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복제도의 연구"의 두 판 사이의 차이

North Korea Human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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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1원문1번= {{TagSpage|1}}喪服의 制度는 元來 死者 即 喪者에 對한 服者의 親疎遠近 關係와 家族的 社會的 尊卑의 地位身分에 依하야 等級의 差異를 表示한 것인대, 二等級的 差異가 이른바 斬衰・齊衰・大功・小功・緦麻의 五等級으로 되어있는 까닭에 喪服制度를 곧 五服制度라고도 함은 우리가 널리 잘 아는 바이어니와, 이 五服의 等級이 무엇을 標準하고 무슨 根據에 依하야 構成된 것이냐 함은 그다지 明瞭하지 않다. 文公家禮에 依하면 「斬不緝也 凡衣裳旁及下際 皆不縫纖」이라 하고, 「齊緝也 凡衣裳 旁及下際 皆緝」이라 하야 服裝의 末端을 緝 또는 不緝하는 것으로써 最重한 斬衰의 服裝과 齊衰 以下의 服裝과를 區別하었으니, 이것으로 본다면 等級의 差異가 服裝製作 上의 方法에 依據한 것이라고 보겠다. 그러나 여기에 이 製作上 方法의 差異가 웨다만 斬齊 二服에 限하야 表示되였느냐 하면 거기에는 한 개의 疑問이 생기지 않을 수 없을 것이{{TagPage|2-1}}다. 또 文公家禮에 依하면 斬衰는 「用極鹿生麻布爲之」라 하고 齊衰는 「用比斬衰次等鹿生布」라 하고, 漸次로 大功은 齊衰에 比하야, 또 小功은 大功에 比하야 稍熟細布를 使用하고 網麻는 極細熟布를 使用한다고 하였으니, 이것으로 본다면 等級의 差異가 服裝의 資料 即 織布의 精粗 及 生熟에 依據한 것이라고 보겠다, 그러면 이 織布의 精粗의 差異가 웨 大功 小功 縮麻에 限하야 表示되였으며 웨 緝不緝의 區分原理 以外에 또 이런 區分 標準이 制定되였느냐 함에는 또한 疑問이 생기는 것이다. 이제 그것은 如何間 製作上으로나 資料上으로나 精粗의 差異는 共通하야, 重服일수록 粗略하여서 手工이 輕減되여 있는 것만은 看取하기에 容易한 葬實이다. 그리하야 이 事實은 一方으로 服者가 異常時에 處할 만큼 非生產的인 生活樣式의 自然한 表現이라 하겠고, 他方으로 喪中의 喪裝이 平常時와 特異함을 要하는 呪術宗敎的 意味를 가진 것이라고 보기에 足한 것이다. 무릇 喪葬에 關한 諸多儀式 節次가 死靈에 對한 禁忌 即 禳禍招福의 原始宗敎的 意味를 가지고 있음은 널리 諸民族間에 遍在한 民俗이어니와, 喪服이 또한 死靈에 對한 恐怖와 死의 感染에 對한 恐懼에 公本된 것이라 함은 一般 宗敎民族學者의 認定한 바이다,(2) 그러면 이러한 呪術宗敎的 意味가 어찌하야 上記한바 五服의 名稱에는 表示되지 않엇는가 하면 거기에는 여러 가지 事情이 있을 것이나, 儀禮 以外의 諸多 支那 古文獻에는 亦是 이러한 呪術宗敎的 意味를 表示한 五服의 名稱을 發見할 수 있는 것이다. 一般으로 第二級报인 齊衰는 儀禮喪服篇에 「疏衰裳齊」라 하였으니, 이 齊는 곧 齊正 齊等 齊整 等의 意味로 服裝의 製作上 그 緣을 縫紡하야 齊一히 한다는 것을 表示함은 上記한 바와 같다, 그런데 論語 孟子 荀子 等의 典籍에는 어데나 다 齋衰로 되여있다, 即  
 
