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얼 차대의 연원에 대한 일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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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현지 (토론 | 기여)님의 2024년 11월 15일 (금) 15:37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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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얼 차대의 연원에 대한 일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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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원제목 庶孽 差待의 淵源에 對한 一問題 학술지 진단학보 수록권호 01 발행기관 震檀學會
저자 이상백 역자 @ 집필일자 @ 게재연월 19341100
시작쪽 026쪽 종료쪽 055쪽 전체쪽 030쪽 연재여부 단독 범주 논문 분야 역사학



항목

차례


해제 목차 본문 데이터 주석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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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Layout |원문1번=쪽수▶P26-1우리 朝鮮 社會의 庶子(妾子) 虐待의 蓍慣은 李朝 初期에 制定된 所謂 「庶孽禁錮法」이 가장 큰 原因인 것은 勿論이다. 이 東西古今에 特殊한 法制의 淵源 對하여는 여러가지 斷案과 推測이 있으나, 원문주1▶太宗 十15年에 徐選이 비로소 이것을 唱道하였다는 것이 衆論의 一致하는 바이며[1], 원문주2▶徐選의 禁錮法을 主張한 理由는 鄭道傳에 對한 私憾이 動機라는 說이 有力한 듯하다[2]. 나는 이런 通說에 對하여 判然한 異論을 가지고 있으나, 그것을 一一이 論述할 餘裕가 없으므로 餘說은 모두 다른 機會로 밀고, 여기에는 다만 이 問題를 생각할 때 無視하지 못할 重要한 問題 곧 李朝 初期의 太祖(李成桂)를 中心으로 한 王室 內部의 家族 關係를 圍繞하여 일어난 問題를 警視하여 볼까 한다. |원문2번=쪽수▶P26-2朝鮮 太祖의 家系는 全州의 所出이라 하고, 始祖 李翰이 新羅의 司空이었고, 第6世 兢休가 高麗 司空이었다 하나, 其餘 17世祖의 經矮은 未詳하다. 第18世 李安社가 高麗 宜州知事로 있다가 元朝에 벼슬하여 南京(今 間島 局子衛)가 5000戶 達魯花赤이 되고, 其子 行里가 亦是 元朝의 千戶를 襲封하고, 其子 椿(蒙古名 孛顏帖木兒)이 亦 父職을 이었다 한다. 