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얼 차대의 연원에 대한 일문제"의 두 판 사이의 차이

North Korea Human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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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여부= 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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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1번={{TagSpage|26-1}}우리 朝鮮 社會의 庶子(妾子) 虐待의 蓍慣은 李朝 初期에 制定된 所謂 「庶孽禁錮法」이 가장 큰 原因인 것은 勿論이다. 이 東西古今에 特殊한 法制의 淵源 對하여는 여러가지 斷案과 推測이 있으나, {{TagRef|1}}太宗 十15年에 徐選이 비로소 이것을 唱道하였다는 것이 衆論의 一致하는 바이며<ref>「(太宗)15年 命庶孽子孫 勿叙職 因徐選言也」(東國文獻備考 卷193, 選擧考 10銓 注2) <br/> 「庶孼子孫不許科擧仕路 非三韓舊法也 按經濟六典 永樂十三年 右代言徐選等陳言 庶孼子孫 勿敍顯職 以別嫡庶之分」 (魚叔權 稗官雜記, 卷2) <br/> 「註二」 參照</ref>, {{TagRef|2}}徐選의 禁錮法을 主張한 理由는 鄭道傳에 對한 私憾이 動機라는 說이 有力한 듯하다<ref>「臣嘗聞之 古典錮廢庶孽 盖亦有由 國初罪相鄭道傳庶孽子也 右代言徐選爲道傳寵妃所辱 思所以復仇者 及道傳敗 選乃 傅會名分之論 逞快一辱於旣死之後」(朴趾源 燕巖續集 卷3 補遺 擬請疏通疏)</ref>. 나는 이런 通說에 對하여 判然한 異論을 가지고 있으나, 그것을 一一이 論述할 餘裕가 없으므로 餘說은 모두 다른 機會로 밀고, 여기에는 다만 이 問題를 생각할 때 無視하지 못할 重要한 問題 곧 李朝 初期의 太祖(李成桂)를 中心으로 한 王室 內部의 家族 關係를 圍繞하여 일어난 問題를 警視하여 볼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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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1번= {{TagSpage|26-1}}우리 朝鮮 社會의 庶子(妾子) 虐待의 蓍慣은 李朝 初期에 制定된 所謂 「庶孽禁錮法」이 가장 큰 原因인 것은 勿論이다. 이 東西古今에 特殊한 法制의 淵源 對하여는 여러가지 斷案과 推測이 있으나, {{TagRef|1}}太宗 十15年에 徐選이 비로소 이것을 唱道하였다는 것이 衆論의 一致하는 바이며<ref>「(太宗)15年 命庶孽子孫 勿叙職 因徐選言也」(東國文獻備考 卷193, 選擧考 10銓 注2) <br/> 「庶孼子孫不許科擧仕路 非三韓舊法也 按經濟六典 永樂十三年 右代言徐選等陳言 庶孼子孫 勿敍顯職 以別嫡庶之分」 (魚叔權 稗官雜記, 卷2) <br/> 「註二」 參照</ref>, {{TagRef|2}}徐選의 禁錮法을 主張한 理由는 鄭道傳에 對한 私憾이 動機라는 說이 有力한 듯하다<ref>「臣嘗聞之 古典錮廢庶孽 盖亦有由 國初罪相鄭道傳庶孽子也 右代言徐選爲道傳寵妃所辱 思所以復仇者 及道傳敗 選乃 傅會名分之論 逞快一辱於旣死之後」(朴趾源 燕巖續集 卷3 補遺 擬請疏通疏)</ref>. 나는 이런 通說에 對하여 判然한 異論을 가지고 있으나, 그것을 一一이 論述할 餘裕가 없으므로 餘說은 모두 다른 機會로 밀고, 여기에는 다만 이 問題를 생각할 때 無視하지 못할 重要한 問題 곧 李朝 初期의 太祖(李成桂)를 中心으로 한 王室 內部의 家族 關係를 圍繞하여 일어난 問題를 警視하여 볼까 한다.  
|원문2번={{TagSpage|26-2}}朝鮮 太祖의 家系는 全州의 所出이라 하고, 始祖 李翰이 新羅의 司空이었고, 第6世 兢休가 高麗 司空이었다 하나, 其餘 17世祖의 經矮은 未詳하다. 第18世 李安社가 高麗 宜州知事로 있다가 元朝에 벼슬하여 南京(今 間島 局子衛)가 5000戶 達魯花赤이 되고, 其子 行里가 亦是 元朝의 千戶를 襲封하고, 其子 椿(蒙古名 孛顏帖木兒)이 亦 父職을 이었다 한다. {{TagRef|3}}그 三子 中의 次子 予察(蒙古名 吾魯思不花)도 父職을 이어 雙城(成南 永興)의 千戶가 되어있던 中, 恭愍王이 北方 開拓의 目的으로 柳仁雨로써 雙城總管府를 攻擊시켰을 때 子春은 內應協力한 功으로 朔方道 {{TagPage|27-1}}萬戶 兼 兵馬使의 重職을 받게 되어 비로소 高麗朝의 重臣야 되었다.<ref>李朝 太祖實錄 卷1 1張 以下 <br/>璿源系譜記略, 璿源世系</ref> 子春의 三子가 元桂, 成桂, 和인 中, 次子 成桂가 가장 出世成功하게 되었다. 成桂가 22歲에 高麗 東北面上 萬戶가 된 後로 累進하여 門下府知事가 되고 守門下侍中이 되고 마침내 化家爲國까지 한 原因은 全혀 成桂의 卓越拔群한 勇氣와 武力의 所致이며 間斷 없는 北伐南征의 勳勞의 收獲이었다. 後世의 李朝 學者가 三子中 次子 成桂의 異數의 出身을 成桂 個人의 卓越性 外에 嫡庶의 關係로 當然한 所致인 듯 생각하는 것은 全然 所據 없는 臆測이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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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2번= {{TagSpage|26-2}}朝鮮 太祖의 家系는 全州의 所出이라 하고, 始祖 李翰이 新羅의 司空이었고, 第6世 兢休가 高麗 司空이었다 하나, 其餘 17世祖의 經矮은 未詳하다. 第18世 李安社가 高麗 宜州知事로 있다가 元朝에 벼슬하여 南京(今 間島 局子衛)가 5000戶 達魯花赤이 되고, 其子 行里가 亦是 元朝의 千戶를 襲封하고, 其子 椿(蒙古名 孛顏帖木兒)이 亦 父職을 이었다 한다. {{TagRef|3}}그 三子 中의 次子 予察(蒙古名 吾魯思不花)도 父職을 이어 雙城(成南 永興)의 千戶가 되어있던 中, 恭愍王이 北方 開拓의 目的으로 柳仁雨로써 雙城總管府를 攻擊시켰을 때 子春은 內應協力한 功으로 朔方道 {{TagPage|27-1}}萬戶 兼 兵馬使의 重職을 받게 되어 비로소 高麗朝의 重臣야 되었다.<ref>李朝 太祖實錄 卷1 1張 以下 <br/>璿源系譜記略, 璿源世系</ref> 子春의 三子가 元桂, 成桂, 和인 中, 次子 成桂가 가장 出世成功하게 되었다. 成桂가 22歲에 高麗 東北面上 萬戶가 된 後로 累進하여 門下府知事가 되고 守門下侍中이 되고 마침내 化家爲國까지 한 原因은 全혀 成桂의 卓越拔群한 勇氣와 武力의 所致이며 間斷 없는 北伐南征의 勳勞의 收獲이었다. 後世의 李朝 學者가 三子中 次子 成桂의 異數의 出身을 成桂 個人의 卓越性 外에 嫡庶의 關係로 當然한 所致인 듯 생각하는 것은 全然 所據 없는 臆測이라고 할 것이다.
|원문3번={{TagSpage|27-2}}太祖(成桂)의 父 子春은 三娶하여 異腹의 三子를 얻었으니, 이것이 後日 所謂 庶孽 問題로 紛紜한 事態를 일으킬 가장 根本의 原因이다. 李氏의 所出이 元桂요, 崔氏의 所出이 成桂요, 金氏의 所出이 和이다. 桓王山陵 舊碑文에도 {{TagRef|4}}「王凡三娶 懿妃(崔氏) 又生一女 適三司左使趙仁璧 李氏生男 曰元계 仕前朝 封完山君 金氏貞安宅主 生 男 男 曰和 封義安伯」<ref>太宗實錄 卷25, 13年 4月 甲戌 司憲執義金孝孫等, 請改桓王碑文</ref>이라고 있었다 하니, 太祖 在位時에도 桓王(子春)의 三娶는 一般의 公認하던 바이며,{{TagRef|5}}「初 桓祖 薨 太祖迎定安翁主金氏 至京第 事之甚謹 每進見 常跪於堖下 恭愍王 敬重太祖之故 寵待金氏子和 常令侍禁中 數辦宴席 賜和 分享母 賜敎坊音樂 以示褒寵 太祖榮君之賜 多給瀾頭 叉與和及庶母兄元桂 常相共處 友愛益篤」<ref>太祖實錄 卷1 12張</ref>의 事實은 表現의 形式에 多少間 後世의 潤色이 있으나, 太祖가 金氏를 後世 所謂 부妾으로 待遇치 않은 것과 또 그 兄弟의 相從이 後世 學者들의 推測하는것 같은 所謂 嫡庶의 差別觀念을 全然 볼 수 없는 親兄弟의 生活을 지낸 것을 想像할 수가 있다. 그 뿐 아니라, {{TagRef|6}}禑王 14年 攻遼出兵할 때의 高麗軍의 陣容 中에 李成桂의 右軍都統使 所屬 中에 助戰元帥 李和 八道都統使 助戰元帥 李元桂를 任命한 것을 보면<ref>高麗史 卷137 列傳 第50, 辛禑 5</ref>, 元桂와 和 兩人의 勳功과 地位도 成桂에게 {{TagPage|28-1}}對하여는 多少間 差異가 있었다 하더라도, 一國 元帥의 資格을 充分히 가졌던 것을 믿을 수 있다. 이 兩人이 全然 無爲碌碌히 成桂의 勳勞만 附食하지 않았던 것을 念頭에 둘 必要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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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3번= {{TagSpage|27-2}}太祖(成桂)의 父 子春은 三娶하여 異腹의 三子를 얻었으니, 이것이 後日 所謂 庶孽 問題로 紛紜한 事態를 일으킬 가장 根本의 原因이다. 李氏의 所出이 元桂요, 崔氏의 所出이 成桂요, 金氏의 所出이 和이다. 桓王山陵 舊碑文에도 {{TagRef|4}}「王凡三娶 懿妃(崔氏) 又生一女 適三司左使趙仁璧 李氏生男 曰元계 仕前朝 封完山君 金氏貞安宅主 生 男 男 曰和 封義安伯」<ref>太宗實錄 卷25, 13年 4月 甲戌 司憲執義金孝孫等, 請改桓王碑文</ref>이라고 있었다 하니, 太祖 在位時에도 桓王(子春)의 三娶는 一般의 公認하던 바이며,{{TagRef|5}}「初 桓祖 薨 太祖迎定安翁主金氏 至京第 事之甚謹 每進見 常跪於堖下 恭愍王 敬重太祖之故 寵待金氏子和 常令侍禁中 數辦宴席 賜和 分享母 賜敎坊音樂 以示褒寵 太祖榮君之賜 多給瀾頭 叉與和及庶母兄元桂 常相共處 友愛益篤」<ref>太祖實錄 卷1 12張</ref>의 事實은 表現의 形式에 多少間 後世의 潤色이 있으나, 太祖가 金氏를 後世 所謂 부妾으로 待遇치 않은 것과 또 그 兄弟의 相從이 後世 學者들의 推測하는것 같은 所謂 嫡庶의 差別觀念을 全然 볼 수 없는 親兄弟의 生活을 지낸 것을 想像할 수가 있다. 그 뿐 아니라, {{TagRef|6}}禑王 14年 攻遼出兵할 때의 高麗軍의 陣容 中에 李成桂의 右軍都統使 所屬 中에 助戰元帥 李和 八道都統使 助戰元帥 李元桂를 任命한 것을 보면<ref>高麗史 卷137 列傳 第50, 辛禑 5</ref>, 元桂와 和 兩人의 勳功과 地位도 成桂에게 {{TagPage|28-1}}對하여는 多少間 差異가 있었다 하더라도, 一國 元帥의 資格을 充分히 가졌던 것을 믿을 수 있다. 이 兩人이 全然 無爲碌碌히 成桂의 勳勞만 附食하지 않았던 것을 念頭에 둘 必要가 있다.
|원문4번={{TagSpage|28-2}}桓王 三娶의 事實과 桓王 三夫人間에 所謂 嫡妾의 差別이 後世의 俗說 같이 確然하지 않았던 것과 따라서 桓王 三子의 사이에 所謂「嫡庶』의 區分이 明確하지 않았을 것은 當時의 家族制度를 생각하면 容易히 깨달을 것이다. 所謂 一夫一妻의 思想과 一妻衆妾의 規定이 없던 當時의 家族狀態로서는 特殊한 婢妾妓妾 外에는 妻妾의 區分이 分明하지 않고 二妻三妻의 事實은 許多하며, 後娶 再娶에 이르러서는 嫡子 庶子의 分揀이 判然하지 않았다. 그 뿐 아니라 當時의 事情으로서는 後世와 달라서 구태여 妻妾과 嫡庶의 區分을 세울 必要도 없었다고 볼 수 있다. 李朝時代에 들어서도 初期에 妻妾의 區分이 未明하여 紛紜한 問題를 일으킴이 적지 않았던 事實은 從來의 慣俗이 一時 消滅하지 못하고 遺한 것을 보임이니, 太宗 13年 司憲府 上疏 中의 {{TagRef|7}}「前朝之季 禮義之化 不行 夫婦之義 首紊 卿大夫士 惟欲之從 情愛之惑 有妻娶妻者 有之 以妾爲妻者 亦有之 遂爲今日妻妾相訟之端 世久 人亡 徵不足取 飾詐閱情 眞僞難明 處決無據 怨諦繁興 以至傷和致變 此非小失 不可不正」<ref>太宗實錄 卷25 13年 3月 己丑</ref> 이라는 意見은 民俗과 舊慣을 無視한 立法의 實行 至難함을 告白한 것이며, 同時代의 大司憲 柳觀 等 上疏 中에 있는 {{TagRef|8}}「夫婦 人倫之大綱 前朝之季 禮制紊亂 紀綱陵夷 大小人員 京外兩妻 任然並嚭 因此 身歿後 兩妻子息 互相嫡 遂成仇怨 或有妻而更 娶妻 還合先妻者歿後 子息等 互相爭嫡 或有先娶妾而後娶妻者歿後 妾子息等 爭嫡 又或有一時並畜三妻者殯後 子息爭嫡 爭訟多端 然歲月己久 婚書有無 及成禮與否 分捒決折絕爲難 風俗不美」<ref>太宗實錄 卷27 13年 6月 辛酉</ref>의 意見은 遺産 相續에 對하여 {{TagPage|29-1}}衆子 爭嫡의 紛亂을 判決하지 못하여 苦心한 狀態를 表示한 것이나, 妻妾의 區分이 未明하고 衆妻의 事實이 確然한 以上 一時에 嫡庶 區分 明白히 하자는 法制를 儆行하려면, 이러한 結果는 當然한 報酬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柳觀의 上疏文 中, 「自永樂十一年三月十一日以後 有妻娶妻者 痛禁離異」의 一句는 當時에도 아직 有妻娶妻하는 現象이 許多하였던 것을 明示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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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4번= {{TagSpage|28-2}}桓王 三娶의 事實과 桓王 三夫人間에 所謂 嫡妾의 差別이 後世의 俗說 같이 確然하지 않았던 것과 따라서 桓王 三子의 사이에 所謂「嫡庶』의 區分이 明確하지 않았을 것은 當時의 家族制度를 생각하면 容易히 깨달을 것이다. 所謂 一夫一妻의 思想과 一妻衆妾의 規定이 없던 當時의 家族狀態로서는 特殊한 婢妾妓妾 外에는 妻妾의 區分이 分明하지 않고 二妻三妻의 事實은 許多하며, 後娶 再娶에 이르러서는 嫡子 庶子의 分揀이 判然하지 않았다. 그 뿐 아니라 當時의 事情으로서는 後世와 달라서 구태여 妻妾과 嫡庶의 區分을 세울 必要도 없었다고 볼 수 있다. 李朝時代에 들어서도 初期에 妻妾의 區分이 未明하여 紛紜한 問題를 일으킴이 적지 않았던 事實은 從來의 慣俗이 一時 消滅하지 못하고 遺한 것을 보임이니, 太宗 13年 司憲府 上疏 中의 {{TagRef|7}}「前朝之季 禮義之化 不行 夫婦之義 首紊 卿大夫士 惟欲之從 情愛之惑 有妻娶妻者 有之 以妾爲妻者 亦有之 遂爲今日妻妾相訟之端 世久 人亡 徵不足取 飾詐閱情 眞僞難明 處決無據 怨諦繁興 以至傷和致變 此非小失 不可不正」<ref>太宗實錄 卷25 13年 3月 己丑</ref> 이라는 意見은 民俗과 舊慣을 無視한 立法의 實行 至難함을 告白한 것이며, 同時代의 大司憲 柳觀 等 上疏 中에 있는 {{TagRef|8}}「夫婦 人倫之大綱 前朝之季 禮制紊亂 紀綱陵夷 大小人員 京外兩妻 任然並嚭 因此 身歿後 兩妻子息 互相嫡 遂成仇怨 或有妻而更 娶妻 還合先妻者歿後 子息等 互相爭嫡 或有先娶妾而後娶妻者歿後 妾子息等 爭嫡 又或有一時並畜三妻者殯後 子息爭嫡 爭訟多端 然歲月己久 婚書有無 及成禮與否 分捒決折絕爲難 風俗不美」<ref>太宗實錄 卷27 13年 6月 辛酉</ref>의 意見은 遺産 相續에 對하여 {{TagPage|29-1}}衆子 爭嫡의 紛亂을 判決하지 못하여 苦心한 狀態를 表示한 것이나, 妻妾의 區分이 未明하고 衆妻의 事實이 確然한 以上 一時에 嫡庶 區分 明白히 하자는 法制를 儆行하려면, 이러한 結果는 當然한 報酬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柳觀의 上疏文 中, 「自永樂十一年三月十一日以後 有妻娶妻者 痛禁離異」의 一句는 當時에도 아직 有妻娶妻하는 現象이 許多하였던 것을 明示하는 바이다.
|원문5번={{TagSpage|29-2}}이러한 社會의 現實을 念頭에 두고 보면 桓王 三聚가 아무 異常한 事實이 아니며, 後世의 李朝 臣民이 懿妃(太祖 生母 崔氏)만을 嫡妻라 하고 李氏 金氏를 庶妾이라 하는 것이 얼마나 根據있는 說인지 疑問라 할 수 밖에 없다. 더욱 {{TagRef|9}}「定安翁主金氏...... 桓王賤妾」<ref>太祖實錄 卷1 五張裏</ref>이라 하고 {{TagRef|10}}「桓王有孼子二人 元桂 婢內隱藏出 和 婢古音加出」<ref>太祖實錄 卷4 10張裏</ref> 이라 함에 이르러서는 空然히 後世의 思想으로 當世의 實情을 無視한 曲解라고 볼 수밖에 없는 點이 적지 아니하다. 太祖의 化家爲國한 功勞가 莫大하다면 太祖의 生母가 後世에 一層의 尊崇을 받고, 太祖의 後가 特殊한 優待를 받는 것이 當然하다 할지라도, 그 差待가 異常한 方面에 이같이 酷甚한 것은 어디 그 理由가 있을까 探求할 必要가 있다. 더욱 後世에 남은 殘片 遺文을 보아도 太祖의 生母 崔氏의 事實은 別로 볼 수 없고, 和의 生母 定安主 金氏가 桓王의 寵愛와 恭愍王의 優待와 太祖의 敬待를 받았다 하니, 金氏가 桓祖 最後의 所娶요 또 가장 最後까지 生存한 點으로 이러한 事實을 說明할 수 있다 하더라도, 當時의 實情으로서는 적어도 金氏가 庶妾으로서 一層 낮은 待遇를 받았다 推測할 根據는 하나도 없다고 할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李太祖 自身이 女眞千戶의 一 武弁 出身이므로 後世 紛紜하는 儒敎的 名分主義의 差別思想이라든지 當時에도 舊家豪族 一派들의 所謂 世類骨品을 云云하는 {{TagPage|30}} 流說 等의 煩累를 입지 않은 純朴한 思想의 所有者라고 믿을 수 있는 點이 적지 않다. 太祖의 即位 直後에 妖言을 煽鼓하는 李扶 許咳를 問罪하자는 司憲府의 上疏에 對하여 {{TagRef|11}}「上笑日 帝王之興 不係世類尙矣 今大明皇帝 亦以匹夫得天下 此輩世類之說 何足介意」<ref>太祖實錄 卷2, 2張</ref>라는 事實과 또 太祖 即位 初에 功臣 等의 請에 依하여 世子를 定할 때 後世에 太祖 正妃라는 韓氏의 所出 6子를 全然 無視하고 繼后 康氏 所出의 7男 芳蕃 8男 芳碩을 擇定하자는 太祖의 態度를 보면 더욱 韓氏 所出의 第五男 芳遠(後의 太宗)은 麗朝에 이미 登科하고 그 卓越한 政治的 手段과 野心으로 國事에 奔走盡力함이 不少하였음에도 不拘하고, 繼妃 康氏의 所出 第 7子 芳蕃 主張하여 마침내 8子 芳碩을 世子로 擇定한 態度를 보면, 太祖 自身의 態度로서는 後世의 所謂 妻妾 區分이라든지 嫡妾 嚴別의 思想을 理解할 수 없으며, 또 太祖가 그 庶母 金氏에 對하여서나 異腹兄弟 元桂 和等에 對하여 後世에 臆測하는 바와 같은 差別的 態度와 意識을 想像할 根據도 없다. 太祖에 이러한 態度가 다만 그 爲人의 純朴敦實함에서 왔다는 것보다도 當時의 社會 狀態라든지 家族制度가 그러하였던 것을 理解할 必要가 있으며, 이것이 僅僅 一二代 後의 定宗 太宗時代가 되면 判然히 달라져서, 太宗의 異腹兄弟에 對한 態度와 思想에는 다만 差別이라는 一語로는 意味할 수 없는 憎惡의 念이 加味되었으며, 그 庶母에 對한 思想은 조然 他人에 對하는 듯하는 傾向이 强烈하다. {{TagRef|12}}「上(太宗)謂左右曰 繼母者何也 柳廷顯對曰 母歿而繼之者 謂之繼母 日然則 貞陵(太祖繼后康氏)於予 爲繼母乎 對曰 于時神懿未薨 豈得謂之繼母 上曰 貞陵 片無恩義於我 我長於母家 有室而居 豈有恩義哉 但念父王愛重之義 忌晨齋 無異於母也」<ref>太宗 16年 8月 庚辰, 太宗實錄 32簿 13張事</ref>의 態度는 太宗 自身의 感情으로서는 當然한 歸結이라 할지 모르나, 前記 太祖의 貞安主 金{{TagPage|31-1}}氏에게 對한 態度와는 雲泥의 差가 있으며, 그 異腹弟 芳蕃 芳碩을 庶孼이라 呼稱하게 되고, 이 思想과 態度는 우으로 太祖 及 桓祖의 代에까지 미쳐서 元桂와 和를 庶子 孼子라 하며, 그 子孫을 太祖의 後와 辨別하고, 그 生母들을 妾, 賤妾, 婢라고 區別하게 되었다. 太宗 12年의 {{TagRef|13}}「召領議政府事河崙 左政丞成石璘 右政丞趙英茂 議璿源世系 改選咸州定陵碑文 蓋元桂及和 非太祖母兄弟 乃妾産也 而舊碑文不詳載 人疑於同母 故今別而誌之也」<ref>太宗 12年 4月 乙亥, 太宗實錄 23卷</ref>라는 事實은 위에 記述해온 여러가지 事實과 斷案을 確證하는 바이다. 곧 말하면 桓祖時代의 三娶한 事實, 그 三妻 間에 嫡妾 區分이 後世의 所說같이 明確하지 않았던 것, 太祖 三兄弟間에 嫡庶 區分이 全無하였던 것, 따라서 그 間에 異母의 所致로 差別的 待遇가 없고, 그런 差別 待遇를 하자는 思想도 없었던 것, 이것이 太宗時에 와서 급작히 差別 嚴立하자는 主張과 實行에 着手한 事實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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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5번= {{TagSpage|29-2}}이러한 社會의 現實을 念頭에 두고 보면 桓王 三聚가 아무 異常한 事實이 아니며, 後世의 李朝 臣民이 懿妃(太祖 生母 崔氏)만을 嫡妻라 하고 李氏 金氏를 庶妾이라 하는 것이 얼마나 根據있는 說인지 疑問라 할 수 밖에 없다. 더욱 {{TagRef|9}}「定安翁主金氏...... 桓王賤妾」<ref>太祖實錄 卷1 五張裏</ref>이라 하고 {{TagRef|10}}「桓王有孼子二人 元桂 婢內隱藏出 和 婢古音加出」<ref>太祖實錄 卷4 10張裏</ref> 이라 함에 이르러서는 空然히 後世의 思想으로 當世의 實情을 無視한 曲解라고 볼 수밖에 없는 點이 적지 아니하다. 太祖의 化家爲國한 功勞가 莫大하다면 太祖의 生母가 後世에 一層의 尊崇을 받고, 太祖의 後가 特殊한 優待를 받는 것이 當然하다 할지라도, 그 差待가 異常한 方面에 이같이 酷甚한 것은 어디 그 理由가 있을까 探求할 必要가 있다. 더욱 後世에 남은 殘片 遺文을 보아도 太祖의 生母 崔氏의 事實은 別로 볼 수 없고, 和의 生母 定安主 金氏가 桓王의 寵愛와 恭愍王의 優待와 太祖의 敬待를 받았다 하니, 金氏가 桓祖 最後의 所娶요 또 가장 最後까지 生存한 點으로 이러한 事實을 說明할 수 있다 하더라도, 當時의 實情으로서는 적어도 金氏가 庶妾으로서 一層 낮은 待遇를 받았다 推測할 根據는 하나도 없다고 할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李太祖 自身이 女眞千戶의 一 武弁 出身이므로 後世 紛紜하는 儒敎的 名分主義의 差別思想이라든지 當時에도 舊家豪族 一派들의 所謂 世類骨品을 云云하는 {{TagPage|30}} 流說 等의 煩累를 입지 않은 純朴한 思想의 所有者라고 믿을 수 있는 點이 적지 않다. 太祖의 即位 直後에 妖言을 煽鼓하는 李扶 許咳를 問罪하자는 司憲府의 上疏에 對하여 {{TagRef|11}}「上笑日 帝王之興 不係世類尙矣 今大明皇帝 亦以匹夫得天下 此輩世類之說 何足介意」<ref>太祖實錄 卷2, 2張</ref>라는 事實과 또 太祖 即位 初에 功臣 等의 請에 依하여 世子를 定할 때 後世에 太祖 正妃라는 韓氏의 所出 6子를 全然 無視하고 繼后 康氏 所出의 7男 芳蕃 8男 芳碩을 擇定하자는 太祖의 態度를 보면 더욱 韓氏 所出의 第五男 芳遠(後의 太宗)은 麗朝에 이미 登科하고 그 卓越한 政治的 手段과 野心으로 國事에 奔走盡力함이 不少하였음에도 不拘하고, 繼妃 康氏의 所出 第 7子 芳蕃 主張하여 마침내 8子 芳碩을 世子로 擇定한 態度를 보면, 太祖 自身의 態度로서는 後世의 所謂 妻妾 區分이라든지 嫡妾 嚴別의 思想을 理解할 수 없으며, 또 太祖가 그 庶母 金氏에 對하여서나 異腹兄弟 元桂 和等에 對하여 後世에 臆測하는 바와 같은 差別的 態度와 意識을 想像할 根據도 없다. 太祖에 이러한 態度가 다만 그 爲人의 純朴敦實함에서 왔다는 것보다도 當時의 社會 狀態라든지 家族制度가 그러하였던 것을 理解할 必要가 있으며, 이것이 僅僅 一二代 後의 定宗 太宗時代가 되면 判然히 달라져서, 太宗의 異腹兄弟에 對한 態度와 思想에는 다만 差別이라는 一語로는 意味할 수 없는 憎惡의 念이 加味되었으며, 그 庶母에 對한 思想은 조然 他人에 對하는 듯하는 傾向이 强烈하다. {{TagRef|12}}「上(太宗)謂左右曰 繼母者何也 柳廷顯對曰 母歿而繼之者 謂之繼母 日然則 貞陵(太祖繼后康氏)於予 爲繼母乎 對曰 于時神懿未薨 豈得謂之繼母 上曰 貞陵 片無恩義於我 我長於母家 有室而居 豈有恩義哉 但念父王愛重之義 忌晨齋 無異於母也」<ref>太宗 16年 8月 庚辰, 太宗實錄 32簿 13張事</ref>의 態度는 太宗 自身의 感情으로서는 當然한 歸結이라 할지 모르나, 前記 太祖의 貞安主 金{{TagPage|31-1}}氏에게 對한 態度와는 雲泥의 差가 있으며, 그 異腹弟 芳蕃 芳碩을 庶孼이라 呼稱하게 되고, 이 思想과 態度는 우으로 太祖 及 桓祖의 代에까지 미쳐서 元桂와 和를 庶子 孼子라 하며, 그 子孫을 太祖의 後와 辨別하고, 그 生母들을 妾, 賤妾, 婢라고 區別하게 되었다. 太宗 12年의 {{TagRef|13}}「召領議政府事河崙 左政丞成石璘 右政丞趙英茂 議璿源世系 改選咸州定陵碑文 蓋元桂及和 非太祖母兄弟 乃妾産也 而舊碑文不詳載 人疑於同母 故今別而誌之也」<ref>太宗 12年 4月 乙亥, 太宗實錄 23卷</ref>라는 事實은 위에 記述해온 여러가지 事實과 斷案을 確證하는 바이다. 곧 말하면 桓祖時代의 三娶한 事實, 그 三妻 間에 嫡妾 區分이 後世의 所說같이 明確하지 않았던 것, 太祖 三兄弟間에 嫡庶 區分이 全無하였던 것, 따라서 그 間에 異母의 所致로 差別的 待遇가 없고, 그런 差別 待遇를 하자는 思想도 없었던 것, 이것이 太宗時에 와서 급작히 差別 嚴立하자는 主張과 實行에 着手한 事實들이다.
|원문6번={{TagSpage|31-2}}그러면 如何한 緣由로 이렇게 되었나. <br/> 나는 그 가장 有力한 淵源을 太祖가 世子를 定立함에 對하여 일어난 그 家庭 內部의 兄弟間 軋轢 抗爭에 있다고 생각한다. 太祖實錄에 依하면,{{TagRef|14}}「己巳 立幼摩芳碩爲王世子 初功臣裵克廉 趙浚 鄭道傳請建世子 欲以年以功爲請 上重康氏意在芳蕃 芳蕃狂率無狀 功臣等難之 私相謂曰 若必欲立康氏出 季子差可 及是 上問誰可爲世子者 未有以立長立功切言者 克廉曰 季子爲可 上遂決意立之」<ref>太祖實錄 1卷 52張</ref>라고 하나, {{TagRef|15}} 이 太祖實錄은 太宗時에 撰述되었으므로,<ref>永樂 11年(太宗 13年) 癸巳 3月 河崙等 撰進</ref> 그 內容에 太宗편에 不利한 資料가 全然 削除되었을 것은 勿論이다. 그러나 이 引文으로 推想하더라도 當時 太祖가 {{TagPage|32}}世子 定立을 議論할 때에 太祖 自身은 勿論 臣下의 一人도 後日에 그다지 紛紜하는 所謂 嫡庶問題를 念頭에 두지 않았던 事實이 分明하다. 所謂 立長立功이라고 하나, 立長이라면 韓妃의 所出 一男 芳雨 或 二男 芳果(定宗)일 것이며, 立功이라하면 韓妃 所出 五男 芳遠(太宗)일 것이나, 이것은 決코 後世의 所謂 嫡庶 區分의 根據로 하는 主張과는 判異하다고 볼 必要가 있다. 嫡庶의 分이라면 勿論 長幼의 別을 意味하는 것이 주장이요, 支那 文獻이라든지 其他 一般으로는 이 意味에 使用되는 편이 많으나, 後世 朝鮮의 所謂 「嫡庶問題」라면 正妻와 繼妾 따라서 正妻의 所出과 妾子의 關係를 意味하는 편이 많아서 爾後에 嫡庶 區分을 嚴立하는 것이 禮義의 根本이라는 主張이 이 同字異意의 誤差로 可驚할 만한 큰 問題를 일으키게 된 것이. 이러한 誤差의 根源을 이 引文을 볼 때부터 理解하여둘 必要가 있다. 이러한 用意로서 이 引文을 보면, 그 「立長立功」이라는 字가 「立嫡立功」라고 쓰지 않았던 點에 特殊한 意味를 發見할 수 있으며, 後日에 그다지 嫡庶 嚴別에 細心의 意를 쓰면서도 이러한 祡少한 文句에 當時의 眞相을 남기어둔 것이 興味있다. 그 뿐 아니라 所謂 「立長」이라고 하는 것도 그 字義대로 解釋을 하면 위에 記述한 바와 같이 第一男 芳雨나 第二男 芳果가 될 것이나, 이 文字를 이렇게 解釋하는 것은 이 文句를 草한 筆者의 (따라서 當時 李氏 臣下의) 本意와는 다르지 않을까 하는 念慮가 있다. 곧 말하면 「立長」이라고 하기는 하나 決코 「長子」를 세우라는 것이 아니라, 芳蕃 또는 芳碩보다는 序次 위인 王子를 세우라는 意味일 것이 當然하니, 이것은 勿論 芳遠의 麾下가 五男 芳遠이 七男 芳蕃 八男 芳碩보다 序次가 위라는 主張에 不過하며, 따라서「立長」이라는 內容도 實相은「立功」이라는 것과 같이 當然히 芳遠 定立할 것이라는 意思의 表示인 것이 {{TagPage|33-1}}當然하다. 이 主張의 形式으로서는 아무리 하더라도 嫡室(正妃)의 所出을 定立하고 庶室(繼妃)의 所出을 버리라는 思想을 表示한 것이라고 認定할 根據가 弱하다. 王子 中의 功勞로 본다면, 芳遠이 第一일 것을 推想할 수 있으나, 어쩐 일인지 太祖는 芳遠을 그 特出한 功勞에 相當한 待遇를 하지 않은 듯하게 記錄이 남아있다. 이 點은 혹 芳遠은 麗末에 그 麾下 趙英珪로써 鄭夢周를 椎殺시킨 一事로 보더라도 其他 百事에 實行力이 豐富하고 果斷의 勇氣로 政治的 行動이 迅速하여 功勞가 不少하나, 그만큼 또 王者의 德이 없다는 缺點이 있지는 않았든가 하는 推測을 할 수 있다. 後日에 鄭道傳 南誾을 殲殺한 疾風迅電的 行動을 보더라도 이러한 尖銳한 動作으로 勃勃한 政治的 野心을 實現시키자는 芳遠의 言動이 訥朴純實한 武將이었던 太祖의 性格에 不滿하였든가. {{TagRef|16}}「向著南誾 鄭道傳 以腹心大臣 當太上王議儲之日 不能建白大義 以正嫡庶之分 而乃阿謏順旨 扶立幼摩 稱之日賢有德」<ref>定宗 2年 7月 (定宗實錄 5卷 2張裏)</ref> 이라는 太宗 臣下들의 不滿이 이러한 推測을 더욱 깊게 하는 것 같다. 곧 말하면 芳碩이 芳遠보다는 賢有德한 點을 稱揚하였다는 不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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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6번= {{TagSpage|31-2}}그러면 如何한 緣由로 이렇게 되었나. <br/> 나는 그 가장 有力한 淵源을 太祖가 世子를 定立함에 對하여 일어난 그 家庭 內部의 兄弟間 軋轢 抗爭에 있다고 생각한다. 太祖實錄에 依하면,{{TagRef|14}}「己巳 立幼摩芳碩爲王世子 初功臣裵克廉 趙浚 鄭道傳請建世子 欲以年以功爲請 上重康氏意在芳蕃 芳蕃狂率無狀 功臣等難之 私相謂曰 若必欲立康氏出 季子差可 及是 上問誰可爲世子者 未有以立長立功切言者 克廉曰 季子爲可 上遂決意立之」<ref>太祖實錄 1卷 52張</ref>라고 하나, {{TagRef|15}} 이 太祖實錄은 太宗時에 撰述되었으므로,<ref>永樂 11年(太宗 13年) 癸巳 3月 河崙等 撰進</ref> 그 內容에 太宗편에 不利한 資料가 全然 削除되었을 것은 勿論이다. 그러나 이 引文으로 推想하더라도 當時 太祖가 {{TagPage|32}}世子 定立을 議論할 때에 太祖 自身은 勿論 臣下의 一人도 後日에 그다지 紛紜하는 所謂 嫡庶問題를 念頭에 두지 않았던 事實이 分明하다. 所謂 立長立功이라고 하나, 立長이라면 韓妃의 所出 一男 芳雨 或 二男 芳果(定宗)일 것이며, 立功이라하면 韓妃 所出 五男 芳遠(太宗)일 것이나, 이것은 決코 後世의 所謂 嫡庶 區分의 根據로 하는 主張과는 判異하다고 볼 必要가 있다. 嫡庶의 分이라면 勿論 長幼의 別을 意味하는 것이 주장이요, 支那 文獻이라든지 其他 一般으로는 이 意味에 使用되는 편이 많으나, 後世 朝鮮의 所謂 「嫡庶問題」라면 正妻와 繼妾 따라서 正妻의 所出과 妾子의 關係를 意味하는 편이 많아서 爾後에 嫡庶 區分을 嚴立하는 것이 禮義의 根本이라는 主張이 이 同字異意의 誤差로 可驚할 만한 큰 問題를 일으키게 된 것이. 이러한 誤差의 根源을 이 引文을 볼 때부터 理解하여둘 必要가 있다. 이러한 用意로서 이 引文을 보면, 그 「立長立功」이라는 字가 「立嫡立功」라고 쓰지 않았던 點에 特殊한 意味를 發見할 수 있으며, 後日에 그다지 嫡庶 嚴別에 細心의 意를 쓰면서도 이러한 祡少한 文句에 當時의 眞相을 남기어둔 것이 興味있다. 그 뿐 아니라 所謂 「立長」이라고 하는 것도 그 字義대로 解釋을 하면 위에 記述한 바와 같이 第一男 芳雨나 第二男 芳果가 될 것이나, 이 文字를 이렇게 解釋하는 것은 이 文句를 草한 筆者의 (따라서 當時 李氏 臣下의) 本意와는 다르지 않을까 하는 念慮가 있다. 곧 말하면 「立長」이라고 하기는 하나 決코 「長子」를 세우라는 것이 아니라, 芳蕃 또는 芳碩보다는 序次 위인 王子를 세우라는 意味일 것이 當然하니, 이것은 勿論 芳遠의 麾下가 五男 芳遠이 七男 芳蕃 八男 芳碩보다 序次가 위라는 主張에 不過하며, 따라서「立長」이라는 內容도 實相은「立功」이라는 것과 같이 當然히 芳遠 定立할 것이라는 意思의 表示인 것이 {{TagPage|33-1}}當然하다. 이 主張의 形式으로서는 아무리 하더라도 嫡室(正妃)의 所出을 定立하고 庶室(繼妃)의 所出을 버리라는 思想을 表示한 것이라고 認定할 根據가 弱하다. 王子 中의 功勞로 본다면, 芳遠이 第一일 것을 推想할 수 있으나, 어쩐 일인지 太祖는 芳遠을 그 特出한 功勞에 相當한 待遇를 하지 않은 듯하게 記錄이 남아있다. 이 點은 혹 芳遠은 麗末에 그 麾下 趙英珪로써 鄭夢周를 椎殺시킨 一事로 보더라도 其他 百事에 實行力이 豐富하고 果斷의 勇氣로 政治的 行動이 迅速하여 功勞가 不少하나, 그만큼 또 王者의 德이 없다는 缺點이 있지는 않았든가 하는 推測을 할 수 있다. 後日에 鄭道傳 南誾을 殲殺한 疾風迅電的 行動을 보더라도 이러한 尖銳한 動作으로 勃勃한 政治的 野心을 實現시키자는 芳遠의 言動이 訥朴純實한 武將이었던 太祖의 性格에 不滿하였든가. {{TagRef|16}}「向著南誾 鄭道傳 以腹心大臣 當太上王議儲之日 不能建白大義 以正嫡庶之分 而乃阿謏順旨 扶立幼摩 稱之日賢有德」<ref>定宗 2年 7月 (定宗實錄 5卷 2張裏)</ref> 이라는 太宗 臣下들의 不滿이 이러한 推測을 더욱 깊게 하는 것 같다. 곧 말하면 芳碩이 芳遠보다는 賢有德한 點을 稱揚하였다는 不平이다.
|원문7번={{TagSpage|33-1}}위에 記述한 바와 같은 芳遠의 太祖 立儲에 對한 不平이 그 政治的 野心과 家庭的 不滿(太祖가 繼后 康氏를 寵愛하고 康氏 所出 二子를 愛護하는 態度에 對한 不滿)이 積鬱하여 爆發된 것이 곧 太祖 7年 8月의 所謂「芳蕃 芳碩之亂」이다. 이 芳遠의 所謂「定社」之擧를「芳蕃芳碩之亂」이라고 命名하는 것은 아무리 太宗 臣下의 筆誅라고 보더라도 實相에 適合하지 않는 寃名이라 할 것이요, 直接手段으로 擧兵한 편은 芳遠 自身이었으며, 芳蕃 芳碩은 아무 計劃도 없었던 것이 明白하였다. 陰謀와 不軋을 計劃하였다는 鄭道傳 南誾의 一派도 當時의 記錄을 보{{TagPage|34-1}}아 아무 擧兵의 實際 行動이 보이지 않으니, {{TagRef|17}} 太宗 一派가 宣傳하는 바 같은 切迫한 形勢가 있었다고는 推想할 수 없다.<ref>當時의 記事를 太祖實綠에 依하여 보더라도 鄭南에게 積極的 準備 없었던 것이 分明하고, 또 그런故로 太宗의 少數의 手兵으로 容易 成功한 것이 明白하다.</ref> {{TagRef|18}}芳遠의 擧兵과 鄭, 南의 殲殺은 當時에 鄭, 南 兩人 陰謀의 浮言과 또 그 計劃 實行이 急迫하다는 密告가 있었는 것을<ref>「上(太宗)坐正殿 召議政府三功臣上殿 議李茂之罪 召李茂置之進善門外 上謂群臣曰 李茂今繫獄中 卿等豈能悉知其故 予欲盡召臣僚而告之勢未可也 卿等明聽予言 歲在戊寅 父王疾篤彌留 予與昆季侍疾于景福宮時 予只聞李茂之名 未之相親茂因無疾納交於我 一日告予曰 南誾鄭道傳伺上疾篤 謀不利於正嫡 公其預圖 間五六日復來 謂予曰 今夕道傳等欲擧事 時哉不可失也 予曰 君請先往會處稽留其計 至日暮 義安大君入闕內 呼予者再 時日已昏矣 大君曁諸昆季 待我至甚忙 及至 中官尹貴自內而出 問靖安君來歟予應曰 速入 予聞茂之言 固自有疑 及觀事變有異 托以如廁 遂走出 諸昆季亦自內走至告變 遂與至道傳會處 .....」 (太宗 9年 10月 己亥 朔, 太宗實錄 18卷 27, 28張)</ref> 直接 原因으로 볼 것이나, 그 根本 原因은 鄭이 宗親 及 權臣의 私兵을 禁止하자는 것을 主張하고, 그 實行을 急速히 할 計劃을 한 點에 있으며, {{TagRef|19}}鄭의 이 主張이 世子(芳碩) 擁護의 見地로서 兵權을 數多한 異腹兄에게 委任하여둠이 後日 不測의 難을 世子에게 미치게 할까하는 念慮로 난 것이 芳遠의 平素 不平에 莫大한 現實의 利害를 添加하여 興亡을 一擧에 決하자는 擧兵이 된 것이다.<ref>이 問題에 對하여는 別稿 「三峰雪冤汜」에 밀고 只今 詳說을 省略한다.</ref> 勿論 이 決意에는 平素의 異腹弟 芳蕃 芳碩의 寵位에 對한 不平이 根底가 되어 있으므로, 結果는 鄭, 南의 斬殺에 限하지 않고 芳蕃 芳碩을 斬殺하는 蕭牆之亂의 悲劇을 보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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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7번= {{TagSpage|33-1}}위에 記述한 바와 같은 芳遠의 太祖 立儲에 對한 不平이 그 政治的 野心과 家庭的 不滿(太祖가 繼后 康氏를 寵愛하고 康氏 所出 二子를 愛護하는 態度에 對한 不滿)이 積鬱하여 爆發된 것이 곧 太祖 7年 8月의 所謂「芳蕃 芳碩之亂」이다. 이 芳遠의 所謂「定社」之擧를「芳蕃芳碩之亂」이라고 命名하는 것은 아무리 太宗 臣下의 筆誅라고 보더라도 實相에 適合하지 않는 寃名이라 할 것이요, 直接手段으로 擧兵한 편은 芳遠 自身이었으며, 芳蕃 芳碩은 아무 計劃도 없었던 것이 明白하였다. 陰謀와 不軋을 計劃하였다는 鄭道傳 南誾의 一派도 當時의 記錄을 보{{TagPage|34-1}}아 아무 擧兵의 實際 行動이 보이지 않으니, {{TagRef|17}} 太宗 一派가 宣傳하는 바 같은 切迫한 形勢가 있었다고는 推想할 수 없다.<ref>當時의 記事를 太祖實綠에 依하여 보더라도 鄭南에게 積極的 準備 없었던 것이 分明하고, 또 그런故로 太宗의 少數의 手兵으로 容易 成功한 것이 明白하다.</ref> {{TagRef|18}}芳遠의 擧兵과 鄭, 南의 殲殺은 當時에 鄭, 南 兩人 陰謀의 浮言과 또 그 計劃 實行이 急迫하다는 密告가 있었는 것을<ref>「上(太宗)坐正殿 召議政府三功臣上殿 議李茂之罪 召李茂置之進善門外 上謂群臣曰 李茂今繫獄中 卿等豈能悉知其故 予欲盡召臣僚而告之勢未可也 卿等明聽予言 歲在戊寅 父王疾篤彌留 予與昆季侍疾于景福宮時 予只聞李茂之名 未之相親茂因無疾納交於我 一日告予曰 南誾鄭道傳伺上疾篤 謀不利於正嫡 公其預圖 間五六日復來 謂予曰 今夕道傳等欲擧事 時哉不可失也 予曰 君請先往會處稽留其計 至日暮 義安大君入闕內 呼予者再 時日已昏矣 大君曁諸昆季 待我至甚忙 及至 中官尹貴自內而出 問靖安君來歟予應曰 速入 予聞茂之言 固自有疑 及觀事變有異 托以如廁 遂走出 諸昆季亦自內走至告變 遂與至道傳會處 .....」 (太宗 9年 10月 己亥 朔, 太宗實錄 18卷 27, 28張)</ref> 直接 原因으로 볼 것이나, 그 根本 原因은 鄭이 宗親 及 權臣의 私兵을 禁止하자는 것을 主張하고, 그 實行을 急速히 할 計劃을 한 點에 있으며, {{TagRef|19}}鄭의 이 主張이 世子(芳碩) 擁護의 見地로서 兵權을 數多한 異腹兄에게 委任하여둠이 後日 不測의 難을 世子에게 미치게 할까하는 念慮로 난 것이 芳遠의 平素 不平에 莫大한 現實의 利害를 添加하여 興亡을 一擧에 決하자는 擧兵이 된 것이다.<ref>이 問題에 對하여는 別稿 「三峰雪冤汜」에 밀고 只今 詳說을 省略한다.</ref> 勿論 이 決意에는 平素의 異腹弟 芳蕃 芳碩의 寵位에 對한 不平이 根底가 되어 있으므로, 結果는 鄭, 南의 斬殺에 限하지 않고 芳蕃 芳碩을 斬殺하는 蕭牆之亂의 悲劇을 보게 되었다.
|원문8번={{TagSpage|34-2}}이 戊寅定社之擧를 正當化하기 爲하여 비로소 太宗이 嫡庶의 分을 明白히 하였다 公言하게 되었으며,  따라서 이로부터 비로소 芳蕃 芳碩을 幼孽 或은 庶孽이라고 呼名하게 되었으니, 定宗 即位時의 敎旨에 있는 {{TagRef|20}}「不幸奸臣鄭道傳南誾等 貪緣用事 潜謀擅權 貪立幼孽 欲爲後嗣 以奪長幼之序 以亂嫡庶之介」<ref>太祖 7年 9月 丁亥 (太祖實錄 15卷 3張)</ref>이라는 宣言이 所謂 嫡庶之分의 明確히 할 必要 있음을 高唱한 最初이라 할 것이다. 勿論 芳蕃 芳碩을 世子로 推選한 것이 鄭道傳 南誾 만의 責任질 바 아님은 前揭 引文으로도 推想할 수 있으나, 當時 芳遠의 現在 目標가 鄭, 南에게 있었으므로 爾後이 問題의 全責任을 鄭, 南에게 붙이고 이 兩人은 爾後 李家臣民으로부터 永久히 叛臣 逆孽의 累名을 입게 되었다. 이로부터서는 戊寅之亂이라면 嫡庶 正分의 擧라고 代名하게 되어, 所謂 嫡庶 區分이라는 것이 一般의 關心을 {{TagPage|35}}끌게 되고, 더욱 爲政者와 知識階級의 口頭에 煩擾하게 오르게 된 것이다. 그 뿐 아니라, 事勢가 이렇게 進行하는 中에 그 所謂 「嫡庶」라는 文字 中에 包含된 意味가 어느덧 漸漸 不知不識 中에 異常한 편으로 기울어가서 嫡庶라는 것이 兄弟 中의 長幼의 序를 意味할 本義보다도 異腹兄弟 間의 妻(正室)子 妾子의 區分을 强調하게 되어가는 傾向을 注意할 必要가 있다. 이것은 이 運動의 中心이었던 芳遠(太宗)의 處地를 생각하면 這間의 消息이 容易히 理解될 것이나, 芳蕃 兄弟가 非但 幼弟었을 뿐 아니라, 마침 異腹弟었고 또 그 生母 康氏가 太祖의 後娶였던 關係가 이러한 傾向을 誘致하기에 容易하였다고 생각한다. 定宗 元年에 太祖가 平州 溫泉에 單騎幸行하려하였음에 對하여 定宗이 驚惧하여 不知所措하였을 때에 門下府의 上言 中에 있는 {{TagRef|21}}「他者 奸臣鄭道傳南誾等 壇執國柄 蒙蔽聰明 以亂嫡庶之分 禍幾不測 幸賴太上王知天命之不可遏 人心之不可違 禪于殿下 俾嫡庶正其分 長幼得其序 而殿下奉事......」<ref>定宗 元年 3月 甲申 (定宗實錄 1卷 8張裏)</ref>의 思想은 이 中間 過渡期의 狀態를 볼 수 있는 一例라 할 것이다. 이것이 一步 進展하면, {{TagRef|22}}「當國初廢嫡立庶之際 浚方爲上相 力陳大義 以回天意 以正天倫 則戊寅之變 何自而生乎 慮不出此 阿意曲從 與道傳南誾 遂立庶孽 勢將覆國」<ref>定宗 2年 1月 司憲府劾門下府事趙淡 辭中 (定宗實錄 3卷 11張)</ref>이라든지, {{TagRef|23}「上論天命人心去就之理曰 歲當戊寅 入直士棄甲而走 是知庶孽之不當輔也 其時 予曰 今日之事 定在天命」<ref>太宗 11年 12月癸卯 御便殿視事 上言及兵事 諸卿各陳其策 御便殿昶事時(太宗實錄 22卷 48張)</ref>이라는 態度가 되니, 그 所謂 庶孽云云의 內容이 長幼라는 思想으로 解釋하기보다는 妾子라는 態度로 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一層 眞相에 가까울 것을 理解할수 있다. 이것이 萬若 定宗 立嗣時의 {{TagRef|24}}「王若曰 自古王者之建儲 所以尊宗祀而重國本也 稽諸禮文 有立嫡子同母弟之說 或世或及 惟其至當而己 予以寡眛 嗣守景緖 嚴恭思治于玆二年 顧無嫡嗣 只庶孽昏弱不慧 夙夜兢惕 罔敢惶寧 惟念同氣之親 庸篤友于之義」<ref>定宗 2年 1月己亥 冊立弟靖安公爲王世子 句當軍國重事時 (定宗實錄 3卷 9張裏)</ref>라는 態度{{TagPage|36-1}}에 이르러서는 勿論 嫡子 妾子의 區分을 明白히 하여 妾子 立嗣는 不可하다는 明白한 思想이 되어왔으니, 그中에도「昏弱不慧」라는 條件이나마 있는 것은 後世의 庶孼이라는 것만으로써 絕大의 桎梏을 받게 된 狀態와 多少間의 差異가 있으나, 定宗에게는 15男 8女의 많은 所生이 있음을 不拘하고, 그 正妃 金氏에게 所生이 없음을 理由로「顧無嫡嗣」라 한 것은 當時의 情勢가 {{TagRef|25}}太宗에게 傳位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을 念頭에 두고 생각하더라도<ref>戊寅定社之擧가 太宗(芳遠) 一人의 힘으로 全혀 成功한 것이므로, 芳蕃 芳碩 除外 後에는 當然히 芳遠의 世子 選立을 볼 狀態였으나, 芳遠이 一時 그 地位를 次兄 芳果(定宗)에게 推讓하여서 當初부터 世子나 王位에 素志 없는 芳果를 기어이 推選하였으므로 생각하면 (芳遠이 芳果를 推選한 實情이 어디 있었는지 未詳하나, 當初 立嫡을 主張한 根本인즉, 長幼之序라는 것이 重要한 要素이었으므로, 諸兄을 두고 自身이 被選할 수 없었을 것과, 太祖가 이 戊寅之變에 對하야 芳遠의 態度와 處置를 極惡하였으므로 太祖의 許諾을 얻을 希望이 없었던 것, 이 두 理由는 想像할 수 있다) 定宗의 卽位는 結局 一時的이요, 假令 定宗의 嫡嗣가 있더라도 太宗의 即位를 보았을 것은 明白하다. 마침 定宗 嫡嗣 없었다는 것이 여러가지 方面으로 太宗 繼位에 便宜하였다. 그러나 이 問題에 對하여도 定宗에게 元子가 있었다는 說이 있으며, 그 元子擁立運動으로 因하야 重臣들이 重罪를 입은 일이 있으나(太宗 9年 12月),  지금 일일이 言及할 餘裕가 없다. 如何間 當時 百般 形勢가 芳遠을 世子로 定立하지 않을 수 없게된 事情은 「上(定宗)即位後 南在於闕庭大言曰 即今當立靖安公(芳遠)爲世子 玆事不可緩也 靖安公聞之大怒叱責之」의 一例로도 推測할 수 있다.(定宗 2年1月 乙未, 定宗實錄 3卷)</ref>, 嫡 庶」라는 文字가 所謂 長幼의 意味를 全然 撥無하고 純全히 嫡子妾子之分을 意味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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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8번= {{TagSpage|34-2}}이 戊寅定社之擧를 正當化하기 爲하여 비로소 太宗이 嫡庶의 分을 明白히 하였다 公言하게 되었으며,  따라서 이로부터 비로소 芳蕃 芳碩을 幼孽 或은 庶孽이라고 呼名하게 되었으니, 定宗 即位時의 敎旨에 있는 {{TagRef|20}}「不幸奸臣鄭道傳南誾等 貪緣用事 潜謀擅權 貪立幼孽 欲爲後嗣 以奪長幼之序 以亂嫡庶之介」<ref>太祖 7年 9月 丁亥 (太祖實錄 15卷 3張)</ref>이라는 宣言이 所謂 嫡庶之分의 明確히 할 必要 있음을 高唱한 最初이라 할 것이다. 勿論 芳蕃 芳碩을 世子로 推選한 것이 鄭道傳 南誾 만의 責任질 바 아님은 前揭 引文으로도 推想할 수 있으나, 當時 芳遠의 現在 目標가 鄭, 南에게 있었으므로 爾後이 問題의 全責任을 鄭, 南에게 붙이고 이 兩人은 爾後 李家臣民으로부터 永久히 叛臣 逆孽의 累名을 입게 되었다. 이로부터서는 戊寅之亂이라면 嫡庶 正分의 擧라고 代名하게 되어, 所謂 嫡庶 區分이라는 것이 一般의 關心을 {{TagPage|35}}끌게 되고, 더욱 爲政者와 知識階級의 口頭에 煩擾하게 오르게 된 것이다. 그 뿐 아니라, 事勢가 이렇게 進行하는 中에 그 所謂 「嫡庶」라는 文字 中에 包含된 意味가 어느덧 漸漸 不知不識 中에 異常한 편으로 기울어가서 嫡庶라는 것이 兄弟 中의 長幼의 序를 意味할 本義보다도 異腹兄弟 間의 妻(正室)子 妾子의 區分을 强調하게 되어가는 傾向을 注意할 必要가 있다. 이것은 이 運動의 中心이었던 芳遠(太宗)의 處地를 생각하면 這間의 消息이 容易히 理解될 것이나, 芳蕃 兄弟가 非但 幼弟었을 뿐 아니라, 마침 異腹弟었고 또 그 生母 康氏가 太祖의 後娶였던 關係가 이러한 傾向을 誘致하기에 容易하였다고 생각한다. 定宗 元年에 太祖가 平州 溫泉에 單騎幸行하려하였음에 對하여 定宗이 驚惧하여 不知所措하였을 때에 門下府의 上言 中에 있는 {{TagRef|21}}「他者 奸臣鄭道傳南誾等 壇執國柄 蒙蔽聰明 以亂嫡庶之分 禍幾不測 幸賴太上王知天命之不可遏 人心之不可違 禪于殿下 俾嫡庶正其分 長幼得其序 而殿下奉事......」<ref>定宗 元年 3月 甲申 (定宗實錄 1卷 8張裏)</ref>의 思想은 이 中間 過渡期의 狀態를 볼 수 있는 一例라 할 것이다. 이것이 一步 進展하면, {{TagRef|22}}「當國初廢嫡立庶之際 浚方爲上相 力陳大義 以回天意 以正天倫 則戊寅之變 何自而生乎 慮不出此 阿意曲從 與道傳南誾 遂立庶孽 勢將覆國」<ref>定宗 2年 1月 司憲府劾門下府事趙淡 辭中 (定宗實錄 3卷 11張)</ref>이라든지, {{TagRef|23}}「上論天命人心去就之理曰 歲當戊寅 入直士棄甲而走 是知庶孽之不當輔也 其時 予曰 今日之事 定在天命」<ref>太宗 11年 12月癸卯 御便殿視事 上言及兵事 諸卿各陳其策 御便殿昶事時(太宗實錄 22卷 48張)</ref>이라는 態度가 되니, 그 所謂 庶孽云云의 內容이 長幼라는 思想으로 解釋하기보다는 妾子라는 態度로 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一層 眞相에 가까울 것을 理解할수 있다. 이것이 萬若 定宗 立嗣時의 {{TagRef|24}}「王若曰 自古王者之建儲 所以尊宗祀而重國本也 稽諸禮文 有立嫡子同母弟之說 或世或及 惟其至當而己 予以寡眛 嗣守景緖 嚴恭思治于玆二年 顧無嫡嗣 只庶孽昏弱不慧 夙夜兢惕 罔敢惶寧 惟念同氣之親 庸篤友于之義」<ref>定宗 2年 1月己亥 冊立弟靖安公爲王世子 句當軍國重事時 (定宗實錄 3卷 9張裏)</ref>라는 態度{{TagPage|36-1}}에 이르러서는 勿論 嫡子 妾子의 區分을 明白히 하여 妾子 立嗣는 不可하다는 明白한 思想이 되어왔으니, 그中에도「昏弱不慧」라는 條件이나마 있는 것은 後世의 庶孼이라는 것만으로써 絕大의 桎梏을 받게 된 狀態와 多少間의 差異가 있으나, 定宗에게는 15男 8女의 많은 所生이 있음을 不拘하고, 그 正妃 金氏에게 所生이 없음을 理由로「顧無嫡嗣」라 한 것은 當時의 情勢가 {{TagRef|25}}太宗에게 傳位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을 念頭에 두고 생각하더라도<ref>戊寅定社之擧가 太宗(芳遠) 一人의 힘으로 全혀 成功한 것이므로, 芳蕃 芳碩 除外 後에는 當然히 芳遠의 世子 選立을 볼 狀態였으나, 芳遠이 一時 그 地位를 次兄 芳果(定宗)에게 推讓하여서 當初부터 世子나 王位에 素志 없는 芳果를 기어이 推選하였으므로 생각하면 (芳遠이 芳果를 推選한 實情이 어디 있었는지 未詳하나, 當初 立嫡을 主張한 根本인즉, 長幼之序라는 것이 重要한 要素이었으므로, 諸兄을 두고 自身이 被選할 수 없었을 것과, 太祖가 이 戊寅之變에 對하야 芳遠의 態度와 處置를 極惡하였으므로 太祖의 許諾을 얻을 希望이 없었던 것, 이 두 理由는 想像할 수 있다) 定宗의 卽位는 結局 一時的이요, 假令 定宗의 嫡嗣가 있더라도 太宗의 即位를 보았을 것은 明白하다. 마침 定宗 嫡嗣 없었다는 것이 여러가지 方面으로 太宗 繼位에 便宜하였다. 그러나 이 問題에 對하여도 定宗에게 元子가 있었다는 說이 있으며, 그 元子擁立運動으로 因하야 重臣들이 重罪를 입은 일이 있으나(太宗 9年 12月),  지금 일일이 言及할 餘裕가 없다. 如何間 當時 百般 形勢가 芳遠을 世子로 定立하지 않을 수 없게된 事情은 「上(定宗)即位後 南在於闕庭大言曰 即今當立靖安公(芳遠)爲世子 玆事不可緩也 靖安公聞之大怒叱責之」의 一例로도 推測할 수 있다.(定宗 2年1月 乙未, 定宗實錄 3卷)</ref>, 嫡庶」라는 文字가 所謂 長幼의 意味를 全然 撥無하고 純全히 嫡子妾子之分을 意味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다.
|원문9번={{TagSpage|36-2}}戊寅定社之亂의 結果로 芳蕃 芳碩이 庶孼이라고 呼名을 받고 非命의 處置를 받게 된 것은 不得已하다 하더라도 太祖의 異母兄弟 元桂와 和가 庶子 妾子라고 이름을 받고 그 子子孫孫이 李家 王室로부터 直接 關聯 없는 듯한 除外를 받은 것은 如何한 緣由에 依함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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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9번= {{TagSpage|36-2}}戊寅定社之亂의 結果로 芳蕃 芳碩이 庶孼이라고 呼名을 받고 非命의 處置를 받게 된 것은 不得已하다 하더라도 太祖의 異母兄弟 元桂와 和가 庶子 妾子라고 이름을 받고 그 子子孫孫이 李家 王室로부터 直接 關聯 없는 듯한 除外를 받은 것은 如何한 緣由에 依함이냐?
