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향약의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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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토론 | 기여)님의 2024년 11월 1일 (금) 11:07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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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향약의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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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원제목 朝鮮鄕約의 成立 학술지 진단학보 수록권호 진단학보 9 발행기관
저자 유홍렬 역자 집필일자 게재연월 1938년07월
시작쪽 86쪽 종료쪽 144쪽 전체쪽 59쪽 연재여부 범주 논술 분야 역사학



항목

차례


해제 목차 본문 데이터 주석




해제


내용을 입력합니다.




목차







본문


본문1: 1.머리말


향약이라 함은 문자 스스로가 표시함과 같이 향리 간의 약속이니, 즉 각 향리의 주민들이 서로 도와주며 서로 꾸짖으면서 화목한 생활을 하여 가자는 자치 정신의 발로에서 유래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향약의 싹(芽)은 원시 사회의 주민들 사이에서도 이미 움트기 시작하여 애초에는 외적(다른 부족 및 맹수 등) 침범에 대한 공동 방어 등의 형식으로 나타났던 것이다. 그러나 이곳에서 말하고자 하는 향약은 그러한 아득한 옛적의 것이 아니라, 소위 역사시대에 들어온 후, 문자상 기록하게 된 향약이다. 즉 조선에 있어서 자치단체 조직으로서의 향약이 어느 때 어떠한 경로를 밟아 성립하게 되었는가 함을 밝힘이 본고의 목적이다.
쪽수▶P86-1鄕約이라 함은 文字 스스로가 表示함과 같이 鄕里 間의 約束이니, 즉 各 鄕里의 住民들이 서로 도와주며 서로 꾸지즈면서 和睦한 生活을 하여 가자는 自治 精神의 發露에서 由來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鄕約의 싹(芽)은 原始 社會의 住民들 사히에서도 이미 움트기 시작하여 애초에는 外敵(他 部族 及 猛獸 等) 侵犯에 對한 共同 防禦 等의 形式으로 나타났든 것이다. 그러나 이곳에서 말하고저 하는 鄕約은 그러한 아득한 옛적의 것이 아니라, 所謂 歷史時代에 들어온 後, 文字上▶P87-1 記錄하게 된 鄕約이다. 즉 朝鮮에 있어서 自治團體 組織으로서의 鄕約이 어느 때 어떠한 經路를 밟어 成立하게 되였는가 함을 밝힘이 本稿의 目的이다.
조선에 있어서 향약이 실시하게 된 것은 보통 이조(李朝) 중엽에 이르러 조광조의 창설에 비롯하여 이황(퇴계) 이이(율곡) 등 명유(名儒)의 실천궁행에서 거의 완성하였다고 본다. 그러나 그 이전 이미 이러한 향약이 세워질 만한 터전은 닦아져 있었으며 씨는 뿌려져 싹은 움트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즉 진작 이조 국초(國初)부터 이미 일종의 지방자치단체로서 유향소와 같은 것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또 향약의 근원이라고 할 송나라의 여씨향약이 주자학에 휩쓸려 조선 안에 들어와 있었던 것이다. 자세한 것은 아래에서 논술하려니와, 이 두 가지의 사실은 큰 줄거리 힘이 되어, 마침내 조선에도 향약을 세우게 하였던 것이다. 특히 후자인 여씨향약은 그 자체로보다도 주자에 의하여 증손(增損)된 소위 ‘주자증손여씨향약’의 형식으로 조선에 수입된 것이니, 주자학을 근간으로 한 유교로써 국가 통치의 근본 정신으로 삼던 이씨(李氏) 조선에 있어서는 그것은 당연히 채용되어야 할 것이었으며, 주자를 숭모하는 유림들 사이에서는 진작부터 준봉(遵奉)하여 왔던 것일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유교 문화가 바야흐로 무르녹고 있던 이조 중종때에 이르러 노골적으로 표면화하여 우선 여씨향약의 실시를 보고, 이어서 조선적 향약의 성립을 보게 된 것이다.
쪽수▶P87-2朝鮮에 있어서 鄕約이 實施하게 된 것은 普通 李朝 中葉에 이르러 趙光祖의 唱說에 비롯하여 李滉(退溪) 李珥(栗谷) 等 名儒의 實踐躬行에서 거의 完成하였다고 본다. 그러나 그 以前 이미 이러한 鄕約이 세워질 만한 터전은 닦어저 있었으며 씨는 뿌려저 싹은 움트기 시작하였든 것이다. 즉 진작 李朝 國初부터 이미 一種의 地方自治團體로서 留鄕所와 같은 것이 設置되여 있었으며, 또 鄕約의 根源이라고 할 宋나라의 呂氏鄕約이 朱子學에 힙쓸이어 朝鮮 안에 들어와 있었든 것이다. 자세한 것은 以下 論述하려니와, 이 두 가지의 事實은 큰 줄거리 힘이 되여, 마츰내 朝鮮에도 鄕約을 세우게 하였든 것이다. 特히 後者인 呂氏鄕約은 그 自體로보다도 朱子에 依하야 增損된 所謂 「朱子增損呂氏鄕約」의 形式으로 朝鮮에 輸入된 것이매, 朱子學을 根幹으로 한 儒敎로써 國家 統治의 根本 精神으로 삼든 李氏 朝鮮에 있어서는 그것은 當然히 採用되여야 할 것이였으며, 朱子를 崇慕하는 儒林들 사히에서는 진작부터 遵奉하여 왔든 것일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儒敎 文化가 바야흐로 무르녹고 있든 李朝 中宗때에 이르러 露骨的으로 表面化하여 위선 呂氏鄕約의 實施를 보고, 이어서 朝鮮的 鄕約의 成立을 보게 된 것이다.
조선향약에 대한 종래의 논술로서는 도미나가 후미카즈(富永文一)씨의 「件時の朝鮮に於ける自治の萌芽鄕約の一班」과 다카하시 도루(高橋亨) 박사의 「栗谷先生と鄕約」(이상 두 개의 글은 조선총독부 학무국 사회과 발행 「사회교화자료」 제1집 소재)과 마츠다 코우(松田甲)씨의 「李朝時代の鄕約」(속일선사화 제3편 소재)과 같은 것들이 있으나, 그것들은 대개 향약의 소개에 그쳤을 따름이요, 조선에 있어서 어찌하여 향약이 성립되게 되었는가 하는 역사적 배경을 밝히지는 않았다. 역사학은 그것이 어떠하였던가 하는 것을 보고함이 목적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어찌하여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아니되었는가 하는 인과관계를 밝힘이 사명이니만큼, 나는 이러한 견지에서 아래에서 향약 성립의 전말을 더듬어 보려 한다.
쪽수▶P87-3朝鮮鄕約에 對한 從來의 論述로서는 富永文一氏의 「件時の朝鮮に於ける自治の萌芽鄕約の一班」과 高橋亨 博士의 「栗谷先生と鄕約」(以上 二文은 朝鮮總督府 學務局 社會課 發行 「社會敎化資料」 第一輯 所載)과 松田甲氏의 「李朝時代の鄕約」(續日鮮史話 第三編 所載)과 같은 것들이 있으나, 그것들은 大概 鄕約의 紹介에 끝였을 따름이요, 朝鮮에 있어서 어찌하야 鄕約이 成立케 되였는가 하는 歷史的 背景을 밝히지는 않었다. 歷史學은 그것이 어떠하였든가 하는 것을 報告함이 目的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어찌하야 그러▶P88-1케 되지 않으면 아니되였는가 하는 因果關係를 밝힘이 使命이니만치, 나는 이러한 見地에서 以下 鄕約 成立의 顚末을 더듬어 보려 한다.




































본문2: 2.유향소의 유래


유향소의 유래를 밝힘에는 먼저 그것이 어떠한 것이었던가 하는 것부터 논해야 하겠다. 유향소의 성질 내지 조직에 관하여는 이조 세종 10년 6월에 유향소를 복설하였을 때 내린 현대문주1▶「유향소(복설마련)절목」[a 1] 중에
쪽수▶P88-2留鄕所의 由來를 밝힘에는 먼저 그것이 어떠한 것이였든가 하는 것부터 論하여야 하겠다. 留鄕所의 性質 乃至 組織에 關하여는 李朝 世宗 十年 六月에 留鄕所를 復設하였을 때 내린 원문주1▶「留鄕所(復設磨鍊)節目」[1] 中에

一 留鄕所品官 府以上五人 郡四人 縣三人 爲等如差定爲乎矣 令京在所擇定
一 留鄕所設立本意段 專爲紏察惡吏 以正鄕風爲白去乙 品官等不顧本意 假仗權威 反爲作 弊 今後乙良 所在官守令及京在所 嚴加痛禁 必有犯罪者 報觀察使 科罪這這改差

쪽수▶P88-3

一 留鄕所品官 府以上五人 郡四人 縣三人 爲等如差定爲乎矣 令京在所擇定
一 留鄕所設立本意段 專爲紏察惡吏 以正鄕風爲白去乙 品官等不顧本意 假仗權威 反爲作 弊 今後乙良 所在官守令及京在所 嚴加痛禁 必有犯罪者 報觀察使 科罪這這改差

라는 두 조목이 있으니, 이것으로써 그것의 대체를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유향소의 설립 본의는 지방의 악리(惡吏)를 두찰(紏察)하여 향풍을 바르게 함에 있었던 것이다. 이곳에서 악리라 함은 소위 원악향리(元惡鄕吏)를 이르는 것이니, 감사 수령 아래의 속료로서 직접 백성과 접촉하여 최하급의 행정사무를 담당하는 향리(서리)들이 때로는 중앙정부로부터 파견된 방백 수령 이상의 실권을 잡아 수뢰 수렴 모민 사리 등 온갖 나쁜 짓을 다 하는 수도 있었다. 그러므로 이러한 폐해를 방비하기 위하여 경국대전에도
쪽수▶P88-4라는 二條目이 있으니, 이것으로써 그것의 大體를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즉 留鄕所의 設立 本意는 地方의 惡吏를 紏察하야써 鄕風을 바르게 함에 있었든 것이다. 이곳에서 惡吏라 함은 所謂 元惡鄕吏를 이름이니, 監司 守令 下의 屬僚로서 直接 百姓과 接觸하야 最下級의 行政事務를 擔當하는 鄕吏(胥吏)들이 때로는 中央政府로부터 派遣된 方伯 守令 以上의 實權을 잡어 受賂 收斂 冒民 私利 等 온갖 나쁜 짓을 다 하는 수도 있었다. 그러므로 이러한 弊害를 防備하기 爲하야 經國大典에도

