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초여진무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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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민석 (토론 | 기여)님의 2024년 11월 9일 (토) 22:39 판 (본문2: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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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초여진무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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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원제목 朝初女眞貿易考 학술지 진단학보 수록권호 진단학보 8 발행기관 진단학회
저자 이인영 역자 집필일자 게재연월 1937년 11월
시작쪽 001쪽 종료쪽 030쪽 전체쪽 030쪽 연재여부 단독 범주 논문 분야 역사학



항목

차례


해제 목차 본문 데이터 주석




해제


내용을 입력합니다.@




목차







본문


본문1: 서언


무릇 국가의 새 영토 획득에는 군사상, 경제상 두 방면의 의미가 포함될 것이니, 군사상으로는 그 지방의 방어를 견고히 하여 국방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이며, 경제상으로는 그 토지를 경작하고 천산물을 채취함으로써 국가의 부력을 증진하는 것이다. 이씨 조선은 세종대왕인물 말년에 이르러 필경 함경도에 육진(경흥·경원·온성·종성·회령·부령)과 평안도에 사군(여연·무창·우예·자성)을 두어, 압록·두만 양강의 자연적 경계에까지 국토를 확장하고, 곧 그 혜택을 향유하였다. 그중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동북면(함경도) 각지의 채금일 것이나, 그 원주민인 여진족―조선서는 보통 야인이라고 불렀다―의 초무(招撫)에는 적지 않는 고심이 있었던 것이다.
쪽수▶P1-1무릇 國家의 新領土 獲得에는 軍事上 經濟上 두 方面의 意味가 包含될 것이니, 軍事上으로는 그 地方의 防禦를 堅固히 하야 國防의 安全을 圖謀하는 것이며, 經濟上으로는 그 土地를 耕作하고 天産物을 採取함으로써 國家의 富力을 增進▶P2-1하는 것이다. 李氏 朝鮮은 世宗大王 末年에 이르러 畢竟 咸鏡道에 六鎭(慶興·慶源·穩城·鍾城·會寧·富寧)과 平安道에 四郡(閭延·茂昌·虞芮·慈城)을 두어, 鴨綠·豆滿 兩江의 自然的 境界에까지 國土를 擴張하고, 곧 그 惠澤을 享有하였다. 그中 特히 注目할 만한 것은 東北面(咸鏡道) 各地의 採金일 것이나, 그 原住民인 女眞族―朝鮮서는 普通 野人이라고 불렀다―의 招撫에는 적지 않는 苦心이 있었던 것이다.
조선서는 그들에 대한 회유책으로, 한편으로는 그 유력자의 향화 재경시위(在京侍衛)를 장려하여 의복·안마(鞍馬)·가사(家舍)·노비·양료(粮料)를 사여(賜與)하고 취처(娶妻)케 하며, 또 한편으로는 두만강 내외와 압록강 외에 거주하는 추장에게 혹은 도만호·만호·부만호·천호·백호, 혹은 중추원 지사(정2품) 이하 호군·사직·사정 등 조선의 관직에 임명하여, 거기에 상당한 대우를 받게 하며, 예에 의하여 봉록을 내리기도 하였다. 그것은 마치 명조가 만주 각처에 위소(衛所)를 설치하여, 그들을 그 도독·도지휘·천호·백호 등에 임명하여 그 지위에 따라 조공의 대우와 권리를 차별케 한 것과 다름이 없다. 여진인의 조선에 대한 조공은 이것을 진상숙배라는 명목으로 불러왔지만, 진상숙배는 명국에 대한 조공과 전혀 그 성질을 같이하는 것으로, 그것은 곧 여진인의 이득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진상숙배는 그들의 원하는 바이며, 또한 조선으로서는 그들을 물질적으로 회유하는 평화적 방식이다. 그렇지만 1년에 몇 회라는 규정이 있는 진상숙배만으로는 그들의 경제적 욕망을 전면적으로 만족시킬 수 없었으므로, 당시 명국이 여진인을 위하여 요동에 마시(馬市)를 세웠던 것과 같이, 조선도 역시 경성과 경원에 무역소를 두어 물자 교환의 편의를 돕게 하였다.
쪽수▶P2-2朝鮮서는 그들에 對한 懷柔策으로, 한편으로는 그 有力者의 向化 在京侍衛를 獎勵하야 衣服·鞍馬·家舍·奴婢·粮料를 賜與하고 娶妻케 하며, 또 한편으로는 豆滿江 內外와 鴨綠江 外에 居住하는 酋長에게 或은 都萬戶·萬戶·副萬戶·千戶·百戶, 或은 中樞院 知事(正二品) 以下 護軍·司直·司正 等 朝鮮의 官職에 任命하야, 거기에 相當한 待遇를 받게 하며, 例에 依하야 俸祿을 내리기도 하였다. 그것은 마치 明朝가 滿洲 各處에 衛所를 設置하야, 그들을 그 都督·都指揮·千戶·百戶 等에 任命하야 그 地位에 따라 朝貢의 待遇와 權利를 差別케 한 것과 다름이 없다. 女眞人의 朝鮮에 對한 朝貢은 이것을 進上肅拜라는 名目으로 불러왔지만, 進上肅拜는 明國에 對한 朝貢과 全혀 그 性質을 같이하는 것으로, 그것은 곧 女眞人의 利得을 意味한다. 그럼으로 進上肅拜는 그들의 願하는 바이며, 또한 朝鮮으로서는 그들을 物質的으로 懷柔하는 平和的 方式이다. 그러치만은 一年에 몇 回라는 規定이 있는 進上肅拜만으로는 그들의 經濟 的 欲望을 全面的으로 滿足시킬 수 없었음으로, 當時 明國이 女眞 人을 爲하야 遼東에 馬市를 세웠던 것과 같이, 朝鮮도 역시 鏡城과 慶源에 貿易所를 두어 物資交換의 便宜를 돕게 하였다.