|목차1원문1번= {{TagSpage|1}}喪服의 制度는 元來 死者 即 喪者에 對한 服者의 親疎遠近 關係와 家族的 社會的 尊卑의 地位身分에 依하야 等級의 差異를 表示한 것인대, 二等級的 差異가 이른바 斬衰・齊衰・大功・小功・緦麻의 五等級으로 되어있는 까닭에 喪服制度를 곧 五服制度라고도 함은 우리가 널리 잘 아는 바이어니와, 이 五服의 等級이 무엇을 標準하고 무슨 根據에 依하야 構成된 것이냐 함은 그다지 明瞭하지 않다. 文公家禮에 依하면 「斬不緝也 凡衣裳旁及下際 皆不縫纖」이라 하고, 「齊緝也 凡衣裳 旁及下際 皆緝」이라 하야 服裝의 末端을 緝 또는 不緝하는 것으로써 最重한 斬衰의 服裝과 齊衰 以下의 服裝과를 區別하었으니, 이것으로 본다면 等級의 差異가 服裝製作 上의 方法에 依據한 것이라고 보겠다. 그러나 여기에 이 製作上 方法의 差異가 웨다만 斬齊 二服에 限하야 表示되였느냐 하면 거기에는 한 개의 疑問이 생기지 않을 수 없을 것이{{TagPage|2-1}}다. 또 文公家禮에 依하면 斬衰는 「用極鹿生麻布爲之」라 하고 齊衰는 「用比斬衰次等鹿生布」라 하고, 漸次로 大功은 齊衰에 比하야, 또 小功은 大功에 比하야 稍熟細布를 使用하고 網麻는 極細熟布를 使用한다고 하였으니, 이것으로 본다면 等級의 差異가 服裝의 資料 即 織布의 精粗 及 生熟에 依據한 것이라고 보겠다, 그러면 이 織布의 精粗의 差異가 웨 大功 小功 縮麻에 限하야 表示되였으며 웨 緝不緝의 區分原理 以外에 또 이런 區分 標準이 制定되였느냐 함에는 또한 疑問이 생기는 것이다. 이제 그것은 如何間 製作上으로나 資料上으로나 精粗의 差異는 共通하야, 重服일수록 粗略하여서 手工이 輕減되여 있는 것만은 看取하기에 容易한 葬實이다. 그리하야 이 事實은 一方으로 服者가 異常時에 處할 만큼 非生產的인 生活樣式의 自然한 表現이라 하겠고, 他方으로 喪中의 喪裝이 平常時와 特異함을 要하는 呪術宗敎的 意味를 가진 것이라고 보기에 足한 것이다. 무릇 喪葬에 關한 諸多儀式 節次가 死靈에 對한 禁忌 即 禳禍招福의 原始宗敎的 意味를 가지고 있음은 널리 諸民族間에 遍在한 民俗이어니와, 喪服이 또한 死靈에 對한 恐怖와 死의 感染에 對한 恐懼에 公本된 것이라 함은 一般 宗敎民族學者의 認定한 바이다,(2) 그러면 이러한 呪術宗敎的 意味가 어찌하야 上記한바 五服의 名稱에는 表示되지 않엇는가 하면 거기에는 여러 가지 事情이 있을 것이나, 儀禮 以外의 諸多 支那 古文獻에는 亦是 이러한 呪術宗敎的 意味를 表示한 五服의 名稱을 發見할 수 있는 것이다. 一般으로 第二級报인 齊衰는 儀禮喪服篇에 「疏衰裳齊」라 하였으니, 이 齊는 곧 齊正 齊等 齊整 等의 意味로 服裝의 製作上 그 緣을 縫紡하야 齊一히 한다는 것을 表示함은 上記한 바와 같다, 그런데 論語 孟子 荀子 等의 典籍에는 어데나 다 齋衰로 되여있다, 即  
 
|목차1원문2번= {{TagSpage|2-2}} 見齋衰者 雖狎必變 (論語鄕黨篇)
 
|목차1원문2번= {{TagSpage|2-2}} 見齋衰者 雖狎必變 (論語鄕黨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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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1원문3번= {{TagSpage|2-3}} 三年之喪 齋疏之服 (孟子滕文公篇)
|목차1원문4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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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1원문4번= {{TagSpage|3-1}} 三年之喪 稱情而立文 所以爲至痛極也 齋戒苴枚 居廬食粥 席薪枕槐 所以爲至痛飾也(荀子 禮論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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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1원문5번= {{TagSpage|3-2}} 이제 이 齋의 宇義를 보건대 곧 齋戒 齋日 齋忌 等에 보다싶이 禁忌를 意味한 것이니 이것은 正히 喪服의 呪術宗敎的 意味를 表示한 것이 分明하다. 그러고 보면 이른바 齊衰란 것은 元來 齋衰이던 것이 齋齊의 音形이 相似한 所致로 齋衰라 하게 된 것이라 하겠고 또 이것을 疏衰라 하였음은 일즉 鄭玄의 注한 바 「疏猶如屬」이라 함과 같이 齋忌의 服을 平時의 服에 比하야 疏粗한 布로써 製作한 까닭이라 하겠다. 그러면 웨 이 齊衰에 限하야 喪服 本來의 原始宗敎的 意味를 表示하였을가 하면 그것은 곧 喪服의 始原的 形熊에 있서서 이 齊衰服이 가장 中心的인 것인 까닭이라고 보겠고 民俗의 變遷 範鬣의 發展에 따라서 其他 諸 等級의 服으로 分化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喪服의 等級이 그 原始的 形態에 있어서 이미 五等級으로 整然하게 紙織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니, 支那 古文獻 中에 喪葬의 禮가 此絞的 詳述하여 있는 荀子의 禮論篇에는 斬衰와 大功의 二等級이 記載되지 않었음은 곧 이러한 事實을 明證한 것이겠다. 이세 이러한 根據의 立脚하야 異灣의 新進 郭明昆이란 이는 儀禮의 五成의 組織이 後代의 加作이요 아마도 孟筍 以後의 時代에 當時의 貝俗으로 되어있는 齊衰 小功 緦麻의 三服에 對하야 斬衰와 大功을 齊衰와 小功의 우에 添加한 것이라고 하였으니,(3) 이제 儀禮에 對한 史的 考證의 是非는 筆者로서 論斷키 難한 問題이나. 如何間 五服의 組織이 禮敎文化의 發展에 따라서 漸次로 成立된 것이요 上古 時代로부터 完備된 것이 아니라고 본 것은 正當한 見解라고 생각하는 바이다. 이미 考察한 바와 같이 荀子의 禮論 中에는 오즉 三等級의 喪服밖에는 制定된 바가 없으니 衣服의 制度는 必然코 孟荀 危後의 時代에 制定된 것이라고 推測함은 그다지 큰 誤謬가 아닐 것이요 이 五服의 制度가 確立함은 喪服의 習俗이 한갓 禮敎에 限定되지 않고 法制로 確定된 以後의 史實이라고 보는 것도 當然한 일인가 생각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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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1원문6번= {{TagSpage|4-1}} 그러나 엇젯든 이 五服制度는 禮制로서 또한 法制로서 中國文化를 閃節힌지 이미 長久한 歲月을 가젔으니, 따라서 그 發捉過程에 있어서 發展過程에 있어서, 그 原始宗敎的 意味는 不識間에 喪失되고 다만 製作上 또는 資料上의 等級만이 五服의 名稱에 殘存된 것이겠고 이 五服의 制度는 그대로 朝鮮 日本에 傳播하야 이른바 大家族 制度의 基礎를 이루게 되었다. 이제 喪裝의 輕重 喪期의 長短 喪服者의 身分關係의 部門에 宜하야 五服의 構造 原理를 探究하려한다.(4)
  