현대문주2▶元惡鄕吏 許人陳告 亦許本官京在所告司憲府 推効科罪 犯徒者永屬本道殘驛吏 犯流者永屬他殘驛吏 守令知而不擧劾

▶P89-1者 以制書有違律論[a 2]
쪽수▶P88-5

원문주2▶元惡鄕吏 許人陳告 亦許本官京在所告司憲府 推効科罪 犯徒者永屬本道殘驛吏 犯流者永屬他殘驛吏 守令知而不擧劾

▶P89-1者 以制書有違律論[2]
과 같은 형률을 규정하여, 각 관 경재소 및 수령들로 하여금 감시하게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성문율로서의 경국대전이 전부 준용하게 된 이조 성종 이후의 일이다. 그러면 그 이전에 있어서는 이러한 향리의 발호(跋扈)를 어찌하여 징벌하였던가.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곳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와 같은 유향소를 설치하게 하여, 향리의 유력자들로 하여금 그들 향리(鄕吏)의 악행을 두찰하게 하였던 것이다. 즉 이조 국초 아직 법전이 완성되기 전에는 지방의 품관 수명으로 하여금 유향소를 조직하게 하여, 원악향리의 발악에 대비하는 한편 향간풍속(鄕間風俗)을 돈후하게 하여 행정두찰 및 지방자치의 임무를 띠게 하였다. 앞서 든 유향소 절목에도 명기한 바와 같이 부(府) 이상은 5인 군은 4인 현은 3인의 품관을 각 경재소가 擇定하여, 그들로 하여금 유향소를 설치하게 하였다. 이곳에서 품관이라 함은 중종실록에 현대문주3▶「鄕中士類 謂之品官」[a 3]이라 하였음과 같이 관을 파하고 귀향하였거나, 혹은 애초부터 향리에 있어 노력을 갖게 된 양반 계급으로 후세에 이른바 유림과 같은 것이었을 것이며, 경재소라 함은 각 지방에 생활의 근거를 둔 중앙관리(양반) 중에서 선택하여 조직된 한 개의 단체니, 이를테면 유향소의 경성 출장소 내지 감시소와 같은 것이었다. 그러므로 아래에서 유향소의 유래를 논함에는 필연적으로 경재소에도 언급하여야 하겠다.
쪽수▶P89-2과 같은 刑律을 規定하야, 各 官 京在所 及 守令들로 하여금 監視케 하였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成文律로서의 經國大典이 全部 遵用케 된 李朝 成宗 以後의 일이다. 그러면 그 以前에 있어서는 이러한 鄕吏의 跋扈를 어찌하야 懲罸하였든가. 그것은 달음이 아니라 이곳에서 말하고저 하는 바와 같은 留鄕所를 設置케 하야, 鄕里의 有力者들로 하여금 그들 鄕吏의 惡行을 紏察케 하였든 것이다. 즉 李朝 國初 아즉 法典이 完成되기 前에는 地方의 品官 數名으로 하여금 留鄕所를 組織하게 하야, 元惡鄕吏의 發惡에 備하는 一方 鄕間風俗을 敦厚하게 하야 行政紏察 及 地方自治의 任務를 띄게 하였다. 前揭 留鄕所 節目에도 明記한 바와 같이 府 以上은 五人 郡은 四人 縣은 三人의 品官을 各京在所가 擇定하야, 그들로 하여금 留鄕所를 設置케 하였다. 이곳에서 品官이라 함은 中宗實錄에 원문주3▶「鄕中士類 謂之品官」[3]이라 하였음과 같이 官을 罷하고 歸鄕하였거나, 或은 애초부터 鄕里에 있어 努力을 갖게 된 兩班 階級으로 後世에 이른바 儒林과 같은 것이였을 것이며, 京在所라 함은 各 地方에 生活의 根據를 둔 中央官吏(兩班) 中에서 選擇하야 組織된 한 개의 團體니, 이를테면 留鄕所의 京城 出張所 乃至 監視所와 같은 것이였다. 그러므로 以下 留鄕所의 由來를 論함에는 必然的으로 京在所에도 言及하여야 하겠다.
그러면 이러한 유향소는 어느 때부터 설치되어 있었던가. 무릇 최하급의 행정기구로서의 향리의 제도가 이미 고려 초기부터 거의 정비되어 있었던 만큼, 그들 향리(호장이라 칭함)의 직권남용의 폐풍도 그때부터 싹트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그들 향리의 발호를 막기 위한 검찰기관을 두게 된 것도 그때부터였었으니, 고려 태조가 그 18년에 내항한 신라 말 왕 김부로 하여금 경주 사심관이 되게 하여 부호장 이하의 관직을 살게 한 것이 그것이다. 물론 이 사심관은 왕건 태조가 그의 적대자이던 신라 왕 김부를 후하게 대접하여, 그로 하여금 그의 고사(故士)인 경주의 감독관이 되어 종래의 체면을 다소라도 유지하게 하여, 신흥국인 고려에 대한 적개심을 없애도록 하고자 함에서 우러나온 직제일 것이나, 이것은 얼마 안 가서 모든 공신에게도 주게 되어, 그들은 각기 본주(本州) 사심관이 되어 그 지방의 향리를 검찰하며 향풍을 두정(紏正)하게 되었다. 사심관에 대하여는 좀 더 상세히 논술할 겨를이 없으므로 이곳에서는 생략하나, 그것이 어떠한 것이었던가는 충숙왕 5년 5월에 내린 교문에
쪽수▶P89-3그러면 이러한 留鄕所는 어느 때부터 設置되여 있었든가. 므릇 最下級의 行政機構로서의 鄕吏의 制度가 이미 高麗 初期부터 거의 整備되여 있었드니만치, 그들 鄕吏(戶長이라 稱함)의 職權濫用의 弊風도 그때부터 싹트기 시작하였는 것이다. 따라서 그들 鄕吏의 跋扈를 막기 爲한 檢察機關을 두게 된 것도 그때부터이였었으니, 高麗 太祖가 그 十八年에 來降한 新羅 末 王 金傅로 하여금 慶州 事審官이 되게 하야 副戶長 以下의 官職을 살게 한 것이 그것이다. 勿論 이 事審官은 王建 太祖가 그의 敵對者이든 新羅 王 金傅를 厚히 待接하야, 그로 하여금 그의 故士인 慶州의 監督官이 되여 從來의 體面을 多▶P90-1少라도 維持케 하야, 新興國인 高麗에 對한 敵愾心을 없이 하도록 하고저 함에서 울어나온 職制일 것이나, 이것은 얼마 아니가서 諸功臣에게도 주게 되여, 그들은 各其 本州 事審官이 되여 그 地方의 鄕吏를 檢察하며 鄕風을 紏正케 되였다. 事審官에 對하야는 좀 더 詳細히 論述할 겨를이 없으므로 이곳에서는 省略하나, 그것이 어떠한 것이였든가는 忠肅王 五年 五月에 내린 敎文에

현대문주4▶事審官之設本爲宗主人民 甄別流品 均平賦役 表正風俗 今則不然 廣占公田 多匿民戶 若小有差役 例收祿轉 則吏之上京者 敢於私門 決杖徵銅 還取祿轉 擅作威福 有害於鄕 無補於國已 盡革罷 其所匿田戶 推刷復舊[a 4]

쪽수▶P90-2

원문주4▶事審官之設本爲宗主人民 甄別流品 均平賦役 表正風俗 今則不然 廣占公田 多匿民戶 若小有差役 例收祿轉 則吏之上京者 敢於私門 決杖徵銅 還取祿轉 擅作威福 有害於鄕 無補於國已 盡革罷 其所匿田戶 推刷復舊[4]

라고 있음으로써 그의 대략을 짐작할 수 있으니, 즉 정부는 본관을 설정함으로써, 직접 관치의 미치지 못하는 바를 도와 풍속을 바르게 하며, 지방 토호을 취체하게 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각 주의 사심관의 수는 성종 15년에 5백정 이상 주는 4원 3백정 이상 주는 3원 공(工) 이하 주는 2원으로 제정하였으니, 모든 것이 이조의 유향소와 비슷하다. 앞서 든 교문에도 명시한 바와 같이 이 사심관은 고려 말엽에 이르러 여러가지의 폐해를 짓게 되어, 수차 국령으로써 그의 혁파를 명하여 왔으나 끝끝내 잘 시행되지 못하고, 귀족 정치 시대이던 당시에 있어서는 지방에 반거한 귀족 권호(權豪)들이 각자 사심관이라 모칭하야 지방행정을 좌우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지방 귀족 권호의 특권 행위가 곧 왕조가 바뀐 이조에 들어와서는 소위 유향소의 형태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
쪽수▶P90-3라고 있으므로써 그의 大略을 짐작할 수 있으니, 즉 政府는 本官을 設定함으로써, 直接 官治의 미치지 못하는 바를 도와 風俗을 바르게 하며, 地方 土豪을 取締케 하였든 것이다. 그리고 各 州의 事審官의 數는 成宗 十五年에 五百丁 以上 州는 四員 三百丁 以上 州는 三員 工 以下 州는 二員으로 制定하였으니, 모든 것이 李朝의 留鄕所와 비슷하다. 前揭 敎文에도 明示한 바와 같이 이 事審官은 高麗 末葉에 이르러 여러가지의 弊害를 짓게 되여, 數次 國令으로써 그의 革罷를 命하여 왔으나 끝々내 잘 施行되지 못하고, 貴族 政治 時代이든 當時에 있어서는 地方에 盤據한 貴族 權豪들이 各自 事審官이라 冒稱하야 地方行政을 左右하였든 것이다. 이러한 地方 貴族 權豪의 特權 行爲가 곧 王朝가 바뀌인 李朝에 드러와서는 所謂 留鄕所의 形態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
사심관과 아울러 이곳에서 한마디 말하여 둘 것은 고려의 기인(○○)의 제(制)이다. 기인이라 함은 고려사에 현대문주5▶「國初選鄕吏子弟 爲質於京 且備顧問其鄕之事 謂之其人」[a 5]이라 하였음과 같이, 왕건 태조가 반도 천하를 다스리게 되니, 지방향리의 발호 모반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자제를 볼모로 서울에 잡아두고 각 향리의 사정을 고문함에 대비하고자 하는 제도이니, 이를테면 향리의 발호를 견제하려는 소극적 수단이었다. 그러나 이 기인은 한편 중앙정부의 지방에 대한 정책의 기밀을 뒤져내는 수도 있었을 것이니, 이 점으로 보면 기인은 향리의 밀정으로 그들의 피범(被犯)됨을 앞서서 막은 자라고도 볼 수 있다. 이 기인의 제도 이조에 끼친바 영향이 막대하여, 물론 그의 계급과 내용을 달리하지만 경재소의 출현을 보게 하였던 것이다.
쪽수▶P90-4事審官과 아울러 이곳에서 한마듸 말하여 둘 것은 高麗의 其人(○○)의 制이다. 其人이라 함은 高麗史에 원문주5▶「國初選鄕吏子弟 爲質於京 且備顧問其鄕之事 謂之其人」[5]이라 하였음과 같이, 王建 太祖가 半島 天下를 다스리게 됨에, 地方鄕吏의 跋扈 謀叛을 두려워하야, 그들의 子弟를 볼모로 서울에 잡어두고 各 鄕里의 事情을 顧問함에 備코저 하는 制度이니, 이를테▶P91-1면 鄕吏의 跋扈를 牽制하려는 消極的 手段이였다. 그러나 이 其人은 一方 中央政府의 地方에 對한 政策의 機密을 뒤저내는 수도 있었을 것이니, 이 點으로 보면 其人은 鄕吏의 密偵으로 그들의 被犯됨을 앞서서 막은 者라고도 볼 수 있다. 이 其人의 制도 李朝에 끼친바 影響이 莫大하야, 勿論 그의 階級과 內容을 달리하지만 京在所의 出現을 보게 하였든 것이다.
이와 같이 고려조(朝)에 있어서는 향리의 발호를 제압하여 향풍을 바르게 하고자 사심관 및 기인의 제를 설정하였으나, 왕씨의 뒤를 이어 새 나라를 세운 이씨 조선에 있어서는 그러면 어찌하여 지방에 완강히 버티고 있는 향리들의 세력을 억제하려 하였던가. 그것은 위에서도 잠깐 말한 바와 같이 지방의 유력자(양반)들로 하여금 유향소를 설치하게 하여 악리검찰의 임무를 이행하게 하였던 것이다. 유향소의 설치에 대하여는 증보문헌비고에는 간단히 “國初置郡縣留鄕所 旋罷尋復”이라 하여, 그것이 이조 초기에 설치되었다고 하였으나, 가장 근본 사료인 이조 초기 제왕의 실록을 뒤져보아도 그의 명확한 연대를 잡아내지 못하였음은 유감이다. 그러나 이조 제3대왕인 태종 6년 6월 정묘에 사헌부 대사헌 허응 등이 상헌(上獻)한 무시7조 중에
쪽수▶P91-2이와 같이 高麗朝에 있어서는 鄕吏의 跋扈를 制壓하야 鄕風을 바르게 하고저 事審官 及 其人의 制를 設定하였으나, 王氏의 뒤를 이어 새 나라를 세운 李氏 朝鮮에 있어서는 그러면 어찌하야 地方에 頑强히 버티고 있는 鄕吏들의 勢力을 抑制하려 하였든가. 그것은 우에서도 잠간 말한 바와 같이 地方의 有力者(兩班)들로 하여금 留鄕所를 設置케 하야 惡吏檢察의 任務를 履行케 하였든 것이다. 留鄕所의 設置에 對하야는 增補文獻備考에는 簡單히 「國初置郡縣留鄕所 旋罷尋復」이라 하야, 그것이 李朝 初期에 設置되였다고 하였으나, 가장 根本 史料인 李朝 初期 諸王의 實錄을 뒤저보아도 그의 明確한 年代를 잡어내지 못하였음은 遺憾이다. 그러나 李朝 第三代王인 太宗 六年 六月 丁卯에 司憲府 大司 憲許應 等이 上獻한 務時七條 中에