|원문10번={{TagSpage|36-3}}太祖 異母兄弟 二人 及 그 所出 子孫의 政治的 動向中 가장 顯著한 例를 ᅳ暫하면, 芳蕃 芳碩의 亂에 際하여 太祖의 庶弟 和와 庶兄 元桂의 第2子 天佑가 太宗(芳遠)을 도와서 宗社의 大功을 세운 것이 事實이니, 이것은 太祖가 天佑 父子가 太祖 積年의 恩願을 잃어버리고 芳遠의 奇計에 協力하여 그 愛子와 籠臣을 除殺함을 忿怒하여 {{TagRef|27}}「李天佑本系甚微 我承先父恩愛之志 父子二人擢置宰相 顧乃背我厚恩 共於人道何如」<ref>定宗 2年 7月 太上王(太祖)이 功臣 李茂 趙英茂 趙溫等 譴逐하려고 할 때의 敎辭(定宗實錄 5卷 五張)</ref> 라고 憤慨한 것을 보아도 알 것이며, 後日에 太宗이 當時의 情況을 追懷한 말 中의 {{TagRef|28}}「日暮 義安大君(和)入關內 呼予者再 時日己昏矣 大君暨諸昆季 待我至甚忙 及至 中官尹貴 自內而出 問靖安君 跌予靴日 速入 予聞茂之言 問自有疑 及觀事變有異 托{{TagPage|37-1}}以如厠 遂走出 諸昆季亦自內走至 告變 遂與至道傳會處」<ref>註18 仝</ref>를 보면 李和의 太宗定社에 對한 功이 至大함을 推測할수 있다. {{TagRef|29}}또 芳幹의 亂에 際하여서는 元桂의 長子 良佑는 太宗에게 協力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도리어 芳幹에게 同情的 態度를 取하였다는 罪瑕가 있다 하더라도<ref>太宗實錄 29卷 5張 參照</ref>, 和와 天祐가 極力 同心戮力한 것은 {{TagRef|30}}「初亂方作 和 天祐 扶靖安 上馬 夫人召巫女鞦轡房鍮房等 問勝否」<ref>定宗實錄 3卷 7張裏</ref> 云云의 情況을 보아도 容易히 想像할 수 있다. 이렇게 終始 太宗 運命을 같이 하여 大功을 세운 和와 天祐까지가 어찌하여 그 身分을 漸次 陷落하게 되었나. 그들이 마침내 生母의 身分에 따라서「庶孽」이라 呼名을 받고, 또 이 「庶子」라는 名稱으로 身分上 一種 低劣한 階級인 것을 意味하게 된 것이 芳蕃 芳碩의 亂을 濫觴으로 한다면, 和와 天佑가 戊寅之變에 芳遠에게 協力한 것이 異常한 運命이며, 當者들이 一時 定社功臣의 榮譽에 醉한 것도 歷史의 深酷한 喜劇이라 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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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10번= {{TagSpage|36-3}}太祖 異母兄弟 二人 及 그 所出 子孫의 政治的 動向中 가장 顯著한 例를 ᅳ暫하면, 芳蕃 芳碩의 亂에 際하여 太祖의 庶弟 和와 庶兄 元桂의 第2子 天佑가 太宗(芳遠)을 도와서 宗社의 大功을 세운 것이 事實이니, 이것은 太祖가 天佑 父子가 太祖 積年의 恩願을 잃어버리고 芳遠의 奇計에 協力하여 그 愛子와 籠臣을 除殺함을 忿怒하여 {{TagRef|27}}「李天佑本系甚微 我承先父恩愛之志 父子二人擢置宰相 顧乃背我厚恩 共於人道何如」<ref>定宗 2年 7月 太上王(太祖)이 功臣 李茂 趙英茂 趙溫等 譴逐하려고 할 때의 敎辭(定宗實錄 5卷 五張)</ref> 라고 憤慨한 것을 보아도 알 것이며, 後日에 太宗이 當時의 情況을 追懷한 말 中의 {{TagRef|28}}「日暮 義安大君(和)入關內 呼予者再 時日己昏矣 大君暨諸昆季 待我至甚忙 及至 中官尹貴 自內而出 問靖安君 跌予靴日 速入 予聞茂之言 問自有疑 及觀事變有異 托{{TagPage|37-1}}以如厠 遂走出 諸昆季亦自內走至 告變 遂與至道傳會處」<ref>註18 仝</ref>를 보면 李和의 太宗定社에 對한 功이 至大함을 推測할수 있다. {{TagRef|29}}또 芳幹의 亂에 際하여서는 元桂의 長子 良佑는 太宗에게 協力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도리어 芳幹에게 同情的 態度를 取하였다는 罪瑕가 있다 하더라도<ref>太宗實錄 29卷 5張 參照</ref>, 和와 天祐가 極力 同心戮力한 것은 {{TagRef|30}}「初亂方作 和 天祐 扶靖安 上馬 夫人召巫女鞦轡房鍮房等 問勝否」<ref>定宗實錄 3卷 7張裏</ref> 云云의 情況을 보아도 容易히 想像할 수 있다. 이렇게 終始 太宗 運命을 같이 하여 大功을 세운 和와 天祐까지가 어찌하여 그 身分을 漸次 陷落하게 되었나. 그들이 마침내 生母의 身分에 따라서「庶孽」이라 呼名을 받고, 또 이 「庶子」라는 名稱으로 身分上 一種 低劣한 階級인 것을 意味하게 된 것이 芳蕃 芳碩의 亂을 濫觴으로 한다면, 和와 天佑가 戊寅之變에 芳遠에게 協力한 것이 異常한 運命이며, 當者들이 一時 定社功臣의 榮譽에 醉한 것도 歷史의 深酷한 喜劇이라 할 수밖에 없다.  
|원문11번={{TagSpage|37-2}}這間의 情狀의 變化와 思潮의 進行을 汎然하게 儒敎 思想의 影響으로 一言而藏하려는 論者도 있고, 尤甚함에 이르러서는 家禮를 輸入採用하게 된 結果이라는 立說을 하는 이도 있으나, 當時의 錯綜한 實情은 이러한 漠然한 論法으로 一括할 수 없다. 그 社會의 實情과 아무 關係없는 思想이 突然히 이렇게 큰 社會 現像을 일으킬 수도 없으며 現實과 關係없는 구름 같은 思想만이 歷史的 現實을 白地에 做出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絕對로 穩當 中正한 史觀이라 할 수 없다. 勿論 支那 文化의 影響을 많이 받고 있던 當時의 知識階級으로서 그 思索의 形式이나 立論의 方策에 支那的 色彩가 濃厚할 것도 避하지 못할 것이며, 儒敎的 論法도 援用하였을 것이나, 實相을 말하면 이러한 것은 外部의 形式이나 또는 自己의 態度와 主張을 有力하게 하려는 手段에 不過함이요, 眞實의 目的과 意圖{{TagPage|38-1}}는 이보다 一層 깊은 곳에 있다고 보지 않으면 아니 될 것이다. 더군다나 所謂 家禮思想 云云은 決코 實情에 適合하지 않은 單純한 臆測이요, 家禮思想이 李朝 知識階級을 風靡하게 된 것은 儒林이 생긴 後에도 얼마 동안의 時代를 지난 後이니, 後世의 情狀으로 前代를 漠然 推測하는 立說이라 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여기에 한 가지 우리가 留意할 것은 이러한 一種 特殊한 制度가 産出됨에는 반드시 그 社會나 또는 그 當時에 獨特한 根據가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有力하게 하고 有利하게 主張하기 爲하여 立論의 形式을 빌리게 된 後에는 時間과 論議가 進展함에 따라서 不知不識問에 事實과 內容이 漸漸 그 論理와 形式의 規制를 받게 되고, 甚至於 어느덧 內容을 잊어버리고 最初에 假借한 形式이 도리어 內容과 實情을 支配하게 되는 傾向을 띄는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趨勢는 一般 歷史上에도 許多히 보는 現像이며, 日常生活에도 觸目偶耳하는 바이나, 우리 朝鮮의 舊來의 知識階級 같이 强烈한 支那 文化의 影響 下에 있는 地位로서는 이런 現像이 擧皆 太半이라 할 수도 있다. <br/> 이것을 念頭에 두고 이 「庶孼」 差別問題의 進展을 探索해보면 우리의 興味를 招起하는 點이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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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11번= {{TagSpage|37-2}}這間의 情狀의 變化와 思潮의 進行을 汎然하게 儒敎 思想의 影響으로 一言而藏하려는 論者도 있고, 尤甚함에 이르러서는 家禮를 輸入採用하게 된 結果이라는 立說을 하는 이도 있으나, 當時의 錯綜한 實情은 이러한 漠然한 論法으로 一括할 수 없다. 그 社會의 實情과 아무 關係없는 思想이 突然히 이렇게 큰 社會 現像을 일으킬 수도 없으며 現實과 關係없는 구름 같은 思想만이 歷史的 現實을 白地에 做出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絕對로 穩當 中正한 史觀이라 할 수 없다. 勿論 支那 文化의 影響을 많이 받고 있던 當時의 知識階級으로서 그 思索의 形式이나 立論의 方策에 支那的 色彩가 濃厚할 것도 避하지 못할 것이며, 儒敎的 論法도 援用하였을 것이나, 實相을 말하면 이러한 것은 外部의 形式이나 또는 自己의 態度와 主張을 有力하게 하려는 手段에 不過함이요, 眞實의 目的과 意圖{{TagPage|38-1}}는 이보다 一層 깊은 곳에 있다고 보지 않으면 아니 될 것이다. 더군다나 所謂 家禮思想 云云은 決코 實情에 適合하지 않은 單純한 臆測이요, 家禮思想이 李朝 知識階級을 風靡하게 된 것은 儒林이 생긴 後에도 얼마 동안의 時代를 지난 後이니, 後世의 情狀으로 前代를 漠然 推測하는 立說이라 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여기에 한 가지 우리가 留意할 것은 이러한 一種 特殊한 制度가 産出됨에는 반드시 그 社會나 또는 그 當時에 獨特한 根據가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有力하게 하고 有利하게 主張하기 爲하여 立論의 形式을 빌리게 된 後에는 時間과 論議가 進展함에 따라서 不知不識問에 事實과 內容이 漸漸 그 論理와 形式의 規制를 받게 되고, 甚至於 어느덧 內容을 잊어버리고 最初에 假借한 形式이 도리어 內容과 實情을 支配하게 되는 傾向을 띄는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趨勢는 一般 歷史上에도 許多히 보는 現像이며, 日常生活에도 觸目偶耳하는 바이나, 우리 朝鮮의 舊來의 知識階級 같이 强烈한 支那 文化의 影響 下에 있는 地位로서는 이런 現像이 擧皆 太半이라 할 수도 있다. <br/> 이것을 念頭에 두고 이 「庶孼」 差別問題의 進展을 探索해보면 우리의 興味를 招起하는 點이 적지 않다.
|원문12번={{TagSpage|38-2}}當初 戊寅之舉를 正當化하고자 提唱한 嫡庶 區分論은 勿論 그 實 目的은 芳蕃 芳碩을 除之하고 此等을 擁護하는 鄭, 南을 排斥하는데 있었던 것이 上述한 바와 같거니와, 定宗이 芳遠을 世子로 定立할 때의 「顧無嫡嗣 只有庶孽」 이라는 것도 亦是 그 實 目的은 所謂 「嫡庶」區分의 思想이 先行하지 않았던 것이요, 太宗을 世子로 定立하기 爲하여 從來의 慣例(戊寅定社 後의 標語)에 依하여 題目을 假借한 것이 明白하다고 생각한다. 定宗에게 15男 8{{TagPage|39}}女가 있었던 것은 前記한 바와 같거니와 그 밖에도 所謂 嫡子라고 待遇를 받을 수 있는「元子」가 있었으며, 그 擁立 運動이 있었던 것도 事實인 듯하다. 이 事實은 太宗에게 極히 不利한 것이므로 實情이 歪曲하여 顯著하지 않고 따라서 確實한 斷案을 내릴 수 없으며 從來 一般 史家의 留意를 받지도 않았으나, 當時의 事勢를 想察하여 推思하 면 不少한 興味를 感할 수 있다. 그 記事는 太祖實錄中에 있는 太祖 7年 11月 芳遠定社之擧後 얼마 안된 때 곧 定宗 即位 直後 (同年 9月 5日 即位)의 事實이다. {{TagRef|31}}「己卯 納柳氏于後宮 柳氏 上潛邸時妾 大司憲趙璞族妹也 嘗適人 有子 名佛奴  居州 至是 璞啓于上 迎柳氏及子 置于其家 裝備入內 封爲嘉懿翁主 稱其子曰元子 李叔蕃詣靖安公(太宗)邸 靖安公引入臥內 叔蕃言 定社今未數月 璞以公之近姻而 其心稍變 其餘人心亦未可知 惟公深思自安之計 兵備亦不可弛也 公怒曰 汝等富貴不足而有此言乎 叔蕃對曰 富貴則 非不足也 吾等 一二厮僕 不顧身命 而贊定社於倉卒之際者 欲戴公爲主耳 今有稱元子者入宮中 非吾等所敢知也 公若不聽吾言 必有後悔 吾固匹夫耳 剃髮可逃 公以不貲之身 將何以處之 公不答」<ref>太祖實錄 15卷 9張裏</ref>의 記事를 보면, 定宗에게는 其弟 芳遠(太宗)을 世子로 定立하기 前에 世子를 擇立하려는 意思와 準備가 있었던 것을 推測할 수 있으며, 또 그 待遇를 받을 候補者도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러므로 이 問題에 極度의 關心을 가진 太宗과 그 麾下가 이 運動에 對하여 異常히 緊張한 것도 了解할 수가 있으며, 이後 이 問題는 어느덧 雲散霧消하였으나, 太宗을 世子로 定立하게 되기까지의 사이에 外面에는 보이지 않는 深刻한 運動이 있었을 것을 容易히 想像할 수 있다. 後日에 이 定宗의 元子라던 佛奴는 定宗의 實子가 아니라는 說이 一般에 流布하게 되고, 上揭 引文에도 「嘗適人有子 名佛奴」라 하며, 그後에 {{TagRef|32}}「司憲府上院 略曰{{TagPage|40}}人臣之罪 莫大於懷二 懷二之罪 當置於重典 曩者平原君趙璞 幸因殿下之姻親 得列勳臣位 至宰輔 其蒙寵榮極矣 顧以族親柳氏之子佛奴 詐稱上王之子 納之於宮 請爲元子 上王乃以非子拒之而不納 其爲詐稱明矣 擧國臣民 歸附殿下 而璞獨陰懷二心 以圖不軌」<ref>太宗 9年 12月 丙辰 (太宗實錄 18卷 49張)</ref>라 하나, 이것은 麗末에 禑王을 恭愍王의 實子가 아니고 辛旽의 所出이라는 嫌疑로 宣傳한 것과 恰似한 態度이다. 王室의 繼位를 中心으로 하는 政爭에는 그 相對候補者의 出生과 血統을 目標로 云云하는 것이 常例며 勝者爲王하고 敗者爲賤하는 것이 또 常勢이니 足히 驚異할 것도 없으며, 同時에 또 이러한 常態를 念頭에 두고 文籍과 資料를 檢考할 必要가 있다. 只今 이 問題에만 限하여 보아도 萬若 佛奴가 適實히 「適他之子」라 하면, 定宗과 그 周圍가 한번이라도 宮中에 入하고 元子라 稱하는 것이 異常하며, 이런 適他所得의 子를 太宗에게도 姻親인 趙璞(定宗時 知經筵事로 經筵에서 大學을 講進하였다)이 元子로 推崇한다는 것도 但只 二心을 懷하였다는 것만으로서는 充分히 諒解하지 못하며, 또 趙璞이 自己 族妹라는 一身의 利慾으로 이러한 不軌之罪를 犯하였다면, 그 元子 擁立이 失敗한 直後에 嚴刑을 받는 것이 當然하거늘, {{TagRef|33}} 그後 10年을 지난 太宗 9年에 이르러서 비로소 이 理由로 「追奪祿券禁錮子孫」의 罪를 받는 것이<ref>仝上, 司憲府는 「斬棺瀦宅 子孫禁錮 收其錄劵 籍迢家產」을 請청하였으나, 王은「璞可追奪錄券 禁錮子孫」의 處決을 聽許하였다. (仝上)</ref> 너무도 寬厚한 處置라 할지 遲綏한 態度라 할 수밖에 없다. 그 뿐 아니라 前揭 記事中의 李叔蕃의 靖安公에게 對한 注意를 보면 當時의 事勢가 決코 「上王乃以非子而却之」라고 記載된 것같은 簡單明白한 事態가 아니었던 것을 推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這間 最後에 芳遠을 世子로 決定한 것도 結局은 芳遠(太宗)의 態度와 그 實力이 이렇게 만들었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立嫡廢庶라는 理由는 太宗을 定立하려는 名分에 不過하였다는 것이 全然 無根한 때 臆測이라고 할 {{TagPage|41-1}}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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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12번= {{TagSpage|38-2}}當初 戊寅之舉를 正當化하고자 提唱한 嫡庶 區分論은 勿論 그 實 目的은 芳蕃 芳碩을 除之하고 此等을 擁護하는 鄭, 南을 排斥하는데 있었던 것이 上述한 바와 같거니와, 定宗이 芳遠을 世子로 定立할 때의 「顧無嫡嗣 只有庶孽」 이라는 것도 亦是 그 實 目的은 所謂 「嫡庶」區分의 思想이 先行하지 않았던 것이요, 太宗을 世子로 定立하기 爲하여 從來의 慣例(戊寅定社 後의 標語)에 依하여 題目을 假借한 것이 明白하다고 생각한다. 定宗에게 15男 8{{TagPage|39}}女가 있었던 것은 前記한 바와 같거니와 그 밖에도 所謂 嫡子라고 待遇를 받을 수 있는「元子」가 있었으며, 그 擁立 運動이 있었던 것도 事實인 듯하다. 이 事實은 太宗에게 極히 不利한 것이므로 實情이 歪曲하여 顯著하지 않고 따라서 確實한 斷案을 내릴 수 없으며 從來 一般 史家의 留意를 받지도 않았으나, 當時의 事勢를 想察하여 推思하 면 不少한 興味를 感할 수 있다. 그 記事는 太祖實錄中에 있는 太祖 7年 11月 芳遠定社之擧後 얼마 안된 때 곧 定宗 即位 直後 (同年 9月 5日 即位)의 事實이다. {{TagRef|31}}「己卯 納柳氏于後宮 柳氏 上潛邸時妾 大司憲趙璞族妹也 嘗適人 有子 名佛奴  居州 至是 璞啓于上 迎柳氏及子 置于其家 裝備入內 封爲嘉懿翁主 稱其子曰元子 李叔蕃詣靖安公(太宗)邸 靖安公引入臥內 叔蕃言 定社今未數月 璞以公之近姻而 其心稍變 其餘人心亦未可知 惟公深思自安之計 兵備亦不可弛也 公怒曰 汝等富貴不足而有此言乎 叔蕃對曰 富貴則 非不足也 吾等 一二厮僕 不顧身命 而贊定社於倉卒之際者 欲戴公爲主耳 今有稱元子者入宮中 非吾等所敢知也 公若不聽吾言 必有後悔 吾固匹夫耳 剃髮可逃 公以不貲之身 將何以處之 公不答」<ref>太祖實錄 15卷 9張裏</ref>의 記事를 보면, 定宗에게는 其弟 芳遠(太宗)을 世子로 定立하기 前에 世子를 擇立하려는 意思와 準備가 있었던 것을 推測할 수 있으며, 또 그 待遇를 받을 候補者도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러므로 이 問題에 極度의 關心을 가진 太宗과 그 麾下가 이 運動에 對하여 異常히 緊張한 것도 了解할 수가 있으며, 이後 이 問題는 어느덧 雲散霧消하였으나, 太宗을 世子로 定立하게 되기까지의 사이에 外面에는 보이지 않는 深刻한 運動이 있었을 것을 容易히 想像할 수 있다. 後日에 이 定宗의 元子라던 佛奴는 定宗의 實子가 아니라는 說이 一般에 流布하게 되고, 上揭 引文에도 「嘗適人有子 名佛奴」라 하며, 그後에 {{TagRef|32}}「司憲府上院 略曰{{TagPage|40}}人臣之罪 莫大於懷二 懷二之罪 當置於重典 曩者平原君趙璞 幸因殿下之姻親 得列勳臣位 至宰輔 其蒙寵榮極矣 顧以族親柳氏之子佛奴 詐稱上王之子 納之於宮 請爲元子 上王乃以非子拒之而不納 其爲詐稱明矣 擧國臣民 歸附殿下 而璞獨陰懷二心 以圖不軌」<ref>太宗 9年 12月 丙辰 (太宗實錄 18卷 49張)</ref>라 하나, 이것은 麗末에 禑王을 恭愍王의 實子가 아니고 辛旽의 所出이라는 嫌疑로 宣傳한 것과 恰似한 態度이다. 王室의 繼位를 中心으로 하는 政爭에는 그 相對候補者의 出生과 血統을 目標로 云云하는 것이 常例며 勝者爲王하고 敗者爲賤하는 것이 또 常勢이니 足히 驚異할 것도 없으며, 同時에 또 이러한 常態를 念頭에 두고 文籍과 資料를 檢考할 必要가 있다. 只今 이 問題에만 限하여 보아도 萬若 佛奴가 適實히 「適他之子」라 하면, 定宗과 그 周圍가 한번이라도 宮中에 入하고 元子라 稱하는 것이 異常하며, 이런 適他所得의 子를 太宗에게도 姻親인 趙璞(定宗時 知經筵事로 經筵에서 大學을 講進하였다)이 元子로 推崇한다는 것도 但只 二心을 懷하였다는 것만으로서는 充分히 諒解하지 못하며, 또 趙璞이 自己 族妹라는 一身의 利慾으로 이러한 不軌之罪를 犯하였다면, 그 元子 擁立이 失敗한 直後에 嚴刑을 받는 것이 當然하거늘, {{TagRef|33}} 그後 10年을 지난 太宗 9年에 이르러서 비로소 이 理由로 「追奪祿券禁錮子孫」의 罪를 받는 것이<ref>仝上, 司憲府는 「斬棺瀦宅 子孫禁錮 收其錄劵 籍迢家產」을 請청하였으나, 王은「璞可追奪錄券 禁錮子孫」의 處決을 聽許하였다. (仝上)</ref> 너무도 寬厚한 處置라 할지 遲綏한 態度라 할 수밖에 없다. 그 뿐 아니라 前揭 記事中의 李叔蕃의 靖安公에게 對한 注意를 보면 當時의 事勢가 決코 「上王乃以非子而却之」라고 記載된 것같은 簡單明白한 事態가 아니었던 것을 推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這間 最後에 芳遠을 世子로 決定한 것도 結局은 芳遠(太宗)의 態度와 그 實力이 이렇게 만들었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立嫡廢庶라는 理由는 太宗을 定立하려는 名分에 不過하였다는 것이 全然 無根한 때 臆測이라고 할 {{TagPage|41-1}}수 없을 것이다.
|원문13번={{TagSpage|41-2}}左右間 이러한 細細한 點의 考査를 그만두고 這間 大略의 情勢를 念頭에 두고 보면, 定宗 2年에 靖安公을 世子로 定立하고「顧無嫡嗣 只有庶孽」이라는 理由가 반드시 그 文字대로만 解釋할 수 없다는 것을 알 것이다. 佛奴를 世子로 定할 수 없다하면 定宗의 同母弟에도 芳毅와 芳幹이 序次로 芳遠의 위에 있으니, 이 點에 所謂 芳幹之亂이 일어날 根源이 있고, 이 兩人을 除外한 後에 비로소 芳遠 定立의 實現이 名實上 아무 相値가 없게 되었다. 이러한 意味에 있어서 芳幹 除外의 不可廢할 事由가 前記 李叔蕃의 {{TagRef|34}}「吾等 一二厮僕 不顧身命 而贊定社於倉卒之際者 欲戴公爲主耳」의 注告와「芳毅芳幹及靖安公 皆上之母弟也 上無嫡嗣 母弟當爲後 益安性醇謹無他 芳幹謂己以次當立 然不學狂癡 靖安公英睿夙成 通經達理 開國定社 皆其功也 故國人咸歸心焉 芳幹深忌之 謂妻姪判校書監事李來曰 靖安公有猜於我 我豈若匹夫徒死於人手乎」<ref>定宗實錄 3卷 4張</ref>의 記事에 推測할 수 있다. 眞實의 目的과 名分을 假借하는 關係의 一端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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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13번= {{TagSpage|41-2}}左右間 이러한 細細한 點의 考査를 그만두고 這間 大略의 情勢를 念頭에 두고 보면, 定宗 2年에 靖安公을 世子로 定立하고「顧無嫡嗣 只有庶孽」이라는 理由가 반드시 그 文字대로만 解釋할 수 없다는 것을 알 것이다. 佛奴를 世子로 定할 수 없다하면 定宗의 同母弟에도 芳毅와 芳幹이 序次로 芳遠의 위에 있으니, 이 點에 所謂 芳幹之亂이 일어날 根源이 있고, 이 兩人을 除外한 後에 비로소 芳遠 定立의 實現이 名實上 아무 相値가 없게 되었다. 이러한 意味에 있어서 芳幹 除外의 不可廢할 事由가 前記 李叔蕃의 {{TagRef|34}}「吾等 一二厮僕 不顧身命 而贊定社於倉卒之際者 欲戴公爲主耳」의 注告와「芳毅芳幹及靖安公 皆上之母弟也 上無嫡嗣 母弟當爲後 益安性醇謹無他 芳幹謂己以次當立 然不學狂癡 靖安公英睿夙成 通經達理 開國定社 皆其功也 故國人咸歸心焉 芳幹深忌之 謂妻姪判校書監事李來曰 靖安公有猜於我 我豈若匹夫徒死於人手乎」<ref>定宗實錄 3卷 4張</ref>의 記事에 推測할 수 있다. 眞實의 目的과 名分을 假借하는 關係의 一端을 볼 수 있다.
|원문14번={{TagSpage|41-3}}太祖의 立世子時에 起源한 蕭牆之亂이 이에 이르러 비로소 落着하였으나 太宗을 中心으로한 一派의 最初에 假借한 主唱이 (戊寅定社時 勿論 그 理論은 定社後의 附會한 바 많을 것이나) 마침 「嫡庶之介序」를 明白히 한다는 것이었던 關係로, 이「嫡庶」라는 標語가 異常한 鬼力과 影響을 가지게 되어 이 後로 그 最初에 假借한 實目的과는 關係없는 各方面까지의 그 「文字」 自體의 힘으로 異常한 形式으로 漸漸 一般 社會 現實制度를 牽制支配하게 되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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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14번= {{TagSpage|41-3}}太祖의 立世子時에 起源한 蕭牆之亂이 이에 이르러 비로소 落着하였으나 太宗을 中心으로한 一派의 最初에 假借한 主唱이 (戊寅定社時 勿論 그 理論은 定社後의 附會한 바 많을 것이나) 마침 「嫡庶之介序」를 明白히 한다는 것이었던 關係로, 이「嫡庶」라는 標語가 異常한 鬼力과 影響을 가지게 되어 이 後로 그 最初에 假借한 實目的과는 關係없는 各方面까지의 그 「文字」 自體의 힘으로 異常한 形式으로 漸漸 一般 社會 現實制度를 牽制支配하게 되어갔다.
|원문15번={{TagSpage|42-1}}定宗 2年 靖安公 (太宗)을 世子로 定立할 떄 廢庶立嫡(嫡嗣 없으므로 同 母弟)의 原則을 宣明한 後에는 「嫡 ·庶間의 區別이 漸漸 嚴格하여 가고, 所謂 正妻外의 妾의 身分이 急激히 低卑하여가게 되었다. 더욱 太宗 即位한 後 그 3年 11月 司諫院의 上院 中에 보이는 {{TagRef|35}}「疏畧曰 先王之禮 嫡庶之分  所以明大倫 而正家道也 是以 春秋譏惠公以仲子爲夫人 垂戒後世 齊桓公之盟 毋以妾爲妻 以著明禁 今者 義安大君和妾梅花 本以官妓 名隷樂籍 幸免賤役 又濫受翁主之號 已失嫡妾之分 且駙馬平寧君趙大臨吉禮之時 宗室命婦 戚里諸婦 咸會其第 乃以賤妾 傲然坐於宗親命婦之上 亂名犯分 願殿下特下憲司 收其爵牒 治其僭踰之罪 定其本役 以嚴嫡妾之分」<ref>太宗 3年 11月 壬辰 (太宗實錄 6卷 26張裏)</ref>의 例는 婢妾 出身의 梅花가 급작히 封爵寵位에 오른 데에 對한 反感이 中心으로 된 上蹟이었으므로 그 彈劾을 받은 事實도 相違하고, 또 太宗의 激怒 排斥을 받아 그만두었으나, 이것이 所謂 嫡妾 身分의 分揀을 主張한 가장 初期의 事實인 點에 注意할 必要가 있으며, 또 嫡庶 區分을 云云하는 心理 中에 嫡에 對한 庶, 妻에 對한 妾의 縣隔한 差別을 主張하는 根底가 妾과 婢의 身分 關係가 至近하다는 意識과 同和되어가는 것을 注意해둘 必要가 있다. 이러한 思想 傾向이 强해짐에 따라서 妾의 身分이 더욱 急激히 低落하여가는 것은 當然한 結果이며, 前記한 바와 같이 桓王「三娶」의 事實이 「一娶二妾」이 되고 마침내 「一娶二婢」로 曲解하게 되어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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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15번= {{TagSpage|42-1}}定宗 2年 靖安公 (太宗)을 世子로 定立할 떄 廢庶立嫡(嫡嗣 없으므로 同 母弟)의 原則을 宣明한 後에는 「嫡 ·庶間의 區別이 漸漸 嚴格하여 가고, 所謂 正妻外의 妾의 身分이 急激히 低卑하여가게 되었다. 더욱 太宗 即位한 後 그 3年 11月 司諫院의 上院 中에 보이는 {{TagRef|35}}「疏畧曰 先王之禮 嫡庶之分  所以明大倫 而正家道也 是以 春秋譏惠公以仲子爲夫人 垂戒後世 齊桓公之盟 毋以妾爲妻 以著明禁 今者 義安大君和妾梅花 本以官妓 名隷樂籍 幸免賤役 又濫受翁主之號 已失嫡妾之分 且駙馬平寧君趙大臨吉禮之時 宗室命婦 戚里諸婦 咸會其第 乃以賤妾 傲然坐於宗親命婦之上 亂名犯分 願殿下特下憲司 收其爵牒 治其僭踰之罪 定其本役 以嚴嫡妾之分」<ref>太宗 3年 11月 壬辰 (太宗實錄 6卷 26張裏)</ref>의 例는 婢妾 出身의 梅花가 급작히 封爵寵位에 오른 데에 對한 反感이 中心으로 된 上蹟이었으므로 그 彈劾을 받은 事實도 相違하고, 또 太宗의 激怒 排斥을 받아 그만두었으나, 이것이 所謂 嫡妾 身分의 分揀을 主張한 가장 初期의 事實인 點에 注意할 必要가 있으며, 또 嫡庶 區分을 云云하는 心理 中에 嫡에 對한 庶, 妻에 對한 妾의 縣隔한 差別을 主張하는 根底가 妾과 婢의 身分 關係가 至近하다는 意識과 同和되어가는 것을 注意해둘 必要가 있다. 이러한 思想 傾向이 强해짐에 따라서 妾의 身分이 더욱 急激히 低落하여가는 것은 當然한 結果이며, 前記한 바와 같이 桓王「三娶」의 事實이 「一娶二妾」이 되고 마침내 「一娶二婢」로 曲解하게 되어가게 된다.
|원문16번={{TagSpage|42-2}}이 李和의 妾 梅花에 對한 憚劾에 對하여서는 太宗이 「又問曰 義安喪嫡妻 對梅花固無害義 太上王因而封爵 且義 安累曾效忠于我 奪其愛妾 而還本定役可乎」라고 答하고, 諫官 等의 {{TagRef|36}}「不宜情理 於法則然」이라고 弁明함에 對하야 「上曰 旣云不宜情理 而欲予爲之耶 爾等其以可行者言之 若事之不可行者 母苟言之」라 하였으니, 이것은 當時 爲{{TagPage|43}}政者의 嫡庶 區分을 主張하는 根據를 律法(明律)에 求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으니<ref>(太宗 13年 3月) 「己丑司憲府上疏略日夫婦人倫之本  而嫡妾之分 不可亂也......按皇 明頒降制律曰 妻在以妾爲妻者杖九十 竝改正 若有妻更娶妻者亦杖九十離異 臣等嘗以媒娉姻禮之備略 定爲妻妾 將己身現在 以妾爲妻者 妻在娶妻者 竝皆按律處決 身沒 不復改正離異 願依春秋貶仲子成風之例 以先爲嫡 封爵遞田 則聖人之化興 而妻妾之分明矣 從之」 (同實錄 25卷 13張)을 보면, 明律을 一種의 規範이나 目標는 되었으나, 아직까지 全然 不能한 것을 推測할 수 있을 것이다.</ref>, 現在의 感情을 嫡庶의 理論으로 潤色하고 또 그 根源을 明律에 求함으로 自己의 主張을 一層 有力有理하게 하려 하였다. 그러나 社會의 現實이 明의 律法을 그대로 朝鮮에 施行하지 못할 것이며, 더욱 當時의 家族制度 中 明律을 그대로 施用指處하기 가장 어려운 이 點에 對하야 律法대로 一一 處置한다면 常識을 벗어나고「情理」에 不宜할 것이 當然하며, 治罪의 程度로 보아도 過酷의 談論을 免하지 못할 것이 當然하다. 太祖가 封爵하고 優待한 梅花를 後世 諫官이 律法대로 嫡庶 嚴分하자 하더라도 太宗이 聽許하지 못한 것은 當然하다고 볼 것이다. 그後 {{TagRef|37}}太宗 6年에 前 僉節制使 鄭復周가 「棄其舊妻 娶花山君張思吉妓妾福德之女 成禮爲繼室」 하였다고 「依律論罪 以正風俗」을 主張하였으나, 王은 槽糠之妻를 버리고 賤人을 娶하여 自配함은 可憎하나 「若廢爲民 則與福德相稱 可以爲其女壻矣」<ref>太宗 6年 12月 甲辰 廄鄭復周爲民의 條下, 司憲府上言 今月初6日前僉節制使鄭復周云云以下, (太宗實錄 12卷 37張)</ref>라 하여 削職爲民 하였으니, 이것은 棄妻娶妾을 不可하다 하여 正妻를 擁護하자는 思想이 强해진 것을 볼 수 있으나, 그 判決에 이르러서는 司憲府의 依律論罪보단 王의 削職爲民하여 名義를 뺏고 新家庭 維持의 實質을 주는 것이 當時 輸入된 法令과 社會의 現實을 適當하기 調和한 處置라 볼 수 있다. {{TagRef|38}}太宗 9年에는「司諫院請軍資注簿郭惲之罪 疏略曰 嫡妾之分 所係甚重 不可亂也 今軍資注簿郭惲 曾以監婢長命爲妾 溺於狐媚之惑 棄有子之正嫡 今旣爲監臨官 恬不爲愧 昵愛如昔 眞不畏憲綱 敗傷風俗者也 乞令攸司 將郭惲 長命等罪 依律科斷離異 以正士風」<ref>太宗 9年 4月 丁亥 (太宗實錄 17卷 23張)</ref>의 事實이 있어 棄妻對妾 傷風敗俗의 大罪로 생각하는 氣風이 漸次 熾盛하게 되었다. 이 跋文은 王이 留中不下하였으니, 勿論 그 主張이 當時의 實情에 妥當하였다고는 할 수 없으며, 多少間의 誇張과 强調가 있을 것이나, 이 點에 對하여는 「惲{{TagPage|44-1}}即樞之子 未幾 改除供正庫勘使」의 事實도 想考할 必要가 있으며, 左右間 嫡妻 庶妾을 嚴酷히 區別하자는 主張이 强大하여가는 事實은 否定할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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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16번= {{TagSpage|42-2}}이 李和의 妾 梅花에 對한 憚劾에 對하여서는 太宗이 「又問曰 義安喪嫡妻 對梅花固無害義 太上王因而封爵 且義 安累曾效忠于我 奪其愛妾 而還本定役可乎」라고 答하고, 諫官 等의 {{TagRef|36}}「不宜情理 於法則然」이라고 弁明함에 對하야 「上曰 旣云不宜情理 而欲予爲之耶 爾等其以可行者言之 若事之不可行者 母苟言之」라 하였으니, 이것은 當時 爲{{TagPage|43}}政者의 嫡庶 區分을 主張하는 根據를 律法(明律)에 求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으니<ref>(太宗 13年 3月) 「己丑司憲府上疏略日夫婦人倫之本  而嫡妾之分 不可亂也......按皇 明頒降制律曰 妻在以妾爲妻者杖九十 竝改正 若有妻更娶妻者亦杖九十離異 臣等嘗以媒娉姻禮之備略 定爲妻妾 將己身現在 以妾爲妻者 妻在娶妻者 竝皆按律處決 身沒 不復改正離異 願依春秋貶仲子成風之例 以先爲嫡 封爵遞田 則聖人之化興 而妻妾之分明矣 從之」 (同實錄 25卷 13張)을 보면, 明律을 一種의 規範이나 目標는 되었으나, 아직까지 全然 不能한 것을 推測할 수 있을 것이다.</ref>, 現在의 感情을 嫡庶의 理論으로 潤色하고 또 그 根源을 明律에 求함으로 自己의 主張을 一層 有力有理하게 하려 하였다. 그러나 社會의 現實이 明의 律法을 그대로 朝鮮에 施行하지 못할 것이며, 더욱 當時의 家族制度 中 明律을 그대로 施用指處하기 가장 어려운 이 點에 對하야 律法대로 一一 處置한다면 常識을 벗어나고「情理」에 不宜할 것이 當然하며, 治罪의 程度로 보아도 過酷의 談論을 免하지 못할 것이 當然하다. 太祖가 封爵하고 優待한 梅花를 後世 諫官이 律法대로 嫡庶 嚴分하자 하더라도 太宗이 聽許하지 못한 것은 當然하다고 볼 것이다. 그後 {{TagRef|37}}太宗 6年에 前 僉節制使 鄭復周가 「棄其舊妻 娶花山君張思吉妓妾福德之女 成禮爲繼室」 하였다고 「依律論罪 以正風俗」을 主張하였으나, 王은 槽糠之妻를 버리고 賤人을 娶하여 自配함은 可憎하나 「若廢爲民 則與福德相稱 可以爲其女壻矣」<ref>太宗 6年 12月 甲辰 廄鄭復周爲民의 條下, 司憲府上言 今月初6日前僉節制使鄭復周云云以下, (太宗實錄 12卷 37張)</ref>라 하여 削職爲民 하였으니, 이것은 棄妻娶妾을 不可하다 하여 正妻를 擁護하자는 思想이 强해진 것을 볼 수 있으나, 그 判決에 이르러서는 司憲府의 依律論罪보단 王의 削職爲民하여 名義를 뺏고 新家庭 維持의 實質을 주는 것이 當時 輸入된 法令과 社會의 現實을 適當하기 調和한 處置라 볼 수 있다. {{TagRef|38}}太宗 9年에는「司諫院請軍資注簿郭惲之罪 疏略曰 嫡妾之分 所係甚重 不可亂也 今軍資注簿郭惲 曾以監婢長命爲妾 溺於狐媚之惑 棄有子之正嫡 今旣爲監臨官 恬不爲愧 昵愛如昔 眞不畏憲綱 敗傷風俗者也 乞令攸司 將郭惲 長命等罪 依律科斷離異 以正士風」<ref>太宗 9年 4月 丁亥 (太宗實錄 17卷 23張)</ref>의 事實이 있어 棄妻對妾 傷風敗俗의 大罪로 생각하는 氣風이 漸次 熾盛하게 되었다. 이 跋文은 王이 留中不下하였으니, 勿論 그 主張이 當時의 實情에 妥當하였다고는 할 수 없으며, 多少間의 誇張과 强調가 있을 것이나, 이 點에 對하여는 「惲{{TagPage|44-1}}即樞之子 未幾 改除供正庫勘使」의 事實도 想考할 必要가 있으며, 左右間 嫡妻 庶妾을 嚴酷히 區別하자는 主張이 强大하여가는 事實은 否定할 수가 없다.
|원문17번={{TagSpage|44-2}}또 妻妾 區分뿐 아니라, 이에 따라서 嫡과 庶의 關係로 演出되는 一妻의 思想이 强硬히 主張되어가는 傾向도 當然하며, {{TagRef|39}}太宗實錄(10年)의「流軍資注簿姜順前郞將金仲節于外方 仲節與順爭家基 訴于憲府曰 順竝畜四妻一妾 旣有大家 今又欲濫執吾家基 憲府移牒漢城府 問順家舍之有無 知仲節之誣 又問順多畜妻妾之故 順對以皆已去之 於是憲府論順連棄三妻 恣行己欲 瀆亂男女之分 遂兩請其罪」<ref>太宗 10年 1月 己卯(太宗實錄 19卷 2張裏)</ref>의 記事와 {{TagRef|40}}「罷司憲掌令郭德淵職 初金仲節之妻 擊申聞鼓 下刑曹辨之 刑曹啓 康順竝畜二妻 及被有妻更娶之訴 送先妻于長湍 謀避罪 云已棄別 宜收職牒 依律論罪 後妻離異 以正風俗 金仲節謀欲陷人 誣告竝畜四妻」<ref>太宗 10年 2月 甲辰 (太宗實錄 19卷 11張裏)</ref>의 記事를 보면 康順의 科가 並畜四妻이었든지 連棄三妻이었든지 並畜二妻이었던 嫡妻의 思想에는 相値되며, 明律의 有妻聚妻條에 背反하는 것도 明白하다. 다만 이 例를 볼 때도 생각되는 바는 이곳에 爲政者나 知識階級이 主張하는 것 같은 嫡妻의 思想이 當時의 實際社會에는 아직 容納하기 어려웠던 事實이며, 當時 朝鮮의 家族制度가 이 律令이라든지 思想과 아직 融和하지 못할 實情이, 그 運動이 아직 社會 上層의 一部에 限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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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17번= {{TagSpage|44-2}}또 妻妾 區分뿐 아니라, 이에 따라서 嫡과 庶의 關係로 演出되는 一妻의 思想이 强硬히 主張되어가는 傾向도 當然하며, {{TagRef|39}}太宗實錄(10年)의「流軍資注簿姜順前郞將金仲節于外方 仲節與順爭家基 訴于憲府曰 順竝畜四妻一妾 旣有大家 今又欲濫執吾家基 憲府移牒漢城府 問順家舍之有無 知仲節之誣 又問順多畜妻妾之故 順對以皆已去之 於是憲府論順連棄三妻 恣行己欲 瀆亂男女之分 遂兩請其罪」<ref>太宗 10年 1月 己卯(太宗實錄 19卷 2張裏)</ref>의 記事와 {{TagRef|40}}「罷司憲掌令郭德淵職 初金仲節之妻 擊申聞鼓 下刑曹辨之 刑曹啓 康順竝畜二妻 及被有妻更娶之訴 送先妻于長湍 謀避罪 云已棄別 宜收職牒 依律論罪 後妻離異 以正風俗 金仲節謀欲陷人 誣告竝畜四妻」<ref>太宗 10年 2月 甲辰 (太宗實錄 19卷 11張裏)</ref>의 記事를 보면 康順의 科가 並畜四妻이었든지 連棄三妻이었든지 並畜二妻이었던 嫡妻의 思想에는 相値되며, 明律의 有妻聚妻條에 背反하는 것도 明白하다. 다만 이 例를 볼 때도 생각되는 바는 이곳에 爲政者나 知識階級이 主張하는 것 같은 嫡妻의 思想이 當時의 實際社會에는 아직 容納하기 어려웠던 事實이며, 當時 朝鮮의 家族制度가 이 律令이라든지 思想과 아직 融和하지 못할 實情이, 그 運動이 아직 社會 上層의 一部에 限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원문18번={{TagSpage|44-3}}이러한 時代思潮의 進展함에 따라서 爾後에 큰 問題를 일으킬 事端이 王室 中心으로 하여 일어났다. 그것은 太宗 12年 4月의 {{TagRef|41}}「召領議政府事河崙左政丞成石璘右政丞趙英茂 議璿源世系 改撰咸州定陵碑文 蓋元桂及和 {{TagPage|45-1}}非太祖母兄弟 乃妾産也 而舊碑文不詳載 人疑於同母 故今別而誌之」<ref>太宗 12年 4月 乙亥(太宗實錄 23卷)</ref>의 事實이니 이것은 勿論 當時 嫡庶 區別의 風潮의 影響이 王室 內部에 들어와, 太祖의 兄弟 即 桓祖의 3妻에 미친 바이라, 元來에「人疑於同母」라고 할 만큼 差別 없었던 것을 判然 區別하자는 態度이다. 이러한 結果 同 10月에 {{TagRef|42}}「作璿源錄宗親錄類付錄 上嘗與河崙議 至是召李叔蕃黃喜李膺 密語之曰 元桂及和 太祖庶兄弟也 若混施於璿源錄 則後嗣何知 宜更爲族譜以誌之 乃分三錄 其敍祖系者曰璿源 敍宗子者曰宗親 敍宗女及庶孽者曰類附 一藏于王府 一藏于東宮」<ref>太宗 12年 10月 戊寅 (太宗實錄 24卷 21張裏 22張)</ref> 하여, 「元桂與和 皆桓王婢妾之生也 元桂四子良祐天祐朝伯溫女 長適張湛 次適卞仲良 再適柳廷顯 季適洪魯 再適邊處厚 和生七子之崇淑澄湛皎淮漸 一女適高麗宗室王某 再適崔宙」等을 顯然 區別하였다. 이 運動의 眞意가 後日 王位 立嗣의 念慮로 생긴 것이 分明하며, 또 그 立嗣 候補者의 範圍를 太祖의 後에 限定하려는 意思, 따라서 元桂와 和의 後를 王位 繼爭의 範圍外에 除排하려 하는 것이 眞意였다고 볼 것이다. 그러므로 그 當時에 即時 이들 「庶出」을 差別 待遇하려는 準備도 없었으며, 또 그 態度도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그 證例는「密語」한 態度로도 볼 수 있다. 勿論 이것은 當時에 이「庶出」들의 人心을 衝動시킴을 念慮한 것도 事實이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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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18번= {{TagSpage|44-3}}이러한 時代思潮의 進展함에 따라서 爾後에 큰 問題를 일으킬 事端이 王室 中心으로 하여 일어났다. 그것은 太宗 12年 4月의 {{TagRef|41}}「召領議政府事河崙左政丞成石璘右政丞趙英茂 議璿源世系 改撰咸州定陵碑文 蓋元桂及和 {{TagPage|45-1}}非太祖母兄弟 乃妾産也 而舊碑文不詳載 人疑於同母 故今別而誌之」<ref>太宗 12年 4月 乙亥(太宗實錄 23卷)</ref>의 事實이니 이것은 勿論 當時 嫡庶 區別의 風潮의 影響이 王室 內部에 들어와, 太祖의 兄弟 即 桓祖의 3妻에 미친 바이라, 元來에「人疑於同母」라고 할 만큼 差別 없었던 것을 判然 區別하자는 態度이다. 이러한 結果 同 10月에 {{TagRef|42}}「作璿源錄宗親錄類付錄 上嘗與河崙議 至是召李叔蕃黃喜李膺 密語之曰 元桂及和 太祖庶兄弟也 若混施於璿源錄 則後嗣何知 宜更爲族譜以誌之 乃分三錄 其敍祖系者曰璿源 敍宗子者曰宗親 敍宗女及庶孽者曰類附 一藏于王府 一藏于東宮」<ref>太宗 12年 10月 戊寅 (太宗實錄 24卷 21張裏 22張)</ref> 하여, 「元桂與和 皆桓王婢妾之生也 元桂四子良祐天祐朝伯溫女 長適張湛 次適卞仲良 再適柳廷顯 季適洪魯 再適邊處厚 和生七子之崇淑澄湛皎淮漸 一女適高麗宗室王某 再適崔宙」等을 顯然 區別하였다. 이 運動의 眞意가 後日 王位 立嗣의 念慮로 생긴 것이 分明하며, 또 그 立嗣 候補者의 範圍를 太祖의 後에 限定하려는 意思, 따라서 元桂와 和의 後를 王位 繼爭의 範圍外에 除排하려 하는 것이 眞意였다고 볼 것이다. 그러므로 그 當時에 即時 이들 「庶出」을 差別 待遇하려는 準備도 없었으며, 또 그 態度도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그 證例는「密語」한 態度로도 볼 수 있다. 勿論 이것은 當時에 이「庶出」들의 人心을 衝動시킴을 念慮한 것도 事實이었을 것이다.
|원문19번={{TagSpage|45-2}}그러나 이러한 太宗과 그 周圍의 態度는 어느덧 「庶出」系의 깨달은 바가 되었든지, 良佑 父子의 太宗에게 對한 不平不滿의 態度가 顯著하게 되었다. 同  13年 正月 記事에 {{TagRef|43}}「司憲府遣吏守直完原府院君李良祐及其子興濟興露家 贊成事李叔蕃 傳密旨於政府曰良祐與芳幹同心 庚辰之亂 中立觀變 芳幹付處後 私自相通 前年冬至 稱疾不朝 遷延窺候 後乃赴宴 今春親祼 亦皆稱疾不朝 使其子興濟啓曰 子興發 今赴長淵鎭 誠願生前相見 予使楊弘達視疾 別無{{TagPage|46-1}}病證 其不忠不敬之罪 豈可容哉 於是 政府移文憲府 憲府上疏曰 良祐恒托疾不朝 其子興濟興露 亦助父志 不曾匡救 請收告身 鞫問其由」<ref>太宗 13年 1月 戊戍 (太宗實錄 27卷 5張)</ref> 이라고 있으니, 前年 冬至부터 不朝하였다는 것은 的實히 10月 璿源錄 宗親錄 類附錄을 製作한 데에 對한 不平일 것이다. 그리고 이 良祐 父子의 反抗的 態度에 對하여서는, 太宗도 激怒한 것이 이 密旨의 內容과 遺吏守直시킨 것으로 보아도 推測할 수 있다. 이 翌日에는 조금 怒氣를 풀어서 {{TagRef|44}}「命李良祐歸永興府 上諭司憲府 釋良祐父子家守直 遣代言徐選 往良祐家 傳旨曰 率三子 歸永興本家」<ref>仝上</ref>의 處置 取하고, 司憲府 大司憲 安騰의 極刑 主張 上踠에 對하여, 知申事 李灌으로서「卿等所言極當然 老兄愚蠢 不識禮法 不忍置之於法」이라고 諭之하고, 이後에도 安騰等 及 其他 司憲 司諫 等의 「況良祐實無定社之策 亦非宗親之正者乎」라는 極刑 主張에 對하여도 不從하고, 마침내 司憲 臺員과 諫院의 總辭職을 보기까지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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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19번= {{TagSpage|45-2}}그러나 이러한 太宗과 그 周圍의 態度는 어느덧 「庶出」系의 깨달은 바가 되었든지, 良佑 父子의 太宗에게 對한 不平不滿의 態度가 顯著하게 되었다. 同  13年 正月 記事에 {{TagRef|43}}「司憲府遣吏守直完原府院君李良祐及其子興濟興露家 贊成事李叔蕃 傳密旨於政府曰良祐與芳幹同心 庚辰之亂 中立觀變 芳幹付處後 私自相通 前年冬至 稱疾不朝 遷延窺候 後乃赴宴 今春親祼 亦皆稱疾不朝 使其子興濟啓曰 子興發 今赴長淵鎭 誠願生前相見 予使楊弘達視疾 別無{{TagPage|46-1}}病證 其不忠不敬之罪 豈可容哉 於是 政府移文憲府 憲府上疏曰 良祐恒托疾不朝 其子興濟興露 亦助父志 不曾匡救 請收告身 鞫問其由」<ref>太宗 13年 1月 戊戍 (太宗實錄 27卷 5張)</ref> 이라고 있으니, 前年 冬至부터 不朝하였다는 것은 的實히 10月 璿源錄 宗親錄 類附錄을 製作한 데에 對한 不平일 것이다. 그리고 이 良祐 父子의 反抗的 態度에 對하여서는, 太宗도 激怒한 것이 이 密旨의 內容과 遺吏守直시킨 것으로 보아도 推測할 수 있다. 이 翌日에는 조금 怒氣를 풀어서 {{TagRef|44}}「命李良祐歸永興府 上諭司憲府 釋良祐父子家守直 遣代言徐選 往良祐家 傳旨曰 率三子 歸永興本家」<ref>仝上</ref>의 處置 取하고, 司憲府 大司憲 安騰의 極刑 主張 上踠에 對하여, 知申事 李灌으로서「卿等所言極當然 老兄愚蠢 不識禮法 不忍置之於法」이라고 諭之하고, 이後에도 安騰等 及 其他 司憲 司諫 等의 「況良祐實無定社之策 亦非宗親之正者乎」라는 極刑 主張에 對하여도 不從하고, 마침내 司憲 臺員과 諫院의 總辭職을 보기까지에 이르렀다.
|원문20번={{TagSpage|46-2}}이러한「庶出」差別의 思想은 이에 그치지 않고, 良祐 父子를 處置한 後에는 戊寅之舉 庚辰之亂에 大功 있는 天祐에게도 미치게 되었다. 即 翌 13年 4月의 {{TagRef|45}}「司諫院不署吏曹判書李天祐判恭安府事李之崇參贊議政府事柳廷顯告身 仍上疏曰 嫡妾之分 所以辨貴賤殊尊卑 不可亂也 天祐之祖母 之崇之祖母 不知何人也 臣等聞皆是桓王之妾也 而二人皆稱王室之親 而位至一品 無奈亂名分乎 況吏曹百官之長 政府一國之重 當擇人而任之 今以天祐爲吏曹判書 其妹夫廷顯爲參贊議政府事 豈可以若此之輩 而居是任乎 若曰有功而授之耶 如此不分宗庶 而皆授朝廷顯爵 則臣等恐後日本宗支庶不復辨矣 且尊卑相等 而凌僭之弊生矣 上覽而燒之 謂諫院曰 勿復多言 速署告身」<ref>太宗 13年 4月 甲子 (太宗實錄 25卷 21, 22張)</ref>의 事實과, {{TagRef|46}}「天祐廷顯告身到臺 臺員亦不肯署 上疏 意與諫院同 命召司憲府掌務洪度傳旨曰 明日予不視朝 卿等除衙朝 齊坐本府 速署天祐 {{TagPage|47-1}}等告身 度對曰 衙朝齊坐 古無此例 今若承命齊坐 則署過天祐等告身 是特旨也 翼日 司憲執義金孝孫等 詣闕上言曰 昨命除衙朝速署告身 然本府於衙朝 糾察百官 故早仕依幕 乞更覽前疏 上曰 卿等亦欲言 必獲伸 況予與卿等言 而不見聽歟 宜速坐本府 孝孫等對曰 臺無復坐之例 然以特旨復坐矣 遂署告身」<ref>仝上</ref>의 記事를 보면 前年에 太宗은 王位 後嗣의 亂雜을 念慮하고 後日 參考로 秘記하여 封藏하였음에 對하여, 良祐父子의 問題가 일어난 後의 諫院 亳員의 態度는 此等 「庶出」의 現在의 地位에 있는 것이 〿來 不當하다 하고, 即時 宗親과 嚴別하기를 主張하며, 甚至於 賤出不可在位를 理由로 하게 되니, 이間 急激한 形勢의 進展을 推想할 수 있다. 太宗이 이에 對한 措處에 苦慮한 것도 當然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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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20번= {{TagSpage|46-2}}이러한「庶出」差別의 思想은 이에 그치지 않고, 良祐 父子를 處置한 後에는 戊寅之舉 庚辰之亂에 大功 있는 天祐에게도 미치게 되었다. 即 翌 13年 4月의 {{TagRef|45}}「司諫院不署吏曹判書李天祐判恭安府事李之崇參贊議政府事柳廷顯告身 仍上疏曰 嫡妾之分 所以辨貴賤殊尊卑 不可亂也 天祐之祖母 之崇之祖母 不知何人也 臣等聞皆是桓王之妾也 而二人皆稱王室之親 而位至一品 無奈亂名分乎 況吏曹百官之長 政府一國之重 當擇人而任之 今以天祐爲吏曹判書 其妹夫廷顯爲參贊議政府事 豈可以若此之輩 而居是任乎 若曰有功而授之耶 如此不分宗庶 而皆授朝廷顯爵 則臣等恐後日本宗支庶不復辨矣 且尊卑相等 而凌僭之弊生矣 上覽而燒之 謂諫院曰 勿復多言 速署告身」<ref>太宗 13年 4月 甲子 (太宗實錄 25卷 21, 22張)</ref>의 事實과, {{TagRef|46}}「天祐廷顯告身到臺 臺員亦不肯署 上疏 意與諫院同 命召司憲府掌務洪度傳旨曰 明日予不視朝 卿等除衙朝 齊坐本府 速署天祐 {{TagPage|47-1}}等告身 度對曰 衙朝齊坐 古無此例 今若承命齊坐 則署過天祐等告身 是特旨也 翼日 司憲執義金孝孫等 詣闕上言曰 昨命除衙朝速署告身 然本府於衙朝 糾察百官 故早仕依幕 乞更覽前疏 上曰 卿等亦欲言 必獲伸 況予與卿等言 而不見聽歟 宜速坐本府 孝孫等對曰 臺無復坐之例 然以特旨復坐矣 遂署告身」<ref>仝上</ref>의 記事를 보면 前年에 太宗은 王位 後嗣의 亂雜을 念慮하고 後日 參考로 秘記하여 封藏하였음에 對하여, 良祐父子의 問題가 일어난 後의 諫院 亳員의 態度는 此等 「庶出」의 現在의 地位에 있는 것이 〿來 不當하다 하고, 即時 宗親과 嚴別하기를 主張하며, 甚至於 賤出不可在位를 理由로 하게 되니, 이間 急激한 形勢의 進展을 推想할 수 있다. 太宗이 이에 對한 措處에 苦慮한 것도 當然하다 할 것이다.
|원문21번={{TagSpage|47-2}}이러한 勢態에 있어서 同月 甲戍 {{TagRef|47}}「司憲執義請改桓王碑文疏曰 臣等伏覩桓王山陵碑本 曰王凡三娶 懿妃又生一女 適三司左使趙仁璧 李氏生男曰元桂 仕前朝 封完山君 金氏貞安宅主生男曰和 封義安伯 臣等讀至於此 不能不失色 而驚惑也 其曰李氏金氏者 乃桓王妾也 其尊卑之分 若冠履之相隔 不可同年而語也 曰凡三娶 又以二氏繼懿妃而別敍之 亂名沒實 非所以傳信於將來 且北方王迹所基 桓王之薨在至正庚子 耆舊遺民之目覩者 猶有存焉 豈可以誣僞之文 勒之於石 昭示萬世乎 伏望殿下留意焉」<ref>太宗 13年 4月 甲戌 (太宗實錄 25卷 24張)</ref>의 運動이 일어나는 것도 必然한 事勢라 할 것이며, 一年前에 太宗이 極秘로 計劃하였던 것이 公然한 主張을 보게 되었다. 이 憲司의 再次 上疏는 다 留中不下하였으나, 마침내 「召大司憲尹向曰 卿上書請改三娶之文 然彼人等本不識理 遽削其文 則欿然生怨矣 予斷以大義 卿勿復言」이라고 苦衷을 吐하였다. 이에 對하야 「向對曰 桓王子孫 只以卽位之主記之 則彼必不怨矣」라고, 即位의 主(成桂)만 桓王의 後라고 하는 形式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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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21번= {{TagSpage|47-2}}이러한 勢態에 있어서 同月 甲戍 {{TagRef|47}}「司憲執義請改桓王碑文疏曰 臣等伏覩桓王山陵碑本 曰王凡三娶 懿妃又生一女 適三司左使趙仁璧 李氏生男曰元桂 仕前朝 封完山君 金氏貞安宅主生男曰和 封義安伯 臣等讀至於此 不能不失色 而驚惑也 其曰李氏金氏者 乃桓王妾也 其尊卑之分 若冠履之相隔 不可同年而語也 曰凡三娶 又以二氏繼懿妃而別敍之 亂名沒實 非所以傳信於將來 且北方王迹所基 桓王之薨在至正庚子 耆舊遺民之目覩者 猶有存焉 豈可以誣僞之文 勒之於石 昭示萬世乎 伏望殿下留意焉」<ref>太宗 13年 4月 甲戌 (太宗實錄 25卷 24張)</ref>의 運動이 일어나는 것도 必然한 事勢라 할 것이며, 一年前에 太宗이 極秘로 計劃하였던 것이 公然한 主張을 보게 되었다. 이 憲司의 再次 上疏는 다 留中不下하였으나, 마침내 「召大司憲尹向曰 卿上書請改三娶之文 然彼人等本不識理 遽削其文 則欿然生怨矣 予斷以大義 卿勿復言」이라고 苦衷을 吐하였다. 이에 對하야 「向對曰 桓王子孫 只以卽位之主記之 則彼必不怨矣」라고, 即位의 主(成桂)만 桓王의 後라고 하는 形式으로  
 