여기에 이른바 선초는 태조 이성계인물의 즉위(명 홍무 25년 1392 A.D.)로부터 경국대전서적이 반포된 성종인물 초년(명 성화 6년 1470 A.D.)에 이르는 약 80년간을 가르침이니, 그간에 있어 동서 양북면의 개척은 훈민정음의 제정과 아울러 이씨 조선 500년을 통하여 가장 광휘 있는 위업의 하나일 것이다. 그러한 대사업이 성취된 것은 때가 마침 대원제국이 이미 쇠미하고 명조의 신세력이 아직 요동 방면에 확립치 못하였다는 시대적 배경을 무시할 수는 없으나, 태조인물 그가 동북면 출신이었음에도 또한 중대한 요소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또 한번 돌이켜 이것을 우리 조선사회의 내부적 문제로서 관찰할 때, 그것은 실로 고려 건국 이래로 배양되어 온 북방 발전에 대한 욕구의 결실이며 연장이라고 믿는다.
쪽수▶P2-3여기에 이른바 鮮初는 太祖 李成桂의 卽位(明 洪武二十五年 1392 A.D.)로부터 經國大典이 頒布된 成宗 初年(明成化六年 1470 A.D.)에 이르는 約 八十年間을 가르침이니, 그間에 있어 東西 兩北面의 開拓은 訓民正音의 制定과 아울러 ▶P3-1李氏 朝鮮 五百年을 通하야 가장 光輝 있는 偉業의 하나일 것이다. 그러한 大事業이 成就된 것은 때가 마침 大元帝國이 임이 衰微하고 明朝의 新勢力이 아직 遼東 方面에 確立치 못하였다는 時代的 背景을 無視할 수는 없으나, 太祖 그가 東北面 出身이었음에도 또한 重大한 要素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또 한번 도리켜 이것을 우리 朝鮮社會의 內部的 問題로서 觀察할 때, 그것은 實로 高麗建國 以來로 培養되어온 北方 發展에 對한 欲求의 結實이며 延長이라고 믿는다.
이제 여진과의 평화적 관계를 규약한 진상숙배의 본질을 밝히고, 경성과 경원의 무역소 설치의 유래를 고찰하며, 피아 교역품의 대략을 설명코자 함은, 종래 이 방면에 관한 선각의 논고가 없었다는 것뿐만 아니라, 고래로 밀접한 관계를 가진 우리 조선과 여진인과의 교섭이, 주로 경제적 관계에 입각하였다는 것을 다시 한번 명백히 하려 함에 있다.
쪽수▶P3-2이제 女眞과의 平和的 關係를 規約한 進上肅拜의 本質을 밝히고, 鏡城과 慶源의 貿易所 設置의 由來를 考察하며, 彼我 交易品의 大略을 說明코저 함은, 從來 이 方面에 關한 先覺의 論攷가 없었다는 것뿐만 아니라, 古來로 密接한 關係를 가진 우리 朝鮮과 女眞人과의 交涉이, 主로 經濟的 關係에 立脚하였다는 것을 다시 한번 明白히 하려 함에 있다.



































본문2: 진상숙배의 본질


여진인이 명조의 새서(璽書)를 받고, 또다시 조선의 직첩(職帖)을 겸수(兼受)하여 양속적 태도를 취한 것은, 이것을 경제적으로 관찰할 때 곧 그들의 경제생활을 풍부히 하려는 것이니, 진상숙배의 본질이 명국에 대한 조공과 같이 그들의 상경 무역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먼저 지적하고자 한다.
쪽수▶P3-3女眞人이 明朝의 璽書를 받고, 또다시 朝鮮의 職帖을 兼受하여 兩屬的 態度를 取한 것은, 이것을 經濟的으로 觀察할 때 곧 그들의 經濟生活을 豐富히 하려는 것이니, 進上肅拜의 本質이 明國에 對한 朝貢과 같이 그들의 上京貿易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먼저 指摘하고저 한다.







































본문2-1: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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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2-2: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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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2-3: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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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2-4: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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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3: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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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4: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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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5: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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