현대문주6▶其四 州郡縣各有守令 鄕愿好事之徒 置留鄕所 無時群聚 話毁守令 進退人物 侵漁百姓 甚於滑吏 乞皆革去 以除積弊[a 6]

쪽수▶P91-3

원문주6▶其四 州郡縣各有守令 鄕愿好事之徒 置留鄕所 無時群聚 話毁守令 進退人物 侵漁百姓 甚於滑吏 乞皆革去 以除積弊[6]

라는 하나의 조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이미 그때 이전부터 유향소가 설치되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이 상소 조문에 의하면 유향소는 국가 정부로부터 국령으로써 설치를 명한 것이 아니라, 지방군현의 유지 인사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단체인 듯하다. 이 조문은 유향소의 폐해를 인정하여 그것의 혁거를 상청(上請)한 것이었으므로, 그의 조직 인원을 “鄕愿好事之徒”라 하여 향곡에 숨은 위선 군자처럼 취급하였으나, 그 실(實) 이러한 자치단체를 결성할 만한 자격을 가진 자는 적어도 그 지방의 덕망 있는 선각자들로 소위 품관이라 일컫는 바와 같은 양반계급의 분자였을 것이다. 이러한 향곡의 사류(士類)들은 오랜 옛적부터 그 지방에 자리를 잡고 권세를 부리게 되어, 마침내는 유향소와 같은 자치단체를 자진하여 결성하게 된 것이니, 그의 연원은 적어도 고려조(朝)에 소급할 수 있다. 즉 고려 말엽에 이르러 향리검찰 및 향풍사정의 임무를 띤 사심관의 제를 파혁하게 되니, 향리에서 권세를 부리던 귀족 양반들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국헌을 무시하면서 사적으로 사심관과 비슷한 기관을 조직하게 되었으니, 이것은 곧 유향소의 모태였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유향소는 고려조(朝) 사심관의 유풍으로 고려 말에 이미 지방적으로나마 결성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니, 향리를 살피고 향속을 바르게 하고자 하는 것과 같은 좋은 의미의 기관이 이조 개국 이래 불과 15년이 못되어 폐해를 일으키게 되어 태종 6년에 이르러 그것의 혁거를 소청하여 왔음과 같은 것은 그의 근거가 이미 퍽 오래였음을 여실히 증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유향소는 고려 말에 있어서 어느 정도까지 완성되어 (물론 그때부터 유향소라는 명칭을 붙였는지는 의문이나) 이것이 이조에 들어와 유교적 문치정책에 의하여 좀 더 조직화하고 보편화하였다고 본다. 당시 대소 품관들로 하여금 각 향리에 정주하여 굳은 근거를 잡게 한 사실을 들면, 태조 7년 2월 계사에 경상도 관찰사 이지(李至)가 상서하여,
쪽수▶P91-4라는 一條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이미 그때 以前부터 留鄕所가 設置되여 있었든 것은 事實이다. 그리고 이 上䟽 條文에 依하면 留鄕所는 國家 政府로부터 國令으로써 設置를 命한 것이 아니라, 地方郡縣의 有志 人士들이 自發的으로 組織한 團體인 듯하다. 이 條文은 留鄕所의 弊害를 認定하야 그것의 革去를 上請한 것이였으므로, 그의 組織 人員을 「鄕愿好事之徒」라 하야 鄕曲에 숨은 僞善 君子처럼 取扱하였으나, 그實 이러한 自治團體를 結成할 만한 資格을 가진 者는 적어도 그 地▶P92-1方의 德望 있는 先覺者들로 所謂 品官이라 일컷는 바와 같은 兩班階級의 分子이였을 것이다. 이러한 鄕曲의 士類들은 오랜 옛적부터 그 地方에 자리를 잡고 權勢를 부리게 되여, 마츰내는 留鄕所와 같은 自治團體를 自進하야 結成케 된 것이니, 그의 淵源은 적어도 高麗朝에 溯及할 수 있다. 즉 高麗 末葉에 이르러 鄕吏檢察 及 鄕風斜正의 任務를 띈 事審官의 制를 罷革하게 됨에, 鄕里에서 權勢를 부리든 貴族 兩班들은 이에 應치 아니하고 國憲을 無視하면서 私的으로 事審官과 비슷한 機關을 組織하게 되였으니, 이것은 곧 留鄕所의 母胎이였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留鄕所는 高麗朝 事審官의 遺風으로 麗末에 이미 地方的으로나마 結成되여 있었다고 볼 수 있으니, 鄕吏를 살피고 鄕俗을 바르게 하고저 하는 것과 같은 좋은 意味의 機關이 李朝 開國 以來 不過 十五年이 못되여 弊害를 이르키게 되여 太宗 六年에 이르러 그것의 革去를 䟽請하여 왔음과 같은 것은 그의 根據가 이미 퍽 오래였음을 如實히 證言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留鄕所는 麗末에 있어서 어는 程度까지 完成되여 (勿論 그때부터 留鄕所라는 名稱을 붙였는지는 疑問이나) 이것이 李朝에 드러와 儒敎的 文治政策에 依하야 좀 더 組織化하고 普遍化하였다고 본다. 當時 大小 品官들로 하여금 各 鄕里에 定住하야 굳은 根據를 잡게 한 史實을 들면, 太祖 七年 二月 癸巳에 慶尙道 觀察使 李至가 上書하야,

현대문주7▶道內大小品官 名載居京之籍者 往還之際 馬多困斃 今復有令 刻日赴京 故有傾家買馬者 臣竊謂 當今無事之時 誠宜務農養兵 以備不虞 今若督責赴京 使人馬困耗 農事失時 殊爲未便 況本道前年失農 裹糧亦難 除孝廉茂才 可備擢用外 限今年 各安其鄕 務農養兵[a 7]

쪽수▶P92-2

원문주7▶道內大小品官 名載居京之籍者 往還之際 馬多困斃 今復有令 刻日赴京 故有傾家買馬者 臣竊謂 當今無事之時 誠宜務農養兵 以備不虞 今若督責赴京 使人馬困耗 農事失時 殊爲未便 況本道前年失農 裹糧亦難 除孝廉茂才 可備擢用外 限今年 各安其鄕 務農養兵[7]

이라 하여 이태조가 즉위하니 예전에 일찍부터 경향(京鄕)에 흩어져 있는 대소의 관리들을 진무 귀복하게 하고자 하여, 그들로 하여금 경성에 재적하게 하여 매년 1차씩 조근(朝覲)하게 한 것을 일시 정지시키자고 상청한 일이다. 이곳에서 대소 품관이라 함은 두 말할 것도 없이 이조에 들어와서 급작스럽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예전에 일찍부터 권세를 잡고 있는 대소의 관리(양반)들이었을 것이며, 그들은 신흥 이씨 국가에 대하여 한 개의 위협적 존재였다. 그러므로 이태조는 즉위하자마자 곧 그들 대소 품관을 경성에 재적하게 하여 모반의 기회를 없이 하도록 매년 1차씩 참근(參覲)하는 형식을 취하게 하였으나, 이와 같이 대소의 품관들이 빈번히 경향(京鄕)을 왕환(徃還)함을 따라 그들 사이에는 상호의 친목을 도우며 노력을 펴게 할 어떠한 형식의 조직단체가 자연적으로 발생하게 되었으니 그것의 향리에서 나타난 것이 유향소요, 경성에서 결성된 것이 경재소였었다. 유향소 및 경재소가 어느 때 설치되었는가 하는 연대를 적확히 비정(比定)하기는 곤란하나, 이미 논한 바와 같이 이미 고려 말에 있어서 향리에 퇴거한 사류들 사이에는 유향소와 비슷한 어떠한 단체가 조직되어 있었으며, 이조 개국 후에는 지방에 본거를 둔 중앙정부 관리들 사이에 경재소라는 단체가 결성되어 연대가 바뀌는 동안에 후자는 국가 정부의 지시를 받아 전자를 좀 더 조직화하여 마침내 유향소라는 명칭을 붙이게 하여 향리를 규찰하게 하는 한편, 양자는 서로 긴밀한 연락을 취하여 중앙정권을 견제하는 세력을 잡게 되었던 것이다. 앞서 든 세종 10년의 유향소 절목 중에 ‘유향소 품관은 경재소가 택정한다’ 하는 것은 저간의 소식을 여실히 전하는 것이나, 이것은 한편 중앙정부가 지방에 흩어져 있는 귀족 양반을 통솔하여 불의의 사변을 미연에 방비하고자 하는 의도도 포함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쪽수▶P92-3이라 하야 李太祖가 即位하매 前朝來 京鄕에 흩어저 있는 大小의 官吏들을 鎭撫 歸服케 하고저 하여, 그들로 하여금 京城에 在籍케 하야 每年 一次式 朝覲하게 한 것을 一時 停止시키자고 上請한 일이다. 이곳에서 大小 品官이라 함은 두 말할 것도 없▶P93-1이 李朝에 들어와서 급작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前朝來 權勢를 잡고 있는 大小의 官吏(兩班)들이였을 것이며, 그들은 新興 李氏 國家에 對하야 한 개의 威脅的 存在이였다. 그러므로 李太祖는 即位하자마자 곧 그들 大小 品官을 京城에 在籍케 하야 謀叛의 機會를 없이 하도록 每年 一次式 參覲하는 形式을 取케 하였으나, 이와 같이 大小의 品官들이 頻繁히 京鄕을 徃還함을 따라 그들 사히에는 相互의 親睦을 도으며 努力을 펴게 할 어떠한 形式의 組織團體가 自然的으로 發生케 되였으니 그것의 鄕里에서 나타난 것이 留鄕所요, 京城에서 結成된 것이 京在所이였었다. 留鄕所 及 京在所가 어느 때 設置되였는가 하는 年代를 的確히 比定하기는 困難하나, 已述한 바와 같이 이미 麗末에 있어서 鄕里에 退居한 士類들 사히에는 留鄕所와 비슷한 어떠한 團體가 組織되여 있었으며, 李朝 開國 後에는 地方에 本據를 둔 中央政府 官吏들 사히에 京在所라는 團體가 結成되여 年代가 바뀌는 동안에 後者는 國家 政府의 指示를 받어 前者를 좀 더 組織化하야 마츰내 留鄕所라는 名稱을 붙이게 하야 鄕吏를 糾察케 하는 一方, 兩者는 서로 緊密한 連絡을 取하야 中央政權을 牽制하는 勢力을 잡게 되였든 것이다. 前揭한 世宗 十年의 留鄕所 節目 中에 「留鄕所品官은 京在所가 擇定한다」 하는 것은 這間의 消息을 如實히 傳하는 것이나, 이것은 一方 中央政府가 地方에 흩어저 있는 貴族 兩班을 統率하야 不意의 事變을 未然에 防備코저 하는 意圖도 包含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하여 이조 건국과 아울러 유향소 및 경재소가 출현하였으나 이것들이 좀 더 조직화하고 보편화하게 된 것은 국가로부터 향리 교화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게 한 이후의 일이다. 이조 초기에 있어서 향풍을 돈후하게 하고자 실시를 명한 가장 유명한 일은 태조 친제의 향헌조목의 반포이다. 이태조는 새 나라의 임금으로 반도에 거림(居臨)하자 그 2년 9월 병진에는 그의 발상지인 화령부를 영흥부로 개칭하고, 또 한나라 고조가 낳은 고향의 이름을 본떠, 그의 생육하던 향촌을 풍패향(豐沛鄕)이라 명명하여, 신흥 국왕으로서의 자기의 출생지를 미화 존칭하는 한편, 그 7년 4월에 이르러는 친히 함흥에 거동하여 아래에 기록하는 바와 같은 향헌조목 41조를 친제(親制)하며, 다시 그곳 종실인 효령대군 보(補)로 하여금 이것을 증보하게 하여, 보가 제정한 선목 21조 악목 35조 도합 56조와 아울러 이것을 그의 향읍에 반포하여 실시하기를 명하였다. 태조가 친히 제정한 헌목 41조는 대략 6강으로 나누어 5강은 각 8조를 포함하고 1강은 1조로 되었으니 아래와 같다.
쪽수▶P93-2이와 같이 하야 李朝 建國과 아울러 留鄕所 及 京在所가 出現하였으나 이것들이 좀 더 組織化하고 普遍化하게 된 것은 國家로부터 鄕里 敎化의 政策을 積極的으로 實施케 한 以後의 일이다. 李朝 初期에 있어서 鄕風을 敦厚케 하고저 實施를 命한 가장 有名한 일은 太祖 親製의 鄕憲條目의 頒布이다. 李太祖는 새 나라의 님금으로 半島에 居臨하자 그 二年 九月 丙辰에는 그의 發祥地인 和寧府를 永興府로 改稱하고, 또 漢나라 高祖의 낳은 故鄕의 일홈을 본떠, 그의 生育하든 鄕村을 豐沛鄕▶P94-1이라 命名하야, 新興 國王으로서의 自己의 出生地를 美化 尊稱하는 一方, 그 七年 四月에 이르러는 親히 咸興에 擧動하야 下記하는 바와 같은 鄕憲條目 四十一條를 親制하며, 다시 그곳 宗室인 孝寧大君 補로 하여금 이것을 增補케 하여, 補의 制定한 善目 二十一條 惡目 三十五條 都合 五十六條와 아울러 이것을 그의 鄕邑에 頒布하야 實施하기를 命하였다. 太祖가 親히 制定한 憲目 四十一條는 大略 六綱으로 나뉘어 五綱은 各 八條를 包含하고 一綱은 一條로 되였으니 以下와 같다.