원문주3▶그 三子 中의 次子 予察(蒙古名 吾魯思不花)도 父職을 이어 雙城(成南 永興)의 千戶가 되어있던 中, 恭愍王이 北方 開拓의 目的으로 柳仁雨로써 雙城總管府를 攻擊시켰을 때 子春은 內應協力한 功으로 朔方道 ▶P27-1萬戶 兼 兵馬使의 重職을 받게 되어 비로소 高麗朝의 重臣야 되었다.[3] 子春의 三子가 元桂, 成桂, 和인 中, 次子 成桂가 가장 出世成功하게 되었다. 成桂가 22歲에 高麗 東北面上 萬戶가 된 後로 累進하여 門下府知事가 되고 守門下侍中이 되고 마침내 化家爲國까지 한 原因은 全혀 成桂의 卓越拔群한 勇氣와 武力의 所致이며 間斷 없는 北伐南征의 勳勞의 收獲이었다. 後世의 李朝 學者가 三子中 次子 成桂의 異數의 出身을 成桂 個人의 卓越性 外에 嫡庶의 關係로 當然한 所致인 듯 생각하는 것은 全然 所據 없는 臆測이라고 할 것이다. |원문3번=쪽수▶P27-2太祖(成桂)의 父 子春은 三娶하여 異腹의 三子를 얻었으니, 이것이 後日 所謂 庶孽 問題로 紛紜한 事態를 일으킬 가장 根本의 原因이다. 李氏의 所出이 元桂요, 崔氏의 所出이 成桂요, 金氏의 所出이 和이다. 桓王山陵 舊碑文에도 원문주4▶「王凡三娶 懿妃(崔氏) 又生一女 適三司左使趙仁璧 李氏生男 曰元계 仕前朝 封完山君 金氏貞安宅主 生 男 男 曰和 封義安伯」[4]이라고 있었다 하니, 太祖 在位時에도 桓王(子春)의 三娶는 一般의 公認하던 바이며,원문주5▶「初 桓祖 薨 太祖迎定安翁主金氏 至京第 事之甚謹 每進見 常跪於堖下 恭愍王 敬重太祖之故 寵待金氏子和 常令侍禁中 數辦宴席 賜和 分享母 賜敎坊音樂 以示褒寵 太祖榮君之賜 多給瀾頭 叉與和及庶母兄元桂 常相共處 友愛益篤」[5]의 事實은 表現의 形式에 多少間 後世의 潤色이 있으나, 太祖가 金氏를 後世 所謂 부妾으로 待遇치 않은 것과 또 그 兄弟의 相從이 後世 學者들의 推測하는것 같은 所謂 嫡庶의 差別觀念을 全然 볼 수 없는 親兄弟의 生活을 지낸 것을 想像할 수가 있다. 그 뿐 아니라, 원문주6▶禑王 14年 攻遼出兵할 때의 高麗軍의 陣容 中에 李成桂의 右軍都統使 所屬 中에 助戰元帥 李和 八道都統使 助戰元帥 李元桂를 任命한 것을 보면[6], 元桂와 和 兩人의 勳功과 地位도 成桂에게 ▶P28-1對하여는 多少間 差異가 있었다 하더라도, 一國 元帥의 資格을 充分히 가졌던 것을 믿을 수 있다. 이 兩人이 全然 無爲碌碌히 成桂의 勳勞만 附食하지 않았던 것을 念頭에 둘 必要가 있다. |원문4번=쪽수▶P28-2桓王 三娶의 事實과 桓王 三夫人間에 所謂 嫡妾의 差別이 後世의 俗說 같이 確然하지 않았던 것과 따라서 桓王 三子의 사이에 所謂「嫡庶』의 區分이 明確하지 않았을 것은 當時의 家族制度를 생각하면 容易히 깨달을 것이다. 所謂 一夫一妻의 思想과 一妻衆妾의 規定이 없던 當時의 家族狀態로서는 特殊한 婢妾妓妾 外에는 妻妾의 區分이 分明하지 않고 二妻三妻의 事實은 許多하며, 後娶 再娶에 이르러서는 嫡子 庶子의 分揀이 判然하지 않았다. 그 뿐 아니라 當時의 事情으로서는 後世와 달라서 구태여 妻妾과 嫡庶의 區分을 세울 必要도 없었다고 볼 수 있다. 