 
|목차1해독문1번= 喪服(상복)의 제도는 원래 死者(사자) 즉 喪者(상자)에 대한 服者(복자)의 親疎遠近(친소원근) 관계와 가족적 사회적 尊卑(존비)의 지위 신분에 의하여 등급의 차이를 표시한 것인데, 그 등급적 차이가 이른바 斬衰(참최)・齊衰(자최)・大功(대공)・小功(소공)・緦麻(시마)의 오등급으로 되어있는 까닭에 상복제도를 곧 오복제도라고도 함은 우리가 널리 잘 아는 바이어니와, 이 五服(오복)의 등급이 무엇을 표준하고 무슨 근거에 의하여 구성된 것이냐 함은 그다지 명료하지 않다. 文公家禮(문공가례)에 의하면 「斬不緝也 凡衣裳旁及下際 皆不縫纖」이라 하고, 「齊緝也 凡衣裳 旁及下際 皆緝」이라 하여 服裝(복장)의 末端(말단)을 緝(집) 또는 不緝(불집)하는 것으로써 最重(최중)한 참최의 복장과 자최 이하의 복장과를 구별하었으니, 이것으로 본다면 등급의 차이가 복장제작 상의 방법에 의거한 것이라고 보겠다. 그러나 여기에 이 제작상 방법의 차이가 왜 다만 斬齊(참자) 2복에 한하여 표시되었느냐 하면 거기에는 한 개의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또 문공가례에 의하면 참최는 「用極鹿生麻布爲之」라 하고 자최는 「用比斬衰次等鹿生布」라 하고, 점차로 대공은 자최에 비하여, 또 소공은 대공에 비하여 稍熟細布(초숙세포)를 사용하고 시마는 極細熟布(극세숙포)를 사용한다고 하였으니, 이것으로 본다면 등급의 차이가 복장의 자료 즉 織布(직포)의 精粗(정조) 및 生熟(생숙)에 의거한 것이라고 보겠다, 그러면 이 직포의 정조의 차이가 왜 대공 소공 시마에 한하여 표시되었으며 왜 緝不緝(집불집)의 구분 원리 이외에 또 이런 구분 표준이 제정되었느냐 함에는 또한 의문이 생기는 것이다. 이제 그것은 여하간 제작상으로나 자료상으로나 정조의 차이는 공통하여, 重服(중복)일수록 粗略(조약)하여서 수공이 경감되어 있는 것만은 간취하기에 용이한 葬實(장실)이다. 그리하여 이 사실은 일방으로 복자가 이상 시에 처할 만큼 비생산적인 생활양식의 자연한 표현이라 하겠고, 他方(타방)으로 상중의 상장이 평상시와 특이함을 요하는 주술종교적 의미를 가진 것이라고 보기에 족한 것이다. 무릇 상장에 관한 諸多儀式(제다의식) 절차가 死靈(사령)에 대한 금기 즉 禳禍招福(양화초복)의 원시종교적 의미를 가지고 있음은 널리 제민족간에 편재한 민속이어니와, 상복이 또한 사령에 대한 공포와 죽음의 感染(감염)에 대한 恐懼(공구)에 公本(공본)된 것이라 함은 일반 종교민족학자의 인정한 바이다,(2) 그러면 이러한 주술종교적 의미가 어찌하여 상기한바 오복의 명칭에는 표시되지 않엇는가 하면 거기에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것이나, 의례 이외의 諸多(제다) 지나 고문헌에는 역시 이러한 주술종교적 의미를 표시한 오복의 명칭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일반으로 제2등급인 자최는 의례상복편에 「疏衰裳齊」라 하였으니, 이 齊(자)는 곧 齊正(자정) 齊等(자등) 齊整(자정) 등의 의미로 복장의 제작상 그 緣(연)을 縫紡(봉방)하여 齊一(제일)히 한다는 것을 표시함은 상기한 바와 같다, 그런데 論語(논어) 孟子(맹자) 荀子(순자) 등의 전적에는 어디나 다 자최로 되여있다, 즉  
 