{{TagPage|48-1}}하면, 問題는 王位이므로 怨望할 根據가 없을 것이라는 것을 注策하였으나, 王은 自己의 本意는 現在의 改正에 있지 않고 但只 將來 王室後繼問題일 뿐이라 이를 公開하야 騷亂한 問題로 하기 싫다는 眞意를 「只以後世未辨尊卑 混於王室耳 今若削之 則其誰不知」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 問題에 對하여 最初부터 相議하던 河崙은「以正派改紀 則雖明言之無傷也」라 하야, 公開無關을 主張하였다. 이 一例에 依하여서도 太宗의 處事하는 眞目的과 그것을 實現하기 爲하여 假借하는 手段과 形式를 推測할 수 있으며, 또 그 手段으로 假借하는 論理와 形式이 가진 獨特한 屬性이 不意의 問題를 일으켜서, 元來 王의 企圖한 目的보단 一層 強調한 態度와 異常한 結果를 생기게 하는 것을 볼수 있다. 이 사이에 끌려가는 太宗의 態度가 興味있게 우리 눈에 비친다.
 
{{TagPage|48-1}}하면, 問題는 王位이므로 怨望할 根據가 없을 것이라는 것을 注策하였으나, 王은 自己의 本意는 現在의 改正에 있지 않고 但只 將來 王室後繼問題일 뿐이라 이를 公開하야 騷亂한 問題로 하기 싫다는 眞意를 「只以後世未辨尊卑 混於王室耳 今若削之 則其誰不知」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 問題에 對하여 最初부터 相議하던 河崙은「以正派改紀 則雖明言之無傷也」라 하야, 公開無關을 主張하였다. 이 一例에 依하여서도 太宗의 處事하는 眞目的과 그것을 實現하기 爲하여 假借하는 手段과 形式를 推測할 수 있으며, 또 그 手段으로 假借하는 論理와 形式이 가진 獨特한 屬性이 不意의 問題를 일으켜서, 元來 王의 企圖한 目的보단 一層 強調한 態度와 異常한 結果를 생기게 하는 것을 볼수 있다. 이 사이에 끌려가는 太宗의 態度가 興味있게 우리 눈에 비친다.
|원문22번={{TagSpage|48-2}}이 後로서는 庶子라는 理由나 庶出의 妻를 聚하였다는 理由로 大官의 告身을 署出하지 아니하는 風이 滋甚하였다. 그 一例는 {{TagRef|48}}「召司諫院掌務 ...... 上謂獻納殷汝霖曰 廷顯告身 何不署出 汝霖對曰 廷顯之妻李氏 爲孼出 則廷顯不合居 政府曩以特旨署告身 廷顯不去其妻故 今又不署 上曰 宜速署出」<ref>太宗 13年 6月 癸亥 (太宗實錄 25卷 30張裏 31張)</ref>과 {{TagRef|49}}「又召司憲府掌務問......護軍張住告身不署之故 對曰......住思吉妓妾之産也 臣等 是以未敢署過耳」<ref>仝上</ref>에 볼 수 있으니, 廷顯은 前揭한 바와 같이 元柱의 女壻(娶次女)라는 理由로 「 廷顯之妻李氏爲孼出」이라 하야 從來로 奉職하던 政府 大官의 地位에 不當하다고 指憚을 받게 된 것이며, 張住는 結局 諫院도 그 告身을 署出하였으나「去其尾曰限四品」이라고 하였다. 이에 對하야  「上曰 官爵人君之柄也 人臣而擅自書限可乎」라고 그 僭越한 態度를 叱責하였으나 結局은 이것이 後日 {{TagRef|50}}「庶子限品叙{{TagPage|49-1}}用」<ref>經國大典 吏典 限品叙用條 參照</ref>을 實現케하는 淵源이 된 것이다. 이 二例를 總合하야 觀察하면,  그後 四商月을 지난 同年 10月에 {{TagRef|51}}「河崙李叔蕃密復于上曰 桓王之妾子孫 開國之初 驟至大官 自今 其子孫 雖有功勞 但賞以田民錢帛  勿任顯秩」<ref>太宗 13年 10月 戊辰(太宗實錄 26卷 34張)</ref>의 事實도 그 由來를 想察할 수 있으며, 太宗도「令代言李灌備書于內藏宗親錄」한 것을 보아서, 即時 實行하지는 않았으나, 그 意思와 準備를 推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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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22번= {{TagSpage|48-2}}이 後로서는 庶子라는 理由나 庶出의 妻를 聚하였다는 理由로 大官의 告身을 署出하지 아니하는 風이 滋甚하였다. 그 一例는 {{TagRef|48}}「召司諫院掌務 ...... 上謂獻納殷汝霖曰 廷顯告身 何不署出 汝霖對曰 廷顯之妻李氏 爲孼出 則廷顯不合居 政府曩以特旨署告身 廷顯不去其妻故 今又不署 上曰 宜速署出」<ref>太宗 13年 6月 癸亥 (太宗實錄 25卷 30張裏 31張)</ref>과 {{TagRef|49}}「又召司憲府掌務問......護軍張住告身不署之故 對曰......住思吉妓妾之産也 臣等 是以未敢署過耳」<ref>仝上</ref>에 볼 수 있으니, 廷顯은 前揭한 바와 같이 元柱의 女壻(娶次女)라는 理由로 「 廷顯之妻李氏爲孼出」이라 하야 從來로 奉職하던 政府 大官의 地位에 不當하다고 指憚을 받게 된 것이며, 張住는 結局 諫院도 그 告身을 署出하였으나「去其尾曰限四品」이라고 하였다. 이에 對하야  「上曰 官爵人君之柄也 人臣而擅自書限可乎」라고 그 僭越한 態度를 叱責하였으나 結局은 이것이 後日 {{TagRef|50}}「庶子限品叙{{TagPage|49-1}}用」<ref>經國大典 吏典 限品叙用條 參照</ref>을 實現케하는 淵源이 된 것이다. 이 二例를 總合하야 觀察하면,  그後 四商月을 지난 同年 10月에 {{TagRef|51}}「河崙李叔蕃密復于上曰 桓王之妾子孫 開國之初 驟至大官 自今 其子孫 雖有功勞 但賞以田民錢帛  勿任顯秩」<ref>太宗 13年 10月 戊辰(太宗實錄 26卷 34張)</ref>의 事實도 그 由來를 想察할 수 있으며, 太宗도「令代言李灌備書于內藏宗親錄」한 것을 보아서, 即時 實行하지는 않았으나, 그 意思와 準備를 推測할 수 있다.
|원문23번={{TagSpage|49-2}}이 河崙 叔蕃의 獻策한「桓王之妾子孫勿叙顯秩」이 表面의 公議로 나타난 것이, 2年後의 太宗 15年 6月 所謂 「徐選의 庶孼 禁錮法 提唱」이다. 이때는「即位以來 久旱不雨 未有如此之極」이라고 王이 六曺와 深慮한 時節이 있으므로, 天災 弛解의 目的으로 各方面의 陳言을 募集하였다. 모인 陳言 總 200餘道中 可行할 陳言과 事件 凡 33條中에 徐選의 提案이 있으니, {{TagRef|52}}「一右副代言徐選等六人 陳言宗親及各品庶孽子孫不任顯官職事 以別嫡妾之分 議得依陳言施行」<ref>太宗 15年 6月 庚寅 (太宗實錄 29卷 48張)</ref>하여 採用한 것이다. 이中 宗親 及 各品이라는 各品의 字가 前者 河崙의 獻策보다 添加되어있으니, 宗親 庶子를 防限하는 以上, 一般 庶子에게 이 桎梏을 加함은 當然할 뿐 아니라, 元來 嫡庶問題는 王室 內部가 中心이었으나, 이미 一般 知識階級의 問題로 擴大된 것이 오랜 故로, 이 各品이라는 字가 添加되었다고 其 點에 特殊한 意味를 附會할 必要는 없다. 더군다나 徐選은 3年前에 李良祐 父子의 不恭事件이 있을 때 太宗의 旨를 받아 良祐 父子를 誨諭하러간 일이 있으니, 庶孼(宗親)問題에는 特히 關係가 있으며, 또 庶孼 防限의 問題에 異常한 關心이 있을 것이 當然하다. 더욱 當時 徐選의 官職이 代言이라 하면 이러한 問題를 論議獻策할 言官으로, 그 同僚等 6人과 連名上言하는 것이 別로 異常한 態度가 아닐 것이다. 다만 이 徐選等의 上言이 {{TagPage|50-1}}前年에 秘密 獻策한 바를 公言하야, 이것이 公論의 앞에 採用을 받은 點이다. 이것이 後日의 「庶孽禁錮法」의 淵源을 지었다는 것은 事實이나, 이것만을 抽出하여 徐選이 前古未有한 立法을 提唱하였다는 俗說은 傾聽할 必要가 全無할 것이다. 從來로 一般 學者가 徐選을 庶孽禁錮法始 唱者로 公認하는 것은, 그 前의 社會狀態를 모르고 思想과 制度의 互相 關係에 盲目이었던 結果이나, 以上의 小論으로 一考하면 徐選의 이 制度 建設에 關與한 部分(이 問題에 對한 責任)은 意外에 僅少한 것을 알 것이다. 表面에 보이는 數個의 波濤를 잡고 大河急流의 本性을 推察하지 못하므로 後世에 雜多한 臆測이 群起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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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23번= {{TagSpage|49-2}}이 河崙 叔蕃의 獻策한「桓王之妾子孫勿叙顯秩」이 表面의 公議로 나타난 것이, 2年後의 太宗 15年 6月 所謂 「徐選의 庶孼 禁錮法 提唱」이다. 이때는「即位以來 久旱不雨 未有如此之極」이라고 王이 六曺와 深慮한 時節이 있으므로, 天災 弛解의 目的으로 各方面의 陳言을 募集하였다. 모인 陳言 總 200餘道中 可行할 陳言과 事件 凡 33條中에 徐選의 提案이 있으니, {{TagRef|52}}「一右副代言徐選等六人 陳言宗親及各品庶孽子孫不任顯官職事 以別嫡妾之分 議得依陳言施行」<ref>太宗 15年 6月 庚寅 (太宗實錄 29卷 48張)</ref>하여 採用한 것이다. 이中 宗親 及 各品이라는 各品의 字가 前者 河崙의 獻策보다 添加되어있으니, 宗親 庶子를 防限하는 以上, 一般 庶子에게 이 桎梏을 加함은 當然할 뿐 아니라, 元來 嫡庶問題는 王室 內部가 中心이었으나, 이미 一般 知識階級의 問題로 擴大된 것이 오랜 故로, 이 各品이라는 字가 添加되었다고 其 點에 特殊한 意味를 附會할 必要는 없다. 더군다나 徐選은 3年前에 李良祐 父子의 不恭事件이 있을 때 太宗의 旨를 받아 良祐 父子를 誨諭하러간 일이 있으니, 庶孼(宗親)問題에는 特히 關係가 있으며, 또 庶孼 防限의 問題에 異常한 關心이 있을 것이 當然하다. 더욱 當時 徐選의 官職이 代言이라 하면 이러한 問題를 論議獻策할 言官으로, 그 同僚等 6人과 連名上言하는 것이 別로 異常한 態度가 아닐 것이다. 다만 이 徐選等의 上言이 {{TagPage|50-1}}前年에 秘密 獻策한 바를 公言하야, 이것이 公論의 앞에 採用을 받은 點이다. 이것이 後日의 「庶孽禁錮法」의 淵源을 지었다는 것은 事實이나, 이것만을 抽出하여 徐選이 前古未有한 立法을 提唱하였다는 俗說은 傾聽할 必要가 全無할 것이다. 從來로 一般 學者가 徐選을 庶孽禁錮法始 唱者로 公認하는 것은, 그 前의 社會狀態를 모르고 思想과 制度의 互相 關係에 盲目이었던 結果이나, 以上의 小論으로 一考하면 徐選의 이 制度 建設에 關與한 部分(이 問題에 對한 責任)은 意外에 僅少한 것을 알 것이다. 表面에 보이는 數個의 波濤를 잡고 大河急流의 本性을 推察하지 못하므로 後世에 雜多한 臆測이 群起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원문24번={{TagSpage|50-2}}庶子 虐待의 舊慣 成立에 對한 가장 興味있는 事實은 以後로 成宗까지의 사이에 있으나, 여기에는 다만 徐選提言까지의 一般 狀態의 槪觀에 있으므로 論及할 餘裕가 없다. 이 小論中에도 이 問題와 直接 間接의 關聯있는 여러가지 題目을 省略였으니, 이 問題를 完全히 理解하기에는 思想으로서는 當時의 貴賤思想의 內容과 進展, 制度로서는 告身署經法, 가장 根本問題로서는 奴婢問題와의 關係를 생각할 必要 있는 것을 付記하여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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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24번= {{TagSpage|50-2}}庶子 虐待의 舊慣 成立에 對한 가장 興味있는 事實은 以後로 成宗까지의 사이에 있으나, 여기에는 다만 徐選提言까지의 一般 狀態의 槪觀에 있으므로 論及할 餘裕가 없다. 이 小論中에도 이 問題와 直接 間接의 關聯있는 여러가지 題目을 省略였으니, 이 問題를 完全히 理解하기에는 思想으로서는 當時의 貴賤思想의 內容과 進展, 制度로서는 告身署經法, 가장 根本問題로서는 奴婢問題와의 關係를 생각할 必要 있는 것을 付記하여둔다.
|원문25번={{TagSpage|50-3}}上述할 바에는 元柱, 和의 後를 中心으로 한 嫡庶區別運動을 記載하였으나, 太宗 以後로는 그 問題가 그대로 太祖 後의 庶子 太宗의 庶子들의 問題로도 紛紜하게 되며, 또 이 問題에 關係 깊고 積極的이었던 大臣들이 結局은 이 問題의 進展에 따라, 自己 家庭 內部에 不少한 桎梏을 받고, 甚至於 自身의 出生을 指憚 받게 되는 現像이 許多하야 우리의 興味를 끄는 點이 많다. 第一 甚한 例를 河崙에 보겠으나, 그 內容은 省略하고, 太宗이 {{TagPage|51}}든지, 李和, 李天佑이든지, 또는 河崙이든지, 이 問題의 基初에 決定的 關係를 가지고 參與한 人物들이, 結局 自身이 利用한 思想의 만든 制度로 도리어 自己를 束縛하게 되어가는 것은 注意할 必要가 있을까 한다. 이러한 犧牲者(?)는 이 問題에만 關하여서도 이 後에도 史上에 종종 觸目할 수 있다. <br/> {{TagPage|55}}附記——이 小論은 別 準備도 없었으나, 孫君이 庶孽問題에 關한 論稿를 付托하였으므로, 舊稿 「庶孽考」 中을 補足訂正하는 意味로 突然 草稿한 것이다. 또 다른 機會에 各方의 不足을 補訂할 必要가 있을 줄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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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25번= {{TagSpage|50-3}}上述할 바에는 元柱, 和의 後를 中心으로 한 嫡庶區別運動을 記載하였으나, 太宗 以後로는 그 問題가 그대로 太祖 後의 庶子 太宗의 庶子들의 問題로도 紛紜하게 되며, 또 이 問題에 關係 깊고 積極的이었던 大臣들이 結局은 이 問題의 進展에 따라, 自己 家庭 內部에 不少한 桎梏을 받고, 甚至於 自身의 出生을 指憚 받게 되는 現像이 許多하야 우리의 興味를 끄는 點이 많다. 第一 甚한 例를 河崙에 보겠으나, 그 內容은 省略하고, 太宗이 {{TagPage|51}}든지, 李和, 李天佑이든지, 또는 河崙이든지, 이 問題의 基初에 決定的 關係를 가지고 參與한 人物들이, 結局 自身이 利用한 思想의 만든 制度로 도리어 自己를 束縛하게 되어가는 것은 注意할 必要가 있을까 한다. 이러한 犧牲者(?)는 이 問題에만 關하여서도 이 後에도 史上에 종종 觸目할 수 있다. <br/> {{TagPage|55}}附記——이 小論은 別 準備도 없었으나, 孫君이 庶孽問題에 關한 論稿를 付托하였으므로, 舊稿 「庶孽考」 中을 補足訂正하는 意味로 突然 草稿한 것이다. 또 다른 機會에 各方의 不足을 補訂할 必要가 있을 줄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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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독문1번=  우리 조선 사회의 서자(첩자) 학대의 시관은 이조 초기에 제정된 소위 '서얼금고법'이 가장 큰 원인인 것은 물론이다. 이 동서고금에 특수한 법제의 연원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 단안(斷案)과 추측이 있으나, {{TagRefT|1}}태종 15년에 서선(徐選)이 비로소 이것을 창도하였다는 것이 중론(衆論)의 일치하는 바이며<ref group="a">「(太宗)15年 命庶孽子孫 勿叙職 因徐選言也」(동국문헌비고 권193, 선거고 10전주2) <br/> 「庶孼子孫不許科擧仕路 非三韓舊法也 按經濟六典 永樂十三年 右代言徐選等陳言 庶孼子孫 勿敍顯職 以別嫡庶之分」 (어숙권 패관잡기, 권2) <br/> 주(註)2 참조</ref>, {{TagRefT|2}}서선의 금고법을 주장한 이유는 정도전에 대한 사감(私憾)이 동기라는 설이 유력한 듯하다<ref group="a">「臣嘗聞之 古典錮廢庶孽 盖亦有由 國初罪相鄭道傳庶孽子也 右代言徐選爲道傳寵妃所辱 思所以復仇者 及道傳敗 選乃 傅會名分之論 逞快一辱於旣死之後」(박지원 연암속집 권3 보유 의청소통소)</ref>. 나는 이런 통설에 대하여 판연(判然)한 이론(異論)을 가지고 있으나, 그것을 일일이 논술할 여유가 없으므로 여설은 모두 다른 기회로 밀고, 여기에는 다만 이 문제를 생각할 때 무시하지 못할 중요한 문제 곧 이조 초기의 태조(이성계)를 중심으로 한 왕실 내부의 가족 관계를 위요(圍繞)하여 일어난 문제를 경시(警視)하여 볼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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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독문2번=  조선 태조의 가계는 전주의 소출이라 하고, 시조 이한이 신라의 사공이었고, 제6세 긍휴가 고려 사공이었다 하나, 그 여 17세조의 경애는 미상하다. 제18세 이안사가 고려 의주 지사로 있다가 원조에 벼슬하여 남경(현 간도 국자가) 5000호 달루화적(다루가치)이 되고, 그 아들 행리가 역시 원조의 천호를 습봉(襲封)하고, 그 아들 춘(몽고명 패안첩목아)이 또한 부직(父職)을 이었다 한다. {{TagRefT|3}}그 세 아들 중의 차자 예찰(몽고명 오로사불화)도 부직을 이어 쌍성(성남 영흥)의 천호가 되어 있던 중, 공민왕이 북방 개척의 목적으로 유인우로써 쌍성총관부를 공격시켰을 때 자춘은 내응협력(內應協力)한 공으로 삭방도(朔方道) 만호 겸 병마사의 중직을 받게 되어 비로소 고려조의 중신이 되었다.<ref group="a">이조 태조실록 권1 1장 이하 <br/>선원계보기략, 선원세계</ref> 자춘의 세 아들이 원계, 성계, 화인 중, 차자 성계가 가장 출세 성공하게 되었다. 성계가 22세에 고려 동북면 상 만호가 된 후로 누진(累進)하여 문하부지사가 되고 수문하시중이 되고 마침내 화가위국까지 한 원인은 전혀 성계의 탁월 발군한 용기와 무력의 소치이며 간단(間斷) 없는 북벌남정의 훈로(勳勞)의 수확이었다. 후세의 이조 학자가 세 아들 중 차자 성계의 이수의 출신을 성계 개인의 탁월성 외에 적서의 관계로 당연한 소치인 듯 생각하는 것은 전연 소거(所據) 없는 억측이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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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독문3번=  태조(성계)의 부 자춘은 삼취(三娶)하여 이복의 세 아들을 얻었으니, 이것이 후일 소위 서얼 문제로 분운(紛紜)한 사태를 일으킬 가장 근본의 원인이다. 이씨의 소출이 원계요, 최씨의 소출이 성계요, 김씨의 소출이 화이다. 환왕산릉 구비문에도 {{TagRefT|4}}「王凡三娶 懿妃({{ruby|崔氏|○○}}) 又生一女 適三司左使趙仁璧 {{ruby|李氏|○○}}生男 曰元계 仕前朝 封完山君 {{ruby|金氏|○○}}貞安宅主 生 男 男 曰和 封義安伯」<ref group="a">태종실록 권25, 13년 4월 갑술 司憲執義金孝孫等, 請改桓王碑文</ref>이라고 있었다 하니, 태조 재위 시에도 환왕(자춘)의 삼취는 일반의 공인하던 바이며, {{TagRefT|5}}「初 桓祖 薨 太祖迎{{ruby|定安翁主金氏|○○○○○○}} 至京第 事之甚謹 每進見 常跪於堖下 恭愍王 敬重太祖之故 寵待金氏子和 常令侍禁中 數辦宴席 賜和 分享母 賜敎坊音樂 以示褒寵 太祖榮君之賜 多給瀾頭 叉與和及庶母兄元桂 常相共處 友愛益篤」<ref group="a">태조실록 권1 12장</ref>의 사실은 표현의 형식에 다소간 후세의 윤색(潤色)이 있으나, 태조가 김씨를 후세 소위 부첩으로 대우하지 않은 것과 또 그 형제의 상종이 후세 학자들이 추측하는 것 같은 소위 적서의 차별 관념을 전혀 볼 수 없는 친형제의 생활을 지낸 것을 상상할 수가 있다. 그 뿐 아니라, {{TagRefT|6}}우왕 14년에 공요출병할 때 고려군의 진영 중에 이성계의 우군도통사 소속 중에 조전원수 이화, 팔도도통사 조전원수 이원계를 임명한 것을 보면 <ref group="a">고려사 권137 열전 제50, 신우 5</ref>, 원계와 화 두 사람의 훈공과 지위도 성계에게 대하여는 다소간 차이가 있었다 하더라도, 일국 원수의 자격을 충분히 가졌던 것을 믿을 수 있다. 이 두 사람이 전연 무위녹록히 성계의 훈로만 부식(附食)하지 않았던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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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독문4번=  환왕 삼취의 사실과 환왕 세 부인 간에 소위 적첩의 차별이 후세의 속설 같이 확연하지 않았던 것과 따라서 환왕 세 아들의 사이에 소위 '적서'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았을 것은 당시의 가족 제도를 생각하면 용이하게 깨달을 것이다. 소위 일부일처의 사상과 일처중첩의 규정이 없던 당시의 가족 상태로서는 특수한 비첩기첩 외에는 처첩의 구분이 분명하지 않고 이처삼처의 사실은 허다하며, 후취 재취에 이르러서는 적자 서자의 분간이 판연하지 않았다. 그 뿐 아니라 당시의 사정으로서는 후세와 달라서 구태여 처첩과 적서의 구분을 세울 필요도 없었다고 볼 수 있다. 이조시대에 들어서도 초기에 처첩의 구분이 미명하여 분운한 문제를 일으킴이 적지 않았던 사실은 종래의 관속이 일시 소멸하지 못하고 남은 것을 보임이니, 태종 13년 사헌부 상소 중의 {{TagRefT|7}}「前朝之季 禮義之化 不行 夫婦之義 首紊 卿大夫士 惟欲之從 情愛之惑 有妻娶妻者 有之 以妾爲妻者 亦有之 遂爲今日妻妾相訟之端 世久 人亡 徵不足取 飾詐閱情 眞僞難明 處決無據 怨諦繁興 以至傷和致變 此非小失 不可不正」<ref group="a">태종실록 권25 13년 3월 기축</ref> 이라는 의견은 민속과 구관을 무시한 입법의 실행 지난함을 고백한 것이며, 동시대의 대사헌 유관 등 상소 중에 있는 {{TagRefT|8}}「夫婦 人倫之大綱 前朝之季 禮制紊亂 紀綱陵夷 大小人員 京外兩妻 任然並嚭 因此 身歿後 兩妻子息 互相嫡 遂成仇怨 或有妻而更 娶妻 還合先妻者歿後 子息等 互相爭嫡 或有先娶妾而後娶妻者歿後 妾子息等 爭嫡 又或有一時並畜三妻者殯後 子息爭嫡 爭訟多端 然歲月己久 婚書有無 及成禮與否 分捒決折絕爲難 風俗不美」<ref group="a">태종실록 권27 13년 6월 신유</ref>의 의견은 유산 상속에 대하여 중자 쟁적(爭嫡)의 분란을 판결하지 못하여 고심한 상태를 표시한 것이나, 처첩의 구분이 미명하고 중처(衆妻)의 사실이 확연한 이상 일시에 적서 구분 명백히 하자는 법제를 경행하려면, 이러한 결과는 당연한 보수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유관의 상소문 중, <cite no="01">"自永樂十一年三月十一日以後 有妻娶妻者 痛禁離異"</cite>의 일구는 당시에도 아직 유처취처(有妻娶妻)하는 현상이 허다하였던 것을 명시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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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독문5번=  이러한 사회의 현실을 염두에 두고 보면 환왕 삼취가 아무 이상한 사실이 아니며, 후세의 이조 신민이 의비(태조 생모 최씨)만을 적처라 하고 이씨 김씨를 서첩이라 하는 것이 얼마나 근거있는 설인지 의문이라 할 수 밖에 없다. 더욱 {{TagRefT|9}}「定安翁主金氏...... 桓王賤妾」<ref group="a">태조실록 권1 오장리</ref>이라 하고 {{TagRefT|10}}「桓王有孼子二人 元桂 婢內隱藏出 和 婢古音加出」<ref group="a">태조실록 권4 10장리</ref>이라 함에 이르러서는 공연히 후세의 사상으로 당세의 실정을 무시한 곡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점이 적지 아니하다. 태조의 화가위국한 공로가 막대하다면 태조의 생모가 후세에 일층의 존숭(尊崇)을 받고, 태조의 후가 특수한 우대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 할지라도, 그 차대가 이상한 방면에 이같이 혹심(酷甚)한 것은 어디 그 이유가 있을까 탐구할 필요가 있다. 더욱 후세에 남은 잔편 유문(殘片 遺文)을 보아도 태조의 생모 최씨의 사실은 별개로 볼 수 없고, 화의 생모 정안주 김씨가 환왕의 총애와 공민왕의 우대와 태조의 경대를 받았다 하니, 김씨가 환조 최후의 소취요 또 가장 최후까지 생존한 점으로 이러한 사실을 설명할 수 있다 하더라도, 당시의 실정으로서는 적어도 김씨가 서첩으로서 한 층 낮은 대우를 받았다 추측할 근거는 하나도 없다고 할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이태조 자신이 여진 천호의 한 무변 출신이므로 후세에 분운하는 유교적 명분주의의 차별 사상이라든지 당시에도 구가호족 일파들의 소위 세류골품(世類骨品)을 운운하는 유설 등의 번루(煩累)를 입지 않은 순박한 사상의 소유자라고 믿을 수 있는 점이 적지 않다. 태조의 즉위 직후에 요언(妖言)을 선고(煽鼓)하는 이부(李扶) 허해(許咳)를 문죄하자는 사헌부의 상소에 대하여 {{TagRefT|11}} 「上笑日 帝王之興 不係世類尙矣 今大明皇帝 亦以匹夫得天下 此輩世類之說 何足介意」<ref group="a">태조실록 권2, 2장</ref>라는 사실과 또 태조 즉위 초에 공신 등의 청에 의하여 세자를 정할 때 후세에 태조 정비라는 한씨의 소출 여섯 자식을 전연 무시하고 계후 강씨 소출의 7남 방번 8남 방석을 택정하자는 태조의 태도를 보면 더욱 한씨 소출의 제 5남 방원(후의 태종)은 려조에 이미 등과하고 그 탁월한 정치적 수단과 야심으로 국사에 분주진력함이 적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계비 강씨의 소출 제 7자 방번 주장하여 마침내 팔자 방석을 세자로 택정한 태도를 보면, 태조 자신의 태도로서는 후세의 소위 처첩 구분이라든지 적첩 엄별의 사상을 이해할 수 없으며, 또 태조가 그 서모 김씨에 대하여서나 이복형제 원계 화등에 대하여 후세에 억측하는 바와 같은 차별적 태도와 의식 상상할 근거도 없다. 태조에 이러한 태도가 다만 그 위인의 순박돈실함에서 왔다는 것보다도 당시의 사회 상태라든지 가족 제도가 그러하였던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이것이 겨우 1, 2대 후의 정종 태종 시대가 되면 판연히 달라져서, 태종의 이복 형제에 대한 태도와 사상에는 다만 차별이라는 일어로는 의미할 수 없는 증오의 념(念)이 가미되었으며, 그 서모에 대한 사상은 조연 타인에 대하는 듯하는 경향이 강렬하다. {{TagRefT|12}}「上(太宗)謂左右曰 繼母者何也 柳廷顯對曰 母歿而繼之者 謂之繼母 日然則 貞陵(太祖繼后康氏)於予 爲繼母乎 對曰 于時神懿未薨 豈得謂之繼母 上曰 貞陵 片無恩義於我 我長於母家 有室而居 豈有恩義哉 但念父王愛重之義 忌晨齋 無異於母也」<ref group="a">태종 16년 8월 경진, 태종실록 32부 13장사</ref>의 태도는 태종 자신의 감정으로서는 당연한 귀결이라 할지 모르나, 전기 태조의 정안주 김씨에게 대한 태도와는 운니(雲泥)의 차가 있으며, 그 이복제 방번 방석을 서얼이라 호칭하게 되고, 이 사상과 태도는 위로 태조 및 환조의 대에까지 미쳐서 원계와 화를 서자 얼자라 하며, 그 자손을 태조의 후와 변별하고, 그 생모들을 첩, 천첩, 비라고 구별하게 되었다. 태종 12년의 {{TagRefT|13}}「召領議政府事河崙 左政丞成石璘 右政丞趙英茂 議璿源世系 改選咸州定陵碑文 蓋元桂及和 非太祖母兄弟 乃妾産也 而舊碑文不詳載 人疑於同母 故今別而誌之也」<ref group="a">태종 12년 4월 을해, 태종실록 23권</ref> 라는 사실은 위에 기술해온 여러가지 사실과 단안을 확증하는 바이다. 곧 말하면 환조시대의 삼취한 사실, 그 세 처 간에 적첩 구분이 후세의 소설같이 명확하지 않았던 것, 태조 삼 형제 간에 적서 구분이 전무하였던 것, 따라서 그 간에 이모(異母)의 소치로 차별적 대우가 없고, 그런 차별 대우를 하자는 사상도 없었던 것, 이것이 태종 때에 와서 급작히 차별 엄립하자는 주장과 실행에 착수한 사실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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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독문6번= 그러면 어떠한 연유로 이렇게 되었나. <br/> 나는 그 가장 유력한 연원을 태조가 세자를 정립함에 대하여 일어난 그 가정 내부의 형제 간 알력 항쟁에 있다고 생각한다. 태조실록에 의하면,{{TagRefT|14}}「己巳 立幼摩芳碩爲王世子 初功臣裵克廉 趙浚 鄭道傳請建世子 欲以年以功爲請 上重康氏意在芳蕃 芳蕃狂率無狀 功臣等難之 私相謂曰 若必欲立康氏出 季子差可 及是 上問誰可爲世子者 未有以立長立功切言者 克廉曰 季子爲可 上遂決意立之」<ref group="a">태조실록 1권 52장</ref>라고 하나, {{TagRefT|15}}이 태조실록은 태종 때에 찬술되었으므로<ref group="a">영락 11년(태종 13년) 계사 3월 하륜 등 찬진</ref>, 그 내용에 태종 편에 불리한 자료가 전연 삭제되었을 것은 물론이다. 그러나 이 인문으로 추상하더라도 당시 태조가 세자 정립을 의논할 때에 태조 자신은 물론 신하의 한 사람도 후일에 그다지 분운하는 소위 적서문제를 염두에 두지 않았던 사실이 분명하다. 소위 입적입공이라고 하나, 입장이라면 한비의 소출 1남 방우 혹 2남 방과(정종)일 것이며, 입공이라하면 한비 소출 5남 방원(태종)일 것이나, 이것은 결코 후세의 소위 적서 구분의 근거로 하는 주장과는 판이하다고 볼 필요가 있다. 적서의 분이라면 물론 장유의 구별을 의미하는 것이 주장이요, 지나 문헌이라든지 기타 일반으로는 이 의미에 사용되는 편이 많으나, 후세 조선의 소위 '적서문제'라면 정처와 계첩 따라서 정처의 소출과 첩자의 관계를 의미하는 편이 많아서 이후에 적서 구분을 엄립하는 것이 예의의 근본이라는 주장이 이 동자이의의 오차로 가경할 만한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된 것이라. 이러한 오차의 근원을 이 인문을 볼 때부터 이해하여둘 필요가 있다. 이러한 용의로서 이 인문을 보면, 그 '입장입공'이라는 자가 '입적입공'이라고 쓰지 않았던 점에 특수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으며, 후일에 그다지 적서 엄별에 세심의 의를 쓰면서도 이러한 시소한 문구에 당시의 진상을 남기어둔 것이 흥미있다. 그 뿐 아니라 소위 '입장'이라고 하는 것도 그 자의대로 해석을 하면 위에 기술한 바와 같이 제1남 방우나 제2남 방과가 될 것이나, 이 문자를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이 문구를 초한 필자의 (따라서 당시 이씨 신하의) 본의와는 다르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다. 곧 말하면 '입장'이라고 하기는 하나 결코 '장자'를 세우라는 것이 아니라, 방번 또는 방석보다는 서차 위인 왕자를 세우라는 의미일 것이 당연하니, 이것은 물론 방원의 휘하가 5남 방원이 7남 방번 8남 방석보다 서차가 위라는 주장에 불과하며, 따라서 '입장'이라는 내용도 실상은 '입공'이라는 것과 같이 당연히 방원 정립할 것이라는 의사의 표시인 것이 당연하다. 이 주장의 형식으로서는 아무리 하더라도 적실(정비)의 소출을 정립하고 서실(계비)의 소출을 버리라는 사상을 표시한 것이라고 인정할 근거가 약하다. 왕자 중의 공로로 본다면, 방원이 제일일 것을 추상할 수 있으나, 어쩐 일인지 태조는 방원을 그 특출한 공로에 상당한 대우를 하지 않은 듯하게 기록이 남아있다. 이 점은 혹 방원은 고려 말에 그 휘하 조영규로써 정몽주를 추살시킨 한(一) 사건으로 보더라도 기타 백 사건에 실행력이 풍부하고 과단(果斷)의 용기로 정치적 행동이 신속하여 공로가 적지 않으나, 그만큼 또 왕자(王者)의 덕이 없다는 결점이 있지는 않았든가 하는 추측을 할 수 있다. 후일에 정도전 남은을 섬살(殲殺)한 질풍신전적(疾風迅電的) 행동을 보더라도 이러한 첨예한 동작으로 발발한 정치적 야심을 실현시키자는 방원의 언동이 눌박순실(訥朴純實)한 무장이었던 태조의 성격에 불만이었든가. {{TagRefT|2}}「向著南誾 鄭道傳 以腹心大臣 當太上王議儲之日 不能建白大義 以正嫡庶之分 而乃阿謏順旨 扶立幼摩 稱之日賢有德」<ref group="a">정종 2년 7월 (정종실록 5권 2장리)</ref> 이라는 태종 신하들의 불만이 이러한 추측을 더욱 깊게 하는 것 같다. 곧 말하면 방석이 방원보다는 현유덕한 점을 칭양(稱揚)하였다는 불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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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독문7번= 위에 기술한 바와 같은 방원의 태조 입저에 대한 불평이 그 정치적 야심과 가정적 불만(태조가 계후 강씨를 총애하고 강씨 소출 두 자식을 애호하는 태도에 대한 불만)이 적울(積鬱)하여 폭발된 것이 곧 태조 7년 8월의 소위 '방번 방석지란'이다. 이 방원의 소위 '정사'지거를 '방번방석지란'이라고 명명하는 것은 아무리 태종 신하의 필주(筆誅)라고 보더라도 실상에 적합하지 않는 원명(寃名)이라 할 것이요, 직접수단(直接手段)으로 거병한 편은 방원 자신이었으며, 방번 방석은 아무 계획도 없었던 것이 명백하였다. {{TagRefT|17}} 음모와 부알(不軋)을 계획하였다는 정도전 남은의 일파도 당시의 기록을 보아 아무 거병의 실제 행동이 보이지 않으니, 태종 일파가 선전하는 바 같은 절박한 형세가 있었다고는 추상할 수 없다.<ref group="a">당시의 기사를 태조실록에 의하여 보더라도 정남에게 적극적 준비 없었던 것이 분명하고, 또 그런고로 태종의 소수의 수병으로 용역 성공한 것이 명백하다.</ref> {{TagRefT|2}}방원의 거병과 정, 남의 섬살은 당시에 정, 남 두 사람 음모의 부언과 또 그 계획 실행이 급박하다는 밀고가 있었던 것을<ref group="a">「上(太宗)坐正殿 召議政府三功臣上殿 議李茂之罪 召李茂置之進善門外 上謂群臣曰 李茂今繫獄中 卿等豈能悉知其故 予欲盡召臣僚而告之勢未可也 卿等明聽予言 歲在戊寅 父王疾篤彌留 予與昆季侍疾于景福宮時 予只聞李茂之名 未之相親茂因無疾納交於我 一日告予曰 南誾鄭道傳伺上疾篤 謀不利於正嫡 公其預圖 間五六日復來 謂予曰 今夕道傳等欲擧事 時哉不可失也 予曰 君請先往會處稽留其計 至日暮 義安大君入闕內 呼予者再 時日已昏矣 大君曁諸昆季 待我至甚忙 及至 中官尹貴自內而出 問靖安君來歟予應曰 速入 予聞茂之言 固自有疑 及觀事變有異 托以如廁 遂走出 諸昆季亦自內走至告變 遂與至道傳會處 .....」 (태종 9년 10월 기해 삭, 태종실록 18권 27, 28장)</ref> 직접 원인으로 볼 것이나, 그 근본 원인은 정이 종친 및 권신의 사병을 금지하자는 것을 주장하고, 그 실행을 급속히 할 계획을 한 점에 있으며, 정의 이 주장이 세자(방석) 옹호의 견지로서 병권을 수다한 이복형에게 위임하여둠이 후일 불측의 난을 세자에게 미치게 할까하는 염려로 난 것이 {{TagRefT|19}}방원의 평소 불평에 막대한 현실의 이해를 첨가하여 흥망을 일거에 결하자는 거병이 된 것이다.<ref group="a">이 문제에 대하여는 별고 「삼봉설원사」에 밀고 지금 상설을 성략한다.</ref>) 물론 이 결의에는 평소의 이복제 방번 방석의 총위(寵位)에 대한 불평이 근저가 되어 있으므로, 결과는 정, 남의 참살에 한하지 않고 방번 방석을 참살하는 소장지란(蕭牆之亂)의 비극을 보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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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독문8번= 이 무인정사지거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비로소 태종이 적서의 분을 명백히 하였다 공언하게 되었으며,  따라서 이로부터 비로소 방번 방석을 유얼(幼孽) 혹은 서얼이라고 호명하게 되었으니, 정종 즉 위시의 교지에 있는 {{TagRefT|20}}「不幸奸臣鄭道傳南誾等 貪緣用事 潜謀擅權 貪立幼孽 欲爲後嗣 以奪長幼之序 以亂嫡庶之介」<ref group="a">태조 7년 9월 정해 (태조실록 15권 3장)</ref> 이라는 선언이 소위 적서지분의 명확히 할 필요 있음을 고창한 최초이라 할 것이다. 물론 방번 방석을 세자로 추선(推選)한 것이 정도전, 남은만의 책임질 바 아님은 전게(前揭) 인문으로도 추상할 수 있으나, 당시 방원의 현재 목표가 정, 남에게 있었으므로 이후이 문제의 전 책임을 정, 남에게 붙이고 이 두 사람은 이후 이가신민(李家臣民)으로부터 영구히 반신 역얼(逆孽)의 누명을 입게 되었다. 이로부터서는 무인지란(戊寅之亂)이라면 적서 정분의 거(擧)라고 대명하게 되어, 소위 적서 구분이라는 것이 일반의 관심을 끌게 되고, 더욱 위정자와 지식 계급의 구두에 번요(煩擾)하게 오르게 된 것이다. 그 뿐 아니라, 사세가 이렇게 진행하는 중에 그 소위 '적서'라는 문자 중에 포함된 의미가 어느덧 점점 부지불식 중에 이상한 편으로 기울어가서 적서라는 것이 형제 중의 장유의 서를 의미할 본의보다도 이복형제 간의 처(정실)자 첩자의 구분을 강조하게 되어가는 경향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이 운동의 중심이었던 방원(태종)의 처지를 생각하면 저간(這間)의 소식이 용이하게 이해될 것이나, 방번 형제가 비단 유제었을 뿐 아니라, 마침 이복제었고 또 그 생모 강씨가 태조의 후취였던 관계가 이러한 경향을 유치하기에 용이하였다고 생각한다. 정종 원년에 태조가 평주 온천에 단기행행(單騎幸行) 하려하였음에 대하여 정종이 경구하여 부지소조(不知所措)하였을 때에 문하부의 상언 중에 있는{{TagRefT|21}}「他者 奸臣鄭道傳南誾等 壇執國柄 蒙蔽聰明 {{ruby|以亂嫡庶之分|●●●●●●}} 禍幾不測 幸賴太上王知天命之不可遏 人心之不可違 禪于殿下 {{ruby|俾嫡庶正其分|●●●●●●}} {{ruby|長幼得其序|●●●●●}} 而殿下奉事......」<ref group="a">정종 원년 3월 갑신 (정종실록 1권 8장리)</ref>의 사상은 이 중간 과도기의 상태를 볼 수 있는 일례라 할 것이다. 이것이 일보 진전하면, {{TagRefT|22}}「當國初廢嫡立庶之際 浚方爲上相 力陳大義 以回天意 以正天倫 則戊寅之變 何自而生乎 慮不出此 阿意曲從 與道傳南誾 {{ruby|遂立庶孽|●●●●}} 勢將覆國」<ref group="a">정종 2년 1월 사헌부핵문하부사조담 사중 (정종실록 3권 11장)</ref>이라든지, {{TagRefT|23}}「上論天命人心去就之理曰 歲當戊寅 入直士棄甲而走 是知庶孽之不當輔也 其時 予曰 今日之事 定在天命」<ref group="a">태종 11년 12월 계묘 어편전시사 상언급병사 제경각진기책 어편전창사시(태종실록 22권 48장)</ref>이라는 태도가 되니, 그 소위 서얼운운의 내용이 장유라는 사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첩자라는 태도로 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일층 진상에 가까울 것을 이해할수 있다. 이것이 만약 정종 입사 때의{{TagRefT|24}} 「王若曰 自古王者之建儲 所以尊宗祀而重國本也 稽諸禮文 有立嫡子同母弟之說 或世或及 惟其至當而己 予以寡眛 嗣守景緖 嚴恭思治于玆二年 {{ruby|顧無嫡嗣|●●●●}} {{ruby|只庶孽|●●●}}昏弱不慧 夙夜兢惕 罔敢惶寧 惟念同氣之親 庸篤友于之義」<ref group="a">정종 2년 1월기해 책립제정안공위왕세자 구당군국중사시 (정종실록 3권 9장리)</ref> 라는 태도에 이르러서는 물론 적자 첩자의 구분을 명백히 하여 첩자 입사(立嗣)를 불가하다는 명백한 사상이 되어왔으니, 그중에도 '혼약부혜(昏弱不慧)'라는 조건이나마 있는 것은 후세의 서얼이라는 것만으로써 절대의 질곡을 받게 된 상태와 다소 간의 차이가 있으나, 정종에게는 15남 8녀의 많은 소생이 있음을 불구하고, 그 정비 김씨에게 소생이 없음을 이유로 '고무적사(顧無嫡嗣)'라 한 것은 당시의 정세가 {{TagRefT|25}}태종에게 전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을 염두에 두고 생각하더라도<ref group="a">무인정사지거가 태종(방원) 한 사람의 힘으로 전혀 성공한 것이므로, 방번 방석 제외 후에는 당연히 방원의 세자 선립을 볼 상태였으나, 방원이 일시 그 지위를 차형 방과(정종)에게 추양하여서 당초부터 세자나 왕위에 소지 없는 방과를 기어이 추선하였으므로 생각하면 (방원이 방과를 추선한 실정이 어디 있었는지 미상하나, 당초 입적을 주장한 근본인즉, 장유지서라는 것이 중요한 요소이었으므로, 제형을 두고 자신이 피선할 수 없었을 것과, 태조가 이 무인지변에 대하여 방원의 태도와 처치를 극악하였으므로 태조의 허락을 얻을 희망이 없었던 것, 이 두 이유는 상상할 수 있다) 정종의 즉위는 결국 일시적이요, 가령 정종의 적사가 있더라도 태종의 즉위를 보았을 것은 명백하다. 마침 정종 적사 없었다는 것이 여러가지 방면으로 태종 계위에 편의하였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하여도 정종에게 원자가 있었다는 설이 있으며, 그 원자옹립운동으로 인하야 중신들이 중죄를 입은 일이 있으나(태종 9년 12월),  지금 일일이 언급할 여유가 없다. 여하간 당시 백반 형세가 방원을 세자로 정립하지 않을 수 없게된 사정은 「上(定宗)即位後 南在於闕庭大言曰 即今當立靖安公(芳遠)爲世子 玆事不可緩也 靖安公聞之大怒叱責之」의 일례로도 추측할 수 있다.(정종 2년1月 을미, 정종실록 3권)</ref>, '적서'라는 문자가 소위 장유의 의미를 전연 발무(撥無)하고 순전히 적자첩자지분(嫡子妾子之分)을 의미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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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독문9번= 무인정사지란의 결과로 방번 방석이 서얼이라고 호명을 받고 비명의 처치를 받게 된 것은 부득이하다 하더라도 태조의 이모형제 원계와 화가 서자 첩자라고 이름을 받고 그 자자손손이 이가 왕실로부터 직접 관련 없는 듯한 제외를 받은 것은 어떠한 연유에 의함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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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독문10번= 태조 이모형제 두 사람부터 그 소출 자손의 정치적 동향 중 가장 현저한 예를 일잠(ᅳ暫)하면, 방번 방석의 난에 제(際)하여 태조의 서제 화와 서형 원계의 제2자 천우가 태종(방원)을 도와서 종사의 대공을 세운 것이 사실이니, 이것은 태조가 천우 부자가 태조 적년의 은원을 잃어버리고 방원의 기계에 협력하여 그 애자(愛子)와 농신(籠臣)을 제살(除殺)함을 분노하여 {{TagRefT|27}}「李天佑本系甚微 我承先父恩愛之志 父子二人擢置宰相 顧乃背我厚恩 共於人道何如」<ref group="a">정종 2년 7월 태상왕(태조)이 공신 이무 조영무 조온등 견축하려고 할 때의 교사(정종실록 5권 오장)</ref> 라고 분개한 것을 보아도 알 것이며, 후일에 태종이 당시의 정황을 추회한 말 중의{{TagRefT|28}}「日暮 義安大君(和)入關內 呼予者再 時日己昏矣 大君暨諸昆季 待我至甚忙 及至 中官尹貴 自內而出 問靖安君 跌予靴日 速入 予聞茂之言 問自有疑 及觀事變有異 托以如厠 遂走出 諸昆季亦自內走至 告變 遂與至道傳會處」<ref group="a">주석 18번과 같음</ref>를 보면 이화의 태종 정사에 대한 공이 지대함을 추측할 수 있다. 또 방간의 난에 제하여서는 원계의 장자 양우는 태종에게 협력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TagRefT|29}}도리어 방간에게 동정적 태도를 취하였다는 죄하가 있다 하더라도<ref group="a">태종실록 29권 5장 참조</ref>, 화와 천우가 극력 동심육력한 것은 {{TagRefT|30}}「初亂方作 和 天祐 扶靖安 上馬 夫人召巫女鞦轡房鍮房等 問勝否」<ref group="a">정종실록 3권 7장리</ref> 운운의 정황을 보아도 용이하게 상상할 수 있다. 이렇게 종시 태종 운명을 같이 하여 대공을 세운 화와 천우까지가 어찌하여 그 신분을 점차 함락하게 되었나. 그들이 마침내 생모의 신분에 따라서 '서얼'이라 호명을 받고, 또 이 '서자'라는 명칭으로 신분 상 일종 저열한 계급인 것을 의미하게 된 것이 방번 방석의 난을 남상(濫觴)으로 한다면, 화와 천우가 무인지변에 방원에게 협력한 것이 이상한 운명이며, 당자들이 일시 정사공신의 영예에 취한 것도 역사의 심혹한 희극이라 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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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독문11번= 저간의 정상의 변화와 사조의 진행을 범연하게 유교 사상의 영향으로 일언이장(一言而藏)하려는 논자도 있고, 우심(尤甚)함에 이르러서는 가례를 수입채용하게 된 결과라는 입설을 하는 이도 있으나, 당시의 착종(錯綜)한 실정은 이러한 막연한 논법으로 일괄할 수 없다. 그 사회의 실정과 아무 관계없는 사상이 돌연히 이렇게 큰 사회 현상을 일으킬 수도 없으며 현실과 관계없는 구름 같은 사상만이 역사적 현실을 백지에 주출(做出)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절대로 온당 중정(中正)한 사관이라 할 수 없다. 물론 지나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던 당시의 지식 계급으로서 그 사색의 형식이나 입론의 방책에 지나적 색채가 농후할 것도 피하지 못할 것이며, 유교적 논법도 원용(援用)하였을 것이나, 실상을 말하면 이러한 것은 외부의 형식이나 또는 자기의 태도와 주장을 유력하게 하려는 수단에 불과함이요, 진실의 목적과 의도는 한층 깊은 곳에 있다고 보지 않으면 아니 될 것이다. 더군다나 소위 가례 사상 운운은 결코 실정에 적합하지 않은 단순한 억측이요, 가례 사상이 이조 지식 계급을 풍미하게 된 것은 유림이 생긴 후에도 얼마 동안의 시대를 지난 후이니,후세의 정상으로 전대를 막연 추측하는 입설이라 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여기에 한 가지 우리가 유의할 것은 이러한 일종 특수한 제도가 산출됨에는 반드시 그 사회나 또는 그 당시에 독특한 근거가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유력하게 하고 유리하게 주장하기 위하여 입론의 형식을 빌리게 된 후에는 시간과 논의가 진전함에 따라서 부지불식 문에 사실과 내용이 점점 그 논리와 형식의 규제를 받게 되고, 심지어 어느덧 내용을 잊어버리고 최초에 가차(假借)한 형식이 도리어 내용과 실정을 지배하게 되는 경향을 띄는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추세는 일반 역사상에도 허다히 보는 현상이며, 일상생활에도 촉목우이(觸目偶耳)하는 바이나, 우리 조선의 구래(舊來)의 지식 계급 같이 강렬한 지나 문화의 영향 하에 있는 지위로서는 이런 현상이 거개 태반이라 할 수도 있다. <br/> 이것을 염두에 두고 이 '서얼' 차별 문제의 진전을 탐색해보면 우리의 흥미를 불러 일으키는(招起) 점이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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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독문12번= 당초 무인지거를 정당화하고자 제창한 적서 구분론은 물론 그 실 목적은 방번 방석을 제지하고 차등을 옹호하는 정, 남을 배척하는데 있었던 것이 상술한 바와 같거니와, 정종이 방원을 세자로 정립할 때의 <cite no="02">"顧無嫡嗣 只有庶孽"</cite> 이라는 것도 역시 그 실 목적은 소위 '적서' 구분의 사상이 선행하지 않았던 것이요, 태종을 세자로 정립하기 위하여 종래의 관례(무인정사 후의 표어)에 의하여 제목을 가차한 것이 명백하다고 생각한다. 정종에게 15남 8녀가 있었던 것은 전기한 바와 같거니와 그 밖에도 소위 적자라고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원자'가 있었으며, 그 옹립 운동이 있었던 것도 사실인 듯하다. 이 사실은 태종에게 극히 불리한 것이므로 실정이 왜곡하여 현저하지 않고 따라서 확실한 단안을 내릴 수 없으며 종래 일반 사가의 유의를 받지도 않았으나, 당시의 사세(事勢)를 상찰(想察)하여 미루어 생각(推思)하면 적지 않은 흥미를 느낄(感) 수 있다. 그 기사는 태조실록 중에 있는 태조 7년 11월 방원정사지거후 얼마 안된 때 곧 정종 즉위 직후 (동년 9월 5일 즉위)의 사실이다. {{TagRefT|31}}「己卯 納柳氏于後宮 柳氏 上潛邸時妾 大司憲趙璞族妹也 嘗適人 有子 名佛奴  居州 至是 璞啓于上 迎柳氏及子 置于其家 裝備入內 {{ruby|封爲嘉懿翁主|●●●●●●}} {{ruby|稱其子曰元子|●●●●●●}} 李叔蕃詣靖安公(太宗)邸 靖安公引入臥內 叔蕃言 定社今未數月 璞以公之近姻而 其心稍變 其餘人心亦未可知 惟公深思自安之計 兵備亦不可弛也 公怒曰 汝等富貴不足而有此言乎 叔蕃對曰 富貴則 非不足也 吾等 一二厮僕 不顧身命 而贊定社於倉卒之際者 {{ruby|欲戴公爲主耳|●●●●●●}} {{ruby|今有稱元子者入宮中|●●●●●●●●●}} 非吾等所敢知也 公若不聽吾言 必有後悔 吾固匹夫耳 剃髮可逃 公以不貲之身 將何以處之 公不答」<ref group="a">태조실록 15권 9장리</ref> 의 기사를 보면, 정종에게는 기제 방원(太宗)을 세자로 정립하기 전에 세자를 택립하려는 의사와 준비가 있었던 것을 추측할 수 있으며, 또 그 대우를 받을 후보자도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러므로 이 문제에 극도의 관심을 가진 태종과 그 휘하가 이 운동에 대하여 이상히 긴장한 것도 요해(了解)할 수가 있으며, 이후 이 문제는 어느덧 운산무소(雲散霧消)하였으나, 태종을 세자로 정립하게 되기까지의 사이에 외면에는 보이지 않는 심각한 운동이 있었을 것을 용이하게 상상할 수 있다. 후일에 이 정종의 원자라던 불노(佛奴)는 정종의 실자(實子)가 아니라는 설이 일반에 유포하게 되고, 위의 인문에도 <cite no="03">"嘗適人有子 名佛奴"</cite>라 하며, 그후에 {{TagRefT|32}}「司憲府上院 略曰人臣之罪 莫大於懷二 懷二之罪 當置於重典 曩者平原君趙璞 幸因殿下之姻親 得列勳臣位 至宰輔 其蒙寵榮極矣 顧以族親柳氏之子佛奴 詐稱上王之子 納之於宮 請爲元子 {{ruby|上王乃以非子拒之而不納|●●●●●●●●●●●}} 其爲詐稱明矣 擧國臣民 歸附殿下 而璞獨陰懷二心 以圖不軌」<ref group="a">태종 9년 12월 병진 (태종실록 18권 49장)</ref>라 하나, 이것은 고려 말에 우왕을 공민왕의 실자가 아니고 신돈의 소출이라는 혐의로 선전한 것과 흡사한 태도이다. 왕실의 계위를 중심으로 하는 정쟁에는 그 상대 후보자의 출생과 혈통을 목표로 운운하는 것이 상례(常例)며 승자위왕하고 패자위천하는 것이 또 상세(常勢)이니 족히 경이할 것도 없으며, 동시에 또 이러한 상태를 염두에 두고 문적과 자료를 검고(檢考)할 필요가 있다. 지금 이 문제에만 한하여 보아도 만약 불노가 적실히 '적타지자(適他之子)'라 하면, 정종과 그 주위가 한번이라도 궁중에 들고 원자라 칭하는 것이 이상하며, 이런 적타소득(適他所得)의 자를 태종에게도 인친인 조박(정종 때 지경연사로 경연에서 대학을 강진하였다)이 원자로 추숭(推崇)한다는 것도 단지 이심(二心)을 회(懷)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히 양해하지 못하며, 또 조박이 자기 족매(族妹)라는 일신의 이욕으로 이러한 불궤지죄(不軌之罪)를 범하였다면, 그 원자 옹립이 실패한 직후에 엄형을 받는 것이 당연하거늘, 그 후 10년을 지난 태종 9년에 이르러서 비로소 이 이유로 {{TagRefT|33}}「追奪祿券禁錮子孫」의 죄를 받는 것이<ref group="a">동상, 사헌부는 「斬棺瀦宅 子孫禁錮 收其錄劵 籍迢家產」을 청하였으나, 왕은「璞可追奪錄券 禁錮子孫」의 처결을 청허하였다. (동상)</ref> 너무도 관후한 처치라 할지 지수(遲綏)한 태도라 할 수밖에 없다. 그 뿐 아니라 앞의 기사 중의 이숙번의 정안공에게 대한 주의를 보면 당시의 사세가 결코 <cite no="04">"上王乃以非子而却之"</cite>라고 기재된 것 같은 간단 명백한 사태가 아니었던 것을 추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저간 최후에 방원을 세자로 결정한 것도 결국은 방원(태종)의 태도와 그 실력이 이렇게 만들었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입적폐서(立嫡廢庶)라는 이유는 태종을 정립하려는 명분에 불과하였다는 것이 전연 무근한 때 억측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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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독문13번= 좌우간 이러한 세세한 점의 고사를 그만두고 저간 대략의 정세를 염두에 두고 보면, 정종 2년에 정안공을 세자로 정립하고 <cite no="05">"顧無嫡嗣 只有庶孽"</cite>이라는 이유가 반드시 그 문자대로만 해석할 수 없다는 것을 알 것이다. 불노를 세자로 정할 수 없다 하면 정종의 동모제(同母弟)에도 방의와 방간이 서차로 방원의 위에 있으니, 이 점에 소위 방간지란이 일어날 근원이 있고, 이 두 사람을 제외한 후에 비로소 방원 정립의 실현이 명실 상 아무 상치(相値)가 없게 되었다. 이러한 의미에 있어서 방간 제외의 불가폐(不可廢)할 사유가 전기 이숙번의「吾等 一二厮僕 不顧身命 而贊定社於倉卒之際者 欲戴公爲主耳」의 注告와 {{TagRefT|34}}「芳毅芳幹及靖安公 皆上之母弟也 上無嫡嗣 母弟當爲後 益安性醇謹無他 芳幹謂己以次當立 然不學狂癡 靖安公英睿夙成 通經達理 開國定社 皆其功也 故國人咸歸心焉 芳幹深忌之 謂妻姪判校書監事李來曰 {{ruby|靖安公有猜於我|●●●●●●●}} {{ruby|我豈若匹夫徒死於人手乎|●●●●●●●●●●●}}」<ref group="a">정종실록 3권 4장</ref>의 기사에 추측할 수 있다. 진실의 목적과 명분을 가차하는 관계의 일단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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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독문14번= 태조의 입세자시(立世子時)에 기원한 소장지란이 이에 이르러 비로소 낙착(落着)하였으나 태종을 중심으로 한 일파의 최초에 가차한 주창이 (무인정사 때 물론 그 이론은 정사(定社) 후의 부회한 바 많을 것이나) 마침 '적서지개서'(嫡庶之介序)를 명백히 한다는 것이었던 관계로, 이 '적서'라는 표어가 이상한 귀력(鬼力)과 영향을 가지게 되어 이 후로 그 최초에 가차한 실 목적과는 관계없는 각 방면까지의 그 '문자' 자체의 힘으로 이상한 형식으로 점점 일반 사회 현실 제도를 견제 지배하게 되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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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독문15번= 정종 2년 정안공(태종)을 세자로 정립할 떄 폐서 입적(적사 없으므로 동 모제)의 원칙을 선명한 후에는 적서 간의 구별이 점점 엄격하여 가고, 소위 정처 외의 첩의 신분이 급격히 저비(低卑)하여가게 되었다. 더욱 태종 즉위한 후 그 3년 11월 사간원의 상원 중에 보이는 {{TagRefT|35}}「疏畧曰 先王之禮 嫡庶之分  所以明大倫 而正家道也 是以 春秋譏惠公以仲子爲夫人 垂戒後世 齊桓公之盟 毋以妾爲妻 以著明禁 今者 義安大君和妾梅花 本以官妓 名隷樂籍 幸免賤役 又濫受翁主之號 已失嫡妾之分 且駙馬平寧君趙大臨吉禮之時 宗室命婦 戚里諸婦 咸會其第 乃以賤妾 傲然坐於宗親命婦之上 亂名犯分 願殿下特下憲司 收其爵牒 治其僭踰之罪 定其本役 以嚴嫡妾之分」<ref group="a">태종 3년 11월 임진 (태종실록 6권 26장리)</ref>의 예는 비첩 출신의 매화가 급작히 봉작총위(封爵寵位)에 오른 데에 대한 반감이 중심으로 된 상적(上蹟)이었으므로 그 탄핵을 받은 사실도 상위(相違)하고, 또 태종의 격노 배척을 받아 그만두었으나, 이것이 소위 적첩 신분의 분간을 주장한 가장 초기의 사실인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으며, 또 적서 구분을 운운하는 심리 중에 적에 대한 서, 처에 대한 첩의 현격한 차별을 주장하는 근저가 첩과 비의 신분 관계가 지근하다는 의식과 동화되어가는 것을 주의해둘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상 경향이 강해짐에 따라서 첩의 신분이 더욱 급격히 저락하여가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며, 전기한 바와 같이 환왕'삼취'의 사실이 '일취이첩'이 되고 마침내 '일취이비'로 곡해하게 되어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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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독문16번= 이 이화의 첩 매화에 대한 탄핵에 대하여서는 {{TagRefT|36}}태종이 <cite no="06">"又問曰 義安喪嫡妻 對梅花固無害義 太上王因而封爵 且義 安累曾效忠于我 奪其愛妾 而還本定役可乎"</cite>라고 답하고, 간관 등의 <cite no="07">"不宜情理 於法則然"</cite>이라고 변명함에 대하여 <cite no="08">"上曰 旣云不宜情理 而欲予爲之耶 爾等其以可行者言之 若事之不可行者 母苟言之"</cite>라 하였으니, 이것은 당시 위정자의 적서 구분을 주장하는 근거를 율법(명률)에 구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으니<ref group="a"> (태종 13년 3월) 「己丑司憲府上疏略日夫婦人倫之本  而嫡妾之分 不可亂也......按皇 明頒降制律曰 妻在以妾爲妻者杖九十 竝改正 若有妻更娶妻者亦杖九十離異 臣等嘗以媒娉姻禮之備略 定爲妻妾 將己身現在 以妾爲妻者 妻在娶妻者 竝皆按律處決 身沒 不復改正離異 願依春秋貶仲子成風之例 以先爲嫡 封爵遞田 則聖人之化興 而妻妾之分明矣 從之」 (同實錄 25卷 13張)을 보면, 명률을 일종의 규범이나 목표는 되었으나, 아직까지 전연 불능한 것을 추측할 수 있을 것이다.</ref>, 현재의 감정을 적서의 이론으로 윤색하고 또 그 근원을 명률에 구함으로 자기의 주장을 한층 유력 유리하게 하려 하였다. 그러나 사회의 현실이 명의 율법을 그대로 조선에 시행하지 못할 것이며, 더욱 당시의 가족 제도 중 명률을 그대로 시용지처하기 가장 어려운 이 점에 대하여 율법대로 일일 처치한다면 상식을 벗어나고 '정리'에 부의할 것이 당연하며, 치죄의 정도로 보아도 과혹(過酷)의 담론을 면하지 못할 것이 당연하다. 태조가 봉작하고 우대한 매화를 후세 간관이 율법대로 적서 엄분하자 하더라도 태종이 청허(聽許)하지 못한 것은 당연하다고 볼 것이다. 그 후 {{TagRefT|37}}태종 6년에 전 첨절제사 정복주가 <cite no="09">"棄其舊妻 娶花山君張思吉妓妾福德之女 成禮爲繼室"</cite>하였다고 <cite no="10">"依律論罪 以正風俗"</cite>을 주장하였으나, 왕은 조강지처를 버리고 천인을 취하여 자배(自配)함은 가증하나 <cite no="11">"若廢爲民 則與福德相稱 可以爲其女壻矣"</cite> <ref group="a">태종 6년 12월 갑진 구정복주위민의 조하, 司憲府上言 今月初6日前僉節制使鄭復周云云以下, (태종실록 12권 37장)</ref>라 하여 삭직위민(削職爲民) 하였으니, 이것은 기처취첩을 불가하다 하여 정처를 옹호하자는 사상이 강해진 것을 볼 수 있으나, 그 판결에 이르러서는 사헌부의 의률논죄보단 왕의 삭직위민하여 명의를 뺏고 신 가정 유지의 실질을 주는 것이 당시 수입된 법령과 사회의 현실을 적당하기 조화한 처치라 볼 수 있다. {{TagRefT|38}}태종 9년에는「司諫院請軍資注簿郭惲之罪 疏略曰 嫡妾之分 所係甚重 不可亂也 今軍資注簿郭惲 曾以監婢長命爲妾 溺於狐媚之惑 棄有子之正嫡 今旣爲監臨官 恬不爲愧 昵愛如昔 眞不畏憲綱 敗傷風俗者也 乞令攸司 將郭惲 長命等罪 依律科斷離異 以正士風」<ref group="a">태종 9년 4월 정해 (태종실록 17권 23장)</ref>의 사실이 있어 기처대첩 상풍패속(傷風敗俗)의 대죄로 생각하는 기풍이 점차 치성하게 되었다. 이 발문은 왕이 유중불하(留中不下)하였으니, 물론 그 주장이 당시의 실정에 타당하였다고는 할 수 없으며, 다소 간의 과장과 강조가 있을 것이나, 이 점에 대하여는 <cite no="12">"惲即樞之子 未幾 改除供正庫勘使"</cite>의 사실도 상고할 필요가 있으며, 좌우간 적처 서첩을 엄혹히 구별하자는 주장이 강대하여가는 사실은 부정할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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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독문17번= 또 처첩 구분뿐 아니라, 이에 따라서 적과 서의 관계로 연출되는 일처의 사상이 강경히 주장되어가는 경향도 당연하며, 태종실록(10년)의 {{TagRefT|39}}「流軍資注簿姜順前郞將金仲節于外方 仲節與順爭家基 訴于憲府曰 順竝畜四妻一妾 旣有大家 今又欲濫執吾家基 憲府移牒漢城府 問順家舍之有無 知仲節之誣 又問順多畜妻妾之故 順對以皆已去之 於是憲府論順連棄三妻 恣行己欲 瀆亂男女之分 遂兩請其罪」<ref group="a">태종 10년 1월 기묘(太宗實錄 19권 2장리)</ref>의 기사와 {{TagRefT|40}}「罷司憲掌令郭德淵職 初金仲節之妻 擊申聞鼓 下刑曹辨之 刑曹啓 康順竝畜二妻 及被有妻更娶之訴 送先妻于長湍 謀避罪 云已棄別 宜收職牒 依律論罪 後妻離異 以正風俗 金仲節謀欲陷人 誣告竝畜四妻」<ref group="a"> 태종 10년 2월 갑진 (태종실록 19권 11장리)</ref>의 기사를 보면 강순(康順)의 과가 병축사처(並畜四妻)이었든지 연기삼처(連棄三妻)이었든지 병축이처(並畜二妻)이었던 적처의 사상에는 상치되며, 명률의 유처취처조(有妻聚妻條)에 배반하는 것도 명백하다. 다만 이 예를 볼 때도 생각되는 바는 이곳에 위정자나 지식 계급이 주장하는 것 같은 적처의 사상이 당시의 실제 사회에는 아직 용납하기 어려웠던 사실이며, 당시 조선의 가족 제도가 이 율령이라든지 사상과 아직 융화하지 못할 실정이, 그 운동이 아직 사회 상층의 일부에 한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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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독문18번= 이러한 시대 사조의 진전함에 따라서 이후에 큰 문제를 일으킬 사단이 왕실 중심으로 하여 일어났다. 그것은 태종 12년 4월의 {{TagRefT|41}}「召領議政府事河崙左政丞成石璘右政丞趙英茂 議璿源世系 改撰咸州定陵碑文 蓋元桂及和 非太祖母兄弟 乃妾産也 而舊碑文不詳載 人疑於同母 故今別而誌之」<ref group="a">태종 12년 4월 을해(태종실록 23권)</ref>의 사실이니 이것은 물론 당시 적서 구별의 풍조의 영향이 왕실 내부에 들어와, 태조의 형제 즉 환조의 삼처에 미친 바이라, 원래에 "人疑於同母" 라고 할 만큼 차별 없었던 것을 판연 구별하자는 태도이다. 이러한 결과 동 10월에 {{TagRefT|42}}「作璿源錄宗親錄類付錄 上嘗與河崙議 至是召李叔蕃黃喜李膺 密語之曰 元桂及和 太祖庶兄弟也 若混施於璿源錄 則後嗣何知 宜更爲族譜以誌之 乃分三錄 其敍祖系者曰璿源 敍宗子者曰宗親 敍宗女及庶孽者曰類附 一藏于王府 一藏于東宮」<ref group="a">태종 12년 10월 무인 (태종실록 24권 21장리 22장)</ref> 하여, 「元桂與和 皆桓王婢妾之生也 元桂四子良祐天祐朝伯溫女 長適張湛 次適卞仲良 再適柳廷顯 季適洪魯 再適邊處厚 和生七子之崇淑澄湛皎淮漸 一女適高麗宗室王某 再適崔宙」등을 현연 구별하였다. 이 운동의 진의가 후일 왕위 입사(立嗣)의 염려로 생긴 것이 분명하며, 또 그 입사 후보자의 범위를 태조의 후에 한정하려는 의사, 따라서 원계와 화의 후를 왕위 계쟁의 범위 외에 제배(除排)하려 하는 것이 진의였다고 볼 것이다. 그러므로 그 당시에 즉시 이들 '서출'을 차별 대우하려는 준비도 없었으며, 또 그 태도도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그 증례는 '밀어'한 태도로도 볼 수 있다. 물론 이것은 당시에 이 '서출'들의 인심을 충동시킴을 염려한 것도 사실이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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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독문19번= 그러나 이러한 태종과 그 주위의 태도는 어느덧 '서출' 계의 깨달은 바가 되었든지, 양우 부자의 태종에게 대한 불평불만의 태도가 현저하게 되었다. 동 13년 정월 기사에 {{TagRefT|43}}「司憲府遣吏守直完原府院君李良祐及其子興濟興露家 贊成事李叔蕃 傳密旨於政府曰良祐與芳幹同心 庚辰之亂 中立觀變 芳幹付處後 私自相通 前年冬至 稱疾不朝 遷延窺候 後乃赴宴 今春親祼 亦皆稱疾不朝 使其子興濟啓曰 子興發 今赴長淵鎭 誠願生前相見 予使楊弘達視疾 別無病證 其不忠不敬之罪 豈可容哉 於是 政府移文憲府 憲府上疏曰 良祐恒托疾不朝 其子興濟興露 亦助父志 不曾匡救 請收告身 鞫問其由」<ref group="a">태종 13년 1월 무수 (태종실록 27권 5장)</ref> 이라고 있으니, 전년 동지부터 불조하였다는 것은 적실히 10월 선원록 종친록 유부록을 제작한 데에 대한 불평일 것이다. 그리고 이 양우 부자의 반항적 태도에 대하여서는, 태종도 격노한 것이 이 밀지의 내용과 유리수직(遺吏守直)시킨 것으로 보아도 추측할 수 있다. 이 익일에는 조금 노기를 풀어서 {{TagRefT|44}}「命李良祐歸永興府 上諭司憲府 釋良祐父子家守直 遣代言徐選 往良祐家 傳旨曰 率三子 歸永興本家」<ref group="a">동상</ref>의 처치를 취하고, 사헌부 대사헌 안등의 극형 주장 상원에 대하여, 지신사 이관으로서 <cite no="13">"卿等所言極當然 老兄愚蠢 不識禮法 不忍置之於法"</cite>이라고 유지하고, 이후에도 안등 등 및 기타 사헌 사간 등의 <cite no="14">"況良祐實無定社之策 亦非宗親之正者乎"</cite>라는 극형 주장에 대하여도 불종하고, 마침내 사헌 대원과 간원의 총사직을 보기까지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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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독문20번= 이러한 서출' 차별의 사상은 이에 그치지 않고, 양우 부자를 처치한 후에는 무인지거 경진지란에 대공 있는 천우에게도 미치게 되었다. 즉 익 13년 4월의 {{TagRefT|45}}「司諫院不署吏曹判書李天祐判恭安府事李之崇參贊議政府事柳廷顯告身 仍上疏曰 嫡妾之分 所以辨貴賤殊尊卑 不可亂也 天祐之祖母 之崇之祖母 不知何人也 臣等聞皆是桓王之妾也 而二人皆稱王室之親 而位至一品 無奈亂名分乎 況吏曹百官之長 政府一國之重 當擇人而任之 今以天祐爲吏曹判書 其妹夫廷顯爲參贊議政府事 豈可以若此之輩 而居是任乎 若曰有功而授之耶 如此不分宗庶 而皆授朝廷顯爵 則臣等恐後日本宗支庶不復辨矣 且尊卑相等 而凌僭之弊生矣 上覽而燒之 謂諫院曰 勿復多言 速署告身」<ref group="a">태종 13년 4월 갑자 (태종실록 25권 21, 22장)</ref>의 사실과, {{TagRefT|46}}「天祐廷顯告身到臺 臺員亦不肯署 上疏 意與諫院同 命召司憲府掌務洪度傳旨曰 明日予不視朝 卿等除衙朝 齊坐本府 速署天祐等告身 度對曰 衙朝齊坐 古無此例 今若承命齊坐 則署過天祐等告身 是特旨也 翼日 司憲執義金孝孫等 詣闕上言曰 昨命除衙朝速署告身 然本府於衙朝 糾察百官 故早仕依幕 乞更覽前疏 上曰 卿等亦欲言 必獲伸 況予與卿等言 而不見聽歟 宜速坐本府 孝孫等對曰 臺無復坐之例 然以特旨復坐矣 遂署告身」<ref group="a">동상</ref>의 기사를 보면 전년에 태종은 왕위 후사의 난잡을 염려하고 후일 참고로 비기(秘記)하여 봉장(封藏)하였음에 대하여, 양우 부자의 문제가 일어난 후의 간원 박원의 태도는 차등 '서출'의 현재의 지위에 있는 것이 〿래 부당하다 하고, 즉시 종친과 엄별하기를 주장하며, 심지어 천출부가재위를 이유로 하게 되니, 이 사이 급격한 형세의 진전을 추상할 수 있다. 태종이 이에 대한 조처(措處)에 고려한 것도 당연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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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독문21번= 이러한 세태에 있어서 동월 갑수 {{TagRefT|47}}「司憲執義請改桓王碑文疏曰 臣等伏覩桓王山陵碑本 曰王凡三娶 懿妃又生一女 適三司左使趙仁璧 李氏生男曰元桂 仕前朝 封完山君 金氏貞安宅主生男曰和 封義安伯 臣等讀至於此 不能不失色 而驚惑也 其曰李氏金氏者 乃桓王妾也 其尊卑之分 若冠履之相隔 不可同年而語也 曰凡三娶 又以二氏繼懿妃而別敍之 亂名沒實 非所以傳信於將來 且北方王迹所基 桓王之薨在至正庚子 耆舊遺民之目覩者 猶有存焉 豈可以誣僞之文 勒之於石 昭示萬世乎 伏望殿下留意焉」<ref group="a">태종 13년 4월 갑술 (태종실록 25권 24장)</ref>의 운동이 일어나는 것도 필연한 사세라 할 것이며, 1년 전에 태종이 극비로 계획하였던 것이 공연한 주장을 보게 되었다. 이 헌사의 재차 상소는 다 유중불하(留中不下)하였으나, 마침내 <cite no="15">"召大司憲尹向曰 卿上書請改三娶之文 然彼人等本不識理 遽削其文 則欿然生怨矣 予斷以大義 卿勿復言"</cite>이라고 고충을 토하였다. 이에 대하여 <cite no="16">"向對曰 桓王子孫 只以卽位之主記之 則彼必不怨矣"</cite>라고, 즉위의 주(성계)만 환왕의 후라고 하는 형식으로 하면, 문제는 왕위이므로 원망할 근거가 없을 것이라는 것을 주책(注策)하였으나, 왕은 자기의 본의는 현재의 개정에 있지 않고 단지 장래 왕실 후계 문제일 뿐이라 이를 공개하여 소란한 문제로 하기 싫다는 진의를 <cite no="17">"只以後世未辨尊卑 混於王室耳 今若削之 則其誰不知"</cite>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 문제에 대하여 최초부터 상의하던 하륜은 <cite no="18">"以正派改紀 則雖明言之無傷也"</cite>라 하야, 공개무관(公開無關)을 주장하였다. 이 일례에 의하여서도 태종의 처사하는 진 목적과 그것을 실현하기 위하여 가차하는 수단과 형식을 추측할 수 있으며, 또 그 수단으로 가차하는 논리와 형식이 가진 독특한 속성이 불의의 문제를 일으켜서, 원래 왕의 기도한 목적보단 한층 강조한 태도와 이상한 결과를 생기게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사이에 끌려가는 태종의 태도가 흥미있게 우리 눈에 비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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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독문22번= 이 후로서는 서자라는 이유나 서출의 처를 취하였다는 이유로 대관의 고신을 서출(署出)하지 아니하는 풍이 자심하였다. 그 일례는 {{TagRefT|48}}「召司諫院掌務 ...... 上謂獻納殷汝霖曰 廷顯告身 何不署出 汝霖對曰 廷顯之妻李氏 爲孼出 則廷顯不合居 政府曩以特旨署告身 廷顯不去其妻故 今又不署 上曰 宜速署出」<ref group="a">태종 13년 6월 계해 (태종실록 25권 30장리 31장)</ref>과 {{TagRefT|49}}「又召司憲府掌務問......護軍張住告身不署之故 對曰......住思吉妓妾之産也 臣等 是以未敢署過耳」<ref group="a">동상</ref>에 볼 수 있으니, 정현은 앞에 쓴 바와 같이 원주의 여서(취차녀)라는 이유로 <cite no="19">"廷顯之妻李氏爲孼出"</cite>이라 하야 종래로 봉직하던 정부 대관의 지위에 부당하다고 지탄을 받게 된 것이며, 장주는 결국 간원도 그 고신을 서출하였으나 <cite no="20">인용문</cite>「去其尾曰限四品」이라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TagRefT|50}}<cite no="21">"上曰 官爵人君之柄也 人臣而擅自書限可乎"</cite>라고 그 참월(僭越)한 태도를 질책하였으나 결국은 이것이 후일 '庶子限品叙用'<ref group="a">경국대전 이전 한품서용조 참조</ref>을 실현케 하는 연원이 된 것이다. 이 두 예를 총합하여 관찰하면, 그 후 사상월(四商月)을 지난 동년 10월에 {{TagRefT|51}}「河崙李叔蕃密復于上曰 桓王之妾子孫 開國之初 驟至大官 自今 其子孫 雖有功勞 但賞以田民錢帛 勿任顯秩」<ref group="a"> 태종 13년 10월 무진(태종실록 26권 34장)</ref>의 사실도 그 유래를 상찰(想察)할 수 있으며, 태종도 <cite no="22">"令代言李灌備書于內藏宗親錄"</cite>한 것을 보아서, 즉시 실행하지는 않았으나, 그 의사와 준비를 추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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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독문23번= 이 하륜 숙번의 헌책한 <cite no="23">"桓王之妾子孫勿叙顯秩"</cite>이 표면의 공의로 나타난 것이, 2년 후의 태종 15년 6월 소위 '서선의 서얼 금고법 제창'이다. 이때는 <cite no="24">"即位以來 久旱不雨 未有如此之極"</cite>이라고 왕이 육조와 심려한 시절이 있으므로, 천재 이해의 목적으로 각 방면의 진언을 모집하였다. 모인 진언 총 200여 도중 가행(可行)할 진언과 사건 범 33조 중에 서선의 제안이 있으니, {{TagRefT|52}}「一右副代言徐選等六人 陳言宗親及各品庶孽子孫不任顯官職事 以別嫡妾之分 議得依陳言施行」<ref group="a">태종 15년 6월 경인 (태종실록 29권 48장)</ref>하여 채용한 것이다. 이중 종친 급 각품이라는 각품의 자가 전자 하륜의 헌책보다 첨가되어있으니, 종친 서자를 방한하는 이상, 일반 서자에게 이 질곡을 가함은 당연할 뿐 아니라, 원래 적서 문제는 왕실 내부가 중심이었으나, 이미 일반 지식 계급의 문제로 확대된 것이 오랜 고로, 이 각품이라는 자가 첨가되었다고 그 점에 특수한 의미를 부회할 필요는 없다. 더군다나 서선은 3년 전에 이양우 부자의 불공(不恭)사건이 있을 때 태종의 지(旨)를 받아 양우 부자를 회유하러 간 일이 있으니, 서얼(종친)문제에는 특히 관계가 있으며, 또 서얼 방한의 문제에 이상한 관심이 있을 것이 당연하다. 더욱 당시 서선의 관직이 대언(代言)이라 하면 이러한 문제를 논의 헌책할 언관으로, 그 동료 등 6인과 연명상언(連名上言)하는 것이 별로 이상한 태도가 아닐 것이다. 다만 이 서선 등의 상언이 전년에 비밀 헌책한 바를 공언하여, 이것이 공론의 앞에 채용을 받은 점이다. 이것이 후일의 '庶孽禁錮法'의 연원을 지었다는 것은 사실이나, 이것만을 추출하여 서선이 전고미유(前古未有)한 입법을 제창하였다는 속설은 경청할 필요가 전무할 것이다. 종래로 일반 학자가 서선을 서얼금고법 시창자로 공인하는 것은, 그 전의 사회 상태를 모르고 사상과 제도의 상호(互相) 관계에 눈이 멀었던(盲目) 결과이나, 이상의 소론(小論)으로 일고(一考)하면 서선의 이 제도 건설에 관여한 부분(이 문제에 대한 책임)은 의외에 근소한 것을 알 것이다. 표면에 보이는 몇 개의 파도를 잡고 대하급류의 본성을 추찰(推察)하지 못하므로 후세에 잡다한 억측이 군기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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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독문24번= 서자 학대의 구관 성립에 대한 가장 흥미있는 사실은 이후로 성종까지의 사이에 있으나, 여기에는 다만 서선 제언까지의 일반 상태의 개관에 있으므로 논급할 여유가 없다. 이 소론 중에도 이 문제와 직접 간접의 관련 있는 여러가지 제목을 생략하였으니, 이 문제를 완전히 이해하기에는 사상으로서는 당시의 귀천 사상의 내용과 진전, 제도로서는 고신서경법(告身署經法), 가장 근본 문제로서는 노비 문제와의 관계를 생각할 필요 있는 것을 부기하여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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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독문25번= 상술할 바에는 원주, 화의 후를 중심으로 한 적서 구별 운동을 기재하였으나, 태종 이후로는 그 문제가 그대로 태조 후의 서자 태종의 서자들의 문제로도 분운하게 되며, 또 이 문제에 관계 깊고 적극적이었던 대신들이 결국은 이 문제의 진전에 따라, 자기 가정 내부에 적지 않은 질곡을 받고, 심지어 자신의 출생을 지탄받게 되는 현상이 허다하여 우리의 흥미를 끄는 점이 많다. 제일 심한 예를 하륜에 보겠으나, 그 내용은 생략하고, 태종이든지, 이화, 이천우이든지, 또는 하륜이든지, 이 문제의 기초에 결정적 관계를 가지고 참여한 인물들이, 결국 자신이 이용한 사상의 만든 제도로 도리어 자기를 속박하게 되어가는 것은 주의할 필요가 있을까 한다. 이러한 희생자(?)는 이 문제에만 관하여서도 이후에도 사상에 종종 촉목(觸目)할 수 있다. <br/>부기──이 소론은 별 준비도 없었으나, 손군이 서얼문제에 관한 논고를 부탁하였으므로, 구고(舊稿) 「서얼고」 중을 보족(補足) 정정하는 의미로 돌연 초고한 것이다. 또 다른 기회에 각 부분의 부족을 보정할 필요가 있을 줄 믿는다.
  
