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별초와 그의 난에 취하여(2)"의 두 판 사이의 차이

North Korea Humanities

(본문1-2: (2)고려무인의 전통적 기습)
(본문1-2: (2)고려무인의 전통적 기습)
231번째 줄: 231번째 줄:
  
 
|목차1-2해독문1번=① {{ruby|정중부난|○○○○}} {{ruby|후의|○○}} {{ruby|무사의|○○○}} {{ruby|전횡|○○}}. 정중부의 난은 위에서 논한 바와 같이 문무의 충돌에서 일어난 것으로서 문관의 타진과 국왕의 폐립을 돌차간에 행하여 무사의 천하를 꾸며내었다. 그리하여 정권이 하루 아침에 무사의 손에 들어가니 문무의 충돌은 다시 무사들의 정권 상쟁으로 일전함에 이르렀다. 경대승이 정중부를 주멸한 것이나 최충헌이 이의민을, 김준 등이 최의를, 임연이 김준을 제거한 것들은 모두 그들의 정권 쟁탈에서 나온 것으로서 무사의 전횡은 의연히 계속하여 국왕은 다만 그들의 이지(頤指)에 움직일 따름이었다.
 
|목차1-2해독문1번=① {{ruby|정중부난|○○○○}} {{ruby|후의|○○}} {{ruby|무사의|○○○}} {{ruby|전횡|○○}}. 정중부의 난은 위에서 논한 바와 같이 문무의 충돌에서 일어난 것으로서 문관의 타진과 국왕의 폐립을 돌차간에 행하여 무사의 천하를 꾸며내었다. 그리하여 정권이 하루 아침에 무사의 손에 들어가니 문무의 충돌은 다시 무사들의 정권 상쟁으로 일전함에 이르렀다. 경대승이 정중부를 주멸한 것이나 최충헌이 이의민을, 김준 등이 최의를, 임연이 김준을 제거한 것들은 모두 그들의 정권 쟁탈에서 나온 것으로서 무사의 전횡은 의연히 계속하여 국왕은 다만 그들의 이지(頤指)에 움직일 따름이었다.
|목차1-2해독문2번=당시 무사들의 정권을 전천하는 데에는 대개 국왕의 폐립이 반행되던 것이니, 이에는 대개 두 가지 의의가 있는 것이다. 국왕을 폐출함으로써 재래 세력을 일소할 수가 있으며, 신왕을 옹립함으로써 자기의 위세를 올리게 되는 까닭이다. 그리하여 무사의 국왕 폐립은 앞서 강조의 예도 있었으나 정중부로부터서는 무사 전천시대가 오랫동안 계속하여 왕권이 더욱 식미한 만큼 폐립은 가위 예사와 같이 행하게 되었다. 정중부를 거쳐 다시 최충헌에 이르러서는 명종과 희종을 폐출하고 신종과 강종을 옹립하여 그의 세력을 공고하게 하여 4대 60여년의 전권을 누리게 되었고 다음 김준에 이르러서는 자못 시세(時勢)의 변천을 보게 되었으니 원종의 친몽 태도와 그에 반(伴)한 원종의 국제 배경은 무사의 전천에 적지 아니한 지장을 주었던 것이다. 이에 대하여 김준의 일당은 몽사를 베어 화(和)를 끊고 깊이 해중에 들어갈 것을 획책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원종의 청종(聽從)할 바가 되지 못하던 것이니 이에서 김준은 <cite no="13">”龍孫 不但今上 諸王固多 況太祖 亦以將軍擧事 何有疑慮”</cite>라는 장군 차승우의 말에 귀를 기울임에 이르렀다. 만일 김충(후의 제승준)의 저지가 없었으면 원종은 벌써 김준에게 천폐되었을지도 모를 것이다(고려사 김준전 참조). 그 다음 임연의 원종 폐립으로 말하면 이것은 실로 삼별초난의 서막으로서 아래에서 상론할 터이나 그 폐립의 목적은 외력에 대한 반발적 의의도 포함되었을 것이나 역시 주로 정권을 천단하고 위세를 굳게 하려는 데에 있던 것으로 생각하는 바이다.
+
|목차1-2해독문2번=당시 무사들의 정권을 전천하는 데에는 대개 국왕의 폐립이 반행되던 것이니, 이에는 대개 두 가지 의의가 있는 것이다. 국왕을 폐출함으로써 재래 세력을 일소할 수가 있으며, 신왕을 옹립함으로써 자기의 위세를 올리게 되는 까닭이다. 그리하여 무사의 국왕 폐립은 앞서 강조의 예도 있었으나 정중부로부터서는 무사 전천시대가 오랫동안 계속하여 왕권이 더욱 식미한 만큼 폐립은 가위 예사와 같이 행하게 되었다. 정중부를 거쳐 다시 최충헌에 이르러서는 명종과 희종을 폐출하고 신종과 강종을 옹립하여 그의 세력을 공고하게 하여 4대 60여년의 전권을 누리게 되었고 다음 김준에 이르러서는 자못 시세(時勢)의 변천을 보게 되었으니 원종의 친몽 태도와 그에 반(伴)한 원종의 국제 배경은 무사의 전천에 적지 아니한 지장을 주었던 것이다. 이에 대하여 김준의 일당은 몽사를 베어 화(和)를 끊고 깊이 해중에 들어갈 것을 획책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원종의 청종(聽從)할 바가 되지 못하던 것이니 이에서 김준은 <cite no="13">“龍孫 不但今上 諸王固多 況太祖 亦以將軍擧事 何有疑慮”</cite>라는 장군 차승우의 말에 귀를 기울임에 이르렀다. 만일 김충(후의 제승준)의 저지가 없었으면 원종은 벌써 김준에게 천폐되었을지도 모를 것이다(고려사 김준전 참조). 그 다음 임연의 원종 폐립으로 말하면 이것은 실로 삼별초난의 서막으로서 아래에서 상론할 터이나 그 폐립의 목적은 외력에 대한 반발적 의의도 포함되었을 것이나 역시 주로 정권을 천단하고 위세를 굳게 하려는 데에 있던 것으로 생각하는 바이다.
 
|목차1-2해독문3번=이로 보면 국왕의 폐립은 당시 무장 권신들 사이에 흐르고 있던 일종의 풍습과 같이 된 것으로서 배종순 등이 삼별초난을 지획(指劃)할 때에 먼저 승화후를 옹립한 것도 또한 이에서 유래한 것으로도 해석되는 바이다.
 
|목차1-2해독문3번=이로 보면 국왕의 폐립은 당시 무장 권신들 사이에 흐르고 있던 일종의 풍습과 같이 된 것으로서 배종순 등이 삼별초난을 지획(指劃)할 때에 먼저 승화후를 옹립한 것도 또한 이에서 유래한 것으로도 해석되는 바이다.
 
|목차1-2해독문4번=② {{ruby|무사전통의|○○○○○}} {{ruby|대외정신|○○○○}}. 먼저 몽고에 대한 그들의 태도로부터 살펴보면 최이는 그의 집권 초기로부터 항거의 태도를 보였으니 고려사절요(권15) 고종 8년 9월조에
 
|목차1-2해독문4번=② {{ruby|무사전통의|○○○○○}} {{ruby|대외정신|○○○○}}. 먼저 몽고에 대한 그들의 태도로부터 살펴보면 최이는 그의 집권 초기로부터 항거의 태도를 보였으니 고려사절요(권15) 고종 8년 9월조에
 
|목차1-2해독문5번=<blockquote no="24">蒙古安只女大王 遣道可等 旣入境 崔瑀曰 前來使 尙未暇應接 況後來者乎 宜令東北面兵馬使 慰諭遣還 時人謂 蒙古來侵之禍 萠矣</blockquote>
 
|목차1-2해독문5번=<blockquote no="24">蒙古安只女大王 遣道可等 旣入境 崔瑀曰 前來使 尙未暇應接 況後來者乎 宜令東北面兵馬使 慰諭遣還 時人謂 蒙古來侵之禍 萠矣</blockquote>
|목차1-2해독문6번=라 하였다. {{TagRefT|34}}같은 해 9월에 저고여 등이 다액의 물품을 내색한 데에도<ref group=“a”>고려사절요 고종 8년 8월조에 「蒙古皇太弟 遣著古與等 來索獺皮一萬領 細紬三千匹 細紵二千匹 緜子一萬斛 葒花 藍筍 朱紅各五十斛 雌黃 光漆 桐油各十斛 著古與等 各出懷中物 投王前 皆年前所與麤細布也 遂不赴宴 又出元師札刺及蒲黑帶書 皆徵求獺皮緜紬緜子等物」이라 하였다.</ref> 고려에서는 자못 수응에 불가(不暇)하였었으니 ‘전래사’는 저고여 등을 가리킨 듯하다. 그리하여 저가등은 동북면 병마사로 하여금 위유(慰諭)하여 돌려보내려 하였으나 결국 그들은 개경에까지 들어와 국신(國贐)(아마 저고여 등이 요구한 것인 듯)을 독촉할 때 영접의 예가 없음을 힐난한 일이 있으며 또 저가등이 안북도호부(안주)에서 개경으로 향할 때에 (최이의 명을 받은) 도호부에서는 그 일행의 부경(赴京)을 조지(阻止)하려고 하여 상당한 분요를 일으켰던 것 같으니 당시 입경한 저가에 대하여 김희제는 <cite no="14">"君 在都護府 手射一人 死生未可知 若生則君之福 死則君之一行 必見拘留 這可等 屈膝慚服 一從希磾處分"(위와 같음)</cite>이라 한 것으로 저간의 소식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어쨌든 당시 집권자인 최이의 그러한 태도는 상당히 몽고의 감정을 상하게 하였던 것으로서 <cite no="15">"時人謂蒙古來侵之禍萠矣"</cite>라 한 것이 진실로 까닭이 있던 것으로 생각한다.
+
|목차1-2해독문6번=라 하였다. {{TagRefT|34}}같은 해 9월에 저고여 등이 다액의 물품을 내색한 데에도<ref group=“a”>고려사절요 고종 8년 8월조에 「蒙古皇太弟 遣著古與等 來索獺皮一萬領 細紬三千匹 細紵二千匹 緜子一萬斛 葒花 藍筍 朱紅各五十斛 雌黃 光漆 桐油各十斛 著古與等 各出懷中物 投王前 皆年前所與麤細布也 遂不赴宴 又出元師札刺及蒲黑帶書 皆徵求獺皮緜紬緜子等物」이라 하였다.</ref> 고려에서는 자못 수응에 불가(不暇)하였었으니 ‘전래사’는 저고여 등을 가리킨 듯하다. 그리하여 저가등은 동북면 병마사로 하여금 위유(慰諭)하여 돌려보내려 하였으나 결국 그들은 개경에까지 들어와 국신(國贐)(아마 저고여 등이 요구한 것인 듯)을 독촉할 때 영접의 예가 없음을 힐난한 일이 있으며 또 저가등이 안북도호부(안주)에서 개경으로 향할 때에 (최이의 명을 받은) 도호부에서는 그 일행의 부경(赴京)을 조지(阻止)하려고 하여 상당한 분요를 일으켰던 것 같으니 당시 입경한 저가에 대하여 김희제는 <cite no="14">“君 在都護府 手射一人 死生未可知 若生則君之福 死則君之一行 必見拘留 這可等 屈膝慚服 一從希磾處分"(위와 같음)</cite>이라 한 것으로 저간의 소식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어쨌든 당시 집권자인 최이의 그러한 태도는 상당히 몽고의 감정을 상하게 하였던 것으로서 <cite no="15">“時人謂蒙古來侵之禍萠矣"</cite>라 한 것이 진실로 까닭이 있던 것으로 생각한다.
 
|목차1-2해독문7번=최이의 이러한 태도는 몽고 침구시대에 들어서도 변함이 없었으니 고종 19년 5월에 몽고의 하서 원사가 영공에의 서신과 금선(金線) 2필을 보내어 왔을 때에 영공이라는 것은 원래 고려의 집권대신의 존호로서 분명히 최이를 가리킨 것이어 늘 최이는 짐짓 회안공정(당시 몽고 교섭에 관계를 가진)에게 돌리었다. 정(侹)도 또한 받지 아니하고 두세 번 왕복을 거듭하다가 결국 최이는 이규보를 시켜 정의 명의로 답서를 제송(製送)하게 한 일이 있었다. 이는 몽고와의 교섭을 즐기지 않고 그러한 교섭에 상대자가 되지 아니하려는 데에서 나온 것이니 이러한 태도를 견지하던 최이는 드디어 그 익월에 강화천도를 결정함에 이른 것이다.
 
