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별초와 그의 난에 취하여(1)"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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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2: 2.고려병제의 변천과 삼별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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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2원문24번={{TagSpage|8-4}}이라 한 記事의 一例로도 這間의 消息을 넉々히 였볼 수 있을 줄로 믿는다.
 
|목차2원문24번={{TagSpage|8-4}}이라 한 記事의 一例로도 這間의 消息을 넉々히 였볼 수 있을 줄로 믿는다.
 
|목차2원문25번={{TagSpage|8-5}}以上에서 高麗 初期로부터 中末頃에 걸처서의 兵制의 變遷과 그의 傾向을 대개 概述하였거니와 毅宗 明宗時에 이르러는 兵權이 武臣의 손에 도라가고 그에 따러 武士의 專橫時代가 馴致되었다. <cite no="14">「毅明以後 權臣執命 兵柄下移 悍將勁卒 皆屬私家」</cite>(仝書 兵志序)라 한 것은 그 事情을 가르친 것이어니와 政柄과 兵權이 武臣의 손에 드러가 所謂 武士專橫時가 始作되기는 毅宗時 鄭仲夫의 亂으로부터서의 일이다. 그리하야 三別抄라는 特殊兵隊도 이러한 時代에 出現한 것이니 이에서 吾人은 다시 武士專橫時代가 馴致되기까지의 經路를 따저 三別抄와의 關係를 밝힐 必要가 있다고 생각하는 바이다.
 
