삼한문제의 신고찰(5) -진국 및 삼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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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한나 (토론 | 기여)님의 2024년 10월 13일 (일) 17:09 판 (본문1: 5. 마한 및 진한 문제 (승전(承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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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한문제의 신고찰(5) -진국 및 삼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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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원제목 三韓問題의 新考察(五) -辰國 及 三韓考- 학술지 진단학보 수록권호 진단학보 6 발행기관 진단학회
저자 이병도 역자 집필일자 게재연월 1936년11월
시작쪽 071쪽 종료쪽 092쪽 전체쪽 022쪽 연재여부 연재 범주 논문 분야 역사학



항목

차례


해제 목차 본문 데이터 주석




해제


내용을 입력합니다.@




목차







본문


본문1: 5. 마한 및 진한 문제 (승전(承前))


(정) 백제의 흥기와 마한의 변천
쪽수▶P71-1 (丁) 百濟의 興起와 馬韓의 變遷
백제는 진한의 한 요소를 이루던 부여씨족(夫餘氏族, 유이족)에 의하여-진한의 땅에-소창(所創)된 나라로 먼저 진한의 제 부락을 통일하고 나아가 마한의 본토(Proper)를 잠식하여 마침내 진마(辰馬) 2체의 융합을 실현하게 되었으므로, 진마 문제 특히 마한의 강역 변천을 구명하자면 또한 이 백제국의 흥기 발전에 대하여 일고하지 아니할 수 없다. 백제의 흥기를 말하자면 또 먼저 그 시조에 관한 전설을 음미하고 동시에 그 건국 연대에 관하여 고찰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백제 시조에 대하여는 삼국의 타 2국 즉 고구려(高句麗) 신라(新羅)의 시조에 관한 전설과 같이 그렇게 단순치 아니하여 그 설이 구구하니 이를 분류하면 대개 (1) 시조온조설(始祖溫祚說) (2) 시조비류설(始祖沸流說) (3) 시조도모설(始祖都慕說) (4) 시조구태설(始祖仇台說) 등이 있다.
쪽수▶P71-2 百濟는 辰韓의 一要素를 이루든 夫餘氏族(流移族)에 依하야-辰韓의 地에-所創된 나라로 먼저 辰韓의 諸部落을 統一하고 나아가 馬韓의 本土(Proper)를 蠶食하야 마츰내 辰馬二體의 融合을 實現하게 되었으므로, 辰馬問題 特히 馬韓의 疆域變遷을 究明하자면 또한 이 百濟國의 興起發展에 就하야 一考하지 아니할 수 없다. 百濟의 興起를 말하자면 또 먼저 그 始祖에 關한 傳說을 吟味하고 同時에 그 建國年代에 關하야 考察할 必要가 있다. 그런데 百濟始祖에 對하여는 三國의 他二國 卽 高句麗 新羅의 始祖에 關한 傳說과 같이 그러케 單純치 아니하야 其說이 區區하니 이를 分類하면 대개 (一) 始祖溫祚說 (二) 始祖沸流說 (三) 始祖都慕說 (四) 始祖仇台說 등이 있다.
(1) 시조온조설은 다음의 시조비류설과 함께 순전히 동방 사서에 의하여 전하는 설로, 삼국사기(三國史記) 백제본기(百濟本紀) 이래 대개 정설로 취한 자이니 거기에 百濟始祖溫祚王 其父鄒牟 或云朱蒙 自北扶餘逃難至卒本扶餘 扶餘王無子 只有三女子 見朱蒙 知非常人 以第二女妻之 未幾 扶餘王薨 朱蒙嗣位 生二子 長曰沸流 次曰溫祚或云朱蒙到卒本 聚越郡女生二子 及朱蒙在北扶餘所生子來 爲太子 沸流溫祚恐爲太子所不容 遂與烏干馬黎等十臣南行 百姓從之者多 遂至漢山 登負兒嶽 望可居之地 沸流欲居於海濱 十臣諫曰 惟此河南之地 北帶漢水 東據蒿岳 南望沃澤 西阻大海 其天險地利 難得之勢 作都於斯 不亦宜乎 沸流不聽 分其民 歸彌鄒忽以居之 溫祚都河南慰禮城 以十臣爲輔翼 국호十濟 是前漢成帝鴻嘉三年也 沸流以彌鄒土濕水 不得安居 歸見慰禮 都邑鼎定 人民安泰 遂慙悔而死 其臣民皆歸於慰禮 後以來時百姓樂從 改號百濟 其世系與高句麗同出扶餘 故以扶餘爲氏란 것이 즉 그것이며, 다음
쪽수▶P72-1(一) 始祖溫祚說은 다음의 始祖沸流說과 함께 純全히 東方史書에 依하야 傳하는 說로, 三國史記 百濟本紀 以來 대개 定說로 취한 者이니 거기에 百濟始祖溫祚王 其父鄒牟 或云朱蒙 自北扶餘逃難至卒本扶餘 扶餘王無子 只有三女子 見朱蒙 知非常人 以第二女妻之 未幾 扶餘王薨 朱蒙嗣位 生二子 長曰沸流 次曰溫祚或云朱蒙到卒本 聚越郡女生二子 及朱蒙在北扶餘所生子來 爲太子 沸流溫祚恐爲太子所不容 遂與烏干馬黎等十臣南行 百姓從之者多 遂至漢山 登負兒嶽 望可居之地 沸流欲居於海濱 十臣諫曰 惟此河南之地 北帶漢水 東據蒿岳 南望沃澤 西阻大海 其天險地利 難得之勢 作都於斯 不亦宜乎 沸流不聽 分其民 歸彌鄒忽以居之 溫祚都河南慰禮城 以十臣爲輔翼 國號十濟 是前漢成帝鴻嘉三年也 沸流以彌鄒土濕水 不得安居 歸見慰禮 都邑鼎定 人民安泰 遂慙悔而死 其臣民皆歸於慰禮 後以來時百姓樂從 改號百濟 其世系與高句麗同出扶餘 故以扶餘爲氏」란 것이 즉 그것이며, 다음
(2) 시조비류설은 동 사설(史說) 위 기재 하에 일설로 주입(註入)한 一云始祖沸流王 其父優台 北扶餘王解扶婁庶孫 母召西奴 卒本人延陁勃之女 始歸于優台 生子二人 長曰沸流 次曰溫祚 優台死 寡居于卒本 後朱蒙不容於扶餘 以前漢建昭二年春二月 南奔至卒本立都 號高句麗 娶召西奴爲妃 其於開基創業 頗有內助 故朱蒙寵接之 特厚待沸流等如己子 及朱蒙在扶餘所生禮氏子孺留來 立之爲太子 以至嗣位焉 於是 沸流謂弟溫祚曰 始大王避扶餘之難 逃歸至此 我母氏傾家財 助成邦業 其勤勞多矣 及大王厭世 國家屬於孺留 吾等徒在此 鬱鬱如疣贅 不如奉母氏南遊卜地別立國都 遂與弟率黨類 渡浿帶二水 至彌鄒忽以居之란 것이 그것이며, 또
쪽수▶P72-2(二) 始祖沸流說은 同史說 右 記載下에 一說로 註入한 「一云始祖沸流王 其父優台 北扶餘王解扶婁庶孫 母召西奴 卒本人延陁勃之女 始歸于優台 生子二人 長曰沸流 次曰溫祚 優台死 寡居于卒本 後朱蒙不容於扶餘 以前漢建昭二年春二月 南奔至卒本立都 號高句麗 娶召西奴爲妃 其於開基創業 頗有內助 故朱蒙寵接之 特厚待沸流等如己子 及朱蒙在扶餘所生禮氏子孺留來 立之爲太子 以至嗣位焉 於是 沸流謂弟溫祚曰 始大王避扶餘之難 逃歸至此 我母氏傾家財 助成邦業 其勤勞多矣 及大王厭世 國家屬於孺留 吾等徒在此 鬱鬱如疣贅 不如奉母氏南遊卜地別立國都 遂與弟率黨類 渡浿帶二水 至彌鄒忽以居之」란 것이 그것이며, 또
(3) 시조도모설은 오로지 일본 고사서에 보이는 것으로, 속일본기(續日本紀)(권40) 연력(延曆) 9년 추 7월조 소재의 좌중변(左中弁) 정오위상(正五位上) 겸목공두(兼木工頭) 백제왕인정(百濟王仁貞) 등의 말 중에 “夫百濟太祖都慕大王者 日神降靈 奄扶餘而開國 天帝採籙 摠諸韓而稱王”이라 함과 신찬성씨록(新撰姓氏錄) 우경제번하(右京諸蕃下) 백제조의 “同國都慕王十八世孫貴首王云云」 「不破連 出自百濟國都慕王之後毘有王也”와 동 좌경제번하(左京諸蕃下) 백제조의 “百濟國都慕王十八世孫武寧王云云」과 동 河內諸蕃 百濟條에 「河內連 出自百濟國都慕王男陰太貴首王也”라 함과 같이 백제의 태조(太祖)(시조)를 도모왕(都慕王)으로 잡는 설 그것이며, 끝으로
쪽수▶P72-3 (三) 始祖都慕說은 오로지 日本古史書에 보이는 것으로, 續日本紀(卷四十) 延曆九年 秋 七月條 所載의 左中弁 正五位上 兼木工頭 百濟王仁貞等의 言 中에 「夫百濟太祖都慕大王者 日神降靈 奄扶餘而開國 天帝採籙 摠諸韓而稱王」이라 함과 ▶P73-1 新撰姓氏錄 右京諸蕃下 百濟條의 「同國都慕王十八世孫貴首王云云」 「不破連 出自百濟國都慕王之後毘有王也」와 同左京諸蕃下 百濟條의 「百濟國都慕王十八世孫武寧王云云」과 同 河內諸蕃 百濟條에 「河內連 出自百濟國都慕王男陰太貴首王也」라 함과 같이 百濟의 太祖(始祖)를 都慕王으로 잡는 설 그것이며, 끝으로
(4) 시조구태설은 전혀 중국 사서의 전하는 것으로, 주서(周書) 이역전(異域傳) 백제조에 “百濟者 其先蓋馬韓之屬國 夫餘之別種有仇台者 始國於帶方故(地字脫落)”, “又每歲四祠其始祖仇台之廟”라 하고 또 이를 일층 부행(敷洐)한 수서(隋書) 동이전(東夷傳) 백제조에 “東明之後 有仇台者 篤於仁信 始立其國于帶方故地 漢遼東太守公孫度以女妻之 漸以昌盛 爲東夷强國 初以百家濟海 因號百濟”, “立其始祖仇台廟於國城 歲四祠之”라 하고 한원옹씨주(翰苑雍氏註)에서 인용한 괄지지(括地志)에도 “百濟城立其祖仇台廟四時祠之也”라 하여 공히 백제의 시조를 구태(仇台)라고 하였다(북사(北史) 백제전에도 수서의 기사와 같은 것이 있으나 그것은 전혀 수서의 승습이다).
쪽수▶P73-2 (四) 始祖仇台說은 全혀 中國史書의 傳하는 것으로, 周書 異域傳 百濟條에 「百濟者 其先蓋馬韓之屬國 夫餘之別種有仇台者 始國於帶方故(地字脫落)」 「又每歲四祠其始祖仇台之廟」라 하고 또 이를 一層 敷洐한 隋書 東夷傳 百濟條에 「東明之後 有仇台者 篤於仁信 始立其國于帶方故地 漢遼東太守公孫度以女妻之 漸以昌盛 爲東夷强國 初以百家濟海 因號百濟」 「立其始祖仇台廟於國城 歲四祠之」라 하고 翰苑雍氏註 所引 括地志에도 「百濟城立其祖仇台廟四時祠之也」라 하야 共히 百濟의 始祖를 仇台라고 하였다(北史 百濟傳에도 隋書의 記事와 같은 것이 있으나 그것은 全혀 隋書의 承襲이다).