一 部民告訐者 妻妾相關者 妻族不明者 族屬通奸者 操弄官長者 身犯奸盜者 婦女失行者 濁亂家門者 右八條永爲削籍事
一 偷罪受刑者 非理好訟者 收歛作弊者 陰毀族親者 陰毀本所者 陰毀同列者 汚染鄕風者 胥吏爾予者 右八條限己身損徒事
一 疎薄正妻者 賤人交結者 長立訟庭者 訟事退步者 同列相關者 衣冠不正者 不明外戚者土主外論者 右八條永爲棄身事
一 凌慢齒上者 恃富輕貧者 凌蔑齒下者 恃强凌弱者 不顧本所者 僉親埋沒者 鄕叅不合者 吝貪殘列者 右八條當身不用而勿棄子孫事
一 己身傭役者 詰友擧痕者 齒上據坐者 座中戲弄者 富而不通者 貧而驕强者 愚以責人者 强以責人者 右八條朞年損徒而元日招辭懲罪役受宴赦身事年少者未許座而罰四十度後許本座事
一 元非治鄕之人 內外無咎 有志懸望 有操行卓異者 僉議叅鄕許入事 限朞損者 改過則還入時 招辭捧上 齊馬首 間年高者 降三座 年少者末座 行罰禮後 還本座 限半期損者 降一等依例施行

쪽수▶P94-2

一 部民告訐者 妻妾相關者 妻族不明者 族屬通奸者 操弄官長者 身犯奸盜者 婦女失行者 濁亂家門者 右八條永爲削籍事
一 偷罪受刑者 非理好訟者 收歛作弊者 陰毀族親者 陰毀本所者 陰毀同列者 汚染鄕風者 胥吏爾予者 右八條限己身損徒事
一 疎薄正妻者 賤人交結者 長立訟庭者 訟事退步者 同列相關者 衣冠不正者 不明外戚者土主外論者 右八條永爲棄身事
一 凌慢齒上者 恃富輕貧者 凌蔑齒下者 恃强凌弱者 不顧本所者 僉親埋沒者 鄕叅不合者 吝貪殘列者 右八條當身不用而勿棄子孫事
一 己身傭役者 詰友擧痕者 齒上據坐者 座中戲弄者 富而不通者 貧而驕强者 愚以責人者 强以責人者 右八條朞年損徒而元日招辭懲罪役受宴赦身事年少者未許座而罰四十度後許本座事
一 元非治鄕之人 內外無咎 有志懸望 有操行卓異者 僉議叅鄕許入事 限朞損者 改過則還入時 招辭捧上 齊馬首 間年高者 降三座 年少者末座 行罰禮後 還本座 限半期損者 降一等依例施行

그리고 효령대군 보(補)는 앞서 쓴 태조 친제 헌목 외에 다시 선목 21조와 악목 35조를 제정하여 전자를 보증하였으니, 그것은 다음과 같다.
쪽수▶P95-1그리고 孝寧大君 補는 前記 太祖親製 憲目 外에 다시 善目 二十一條와 惡目 三十五條를 制定하야 前者를 補增하였으니, 그것은 다음과 같다.

父母孝養 土主尊敬 夫妻和順 男女有別 少長有序 朋友有信 喪祭誠敬 隣里和同 敬老慈幼 學書通古 患難相救 婚姻相助 臨亂執節 官事勤儉 受人寄托 持身廉謹 見善必行 聞過必改 務農節用 田畔相讓 學書習武
右二十一條善目
父母不孝 疎薄正妻 妻妾背夫 土主不敬 男女無別 朋友不信 兄弟不和 隣里不睦 患難不救 竊人妻妾 婚姻不助 盜賊害物 喪祭不謹 官員欺罔 官事不勤 寄托不受 無故闕防 好訴行讒 旅師弄權 妓生作妾 爭鬬相殘 奸吏作弊 賄賂于請 以强凌弱 以少凌長 賤人結友 以賤凌貴 行己無恥 以惡凌善 憑公營私 冠服無章 田畔相侵 知非謬擧 挾私論人 惰農虛費
우(右) 35조 악목

쪽수▶P95-2

父母孝養 土主尊敬 夫妻和順 男女有別 少長有序 朋友有信 喪祭誠敬 隣里和同 敬老慈幼 學書通古 患難相救 婚姻相助 臨亂執節 官事勤儉 受人寄托 持身廉謹 見善必行 聞過必改 務農節用 田畔相讓 學書習武
右二十一條善目
父母不孝 疎薄正妻 妻妾背夫 土主不敬 男女無別 朋友不信 兄弟不和 隣里不睦 患難不救 竊人妻妾 婚姻不助 盜賊害物 喪祭不謹 官員欺罔 官事不勤 寄托不受 無故闕防 好訴行讒 旅師弄權 妓生作妾 爭鬬相殘 奸吏作弊 賄賂于請 以强凌弱 以少凌長 賤人結友 以賤凌貴 行己無恥 以惡凌善 憑公營私 冠服無章 田畔相侵 知非謬擧 挾私論人 惰農虛費
右三十五條惡目

이라 하여 태조 친제의 향헌목 41조와 효령대군 보(補)가 증제한 향헌 56조는 태조 7년 4월 8일에 이르러 “豐沛邑鄕錄案”이라는 명목으로 성책하게 되어, 이후 그 지방에서 준봉 실시하게 되었으나, 그때 효령대군 보(補)가 지은 「선향헌목서」에 의하면
쪽수▶P95-3이라 하야 太祖親製의 鄕憲目 四十一條와 孝寧大君 補의 增製한 鄕憲五十六條는 太祖 七年 四月 八日에 이르러 「豐沛邑鄕錄案」이라는 名目으로 成册케 되여, 以後 그 地方에서 遵奉 實施하게 되었으나, 그때 孝寧大君 補가 지은 「璿鄕憲目序」에 依하면

현대문주8▶太祖之經營 未滿三禩 化家爲國 而改本鄕邑曰永興豐沛之館 而周之豳邰漢之豐沛鄕故 戊寅夏四月八日 臣愚至誠奉 旨著書憲目曰豐沛邑鄕錄案 實邑之重器 紀綱之先務也 誰不敬歟 誰不重歟 誰不施乎 以此案義正法然後 傳旨據召 沛邑鄕才子士池士善孔聖裔元月春三人等授案侍駕 催率之還鄕 以一無違案正式之法 左之于書 以此意 頒置列邑 永 久遵行事幸甚幸甚[a 8]

쪽수▶P95-4

원문주8▶太祖之經營 未滿三禩 化家爲國 而改本鄕邑曰永興豐沛之館 而周之豳邰漢之豐沛鄕故 戊寅夏四月八日 臣愚至誠奉 旨著書憲目曰豐沛邑鄕錄案 實邑之重器 紀綱之先務也 誰不敬歟 誰不重歟 誰不施乎 以此案義正法然後 傳旨據召 沛邑鄕才子士池士善孔聖裔元月春三人等授案侍駕 催率之還鄕 以一無違案正式之法 左之于書 以此意 頒置列邑 永▶P96-1久遵行事幸甚幸甚[8]

이라 하여 이 향헌이 그 지방에 있어서는 읍의 중기(重器)며 기강의 선무가 될 것을 기(期)하였다. 이 향헌은 곧 함흥 지방에 반포되어 실시하도록 하였을 것이나, 그 후 태종 9년에 이르러는 효령대군 보(補)를 비롯하여 원훈있는 종척과 덕망이 융저(隆著)한 자 56인(예를 들면 우의정 최윤덕 청해백 이지란 생원 이흥양 유학 김숙손 등)으로써 풍패향 좌목을 조직하여 이 향헌의 실시를 독려하게 하였다. 즉 이 향헌을 향간에 잘 시행하도록 지도하며 독려하는 기관으로서는 품관으로써 조직된 좌목이라는 것이 있었으니, 이 좌목은 곧 앞서 말한바 유향소의 품관과 동질의 것이므로, 따라서 양자는 용이하게 결합하여 전자는 후자의 존재로 인하여 널리 준봉 실시되고, 후자는 전자의 철저한 실행에서 결성될 가능성이 많았던 것이다. 앞서 든 「선향헌목서」 중에도 “以此意 頒置列邑 永久遵行”이라는 문구가 있음으로 보아, 이 향헌은 비단 함흥 지방에만 실시하게 하고 한 것이 아니라, 널리 전체 도(道) 여러 고을에도 반치(頒置)하여 준행하게 하고자 한 것이 애초의 의도였으니, 만약 그것이 처음의 이상대로만 실행되었다 하면, 그것은 국초(國初)부터 조직되어 있던 유향소에 의하여 용이하게 채용되어 향리를 규찰하고 향풍을 규정(糾正)하는 데 준거가 되었을 것이며, 종래 유향소가 없던 곳에서는 이 향헌의 준행을 계기로 하여 향리품관들을 결속시켜 한 개의 자치단체를 조직케 하여 유향소의 지방화를 결과하였을 것이다. 향헌의 내용을 검토함은 장황하여지므로 이곳에서는 생략하나 그것이 후세 향약의 근본 강목인 덕업상권 과실상규 예속상교 환난상휼의 4강목과 상합되는 점이 많음은 다시 말할 나위도 없다.
쪽수▶P96-2이라 하야 이 鄕憲이 그 地方에 있어서는 邑의 重器며 紀綱의 先務가 될 것을 期하였다. 이 鄕憲은 곧 咸興 地方에 頒布되여 實施하도록 하였을 것이나, 그 후 太宗 九年에 이르러는 孝寧大君 補를 비롯하야 元勳있는 宗戚과 德望이 隆著한 者 五十六人(例하면 右議政 崔潤德 靑海伯 李之蘭 生員 李興陽 幼學 金叔孫 等)으로써 豐沛鄕 座目을 組織하야 이 鄕憲의 實施를 督勵케 하였다. 즉 이 鄕憲을 鄕間에 잘 施行하도록 指導하며 督勵하는 機關으로서는 品官으로써 組織된 座目이라는 것이 있었으니, 이 座目은 곧 앞서 말한바 留鄕所의 品官과 同質의 것이므로, 따라서 兩者는 容易히 結合하야 前者는 後者의 存在로 因하야 널리 遵奉 實施되고, 後者는 前者의 徹底한 實行에서 結成될 可能性이 많었든 것이다. 前揭 「璿鄕憲目序」 中에도 「以此意 頒置列邑 永久遵行」이라는 文句가 있으므로 보아, 이 鄕憲은 비단 咸興 地方에만 實施하게 하고 한 것이 아니라, 널리 全道 列邑에도 頒置하야 遵行케 하고저 한 것이 애초의 意圖이였으니, 만약 그것이 처음의 理想대로만 實行되였다 하면, 그것은 國初부터 組織되여 있든 留鄕所에 依하야 容易히 採用되여 鄕吏를 糾察하고 鄕風을 糾正하는 데 準據가 되였을 것이며, 從來 留鄕所가 없든 곳에서는 이 鄕憲의 遵行을 契機로 하야 鄕里品官들을 結束시켜 한 개의 自治團體를 組織케 하여 留鄕所의 地方化를 結果하였을 것이다. 鄕憲의 內容을 檢討함은 장황하여지므로 이곳에서는 省略하나 그것이 後世 鄕約의 根本 綱目인 德業相勸 過失相規 禮俗相交 患難相恤의 四綱目과 相合되는 點이 많음은 다시 말할 나위도 없다.
상술한 바와 같은 모든 조건이 서로 엉클어져서 이조 초기 사회에 유향소라는 독특한기관을 산출하게 하였으나, 이 유향소는 이미 논한 바와 같이 태종 6년 6월 정묘에 이르러 대사헌 허응 등의 상책에 의하여 혁거될 운명에 봉착하였다. 이때 왕도 의정부의 의의(擬議)를 얻어 이 파혁안에 종(從)하였으나, 사실상 어느 정도까지 실행되었는지는 의문이다. 설사 국령으로써 철저한 혁거를 명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은 외면상의 일에 끌었을 것이요, 실질상에 있어서는 지방에 완강히 버티고 있는 품관의 세력이 없어지지 않는 한, 유향소의 원태(原態)도 자취를 감추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국가는 유향소 혁거령의 무의미함을 깨닫고 이로부터 23년 후인 세종 10월 6일에 이르러는 유향소의 복설을 명하였다. 그때 올인 예조의 계목에도
쪽수▶P96-3上述한 바와 같은 모든 條件이 서로 엉크러져서 李朝 初期 社會에 留鄕所라는 獨特한機關을 產出하게 하였으나, 이 留鄕所는 己述한 바와 같이 太宗 六年 六月 丁卯에 이르러 大司憲 許應 等의 上策에 依하여 革去될 運命에 逢着하였다. 이때 王▶P97-1도 議政府의 擬議를 얻어 이 罷革案에 從하였으나, 事實上 어느 程度까지 實行되였는지는 疑問이다. 설사 國令으로써 徹底한 革去를 命하였다 하드라도, 그것은 外面上의 일에 끌었을 것이요, 實質上에 있어서는 地方에 頑强히 버티고 있는 品官의 勢力이 없어지지 않는 限, 留鄕所의 原態도 자취를 감추지는 않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國家는 留鄕所 革去令의 無意味함을 깨닷고 이로부터 二十三年 後인 世宗 十月 六日에 이르러는 留鄕所의 復設을 命하였다. 그때 올인 禮曹의 啓目에도