|목차2원문25번={{TagSpage|8-5}}以上에서 高麗 初期로부터 中末頃에 걸처서의 兵制의 變遷과 그의 傾向을 대개 概述하였거니와 毅宗 明宗時에 이르러는 兵權이 武臣의 손에 도라가고 그에 따러 武士의 專橫時代가 馴致되었다. <cite no="14">「毅明以後 權臣執命 兵柄下移 悍將勁卒 皆屬私家」</cite>(仝書 兵志序)라 한 것은 그 事情을 가르친 것이어니와 政柄과 兵權이 武臣의 손에 드러가 所謂 武士專橫時가 始作되기는 毅宗時 鄭仲夫의 亂으로부터서의 일이다. 그리하야 三別抄라는 特殊兵隊도 이러한 時代에 出現한 것이니 이에서 吾人은 다시 武士專橫時代가 馴致되기까지의 經路를 따저 三別抄와의 關係를 밝힐 必要가 있다고 생각하는 바이다.
|목차2원문26번={{TagSpage|9-1}}{{TagRef|2}}高麗에는 이미 毅宗에 앞서 仁宗 때로부터 下剋上의 風이 자못 行하야 權臣(李資謙 拓俊京 等)의 橫暴과 內亂(妙淸의)의 迸發로 因하야 王權이 式微하였고 다시 毅宗에 이르러서는 王의 縱恣 游逸의 放蕩한 行動은 政治와 綱紀를 極度로 壞亂케 하였으며 이에 따러 人民의 困苦는 자못 悲慘한 光景을 나타내였다.<ref></ref> 그 우에 當時 高麗에는 右文政治의 結果로서 文武의 差別이 생겨 武臣은 文官의 下風에 서게 되였다. 元來 國家의 干城인 武士는 直接 軍卒의 指揮에 當하고 있는 만큼 實際的 勢力은 섯부른 文官의 比가 아니니 文武의 差別이 비록 右文政治에서 나온 風習의 所致라 하나 이에 對하야 武士의 心中에는 본대 釋然히 알배가 아니다. 그리하야 一旦 文武統御의 道를 일케 되면 鬱積했던 武夫의 感情이 一時에 爆發할 것은 避키 어려운 事勢라 할 것이다. 毅宗 二十四年에 이러난 鄭仲夫 一派의 武士의 大叛亂은 實로 이러한 動機에서 이러난 것이니, 當時 그들 武士는 <cite no="15">「凡戴文冠者 雖胥吏 殺無遺種」</cite>(高麗史 卷百二十八 鄭仲夫傳)이라 하야 前부터 君寵과 地位를 팡패로 武夫를 凌辱하던 文官과 宦寺는 勿論, 文冠을 머리에 언진 者까지 一綱打盡格으로 誅滅하고 드듸어 毅宗의 癈弑와 明宗의 擁立을 쉽사리 行하야 武士의 天下를 咄嗟間에 뀌며내였고, 明宗 三年 八月에 일어난 金甫當의 與兵事件으로 말미암어 武士의 勢力은 더욱 鞏固케 되여 모든 {{TagRef|3}}國權은 完全히 武士의 手中에 들게 되었다.<ref></ref> (鄭仲夫亂에 關하야는 下節에서 다시 論述할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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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2원문26번={{TagSpage|9-1}}{{TagRef|2}}高麗에는 이미 毅宗에 앞서 仁宗 때로부터 下剋上의 風이 자못 行하야 權臣(李資謙 拓俊京 等)의 橫暴과 內亂(妙淸의)의 迸發로 因하야 王權이 式微하였고 다시 毅宗에 이르러서는 王의 縱恣 游逸의 放蕩한 行動은 政治와 綱紀를 極度로 壞亂케 하였으며 이에 따러 人民의 困苦는 자못 悲慘한 光景을 나타내였다.<ref>毅宗의 游幸宴樂과 人民의 苦痛에 關하야 몇 가지 例를 들면 高麗史 卷十八 毅宗世家 二十一年 三月條에 「辛酉 王微行 至金身窟 設羅漢齋 還玄化寺 與李公升許洪材覺倪等 泛舟衆美亭南池 酣飮極歡 先是 淸寧齋南麓 構丁字閣 扁曰 衆美亭 亭之南澗 築土石貯水 岸上作茅亭 鳧鴈蘆葦 宛如江湖之狀 泛舟其中 令小僮棹歌漁唱 以恣遊觀之樂 初作亭 役卒私齎糧 一卒貧甚 不能自給 役徒共分飯一匙 食之 一日 其妻具食來餉 且曰 宜召所親共之 卒曰 家貧何以備辦將私於人 而得之乎 豈竊人所有乎 妻曰 貌醜誰與私 性拙安能盜 但剪髮買來耳 因示其首 卒嗚咽不能食 聞者悲之」라 하였고 同 四月條에 「又泛舟亭南浦 沿流上下 相與唱和 至夜乃罷 亭在板積窯 初因窯亭而營之 內有殿曰 延興 南有澗盤回左右 植松竹花草其閒 又有茅亭草樓 凡七 有額者四 曰靈德亭壽御堂鮮碧齋玉竿亭 橋曰錦花 門曰水德 其御船 飾以錦繡 假錦爲帆 以爲流連之樂 窮奢極麗 勞民費財 凡三年而成」이라 하였다.</ref> 그 우에 當時 高麗에는 右文政治의 結果로서 文武의 差別이 생겨 武臣은 文官의 下風에 서게 되였다. 元來 國家의 干城인 武士는 直接 軍卒의 指揮에 當하고 있는 만큼 實際的 勢力은 섯부른 文官의 比가 아니니 文武의 差別이 비록 右文政治에서 나온 風習의 所致라 하나 이에 對하야 武士의 心中에는 본대 釋然히 알배가 아니다. 그리하야 一旦 文武統御의 道를 일케 되면 鬱積했던 武夫의 感情이 一時에 爆發할 것은 避키 어려운 事勢라 할 것이다. 毅宗 二十四年에 이러난 鄭仲夫 一派의 武士의 大叛亂은 實로 이러한 動機에서 이러난 것이니, 當時 그들 武士는 <cite no="15">「凡戴文冠者 雖胥吏 殺無遺種」</cite>(高麗史 卷百二十八 鄭仲夫傳)이라 하야 前부터 君寵과 地位를 팡패로 武夫를 凌辱하던 文官과 宦寺는 勿論, 文冠을 머리에 언진 者까지 一綱打盡格으로 誅滅하고 드듸어 毅宗의 癈弑와 明宗의 擁立을 쉽사리 行하야 武士의 天下를 咄嗟間에 뀌며내였고, 明宗 三年 八月에 일어난 金甫當의 與兵事件으로 말미암어 武士의 勢力은 더욱 鞏固케 되여 모든 {{TagRef|3}}國權은 完全히 武士의 手中에 들게 되었다.<ref>同書 卷十九 明宗 三年 八月條에 「庚辰東北面兵馬使諫議大夫金甫當 起兵於東界 欲討鄭仲夫李義方 復立前王 東北面知兵馬事韓彦國 擧兵應之」 同 九月條에 「癸卵 安北都護府 執送甫當等 李義方殺之於市 凡文臣一切誅戮」 同 十月條에 「自三京四都護八牧 以至郡縣館驛之任 竝用武人」이라 하였다.</ref> (鄭仲夫亂에 關하야는 下節에서 다시 論述할 터)
 
|목차2원문27번={{TagSpage|9-2}}이와 같이 文官이 꺽구러지고 武士의 專橫時代가 되매 政權의 爭奪은 다시 武臣들 사이에 이러나게 되였으며 그들의 武器는 말할 것도 없이 兵力이었던 것이다. 그리하야 前擧 <cite no="16">「毅明以後 權臣執命 兵柄下移」</cite>라 한 記事와 같이 當時 國軍은 대개 專橫武臣의 爪牙로 化함에 이르렀거니와 그러나 旣述한 바와 같이 國軍은 이미 腐敗 無力한 우에 武將 權臣輩는 各自의 位勢 保持와 政權 爭奪에 獨自의 勢力 背景이 必要케 되었던 것이니 이에서 所謂 私兵이 出現할 것도 必然한{{TagSpage|10-1}} 理勢라고 생각하는 바이다.
 