먼저 시조온조설과 시조비류설을 비롯하여 음미하여 보면 이 두 설은 다 동방의 오랜 전설로 물론 그 중에는 후세 사가의 손에 의하여 다소 윤색된 점도 있지만 대개는 백제인의 전설을 토대로 삼아 구성된 것이 의심없는 듯하며, 또 두 설 중 하나는 온조를 시조로 하고 하나는 비류를 시조로 하여 전설의 내용이 조금씩 다른 것을 보면 전자는 확실히 온조를 주장으로 한 위례(慰禮)부락 계통의 전설인 것 같고 후자는 비류를 주장으로 하였던 미추(彌鄒)부락 계통의 전설인 듯하다. 즉 위례부락 계통에서는 온조를 백제의 시조라 하고, 미추부락 계통에서는 비류를 백제의 시조라 하는, 두개 전설이 서로 대립하여 내려왔던 것을 알 수 있는 동시에 이것은 조금도 부자연할 것이 없지만, 단 양 시조의 부모 계통에 대하여 전자 편에서는 양인을 다 졸본부여왕(卒本扶餘王)의 서양자(婿養子)인 주몽(朱蒙)(추모(鄒牟))의 실자(實子)라 하고 후자 편에서는 양인을 공히 북부여왕(北扶餘王) 해부루(解扶婁)의 서손(庶孫)인 우태(優台)(주몽의 전부(前夫))와 졸본인 연타발(延陁勃)의 딸 소서노(召西奴)와의 소생이라 하는, 두 설의 불합치의 점은 이를 또한 어떻게 해석하여야 할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한 해석은 매양 곤란하여 분명한 빙거 없이는 양설 중 어느 편이 참이요 어느 편이 거짓이라고 갑자기 단언을 내릴 수 없고, 차라리 그 대치되는 설 중의 일치점을 전제로 삼고 기타의 점을 참고로 하여 합리적 추리를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비류와 온조가 형제라는 것과 또 그 생모와 주몽이 (비록 후처(後妻), 후부(後夫)의 관계라 할지라도) 부부의 관계로 있었다는 것은 양설의 공통점임으로 이를 우선 전제로 삼고 다시 후설에 보이는 우태와의 관계를 고려에 들여 합리적 해석을 내린다면, 비류와 온조는 같은 어미의 형제로 형 비류의 생부는 우태요 아우 온조의 생부는 주몽이라고-즉 그 생모는 전부 우태에게는 비류를 생하고 후부 주몽에게는 온조를 생하였다는 설이 일전하여 위와 같은 형식의(온조설화 편에서는 비류도 주몽의 아들이라 하고 비류설화 편에서는 온조도 우태의 아들이라고 하는) 설화로 나타나 진 것이 아닌가 한다. 이와 같이 비류와 온조의 2인이 이부동모(異父同母)의 형제라고 하면 그 생모에 대한 양설은 스스로 1인에 관한 설이 되어야 할 것이니, 전설(前說)의 소위 졸본부여왕녀(卒本扶餘王女)는 바로 후설(後說)의 소위 졸본인 연타발의 딸 소서노 그 사람이라고 하지 아니하면 아니 되겠다. 연타발은 실상 졸본(금 집안현(輯安縣) 동강(東崗))부락의 추장이었던 관계로 전설에서는 이를 졸본부여왕이라고 우칭(優稱)하였던 것이 아닌가 한다. (또 전문(前文) 중에는 “或云朱蒙到卒本娶越郡女生二子”의 주설(註說)이 있으나 출처 미상하고 소위 ‘월군(越郡)’이란 것도 무엇인지? 인명인지 지명인지 역시 미상하다). 어떻든 비류, 온조의 2인은 공히 졸본 출생의 부여씨족으로, 특히 비류파계에서는 우태를 시조로 하고 온조파에서는 특히 주몽을 시조로 하였던 모양이니, 취중(就中) 후자의 관계는 후일 온조의 자손으로 세세 왕통을 잇게 된 백제왕실에서 시조 동명(東明)(주몽)묘를 세워 봉사(奉祀)한 것을 보아 더욱 그러함을 알 것이다. 동명, 주몽이 동명의 이사(異寫)인 것은 학자 간에 이의가 없다. 전문 중 “其世系與高句麗同出扶餘 故以扶餘爲氏”라 함과 위서 백제전 소재의 제왕여경(濟王餘慶)(개로왕(蓋鹵王))의 글 중에 “與高句麗源出夫餘”라고 한 것은 물론 백제와 고구려가 시조를 공동히 하였던 것을 말하는 것이다. 다음 비류, 온조 등의 남래의 사정에 대하여는 양설이-상략(詳略)의 차는 있으나 거의 일치하여 주몽의 북부여(北夫餘)에서 소생한 아들(유류(孺留) 유리(類利)라고도 함)가 졸본에 와서 태자가 되매 양인은 이에 불평을 품고 당류를 거느리고 남래하였다는 것인데, 이 설을 얼마만큼 신용하여야 가할는지는 일의문이나 하여간 양인은 졸본에서 왕위 혹은 추장위 계승의 쟁으로나 기타 가정상의 불화로 인하여 본국을 배반하였던 것인 듯하며, 그 연대 역시 분명치는 못하지만 대개 전한말 고구려 초기(졸본 중심 연대)의 사실로 보아 좋을 것이다. 그러면 비류, 온조등의 내주 지점인 ‘미추(彌鄒)’ 및 ‘위례’는 지금의 어느 곳이냐 함이 문제 일 것이다. 미추에 있어서는 금일의 인천(仁川) 지방이라 함이 재래의 정설이요 나도 역시 이에 쫓는 바이지만, 위례에 대하여는 종래의 학설이 불일(不一)하여 혹은 직산(稷山) 혹은 금 경성(京城) 동북<<동소문(東小門) 밖 미아리(彌阿里)>> 혹은 광주(廣州)라 하는 설이 있는 중 금일에는 광주설을 좇는 자가 많은 모양이나, 나는 -장차 위례성고(慰禮城考)란 소고(小考)에 발표할 바와 같이-제2설 즉 경성 동북설을 취한다. 이 설을 처음으로 주장한 이는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씨니, 씨는 하북(河北), 하남(河南)의 양 위례를 인하여 하북의 위례는 경성 동소문 밖 10여 리에 있는 미아리 그곳이라 하고 하남의 위례는 금 광주 고읍(古邑)이라고 하는 동시에, 온조 전설 중에 보이는 소위 십신(十臣)의 간언은 남래 당초의 사실이 아니요 현대문주1▶ 후일 하북에서 하남 위례로 천도할 때의 사실이라고 한다.[a 1] 이는 매우 유리한 설로 생각되거니와 최초의 도읍이 하북의 땅이었을 것은 백제의 남진, 남하한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 보아도 잘 알 것이다. 어떻든 비류는 해빈 지방인 미추를 근거지로 하여 유이 부락을 건설하고 온조는 한강유역인 위례를 중심으로 하여 유이부중을 통솔하였던 것이며 또 그들의 남래의 경로가 금일의 황평(黃平) 양도의 길을 취하였던 것은 저 비류전설 중에 패대이수(浿帶二水)를 건넜다는 이야기로써도 물론 알 수 있지만 그들의 근거지가 이와 같이 서해안 지대에 병재했던 사실로도 짐작된다. (단 주의할 것은 여기 패대이수는 낙랑의 그것이 아니라 백제의 그것을 이름이니, 백제시대의 패수(浿水)는 금 예성강(禮成江), 대수(帶水)는 금 임진강(臨津江)이라고 생각된다. 이에 대하여는 타고(他稿) 위례성고 중에 상론하려 함). 그러나 비류, 온조 양 전설에 백제의 건국이 양인의 남래 당초에 된 것처럼 말 한 것은 신용하기 어렵다. 온조전설에는 전한(前漢) 성제(成帝) 홍가(鴻嘉) 3년(B.C. 18)에 온조의 건국이 있었던 것과 같이 말하였지만 이것은 후세 사가의 꾸민 것으로 보지 아니하면 안된다. 백제 뿐만 아니라 통히 삼국사기의 전하는 삼국의 건국 연대란 것은 곧이 듣기 어려울 만큼 후인의 조작의 필이 가하였던 것이니, 삼국의 건국 사이에 거의 20년씩의 차를 두어 신라의 건국을 한 선제(宣帝) 오봉(五鳳) 원년(元年) 갑자(B.C. 57), 고구려의 건국을 그 후 20년인 한 원제(元帝) 건소(建昭) 2년 갑신(B.C. 37), 백제의 건국을 역시 이에 후하기 20년인 위 기록 연대에 배열하여 신라의 개국을 맨 수위에 둔 것으로 보면 이는 신라 사가의 손에 날조된 것이 분명하다. 즉 신라인은 자국의 기원을 오래되게 하기 위하여 타 2국의 건국 연대까지 위로 끌어 올린 것이라고 해석한다. 백제의 확실한 건국은 위 사기의 소전 연대보다 훨씬 후세에 속하였으리라 함은 전회에도 잠깐 말한 바이지만, 대세상으로 보더라도 저 비류, 온조 등을 주장으로 한 부여씨족의 유이단이 남래 직시에-아무 역사적 배경과 기초도 없이 거의 무인지경에서 하다시피-나라를 개창하였다는 것은 너무도 불합리한 구상이라고 하지 아니하면 아니되겠다. 동시에 온조전설 중에 보이는 십제국호설(十濟國號說), 백제국호설(百濟國號說) 내지 비류참사설(沸流慙死說) 등도 멀쩡히 꾸민 말일 것이다. 단 여기에 암시되는 바는 부여씨족이 진한의 땅에 들어와 일부분은 위례에, 일부분은 미추에 각각 부락을 지어있다가 뒤에 위례의 부락이 차차 세력을 얻음에 미쳐미추의 부락을 아울으고 나아가 진한의 중심지인 백제(伯濟)(광주)를 취하여 뒤에 수도를 그곳으로 옮겨 국호를 백제라고 꽃이었던 사실의 과정을 이상의 형식의 설화로 나타낸 것이 아닌가 한다. 요컨대 비류와 온조는 공히 진한이란 유이족 사회의 한 후래 요소인 부여씨족단의 시조라고 할지언정 그(백제) 건국의 태조라고는 할 수 없으며 따라 부여씨의 건국을 전설과 같이 이 때에 있었다고는 믿을 수 없는 것이다.