|목차1해독문1번= 喪服(상복)의 제도는 원래 死者(사자) 즉 喪者(상자)에 대한 服者(복자)의 親疎遠近(친소원근) 관계와 가족적 사회적 尊卑(존비)의 지위 신분에 의하여 등급의 차이를 표시한 것인데, 그 등급적 차이가 이른바 斬衰(참최)・齊衰(자최)・大功(대공)・小功(소공)・緦麻(시마)의 오등급으로 되어있는 까닭에 상복제도를 곧 오복제도라고도 함은 우리가 널리 잘 아는 바이어니와, 이 五服(오복)의 등급이 무엇을 표준하고 무슨 근거에 의하여 구성된 것이냐 함은 그다지 명료하지 않다. 文公家禮(문공가례)에 의하면 「斬不緝也 凡衣裳旁及下際 皆不縫纖」이라 하고, 「齊緝也 凡衣裳 旁及下際 皆緝」이라 하여 服裝(복장)의 末端(말단)을 緝(집) 또는 不緝(불집)하는 것으로써 最重(최중)한 참최의 복장과 자최 이하의 복장과를 구별하었으니, 이것으로 본다면 등급의 차이가 복장제작 상의 방법에 의거한 것이라고 보겠다. 그러나 여기에 이 제작상 방법의 차이가 왜 다만 斬齊(참자) 2복에 한하여 표시되었느냐 하면 거기에는 한 개의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또 문공가례에 의하면 참최는 「用極鹿生麻布爲之」라 하고 자최는 「用比斬衰次等鹿生布」라 하고, 점차로 대공은 자최에 비하여, 또 소공은 대공에 비하여 稍熟細布(초숙세포)를 사용하고 시마는 極細熟布(극세숙포)를 사용한다고 하였으니, 이것으로 본다면 등급의 차이가 복장의 자료 즉 織布(직포)의 精粗(정조) 및 生熟(생숙)에 의거한 것이라고 보겠다, 그러면 이 직포의 정조의 차이가 왜 대공 소공 시마에 한하여 표시되었으며 왜 緝不緝(집불집)의 구분 원리 이외에 또 이런 구분 표준이 제정되었느냐 함에는 또한 의문이 생기는 것이다. 이제 그것은 여하간 제작상으로나 자료상으로나 정조의 차이는 공통하여, 重服(중복)일수록 粗略(조약)하여서 수공이 경감되어 있는 것만은 간취하기에 용이한 葬實(장실)이다. 그리하여 이 사실은 일방으로 복자가 이상 시에 처할 만큼 비생산적인 생활양식의 자연한 표현이라 하겠고, 他方(타방)으로 상중의 상장이 평상시와 특이함을 요하는 주술종교적 의미를 가진 것이라고 보기에 족한 것이다. 무릇 상장에 관한 諸多儀式(제다의식) 절차가 死靈(사령)에 대한 금기 즉 禳禍招福(양화초복)의 원시종교적 의미를 가지고 있음은 널리 제민족간에 편재한 민속이어니와, 상복이 또한 사령에 대한 공포와 죽음의 感染(감염)에 대한 恐懼(공구)에 公本(공본)된 것이라 함은 일반 종교민족학자의 인정한 바이다,(2) 그러면 이러한 주술종교적 의미가 어찌하여 상기한바 오복의 명칭에는 표시되지 않엇는가 하면 거기에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것이나, 의례 이외의 諸多(제다) 지나 고문헌에는 역시 이러한 주술종교적 의미를 표시한 오복의 명칭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일반으로 제2등급인 자최는 의례상복편에 「疏衰裳齊」라 하였으니, 이 齊(자)는 곧 齊正(자정) 齊等(자등) 齊整(자정) 등의 의미로 복장의 제작상 그 緣(연)을 縫紡(봉방)하여 齊一(제일)히 한다는 것을 표시함은 상기한 바와 같다, 그런데 論語(논어) 孟子(맹자) 荀子(순자) 등의 전적에는 어디나 다 자최로 되여있다, 즉  
|목차1해독문2번= 見齋衰者 雖狎必變 (論語鄕黨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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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1해독문2번= 見齋衰者 雖狎必變 (論語鄕黨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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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1해독문3번= 三年之喪 齋疏之服 (孟子滕文公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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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1해독문4번= 三年之喪 稱情而立文 所以爲至痛極也 齋戒苴枚 居廬食粥 席薪枕槐 所以爲至痛飾也(荀子 禮論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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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1해독문5번= 이제 이 齋(자)의 宇義(자의)를 보건대 곧 齋戒(재계) 齋日(재일) 齋忌(재기) 등에 보다시피 금기를 의미한 것이니 이것은 正(정)히 喪服의 주술종교적 의미를 표시한 것이 분명하다. 