|목차2원문27번={{TagSpage|9-2}}이와 같이 文官이 꺽구러지고 武士의 專橫時代가 되매 政權의 爭奪은 다시 武臣들 사이에 이러나게 되였으며 그들의 武器는 말할 것도 없이 兵力이었던 것이다. 그리하야 前擧 <cite no="16">「毅明以後 權臣執命 兵柄下移」</cite>라 한 記事와 같이 當時 國軍은 대개 專橫武臣의 爪牙로 化함에 이르렀거니와 그러나 旣述한 바와 같이 國軍은 이미 腐敗 無力한 우에 武將 權臣輩는 各自의 位勢 保持와 政權 爭奪에 獨自의 勢力 背景이 必要케 되었던 것이니 이에서 所謂 私兵이 出現할 것도 必然한{{TagSpage|10-1}} 理勢라고 생각하는 바이다.
|목차2원문28번={{TagSpage|10-2}}私兵에 있어서는 明宗 九年에 將軍 慶大升이 鄭仲夫 一黨을 뭇지른 뒤에 不平武士와 여러 政敵에 備키 爲하야 勇士 百數十人을 招募하야 所謂 長枕大被로써 門下에 留養하고 都房이라 號하였다.(高麗史 卷白七十五 慶大升傳) 이것이 武臣의 私兵으로 처음 나타나는 記事어니와 그러나 이밖에 當時 武將勢家의 家兵으로서 看過치 못할 것은 所謂 그들의 門客家僮이라는 것이니 李義旼 一族 崔忠獻 一族과 및 朴晋材 等의 門客家僮은 모다 {{TagRef|4}}家兵으로서 活動하였다.<ref></ref> 元來 武臣의 門客家僮이 家兵의 起原이 되였을 것은 內藤雋輔氏도 이미 指摘한 바어니와 (靑丘學叢 第十五號 同氏 「高麗兵制管見」)이 또한 自然의 理勢라 할 것이니 慶大升의 {{ruby|都房|○○}}은 그의 門客家僮에게 부친 特別 名稱에 不過한 것이며, 崔忠獻 一族의 「門客家僮」이 자조 「家兵」으로 混稱된 것도 이러한 關係에서 나온 것인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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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2원문28번={{TagSpage|10-2}}私兵에 있어서는 明宗 九年에 將軍 慶大升이 鄭仲夫 一黨을 뭇지른 뒤에 不平武士와 여러 政敵에 備키 爲하야 勇士 百數十人을 招募하야 所謂 長枕大被로써 門下에 留養하고 都房이라 號하였다.(高麗史 卷白七十五 慶大升傳) 이것이 武臣의 私兵으로 처음 나타나는 記事어니와 그러나 이밖에 當時 武將勢家의 家兵으로서 看過치 못할 것은 所謂 그들의 門客家僮이라는 것이니 李義旼 一族 崔忠獻 一族과 및 朴晋材 等의 門客家僮은 모다 {{TagRef|4}}家兵으로서 活動하였다.<ref>同書 卷百二十八 李義旼傳에 「九年(明宗)慶大升 誅仲夫 朝士詣闕賀 大升曰 弑君者尙在 焉用賀爲 義旼聞之大懼 聚勇士于家以備之 又聞大升都房人 謀害所忌 益懼 乃於里巷 樹大門以警夜 號爲閭門 京城坊里 皆效而樹之………二十六年 至榮(〇義旼의 子) 爲將軍 奪崔忠粹家鵓鴿 忠粹怒 遂告兄忠獻 欲誅義旼父子 忠獻然之 義旼適在彌陀山別墅 忠獻等往殺之 梟首于市 時 至純爲大將軍 至光(〇義旼의 子)爲將軍 聞變 率家僮 戰于路 至純見忠獻等多助 自揣不勝 與至光遁走」라 하였고, 同書 卷百二十九 崔忠獻傳에 「先是有人帖匿名牓云將軍朴晉材 謀去舅崔忠獻 由是 兩家構隙 至是 晉材爲大將軍 {{ruby|門客|○○}}幾於忠獻 而率皆勇悍 晉材 恨門客除官者少 常怏々不平 酒酣輒言 忠獻無狀 且自謂若無忠獻 可專國柄 欲圖之 流言曰 舅氏有無君心 每語門客曰寧無一日之榮乎 云云」이라 하였다.</ref> 元來 武臣의 門客家僮이 家兵의 起原이 되였을 것은 內藤雋輔氏도 이미 指摘한 바어니와 (靑丘學叢 第十五號 同氏 「高麗兵制管見」)이 또한 自然의 理勢라 할 것이니 慶大升의 {{ruby|都房|○○}}은 그의 門客家僮에게 부친 特別 名稱에 不過한 것이며, 崔忠獻 一族의 「門客家僮」이 자조 「家兵」으로 混稱된 것도 이러한 關係에서 나온 것인 듯하다.
 