먼저 始祖溫祚說과 始祖沸流說을 비롯하야 吟味하여 보면 이 두 說은 다 東方의 오랜 傳說로 勿論 其中에는 後世史家의 손에 依하야 多少 潤色된 점도 있지만 대개는 百濟人의 傳說을 土臺로 삼아 構成된 것이 無疑한 듯하며, 또 兩說中 一은 溫祚를 始祖로 하고 一은 沸流를 始祖로 하야 傳說의 內容이 조금씩 다른 것을 보면 前者는 確實히 溫祚를 主長으로 한 慰禮部落系統의 傳說인 것 같고 後者는 沸流를 主長으로 하였든 彌鄒部落系統의 傳說인 듯하다. 즉 慰禮部落系統에서는 溫祚를 百濟의 始祖라 하고, 彌鄒部落系統에서는 沸流를 百濟의 始祖라 하는, 두 개 傳說이 서로 對立하야 내려왔든 것을 알 수 있는 同時에 이것은 조금도 不自然할 것이 없지만, 但 兩始祖의 父母系統에 對하야 前者편에서는 兩人을 다 卒本扶餘王의 婿養子인 朱蒙(鄒牟)의 實子라 하고 後者편에서는 兩人을 共히 北扶餘王 解扶婁의 庶孫인 優台(朱蒙의 前夫)와 卒本人 延陁勃의 女 召西奴와의 所生이라 하는, 兩說의 不合致의 點은 이를 또한 어떠케 解釋하여야 할 ▶P74 것인가. 이런 問題에 對한 解釋은 매양 困難하야 分明한 憑據 없이는 兩說 中 어느 편이 眞이요 어느 편이 僞라고 갑작이 斷言을 내릴 수 없고, 차랄이 그 對峙되는 설 中의 一致點을 前提로 삼고 其他의 점을 參考로 하야 合理的 推理를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沸流와 溫祚가 兄弟라는 것과 또 그 生母와 朱蒙이 (비록 後妻 後夫의 關係라 할지라도) 夫婦의 關係로 있었다는 것은 兩說의 共通點임으로 이를 위선 前提로 삼고 다시 後說에 보이는 優台와의 關係를 考慮에 入하야 合理的 解釋을 내린다면, 沸流와 溫祚는 同母의 兄弟로 兄 沸流의 生父는 優台요 弟 溫祚의 生父는 朱蒙이라고-即 그 生母는 前夫 優台에게는 沸流를 生하고 後夫 朱蒙에게는 溫祚를 生하였다는 說이 一轉하야 右와 같은 形式의(溫祚說話 편에서는 沸流도 朱蒙의 子라 하고 沸流說話 편에서는 溫祚도 優台의 子라고 하는) 說話로 나타나 진 것이 아닌가 한다. 이와 같이 沸流와 溫祚의 二人이 異父同母의 兄弟라고 하면 그 生母에 對한 兩說은 스스로 一人에 關한 說이 되어야 할 것이니, 前說의 所爲 卒本扶餘王女는 바루 後說의 所爲 卒本人 延陁勃의 女 召西奴 其人이라고 하지 아니하면 아니되겠다. 延拖勃은 실상 卒本(今 輯安縣 東崗)部落의 酋長이었든 關係로 前說에서는 이를 卒本扶餘王이라고 優稱하였든 것이 아닌가 한다. (또 前文 중에는 「或云朱蒙到卒本娶越郡女生二子」의 註說이 있으나 出處未詳하고 所爲 「越郡」이란 것도 무엇인지? 人名인지 地名인지 역시 未詳하다). 어떠튼 沸流 溫祚의 二人은 共히 卒本 出生의 夫餘氏族으로, 特히 沸流派系에서는 優台를 始祖로 하고 溫祚派에서는 特히 朱蒙을 始祖로 하였든 모양이니, 就中 後者의 關係는 後日 溫祚의 子孫으로 世世 王統을 잇게 된 百濟王室에서 始祖 東明(朱蒙)廟를 세워 奉祀한 것을 보아 더욱 그러함을 알 것이다. 東明 朱蒙이 同名의 異寫인 것은 學者間에 異議가 없다. 前文 中 「其世系與高句麗同出扶餘 故以扶餘爲氏」라 함과 魏書 百濟傳 所載의 濟王餘慶(蓋鹵王)의 書中에 「與高句麗源出夫餘」라고 한 것은 勿論 百濟와 高句麗가 始祖를 ▶P75 共同히 하였든 것을 말하는 것이다. 다음 沸流 溫祚等의 南來의 事情에 對하여는 兩說이-詳略의 差는 있으나 거이 一致하야 朱蒙의 北夫餘에서 所生한 子(孺留 一云類利)가 卒本에 와서 太子가 되매 兩人은 이에 不平을 품고 黨類를 거느리고 南來하였다는 것인데, 이 說을 얼마만치 信用하여야 可할는지는 一疑問이나 何如間 兩人은 卒本에서 王位 혹은 酋長位 繼承의 爭으로나 其他 家庭上의 不和로 因하야 本國을 背叛하였든 것인 듯하며, 그 年代 역시 分明치는 못하지만 대개 前漢末 高句麗初期(卒本中心 年代)의 事實로 보아 조흘 것이다. 그러면 沸流 溫祚等의 來住地點인 「彌鄒」 및 「慰禮」는 지금의 어느 곳이냐 함이 問題일 것이다. 彌鄒에 있어서는 今日의 仁川地方이라 함이 在來의 定說이요 나도 역시 이에 쫓는 바이지만, 慰禮에 對하여는 從來의 學說이 不一하야 혹은 稷山 혹은 今 京城 東北東小門外 彌阿里 혹은 廣州라 하는 說이 있는 中 今日에는 廣州說을 좇는 자가 만흔 모양이나, 나는 -장차 慰禮城考란 小考에 發表할 바와 같이-第二說 卽 京城 東北說을 取한다. 此說을 처음으로 主張한 이는 茶山 丁若鏞氏니, 氏는 河北 河南의 兩慰禮를 認하야 河北의 慰禮는 京城 東小門外 十餘里에 있는 彌阿里 그 곳이라 하고 河南의 慰禮는 今 廣州古邑이라고 하는 同時에, 溫祚傳說 中에 보이는 所爲 十臣의 諫言은 南來 當初의 事實이 아니요 원문주1▶後日 河北에서 河南慰禮로 遷都할 때의 事實이라고 한다.[1] 이는 매우 有理한 說로 생각되거니와 最初의 都邑이 河北의 地였을 것은 百濟의 南進 南下한 歷史的 事實에 비추어 보아도 잘 알 것이다. 어떠튼 沸流는 海濱地方인 彌鄒를 根據地로 하야 流移部落을 建設하고 溫祚는 漢江流域인 慰禮를 中心으로 하야 流移部衆을 統率하였든 것이며 또 그들의 南來의 經路가 今日의 黃平 兩道의 길을 取하였든 것은 저 沸流傳說 中에 浿帶二水를 건넛다는 이야기로써도 勿論 알 수 있지만 그들의 根據地가 이와 같이 西海岸地帶에 並在했든 事實로도 짐작된다. (단 注意할 것은 여긔 浿帶二水는 樂浪의 그것이 아니라 百濟의 그것을 이름이니, 百濟時代의▶P76浿水는 今 禮成江, 帶水는 今 臨津江이라고 생각된다. 이에 對하여는 他稿 慰禮城考 中에 詳論하려 함). 그러나 沸流 溫祚 兩傳說에 百濟의 建國이 兩人의 南來 當初에 된 것처럼 말 한 것은 信用하기 어렵다. 溫祚傳說에는 前漢 成帝 鴻嘉三年(B.C. 18)에 溫祚의 建國이 있었든 것과 같이 말하였지만 이것은 後世史家의 꾸민 것으로 보지 아니하면 아니된다. 百濟뿐만 아니라 통히 三國史記의 傳하는 三國의 建國年代란 것은 고지 듣기 어려울만치 後人의 造作의 筆이 可하였든 것이니, 三國의 建國 사이에 거이 二十年씩의 差를 두어 新羅의 建國을 漢宣帝 五鳳元年 甲子(B.C. 57), 高句麗의 建國을 그 후 二十年인 漢元帝 建昭 二年 甲申(B.C. 37), 百濟의 建國을 역시 이에 後하기 二十年인 右記年代에 排列하야 新羅의 開國을 맨 首位에 置한 것으로 보면 이는 新羅 史家의 손에 捏造된 것이 分明하다. 즉 新羅人은 自國의 起源을 오래되게 하기 爲하야 他二國의 建國年代까지 위로 끌어 올린 것이라고 解釋한다. 百濟의 確實한 建國은 右史記의 所傳年代보다 훨신 後世에 屬하였으리라 함은 前回에도 잠간 말한 바이지만, 大勢上으로 보더라도 저 沸流 溫祚等을 主長으로 한 夫餘氏族의 流移團이 南來直時에-아무 歷史的 背景과 基礎도 없이 거이 無人之境에서 하다싶이-나라를 開創하였다는 것은 너무도 不合理한 構想이라고 하지 아니하면 아니되겠다. 同時에 溫祚傳說 中에 보이는 十濟國號說 百濟國號說 乃至 沸流慙死說 등도 멀정히 꾸민 말일 것이다. 但 여기에 暗示되는 바는 夫餘氏族이 辰韓의 地에 들어와 一部分은 慰禮에, 一部分은 彌鄒에 각각 部落을 지어있다가 後에 慰禮의 部落이 차차 勢力을 얻음에 및어彌鄒의 部落을 아울으고 나아가 辰韓의 中心地인 伯濟(廣州)를 取하야 後에 首都를 그곳으로 옴기어 國號를 百濟라고 꽃이었든 事實의 過程을 如上의 形式의 說話로 나타낸 것이 아닌가 한다. 要컨대 沸流와 溫祚는 共히 辰韓이란 流移族社會의 一後來要素인 夫餘氏族團의 始祖라고 할지언정 其(百濟)建國의 太祖라고는 할 수 없으며 따라 夫餘氏의 ▶P77-1 建國을 傳說과 같이 이때에 있었다고는 믿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면 일본고사(日本古史)상에 전하는 始祖도모설은 어떠하냐 하면, 이는 물론 백제 귀화인의 설임에 틀림없으나 도모(都慕) 역시 백제 건국의 태조라고는 할 수 없다. 도모는 말할 것도 없이 동명, 추모, 주몽과 동명동인(同名同人)으로 소위 졸본부여(고구려)의 시조 그 사람이니, 전기 속일본기 연력기(延曆紀)의 백제왕인정등의 말 중에 “日神降靈 奄扶餘而開國”이라고 한 것을 보아 더욱 그러함을 알겠거니와, 단 그 소위 “百濟太祖都慕大王”이라 또는 “摠諸韓而稱王”이라 한 것은 말하자면 시간상(역사적) 공간상(지리적)으로 사뭇 연장한 일종의 과장설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물론 온조 계통의 백제 왕실에서 동명(도모)을 시조로 받던 것은 위에도 말한 바와 같이 사실이었으나, 그것은 개국의 조(祖)로서의 숭봉(崇奉)이 아니라 특히 왕조 이전 세계(世系)의 비조(鼻祖)로서의 숭배에 불과함이었을 것이다. 인정(仁貞) 등의 소위 「百濟太祖云云」과 新撰姓氏錄의 소위 「百濟國都慕王云云」도 그러한 의미로서의 所說이라면 몰라도 이를 진짓 백제 건국의 태조와 같이 말하였다면 그것은 너무도 지나친 연장이라고 하지 아니하면 안된다. 그러나 우리는 이에 의하여 백제인이 도모 즉 동명을 비류나 온조보다도 그 가히 그 이상으로 표방하고 숭봉하였던 것을 알 수 있으니 동방 사기의 불비인지는 모르나 백제사 상에 동명묘(東明廟)에 관한 기사는 보이되 온조묘(溫祚廟)나 비류묘(沸流廟)에 관한 것은 도무지 보이지 않는다. 단 주의할 것은 직산의 소위 온조왕묘(溫祚王廟)라는 것은 이조의 세조(世祖) 11년에 이르러 시창(始刱)한 것인데, 현대문주2▶ 선조(宣祖) 임난 시에 분폐되고 광주 남한산성(南漢山城) 중의 온왕묘(溫王廟)는 곧 전자의 이건인 듯하다는 설이 있다.[a 2]
쪽수▶P77-2 그러면 日本古史上에 傳하는 始祖 都慕說은 어떠하냐 하면, 이는 勿論 百濟 歸化人의 說임에 틀림없으나 都慕 역시 百濟建國의 太祖라고는 할 수 없다. 都慕는 말할 것도 없이 東明 鄒牟 朱蒙과 同名同人으로 所爲 卒本扶餘(高句麗)의 始祖 其人이니, 前記 續日本紀 延曆紀의 百濟王仁貞等의 言中에 「日神降靈 奄扶餘而開國」이라고 한 것을 보아 더욱 그러함을 알겠거니와, 但 그 所爲 「百濟太祖都慕大王」이라 또는 「摠諸韓而稱王」이라 한 것은 말하자면 時間上 (歷史的) 空間上(地理的)으로 사뭇 延長한 一種의 誇張說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勿論 溫祚系統의 百濟王室에서 東明(都慕)을 始祖로 받든 것은 우에도 말한 바와 같이 事實이었으나, 그것은 開國의 祖로서의 崇奉이 아니라 特히 王朝以前世系의 鼻祖로서의 崇拜에 不過함이었을 것이다. 仁貞等의 所爲 「百濟太祖云云」과 新撰姓氏錄의 所爲 「百濟國都慕王云云」도 그러한 意味로서의 所說이라면 몰라도 이를 진짓 百濟建國의 太祖와 같이 말하였다면 그것은 너무도 지나친 延長이라고 하지 아니하면 아니된다. 그러나 우리는 이에 依하야 百濟人이 都慕 즉 東明을 沸流나 溫祚보다도 그 以上으로 標榜하고 崇奉하였든 것을 알 수 있으니 東方史記의 不備인지는 모르나 百濟史上에 東明廟에 關한 記事는 보이되 溫祚廟나 沸流廟에 關한 것은 도모지 보이지 안는다. 但 注意할 것은 稷山의 所爲 溫祚王廟라는 것은 李朝의 世祖十一年에 이르러 始刱한 것인데, 원문주2▶宣祖 壬亂時에 焚廢되고 廣州 南漢山城 中의 溫王廟는 곧 前者의 移建인 듯하다는 說이 있다.[2]