李朝時代에 들어서도 初期에 妻妾의 區分이 未明하여 紛紜한 問題를 일으킴이 적지 않았던 事實은 從來의 慣俗이 一時 消滅하지 못하고 遺한 것을 보임이니, 太宗 13年 司憲府 上疏 中의 원문주7▶「前朝之季 禮義之化 不行 夫婦之義 首紊 卿大夫士 惟欲之從 情愛之惑 有妻娶妻者 有之 以妾爲妻者 亦有之 遂爲今日妻妾相訟之端 世久 人亡 徵不足取 飾詐閱情 眞僞難明 處決無據 怨諦繁興 以至傷和致變 此非小失 不可不正」[7] 이라는 意見은 民俗과 舊慣을 無視한 立法의 實行 至難함을 告白한 것이며, 同時代의 大司憲 柳觀 等 上疏 中에 있는 원문주8▶「夫婦 人倫之大綱 前朝之季 禮制紊亂 紀綱陵夷 大小人員 京外兩妻 任然並嚭 因此 身歿後 兩妻子息 互相嫡 遂成仇怨 或有妻而更 娶妻 還合先妻者歿後 子息等 互相爭嫡 或有先娶妾而後娶妻者歿後 妾子息等 爭嫡 又或有一時並畜三妻者殯後 子息爭嫡 爭訟多端 然歲月己久 婚書有無 及成禮與否 分捒決折絕爲難 風俗不美」[8]의 意見은 遺産 相續에 對하여 ▶P29-1衆子 爭嫡의 紛亂을 判決하지 못하여 苦心한 狀態를 表示한 것이나, 妻妾의 區分이 未明하고 衆妻의 事實이 確然한 以上 一時에 嫡庶 區分 明白히 하자는 法制를 儆行하려면, 이러한 結果는 當然한 報酬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柳觀의 上疏文 中, 「自永樂十一年三月十一日以後 有妻娶妻者 痛禁離異」의 一句는 當時에도 아직 有妻娶妻하는 現象이 許多하였던 것을 明示하는 바이다. |원문5번=쪽수▶P29-2이러한 社會의 現實을 念頭에 두고 보면 桓王 三聚가 아무 異常한 事實이 아니며, 後世의 李朝 臣民이 懿妃(太祖 生母 崔氏)만을 嫡妻라 하고 李氏 金氏를 庶妾이라 하는 것이 얼마나 根據있는 說인지 疑問라 할 수 밖에 없다. 더욱 원문주9▶「定安翁主金氏...... 桓王賤妾」[9]이라 하고 원문주10▶「桓王有孼子二人 元桂 婢內隱藏出 和 婢古音加出」[10] 이라 함에 이르러서는 空然히 後世의 思想으로 當世의 實情을 無視한 曲解라고 볼 수밖에 없는 點이 적지 아니하다. 太祖의 化家爲國한 功勞가 莫大하다면 太祖의 生母가 後世에 一層의 尊崇을 받고, 太祖의 後가 特殊한 優待를 받는 것이 當然하다 할지라도, 그 差待가 異常한 方面에 이같이 酷甚한 것은 어디 그 理由가 있을까 探求할 必要가 있다. 더욱 後世에 남은 殘片 遺文을 보아도 太祖의 生母 崔氏의 事實은 別로 볼 수 없고, 和의 生母 定安主 金氏가 桓王의 寵愛와 恭愍王의 優待와 太祖의 敬待를 받았다 하니, 金氏가 桓祖 最後의 所娶요 또 가장 最後까지 生存한 點으로 이러한 事實을 說明할 수 있다 하더라도, 當時의 實情으로서는 적어도 金氏가 庶妾으로서 一層 낮은 待遇를 받았다 推測할 根據는 하나도 없다고 할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李太祖 自身이 女眞千戶의 一 武弁 出身이므로 後世 紛紜하는 儒敎的 名分主義의 差別思想이라든지 當時에도 舊家豪族 一派들의 所謂 世類骨品을 云云하는 ▶P30 流說 等의 煩累를 입지 않은 純朴한 思想의 所有者라고 믿을 수 있는 點이 적지 않다. 