|목차2원문29번={{TagSpage|10-3}}이 같은 武將權臣의 家兵은 崔忠獻 一族에 이르러 더욱 盛하야 國軍을 凌駕하리 만큼 되였었으니 崔忠獻의 侍從門客은 거의 三千人이었다는 記事를 비롯하야(高麗史 崔忠獻傳) 高宗 三年에 契丹(遼東의)이 侵入할 때에 我兵 中에 驍勇한 者는 거의 崔忠獻 父子(崔忠獻의 子 崔瑀)의 門客이요 官軍은 모다 老弱嬴卒임으로 그를 點檢하던 元帥도 勇氣가 풀렸다 하며(高麗史節要 卷一四 高宗 三年十一月條, 高麗史 卷一百三 趙沖傳) 同年 十二月에 崔忠獻이 家兵을 檢閱할새 左梗里로부터 右梗里에 이르기까지 數重으로 列을 지어 二三里에 뺏치었고 崔瑀(後名의 怡)의 家兵은 選地橋로부터 梨嶺을 지나 崇仁門에 이르렀다(高麗史節要 仝上 十二月條)는 몇 가지 例로도 그의 槪况을 推察할 수가 있다.
 
|목차2원문29번={{TagSpage|10-3}}이 같은 武將權臣의 家兵은 崔忠獻 一族에 이르러 더욱 盛하야 國軍을 凌駕하리 만큼 되였었으니 崔忠獻의 侍從門客은 거의 三千人이었다는 記事를 비롯하야(高麗史 崔忠獻傳) 高宗 三年에 契丹(遼東의)이 侵入할 때에 我兵 中에 驍勇한 者는 거의 崔忠獻 父子(崔忠獻의 子 崔瑀)의 門客이요 官軍은 모다 老弱嬴卒임으로 그를 點檢하던 元帥도 勇氣가 풀렸다 하며(高麗史節要 卷一四 高宗 三年十一月條, 高麗史 卷一百三 趙沖傳) 同年 十二月에 崔忠獻이 家兵을 檢閱할새 左梗里로부터 右梗里에 이르기까지 數重으로 列을 지어 二三里에 뺏치었고 崔瑀(後名의 怡)의 家兵은 選地橋로부터 梨嶺을 지나 崇仁門에 이르렀다(高麗史節要 仝上 十二月條)는 몇 가지 例로도 그의 槪况을 推察할 수가 있다.
 
|목차2원문30번={{TagSpage|10-4}}崔氏 一族의 家兵은 이와 같이 大規模로 擴張됨을 따러 그의 機構도 漸次 組織化되였으니 高麗史 崔忠獻傳에
 
|목차2원문30번={{TagSpage|10-4}}崔氏 一族의 家兵은 이와 같이 大規模로 擴張됨을 따러 그의 機構도 漸次 組織化되였으니 高麗史 崔忠獻傳에
 
|목차2원문31번={{TagSpage|10-5}}<blockquote no="09">忠獻 自知縱恣 恐其變生不測 凡文武官閑良軍卒强有力者 皆招致 分爲六番 更日直宿其家 號都房 其出入 合番擁衛{{Tagpage|11-1}}如赴戰鬪焉</blockquote>
 