그러고 보면 이른바 자최란 것은 원래 齋衰(재최)이던 것이 齋齊(재제)의 음형이 相似(상사)한 소치로 齋衰(재최)라 하게 된 것이라 하겠고 또 이것을 疏衰(소최)라 하였음은 일찍 鄭玄(정현)의 注(주)한 바 「疏猶如屬」이라 함과 같이 齋忌(재기)의 복을 평시의 복에 비하여 疏粗(소조)한 布(포)로써 제작한 까닭이라 하겠다. 그러면 왜 이 자최에 한하여 상복 본래의 원시종교적 의미를 표시하였을까 하면 그것은 곧 상복의 시원적 형태에 있서서 이 자최복이 가장 중심적인 것인 까닭이라고 보겠고 민속의 변천 範鬣(범렵)의 발전에 따라서 기타 제 등급의 복으로 분화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상복의 등급이 그 원시적 형태에 있어서 이미 오등급으로 정연하게 紙織(지직)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니, 지나 고문헌 중에 상장의 예가 비교적 상술하여 있는 순자의 禮論篇(예ᄚᅩᆫ편)에는 참최와 대공의 이등급이 기재되지 않았음은 곧 이러한 사실을 明證(명증)한 것이겠다. 이세 이러한 근거의 입각하여 異灣(이ᄆᆘᆫ)의 신진 郭明昆(곽명곤)이란 이는 의례의 五成(오성)의 조직이 후대의 加作(가작)이요 아마도 孟筍(맹순) 이후의 시대에 당시의 貝俗(패속)으로 되어있는 자최 소공 시마의 3복에 대하여 참최와 대공을 자최와 소공의 위에 첨가한 것이라고 하였으니,(3) 이제 의례에 대한 사적 고증의 시비는 필자로서 論斷(논단)키 어려운 문제이나. 여하간 오복의 조직이 예교문화의 발전에 따라서 점차로 성립된 것이요 상고 시대로부터 완비된 것이 아니라고 본 것은 정당한 견해라고 생각하는 바이다. 이미 고찰한 바와 같이 순자의 예론 중에는 오직 삼등급의 상복 밖에는 제정된 바가 없으니 의복의 제도는 필연코 맹순 이후의 시대에 제정된 것이라고 추측함은 그다지 큰 오류가 아닐 것이요 이 오복의 제도가 확립함은 상복의 습속이 한갓 예교에 한정되지 않고 법제로 확정된 이후의 사실이라고 보는 것도 당연한 일인가 생각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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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1해독문6번= 그러나 어쨌든 이 오복제도는 예제로서 또한 법제로서 중국문화를 ■節(■절)한지 이미 장구한 세월을 가졌으니, 따라서 그 발전 과정에 있어서, 그 원시종교적 의미는 불식간에 상실되고 다만 제작상 또는 자료상의 등급만이 오복의 명칭에 잔존된 것이겠고 이 오복의 제도는 그대로 조선 일본에 전파하여 이른바 대가족 제도의 기초를 이루게 되었다. 이제 상장의 경중 喪期(상기)의 장단 상복자의 신분관계의 부문에 의하여 오복의 구조 원리를 탐구하려한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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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6일 (수) 11:06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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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복제도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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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원제목 五服制度의 硏究 학술지 진단학보 수록권호 진단학보 5 발행기관 진단학회
저자 김두헌 역자 집필일자 게재연월 1936년07월
시작쪽 001쪽 종료쪽 059쪽 전체쪽 059쪽 연재여부 단독 범주 논문 분야 @