|해독문1번=우리 조선 사회의 서자(첩자) 학대의 시관은 이조 초기에 제정된 소위 '서얼금고법'이 가장 큰 원인인 것은 물론이다. 이 동서고금에 특수한 법제의 연원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 단안(斷案)과 추측이 있으나, {{TagRefT|1}}태종 15년에 서선(徐選)이 비로소 이것을 창도하였다는 것이 중론(衆論)의 일치하는 바이며<ref group="a">「(太宗)15年 命庶孽子孫 勿叙職 因徐選言也」(동국문헌비고 권193, 선거고 10전주2) <br/> 「庶孼子孫不許科擧仕路 非三韓舊法也 按經濟六典 永樂十三年 右代言徐選等陳言 庶孼子孫 勿敍顯職 以別嫡庶之分」 (어숙권 패관잡기, 권2) <br/> 주(註)2 참조</ref>, {{TagRefT|2}}서선의 금고법을 주장한 이유는 정도전에 대한 사감(私憾)이 동기라는 설이 유력한 듯하다<ref group="a">「臣嘗聞之 古典錮廢庶孽 盖亦有由 國初罪相鄭道傳庶孽子也 右代言徐選爲道傳寵妃所辱 思所以復仇者 及道傳敗 選乃 傅會名分之論 逞快一辱於旣死之後」(박지원 연암속집 권3 보유 의청소통소)</ref>. 나는 이런 통설에 대하여 판연(判然)한 이론(異論)을 가지고 있으나, 그것을 일일이 논술할 여유가 없으므로 여설은 모두 다른 기회로 밀고, 여기에는 다만 이 문제를 생각할 때 무시하지 못할 중요한 문제 곧 이조 초기의 태조(이성계)를 중심으로 한 왕실 내부의 가족 관계를 위요(圍繞)하여 일어난 문제를 경시(警視)하여 볼까 한다.
 
|해독문2번=조선 태조의 가계는 전주의 소출이라 하고, 시조 이한이 신라의 사공이었고, 제6세 긍휴가 고려 사공이었다 하나, 그 여 17세조의 경애는 미상하다. 제18세 이안사가 고려 의주 지사로 있다가 원조에 벼슬하여 남경(현 간도 국자가) 5000호 달루화적(다루가치)이 되고, 그 아들 행리가 역시 원조의 천호를 습봉(襲封)하고, 그 아들 춘(몽고명 패안첩목아)이 또한 부직(父職)을 이었다 한다. {{TagRefT|3}}그 세 아들 중의 차자 예찰(몽고명 오로사불화)도 부직을 이어 쌍성(성남 영흥)의 천호가 되어 있던 중, 공민왕이 북방 개척의 목적으로 유인우로써 쌍성총관부를 공격시켰을 때 자춘은 내응협력(內應協力)한 공으로 삭방도(朔方道) 만호 겸 병마사의 중직을 받게 되어 비로소 고려조의 중신이 되었다.<ref group="a">이조 태조실록 권1 1장 이하 <br/>선원계보기략, 선원세계</ref> 자춘의 세 아들이 원계, 성계, 화인 중, 차자 성계가 가장 출세 성공하게 되었다. 성계가 22세에 고려 동북면 상 만호가 된 후로 누진(累進)하여 문하부지사가 되고 수문하시중이 되고 마침내 화가위국까지 한 원인은 전혀 성계의 탁월 발군한 용기와 무력의 소치이며 간단(間斷) 없는 북벌남정의 훈로(勳勞)의 수확이었다. 후세의 이조 학자가 세 아들 중 차자 성계의 이수의 출신을 성계 개인의 탁월성 외에 적서의 관계로 당연한 소치인 듯 생각하는 것은 전연 소거(所據) 없는 억측이라고 할 것이다.
 
|해독문3번=태조(성계)의 부 자춘은 삼취(三娶)하여 이복의 세 아들을 얻었으니, 이것이 후일 소위 서얼 문제로 분운(紛紜)한 사태를 일으킬 가장 근본의 원인이다. 이씨의 소출이 원계요, 최씨의 소출이 성계요, 김씨의 소출이 화이다. 환왕산릉 구비문에도 {{TagRefT|4}}「王凡三娶 懿妃({{ruby|崔氏|○○}}) 又生一女 適三司左使趙仁璧 {{ruby|李氏|○○}}生男 曰元계 仕前朝 封完山君 {{ruby|金氏|○○}}貞安宅主 生 男 男 曰和 封義安伯」<ref group="a">태종실록 권25, 13년 4월 갑술 司憲執義金孝孫等, 請改桓王碑文</ref>이라고 있었다 하니, 태조 재위 시에도 환왕(자춘)의 삼취는 일반의 공인하던 바이며, {{TagRefT|5}}「初 桓祖 薨 太祖迎{{ruby|定安翁主金氏|○○○○○○}} 至京第 事之甚謹 每進見 常跪於堖下 恭愍王 敬重太祖之故 寵待金氏子和 常令侍禁中 數辦宴席 賜和 分享母 賜敎坊音樂 以示褒寵 太祖榮君之賜 多給瀾頭 叉與和及庶母兄元桂 常相共處 友愛益篤」<ref group="a">태조실록 권1 12장</ref>의 사실은 표현의 형식에 다소간 후세의 윤색(潤色)이 있으나, 태조가 김씨를 후세 소위 부첩으로 대우하지 않은 것과 또 그 형제의 상종이 후세 학자들이 추측하는 것 같은 소위 적서의 차별 관념을 전혀 볼 수 없는 친형제의 생활을 지낸 것을 상상할 수가 있다. 그 뿐 아니라, {{TagRefT|6}}우왕 14년에 공요출병할 때 고려군의 진영 중에 이성계의 우군도통사 소속 중에 조전원수 이화, 팔도도통사 조전원수 이원계를 임명한 것을 보면 <ref group="a">고려사 권137 열전 제50, 신우 5</ref>, 원계와 화 두 사람의 훈공과 지위도 성계에게 대하여는 다소간 차이가 있었다 하더라도, 일국 원수의 자격을 충분히 가졌던 것을 믿을 수 있다. 이 두 사람이 전연 무위녹록히 성계의 훈로만 부식(附食)하지 않았던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해독문4번=환왕 삼취의 사실과 환왕 세 부인 간에 소위 적첩의 차별이 후세의 속설 같이 확연하지 않았던 것과 따라서 환왕 세 아들의 사이에 소위 '적서'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았을 것은 당시의 가족 제도를 생각하면 용이하게 깨달을 것이다. 소위 일부일처의 사상과 일처중첩의 규정이 없던 당시의 가족 상태로서는 특수한 비첩기첩 외에는 처첩의 구분이 분명하지 않고 이처삼처의 사실은 허다하며, 후취 재취에 이르러서는 적자 서자의 분간이 판연하지 않았다. 그 뿐 아니라 당시의 사정으로서는 후세와 달라서 구태여 처첩과 적서의 구분을 세울 필요도 없었다고 볼 수 있다. 이조시대에 들어서도 초기에 처첩의 구분이 미명하여 분운한 문제를 일으킴이 적지 않았던 사실은 종래의 관속이 일시 소멸하지 못하고 남은 것을 보임이니, 태종 13년 사헌부 상소 중의 {{TagRefT|7}}「前朝之季 禮義之化 不行 夫婦之義 首紊 卿大夫士 惟欲之從 情愛之惑 有妻娶妻者 有之 以妾爲妻者 亦有之 遂爲今日妻妾相訟之端 世久 人亡 徵不足取 飾詐閱情 眞僞難明 處決無據 怨諦繁興 以至傷和致變 此非小失 不可不正」<ref group="a">태종실록 권25 13년 3월 기축</ref> 이라는 의견은 민속과 구관을 무시한 입법의 실행 지난함을 고백한 것이며, 동시대의 대사헌 유관 등 상소 중에 있는 {{TagRefT|8}}「夫婦 人倫之大綱 前朝之季 禮制紊亂 紀綱陵夷 大小人員 京外兩妻 任然並嚭 因此 身歿後 兩妻子息 互相嫡 遂成仇怨 或有妻而更 娶妻 還合先妻者歿後 子息等 互相爭嫡 或有先娶妾而後娶妻者歿後 妾子息等 爭嫡 又或有一時並畜三妻者殯後 子息爭嫡 爭訟多端 然歲月己久 婚書有無 及成禮與否 分捒決折絕爲難 風俗不美」<ref group="a">태종실록 권27 13년 6월 신유</ref>의 의견은 유산 상속에 대하여 중자 쟁적(爭嫡)의 분란을 판결하지 못하여 고심한 상태를 표시한 것이나, 처첩의 구분이 미명하고 중처(衆妻)의 사실이 확연한 이상 일시에 적서 구분 명백히 하자는 법제를 경행하려면, 이러한 결과는 당연한 보수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유관의 상소문 중, <cite no="01">"自永樂十一年三月十一日以後 有妻娶妻者 痛禁離異"</cite>의 일구는 당시에도 아직 유처취처(有妻娶妻)하는 현상이 허다하였던 것을 명시하는 바이다.
 
|해독문5번=이러한 사회의 현실을 염두에 두고 보면 환왕 삼취가 아무 이상한 사실이 아니며, 후세의 이조 신민이 의비(태조 생모 최씨)만을 적처라 하고 이씨 김씨를 서첩이라 하는 것이 얼마나 근거있는 설인지 의문이라 할 수 밖에 없다. 더욱 {{TagRefT|9}}「定安翁主金氏...... 桓王賤妾」<ref group="a">태조실록 권1 오장리</ref>이라 하고 {{TagRefT|10}}「桓王有孼子二人 元桂 婢內隱藏出 和 婢古音加出」<ref group="a">태조실록 권4 10장리</ref>이라 함에 이르러서는 공연히 후세의 사상으로 당세의 실정을 무시한 곡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점이 적지 아니하다. 태조의 화가위국한 공로가 막대하다면 태조의 생모가 후세에 일층의 존숭(尊崇)을 받고, 태조의 후가 특수한 우대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 할지라도, 그 차대가 이상한 방면에 이같이 혹심(酷甚)한 것은 어디 그 이유가 있을까 탐구할 필요가 있다. 더욱 후세에 남은 잔편 유문(殘片 遺文)을 보아도 태조의 생모 최씨의 사실은 별개로 볼 수 없고, 화의 생모 정안주 김씨가 환왕의 총애와 공민왕의 우대와 태조의 경대를 받았다 하니, 김씨가 환조 최후의 소취요 또 가장 최후까지 생존한 점으로 이러한 사실을 설명할 수 있다 하더라도, 당시의 실정으로서는 적어도 김씨가 서첩으로서 한 층 낮은 대우를 받았다 추측할 근거는 하나도 없다고 할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이태조 자신이 여진 천호의 한 무변 출신이므로 후세에 분운하는 유교적 명분주의의 차별 사상이라든지 당시에도 구가호족 일파들의 소위 세류골품(世類骨品)을 운운하는 유설 등의 번루(煩累)를 입지 않은 순박한 사상의 소유자라고 믿을 수 있는 점이 적지 않다. 태조의 즉위 직후에 요언(妖言)을 선고(煽鼓)하는 이부(李扶) 허해(許咳)를 문죄하자는 사헌부의 상소에 대하여 {{TagRefT|11}} 「上笑日 帝王之興 不係世類尙矣 今大明皇帝 亦以匹夫得天下 此輩世類之說 何足介意」<ref group="a">태조실록 권2, 2장</ref>라는 사실과 또 태조 즉위 초에 공신 등의 청에 의하여 세자를 정할 때 후세에 태조 정비라는 한씨의 소출 여섯 자식을 전연 무시하고 계후 강씨 소출의 7남 방번 8남 방석을 택정하자는 태조의 태도를 보면 더욱 한씨 소출의 제 5남 방원(후의 태종)은 려조에 이미 등과하고 그 탁월한 정치적 수단과 야심으로 국사에 분주진력함이 적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계비 강씨의 소출 제 7자 방번 주장하여 마침내 팔자 방석을 세자로 택정한 태도를 보면, 태조 자신의 태도로서는 후세의 소위 처첩 구분이라든지 적첩 엄별의 사상을 이해할 수 없으며, 또 태조가 그 서모 김씨에 대하여서나 이복형제 원계 화등에 대하여 후세에 억측하는 바와 같은 차별적 태도와 의식 상상할 근거도 없다. 태조에 이러한 태도가 다만 그 위인의 순박돈실함에서 왔다는 것보다도 당시의 사회 상태라든지 가족 제도가 그러하였던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이것이 겨우 1, 2대 후의 정종 태종 시대가 되면 판연히 달라져서, 태종의 이복 형제에 대한 태도와 사상에는 다만 차별이라는 일어로는 의미할 수 없는 증오의 념(念)이 가미되었으며, 그 서모에 대한 사상은 조연 타인에 대하는 듯하는 경향이 강렬하다. {{TagRefT|12}}「上(太宗)謂左右曰 繼母者何也 柳廷顯對曰 母歿而繼之者 謂之繼母 日然則 貞陵(太祖繼后康氏)於予 爲繼母乎 對曰 于時神懿未薨 豈得謂之繼母 上曰 貞陵 片無恩義於我 我長於母家 有室而居 豈有恩義哉 但念父王愛重之義 忌晨齋 無異於母也」<ref group="a">태종 16년 8월 경진, 태종실록 32부 13장사</ref>의 태도는 태종 자신의 감정으로서는 당연한 귀결이라 할지 모르나, 전기 태조의 정안주 김씨에게 대한 태도와는 운니(雲泥)의 차가 있으며, 그 이복제 방번 방석을 서얼이라 호칭하게 되고, 이 사상과 태도는 위로 태조 및 환조의 대에까지 미쳐서 원계와 화를 서자 얼자라 하며, 그 자손을 태조의 후와 변별하고, 그 생모들을 첩, 천첩, 비라고 구별하게 되었다. 태종 12년의 {{TagRefT|13}}「召領議政府事河崙 左政丞成石璘 右政丞趙英茂 議璿源世系 改選咸州定陵碑文 蓋元桂及和 非太祖母兄弟 乃妾産也 而舊碑文不詳載 人疑於同母 故今別而誌之也」<ref group="a">태종 12년 4월 을해, 태종실록 23권</ref> 라는 사실은 위에 기술해온 여러가지 사실과 단안을 확증하는 바이다. 곧 말하면 환조시대의 삼취한 사실, 그 세 처 간에 적첩 구분이 후세의 소설같이 명확하지 않았던 것, 태조 삼 형제 간에 적서 구분이 전무하였던 것, 따라서 그 간에 이모(異母)의 소치로 차별적 대우가 없고, 그런 차별 대우를 하자는 사상도 없었던 것, 이것이 태종 때에 와서 급작히 차별 엄립하자는 주장과 실행에 착수한 사실들이다.
 
|해독문6번=그러면 어떠한 연유로 이렇게 되었나. <br/> 나는 그 가장 유력한 연원을 태조가 세자를 정립함에 대하여 일어난 그 가정 내부의 형제 간 알력 항쟁에 있다고 생각한다. 태조실록에 의하면,{{TagRefT|14}}「己巳 立幼摩芳碩爲王世子 初功臣裵克廉 趙浚 鄭道傳請建世子 欲以年以功爲請 上重康氏意在芳蕃 芳蕃狂率無狀 功臣等難之 私相謂曰 若必欲立康氏出 季子差可 及是 上問誰可爲世子者 未有以立長立功切言者 克廉曰 季子爲可 上遂決意立之」<ref group="a">태조실록 1권 52장</ref>라고 하나, {{TagRefT|15}}이 태조실록은 태종 때에 찬술되었으므로<ref group="a">영락 11년(태종 13년) 계사 3월 하륜 등 찬진</ref>, 그 내용에 태종 편에 불리한 자료가 전연 삭제되었을 것은 물론이다. 그러나 이 인문으로 추상하더라도 당시 태조가 세자 정립을 의논할 때에 태조 자신은 물론 신하의 한 사람도 후일에 그다지 분운하는 소위 적서문제를 염두에 두지 않았던 사실이 분명하다. 소위 입적입공이라고 하나, 입장이라면 한비의 소출 1남 방우 혹 2남 방과(정종)일 것이며, 입공이라하면 한비 소출 5남 방원(태종)일 것이나, 이것은 결코 후세의 소위 적서 구분의 근거로 하는 주장과는 판이하다고 볼 필요가 있다. 적서의 분이라면 물론 장유의 구별을 의미하는 것이 주장이요, 지나 문헌이라든지 기타 일반으로는 이 의미에 사용되는 편이 많으나, 후세 조선의 소위 '적서문제'라면 정처와 계첩 따라서 정처의 소출과 첩자의 관계를 의미하는 편이 많아서 이후에 적서 구분을 엄립하는 것이 예의의 근본이라는 주장이 이 동자이의의 오차로 가경할 만한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된 것이라. 이러한 오차의 근원을 이 인문을 볼 때부터 이해하여둘 필요가 있다. 이러한 용의로서 이 인문을 보면, 그 '입장입공'이라는 자가 '입적입공'이라고 쓰지 않았던 점에 특수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으며, 후일에 그다지 적서 엄별에 세심의 의를 쓰면서도 이러한 시소한 문구에 당시의 진상을 남기어둔 것이 흥미있다. 그 뿐 아니라 소위 '입장'이라고 하는 것도 그 자의대로 해석을 하면 위에 기술한 바와 같이 제1남 방우나 제2남 방과가 될 것이나, 이 문자를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이 문구를 초한 필자의 (따라서 당시 이씨 신하의) 본의와는 다르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다. 곧 말하면 '입장'이라고 하기는 하나 결코 '장자'를 세우라는 것이 아니라, 방번 또는 방석보다는 서차 위인 왕자를 세우라는 의미일 것이 당연하니, 이것은 물론 방원의 휘하가 5남 방원이 7남 방번 8남 방석보다 서차가 위라는 주장에 불과하며, 따라서 '입장'이라는 내용도 실상은 '입공'이라는 것과 같이 당연히 방원 정립할 것이라는 의사의 표시인 것이 당연하다. 이 주장의 형식으로서는 아무리 하더라도 적실(정비)의 소출을 정립하고 서실(계비)의 소출을 버리라는 사상을 표시한 것이라고 인정할 근거가 약하다. 왕자 중의 공로로 본다면, 방원이 제일일 것을 추상할 수 있으나, 어쩐 일인지 태조는 방원을 그 특출한 공로에 상당한 대우를 하지 않은 듯하게 기록이 남아있다. 이 점은 혹 방원은 고려 말에 그 휘하 조영규로써 정몽주를 추살시킨 한(一) 사건으로 보더라도 기타 백 사건에 실행력이 풍부하고 과단(果斷)의 용기로 정치적 행동이 신속하여 공로가 적지 않으나, 그만큼 또 왕자(王者)의 덕이 없다는 결점이 있지는 않았든가 하는 추측을 할 수 있다. 후일에 정도전 남은을 섬살(殲殺)한 질풍신전적(疾風迅電的) 행동을 보더라도 이러한 첨예한 동작으로 발발한 정치적 야심을 실현시키자는 방원의 언동이 눌박순실(訥朴純實)한 무장이었던 태조의 성격에 불만이었든가. {{TagRefT|2}}「向著南誾 鄭道傳 以腹心大臣 當太上王議儲之日 不能建白大義 以正嫡庶之分 而乃阿謏順旨 扶立幼摩 稱之日賢有德」<ref group="a">정종 2년 7월 (정종실록 5권 2장리)</ref> 이라는 태종 신하들의 불만이 이러한 추측을 더욱 깊게 하는 것 같다. 곧 말하면 방석이 방원보다는 현유덕한 점을 칭양(稱揚)하였다는 불평이다.
 
|해독문7번=위에 기술한 바와 같은 방원의 태조 입저에 대한 불평이 그 정치적 야심과 가정적 불만(태조가 계후 강씨를 총애하고 강씨 소출 두 자식을 애호하는 태도에 대한 불만)이 적울(積鬱)하여 폭발된 것이 곧 태조 7년 8월의 소위 '방번 방석지란'이다. 이 방원의 소위 '정사'지거를 '방번방석지란'이라고 명명하는 것은 아무리 태종 신하의 필주(筆誅)라고 보더라도 실상에 적합하지 않는 원명(寃名)이라 할 것이요, 직접수단(直接手段)으로 거병한 편은 방원 자신이었으며, 방번 방석은 아무 계획도 없었던 것이 명백하였다. {{TagRefT|17}} 음모와 부알(不軋)을 계획하였다는 정도전 남은의 일파도 당시의 기록을 보아 아무 거병의 실제 행동이 보이지 않으니, 태종 일파가 선전하는 바 같은 절박한 형세가 있었다고는 추상할 수 없다.<ref group="a">당시의 기사를 태조실록에 의하여 보더라도 정남에게 적극적 준비 없었던 것이 분명하고, 또 그런고로 태종의 소수의 수병으로 용역 성공한 것이 명백하다.</ref> {{TagRefT|2}}방원의 거병과 정, 남의 섬살은 당시에 정, 남 두 사람 음모의 부언과 또 그 계획 실행이 급박하다는 밀고가 있었던 것을<ref group="a">「上(太宗)坐正殿 召議政府三功臣上殿 議李茂之罪 召李茂置之進善門外 上謂群臣曰 李茂今繫獄中 卿等豈能悉知其故 予欲盡召臣僚而告之勢未可也 卿等明聽予言 歲在戊寅 父王疾篤彌留 予與昆季侍疾于景福宮時 予只聞李茂之名 未之相親茂因無疾納交於我 一日告予曰 南誾鄭道傳伺上疾篤 謀不利於正嫡 公其預圖 間五六日復來 謂予曰 今夕道傳等欲擧事 時哉不可失也 予曰 君請先往會處稽留其計 至日暮 義安大君入闕內 呼予者再 時日已昏矣 大君曁諸昆季 待我至甚忙 及至 中官尹貴自內而出 問靖安君來歟予應曰 速入 予聞茂之言 固自有疑 及觀事變有異 托以如廁 遂走出 諸昆季亦自內走至告變 遂與至道傳會處 .....」 (태종 9년 10월 기해 삭, 태종실록 18권 27, 28장)</ref> 직접 원인으로 볼 것이나, 그 근본 원인은 정이 종친 및 권신의 사병을 금지하자는 것을 주장하고, 그 실행을 급속히 할 계획을 한 점에 있으며, 정의 이 주장이 세자(방석) 옹호의 견지로서 병권을 수다한 이복형에게 위임하여둠이 후일 불측의 난을 세자에게 미치게 할까하는 염려로 난 것이 {{TagRefT|19}}방원의 평소 불평에 막대한 현실의 이해를 첨가하여 흥망을 일거에 결하자는 거병이 된 것이다.<ref group="a">이 문제에 대하여는 별고 「삼봉설원사」에 밀고 지금 상설을 성략한다.</ref>) 물론 이 결의에는 평소의 이복제 방번 방석의 총위(寵位)에 대한 불평이 근저가 되어 있으므로, 결과는 정, 남의 참살에 한하지 않고 방번 방석을 참살하는 소장지란(蕭牆之亂)의 비극을 보게 되었다.
 
|해독문8번=이 무인정사지거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비로소 태종이 적서의 분을 명백히 하였다 공언하게 되었으며,  따라서 이로부터 비로소 방번 방석을 유얼(幼孽) 혹은 서얼이라고 호명하게 되었으니, 정종 즉 위시의 교지에 있는 {{TagRefT|20}}「不幸奸臣鄭道傳南誾等 貪緣用事 潜謀擅權 貪立幼孽 欲爲後嗣 以奪長幼之序 以亂嫡庶之介」<ref group="a">태조 7년 9월 정해 (태조실록 15권 3장)</ref> 이라는 선언이 소위 적서지분의 명확히 할 필요 있음을 고창한 최초이라 할 것이다. 물론 방번 방석을 세자로 추선(推選)한 것이 정도전, 남은만의 책임질 바 아님은 전게(前揭) 인문으로도 추상할 수 있으나, 당시 방원의 현재 목표가 정, 남에게 있었으므로 이후이 문제의 전 책임을 정, 남에게 붙이고 이 두 사람은 이후 이가신민(李家臣民)으로부터 영구히 반신 역얼(逆孽)의 누명을 입게 되었다. 이로부터서는 무인지란(戊寅之亂)이라면 적서 정분의 거(擧)라고 대명하게 되어, 소위 적서 구분이라는 것이 일반의 관심을 끌게 되고, 더욱 위정자와 지식 계급의 구두에 번요(煩擾)하게 오르게 된 것이다. 그 뿐 아니라, 사세가 이렇게 진행하는 중에 그 소위 '적서'라는 문자 중에 포함된 의미가 어느덧 점점 부지불식 중에 이상한 편으로 기울어가서 적서라는 것이 형제 중의 장유의 서를 의미할 본의보다도 이복형제 간의 처(정실)자 첩자의 구분을 강조하게 되어가는 경향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이 운동의 중심이었던 방원(태종)의 처지를 생각하면 저간(這間)의 소식이 용이하게 이해될 것이나, 방번 형제가 비단 유제었을 뿐 아니라, 마침 이복제었고 또 그 생모 강씨가 태조의 후취였던 관계가 이러한 경향을 유치하기에 용이하였다고 생각한다. 정종 원년에 태조가 평주 온천에 단기행행(單騎幸行) 하려하였음에 대하여 정종이 경구하여 부지소조(不知所措)하였을 때에 문하부의 상언 중에 있는{{TagRefT|21}}「他者 奸臣鄭道傳南誾等 壇執國柄 蒙蔽聰明 {{ruby|以亂嫡庶之分|●●●●●●}} 禍幾不測 幸賴太上王知天命之不可遏 人心之不可違 禪于殿下 {{ruby|俾嫡庶正其分|●●●●●●}} {{ruby|長幼得其序|●●●●●}} 而殿下奉事......」<ref group="a">정종 원년 3월 갑신 (정종실록 1권 8장리)</ref>의 사상은 이 중간 과도기의 상태를 볼 수 있는 일례라 할 것이다. 이것이 일보 진전하면, {{TagRefT|22}}「當國初廢嫡立庶之際 浚方爲上相 力陳大義 以回天意 以正天倫 則戊寅之變 何自而生乎 慮不出此 阿意曲從 與道傳南誾 {{ruby|遂立庶孽|●●●●}} 勢將覆國」<ref group="a">정종 2년 1월 사헌부핵문하부사조담 사중 (정종실록 3권 11장)</ref>이라든지, {{TagRefT|23}}「上論天命人心去就之理曰 歲當戊寅 入直士棄甲而走 是知庶孽之不當輔也 其時 予曰 今日之事 定在天命」<ref group="a">태종 11년 12월 계묘 어편전시사 상언급병사 제경각진기책 어편전창사시(태종실록 22권 48장)</ref>이라는 태도가 되니, 그 소위 서얼운운의 내용이 장유라는 사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첩자라는 태도로 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일층 진상에 가까울 것을 이해할수 있다. 이것이 만약 정종 입사 때의{{TagRefT|24}} 「王若曰 自古王者之建儲 所以尊宗祀而重國本也 稽諸禮文 有立嫡子同母弟之說 或世或及 惟其至當而己 予以寡眛 嗣守景緖 嚴恭思治于玆二年 {{ruby|顧無嫡嗣|●●●●}} {{ruby|只庶孽|●●●}}昏弱不慧 夙夜兢惕 罔敢惶寧 惟念同氣之親 庸篤友于之義」<ref group="a">정종 2년 1월기해 책립제정안공위왕세자 구당군국중사시 (정종실록 3권 9장리)</ref> 라는 태도에 이르러서는 물론 적자 첩자의 구분을 명백히 하여 첩자 입사(立嗣)를 불가하다는 명백한 사상이 되어왔으니, 그중에도 '혼약부혜(昏弱不慧)'라는 조건이나마 있는 것은 후세의 서얼이라는 것만으로써 절대의 질곡을 받게 된 상태와 다소 간의 차이가 있으나, 정종에게는 15남 8녀의 많은 소생이 있음을 불구하고, 그 정비 김씨에게 소생이 없음을 이유로 '고무적사(顧無嫡嗣)'라 한 것은 당시의 정세가 {{TagRefT|25}}태종에게 전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을 염두에 두고 생각하더라도<ref group="a">무인정사지거가 태종(방원) 한 사람의 힘으로 전혀 성공한 것이므로, 방번 방석 제외 후에는 당연히 방원의 세자 선립을 볼 상태였으나, 방원이 일시 그 지위를 차형 방과(정종)에게 추양하여서 당초부터 세자나 왕위에 소지 없는 방과를 기어이 추선하였으므로 생각하면 (방원이 방과를 추선한 실정이 어디 있었는지 미상하나, 당초 입적을 주장한 근본인즉, 장유지서라는 것이 중요한 요소이었으므로, 제형을 두고 자신이 피선할 수 없었을 것과, 태조가 이 무인지변에 대하여 방원의 태도와 처치를 극악하였으므로 태조의 허락을 얻을 희망이 없었던 것, 이 두 이유는 상상할 수 있다) 정종의 즉위는 결국 일시적이요, 가령 정종의 적사가 있더라도 태종의 즉위를 보았을 것은 명백하다. 마침 정종 적사 없었다는 것이 여러가지 방면으로 태종 계위에 편의하였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하여도 정종에게 원자가 있었다는 설이 있으며, 그 원자옹립운동으로 인하야 중신들이 중죄를 입은 일이 있으나(태종 9년 12월),  지금 일일이 언급할 여유가 없다. 여하간 당시 백반 형세가 방원을 세자로 정립하지 않을 수 없게된 사정은 「上(定宗)即位後 南在於闕庭大言曰 即今當立靖安公(芳遠)爲世子 玆事不可緩也 靖安公聞之大怒叱責之」의 일례로도 추측할 수 있다.(정종 2년1月 을미, 정종실록 3권)</ref>, '적서'라는 문자가 소위 장유의 의미를 전연 발무(撥無)하고 순전히 적자첩자지분(嫡子妾子之分)을 의미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다.
 
|해독문9번=무인정사지란의 결과로 방번 방석이 서얼이라고 호명을 받고 비명의 처치를 받게 된 것은 부득이하다 하더라도 태조의 이모형제 원계와 화가 서자 첩자라고 이름을 받고 그 자자손손이 이가 왕실로부터 직접 관련 없는 듯한 제외를 받은 것은 어떠한 연유에 의함이냐?
 
|해독문10번=태조 이모형제 두 사람부터 그 소출 자손의 정치적 동향 중 가장 현저한 예를 일잠(ᅳ暫)하면, 방번 방석의 난에 제(際)하여 태조의 서제 화와 서형 원계의 제2자 천우가 태종(방원)을 도와서 종사의 대공을 세운 것이 사실이니, 이것은 태조가 천우 부자가 태조 적년의 은원을 잃어버리고 방원의 기계에 협력하여 그 애자(愛子)와 농신(籠臣)을 제살(除殺)함을 분노하여 {{TagRefT|27}}「李天佑本系甚微 我承先父恩愛之志 父子二人擢置宰相 顧乃背我厚恩 共於人道何如」<ref group="a">정종 2년 7월 태상왕(태조)이 공신 이무 조영무 조온등 견축하려고 할 때의 교사(정종실록 5권 오장)</ref> 라고 분개한 것을 보아도 알 것이며, 후일에 태종이 당시의 정황을 추회한 말 중의{{TagRefT|28}}「日暮 義安大君(和)入關內 呼予者再 時日己昏矣 大君暨諸昆季 待我至甚忙 及至 中官尹貴 自內而出 問靖安君 跌予靴日 速入 予聞茂之言 問自有疑 及觀事變有異 托以如厠 遂走出 諸昆季亦自內走至 告變 遂與至道傳會處」<ref group="a">주석 18번과 같음</ref>를 보면 이화의 태종 정사에 대한 공이 지대함을 추측할 수 있다. 또 방간의 난에 제하여서는 원계의 장자 양우는 태종에게 협력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TagRefT|29}}도리어 방간에게 동정적 태도를 취하였다는 죄하가 있다 하더라도<ref group="a">태종실록 29권 5장 참조</ref>, 화와 천우가 극력 동심육력한 것은 {{TagRefT|30}}「初亂方作 和 天祐 扶靖安 上馬 夫人召巫女鞦轡房鍮房等 問勝否」<ref group="a">정종실록 3권 7장리</ref> 운운의 정황을 보아도 용이하게 상상할 수 있다. 이렇게 종시 태종 운명을 같이 하여 대공을 세운 화와 천우까지가 어찌하여 그 신분을 점차 함락하게 되었나. 그들이 마침내 생모의 신분에 따라서 '서얼'이라 호명을 받고, 또 이 '서자'라는 명칭으로 신분 상 일종 저열한 계급인 것을 의미하게 된 것이 방번 방석의 난을 남상(濫觴)으로 한다면, 화와 천우가 무인지변에 방원에게 협력한 것이 이상한 운명이며, 당자들이 일시 정사공신의 영예에 취한 것도 역사의 심혹한 희극이라 할 수밖에 없다.
 
|해독문11번=저간의 정상의 변화와 사조의 진행을 범연하게 유교 사상의 영향으로 일언이장(一言而藏)하려는 논자도 있고, 우심(尤甚)함에 이르러서는 가례를 수입채용하게 된 결과라는 입설을 하는 이도 있으나, 당시의 착종(錯綜)한 실정은 이러한 막연한 논법으로 일괄할 수 없다. 그 사회의 실정과 아무 관계없는 사상이 돌연히 이렇게 큰 사회 현상을 일으킬 수도 없으며 현실과 관계없는 구름 같은 사상만이 역사적 현실을 백지에 주출(做出)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절대로 온당 중정(中正)한 사관이라 할 수 없다. 물론 지나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던 당시의 지식 계급으로서 그 사색의 형식이나 입론의 방책에 지나적 색채가 농후할 것도 피하지 못할 것이며, 유교적 논법도 원용(援用)하였을 것이나, 실상을 말하면 이러한 것은 외부의 형식이나 또는 자기의 태도와 주장을 유력하게 하려는 수단에 불과함이요, 진실의 목적과 의도는 한층 깊은 곳에 있다고 보지 않으면 아니 될 것이다. 더군다나 소위 가례 사상 운운은 결코 실정에 적합하지 않은 단순한 억측이요, 가례 사상이 이조 지식 계급을 풍미하게 된 것은 유림이 생긴 후에도 얼마 동안의 시대를 지난 후이니,후세의 정상으로 전대를 막연 추측하는 입설이라 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여기에 한 가지 우리가 유의할 것은 이러한 일종 특수한 제도가 산출됨에는 반드시 그 사회나 또는 그 당시에 독특한 근거가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유력하게 하고 유리하게 주장하기 위하여 입론의 형식을 빌리게 된 후에는 시간과 논의가 진전함에 따라서 부지불식 문에 사실과 내용이 점점 그 논리와 형식의 규제를 받게 되고, 심지어 어느덧 내용을 잊어버리고 최초에 가차(假借)한 형식이 도리어 내용과 실정을 지배하게 되는 경향을 띄는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추세는 일반 역사상에도 허다히 보는 현상이며, 일상생활에도 촉목우이(觸目偶耳)하는 바이나, 우리 조선의 구래(舊來)의 지식 계급 같이 강렬한 지나 문화의 영향 하에 있는 지위로서는 이런 현상이 거개 태반이라 할 수도 있다. <br/> 이것을 염두에 두고 이 '서얼' 차별 문제의 진전을 탐색해보면 우리의 흥미를 불러 일으키는(招起) 점이 적지 않다.
 
|해독문12번=당초 무인지거를 정당화하고자 제창한 적서 구분론은 물론 그 실 목적은 방번 방석을 제지하고 차등을 옹호하는 정, 남을 배척하는데 있었던 것이 상술한 바와 같거니와, 정종이 방원을 세자로 정립할 때의 <cite no="02">"顧無嫡嗣 只有庶孽"</cite> 이라는 것도 역시 그 실 목적은 소위 '적서' 구분의 사상이 선행하지 않았던 것이요, 태종을 세자로 정립하기 위하여 종래의 관례(무인정사 후의 표어)에 의하여 제목을 가차한 것이 명백하다고 생각한다. 정종에게 15남 8녀가 있었던 것은 전기한 바와 같거니와 그 밖에도 소위 적자라고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원자'가 있었으며, 그 옹립 운동이 있었던 것도 사실인 듯하다. 이 사실은 태종에게 극히 불리한 것이므로 실정이 왜곡하여 현저하지 않고 따라서 확실한 단안을 내릴 수 없으며 종래 일반 사가의 유의를 받지도 않았으나, 당시의 사세(事勢)를 상찰(想察)하여 미루어 생각(推思)하면 적지 않은 흥미를 느낄(感) 수 있다. 그 기사는 태조실록 중에 있는 태조 7년 11월 방원정사지거후 얼마 안된 때 곧 정종 즉위 직후 (동년 9월 5일 즉위)의 사실이다. {{TagRefT|31}}「己卯 納柳氏于後宮 柳氏 上潛邸時妾 大司憲趙璞族妹也 嘗適人 有子 名佛奴  居州 至是 璞啓于上 迎柳氏及子 置于其家 裝備入內 {{ruby|封爲嘉懿翁主|●●●●●●}} {{ruby|稱其子曰元子|●●●●●●}} 李叔蕃詣靖安公(太宗)邸 靖安公引入臥內 叔蕃言 定社今未數月 璞以公之近姻而 其心稍變 其餘人心亦未可知 惟公深思自安之計 兵備亦不可弛也 公怒曰 汝等富貴不足而有此言乎 叔蕃對曰 富貴則 非不足也 吾等 一二厮僕 不顧身命 而贊定社於倉卒之際者 {{ruby|欲戴公爲主耳|●●●●●●}} {{ruby|今有稱元子者入宮中|●●●●●●●●●}} 非吾等所敢知也 公若不聽吾言 必有後悔 吾固匹夫耳 剃髮可逃 公以不貲之身 將何以處之 公不答」<ref group="a">태조실록 15권 9장리</ref> 의 기사를 보면, 정종에게는 기제 방원(太宗)을 세자로 정립하기 전에 세자를 택립하려는 의사와 준비가 있었던 것을 추측할 수 있으며, 또 그 대우를 받을 후보자도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러므로 이 문제에 극도의 관심을 가진 태종과 그 휘하가 이 운동에 대하여 이상히 긴장한 것도 요해(了解)할 수가 있으며, 이후 이 문제는 어느덧 운산무소(雲散霧消)하였으나, 태종을 세자로 정립하게 되기까지의 사이에 외면에는 보이지 않는 심각한 운동이 있었을 것을 용이하게 상상할 수 있다. 후일에 이 정종의 원자라던 불노(佛奴)는 정종의 실자(實子)가 아니라는 설이 일반에 유포하게 되고, 위의 인문에도 <cite no="03">"嘗適人有子 名佛奴"</cite>라 하며, 그후에 {{TagRefT|32}}「司憲府上院 略曰人臣之罪 莫大於懷二 懷二之罪 當置於重典 曩者平原君趙璞 幸因殿下之姻親 得列勳臣位 至宰輔 其蒙寵榮極矣 顧以族親柳氏之子佛奴 詐稱上王之子 納之於宮 請爲元子 {{ruby|上王乃以非子拒之而不納|●●●●●●●●●●●}} 其爲詐稱明矣 擧國臣民 歸附殿下 而璞獨陰懷二心 以圖不軌」<ref group="a">태종 9년 12월 병진 (태종실록 18권 49장)</ref>라 하나, 이것은 고려 말에 우왕을 공민왕의 실자가 아니고 신돈의 소출이라는 혐의로 선전한 것과 흡사한 태도이다. 왕실의 계위를 중심으로 하는 정쟁에는 그 상대 후보자의 출생과 혈통을 목표로 운운하는 것이 상례(常例)며 승자위왕하고 패자위천하는 것이 또 상세(常勢)이니 족히 경이할 것도 없으며, 동시에 또 이러한 상태를 염두에 두고 문적과 자료를 검고(檢考)할 필요가 있다. 지금 이 문제에만 한하여 보아도 만약 불노가 적실히 '적타지자(適他之子)'라 하면, 정종과 그 주위가 한번이라도 궁중에 들고 원자라 칭하는 것이 이상하며, 이런 적타소득(適他所得)의 자를 태종에게도 인친인 조박(정종 때 지경연사로 경연에서 대학을 강진하였다)이 원자로 추숭(推崇)한다는 것도 단지 이심(二心)을 회(懷)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히 양해하지 못하며, 또 조박이 자기 족매(族妹)라는 일신의 이욕으로 이러한 불궤지죄(不軌之罪)를 범하였다면, 그 원자 옹립이 실패한 직후에 엄형을 받는 것이 당연하거늘, 그 후 10년을 지난 태종 9년에 이르러서 비로소 이 이유로 {{TagRefT|33}}「追奪祿券禁錮子孫」의 죄를 받는 것이<ref group="a">동상, 사헌부는 「斬棺瀦宅 子孫禁錮 收其錄劵 籍迢家產」을 청하였으나, 왕은「璞可追奪錄券 禁錮子孫」의 처결을 청허하였다. (동상)</ref> 너무도 관후한 처치라 할지 지수(遲綏)한 태도라 할 수밖에 없다. 그 뿐 아니라 앞의 기사 중의 이숙번의 정안공에게 대한 주의를 보면 당시의 사세가 결코 <cite no="04">"上王乃以非子而却之"</cite>라고 기재된 것 같은 간단 명백한 사태가 아니었던 것을 추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저간 최후에 방원을 세자로 결정한 것도 결국은 방원(태종)의 태도와 그 실력이 이렇게 만들었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입적폐서(立嫡廢庶)라는 이유는 태종을 정립하려는 명분에 불과하였다는 것이 전연 무근한 때 억측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해독문13번=좌우간 이러한 세세한 점의 고사를 그만두고 저간 대략의 정세를 염두에 두고 보면, 정종 2년에 정안공을 세자로 정립하고 <cite no="05">"顧無嫡嗣 只有庶孽"</cite>이라는 이유가 반드시 그 문자대로만 해석할 수 없다는 것을 알 것이다. 불노를 세자로 정할 수 없다 하면 정종의 동모제(同母弟)에도 방의와 방간이 서차로 방원의 위에 있으니, 이 점에 소위 방간지란이 일어날 근원이 있고, 이 두 사람을 제외한 후에 비로소 방원 정립의 실현이 명실 상 아무 상치(相値)가 없게 되었다. 이러한 의미에 있어서 방간 제외의 불가폐(不可廢)할 사유가 전기 이숙번의「吾等 一二厮僕 不顧身命 而贊定社於倉卒之際者 欲戴公爲主耳」의 注告와 {{TagRefT|34}}「芳毅芳幹及靖安公 皆上之母弟也 上無嫡嗣 母弟當爲後 益安性醇謹無他 芳幹謂己以次當立 然不學狂癡 靖安公英睿夙成 通經達理 開國定社 皆其功也 故國人咸歸心焉 芳幹深忌之 謂妻姪判校書監事李來曰 {{ruby|靖安公有猜於我|●●●●●●●}} {{ruby|我豈若匹夫徒死於人手乎|●●●●●●●●●●●}}」<ref group="a">정종실록 3권 4장</ref>의 기사에 추측할 수 있다. 진실의 목적과 명분을 가차하는 관계의 일단을 볼 수 있다.
 
|해독문14번=태조의 입세자시(立世子時)에 기원한 소장지란이 이에 이르러 비로소 낙착(落着)하였으나 태종을 중심으로 한 일파의 최초에 가차한 주창이 (무인정사 때 물론 그 이론은 정사(定社) 후의 부회한 바 많을 것이나) 마침 '적서지개서'(嫡庶之介序)를 명백히 한다는 것이었던 관계로, 이 '적서'라는 표어가 이상한 귀력(鬼力)과 영향을 가지게 되어 이 후로 그 최초에 가차한 실 목적과는 관계없는 각 방면까지의 그 '문자' 자체의 힘으로 이상한 형식으로 점점 일반 사회 현실 제도를 견제 지배하게 되어갔다.
 
|해독문15번=정종 2년 정안공(태종)을 세자로 정립할 떄 폐서 입적(적사 없으므로 동 모제)의 원칙을 선명한 후에는 적서 간의 구별이 점점 엄격하여 가고, 소위 정처 외의 첩의 신분이 급격히 저비(低卑)하여가게 되었다. 더욱 태종 즉위한 후 그 3년 11월 사간원의 상원 중에 보이는 {{TagRefT|35}}「疏畧曰 先王之禮 嫡庶之分  所以明大倫 而正家道也 是以 春秋譏惠公以仲子爲夫人 垂戒後世 齊桓公之盟 毋以妾爲妻 以著明禁 今者 義安大君和妾梅花 本以官妓 名隷樂籍 幸免賤役 又濫受翁主之號 已失嫡妾之分 且駙馬平寧君趙大臨吉禮之時 宗室命婦 戚里諸婦 咸會其第 乃以賤妾 傲然坐於宗親命婦之上 亂名犯分 願殿下特下憲司 收其爵牒 治其僭踰之罪 定其本役 以嚴嫡妾之分」<ref group="a">태종 3년 11월 임진 (태종실록 6권 26장리)</ref>의 예는 비첩 출신의 매화가 급작히 봉작총위(封爵寵位)에 오른 데에 대한 반감이 중심으로 된 상적(上蹟)이었으므로 그 탄핵을 받은 사실도 상위(相違)하고, 또 태종의 격노 배척을 받아 그만두었으나, 이것이 소위 적첩 신분의 분간을 주장한 가장 초기의 사실인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으며, 또 적서 구분을 운운하는 심리 중에 적에 대한 서, 처에 대한 첩의 현격한 차별을 주장하는 근저가 첩과 비의 신분 관계가 지근하다는 의식과 동화되어가는 것을 주의해둘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상 경향이 강해짐에 따라서 첩의 신분이 더욱 급격히 저락하여가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며, 전기한 바와 같이 환왕'삼취'의 사실이 '일취이첩'이 되고 마침내 '일취이비'로 곡해하게 되어가게 된다.
 
|해독문16번=이 이화의 첩 매화에 대한 탄핵에 대하여서는 {{TagRefT|36}}태종이 <cite no="06">"又問曰 義安喪嫡妻 對梅花固無害義 太上王因而封爵 且義 安累曾效忠于我 奪其愛妾 而還本定役可乎"</cite>라고 답하고, 간관 등의 <cite no="07">"不宜情理 於法則然"</cite>이라고 변명함에 대하여 <cite no="08">"上曰 旣云不宜情理 而欲予爲之耶 爾等其以可行者言之 若事之不可行者 母苟言之"</cite>라 하였으니, 이것은 당시 위정자의 적서 구분을 주장하는 근거를 율법(명률)에 구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으니<ref group="a"> (태종 13년 3월) 「己丑司憲府上疏略日夫婦人倫之本  而嫡妾之分 不可亂也......按皇 明頒降制律曰 妻在以妾爲妻者杖九十 竝改正 若有妻更娶妻者亦杖九十離異 臣等嘗以媒娉姻禮之備略 定爲妻妾 將己身現在 以妾爲妻者 妻在娶妻者 竝皆按律處決 身沒 不復改正離異 願依春秋貶仲子成風之例 以先爲嫡 封爵遞田 則聖人之化興 而妻妾之分明矣 從之」 (同實錄 25卷 13張)을 보면, 명률을 일종의 규범이나 목표는 되었으나, 아직까지 전연 불능한 것을 추측할 수 있을 것이다.</ref>, 현재의 감정을 적서의 이론으로 윤색하고 또 그 근원을 명률에 구함으로 자기의 주장을 한층 유력 유리하게 하려 하였다. 그러나 사회의 현실이 명의 율법을 그대로 조선에 시행하지 못할 것이며, 더욱 당시의 가족 제도 중 명률을 그대로 시용지처하기 가장 어려운 이 점에 대하여 율법대로 일일 처치한다면 상식을 벗어나고 '정리'에 부의할 것이 당연하며, 치죄의 정도로 보아도 과혹(過酷)의 담론을 면하지 못할 것이 당연하다. 태조가 봉작하고 우대한 매화를 후세 간관이 율법대로 적서 엄분하자 하더라도 태종이 청허(聽許)하지 못한 것은 당연하다고 볼 것이다. 그 후 {{TagRefT|37}}태종 6년에 전 첨절제사 정복주가 <cite no="09">"棄其舊妻 娶花山君張思吉妓妾福德之女 成禮爲繼室"</cite>하였다고 <cite no="10">"依律論罪 以正風俗"</cite>을 주장하였으나, 왕은 조강지처를 버리고 천인을 취하여 자배(自配)함은 가증하나 <cite no="11">"若廢爲民 則與福德相稱 可以爲其女壻矣"</cite> <ref group="a">태종 6년 12월 갑진 구정복주위민의 조하, 司憲府上言 今月初6日前僉節制使鄭復周云云以下, (태종실록 12권 37장)</ref>라 하여 삭직위민(削職爲民) 하였으니, 이것은 기처취첩을 불가하다 하여 정처를 옹호하자는 사상이 강해진 것을 볼 수 있으나, 그 판결에 이르러서는 사헌부의 의률논죄보단 왕의 삭직위민하여 명의를 뺏고 신 가정 유지의 실질을 주는 것이 당시 수입된 법령과 사회의 현실을 적당하기 조화한 처치라 볼 수 있다. {{TagRefT|38}}태종 9년에는「司諫院請軍資注簿郭惲之罪 疏略曰 嫡妾之分 所係甚重 不可亂也 今軍資注簿郭惲 曾以監婢長命爲妾 溺於狐媚之惑 棄有子之正嫡 今旣爲監臨官 恬不爲愧 昵愛如昔 眞不畏憲綱 敗傷風俗者也 乞令攸司 將郭惲 長命等罪 依律科斷離異 以正士風」<ref group="a">태종 9년 4월 정해 (태종실록 17권 23장)</ref>의 사실이 있어 기처대첩 상풍패속(傷風敗俗)의 대죄로 생각하는 기풍이 점차 치성하게 되었다. 이 발문은 왕이 유중불하(留中不下)하였으니, 물론 그 주장이 당시의 실정에 타당하였다고는 할 수 없으며, 다소 간의 과장과 강조가 있을 것이나, 이 점에 대하여는 <cite no="12">"惲即樞之子 未幾 改除供正庫勘使"</cite>의 사실도 상고할 필요가 있으며, 좌우간 적처 서첩을 엄혹히 구별하자는 주장이 강대하여가는 사실은 부정할 수가 없다.
 