奉承傳 各道各官留鄕所復設爲乎矣 因緣作弊品官乙良 痛繩以法爲只爲 禮曹傳致爲良如敎乎等乙用良 向前留鄕所作弊禁防節目乙磨鍊 啓目後錄爲去乎使內何如

쪽수▶P97-2

奉承傳 各道各官留鄕所復設爲乎矣 因緣作弊品官乙良 痛繩以法爲只爲 禮曹傳致爲良如敎乎等乙用良 向前留鄕所作弊禁防節目乙磨鍊 啓目後錄爲去乎使內何如

라고 있어, 당시 국가도 유향소의 작폐를 완연히 지찰(知察)하면서도 사세부득이 그것의 복설을 마련하지 아니치 못하게 된 것 같으니, 이것은 유향소의 절대한 위세에 견제되어 일시의 국령으로서는 좌우할 바 못됨을 알고, 그나마 그의 존속을 이용하여 악리를 규찰하고 향풍을 바르게 하고자 하는 위정자의 궁책에서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종래 하등의 제한도 없던 유향소 품관의 원수(員數)를 부(府) 이상은 5인 군은 4인 현은 3인으로 정하고, 또 그들의 감독기관으로 각 관수령 및 경재소를 선정한 일이니, 이것은 두 말할 것 없이 국초부터 지방사류들 사이에 사적으로 설치된 유향소를 중앙정치기관화하여, 그들의 완고한 세력을 삭감하고 탄압하여, 그들로 하여금 오로지 행정규찰 지방자치의 임세(任勢)만을 이행하게 하고자 한 정책의 결과이다. 즉 유향소는 거듭 논한 바와 같이 국초에는 다못 지방사류들 사이에 사적으로 조직된 한 개의 자치기관에 지나지 않았었으나, 이것이 세종조(朝)에 이르러 모든 문물제도가 완비되고 조직화함을 따라 행정기구의 하나로 편입되어 규율화하게 된 것이라고 본다.
쪽수▶P97-3라고 있어, 當時 國家도 留鄕所의 作弊를 宛然히 知察하면서도 事勢不得已 그것의 復設을 磨鍊치 아니치 못하게 된 것 같으니, 이것은 留鄕所의 絕對한 威勢에 牽制되여 一時의 國令으로서는 左右할배 못됨을 알고, 그나마 그의 存續을 利用하야 惡吏를 糾察하고 鄕風을 바르게 하고저 하는 爲政者의 窮策에서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注目할 것은 從來 何等의 制限도 없든 留鄕所 品官의 員數를 府 以上은 五人 郡은 四人 縣은 三人으로 定하고, 또 그들의 監督機關으로 各 官守令 及 京在所를 選定한 일이니, 이것은 두 말할 것 없이 國初부터 地方士類들 사히에 私的으로 設置된 留鄕所를 中央政治機關化하야, 그들의 頑固한 勢力을 削減하고 彈壓하야, 그들로 하여금 오로지 行政糾察 地方自治의 任勢만을 履行케 하고저 한 政策의 結果이다. 즉 留鄕所는 累說한 바와 같이 國初에는 다못 地方士類들 사히에 私的으로 組織된 한 개의 自治機關에 지나지 않았었으나, 이것이 世宗朝에 이르러 모든 文物制度가 完備되고 組織化함을 따라 行政機構의 하나로 編入되여 規律化하게 된 것이라고 본다.
세종조(朝)에 이르러 유향소의 복설을 국령으로써 전국에 명한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유향소의 보편화를 꾀한 것이니, 이로써 유향소는 전국 각지에 설치됨을 보게 되고 이것은 세조조(朝)에 이르러 정치사(政治史)상 중대한 역할을 하게까지 되었다. 즉 세조 12년에 함길도(함경도) 지방에서 소위 이시애난(亂)이라는 모반사건이 일어나게 되자, 이 유향소는 애초에는 본(本) 반란을 유도하는 중요한 원동력이 되게 되고, 나종에는 이것을 진정하는 유력한 통제력이 되게 되었다. 이시애는 원래 길주인으로 회령 절제사까지 지내다가 조상(遭喪)하여 고향에 퇴거하던 중, 동생 시합(施合)과 더불어 부동을 꾀하여 세조 12년 5월에 이르러 드디어 반주(叛族)를 휘날리며 절제사 강효문(康孝文)을 박살한 것을 비롯하여 함길도 관찰사 신비(申淝) 및 각 읍 수령 등을 살해하여 짧은 시일 동안에 함흥 이북의 주현을 규합하게 되었다. 이시애가 반란을 일으킨 주요 원인은 세조 왕의 불의의 즉위와 다른 도 사람을 본도 방백 및 수령으로 임함을 반대함에 있었으나, 그의 음모가 그다지 짧은 사이에 함경 1도를 풍미할 만큼 큰 성과를 거두게 된 것은 그가 휴직관리의 결합체인 유향소를 좋도록 이용한 까닭이다. 즉 이시애는 반란을 일으키자 곧 함흥 북청 등지의 유향소에 이문(移文)하여,
쪽수▶P98-1世宗朝에 이르러 留鄕所의 復設을 國令으로써 全國에 命한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留鄕所의 普遍化를 꾀한 것이니, 이로써 留鄕所는 全國 各地에 設置됨을 보게 되고 이것은 世祖朝에 이르러 政治史上 重大한 役割을 하게까지 되였다. 즉 世祖 十二年에 咸吉道(咸鏡道) 地方에서 所謂 李施愛亂이라는 謀叛事件이 일어나게 되자, 이 留鄕所는 애초에는 本 叛亂을 誘導하는 重要한 原動力이 되게 되고, 나종에는 이것을 鎭定하는 有力한 統制力이 되게 되었다. 李施愛는 元來 吉州人으로 會寧 節制使까지 지내다가 遭喪하야 故鄕에 退居하든 中, 其弟 施合과 더부러 不動를 꾀하야 世祖 十二年 五月에 이르러 드디여 叛族를 휘날리며 節度使 康孝文을 撲殺한 것을 비롯하야 咸吉道 觀察使 申淝 及 各 邑 守令 等을 殺害하야 短時日 동안에 咸興 以北의 州郡을 糾合케 되였다. 李施愛가 叛亂을 이르킨 主要 原因은 世祖 王의 不義의 即位와 他道人을 本道 方伯 及 守令으로 任함을 反對함에 있었으나, 그의 陰謀가 그다지 짧은 사히에 咸鏡 一道를 風靡할 만치 큰 成果를 거두게 된 것은 그가 休職官吏의 結合體인 留鄕所를 좋도록 利用한 까닭이다. 즉 李施愛는 叛亂을 일으키자 곧 咸興 北靑 等地의 留鄕所에 移文하야,

현대문주9▶新觀察使申㴐 乃亂臣叔舟之子 亦是姦黨 彼若徵兵 可卽殺之
康孝文 軍官玄得利供辭云 孝文與黃起崐申叔舟韓明澮等 謀反領兵 出兵北靑已被誅殺 但慮起崐自知其罪 聚兵構亂 故移文北靑留鄕所 使之追捕 况申㴐亦是姦黨 如有徵兵之事 須即剪除 且徵定平以南諸邑兵 設伏於閑曠之地 侍令[a 9]

쪽수▶P98-2

원문주9▶新觀察使申㴐 乃亂臣叔舟之子 亦是姦黨 彼若徵兵 可卽殺之
康孝文 軍官玄得利供辭云 孝文與黃起崐申叔舟韓明澮等 謀反領兵 出兵北靑已被誅殺 但慮起崐自知其罪 聚兵構亂 故移文北靑留鄕所 使之追捕 况申㴐亦是姦黨 如有徵兵之事 須即剪除 且徵定平以南諸邑兵 設伏於閑曠之地 侍令[9]

이라 하여 지방의 유력자인 유향품관들의 동의 및 원조를 얻어 그의 모반을 유리하게 전개하도록 하였다. 종래 지방의 실권을 잡고 권세를 부려오던 유향품관들은 이조 개국 이래의 중앙집권주의에 의한 전제정치에 반감을 갖고 있었으므로 이에 무조건으로 부화뇌동하여 마침내 큰일을 저질러 놓았으나, 그 후 얼마 아니되어 중앙정부의 교서와 출병으로 말미암아 귀복하지 아니치 못하게 되었다. 당시 중앙정부로부터 여러 고을 유향품관들에게 내린 교서를 보면
쪽수▶P98-3이라 하야 地方의 有力者인 留鄕品官들의 同意 及 援助를 얻어 그의 謀反을 有利하게 展開하도록 하였다. 從來 地方의 實權을 잡고 權勢를 부려오든 留鄕品官들은 李朝 開國 以來의 中央集權主義에 依한 專制政治에 反感을 갖고 있었으므로 이에 無條件으로 附和雷同하야 마침내 큰일을 저즐러 놓았으나, 그 후 얼마 아니되여 中央政府의 敎書와 出兵으로 말미아마 歸▶P99-1服치 아니치 못하게 되었다. 當時 中央政府로부터 諸邑 留鄕品官들에게 내린 敎書를 보면