|목차2원문31번={{TagSpage|10-5}}<blockquote no="09">忠獻 自知縱恣 恐其變生不測 凡文武官閑良軍卒强有力者 皆招致 分爲六番 更日直宿其家 號都房 其出入 合番擁衛{{Tagpage|11-1}}如赴戰鬪焉</blockquote>
|목차2원문32번={{TagSpage|11-2}}이 하였다. 이 崔忠獻의 都房은 그의 組織 動機가 前擧 慶大升의 그것과 全혀 同一한 것으로서 慶大升의 都房制를 踏襲한 것일지나 다만 崔忠獻의 都房은 六隊로 나누워 날을 定하야 六番 宿衛케 하였음으로 六番都房 또는 都房六番의 稱이 생긴 것이다. 그리고 特히 崔忠獻이 出入할 때에는 都房六番 全體가 擁護하야 마치 戰陣에 나가는 것과 같이 威勢가 森嚴하였던 것이니 慶大升의 都房에 比하야 그 規模와 組織이 자못 擴張되고 緻密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음 崔怡의 執權時代에 이르러서는 都房이 內外의 二部로 分化된 外에 馬別抄라는 特別 騎兵隊와 書房三番이라는 {{TagRef|5}}特殊宿衛가 設置되었으며<ref></ref> {{TagRef|6}}다시 崔沆에 이르러서는 都房이 三十六番으로 組織이 擴大되였다.<ref></ref> 이와 같은 武將 權臣의 家兵宿衛인 都房 乃至 書房의 制는 最後로 林惟茂 때에까지 踏襲되였던 것이니 일로 보면 當時 政權을 싸고 軋轢과 爭奪을 일삼던 武將 權臣에 있어 家兵의 存在가 얼마나 必要不可缺의 것이었음을 짐작할 수가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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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2원문32번={{TagSpage|11-2}}이 하였다. 이 崔忠獻의 都房은 그의 組織 動機가 前擧 慶大升의 그것과 全혀 同一한 것으로서 慶大升의 都房制를 踏襲한 것일지나 다만 崔忠獻의 都房은 六隊로 나누워 날을 定하야 六番 宿衛케 하였음으로 六番都房 또는 都房六番의 稱이 생긴 것이다. 그리고 特히 崔忠獻이 出入할 때에는 都房六番 全體가 擁護하야 마치 戰陣에 나가는 것과 같이 威勢가 森嚴하였던 것이니 慶大升의 都房에 比하야 그 規模와 組織이 자못 擴張되고 緻密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음 崔怡의 執權時代에 이르러서는 都房이 內外의 二部로 分化된 外에 馬別抄라는 特別 騎兵隊와 書房三番이라는 {{TagRef|5}}特殊宿衛가 設置되었으며<ref>馬別抄는 都房과 同一하게 움지기었음으로 언제던지 都房 馬別抄가 升舉되고 있으며 또 高麗史節要 卷十五 高宗 十六年 十一月條에 「崔瑀閱家兵 都房馬別抄 鞍馬衣服弓劍兵甲 甚侈美 分五軍習戰」이라 한 記事로도 馬別抄가 崔瑀 家兵의 騎兵隊이었음을 알 수 있으며 都房三番도 崔瑀가 組織한 것이니 高麗史 崔忠獻傳 附怡傳에 「怡門客 多當代名儒 分爲三番 遞宿書房」이라 하였다. 이 書房三番은 자조 都房과 가치 宿衛에 當하였으며 林惟茂 때에도 書房三番의 制를 踏襲하야 宿衛로서 使用하였으니 同書 卷百三十 林衍傳에 「惟茂(〇林衍의 子) 集 都房六番 自衛其家 使惟栶 領書房三番 衛惟茂家 爲外援」이라 하였다.</ref> {{TagRef|6}}다시 崔沆에 이르러서는 都房이 三十六番으로 組織이 擴大되였다.<ref>前擧 崔忠獻傳 附沆傳에 「沆死 殿前崔良白 秘不發喪 按劒叱侍婢勿哭 與仁烈謀  以沆言 傳于門客 大將軍崔瑛蔡楨及能等 會夜別抄神義軍書房三番都房三十六番擁衛乃發喪 云云」이라고 하였다. 都房三十六番이라는 것은 이 때에 처음으로 뵈이나니, 崔沆이 죽은 뒤에 臨時로 編成된 것으로는 뵈여지지 아니함으로써 崔沆의 執權時代에 이미 三十六番으로 都房을 改編한 것으로 생각한다.</ref> 이와 같은 武將 權臣의 家兵宿衛인 都房 乃至 書房의 制는 最後로 林惟茂 때에까지 踏襲되였던 것이니 일로 보면 當時 政權을 싸고 軋轢과 爭奪을 일삼던 武將 權臣에 있어 家兵의 存在가 얼마나 必要不可缺의 것이었음을 짐작할 수가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목차2원문33번={{TagSpage|11-3}}要컨대 毅宗 明宗 以後 武士의 跋扈時期에 있어 武將 權臣은 各々 家兵을 私蓄하야 서로 政權 爭奪을 일삼으며 國王의 廢立도 任意로 行하게 되매 政治와 綱紀의 壊亂은 極度에 達하였다. 이에 따러 地方에는 不逞輩의 叛亂과 草賊의 跳梁이 各處에서 井發하며 都城 附近에도 {{TagRef|7}}盜窃이 자못 盛行하고<ref></ref> 公私奴隷의 무리까지 恐怖할 만한 {{TagRef|8}}陰謀를 劃策하였다.<ref></ref> 이와 같이 治安과 秩序가 紊亂하였고 그 우에 契丹의 뒤를 이어 强敵 蒙古의 壓力을 받게 됨에 이르러 當時 府兵은 이미 綏弛된 지 오랜 지라 外寇內患에 當키 어려웠던 것이니 이러한 情勢 아래에서 權臣 崔瑀의 손에 依하야 特殊兵團이 創設된 것이니 이것이 所謂 三別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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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2원문33번={{TagSpage|11-3}}要컨대 毅宗 明宗 以後 武士의 跋扈時期에 있어 武將 權臣은 各々 家兵을 私蓄하야 서로 政權 爭奪을 일삼으며 國王의 廢立도 任意로 行하게 되매 政治와 綱紀의 壊亂은 極度에 達하였다. 이에 따러 地方에는 不逞輩의 叛亂과 草賊의 跳梁이 各處에서 井發하며 都城 附近에도 {{TagRef|7}}盜窃이 자못 盛行하고<ref>三別抄가 組織된 高宗時代 前半期에서도 高宗 四年의 一年間 國内 騒亂 狀態에 關하야 重要한 몇 가지 例를 들면 高麗史節要 卷十五 高宗 四年 正月條에 「全羅抄軍別監洪傅報 全州軍旣發 而中路擅還作亂 殺逐州長吏 云云」 同條에 「振威縣人令同正李將大直長同正李唐必 乘國家有事(丹兵入寇) 乃與同縣人別將同正金禮 謀不軌 嘯聚徒衆 劫奪縣令符印 發倉賑貸 村落飢民多附 移牒旁郡 自稱靖國兵馬使 號義兵 云云」 同 六月條에 「崔光秀據城(〇平壞城)作亂 自稱句高(〇疑二字倒錯)麗興復兵馬使金吾衛攝上將軍 署置僚佐 召募精銳 傳檄北界諸城 云云」 同 三月條에 「盗發純陵」이라 하였다.</ref> 公私奴隷의 무리까지 恐怖할 만한 {{TagRef|8}}陰謀를 劃策하였다.<ref>高麗史 崔忠獻傳에 「私僮萬積等六人 樵北山 招集公私奴隷 謀曰 國家自庚癸以來 朱紫多起於賤隷 將相寧有種乎 時來則可爲也 吾輩安能勞筋骨 困於捶楚之下 諸奴皆然之 剪黃紙數千 皆鈒丁字 爲識約曰  吾輩自興國寺步廊 至毬庭 一時群集鼓噪 則在內宦者 必應之 官奴等誅鋤於內 吾徒蜂起城中 先殺崔忠獻等 仍各格殺其主焚賤籍 使三韓無賤人 則公卿將相 吾輩皆得爲之矣 及期皆集 以衆不滿數百 恐不濟事 更約會普濟寺 云云」이라 하였다.</ref> 이와 같이 治安과 秩序가 紊亂하였고 그 우에 契丹의 뒤를 이어 强敵 蒙古의 壓力을 받게 됨에 이르러 當時 府兵은 이미 綏弛된 지 오랜 지라 外寇內患에 當키 어려웠던 것이니 이러한 情勢 아래에서 權臣 崔瑀의 손에 依하야 特殊兵團이 創設된 것이니 이것이 所謂 三別抄다.
  