|해독문17번=또 처첩 구분뿐 아니라, 이에 따라서 적과 서의 관계로 연출되는 일처의 사상이 강경히 주장되어가는 경향도 당연하며, 태종실록(10년)의 {{TagRefT|39}}「流軍資注簿姜順前郞將金仲節于外方 仲節與順爭家基 訴于憲府曰 順竝畜四妻一妾 旣有大家 今又欲濫執吾家基 憲府移牒漢城府 問順家舍之有無 知仲節之誣 又問順多畜妻妾之故 順對以皆已去之 於是憲府論順連棄三妻 恣行己欲 瀆亂男女之分 遂兩請其罪」<ref group="a">태종 10년 1월 기묘(太宗實錄 19권 2장리)</ref>의 기사와 {{TagRefT|40}}「罷司憲掌令郭德淵職 初金仲節之妻 擊申聞鼓 下刑曹辨之 刑曹啓 康順竝畜二妻 及被有妻更娶之訴 送先妻于長湍 謀避罪 云已棄別 宜收職牒 依律論罪 後妻離異 以正風俗 金仲節謀欲陷人 誣告竝畜四妻」<ref group="a"> 태종 10년 2월 갑진 (태종실록 19권 11장리)</ref>의 기사를 보면 강순(康順)의 과가 병축사처(並畜四妻)이었든지 연기삼처(連棄三妻)이었든지 병축이처(並畜二妻)이었던 적처의 사상에는 상치되며, 명률의 유처취처조(有妻聚妻條)에 배반하는 것도 명백하다. 다만 이 예를 볼 때도 생각되는 바는 이곳에 위정자나 지식 계급이 주장하는 것 같은 적처의 사상이 당시의 실제 사회에는 아직 용납하기 어려웠던 사실이며, 당시 조선의 가족 제도가 이 율령이라든지 사상과 아직 융화하지 못할 실정이, 그 운동이 아직 사회 상층의 일부에 한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해독문18번=이러한 시대 사조의 진전함에 따라서 이후에 큰 문제를 일으킬 사단이 왕실 중심으로 하여 일어났다. 그것은 태종 12년 4월의 {{TagRefT|41}}「召領議政府事河崙左政丞成石璘右政丞趙英茂 議璿源世系 改撰咸州定陵碑文 蓋元桂及和 非太祖母兄弟 乃妾産也 而舊碑文不詳載 人疑於同母 故今別而誌之」<ref group="a">태종 12년 4월 을해(태종실록 23권)</ref>의 사실이니 이것은 물론 당시 적서 구별의 풍조의 영향이 왕실 내부에 들어와, 태조의 형제 즉 환조의 삼처에 미친 바이라, 원래에 "人疑於同母" 라고 할 만큼 차별 없었던 것을 판연 구별하자는 태도이다. 이러한 결과 동 10월에 {{TagRefT|42}}「作璿源錄宗親錄類付錄 上嘗與河崙議 至是召李叔蕃黃喜李膺 密語之曰 元桂及和 太祖庶兄弟也 若混施於璿源錄 則後嗣何知 宜更爲族譜以誌之 乃分三錄 其敍祖系者曰璿源 敍宗子者曰宗親 敍宗女及庶孽者曰類附 一藏于王府 一藏于東宮」<ref group="a">태종 12년 10월 무인 (태종실록 24권 21장리 22장)</ref> 하여, 「元桂與和 皆桓王婢妾之生也 元桂四子良祐天祐朝伯溫女 長適張湛 次適卞仲良 再適柳廷顯 季適洪魯 再適邊處厚 和生七子之崇淑澄湛皎淮漸 一女適高麗宗室王某 再適崔宙」등을 현연 구별하였다. 이 운동의 진의가 후일 왕위 입사(立嗣)의 염려로 생긴 것이 분명하며, 또 그 입사 후보자의 범위를 태조의 후에 한정하려는 의사, 따라서 원계와 화의 후를 왕위 계쟁의 범위 외에 제배(除排)하려 하는 것이 진의였다고 볼 것이다. 그러므로 그 당시에 즉시 이들 '서출'을 차별 대우하려는 준비도 없었으며, 또 그 태도도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그 증례는 '밀어'한 태도로도 볼 수 있다. 물론 이것은 당시에 이 '서출'들의 인심을 충동시킴을 염려한 것도 사실이었을 것이다.
 
|해독문19번=그러나 이러한 태종과 그 주위의 태도는 어느덧 '서출' 계의 깨달은 바가 되었든지, 양우 부자의 태종에게 대한 불평불만의 태도가 현저하게 되었다. 동 13년 정월 기사에 {{TagRefT|43}}「司憲府遣吏守直完原府院君李良祐及其子興濟興露家 贊成事李叔蕃 傳密旨於政府曰良祐與芳幹同心 庚辰之亂 中立觀變 芳幹付處後 私自相通 前年冬至 稱疾不朝 遷延窺候 後乃赴宴 今春親祼 亦皆稱疾不朝 使其子興濟啓曰 子興發 今赴長淵鎭 誠願生前相見 予使楊弘達視疾 別無病證 其不忠不敬之罪 豈可容哉 於是 政府移文憲府 憲府上疏曰 良祐恒托疾不朝 其子興濟興露 亦助父志 不曾匡救 請收告身 鞫問其由」<ref group="a">태종 13년 1월 무수 (태종실록 27권 5장)</ref> 이라고 있으니, 전년 동지부터 불조하였다는 것은 적실히 10월 선원록 종친록 유부록을 제작한 데에 대한 불평일 것이다. 그리고 이 양우 부자의 반항적 태도에 대하여서는, 태종도 격노한 것이 이 밀지의 내용과 유리수직(遺吏守直)시킨 것으로 보아도 추측할 수 있다. 이 익일에는 조금 노기를 풀어서 {{TagRefT|44}}「命李良祐歸永興府 上諭司憲府 釋良祐父子家守直 遣代言徐選 往良祐家 傳旨曰 率三子 歸永興本家」<ref group="a">동상</ref>의 처치를 취하고, 사헌부 대사헌 안등의 극형 주장 상원에 대하여, 지신사 이관으로서 <cite no="13">"卿等所言極當然 老兄愚蠢 不識禮法 不忍置之於法"</cite>이라고 유지하고, 이후에도 안등 등 및 기타 사헌 사간 등의 <cite no="14">"況良祐實無定社之策 亦非宗親之正者乎"</cite>라는 극형 주장에 대하여도 불종하고, 마침내 사헌 대원과 간원의 총사직을 보기까지에 이르렀다.
 
|해독문20번=이러한 서출' 차별의 사상은 이에 그치지 않고, 양우 부자를 처치한 후에는 무인지거 경진지란에 대공 있는 천우에게도 미치게 되었다. 즉 익 13년 4월의 {{TagRefT|45}}「司諫院不署吏曹判書李天祐判恭安府事李之崇參贊議政府事柳廷顯告身 仍上疏曰 嫡妾之分 所以辨貴賤殊尊卑 不可亂也 天祐之祖母 之崇之祖母 不知何人也 臣等聞皆是桓王之妾也 而二人皆稱王室之親 而位至一品 無奈亂名分乎 況吏曹百官之長 政府一國之重 當擇人而任之 今以天祐爲吏曹判書 其妹夫廷顯爲參贊議政府事 豈可以若此之輩 而居是任乎 若曰有功而授之耶 如此不分宗庶 而皆授朝廷顯爵 則臣等恐後日本宗支庶不復辨矣 且尊卑相等 而凌僭之弊生矣 上覽而燒之 謂諫院曰 勿復多言 速署告身」<ref group="a">태종 13년 4월 갑자 (태종실록 25권 21, 22장)</ref>의 사실과, {{TagRefT|46}}「天祐廷顯告身到臺 臺員亦不肯署 上疏 意與諫院同 命召司憲府掌務洪度傳旨曰 明日予不視朝 卿等除衙朝 齊坐本府 速署天祐等告身 度對曰 衙朝齊坐 古無此例 今若承命齊坐 則署過天祐等告身 是特旨也 翼日 司憲執義金孝孫等 詣闕上言曰 昨命除衙朝速署告身 然本府於衙朝 糾察百官 故早仕依幕 乞更覽前疏 上曰 卿等亦欲言 必獲伸 況予與卿等言 而不見聽歟 宜速坐本府 孝孫等對曰 臺無復坐之例 然以特旨復坐矣 遂署告身」<ref group="a">동상</ref>의 기사를 보면 전년에 태종은 왕위 후사의 난잡을 염려하고 후일 참고로 비기(秘記)하여 봉장(封藏)하였음에 대하여, 양우 부자의 문제가 일어난 후의 간원 박원의 태도는 차등 '서출'의 현재의 지위에 있는 것이 〿래 부당하다 하고, 즉시 종친과 엄별하기를 주장하며, 심지어 천출부가재위를 이유로 하게 되니, 이 사이 급격한 형세의 진전을 추상할 수 있다. 태종이 이에 대한 조처(措處)에 고려한 것도 당연하다 할 것이다.
 
|해독문21번=이러한 세태에 있어서 동월 갑수 {{TagRefT|47}}「司憲執義請改桓王碑文疏曰 臣等伏覩桓王山陵碑本 曰王凡三娶 懿妃又生一女 適三司左使趙仁璧 李氏生男曰元桂 仕前朝 封完山君 金氏貞安宅主生男曰和 封義安伯 臣等讀至於此 不能不失色 而驚惑也 其曰李氏金氏者 乃桓王妾也 其尊卑之分 若冠履之相隔 不可同年而語也 曰凡三娶 又以二氏繼懿妃而別敍之 亂名沒實 非所以傳信於將來 且北方王迹所基 桓王之薨在至正庚子 耆舊遺民之目覩者 猶有存焉 豈可以誣僞之文 勒之於石 昭示萬世乎 伏望殿下留意焉」<ref group="a">태종 13년 4월 갑술 (태종실록 25권 24장)</ref>의 운동이 일어나는 것도 필연한 사세라 할 것이며, 1년 전에 태종이 극비로 계획하였던 것이 공연한 주장을 보게 되었다. 이 헌사의 재차 상소는 다 유중불하(留中不下)하였으나, 마침내 <cite no="15">"召大司憲尹向曰 卿上書請改三娶之文 然彼人等本不識理 遽削其文 則欿然生怨矣 予斷以大義 卿勿復言"</cite>이라고 고충을 토하였다. 이에 대하여 <cite no="16">"向對曰 桓王子孫 只以卽位之主記之 則彼必不怨矣"</cite>라고, 즉위의 주(성계)만 환왕의 후라고 하는 형식으로 하면, 문제는 왕위이므로 원망할 근거가 없을 것이라는 것을 주책(注策)하였으나, 왕은 자기의 본의는 현재의 개정에 있지 않고 단지 장래 왕실 후계 문제일 뿐이라 이를 공개하여 소란한 문제로 하기 싫다는 진의를 <cite no="17">"只以後世未辨尊卑 混於王室耳 今若削之 則其誰不知"</cite>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 문제에 대하여 최초부터 상의하던 하륜은 <cite no="18">"以正派改紀 則雖明言之無傷也"</cite>라 하야, 공개무관(公開無關)을 주장하였다. 이 일례에 의하여서도 태종의 처사하는 진 목적과 그것을 실현하기 위하여 가차하는 수단과 형식을 추측할 수 있으며, 또 그 수단으로 가차하는 논리와 형식이 가진 독특한 속성이 불의의 문제를 일으켜서, 원래 왕의 기도한 목적보단 한층 강조한 태도와 이상한 결과를 생기게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사이에 끌려가는 태종의 태도가 흥미있게 우리 눈에 비친다.
 
|해독문22번=이 후로서는 서자라는 이유나 서출의 처를 취하였다는 이유로 대관의 고신을 서출(署出)하지 아니하는 풍이 자심하였다. 그 일례는 {{TagRefT|48}}「召司諫院掌務 ...... 上謂獻納殷汝霖曰 廷顯告身 何不署出 汝霖對曰 廷顯之妻李氏 爲孼出 則廷顯不合居 政府曩以特旨署告身 廷顯不去其妻故 今又不署 上曰 宜速署出」<ref group="a">태종 13년 6월 계해 (태종실록 25권 30장리 31장)</ref>과 {{TagRefT|49}}「又召司憲府掌務問......護軍張住告身不署之故 對曰......住思吉妓妾之産也 臣等 是以未敢署過耳」<ref group="a">동상</ref>에 볼 수 있으니, 정현은 앞에 쓴 바와 같이 원주의 여서(취차녀)라는 이유로 <cite no="19">"廷顯之妻李氏爲孼出"</cite>이라 하야 종래로 봉직하던 정부 대관의 지위에 부당하다고 지탄을 받게 된 것이며, 장주는 결국 간원도 그 고신을 서출하였으나 <cite no="20">인용문</cite>「去其尾曰限四品」이라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TagRefT|50}}<cite no="21">"上曰 官爵人君之柄也 人臣而擅自書限可乎"</cite>라고 그 참월(僭越)한 태도를 질책하였으나 결국은 이것이 후일 '庶子限品叙用'<ref group="a">경국대전 이전 한품서용조 참조</ref>을 실현케 하는 연원이 된 것이다. 이 두 예를 총합하여 관찰하면, 그 후 사상월(四商月)을 지난 동년 10월에 {{TagRefT|51}}「河崙李叔蕃密復于上曰 桓王之妾子孫 開國之初 驟至大官 自今 其子孫 雖有功勞 但賞以田民錢帛 勿任顯秩」<ref group="a"> 태종 13년 10월 무진(태종실록 26권 34장)</ref>의 사실도 그 유래를 상찰(想察)할 수 있으며, 태종도 <cite no="22">"令代言李灌備書于內藏宗親錄"</cite>한 것을 보아서, 즉시 실행하지는 않았으나, 그 의사와 준비를 추측할 수 있다.
 
|해독문23번=이 하륜 숙번의 헌책한 <cite no="23">"桓王之妾子孫勿叙顯秩"</cite>이 표면의 공의로 나타난 것이, 2년 후의 태종 15년 6월 소위 '서선의 서얼 금고법 제창'이다. 이때는 <cite no="24">"即位以來 久旱不雨 未有如此之極"</cite>이라고 왕이 육조와 심려한 시절이 있으므로, 천재 이해의 목적으로 각 방면의 진언을 모집하였다. 모인 진언 총 200여 도중 가행(可行)할 진언과 사건 범 33조 중에 서선의 제안이 있으니, {{TagRefT|52}}「一右副代言徐選等六人 陳言宗親及各品庶孽子孫不任顯官職事 以別嫡妾之分 議得依陳言施行」<ref group="a">태종 15년 6월 경인 (태종실록 29권 48장)</ref>하여 채용한 것이다. 이중 종친 급 각품이라는 각품의 자가 전자 하륜의 헌책보다 첨가되어있으니, 종친 서자를 방한하는 이상, 일반 서자에게 이 질곡을 가함은 당연할 뿐 아니라, 원래 적서 문제는 왕실 내부가 중심이었으나, 이미 일반 지식 계급의 문제로 확대된 것이 오랜 고로, 이 각품이라는 자가 첨가되었다고 그 점에 특수한 의미를 부회할 필요는 없다. 더군다나 서선은 3년 전에 이양우 부자의 불공(不恭)사건이 있을 때 태종의 지(旨)를 받아 양우 부자를 회유하러 간 일이 있으니, 서얼(종친)문제에는 특히 관계가 있으며, 또 서얼 방한의 문제에 이상한 관심이 있을 것이 당연하다. 더욱 당시 서선의 관직이 대언(代言)이라 하면 이러한 문제를 논의 헌책할 언관으로, 그 동료 등 6인과 연명상언(連名上言)하는 것이 별로 이상한 태도가 아닐 것이다. 다만 이 서선 등의 상언이 전년에 비밀 헌책한 바를 공언하여, 이것이 공론의 앞에 채용을 받은 점이다. 이것이 후일의 '庶孽禁錮法'의 연원을 지었다는 것은 사실이나, 이것만을 추출하여 서선이 전고미유(前古未有)한 입법을 제창하였다는 속설은 경청할 필요가 전무할 것이다. 종래로 일반 학자가 서선을 서얼금고법 시창자로 공인하는 것은, 그 전의 사회 상태를 모르고 사상과 제도의 상호(互相) 관계에 눈이 멀었던(盲目) 결과이나, 이상의 소론(小論)으로 일고(一考)하면 서선의 이 제도 건설에 관여한 부분(이 문제에 대한 책임)은 의외에 근소한 것을 알 것이다. 표면에 보이는 몇 개의 파도를 잡고 대하급류의 본성을 추찰(推察)하지 못하므로 후세에 잡다한 억측이 군기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해독문24번=서자 학대의 구관 성립에 대한 가장 흥미있는 사실은 이후로 성종까지의 사이에 있으나, 여기에는 다만 서선 제언까지의 일반 상태의 개관에 있으므로 논급할 여유가 없다. 이 소론 중에도 이 문제와 직접 간접의 관련 있는 여러가지 제목을 생략하였으니, 이 문제를 완전히 이해하기에는 사상으로서는 당시의 귀천 사상의 내용과 진전, 제도로서는 고신서경법(告身署經法), 가장 근본 문제로서는 노비 문제와의 관계를 생각할 필요 있는 것을 부기하여둔다.
 
|해독문25번=상술할 바에는 원주, 화의 후를 중심으로 한 적서 구별 운동을 기재하였으나, 태종 이후로는 그 문제가 그대로 태조 후의 서자 태종의 서자들의 문제로도 분운하게 되며, 또 이 문제에 관계 깊고 적극적이었던 대신들이 결국은 이 문제의 진전에 따라, 자기 가정 내부에 적지 않은 질곡을 받고, 심지어 자신의 출생을 지탄받게 되는 현상이 허다하여 우리의 흥미를 끄는 점이 많다. 제일 심한 예를 하륜에 보겠으나, 그 내용은 생략하고, 태종이든지, 이화, 이천우이든지, 또는 하륜이든지, 이 문제의 기초에 결정적 관계를 가지고 참여한 인물들이, 결국 자신이 이용한 사상의 만든 제도로 도리어 자기를 속박하게 되어가는 것은 주의할 필요가 있을까 한다. 이러한 희생자(?)는 이 문제에만 관하여서도 이후에도 사상에 종종 촉목(觸目)할 수 있다. <br/>부기──이 소론은 별 준비도 없었으나, 손군이 서얼문제에 관한 논고를 부탁하였으므로, 구고(舊稿) 「서얼고」 중을 보족(補足) 정정하는 의미로 돌연 초고한 것이다. 또 다른 기회에 각 부분의 부족을 보정할 필요가 있을 줄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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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15일 (금) 16:05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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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얼 차대의 연원에 대한 일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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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원제목 庶孽 差待의 淵源에 對한 一問題 학술지 진단학보 수록권호 01 발행기관 震檀學會
저자 이상백 역자 @ 집필일자 @ 게재연월 19341100
시작쪽 026쪽 종료쪽 055쪽 전체쪽 030쪽 연재여부 단독 범주 논문 분야 역사학