현대문주10▶李施愛詐稱有密旨 殺害康孝文黃起崐申㴐及守令軍官等 爾等曉諭軍民 使明知順逆 捕施愛待龜城君浚處置
諭咸興留鄕所 李施愛反狀明白 誑誘汝等 汝等何故 從逆賊殺王人 此古今大惡 天地鬼神之所不容 今已遣龜城君浚摠 四道兵件討 予親將大兵繼之 尙慮汝等脅從 不知眞僞 若大兵一加 玉石俱焚 姑令浚按兵不動 以待駕至 先遣諭書 曉諭利害 使汝等終不陷於賊黨 汝等猶不改悟 執迷不返則予必屠城礁類無道矣 汝等如欲更生 其速放尹子雲捕李施愛 以贖前過 飜禍爲福[a 10]

쪽수▶P99-2

원문주10▶李施愛詐稱有密旨 殺害康孝文黃起崐申㴐及守令軍官等 爾等曉諭軍民 使明知順逆 捕施愛待龜城君浚處置
諭咸興留鄕所 李施愛反狀明白 誑誘汝等 汝等何故 從逆賊殺王人 此古今大惡 天地鬼神之所不容 今已遣龜城君浚摠 四道兵件討 予親將大兵繼之 尙慮汝等脅從 不知眞僞 若大兵一加 玉石俱焚 姑令浚按兵不動 以待駕至 先遣諭書 曉諭利害 使汝等終不陷於賊黨 汝等猶不改悟 執迷不返則予必屠城礁類無道矣 汝等如欲更生 其速放尹子雲捕李施愛 以贖前過 飜禍爲福[10]

이라고 있으니, 이와 같이 중앙정부가 역적을 무력으로써 토벌하기 전에 교유로써 진평하고자 한 것은 지방에 반거한 유향품관들의 노력을 몹시 두려워하여, 그들을 평화적으로 진무하여 회개하게 함으로써 반역자의 두괴인 이시애 일당을 가장 효과적으로 소탕하고자 한 것에 불과하다. 지방의 유향품관들은 이러한 국가의 교서에 종시 불청할 수 없어, 함흥 유향품관 윤극검 등 14인은 서명한 사목(事目)을 올리는 동시에 회계하여
쪽수▶P99-3이라고 있으니, 이와 같이 中央政府가 逆賊을 武力으로써 討伐하기 前에 敎諭로써 鎭平코저 한 것은 地方에 盤據한 留鄕品官들의 努力을 몹시 두려워하야, 그들을 平和的으로 鎭撫하야 悔改하게 함으로써 叛逆者의 頭魁인 李施愛 一黨을 가장 效果的으로 掃蕩코저 한 것에 不過하다. 地方의 留鄕品官들은 이러한 國家의 敎書에 終始 不聽할 수 없어, 咸興 留鄕品官 尹克儉 等 十四人은 署名한 事目을 올리는 同時에 回啓하야

현대문주11▶民心未知順逆 一信李施愛之言 臣開諭百端 群疑少解 然尙疑浚及許琮爲賊 臣懇惻譬曉 皆曰然則 汝通施愛 速令來謁 臣遂通書 又欲釋尹子雲 偕來反覆開諭不聽[a 11]

쪽수▶P99-4

원문주11▶民心未知順逆 一信李施愛之言 臣開諭百端 群疑少解 然尙疑浚及許琮爲賊 臣懇惻譬曉 皆曰然則 汝通施愛 速令來謁 臣遂通書 又欲釋尹子雲 偕來反覆開諭不聽[11]

이라고 하여 민정의 완경(頑梗)함을 상달(上達)하여, 유향소의 무능함을 자소(自訴)하게 되어, 국가로 하여금 그의 폐혁을 논의하게까지 하였다. 즉 일설에는 유향소는 이시애난의 돌발 후 국령으로써 혁거되었다고 전하나, 정확한 사료를 얻지 못한 나로서는 이를 확론하기 어려우며, 당시 함길도 절도사 허종(許琮)의 계서에
쪽수▶P99-5이라고 하야 民情의 頑梗함을 上達하야, 留鄕所의 無能함을 自訴하게 되여, 國家로 하여금 그의 廢革을 論議하게까지 하였다. 즉 一說에는 留鄕所는 李施愛亂의 突發 後 國令으로써 革去되였다고 傳하나, 正確한 史料를 얻지 못한 나로서는 이를 確論키 어려우며, 當時 咸吉道 節度使 許琮의 啓書에

현대문주12▶諸邑留鄕所 承施愛移文 凡言姦黨者 雖守令或殺或囚 臣意以爲留鄕所之事 亦未爲非 凡謀反者 人得而誅之 道內無節度使觀察使 唯聽施愛之語 彼云某是姦黨 則孰有致意哉 臣於所經諸邑招留鄕所 以此意面諭之 且曰施愛移文終雖無實 汝等有何罪焉 反覆告諭 然未知實聽與否[a 12]

쪽수▶P99-6

원문주12▶諸邑留鄕所 承施愛移文 凡言姦黨者 雖守令或殺或囚 臣意以爲留鄕所之事 亦未爲非 凡謀反者 人得而誅之 道內無▶P100-1節度使觀察使 唯聽施愛之語 彼云某是姦黨 則孰有致意哉 臣於所經諸邑招留鄕所 以此意面諭之 且曰施愛移文終雖無實 汝等有何罪焉 反覆告諭 然未知實聽與否[12]

라고 있어 유향소의 비(非)를 부정하고, 또 다음 해 13년 2월에는 세조 친히 온양 행궁에 행(幸)하여 유향소 장무 살해의 옥사를 의논한 것으로 보아 세조 왕 때에 전국적으로 유향소의 폐지를 명하였는지도 의문이다. 설사 세조 때에 유향소의 혁거를 명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은 극히 표면적인 법상의 일에 그쳤을 것이요, 내용에 있어서는 잘 실행되지 못하였을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동북 방면 유향소의 완강한 세력은 이미 논한 바와 같이 태조 때에 실시한 향헌에서 유래하였다고 볼 수 있다.
쪽수▶P100-2라고 있어 留鄕所의 非를 否定하고, 또 翌 十三年 二月에는 世祖 親히 溫陽 行宮에 幸하야 留鄕所 掌務 殺害의 獄事를 議한 것으로 보아 世祖王時에 全國的으로 留鄕所의 廢止를 命하였는지도 疑問이다. 설사 世祖 때에 留鄕所의 革去를 命하였다 하드라도 그것은 極히 表面的인 法上의 일에 끄쳤을 것이요, 內容에 있어서는 잘 實行되지 못하였을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東北 方面 留鄕所의 頑强한 勢力은 己述한 바와 같이 太祖時에 實施한 鄕憲에서 由來하였다고 볼 수 있다.
유향소는 이와 같이 세조조(朝)에 이르러 이미 지방의 유력한 세력단체로 되어 정치적 동란의 중심 기관이 되게 되었으나, 그 후 이러한 폐풍은 점점 심해져 성종 21년 11월 무술의 사간 권경우(權景祐)의 상계(上啓)에도
쪽수▶P100-3留鄕所는 이와 같이 世祖朝에 이르러 이미 地方의 有力한 勢力團體로 化하야 政治的 動亂의 中心 機關이 되게 되였으나, 그 후 이러한 弊風은 漸漸 甚하여저 成宗 二十一年 十一月 戊戌의 司諫 權景祐의 上啓에도

현대문주13▶國家設立留鄕所者 欲使糾正鄕風也 今之留鄕品官 不務糾正風俗 徒事立威鄕曲 以濟其私 非徒無益 適足爲害 請革之[a 13]

쪽수▶P100-4

원문주13▶國家設立留鄕所者 欲使糾正鄕風也 今之留鄕品官 不務糾正風俗 徒事立威鄕曲 以濟其私 非徒無益 適足爲害 請革之[13]

라고 있어 유향소가 향풍규정의 본의를 벗어나 입위(立威)의 기관으로 변했음을 논하여 그의 파혁을 청하였다. 성종은 영사 홍응(洪應)의 제의에 좇아 세조조(朝) 혁거 후 복설하였음이 불구(不久)하다 하여 거혁을 허락하지 않았으니, 이로써 이후 유향소는 더욱 세력을 펴게 되어, 성종 25년 5월 을사에는 경상도 사천 유향소 조경무(曹敬武) 등이 현학 훈도 오경의 유임운동을 일으켜 관찰사 이극군을 통하여 왕께 훈계하게 하여, 종래의 임무인 향리검찰에서 한걸음 나와 학관의 파임에까지 용훼하게 되었다. 증보문헌비고를 보면 이보다 먼저 성종 20년 봄에 유향소를 개혁하여 향정을 세워 연로하고 덕망이 높은 자를 좌수라 칭하고 그 다음 가는 자를 별감이라 칭하여, 주부(州府)는 5원 군은 4원 현은 3원으로 정하되 향중의 문학재행이 구비한 자를 택한다 하였으니, 이것도 상술한 바와 같은 유향소의 폐해를 하고자 한 위정자의 고안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 점로 보아 성종조(朝)에 유향소를 복설하였다 함은 그 실인즉 유향소의 퇴락을 우려하여 역원을 경질함으로써 향풍규정의 임무를 엄행(嚴行)하게 하고자 함에 지나지 않았을 것이다. 성종 25년에 지은 홍문관 교리 권오복의 예천향사당기[a 14]에는
쪽수▶P100-5라고 있어 留鄕所가 鄕風糾正의 本義를 버서나 立威의 機關으로 變하여젔음을 論하야 그의 罷革을 請하였다. 成宗은 領事 洪應의 提議에 좇아 世祖朝 革去 後 復設하였음이 不久하다 하야 遽革을 許치 않었으니, 이로써 以後 留鄕所는 더욱 勢力을 펴게 되여, 成宗 二十五年 五月 乙巳에는 慶尙道 泗川 留鄕所 曹敬武 等이 縣學 訓導 吳璟의 留任運動을 일으켜 觀察使 李克均을 通하야 王께 勳啓케 하야, 從來의 任務인 鄕吏檢察에서 한거름 나와 學官의 罷任에까지 容喙케 되였다. 增補文獻備考를 보면 이보다 몬저 成宗 二十年 春에 留鄕所를 改革하야 鄕正을 세워 年老하고 德望이 높은 者를 座首라 稱하고 그 次가는 者를 別監이라 稱하야, 州府는 五員 郡은 四員 縣은 三員으로 定하되 鄕中의 文學才行이 具備한 者를 擇한다 하였으니, 이것도 上述한 바와 같은 留鄕所의 弊害를 하고저 한 爲政者의 考案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 點으로 보와 成宗朝에▶P101-1 留鄕所를 復設하였다 함은 그 實인즉 留鄕所의 頹落을 憂慮하야 役員을 更迭함으로써 鄕風糾正의 任務를 嚴行케 하고저 함에 지나지 않었을 것이다. 成宗 二十五年에 作한 弘文館 校理 權五福의 원문주14▶醴泉鄕射堂記[14]에는

我殿下即位之戊申 令所在復立留鄕所 有座首別監焉 推年德高者 謂之座首 其次稱別監 糾管一鄕風俗 所員府四人郡 三縣二 吾鄕郡也 尹侯季殷權侯推爲別監 而家君爲座首

쪽수▶P101-2

我殿下即位之戊申 令所在復立留鄕所 有座首別監焉 推年德高者 謂之座首 其次稱別監 糾管一鄕風俗 所員府四人郡 三縣二 吾鄕郡也 尹侯季殷權侯推爲別監 而家君爲座首

라고 있어 유향소 사람 수가 앞서 쓴 인수보다 1인씩 부족하나, 이것은 별문제로 돌리고 이로써 좌수는 1인으로 유향소의 최고 지도자이며 별감은 부 군 현에 따라 4인 3인 2인씩으로 좌수를 보조하여 향풍규정의 임무를 담당하는 자임을 알 수 있다. 이 좌수 별감의 임기 등에 대하여는 상세한 것을 알 수 없으나, 이 제도는 경재소 및 후술하는 사마소에서도 그대로 채용되어 그들의 두령을 모두 좌수라고 칭하게 되었다. 그리고 예천향사당기에는 다시
쪽수▶P101-3라고 있어 留鄕所 員數가 前記 人數보다 一人式 不足하나, 이것은 別問題로 돌리고 이로써 座首는 一人으로 留鄕所의 最高 指導者이며 別監은 府 郡 縣에 따라 四人 三人 二人식으로 座首를 補助하야 鄕風糾正의 任務를 擔當하는 者임을 알 수 있다. 이 座首 別監의 任期 等에 對하야는 詳細한 것을 알 수 없으나, 이 制度는 京在所 及 後述하는 司馬所에서도 그대로 採用되여 그들의 頭領을 모다 座首라고 稱하게 되였다. 그리고 醴泉鄕射堂記에는 다시