太祖의 即位 直後에 妖言을 煽鼓하는 李扶 許咳를 問罪하자는 司憲府의 上疏에 對하여 원문주11▶「上笑日 帝王之興 不係世類尙矣 今大明皇帝 亦以匹夫得天下 此輩世類之說 何足介意」[11]라는 事實과 또 太祖 即位 初에 功臣 等의 請에 依하여 世子를 定할 때 後世에 太祖 正妃라는 韓氏의 所出 6子를 全然 無視하고 繼后 康氏 所出의 7男 芳蕃 8男 芳碩을 擇定하자는 太祖의 態度를 보면 더욱 韓氏 所出의 第五男 芳遠(後의 太宗)은 麗朝에 이미 登科하고 그 卓越한 政治的 手段과 野心으로 國事에 奔走盡力함이 不少하였음에도 不拘하고, 繼妃 康氏의 所出 第 7子 芳蕃 主張하여 마침내 8子 芳碩을 世子로 擇定한 態度를 보면, 太祖 自身의 態度로서는 後世의 所謂 妻妾 區分이라든지 嫡妾 嚴別의 思想을 理解할 수 없으며, 또 太祖가 그 庶母 金氏에 對하여서나 異腹兄弟 元桂 和等에 對하여 後世에 臆測하는 바와 같은 差別的 態度와 意識을 想像할 根據도 없다. 太祖에 이러한 態度가 다만 그 爲人의 純朴敦實함에서 왔다는 것보다도 當時의 社會 狀態라든지 家族制度가 그러하였던 것을 理解할 必要가 있으며, 이것이 僅僅 一二代 後의 定宗 太宗時代가 되면 判然히 달라져서, 太宗의 異腹兄弟에 對한 態度와 思想에는 다만 差別이라는 一語로는 意味할 수 없는 憎惡의 念이 加味되었으며, 그 庶母에 對한 思想은 조然 他人에 對하는 듯하는 傾向이 强烈하다. 원문주12▶「上(太宗)謂左右曰 繼母者何也 柳廷顯對曰 母歿而繼之者 謂之繼母 日然則 貞陵(太祖繼后康氏)於予 爲繼母乎 對曰 于時神懿未薨 豈得謂之繼母 上曰 貞陵 片無恩義於我 我長於母家 有室而居 豈有恩義哉 但念父王愛重之義 忌晨齋 無異於母也」[12]의 態度는 太宗 自身의 感情으로서는 當然한 歸結이라 할지 모르나, 前記 太祖의 貞安主 金▶P31-1氏에게 對한 態度와는 雲泥의 差가 있으며, 그 異腹弟 芳蕃 芳碩을 庶孼이라 呼稱하게 되고, 이 思想과 態度는 우으로 太祖 及 桓祖의 代에까지 미쳐서 元桂와 和를 庶子 孼子라 하며, 그 子孫을 太祖의 後와 辨別하고, 그 生母들을 妾, 賤妾, 婢라고 區別하게 되었다. 太宗 12年의 원문주13▶「召領議政府事河崙 左政丞成石璘 右政丞趙英茂 議璿源世系 改選咸州定陵碑文 蓋元桂及和 非太祖母兄弟 乃妾産也 而舊碑文不詳載 人疑於同母 故今別而誌之也」[13]라는 事實은 위에 記述해온 여러가지 事實과 斷案을 確證하는 바이다. 곧 말하면 桓祖時代의 三娶한 事實, 그 三妻 間에 嫡妾 區分이 後世의 所說같이 明確하지 않았던 것, 太祖 三兄弟間에 嫡庶 區分이 全無하였던 것, 따라서 그 間에 異母의 所致로 差別的 待遇가 없고, 그런 差別 待遇를 하자는 思想도 없었던 것, 이것이 太宗時에 와서 급작히 差別 嚴立하자는 主張과 實行에 着手한 事實들이다. |원문6번=쪽수▶P31-2그러면 如何한 緣由로 이렇게 되었나.
나는 그 가장 有力한 淵源을 太祖가 世子를 定立함에 對하여 일어난 그 家庭 內部의 兄弟間 軋轢 抗爭에 있다고 생각한다. 太祖實錄에 依하면,원문주14▶「己巳 立幼摩芳碩爲王世子 初功臣裵克廉 趙浚 鄭道傳請建世子 欲以年以功爲請 上重康氏意在芳蕃 芳蕃狂率無狀 功臣等難之 私相謂曰 若必欲立康氏出 季子差可 及是 上問誰可爲世子者 未有以立長立功切言者 克廉曰 季子爲可 上遂決意立之」[14]라고 하나, 원문주15▶ 이 太祖實錄은 太宗時에 撰述되었으므로,[15] 그 內容에 太宗편에 不利한 資料가 全然 削除되었을 것은 勿論이다. 그러나 이 引文으로 推想하더라도 當時 太祖가 ▶P32世子 定立을 議論할 때에 太祖 自身은 勿論 臣下의 一人도 後日에 그다지 紛紜하는 所謂 嫡庶問題를 念頭에 두지 않았던 事實이 分明하다. 