다음 중국 사서상에 전하는 시조구태설은 또 어떠하냐 하면, 수서 및 북사의 기사는 구태(仇台)를 위지(魏志) 동이전(東夷傳) 부여조(扶餘條)에 보이는 부여왕 위구태(尉仇台)의 사실에 부회하여 사료의 가치를 스스로 박약하게 만들어 놓았지만, 양서보다도 먼저 된 주서(周書)에는 그러한 부회가 보이지 아니할 뿐더러 거기 실린 백제에 관한 일반 기사는 비교적 정확하고 상세하여 실지 견문에 의한 듯한 점이 많음으로 대개 신용하여 좋다고 생각한다. 주서의 기사는 백제의 남천 이후에 속한 사실이므로 구태에 관한 기사도 그 당시의 견문에 의한 것이었을지니, 그때 백제인이 구태를 시조로 받들어 입묘사지(立廟祠之)한 것은 의심없는 사실이라고 하지 아니하면 안된다. 그러면 구태는 어떠한 내력의 인물인가? 이는 백제의 건국을 논함에 있어 자못 중대성을 띄운 문제라고 생각된다. 수서, 북사, 등서에는 위에 말한 바와 같이 이 구태를 자명의 유사로 인하여 부여왕 위구태와 혼동시하였지만, 위구태는 북부여의 왕으로 북부여에서 사망한 인물이요 하등 남방에 와서 별히 건국한 듯한 사실과 형적은 사(史)상에 조금도 보이지 아니한다.(만일 위구태로서 그러한 사실이 있었다면 위지에 다만 몇 마디의 기사라도 있을 터인데 그것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런 부회설에 귀를 기울이거나 마음을 끌려서는 안된다. 현대문주3▶또 선배 중의 혹은 비류전설 중에 나타나는 우태와 이 구태가 음 상근하므로 인하여 구태는 즉 우태이리라고 단언한 이도 있었지만, [a 3] 이 역시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동명을 비조로 삼는 온조계통의 백제왕실에서 또 비류파의 조(祖)인 우태를 시조로 받던다는 것이 우스운 까닭이다. 만일 그러할 지라도 미추부락의 병합 후 비류파의 자손들이-마치 신라의 박석김(朴昔金) 3성의 왕위계승과 같이-온조파의 자손과 서로 교대하여 왕통을 이은 사실이 있었다고 하면 몰라도 그런 사실이 없는 백제왕실에서 동명묘 외에 별히 우태묘(優台廟)를 세워 봉사하였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구태와 우태는 전혀 별인이요 동인이 아니라고 나는 생각한다. 환언하면 구태는 우태와 같이 반전설적의 (방계의) 시조가 아니요, 실제 건국의 태조인 것을 그 기사에 의하여 간파할 수 있으니, 주서의 “夫餘之別種有仇台者 始國於帶方故(地)”와 수서(및 북사)의 “東明之後 有仇台者 篤於仁信 始立其國于帶方故地”는-양서 사이에 이동 상략의 차는 있지만-공히 결코 부여씨의 남래 당초의 사실의 이름이 아니라 그 후 건국 공작 시의 사실을 말한 것으로 볼 것이다. (즉 그 ‘시국(始國)’이라 혹은 ‘시입기국(始立其國)’이라 한 문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단 그 건국의 땅은 실상 대방군(帶方郡) 외의 땅으로 군(郡)은 백제 초기에까지 의연 존재하였을 터인데, 여기에 소위 대방고지(帶方故地)라고 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두 가지의 해석이 허용된다. 하나는 백제건국의 땅이 곧 대방군의 전신인 구진번군(舊眞番郡)의 일부분(후에 진한의 유(有)가 됨)이었기 때문에 특히 대방(帶方)의 고지(故地)라고 한 것인지, 또 하나는 그곳이 비록 대방군 외에 속하지만 군과 지리적으로 밀접할 뿐만아니라 후에는 군 내의 땅이 태반이나 백제의 소유에 귀하여 드디어 군은 반도에서 존재를 잃게 되었으므로 후세 사가의 눈으로 보아 그 건국의 땅을 막연하게 대방고지라고 한 것인지, 그들 중의 하나일 것이다. 만일 전자의 의미로 한 말이라면 가하되 후자의 해석과 같이 한 것이라면 그것은 물론 기자의 불찰일 것이다. 그리고 수서의 앞 인용문 아래에 “漢遼東太守公孫度以女妻之”라고 한 것은 위에 누언한 바와 같이 주서의 구태를 위지부여전에 보이는 “漢末公孫度 雄張海東 威服外夷 夫餘王 尉仇台 更屬遼東 時句麗鮮卑疆 度以夫餘在二虜之間 妻以宗女云云”의 부여왕 위구태와 혼동하여 부회한 것이 분명하거니와 이로 인하여 구태의 존재를 의심하거나 부인하여서는 안된다(또 통전(通典)의 변방동이전(邊防東夷傳) 백제조에는 이 수서의 기사를 일층 변작하여 “百濟 卽後漢末 夫餘王 尉仇台之後”라고 하였으니 그 불찰, 불정함이 이같이 심하다). 구태는 위구태와 같이 실재의 인물이요 또 부여의 별파로 자명이 서로 근사하지만 위구태와는 전혀 시처(時處)를 달리한-백제건국의 태조로, 이는 온조파의 후손에 당하는 인물로 보지 아니하면 안된다. 온조(및 비류)를 부락시대의 시조라고 하면 구태는 그 후 국가시대의 태조라고 나는 보고 싶다. (주서에 ‘부여지별종(夫餘之別種)’, 수서에 ‘동명지후(東明之後)’라고 한 것은 온조파 자손이 늘 그와 같이 표방하고 자처한 까닭이었으며 또 사실에 있어서도 하등의 미심한 바가 없거니와, 중국 사서에 온조 내지 비류에 관한 설화가 조금도 보이지 아니함은 좀 이상하다고 할 수 있으나 이는 그 반면에 온조 혹은 비류가 개국의 태조로 봉사되지 아니하였던 것을 암시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쪽수▶P77-3 다음 中國史書上에 傳하는 始祖 仇台說은 또 어떠하냐 하면, 隋書 及 北史의 記事는 仇台를 魏志 東夷傳 扶餘條에 보이는 夫餘王 尉仇台의 事實에 附會하야 史料의 價値를 스스로 薄弱하게 맨들어 노았지만, 兩書보다도 먼저 된 周書에는 그러한 附會가 보이지 아니할 뿐더러 거긔 실린 百濟에 關한 一般記事는 比較的 正確하고 詳細하야 實地見聞에▶P78依한 듯한 點이 만흠으로 대개 信用하야 조타고 생각한다. 周書의 記事는 百濟의 南遷 以後에 屬한 事實이므로 仇台에 關한 記事도 그 當時의 見聞에 依한 것이었을지니, 그때 百濟人이 仇台를 始祖로 받들어 立廟祠之한 것은 疑心없는 事實이라고 하지 아니하면 아니된다. 그러면 仇台는 어떠한 來歷의 人物인가? 이는 百濟의 建國을 논함에 있어 자못 重大性을 띠운 問題라고 생각된다. 隋書 北史 等書에는 우에 말한 바와 같이 이 仇台를 字名의 類似로 因하야 夫餘王 尉仇台와 混同視하였지만, 尉仇台는 北夫餘의 王으로 北夫餘에서 死亡한 人物이요 何等 南方에 와서 別히 建國한 듯한 事實과 形迹은 史上에 조금도 보이지 아니한다.(만일 尉仇台로서 그러한 事實이 있었다면 魏志에 다만 멫 마디의 記事라도 있을 터인데 그것이 보이지 안는다.) 그러므로 이런 附會說에 귀를 기울이거나 마음을 끌리어서는 아니된다. 원문주3▶또 先輩中의 혹은 沸流傳說 中에 나타나는 優台와 이 仇台가 音相近함으로 因하야 仇台는 즉 優台이리라고 斷言한 이도 있었지만,[3] 이 역시 不當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東明을 鼻祖로 삼는 溫祚系統의 百濟王室에서 또 沸流派의 祖인 優台를 始祖로 받든다는 것이 우습운 까닭이다. 만일 글지라도 彌鄒部落의 倂合後 沸流派의 子孫들이-마치 新羅의 朴昔金 三姓의 王位繼承과 같이-溫祚派의 子孫과 서루 交代하야 王統을 이은 事實이 있었다고 하면 몰라도 그런 事實이 없는 百濟王室에서 東明廟外에 別히 優台廟를 세워 奉祀하였다고는 생각되지 안는다. 그러므로 仇台와 優台는 全혀 別人이요 同人이 아니라고 나는 생각한다. 換言하면 仇台는 優台와 같이 半傳說的의 (傍系의) 始祖가 아니요 實際 建國의 太祖인 것을 그 記事에 依하야 看破할 수 있으니, 周書의 「夫餘之別種有仇台者 始國於帶方故(地)」와 隋書(及北史)의 「東明之後 有仇台者 篤於仁信 始立其國于帶方故地」는-兩書 사이에 異同詳略의 差는 있지만-共히 決코 夫餘氏의 南來 當初의 事實의 謂가 아니라 그 후 建國工作時의 事實을 말한 것으로 볼 것이다. (即 그 「始國」▶P79이라 혹은 「始立其國」이라 한 文字에 注意할 必要가 있다). 但 그 建國의 地는 실상 帶方郡外의 地로 郡은 百濟初期에까지 依然 存在하였을 터인데, 여기에 所爲 帶方故地라고 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두 가지의 解釋이 許容된다. 하나는 百濟建國의 地가 곧 帶方郡의 前身인 舊眞番郡의 一部分(後에 辰韓의 有가 됨)이었기 때문에 特히 帶方의 故地라고 한 것인지, 또 하나는 그곳이 비록 帶方郡外에 屬하지만 郡과 地理的으로 密接할 뿐만아니라 후에는 郡內의 地가 太半이나 百濟의 所有에 歸하야 듸듸어 郡은 半島에서 存在를 일케 되었으므로 後世史家의 눈으로 보아 그 建國의 地를 漠然하게 帶方故地라고 한 것인지, 그들 中의 하나일 것이다. 만일 前者의 意味로 한 말이라면 可하되 後者의 解釋과 같이 한 것이라면 그것은 勿論 記者의 不察일 것이다. 그리고 隋書의 前 引文下에 「漢遼東太守公孫度以女妻之」라고 한 것은 우에 屢言한 바와 같이 周書의 仇台를 魏志夫餘傳에 보이는 「漢末公孫度 雄張海東 威服外夷 夫餘王 尉仇台 更屬遼東 時句麗鮮卑疆 度以夫餘在二虜之間 妻以宗女云云」의 夫餘王 尉仇台와 混同하야 附會한 것이 分明하거니와 이로 因하야 仇台의 存在를 의심하거나 否認하여서는 아니된다(또 通典의 邊防東夷傳 百濟條에는 이 隋書의 記事를 一層 變作하야 「百濟 卽後漢末 夫餘王 尉仇台之後」라고 하였으니 그 不察 不精함이 이같이 甚하다). 仇台는 尉仇台와 같이 實在의 人物이요 또 夫餘의 別派로 字名이 서루 近似하지만 尉仇台와는 全혀 時處를 달리한-百濟建國의 太祖로, 이는 溫祚派의 後孫에 當하는 人物로 보지 아니하면 아니된다. 