|목차1-2해독문7번=최이의 이러한 태도는 몽고 침구시대에 들어서도 변함이 없었으니 고종 19년 5월에 몽고의 하서 원사가 영공에의 서신과 금선(金線) 2필을 보내어 왔을 때에 영공이라는 것은 원래 고려의 집권대신의 존호로서 분명히 최이를 가리킨 것이어 늘 최이는 짐짓 회안공정(당시 몽고 교섭에 관계를 가진)에게 돌리었다. 정(侹)도 또한 받지 아니하고 두세 번 왕복을 거듭하다가 결국 최이는 이규보를 시켜 정의 명의로 답서를 제송(製送)하게 한 일이 있었다. 이는 몽고와의 교섭을 즐기지 않고 그러한 교섭에 상대자가 되지 아니하려는 데에서 나온 것이니 이러한 태도를 견지하던 최이는 드디어 그 익월에 강화천도를 결정함에 이른 것이다.
|목차1-2해독문8번=다음 최항에 이르러도 어디까지 몽고에 항거한 것을 엿볼 수가 있으니 고려에 향하여 늘 출륙을 요구하던 몽고는 고종 39년 7월에 이르러 다가등을 보내어 고려의 성의를 타진할 때 <cite no="15">”王出迎于陸 則雖百姓未出 猶可也 不然則速回待汝來 當發兵致討”</cite>라 한 몽제의 (다가에 준) 밀지가 있었다는 정보를 받고서도 최항은 왕의 출륙영사까지도 {{TagRefT|35}}조지하였으며<ref group=“a”>고려사 최충헌전 부항전에 「遂遣多可阿土等 密勅曰 汝到彼國 王出迎于陸 則雖百姓未出 猶可也 不然則速回 待汝來 當發兵致討 峴(〇몽고에 건너갔던 고려사 이현)書狀張鎰 隨多可來 密知之 具白王 王以問沆 對曰 大駕不宜輕出江外 公卿皆希 沆意 執不可 王從之 遣新安公佺 出江 迎多可等 請入梯浦舘 王乃出見 宴未能 多可等 怒王不從帝命 選昇天舘 識者曰 沆以淺智 誤國大事 蒙古兵 必至矣 未幾果至 屠滅州郡 所過皆爲煨燼」이라 하였다.</ref> 다시 그 익년 7월에 이르러서는 태자나 또는 안경공(고종의 둘째 아들)이라도 몽사를 출영할 것 같으면 몽고병이 {{TagRefT|36}}퇴거하게 되리라는 데에도<ref group=“a”>같은 책 같은 전에 「永寧公綧 在蒙古軍 貽書沆曰⋯⋯今國之安危 在此一舉 若不出迎 須令太子若安慶公出迎 必退兵 社稷延基 萬民安堵 公亦長享富貴 此上策也 如此而兵若不退 族予一門 願除狐疑善圖 不失今時 後無悔恨 峴 (〇李峴) 亦隨蒙古軍而來 貽書云⋯⋯國家如欲延其基業 何惜一二人出降 今東宮若安慶公 出迎陳乞 庶可退兵 願公善圖 翌日 宰樞會議 皆日出迎便 沆曰 春秋奉貢不絕 前遣三次使价三百人 未還而揂若是 今雖出迎 恐爲無益 萬一 執東宮若安慶公 至城下邀降 何以處之 皆曰 侍中議是 出迎議寢」이라 하였다.</ref> 최항은 굳이 중의(衆議)를 물리치고 출영을 막음과 동시에 때로는 갑곶강에서 수전을 연습하여 끝까지 항전의 태도를 견지하였다. 그리고 최의 집권시대에도 그의 대몽책은 의연히 변함이 없었으니, 최의 몰락 후 양국의 화의가 움직일 때에 고려 측에서는 몽고(차라대)에 향하여 <cite no="16">”我國 但爲權臣所制 違忤帝命者 有年矣 今己誅崔竩 將復舊都遺太子朝見”(고려사 권34 고종 46년 3월 임자조)</cite>이라 한 것으로도 추찰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 기사는 몽고에 대한 과거의 책임을 권신 최씨 일족에게 지우려는 것으로도 볼 수 있으나 최의의 대몽책이 변함이 없었던 것만은 넉넉히 간취할 수가 있다.
+
|목차1-2해독문8번=다음 최항에 이르러도 어디까지 몽고에 항거한 것을 엿볼 수가 있으니 고려에 향하여 늘 출륙을 요구하던 몽고는 고종 39년 7월에 이르러 다가등을 보내어 고려의 성의를 타진할 때 <cite no="15">“王出迎于陸 則雖百姓未出 猶可也 不然則速回待汝來 當發兵致討”</cite>라 한 몽제의 (다가에 준) 밀지가 있었다는 정보를 받고서도 최항은 왕의 출륙영사까지도 {{TagRefT|35}}조지하였으며<ref group=“a”>고려사 최충헌전 부항전에 「遂遣多可阿土等 密勅曰 汝到彼國 王出迎于陸 則雖百姓未出 猶可也 不然則速回 待汝來 當發兵致討 峴(〇몽고에 건너갔던 고려사 이현)書狀張鎰 隨多可來 密知之 具白王 王以問沆 對曰 大駕不宜輕出江外 公卿皆希 沆意 執不可 王從之 遣新安公佺 出江 迎多可等 請入梯浦舘 王乃出見 宴未能 多可等 怒王不從帝命 選昇天舘 識者曰 沆以淺智 誤國大事 蒙古兵 必至矣 未幾果至 屠滅州郡 所過皆爲煨燼」이라 하였다.</ref> 다시 그 익년 7월에 이르러서는 태자나 또는 안경공(고종의 둘째 아들)이라도 몽사를 출영할 것 같으면 몽고병이 {{TagRefT|36}}퇴거하게 되리라는 데에도<ref group=“a”>같은 책 같은 전에 「永寧公綧 在蒙古軍 貽書沆曰⋯⋯今國之安危 在此一舉 若不出迎 須令太子若安慶公出迎 必退兵 社稷延基 萬民安堵 公亦長享富貴 此上策也 如此而兵若不退 族予一門 願除狐疑善圖 不失今時 後無悔恨 峴 (〇李峴) 亦隨蒙古軍而來 貽書云⋯⋯國家如欲延其基業 何惜一二人出降 今東宮若安慶公 出迎陳乞 庶可退兵 願公善圖 翌日 宰樞會議 皆日出迎便 沆曰 春秋奉貢不絕 前遣三次使价三百人 未還而揂若是 今雖出迎 恐爲無益 萬一 執東宮若安慶公 至城下邀降 何以處之 皆曰 侍中議是 出迎議寢」이라 하였다.</ref> 최항은 굳이 중의(衆議)를 물리치고 출영을 막음과 동시에 때로는 갑곶강에서 수전을 연습하여 끝까지 항전의 태도를 견지하였다. 그리고 최의 집권시대에도 그의 대몽책은 의연히 변함이 없었으니, 최의 몰락 후 양국의 화의가 움직일 때에 고려 측에서는 몽고(차라대)에 향하여 <cite no="16">“我國 但爲權臣所制 違忤帝命者 有年矣 今己誅崔竩 將復舊都遺太子朝見”(고려사 권34 고종 46년 3월 임자조)</cite>이라 한 것으로도 추찰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 기사는 몽고에 대한 과거의 책임을 권신 최씨 일족에게 지우려는 것으로도 볼 수 있으나 최의의 대몽책이 변함이 없었던 것만은 넉넉히 간취할 수가 있다.
|목차1-2해독문9번=최이 이래 이러한 대외 태도는 그 이전의 권신 무장들 사이에도 많이 찾아 볼 수가 있으니 최충헌의 외적을 {{TagRefT|37}}경모(輕侮)하던 것이라든지<ref group=“a”>같은 책 최충헌전에 「忠献 甞自謂 國富兵强 每有邊報 輒罵曰 何以小事 煩驛騎驚朝廷 輒流告者 邊將解體曰 必待敵兵 陷兩 三城 然後 乃可飛報 至是 契丹兵入寇 云云」이라 하였다.</ref> 다시 <cite no="17">”我是 高麗人 何可爲汝臣乎”</cite>라 하여 최후까지 글단에 불굴하던 강조의 {{TagRefT|38}}기백<ref group=“a”>강조가 목종을 천폐한 후 글단의 침공을 받을 때의 일이니 고려사 권127 강조전 에 「兆 以劎車排陣 契丹兵入 則劎車合攻之 無不摧靡 契丹屢却 兆遂有輕敵之心 與人彈碁 契丹先鋒耶律盆奴 率詳穏耶律敵魯 擊破三水砦 鎭主告契丹兵至 兆不信曰 如口中之食 少則不可 宜使多入 再告曰 契丹兵已多入 兆驚起曰 信乎⋯⋯契丹兵己至 縛兆裏以氈 載之而去 鉉雲(〇吏 部侍郎 李鉉雲이니 당시 副都統使)亦被執 契丹主 解兆縛 問曰 汝爲我臣乎 對曰 我是高麗人 何更爲汝臣乎 再問 對如初 又剛面而問 對亦如初 問鉉雲 對曰兩眼己瞻新日月一心何憶舊山川 兆怒 蹴鉉雲曰 汝是高麗人 何有此言 契丹遂誅兆」라 하였다.</ref>은 모두 고려 무사 사이에 흐르고 있던 굴강불굴(倔强不屈)의 정신을 말하고 있는 것이며, 다시 최씨의 뒤를 이어 천권하던 김준에 이르러서도 대세에 끌려 몽고와의 화의를 단연히 거부하지 못하였으나 때로는 위에서 든 바와 같이 몽사를 주거(誅去)하고 해중에 심입하려 하여 국왕의 폐립까지 획책한 일이 있는 위에 <cite no="18">”俊 每於蒙使來 輒不迎待 使若徵詰 輒言可殺”(고려사 김준傳)</cite>이라 한 것으로 보면 그의 심곡을 엿볼 수가 있는 것이며, 임연에 이르러는 몽고에 굴종한 원종을 천폐하고 몽고의 출륙 요구에 대하여 정면으로 항거할 때 황주와 초도에 둔병하여 몽고를 방비하는 동시에 야별초를 각 도에 보내어 인민을 독촉하여 제도에 입거하게 하는 등 청야입해의 전술을 다시금 철저히 행하려 하였으며 그의 아들 유무(惟茂)에 이르러도 더욱 항전의 준비를 굳게 하였다. (이에 대하여는 아래 절에서 다시 말할 터) 이러한 임연의 행동에 대하여 당시 몽고에 반부(叛附)한 최탄(崔坦) 등은 몽사 탈영아(脫孕兒)와 몽장 몽가독(蒙哥篤)에 향하여 <cite no="19">”高麗卷土 將欲深入海島”</cite> <cite no="20">”衍等將殺官軍欲入濟州”</cite>라 하였으니 이는 비록 몽고에 반부한 자의 무언(誣言)이라고는 하나 이따위 말은 최탄 이외에도 자주 몽고에 전하였다. 최탄에 앞서 원종 원년에 김수제 우탄 등이 몽고에 반부하여 <cite no="21">”高麗有急 必遷濟州”(고려사절요 권18)</cite>라 고한 것이 있고, 원종 10년 2월에 몽제(세조)가 고려사 이순익에 대하여 <cite no="22">「宣麟州人 來言 爾國 憑朕詔旨(남송 일본을 도(圖)하기 위하여 미리 고려에 조선(造船)을 의탁하였음) 造船 將圖深竄 信乎」(고려사 권26)</cite>라 한 기사를 통하여 보면 김수제 최탄 등의 말은 다만 본국을 모함하기 위하여 조출한 것이 아니라 강도에서 약고항전(藥古抗拒)에 자신을 얻은 고려의 권신 무장 측에서는 강도가 위태하게 되어도 남방 해도에 들어가 항쟁을 계속한다는 의견이 일부에서 행하게 된 것이 아닐까 한다. 차송우도 이미 이러한 의견으로써 김준에게 권한 것으로 미루어 보면 임연은 국왕의 폐립을 단행하고 항몽의 기치를 든 이상 이러한—심입해중—방책을 세울 것도 또한 있을 만한 일이니 임연의 여당(餘黨) 배중손 등이 (배중손에 관하여는 아래 절에서 상론할 터) 삼별초난을 지휘하여 바로 남방 해도로 들어간 것은 한갓 우연한 일이 아닌 것으로서 김준 임연 이래 무인들 사이에 대몽 항쟁을 목표로 지획한 데에서 나오지 아니한 것인가 한다. 이와 같이 상고하여 보면 임연 배중손 등의 항몽 운동의 저면(底面)에는 고려 무사의 전통적 정신이 또한 흐르고 있음을 알 것이며 남방 해도(진도 제주도)가 삼별초난의 근거가 된 것도 또한 얕지 아니한 유래를 가진 것으로 생각되는 바이다.
+
|목차1-2해독문9번=최이 이래 이러한 대외 태도는 그 이전의 권신 무장들 사이에도 많이 찾아 볼 수가 있으니 최충헌의 외적을 {{TagRefT|37}}경모(輕侮)하던 것이라든지<ref group=“a”>같은 책 최충헌전에 「忠献 甞自謂 國富兵强 每有邊報 輒罵曰 何以小事 煩驛騎驚朝廷 輒流告者 邊將解體曰 必待敵兵 陷兩 三城 然後 乃可飛報 至是 契丹兵入寇 云云」이라 하였다.</ref> 다시 <cite no="17">“我是 高麗人 何可爲汝臣乎”</cite>라 하여 최후까지 글단에 불굴하던 강조의 {{TagRefT|38}}기백<ref group=“a”>강조가 목종을 천폐한 후 글단의 침공을 받을 때의 일이니 고려사 권127 강조전 에 「兆 以劎車排陣 契丹兵入 則劎車合攻之 無不摧靡 契丹屢却 兆遂有輕敵之心 與人彈碁 契丹先鋒耶律盆奴 率詳穏耶律敵魯 擊破三水砦 鎭主告契丹兵至 兆不信曰 如口中之食 少則不可 宜使多入 再告曰 契丹兵已多入 兆驚起曰 信乎⋯⋯契丹兵己至 縛兆裏以氈 載之而去 鉉雲(〇吏 部侍郎 李鉉雲이니 당시 副都統使)亦被執 契丹主 解兆縛 問曰 汝爲我臣乎 對曰 我是高麗人 何更爲汝臣乎 再問 對如初 又剛面而問 對亦如初 問鉉雲 對曰兩眼己瞻新日月一心何憶舊山川 兆怒 蹴鉉雲曰 汝是高麗人 何有此言 契丹遂誅兆」라 하였다.</ref>은 모두 고려 무사 사이에 흐르고 있던 굴강불굴(倔强不屈)의 정신을 말하고 있는 것이며, 다시 최씨의 뒤를 이어 천권하던 김준에 이르러서도 대세에 끌려 몽고와의 화의를 단연히 거부하지 못하였으나 때로는 위에서 든 바와 같이 몽사를 주거(誅去)하고 해중에 심입하려 하여 국왕의 폐립까지 획책한 일이 있는 위에 <cite no="18">“俊 每於蒙使來 輒不迎待 使若徵詰 輒言可殺”(고려사 김준傳)</cite>이라 한 것으로 보면 그의 심곡을 엿볼 수가 있는 것이며, 임연에 이르러는 몽고에 굴종한 원종을 천폐하고 몽고의 출륙 요구에 대하여 정면으로 항거할 때 황주와 초도에 둔병하여 몽고를 방비하는 동시에 야별초를 각 도에 보내어 인민을 독촉하여 제도에 입거하게 하는 등 청야입해의 전술을 다시금 철저히 행하려 하였으며 그의 아들 유무(惟茂)에 이르러도 더욱 항전의 준비를 굳게 하였다. (이에 대하여는 아래 절에서 다시 말할 터) 이러한 임연의 행동에 대하여 당시 몽고에 반부(叛附)한 최탄(崔坦) 등은 몽사 탈영아(脫孕兒)와 몽장 몽가독(蒙哥篤)에 향하여 <cite no="19">“高麗卷土 將欲深入海島”</cite> <cite no="20">“衍等將殺官軍欲入濟州”</cite>라 하였으니 이는 비록 몽고에 반부한 자의 무언(誣言)이라고는 하나 이따위 말은 최탄 이외에도 자주 몽고에 전하였다. 최탄에 앞서 원종 원년에 김수제 우탄 등이 몽고에 반부하여 <cite no="21">“高麗有急 必遷濟州”(고려사절요 권18)</cite>라 고한 것이 있고, 원종 10년 2월에 몽제(세조)가 고려사 이순익에 대하여 <cite no="22">“宣麟州人 來言 爾國 憑朕詔旨(남송 일본을 도(圖)하기 위하여 미리 고려에 조선(造船)을 의탁하였음) 造船 將圖深竄 信乎”(고려사 권26)</cite>라 한 기사를 통하여 보면 김수제 최탄 등의 말은 다만 본국을 모함하기 위하여 조출한 것이 아니라 강도에서 약고항전(藥古抗拒)에 자신을 얻은 고려의 권신 무장 측에서는 강도가 위태하게 되어도 남방 해도에 들어가 항쟁을 계속한다는 의견이 일부에서 행하게 된 것이 아닐까 한다. 차송우도 이미 이러한 의견으로써 김준에게 권한 것으로 미루어 보면 임연은 국왕의 폐립을 단행하고 항몽의 기치를 든 이상 이러한—심입해중—방책을 세울 것도 또한 있을 만한 일이니 임연의 여당(餘黨) 배중손 등이 (배중손에 관하여는 아래 절에서 상론할 터) 삼별초난을 지휘하여 바로 남방 해도로 들어간 것은 한갓 우연한 일이 아닌 것으로서 김준 임연 이래 무인들 사이에 대몽 항쟁을 목표로 지획한 데에서 나오지 아니한 것인가 한다. 이와 같이 상고하여 보면 임연 배중손 등의 항몽 운동의 저면(底面)에는 고려 무사의 전통적 정신이 또한 흐르고 있음을 알 것이며 남방 해도(진도 제주도)가 삼별초난의 근거가 된 것도 또한 얕지 아니한 유래를 가진 것으로 생각되는 바이다.
 
|목차1-2해독문10번=이상으로 고려 권신 무장의 대외 정신과 및 태도를 개술하였거니와 특히 최이 이후 역대 권신 무장의 그와 같은 배외정책을 취하게 된 데에는 소위 무사적 전통 정신 이외에 또한 정권 전천의 의미도 포함된 것으로 해석하는 바이다. 원래 권신의 천권은 국왕을 협제(挾制)하는 것이 그의 제1 조건이 되는 것이니 고려가 몽고에 굴종함에는 강대한 몽고 세력에 제약을 받을 것도 명백한 사실로서 몽고의 상대는 직접 국왕이 아니면 안 되므로 권신의 전천은 자연히 사세의 불허하는 바이다. 이러한 관계야말로 최이 이래 역대 권신이 일층 항몽책을 강행하게 된 일대 원인으로도 생각되니, 요컨대 무사 전통의 대외 정신과 권신의 정권 전천상 외력 배제를 필요로 하는 것은 양자가 서로 일치한 것으로서 최이 이래 권신 무장들의 대몽 태도는 이에서 더욱 강화된 것이라 할 것이다.
 
|목차1-2해독문10번=이상으로 고려 권신 무장의 대외 정신과 및 태도를 개술하였거니와 특히 최이 이후 역대 권신 무장의 그와 같은 배외정책을 취하게 된 데에는 소위 무사적 전통 정신 이외에 또한 정권 전천의 의미도 포함된 것으로 해석하는 바이다. 원래 권신의 천권은 국왕을 협제(挾制)하는 것이 그의 제1 조건이 되는 것이니 고려가 몽고에 굴종함에는 강대한 몽고 세력에 제약을 받을 것도 명백한 사실로서 몽고의 상대는 직접 국왕이 아니면 안 되므로 권신의 전천은 자연히 사세의 불허하는 바이다. 이러한 관계야말로 최이 이래 역대 권신이 일층 항몽책을 강행하게 된 일대 원인으로도 생각되니, 요컨대 무사 전통의 대외 정신과 권신의 정권 전천상 외력 배제를 필요로 하는 것은 양자가 서로 일치한 것으로서 최이 이래 권신 무장들의 대몽 태도는 이에서 더욱 강화된 것이라 할 것이다.
 
|목차1-2해독문11번=③ {{ruby|문무의|○○○}} {{ruby|대립과|○○○}} {{ruby|대몽책의|○○○○}} {{ruby|상이|○○}}. 정중부난이 일어난 뒤로 오랫동안 병식되었던 문인의 그림자도 최충헌을 거쳐 최이의 집권시대에 이르러서는 점차 드러나기 시작하였으니 고려사 최충헌전 부이전에
 
|목차1-2해독문11번=③ {{ruby|문무의|○○○}} {{ruby|대립과|○○○}} {{ruby|대몽책의|○○○○}} {{ruby|상이|○○}}. 정중부난이 일어난 뒤로 오랫동안 병식되었던 문인의 그림자도 최충헌을 거쳐 최이의 집권시대에 이르러서는 점차 드러나기 시작하였으니 고려사 최충헌전 부이전에

2024년 10월 21일 (월) 13:10 판

진단학보 원고(Article) 목록으로 이동하기 XML 문서 다운받기

삼별초와 그의 난에 취하여(2)
Icon article.png
출처 :
 
원제목 三別抄와 그의 亂에 就하야(2) 학술지 진단학보 수록권호 진단학보 10 발행기관
저자 김상기 역자 집필일자 게재연월 1939년04월
시작쪽 19쪽 종료쪽 58쪽 전체쪽 40쪽 연재여부 3회 범주 논술 분야 역사학



항목

차례


해제 목차 본문 데이터 주석




해제


내용을 입력합니다.






목차







본문


본문1: 5.삼별초의 기인





































본문1-1: (1)강화천도를 중심으로 한 고려의 동태와 여몽관계


삼별초난은 강도(강화)로부터 구경(개성)에 환도할 즈음에 그것을 계기로 하여 일어난 것이니 이 난의 유래를 추려보는 데 있어 우리는 먼저 강화천도의 동기와 및 그의 의의와 효과 또는 그로 인하여 일어난 여몽 양국의 관계로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바이다.
쪽수▶P19-1三別抄亂은 江都(江華)로부터 舊京(開城)에 還都할 지음에 그것을 契機로 하야 이러난 것이니 이 亂의 由來를 추워보는 데 있어 吾人은 먼저 江華遷都의 動機와 및 그의 意義와 効果 또는 그로 因하야 일어난 麗蒙 兩國의 關係로부터 살펴볼 必要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바이다.
강화천도의(○○○○○) 사정(○○). 강화천도는 제1회 몽고침입을 받은 후에 일어난 사실이니 이에 관하여 고려사절요(권16)에 의하면 고종 19년 6월조에
쪽수▶P19-2江華遷都의(○○○○○) 事情(○○). 江華遷都는 第一回 蒙古侵入을 바든 後에 일어난 事實이니 이에 關하야 高麗史節要(卷十六)에 依하면 高宗 十九年 六月條에

崔瑀 會宰樞於其第 議遷都 時國家 昇平旣久 京都 戶至十萬 金碧相望 人情 安土重遷 然畏瑀 無敢發一言者 (중략) 夜別抄指諭金世沖 排門而入 詰瑀曰 松京 太祖以來 歷代持守 凡二百餘年 城堅而兵食足 固當戮力而守 以衛社稷棄此而去 將安所都乎 瑀問守城策 世冲不能對 御史大夫大集成(최이 후실의 아버지)謂瑀曰 世冲效兒女之言 敢沮大議 請斬之 以示中外 鷹揚軍上護軍金鉉寶 希集成意 亦言之 遂引世冲 斬之 是日 瑀奏請王速下殿 西幸江華 王猶豫未決 瑀奪祿轉車百餘兩 輸家財于江華 京師洶洶 令有司 刻日 發送五部人戶 仍榜示城中曰 遷延不及期登道者 以軍法論 又分遣使于諸道 徙民山城海島

쪽수▶P19-3

崔瑀 會宰樞於其第 議遷都 時國家 昇平旣久 京都 戶至十萬 金碧相望 人情 安土重遷 然畏瑀 無敢發一言者 (中略) 夜別抄指諭金世沖 排門而入 詰瑀曰 松京 太祖以來 歷代持守 凡二百餘年 城堅而兵食足 固當戮力而守 以衛社稷▶P20-1棄此而去 將安所都乎 瑀問守城策 世冲不能對 御史大夫大集成(崔怡 後室의 父)謂瑀曰 世冲效兒女之言 敢沮大議 請斬之 以示中外 鷹揚軍上護軍金鉉寶 希集成意 亦言之 遂引世冲 斬之 是日 瑀奏請王速下殿 西幸江華 王猶豫未決 瑀奪祿轉車百餘兩 輸家財于江華 京師洶洶 令有司 刻日 發送五部人戶 仍榜示城中曰 遷延不及期登道者 以軍法論 又分遣使于諸道 徙民山城海島

라 하였다. 태조 이래 300여년—김세충의 말 속에는 200여년 운운이라 하였으나 2는 3의 오기가 아니면 그저 어림치고 말한 것으로 생각되거니와—동안 수도로서의 송경은 인호(人戶)가 은성(殷盛)하여 금벽이 상망하리 만큼 번창하였으므로 도성의 인정은 안토중천에 기울어 질 것도 또한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최우의 위세에 눌려 유승단(유승단의 반대론은 다음에 술할 터) 김세충 이외에는 반대의 발언을 감히 하는 자가 없었다. 김세충은 단순한 무인으로서 “城堅而兵食足”이라는 것을 들어 어디까지든지 사직(社稷)을 위호하자는 것이었으나, 구체적인 송경의 수성책을 묻는 데에는 역시 대답이 막혔던 것이다. 천도론이 드디어 대세를 제(制)하여 최우는 단연히 김세충을 베어 인심을 위압하고 즉일(6월 17일 을축)로 고종께 주청하여 속히 강화로 행행(行幸)할 것을 재촉하고 기일을 정하여 송경의 오부(五部) 인호를 강화에 옮기려 할 때 “遷延不及期登道者 以軍法論”이라고 방시하고 또 제도(諸道)에 사자(使者)를 보내어 지방인민도 산성 해도에 옮긴 것이니 천도 결정에 당하여 최우의 결심과 용단이 어떠하였음을 추찰할 수가 있다.
쪽수▶P20-2라 하였다. 太祖 以來 三百餘年—金世沖의 言內에 二百餘年 云云이라 하였으나 二는 三의 誤가 아니면 거저 어름치고 말한 것으로 생각되거니와—동안 首都로서의 松京은 人戶가 殷盛하야 金碧이 相望하리 만큼 繁昌하였음으로 都城의 人情은 安土重遷에 기우러 질 것도 또한 當然한 일이다. 그러나 崔瑀의 威勢에 눌려 兪升旦(兪升旦의 反對論은 다음에 述할 터) 金世沖 以外에는 反對의 發言을 敢히 하는 者가 없었다. 金世沖은 單純한 武人으로서 「城堅而兵食足」이라는 것을 드러 어데까지던저 社稷을 衛護하자는 것이었으나, 具體的인 松京의 守城策을 뭇는 데에는 亦是 對答이 막혔던 것이다. 遷都論이 디디여 大勢를 制하야 崔瑀는 斷然히 金世沖을 베혀 人心을 威壓하고 即日(六月 十六日 乙丑)로 高宗께 奏請하야 速히 江華로 行幸할 것을 재촉하고 期日을 定하야 松京의 五部 人戶를 江華에 옮기려 할 새 「遷延不及期登道者 以軍法論」이라고 榜示하고 또 諸道에 使者를 보내여 地方人民도 山城 海島에 옴긴 것이니 遷都 決定에 當하야 崔瑀의 決心과 勇斷이 어떠하였음을 推察할 수가 있다.
이와 같이 천도를 결정한 최우는 그 익일에 2영군을 강화에 발하여 궁궐의 경영을 급히 하였으나 7월 7일에 고종이 강화에 건너갔을 때에 강화 객관에 입어(入御)한 것을 보면 궁실이 미처 정비되기도 전에 천도를 급히 하였던 것으로서, 천도 때의 창황(倉皇)한 정경은 다음의 기사로써 상상할 수가 있는 것이니 같은 책 고종 19년 7월 을유조에
쪽수▶P20-3이와 가티 遷都를 決定한 崔瑀는 그 翌日에 二領軍을 江華에 發하야 宮闕의 經營을 急히 하였으나 七月 七日에 高宗이 江華에 건너갔을 때에 江華 客館에 入御한 것을 보면 宮室이 미처 整備되기도 前에 遷都를 急히 하였던 것으로서, 遷都時의 倉皇한 情景은 다음의 記事로써 想像할 수가 있는 것이니 同書 高宗 十九年 七月 乙酉條에