항목

차례


해제 목차 본문 데이터 주석




해제


내용을 입력합니다.@




목차














본문


본문1: 1


喪服(상복)의 제도는 원래 死者(사자) 즉 喪者(상자)에 대한 服者(복자)의 親疎遠近(친소원근) 관계와 가족적 사회적 尊卑(존비)의 지위 신분에 의하여 등급의 차이를 표시한 것인데, 그 등급적 차이가 이른바 斬衰(참최)・齊衰(자최)・大功(대공)・小功(소공)・緦麻(시마)의 오등급으로 되어있는 까닭에 상복제도를 곧 오복제도라고도 함은 우리가 널리 잘 아는 바이어니와, 이 五服(오복)의 등급이 무엇을 표준하고 무슨 근거에 의하여 구성된 것이냐 함은 그다지 명료하지 않다. 文公家禮(문공가례)에 의하면 「斬不緝也 凡衣裳旁及下際 皆不縫纖」이라 하고, 「齊緝也 凡衣裳 旁及下際 皆緝」이라 하여 服裝(복장)의 末端(말단)을 緝(집) 또는 不緝(불집)하는 것으로써 最重(최중)한 참최의 복장과 자최 이하의 복장과를 구별하었으니, 이것으로 본다면 등급의 차이가 복장제작 상의 방법에 의거한 것이라고 보겠다. 그러나 여기에 이 제작상 방법의 차이가 왜 다만 斬齊(참자) 2복에 한하여 표시되었느냐 하면 거기에는 한 개의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또 문공가례에 의하면 참최는 「用極鹿生麻布爲之」라 하고 자최는 「用比斬衰次等鹿生布」라 하고, 점차로 대공은 자최에 비하여, 또 소공은 대공에 비하여 稍熟細布(초숙세포)를 사용하고 시마는 極細熟布(극세숙포)를 사용한다고 하였으니, 이것으로 본다면 등급의 차이가 복장의 자료 즉 織布(직포)의 精粗(정조) 및 生熟(생숙)에 의거한 것이라고 보겠다, 그러면 이 직포의 정조의 차이가 왜 대공 소공 시마에 한하여 표시되었으며 왜 緝不緝(집불집)의 구분 원리 이외에 또 이런 구분 표준이 제정되었느냐 함에는 또한 의문이 생기는 것이다. 이제 그것은 여하간 제작상으로나 자료상으로나 정조의 차이는 공통하여, 重服(중복)일수록 粗略(조약)하여서 수공이 경감되어 있는 것만은 간취하기에 용이한 葬實(장실)이다. 그리하여 이 사실은 일방으로 복자가 이상 시에 처할 만큼 비생산적인 생활양식의 자연한 표현이라 하겠고, 他方(타방)으로 상중의 상장이 평상시와 특이함을 요하는 주술종교적 의미를 가진 것이라고 보기에 족한 것이다. 무릇 상장에 관한 諸多儀式(제다의식) 절차가 死靈(사령)에 대한 금기 즉 禳禍招福(양화초복)의 원시종교적 의미를 가지고 있음은 널리 제민족간에 편재한 민속이어니와, 상복이 또한 사령에 대한 공포와 죽음의 感染(감염)에 대한 恐懼(공구)에 公本(공본)된 것이라 함은 일반 종교민족학자의 인정한 바이다,(2) 그러면 이러한 주술종교적 의미가 어찌하여 상기한바 오복의 명칭에는 표시되지 않엇는가 하면 거기에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것이나, 의례 이외의 諸多(제다) 지나 고문헌에는 역시 이러한 주술종교적 의미를 표시한 오복의 명칭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일반으로 제2등급인 자최는 의례상복편에 「疏衰裳齊」라 하였으니, 이 齊(자)는 곧 齊正(자정) 齊等(자등) 齊整(자정) 등의 의미로 복장의 제작상 그 緣(연)을 縫紡(봉방)하여 齊一(제일)히 한다는 것을 표시함은 상기한 바와 같다, 그런데 論語(논어) 孟子(맹자) 荀子(순자) 등의 전적에는 어디나 다 자최로 되여있다, 즉