溫祚(及 沸流)를 部落時代의 始祖라고 하면 仇台는 그후 國家時代의 太祖라고 나는 보고 싶다. (周書에 「夫餘之別種」, 隋書에 「東明之後」라고 한 것은 溫祚派 子孫이 늘 그와 같이 標榜하고 自處한 所以였으며 또 事實에 있어서도 何等의 未審한 바가 없거니와, 中國史書에 溫祚 乃至 沸流에 關한 說話가 조금도 보이지 아니함은 좀 異常하다고 할 수 있으나 이는 그 反面에 溫祚 혹은 沸流가 開國의 太祖로 奉祀▶P80-1되지 아니하였든 것을 暗示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위와 같이 구태를 온조의 후예로 건국의 태조라고 하면 그는 삼국사기 백제기에 열재된 제왕 중 어떤 사람에 당하겠느냐가 문제이다. 이를 말함에는 먼저 그 건국이 어느 시대에 실현하게 되었는가를 고찰할 필요가 있다. 나는 전절에 있어 부여씨의 건국은 조위(曹魏) 제왕방(齊王芳) 정시(正始) 6, 7년(A.D. 245~246)경-한(韓)ㆍ위(魏) 간에 충돌이 생하여 그 결과 한 나해(那奚) 등 수십 국이 위(낙랑ㆍ대방)에 항복하여-진한 사회에 일대 정치적 변동이 생하던 그 때를 계기로 하여 그 후 얼마되지 아니하여 실현하였던 것이라고 미리 말하여 둔 일이 있거니와, 실상 그 발흥은 이때에서 더 늦지도 아니하고 더 이르지도 아니하였다고 확신한다. 진한의 땅에 비로소 국가적 형태를 나타나게 한 것은 오직 이 부여씨의 사업이라고 하지 아니하면 아니되거니와 정시 6, 7년경 한위 충돌 당시까지도 진한의 사회는 아직 부락 연맹의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였다. 그 당시 문제의 중심인 진한 8국 혹은 나해 등 수십 국과 같은 진한의 제국은 다 일종의 부락 국가로 완전한 통일체를 이루지 못하던 것이며 또 그때 한인을 격분하여 대방을 공격하던 진한의 신지(臣智)도 연맹 부락의 한 거수(渠帥)(추장)격에 지나지 못하던 것이었다. 진한인의 문화 정도가 마한인(馬韓人)이나 변한인(弁韓人)에 비하여 훨씬 우수하였음에 불구하고 이때까지 완전한 통일적 국가를 건성하지 못하였던 것은 무슨 까닭이냐 하면, 원래 진한이란 사회는 이미 누설한 바와 같이 각종의 유이민이 집합하여 각자의 부락을 형성하고 일방으론 마한의 진왕(辰王)을 맹주로 삼아 그 지배를 받아오던 터이므로 완전한 통일적 중추적 세력이 나타나지 못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정시 7년 한위 충돌의 때에는 외부의 압력에 대항하기 위하여 제 부락 간에 다소의 단결과 통제가 행하였을 것은 의심없는 사실이며 더욱 그 충돌의 결과 (한인이 대불리에 빠져) 진한의 나해 등 수십 국이 위에 항복한 이후로는 그들 사이에는 제법 자각적, 자강적 기운이 농후하여졌을 것이다. 진한의 한 요소인 부여씨 부락의 발흥은 실상 이때 이런 기운에 조장됨이 많았다고 생각되는 동시에 그 건국은 정시 7년 이후의 사실이요 그 이전의 사실이라고는 믿지 아니한다. 만일 재래의 전설대로 부여씨가 전한말 온조시대로부터 발흥하여 두각을 나타내어 왔다고 하면 그 나라 (위례, 후개(後改) 백제)는 일찍부터 중국인에게 알려졌을 것이요 늦어도 중국의 삼국시대의 기사인 위지(동이전)에는-다른 부여, 읍루(挹婁), 고구려, 옥저(沃沮), 예(濊), 한, 왜(倭)와 한가지-거기 관한 기전이 특설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없는 것을 보아도 그 두각을 나타낸 것은 그렇게 오랜 시대로부터의 일이라고 생각되지 않는다. 현대문주4▶부여씨의 백제 국명이 중국 역사상에 나타나기는 동진(東晋)시대의 기록[a 4]으로부터 이었고 또 백제에 관한 기전이 중국 사서에 비로소 실리기는 유송(劉宋)시대의 기사인 송서(宋書)로부터이거니와, 그렇다고 백제의 발흥이 동진 대나 혹은 유송 대에 시작되었다고는 물론 볼 수 없고 늦어도 삼국 말, 서진(西晉) 초에는 일국으로서의 두각을 나타냈던 것이라고 인식된다. 삼국 말 서진 초는 이를 삼국사기 백제본기에 징하면 시조 온조로부터 제8대인 고이(古尒)(개루(盖婁) 제2자)왕조에 당하거니와 이 고이왕이야말로 이 나라의 국가적 체제를 이룬 건국의 태조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동 본기 고이왕 27년조를 보면 춘 정월에 관제를 정하여 6좌평(佐平)<<내신좌평(內臣佐平), 내두좌평(內頭佐平), 내법좌평(內法佐平), 위사좌평(衛士佐平), 조정좌평(朝廷佐平), 병관좌평(兵官佐平)>>과 16품(品)<<좌평(佐平), 달솔(達率), 은솔(恩率), 달솔(德率), 힌솔(扞率), 나솔(奈率), 장솔(將德), 시솔(施德), 고덕(固德), 계덕(季德), 대덕(對德), 문독(文督), 무독(武督), 좌군(佐軍), 진무(振武), 극우(克虞)>>의 직계를 치하고, 2월에는 복색을 정하여 6품 이상은 자(紫)를 복하고 은화(銀花)로써 관을 식(飾)하게 하고 11품 이상은 비(緋)를 복하고 16품 이상은 청(靑)을 복하게 하고, 3월에는 왕제(王弟) 우수(優壽)로써 내신좌평을 삼았다는 기사가 보이며, 익28년조에 이르러는 춘 정월초 길(吉)에 왕이 자색의 대수포(大袖袍)와 청금고(靑錦袴)와 금화식(金花飾)의 조라관(鳥羅冠)과 소피대(素皮帶)와 오위리(烏韋履)를 복하고 남당(南堂)에 좌하여 정사를 청하고 2월에는 진가(眞可)를 배(拜)하여 내두좌평을 삼고 우두(優頭)를 내법좌평, 고수(高壽)를 위토좌평, 곤노(昆奴)를 조정좌평, 유기(惟己)를 병관좌평에 배하였다는 기사가 보이며, 또 익29년 춘 정월에는 법령을 하(下)하여 범 관인으로 수재(受財)한 자와 도자(盜者)는 3배를 징출케 하는 동시에 종신 금고에 처한다는 것이 보인다. 백제의 관제⦁복색⦁법금에 관하여는 주서 백제전에도 비교적 자세한 기사가 보이지만 주서의 것은 백제 남천 이후의 기사요 위의 제기(濟紀)의 기사는 백제 건국기의 정법(政法) 제작의 일면목을 전하는 것으로 특히 주의하지 아니하면 아니되겠다. 삼국사기의 백제본기란-취중(就中) 초기에 관한 기사란 것은 소략하기 짝이 없고 또 게다가 부회 조작한 것도 많이 있어 매양 이 방면 연구가로 하여금 큰 곤란을 느끼게 하는 바이나, 이 고이왕 27, 8년의 기사와 같은 것은 거의 그대로 신용하여 장애가 없을 것이며, 나는 도리어 이것은 진한의 부여씨족이 (유이)부락국가로부터 뚜렷한 (정식의) 정치적 국가에 변형하던 때의 일면영(一面影)을 보인 중요한 기사라고 여긴다. 그리하여 나는 백제의 확실한 건국 연대를 이 삼국사기의 고이왕 27, 8년경(A.D. 260~261)으로 잡거니와 이때는 위 원제(元帝) 경원(景元) 초에 당하여 저 한위의 충돌이 있던 정시 7년을 거(踞)하기 정히 15, 16년 후가 된다. 진서(晋書) 동이전 진한조를 보면 진(晋) 무제(武帝) 태강(太康) 원년(A.D. 280)에 진한왕이 사(使)를 보내어 방물을 헌(獻)하고 2년, 7년에도 그 사가 또 왔다는 기사가 보이는데 이 연대를 백제기에 징하면 태강 원년, 2년은 고이왕 47~8년에 당하고 동 7년은 고이왕 53년(말년), 책계왕(責稽王) 원년에 당한다. 진한왕은 진한의 땅에 새로 일어난 위례국왕(慰禮國王)을 가리켜 말함인 듯하고 또 사절을 자주 보내게 된 것은 신흥의 국가 사이에 정식의 교통을 트기 위해서의 일일지며, 특히 태강 7년의 견사(遣使)는 고이왕이 조(殂)하여 책계왕이 계입(繼立)한 사실을 알리는 의미의 견사인 듯하다. 진서의 기사는-확실히 진한의 신흥국과의 교통한 사실을 보인 것이므로 백제의 건국을 중국의 삼국 말 서진 초에 당한 고이왕 시대에 구하는 나의 신해견에 일조가 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쪽수▶P80-2 右와 같이 仇台를 溫祚의 後裔로 建國의 太祖라고 하면 그는 三國史記 百濟紀에 列載된 諸王 中 何人에 當하겠느냐가 問題이다. 이를 말함에는 먼저 그 建國이 어느 時代에 實現하게 되었는가를 考察할 必要가 있다. 나는 前節에 있어 夫餘氏의 建國은 曹魏齊王芳 正始六七年(A.D. 245-246)頃-韓ㆍ魏間에 衝突이 生하야 그 結果 韓那奚等 數十國이 魏(樂浪ㆍ帶方)에 降服하야-辰韓社會에 一大 政治的 變動이 生하든 그 때를 契機로 하야 그 후 얼마되지 아니하야 實現하였든 것이라고 미리 말하야 둔 일이 있거니와, 실상 그 勃興은 이때에서 더 늦지도 아니하고 더 일르지도 아니하였다고 確信한다. 辰韓의 地에 비로소 國家的 形態를 나타나게 한 것은 오직 이 夫餘氏의 事業이라고 하지 아니하면 아니되거니와 正始 六七年頃 韓魏衝突 當時까지도 辰韓의 社會는 아직 部落聯盟의 狀態를 버서나지 못하였다. 그 當時 問題의 中心인 辰韓 八國 혹은 那奚等 數十國과 같은 辰韓의 諸國은 다 一種의 部落國家로 完全한 統一體를 일우지 못하든 것이며 또 그때 韓人을 激忿하야 帶方을 攻擊하든 辰韓의 臣智도 聯盟部落의 一渠帥(酋長)格에 지나지 못하든 것이었다. 辰韓人의 文化程度가 馬韓人이나 弁韓人에 比하야 훨신 優秀하였음에 不拘하고 이때까지 完全한 統一的 國家를 建成하지 못하였든 것은 무슨 까닭이냐 하면, 元來 辰韓이란 社會는 이미 屢說한 바와 같이 各種의 流移民이 集合하야 各自의 部落을 形成하고 一方으론 馬韓의 辰王을 盟主로 삼아 그 支配를 받어오든 터이므로 完全한 統一的 中樞的 勢力이 나타나지 못하였든 것이다. 그러나 正始 七年 韓魏衝突의 際에는 外部의 壓力에 對抗하기 爲하야 諸部落間에 多少의 團結과 統制가 行하였을 것은 無疑한 事實이며 더욱 그 衝突의 結果 (韓人이 大不利에 빠져) 辰韓의 那奚等 數十國이 魏에 降服한 以後로는 그들 사이에는 제법 自覺的 自强的 氣運이 濃厚하야졌을 것이다. 辰韓의 一要素인 夫餘氏部落의▶P81勃興은 실상 이때 이런 氣運에 助長됨이 만헛다고 생각되는 同時에 그 建國은 正始 七年 以後의 事實이요 그 以前의 事實이라고는 믿지 아니한다. 