王 發開京 次于昇天府(오늘날 개풍군) 丙戌 入御江華客館 時 霖雨彌旬 泥濘沒脛 人馬僵仆 達官及良家婦女 至有跣足負戴者 鰥寡孤獨 失所號哭者 不可勝計

쪽수▶P21-1

王 發開京 次于昇天府(今 開豊郡) 丙戌 入御江華客館 時 霖雨彌旬 泥濘沒脛 人馬僵仆 達官及良家婦女 至有跣足負戴者 鰥寡孤獨 失所號哭者 不可勝計

라 하였다. 고려의 강화천도는 몽고의 침구에 대한 소극적 저항책에서 나온 것이니 고종 18년(몽고 태종 3년) 8월에 살리타(撒禮塔)가 침입한 이래로 지방적으로는 박서 김경손 등의 귀주대첩을 보았으나 표한(標悍) 잔폭한 몽고병은 질풍과 같이 섬치(閃馳)하여 서북 일대를 유린하고 같은 해 12월경에는 개성 부근에까지 출몰함에 이르렀다. 그 위에 몽고인의 탐학(貪虐)은 예전 요•금 사람과 달라 우리 측의 비사(卑辭) 후폐(厚幣)의 외교적 의례만으로는 만족하지 아니하고 침략지에는 달로화치(단사관)까지 두어 고려의 주권을 침식하며 여정(麗廷)에 향하여는 왕공대관의 동남동녀를 비롯하여 금 은주자(金銀珠子) 금수(錦繡) 능라(綾羅) 수달피(水獺皮) 등 진귀한 물자의 징색(徵索)은 그의 도를 극하던 것이다. 이에 대하여 고려 측에서도 심상한 수단으로서는 당하기 어려움을 각오하게 된 것으로서 당시 집정자인 최우는 드디어 천도의 대사를 단행하지 아니하지 못한 것이다.
쪽수▶P21-2라 하였다. 高麗의 江華遷都는 蒙古의 侵寇에 對한 消極的 抵抗策에서 나온 것이니 高宗 十八年(蒙古 太宗 三年) 八月에 撒禮塔이 侵入한 以來로 地方的으로는 朴犀 金慶孫 等의 龜州大捷을 보왔으나 標悍殘暴한 蒙古兵은 疾風과 가티 閃馳하야 西北 一帶를 蹂躙하고 同年 十二月頃에는 開城 附近에까지 出沒함에 이르렀다. 그 우에 蒙古人의 貪虐은 예전 遼•金人과 달러 우리 側의 卑辭 厚幣의 外交的 儀禮만으로는 滿足하지 아니하고 侵略地에는 達魯花赤(斷事官)까지 두어 高麗의 主權을 侵蝕하며 麗廷에 向하여는 王公大官의 童男童女를 비롯하야 金銀珠子 錦繡 綾羅 水獺皮 等 珍貴한 物資의 徵索은 그의 度를 極하던 것이다. 이에 對하야 高麗 側에서도 尋常한 手段으로서는 當키 어려움을 覺悟하게 된 것으로서 當時 執政者인 崔瑀는 디디여 遷都의 大事를 斷行치 아니치 못한 것이다.
최우의 강화천도는 몽고 방어에 자못 자신을 가지고 행한 것이니 천도에 반대하던 김세충이 송경 수성책에 답하지 못함으로 즉석에서 베인 것으로도 저간의 사정을 엿볼 수가 있거니와 원래 유목민족의 습성을 아직까지 벗지 못한 몽고인의 수전(水戰)에 졸렬한 점은 일찍부터 고려에 간파하게 된 것으로 믿는 바이다. 이러한 몽고의 약점을 공방(攻防)에 이용한 것은 지방에서부터 먼저 시험하였으니 고종 18년 9월에 몽고병이 황봉 두 주에 침범하니 두 주수는 인민을 거느리고 철도(황주)에 입보(入保)하였고 또 같은 책 같은 해(18년) 10월조에
쪽수▶P21-3崔瑀의 江華遷都는 蒙古 防禦에 자못 自信을 가지고 行한 것이니 遷都에 反對하던 金世沖이 松京 守城策에 答치 못함으로 卽席에서 베힌 것으로도 這間의 事情을 엿볼 수가 있거니와 元來 遊牧民族의 習性을 아직까지 벗지 못한 蒙古人의 水戰에 拙劣한 點은 일직부터 高麗에 看破케 된 것으로 믿는 바이다. 이러한 蒙古의 弱點을 攻防에 利用한 것은 地方에서부터 먼저 試驗하였으니 高宗 十八年 九月에 蒙古兵이 黃鳳 二州에 侵犯하매 二州守는 人民을 거느리고 鐵島(黃州)에 入保하였고 또 同書 同年(十八年) 十月條에

咸新鎭報曰 國家若遣舟楫 我當盡殺留城蒙人小尾生等 然後卷城乘舟如京 乃命金永時等三十人 具舟楫以送 果殺蒙人幾盡 小尾生 先覺亡去 副使全僩 率吏民 入保薪島

쪽수▶P21-4

咸新鎭報曰 國家若遣舟楫 我當盡殺留城蒙人小尾生等 然後卷城乘舟如京 乃命金永時等三十人 具舟楫以送 果殺蒙人幾盡 小尾生 先覺亡去 副使全僩 率吏民 入保薪島

라 한 것으로 보면 함신진(의주)에서는 주즙(舟楫)의 편을 얻어 유주(留駐)하는 몽고인을 오살(鏖殺)한 다음에 신도(용천)에 입보한 일까지 있었다.
쪽수▶P22-1라 한 것으로 보면 咸新鎭(義州)에서는 舟楫의 便을 어더 留駐하는 蒙古人을 鏖殺한 다음에 薪島(龍川)에 入保한 일까지 있었다.
이와 같이 몽고 침구의 벽두에 있어 각지에서는 벌써 해도에 입보하고 또는 주즙의 편으로써 몽고에 당한 것은 강화천도의 남상(濫觴)이 된 것으로 믿거니와 다시 몽고인은 그들 자신의 약점을 고려에 향하여 폭로도 하였으니 고려사(권23) 고종 19년 2월조에
쪽수▶P22-2이와 가티 蒙古侵寇의 劈頭에 있어 各地에서는 발서 海島에 入保하고 또는 舟楫의 便으로써 蒙古에 當한 것은 江華遷都의 濫觴이 된 것으로 믿거니와 다시 蒙古人은 그들 自身의 弱點을 高麗에 向하야 暴露도 하였으니 高麗史(卷二十三) 高宗 十九年 二月條에

遣西京都領鄭應卿 前靜州副使朴得芬 押船三十艘 水手三千人 發龍州浦(오늘날 용천) 赴蒙古 從其請也

쪽수▶P22-3

遣西京都領鄭應卿 前靜州副使朴得芬 押船三十艘 水手三千人 發龍州浦(今 龍川) 赴蒙古 從其請也

라 하였다. 현대문주21▶이것은 몽고 태종 4년에 동진(동하라고도 칭하는 것이니 오늘날 간도지방에 있었음)의 포선만노(蒲鮮萬奴)를 치려 할 때의 일인 듯 하거니와[“a” 1] 당시 양국 사이에는 화전의 판이 아직 결정되지 못한 데에도 불구하고 고려에 향하여 선박과 수수(水手)를 청한 것은 명백히 몽고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 보인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는 바이다. 그러므로 고려에서는 소위 ‘조수자고(阻水自固)’의 대책을 천도 이후에도 강조한 바가 있으니
쪽수▶P22-4라 하였다. 원문주21▶이것은 蒙古 太宗 四年에 東眞(東夏라고도 稱하는 것이니 今 間島地方에 있었음)의 蒲鮮萬奴를 치려 할 때의 일인 듯 하거니와[1] 當時 兩國 사이에는 和戰의 局이 아직 決定되지 못한 데에도 不拘하고 高麗에 向하야 船舶과 水手를 請한 것은 明白히 蒙古 自身의 弱點을 드러 보인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는 바이다. 그럼으로 高麗에서는 所謂 「阻水自固」의 策을 遷都 以後에도 强調한 바가 있으니

郎將尹椿 自蒙古軍來 椿板入蒙古有年(고종 40년 10월에 양근성방호별감으로서 몽고에 출강하였던 자) 至是 逃還言曰⋯⋯車羅大 甞將舟師七十艘盛陳旗幟 欲攻押海(羅州近海의 島) 使椿及一官人 乘別船督戰 押海人 置二砲於大艦 待之 兩軍 相待未戰 車羅大臨岸望之 召椿等曰 我船受砲(○○○○) 必糜碎(○○○) 不可當也(○○○○) 更令移船攻之 押海人 隨處備砲 故蒙人遂罷水攻之具(○○○○○○○○) 爲今計 宜屯田島內(○○○○○) 且耕且守(○○○○) 淸野以待(○○○○) 策之上也(○○○○) 崔流然之(고려사절요 권17 고종 43년 6월조)

쪽수▶P22-5

郎將尹椿 自蒙古軍來 椿板入蒙古有年(高宗 四十年 十月에 楊根城防護別監으로서 蒙古에 出降하였던 者) 至是 逃還言曰⋯⋯車羅大 甞將舟師七十艘盛陳旗幟 欲攻押海(羅州近海의 島) 使椿及一官人 乘別船督戰 押海人 置二砲於大艦 待之 兩軍 相待未戰 車羅大臨岸望之 召椿等曰 我船受砲(○○○○) 必糜碎(○○○) 不可當也(○○○○) 更令移船攻之 押海人 隨處備砲 故蒙人遂罷水攻之具(○○○○○○○○) 爲今計 宜屯田島內(○○○○○) 且耕且守(○○○○) 淸野以待(○○○○) 策之上也(○○○○) 崔流然之(高麗史節要 卷十七 高宗 四十三年 六月條)

라 한 윤춘의 보고는 그가 경험한 몽고인의 약점을 들어 최우 이래 고려의 대몽방략의 적절한 것을 다시금 칭도(稱道)하는 동시에 그것의 강화를 고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쪽수▶P22-6라 한 尹椿의 報告는 그가 經驗한 蒙古人의 弱點을 드러 崔瑀 以來 高麗의 對蒙方略의 適切한 것을 다시금 稱道하는 同時에 그것의 强化를 高調한 것으로 解釋된다.
이와 같이 보아 오면 최우의 천도를 단행한 의도와 천도지로서 강화를 택한 의미도 이해할 수가 있으니 개성은 비록 북으로 천마 성거의 험(險)을 액(扼)하고 있다 하나 역시 수적의 땅으로서 서쪽으로부터서의 대륙경적을 막아 내기 어려운 것은 이미 단구(丹寇) 때로부터 쓰린 경험을 가진 바이다. 그러나 강화는 나라의 중간에 위치하여 개성과도 가까운 위에 혈구 마니의 천험과 갑곶의 요진을 옹유(擁有)한 형승(形勝)의 땅으로서 소위 천지의 현대문주22▶오구(奧區)[“a” 2]를 이루어 비록 육지에 핍근하다 하나 고려의 제해력을 가하면 넉넉히 몽고에 당할 수가 있는 까닭이다.
쪽수▶P23-1이와 가티 보와 오면 崔瑀의 遷都를 斷行한 意圖와 遷都地로서 江華를 擇한 意味도 理解할 수가 있으니 開城은 비록 北으로 天磨 聖居의 險을 扼하고 있다 하나 亦是 受敵의 地로서 西으로부터서의 大陸勁敵을 막어 내기 어려운 것은 이미 丹寇 때로부터 쓰린 經驗을 가진 바이다. 그러나 江華는 國의 中間에 位置하야 開城과도 가까운 우에 穴口 摩尼의 天險과 甲串의 要津을 擁有한 形勝의 地로서 所謂 天地의 원문주22▶奧區[2]를 이루워 비록 陸地에 逼近하다 하나 高麗의 制海力을 加하면 넉넉히 蒙古에 當할 수가 있는 까닭이다.
그런데 강화피란의 의견은 이미 천도의 전년 즉 고종 18년 12월경에 나타나게 되었으니
쪽수▶P23-2그런데 江華避亂의 意見은 이미 遷都의 前年 即 高宗 十八年 十二月頃에 나타나게 되였으니

昇天府副使尹繗 錄事朴文檥 潜置家屬于江華 乃說崔瑀曰 江華可以避亂 瑀信之 使二人先徍審之 云云(고려사절요 권16 고종 18년 12월조)

쪽수▶P23-3

昇天府副使尹繗 錄事朴文檥 潜置家屬于江華 乃說崔瑀曰 江華可以避亂 瑀信之 使二人先徍審之 云云(高麗史節要 卷十六 高宗 十八年 十二月條)

이라 한 기사로써 알 수 있는 것이다. 당시 몽고병은 도성 부근까지 출몰함으로 승천부 부사 윤인과 녹사 박문의 등은 그들의 가속을 미리 강화에 옮기고 최이(우)에게 강화는 난을 피할 만한 곳이라고 빙징(憑懲)한 것이다. 윤인 등은 강화를 다만 피란지로서 들었으나 최이는 집권자로서 국정을 전단(專壇)하고 있던 만큼 피란을 통종한 것은 최이의 개인에 관한 것으로만 볼 것도 아니며 그 위에 최이는 바로 윤인 등으로 하여금 실지로 강화를 답사시킨 것도 단순한 개인의 피란지를 물색케 하였다는 것보다 천도지로서의 적부성을 다시 내사하게 한 것으로 해석되는 바이니 이렇게 본다면 윤인 등의 강화 피란을 권고한 것도 몽고 침구에 대한 천도피란을 건의한 것이 아닐까 한다.
쪽수▶P23-4이라 한 記事로써 알 수 있는 것이다. 當時 蒙古兵은 都城 附近까지 出沒함으로 昇天府 副使 尹繗과 錄事 朴文檥 等은 그들의 家屬을 미리 江華에 옮기고 崔怡(瑀)에게 江華는 亂을 避할 만한 곳이라고 憑懲한 것이다. 尹繗 等은 江華를 다만 避亂地로서 드렀으나 崔怡는 執權者로서 國政을 專壇하고 있던 만큼 避亂을 通慫한 것은 崔怡의 個人에 關한 것으로만 볼 것도 아니며 그 우에 崔怡는 바로 尹繗 等으로 하여금 實地로 江華를 踏査시킨 것도 單純한 個人의 避亂地를 物色케 하였다는 것보다 遷都地로서의 適否性을 다시 內査케 한 것으로 解釋되는 바이니 이렇게 본다면 尹繗 等의 江華 避亂을 勸告한 것도 蒙古侵寇에 對한 遷都避亂을 建議한 것이 아닐런가 한다.
그 익년(19년) 정월에 이르러 살리타는 침략 각지에 달로화치(達魯花赤)를 남기고 일단 살거(撒去)하였으나 몽고와의 관계는 자못 용이하지 아니한 바가 있고 몽고병의 행동은 또한 예측을 불허하던 것이다. 그리하여 같은 해 2월에 들어서부터는 천도문제가 벌써 표면화하여 재추 중신의 회의를 거듭하였으니 2월 20일(신미)에
쪽수▶P23-5그 翌年(十九年) 正月에 이르러 撒禮塔은 侵略 各地에 達魯花赤을 남기고 一旦 撒去하였으나 蒙古와의 關係는 자못 容易치 아니한 바가 있고 蒙古兵의 行動은 또한 豫測을 不許하던 것이다. 그리하야 同年 二月에 드러서부터는 遷都問題▶P24-1가 발서 表面化하야 宰樞 重臣의 會議를 거듭하였으니 二月 二十日(辛未)에

宰樞 會典牧司 議移都(고려사 권33)

쪽수▶P24-2

宰樞 會典牧司 議移都(高麗史 卷三十三)

라 하였고 같은 해 5월 23일(계묘)에
쪽수▶P24-3라 하였고 同年 五月 二十三日(癸卯)에

四品以上 又會議 皆日城守拒敵 唯宰樞鄭畝大集成等曰 宜徙都避難(위와 같음)

쪽수▶P24-4

四品以上 又會議 皆日城守拒敵 唯宰樞鄭畝大集成等曰 宜徙都避難(上同)

이라 하였다. 안토중천의 민정을 누르고 300여년의 수도를 천이(遷移)하는 것은 원래 용이한 일이 아니다. 그러므로 당시 회의를 거듭한 것은 천도의 가부를 논함에 있었고 국도의 후보지에 관하여서는 그다지 이론이 없었던 듯하니, 그는 강화가 당시 유일의 후보지였던 까닭으로 믿는다. 그리하여 강화천도는 이미 논거한 바와 같이 같은 해 6월에 들어 급속히 결정되어 창졸간에 실현을 봄에 이르렀다.
쪽수▶P24-5이라 하였다. 安土重遷의 民情을 누르고 三百餘年의 首都를 遷移하는 것은 元來 容易한 일이 아니다. 그럼으로 當時 會議를 거듭한 것은 遷都의 可否를 論함에 있었고 國都의 候補地에 關하야서는 그다지 異論이 없었던 듯하니, 그는 江華가 當時 唯一의 候補地이었던 까닭으로 믿는다. 그리하야 江華遷都는 이미 論擧한 바와 가티 同年 六月에 드러 急速히 決定되여 倉卒間에 實現을 봄에 이르렀다.
강화천도에 있어 그와 같이 급거히 행하게 된 데에는 상당히 복잡한 사정이 있었던 것같으니 이에 관하여 단적으로 같은 해 11월 몽고의 천도 힐문에 답한 고려의 국서에 의하면 천도 결행의 동기로서
쪽수▶P24-6江華遷都에 있어 그와 가티 急遽히 行하게 된 데에는 相當히 複雜한 事情이 있었던 것같으니 이에 關하야 端的으로 同年 十一月 蒙古의 遷都 詰問에 答한 高麗의 國書에 依하면 遷都 決行의 動機로서

(전략) (A) 未幾 忽有宋立章者 從池義深行李 詣在上國逃來者言 大國將擧大兵來討 己有約束 百姓聞之 驚駭顚嚬 其逃閃者多矣 (B) 俄又聞 北界一二城逆民等 妄諭其城達魯花赤 殺戮平民 又殺臣所遣內臣 此人 是候上國使佐 値行李 則迎到京師者也 而乃殺之 因以作亂 聲言大國兵馬來也 (C)又聞 上國使佐 到義州 令淮備大船一千艘 待涉軍馬(고려사 권23)