쪽수▶P1喪服의 制度는 元來 死者 即 喪者에 對한 服者의 親疎遠近 關係와 家族的 社會的 尊卑의 地位身分에 依하야 等級의 差異를 表示한 것인대, 二等級的 差異가 이른바 斬衰・齊衰・大功・小功・緦麻의 五等級으로 되어있는 까닭에 喪服制度를 곧 五服制度라고도 함은 우리가 널리 잘 아는 바이어니와, 이 五服의 等級이 무엇을 標準하고 무슨 根據에 依하야 構成된 것이냐 함은 그다지 明瞭하지 않다. 文公家禮에 依하면 「斬不緝也 凡衣裳旁及下際 皆不縫纖」이라 하고, 「齊緝也 凡衣裳 旁及下際 皆緝」이라 하야 服裝의 末端을 緝 또는 不緝하는 것으로써 最重한 斬衰의 服裝과 齊衰 以下의 服裝과를 區別하었으니, 이것으로 본다면 等級의 差異가 服裝製作 上의 方法에 依據한 것이라고 보겠다. 그러나 여기에 이 製作上 方法의 差異가 웨다만 斬齊 二服에 限하야 表示되였느냐 하면 거기에는 한 개의 疑問이 생기지 않을 수 없을 것이▶P2-1다. 또 文公家禮에 依하면 斬衰는 「用極鹿生麻布爲之」라 하고 齊衰는 「用比斬衰次等鹿生布」라 하고, 漸次로 大功은 齊衰에 比하야, 또 小功은 大功에 比하야 稍熟細布를 使用하고 網麻는 極細熟布를 使用한다고 하였으니, 이것으로 본다면 等級의 差異가 服裝의 資料 即 織布의 精粗 及 生熟에 依據한 것이라고 보겠다, 그러면 이 織布의 精粗의 差異가 웨 大功 小功 縮麻에 限하야 表示되였으며 웨 緝不緝의 區分原理 以外에 또 이런 區分 標準이 制定되였느냐 함에는 또한 疑問이 생기는 것이다. 이제 그것은 如何間 製作上으로나 資料上으로나 精粗의 差異는 共通하야, 重服일수록 粗略하여서 手工이 輕減되여 있는 것만은 看取하기에 容易한 葬實이다. 그리하야 이 事實은 一方으로 服者가 異常時에 處할 만큼 非生產的인 生活樣式의 自然한 表現이라 하겠고, 他方으로 喪中의 喪裝이 平常時와 特異함을 要하는 呪術宗敎的 意味를 가진 것이라고 보기에 足한 것이다. 무릇 喪葬에 關한 諸多儀式 節次가 死靈에 對한 禁忌 即 禳禍招福의 原始宗敎的 意味를 가지고 있음은 널리 諸民族間에 遍在한 民俗이어니와, 喪服이 또한 死靈에 對한 恐怖와 死의 感染에 對한 恐懼에 公本된 것이라 함은 一般 宗敎民族學者의 認定한 바이다,(2) 그러면 이러한 呪術宗敎的 意味가 어찌하야 上記한바 五服의 名稱에는 表示되지 않엇는가 하면 거기에는 여러 가지 事情이 있을 것이나, 儀禮 以外의 諸多 支那 古文獻에는 亦是 이러한 呪術宗敎的 意味를 表示한 五服의 名稱을 發見할 수 있는 것이다. 一般으로 第二級报인 齊衰는 儀禮喪服篇에 「疏衰裳齊」라 하였으니, 이 齊는 곧 齊正 齊等 齊整 等의 意味로 服裝의 製作上 그 緣을 縫紡하야 齊一히 한다는 것을 表示함은 上記한 바와 같다, 그런데 論語 孟子 荀子 等의 典籍에는 어데나 다 齋衰로 되여있다, 即
見齋衰者 雖狎必變 (論語鄕黨篇)
쪽수▶P2-2 見齋衰者 雖狎必變 (論語鄕黨篇)
三年之喪 齋疏之服 (孟子滕文公篇)
쪽수▶P2-3 三年之喪 齋疏之服 (孟子滕文公篇)
三年之喪 稱情而立文 所以爲至痛極也 齋戒苴枚 居廬食粥 席薪枕槐 所以爲至痛飾也(荀子 禮論篇)
쪽수▶P3-1 三年之喪 稱情而立文 所以爲至痛極也 齋戒苴枚 居廬食粥 席薪枕槐 所以爲至痛飾也(荀子 禮論篇)
이제 이 齋(자)의 宇義(자의)를 보건대 곧 齋戒(재계) 齋日(재일) 齋忌(재기) 등에 보다시피 금기를 의미한 것이니 이것은 正(정)히 喪服의 주술종교적 의미를 표시한 것이 분명하다. 그러고 보면 이른바 자최란 것은 원래 齋衰(재최)이던 것이 齋齊(재제)의 음형이 相似(상사)한 소치로 齋衰(재최)라 하게 된 것이라 하겠고 또 이것을 疏衰(소최)라 하였음은 일찍 鄭玄(정현)의 注(주)한 바 「疏猶如屬」이라 함과 같이 齋忌(재기)의 복을 평시의 복에 비하여 疏粗(소조)한 布(포)로써 제작한 까닭이라 하겠다. 그러면 왜 이 자최에 한하여 상복 본래의 원시종교적 의미를 표시하였을까 하면 그것은 곧 상복의 시원적 형태에 있서서 이 자최복이 가장 중심적인 것인 까닭이라고 보겠고 민속의 변천 範鬣(범렵)의 발전에 따라서 기타 제 등급의 복으로 분화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상복의 등급이 그 원시적 형태에 있어서 이미 오등급으로 정연하게 紙織(지직)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니, 지나 고문헌 중에 상장의 예가 비교적 상술하여 있는 순자의 禮論篇(예ᄚᅩᆫ편)에는 참최와 대공의 이등급이 기재되지 않았음은 곧 이러한 사실을 明證(명증)한 것이겠다. 이세 이러한 근거의 입각하여 異灣(이ᄆᆘᆫ)의 신진 郭明昆(곽명곤)이란 이는 의례의 五成(오성)의 조직이 후대의 加作(가작)이요 아마도 孟筍(맹순) 이후의 시대에 당시의 貝俗(패속)으로 되어있는 자최 소공 시마의 3복에 대하여 참최와 대공을 자최와 소공의 위에 첨가한 것이라고 하였으니,(3) 이제 의례에 대한 사적 고증의 시비는 필자로서 論斷(논단)키 어려운 문제이나. 