所謂 立長立功이라고 하나, 立長이라면 韓妃의 所出 一男 芳雨 或 二男 芳果(定宗)일 것이며, 立功이라하면 韓妃 所出 五男 芳遠(太宗)일 것이나, 이것은 決코 後世의 所謂 嫡庶 區分의 根據로 하는 主張과는 判異하다고 볼 必要가 있다. 嫡庶의 分이라면 勿論 長幼의 別을 意味하는 것이 주장이요, 支那 文獻이라든지 其他 一般으로는 이 意味에 使用되는 편이 많으나, 後世 朝鮮의 所謂 「嫡庶問題」라면 正妻와 繼妾 따라서 正妻의 所出과 妾子의 關係를 意味하는 편이 많아서 爾後에 嫡庶 區分을 嚴立하는 것이 禮義의 根本이라는 主張이 이 同字異意의 誤差로 可驚할 만한 큰 問題를 일으키게 된 것이. 이러한 誤差의 根源을 이 引文을 볼 때부터 理解하여둘 必要가 있다. 이러한 用意로서 이 引文을 보면, 그 「立長立功」이라는 字가 「立嫡立功」라고 쓰지 않았던 點에 特殊한 意味를 發見할 수 있으며, 後日에 그다지 嫡庶 嚴別에 細心의 意를 쓰면서도 이러한 祡少한 文句에 當時의 眞相을 남기어둔 것이 興味있다. 그 뿐 아니라 所謂 「立長」이라고 하는 것도 그 字義대로 解釋을 하면 위에 記述한 바와 같이 第一男 芳雨나 第二男 芳果가 될 것이나, 이 文字를 이렇게 解釋하는 것은 이 文句를 草한 筆者의 (따라서 當時 李氏 臣下의) 本意와는 다르지 않을까 하는 念慮가 있다. 곧 말하면 「立長」이라고 하기는 하나 決코 「長子」를 세우라는 것이 아니라, 芳蕃 또는 芳碩보다는 序次 위인 王子를 세우라는 意味일 것이 當然하니, 이것은 勿論 芳遠의 麾下가 五男 芳遠이 七男 芳蕃 八男 芳碩보다 序次가 위라는 主張에 不過하며, 따라서「立長」이라는 內容도 實相은「立功」이라는 것과 같이 當然히 芳遠 定立할 것이라는 意思의 表示인 것이 ▶P33-1當然하다. 이 主張의 形式으로서는 아무리 하더라도 嫡室(正妃)의 所出을 定立하고 庶室(繼妃)의 所出을 버리라는 思想을 表示한 것이라고 認定할 根據가 弱하다. 王子 中의 功勞로 본다면, 芳遠이 第一일 것을 推想할 수 있으나, 어쩐 일인지 太祖는 芳遠을 그 特出한 功勞에 相當한 待遇를 하지 않은 듯하게 記錄이 남아있다. 이 點은 혹 芳遠은 麗末에 그 麾下 趙英珪로써 鄭夢周를 椎殺시킨 一事로 보더라도 其他 百事에 實行力이 豐富하고 果斷의 勇氣로 政治的 行動이 迅速하여 功勞가 不少하나, 그만큼 또 王者의 德이 없다는 缺點이 있지는 않았든가 하는 推測을 할 수 있다. 後日에 鄭道傳 南誾을 殲殺한 疾風迅電的 行動을 보더라도 이러한 尖銳한 動作으로 勃勃한 政治的 野心을 實現시키자는 芳遠의 言動이 訥朴純實한 武將이었던 太祖의 性格에 不滿하였든가. 원문주16▶「向著南誾 鄭道傳 以腹心大臣 當太上王議儲之日 不能建白大義 以正嫡庶之分 而乃阿謏順旨 扶立幼摩 稱之日賢有德」[16] 이라는 太宗 臣下들의 不滿이 이러한 推測을 더욱 깊게 하는 것 같다. 곧 말하면 芳碩이 芳遠보다는 賢有德한 點을 稱揚하였다는 不平이다. |원문7번=쪽수▶P33-1위에 記述한 바와 같은 芳遠의 太祖 立儲에 對한 不平이 그 政治的 野心과 家庭的 不滿(太祖가 繼后 康氏를 寵愛하고 康氏 所出 二子를 愛護하는 態度에 對한 不滿)이 積鬱하여 爆發된 것이 곧 太祖 7年 8月의 所謂「芳蕃 芳碩之亂」이다. 이 芳遠의 所謂「定社」之擧를「芳蕃芳碩之亂」이라고 命名하는 것은 아무리 太宗 臣下의 筆誅라고 보더라도 實相에 適合하지 않는 寃名이라 할 것이요, 直接手段으로 擧兵한 편은 芳遠 自身이었으며, 芳蕃 芳碩은 아무 計劃도 없었던 것이 明白하였다. 