쪽수▶P24-7

(前略) (A) 未幾 忽有宋立章者 從池義深行李 詣在上國逃來者言 大國將擧大兵來討 己有約束 百姓聞之 驚駭顚嚬 其逃閃者多矣 (B) 俄又聞 北界一二城逆民等 妄諭其城達魯花赤 殺戮平民 又殺臣所遣內臣 此人 是候上國使佐 値行李 則迎到京師者也 而乃殺之 因以作亂 聲言大國兵馬來也 (C)又聞 上國使佐 到義州 令淮備大船一千艘 待涉軍馬(高麗史 卷二十三)

라고 지적하였다. 이 고려의 국서는 우리 측의 행동을 변해(辯解)하려는 의도도 포함되었을 것이나 우리는 이 몇 가지 조건을 통하여 저간의 소식을 어느 정도까지 탐색할 수가 있는 것이니, (A) 먼저 송립장에 관한 사실로부터 살펴보면 송립장은 지의심을 따라 몽고에 건너갔다가(요양?) 도환한 자라 한 것으로 보아 그는 같은 해 3월에 지의심과 같이 몽고에 건너갔다가 6월 15일(갑자)에 도귀(逃歸)하였던 현대문주23▶송득창[“a” 3]의 일행이었던 듯하거니와 다시 이에 관련하여 고려사절요의 기사를 들어보면 “樞密院副使致仕宋義 與其甥將軍尹秀 叛入蒙古 初 義以隊正 隨使如蒙古 知欲加兵於我 逃還以告 遷都江華 以功 驟至樞副 至是 復都舊京 義懼蒙古詰前事 挈家 投頭輦哥以叛”(권18 원종 11년 8월조)이라 하였다. 이로 보면 송의와 송립장은 그의 행동으로 보나 본국에 도귀한 시기로 보나 서로 일치한 바가 있으니 생각건대 송립장과 송의는 동일한 인물로서 송립장은 현대문주24▶대몽관계상[“a” 4] ‘의’로 개명한 것이나 아닐까 한다. 어쨌든 송립장은 지의심의 행리로부터 도환한 점으로써 추찰하여 보면 당시 고려에서는 몽고 요구에 어느 정도까지 성의를 보인 데에도 불구하고 탐학 무염한 몽고인은 고려의 사신까지 나치(拿致) 구수(拘囚)한 것만 가지고도(주23 참조) 그들의 동병기운이 또 다시 움직였던 것은 의심치 못할 일이니 현대문주25▶송립장의 보고는 십분의 믿음성이 있던 것이다.[“a” 5] (B) 북계 역민의 작란 성언 운운은 생각건대 같은 해 7월에 선주(선천)에서 일어난 다루가치(達魯花赤)의 윤복창 사살사건이 아니면 같은 해 8월 1일에 서경에서 민희 최자온 등의 다루가치 암살계획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현대문주26▶소동[“a” 6]을 가리킨 것인 듯하니 이 두 사건은 모두 강화천도의 결정 또는 실행 후의 사실로서 고려 측의 일부러 늘어놓은 변해에 지나지 못한 것으로 믿으며, (C) 몽고인이 의주에서 선척을 준비 운운이라 한 것은 몽고가 이에 앞서 고려로부터 선박과 수수를 빌려간 일이 있는 위에 또 당시 몽고군은 고려에 대하여 늘 대기 상태에 있었으므로 또한 있을 만한 소식이라 할 것이다.
쪽수▶P24-8라고 指摘하였다. 이 高麗의 國書는 우리 側의 行動을 辯解하려는 意圖도 包含되였을 것이나 吾人은 이 멫 가지 條件을 通하야 這間의 消息을 어느 程度까지 探索할 수가 있는 것이니, (A) 먼저 宋立章에 關한 事實로부터 살펴보면 宋立章은 池義深을 따러 蒙古에 건너갔다가(遼陽?) 逃還한 者라 한 것으로 보와 그는 同年 三月에 池義深과 가티 蒙古에 건너▶P25-1갓다가 六月 十五日(甲子)에 逃歸하였던 원문주23▶宋得昌[3]의 一行이었던 듯하거니와 다시 이에 關聯하야 高麗史節要의 記事를 드러보면 「樞密院副使致仕宋義 與其甥將軍尹秀 叛入蒙古 初 義以隊正 隨使如蒙古 知欲加兵於我 逃還以告 遷都江華 以功 驟至樞副 至是 復都舊京 義懼蒙古詰前事 挈家 投頭輦哥以叛」(卷十八 元宗 十一年 八月條)이라 하였다. 일로 보면 宋義와 宋立章은 그의 行動으로 보나 本國에 逃歸한 時期로 보나 서로 一致한 바가 있나니 생각컨대 宋立章과 宋義는 同一한 人物로서 宋立章은 원문주24▶對蒙關係上[4] 「義」로 改名한 것이나 아닐런가 한다. 어쨌든 宋立章은 池義深의 行李로부터 逃還한 點으로써 推察하여 보면 當時 高麗에서는 蒙古 要求에 어느 程度까지 誠意를 보인 데에도 不拘하고 貪虐 無厭한 蒙古人은 高麗의 使臣까지 拿致 拘囚한 것만 가지고도(註二十三 叅照) 그들의 動兵機運이 또 다시 움지겼던 것은 疑心치 못할 일이니 원문주25▶宋立章의 報告는 十分의 믿엄性이 있던 것이다.[5] (B) 北界 逆民의 作亂 聲言 云云은 생각컨대 同年 七月에 宣州(宣川)에서 이러난 達魯花赤의 尹復昌 射殺事件이 아니면 同年 八月 一日에 西京에서 閔曦 崔滋溫 等의 達魯花赤 暗殺計劃으로 말미암어 이러난 원문주26▶騷動[6]을 가르친 것인 듯하니 이 두 事件은 모다 江華遷都의 決定 또는 實行 後의 事實로서 高麗 側의 일부러 느러노흔 辯解에 지나지 못한 것으로 믿으며, (C) 蒙古人이 義州에서 船隻을 準備 云云이라 한 것은 蒙古가 이에 앞서 高麗로부터 船舶과 水手를 빌어간 일이 있는 우에 또 當時 蒙古軍은 高麗에 對하야 늘 待機 狀態에 있었음으로 또한 있을 만한 消息이라 할 것이다.
이상 세 가지 조건을 통하여 보면 “몽고군이 장차 대거 침구”한다는 것이 서로 공통한 바로서 이러한 소식이야말로 강화천도를 급속히 촉진시킨 주요한 동기라고 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이며 그 가운데에도 소위 송립장의 보고가 가장 힘 있게 최이를 움직인 것 같다. 위에서 논한 바와 같이 송립장이 과연 고종 19년 6월 15일(갑자)에 본국에 도환한 송득창의 일행이었다면 그 익일인 16일(을축)에 최이가 단호하게 또는 급거히 천도를 결정한 것도 우연한 일이 아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쪽수▶P25-2以上 세 가지 條件을 通하야 보면 「蒙古軍이 將次 大擧 侵寇」한다는 것이 서로 共通한바로서 이러한 消息이야말로 江華遷都를 急速히 促進시킨 主要한 動機라고 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이며 그 가운대에도 所謂 宋立章의 報告가 가장 힘 있게 崔怡를 움지긴 것 같다. 우에서 論한 바와 가티 宋立章이 果然 高宗 十九年 六月 十五日(甲子)에 本國에 逃還한 宋得▶P26-1昌의 一行이었다면 그 翌日인 十六日(乙丑)에 崔怡가 斷乎하게 또는 急遽히 遷都를 決定한 것도 偶然한 일이 아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 강화천도를 결정한 이후에 고려의 대몽 태도를 살펴보면 더욱 경화한 것을 간취할 수가 있는 바이다. 앞서 든 바와 같이 윤복창을 파송하여 북계제성(용강 선주 등지)에 내주(來駐)하던 몽고의 달로화치의 궁시를 압수하려 하였으니 이것은 몽고 관인의 무장해제를 의미한 것이다. 다시 천도를 전후하여 북계 각지의 달로화치가 많이 현대문주27▶피살되었던 듯하며[“a” 7] 같은 해 12월에는 몽고군의 총수 살리타가 처인성(오늘날 용인군)에서 승려 김윤후에게 사살되었던 것은 저명한 사실이다.
쪽수▶P26-2다음 江華遷都를 決定한 以後에 高麗의 對蒙 態度를 살펴보면 더욱 硬化한 것을 看取할 수가 있는 바이다. 前擧한 바와 가티 尹復昌을 派送하야 北界諸城(龍岡 宣州 等地)에 來駐하던 蒙古의 達魯花赤의 弓矢를 押收하려 하였으니 이것은 蒙古 官人의 武裝解除를 意味한 것이다. 다시 遷都를 前後하야 北界各地의 達魯花赤이 만히 원문주27▶被殺되였던 듯하며[7] 同年 十二月에는 蒙古軍의 總帥 撒禮塔이 處仁城(今 龍仁郡)에서 僧金允侯에게 射殺되였든 것은 著名한 事實이다.
이와 같이 고려에서는 중앙과 지방이 해도를 근거로 하여 원래(遠來)한 적의 예봉을 피하는 동시에 수시 수처에 적을 매격(邁擊)하는 체세(體勢)를 취함에 이르렀으니 이야말로 이후 약 30년 동안 여몽 양국의 항전이 시작된 기틀이라 할 것이다. 당시 고려의 대몽 태도와 방략이 이러하게 진전되기까지의 사정은 같은 해(19년) 12월에 동진국(포선만노)에 보낸 국서 가운데에도 대강 나타나 보이니 그의 답동진서(答東眞書)에
쪽수▶P26-3이와 가티 高麗에서는 中央과 地方이 海島를 根據로 하야 遠來한 敵의 銳鋒을 避하는 同時에 隨時 隨處에 敵을 邁擊하는 體勢를 取함에 이르렀으니 이야말로 爾後 約 三十年 동안 麗蒙 兩國의 抗戰이 始作된 기틀이라 할 것이다. 當時 高麗의 對蒙 態度와 方略이 이러하게 進展되기까지의 事情은 同年(十九年) 十二月에 東眞國(蒲鮮萬奴)에 보낸 國書 가운대에도 대강 나타나 보이니 그의 答東眞書에

夫所謂蒙古者 猜忍莫甚 雖和之 不足以信之 則我朝之與好 非必出於本意 然如前書所通 越己卯歲 於江東城 勢有不得已 因有和好之約 是以 年前 其軍馬之來也 彼雖背盟棄信 肆虐如此 我朝以謂 寧使曲在彼耳 庶不欲效尤 故遂接遇如初 以禮遣之 今國朝 雖遷徙都邑 當其軍馬之來 則猶待之彌篤 而彼尙略不顧此意 橫行遠近外境 殘暴寇掠 與昔尤甚 由是 四方州郡 莫不嬰城堅守 或阻水自固 以觀其變 而彼益有呑啖之志 以圖攻取 則其在列郡 豈必拘國之指揮與交包禍之人 自速養虎被噬之患耶 於是 非特入守而已 或往往有因民之不忍 出與之戰 殺獲官人士卒 不爲不多矣至今年十二月十六日 水州屬邑處仁部曲之小城 方與對戰 射中魁帥撒禮塔 殺之 俘虜亦多 餘衆潰散 云云

쪽수▶P26-4

夫所謂蒙古者 猜忍莫甚 雖和之 不足以信之 則我朝之與好 非必出於本意 然如前書所通 越己卯歲 於江東城 勢有不得已 因有和好之約 是以 年前 其軍馬之來也 彼雖背盟棄信 肆虐如此 我朝以謂 寧使曲在彼耳 庶不欲效尤 故遂接遇如初 以禮遣之 今國朝 雖遷徙都邑 當其軍馬之來 則猶待之彌篤 而彼尙略不顧此意 橫行遠近外境 殘暴寇掠 與昔尤甚 由是 四方州郡 莫不嬰城堅守 或阻水自固 以觀其變 而彼益有呑啖之志 以圖攻取 則其在列郡 豈必拘國之指揮與交包禍之人 自速養虎被噬之患耶 於是 非特入守而已 或往往有因民之不忍 出與之戰 殺獲官人士卒 不爲不多矣至今年十二月十六日 水州屬邑處仁部曲之小城 方與對戰 射中魁帥撒禮塔 殺之 俘虜亦多 餘衆潰散 云云

이라 하였다. 이 국서는 이규보가 지은 것이어니와(동국이상국집 권28 참조) 대저 여몽 양국의 관계는 고종 5년-6년(기묘)경에 강동성을 점거한 글단 사람(대요수국의 함사)을 공멸할 때에 비로소 친화의 약(형제의 약)을 맺게 된 것이니 이는 고려 국내에 입구(入寇)한 글단의 유종을 몽고의 협력으로 공파한 관계상 의례적으로 성립된 것이다. 그러나 시의 잔포한 몽고인은 현대문주28▶저고여(찰고아)조난사건[“a” 8]을 구실로 하여 맹약을 파기하고 돌연히 입구하여 잔포를 극하던 것으로서 이러한 몽고와의 화약은 본대 신뢰하기 어려우며 그 위에 몽고인은 병탄의 화심을 품었으므로 심상한 수단으로는 당하기 어려운 바이다. 이리하여 드디어 ‘조수자고’의 거(擧)에 출하여 몽병의 행동범위 밖에서 요격하게 된 사정을 엿볼 수 있는 것이다. 특히 같은 국서 중에는 지방에서의 반격에 대하여 인민의 자발적 행동과 같이 표시되었으나 이것은 외교상 수식에 불외한 것으로서 지방의 그 같은 행동은 국가 방침에서 나온 것임은 물론이다.
쪽수▶P27-1이라 하였다. 이 國書는 李奎報의 作이어니와(東國李相國集 卷二十八 叅照) 大抵 麗蒙 兩國의 關係는 高宗 五年-六年(己卯)頃에 江東城을 占據한 契丹人(大遼收國의 喊舍)을 攻滅할 때에 비로소 親和의 約(兄弟의 約)을 맺게 된 것이니 이는 高麗 國內에 入寇한 契丹의 遺種을 蒙古의 協力으로 攻破한 關係上 儀禮的으로 成立된 것이다. 그러나 猜疑 殘暴한 蒙古人은 원문주28▶著古與(札古雅)遭難事件[8]을 口實로 하야 盟約을 破棄하고 突然히 入寇하야 殘暴을 極하던 것으로서 이러한 蒙古와의 和約은 본대 信賴키 어려우며 그 우에 蒙古人은 併吞의 禍心을 품었음으로 尋常한 手段으로는 當키 어려운 바이다. 이리하야 듸듸여 「阻水自固」의 擧에 出하야 蒙兵의 行動範圍 밖에서 遼擊케 된 事情을 엿볼 수 있는 것이다. 特히 同 國書 中에는 地方에서의 反擊에 對하야 人民의 自發的 行動과 가티 表示되였으나 이것은 外交上 修飾에 不外한 것으로서 地方의 그 가튼 行動은 國家 方針에서 나온 것임은 勿論이다.
강도의(○○○) 경영과(○○○) 방비(○○). 고종 19년 7월에 강화천도가 결행된 뒤에 수도로서의 경영과 그의 방비시설을 상고해보는 것이 또 한 가지 필요한 일이라고 믿는 바이니 이것은 강화를 중심으로 하여 일어난 대내 대외의 여러가지 사건과 관련을 가진 까닭이다.
쪽수▶P27-2江都의(○○○) 經營과(○○○) 防備(○○). 高宗 十九年 七月에 江華遷都가 決行된 뒤에 首都로서의 經營과 그의 防備施設을 상고해보는 것이 또 한 가지 必要한 일이라고 믿는 바이니 이것은 江華를 中心으로 하야 이러난 對內 對外의 여러가지 事件과 關聯을 가진 까닭이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고종 19년 6월 16일에 최이는 천도를 결정하자 그 익일에 2영군을 강화에 발하여 궁궐을 시영(始營)하였으니 (그 옛 땅은 오늘날 강화 읍내) 이는 천도에 박두하여 우선 이어(移御)할 왕거(王居)를 수리하였음에 불과한 것으로 믿으며, 수도로서의 영조(營造)는 천도 이후에 점차로 진보되었던 것이니 고종 21년 정월 계해에
쪽수▶P27-3우에서 言及한 바와 가티 高宗 十九年 六月 十六日에 崔怡는 遷都를 決定하자 그 翌日에 二營軍을 江華에 發하야 宮闕을 始營하였으니 (그 舊地는 今 江華 邑內) 이는 遷都에 迫頭하야 우선 移御할 王居를 修理하였음에 不過한 것으로 믿으며, 首都로서의 營造는 遷都 以後에 漸次로 進捗되었던 것이니 高宗 二十一年 正月 癸亥에

徵諸道民丁 營宮闕及百司(고려사 권213 원종 세가)

쪽수▶P27-4

徵諸道民丁 營宮闕及百司(高麗史 卷二十三 宗高 世家)

라 한 것으로 보면 수도의 경영이 이때에야 겨우 구체적 진행을 보게 된 듯하다. 그리고 그의 규모와 배치는 대개 송도의 그것을 모방한 것으로서 궁전(궁성제문)사사 구정(毬庭)의 칭호로부터 8관 연등 행향 도장에 이르기까지 대개 송도의 것을 답습하였으니 같은 책 같은 해 2월 계미조에
쪽수▶P27-5라 한 것으로 보면 首都의 經營이 이때에야 겨우 具體的 進行을 보게된 듯하다. 그리고 그의 規模와 排置는 대개 松都▶P28-1의 그것을 模倣한 것으로서 宮殿(宮城諸門)寺社 毬庭의 稱號로부터 八關 燃燈 行香 道場에 이르기까지 대개 松都의 것을 踏襲하였으니 同書 仝年 二月 癸未條에