 
|목차2해독문1번=삼별초는 고종 때에 최우<sup>(후명은 이(怡))</sup>의 손에 의하여 조직된 야별초가 좌우별초로 분화한 것에 신의군을 더하여 일컬은 것이니 (삼별초의 종별에 관하여는 아래 절에서 갱술할 터이나) 이 삼별초를 고찰함에 있어서는 먼저 이전부터 나타나 보이는 별초(군)에 대하여 상고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이다. 원래 야별초 좌우별초 삼별초 등의 명칭은 그 자체가 재래 별초의 칭에 ‘야’ ‘좌’ ‘우’ 또는 ‘삼’의 수식어가 〿터 특별명칭으로 된 것임은 의심치 못할 사실이라고 믿는 바이니 만일 그렇다면 양자 사이에 어느 정도까지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추측되는 바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먼저 재래 별초에 나아가 살펴보면 고려사(권129) 최충헌전에
 
|목차2해독문1번=삼별초는 고종 때에 최우<sup>(후명은 이(怡))</sup>의 손에 의하여 조직된 야별초가 좌우별초로 분화한 것에 신의군을 더하여 일컬은 것이니 (삼별초의 종별에 관하여는 아래 절에서 갱술할 터이나) 이 삼별초를 고찰함에 있어서는 먼저 이전부터 나타나 보이는 별초(군)에 대하여 상고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이다. 원래 야별초 좌우별초 삼별초 등의 명칭은 그 자체가 재래 별초의 칭에 ‘야’ ‘좌’ ‘우’ 또는 ‘삼’의 수식어가 〿터 특별명칭으로 된 것임은 의심치 못할 사실이라고 믿는 바이니 만일 그렇다면 양자 사이에 어느 정도까지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추측되는 바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먼저 재래 별초에 나아가 살펴보면 고려사(권129) 최충헌전에

2024년 10월 18일 (금) 15:52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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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별초와 그의 난에 취하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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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원제목 三別抄와 그의 亂에 就하야(1) 학술지 진단학보 수록권호 진단학보 9 발행기관
저자 김상기 역자 집필일자 게재연월 1938년07월
시작쪽 1쪽 종료쪽 29쪽 전체쪽 29쪽 연재여부 3회 범주 논술 분야 역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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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본문1: 1.서언