陰謀와 不軋을 計劃하였다는 鄭道傳 南誾의 一派도 當時의 記錄을 보▶P34-1아 아무 擧兵의 實際 行動이 보이지 않으니, 원문주17▶ 太宗 一派가 宣傳하는 바 같은 切迫한 形勢가 있었다고는 推想할 수 없다.[17] 원문주18▶芳遠의 擧兵과 鄭, 南의 殲殺은 當時에 鄭, 南 兩人 陰謀의 浮言과 또 그 計劃 實行이 急迫하다는 密告가 있었는 것을[18] 直接 原因으로 볼 것이나, 그 根本 原因은 鄭이 宗親 及 權臣의 私兵을 禁止하자는 것을 主張하고, 그 實行을 急速히 할 計劃을 한 點에 있으며, 원문주19▶鄭의 이 主張이 世子(芳碩) 擁護의 見地로서 兵權을 數多한 異腹兄에게 委任하여둠이 後日 不測의 難을 世子에게 미치게 할까하는 念慮로 난 것이 芳遠의 平素 不平에 莫大한 現實의 利害를 添加하여 興亡을 一擧에 決하자는 擧兵이 된 것이다.[19] 勿論 이 決意에는 平素의 異腹弟 芳蕃 芳碩의 寵位에 對한 不平이 根底가 되어 있으므로, 結果는 鄭, 南의 斬殺에 限하지 않고 芳蕃 芳碩을 斬殺하는 蕭牆之亂의 悲劇을 보게 되었다. |원문8번=쪽수▶P34-2이 戊寅定社之擧를 正當化하기 爲하여 비로소 太宗이 嫡庶의 分을 明白히 하였다 公言하게 되었으며, 따라서 이로부터 비로소 芳蕃 芳碩을 幼孽 或은 庶孽이라고 呼名하게 되었으니, 定宗 即位時의 敎旨에 있는 원문주20▶「不幸奸臣鄭道傳南誾等 貪緣用事 潜謀擅權 貪立幼孽 欲爲後嗣 以奪長幼之序 以亂嫡庶之介」[20]이라는 宣言이 所謂 嫡庶之分의 明確히 할 必要 있음을 高唱한 最初이라 할 것이다. 勿論 芳蕃 芳碩을 世子로 推選한 것이 鄭道傳 南誾 만의 責任질 바 아님은 前揭 引文으로도 推想할 수 있으나, 當時 芳遠의 現在 目標가 鄭, 南에게 있었으므로 爾後이 問題의 全責任을 鄭, 南에게 붙이고 이 兩人은 爾後 李家臣民으로부터 永久히 叛臣 逆孽의 累名을 입게 되었다. 이로부터서는 戊寅之亂이라면 嫡庶 正分의 擧라고 代名하게 되어, 所謂 嫡庶 區分이라는 것이 一般의 關心을 ▶P35끌게 되고, 더욱 爲政者와 知識階級의 口頭에 煩擾하게 오르게 된 것이다. 그 뿐 아니라, 事勢가 이렇게 進行하는 中에 그 所謂 「嫡庶」라는 文字 中에 包含된 意味가 어느덧 漸漸 不知不識 中에 異常한 편으로 기울어가서 嫡庶라는 것이 兄弟 中의 長幼의 序를 意味할 本義보다도 異腹兄弟 間의 妻(正室)子 妾子의 區分을 强調하게 되어가는 傾向을 注意할 必要가 있다. 이것은 이 運動의 中心이었던 芳遠(太宗)의 處地를 생각하면 這間의 消息이 容易히 理解될 것이나, 芳蕃 兄弟가 非但 幼弟었을 뿐 아니라, 마침 異腹弟었고 또 그 生母 康氏가 太祖의 後娶였던 關係가 이러한 傾向을 誘致하기에 容易하였다고 생각한다. 定宗 元年에 太祖가 平州 溫泉에 單騎幸行하려하였음에 對하여 定宗이 驚惧하여 不知所措하였을 때에 門下府의 上言 中에 있는 원문주21▶「他者 奸臣鄭道傳南誾等 壇執國柄 蒙蔽聰明 以亂嫡庶之分 禍幾不測 幸賴太上王知天命之不可遏 人心之不可違 禪于殿下 俾嫡庶正其分 長幼得其序 而殿下奉事......」[21]의 思想은 이 中間 過渡期의 狀態를 볼 수 있는 一例라 할 것이다. 