만일 在來의 傳說대로 夫餘氏가 前漢末 溫祚時代로부터 勃興하야 頭角을 나타내어 왔다고 하면 그 나라 (尉禮, 後改百濟)는 일즉부터 中國人에게 알리어졌을 것이요 늦어도 中國의 三國時代의 紀事인 魏志(東夷傳)에는-다른 夫餘 挹婁 高句麗 沃沮 濊 韓 倭와 한가지-거긔 關한 記傳이 特設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없는 것을 보아도 그 頭角을 나타낸 것은 그러케 오랜 時代로부터의 일이라고 생각되지 안는다. 원문주4▶夫餘氏의 百濟國名이 中國歷史上에 나타나기는 東晋時代의 記錄[4]으로부터이었고 또 百濟에 關한 記傳이 中國史書에 비로소 실리기는 劉宋時代의 紀事인 宋書로부터이거니와, 그렇다고 百濟의 勃興이 東晋代나 혹은 劉宋代에 始作되였다고는 勿論 볼 수 없고 늦어도 三國末 西晉初에는 一國으로서의 頭角을 나타냈든 것이라고 認識된다. 三國末 西晉初는 이를 三國史記 百濟本紀에 徵하면 始祖溫祚로부터 第八代인 古尒(盖婁 第二子)王朝에 當하거니와 이 古尒王이야말로 이 나라의 國家的 體制를 이룬 建國의 太祖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同本紀 古尒王 二十七年條를 보면 春正月에 官制를 定하야 六佐平內臣佐平, 內頭佐平, 內法佐平, 衛士佐平, 朝廷佐平, 兵官佐平과 十六品佐平, 達率, 恩率, 德率, 扞率, 奈率, 將德, 施德, 固德, 季德, 對德, 文督, 武督, 佐軍, 振武, 克虞의 職階를 置하고, 二月에는 服色을 定하야 六品 以上은 紫를 服하고 銀花로써 冠을 飾하게 하고 十一品 以上은 緋를 服하고 十六品 以上은 靑을 服하게 하고, 三月에는 王弟 優壽로써 內臣佐平을 삼었다는 記事가 보이며, 翌二十八年條에 이르러는 春正月 初吉에 王이 紫色의 大袖袍와 靑錦袴와 金花飾의 鳥羅冠과 素皮帶와 烏韋履를 服하고 南堂에 坐하야 政事를 廳하고 二月에는 眞可를 拜하야 內頭佐平을 삼고 優頭를 內法佐平, 高壽를 衛土佐平, 昆奴를 朝廷佐平, 惟己를 兵官佐平에 拜하였다는 記事가 보이며, 또 翌二十九年 春正月에는 法令을 下하야 凡官人으로 受財한 자와 盜者는 三倍를▶P82徵出케 하는 同時에 終身禁錮에 處한다는 것이 보인다. 百濟의 官制⦁服色⦁法禁에 關하여는 周書百濟傳에도 比較的 仔細한 記事가 보이지만 周書의 것은 百濟 南遷 以後의 記事요 우의 濟紀의 記事는 百濟 建國期의 政法制作의 一面目을 傳하는 것으로 特히 注意하지 아니하면 아니되겠다. 三國史記의 百濟本紀란-就中 初期에 關한 記事란 것은 疏略하기 짝이없고 또 게다가 附會造作한 것도 만히 있어 매양 이 方面 硏究家로 하야금 큰 困難을 늣기게 하는 바이나, 이 古尒王 二十七•八年의 記事와 같은 것은 거이 그대로 信用하야 障碍가 없을 것이며, 나는 도리어 이것은 辰韓의 夫餘氏族이 (流移)部落國家로부터 뚜렷한 (正式의) 政治的 國家에 變形하든 때의 一面影을 보인 重要한 記事라고 역인다. 그리하야 나는 百濟의 確實한 建國年代를 이 三國史記의 古尒王 二十七•八年頃(A.D. 260-261)으로 잡거니와 이때는 魏元帝 景元初에 當하야 저 韓魏의 衝突이 있든 正始 七年을 踞하기 正히 十五•十六年 後가 된다. 晋書東夷傳 辰韓條를 보면 晋武帝 太康 元年(A.D. 280)에 辰韓王이 使를 보내어 方物을 獻하고 二年•七年에도 其使가 또 왔다는 記事가 보이는데 이 年代를 百濟紀에 徵하면 太康 元年•二年은 古尒王 四十七~八年에 當하고 同 七年은 古尒王 五十三年(末年), 責稽王 元年에 當한다. 辰韓王은 辰韓의 地에 새로 일어난 慰禮國王을 가리처 말함인 듯하고 또 使節을 자조 보내게 된 것은 新興의 國家 사이에 正式의 交通을 트기 爲해서의 일일지며, 特히 太康 七年의 遣使는 古尒王이 殂하야 責稽王이 繼立한 事實을 報하는 意味의 遣使인 듯하다. 晋書의 記事는-確實히 辰韓의 新興國과의 交通한 事實을 보인 것이므로 百濟의 建國을 中國의 三國末 西晉初에 當한 古尒王時代에 求하는 나의 新解見에 一助가 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한즉 주서의 소위 (백제시조) 구태는 바로 이 고이에 당하는 인물로 간주함이 온당할 것이다. 고이와 구태는 자음상으로도 서로 일치한다고 볼 수 있으니 구(仇)(Ku)와 고(古)(Ko, Ku)는 물론이요 이(尒)와 태(台)도 전혀 동음인 까닭이다. 이(尒)는 곧 이(尔)로 이(爾)자와 통용되거니와 이들은 말할 것도 없이 ni, i, ji의 음을 내는 자이며, 태(台)는 대(臺)로 통하는 한 음이 있지만 원음은 역시 이(以)(i)로서 ‘여지(與之)’, ‘영지(盈之)’ 또는 ‘연지(延知)’등으로 반절(反切)되나니 태 자의 사(厶)부는 원래 이(以)의 약이다. 태 자를 변으로 한 글자 중에 이(佁), 이(怡), 이(飴), 이(貽), 이(詒) 등과 같이 또한 이(以) 음을 내는 것이 있는 것을 참고로 말하여 둔다. 그러면 구태는 ‘구이’(Ku-i)로 발음할 수 있는 동시에 구태, 고이는 실상 동 인명의 이사(異寫)로 볼 수 있는 것이다. 고이란 말이 동방어에 무엇을 의미한 말인지는 아직 알 수 없으나 흔히 백제인명 위에 붙는 명사인 것은 의심없는 사실이다. 삼국사기 백제기 개로왕(盖鹵王) 21년조에 보이는 고구려 장명(將名) 고이만년(古尒萬年)(본 백제인)의 고이와 일본서기(권15) 현종기(顯宗紀) 3년조에 보이는 백제 장명 고이해(古爾解)의 고이는 물론이요 저 구이신왕(久尒辛王)의 구이(久尒)도 이러한 유의 좋은 예라고 볼 수 있으며, 삼국사기에는 ‘고이만년’하에 고이는 복성(複姓)이라고 주기(註記)하였거니와, 이와 같이 일종의 씨성이거나 인명에 흔히 붙는 무슨 미호(美號)이거나 할 것이다. 구태는 오로지 중국인 측의 기사일 것이요 백제인의 기사를 그대로 전한 것은 아닐 것이니, 구자와 같은 글자를 백제인 스스로가 쓸 리가 만무한 까닭이다. (구수왕(仇首王)⦁근구수왕(近仇首王)의 구수(仇首)도 워낙은 귀수(貴須)(수(首))인 것을 신라 사가의 손으로 변개된 것일 것이다.) 이와 같이 고이(왕)와 구태가 전혀 동인으로 백제 건국의 대업을 이룬 태조라고 하면 백제기에 열재된, 고이 이전의 제왕 기사는 이를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것이다. 나로써 살피면 그들은 대개 부락국가시대의 세습적 거수(渠帥)로 개국 후에 추존된 임금들이거나 혹은 진위 반잡(半雜)의 세계를 후세의 사가가 개국 이래의 왕통과 같이 윤색한 것이거나 할 것이며, 따라 그들에 관한 삼국사기의 기재에는 신용을 둘 수 없는 것이 만타. 그 기재라야-간략하기 짝이 없지만-대개 천변지이(天變地異)등의 기사와 후일 (백제)발전시대에 관한 사실로써 부회⦁충만되어 고이 이전의 역사로 보기 어려운 것이 많은 까닭이다. 온조시대에 한산(漢山)(광주)하에 입책(立柵)하여 위례성(하북)의 민호를 옮기었다는 천도에 관한 기사<<온조왕기 13년 후>>, 마한에 사를 보내어 천도를 고하는 동시에 강장(疆場)을 획정하여 북은 패하<<금 예성강>> 남은 웅천<<금 안성천>> 서는 대해, 동은 주양(走壤)<<금 춘천(春川)>>에 이르렀다는 강역의 기사<<동상>>, 또 마한의 쇠약하여감을 엿보아 이를 잠습(潛襲)하여 병탄하였다는 마한 멸망의 기사<<동상 27, 8년조>>와 같은 것은 후일 백제발전시대에 관한 중요한 사실을 온조시대에 소급하여 부회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면 안된다. 온조 이후, 고이 책계 이전의, 신라와의 전쟁에 관한 여러 기사도 지리 및 시대로 보아 부당한 것은, 동남방에 편재한 신라는 (후에 말할 바와 같이) 백제와 한가지 아직 그때 일국으로서의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였을 때임으로써다. 그러므로 이것들은 다 고이, 책계이후 백제 발전시대의 사실로 보아야 할 것이다.
쪽수▶P82-2 然則 周書의 所爲 (百濟始祖) 仇台는 바루 이 古尒에 當하는 人物로 看做함이 穩當할 것이다. 古尒와 仇台는 字音上으로도 서루 一致한다고 볼 수 있으니 仇(Ku)와 古(Ko, Ku)는 勿論이요 尒와 台도 全혀 同音인 까닭이다. 尒는 곧 尔▶P83로 爾字와 通用되거니와 이들은 말할 것도 없이 ni, i, ji의 音을 내는 字이며, 台는 臺로 通하는 一音이 있지만 原音은 역시 以(i)로서 「與之」 「盈之」 또는 「延知」等으로 反切되나니 台字의 厶部는 원래 以의 略이다. 台字를 邊으로 한 글짜 中에 佁 怡 飴 貽 詒 等과 같이 또한 以音을 내는 것이 있는 것을 參考로 말하여둔다. 그러면 仇台는 「구이」(Ku-i)로 發音할 수 있는 同時에 仇台 古尒는 실상 同人名의 異寫로 볼 수 있는 것이다. 古尒란 말이 東方語에 무엇을 意味한 말인지는 아직 알 수 없으나 흔이 百濟人名 우에 붙는 名詞인 것은 의심없는 事實이다. 三國史記 百濟紀 盖鹵王 二十一年條에 보이는 高句麗將名 古尒萬年(本 百濟人)의 古尒와 日本書紀(卷十五) 顯宗紀 三年條에 보이는 百濟將名 古爾解의 古爾는 勿論이요 저 久尒辛王의 久尒도 이러한 유의 好例라고 볼 수 있으며, 三國史記에는 「古尒萬年」下에 古尒는 複姓이라고 註記하였거니와, 이와 같이 一種의 氏姓이거나 人名에 흔이 붙는 무슨 美號이거나 할 것이다. 仇台는 오로지 中國人側의 記寫일 것이요 百濟人의 記寫를 그대로 전한 것은 아닐 것이니, 仇字와 같은 글짜를 百濟人 스스로가 쓸 理가 萬無한 까닭이다. (仇首王⦁近仇首王의 仇首도 원악은 貴須(首)인 것을 新羅史家의 손으로 變改된 것일 것이다.) 이와 같이 古尒(王)와 仇台가 全혀 同人으로 百濟 建國의 大業을 이룬 太祖라고 하면 百濟紀에 列載된, 古尒 以前의 諸王記事는 이를 어떠케 볼 것이냐 하는 것이다. 나로써 按하면 그들은 대개 部落國家時代의 世襲的 渠帥로 開國後에 追尊된 님금들이거나 혹은 眞僞半雜의 世系를 後世의 史家가 開國以來의 王統과 같이 潤色한 것이거나 할 것이며, 따라 그들에 關한 三國史記의 記載에는 信用을 둘 수 없는 것이 만타. 그 記載라야-簡略하기 짝이 없지만-대개 天變地異等의 記事와 後日 (百濟)發展時代에 關한 事實로써 附會⦁充滿되야 古尒 以前의 歷史로 보기 어려운 것이 만흔 所以다. 溫祚時代에 漢山(廣州)下에 立柵하야 慰禮城(河北)의 民戶를 옴기었다는 遷都에 關한 記事 溫祚王紀 十三年 後, 馬韓에 使를 보내어 遷都를 告하는 同時에 疆場을 畵定하야 北은 浿河今禮成江 南은 熊川今安城川 西는 大海 東은 走壤今春川에 至하였다는 疆域의 記事同上, 또 馬韓의 衰弱하여감을 엿보아 이를 潛襲하야 幷呑하였다는 馬韓 滅亡의 記事同上 二十七•八年條와 같은 것은 後日 百濟發展時代에 關한 重要한 事實을 溫祚時代에 溯及하야 附會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면 아니된다. 