燃燈 王如奉恩寺 以故叅政車倜家 爲奔恩寺 撤民家 以廣輩路 時雖遷都草創 然凡毬庭宮殿寺社號 皆擬松都 八關燃燈行香道場 一依舊式

쪽수▶P28-2

燃燈 王如奉恩寺 以故叅政車倜家 爲奔恩寺 撤民家 以廣輩路 時雖遷都草創 然凡毬庭宮殿寺社號 皆擬松都 八關燃燈行香道場 一依舊式

이라 하였다. 다시 궁전 사사의 칭호에 나아가 양자의 일치한 예를 몇 가지 들어보면 강안전 수창궁 여정궁 경령전(태조를 주로 하여 조종의 진영을 봉안한 곳) 대관전 공신당 봉은사(태조원당) 법왕사 흥국사 왕륜사 묘통사 안화사 보제사 미륵사 제석원 구요당 등을 들 수가 있는 것이다. (강화의 북산을 송악으로 부른 것도 이러한 관계에서 나온 듯하거니와) 이러한 경영은 또 한 일시에 완성되지 못할 것은 물론이니 국자감(고종 38년) 구요당(같은 왕 40년) 태묘(같은 왕 42년) 등은 최항의 집권시대에 된 것으로도 알 수 있는 바이다.
쪽수▶P28-3이라 하였다. 다시 宮殿 寺社의 稱號에 나아가 兩者의 一致한 例를 멫 가지 드러보면 康安股 壽昌宮 麗正宮 景靈殿(太祖를 主로 하야 祖宗의 眞影을 奉安한 곳) 大觀殿 功臣堂 奉恩寺(太祖願堂) 法王寺 興國寺 王輪寺 妙通寺 安和寺 普濟寺 彌勒寺 帝釋院 九曜堂 等을 들 수가 있는 것이다. (江華의 北山을 松岳으로 부른 것도 이러한 關係에서 나온 듯하거니와) 이러한 經營은 또 한 一時에 完成되지 못할 것은 勿論이니 國子監(高宗 三十八年) 九曜堂(同 四十年) 太廟(同 四十二年) 等은 崔沆의 執權時代에 된 것으로도 알 수 있는 바이다.
요컨대 강화의 수도로서의 경영은 대개 최이로부터 최항의 집권시대에 걸쳐 완성의 지경에 달한 것으로 보아도 좋을 것이니 이에서 강화의 시설은 수도로서의 손색이 없을 만큼 되었던 것으로서 옛 도읍인 송도에 대하여 강도로써 불린 것이다.
쪽수▶P28-4要컨대 江華의 首都로서의 經營은 대개 崔怡로부터 崔沆의 執權時代에 걸처 完成의 域에 達한 것으로 보아도 조흘 것이니 이에서 江華의 施設은 首都로서의 遜色이 없을 만큼 되었던 것으로서 舊都인 松都에 對하야 江都로써 불러진 것이다.
다음 강화의 방비시설도 또한 해를 따라 공고화해 진 것이다. 위에서 말한 수도의 경영도 또한 방비의 공고화함을 따라 진보된 것으로 생각한다. 강화는 본래 내륙에는 마니의 험(險)이 있고 동으로는 염하(갑곶강)를 격하여 육지에 핍근하나 거기에는 갑곶진과(북) 광진 덕진의(남) 요해를 가로막아 소위 금성탕지(金城湯池)를 이룬 곳이다. 당시 방어시설로는 내성 외성 중성과 그 외에 연안제방을 쌓았으니 내성(주(周) 3874척 읍치 동10리 옛 송악리에 있었음)은 고종 19년 천도 때에 쌓았던 듯하며 외성은(주(周) 37076척) 그 익년에 시축되고 같은 왕 24년에 다시 증축한 것으로서 동북해안에 이어 쌓았던 듯하다. 그리고 중성(주(周) 2960여 간에 대소성문 17)은 고종 37년(최항 집권시대)에 축성한 것이며 다시 해안일대에는 고종 22년에 주군의 일품군을 징발하여 제안(堤岸)을 둘러 쌓아 방호시설을 공고히 하는 동시에 광주 남경(오늘날 경성) 등 근기(近畿)의 인민을 이입하여 도성의 충실을 꾀했다. 그 시대 최자의 삼도부(여지승람 권12 강화도호부조 소재)에 의하면 강도에 대하여
쪽수▶P28-5다음 江華의 防備施設도 또한 해를 따러 鞏固化해 진 것이다. 우에서 述한 首都의 經營도 또한 防備의 鞏固化함을 따러 進捗된 것으로 생각한다. 江華는 本來 內陸에는 摩尼의 險이 있고 東으로는 鹽河(甲串江)를 隔하야 陸地에 逼近하나 거기에는 甲串津과(北) 廣津 德津의(南) 要害를 扼하야 所謂 金城湯池를 이룬 곳이다. 當時 防禦施設로는 內城 外城 中城과 그 外에 沿岸堤防을 쌓았으니 內城(周三千八百七十四尺 邑治 東十里 舊 松岳里에 있었음)은 高宗 十九年 遷都時에 쌓았던 듯하며 外▶P29-1城은(周二萬七千七十六尺) 그 翌年에 始築되고 同 二十四年에 다시 增築한 것으로서 東北海岸에 亘하야 쌓았던 듯하다. 그리고 中城(周二千九百六十餘間에 大小城門 十七)은 高宗 三十七年(崔沆 執權時代)에 築成한 것이며 다시 海岸一帶에는 高宗 二十二年에 州郡의 一品軍을 徵發하야 堤岸을 둘러싸허 防護施設을 鞏固히 하는 同時에 廣州 南京(今 京城) 等 近畿의 人民을 移入하야 都城의 充實을 圖하였다. 當世 崔滋의 三都賦(興地勝覽 卷十二 江華都護府條所載)에 依하면 江都에 對하야

夫東海之大 凡九江八河 吞若一芥 蕩雲沃日 洶湧澎湃⋯⋯內據摩利穴口之重匝 外界童津白馬之四塞⋯⋯眞天地之奧區也 於是乎 內繚以紫壘 外包以粉堞 水助縈回 山爭岌嶪 俯臨 慄乎淵深 仰觀 愁於壁立 鳧鴈不能盡飛 犲虎不能窺闖 一夫呵噤 萬家高枕 是金湯萬世帝王之都也

쪽수▶P29-2

夫東海之大 凡九江八河 吞若一芥 蕩雲沃日 洶湧澎湃⋯⋯內據摩利穴口之重匝 外界童津白馬之四塞⋯⋯眞天地之奧區也 於是乎 內繚以紫壘 外包以粉堞 水助縈回 山爭岌嶪 俯臨 慄乎淵深 仰觀 愁於壁立 鳧鴈不能盡飛 犲虎不能窺闖 一夫呵噤 萬家高枕 是金湯萬世帝王之都也

라 한 것은 강도의 천험에 성곽이 중첩하여 옹성철벽의 방비가 굳음을 찬미한 바이다. 이러한 강도의 방비시설도 궁전사사의 영조(營造)와 같이 최이 집권시대로부터 최항에 걸쳐 완성을 보게 된 것이니 최이 부자의 국가에 대한 노력도 또한 적다 하지 못할 것이다. 고려사 최충헌전 부항전에 보이는 고종(42년)에 조서 중에
쪽수▶P29-3라 한 것은 江都의 天險에 城廓이 重疊하야 甕城鐵壁의 防備가 구듬을 讃美한 바이다. 이러한 江都의 防備施設도 宮殿寺社의 營造와 가티 崔怡 執權時代로부터 崔沆에 걸처 完成을 보게 된 것이니 崔怡 父子의 國家에 對한 努力도 또한 적다 하지 못할 것이다. 高麗史 崔忠獻傳 附沆傳에 보이는 高宗(四十二年)에 詔書 中에

晋陽公崔怡 當聖考登極之日 寡人即祚以來 推誠衞社 同德佐理 越辛卯 邊將失守 蒙兵闌入神諜獨決 裁斷群議 躬奉乘輿ト地遷都 不數年間 宮闕官廨 悉皆營構⋯⋯嗣子侍中沆 遹追家業⋯⋯水路要害 備設兵船 又於江外 營建宮闕(昇天府新闕) 且築江都中城 金湯益固 萬世永賴 況今大廟草刱未備 實乖奉先之意 朕心未安 又令門客朴成梓 爲督役凡百之費 皆出私儲 不日功畢 制度得宜 誠罕世大功 云云

쪽수▶P29-4

晋陽公崔怡 當聖考登極之日 寡人即祚以來 推誠衞社 同德佐理 越辛卯 邊將失守 蒙兵闌入神諜獨決 裁斷群議 躬奉乘輿ト地遷都 不數年間 宮闕官廨 悉皆營構⋯⋯嗣子侍中沆 遹追家業⋯⋯水路要害 備設兵船 又於江外 營建宮闕(昇天府新闕) 且築江都中城 金湯益固 萬世永賴 況今大廟草刱未備 實乖奉先之意 朕心未安 又令門客朴成梓 爲督役凡百之費 皆出私儲 不日功畢 制度得宜 誠罕世大功 云云

이라 한 것은 역시 최씨 부자의 공로를 칭양(稱揚)한 것이어니와 이와 같이 영조가 정비되고 방비시설이 공고함과 아울러 몽고가 침구할 때에는 연강에 걸쳐 방수(防戍)를 엄히 하고 때로는 갑곶강에서 현대문주29▶수전(水戰)을 연습하는 등[“a” 9] 수도 방호에 만전을 기하던 것이니, 이에서 강화는 수도로서의 영구성이 더욱 굳어진 것이다. 천도 때에 강화로 이안한 세조(태조의 아버지)태조의 재궁은 고종 30년 8월에 이르러 강화 개골동(葢骨洞)에 안장한 것이 그의 한 가지 증좌(證左)라 할 것이다. (이 두 재궁은 환도하던 원종 11년에 송도 이판동(泥板洞)에 이안하였다가 충렬왕 2년에 각각 창릉 현릉으로 복장(復葬)하였으나) 특히 태조의 재궁은 역대의 존봉하던 바로서 현종 시대 글단의 침구를 바들 적에도 몇 차례나 부아산 향림사로 이안하였다가 단병(丹兵)이 퇴거한 후 다시 현릉에 복장하던 예가 있었다. 고종 19년 천도 때에 강화로 이안한 것은 앞서 향림사에 이안한 것과 같이 임시적으로 행한 것인 듯하나 드디어 개골동에 안장한 것으로 보면 “金湯萬世 帝王之都” “金湯益固 萬世永賴”라 한 것과 같이 강도가 수도로서 영구성을 띤 데에서 나온 것으로 해석된다.
쪽수▶P29-5이라 한 것은 亦是 崔氏 父子의 功勞를 稱揚한 것이어니와 이와 가티 營造가 整備되고 防備施設이 鞏固함과 아울러 蒙兵이 侵寇할 때에는 沿江에 亘하야 防戍를 嚴히 하고 때로는 甲串江에서 원문주29▶水戰을 演習하는 等[9] 首都 防護에 萬全을 期하던▶P30-1 것이니, 이에서 江華는 首都로서의 永久性이 더욱 구더진 것이다. 遷都時에 江華로 移安한 世祖(太祖의 父)太祖의 梓宮은 高宗 三十年 八月에 이르러 江華 葢骨洞에 安葬한 것이 그의 한 가지 證左라 할 것이다. (이 두 梓宮은 還都하던 元宗 十一年에 松都 泥板洞에 移安하였다가 忠烈王 二年에 各々 昌陵 顯陵으로 復葬하였으나) 特히 太祖의 梓宮은 歷代의 尊奉하던 바로서 顯宗 時代 契丹의 侵寇를 바들 적에도 멫 차레나 負兒山 香林寺로 移安하였다가 丹兵이 退去한 후 다시 顯陵에 復葬하던 例가 있었다. 高宗 十九年 遷都時에 江華로 移安한 것은 앞서 香林寺에 移安한 것과 가티 臨時的으로 行한 것인 듯하나 디디여 葢骨洞에 安葬한 것으로 보면 「金湯萬世 帝王之都」 「金湯益固 萬世永賴」라 한 것과 가티 江都가 首都로서 永久性을 띄운 데에서 나온 것으로 解釋된다.
끝으로 강화천도 이후 옛 도읍지와 및 지방 상황을 살펴보면 송도에는 유수 병마사를 두어 수령군으로써 진수하게 하고 때로는 문무 양반을 윤번으로 출수(出戍)시켜 신구 양 도읍지가 의각지세(猗角之勢)를 취하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며, 지방에는 앞서 든 황봉 양주가 철도(鐵島)에 입보한 것을 비롯하여 정부에서는 자주 산성 해도에 인민을 입보하게 하였으니 이는 몽병의 침입할 때에 한하야 이와 같은 처치를 취하던 것으로 믿는다.
쪽수▶P30-2끝으로 江華遷都 以後 舊都와 및 地方 狀況을 살펴보면 松都에는 留守 兵馬使를 두어 數領軍으로써 鎭守케 하고 때로는 文武 兩班을 輪番으로 出戍시켜 新舊 兩都가 猗角之勢를 取하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며, 地方에는 前擧 黃鳳 兩州가 鐵島에 入保한 것을 비롯하야 政府에서는 자조 山城 海島에 人民을 入保케 하였으니 이는 蒙兵의 侵入할 때에 限하야 이와 가튼 處置를 取하던 것으로 믿는다.

北界兵馬使報 蒙兵 渡鴨綠江 即移牒五道按察及三道巡問使 督領居民 入保山城海島(高麗史 卷二十四 高宗 四十年 七月 甲申條)

쪽수▶P30-3

北界兵馬使報 蒙兵 渡鴨綠江 即移牒五道按察及三道巡問使 督領居民 入保山城海島(高麗史 卷二十四 高宗 四十年 七月 甲申條)

라 한 것이 그의 일례이니 이는 야굴의 입구할 때의 일이거니와 이외에도 소위 “入保山城海島”의 기사는 실로 허다하여 매거하기 어려운 바이다. 특히 몽고에 대하여는 산성보다도 해도를 많이 이용한 것이 우리의 흥미를 끄는 바거니와 인민을 해도에 이입시키는 데에도 때로는 강제수단까지 취하였으니 이것은 몽고에 저항하는 데에 있어 해도 이용에 충분한 자신을 얻은 까닭이라고 믿는 바이다. 같은 책(권120) 송길유전에
쪽수▶P30-4라 한 것이 그의 一例이니 이는 也窟의 入寇할 때의 일이어니와 以外에도 所謂 「入保山城海島」의 記事는 實로 許多하야 枚擧키 어려운 바이다. 特히 蒙古에 對하야는 山城보다도 海島를 많이 利用한 것이 吾人의 興味를 끌런 바어니와 人民을 海島에 移入시키는 데에도 때로는 强制手段까지 取하였으니 이것은 蒙古에 抵抗하는 데에 있어 海島 利用에 充分한 自信을 어든 까닭이라고 믿는 바이다. 同書(卷百二十) 宋吉儒傳에

(宋吉儒) 爲慶尙道水路防護別監 率夜別抄 巡州縣 督民入保海島 有不從令者 必撲殺之 或以長繩 連編人頸 令別抄等 曳投水中 幾死乃出 稍蘇復如之 又慮民愛財重遷 火其廬舍錢穀 死者 十八九

쪽수▶P31-1

(宋吉儒) 爲慶尙道水路防護別監 率夜別抄 巡州縣 督民入保海島 有不從令者 必撲殺之 或以長繩 連編人頸 令別抄等 曳投水中 幾死乃出 稍蘇復如之 又慮民愛財重遷 火其廬舍錢穀 死者 十八九

라 한 것은 고종 43년 차라대(車羅大) 침구 때의 일로 믿는 바이니, 원래 송길유는 최이 원 부자에 도사(謟事)하여 혹리(酷吏)로써 알려진 자거니와 인민을 해도에 천사(遷徙)시키니 그 같이 잔혹한 수단을 취한 것은 다만 송길유에 한한 것이 아니라 당시 최항의 방침이 그러하였던 것으로 믿으니 “遣將軍宋吉儒 徙淸州民于 海島 吉儒 慮民愛財重遷 悉焚公私財物 先是 崔沆 遣使諸道 盡驅居民 入島內 不從者 火其廬舍錢穀 餓死者 十八九”(고려사절요 권17 고종 43년 8월조)라 한 기사로써 짐작할 수가 있다. 이 기사와 앞서 든 송길유전의 기사를 대조해보면 서로 공통된 점이 많은 것으로서 혹은 동일한 사료가 양양(兩樣)으로 갈린 듯도 하거니와 특히 송길유가 그러한 방법으로써 인민을 섬 안에 천사시킨 것도 다만 경상도에서뿐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쪽수▶P31-2라 한 것은 高宗 四十三年 車羅大 侵寇 時의 일로 믿는 바이니, 元來 宋吉儒는 崔怡 沅 父子에 謟事하야 酷吏로써 알려진 者어니와 人民을 海島에 遷徙시키매 그 가티 殘酷한 手段을 取한 것은 다만 宋吉儒에 限한 것이 아니라 當時 崔沆의 方針이 그러하였던 것으로 믿나니 「遣將軍宋吉儒 徙淸州民于 海島 吉儒 慮民愛財重遷 悉焚公私財物 先是 崔沆 遣使諸道 盡驅居民 入島內 不從者 火其廬舍錢穀 餓死者 十八九」(高麗史節要 卷十七 高宗 四十三年 八月條)라 한 記事로써 짐작할 수가 있다. 이 記事와 前擧 宋吉儒傳의 記事와를 對照해보면 서로 共通된 點이 만흔 것으로서 或은 同一한 史料가 兩樣으로 갈린 듯도 하거니와 特히 宋吉儒가 그러한 方法으로써 人民을 島內에 遷徙시킨 것도 다만 慶尙道에서뿐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인민을 해도(또는 산성)에 입보하게 한 것은 위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몽병 침입 때에 한하여 자주 행한 것으로서 몽병이 퇴거하면 수시로 출륙 귀환하게 되었으리라고 믿는 바이다. 이는 인민의 생업 관계로 보아도 또한 그러하지 아니 할 수가 없는 것이니 같은 책(권24) 고종 42년 3월 병오조에
쪽수▶P31-3그리고 人民을 海島(또는 山城)에 入保케 한 것은 우에서도 言及한 바와 가티 蒙兵 侵入 時에 限하야 자조 行한 것으로서 蒙兵이 退去하면 隨時로 出陸 歸還케 되었으리라고 믿는 바이다. 이는 人民의 生業 關係로 보아도 또한 그러하지 아니 할 수가 없는 것이니 同書(卷二十四) 高宗 四十二年 三月 丙午條에

諸道郡縣 入保山城海島者 悉令出陸 時 公山城合入郡縣 粮盡道遠者 飢死甚衆 老弱塡壑 至有繫兒於樹而去者

쪽수▶P31-4

諸道郡縣 入保山城海島者 悉令出陸 時 公山城合入郡縣 粮盡道遠者 飢死甚衆 老弱塡壑 至有繫兒於樹而去者

라 하였다. 이는 고종 42년 정월경에 차라대가 일단 철귀(撤歸)한 후의 일로서 출륙을 명령한 것은 오로지 인민의 생활 조건에서 나온 것임을 알 수 있는 바이다. 옛 거주지와 경지(耕地)를 떠나 해도 혹은 산성에 천사함은 인민의 생도(生途)에 막대한 지장이 반행하는 것이니 이 점에 대하여서도 당시 조정과 관헌은 또한 상당히 고심하였던 것이었다. 현대문주30▶혹은 천사지(遷徙地)가 본읍에 가까운 곳에 한하여 ‘왕환경작’을 허하기도 하고 혹은 섬 안의 전토가 부족하면 연해 한전과 궁사 원전까지 양급(量給)하고 또는 연안에 제방을 수축하여 섬 안의 토지를 개간하는 등[“a” 10] 입보 인민의 생활 근거를 배양하기에 상당한 노력을 가하였었다.
쪽수▶P31-5라 하였다. 이는 高宗 四十二年 正月頃에 車羅大가 一旦 撤歸한 後의 일로서 出陸을 命令한 것은 오로지 人民의 生活 條件에서 나온 것임을 알 수 있는 바이다. 古居와 耕地를 떠나 海島 或은 山城에 遷徙함은 人民의 生途에 莫大한 支障이 伴行하는 것이니 이 點에 對하야서도 當時 朝廷과 官憲은 또한 相當히 苦心하였던 것이었다. 원문주30▶或은 遷徙地가 本邑에 가까운 곳에 限하야 「往還耕作」을 許하기도 하고 或은 島內의 田土가 不足하면 㳂海 閑田과 宮寺 院田까지 量給하고 또는▶P32-1沿岸에 堤防을 修築하야 島內의 土地를 開墾하는 等[10] 入保 人民의 生活 根據를 培養하기에 相當한 努力을 加하였었다.
천도(○○) 이후의(○○○) 여몽관계(○○○○). 고려의 입해거수로 말미암아 몽고는 약 30년 동안 계속적으로 입구하여 내륙에서는 오지 벽항(癖巷)까지 유란(蹂躝)하였으나 지호지간에 바라보고 있던 강도에는 일보도 들여놓지 못하였다. (지방의 해도도 그러하였으나) 이에서 몽고 측에서는 현대문주31▶“普天之下 未臣服者 惟爾國與宋耳”[“a” 11] 현대문주32▶“高麗 雖名小國 依阻山海 國家用兵 二十餘年 尙未臣附”[“a” 12]라 하여 비명을 울렸거니와 다시 고려의 입해거수에 대한 그들의 견해를 살펴보면 원고려기사 지원 6년 11월 추밀원 주의정 고려사조에
쪽수▶P32-2遷都(○○) 以後의(○○○) 麗蒙關係(○○○○). 高麗의 入海拒守로 말미암어 蒙古는 約 三十年 동안 繼續的으로 入寇하야 內陸에서는 奧地 癖巷까지 蹂躝하였으나 指呼之間에 바라보고 있던 江都에는 一步도 드려노치 못하였다. (地方의 海島도 그러하였으나) 이에서 蒙古 側에서는 원문주31▶「普天之下 未臣服者 惟爾國與宋耳」[11] 원문주32▶「高麗 雖名小國 依阻山海 國家用兵 二十餘年 尙未臣附」[12](註三十二)라 하야 悲鳴을 울렸거니와 다시 高麗의 入海拒守에 對한 그들의 見解를 살펴보면 元高麗紀事 至元 六年 十一月 樞密院 奏議征 高麗事條에