이것이 一步 進展하면, 원문주22▶「當國初廢嫡立庶之際 浚方爲上相 力陳大義 以回天意 以正天倫 則戊寅之變 何自而生乎 慮不出此 阿意曲從 與道傳南誾 遂立庶孽 勢將覆國」[22]이라든지, 원문주23}「上論天命人心去就之理曰 歲當戊寅 入直士棄甲而走 是知庶孽之不當輔也 其時 予曰 今日之事 定在天命」[23]이라는 態度가 되니, 그 所謂 庶孽云云의 內容이 長幼라는 思想으로 解釋하기보다는 妾子라는 態度로 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一層 眞相에 가까울 것을 理解할수 있다. 이것이 萬若 定宗 立嗣時의 원문주24▶「王若曰 自古王者之建儲 所以尊宗祀而重國本也 稽諸禮文 有立嫡子同母弟之說 或世或及 惟其至當而己 予以寡眛 嗣守景緖 嚴恭思治于玆二年 顧無嫡嗣 只庶孽昏弱不慧 夙夜兢惕 罔敢惶寧 惟念同氣之親 庸篤友于之義」[24]라는 態度▶P36-1에 이르러서는 勿論 嫡子 妾子의 區分을 明白히 하여 妾子 立嗣는 不可하다는 明白한 思想이 되어왔으니, 그中에도「昏弱不慧」라는 條件이나마 있는 것은 後世의 庶孼이라는 것만으로써 絕大의 桎梏을 받게 된 狀態와 多少間의 差異가 있으나, 定宗에게는 15男 8女의 많은 所生이 있음을 不拘하고, 그 正妃 金氏에게 所生이 없음을 理由로「顧無嫡嗣」라 한 것은 當時의 情勢가 원문주25▶太宗에게 傳位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을 念頭에 두고 생각하더라도[25], 嫡 庶」라는 文字가 所謂 長幼의 意味를 全然 撥無하고 純全히 嫡子妾子之分을 意味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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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원문주


  1. 「(太宗)15年 命庶孽子孫 勿叙職 因徐選言也」(東國文獻備考 卷193, 選擧考 10銓 注2)
    「庶孼子孫不許科擧仕路 非三韓舊法也 按經濟六典 永樂十三年 右代言徐選等陳言 庶孼子孫 勿敍顯職 以別嫡庶之分」 (魚叔權 稗官雜記, 卷2)
    「註二」 參照
  2. 「臣嘗聞之 古典錮廢庶孽 盖亦有由 國初罪相鄭道傳庶孽子也 右代言徐選爲道傳寵妃所辱 思所以復仇者 及道傳敗 選乃 傅會名分之論 逞快一辱於旣死之後」(朴趾源 燕巖續集 卷3 補遺 擬請疏通疏)
  3. 李朝 太祖實錄 卷1 1張 以下
    璿源系譜記略, 璿源世系
  4. 太宗實錄 卷25, 13年 4月 甲戌 司憲執義金孝孫等, 請改桓王碑文
  5. 太祖實錄 卷1 12張
  6. 高麗史 卷137 列傳 第50, 辛禑 5
  7. 太宗實錄 卷25 13年 3月 己丑
  8. 太宗實錄 卷27 13年 6月 辛酉
  9. 太祖實錄 卷1 五張裏
  10. 太祖實錄 卷4 10張裏
  11. 太祖實錄 卷2, 2張
  12. 太宗 16年 8月 庚辰, 太宗實錄 32簿 13張事
  13. 太宗 12年 4月 乙亥, 太宗實錄 23卷
  14. 太祖實錄 1卷 52張
  15. 永樂 11年(太宗 13年) 癸巳 3月 河崙等 撰進
  16. 定宗 2年 7月 (定宗實錄 5卷 2張裏)
  17. 當時의 記事를 太祖實綠에 依하여 보더라도 鄭南에게 積極的 準備 없었던 것이 分明하고, 또 그런故로 太宗의 少數의 手兵으로 容易 成功한 것이 明白하다.