今之留鄕所 即古黨正之遺意也 鄕有頑嚚自恣不孝悌不睦不姻不任恤者 此堂得以議之 史有包藏奸慝憑假城社侵漁百姓者 此堂得以議之 推周官三物之敎 行汝南月朝之評 以礪一鄕之風俗者 亦莫不於堂焉

쪽수▶P101-4

今之留鄕所 即古黨正之遺意也 鄕有頑嚚自恣不孝悌不睦不姻不任恤者 此堂得以議之 史有包藏奸慝憑假城社侵漁百姓者 此堂得以議之 推周官三物之敎 行汝南月朝之評 以礪一鄕之風俗者 亦莫不於堂焉

이라 있고, 김일손의 현대문주15▶金海會老堂記[a 15]에도 대략 동양(同樣)의 기사가 있는 것으로 보아, 유향소는 점점 자치조직화하여 가 후세의 이른바 향약의 정신과 상근(相近)하여 갔음을 알 수 있다.
쪽수▶P101-5이라 있고, 金馹孫의 원문주15▶金海會老堂記[15]에도 大略 同樣의 記事가 있는 것으로 보아, 留鄕所는 漸漸 自治組織化하여 가 後世의 이른바 鄕約의 精神과 相近하여 갔음을 알 수 있다.
이조의 모든 문물제도가 성종 이후 이완하여 갔음과 같이 유향소도 이때부터 더욱 부패하여가기 시작하여, 유향소는 점차 향풍규관의 본의를 잊어버려 오로지 야심을 품은 악의 무리의 집합소로 변하여 가고 있었다. 그러므로 성종 후 연산군이 즉위하자 그 원년 5월 경술에는 충청도 도사(都事) 김일손이 곧 근조이병(謹條利病) 26사(事)를 상소하여, 그 1조에서
쪽수▶P101-6李朝의 모든 文物制度가 成宗 以後 弛緩하여 갔음과 같이 留鄕所도 이때부터 더욱 腐敗하여가기 시작하야, 留鄕所는 漸次 鄕風糾管의 本意를 잊어바려 오로지 野心을 품은 惡輩의 集合所로 變하여 가고 있었다. 그러므로 成宗 後 燕山君이 即位하자 그 元年 五月 庚戌에는 忠淸道 都事 金馹孫이 곧 謹條利病 二十六事를 上䟽하야, 그 一條에서

현대문주16▶責留鄕以礪風俗 國家於留鄕 建革不一議者紛紛 而先王卒置之者 以其窮村僻鄕 監司守令所不及知之 善惡皆得以糾▶P102-1擧也 有古閭師族師之遺意焉 今但與邑吏爲敵 發摘其弘 徴贖以拚一遊耳 其於鄕風 邈然無正 且鄕射鄕飲養老等禮所 以別淑慝 而成禮俗也 著在令甲 而俗吏慢不擧行 臣願三年之後 以此等事責留鄕 以時告守令而行之 凡一鄕之人無問貴賤 孝友睦姻 一善可記者齒之 其惡者不齒 善之大者 告守令報監司以旌 異之惡之大者 亦報監司 用周制移遂移郊之法 如干名敎 但犯杖以上 皆充入居 勒令入居 只取富實元無一罪 何惜有罪者乎 憲府督責京在所 交察鄕風 鄭員有不擧職者 則痛治 亦化民成俗之一端也[a 16]

쪽수▶P101-7

원문주16▶責留鄕以礪風俗 國家於留鄕 建革不一議者紛紛 而先王卒置之者 以其窮村僻鄕 監司守令所不及知之 善惡皆得以糾▶P102-1擧也 有古閭師族師之遺意焉 今但與邑吏爲敵 發摘其弘 徴贖以拚一遊耳 其於鄕風 邈然無正 且鄕射鄕飲養老等禮所 以別淑慝 而成禮俗也 著在令甲 而俗吏慢不擧行 臣願三年之後 以此等事責留鄕 以時告守令而行之 凡一鄕之人無問貴賤 孝友睦姻 一善可記者齒之 其惡者不齒 善之大者 告守令報監司以旌 異之惡之大者 亦報監司 用周制移遂移郊之法 如干名敎 但犯杖以上 皆充入居 勒令入居 只取富實元無一罪 何惜有罪者乎 憲府督責京在所 交察鄕風 鄭員有不擧職者 則痛治 亦化民成俗之一端也[16]

라고 하여 퇴락된 유향소를 갱생하여 향풍규정의 임무를 다하게 하고자 감독자인 감사수령 및 경재소로 하여금 그들을 독책하게 하기를 청하였다. 이 헌책이 곧 채용되었는지는 불명하나, 하여튼 유향소의 퇴폐가 오랜 세월을 거듭하는 동안에 빚어진 일이니만큼 이러한 일시의 안책(案策)으로 쉽게 만회되었을까 싶지 않아, 연산군 4년 8월 계유에 유자광이
쪽수▶P102-2라고 하야 頽落된 留鄕所를 更生하야 鄕風糾正의 任務를 다하게 하고저 監督者인 監司守令 及 京在所로 하여금 그들을 督責케 하기를 請하였다. 이 獻策이 곧 採用되였는지는 不明하나, 何如튼 留鄕所의 退廢가 오랜 歲月을 거듭하는 동안에 비저진 일이니많지 이러한 一時의 案策으로 쉽게 挽回되였을가 싶지 않어, 燕山君 四年 八月 癸酉에 柳子光이

현대문주17▶南原咸陽皆臣本貫 故臣親見之 生員進士別立一所 名曰司馬 私相聚集 群飲橫議 於人吏少有不愜 輒鞭撻 留鄕品官 多是老劣 故一邑人吏蔑視留鄕所 反附司馬所 其弊不貲 爲守令者 非徒不能禁之 反給奴婢 以典其所殖穀貨 國家所設留鄕之外 又有此輩私立一所 甚不可……如此之風 宜痛革 請下書八道監司 凡所謂司馬所 一切革罷[a 17]

쪽수▶P102-3

원문주17▶南原咸陽皆臣本貫 故臣親見之 生員進士別立一所 名曰司馬 私相聚集 群飲橫議 於人吏少有不愜 輒鞭撻 留鄕品官 多是老劣 故一邑人吏蔑視留鄕所 反附司馬所 其弊不貲 爲守令者 非徒不能禁之 反給奴婢 以典其所殖穀貨 國家所設留鄕之外 又有此輩私立一所 甚不可……如此之風 宜痛革 請下書八道監司 凡所謂司馬所 一切革罷[17]

라고 계(啓)한 바와 같이 유향소는 오로지 노렬(老劣)한 은퇴자의 소굴로 변해 가고 이것을 대신하여 사마소라는 것이 출현하게 되었던 것이다. 사마소는 위의 인용문에도 명시한 바와 같이 지방의 생원 진사들로써 조직된 한 개의 유림(양반)단체니, 이것은 유교문화가 바야흐로 무르녹고 있는 당시에 있어서 신진학도들 사이에 필연적으로 조직되어야 할 성질의 것으로, 그의 출현은 노렬한 선배들의 집합소인 유향소를 압도하였을 뿐더러 무능한 위정자들에게도 큰 위협적 존재였었다. 그러므로 무오사화라는 전고미증유의 유림학살 사건을 일으키게 한 간신 유자광은 사건 발생 직후 여하의 상계를 하여 유림단체를 소멸하게 하고자 하였으나, 유교를 준봉하는 이조 사회에서는 유림이 없어지지 않는 한 그의 이상은 실현되지 못하였을 것 같아, 이후도 의연 사마소는 존속하여 유형무형 여러가지의 영향을 이조문화사(史)상에 끼치게 되어, 선조 즉위년인 정묘년 10월에 유희춘이 중앙관리로 탁용되어 출향하려 할 즈음에도, 은진현 사마소에서 김전개 생원 김섭 서경복 최응삼 등 9인이 설작(設酌)하여 현대문주18▶송별연을 베풀었다 한다.[a 18] 이리하여 유향소는 사마소의 출현으로 말미암마 쇠퇴하지 아니치 못할 운명에 봉착하여 그는 점차 향풍규정의 본분을 벗어나 민리(民吏)를 침해함으로써 사리를 채우고자 하는 간악한 사류의 집합소나 혹은 경향(京鄕)을 왕래하는 관리의 기숙소로 변하고 말아, 연산군 6년 9월 기묘의 장령 신숙근의 상언에도
쪽수▶P102-4라고 啓한 바와 같이 留鄕所는 오로지 老劣한 隱退者의 巢窟로 化하여저 가고 이것을 代身하야 司馬所라는 것이 出現케 되였든 것이다. 司馬所는 上記文에도 明示한 바와 같이 地方의 生員 進士들로써 組織된 한 개의 儒林(兩班)團體니, 이것은 儒敎文化가 바야흐로 무르녹고 있는 當時에 있어서 新進學徒들 사히에 必然的으로 組織되여야 할 性質의 것으로, 그의 出現은 老劣한 先輩들의 集合所인 留鄕所를 壓倒하였을 뿐더러 無能한 爲政者들에게도 큰 威脅的 存在이였었다. 그러므로 戊午史禍라는 前古未曾有의 儒林虐殺 事件을 일으키게 한 奸臣 柳子光은 事件 發生 即後 如上의 上啓를 하야 儒林團體를▶P103-1 消滅케 하고저 하였으나, 儒敎를 遵奉하는 李朝 社會에서는 儒林이 없어지지 않는 限 그의 理想은 實現되지 못하였을 것 같어, 以後도 依然 司馬所는 存續하야 有形無形 여러가지의 影響을 李朝文化史上에 끼치게 되여, 宣祖 即位年인 丁卯年 十月에 柳希春이 中央官吏로 擢用되여 出鄕하려 할 지음에도, 恩津縣 司馬所에서 金田漑 生員 金爕 徐景福 崔應參 等 九人이 設酌하야 원문주18▶送別宴을 베푸렀다 한다.[18] 이리하야 留鄕所는 司馬所의 出現으로 말미아마 衰退하지 아니치 못할 運命에 逢着하야 그는 漸次 鄕風糾正의 本分을 버서나 民吏를 侵害함으로써 私利를 채우고저 하는 奸惡한 士類의 集合所나 或은 京鄕을 往來하는 官吏의 寄宿所로 變하여지고 말어, 燕山居 六年 九月 己卯의 掌令 申叔根의 上言에도

현대문주19▶各官設留鄕所 京中設京在所 以正風俗今各官吏到京 則多辦食物饋 京在所人員不如意 輒加侵虐……如此弊風 皆可革[a 19]

쪽수▶P103-2

원문주19▶各官設留鄕所 京中設京在所 以正風俗今各官吏到京 則多辦食物饋 京在所人員不如意 輒加侵虐……如此弊風 皆可革[19]

이라고 있어 유향소의 경성 출장소인 경재소가 상경한 지방관리에게 침해됨을 논하였다. 이러한 폐해가 속출함을 따라 유향소의 폐지론도 시시로 대두하게 되어, 중종 12년 12월 무오에는 서소 입직 정병 최숙징이 여러 조(條)의 시무책을 상소하여 그 1조에서
쪽수▶P103-3이라고 있어 留鄕所의 京城 出張所인 京在所가 上京한 地方官吏에게 侵害됨을 論하였다. 이러한 弊害가 續出함을 따라 留鄕所의 廢止論도 時時로 擡頭하게 되여, 中宗 十二年 十二月 戊午에는 西所 入直 正兵 崔淑澄이 數條의 時務策을 上䟽하야 그 一條에서

현대문주20▶各官設立留鄕所京在所者 將以糾正一鄕風俗也 今者非徒不正風俗 而人吏被侵 不無流亡之弊 請於蘇復之間 罷京姑在留鄕所[a 20]