여하간 오복의 조직이 예교문화의 발전에 따라서 점차로 성립된 것이요 상고 시대로부터 완비된 것이 아니라고 본 것은 정당한 견해라고 생각하는 바이다. 이미 고찰한 바와 같이 순자의 예론 중에는 오직 삼등급의 상복 밖에는 제정된 바가 없으니 의복의 제도는 필연코 맹순 이후의 시대에 제정된 것이라고 추측함은 그다지 큰 오류가 아닐 것이요 이 오복의 제도가 확립함은 상복의 습속이 한갓 예교에 한정되지 않고 법제로 확정된 이후의 사실이라고 보는 것도 당연한 일인가 생각하는 바이다.
쪽수▶P3-2 이제 이 齋의 宇義를 보건대 곧 齋戒 齋日 齋忌 等에 보다싶이 禁忌를 意味한 것이니 이것은 正히 喪服의 呪術宗敎的 意味를 表示한 것이 分明하다. 그러고 보면 이른바 齊衰란 것은 元來 齋衰이던 것이 齋齊의 音形이 相似한 所致로 齋衰라 하게 된 것이라 하겠고 또 이것을 疏衰라 하였음은 일즉 鄭玄의 注한 바 「疏猶如屬」이라 함과 같이 齋忌의 服을 平時의 服에 比하야 疏粗한 布로써 製作한 까닭이라 하겠다. 그러면 웨 이 齊衰에 限하야 喪服 本來의 原始宗敎的 意味를 表示하였을가 하면 그것은 곧 喪服의 始原的 形熊에 있서서 이 齊衰服이 가장 中心的인 것인 까닭이라고 보겠고 民俗의 變遷 範鬣의 發展에 따라서 其他 諸 等級의 服으로 分化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喪服의 等級이 그 原始的 形態에 있어서 이미 五等級으로 整然하게 紙織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니, 支那 古文獻 中에 喪葬의 禮가 此絞的 詳述하여 있는 荀子의 禮論篇에는 斬衰와 大功의 二等級이 記載되지 않었음은 곧 이러한 事實을 明證한 것이겠다. 이세 이러한 根據의 立脚하야 異灣의 新進 郭明昆이란 이는 儀禮의 五成의 組織이 後代의 加作이요 아마도 孟筍 以後의 時代에 當時의 貝俗으로 되어있는 齊衰 小功 緦麻의 三服에 對하야 斬衰와 大功을 齊衰와 小功의 우에 添加한 것이라고 하였으니,(3) 이제 儀禮에 對한 史的 考證의 是非는 筆者로서 論斷키 難한 問題이나. 如何間 五服의 組織이 禮敎文化의 發展에 따라서 漸次로 成立된 것이요 上古 時代로부터 完備된 것이 아니라고 본 것은 正當한 見解라고 생각하는 바이다. 이미 考察한 바와 같이 荀子의 禮論 中에는 오즉 三等級의 喪服밖에는 制定된 바가 없으니 衣服의 制度는 必然코 孟荀 危後의 時代에 制定된 것이라고 推測함은 그다지 큰 誤謬가 아닐 것이요 이 五服의 制度가 確立함은 喪服의 習俗이 한갓 禮敎에 限定되지 않고 法制로 確定된 以後의 史實이라고 보는 것도 當然한 일인가 생각하는 바이다.
그러나 어쨌든 이 오복제도는 예제로서 또한 법제로서 중국문화를 ■節(■절)한지 이미 장구한 세월을 가졌으니, 따라서 그 발전 과정에 있어서, 그 원시종교적 의미는 불식간에 상실되고 다만 제작상 또는 자료상의 등급만이 오복의 명칭에 잔존된 것이겠고 이 오복의 제도는 그대로 조선 일본에 전파하여 이른바 대가족 제도의 기초를 이루게 되었다. 이제 상장의 경중 喪期(상기)의 장단 상복자의 신분관계의 부문에 의하여 오복의 구조 원리를 탐구하려한다.(4)
쪽수▶P4-1 그러나 엇젯든 이 五服制度는 禮制로서 또한 法制로서 中國文化를 閃節힌지 이미 長久한 歲月을 가젔으니, 따라서 그 發捉過程에 있어서 發展過程에 있어서, 그 原始宗敎的 意味는 不識間에 喪失되고 다만 製作上 또는 資料上의 等級만이 五服의 名稱에 殘存된 것이겠고 이 五服의 制度는 그대로 朝鮮 日本에 傳播하야 이른바 大家族 制度의 基礎를 이루게 되었다. 이제 喪裝의 輕重 喪期의 長短 喪服者의 身分關係의 部門에 宜하야 五服의 構造 原理를 探究하려한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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