중말기의 고려는 가위 내란 외구로 종시된 관이 있다 할지니, 특히 내란 중에도 묘청의 서경반란과 정중부 일파의 무부(武夫)의 난과 본고에서 논술하려는 삼별초난이 가장 그 저명한 것으로 생각하는 바이다. 이 3대 난은 어느 것이나 그의 유래가 자못 복잡다단한 만큼 정치 사회 내지 사상상(上)에 끼친바 영향이 실로 다대(多大)한 것이어니와, 다시 이 3자에 나아가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후자 즉 삼별초난은 전 2자 즉 묘청 정중부의 난에 비하여 자못 그 뜻을 달리하는 바가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묘청 정중부의 난은 내부적 운동에 지나지 못하였으나 삼별초난은 복잡한 내부적 사정 이외에 외부 압력에 대한 일종의 반발운동이었다. 그리하여 그의 결과에 있어서도 내부에 끼친바 영향보다도 국내에 뻗어드는 외력의 소장(消長)에 지대한 관계를 가진 것이다. 다시 종(縱)으로 이 3대 난의 이면에 흐르는 조류를 살펴보면 묘청 일파로 말미암아 나타난 고려인의 자아적 정신은 다시 임연 배중손 등의 배몽(排蒙)사상으로 출현되었으며 정중부 일파로 말미암아 순치된 무사 전횡의 기세는 삼별초의 동향에 지침이 되었던 것으로 믿는 바이니 이와 같이 맥락을 추려보면 삼별초난은 묘청 정중부 양 난의 조류가 합치된 데에서 출현한 것으로도 볼 수가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중말기 고려에 있어 대내대외의 정치적 동향과 그에 관한 사조의 대류 형태를 소구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쪽수▶P2-1中末期의 高麗는 可謂 內亂 外寇로 終始된 觀이 있다 할지니, 特히 內亂 中에도 妙淸의 西京叛亂과 鄭仲夫 一派의 武夫의 亂과 本槁에서 論述하려는 三別抄亂이 가장 그 著名한 것으로 생각하는 바이다. 이 三大 亂은 어느 것이나 그의 由來가 자못 複雜多端한 만큼 政治 社會 乃至 思想上에 끼친바 影響이 實로 多大한 것이어니와, 다시 이 三者에 나아가 槪括的으로 살펴보면 後者 即 三別抄亂은 前 二者 即 妙淸 鄭仲夫의 亂에 比하야 자못 그 趣를 달리하는 바가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妙淸 鄭仲夫의 亂은 內部的 運動에 지나지 못하였으나 三別抄亂은 複雜한 內部的 事情 以外에 外部 壓力에 對한 一種의 反撥運動이었다. 그리하야 그의 結果에 있어서도 內部에 끼친바 影響보다도 國內에 뻐더드는 外力의 消長에 至大한 關係를 가진 것이다. 다시 縱으로 이 三大亂의 裡面에 흐르는 潮流를 살펴보면 妙淸一派로 말미암어 나타난 高麗人의 自我的 精神은 다시 林衍 裴仲孫 等의 排蒙思想으로 出現되였으며 鄭仲夫 一派로 말미암어 馴致된 武士 專橫의 氣勢는 三別抄의 動向에 指針이 되였던 것으로 믿는 바이니 이와 같이 脉絡을 추워보면 三別抄亂은 妙淸 鄭仲夫 兩亂의 潮流가 合致된 데에서 出現한 것으로도 볼 수가 있다. 여기에서 吾人은 中末期 高麗에 있어 對內對外의 政治的 動向과 그에 關한 思潮의 對流 形態를 溯究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본문2: 2.고려병제의 변천과 삼별초


삼별초는 고종 때에 최우(후명은 이(怡))의 손에 의하여 조직된 야별초가 좌우별초로 분화한 것에 신의군을 더하여 일컬은 것이니 (삼별초의 종별에 관하여는 아래 절에서 갱술할 터이나) 이 삼별초를 고찰함에 있어서는 먼저 이전부터 나타나 보이는 별초(군)에 대하여 상고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이다. 원래 야별초 좌우별초 삼별초 등의 명칭은 그 자체가 재래 별초의 칭에 ‘야’ ‘좌’ ‘우’ 또는 ‘삼’의 수식어가 〿터 특별명칭으로 된 것임은 의심치 못할 사실이라고 믿는 바이니 만일 그렇다면 양자 사이에 어느 정도까지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추측되는 바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먼저 재래 별초에 나아가 살펴보면 고려사(권129) 최충헌전에
쪽수▶P3-1三別抄는 高宗時에 崔瑀(後名은 怡)의 손에 依하야 組織된 夜別抄가 左右別抄로 分化한 것에 神義軍을 加하야 일커른 것이니 (三別抄의 種別에 關하야는 下節에서 更述할 터이나) 이 三別抄를 考察함에 있어서는 먼저 以前부터 나타나 보이는 別抄(軍)에 對하야 상고치 아니할 수가 없는 것이다. 元來 夜別抄 左右別抄 三別抄 等의 名稱은 그 自體가 在來 別抄의 稱에 「夜」 「左」 「右」 또는 「三」의 修飾語가 〿터 特殊名稱으로 된 것임은 疑心치 못할 事實이라고 믿는 바이니 만일 그러타면 兩者 사이에 어느 程度까지 關聯性이 있을 것으로 推測되는 바이다. 이러한 意味에서 먼저 在來 別抄에 나아가 살펴보면 高麗史(卷百二十九) 崔忠獻傳에