항목

차례


해제 목차 본문 데이터 주석




해제


내용을 입력합니다.@




본문


우리 조선 사회의 서자(첩자) 학대의 시관은 이조 초기에 제정된 소위 '서얼금고법'이 가장 큰 원인인 것은 물론이다. 이 동서고금에 특수한 법제의 연원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 단안(斷案)과 추측이 있으나, 현대문주1▶태종 15년에 서선(徐選)이 비로소 이것을 창도하였다는 것이 중론(衆論)의 일치하는 바이며[a 1], 현대문주2▶서선의 금고법을 주장한 이유는 정도전에 대한 사감(私憾)이 동기라는 설이 유력한 듯하다[a 2]. 나는 이런 통설에 대하여 판연(判然)한 이론(異論)을 가지고 있으나, 그것을 일일이 논술할 여유가 없으므로 여설은 모두 다른 기회로 밀고, 여기에는 다만 이 문제를 생각할 때 무시하지 못할 중요한 문제 곧 이조 초기의 태조(이성계)를 중심으로 한 왕실 내부의 가족 관계를 위요(圍繞)하여 일어난 문제를 경시(警視)하여 볼까 한다.
쪽수▶P26-1우리 朝鮮 社會의 庶子(妾子) 虐待의 蓍慣은 李朝 初期에 制定된 所謂 「庶孽禁錮法」이 가장 큰 原因인 것은 勿論이다. 이 東西古今에 特殊한 法制의 淵源 對하여는 여러가지 斷案과 推測이 있으나, 원문주1▶太宗 十15年에 徐選이 비로소 이것을 唱道하였다는 것이 衆論의 一致하는 바이며[1], 원문주2▶徐選의 禁錮法을 主張한 理由는 鄭道傳에 對한 私憾이 動機라는 說이 有力한 듯하다[2]. 나는 이런 通說에 對하여 判然한 異論을 가지고 있으나, 그것을 一一이 論述할 餘裕가 없으므로 餘說은 모두 다른 機會로 밀고, 여기에는 다만 이 問題를 생각할 때 無視하지 못할 重要한 問題 곧 李朝 初期의 太祖(李成桂)를 中心으로 한 王室 內部의 家族 關係를 圍繞하여 일어난 問題를 警視하여 볼까 한다.
조선 태조의 가계는 전주의 소출이라 하고, 시조 이한이 신라의 사공이었고, 제6세 긍휴가 고려 사공이었다 하나, 그 여 17세조의 경애는 미상하다. 제18세 이안사가 고려 의주 지사로 있다가 원조에 벼슬하여 남경(현 간도 국자가) 5000호 달루화적(다루가치)이 되고, 그 아들 행리가 역시 원조의 천호를 습봉(襲封)하고, 그 아들 춘(몽고명 패안첩목아)이 또한 부직(父職)을 이었다 한다. 현대문주3▶그 세 아들 중의 차자 예찰(몽고명 오로사불화)도 부직을 이어 쌍성(성남 영흥)의 천호가 되어 있던 중, 공민왕이 북방 개척의 목적으로 유인우로써 쌍성총관부를 공격시켰을 때 자춘은 내응협력(內應協力)한 공으로 삭방도(朔方道) 만호 겸 병마사의 중직을 받게 되어 비로소 고려조의 중신이 되었다.[a 3] 자춘의 세 아들이 원계, 성계, 화인 중, 차자 성계가 가장 출세 성공하게 되었다. 성계가 22세에 고려 동북면 상 만호가 된 후로 누진(累進)하여 문하부지사가 되고 수문하시중이 되고 마침내 화가위국까지 한 원인은 전혀 성계의 탁월 발군한 용기와 무력의 소치이며 간단(間斷) 없는 북벌남정의 훈로(勳勞)의 수확이었다. 후세의 이조 학자가 세 아들 중 차자 성계의 이수의 출신을 성계 개인의 탁월성 외에 적서의 관계로 당연한 소치인 듯 생각하는 것은 전연 소거(所據) 없는 억측이라고 할 것이다.
쪽수▶P26-2朝鮮 太祖의 家系는 全州의 所出이라 하고, 始祖 李翰이 新羅의 司空이었고, 第6世 兢休가 高麗 司空이었다 하나, 其餘 17世祖의 經矮은 未詳하다. 第18世 李安社가 高麗 宜州知事로 있다가 元朝에 벼슬하여 南京(今 間島 局子衛)가 5000戶 達魯花赤이 되고, 其子 行里가 亦是 元朝의 千戶를 襲封하고, 其子 椿(蒙古名 孛顏帖木兒)이 亦 父職을 이었다 한다. 원문주3▶그 三子 中의 次子 予察(蒙古名 吾魯思不花)도 父職을 이어 雙城(成南 永興)의 千戶가 되어있던 中, 恭愍王이 北方 開拓의 目的으로 柳仁雨로써 雙城總管府를 攻擊시켰을 때 子春은 內應協力한 功으로 朔方道 ▶P27-1萬戶 兼 兵馬使의 重職을 받게 되어 비로소 高麗朝의 重臣야 되었다.[3] 子春의 三子가 元桂, 成桂, 和인 中, 次子 成桂가 가장 出世成功하게 되었다. 成桂가 22歲에 高麗 東北面上 萬戶가 된 後로 累進하여 門下府知事가 되고 守門下侍中이 되고 마침내 化家爲國까지 한 原因은 全혀 成桂의 卓越拔群한 勇氣와 武力의 所致이며 間斷 없는 北伐南征의 勳勞의 收獲이었다. 後世의 李朝 學者가 三子中 次子 成桂의 異數의 出身을 成桂 個人의 卓越性 外에 嫡庶의 關係로 當然한 所致인 듯 생각하는 것은 全然 所據 없는 臆測이라고 할 것이다.
태조(성계)의 부 자춘은 삼취(三娶)하여 이복의 세 아들을 얻었으니, 이것이 후일 소위 서얼 문제로 분운(紛紜)한 사태를 일으킬 가장 근본의 원인이다. 이씨의 소출이 원계요, 최씨의 소출이 성계요, 김씨의 소출이 화이다. 환왕산릉 구비문에도 현대문주4▶「王凡三娶 懿妃(崔氏(○○)) 又生一女 適三司左使趙仁璧 李氏(○○)生男 曰元계 仕前朝 封完山君 金氏(○○)貞安宅主 生 男 男 曰和 封義安伯」[a 4]이라고 있었다 하니, 태조 재위 시에도 환왕(자춘)의 삼취는 일반의 공인하던 바이며, 현대문주5▶「初 桓祖 薨 太祖迎定安翁主金氏(○○○○○○) 至京第 事之甚謹 每進見 常跪於堖下 恭愍王 敬重太祖之故 寵待金氏子和 常令侍禁中 數辦宴席 賜和 分享母 賜敎坊音樂 以示褒寵 太祖榮君之賜 多給瀾頭 叉與和及庶母兄元桂 常相共處 友愛益篤」[a 5]의 사실은 표현의 형식에 다소간 후세의 윤색(潤色)이 있으나, 태조가 김씨를 후세 소위 부첩으로 대우하지 않은 것과 또 그 형제의 상종이 후세 학자들이 추측하는 것 같은 소위 적서의 차별 관념을 전혀 볼 수 없는 친형제의 생활을 지낸 것을 상상할 수가 있다. 그 뿐 아니라, 현대문주6▶우왕 14년에 공요출병할 때 고려군의 진영 중에 이성계의 우군도통사 소속 중에 조전원수 이화, 팔도도통사 조전원수 이원계를 임명한 것을 보면 [a 6], 원계와 화 두 사람의 훈공과 지위도 성계에게 대하여는 다소간 차이가 있었다 하더라도, 일국 원수의 자격을 충분히 가졌던 것을 믿을 수 있다. 이 두 사람이 전연 무위녹록히 성계의 훈로만 부식(附食)하지 않았던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쪽수▶P27-2太祖(成桂)의 父 子春은 三娶하여 異腹의 三子를 얻었으니, 이것이 後日 所謂 庶孽 問題로 紛紜한 事態를 일으킬 가장 根本의 原因이다. 李氏의 所出이 元桂요, 崔氏의 所出이 成桂요, 金氏의 所出이 和이다. 桓王山陵 舊碑文에도 원문주4▶「王凡三娶 懿妃(崔氏) 又生一女 適三司左使趙仁璧 李氏生男 曰元계 仕前朝 封完山君 金氏貞安宅主 生 男 男 曰和 封義安伯」[4]이라고 있었다 하니, 太祖 在位時에도 桓王(子春)의 三娶는 一般의 公認하던 바이며,원문주5▶「初 桓祖 薨 太祖迎定安翁主金氏 至京第 事之甚謹 每進見 常跪於堖下 恭愍王 敬重太祖之故 寵待金氏子和 常令侍禁中 數辦宴席 賜和 分享母 賜敎坊音樂 以示褒寵 太祖榮君之賜 多給瀾頭 叉與和及庶母兄元桂 常相共處 友愛益篤」[5]의 事實은 表現의 形式에 多少間 後世의 潤色이 있으나, 太祖가 金氏를 後世 所謂 부妾으로 待遇치 않은 것과 또 그 兄弟의 相從이 後世 學者들의 推測하는것 같은 所謂 嫡庶의 差別觀念을 全然 볼 수 없는 親兄弟의 生活을 지낸 것을 想像할 수가 있다. 그 뿐 아니라, 원문주6▶禑王 14年 攻遼出兵할 때의 高麗軍의 陣容 中에 李成桂의 右軍都統使 所屬 中에 助戰元帥 李和 八道都統使 助戰元帥 李元桂를 任命한 것을 보면[6], 元桂와 和 兩人의 勳功과 地位도 成桂에게 ▶P28-1對하여는 多少間 差異가 있었다 하더라도, 一國 元帥의 資格을 充分히 가졌던 것을 믿을 수 있다. 이 兩人이 全然 無爲碌碌히 成桂의 勳勞만 附食하지 않았던 것을 念頭에 둘 必要가 있다.
환왕 삼취의 사실과 환왕 세 부인 간에 소위 적첩의 차별이 후세의 속설 같이 확연하지 않았던 것과 따라서 환왕 세 아들의 사이에 소위 '적서'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았을 것은 당시의 가족 제도를 생각하면 용이하게 깨달을 것이다. 소위 일부일처의 사상과 일처중첩의 규정이 없던 당시의 가족 상태로서는 특수한 비첩기첩 외에는 처첩의 구분이 분명하지 않고 이처삼처의 사실은 허다하며, 후취 재취에 이르러서는 적자 서자의 분간이 판연하지 않았다. 그 뿐 아니라 당시의 사정으로서는 후세와 달라서 구태여 처첩과 적서의 구분을 세울 필요도 없었다고 볼 수 있다. 이조시대에 들어서도 초기에 처첩의 구분이 미명하여 분운한 문제를 일으킴이 적지 않았던 사실은 종래의 관속이 일시 소멸하지 못하고 남은 것을 보임이니, 태종 13년 사헌부 상소 중의 현대문주7▶「前朝之季 禮義之化 不行 夫婦之義 首紊 卿大夫士 惟欲之從 情愛之惑 有妻娶妻者 有之 以妾爲妻者 亦有之 遂爲今日妻妾相訟之端 世久 人亡 徵不足取 飾詐閱情 眞僞難明 處決無據 怨諦繁興 以至傷和致變 此非小失 不可不正」[a 7] 이라는 의견은 민속과 구관을 무시한 입법의 실행 지난함을 고백한 것이며, 동시대의 대사헌 유관 등 상소 중에 있는 현대문주8▶「夫婦 人倫之大綱 前朝之季 禮制紊亂 紀綱陵夷 大小人員 京外兩妻 任然並嚭 因此 身歿後 兩妻子息 互相嫡 遂成仇怨 或有妻而更 娶妻 還合先妻者歿後 子息等 互相爭嫡 或有先娶妾而後娶妻者歿後 妾子息等 爭嫡 又或有一時並畜三妻者殯後 子息爭嫡 爭訟多端 然歲月己久 婚書有無 及成禮與否 分捒決折絕爲難 風俗不美」[a 8]의 의견은 유산 상속에 대하여 중자 쟁적(爭嫡)의 분란을 판결하지 못하여 고심한 상태를 표시한 것이나, 처첩의 구분이 미명하고 중처(衆妻)의 사실이 확연한 이상 일시에 적서 구분 명백히 하자는 법제를 경행하려면, 이러한 결과는 당연한 보수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유관의 상소문 중, "自永樂十一年三月十一日以後 有妻娶妻者 痛禁離異"의 일구는 당시에도 아직 유처취처(有妻娶妻)하는 현상이 허다하였던 것을 명시하는 바이다.
쪽수▶P28-2桓王 三娶의 事實과 桓王 三夫人間에 所謂 嫡妾의 差別이 後世의 俗說 같이 確然하지 않았던 것과 따라서 桓王 三子의 사이에 所謂「嫡庶』의 區分이 明確하지 않았을 것은 當時의 家族制度를 생각하면 容易히 깨달을 것이다. 所謂 一夫一妻의 思想과 一妻衆妾의 規定이 없던 當時의 家族狀態로서는 特殊한 婢妾妓妾 外에는 妻妾의 區分이 分明하지 않고 二妻三妻의 事實은 許多하며, 後娶 再娶에 이르러서는 嫡子 庶子의 分揀이 判然하지 않았다. 그 뿐 아니라 當時의 事情으로서는 後世와 달라서 구태여 妻妾과 嫡庶의 區分을 세울 必要도 없었다고 볼 수 있다. 李朝時代에 들어서도 初期에 妻妾의 區分이 未明하여 紛紜한 問題를 일으킴이 적지 않았던 事實은 從來의 慣俗이 一時 消滅하지 못하고 遺한 것을 보임이니, 太宗 13年 司憲府 上疏 中의 원문주7▶「前朝之季 禮義之化 不行 夫婦之義 首紊 卿大夫士 惟欲之從 情愛之惑 有妻娶妻者 有之 以妾爲妻者 亦有之 遂爲今日妻妾相訟之端 世久 人亡 徵不足取 飾詐閱情 眞僞難明 處決無據 怨諦繁興 以至傷和致變 此非小失 不可不正」[7] 이라는 意見은 民俗과 舊慣을 無視한 立法의 實行 至難함을 告白한 것이며, 同時代의 大司憲 柳觀 等 上疏 中에 있는 원문주8▶「夫婦 人倫之大綱 前朝之季 禮制紊亂 紀綱陵夷 大小人員 京外兩妻 任然並嚭 因此 身歿後 兩妻子息 互相嫡 遂成仇怨 或有妻而更 娶妻 還合先妻者歿後 子息等 互相爭嫡 或有先娶妾而後娶妻者歿後 妾子息等 爭嫡 又或有一時並畜三妻者殯後 子息爭嫡 爭訟多端 然歲月己久 婚書有無 及成禮與否 分捒決折絕爲難 風俗不美」[8]의 意見은 遺産 相續에 對하여 ▶P29-1衆子 爭嫡의 紛亂을 判決하지 못하여 苦心한 狀態를 表示한 것이나, 妻妾의 區分이 未明하고 衆妻의 事實이 確然한 以上 一時에 嫡庶 區分 明白히 하자는 法制를 儆行하려면, 이러한 結果는 當然한 報酬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柳觀의 上疏文 中, 「自永樂十一年三月十一日以後 有妻娶妻者 痛禁離異」의 一句는 當時에도 아직 有妻娶妻하는 現象이 許多하였던 것을 明示하는 바이다.
이러한 사회의 현실을 염두에 두고 보면 환왕 삼취가 아무 이상한 사실이 아니며, 후세의 이조 신민이 의비(태조 생모 최씨)만을 적처라 하고 이씨 김씨를 서첩이라 하는 것이 얼마나 근거있는 설인지 의문이라 할 수 밖에 없다. 더욱 현대문주9▶「定安翁主金氏...... 桓王賤妾」[a 9]이라 하고 현대문주10▶「桓王有孼子二人 元桂 婢內隱藏出 和 婢古音加出」[a 10]이라 함에 이르러서는 공연히 후세의 사상으로 당세의 실정을 무시한 곡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점이 적지 아니하다. 태조의 화가위국한 공로가 막대하다면 태조의 생모가 후세에 일층의 존숭(尊崇)을 받고, 태조의 후가 특수한 우대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 할지라도, 그 차대가 이상한 방면에 이같이 혹심(酷甚)한 것은 어디 그 이유가 있을까 탐구할 필요가 있다. 더욱 후세에 남은 잔편 유문(殘片 遺文)을 보아도 태조의 생모 최씨의 사실은 별개로 볼 수 없고, 화의 생모 정안주 김씨가 환왕의 총애와 공민왕의 우대와 태조의 경대를 받았다 하니, 김씨가 환조 최후의 소취요 또 가장 최후까지 생존한 점으로 이러한 사실을 설명할 수 있다 하더라도, 당시의 실정으로서는 적어도 김씨가 서첩으로서 한 층 낮은 대우를 받았다 추측할 근거는 하나도 없다고 할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이태조 자신이 여진 천호의 한 무변 출신이므로 후세에 분운하는 유교적 명분주의의 차별 사상이라든지 당시에도 구가호족 일파들의 소위 세류골품(世類骨品)을 운운하는 유설 등의 번루(煩累)를 입지 않은 순박한 사상의 소유자라고 믿을 수 있는 점이 적지 않다. 태조의 즉위 직후에 요언(妖言)을 선고(煽鼓)하는 이부(李扶) 허해(許咳)를 문죄하자는 사헌부의 상소에 대하여 현대문주11▶ 「上笑日 帝王之興 不係世類尙矣 今大明皇帝 亦以匹夫得天下 此輩世類之說 何足介意」[a 11]라는 사실과 또 태조 즉위 초에 공신 등의 청에 의하여 세자를 정할 때 후세에 태조 정비라는 한씨의 소출 여섯 자식을 전연 무시하고 계후 강씨 소출의 7남 방번 8남 방석을 택정하자는 태조의 태도를 보면 더욱 한씨 소출의 제 5남 방원(후의 태종)은 려조에 이미 등과하고 그 탁월한 정치적 수단과 야심으로 국사에 분주진력함이 적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계비 강씨의 소출 제 7자 방번 주장하여 마침내 팔자 방석을 세자로 택정한 태도를 보면, 태조 자신의 태도로서는 후세의 소위 처첩 구분이라든지 적첩 엄별의 사상을 이해할 수 없으며, 또 태조가 그 서모 김씨에 대하여서나 이복형제 원계 화등에 대하여 후세에 억측하는 바와 같은 차별적 태도와 의식 상상할 근거도 없다. 태조에 이러한 태도가 다만 그 위인의 순박돈실함에서 왔다는 것보다도 당시의 사회 상태라든지 가족 제도가 그러하였던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이것이 겨우 1, 2대 후의 정종 태종 시대가 되면 판연히 달라져서, 태종의 이복 형제에 대한 태도와 사상에는 다만 차별이라는 일어로는 의미할 수 없는 증오의 념(念)이 가미되었으며, 그 서모에 대한 사상은 조연 타인에 대하는 듯하는 경향이 강렬하다. 현대문주12▶「上(太宗)謂左右曰 繼母者何也 柳廷顯對曰 母歿而繼之者 謂之繼母 日然則 貞陵(太祖繼后康氏)於予 爲繼母乎 對曰 于時神懿未薨 豈得謂之繼母 上曰 貞陵 片無恩義於我 我長於母家 有室而居 豈有恩義哉 但念父王愛重之義 忌晨齋 無異於母也」[a 12]의 태도는 태종 자신의 감정으로서는 당연한 귀결이라 할지 모르나, 전기 태조의 정안주 김씨에게 대한 태도와는 운니(雲泥)의 차가 있으며, 그 이복제 방번 방석을 서얼이라 호칭하게 되고, 이 사상과 태도는 위로 태조 및 환조의 대에까지 미쳐서 원계와 화를 서자 얼자라 하며, 그 자손을 태조의 후와 변별하고, 그 생모들을 첩, 천첩, 비라고 구별하게 되었다. 태종 12년의 현대문주13▶「召領議政府事河崙 左政丞成石璘 右政丞趙英茂 議璿源世系 改選咸州定陵碑文 蓋元桂及和 非太祖母兄弟 乃妾産也 而舊碑文不詳載 人疑於同母 故今別而誌之也」[a 13] 라는 사실은 위에 기술해온 여러가지 사실과 단안을 확증하는 바이다. 곧 말하면 환조시대의 삼취한 사실, 그 세 처 간에 적첩 구분이 후세의 소설같이 명확하지 않았던 것, 태조 삼 형제 간에 적서 구분이 전무하였던 것, 따라서 그 간에 이모(異母)의 소치로 차별적 대우가 없고, 그런 차별 대우를 하자는 사상도 없었던 것, 이것이 태종 때에 와서 급작히 차별 엄립하자는 주장과 실행에 착수한 사실들이다.
쪽수▶P29-2이러한 社會의 現實을 念頭에 두고 보면 桓王 三聚가 아무 異常한 事實이 아니며, 後世의 李朝 臣民이 懿妃(太祖 生母 崔氏)만을 嫡妻라 하고 李氏 金氏를 庶妾이라 하는 것이 얼마나 根據있는 說인지 疑問라 할 수 밖에 없다. 더욱 원문주9▶「定安翁主金氏...... 桓王賤妾」[9]이라 하고 원문주10▶「桓王有孼子二人 元桂 婢內隱藏出 和 婢古音加出」[10] 이라 함에 이르러서는 空然히 後世의 思想으로 當世의 實情을 無視한 曲解라고 볼 수밖에 없는 點이 적지 아니하다. 太祖의 化家爲國한 功勞가 莫大하다면 太祖의 生母가 後世에 一層의 尊崇을 받고, 太祖의 後가 特殊한 優待를 받는 것이 當然하다 할지라도, 그 差待가 異常한 方面에 이같이 酷甚한 것은 어디 그 理由가 있을까 探求할 必要가 있다. 더욱 後世에 남은 殘片 遺文을 보아도 太祖의 生母 崔氏의 事實은 別로 볼 수 없고, 和의 生母 定安主 金氏가 桓王의 寵愛와 恭愍王의 優待와 太祖의 敬待를 받았다 하니, 金氏가 桓祖 最後의 所娶요 또 가장 最後까지 生存한 點으로 이러한 事實을 說明할 수 있다 하더라도, 當時의 實情으로서는 적어도 金氏가 庶妾으로서 一層 낮은 待遇를 받았다 推測할 根據는 하나도 없다고 할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李太祖 自身이 女眞千戶의 一 武弁 出身이므로 後世 紛紜하는 儒敎的 名分主義의 差別思想이라든지 當時에도 舊家豪族 一派들의 所謂 世類骨品을 云云하는 ▶P30 流說 等의 煩累를 입지 않은 純朴한 思想의 所有者라고 믿을 수 있는 點이 적지 않다. 太祖의 即位 直後에 妖言을 煽鼓하는 李扶 許咳를 問罪하자는 司憲府의 上疏에 對하여 원문주11▶「上笑日 帝王之興 不係世類尙矣 今大明皇帝 亦以匹夫得天下 此輩世類之說 何足介意」[11]라는 事實과 또 太祖 即位 初에 功臣 等의 請에 依하여 世子를 定할 때 後世에 太祖 正妃라는 韓氏의 所出 6子를 全然 無視하고 繼后 康氏 所出의 7男 芳蕃 8男 芳碩을 擇定하자는 太祖의 態度를 보면 더욱 韓氏 所出의 第五男 芳遠(後의 太宗)은 麗朝에 이미 登科하고 그 卓越한 政治的 手段과 野心으로 國事에 奔走盡力함이 不少하였음에도 不拘하고, 繼妃 康氏의 所出 第 7子 芳蕃 主張하여 마침내 8子 芳碩을 世子로 擇定한 態度를 보면, 太祖 自身의 態度로서는 後世의 所謂 妻妾 區分이라든지 嫡妾 嚴別의 思想을 理解할 수 없으며, 또 太祖가 그 庶母 金氏에 對하여서나 異腹兄弟 元桂 和等에 對하여 後世에 臆測하는 바와 같은 差別的 態度와 意識을 想像할 根據도 없다. 太祖에 이러한 態度가 다만 그 爲人의 純朴敦實함에서 왔다는 것보다도 當時의 社會 狀態라든지 家族制度가 그러하였던 것을 理解할 必要가 있으며, 이것이 僅僅 一二代 後의 定宗 太宗時代가 되면 判然히 달라져서, 太宗의 異腹兄弟에 對한 態度와 思想에는 다만 差別이라는 一語로는 意味할 수 없는 憎惡의 念이 加味되었으며, 그 庶母에 對한 思想은 조然 他人에 對하는 듯하는 傾向이 强烈하다. 원문주12▶「上(太宗)謂左右曰 繼母者何也 柳廷顯對曰 母歿而繼之者 謂之繼母 日然則 貞陵(太祖繼后康氏)於予 爲繼母乎 對曰 于時神懿未薨 豈得謂之繼母 上曰 貞陵 片無恩義於我 我長於母家 有室而居 豈有恩義哉 但念父王愛重之義 忌晨齋 無異於母也」[12]의 態度는 太宗 自身의 感情으로서는 當然한 歸結이라 할지 모르나, 前記 太祖의 貞安主 金▶P31-1氏에게 對한 態度와는 雲泥의 差가 있으며, 그 異腹弟 芳蕃 芳碩을 庶孼이라 呼稱하게 되고, 이 思想과 態度는 우으로 太祖 及 桓祖의 代에까지 미쳐서 元桂와 和를 庶子 孼子라 하며, 그 子孫을 太祖의 後와 辨別하고, 그 生母들을 妾, 賤妾, 婢라고 區別하게 되었다. 太宗 12年의 원문주13▶「召領議政府事河崙 左政丞成石璘 右政丞趙英茂 議璿源世系 改選咸州定陵碑文 蓋元桂及和 非太祖母兄弟 乃妾産也 而舊碑文不詳載 人疑於同母 故今別而誌之也」[13]라는 事實은 위에 記述해온 여러가지 事實과 斷案을 確證하는 바이다. 곧 말하면 桓祖時代의 三娶한 事實, 그 三妻 間에 嫡妾 區分이 後世의 所說같이 明確하지 않았던 것, 太祖 三兄弟間에 嫡庶 區分이 全無하였던 것, 따라서 그 間에 異母의 所致로 差別的 待遇가 없고, 그런 差別 待遇를 하자는 思想도 없었던 것, 이것이 太宗時에 와서 급작히 差別 嚴立하자는 主張과 實行에 着手한 事實들이다.
그러면 어떠한 연유로 이렇게 되었나.
나는 그 가장 유력한 연원을 태조가 세자를 정립함에 대하여 일어난 그 가정 내부의 형제 간 알력 항쟁에 있다고 생각한다. 태조실록에 의하면,현대문주14▶「己巳 立幼摩芳碩爲王世子 初功臣裵克廉 趙浚 鄭道傳請建世子 欲以年以功爲請 上重康氏意在芳蕃 芳蕃狂率無狀 功臣等難之 私相謂曰 若必欲立康氏出 季子差可 及是 上問誰可爲世子者 未有以立長立功切言者 克廉曰 季子爲可 上遂決意立之」[a 14]라고 하나, 현대문주15▶이 태조실록은 태종 때에 찬술되었으므로[a 15], 그 내용에 태종 편에 불리한 자료가 전연 삭제되었을 것은 물론이다. 그러나 이 인문으로 추상하더라도 당시 태조가 세자 정립을 의논할 때에 태조 자신은 물론 신하의 한 사람도 후일에 그다지 분운하는 소위 적서문제를 염두에 두지 않았던 사실이 분명하다. 소위 입적입공이라고 하나, 입장이라면 한비의 소출 1남 방우 혹 2남 방과(정종)일 것이며, 입공이라하면 한비 소출 5남 방원(태종)일 것이나, 이것은 결코 후세의 소위 적서 구분의 근거로 하는 주장과는 판이하다고 볼 필요가 있다. 적서의 분이라면 물론 장유의 구별을 의미하는 것이 주장이요, 지나 문헌이라든지 기타 일반으로는 이 의미에 사용되는 편이 많으나, 후세 조선의 소위 '적서문제'라면 정처와 계첩 따라서 정처의 소출과 첩자의 관계를 의미하는 편이 많아서 이후에 적서 구분을 엄립하는 것이 예의의 근본이라는 주장이 이 동자이의의 오차로 가경할 만한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된 것이라. 이러한 오차의 근원을 이 인문을 볼 때부터 이해하여둘 필요가 있다. 이러한 용의로서 이 인문을 보면, 그 '입장입공'이라는 자가 '입적입공'이라고 쓰지 않았던 점에 특수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으며, 후일에 그다지 적서 엄별에 세심의 의를 쓰면서도 이러한 시소한 문구에 당시의 진상을 남기어둔 것이 흥미있다. 그 뿐 아니라 소위 '입장'이라고 하는 것도 그 자의대로 해석을 하면 위에 기술한 바와 같이 제1남 방우나 제2남 방과가 될 것이나, 이 문자를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이 문구를 초한 필자의 (따라서 당시 이씨 신하의) 본의와는 다르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다. 곧 말하면 '입장'이라고 하기는 하나 결코 '장자'를 세우라는 것이 아니라, 방번 또는 방석보다는 서차 위인 왕자를 세우라는 의미일 것이 당연하니, 이것은 물론 방원의 휘하가 5남 방원이 7남 방번 8남 방석보다 서차가 위라는 주장에 불과하며, 따라서 '입장'이라는 내용도 실상은 '입공'이라는 것과 같이 당연히 방원 정립할 것이라는 의사의 표시인 것이 당연하다. 이 주장의 형식으로서는 아무리 하더라도 적실(정비)의 소출을 정립하고 서실(계비)의 소출을 버리라는 사상을 표시한 것이라고 인정할 근거가 약하다. 왕자 중의 공로로 본다면, 방원이 제일일 것을 추상할 수 있으나, 어쩐 일인지 태조는 방원을 그 특출한 공로에 상당한 대우를 하지 않은 듯하게 기록이 남아있다. 이 점은 혹 방원은 고려 말에 그 휘하 조영규로써 정몽주를 추살시킨 한(一) 사건으로 보더라도 기타 백 사건에 실행력이 풍부하고 과단(果斷)의 용기로 정치적 행동이 신속하여 공로가 적지 않으나, 그만큼 또 왕자(王者)의 덕이 없다는 결점이 있지는 않았든가 하는 추측을 할 수 있다. 후일에 정도전 남은을 섬살(殲殺)한 질풍신전적(疾風迅電的) 행동을 보더라도 이러한 첨예한 동작으로 발발한 정치적 야심을 실현시키자는 방원의 언동이 눌박순실(訥朴純實)한 무장이었던 태조의 성격에 불만이었든가. 현대문주2▶「向著南誾 鄭道傳 以腹心大臣 當太上王議儲之日 不能建白大義 以正嫡庶之分 而乃阿謏順旨 扶立幼摩 稱之日賢有德」[a 16] 이라는 태종 신하들의 불만이 이러한 추측을 더욱 깊게 하는 것 같다. 곧 말하면 방석이 방원보다는 현유덕한 점을 칭양(稱揚)하였다는 불평이다.
쪽수▶P31-2그러면 如何한 緣由로 이렇게 되었나.
나는 그 가장 有力한 淵源을 太祖가 世子를 定立함에 對하여 일어난 그 家庭 內部의 兄弟間 軋轢 抗爭에 있다고 생각한다. 太祖實錄에 依하면,원문주14▶「己巳 立幼摩芳碩爲王世子 初功臣裵克廉 趙浚 鄭道傳請建世子 欲以年以功爲請 上重康氏意在芳蕃 芳蕃狂率無狀 功臣等難之 私相謂曰 若必欲立康氏出 季子差可 及是 上問誰可爲世子者 未有以立長立功切言者 克廉曰 季子爲可 上遂決意立之」[14]라고 하나, 원문주15▶ 이 太祖實錄은 太宗時에 撰述되었으므로,[15] 그 內容에 太宗편에 不利한 資料가 全然 削除되었을 것은 勿論이다. 그러나 이 引文으로 推想하더라도 當時 太祖가 ▶P32世子 定立을 議論할 때에 太祖 自身은 勿論 臣下의 一人도 後日에 그다지 紛紜하는 所謂 嫡庶問題를 念頭에 두지 않았던 事實이 分明하다. 所謂 立長立功이라고 하나, 立長이라면 韓妃의 所出 一男 芳雨 或 二男 芳果(定宗)일 것이며, 立功이라하면 韓妃 所出 五男 芳遠(太宗)일 것이나, 이것은 決코 後世의 所謂 嫡庶 區分의 根據로 하는 主張과는 判異하다고 볼 必要가 있다. 嫡庶의 分이라면 勿論 長幼의 別을 意味하는 것이 주장이요, 支那 文獻이라든지 其他 一般으로는 이 意味에 使用되는 편이 많으나, 後世 朝鮮의 所謂 「嫡庶問題」라면 正妻와 繼妾 따라서 正妻의 所出과 妾子의 關係를 意味하는 편이 많아서 爾後에 嫡庶 區分을 嚴立하는 것이 禮義의 根本이라는 主張이 이 同字異意의 誤差로 可驚할 만한 큰 問題를 일으키게 된 것이. 이러한 誤差의 根源을 이 引文을 볼 때부터 理解하여둘 必要가 있다. 이러한 用意로서 이 引文을 보면, 그 「立長立功」이라는 字가 「立嫡立功」라고 쓰지 않았던 點에 特殊한 意味를 發見할 수 있으며, 後日에 그다지 嫡庶 嚴別에 細心의 意를 쓰면서도 이러한 祡少한 文句에 當時의 眞相을 남기어둔 것이 興味있다. 그 뿐 아니라 所謂 「立長」이라고 하는 것도 그 字義대로 解釋을 하면 위에 記述한 바와 같이 第一男 芳雨나 第二男 芳果가 될 것이나, 이 文字를 이렇게 解釋하는 것은 이 文句를 草한 筆者의 (따라서 當時 李氏 臣下의) 本意와는 다르지 않을까 하는 念慮가 있다. 곧 말하면 「立長」이라고 하기는 하나 決코 「長子」를 세우라는 것이 아니라, 芳蕃 또는 芳碩보다는 序次 위인 王子를 세우라는 意味일 것이 當然하니, 이것은 勿論 芳遠의 麾下가 五男 芳遠이 七男 芳蕃 八男 芳碩보다 序次가 위라는 主張에 不過하며, 따라서「立長」이라는 內容도 實相은「立功」이라는 것과 같이 當然히 芳遠 定立할 것이라는 意思의 表示인 것이 ▶P33-1當然하다. 이 主張의 形式으로서는 아무리 하더라도 嫡室(正妃)의 所出을 定立하고 庶室(繼妃)의 所出을 버리라는 思想을 表示한 것이라고 認定할 根據가 弱하다. 王子 中의 功勞로 본다면, 芳遠이 第一일 것을 推想할 수 있으나, 어쩐 일인지 太祖는 芳遠을 그 特出한 功勞에 相當한 待遇를 하지 않은 듯하게 記錄이 남아있다. 이 點은 혹 芳遠은 麗末에 그 麾下 趙英珪로써 鄭夢周를 椎殺시킨 一事로 보더라도 其他 百事에 實行力이 豐富하고 果斷의 勇氣로 政治的 行動이 迅速하여 功勞가 不少하나, 그만큼 또 王者의 德이 없다는 缺點이 있지는 않았든가 하는 推測을 할 수 있다. 後日에 鄭道傳 南誾을 殲殺한 疾風迅電的 行動을 보더라도 이러한 尖銳한 動作으로 勃勃한 政治的 野心을 實現시키자는 芳遠의 言動이 訥朴純實한 武將이었던 太祖의 性格에 不滿하였든가. 원문주16▶「向著南誾 鄭道傳 以腹心大臣 當太上王議儲之日 不能建白大義 以正嫡庶之分 而乃阿謏順旨 扶立幼摩 稱之日賢有德」[16] 이라는 太宗 臣下들의 不滿이 이러한 推測을 더욱 깊게 하는 것 같다. 곧 말하면 芳碩이 芳遠보다는 賢有德한 點을 稱揚하였다는 不平이다.
위에 기술한 바와 같은 방원의 태조 입저에 대한 불평이 그 정치적 야심과 가정적 불만(태조가 계후 강씨를 총애하고 강씨 소출 두 자식을 애호하는 태도에 대한 불만)이 적울(積鬱)하여 폭발된 것이 곧 태조 7년 8월의 소위 '방번 방석지란'이다. 이 방원의 소위 '정사'지거를 '방번방석지란'이라고 명명하는 것은 아무리 태종 신하의 필주(筆誅)라고 보더라도 실상에 적합하지 않는 원명(寃名)이라 할 것이요, 직접수단(直接手段)으로 거병한 편은 방원 자신이었으며, 방번 방석은 아무 계획도 없었던 것이 명백하였다. 현대문주17▶ 음모와 부알(不軋)을 계획하였다는 정도전 남은의 일파도 당시의 기록을 보아 아무 거병의 실제 행동이 보이지 않으니, 태종 일파가 선전하는 바 같은 절박한 형세가 있었다고는 추상할 수 없다.[a 17] 현대문주2▶방원의 거병과 정, 남의 섬살은 당시에 정, 남 두 사람 음모의 부언과 또 그 계획 실행이 급박하다는 밀고가 있었던 것을[a 18] 직접 원인으로 볼 것이나, 그 근본 원인은 정이 종친 및 권신의 사병을 금지하자는 것을 주장하고, 그 실행을 급속히 할 계획을 한 점에 있으며, 정의 이 주장이 세자(방석) 옹호의 견지로서 병권을 수다한 이복형에게 위임하여둠이 후일 불측의 난을 세자에게 미치게 할까하는 염려로 난 것이 현대문주19▶방원의 평소 불평에 막대한 현실의 이해를 첨가하여 흥망을 일거에 결하자는 거병이 된 것이다.[a 19]) 물론 이 결의에는 평소의 이복제 방번 방석의 총위(寵位)에 대한 불평이 근저가 되어 있으므로, 결과는 정, 남의 참살에 한하지 않고 방번 방석을 참살하는 소장지란(蕭牆之亂)의 비극을 보게 되었다.
쪽수▶P33-1위에 記述한 바와 같은 芳遠의 太祖 立儲에 對한 不平이 그 政治的 野心과 家庭的 不滿(太祖가 繼后 康氏를 寵愛하고 康氏 所出 二子를 愛護하는 態度에 對한 不滿)이 積鬱하여 爆發된 것이 곧 太祖 7年 8月의 所謂「芳蕃 芳碩之亂」이다. 이 芳遠의 所謂「定社」之擧를「芳蕃芳碩之亂」이라고 命名하는 것은 아무리 太宗 臣下의 筆誅라고 보더라도 實相에 適合하지 않는 寃名이라 할 것이요, 直接手段으로 擧兵한 편은 芳遠 自身이었으며, 芳蕃 芳碩은 아무 計劃도 없었던 것이 明白하였다. 陰謀와 不軋을 計劃하였다는 鄭道傳 南誾의 一派도 當時의 記錄을 보▶P34-1아 아무 擧兵의 實際 行動이 보이지 않으니, 원문주17▶ 太宗 一派가 宣傳하는 바 같은 切迫한 形勢가 있었다고는 推想할 수 없다.[17] 원문주18▶芳遠의 擧兵과 鄭, 南의 殲殺은 當時에 鄭, 南 兩人 陰謀의 浮言과 또 그 計劃 實行이 急迫하다는 密告가 있었는 것을[18] 直接 原因으로 볼 것이나, 그 根本 原因은 鄭이 宗親 及 權臣의 私兵을 禁止하자는 것을 主張하고, 그 實行을 急速히 할 計劃을 한 點에 있으며, 원문주19▶鄭의 이 主張이 世子(芳碩) 擁護의 見地로서 兵權을 數多한 異腹兄에게 委任하여둠이 後日 不測의 難을 世子에게 미치게 할까하는 念慮로 난 것이 芳遠의 平素 不平에 莫大한 現實의 利害를 添加하여 興亡을 一擧에 決하자는 擧兵이 된 것이다.[19] 勿論 이 決意에는 平素의 異腹弟 芳蕃 芳碩의 寵位에 對한 不平이 根底가 되어 있으므로, 結果는 鄭, 南의 斬殺에 限하지 않고 芳蕃 芳碩을 斬殺하는 蕭牆之亂의 悲劇을 보게 되었다.
이 무인정사지거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비로소 태종이 적서의 분을 명백히 하였다 공언하게 되었으며, 따라서 이로부터 비로소 방번 방석을 유얼(幼孽) 혹은 서얼이라고 호명하게 되었으니, 정종 즉 위시의 교지에 있는 현대문주20▶「不幸奸臣鄭道傳南誾等 貪緣用事 潜謀擅權 貪立幼孽 欲爲後嗣 以奪長幼之序 以亂嫡庶之介」[a 20] 이라는 선언이 소위 적서지분의 명확히 할 필요 있음을 고창한 최초이라 할 것이다. 물론 방번 방석을 세자로 추선(推選)한 것이 정도전, 남은만의 책임질 바 아님은 전게(前揭) 인문으로도 추상할 수 있으나, 당시 방원의 현재 목표가 정, 남에게 있었으므로 이후이 문제의 전 책임을 정, 남에게 붙이고 이 두 사람은 이후 이가신민(李家臣民)으로부터 영구히 반신 역얼(逆孽)의 누명을 입게 되었다. 이로부터서는 무인지란(戊寅之亂)이라면 적서 정분의 거(擧)라고 대명하게 되어, 소위 적서 구분이라는 것이 일반의 관심을 끌게 되고, 더욱 위정자와 지식 계급의 구두에 번요(煩擾)하게 오르게 된 것이다. 그 뿐 아니라, 사세가 이렇게 진행하는 중에 그 소위 '적서'라는 문자 중에 포함된 의미가 어느덧 점점 부지불식 중에 이상한 편으로 기울어가서 적서라는 것이 형제 중의 장유의 서를 의미할 본의보다도 이복형제 간의 처(정실)자 첩자의 구분을 강조하게 되어가는 경향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이 운동의 중심이었던 방원(태종)의 처지를 생각하면 저간(這間)의 소식이 용이하게 이해될 것이나, 방번 형제가 비단 유제었을 뿐 아니라, 마침 이복제었고 또 그 생모 강씨가 태조의 후취였던 관계가 이러한 경향을 유치하기에 용이하였다고 생각한다. 정종 원년에 태조가 평주 온천에 단기행행(單騎幸行) 하려하였음에 대하여 정종이 경구하여 부지소조(不知所措)하였을 때에 문하부의 상언 중에 있는현대문주21▶「他者 奸臣鄭道傳南誾等 壇執國柄 蒙蔽聰明 以亂嫡庶之分(●●●●●●) 禍幾不測 幸賴太上王知天命之不可遏 人心之不可違 禪于殿下 俾嫡庶正其分(●●●●●●) 長幼得其序(●●●●●) 而殿下奉事......」[a 21]의 사상은 이 중간 과도기의 상태를 볼 수 있는 일례라 할 것이다. 이것이 일보 진전하면, 현대문주22▶「當國初廢嫡立庶之際 浚方爲上相 力陳大義 以回天意 以正天倫 則戊寅之變 何自而生乎 慮不出此 阿意曲從 與道傳南誾 遂立庶孽(●●●●) 勢將覆國」[a 22]이라든지, 현대문주23▶「上論天命人心去就之理曰 歲當戊寅 入直士棄甲而走 是知庶孽之不當輔也 其時 予曰 今日之事 定在天命」[a 23]이라는 태도가 되니, 그 소위 서얼운운의 내용이 장유라는 사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첩자라는 태도로 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일층 진상에 가까울 것을 이해할수 있다. 이것이 만약 정종 입사 때의현대문주24▶ 「王若曰 自古王者之建儲 所以尊宗祀而重國本也 稽諸禮文 有立嫡子同母弟之說 或世或及 惟其至當而己 予以寡眛 嗣守景緖 嚴恭思治于玆二年 顧無嫡嗣(●●●●) 只庶孽(●●●)昏弱不慧 夙夜兢惕 罔敢惶寧 惟念同氣之親 庸篤友于之義」[a 24] 라는 태도에 이르러서는 물론 적자 첩자의 구분을 명백히 하여 첩자 입사(立嗣)를 불가하다는 명백한 사상이 되어왔으니, 그중에도 '혼약부혜(昏弱不慧)'라는 조건이나마 있는 것은 후세의 서얼이라는 것만으로써 절대의 질곡을 받게 된 상태와 다소 간의 차이가 있으나, 정종에게는 15남 8녀의 많은 소생이 있음을 불구하고, 그 정비 김씨에게 소생이 없음을 이유로 '고무적사(顧無嫡嗣)'라 한 것은 당시의 정세가 현대문주25▶태종에게 전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을 염두에 두고 생각하더라도[a 25], '적서'라는 문자가 소위 장유의 의미를 전연 발무(撥無)하고 순전히 적자첩자지분(嫡子妾子之分)을 의미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다.
쪽수▶P34-2이 戊寅定社之擧를 正當化하기 爲하여 비로소 太宗이 嫡庶의 分을 明白히 하였다 公言하게 되었으며, 따라서 이로부터 비로소 芳蕃 芳碩을 幼孽 或은 庶孽이라고 呼名하게 되었으니, 定宗 即位時의 敎旨에 있는 원문주20▶「不幸奸臣鄭道傳南誾等 貪緣用事 潜謀擅權 貪立幼孽 欲爲後嗣 以奪長幼之序 以亂嫡庶之介」[20]이라는 宣言이 所謂 嫡庶之分의 明確히 할 必要 있음을 高唱한 最初이라 할 것이다. 勿論 芳蕃 芳碩을 世子로 推選한 것이 鄭道傳 南誾 만의 責任질 바 아님은 前揭 引文으로도 推想할 수 있으나, 當時 芳遠의 現在 目標가 鄭, 南에게 있었으므로 爾後이 問題의 全責任을 鄭, 南에게 붙이고 이 兩人은 爾後 李家臣民으로부터 永久히 叛臣 逆孽의 累名을 입게 되었다. 이로부터서는 戊寅之亂이라면 嫡庶 正分의 擧라고 代名하게 되어, 所謂 嫡庶 區分이라는 것이 一般의 關心을 ▶P35끌게 되고, 더욱 爲政者와 知識階級의 口頭에 煩擾하게 오르게 된 것이다. 그 뿐 아니라, 事勢가 이렇게 進行하는 中에 그 所謂 「嫡庶」라는 文字 中에 包含된 意味가 어느덧 漸漸 不知不識 中에 異常한 편으로 기울어가서 嫡庶라는 것이 兄弟 中의 長幼의 序를 意味할 本義보다도 異腹兄弟 間의 妻(正室)子 妾子의 區分을 强調하게 되어가는 傾向을 注意할 必要가 있다. 이것은 이 運動의 中心이었던 芳遠(太宗)의 處地를 생각하면 這間의 消息이 容易히 理解될 것이나, 芳蕃 兄弟가 非但 幼弟었을 뿐 아니라, 마침 異腹弟었고 또 그 生母 康氏가 太祖의 後娶였던 關係가 이러한 傾向을 誘致하기에 容易하였다고 생각한다. 定宗 元年에 太祖가 平州 溫泉에 單騎幸行하려하였음에 對하여 定宗이 驚惧하여 不知所措하였을 때에 門下府의 上言 中에 있는 원문주21▶「他者 奸臣鄭道傳南誾等 壇執國柄 蒙蔽聰明 以亂嫡庶之分 禍幾不測 幸賴太上王知天命之不可遏 人心之不可違 禪于殿下 俾嫡庶正其分 長幼得其序 而殿下奉事......」[21]의 思想은 이 中間 過渡期의 狀態를 볼 수 있는 一例라 할 것이다. 이것이 一步 進展하면, 원문주22▶「當國初廢嫡立庶之際 浚方爲上相 力陳大義 以回天意 以正天倫 則戊寅之變 何自而生乎 慮不出此 阿意曲從 與道傳南誾 遂立庶孽 勢將覆國」[22]이라든지, 원문주23▶「上論天命人心去就之理曰 歲當戊寅 入直士棄甲而走 是知庶孽之不當輔也 其時 予曰 今日之事 定在天命」[23]이라는 態度가 되니, 그 所謂 庶孽云云의 內容이 長幼라는 思想으로 解釋하기보다는 妾子라는 態度로 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一層 眞相에 가까울 것을 理解할수 있다. 이것이 萬若 定宗 立嗣時의 원문주24▶「王若曰 自古王者之建儲 所以尊宗祀而重國本也 稽諸禮文 有立嫡子同母弟之說 或世或及 惟其至當而己 予以寡眛 嗣守景緖 嚴恭思治于玆二年 顧無嫡嗣 只庶孽昏弱不慧 夙夜兢惕 罔敢惶寧 惟念同氣之親 庸篤友于之義」[24]라는 態度▶P36-1에 이르러서는 勿論 嫡子 妾子의 區分을 明白히 하여 妾子 立嗣는 不可하다는 明白한 思想이 되어왔으니, 그中에도「昏弱不慧」라는 條件이나마 있는 것은 後世의 庶孼이라는 것만으로써 絕大의 桎梏을 받게 된 狀態와 多少間의 差異가 있으나, 定宗에게는 15男 8女의 많은 所生이 있음을 不拘하고, 그 正妃 金氏에게 所生이 없음을 理由로「顧無嫡嗣」라 한 것은 當時의 情勢가 원문주25▶太宗에게 傳位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을 念頭에 두고 생각하더라도[25], 嫡庶」라는 文字가 所謂 長幼의 意味를 全然 撥無하고 純全히 嫡子妾子之分을 意味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다.
무인정사지란의 결과로 방번 방석이 서얼이라고 호명을 받고 비명의 처치를 받게 된 것은 부득이하다 하더라도 태조의 이모형제 원계와 화가 서자 첩자라고 이름을 받고 그 자자손손이 이가 왕실로부터 직접 관련 없는 듯한 제외를 받은 것은 어떠한 연유에 의함이냐?
쪽수▶P36-2戊寅定社之亂의 結果로 芳蕃 芳碩이 庶孼이라고 呼名을 받고 非命의 處置를 받게 된 것은 不得已하다 하더라도 太祖의 異母兄弟 元桂와 和가 庶子 妾子라고 이름을 받고 그 子子孫孫이 李家 王室로부터 直接 關聯 없는 듯한 除外를 받은 것은 如何한 緣由에 依함이냐?
태조 이모형제 두 사람부터 그 소출 자손의 정치적 동향 중 가장 현저한 예를 일잠(ᅳ暫)하면, 방번 방석의 난에 제(際)하여 태조의 서제 화와 서형 원계의 제2자 천우가 태종(방원)을 도와서 종사의 대공을 세운 것이 사실이니, 이것은 태조가 천우 부자가 태조 적년의 은원을 잃어버리고 방원의 기계에 협력하여 그 애자(愛子)와 농신(籠臣)을 제살(除殺)함을 분노하여 현대문주27▶「李天佑本系甚微 我承先父恩愛之志 父子二人擢置宰相 顧乃背我厚恩 共於人道何如」[a 26] 라고 분개한 것을 보아도 알 것이며, 후일에 태종이 당시의 정황을 추회한 말 중의현대문주28▶「日暮 義安大君(和)入關內 呼予者再 時日己昏矣 大君暨諸昆季 待我至甚忙 及至 中官尹貴 自內而出 問靖安君 跌予靴日 速入 予聞茂之言 問自有疑 及觀事變有異 托以如厠 遂走出 諸昆季亦自內走至 告變 遂與至道傳會處」[a 27]를 보면 이화의 태종 정사에 대한 공이 지대함을 추측할 수 있다. 또 방간의 난에 제하여서는 원계의 장자 양우는 태종에게 협력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현대문주29▶도리어 방간에게 동정적 태도를 취하였다는 죄하가 있다 하더라도[a 28], 화와 천우가 극력 동심육력한 것은 현대문주30▶「初亂方作 和 天祐 扶靖安 上馬 夫人召巫女鞦轡房鍮房等 問勝否」[a 29] 운운의 정황을 보아도 용이하게 상상할 수 있다. 이렇게 종시 태종 운명을 같이 하여 대공을 세운 화와 천우까지가 어찌하여 그 신분을 점차 함락하게 되었나. 그들이 마침내 생모의 신분에 따라서 '서얼'이라 호명을 받고, 또 이 '서자'라는 명칭으로 신분 상 일종 저열한 계급인 것을 의미하게 된 것이 방번 방석의 난을 남상(濫觴)으로 한다면, 화와 천우가 무인지변에 방원에게 협력한 것이 이상한 운명이며, 당자들이 일시 정사공신의 영예에 취한 것도 역사의 심혹한 희극이라 할 수밖에 없다.
쪽수▶P36-3太祖 異母兄弟 二人 及 그 所出 子孫의 政治的 動向中 가장 顯著한 例를 ᅳ暫하면, 芳蕃 芳碩의 亂에 際하여 太祖의 庶弟 和와 庶兄 元桂의 第2子 天佑가 太宗(芳遠)을 도와서 宗社의 大功을 세운 것이 事實이니, 이것은 太祖가 天佑 父子가 太祖 積年의 恩願을 잃어버리고 芳遠의 奇計에 協力하여 그 愛子와 籠臣을 除殺함을 忿怒하여 원문주27▶「李天佑本系甚微 我承先父恩愛之志 父子二人擢置宰相 顧乃背我厚恩 共於人道何如」[26] 라고 憤慨한 것을 보아도 알 것이며, 後日에 太宗이 當時의 情況을 追懷한 말 中의 원문주28▶「日暮 義安大君(和)入關內 呼予者再 時日己昏矣 大君暨諸昆季 待我至甚忙 及至 中官尹貴 自內而出 問靖安君 跌予靴日 速入 予聞茂之言 問自有疑 及觀事變有異 托▶P37-1以如厠 遂走出 諸昆季亦自內走至 告變 遂與至道傳會處」[27]를 보면 李和의 太宗定社에 對한 功이 至大함을 推測할수 있다. 원문주29▶또 芳幹의 亂에 際하여서는 元桂의 長子 良佑는 太宗에게 協力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도리어 芳幹에게 同情的 態度를 取하였다는 罪瑕가 있다 하더라도[28], 和와 天祐가 極力 同心戮力한 것은 원문주30▶「初亂方作 和 天祐 扶靖安 上馬 夫人召巫女鞦轡房鍮房等 問勝否」[29] 云云의 情況을 보아도 容易히 想像할 수 있다. 이렇게 終始 太宗 運命을 같이 하여 大功을 세운 和와 天祐까지가 어찌하여 그 身分을 漸次 陷落하게 되었나. 그들이 마침내 生母의 身分에 따라서「庶孽」이라 呼名을 받고, 또 이 「庶子」라는 名稱으로 身分上 一種 低劣한 階級인 것을 意味하게 된 것이 芳蕃 芳碩의 亂을 濫觴으로 한다면, 和와 天佑가 戊寅之變에 芳遠에게 協力한 것이 異常한 運命이며, 當者들이 一時 定社功臣의 榮譽에 醉한 것도 歷史의 深酷한 喜劇이라 할 수밖에 없다.
저간의 정상의 변화와 사조의 진행을 범연하게 유교 사상의 영향으로 일언이장(一言而藏)하려는 논자도 있고, 우심(尤甚)함에 이르러서는 가례를 수입채용하게 된 결과라는 입설을 하는 이도 있으나, 당시의 착종(錯綜)한 실정은 이러한 막연한 논법으로 일괄할 수 없다. 그 사회의 실정과 아무 관계없는 사상이 돌연히 이렇게 큰 사회 현상을 일으킬 수도 없으며 현실과 관계없는 구름 같은 사상만이 역사적 현실을 백지에 주출(做出)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절대로 온당 중정(中正)한 사관이라 할 수 없다. 물론 지나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던 당시의 지식 계급으로서 그 사색의 형식이나 입론의 방책에 지나적 색채가 농후할 것도 피하지 못할 것이며, 유교적 논법도 원용(援用)하였을 것이나, 실상을 말하면 이러한 것은 외부의 형식이나 또는 자기의 태도와 주장을 유력하게 하려는 수단에 불과함이요, 진실의 목적과 의도는 한층 깊은 곳에 있다고 보지 않으면 아니 될 것이다. 더군다나 소위 가례 사상 운운은 결코 실정에 적합하지 않은 단순한 억측이요, 가례 사상이 이조 지식 계급을 풍미하게 된 것은 유림이 생긴 후에도 얼마 동안의 시대를 지난 후이니,후세의 정상으로 전대를 막연 추측하는 입설이라 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여기에 한 가지 우리가 유의할 것은 이러한 일종 특수한 제도가 산출됨에는 반드시 그 사회나 또는 그 당시에 독특한 근거가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유력하게 하고 유리하게 주장하기 위하여 입론의 형식을 빌리게 된 후에는 시간과 논의가 진전함에 따라서 부지불식 문에 사실과 내용이 점점 그 논리와 형식의 규제를 받게 되고, 심지어 어느덧 내용을 잊어버리고 최초에 가차(假借)한 형식이 도리어 내용과 실정을 지배하게 되는 경향을 띄는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추세는 일반 역사상에도 허다히 보는 현상이며, 일상생활에도 촉목우이(觸目偶耳)하는 바이나, 우리 조선의 구래(舊來)의 지식 계급 같이 강렬한 지나 문화의 영향 하에 있는 지위로서는 이런 현상이 거개 태반이라 할 수도 있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이 '서얼' 차별 문제의 진전을 탐색해보면 우리의 흥미를 불러 일으키는(招起) 점이 적지 않다.
쪽수▶P37-2這間의 情狀의 變化와 思潮의 進行을 汎然하게 儒敎 思想의 影響으로 一言而藏하려는 論者도 있고, 尤甚함에 이르러서는 家禮를 輸入採用하게 된 結果이라는 立說을 하는 이도 있으나, 當時의 錯綜한 實情은 이러한 漠然한 論法으로 一括할 수 없다. 그 社會의 實情과 아무 關係없는 思想이 突然히 이렇게 큰 社會 現像을 일으킬 수도 없으며 現實과 關係없는 구름 같은 思想만이 歷史的 現實을 白地에 做出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絕對로 穩當 中正한 史觀이라 할 수 없다. 勿論 支那 文化의 影響을 많이 받고 있던 當時의 知識階級으로서 그 思索의 形式이나 立論의 方策에 支那的 色彩가 濃厚할 것도 避하지 못할 것이며, 儒敎的 論法도 援用하였을 것이나, 實相을 말하면 이러한 것은 外部의 形式이나 또는 自己의 態度와 主張을 有力하게 하려는 手段에 不過함이요, 眞實의 目的과 意圖▶P38-1는 이보다 一層 깊은 곳에 있다고 보지 않으면 아니 될 것이다. 더군다나 所謂 家禮思想 云云은 決코 實情에 適合하지 않은 單純한 臆測이요, 家禮思想이 李朝 知識階級을 風靡하게 된 것은 儒林이 생긴 後에도 얼마 동안의 時代를 지난 後이니, 後世의 情狀으로 前代를 漠然 推測하는 立說이라 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여기에 한 가지 우리가 留意할 것은 이러한 一種 特殊한 制度가 産出됨에는 반드시 그 社會나 또는 그 當時에 獨特한 根據가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有力하게 하고 有利하게 主張하기 爲하여 立論의 形式을 빌리게 된 後에는 時間과 論議가 進展함에 따라서 不知不識問에 事實과 內容이 漸漸 그 論理와 形式의 規制를 받게 되고, 甚至於 어느덧 內容을 잊어버리고 最初에 假借한 形式이 도리어 內容과 實情을 支配하게 되는 傾向을 띄는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趨勢는 一般 歷史上에도 許多히 보는 現像이며, 日常生活에도 觸目偶耳하는 바이나, 우리 朝鮮의 舊來의 知識階級 같이 强烈한 支那 文化의 影響 下에 있는 地位로서는 이런 現像이 擧皆 太半이라 할 수도 있다.