馬亨呈⋯⋯今遲之 恐聚兵於島嶼 積穀海內 廣被固守 不能搖矣⋯⋯亨又言⋯⋯彼侍江山之險阻 積糧於海內 謹守不動 何計取之

쪽수▶P32-3

馬亨呈⋯⋯今遲之 恐聚兵於島嶼 積穀海內 廣被固守 不能搖矣⋯⋯亨又言⋯⋯彼侍江山之險阻 積糧於海內 謹守不動 何計取之

라 하였다. 임연이 원종을 천폐한 때에 (이에 관하여는 아래 절에서 다시 말할 터) 이에 대하여 몽고의 추밀원에서는 무력간섭에 출할 것을 의논할 때 마형(馬亨)은 그에 반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말한 것이니 이는 몽고의 30년 동안 고려 용병에 실패한 경험에서 나온 것이다.
쪽수▶P32-4라 하였다. 林衍이 元宗을 擅廢한 때에 (이에 關하야는 下節에서 更述할 터) 이에 對하야 蒙古의 樞密院에서는 武力干涉에 出할 것을 議論할 제 馬亨은 그에 反對하야 右와 가튼 意見을 述한 것이니 이는 蒙古의 三十年 동안 高麗 用兵에 失敗한 經驗에서 나온 것이다.
타면에 있어 고려 측의 천도에 대한 관념을 상고하여 보면 고종 21년 10월에 천도의 공으로서 최이를 진양후(晉陽侯)에 봉할 때에 내린 교서 중에
쪽수▶P32-5他面에 있어 高麗 側의 遷都에 對한 觀念을 상고하여 보면 高宗 二十一年 十月에 遷都의 功으로서 崔怡를 晉陽侯에 封할 때에 나린 敎書 中에

當擴俗之往來也 料敵制變(○○○○) 知幾如神 尋率民遷都 完保我社稷⋯⋯是則三韓之功也 天下所同 若者 達旦統軍撤里打也 由卿奇算所及 斃於一箭 使萬國同悅 是則天下之功也(동국 이상국 전집 권33)

쪽수▶P32-6

當擴俗之往來也 料敵制變(○○○○) 知幾如神 尋率民遷都 完保我社稷⋯⋯是則三韓之功也 天下所同 若者 達旦統軍撤里打也 由卿奇算所及 斃於一箭 使萬國同悅 是則天下之功也(東國 李相國 全集 卷三十三)

라 한 것을 비롯하여 “萬世子孫 帶礪難忘” “再造三韓” 등의 찬사를 아끼지 아니하였으며, 고종 21년 갑오 예부 시책문에도 “問 我國家 因狼子之難 率民遷都 得完社稷 則此雖聖天子賢宰相之妙算長策也 亦莫非天之所佑然也 云云”(같은 책 후집 권11)이라 한 것으로 보면 천도에 대한 고려인의 인식이 어떠하였음을 알 것이며 특히 최씨 일족이 몰락된 후에도 원종 3년에 (최씨 정적의 손으로) 중건한 공신 당벽상에 천도공신으로서 최이를 도형한 것으로 보아도 당시 국인이 강적 몽고에 저항하여 국위를 유지하게 된 최이의 공적을 얼마나 추앙하였던가를 추상할 수가 있을 것이다.
쪽수▶P32-7라 한 것을 비롯하야 「萬世子孫 帶礪難忘」 「再造三韓」 等의 讃辭를 악기지 아니하였으며, 高宗 二十一年 甲午 禮部 試策問▶P33-1에도 「問 我國家 因狼子之難 率民遷都 得完社稷 則此雖聖天子賢宰相之妙算長策也 亦莫非天之所佑然也 云云」(同書 後集 卷十一)이라 한 것으로 보면 遷都에 對한 高麗人의 認識이 어떠하였음을 알 것이며 特히 崔氏 一族이 沒落된 後에도 元宗 三年에 (崔氏 政敵의 손으로) 重建한 功臣 堂壁上에 遷都功臣으로서 崔怡를 圖形한 것으로 보아도 當時 國人이 强敵 蒙古에 抵抗하야 國威를 維持하게 된 崔怡의 功績을 얼마나 追仰하였던가를 推想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고려의 ‘입해’ ‘유격’(유격에 관하여는 전호 졸고 참조)에 허덕이던 몽고는 강도의 여정에 향하여 화평 조건으로써 ‘출수취륙’과 ‘국왕친조’를 요구하고 있었다. 그러나 원래 이러한 조건은 천도 고려의 용이하게 응할 바가 아니었음으로 국왕친조는 필야에 태자친조의 요구로 변하였으나 특히 출수취륙은 그들의 절대한 조건이었다. 그들이 끝끝내 이것을 요구하게 된 데에는 대개 세 가지 의미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 바이니 (A) 출수취륙은 고려로 하여금 몽고병의 행동 범위에 들게 하는 것을 의미함이니 군략상으로 고려를 무저항 상태에 두고자 함이며 (B) 고려는 지리상으로 일송(남송) 양국 사이에 위치하여 일송 양국과 해상 연락이 첩리(捷利)하므로 몽고는 늘 고려에 대하여 일송 양국과 연통할까 경계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다. 일찍이 몽고(원)의 세조가 고려에 향하여 남송 일본과 교통하는 것을 현대문주33▶힐문하였으며[“a” 13] 또 임연의 국왕 폐위 사건에 대하여 몽고에서 무력간섭을 시도하려 할 때에 앞서 든 마형과 같이 마희기(馬希驥)라는 사람도 또한 그의 위험성을 지적하여
쪽수▶P33-2그리하야 高麗의 「入海」 「游擊」(游擊에 關하야는 前號 拙稿 參照)에 허덕이던 蒙古는 江都의 麗廷에 向하야 和平 條件으로써 「出水就陸」과 「國王親朝」를 要求하고 있었다. 그러나 元來 이러한 條件은 遷都 高麗의 容易하게 應할 바가 아니었음으로 國王親朝는 필야에 太子親朝의 要求로 變하였으나 特히 出水就陸은 그들의 絕對한 條件이었다. 그들이 끝々내 이것을 要求하게 된 데에는 대개 세 가지 意味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 바이니 (A) 出水就陸은 高麗로 하여금 蒙古兵의 行動 範圍에 들게 하는 것을 意味함이니 軍略上으로 高麗를 無抵抗 狀態에 두고저 함이며 (B) 高麗는 地理上으로 日宋(南宗) 兩國 사이에 位置하야 日宋 兩國과 海上 連絡이 捷利함으로 蒙古는 늘 高麗에 對하야 日宋 兩國과 連通할까 警戒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다. 일직이 蒙古(元)의 世祖가 高麗에 向하야 南宋 日本과 交通하는 것을 원문주33▶詰問하였으며[13] 또 林衍의 國王 廢立 事件에 對하야 蒙古에서 武力干涉을 試하려 할 때에 前擧 馬亨과 가티 馬希驥라는 사람도 또한 그의 危險性을 指摘하야

或以威力追召 或以積兵進取 萬一 小國權臣 恣凶作逆 阻山恃水 與宋連衡 拒守海嶼 我朝 雖有雄兵百萬 未可以歲 月下之 甚非大國之利也(원고려기사 지원 6년 11월조)

쪽수▶P33-3

或以威力追召 或以積兵進取 萬一 小國權臣 恣凶作逆 阻山恃水 與宋連衡 拒守海嶼 我朝 雖有雄兵百萬 未可以歲 月下之 甚非大國之利也(元高麗紀事 至元 六年 十一月條)





본문1-2: (2)고려무인의 전통적 기습


정중부난(○○○○) 후의(○○) 무사의(○○○) 전횡(○○). 정중부의 난은 위에서 논한 바와 같이 문무의 충돌에서 일어난 것으로서 문관의 타진과 국왕의 폐립을 돌차간에 행하여 무사의 천하를 꾸며내었다. 그리하여 정권이 하루 아침에 무사의 손에 들어가니 문무의 충돌은 다시 무사들의 정권 상쟁으로 일전함에 이르렀다. 경대승이 정중부를 주멸한 것이나 최충헌이 이의민을, 김준 등이 최의를, 임연이 김준을 제거한 것들은 모두 그들의 정권 쟁탈에서 나온 것으로서 무사의 전횡은 의연히 계속하여 국왕은 다만 그들의 이지(頤指)에 움직일 따름이었다.
쪽수▶P35-2鄭仲夫亂(○○○○) 後의(○○) 武士의(○○○) 專橫(○○). 鄭仲夫의 亂은 우에서 論한 바와 가티 文武의 衝突에서 이러난 것으로서 文官의 打盡과 國王의 廢立을 咄嗟間에 行하야 武士의 天下를 꾸며내였다. 그리하야 政權이 一朝에 武士의 손에 드러가매 文武의 衝突은 다시 武士들의 政權 相爭으로 一轉함에 이르렀다. 慶大升이 鄭仲夫를 誅滅한 것이나 崔忠獻이 李義旼을, 金俊 等이 崔竩를, 林衍이 金俊을 除去한 것들은 모다 그들의 政權 爭奪에서 나온 것으로서 武士의 專橫은 依然히 繼續하야 國王은 다만 그들의 頤指에 움지길 따름이었다.
당시 무사들의 정권을 전천하는 데에는 대개 국왕의 폐립이 반행되던 것이니, 이에는 대개 두 가지 의의가 있는 것이다. 국왕을 폐출함으로써 재래 세력을 일소할 수가 있으며, 신왕을 옹립함으로써 자기의 위세를 올리게 되는 까닭이다. 그리하여 무사의 국왕 폐립은 앞서 강조의 예도 있었으나 정중부로부터서는 무사 전천시대가 오랫동안 계속하여 왕권이 더욱 식미한 만큼 폐립은 가위 예사와 같이 행하게 되었다. 정중부를 거쳐 다시 최충헌에 이르러서는 명종과 희종을 폐출하고 신종과 강종을 옹립하여 그의 세력을 공고하게 하여 4대 60여년의 전권을 누리게 되었고 다음 김준에 이르러서는 자못 시세(時勢)의 변천을 보게 되었으니 원종의 친몽 태도와 그에 반(伴)한 원종의 국제 배경은 무사의 전천에 적지 아니한 지장을 주었던 것이다. 이에 대하여 김준의 일당은 몽사를 베어 화(和)를 끊고 깊이 해중에 들어갈 것을 획책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원종의 청종(聽從)할 바가 되지 못하던 것이니 이에서 김준은 “龍孫 不但今上 諸王固多 況太祖 亦以將軍擧事 何有疑慮”라는 장군 차승우의 말에 귀를 기울임에 이르렀다. 만일 김충(후의 제승준)의 저지가 없었으면 원종은 벌써 김준에게 천폐되었을지도 모를 것이다(고려사 김준전 참조). 그 다음 임연의 원종 폐립으로 말하면 이것은 실로 삼별초난의 서막으로서 아래에서 상론할 터이나 그 폐립의 목적은 외력에 대한 반발적 의의도 포함되었을 것이나 역시 주로 정권을 천단하고 위세를 굳게 하려는 데에 있던 것으로 생각하는 바이다.
쪽수▶P35-3當時 武士들의 政權을 專擅하는 데에는 대개 國王의 廢立이 伴行되던 것이니, 이에는 대개 두 가지 意義가 있는 것이다. 國王을 廢黜함으로써 在來 勢力을 一掃할 수가 있으며, 新王을 擁立함으로써 自己의 威勢를 올리게 되는 까닭이다. 그리하야 武士의 國王 廢立은 앞서 康兆의 例도 있었으나 鄭仲夫로부터서는 武士 專擅時代가 오래동안 繼續하야 王權이 더욱 式微한 만큼 廢立은 可謂 例事와 가티 行하게 되였다. 鄭仲夫를 거처 다시 崔忠獻에 이르러서는 明宗과 熙宗을 廢黜하고 神宗과 康宗을 擁立하야 그의 勢力을 鞏固케 하야 四代 六十餘年의 專權을 누리게 되였고 다음 金俊에 이르러서는 자못 時勢의 變遷을 보게 되였으니 元宗의 親蒙 態度와 그에 伴한 元宗의 國際 背景은 武士의 專擅에 적지 아니한 支障을 주었던 것이다. 이에 對하야 金俊의 一黨은 蒙使를 베혀 和를 絕하고 깊이 海中에 드러갈 것을 劃策하기에 이▶P36-1르렀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元宗의 聽從할 바가 되지 못하던 것이니 이에서 金俊은 「龍孫 不但今上 諸王固多 況太祖 亦以將軍擧事 何有疑慮」라는 將軍 車松佑의 말에 귀를 기우림에 이르렀다. 만일 金沖(俊의 悌承俊)의 沮止가 없었으면 元宗은 발서 金俊에게 擅廢되였을지도 몰을 것이다(高麗史 金俊傳 叅照). 그 다음 林衍의 元宗 廢立으로 말하면 이것은 實로 三別抄亂의 序幕으로서 아래에서 詳論할 터이나 그 廢立의 目的은 外力에 對한 反撥的 意義도 包含되였을 것이나 亦是 主로 政權을 擅斷하고 威勢를 굳게 하려는 데에 있던 것으로 생각하는 바이다.
이로 보면 국왕의 폐립은 당시 무장 권신들 사이에 흐르고 있던 일종의 풍습과 같이 된 것으로서 배종순 등이 삼별초난을 지획(指劃)할 때에 먼저 승화후를 옹립한 것도 또한 이에서 유래한 것으로도 해석되는 바이다.
쪽수▶P36-2일로 보면 國王의 廢立은 當時 武將 權臣들 사이에 흐르고 있던 一種의 風習과 가티 된 것으로서 裴仲孫 等이 三別抄亂을 指劃할 때에 먼저 承化侯를 擁立한 것도 또한 이에서 由來한 것으로도 解釋되는 바이다.
무사전통의(○○○○○) 대외정신(○○○○). 먼저 몽고에 대한 그들의 태도로부터 살펴보면 최이는 그의 집권 초기로부터 항거의 태도를 보였으니 고려사절요(권15) 고종 8년 9월조에
쪽수▶P36-3武士傳統의(○○○○○) 對外精神(○○○○). 먼저 蒙古에 對한 그들의 態度로부터 살펴보면 崔怡는 그의 執權 初期로부터 抗拒의 態度를 보였으니 高麗史節要(卷十五) 高宗 八年 九月條에

