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화적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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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화적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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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원제목 高麗畵跡 對하야 학술지 진단학보 수록권호 3호 발행기관 震檀學會
저자 고유 역자 @ 집필일자 @ 게재연월 @
시작쪽 109쪽 종료쪽 131쪽 전체쪽 23쪽 연재여부 단독 범주 논문 분야 @



항목

차례


해제 목차 본문 데이터 주석




해제


내용을 입력합니다.@




목차







소개글


일반으로 조선문화 방면이 다 그러하지만 미술공예품에 있어서도 문헌 내지 유적이 희귀한 중 특히 상고에 있어서 그러함은 오히려 무괴(無怪)한 편이나 근근 오백년 전 내지 천년 전 간의 고려의 별적에 있어서도 그러함은 기괴를 지나 처 마하 불가사의의 일이라 할 만하다. 논자 있어 그 이유를 설명하여 가로되 혹은 병화부식(兵禍不息)을 거증하고 혹은 예도에 대한 일반의 무교무관심을 부회하나 전론은 오히려 사실에 근사하지만 후론은 일단의 검토를 경하여야 할 것이 위선 필자가 당장에 문제하고 있는 고려의 예도에 대한 애호가 범론상식으로써 의할 바 아니어서 단간 척소 산견되는 기록에서나마 일대 호화판을 그려낼 수 있으니, 여초 이래 사사건축의 장엄, 현고간의 팔만대장경과 일반서적의 인행, 의종 전후의 별궁 이전의 수려와 및 청자의 발달, 충렬 충선간의 사경예술의 발달, 기타 탑비, 나전칠기, 금착동기의 발달, 이러한 주도 이외의 편례를 모두 고사시하고 순전히 회화미술에서의 예만 들더라도 국초의 도화원 내지 화국의 설립이 대서특서할 중요한 사실로「李王家博物舘所藏品寫眞帖解說」같은 내외가 추억하는 유일의 조선미술안내서도「萬若 新羅朝에 이들 畫院 같은 것이 있었다 하면 이를 繼承한 麗朝에 있어서도 亦 그 施設이 없지 못할 것이나 然이나 史上에 다시 그 일이 없고」 운운의 망론을 경거히 단론하였으나, 고려사 백관지 외직(百官志 外職)에 「賓曹員吏亦同上大府小府陳設司綾羅店圖書院幷屬焉」이란 기록이 있고, 파한집(破閑集)의 이영(李寧)의 기사 중에 「睿宗時畫局」이란 구와 동문선 이인로 이상귀휴도찬서(相歸休圖贊序)에 「爰請畫局朴子雲J의 구가 있으니, 화원화국의 존재를 어찌 의심하랴. 실로 이 화원의 설치야말로 장차로는 회화미술의 교화(아카데미슴)의 한 원인(遠因)을 형성할 것이나, 그러나 그 시설 당초에 있어서는 화용의 중차대함을 오히려 더 많이 느끼고 시설(施設)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쪽수▶P109一般으로 朝鮮文化 方面이 다 그러하지만 美術工藝品에 있어서도 文獻 乃至 遺跡이 稀貴한 中 特히 上古에 있어서 그러함은 오히려 無怪한 편이나 僅僅 五百年 前 乃至 千年 前 間의 高麗의 畫跡에 있어서도 그러함은 奇怪를 지나 처 摩訶 不可思議의 일이라 할 만하다. 論者 있어 그 理由를 說明하여 가로되 或은 兵禍不息을 擧證하고 或은 藝道에 對한 一般의 無敎無關心을 附會하나 前論은 오히려 事實에 近似하지만 後論은 一段의 檢討를 經하여야 할 것이 爲先 筆者가 當場에 問題하고 있는 高麗의 藝道에 對한 愛好가 凡論常識으로써 議할 바 아니어서 斷簡 尺素 散見되는 記錄에서나마 一大 豪華版을 그려낼 수 있으니 麗初 以來 寺社建築의 莊嚴, 顯高 間의 八萬大藏經과 一般書籍의 印行, 毅宗 前後의 別宮 離殿의 修麗와 및 靑磁의 發達, 忠烈 忠宣間의 寫經藝術의 發達, 其他 塔碑, 螺鈿漆器, 金錯銅器의 發達 이러한 晝道 以外의 片例를 모두 姑捨是하고 純全히 繪畫美術에서의 例만 들더라도 國初의 圖畫院 乃至 畫局의 設立이 大書特書할 重要한 事實로 「李王家博物舘所藏品寫眞帖解說」같은 內外가 推抑하는 唯一의 朝鮮美術案內書도「萬若 新羅朝에 이들 畫院 같은 것이 있었다 하면 이를 繼承한 麗朝에 있어서도 亦 그 施設이 없지 못할 것이나 然이나 史上에 다시 그 일이 없고」云云의 妄論을 輕擧히 斷論하였으나 ▶P110-1高麗史 百官志 外職에 「賓曹員吏亦同上大府小府陳設司綾羅店圖書院幷屬焉」 이란 記錄이 있고, 破閑集의 李寧의 記事中에 「睿宗時畫局」이란 句와 東文選 李仁老 二相歸休圖贊序에 「爰請畫局朴子雲J의 句가 있으니, 畫院畫局의 存在를 어찌 疑心하랴。實로 이 畫院의 設置야말로 將次로는 繪畫美術의 校化(아카데미슴)의 一 遠因을 形成할 것이나, 그러나 그 施設 當初에 있어서는 畫用의 重且大함을 오히려 더 많이 느끼고 施設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본문


본문1: 一.人物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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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수▶P111-3元來 繪畫의 始源이 人物畫에 있었음은 作畫衝動이 發揮되기 시작하는 兒童의 戱畫에 도 證明할 수 있으나, 그러나 初期의 人物畫는 類型的 人物畫이어서 어느 特殊한 個性을 가진 特殊한 人物畫 即 肖像畫가 아니었다. 이러한 意味의 肖像畫가 언제부터 朝鮮서 發生되었을까 함은 매우 推定하기 어려운 것이니 例컨대 高句麗壁畫에 나타난 人物畫들은 肖像畫라는 이 보다 오히려 類型的 人物畫에 가까운데 百濟의 阿佐太子는 벌써 完全한 肖像畫를 남긴 듯이 傳하여 내려오니, 어느 世代에 肖像畫가 비로소 發展되었는지 確實이 말하기 어려웁고 新羅統一期에 들어와서는 確實한 肖像畫가 있었던 듯하여 多少의 文獻에 남아 있다。例컨대 雙溪寺 眞鑒禪師 碑文에 보이는 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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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1-1: (甲)眞殿의 發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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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1-2: (乙)圖形功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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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1-3: (丙)其他의 肖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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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2: 二.宗敎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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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2-1: (甲)佛敎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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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2-2: (乙)儒敎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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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2-3: (丙)道教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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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2-4: (丁)神道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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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3: (戊)自由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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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4: 四.實用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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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4-1: (甲)天文地理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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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4-2: (乙)經籟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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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4-3: (丙)其他雜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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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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