溫祚以後 古尒 責稽以前의, 新羅와의 戰爭에 關한 여러 記事도 地理 及 時代로 보아 不當한 것은, 東南方에 偏在한 新羅는 (後에 말할 바와 같이) 百濟와 한가지 아직 그때 一國으로서의 頭角을 나타내지 못하였을 때임으로써다. 그러므로 이것들은 다 古尒•責稽 以後 百濟發展時代의 事實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상은 백제 건국의 시조 및 연대에 관하여 우견의 대강을 술하였으므로 다음부터는 그 나라의 발전과 마한과의 관계에 대하여 고찰하려고 하거니와, 제일 먼저 생각하여 볼 것은 백제가 위례성(하북)에서 한산 하 한성(漢城)(광주 고읍(古邑))으로 천도하던 것이 어느 때의 사실이냐 하는 문제이다. 이것은 백제 국도 남천의 제1보를 의미하는 중요한 사실일 뿐더러 ‘백제’란 국호를 시칭(始稱)하던 사정 및 시기를 살핌에 있어서도 큰 상관이 되는 것이므로 이에 선차적으로 말하려 하는 것이다. 하북의 위례는 부여씨 남하 이래 오랫동안 개국의 기초를 다지어 오던 곳으로 필경 거기를 중심 수부로 삼아 일국을 개창하게 되고 당초의 국호는 그 지명에 의하여 ‘위례’라고 하였던 듯하지만, (수부 소재지명을 국호로 취한 예는 신라, 가락, 기타에도 만큼만 백제는 대개 그러하였으니 하남 백제(伯濟)의 땅으로 가서는 백제라 하고 또 그 후 금 부여(扶餘)인 소부리(所夫里)로 옮겨서는 남부여(南扶餘)라고 개칭한 일이 있었다) 위례란 국명이 널리 알리어지지 아니하였음은 개국 후 얼마 오래지 아니하여 수부가 하남 백제(伯濟)(광주)의 땅으로 옮겨가고 동시에 국호도 백제로 개칭되었던 까닭이 아닌가 한다. (단 일본서기 웅략기(雄略紀) 21년조에 인용된 백제기의 소위 “盖鹵王 乙卯年冬 狛大軍 來攻大城 七日七夜 王城降陷 遂失尉禮國云云”이라 한 것은 저 고구려 장수왕(長壽王)의 백제 정복을 말하는 기사이나 삼국사기 백제기에 의하면 7일 만에 공발한 성은 북성(北城) 즉 위례성에 당하고 남성(南城) 즉 한성의 함락은 그 직후의 사실인즉 전자의 기사는 남북 양성을 구별치 아니하고 위례의 함락으로써 곧 나라를 잃은 양으로 인식하여 수실위례국(遂失尉禮國)이라고 한 것 같거니와, 우리는 이에 의하여 백제가 이때까지도 위례성을 수부로 하고 국호를 위례로 하였다고 오해하여서는 안된다). 그런데 삼국사기에 나타나는 위례성 이름은 고이왕의 다음에 선 책계왕 즉위 원년조의 “王徵發丁夫 葺慰禮城”의 기사가 최후의 것이 되고 그 이후에는 북한성(北漢城) 혹 북성의 이름은 보이되 위례성의 이름은 도무지 보이지 아니하거니와 배한성 혹은 북성은 바로 위례성의 후명으로, 한성 혹은 남성에 천도한 이후의 대칭(對稱)일 것인즉 하남 천도의 연대를 고증함에는 북한성의 이름이 처음 보이는 기사를 아울러 참고할 필요가 있다. 북한성의 이름은 삼국사기(백제기) 비류왕(比流王) 24년 9월조에 “內臣佐平 優福據北漢城叛 王發兵討之”라 한 기사 중에 처음 보이는데, 여기 소위 북한성이 설영 위례성의 후명이 아니고 하북의 다른 성명이라 할지라도 우복(優福) 등이 그곳에 거하여 반란을 일으키었을 정도이면 그 당시의 수도는 확실히 하북에 있지 아니하고 하남에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하남 천도의 사실이 바로 그 반란 직전에 있었다고는 단언할 수 없고 다만 비류왕 24년(A.D. 327) 이전에 속한 사실임은 더 말할 것도 없다. 위의 책계왕 원년조에 보이는 위례성은 곧 책계 당시의 수도이었던 모양인즉 (동년조에 보이는 “高句麗伐帶方 帶方請救於我…遂出師救之 高句麗怨 王慮其侵寇 修阿且城城備之”는 좀 후세의 사실인 듯 당시 대방의 북에는 낙랑군이 상존하였던 터이므로 고구려 대 대방•백제의 관계가 이 때에 이미 있었다고는 믿어지지 아니한다) 하남 천도의 연대는 책계 원년 이후, 비류 24년 이전에 구하지 아니하면 안된다. 그런데 이 중간에 있어 두 가지 주의되는 기사가 있다. 하나는 책계왕 13년 추 9월조에 “漢與貊人來侵 王出禦爲敵兵所害薨”이라 한 것, 다른 하나는 다음 분서왕(汾西王) 7년조에 “春二月 潛師襲取樂浪西縣 冬十月王爲樂浪太守所遣刺客賊害薨”이라 한 것이 그것이다. 전자의 소위 ‘한여맥인(漢與貊人)’은 낙랑인과 동예인(東濊人)<<함남(咸南)>>의 이름인 듯하고 후자의 소위 ‘낙랑서현(樂浪西縣)’이란 것은-그대로 보아서는 지리상 모순이 생김으로 이는-‘낙랑동현(樂浪東縣)’<<금일의 수안(遂安), 곡산(谷山) 등지를 포함하였으리라고 생각되는 낙랑 수성현(遂城縣)과 같은 곳>>의 오(誤)로 보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되거니와, 전후 두 기사에 의하면 책계, 분서의 두 왕은 북방 낙랑인(및 맥인(貊人))에게 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기사가 너무도 간략하여 그것만으로는 의심이 없지도 아니하나 그러나 국왕의 흉변에 관계된 기사인 만큼 무슨 확실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보아 좋다고 생각된다. 그러면 위례의 하남 천도의 사정은 책계, 분서 두 왕의 불의의 흉변으로 말미암았던 것이 아닌가. 북동 양면으로 낙랑인 및 동예인의 빈삭한 침해가 있고 더구나 두 왕이 전후하여 적인에게 생명을 빼앗기었다면 그것은 일국의 여간 대사변이 아닐 것이다. 이에 있어 나에게 또 중요한 一 힌트를 주는 것은 온조 13년조에 “王謂臣下曰 國家東<<北>>有樂浪 北東有靺鞨 <<濊貊>> 侵軼疆境 少有寧日 况今妖祥屢見 國母棄養 勢不自安 必將遷國 予昨出巡觀漢水之南 土壤膏腴 宜都於彼 以圖久安之計 秋七月 就漢山下立柵 移慰禮城民戶”라 한 기사이니, 이것은 실상 책계, 분서의 흉변 후 사왕(嗣王)(비류왕)의 천도 사실을 온조시대에 부회하여 말한 것으로 볼 것이 아닌가 한다. 단 여기 ‘동유낙랑(東有樂浪)’의 동과 ‘북유말갈(北有靺鞨)’의 북은 서로 위치가 바뀐 것으로 볼 것이요 말갈(靺鞨)은 예맥(濊貊)(동예(東濊))을 지칭한 말 같으며 (말갈 2자는 후일 신라 사가의 개필인듯), ‘국모기양(國母棄養)’은 국왕 흉변의 사실을-온조시대에 부회하므로 인하여-일전한 것인 듯하니 보통 ‘국모기양’이 ‘세부자안(勢不自安)’ 내지 ‘천도’의 중요 조건의 하나가 된다고는 할 수 없음으로써다. 이와 같이 하남 천도의 사정이 낙랑 및 맥인의 침요(侵擾)와 국왕(특히 분서) 흉변에 있었다고 하면 그 천도의 연대는 바로 비류왕 즉위 원년(A.D. 340)이나 그 익년에 구할 수밖에 없다. 비류왕은 삼국사기에 의하면 “仇首王第二子 性寬慈愛人 또强力善射 久在民間 令譽流聞 及汾西之終 雖有子皆幼不得立 是以爲臣民推戴卽位”라고 하였는즉 또한 보통의 인물이 아니었던 모양이며, 그 즉위 원년은 나의 비정한 그 개국 연대(고이왕 27, 8년경)로부터 약 40여 년 뒤에 당한다. ‘백제’란 국호는 위에 누설한 바와 같이 하남 백제(광주)의 지명을 취한 것이므로 그 칭호는 이 천도와 동시에 고쳐진 것이라고 보아야 하겠고 그 이전의 국호는 물론 위례를 중심으로 한 관계상 위례라고 하였을 것이다. 초기 국호 ‘십제(十濟)’설은 더 말할 것도 없이 후세의 부회이다. 백제가 구 진한의 제 부락을 통일하여 강역이 북으로 패하<<금 예성강>>에 이르고 남으로 웅천<<금 안성천>>에 한하고 서으로 대해를 궁(窮)하고 동으로 주양<<금 춘천>>을 극하던 것은 또 어느 때의 사실이냐 하면 나는 역시 하남 천도 이후 불과 몇 해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되며, 지금의 온양온천(溫陽溫泉) 부근에 탕정성(湯井城)을 축하고 웅천 이남의 땅을 경략하기 시작한 것도 이 비류왕(A.D. 304~344) 내지 계왕(契王)(344~346)시대의 사실이라고 추정되나니, 그것은 비류의 아들로 계왕의 다음에 선 근초고왕(近肖古王)시대(346~375)에 이르러서는 일보를 나아가 북으로 대방의 땅을 소유하고 남으론 마한의 남은 땅을 죄다 병탄하여-즉 구 대방 및 진(한)마(한)의 땅을 통일하여-전성을 극하게 된 것을 보아도 넉넉히 추리될 것이다. 비류왕시대는 고구려의 미천왕(美川王)(A.D. 300~331) 및 고국원왕(故國原王)(331~371) 전반기에 당하여, 미천왕 14년 즉 비류왕 10년(313)에는 고구려의 낙랑 침탈이 있었고 그 익년에는 역시 동국의 대방 침략이 있었거니와, 백제에서 대방의 청병(請兵)에 응하여 출사구지(出師救之)하였다는 책계왕 원년조의 기사는 바로 이 때에 생긴 사실을 전도시킨 것이 아닌가 한다. 바꿔 말하면 책계왕 원년조에 “高句麗伐帶方” 이하의 글은 비류왕 11년조에 이치(移置)하여야 가할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그 중 “先是王<<責稽王>> 娶帶方女寶菓爲夫人”의 기사만은 책계왕에 관한 사실인 듯하고, 그리하여 이것을 책계왕 원년조에 기입하여 비류왕 11년의 기사를 통째로 없앤 것이 아닌가 억측한다. 그러나 대방은 자꾸 발전하는 고구려, 백제의 두 세력 틈바귀에 끼어 운명이 조석에 있었으므로 마침내 양국의 쟁패지로 화하고 말았지만, 근초고왕 때에는 고구려의 입구를 자주 이 방면에서 역격(逆擊)하여 북경(北境)을 수곡성(水谷城)<<금 신계(新溪)>>에까지 개척하였을뿐더러 동왕 26년 겨울에는 왕이 태자(근구수(近仇首))로 더불어 정병(精兵)을 이끌고 고구려에 침입하여 평양성(平壤城)을 공하여 출전 중의 여왕(麗王) 사유(斯由)<<쇠(釗)라고도 함, 현대문주5▶고국원왕(故國原王)>>를 유시(流矢)에 맞아 돌아가게까지 하였다.[a 5] (이때 제왕(濟王)은 군을 이끌고 물러와 한산(漢山)에 이도(移都)하였다는 기사가 삼국사기에 보이는데, 여기 한산은 재래의 설과 같이 북한산의 이름인 듯하며 이도는 아마 일시적 이주의 사실을 과시한 것인 듯하다). 그때 대방의 대부분은 거의 백제의 소유가 되었던 것이다.