蒙古安只女大王 遣道可等 旣入境 崔瑀曰 前來使 尙未暇應接 況後來者乎 宜令東北面兵馬使 慰諭遣還 時人謂 蒙古來侵之禍 萠矣

쪽수▶P36-4

蒙古安只女大王 遣道可等 旣入境 崔瑀曰 前來使 尙未暇應接 況後來者乎 宜令東北面兵馬使 慰諭遣還 時人謂 蒙古來侵之禍 萠矣

라 하였다. 현대문주34▶같은 해 9월에 저고여 등이 다액의 물품을 내색한 데에도[“a” 14] 고려에서는 자못 수응에 불가(不暇)하였었으니 ‘전래사’는 저고여 등을 가리킨 듯하다. 그리하여 저가등은 동북면 병마사로 하여금 위유(慰諭)하여 돌려보내려 하였으나 결국 그들은 개경에까지 들어와 국신(國贐)(아마 저고여 등이 요구한 것인 듯)을 독촉할 때 영접의 예가 없음을 힐난한 일이 있으며 또 저가등이 안북도호부(안주)에서 개경으로 향할 때에 (최이의 명을 받은) 도호부에서는 그 일행의 부경(赴京)을 조지(阻止)하려고 하여 상당한 분요를 일으켰던 것 같으니 당시 입경한 저가에 대하여 김희제는 “君 在都護府 手射一人 死生未可知 若生則君之福 死則君之一行 必見拘留 這可等 屈膝慚服 一從希磾處分"(위와 같음)이라 한 것으로 저간의 소식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어쨌든 당시 집권자인 최이의 그러한 태도는 상당히 몽고의 감정을 상하게 하였던 것으로서 “時人謂蒙古來侵之禍萠矣"라 한 것이 진실로 까닭이 있던 것으로 생각한다.
쪽수▶P36-5라 하였다. 원문주34▶同年 九月에 著古與 等이 多額의 物品을 來索한 데에도[14] 高麗에서는 자못 酬應에 不暇하였었으니 「前來使」는 著古與 等을 가르친 듯하다. 그리하야 這可等은 東北面 兵馬使로 하여금 慰諭하여 돌려보내려 하였으나 結局 그들은 開京에까지 드러와 國贐(아마 著古與 等이 要求한 것인 듯)을 督促할 새 迎接의 禮가 없음을 詰難한 일이 있으며 또 這可等이 安北都護府(安州)에서 開京으로 向할 때에 (崔怡의 令을 바든) 都護府에서는 그 一行의 赴京을 阻止하려고 하야 相當한 紛擾를 이르켰던 것 가트니 當時 入京한 這可에 對하야 金希磾는 「君 在都護府 手射一人 死生未可知 若生則君之福 死▶P37-1則君之一行 必見拘留 這可等 屈膝慚服 一從希磾處分」(上同)이라 한 것으로 這間의 消息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어쨌든 當時 執權者인 崔怡의 그러한 態度는 相當히 蒙古의 感情을 傷하였던 것으로서 「時人謂蒙古來侵之禍萠矣」라 한 것이 진실로 까닭이 있던 것으로 생각한다.
최이의 이러한 태도는 몽고 침구시대에 들어서도 변함이 없었으니 고종 19년 5월에 몽고의 하서 원사가 영공에의 서신과 금선(金線) 2필을 보내어 왔을 때에 영공이라는 것은 원래 고려의 집권대신의 존호로서 분명히 최이를 가리킨 것이어 늘 최이는 짐짓 회안공정(당시 몽고 교섭에 관계를 가진)에게 돌리었다. 정(侹)도 또한 받지 아니하고 두세 번 왕복을 거듭하다가 결국 최이는 이규보를 시켜 정의 명의로 답서를 제송(製送)하게 한 일이 있었다. 이는 몽고와의 교섭을 즐기지 않고 그러한 교섭에 상대자가 되지 아니하려는 데에서 나온 것이니 이러한 태도를 견지하던 최이는 드디어 그 익월에 강화천도를 결정함에 이른 것이다.
쪽수▶P37-2崔怡의 이러한 態度는 蒙古 侵寇時代에 드러서도 變함이 없었으니 高宗 十九年 五月에 蒙古의 河西 元帥가 令公에의 書信과 金線 二匹을 보내여 왔을 때에 令公이라는 것은 元來 高麗의 執權大臣의 尊號로서 分明히 崔怡를 가르친 것이어 늘 崔怡는 짐짓 淮安公侹(當時 蒙古 交涉에 關係를 가진)에게 돌리었다. 侹도 또한 받지 아니하고 再三往復을 거듭하다가 結局 崔怡는 李奎報를 시켜 侹의 名義로 答書를 製送케 한 일이 있었다. 이는 蒙古와의 交涉을 질기지 안코 그러한 交涉에 相對者가 되지 아니하려는 데에서 나온 것이니 이러한 態度를 堅持하던 崔怡는 디디여 그 翌月에 江華遷都를 決定함에 이른 것이다.
다음 최항에 이르러도 어디까지 몽고에 항거한 것을 엿볼 수가 있으니 고려에 향하여 늘 출륙을 요구하던 몽고는 고종 39년 7월에 이르러 다가등을 보내어 고려의 성의를 타진할 때 “王出迎于陸 則雖百姓未出 猶可也 不然則速回待汝來 當發兵致討”라 한 몽제의 (다가에 준) 밀지가 있었다는 정보를 받고서도 최항은 왕의 출륙영사까지도 현대문주35▶조지하였으며[“a” 15] 다시 그 익년 7월에 이르러서는 태자나 또는 안경공(고종의 둘째 아들)이라도 몽사를 출영할 것 같으면 몽고병이 현대문주36▶퇴거하게 되리라는 데에도[“a” 16] 최항은 굳이 중의(衆議)를 물리치고 출영을 막음과 동시에 때로는 갑곶강에서 수전을 연습하여 끝까지 항전의 태도를 견지하였다. 그리고 최의 집권시대에도 그의 대몽책은 의연히 변함이 없었으니, 최의 몰락 후 양국의 화의가 움직일 때에 고려 측에서는 몽고(차라대)에 향하여 “我國 但爲權臣所制 違忤帝命者 有年矣 今己誅崔竩 將復舊都遺太子朝見”(고려사 권34 고종 46년 3월 임자조)이라 한 것으로도 추찰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 기사는 몽고에 대한 과거의 책임을 권신 최씨 일족에게 지우려는 것으로도 볼 수 있으나 최의의 대몽책이 변함이 없었던 것만은 넉넉히 간취할 수가 있다.
쪽수▶P37-3다음 崔沆에 이르러도 어데까지 蒙古에 抗拒한 것을 엿볼 수가 있으니 高麗에 向하야 늘 出陸을 要求하던 蒙古는 高宗 三十九年 七月에 이르러 多可等을 보내여 高麗의 誠意를 打診할 새 「王出迎于陸 則雖百姓未出 猶可也 不然則速回待汝來 當發兵致討」라 한 蒙帝의 (多可에 준) 密旨가 있었다는 情報를 받고서도 崔沆은 王의 出陸迎使까지도 원문주35▶阻止하였으며[15] 다시 그 翌年 七月에 이르러서는 太子나 또는 安慶公(高宗의 次子)이라도 蒙使를 出迎할 것 가트면 蒙古兵이 원문주36▶退去하게 되리라는 데에도[16] 崔沆은 구지 衆議를 물리치고 出迎을 막음과 同時에 때로는 甲串江에서 水戰을 演習하야 끝까지 抗戰의 態度를 堅持하였다. 그리고 崔竩 執權時代에도 그의 對蒙策은 依然히 變함이 없었으니, 崔竩 沒落 後 兩國의 和議가 움지길 때에 高麗 側에서는 蒙古(車羅大)에 向하야 「我國 但爲權臣所制 違忤帝命者 有年矣 今己誅崔竩 將復舊都▶P38-1遺太子朝見」(高麗史 卷三十四 高宗 四十六年 三月 壬子條)이라 한 것으로도 推察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 記事는 蒙古에 對한 過去의 責任을 權臣 崔氏 一族에게 지우려는 것으로도 볼 수 있으나 崔竩의 對蒙策이 變함이 없었던 것만은 넉넉히 看取할 수가 있다.
최이 이래 이러한 대외 태도는 그 이전의 권신 무장들 사이에도 많이 찾아 볼 수가 있으니 최충헌의 외적을 현대문주37▶경모(輕侮)하던 것이라든지[“a” 17] 다시 “我是 高麗人 何可爲汝臣乎”라 하여 최후까지 글단에 불굴하던 강조의 현대문주38▶기백[“a” 18]은 모두 고려 무사 사이에 흐르고 있던 굴강불굴(倔强不屈)의 정신을 말하고 있는 것이며, 다시 최씨의 뒤를 이어 천권하던 김준에 이르러서도 대세에 끌려 몽고와의 화의를 단연히 거부하지 못하였으나 때로는 위에서 든 바와 같이 몽사를 주거(誅去)하고 해중에 심입하려 하여 국왕의 폐립까지 획책한 일이 있는 위에 “俊 每於蒙使來 輒不迎待 使若徵詰 輒言可殺”(고려사 김준傳)이라 한 것으로 보면 그의 심곡을 엿볼 수가 있는 것이며, 임연에 이르러는 몽고에 굴종한 원종을 천폐하고 몽고의 출륙 요구에 대하여 정면으로 항거할 때 황주와 초도에 둔병하여 몽고를 방비하는 동시에 야별초를 각 도에 보내어 인민을 독촉하여 제도에 입거하게 하는 등 청야입해의 전술을 다시금 철저히 행하려 하였으며 그의 아들 유무(惟茂)에 이르러도 더욱 항전의 준비를 굳게 하였다. (이에 대하여는 아래 절에서 다시 말할 터) 이러한 임연의 행동에 대하여 당시 몽고에 반부(叛附)한 최탄(崔坦) 등은 몽사 탈영아(脫孕兒)와 몽장 몽가독(蒙哥篤)에 향하여 “高麗卷土 將欲深入海島” “衍等將殺官軍欲入濟州”라 하였으니 이는 비록 몽고에 반부한 자의 무언(誣言)이라고는 하나 이따위 말은 최탄 이외에도 자주 몽고에 전하였다. 최탄에 앞서 원종 원년에 김수제 우탄 등이 몽고에 반부하여 “高麗有急 必遷濟州”(고려사절요 권18)라 고한 것이 있고, 원종 10년 2월에 몽제(세조)가 고려사 이순익에 대하여 “宣麟州人 來言 爾國 憑朕詔旨(남송 일본을 도(圖)하기 위하여 미리 고려에 조선(造船)을 의탁하였음) 造船 將圖深竄 信乎”(고려사 권26)라 한 기사를 통하여 보면 김수제 최탄 등의 말은 다만 본국을 모함하기 위하여 조출한 것이 아니라 강도에서 약고항전(藥古抗拒)에 자신을 얻은 고려의 권신 무장 측에서는 강도가 위태하게 되어도 남방 해도에 들어가 항쟁을 계속한다는 의견이 일부에서 행하게 된 것이 아닐까 한다. 차송우도 이미 이러한 의견으로써 김준에게 권한 것으로 미루어 보면 임연은 국왕의 폐립을 단행하고 항몽의 기치를 든 이상 이러한—심입해중—방책을 세울 것도 또한 있을 만한 일이니 임연의 여당(餘黨) 배중손 등이 (배중손에 관하여는 아래 절에서 상론할 터) 삼별초난을 지휘하여 바로 남방 해도로 들어간 것은 한갓 우연한 일이 아닌 것으로서 김준 임연 이래 무인들 사이에 대몽 항쟁을 목표로 지획한 데에서 나오지 아니한 것인가 한다. 이와 같이 상고하여 보면 임연 배중손 등의 항몽 운동의 저면(底面)에는 고려 무사의 전통적 정신이 또한 흐르고 있음을 알 것이며 남방 해도(진도 제주도)가 삼별초난의 근거가 된 것도 또한 얕지 아니한 유래를 가진 것으로 생각되는 바이다.
쪽수▶P38-2崔怡 以來 이러한 對外 態度는 그 以前의 權臣 武將들 사이에도 만히 차저 볼 수가 있으니 崔忠獻의 外敵을 원문주37▶輕侮하던 것이라던지[17] 다시 「我是 高麗人 何可爲汝臣乎」라 하야 最後까지 契丹에 不屈하던 康兆의 원문주38▶氣魄[18]은 모다 高麗 武士 사이에 흐르고 있던 倔强不屈의 精神을 말하고 있는 것이며, 다시 崔氏의 뒤를 이어 擅權하던 金俊에 이르러서도 大勢에 끌려 蒙古와의 和議를 斷然히 拒否치 못하였으나 때로는 우에서 든 바와 가티 蒙使를 誅去하고 海中에 深入하려 하야 國王의 廢立까지 劃策한 일이 있는 우에 「俊 每於蒙使來 輒不迎待 使若徵詰 輒言可殺」(高麗史 金俊傳)이라 한 것으로 보면 그의 心曲을 엿볼 수가 있는 것이며, 林衍에 이르러는 蒙古에 屈從한 元宗을 擅廢하고 蒙古의 出陸 要求에 對하야 正面으로 抗拒할새 黃州와 椒島에 屯兵하야 써 蒙古를 防備하는 同時에 夜別抄를 各 道에 보내여 人民을 督促하야 諸島에 入居케 하는 等 淸野入海의 戰術을 다시금 徹底히 行하려 하였으며 그의 子 惟茂에 이르러도 더욱 抗戰의 準備를 굳게 하였다. (이에 對하야는 下節에서 更述할 터) 이러한 林衍의 行動에 對하야 當時 蒙古에 叛附한 崔坦 等은 蒙使 脫孕兒와 蒙將 蒙哥篤에 向하야 「高麗卷土 將欲深入海島」 「衍等將殺官軍欲入濟州」라 하였나니 이는 비록 蒙古에 叛附한 者의 誣言이라고는 하나 이따위 말은 崔坦 以外에도 자조 蒙古에 傳하였다. 崔坦에 앞서 元宗 元年에 金守磾 于琔 等이 蒙古에 叛附하야 「高麗有急 必遷濟州」(高麗史節要 卷十八)라 告한 것이 있고, 元宗 十年 二月에 蒙帝(世祖)가 高麗使 李淳益에 對하야 「宣麟州人 來言 爾國 憑朕詔旨(南宋 日本을 圖키 爲하야 미리 高麗에 造船을 依托하였음) 造船 將圖深竄 信乎」(高麗史 卷二十六)라 한 記事를 通하야 보면 金守磾 崔坦 等의 말은 다만 本國을 謀陷키 爲하야 造出한 것이 아니라 江都에서 藥古抗拒에 自信을 어든 高麗의▶P39-1 權臣 武將 側에서는 江都가 危殆케 되여도 南方 海島에 드러가 抗爭을 繼續한다는 意見이 一部에서 行하게 된 것이 아닐런가 한다. 車松佑도 이미 이러한 意見으로써 金俊에게 勸한 것으로 미루어 보면 林衍은 國王의 廢立을 斷行하고 抗蒙의 旗幟를 든 以上 이러한—深入海中—方策을 세울 것도 또한 있을 만한 일일 지니 林衍의 餘黨 裴仲孫 等이 (裴仲孫에 關하야는 下節에서 詳論할 터) 三別抄亂을 指揮하야 바로 南方 海島로 드러간 것은 한갓 偶然한 일이 아닌 것으로서 金俊 林衍 以來 武人들 사이에 對蒙 抗爭을 目標로 指劃한 데에서 나오지 아니한 것인가 한다. 이와 가티 상고하야 보면 林衍 裴仲孫 等의 抗蒙 運動의 底面에는 高麗 武士의 傳統的 精神이 또한 흐르고 있음을 알 것이며 南方 海島(珍島 濟州島)가 三別抄亂의 根據가 된 것도 또한 얕지 아니한 由來를 가즌 것으로 생각되는 바이다.
이상으로 고려 권신 무장의 대외 정신과 및 태도를 개술하였거니와 특히 최이 이후 역대 권신 무장의 그와 같은 배외정책을 취하게 된 데에는 소위 무사적 전통 정신 이외에 또한 정권 전천의 의미도 포함된 것으로 해석하는 바이다. 원래 권신의 천권은 국왕을 협제(挾制)하는 것이 그의 제1 조건이 되는 것이니 고려가 몽고에 굴종함에는 강대한 몽고 세력에 제약을 받을 것도 명백한 사실로서 몽고의 상대는 직접 국왕이 아니면 안 되므로 권신의 전천은 자연히 사세의 불허하는 바이다. 이러한 관계야말로 최이 이래 역대 권신이 일층 항몽책을 강행하게 된 일대 원인으로도 생각되니, 요컨대 무사 전통의 대외 정신과 권신의 정권 전천상 외력 배제를 필요로 하는 것은 양자가 서로 일치한 것으로서 최이 이래 권신 무장들의 대몽 태도는 이에서 더욱 강화된 것이라 할 것이다.
쪽수▶P39-2以上으로 高麗 權臣 武將의 對外 精神과 및 態度를 槪述하였거니와 特히 崔怡 以後 歷代 權臣 武將의 그와 가튼 排外政策을 取하게 된 데에는 所謂 武士的 傳統 精神 以外에 또한 政權 專擅의 意味도 包含된 것으로 解釋하는 바이다. 元來 權臣의 擅權은 國王을 挾制하는 것이 그의 第一 條件이 되는 것이니 高麗가 蒙古에 屈從함에는 强大한 蒙古 努力에 制約을 받을 것도 明白한 事實로서 蒙古의 相對는 直接 國王이 아니면 아니됨으로 權臣의 專擅은 自然히 事勢의 不許하는 바이다. 이러한 關係야말로 崔怡 以來 歷代 權臣이 一層 抗蒙策을 強行케 된 一大 原因으로도 생각되나니, 要컨대 武士 傳統의 對外 精神과 權臣의 政權 專擅上 外力 排除를 必要로 하는 것은 兩者가 서로 一致한 것으로서 崔怡 以來 權臣 武將들의 對蒙 態度는 이에서 더욱 强化된 것이라 할 것이다.
문무의(○○○) 대립과(○○○) 대몽책의(○○○○) 상이(○○). 정중부난이 일어난 뒤로 오랫동안 병식되었던 문인의 그림자도 최충헌을 거쳐 최이의 집권시대에 이르러서는 점차 드러나기 시작하였으니 고려사 최충헌전 부이전에
쪽수▶P39-3文武의(○○○) 對立과(○○○) 對蒙策의(○○○○) 相異(○○). 鄭仲夫亂이 이러난 뒤로 오래동안 屛息되였던 文人의 影子도 崔忠獻을 거처 崔怡의 執權時代에 이르러서는 漸次 드러나기 始作하였으니 高麗史 崔忠獻傳 附怡傳에

怡 自此置政房于私第 選文士屬之 號曰必闍赤 擬百官銓注 書批目以進 王 但下之而已

쪽수▶P40-1

怡 自此置政房于私第 選文士屬之 號曰必闍赤 擬百官銓注 書批目以進 王 但下之而已

라 하였다. 필사치(치)는 몽고의 관명으로서 서기생과 같은 것이니 최이는 그의 사제에 정방(정치기획청의 종류인 듯)을 두고 문사를 택하여 필사치로 임용하였으며, 그 위에 당대 명유(名儒)로써 서방3답을 설치하던 것을(전호 소재 졸고 참조) 통하여 보면 최이는 불우하였던 문인을 점차 등용하여 문무를 조절하려던 것으로 해석되며, 다시 최씨 몰락의 시기에 이르러서는 문신의 지위가 자못 향상되었던 것이니 고종 45년 최의를 주멸할 때에 문신인 유경(柳璥)은 무장 김준 등과 같이 주동적 지위에 있었다. 그리하여 유경은 위사의 공으로써 좌우 위상장군을 겸하였으니 이러한 것은 무사 전횡시대에는 얻어볼 수 없는 바이다. 그리고 임연이 원종을 천폐할 때에도 문신의 연낙(然諾)은 자못 무신 무리의 중히 여기던 바이니 고려사절요(권18) 원종 10년 6월 임진조에
쪽수▶P40-2라 하였다. 必闍赤(치)는 蒙古의 官名으로서 書記生과 가튼 것이니 崔怡는 그의 私第에 政房(政治企劃廳의 類인 듯)을 두고 文士를 擇하야 必闍赤로 任用하였으며, 그 우에 當代 名儒로써 書房三番을 設置하던 것을(前號 所載 拙稿 叅照) 通하야 보면 崔怡는 不遇하였던 文人을 漸次 登庸하야 文武를 調節하려든 것으로 解釋되며, 다시 崔氏 沒落의 時期에 이르러서는 文臣의 地位가 자못 向上되였던 것이니 高宗 四十五年 崔竩를 誅滅할 때에 文臣인 柳璥은 武將 金俊 等과 가티 主動的 地位에 있었다. 그리하야 柳璥은 衛社의 功으로써 左右 衛上將軍을 兼하였으니 이러한 것은 武士 專橫時代에는 얻어볼 수 없는 바이다. 그리고 林衍이 元宗을 擅廢할 때에도 文臣의 然諾은 자못 武臣輩의 重히 녀기던 바이니 高麗史節要(卷十八) 元宗 十年 六月 壬辰條에

我(林衍) 欲行大事 如之何 宰樞莫敢對 衍歷問之 侍中李藏用 自度不能止 且恐有不測之變 乃以遜位 爲言⋯⋯奉安慶 公淐即位⋯⋯賀畢 衍率然下階拜藏用 蓋喜遜位之策也

쪽수▶P40-3

我(林衍) 欲行大事 如之何 宰樞莫敢對 衍歷問之 侍中李藏用 自度不能止 且恐有不測之變 乃以遜位 爲言⋯⋯奉安慶 公淐即位⋯⋯賀畢 衍率然下階拜藏用 蓋喜遜位之策也

라 하였다. 이로 보면 당시 문신이 국가 대책에 발언할 만한 지위를 가졌음과 동시에 그의 일언이 또한 임연과 같은 무신으로도 경멸히 하지 못할 만하였음을 미루어 알 수가 있으며, 또 김방경에 대한 유천우의 확집(確執)은 무신의 지위가 자못 향상된 것을 말하는 바이니, 고려사(권104) 김방경전에
쪽수▶P40-4라 하였다. 일로 보면 當時 文臣이 國家 大策에 發言할 만한 地位를 가졌음과 同時에 그의 一言이 또한 林衍과 가튼 武臣으로도 輕蔑히 하지 못할 만하였음을 미루어 알 수가 있으며, 또 金方慶에 對한 兪千遇의 確執은 文臣의 地位가 자못 向上된 것을 말하는 바이니, 高麗史(卷百四) 金方慶傳에

元宗四年 知御史臺事左承宣兪千遇 久執政柄 士大夫皆趨附 方慶途遇 揖于馬上 千遇曰 我是皂衫奉命 三品以下 皆避之 君何乃爾 方慶曰 君與我俱三品 皂衫奉命 我欲行禮耳 相詰久之 方慶曰 日已晏矣 遂徑去 千遇深銜之 凡方慶之 族求仕者 輒抑之 云云

쪽수▶P40-5

元宗四年 知御史臺事左承宣兪千遇 久執政柄 士大夫皆趨附 方慶途遇 揖于馬上 千遇曰 我是皂衫奉命 三品以下 皆避之 君何乃爾 方慶曰 君與我俱三品 皂衫奉命 我欲行禮耳 相詰久之 方慶曰 日已晏矣 遂徑去 千遇深銜之 凡方慶之 族求仕者 輒抑之 云云

이라 하였다. 이와 같이 문신의 존재가 점차 드러나게 되는 것은 반면에 있어 무신의 세력이 침해됨을 의미하는 바이니 이에서 문무의 알력이 또 다시 나타나게 되었다. 문인의 대두에 대한 무사의 반목은 벌써 최이 때부터 시작한 것으로서 앞서 든 최충헌전 부이전에
쪽수▶P41-1이라 하였다. 이와 가티 文臣의 存在가 漸次 드러나게 되는 것은 反面에 있어 武臣의 勢力이 侵害됨을 意味하는 바이니 이에서 文武의 軋轢이 또 다시 나타나게 되였다. 文人의 擡頭에 對한 武士의 反目은 발서 崔怡 때부터 시작한 것으로서 前擧 崔忠獻傳 附怡傳에

上將軍崔愈恭 甞與樞密副使吳壽祺 將軍金季鳳 郎將高壽謙等 邀重房諸將於其家 謀欲盡殺文臣 以報私怨 事覺 貶壽祺爲白翎鎭將 尋遣人殺之 愈恭爲巨濟縣令 季鳳爲溟州副使 配守謙海島

쪽수▶P41-2

上將軍崔愈恭 甞與樞密副使吳壽祺 將軍金季鳳 郎將高壽謙等 邀重房諸將於其家 謀欲盡殺文臣 以報私怨 事覺 貶壽祺爲白翎鎭將 尋遣人殺之 愈恭爲巨濟縣令 季鳳爲溟州副使 配守謙海島

라 하였고, 또 고려사절요(권17) 고종 45년 6월조에
쪽수▶P41-3라 하였고, 또 高麗史節要(卷十七) 高宗 四十五年 六月條에

昷(崔昷) 有怨言 忌者謂仁俊曰 昷怨公等 恐他日生變 仁俊遂啓于王曰 昷侍家世驕傲 掌廷叱上將軍趙晟 今又怨臣等 皆不自安 請罪之 王不許 仁俊等力詩 王 不得已 流之