  18. 「上(太宗)坐正殿 召議政府三功臣上殿 議李茂之罪 召李茂置之進善門外 上謂群臣曰 李茂今繫獄中 卿等豈能悉知其故 予欲盡召臣僚而告之勢未可也 卿等明聽予言 歲在戊寅 父王疾篤彌留 予與昆季侍疾于景福宮時 予只聞李茂之名 未之相親茂因無疾納交於我 一日告予曰 南誾鄭道傳伺上疾篤 謀不利於正嫡 公其預圖 間五六日復來 謂予曰 今夕道傳等欲擧事 時哉不可失也 予曰 君請先往會處稽留其計 至日暮 義安大君入闕內 呼予者再 時日已昏矣 大君曁諸昆季 待我至甚忙 及至 中官尹貴自內而出 問靖安君來歟予應曰 速入 予聞茂之言 固自有疑 及觀事變有異 托以如廁 遂走出 諸昆季亦自內走至告變 遂與至道傳會處 .....」 (太宗 9年 10月 己亥 朔, 太宗實錄 18卷 27, 28張)
  19. 이 問題에 對하여는 別稿 「三峰雪冤汜」에 밀고 只今 詳說을 省略한다.
  20. 太祖 7年 9月 丁亥 (太祖實錄 15卷 3張)
  21. 定宗 元年 3月 甲申 (定宗實錄 1卷 8張裏)
  22. 定宗 2年 1月 司憲府劾門下府事趙淡 辭中 (定宗實錄 3卷 11張)
  23. 太宗 11年 12月癸卯 御便殿視事 上言及兵事 諸卿各陳其策 御便殿昶事時(太宗實錄 22卷 48張)
  24. 定宗 2年 1月己亥 冊立弟靖安公爲王世子 句當軍國重事時 (定宗實錄 3卷 9張裏)
  25. 戊寅定社之擧가 太宗(芳遠) 一人의 힘으로 全혀 成功한 것이므로, 芳蕃 芳碩 除外 後에는 當然히 芳遠의 世子 選立을 볼 狀態였으나, 芳遠이 一時 그 地位를 次兄 芳果(定宗)에게 推讓하여서 當初부터 世子나 王位에 素志 없는 芳果를 기어이 推選하였으므로 생각하면 (芳遠이 芳果를 推選한 實情이 어디 있었는지 未詳하나, 當初 立嫡을 主張한 根本인즉, 長幼之序라는 것이 重要한 要素이었으므로, 諸兄을 두고 自身이 被選할 수 없었을 것과, 太祖가 이 戊寅之變에 對하야 芳遠의 態度와 處置를 極惡하였으므로 太祖의 許諾을 얻을 希望이 없었던 것, 이 두 理由는 想像할 수 있다) 定宗의 卽位는 結局 一時的이요, 假令 定宗의 嫡嗣가 있더라도 太宗의 即位를 보았을 것은 明白하다. 마침 定宗 嫡嗣 없었다는 것이 여러가지 方面으로 太宗 繼位에 便宜하였다. 그러나 이 問題에 對하여도 定宗에게 元子가 있었다는 說이 있으며, 그 元子擁立運動으로 因하야 重臣들이 重罪를 입은 일이 있으나(太宗 9年 12月), 지금 일일이 言及할 餘裕가 없다. 如何間 當時 百般 形勢가 芳遠을 世子로 定立하지 않을 수 없게된 事情은 「上(定宗)即位後 南在於闕庭大言曰 即今當立靖安公(芳遠)爲世子 玆事不可緩也 靖安公聞之大怒叱責之」의 一例로도 推測할 수 있다.(定宗 2年1月 乙未, 定宗實錄 3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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