쪽수▶P84-2 以上은 百濟建國의 始祖 及 年代에 關하야 愚見의 대강을 述하였으므로 다음부터는 그 나라의 發展과 馬韓과의 關係에 就하야 考察하려고 하거니와, 第一 먼저 생각하야 볼 것은 百濟가 慰禮城(河北)에서 漢山下 漢城(廣州古邑)으로 遷都하든 것이 어느 때의 事實이냐 하는 問題이다. 이것은 百濟國都 南遷의 第一步를 意味하는 重要한 事實일 뿐더러 「百濟」란 國號를 始稱하든 事情 及 時期를 살핌에 있어서도 큰 相關이 되는 것이므로 이에 先次的으로 말하려 하는 것이다. 河北의 慰禮는 夫餘氏 南下以來 오랫동안 開國의 基礎를 다지어 오든 곳으로 畢竟 거긔를 中心首府로 삼아 一國을 開創하게 되고 當初의 國號는 그 地名에 依하야 「慰禮」라고 하였든 듯하지만, (首府 所在地名을 國號로 取한 例는 新羅 駕洛 其他에도 만치만 百濟는 대개 그러하였으니 河南 伯濟의 地로 가서는 百濟라 하고 또 그 후 今扶餘인 所夫里로 옴기어서는 南扶餘라고 改稱한 일이 있었다) 慰禮란 國名이 널리 알리어지지 아니하였음은 開國後 얼마 오래지 아니하야 首府가 河南 伯濟(廣州)의 地로 옴기어가고 同時에 國號도 百濟로 改稱되였든 까닭이 아닌가 한다. (단 日本書紀 雄略紀 二十一年條에 所引된 百濟記의 所爲 「盖鹵王 乙卯年冬 狛大軍 來攻大城 七日七夜 王城降陷 遂失尉禮國云▶P85云」이라 한 것은 저 高句麗 長壽王의 百濟征服을 말하는 記事이나 三國史記 百濟紀에 依하면 七日만에 攻拔한 城은 北城 즉 慰禮城에 當하고 南城 즉 漢城의 陷落은 그 直後의 事實인즉 前者의 記事는 南北 兩城을 區別치 아니하고 慰禮의 陷落으로써 곧 國을 失한 양으로 認識하야 遂失尉禮國이라고 한 것 같거니와, 우리는 이에 依하야 百濟가 이때까지도 慰禮城을 首府로 하고 國號를 尉禮로 하였다고 誤解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런데 三國史記에 나타나는 慰禮城名은 古尒王의 다음에 선 責稽王 卽位 元年條의 「王徵發丁夫 葺慰禮城」의 記事가 最後의 것이 되고 그 以後에는 北漢城 혹 北城의 名은 보이되 慰禮城의 名은 도모지 보이지 아니하거니와 北漢城 혹은 北城은 바루 慰禮城의 後名으로, 漢城 혹은 南城에 遷都한 以後의 對稱일 것인즉 河南遷都의 年代를 考證함에는 北漢城의 名이 처음 보이는 記事를 아울러 參考할 必要가 있다. 北漢城의 名은 三國史記(百濟紀) 比流王 二十四年 九月條에 「內臣佐平 優福據北漢城叛 王發兵討之」라 한 記事 中에 처음 보이는데, 여긔 所爲 北漢城이 설영 慰禮城의 後名이 아니고 河北의 다른 城名이라 할지라도 優福等이 그곳에 據하야 叛亂을 이르키었을 程度이면 그 當時의 首都는 確實히 河北에 있지 아니하고 河南에 있었든 것을 알 수 있지만, 그렇다고 河南遷都의 事實이 바루 그 叛亂 直前에 있었다고는 斷言할 수 없고 다만 比流王 二十四年(A.D. 327) 以前에 屬한 事實임은 더 말할 것도 없다. 위의 責稽王 元年條에 보이는 慰禮城은 곧 責稽 當時의 首都이었든 모양인즉 (同年條에 보이는 「高句麗伐帶方 帶方請救於我…遂出師救之 高句麗怨 王慮其侵寇 修阿且城城備之」는 좀 後世의 事實인듯 當時 帶方의 北에는 樂浪郡이 尙存하였든 터이므로 高句麗對帶方․百濟의 關係가 이때에 이미 있었다고는 믿어지지 아니한다) 河南遷都의 年代는 責稽元年以後 比流 二十四年以前에 求하지 아니하면 아니된다. 그런데 이 中間에 있어 두 가지 注意되는 記事가 있다. 一은 責稽王 十三年 秋 九月條에 「漢與貊人來侵 王出禦▶P86爲敵兵所害薨」이라 한 것, 他 一은 다음 汾西王 七年條에 「春二月 潛師襲取樂浪西縣 冬十月王爲樂浪太守所遣刺客賊害薨」이라 한 것이 그것이다. 前者의 所爲 「漢與貊人」은 樂浪人과 東濊人咸南의 謂인 듯하고 後者의 所爲 「樂浪西縣」이란 것은-그대로 보아서는 地理上 矛盾이 생김으로 이는- 「樂浪東縣」今日의 遂安ㆍ谷山等地를 包含하였으리라고 생각되는 樂浪 遂城縣과 같은 곳의 誤로 보지 아니하여서는 아니되거니와, 前後 두 記事에 依하면 責稽 汾西의 二王은 北方 樂浪人(及貊人)에게 害를 입었다는 것이다. 記事가 너무도 簡略하야 그것만으로는 의심이 없지도 아니하나 그러나 國王의 凶變에 關係된 記事인만치 무슨 確實한 根據가 있는 것으로 보아 조타고 생각된다. 그러면 慰禮의 河南遷都의 事情은 責稽 汾西 二王의 不意의 凶變으로 말미암았든 것이 아닌가. 北東兩面으로 樂浪人 及 東濊人의 頻數한 侵害가 있고 더구나 二王이 前後하야 敵人에게 生命을 빼앗기었다면 그것은 一國의 여간 大事變이 아닐 것이다. 이에 있어 吾人에게 또 重要한 一 힌트를 주는 것은 溫祚 十三年條에 「王謂臣下曰 國家東有樂浪 北東有靺鞨 濊貊 侵軼疆境 少有寧日 况今妖祥屢見 國母棄養 勢不自安 必將遷國 予昨出巡觀漢水之南 土壤膏腴 宜都於彼 以圖久安之計 秋七月 就漢山下立柵 移慰禮城民戶」라 한 記事이니, 이것은 실상 責稽ㆍ汾西의 凶變後 嗣王(比流王)의 遷都事實을 溫祚時代에 附會하야 말한 것으로 볼 것이 아닌가 한다. 但 여긔 「東有樂浪」의 東과 「北有靺鞨」의 北은 서루 位置가 박귄 것으로 볼 것이요 靺鞨은 濊貊(東濊)을 指稱한 말 같으며 (靺鞨 二字는 後日 新羅史家의 改筆인듯), 「國母棄養」은 國王 凶變의 事實을-溫祚時代에 附會함으로 因하야-一轉한 것인 듯하니 普通 「國母棄養」이 「勢不自安」 乃至 「遷都」의 重要條件의 一이 된다고는 할 수 없음으로써다. 이와 같이 河南遷都의 事情이 樂浪 及 貊人의 侵擾와 國王(特히 汾西)凶變에 있었다고 하면 그 遷都의 年代는 바루 比流王 卽位元年(A.D. 340)이나 그 翌年에 求할 수밖에 없다. 比流王은 三國史記에 依하면 「仇首王第二子 性寬慈愛人 又强力善射 久▶P87在民間 令譽流聞 及汾西之終 雖有子皆幼不得立 是以爲臣民推戴卽位」라고 하였은즉 또한 普通의 人物이 아니었든 모양이며, 그 卽位 元年은 나의 比定한 그 開國年代(古尒王 二十七•八年頃)로부터 약 四十餘年 後에 當한다. 「百濟」란 國號는 우에 屢說한 바와 같이 河南伯濟(廣州)의 地名을 取한 것이므로 그 稱呼는 이 遷都와 同時에 곷어진 것이라고 보아야 하겠고 그 以前의 國號는 勿論 慰禮를 中心으로 한 關係上 慰禮라고 하였을 것이다. 初期 國號 「十濟」說은 더 말할 것도 없이 後世의 附會이다. 百濟가 舊辰韓의 諸部落을 統一하야 疆域이 北으로 浿河今 禮成江에 이르고 南으로 熊川今 安城川에 限하고 西으로 大海를 窮하고 東으로 走壤今 春川을 極하든 것은 또 어느 때의 事實이냐 하면 나는 역시 河南遷都 以後 불과 멫 해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되며, 지금의 溫陽溫泉附近에 湯井城을 築하고 熊川 以南의 地를 經略하기 始作한 것도 이 比流王(A.D. 304~344) 乃至 契王(344~346)時代의 事實이라고 推定되나니, 그것은 比流의 子로 契王의 다음에 선 近肖古王時代(346~375)에 이르러서는 一步를 進하야 北으로 帶方의 地를 所有하고 南으론 馬韓의 餘土를 죄다 倂呑하야-即 舊帶方 及 辰(韓)馬(韓)의 地를 統一하야-全盛을 極하게 된 것을 보아도 넉넉히 推理될 것이다. 比流王時代는 高句麗의 美川王(A.D. 300~331) 及 故國原王(331~371)前半期에 當하야, 美川王 十四年 즉 比流王 十年(313)에는 高句麗의 樂浪 侵奪이 있었고 그 翌年에는 역시 同國의 帶方 侵略이 있었거니와, 百濟에서 帶方의 請兵에 應하야 出師救之하였다는 責稽王 元年條의 記事는 바루 이때에 생긴 事實을 顚倒시킨 것이 아닌가 한다. 바꿔 말하면 責稽王 元年條에 「高句麗伐帶方」以下의 文은 比流王 十一年條에 移置하여야 可할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其中 「先是王責稽王 娶帶方女寶菓爲夫人」의 記事만은 責稽王에 關한 事實인 듯하고, 그리하야 이것을 責稽王 元年條에 記入하야 比流王 十一年의 記事를 통째로 없앤 것이 아닌가 臆測한다. 그러나 帶方은 작구 發展하는 高句麗 百濟의 두▶P88-1勢力 틈바귀에 끼어 運命이 朝夕에 있었으므로 마츰내 兩國의 爭覇地로 化하고 말았지만, 近肖古王 때에는 高句麗의 入를 자조 이 方面에서 逆擊하야 北境을 水谷城今 新溪에까지 開拓하였을뿐더러 同王 二十六年 冬에는 王이 太子(近仇首)로 더불어 精兵을 익글고 高句麗에 侵入하야 平壤城을 攻하야 원문주5▶出戰 中의 麗王 斯由一云釗, 故國原王를 流矢에 맞어 도라가게까지 하였다.[5] (이때 濟王은 軍을 익글고 물러와 漢山에 移都하였다는 記事가 三國史記에 보이는데, 여긔 漢山은 在來의 說과 같이 北漢山의 謂인 듯하며 移都는 아마 一時的 移駐의 事實을 誇示한 것인 듯하다). 그때 帶方의 大部分은 거이 百濟의 有가 되였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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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1. 我邦疆域考(丁若鏞 著) 慰禮考.
  2. 稷山 溫王廟 創建年代는 東國輿地勝覽(卷十六)에 의함이 正確하고 移建의 說은 增補文獻備考 禮考 崇烈殿條에 보임.
  3. 海東繹史(韓致奫 著)卷十八, 祭禮條.
  4. 晋書 載記 九 所收 慕容皝 記室叅軍 封裕 諫言 中에 百濟의 名이 보임. 晋書는 初唐의 編篡이거니와 그 所收된 資料 중에는 晋代의 것이 많다.
  5. 三國史記 百濟本紀 近肖古王 二十六年條, 及 同 高句麗本紀 故國原王 四十一年條.






현대문주


  1. 아방강역고(정약용 저) 위예고.
  2. 직산 온왕묘 창건 연대는 동국여지승람(권16)에 의함이 정확하고 이건의 설은 증보문헌비고 예고 숭렬전조에 보임.
  3. 해동역사(한치윤 저)권18, 제예조.
  4. 진서 재기 9 소수 모용황 기실참군 봉유 간언 중에 백제의 이름이 보임. 진서는 초당의 편찬이거니와 그 소수된 자료 중에는 진대의 것이 많다.
  5. 삼국사기 백제본기 근초고왕 26년조, 및 삼국사기 고구려본기 고국원왕 41년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