쪽수▶P103-4

원문주20▶各官設立留鄕所京在所者 將以糾正一鄕風俗也 今者非徒不正風俗 而人吏被侵 不無流亡之弊 請於蘇復之間 罷京姑在留鄕所[20]

라고 하여 유향소 경재소의 파혁을 상청하였다. 그러나 이 시무책도 왕의 가납(嘉納)으로 일시시행을 전명하기는 하였으나 이상대로 잘 실행되지 못한 것 같이, 이후도 유향소 경재소는 의연 존속하여, 선조 즉위년인 정묘 10월 19일에는 은진에 이배(移配)되어 있던 유희춘이 중앙관리로 영전하게 되니 당읍 유향품관 전 좌수 손장 첨사 조후 좌수 서질 등 10인이 동헌에서 전송연을 베풀었다 하며, 익년 무진 3월 12일에는 유희춘 자신이 사간의 관직으로서 담양 경재소의 좌수를 겸하였다 하며, 같은 해 5월 1일에는 유희춘이 담양 유향소의 좌수를 최희윤으로 현대문주21▶결정하였다고 한다.[a 21] 그 후로 유향소 경재소의 파거론(罷去論)은 조신 간에 주창되어, 선조 원년 5월 11일에는 장령 이헌국이
쪽수▶P103-5라고 하야 留鄕所 京在所의 罷革을 上請하였다. 그러나 이 時務策도 王의 嘉納으로 一時施行을 傳命하기는 하였으나 理想대로 잘 實行되지 못한 것 같이, 以後도 留鄕所 京在所는 依然 存續하야, 宣祖 即位年인 丁卯 十月 十九日에는 恩津에 移配되여 있든 柳希春이 中央官吏로 榮轉케 되매 當邑 留鄕品官 前 座首 孫薔 僉使 趙珝 座首 徐秩 等 十人이 東軒에서 餞送▶P104-1宴을 베풀렀다 하며, 翌年 戊辰 三月 十二日에는 柳希春 自身이 司諫의 官職으로서 潭陽 京在所의 座首를 兼하였다 하며, 同年 五月 一日에는 柳希春이 潭陽 留鄕所의 座首를 崔希尹으로 원문주21▶決定하였다고 한다.[21] 그 후로 留鄕所 京在所의 罷去論은 朝臣 間에 主唱되여, 宣祖 元年 五月 十一日에는 掌令 李憲國이

京在所 所以正風俗也 今無識不義之徒 責賂於郡邑之吏 人不能堪 請罷京在所

쪽수▶P104-2

京在所 所以正風俗也 今無識不義之徒 責賂於郡邑之吏 人不能堪 請罷京在所

라고 진언하니, 사간 유희춘은 곧 이것을 변명하여
쪽수▶P104-3라고 進言하매, 司諫 柳希春은 곧 이것을 辯明하야

李憲國所言 請罷京在所 蓋見不義作弊之人 慣疾而有是說耳 祖宗朝設立留鄕所 以正風俗 糾察元惡鄕吏也 設立京在所者 所以檢擧關通留鄕所也 留鄕所非其人 則作弊爲民害 甚於京在所 然惡此等之爲害而遂廢之 則是惡水之不潔遂 窒之以出也 其爲矯枉過直甚矣 莫若令守令 察留鄕所之不法 司憲府 察留鄕京在二所之不法 無使縱恣 斯爲得中矣

쪽수▶P104-4

李憲國所言 請罷京在所 蓋見不義作弊之人 慣疾而有是說耳 祖宗朝設立留鄕所 以正風俗 糾察元惡鄕吏也 設立京在所者 所以檢擧關通留鄕所也 留鄕所非其人 則作弊爲民害 甚於京在所 然惡此等之爲害而遂廢之 則是惡水之不潔遂 窒之以出也 其爲矯枉過直甚矣 莫若令守令 察留鄕所之不法 司憲府 察留鄕京在二所之不法 無使縱恣 斯爲得中矣

라고 현대문주22▶진언하여[a 22] 수령 및 사헌부로 하여금 2소를 감찰하게 함으로써 그의 퇴폐를 방지하기를 주장하였다. 이리하여 유향소 경재소는 이조 중기 이후에도 상존하여 반도사회사(史)상 중대한 역할을 하게 되었으나, 그의 말로가 어찌 되었는가 함은 이곳에서 검토할 겨를이 없으므로 생략한다.
쪽수▶P104-5라고 원문주22▶進言하야[22] 守令 及 司憲府로 하여금 二所를 監察케 하므로써 그의 頹廢를 防止하기를 主張하였다. 이리하야 留鄕所 京在所는 李朝 中期 以後에도 尙存하야 半島社會史上 重大한 役割을 하게 되였으나, 그의 末路가 어찌 되였는가 함은 이곳에서 檢討할 겨를이 없으므로 省略한다.
이상 논술하여 온 바와 같이 유향소는 이조 상반기를 통하여 행정규찰 및 자치단체로서의 면목을 표면상으로라도 유지하여 왔으나, 끝으로 결론적으로 한마디 말하여 둘 것은 이조 중기 초에 이르러 유향소가 부진상태에 빠지자 그를 회복하여 풍속규정의 임무를 완전히 하게 하고자, 그로 하여금 여씨향약을 준봉하여 실시하게 한 일이다. 즉 중종 14년 7월 기유에 참찬관 한충이 계(啓)하여
쪽수▶P104-6以上 論述하여 온 바와 같이 留鄕所는 李朝 上半期를 通하야 行政糾察 及 自治團體로서의 面目을 表面上으로라도 維持하여 왔으나, 끝으로 結論的으로 한마듸 말하여 둘 것은 李朝 中期 初에 이르러 留鄕所가 不振狀態에 빠지자 그를 回復하야 風俗糾正의 任務를 完全히 하게 하고저, 그로 하여금 呂氏鄕約을 遵奉하야 實施하게 한 일이다. 즉 中宗 十四年 七月 己酉에 叅贊官 韓忠이 啓하야

前日 小學已頒給內外官矣 今呂氏鄕約亦可皆給 請並分給於外方留鄕所何如

쪽수▶P104-7

前日 小學已頒給內外官矣 今呂氏鄕約亦可皆給 請並分給於外方留鄕所何如

라고 하니, 왕도 곧 이에 찬성하여
쪽수▶P105-1라고 하매, 王도 곧 이에 賛成하야

呂氏鄕約者 本爲民也 當如所啓

쪽수▶P105-2

呂氏鄕約者 本爲民也 當如所啓

라고 하자, 다시 한충이
쪽수▶P105-3라고 하자, 다시 韓忠이

京城之中 亦有妨里 必爲鄕約矣 此冊令五部官 分給于各洞約正何如

쪽수▶P105-4

京城之中 亦有妨里 必爲鄕約矣 此冊令五部官 分給于各洞約正何如

라고 현대문주23▶진언하여[a 23] 여씨향약을 외방 유향소 및 경성 5부 각 동 약정에게 분급하여 이것을 실시하게 함으로써 자치조직을 더욱 굳게 하고자 하였다. 왕도 무조건으로 이에 찬동하여 ‘가지(可之)’라 하여 전국 각지 유향소 및 경성 5부 각 동에 여씨향약을 반포하게 하여 쓰러져 가고 있던 유향소를 다시 붙잡게 하였으니, 이상 향약 실시의 전제로서의 유향소의 유래를 누누히 논술하여 왔음도 무의미한 일은 아닐 것이다.
쪽수▶P105-5라고 원문주23▶進言하야[23] 呂氏鄕約을 外方 留鄕所 及 京城 五部 各 洞 約正에게 分給하야 이것을 實施하게 하므로써 自治組織을 더욱 굳게 하고저 하였다. 王도 無條件으로 이에 賛同하여 「可之」라 하여 全國 各地 留鄕所 及 京城 五部 各 洞에 呂氏鄕約을 頒布케 하야 쓰러져 가고 있든 留鄕所를 다시 붓잡게 하였으니, 以上 鄕約 實施의 前提로서의 留鄕所의 由來를 累累히 論述하여 왔음도 無意味한 일은 아닐 것이다.










본문3: 3.여씨향약의 실시






































































































본문4: 4.향약의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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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5: 5.막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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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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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원문주


  1. 鄕憲 卷一, 留鄕所節目條.
  2. 經國大典 卷之五 刑典, 元惡鄕吏條.
  3. 中宗實錄 卷四十五, 第一張, 十七年 六月 丙子朔條.
  4. 高麗史 卷七十五, 選舉三 銓法, 事審官條.
  5. 同上 其人條.
  6. 太宗實錄 卷十一, 第二十九張, 丙戌 六年 六月 丁卯條.
  7. 太祖實錄 卷十三, 第五張, 七年 二月 癸巳條.
  8. 鄕憲 卷一, 璿鄕憲目序.
  9. 世祖實錄 卷四十二, 第二十一張, 十二年 五月 戊子條.
  10. 同上 卷四十二, 第十九―二十二張, 十二年 五月 丁亥及戊子條.
  11. 同上 卷四十二, 第二十八―二十九張, 十二年 五月 癸巳條.
  12. 同上 卷四十二, 第二十五張, 十二年 五月 壬辰條.
  13. 成宗實錄 卷二百四十七, 第十二張, 二十一年 十一月 戊戌條.
  14. 權五福의 睡軒詩集, 卷之三, 鄕射堂記.
  15. 金馹孫의 濯纓集 卷之三, 會老堂記.
  16. 燕山君日記 卷五, 第三十三張, 元年 五月 庚戌條.
  17. 同上 卷三十一, 第二張, 四年 八月 癸酉條.
  18. 柳希春의 眉巖日記草 第一册(朝鮮史料叢刊 第八 第十九頁) 丁卯 十月 十七日條.
  19. 燕山君日記 卷三十九, 第五張, 六年 九月 己卯條.
  20. 中宗實錄 卷三十一, 第十二張, 十二年 十二月 戊午條.
  21. 柳希春의 眉巖日記草 第一册(朝鮮史料叢刊 第八 第二十頁) 丁卯 十月 十九日條 及 同册 戊辰 三月 十二日條(第一百五十三頁) 同 第二册 戊辰 五月初 一日(第二百十四―二百十五頁).
  22. 同上 第二册 戊辰 五月 十一日條(第二百二十六頁).
  23. 中宗實錄 卷三十六, 第四十六―四十七張, 十四年 七月 己酉條.






현대문주


  1. 향헌 권1, 유향소절목조.
  2. 경국대전 권지5 형전, 원악향리조.
  3. 중종실록 권45, 제1장, 17년 6월 병자삭조.
  4. 고려사 권75, 선거3 전법, 사심관조.
  5. 위와 같은 책 기인조.
  6. 태종실록 권11, 제27장, 병술 6년 6월 정묘조.
  7. 태조실록 권13, 제5장, 7년 2월 계사조.
  8. 향헌 권1, 선향헌목서.
  9. 세조실록 권42, 제21장, 12년 5월 무자조.
  10. 위와 같은 책 권42, 제19―22장, 12년 5월 정해 及 무자조.
  11. 위와 같은 책 권42, 제28―29장, 12년 5월 계사조.
  12. 위와 같은 책 권42, 제25장, 12년 5월 임진조.
  13. 성종실록 권247, 제12장, 21년 11월 무술조.
  14. 권오복의 수헌시집, 권지3, 향사당기.
  15. 김일손의 탁영집 권지3, 회로당기.
  16. 연산군일기 권5, 제33장, 원년 5월 경술조.
  17. 위와 같은 책 권31, 제2장, 4년 8월 계유조.
  18. 유희춘의 미암일기초 제1책(조선사료총간 제8 제19쪽) 정묘 10월 17일조.
  19. 연산군일기 권39, 제5장, 6년 9월 기묘조.
  20. 중종실록 권31, 제12장, 12년 12월 무오조.
  21. 유희춘의 미암일기초 제1책(조선사료총간 제8 제20쪽) 정묘 10월 19일조 및 같은 책 무진 3월 12일조(제153쪽) 같은 책 제2책 무진 5월초 1일(제214―215쪽).
  22. 위와 같은 책 제2책 무진 5월 11일조(제226쪽).
  23. 중종실록 권36, 제46―47장, 14년 7월 기유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