쪽수▶P41-4

昷(崔昷) 有怨言 忌者謂仁俊曰 昷怨公等 恐他日生變 仁俊遂啓于王曰 昷侍家世驕傲 掌廷叱上將軍趙晟 今又怨臣等 皆不自安 請罪之 王不許 仁俊等力詩 王 不得已 流之

라 하였다. 최온은 최선의 손자요 최유청의 증손으로서 문한세가의 출신이다. 김준은 이점을 들어 무사를 모원(侮怨)한다는 것으로써 최온을 모함하였으며, 다시 원종 6년경에 이르러는 문무의 반목이 더욱 격화하였으니 고려사(권105) 유천우전에
쪽수▶P41-5라 하였다. 崔昷은 崔詵이 孫이요 崔惟淸의 曾孫으로서 文翰世家의 出身이다. 金俊은 이點을 드러 武士를 侮怨한다는 것으로써 崔昷을 謀陷하였으며, 다시 元宗 六年頃에 이르러는 文武의 反目이 더욱 激化하였으니 高麗史(卷百五) 兪千遇傳에

大將軍吳壽山 勇而暴 亦爲其甥朱然 求海陽府錄事 千遇以然無才望 乃用秘書郞崔沖若 壽山 道遇沖若 鞭之 沖若墮馬 壽山 欲躍馬蹋殺之 大將軍朴琪救免 冲若 竟以恐怖 得疾死 壽川 言於朝曰 兪承宣擅政 會當數其罪 戮之 約諸武人會禮賓省 伺之 云云

쪽수▶P41-6

大將軍吳壽山 勇而暴 亦爲其甥朱然 求海陽府錄事 千遇以然無才望 乃用秘書郞崔沖若 壽山 道遇沖若 鞭之 沖若墮馬 壽山 欲躍馬蹋殺之 大將軍朴琪救免 冲若 竟以恐怖 得疾死 壽川 言於朝曰 兪承宣擅政 會當數其罪 戮之 約諸武人會禮賓省 伺之 云云

이라 한 것으로 보면 문관의 위세가 굳어짐을 따라 무사의 질시는 자못 첨예화하여 정중부 시대를 연상케 하는 바 있으며, 그 뒤에 임연이 천권하려 할 때에 먼저 유경과 환관 김경 최은 등을 제거한 것도 (다음 절에서 다시 말할 터) 정중부 이래 무사 전천의 유풍에서 나온 것으로 생각되는 바이다.
쪽수▶P41-7이라 한 것으로 보면 文官의 位勢가 굳어짐을 따러 武士의 嫉視는 자못 尖銳化하야 鄭仲夫 時代를 聯想케 하는 바 있으며, 그 뒤에 林衍이 擅權하려 할 때에 먼서 柳璥과 宦官 金鏡 崔𤨒 等을 除去한 것도 (次節에서 更述할 터) 鄭仲夫 以來 武▶P42-1士 專擅의 遺風에서 나온 것으로 생각되는 바이다.
이에 반(伴)하여 문신과 무장은 대몽책에 있어서도 의견과 주장을 달리하던 것이니 먼저 강화천도에 제하여서도 이미 논급한 것과 같이 고종의 사부인 유승단은 그에 반대하고 화(和)를 주장하였다. 앞서 든 고려사절요에
쪽수▶P42-2이에 伴하야 文臣과 武將은 對蒙策에 있어서도 意見과 主張을 달리하던 것이니 먼서 江華遷都에 際하야서도 이미 論及한 것과 가티 高宗의 師傅인 兪升旦은 그에 反對하고 和를 主張하였다. 前擧 高麗史節要에

崔瑀 會宰樞於其第 議遷都 時國家 昇平旣久 京都 戶至十萬 金碧相望 人情 安土重遷 然畏瑀 無敢發一言者 兪升旦曰 以小事大 理也 事之以禮 交之以信 彼亦何名 而每困我哉 棄城郭捐宗社 竄伏海島 苟延歲月 使邊陲之氓 丁壯盡於鋒鏑 老弱係爲奴虜 非爲國之長計也

쪽수▶P42-3

崔瑀 會宰樞於其第 議遷都 時國家 昇平旣久 京都 戶至十萬 金碧相望 人情 安土重遷 然畏瑀 無敢發一言者 兪升旦曰 以小事大 理也 事之以禮 交之以信 彼亦何名 而每困我哉 棄城郭捐宗社 竄伏海島 苟延歲月 使邊陲之氓 丁壯盡於鋒鏑 老弱係爲奴虜 非爲國之長計也

라 하였으며, 천도 이후에도 최자 김보정 등 문신은 출륙 결화(結和)를 주장하였다(아래 절에서 다시 논함). 그리하여 원종 5년에 이르러 결국 몽고의 요구에 응하여 원종이 몽고(연경)에 건너 간 것도 이장용의 주장에 의한 것이니
쪽수▶P42-4라 하였으며, 遷都 以後에도 崔滋 金寶鼎 等 文臣은 出陸 結和를 主張하였다(下節에서 更述). 그리하야 元宗 五年에 이르러 結局 蒙古의 要求에 應하야 元宗이 蒙古(燕京)에 건너 간 것도 李藏用의 主張에 依한 것이니

王覲則和親 否則生釁 金俊曰 旣就徵 萬一有變乃何 曰我以爲必無事也 脫有變 甘受孥戮 議乃定 遂從王入朝(고려사 이장용전)

쪽수▶P42-5

王覲則和親 否則生釁 金俊曰 旣就徵 萬一有變乃何 曰我以爲必無事也 脫有變 甘受孥戮 議乃定 遂從王入朝(高麗史 李藏用傳)

라 하였고, 또 몽고의 ‘거수취륙’의 요구에 대하여도
쪽수▶P42-6라 하였고, 또 蒙古의 「去水就陸」의 要求에 對하야도

藏用 甞言於朝 欲使宗社無憂 中外晏然 莫如還都舊京 金俊及其黨 皆不欲之 藏用曰 若不能席卷以出 且令作宮室 夏居松京 冬返江都 如上國之有兩都 可也 於是 置古京出排都監(위와 같음)

쪽수▶P42-7

藏用 甞言於朝 欲使宗社無憂 中外晏然 莫如還都舊京 金俊及其黨 皆不欲之 藏用曰 若不能席卷以出 且令作宮室 夏居松京 冬返江都 如上國之有兩都 可也 於是 置古京出排都監(同上)

이라 하였다. 이와 같이 문신들은 대개 화(和)를 주장한 데 대하여 역대 권신 무장은 전술한 바와 같이 거수책으로 일관하게 되었으니, 이는 물론 국책에 대한 문무의 견해가 다른 데서 나온 것이나 타면에 있어 세력 관계의 관점으로써 살펴보면 문무 양방의 대몽책은 그들의 세력 영수(嬴輸)에도 지대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믿는 바이다. 권신 무장은 외력을 배제하는 것이 국왕을 협제하고 정권을 전천하는 데에 중요한 조건이 되는 것이나 문신은 국왕을 싸고 친화정책으로 외국과 맺는 것이 무인을 견제하고 위세를 보지하는 데에 유리한 결과를 가져 오는 까닭이다.
쪽수▶P42-8이라 하였다. 이와 가티 文臣들은 대개 和를 主張한 데 對하야 歷代 權臣 武將은 前述한 바와 如히 拒守策으로 一貫하게 되였으니, 이는 勿論 國策에 對한 文武의 見解가 다른 데서 나온 것이나 他面에 있어 勢力 關係의 觀點으로써 살펴보면 文武 兩方의 對蒙策은 그들의 努力 嬴輸에도 至大한 關聯이 있는 것으로 믿는 바이다. 權臣 武將은 外力을 排除하는 것이▶P43-1 國王을 挾制하고 政權을 專擅하는 데에 重要한 條件이 되는 것이나 文臣은 國王을 싸고 親和政策으로 外國과 맺는 것이 武人을 牽制하고 位勢를 保持하는 데에 有利한 結果를 가져 오는 까닭이다.
원종의 도몽(渡蒙)과 고경출배도감의 설치가 당시 대몽 외교의 충(衝)에 있던 이장용 등 문신 일파의 주장이 서게 된 결과인 것은 위의 기사로써 알 수 있는 바거니와 이로 인하여 문신의 지위는 천균(千鈞)의 무게를 더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시각으로써 본다면 임연의 국왕 폐립은 문신의 친화책에 대한 무사 항쟁에서 권기(卷起)된 사건이며 구경 환도에 반(伴)하여 일어난 삼별초의 난도 대내적으로는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빚어진 것이 아닐까 한다.
쪽수▶P43-2元宗의 渡蒙과 古京出排都監의 設置가 當時 對蒙 外交의 衝에 있던 李藏用 等 文臣 一派의 主張이 서게 된 結果인 것은 우의 記事로써 알 수 있는 바어니와 이로 因하야 文臣의 地位는 千鈞의 무게를 더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視角으로써 본다면 林衍의 國王 廢立은 文臣의 親和策에 對한 武士 抗爭에서 卷起된 事件이며 舊京 還都에 伴하야 이러난 三別抄의 亂도 對內的으로는 이러한 雰圍氣 속에서 비저진 것이 아닐런가 한다.



















본문1-3: (3)환도문제와 삼별초난과의 경위


@
@
@
@
@
@
@
@
@
@
































데이터


TripleData




Data Network






주석







원문주


  1. 元史에는 太宗 四年에 東眞征伐에 關한 記事가 보이지 아니하나 高麗史節要 卷十六 高宗 十八年 冬十月條에 「蒙古二人 持牒 至平州……其牒云 我兵初至咸新鎭 迎降者皆不返 汝國若不下 我終不返 降則當向東眞矣」라 하였고 元高麗紀事 太宗 五年 四月 高麗에 보이는 國書 中에 「朕命汝征討萬奴 爲何 逗遛不進此汝之罪三也」라 한 記事와 仝書 己酉 八月 十五日 高麗에 보니 皇后太子의 懿旨에 「於壬辰年(太宗 四年) 令隨從撒兒塔 征討萬奴 爾等即郤違背 遷入海島」라 한 記事를 對照하야 상고해 보면 蒙古 太宗은 撒禮塔을 식혀 高麗를 치게 할 적에 萬一 高麗가 歸降한다면 다시 高麗로부터 揆兵을 어더 東眞까지 연겁퍼 討平할 計劃이었던 것 갓다. 일로 보면 當時 蒙古의 請에 依하야 船隻과 水手를 보내게 된 것도 (비록 그들의 要求에는 차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또한 東眞征伐計劃에 關聯된 것으로 믿는 바이다.
  2. 崔滋 三都賦 江都條에 보임.
  3. 高麗史 卷二十三 高宗 十九年 六月 甲子條에 「校尉宋得昌 自池義深行李逃來云 義深到撒禮塔所 撒禮塔怒曰 前送文牒內事件(○○○○○○○) 何不辦來 執送義深于帝所 餘皆拘囚」라 하였다. 다시 「前送文牒內事件 云云」은 그들이 이에 앞서 高麗에 要求한 事項을 가르친 것이니 當時 蒙古의 要求에는 水獺皮 一千領 國王 諸王 公主 郡主 大官人 童男 五百箇 童女 五百箇 諸般工匠(刺繡婦人도 드렀음)을 筆頭로 한 것이다. 이에 對하야 高麗에서는 童男童女와 諸般工匠 以外에 可能한 程度까지는 誠意를 뵈였던 것이니 池義深의 뒤를 이워 다시 趙叔昌 等을 보내며 羅絹 綾紬 金銀器 血畵 轄畵扇 等을 보내였으며 特히 水獺皮는 一千領을 要求한 데 對하야 갓갓스로 求하야 九百七十七領을 보내여 주웠다.
  4. 宋義는 舊京 還都 後에 蒙古의 迫究를 두려워하야 미리 蒙古에 叛附한 點과 江華遷都 後에 蒙古에서는 자조 宋立章의 引渡를 要求하던 點을 아울러 생각하면 宋立章을 形式上 義로 일음을 곳처 蒙古의 注目을 避하면서 高麗 朝廷에 서서 樞密院 副使까지 歷任한 것이 안일런가 한다.
  5. 高麗史 卷二十三 高宗 十九年 九月 答蒙古 官人書에 「項有宋立章者 來言上國將舉大兵 來征弊邑 其言有不可不信者 云云」이라 하였다.
  6. 高麗史 卷二十三 高宗 十九年 七月條에 「遣內侍尹復昌 往北界諸城 奪達魯花赤弓矢 復昌到宣州 達魯花赤 射殺之」라 하였고 全 八月 己酉朔條에 「西京巡撫使大將軍閔曦 與司錄崔滋溫 密使將校等 謀殺達魯花赤 西京人間之曰 如是則我京 必如平州 爲蒙兵所城 途叛 壬戌執崔滋溫 囚之 留守崔壽及判官 分臺御史六曹員等 皆逃竄于楮島」라 하였다.
  7. 元高麗紀事 太宗 四年(高宗 十九年) 六月條에 「本國叛 殺各縣達魯花赤(〇元史高高傳 仝年 六月條에 盡殺朝廷所置達嚕噶齊七十二人 云云이라 하였음) 率王京及諸州郡人民 竄於海島拒守」라 하였고 高麗史 高宗 十九年 六月 答蒙古 官人書 中에 「又稱達魯花赤交死則死留下來 如今儞每拿捕縛者事 右達魯花赤 其在京邑者 接遇甚謹 略不忤意大國豈不聞之耶 又於列城 委命厚對 其間容或有不如國教者 予不能一一知之」라 하야 地方에서 達魯花赤의 被殺된 것을 否認치 아니하였다.
  8. 高麗史 卷二十二 高宗 十二年 正月 癸未條에 「蒙古使(〇著古與) 離西京 渡鴨綠江 但賷國贐獺皮 其餘紬布等物 皆棄野而去中途 爲盜所殺 蒙古 反疑我 遂與之絕」이라 하였고 仝 十九年 十一月條의 答蒙古 沙打官人書에 依하면 著古與를 殺害한 것은 實로 亐加下(金帥)라 明示되였다. 그뿐만 아니라 元史高麗傳과 元高麗紀事와 가튼 蒙古 側 記錄에도 「盜殺之於途」 또는 「中途爲賊所害」로 보이나니 使者 殺害를 口實로 하야 侵入한 것은 그들의 侵略을 爲한 稱頉에 不過한 것이다.
  9. 高麗史 卷二十三 高宗 二十二年 閏七月 壬午條에 「命前後左右軍陣主知兵馬事 沿江防戍 又令廣州南京 合入江華」라 한 것은 唐古의 侵入한 때의 일이며 同四十年 八月 戊申條에 「習水戰于甲串江」이라 한 것은 也窟의 侵寇할 때의 일이다.
  10. 高麗史節要 卷十七 高宗 四十三年 十二月條에 「制曰 諸道民 避亂流移 甚可悼也 寓居之地 與本邑 相距程不過一日者 許往 還耕作 其餘 就島内 量給土田 不足則給沿海閑田及宮寺院田」이라 하였고 同 四十一年 二月條에 「遣使諸道 審山城海島 避亂之處 量給土田」이라 하였고 同 高宗 三十五年 三月條에 「命北界兵馬使盧演 盡徙北界諸城民 入保海島 有葦島 平衍十餘里 可耕 患海潮不得墾 兵馬判官金方慶 令築堰播種 民始苦之 及秋大稔 人賴以活 島又無井 汲者 往往被虜 方慶 貯雨爲池 其患遂絕」이라 하였다.
  11. 中統 元年 三月에 發한 蒙古國書에 보임(元史高麗傳 及 高麗史 卷二十五 元宗 元年 四月 丙午條)
  12. 江淮 宣撫使 趙良弼의 말이니 高麗史 同上 三月條에 보임.
  13. 元高麗紀事 中統(至元?) 七年 閏十一月條에 「至於前年 有人言 高麗與南宋日本 往來交通 甞以問卿 卿惑於小人之言 以無有爲對 今歲 郤南宋船來 卿私地發遣 迨行省至詰 始言 不令行省知會 是爲過錯 又見有將到日本國 歸附高麗之人說 往者日本 歲〿高麗」라 하였으며 同一한 記事는 高麗史 元宗 十一年 十二月條에도 보임.
  14. 高麗史節要 高宗 八年 八月條에 「蒙古皇太弟 遣著古與等 來索獺皮一萬領 細紬三千匹 細紵二千匹 緜子一萬斛 葒花 藍筍 朱紅各五十斛 雌黃 光漆 桐油各十斛 著古與等 各出懷中物 投王前 皆年前所與麤細布也 遂不赴宴 又出元師札刺及蒲黑帶書 皆徵求獺皮緜紬緜子等物」이라 하였다.
  15. 高麗史 崔忠獻傳 附沆傳에 「遂遣多可阿土等 密勅曰 汝到彼國 王出迎于陸 則雖百姓未出 猶可也 不然則速回 待汝來 當發兵致討 峴(〇蒙古에 건너갓던 高麗使 李峴)書狀張鎰 隨多可來 密知之 具白王 王以問沆 對曰 大駕不宜輕出江外 公卿皆希 沆意 執不可 王從之 遣新安公佺 出江 迎多可等 請入梯浦舘 王乃出見 宴未能 多可等 怒王不從帝命 選昇天舘 識者曰 沆以淺智 誤國大事 蒙古兵 必至矣 未幾果至 屠滅州郡 所過皆爲煨燼」이라 하였다.
  16. 同書 同傳에 「永寧公綧 在蒙古軍 貽書沆曰⋯⋯今國之安危 在此一舉 若不出迎 須令太子若安慶公出迎 必退兵 社稷延基 萬民安堵 公亦長享富貴 此上策也 如此而兵若不退 族予一門 願除狐疑善圖 不失今時 後無悔恨 峴 (〇李峴) 亦隨蒙古軍而來 貽書云⋯⋯國家如欲延其基業 何惜一二人出降 今東宮若安慶公 出迎陳乞 庶可退兵 願公善圖 翌日 宰樞會議 皆日出迎便 沆曰 春秋奉貢不絕 前遣三次使价三百人 未還而揂若是 今雖出迎 恐爲無益 萬一 執東宮若安慶公 至城下邀降 何以處之 皆曰 侍中議是 出迎議寢」이라 하였다.
  17. 同書 崔忠獻傳에 「忠献 甞自謂 國富兵强 每有邊報 輒罵曰 何以小事 煩驛騎驚朝廷 輒流告者 邊將解體曰 必待敵兵 陷兩 三城 然後 乃可飛報 至是 契丹兵入寇 云云」이라 하였다.
  18. 康兆가 穆宗을 擅廢한 後 契丹의 侵攻을 바들 때의 일이니 高麗史 卷百二十七 康兆傳에 「兆 以劎車排陣 契丹兵入 則劎車合攻之 無不摧靡 契丹屢却 兆遂有輕敵之心 與人彈碁 契丹先鋒耶律盆奴 率詳穏耶律敵魯 擊破三水砦 鎭主告契丹兵至 兆不信曰 如口中之食 少則不可 宜使多入 再告曰 契丹兵已多入 兆驚起曰 信乎⋯⋯契丹兵己至 縛兆裏以氈 載之而去 鉉雲(〇吏 部侍郎 李鉉雲이니 當時 副都統使)亦被執 契丹主 解兆縛 問曰 汝爲我臣乎 對曰 我是高麗人 何更爲汝臣乎 再問 對如初 又剛面而問 對亦如初 問鉉雲 對曰兩眼己瞻新日月一心何憶舊山川 兆怒 蹴鉉雲曰 汝是高麗人 何有此言 契丹遂誅兆」라 하였다.






현대문주








인용 오류: "“a”"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룹에 대한 <ref> 태그가 존재하지만, 이에 대응하는 <references group="“a”" /> 태그가 없거나, 태그를 닫는 </ref> 태그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