이것을 念頭에 두고 이 「庶孼」 差別問題의 進展을 探索해보면 우리의 興味를 招起하는 點이 적지 않다.
당초 무인지거를 정당화하고자 제창한 적서 구분론은 물론 그 실 목적은 방번 방석을 제지하고 차등을 옹호하는 정, 남을 배척하는데 있었던 것이 상술한 바와 같거니와, 정종이 방원을 세자로 정립할 때의 "顧無嫡嗣 只有庶孽" 이라는 것도 역시 그 실 목적은 소위 '적서' 구분의 사상이 선행하지 않았던 것이요, 태종을 세자로 정립하기 위하여 종래의 관례(무인정사 후의 표어)에 의하여 제목을 가차한 것이 명백하다고 생각한다. 정종에게 15남 8녀가 있었던 것은 전기한 바와 같거니와 그 밖에도 소위 적자라고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원자'가 있었으며, 그 옹립 운동이 있었던 것도 사실인 듯하다. 이 사실은 태종에게 극히 불리한 것이므로 실정이 왜곡하여 현저하지 않고 따라서 확실한 단안을 내릴 수 없으며 종래 일반 사가의 유의를 받지도 않았으나, 당시의 사세(事勢)를 상찰(想察)하여 미루어 생각(推思)하면 적지 않은 흥미를 느낄(感) 수 있다. 그 기사는 태조실록 중에 있는 태조 7년 11월 방원정사지거후 얼마 안된 때 곧 정종 즉위 직후 (동년 9월 5일 즉위)의 사실이다. 현대문주31▶「己卯 納柳氏于後宮 柳氏 上潛邸時妾 大司憲趙璞族妹也 嘗適人 有子 名佛奴 居州 至是 璞啓于上 迎柳氏及子 置于其家 裝備入內 封爲嘉懿翁主(●●●●●●) 稱其子曰元子(●●●●●●) 李叔蕃詣靖安公(太宗)邸 靖安公引入臥內 叔蕃言 定社今未數月 璞以公之近姻而 其心稍變 其餘人心亦未可知 惟公深思自安之計 兵備亦不可弛也 公怒曰 汝等富貴不足而有此言乎 叔蕃對曰 富貴則 非不足也 吾等 一二厮僕 不顧身命 而贊定社於倉卒之際者 欲戴公爲主耳(●●●●●●) 今有稱元子者入宮中(●●●●●●●●●) 非吾等所敢知也 公若不聽吾言 必有後悔 吾固匹夫耳 剃髮可逃 公以不貲之身 將何以處之 公不答」[a 30] 의 기사를 보면, 정종에게는 기제 방원(太宗)을 세자로 정립하기 전에 세자를 택립하려는 의사와 준비가 있었던 것을 추측할 수 있으며, 또 그 대우를 받을 후보자도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러므로 이 문제에 극도의 관심을 가진 태종과 그 휘하가 이 운동에 대하여 이상히 긴장한 것도 요해(了解)할 수가 있으며, 이후 이 문제는 어느덧 운산무소(雲散霧消)하였으나, 태종을 세자로 정립하게 되기까지의 사이에 외면에는 보이지 않는 심각한 운동이 있었을 것을 용이하게 상상할 수 있다. 후일에 이 정종의 원자라던 불노(佛奴)는 정종의 실자(實子)가 아니라는 설이 일반에 유포하게 되고, 위의 인문에도 "嘗適人有子 名佛奴"라 하며, 그후에 현대문주32▶「司憲府上院 略曰人臣之罪 莫大於懷二 懷二之罪 當置於重典 曩者平原君趙璞 幸因殿下之姻親 得列勳臣位 至宰輔 其蒙寵榮極矣 顧以族親柳氏之子佛奴 詐稱上王之子 納之於宮 請爲元子 上王乃以非子拒之而不納(●●●●●●●●●●●) 其爲詐稱明矣 擧國臣民 歸附殿下 而璞獨陰懷二心 以圖不軌」[a 31]라 하나, 이것은 고려 말에 우왕을 공민왕의 실자가 아니고 신돈의 소출이라는 혐의로 선전한 것과 흡사한 태도이다. 왕실의 계위를 중심으로 하는 정쟁에는 그 상대 후보자의 출생과 혈통을 목표로 운운하는 것이 상례(常例)며 승자위왕하고 패자위천하는 것이 또 상세(常勢)이니 족히 경이할 것도 없으며, 동시에 또 이러한 상태를 염두에 두고 문적과 자료를 검고(檢考)할 필요가 있다. 지금 이 문제에만 한하여 보아도 만약 불노가 적실히 '적타지자(適他之子)'라 하면, 정종과 그 주위가 한번이라도 궁중에 들고 원자라 칭하는 것이 이상하며, 이런 적타소득(適他所得)의 자를 태종에게도 인친인 조박(정종 때 지경연사로 경연에서 대학을 강진하였다)이 원자로 추숭(推崇)한다는 것도 단지 이심(二心)을 회(懷)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히 양해하지 못하며, 또 조박이 자기 족매(族妹)라는 일신의 이욕으로 이러한 불궤지죄(不軌之罪)를 범하였다면, 그 원자 옹립이 실패한 직후에 엄형을 받는 것이 당연하거늘, 그 후 10년을 지난 태종 9년에 이르러서 비로소 이 이유로 현대문주33▶「追奪祿券禁錮子孫」의 죄를 받는 것이[a 32] 너무도 관후한 처치라 할지 지수(遲綏)한 태도라 할 수밖에 없다. 그 뿐 아니라 앞의 기사 중의 이숙번의 정안공에게 대한 주의를 보면 당시의 사세가 결코 "上王乃以非子而却之"라고 기재된 것 같은 간단 명백한 사태가 아니었던 것을 추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저간 최후에 방원을 세자로 결정한 것도 결국은 방원(태종)의 태도와 그 실력이 이렇게 만들었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입적폐서(立嫡廢庶)라는 이유는 태종을 정립하려는 명분에 불과하였다는 것이 전연 무근한 때 억측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쪽수▶P38-2當初 戊寅之舉를 正當化하고자 提唱한 嫡庶 區分論은 勿論 그 實 目的은 芳蕃 芳碩을 除之하고 此等을 擁護하는 鄭, 南을 排斥하는데 있었던 것이 上述한 바와 같거니와, 定宗이 芳遠을 世子로 定立할 때의 「顧無嫡嗣 只有庶孽」 이라는 것도 亦是 그 實 目的은 所謂 「嫡庶」區分의 思想이 先行하지 않았던 것이요, 太宗을 世子로 定立하기 爲하여 從來의 慣例(戊寅定社 後의 標語)에 依하여 題目을 假借한 것이 明白하다고 생각한다. 定宗에게 15男 8▶P39女가 있었던 것은 前記한 바와 같거니와 그 밖에도 所謂 嫡子라고 待遇를 받을 수 있는「元子」가 있었으며, 그 擁立 運動이 있었던 것도 事實인 듯하다. 이 事實은 太宗에게 極히 不利한 것이므로 實情이 歪曲하여 顯著하지 않고 따라서 確實한 斷案을 내릴 수 없으며 從來 一般 史家의 留意를 받지도 않았으나, 當時의 事勢를 想察하여 推思하 면 不少한 興味를 感할 수 있다. 그 記事는 太祖實錄中에 있는 太祖 7年 11月 芳遠定社之擧後 얼마 안된 때 곧 定宗 即位 直後 (同年 9月 5日 即位)의 事實이다. 원문주31▶「己卯 納柳氏于後宮 柳氏 上潛邸時妾 大司憲趙璞族妹也 嘗適人 有子 名佛奴 居州 至是 璞啓于上 迎柳氏及子 置于其家 裝備入內 封爲嘉懿翁主 稱其子曰元子 李叔蕃詣靖安公(太宗)邸 靖安公引入臥內 叔蕃言 定社今未數月 璞以公之近姻而 其心稍變 其餘人心亦未可知 惟公深思自安之計 兵備亦不可弛也 公怒曰 汝等富貴不足而有此言乎 叔蕃對曰 富貴則 非不足也 吾等 一二厮僕 不顧身命 而贊定社於倉卒之際者 欲戴公爲主耳 今有稱元子者入宮中 非吾等所敢知也 公若不聽吾言 必有後悔 吾固匹夫耳 剃髮可逃 公以不貲之身 將何以處之 公不答」[30]의 記事를 보면, 定宗에게는 其弟 芳遠(太宗)을 世子로 定立하기 前에 世子를 擇立하려는 意思와 準備가 있었던 것을 推測할 수 있으며, 또 그 待遇를 받을 候補者도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러므로 이 問題에 極度의 關心을 가진 太宗과 그 麾下가 이 運動에 對하여 異常히 緊張한 것도 了解할 수가 있으며, 이後 이 問題는 어느덧 雲散霧消하였으나, 太宗을 世子로 定立하게 되기까지의 사이에 外面에는 보이지 않는 深刻한 運動이 있었을 것을 容易히 想像할 수 있다. 後日에 이 定宗의 元子라던 佛奴는 定宗의 實子가 아니라는 說이 一般에 流布하게 되고, 上揭 引文에도 「嘗適人有子 名佛奴」라 하며, 그後에 원문주32▶「司憲府上院 略曰▶P40人臣之罪 莫大於懷二 懷二之罪 當置於重典 曩者平原君趙璞 幸因殿下之姻親 得列勳臣位 至宰輔 其蒙寵榮極矣 顧以族親柳氏之子佛奴 詐稱上王之子 納之於宮 請爲元子 上王乃以非子拒之而不納 其爲詐稱明矣 擧國臣民 歸附殿下 而璞獨陰懷二心 以圖不軌」[31]라 하나, 이것은 麗末에 禑王을 恭愍王의 實子가 아니고 辛旽의 所出이라는 嫌疑로 宣傳한 것과 恰似한 態度이다. 王室의 繼位를 中心으로 하는 政爭에는 그 相對候補者의 出生과 血統을 目標로 云云하는 것이 常例며 勝者爲王하고 敗者爲賤하는 것이 또 常勢이니 足히 驚異할 것도 없으며, 同時에 또 이러한 常態를 念頭에 두고 文籍과 資料를 檢考할 必要가 있다. 只今 이 問題에만 限하여 보아도 萬若 佛奴가 適實히 「適他之子」라 하면, 定宗과 그 周圍가 한번이라도 宮中에 入하고 元子라 稱하는 것이 異常하며, 이런 適他所得의 子를 太宗에게도 姻親인 趙璞(定宗時 知經筵事로 經筵에서 大學을 講進하였다)이 元子로 推崇한다는 것도 但只 二心을 懷하였다는 것만으로서는 充分히 諒解하지 못하며, 또 趙璞이 自己 族妹라는 一身의 利慾으로 이러한 不軌之罪를 犯하였다면, 그 元子 擁立이 失敗한 直後에 嚴刑을 받는 것이 當然하거늘, 원문주33▶ 그後 10年을 지난 太宗 9年에 이르러서 비로소 이 理由로 「追奪祿券禁錮子孫」의 罪를 받는 것이[32] 너무도 寬厚한 處置라 할지 遲綏한 態度라 할 수밖에 없다. 그 뿐 아니라 前揭 記事中의 李叔蕃의 靖安公에게 對한 注意를 보면 當時의 事勢가 決코 「上王乃以非子而却之」라고 記載된 것같은 簡單明白한 事態가 아니었던 것을 推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這間 最後에 芳遠을 世子로 決定한 것도 結局은 芳遠(太宗)의 態度와 그 實力이 이렇게 만들었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立嫡廢庶라는 理由는 太宗을 定立하려는 名分에 不過하였다는 것이 全然 無根한 때 臆測이라고 할 ▶P41-1수 없을 것이다.
좌우간 이러한 세세한 점의 고사를 그만두고 저간 대략의 정세를 염두에 두고 보면, 정종 2년에 정안공을 세자로 정립하고 "顧無嫡嗣 只有庶孽"이라는 이유가 반드시 그 문자대로만 해석할 수 없다는 것을 알 것이다. 불노를 세자로 정할 수 없다 하면 정종의 동모제(同母弟)에도 방의와 방간이 서차로 방원의 위에 있으니, 이 점에 소위 방간지란이 일어날 근원이 있고, 이 두 사람을 제외한 후에 비로소 방원 정립의 실현이 명실 상 아무 상치(相値)가 없게 되었다. 이러한 의미에 있어서 방간 제외의 불가폐(不可廢)할 사유가 전기 이숙번의「吾等 一二厮僕 不顧身命 而贊定社於倉卒之際者 欲戴公爲主耳」의 注告와 현대문주34▶「芳毅芳幹及靖安公 皆上之母弟也 上無嫡嗣 母弟當爲後 益安性醇謹無他 芳幹謂己以次當立 然不學狂癡 靖安公英睿夙成 通經達理 開國定社 皆其功也 故國人咸歸心焉 芳幹深忌之 謂妻姪判校書監事李來曰 靖安公有猜於我(●●●●●●●) 我豈若匹夫徒死於人手乎(●●●●●●●●●●●)[a 33]의 기사에 추측할 수 있다. 진실의 목적과 명분을 가차하는 관계의 일단을 볼 수 있다.
쪽수▶P41-2左右間 이러한 細細한 點의 考査를 그만두고 這間 大略의 情勢를 念頭에 두고 보면, 定宗 2年에 靖安公을 世子로 定立하고「顧無嫡嗣 只有庶孽」이라는 理由가 반드시 그 文字대로만 解釋할 수 없다는 것을 알 것이다. 佛奴를 世子로 定할 수 없다하면 定宗의 同母弟에도 芳毅와 芳幹이 序次로 芳遠의 위에 있으니, 이 點에 所謂 芳幹之亂이 일어날 根源이 있고, 이 兩人을 除外한 後에 비로소 芳遠 定立의 實現이 名實上 아무 相値가 없게 되었다. 이러한 意味에 있어서 芳幹 除外의 不可廢할 事由가 前記 李叔蕃의 원문주34▶「吾等 一二厮僕 不顧身命 而贊定社於倉卒之際者 欲戴公爲主耳」의 注告와「芳毅芳幹及靖安公 皆上之母弟也 上無嫡嗣 母弟當爲後 益安性醇謹無他 芳幹謂己以次當立 然不學狂癡 靖安公英睿夙成 通經達理 開國定社 皆其功也 故國人咸歸心焉 芳幹深忌之 謂妻姪判校書監事李來曰 靖安公有猜於我 我豈若匹夫徒死於人手乎」[33]의 記事에 推測할 수 있다. 眞實의 目的과 名分을 假借하는 關係의 一端을 볼 수 있다.
태조의 입세자시(立世子時)에 기원한 소장지란이 이에 이르러 비로소 낙착(落着)하였으나 태종을 중심으로 한 일파의 최초에 가차한 주창이 (무인정사 때 물론 그 이론은 정사(定社) 후의 부회한 바 많을 것이나) 마침 '적서지개서'(嫡庶之介序)를 명백히 한다는 것이었던 관계로, 이 '적서'라는 표어가 이상한 귀력(鬼力)과 영향을 가지게 되어 이 후로 그 최초에 가차한 실 목적과는 관계없는 각 방면까지의 그 '문자' 자체의 힘으로 이상한 형식으로 점점 일반 사회 현실 제도를 견제 지배하게 되어갔다.
쪽수▶P41-3太祖의 立世子時에 起源한 蕭牆之亂이 이에 이르러 비로소 落着하였으나 太宗을 中心으로한 一派의 最初에 假借한 主唱이 (戊寅定社時 勿論 그 理論은 定社後의 附會한 바 많을 것이나) 마침 「嫡庶之介序」를 明白히 한다는 것이었던 關係로, 이「嫡庶」라는 標語가 異常한 鬼力과 影響을 가지게 되어 이 後로 그 最初에 假借한 實目的과는 關係없는 各方面까지의 그 「文字」 自體의 힘으로 異常한 形式으로 漸漸 一般 社會 現實制度를 牽制支配하게 되어갔다.
정종 2년 정안공(태종)을 세자로 정립할 떄 폐서 입적(적사 없으므로 동 모제)의 원칙을 선명한 후에는 적서 간의 구별이 점점 엄격하여 가고, 소위 정처 외의 첩의 신분이 급격히 저비(低卑)하여가게 되었다. 더욱 태종 즉위한 후 그 3년 11월 사간원의 상원 중에 보이는 현대문주35▶「疏畧曰 先王之禮 嫡庶之分 所以明大倫 而正家道也 是以 春秋譏惠公以仲子爲夫人 垂戒後世 齊桓公之盟 毋以妾爲妻 以著明禁 今者 義安大君和妾梅花 本以官妓 名隷樂籍 幸免賤役 又濫受翁主之號 已失嫡妾之分 且駙馬平寧君趙大臨吉禮之時 宗室命婦 戚里諸婦 咸會其第 乃以賤妾 傲然坐於宗親命婦之上 亂名犯分 願殿下特下憲司 收其爵牒 治其僭踰之罪 定其本役 以嚴嫡妾之分」[a 34]의 예는 비첩 출신의 매화가 급작히 봉작총위(封爵寵位)에 오른 데에 대한 반감이 중심으로 된 상적(上蹟)이었으므로 그 탄핵을 받은 사실도 상위(相違)하고, 또 태종의 격노 배척을 받아 그만두었으나, 이것이 소위 적첩 신분의 분간을 주장한 가장 초기의 사실인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으며, 또 적서 구분을 운운하는 심리 중에 적에 대한 서, 처에 대한 첩의 현격한 차별을 주장하는 근저가 첩과 비의 신분 관계가 지근하다는 의식과 동화되어가는 것을 주의해둘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상 경향이 강해짐에 따라서 첩의 신분이 더욱 급격히 저락하여가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며, 전기한 바와 같이 환왕'삼취'의 사실이 '일취이첩'이 되고 마침내 '일취이비'로 곡해하게 되어가게 된다.
쪽수▶P42-1定宗 2年 靖安公 (太宗)을 世子로 定立할 떄 廢庶立嫡(嫡嗣 없으므로 同 母弟)의 原則을 宣明한 後에는 「嫡 ·庶間의 區別이 漸漸 嚴格하여 가고, 所謂 正妻外의 妾의 身分이 急激히 低卑하여가게 되었다. 더욱 太宗 即位한 後 그 3年 11月 司諫院의 上院 中에 보이는 원문주35▶「疏畧曰 先王之禮 嫡庶之分 所以明大倫 而正家道也 是以 春秋譏惠公以仲子爲夫人 垂戒後世 齊桓公之盟 毋以妾爲妻 以著明禁 今者 義安大君和妾梅花 本以官妓 名隷樂籍 幸免賤役 又濫受翁主之號 已失嫡妾之分 且駙馬平寧君趙大臨吉禮之時 宗室命婦 戚里諸婦 咸會其第 乃以賤妾 傲然坐於宗親命婦之上 亂名犯分 願殿下特下憲司 收其爵牒 治其僭踰之罪 定其本役 以嚴嫡妾之分」[34]의 例는 婢妾 出身의 梅花가 급작히 封爵寵位에 오른 데에 對한 反感이 中心으로 된 上蹟이었으므로 그 彈劾을 받은 事實도 相違하고, 또 太宗의 激怒 排斥을 받아 그만두었으나, 이것이 所謂 嫡妾 身分의 分揀을 主張한 가장 初期의 事實인 點에 注意할 必要가 있으며, 또 嫡庶 區分을 云云하는 心理 中에 嫡에 對한 庶, 妻에 對한 妾의 縣隔한 差別을 主張하는 根底가 妾과 婢의 身分 關係가 至近하다는 意識과 同和되어가는 것을 注意해둘 必要가 있다. 이러한 思想 傾向이 强해짐에 따라서 妾의 身分이 더욱 急激히 低落하여가는 것은 當然한 結果이며, 前記한 바와 같이 桓王「三娶」의 事實이 「一娶二妾」이 되고 마침내 「一娶二婢」로 曲解하게 되어가게 된다.
이 이화의 첩 매화에 대한 탄핵에 대하여서는 현대문주36▶태종이 "又問曰 義安喪嫡妻 對梅花固無害義 太上王因而封爵 且義 安累曾效忠于我 奪其愛妾 而還本定役可乎"라고 답하고, 간관 등의 "不宜情理 於法則然"이라고 변명함에 대하여 "上曰 旣云不宜情理 而欲予爲之耶 爾等其以可行者言之 若事之不可行者 母苟言之"라 하였으니, 이것은 당시 위정자의 적서 구분을 주장하는 근거를 율법(명률)에 구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으니[a 35], 현재의 감정을 적서의 이론으로 윤색하고 또 그 근원을 명률에 구함으로 자기의 주장을 한층 유력 유리하게 하려 하였다. 그러나 사회의 현실이 명의 율법을 그대로 조선에 시행하지 못할 것이며, 더욱 당시의 가족 제도 중 명률을 그대로 시용지처하기 가장 어려운 이 점에 대하여 율법대로 일일 처치한다면 상식을 벗어나고 '정리'에 부의할 것이 당연하며, 치죄의 정도로 보아도 과혹(過酷)의 담론을 면하지 못할 것이 당연하다. 태조가 봉작하고 우대한 매화를 후세 간관이 율법대로 적서 엄분하자 하더라도 태종이 청허(聽許)하지 못한 것은 당연하다고 볼 것이다. 그 후 현대문주37▶태종 6년에 전 첨절제사 정복주가 "棄其舊妻 娶花山君張思吉妓妾福德之女 成禮爲繼室"하였다고 "依律論罪 以正風俗"을 주장하였으나, 왕은 조강지처를 버리고 천인을 취하여 자배(自配)함은 가증하나 "若廢爲民 則與福德相稱 可以爲其女壻矣" [a 36]라 하여 삭직위민(削職爲民) 하였으니, 이것은 기처취첩을 불가하다 하여 정처를 옹호하자는 사상이 강해진 것을 볼 수 있으나, 그 판결에 이르러서는 사헌부의 의률논죄보단 왕의 삭직위민하여 명의를 뺏고 신 가정 유지의 실질을 주는 것이 당시 수입된 법령과 사회의 현실을 적당하기 조화한 처치라 볼 수 있다. 현대문주38▶태종 9년에는「司諫院請軍資注簿郭惲之罪 疏略曰 嫡妾之分 所係甚重 不可亂也 今軍資注簿郭惲 曾以監婢長命爲妾 溺於狐媚之惑 棄有子之正嫡 今旣爲監臨官 恬不爲愧 昵愛如昔 眞不畏憲綱 敗傷風俗者也 乞令攸司 將郭惲 長命等罪 依律科斷離異 以正士風」[a 37]의 사실이 있어 기처대첩 상풍패속(傷風敗俗)의 대죄로 생각하는 기풍이 점차 치성하게 되었다. 이 발문은 왕이 유중불하(留中不下)하였으니, 물론 그 주장이 당시의 실정에 타당하였다고는 할 수 없으며, 다소 간의 과장과 강조가 있을 것이나, 이 점에 대하여는 "惲即樞之子 未幾 改除供正庫勘使"의 사실도 상고할 필요가 있으며, 좌우간 적처 서첩을 엄혹히 구별하자는 주장이 강대하여가는 사실은 부정할 수가 없다.
쪽수▶P42-2이 李和의 妾 梅花에 對한 憚劾에 對하여서는 太宗이 「又問曰 義安喪嫡妻 對梅花固無害義 太上王因而封爵 且義 安累曾效忠于我 奪其愛妾 而還本定役可乎」라고 答하고, 諫官 等의 원문주36▶「不宜情理 於法則然」이라고 弁明함에 對하야 「上曰 旣云不宜情理 而欲予爲之耶 爾等其以可行者言之 若事之不可行者 母苟言之」라 하였으니, 이것은 當時 爲▶P43政者의 嫡庶 區分을 主張하는 根據를 律法(明律)에 求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으니[35], 現在의 感情을 嫡庶의 理論으로 潤色하고 또 그 根源을 明律에 求함으로 自己의 主張을 一層 有力有理하게 하려 하였다. 그러나 社會의 現實이 明의 律法을 그대로 朝鮮에 施行하지 못할 것이며, 더욱 當時의 家族制度 中 明律을 그대로 施用指處하기 가장 어려운 이 點에 對하야 律法대로 一一 處置한다면 常識을 벗어나고「情理」에 不宜할 것이 當然하며, 治罪의 程度로 보아도 過酷의 談論을 免하지 못할 것이 當然하다. 太祖가 封爵하고 優待한 梅花를 後世 諫官이 律法대로 嫡庶 嚴分하자 하더라도 太宗이 聽許하지 못한 것은 當然하다고 볼 것이다. 그後 원문주37▶太宗 6年에 前 僉節制使 鄭復周가 「棄其舊妻 娶花山君張思吉妓妾福德之女 成禮爲繼室」 하였다고 「依律論罪 以正風俗」을 主張하였으나, 王은 槽糠之妻를 버리고 賤人을 娶하여 自配함은 可憎하나 「若廢爲民 則與福德相稱 可以爲其女壻矣」[36]라 하여 削職爲民 하였으니, 이것은 棄妻娶妾을 不可하다 하여 正妻를 擁護하자는 思想이 强해진 것을 볼 수 있으나, 그 判決에 이르러서는 司憲府의 依律論罪보단 王의 削職爲民하여 名義를 뺏고 新家庭 維持의 實質을 주는 것이 當時 輸入된 法令과 社會의 現實을 適當하기 調和한 處置라 볼 수 있다. 원문주38▶太宗 9年에는「司諫院請軍資注簿郭惲之罪 疏略曰 嫡妾之分 所係甚重 不可亂也 今軍資注簿郭惲 曾以監婢長命爲妾 溺於狐媚之惑 棄有子之正嫡 今旣爲監臨官 恬不爲愧 昵愛如昔 眞不畏憲綱 敗傷風俗者也 乞令攸司 將郭惲 長命等罪 依律科斷離異 以正士風」[37]의 事實이 있어 棄妻對妾 傷風敗俗의 大罪로 생각하는 氣風이 漸次 熾盛하게 되었다. 이 跋文은 王이 留中不下하였으니, 勿論 그 主張이 當時의 實情에 妥當하였다고는 할 수 없으며, 多少間의 誇張과 强調가 있을 것이나, 이 點에 對하여는 「惲▶P44-1即樞之子 未幾 改除供正庫勘使」의 事實도 想考할 必要가 있으며, 左右間 嫡妻 庶妾을 嚴酷히 區別하자는 主張이 强大하여가는 事實은 否定할 수가 없다.
또 처첩 구분뿐 아니라, 이에 따라서 적과 서의 관계로 연출되는 일처의 사상이 강경히 주장되어가는 경향도 당연하며, 태종실록(10년)의 현대문주39▶「流軍資注簿姜順前郞將金仲節于外方 仲節與順爭家基 訴于憲府曰 順竝畜四妻一妾 旣有大家 今又欲濫執吾家基 憲府移牒漢城府 問順家舍之有無 知仲節之誣 又問順多畜妻妾之故 順對以皆已去之 於是憲府論順連棄三妻 恣行己欲 瀆亂男女之分 遂兩請其罪」[a 38]의 기사와 현대문주40▶「罷司憲掌令郭德淵職 初金仲節之妻 擊申聞鼓 下刑曹辨之 刑曹啓 康順竝畜二妻 及被有妻更娶之訴 送先妻于長湍 謀避罪 云已棄別 宜收職牒 依律論罪 後妻離異 以正風俗 金仲節謀欲陷人 誣告竝畜四妻」[a 39]의 기사를 보면 강순(康順)의 과가 병축사처(並畜四妻)이었든지 연기삼처(連棄三妻)이었든지 병축이처(並畜二妻)이었던 적처의 사상에는 상치되며, 명률의 유처취처조(有妻聚妻條)에 배반하는 것도 명백하다. 다만 이 예를 볼 때도 생각되는 바는 이곳에 위정자나 지식 계급이 주장하는 것 같은 적처의 사상이 당시의 실제 사회에는 아직 용납하기 어려웠던 사실이며, 당시 조선의 가족 제도가 이 율령이라든지 사상과 아직 융화하지 못할 실정이, 그 운동이 아직 사회 상층의 일부에 한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쪽수▶P44-2또 妻妾 區分뿐 아니라, 이에 따라서 嫡과 庶의 關係로 演出되는 一妻의 思想이 强硬히 主張되어가는 傾向도 當然하며, 원문주39▶太宗實錄(10年)의「流軍資注簿姜順前郞將金仲節于外方 仲節與順爭家基 訴于憲府曰 順竝畜四妻一妾 旣有大家 今又欲濫執吾家基 憲府移牒漢城府 問順家舍之有無 知仲節之誣 又問順多畜妻妾之故 順對以皆已去之 於是憲府論順連棄三妻 恣行己欲 瀆亂男女之分 遂兩請其罪」[38]의 記事와 원문주40▶「罷司憲掌令郭德淵職 初金仲節之妻 擊申聞鼓 下刑曹辨之 刑曹啓 康順竝畜二妻 及被有妻更娶之訴 送先妻于長湍 謀避罪 云已棄別 宜收職牒 依律論罪 後妻離異 以正風俗 金仲節謀欲陷人 誣告竝畜四妻」[39]의 記事를 보면 康順의 科가 並畜四妻이었든지 連棄三妻이었든지 並畜二妻이었던 嫡妻의 思想에는 相値되며, 明律의 有妻聚妻條에 背反하는 것도 明白하다. 다만 이 例를 볼 때도 생각되는 바는 이곳에 爲政者나 知識階級이 主張하는 것 같은 嫡妻의 思想이 當時의 實際社會에는 아직 容納하기 어려웠던 事實이며, 當時 朝鮮의 家族制度가 이 律令이라든지 思想과 아직 融和하지 못할 實情이, 그 運動이 아직 社會 上層의 一部에 限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시대 사조의 진전함에 따라서 이후에 큰 문제를 일으킬 사단이 왕실 중심으로 하여 일어났다. 그것은 태종 12년 4월의 현대문주41▶「召領議政府事河崙左政丞成石璘右政丞趙英茂 議璿源世系 改撰咸州定陵碑文 蓋元桂及和 非太祖母兄弟 乃妾産也 而舊碑文不詳載 人疑於同母 故今別而誌之」[a 40]의 사실이니 이것은 물론 당시 적서 구별의 풍조의 영향이 왕실 내부에 들어와, 태조의 형제 즉 환조의 삼처에 미친 바이라, 원래에 "人疑於同母" 라고 할 만큼 차별 없었던 것을 판연 구별하자는 태도이다. 이러한 결과 동 10월에 현대문주42▶「作璿源錄宗親錄類付錄 上嘗與河崙議 至是召李叔蕃黃喜李膺 密語之曰 元桂及和 太祖庶兄弟也 若混施於璿源錄 則後嗣何知 宜更爲族譜以誌之 乃分三錄 其敍祖系者曰璿源 敍宗子者曰宗親 敍宗女及庶孽者曰類附 一藏于王府 一藏于東宮」[a 41] 하여, 「元桂與和 皆桓王婢妾之生也 元桂四子良祐天祐朝伯溫女 長適張湛 次適卞仲良 再適柳廷顯 季適洪魯 再適邊處厚 和生七子之崇淑澄湛皎淮漸 一女適高麗宗室王某 再適崔宙」등을 현연 구별하였다. 이 운동의 진의가 후일 왕위 입사(立嗣)의 염려로 생긴 것이 분명하며, 또 그 입사 후보자의 범위를 태조의 후에 한정하려는 의사, 따라서 원계와 화의 후를 왕위 계쟁의 범위 외에 제배(除排)하려 하는 것이 진의였다고 볼 것이다. 그러므로 그 당시에 즉시 이들 '서출'을 차별 대우하려는 준비도 없었으며, 또 그 태도도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그 증례는 '밀어'한 태도로도 볼 수 있다. 물론 이것은 당시에 이 '서출'들의 인심을 충동시킴을 염려한 것도 사실이었을 것이다.
쪽수▶P44-3이러한 時代思潮의 進展함에 따라서 爾後에 큰 問題를 일으킬 事端이 王室 中心으로 하여 일어났다. 그것은 太宗 12年 4月의 원문주41▶「召領議政府事河崙左政丞成石璘右政丞趙英茂 議璿源世系 改撰咸州定陵碑文 蓋元桂及和 ▶P45-1非太祖母兄弟 乃妾産也 而舊碑文不詳載 人疑於同母 故今別而誌之」[40]의 事實이니 이것은 勿論 當時 嫡庶 區別의 風潮의 影響이 王室 內部에 들어와, 太祖의 兄弟 即 桓祖의 3妻에 미친 바이라, 元來에「人疑於同母」라고 할 만큼 差別 없었던 것을 判然 區別하자는 態度이다. 이러한 結果 同 10月에 원문주42▶「作璿源錄宗親錄類付錄 上嘗與河崙議 至是召李叔蕃黃喜李膺 密語之曰 元桂及和 太祖庶兄弟也 若混施於璿源錄 則後嗣何知 宜更爲族譜以誌之 乃分三錄 其敍祖系者曰璿源 敍宗子者曰宗親 敍宗女及庶孽者曰類附 一藏于王府 一藏于東宮」[41] 하여, 「元桂與和 皆桓王婢妾之生也 元桂四子良祐天祐朝伯溫女 長適張湛 次適卞仲良 再適柳廷顯 季適洪魯 再適邊處厚 和生七子之崇淑澄湛皎淮漸 一女適高麗宗室王某 再適崔宙」等을 顯然 區別하였다. 이 運動의 眞意가 後日 王位 立嗣의 念慮로 생긴 것이 分明하며, 또 그 立嗣 候補者의 範圍를 太祖의 後에 限定하려는 意思, 따라서 元桂와 和의 後를 王位 繼爭의 範圍外에 除排하려 하는 것이 眞意였다고 볼 것이다. 그러므로 그 當時에 即時 이들 「庶出」을 差別 待遇하려는 準備도 없었으며, 또 그 態度도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그 證例는「密語」한 態度로도 볼 수 있다. 勿論 이것은 當時에 이「庶出」들의 人心을 衝動시킴을 念慮한 것도 事實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태종과 그 주위의 태도는 어느덧 '서출' 계의 깨달은 바가 되었든지, 양우 부자의 태종에게 대한 불평불만의 태도가 현저하게 되었다. 동 13년 정월 기사에 현대문주43▶「司憲府遣吏守直完原府院君李良祐及其子興濟興露家 贊成事李叔蕃 傳密旨於政府曰良祐與芳幹同心 庚辰之亂 中立觀變 芳幹付處後 私自相通 前年冬至 稱疾不朝 遷延窺候 後乃赴宴 今春親祼 亦皆稱疾不朝 使其子興濟啓曰 子興發 今赴長淵鎭 誠願生前相見 予使楊弘達視疾 別無病證 其不忠不敬之罪 豈可容哉 於是 政府移文憲府 憲府上疏曰 良祐恒托疾不朝 其子興濟興露 亦助父志 不曾匡救 請收告身 鞫問其由」[a 42] 이라고 있으니, 전년 동지부터 불조하였다는 것은 적실히 10월 선원록 종친록 유부록을 제작한 데에 대한 불평일 것이다. 그리고 이 양우 부자의 반항적 태도에 대하여서는, 태종도 격노한 것이 이 밀지의 내용과 유리수직(遺吏守直)시킨 것으로 보아도 추측할 수 있다. 이 익일에는 조금 노기를 풀어서 현대문주44▶「命李良祐歸永興府 上諭司憲府 釋良祐父子家守直 遣代言徐選 往良祐家 傳旨曰 率三子 歸永興本家」[a 43]의 처치를 취하고, 사헌부 대사헌 안등의 극형 주장 상원에 대하여, 지신사 이관으로서 "卿等所言極當然 老兄愚蠢 不識禮法 不忍置之於法"이라고 유지하고, 이후에도 안등 등 및 기타 사헌 사간 등의 "況良祐實無定社之策 亦非宗親之正者乎"라는 극형 주장에 대하여도 불종하고, 마침내 사헌 대원과 간원의 총사직을 보기까지에 이르렀다.
쪽수▶P45-2그러나 이러한 太宗과 그 周圍의 態度는 어느덧 「庶出」系의 깨달은 바가 되었든지, 良佑 父子의 太宗에게 對한 不平不滿의 態度가 顯著하게 되었다. 同 13年 正月 記事에 원문주43▶「司憲府遣吏守直完原府院君李良祐及其子興濟興露家 贊成事李叔蕃 傳密旨於政府曰良祐與芳幹同心 庚辰之亂 中立觀變 芳幹付處後 私自相通 前年冬至 稱疾不朝 遷延窺候 後乃赴宴 今春親祼 亦皆稱疾不朝 使其子興濟啓曰 子興發 今赴長淵鎭 誠願生前相見 予使楊弘達視疾 別無▶P46-1病證 其不忠不敬之罪 豈可容哉 於是 政府移文憲府 憲府上疏曰 良祐恒托疾不朝 其子興濟興露 亦助父志 不曾匡救 請收告身 鞫問其由」[42] 이라고 있으니, 前年 冬至부터 不朝하였다는 것은 的實히 10月 璿源錄 宗親錄 類附錄을 製作한 데에 對한 不平일 것이다. 그리고 이 良祐 父子의 反抗的 態度에 對하여서는, 太宗도 激怒한 것이 이 密旨의 內容과 遺吏守直시킨 것으로 보아도 推測할 수 있다. 이 翌日에는 조금 怒氣를 풀어서 원문주44▶「命李良祐歸永興府 上諭司憲府 釋良祐父子家守直 遣代言徐選 往良祐家 傳旨曰 率三子 歸永興本家」[43]의 處置 取하고, 司憲府 大司憲 安騰의 極刑 主張 上踠에 對하여, 知申事 李灌으로서「卿等所言極當然 老兄愚蠢 不識禮法 不忍置之於法」이라고 諭之하고, 이後에도 安騰等 及 其他 司憲 司諫 等의 「況良祐實無定社之策 亦非宗親之正者乎」라는 極刑 主張에 對하여도 不從하고, 마침내 司憲 臺員과 諫院의 總辭職을 보기까지에 이르렀다.
이러한 서출' 차별의 사상은 이에 그치지 않고, 양우 부자를 처치한 후에는 무인지거 경진지란에 대공 있는 천우에게도 미치게 되었다. 즉 익 13년 4월의 현대문주45▶「司諫院不署吏曹判書李天祐判恭安府事李之崇參贊議政府事柳廷顯告身 仍上疏曰 嫡妾之分 所以辨貴賤殊尊卑 不可亂也 天祐之祖母 之崇之祖母 不知何人也 臣等聞皆是桓王之妾也 而二人皆稱王室之親 而位至一品 無奈亂名分乎 況吏曹百官之長 政府一國之重 當擇人而任之 今以天祐爲吏曹判書 其妹夫廷顯爲參贊議政府事 豈可以若此之輩 而居是任乎 若曰有功而授之耶 如此不分宗庶 而皆授朝廷顯爵 則臣等恐後日本宗支庶不復辨矣 且尊卑相等 而凌僭之弊生矣 上覽而燒之 謂諫院曰 勿復多言 速署告身」[a 44]의 사실과, 현대문주46▶「天祐廷顯告身到臺 臺員亦不肯署 上疏 意與諫院同 命召司憲府掌務洪度傳旨曰 明日予不視朝 卿等除衙朝 齊坐本府 速署天祐等告身 度對曰 衙朝齊坐 古無此例 今若承命齊坐 則署過天祐等告身 是特旨也 翼日 司憲執義金孝孫等 詣闕上言曰 昨命除衙朝速署告身 然本府於衙朝 糾察百官 故早仕依幕 乞更覽前疏 上曰 卿等亦欲言 必獲伸 況予與卿等言 而不見聽歟 宜速坐本府 孝孫等對曰 臺無復坐之例 然以特旨復坐矣 遂署告身」[a 45]의 기사를 보면 전년에 태종은 왕위 후사의 난잡을 염려하고 후일 참고로 비기(秘記)하여 봉장(封藏)하였음에 대하여, 양우 부자의 문제가 일어난 후의 간원 박원의 태도는 차등 '서출'의 현재의 지위에 있는 것이 〿래 부당하다 하고, 즉시 종친과 엄별하기를 주장하며, 심지어 천출부가재위를 이유로 하게 되니, 이 사이 급격한 형세의 진전을 추상할 수 있다. 태종이 이에 대한 조처(措處)에 고려한 것도 당연하다 할 것이다.
쪽수▶P46-2이러한「庶出」差別의 思想은 이에 그치지 않고, 良祐 父子를 處置한 後에는 戊寅之舉 庚辰之亂에 大功 있는 天祐에게도 미치게 되었다. 即 翌 13年 4月의 원문주45▶「司諫院不署吏曹判書李天祐判恭安府事李之崇參贊議政府事柳廷顯告身 仍上疏曰 嫡妾之分 所以辨貴賤殊尊卑 不可亂也 天祐之祖母 之崇之祖母 不知何人也 臣等聞皆是桓王之妾也 而二人皆稱王室之親 而位至一品 無奈亂名分乎 況吏曹百官之長 政府一國之重 當擇人而任之 今以天祐爲吏曹判書 其妹夫廷顯爲參贊議政府事 豈可以若此之輩 而居是任乎 若曰有功而授之耶 如此不分宗庶 而皆授朝廷顯爵 則臣等恐後日本宗支庶不復辨矣 且尊卑相等 而凌僭之弊生矣 上覽而燒之 謂諫院曰 勿復多言 速署告身」[44]의 事實과, 원문주46▶「天祐廷顯告身到臺 臺員亦不肯署 上疏 意與諫院同 命召司憲府掌務洪度傳旨曰 明日予不視朝 卿等除衙朝 齊坐本府 速署天祐 ▶P47-1等告身 度對曰 衙朝齊坐 古無此例 今若承命齊坐 則署過天祐等告身 是特旨也 翼日 司憲執義金孝孫等 詣闕上言曰 昨命除衙朝速署告身 然本府於衙朝 糾察百官 故早仕依幕 乞更覽前疏 上曰 卿等亦欲言 必獲伸 況予與卿等言 而不見聽歟 宜速坐本府 孝孫等對曰 臺無復坐之例 然以特旨復坐矣 遂署告身」[45]의 記事를 보면 前年에 太宗은 王位 後嗣의 亂雜을 念慮하고 後日 參考로 秘記하여 封藏하였음에 對하여, 良祐父子의 問題가 일어난 後의 諫院 亳員의 態度는 此等 「庶出」의 現在의 地位에 있는 것이 〿來 不當하다 하고, 即時 宗親과 嚴別하기를 主張하며, 甚至於 賤出不可在位를 理由로 하게 되니, 이間 急激한 形勢의 進展을 推想할 수 있다. 太宗이 이에 對한 措處에 苦慮한 것도 當然하다 할 것이다.
이러한 세태에 있어서 동월 갑수 현대문주47▶「司憲執義請改桓王碑文疏曰 臣等伏覩桓王山陵碑本 曰王凡三娶 懿妃又生一女 適三司左使趙仁璧 李氏生男曰元桂 仕前朝 封完山君 金氏貞安宅主生男曰和 封義安伯 臣等讀至於此 不能不失色 而驚惑也 其曰李氏金氏者 乃桓王妾也 其尊卑之分 若冠履之相隔 不可同年而語也 曰凡三娶 又以二氏繼懿妃而別敍之 亂名沒實 非所以傳信於將來 且北方王迹所基 桓王之薨在至正庚子 耆舊遺民之目覩者 猶有存焉 豈可以誣僞之文 勒之於石 昭示萬世乎 伏望殿下留意焉」[a 46]의 운동이 일어나는 것도 필연한 사세라 할 것이며, 1년 전에 태종이 극비로 계획하였던 것이 공연한 주장을 보게 되었다. 이 헌사의 재차 상소는 다 유중불하(留中不下)하였으나, 마침내 "召大司憲尹向曰 卿上書請改三娶之文 然彼人等本不識理 遽削其文 則欿然生怨矣 予斷以大義 卿勿復言"이라고 고충을 토하였다. 이에 대하여 "向對曰 桓王子孫 只以卽位之主記之 則彼必不怨矣"라고, 즉위의 주(성계)만 환왕의 후라고 하는 형식으로 하면, 문제는 왕위이므로 원망할 근거가 없을 것이라는 것을 주책(注策)하였으나, 왕은 자기의 본의는 현재의 개정에 있지 않고 단지 장래 왕실 후계 문제일 뿐이라 이를 공개하여 소란한 문제로 하기 싫다는 진의를 "只以後世未辨尊卑 混於王室耳 今若削之 則其誰不知"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 문제에 대하여 최초부터 상의하던 하륜은 "以正派改紀 則雖明言之無傷也"라 하야, 공개무관(公開無關)을 주장하였다. 이 일례에 의하여서도 태종의 처사하는 진 목적과 그것을 실현하기 위하여 가차하는 수단과 형식을 추측할 수 있으며, 또 그 수단으로 가차하는 논리와 형식이 가진 독특한 속성이 불의의 문제를 일으켜서, 원래 왕의 기도한 목적보단 한층 강조한 태도와 이상한 결과를 생기게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사이에 끌려가는 태종의 태도가 흥미있게 우리 눈에 비친다.
쪽수▶P47-2이러한 勢態에 있어서 同月 甲戍 원문주47▶「司憲執義請改桓王碑文疏曰 臣等伏覩桓王山陵碑本 曰王凡三娶 懿妃又生一女 適三司左使趙仁璧 李氏生男曰元桂 仕前朝 封完山君 金氏貞安宅主生男曰和 封義安伯 臣等讀至於此 不能不失色 而驚惑也 其曰李氏金氏者 乃桓王妾也 其尊卑之分 若冠履之相隔 不可同年而語也 曰凡三娶 又以二氏繼懿妃而別敍之 亂名沒實 非所以傳信於將來 且北方王迹所基 桓王之薨在至正庚子 耆舊遺民之目覩者 猶有存焉 豈可以誣僞之文 勒之於石 昭示萬世乎 伏望殿下留意焉」[46]의 運動이 일어나는 것도 必然한 事勢라 할 것이며, 一年前에 太宗이 極秘로 計劃하였던 것이 公然한 主張을 보게 되었다. 이 憲司의 再次 上疏는 다 留中不下하였으나, 마침내 「召大司憲尹向曰 卿上書請改三娶之文 然彼人等本不識理 遽削其文 則欿然生怨矣 予斷以大義 卿勿復言」이라고 苦衷을 吐하였다. 이에 對하야 「向對曰 桓王子孫 只以卽位之主記之 則彼必不怨矣」라고, 即位의 主(成桂)만 桓王의 後라고 하는 形式으로 ▶P48-1하면, 問題는 王位이므로 怨望할 根據가 없을 것이라는 것을 注策하였으나, 王은 自己의 本意는 現在의 改正에 있지 않고 但只 將來 王室後繼問題일 뿐이라 이를 公開하야 騷亂한 問題로 하기 싫다는 眞意를 「只以後世未辨尊卑 混於王室耳 今若削之 則其誰不知」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 問題에 對하여 最初부터 相議하던 河崙은「以正派改紀 則雖明言之無傷也」라 하야, 公開無關을 主張하였다. 이 一例에 依하여서도 太宗의 處事하는 眞目的과 그것을 實現하기 爲하여 假借하는 手段과 形式를 推測할 수 있으며, 또 그 手段으로 假借하는 論理와 形式이 가진 獨特한 屬性이 不意의 問題를 일으켜서, 元來 王의 企圖한 目的보단 一層 強調한 態度와 異常한 結果를 생기게 하는 것을 볼수 있다. 이 사이에 끌려가는 太宗의 態度가 興味있게 우리 눈에 비친다.
이 후로서는 서자라는 이유나 서출의 처를 취하였다는 이유로 대관의 고신을 서출(署出)하지 아니하는 풍이 자심하였다. 그 일례는 현대문주48▶「召司諫院掌務 ...... 上謂獻納殷汝霖曰 廷顯告身 何不署出 汝霖對曰 廷顯之妻李氏 爲孼出 則廷顯不合居 政府曩以特旨署告身 廷顯不去其妻故 今又不署 上曰 宜速署出」[a 47]현대문주49▶「又召司憲府掌務問......護軍張住告身不署之故 對曰......住思吉妓妾之産也 臣等 是以未敢署過耳」[a 48]에 볼 수 있으니, 정현은 앞에 쓴 바와 같이 원주의 여서(취차녀)라는 이유로 "廷顯之妻李氏爲孼出"이라 하야 종래로 봉직하던 정부 대관의 지위에 부당하다고 지탄을 받게 된 것이며, 장주는 결국 간원도 그 고신을 서출하였으나 인용문「去其尾曰限四品」이라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현대문주50▶"上曰 官爵人君之柄也 人臣而擅自書限可乎"라고 그 참월(僭越)한 태도를 질책하였으나 결국은 이것이 후일 '庶子限品叙用'[a 49]을 실현케 하는 연원이 된 것이다. 이 두 예를 총합하여 관찰하면, 그 후 사상월(四商月)을 지난 동년 10월에 현대문주51▶「河崙李叔蕃密復于上曰 桓王之妾子孫 開國之初 驟至大官 自今 其子孫 雖有功勞 但賞以田民錢帛 勿任顯秩」[a 50]의 사실도 그 유래를 상찰(想察)할 수 있으며, 태종도 "令代言李灌備書于內藏宗親錄"한 것을 보아서, 즉시 실행하지는 않았으나, 그 의사와 준비를 추측할 수 있다.
쪽수▶P48-2이 後로서는 庶子라는 理由나 庶出의 妻를 聚하였다는 理由로 大官의 告身을 署出하지 아니하는 風이 滋甚하였다. 그 一例는 원문주48▶「召司諫院掌務 ...... 上謂獻納殷汝霖曰 廷顯告身 何不署出 汝霖對曰 廷顯之妻李氏 爲孼出 則廷顯不合居 政府曩以特旨署告身 廷顯不去其妻故 今又不署 上曰 宜速署出」[47]원문주49▶「又召司憲府掌務問......護軍張住告身不署之故 對曰......住思吉妓妾之産也 臣等 是以未敢署過耳」[48]에 볼 수 있으니, 廷顯은 前揭한 바와 같이 元柱의 女壻(娶次女)라는 理由로 「 廷顯之妻李氏爲孼出」이라 하야 從來로 奉職하던 政府 大官의 地位에 不當하다고 指憚을 받게 된 것이며, 張住는 結局 諫院도 그 告身을 署出하였으나「去其尾曰限四品」이라고 하였다. 이에 對하야 「上曰 官爵人君之柄也 人臣而擅自書限可乎」라고 그 僭越한 態度를 叱責하였으나 結局은 이것이 後日 원문주50▶「庶子限品叙▶P49-1用」[49]을 實現케하는 淵源이 된 것이다. 이 二例를 總合하야 觀察하면, 그後 四商月을 지난 同年 10月에 원문주51▶「河崙李叔蕃密復于上曰 桓王之妾子孫 開國之初 驟至大官 自今 其子孫 雖有功勞 但賞以田民錢帛 勿任顯秩」[50]의 事實도 그 由來를 想察할 수 있으며, 太宗도「令代言李灌備書于內藏宗親錄」한 것을 보아서, 即時 實行하지는 않았으나, 그 意思와 準備를 推測할 수 있다.
이 하륜 숙번의 헌책한 "桓王之妾子孫勿叙顯秩"이 표면의 공의로 나타난 것이, 2년 후의 태종 15년 6월 소위 '서선의 서얼 금고법 제창'이다. 이때는 "即位以來 久旱不雨 未有如此之極"이라고 왕이 육조와 심려한 시절이 있으므로, 천재 이해의 목적으로 각 방면의 진언을 모집하였다. 모인 진언 총 200여 도중 가행(可行)할 진언과 사건 범 33조 중에 서선의 제안이 있으니, 현대문주52▶「一右副代言徐選等六人 陳言宗親及各品庶孽子孫不任顯官職事 以別嫡妾之分 議得依陳言施行」[a 51]하여 채용한 것이다. 이중 종친 급 각품이라는 각품의 자가 전자 하륜의 헌책보다 첨가되어있으니, 종친 서자를 방한하는 이상, 일반 서자에게 이 질곡을 가함은 당연할 뿐 아니라, 원래 적서 문제는 왕실 내부가 중심이었으나, 이미 일반 지식 계급의 문제로 확대된 것이 오랜 고로, 이 각품이라는 자가 첨가되었다고 그 점에 특수한 의미를 부회할 필요는 없다. 더군다나 서선은 3년 전에 이양우 부자의 불공(不恭)사건이 있을 때 태종의 지(旨)를 받아 양우 부자를 회유하러 간 일이 있으니, 서얼(종친)문제에는 특히 관계가 있으며, 또 서얼 방한의 문제에 이상한 관심이 있을 것이 당연하다. 더욱 당시 서선의 관직이 대언(代言)이라 하면 이러한 문제를 논의 헌책할 언관으로, 그 동료 등 6인과 연명상언(連名上言)하는 것이 별로 이상한 태도가 아닐 것이다. 다만 이 서선 등의 상언이 전년에 비밀 헌책한 바를 공언하여, 이것이 공론의 앞에 채용을 받은 점이다. 이것이 후일의 '庶孽禁錮法'의 연원을 지었다는 것은 사실이나, 이것만을 추출하여 서선이 전고미유(前古未有)한 입법을 제창하였다는 속설은 경청할 필요가 전무할 것이다. 종래로 일반 학자가 서선을 서얼금고법 시창자로 공인하는 것은, 그 전의 사회 상태를 모르고 사상과 제도의 상호(互相) 관계에 눈이 멀었던(盲目) 결과이나, 이상의 소론(小論)으로 일고(一考)하면 서선의 이 제도 건설에 관여한 부분(이 문제에 대한 책임)은 의외에 근소한 것을 알 것이다. 표면에 보이는 몇 개의 파도를 잡고 대하급류의 본성을 추찰(推察)하지 못하므로 후세에 잡다한 억측이 군기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쪽수▶P49-2이 河崙 叔蕃의 獻策한「桓王之妾子孫勿叙顯秩」이 表面의 公議로 나타난 것이, 2年後의 太宗 15年 6月 所謂 「徐選의 庶孼 禁錮法 提唱」이다. 이때는「即位以來 久旱不雨 未有如此之極」이라고 王이 六曺와 深慮한 時節이 있으므로, 天災 弛解의 目的으로 各方面의 陳言을 募集하였다. 모인 陳言 總 200餘道中 可行할 陳言과 事件 凡 33條中에 徐選의 提案이 있으니, 원문주52▶「一右副代言徐選等六人 陳言宗親及各品庶孽子孫不任顯官職事 以別嫡妾之分 議得依陳言施行」[51]하여 採用한 것이다. 이中 宗親 及 各品이라는 各品의 字가 前者 河崙의 獻策보다 添加되어있으니, 宗親 庶子를 防限하는 以上, 一般 庶子에게 이 桎梏을 加함은 當然할 뿐 아니라, 元來 嫡庶問題는 王室 內部가 中心이었으나, 이미 一般 知識階級의 問題로 擴大된 것이 오랜 故로, 이 各品이라는 字가 添加되었다고 其 點에 特殊한 意味를 附會할 必要는 없다. 더군다나 徐選은 3年前에 李良祐 父子의 不恭事件이 있을 때 太宗의 旨를 받아 良祐 父子를 誨諭하러간 일이 있으니, 庶孼(宗親)問題에는 特히 關係가 있으며, 또 庶孼 防限의 問題에 異常한 關心이 있을 것이 當然하다. 더욱 當時 徐選의 官職이 代言이라 하면 이러한 問題를 論議獻策할 言官으로, 그 同僚等 6人과 連名上言하는 것이 別로 異常한 態度가 아닐 것이다. 다만 이 徐選等의 上言이 ▶P50-1前年에 秘密 獻策한 바를 公言하야, 이것이 公論의 앞에 採用을 받은 點이다. 이것이 後日의 「庶孽禁錮法」의 淵源을 지었다는 것은 事實이나, 이것만을 抽出하여 徐選이 前古未有한 立法을 提唱하였다는 俗說은 傾聽할 必要가 全無할 것이다. 從來로 一般 學者가 徐選을 庶孽禁錮法始 唱者로 公認하는 것은, 그 前의 社會狀態를 모르고 思想과 制度의 互相 關係에 盲目이었던 結果이나, 以上의 小論으로 一考하면 徐選의 이 制度 建設에 關與한 部分(이 問題에 對한 責任)은 意外에 僅少한 것을 알 것이다. 表面에 보이는 數個의 波濤를 잡고 大河急流의 本性을 推察하지 못하므로 後世에 雜多한 臆測이 群起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서자 학대의 구관 성립에 대한 가장 흥미있는 사실은 이후로 성종까지의 사이에 있으나, 여기에는 다만 서선 제언까지의 일반 상태의 개관에 있으므로 논급할 여유가 없다. 이 소론 중에도 이 문제와 직접 간접의 관련 있는 여러가지 제목을 생략하였으니, 이 문제를 완전히 이해하기에는 사상으로서는 당시의 귀천 사상의 내용과 진전, 제도로서는 고신서경법(告身署經法), 가장 근본 문제로서는 노비 문제와의 관계를 생각할 필요 있는 것을 부기하여둔다.
쪽수▶P50-2庶子 虐待의 舊慣 成立에 對한 가장 興味있는 事實은 以後로 成宗까지의 사이에 있으나, 여기에는 다만 徐選提言까지의 一般 狀態의 槪觀에 있으므로 論及할 餘裕가 없다. 이 小論中에도 이 問題와 直接 間接의 關聯있는 여러가지 題目을 省略였으니, 이 問題를 完全히 理解하기에는 思想으로서는 當時의 貴賤思想의 內容과 進展, 制度로서는 告身署經法, 가장 根本問題로서는 奴婢問題와의 關係를 생각할 必要 있는 것을 付記하여둔다.
상술할 바에는 원주, 화의 후를 중심으로 한 적서 구별 운동을 기재하였으나, 태종 이후로는 그 문제가 그대로 태조 후의 서자 태종의 서자들의 문제로도 분운하게 되며, 또 이 문제에 관계 깊고 적극적이었던 대신들이 결국은 이 문제의 진전에 따라, 자기 가정 내부에 적지 않은 질곡을 받고, 심지어 자신의 출생을 지탄받게 되는 현상이 허다하여 우리의 흥미를 끄는 점이 많다. 제일 심한 예를 하륜에 보겠으나, 그 내용은 생략하고, 태종이든지, 이화, 이천우이든지, 또는 하륜이든지, 이 문제의 기초에 결정적 관계를 가지고 참여한 인물들이, 결국 자신이 이용한 사상의 만든 제도로 도리어 자기를 속박하게 되어가는 것은 주의할 필요가 있을까 한다. 이러한 희생자(?)는 이 문제에만 관하여서도 이후에도 사상에 종종 촉목(觸目)할 수 있다.
부기──이 소론은 별 준비도 없었으나, 손군이 서얼문제에 관한 논고를 부탁하였으므로, 구고(舊稿) 「서얼고」 중을 보족(補足) 정정하는 의미로 돌연 초고한 것이다. 또 다른 기회에 각 부분의 부족을 보정할 필요가 있을 줄 믿는다.
쪽수▶P50-3上述할 바에는 元柱, 和의 後를 中心으로 한 嫡庶區別運動을 記載하였으나, 太宗 以後로는 그 問題가 그대로 太祖 後의 庶子 太宗의 庶子들의 問題로도 紛紜하게 되며, 또 이 問題에 關係 깊고 積極的이었던 大臣들이 結局은 이 問題의 進展에 따라, 自己 家庭 內部에 不少한 桎梏을 받고, 甚至於 自身의 出生을 指憚 받게 되는 現像이 許多하야 우리의 興味를 끄는 點이 많다. 第一 甚한 例를 河崙에 보겠으나, 그 內容은 省略하고, 太宗이 ▶P51든지, 李和, 李天佑이든지, 또는 河崙이든지, 이 問題의 基初에 決定的 關係를 가지고 參與한 人物들이, 結局 自身이 利用한 思想의 만든 制度로 도리어 自己를 束縛하게 되어가는 것은 注意할 必要가 있을까 한다. 이러한 犧牲者(?)는 이 問題에만 關하여서도 이 後에도 史上에 종종 觸目할 수 있다.
▶P55附記——이 小論은 別 準備도 없었으나, 孫君이 庶孽問題에 關한 論稿를 付托하였으므로, 舊稿 「庶孽考」 中을 補足訂正하는 意味로 突然 草稿한 것이다. 또 다른 機會에 各方의 不足을 補訂할 必要가 있을 줄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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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원문주


  1. 「(太宗)15年 命庶孽子孫 勿叙職 因徐選言也」(東國文獻備考 卷193, 選擧考 10銓 注2)
    「庶孼子孫不許科擧仕路 非三韓舊法也 按經濟六典 永樂十三年 右代言徐選等陳言 庶孼子孫 勿敍顯職 以別嫡庶之分」 (魚叔權 稗官雜記, 卷2)
    「註二」 參照
  2. 「臣嘗聞之 古典錮廢庶孽 盖亦有由 國初罪相鄭道傳庶孽子也 右代言徐選爲道傳寵妃所辱 思所以復仇者 及道傳敗 選乃 傅會名分之論 逞快一辱於旣死之後」(朴趾源 燕巖續集 卷3 補遺 擬請疏通疏)
  3. 李朝 太祖實錄 卷1 1張 以下
    璿源系譜記略, 璿源世系
  4. 太宗實錄 卷25, 13年 4月 甲戌 司憲執義金孝孫等, 請改桓王碑文
  5. 太祖實錄 卷1 12張
  6. 高麗史 卷137 列傳 第50, 辛禑 5
  7. 太宗實錄 卷25 13年 3月 己丑
  8. 太宗實錄 卷27 13年 6月 辛酉
  9. 太祖實錄 卷1 五張裏
  10. 太祖實錄 卷4 10張裏
  11. 太祖實錄 卷2, 2張
  12. 太宗 16年 8月 庚辰, 太宗實錄 32簿 13張事
  13. 太宗 12年 4月 乙亥, 太宗實錄 23卷
  14. 太祖實錄 1卷 52張
  15. 永樂 11年(太宗 13年) 癸巳 3月 河崙等 撰進
  16. 定宗 2年 7月 (定宗實錄 5卷 2張裏)
  17. 當時의 記事를 太祖實綠에 依하여 보더라도 鄭南에게 積極的 準備 없었던 것이 分明하고, 또 그런故로 太宗의 少數의 手兵으로 容易 成功한 것이 明白하다.
  18. 「上(太宗)坐正殿 召議政府三功臣上殿 議李茂之罪 召李茂置之進善門外 上謂群臣曰 李茂今繫獄中 卿等豈能悉知其故 予欲盡召臣僚而告之勢未可也 卿等明聽予言 歲在戊寅 父王疾篤彌留 予與昆季侍疾于景福宮時 予只聞李茂之名 未之相親茂因無疾納交於我 一日告予曰 南誾鄭道傳伺上疾篤 謀不利於正嫡 公其預圖 間五六日復來 謂予曰 今夕道傳等欲擧事 時哉不可失也 予曰 君請先往會處稽留其計 至日暮 義安大君入闕內 呼予者再 時日已昏矣 大君曁諸昆季 待我至甚忙 及至 中官尹貴自內而出 問靖安君來歟予應曰 速入 予聞茂之言 固自有疑 及觀事變有異 托以如廁 遂走出 諸昆季亦自內走至告變 遂與至道傳會處 .....」 (太宗 9年 10月 己亥 朔, 太宗實錄 18卷 27, 28張)
  19. 이 問題에 對하여는 別稿 「三峰雪冤汜」에 밀고 只今 詳說을 省略한다.
  20. 太祖 7年 9月 丁亥 (太祖實錄 15卷 3張)
  21. 定宗 元年 3月 甲申 (定宗實錄 1卷 8張裏)
  22. 定宗 2年 1月 司憲府劾門下府事趙淡 辭中 (定宗實錄 3卷 11張)
  23. 太宗 11年 12月癸卯 御便殿視事 上言及兵事 諸卿各陳其策 御便殿昶事時(太宗實錄 22卷 48張)
  24. 定宗 2年 1月己亥 冊立弟靖安公爲王世子 句當軍國重事時 (定宗實錄 3卷 9張裏)
  25. 戊寅定社之擧가 太宗(芳遠) 一人의 힘으로 全혀 成功한 것이므로, 芳蕃 芳碩 除外 後에는 當然히 芳遠의 世子 選立을 볼 狀態였으나, 芳遠이 一時 그 地位를 次兄 芳果(定宗)에게 推讓하여서 當初부터 世子나 王位에 素志 없는 芳果를 기어이 推選하였으므로 생각하면 (芳遠이 芳果를 推選한 實情이 어디 있었는지 未詳하나, 當初 立嫡을 主張한 根本인즉, 長幼之序라는 것이 重要한 要素이었으므로, 諸兄을 두고 自身이 被選할 수 없었을 것과, 太祖가 이 戊寅之變에 對하야 芳遠의 態度와 處置를 極惡하였으므로 太祖의 許諾을 얻을 希望이 없었던 것, 이 두 理由는 想像할 수 있다) 定宗의 卽位는 結局 一時的이요, 假令 定宗의 嫡嗣가 있더라도 太宗의 即位를 보았을 것은 明白하다. 마침 定宗 嫡嗣 없었다는 것이 여러가지 方面으로 太宗 繼位에 便宜하였다. 그러나 이 問題에 對하여도 定宗에게 元子가 있었다는 說이 있으며, 그 元子擁立運動으로 因하야 重臣들이 重罪를 입은 일이 있으나(太宗 9年 12月), 지금 일일이 言及할 餘裕가 없다. 如何間 當時 百般 形勢가 芳遠을 世子로 定立하지 않을 수 없게된 事情은 「上(定宗)即位後 南在於闕庭大言曰 即今當立靖安公(芳遠)爲世子 玆事不可緩也 靖安公聞之大怒叱責之」의 一例로도 推測할 수 있다.(定宗 2年1月 乙未, 定宗實錄 3卷)
  26. 定宗 2年 7月 太上王(太祖)이 功臣 李茂 趙英茂 趙溫等 譴逐하려고 할 때의 敎辭(定宗實錄 5卷 五張)
  27. 註18 仝
  28. 太宗實錄 29卷 5張 參照
  29. 定宗實錄 3卷 7張裏
  30. 太祖實錄 15卷 9張裏
  31. 太宗 9年 12月 丙辰 (太宗實錄 18卷 49張)
  32. 仝上, 司憲府는 「斬棺瀦宅 子孫禁錮 收其錄劵 籍迢家產」을 請청하였으나, 王은「璞可追奪錄券 禁錮子孫」의 處決을 聽許하였다. (仝上)
  33. 定宗實錄 3卷 4張
  34. 太宗 3年 11月 壬辰 (太宗實錄 6卷 26張裏)
  35. (太宗 13年 3月) 「己丑司憲府上疏略日夫婦人倫之本 而嫡妾之分 不可亂也......按皇 明頒降制律曰 妻在以妾爲妻者杖九十 竝改正 若有妻更娶妻者亦杖九十離異 臣等嘗以媒娉姻禮之備略 定爲妻妾 將己身現在 以妾爲妻者 妻在娶妻者 竝皆按律處決 身沒 不復改正離異 願依春秋貶仲子成風之例 以先爲嫡 封爵遞田 則聖人之化興 而妻妾之分明矣 從之」 (同實錄 25卷 13張)을 보면, 明律을 一種의 規範이나 目標는 되었으나, 아직까지 全然 不能한 것을 推測할 수 있을 것이다.
  36. 太宗 6年 12月 甲辰 廄鄭復周爲民의 條下, 司憲府上言 今月初6日前僉節制使鄭復周云云以下, (太宗實錄 12卷 37張)
  37. 太宗 9年 4月 丁亥 (太宗實錄 17卷 23張)
  38. 太宗 10年 1月 己卯(太宗實錄 19卷 2張裏)
  39. 太宗 10年 2月 甲辰 (太宗實錄 19卷 11張裏)
  40. 太宗 12年 4月 乙亥(太宗實錄 23卷)
  41. 太宗 12年 10月 戊寅 (太宗實錄 24卷 21張裏 22張)
  42. 太宗 13年 1月 戊戍 (太宗實錄 27卷 5張)
  43. 仝上
  44. 太宗 13年 4月 甲子 (太宗實錄 25卷 21, 22張)
  45. 仝上
  46. 太宗 13年 4月 甲戌 (太宗實錄 25卷 24張)
  47. 太宗 13年 6月 癸亥 (太宗實錄 25卷 30張裏 31張)
  48. 仝上
  49. 經國大典 吏典 限品叙用條 參照
  50. 太宗 13年 10月 戊辰(太宗實錄 26卷 34張)
  51. 太宗 15年 6月 庚寅 (太宗實錄 29卷 48張)






현대문주


  1. 「(太宗)15年 命庶孽子孫 勿叙職 因徐選言也」(동국문헌비고 권193, 선거고 10전주2)
    「庶孼子孫不許科擧仕路 非三韓舊法也 按經濟六典 永樂十三年 右代言徐選等陳言 庶孼子孫 勿敍顯職 以別嫡庶之分」 (어숙권 패관잡기, 권2)
    주(註)2 참조
  2. 「臣嘗聞之 古典錮廢庶孽 盖亦有由 國初罪相鄭道傳庶孽子也 右代言徐選爲道傳寵妃所辱 思所以復仇者 及道傳敗 選乃 傅會名分之論 逞快一辱於旣死之後」(박지원 연암속집 권3 보유 의청소통소)
  3. 이조 태조실록 권1 1장 이하
    선원계보기략, 선원세계
  4. 태종실록 권25, 13년 4월 갑술 司憲執義金孝孫等, 請改桓王碑文
  5. 태조실록 권1 12장
  6. 고려사 권137 열전 제50, 신우 5
  7. 태종실록 권25 13년 3월 기축
  8. 태종실록 권27 13년 6월 신유
  9. 태조실록 권1 오장리
  10. 태조실록 권4 10장리
  11. 태조실록 권2, 2장
  12. 태종 16년 8월 경진, 태종실록 32부 13장사
  13. 태종 12년 4월 을해, 태종실록 23권
  14. 태조실록 1권 52장
  15. 영락 11년(태종 13년) 계사 3월 하륜 등 찬진
  16. 정종 2년 7월 (정종실록 5권 2장리)
  17. 당시의 기사를 태조실록에 의하여 보더라도 정남에게 적극적 준비 없었던 것이 분명하고, 또 그런고로 태종의 소수의 수병으로 용역 성공한 것이 명백하다.
  18. 「上(太宗)坐正殿 召議政府三功臣上殿 議李茂之罪 召李茂置之進善門外 上謂群臣曰 李茂今繫獄中 卿等豈能悉知其故 予欲盡召臣僚而告之勢未可也 卿等明聽予言 歲在戊寅 父王疾篤彌留 予與昆季侍疾于景福宮時 予只聞李茂之名 未之相親茂因無疾納交於我 一日告予曰 南誾鄭道傳伺上疾篤 謀不利於正嫡 公其預圖 間五六日復來 謂予曰 今夕道傳等欲擧事 時哉不可失也 予曰 君請先往會處稽留其計 至日暮 義安大君入闕內 呼予者再 時日已昏矣 大君曁諸昆季 待我至甚忙 及至 中官尹貴自內而出 問靖安君來歟予應曰 速入 予聞茂之言 固自有疑 及觀事變有異 托以如廁 遂走出 諸昆季亦自內走至告變 遂與至道傳會處 .....」 (태종 9년 10월 기해 삭, 태종실록 18권 27, 28장)
  19. 이 문제에 대하여는 별고 「삼봉설원사」에 밀고 지금 상설을 성략한다.
  20. 태조 7년 9월 정해 (태조실록 15권 3장)
  21. 정종 원년 3월 갑신 (정종실록 1권 8장리)
  22. 정종 2년 1월 사헌부핵문하부사조담 사중 (정종실록 3권 11장)
  23. 태종 11년 12월 계묘 어편전시사 상언급병사 제경각진기책 어편전창사시(태종실록 22권 48장)
  24. 정종 2년 1월기해 책립제정안공위왕세자 구당군국중사시 (정종실록 3권 9장리)
  25. 무인정사지거가 태종(방원) 한 사람의 힘으로 전혀 성공한 것이므로, 방번 방석 제외 후에는 당연히 방원의 세자 선립을 볼 상태였으나, 방원이 일시 그 지위를 차형 방과(정종)에게 추양하여서 당초부터 세자나 왕위에 소지 없는 방과를 기어이 추선하였으므로 생각하면 (방원이 방과를 추선한 실정이 어디 있었는지 미상하나, 당초 입적을 주장한 근본인즉, 장유지서라는 것이 중요한 요소이었으므로, 제형을 두고 자신이 피선할 수 없었을 것과, 태조가 이 무인지변에 대하여 방원의 태도와 처치를 극악하였으므로 태조의 허락을 얻을 희망이 없었던 것, 이 두 이유는 상상할 수 있다) 정종의 즉위는 결국 일시적이요, 가령 정종의 적사가 있더라도 태종의 즉위를 보았을 것은 명백하다. 마침 정종 적사 없었다는 것이 여러가지 방면으로 태종 계위에 편의하였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하여도 정종에게 원자가 있었다는 설이 있으며, 그 원자옹립운동으로 인하야 중신들이 중죄를 입은 일이 있으나(태종 9년 12월), 지금 일일이 언급할 여유가 없다. 여하간 당시 백반 형세가 방원을 세자로 정립하지 않을 수 없게된 사정은 「上(定宗)即位後 南在於闕庭大言曰 即今當立靖安公(芳遠)爲世子 玆事不可緩也 靖安公聞之大怒叱責之」의 일례로도 추측할 수 있다.(정종 2년1月 을미, 정종실록 3권)
  26. 정종 2년 7월 태상왕(태조)이 공신 이무 조영무 조온등 견축하려고 할 때의 교사(정종실록 5권 오장)
  27. 주석 18번과 같음
  28. 태종실록 29권 5장 참조
  29. 정종실록 3권 7장리
  30. 태조실록 15권 9장리
  31. 태종 9년 12월 병진 (태종실록 18권 49장)
  32. 동상, 사헌부는 「斬棺瀦宅 子孫禁錮 收其錄劵 籍迢家產」을 청하였으나, 왕은「璞可追奪錄券 禁錮子孫」의 처결을 청허하였다. (동상)
  33. 정종실록 3권 4장
  34. 태종 3년 11월 임진 (태종실록 6권 26장리)
  35. (태종 13년 3월) 「己丑司憲府上疏略日夫婦人倫之本 而嫡妾之分 不可亂也......按皇 明頒降制律曰 妻在以妾爲妻者杖九十 竝改正 若有妻更娶妻者亦杖九十離異 臣等嘗以媒娉姻禮之備略 定爲妻妾 將己身現在 以妾爲妻者 妻在娶妻者 竝皆按律處決 身沒 不復改正離異 願依春秋貶仲子成風之例 以先爲嫡 封爵遞田 則聖人之化興 而妻妾之分明矣 從之」 (同實錄 25卷 13張)을 보면, 명률을 일종의 규범이나 목표는 되었으나, 아직까지 전연 불능한 것을 추측할 수 있을 것이다.
  36. 태종 6년 12월 갑진 구정복주위민의 조하, 司憲府上言 今月初6日前僉節制使鄭復周云云以下, (태종실록 12권 37장)
  37. 태종 9년 4월 정해 (태종실록 17권 23장)
  38. 태종 10년 1월 기묘(太宗實錄 19권 2장리)
  39. 태종 10년 2월 갑진 (태종실록 19권 11장리)
  40. 태종 12년 4월 을해(태종실록 23권)
  41. 태종 12년 10월 무인 (태종실록 24권 21장리 22장)
  42. 태종 13년 1월 무수 (태종실록 27권 5장)
  43. 동상
  44. 태종 13년 4월 갑자 (태종실록 25권 21, 22장)
  45. 동상
  46. 태종 13년 4월 갑술 (태종실록 25권 24장)
  47. 태종 13년 6월 계해 (태종실록 25권 30장리 31장)
  48. 동상
  49. 경국대전 이전 한품서용조 참조
  50. 태종 13년 10월 무진(태종실록 26권 34장)
  51. 태종 15년 6월 경인 (태종실록 29권 48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