明宗四年 元帥奇卓誠 擊趙位寵 聞忠獻勇敢 選補別抄都令

쪽수▶P3-2

明宗四年 元帥奇卓誠 擊趙位寵 聞忠獻勇敢 選補別抄都令

이라 한 것이 별초에 관한 최초의 기사이다. 이는 명종 4년에 원수 기탁성이 서경에 반거(叛據)한 조위총을 토벌할 때에 최충헌이 별초도령으로 선보(選補)되었다는 것이어니와, 이에 관하여 최충헌 묘지(조선금석총람 상 442쪽)에는
쪽수▶P3-3이라 한 것이 別抄에 關한 最初의 記事이다. 이는 明宗 四年에 元帥 奇卓誠이 西京에 叛據한 趙位寵을 討伐할 때에 崔忠獻이 別抄都令으로 選補되였다는 것이어니와, 이에 關하야 崔忠獻 墓誌(朝鮮金石總覽 上 四四二頁)에는

大定甲午〇明宗四年 盜起西都 推轂元帥 授鉞徂征 選勇口奮不顧生者 結爲戰鋒別抄 擧公爲都令 以當一面 陷陣却敵 登陴先入 遂克戡定

쪽수▶P3-4

大定甲午〇明宗四年 盜起西都 推轂元帥 授鉞徂征 選勇口奮不顧生者 結爲戰鋒別抄 擧公爲都令 以當一面 陷陣却敵 登陴先入 遂克戡定

이라 하였다. 앞서 든 고려사의 기사에는 개칭적(槪稱的)으로 다만 별초로 쓰여있으나 이 묘지는 특히 개인의 행적을 주로 한 만큼 보다 자세히 전봉별초라 하여 별초의 종별과 그의 임무를 기재한 것이 우리의 주의를 끄는 바이다. 이 전봉별초에 관한 상하 기사를 통하여 보면 이케우치 히로시(池內宏) 박사도 대개 유사한 견해를 내렸거니와(사학잡지 제37편 제9호 소재, 이케우치 히로시 박사 「高麗の三別抄について」) 전봉별ㅊ는 일종의 결사적 선봉대 또는 결사적 유격대와 같이 활동하던 특선 병대의 칭이었던 듯하다. 다시 별초에 관하여 고려사절요(권14) 고종 3년 9월조에
쪽수▶P3-5이라 하였다. 前擧 高麗史의 記事에는 槪稱的으로 다만 別抄로 쓰여있으나 이 墓誌는 特히 個人의 行蹟을 主로 한 만큼 보담 자세히 戰鋒別抄라 하야 別抄의 種別과 그의 任務를 記存한 것이 吾人의 注意를 끄는 바이다. 이 戰鋒別抄에 關▶P4-1한 上下 記事를 通하야 보면 池內宏博士도 대개 類似한 見解를 내렸거니와(史學雜誌 第三十七編 第九號 所載, 池內博士 「高麗の三別抄について」) 戰鋒別抄는 一種의 決死的 先鋒隊 또는 決死的 游擊隊와 같이 活動하던 特選 兵隊의 稱이었던 듯하다. 다시 別抄에 關하야 高麗史節要(卷十四) 高宗 三年 九月條에

三軍 各發別抄一百 神騎四十人 行至朝陽(〇价川) 阿爾川邊 與契丹兵戰 云云

쪽수▶P4-2

三軍 各發別抄一百 神騎四十人 行至朝陽(〇价川) 阿爾川邊 與契丹兵戰 云云

이라 한 기사가 보이니, 이는 고종 3년에 요동의 글단(契丹)(대요수국)이 침구(侵寇)할 때 이것을 방제(防制)하기 위하여 3군 즉 중군(노원순의 인솔한) 우군(오응부) 후군(김취려)이 출동하였을 때에 3군은 먼저 별초와 신기(神騎)로써 적병에 당케 한 것이다. 일로 보면 당시 3군은 신기(신기에 관하여는 아래에서 논할 터)와 별초로써 전초대 또는 유격대와 같이 활동케 하였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니, 이 3군의 별초도 또한 앞서 든 최충헌의 전봉별초와 같은 것으로 추단되는 바이다.
쪽수▶P4-3이라 한 記事가 보이나니, 이는 高宗 三年에 遼東의 契丹(大遼收國)이 侵寇할새 이것을 防制키 爲하야 三軍 即 中軍(盧元純의 引率한) 右軍(吳應夫) 後軍(金就勵)이 出動하였을 때에 三軍은 먼저 別抄와 神騎로써 敵兵에 當케 한 것이다. 일로 보면 當時 三軍은 神騎(神騎에 關하야는 아래에서 論할 터)와 別抄로써 前哨隊 또는 游擊隊와 같이 活動케 하였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니, 이 三軍의 別抄도 또한 前擧 崔忠獻의 戰鋒別抄와 같은 것으로 推斷되는 바이다.
별초는 원래 본군에 대한 ‘특선병대’의 칭으로서 군사 행동에 제하여 특히 용감한 병졸을 뽑아 임시적으로 편성된 것이 그의 본 면목이었던 듯하다. 앞서 든 최충헌의 전봉별초에 관한 기사를 비롯하여 익재난고(6)에 보이는 김취려행군기에 의하면 앞서 든 3군이 별초를 선수(先遺)한 것을 가리켜 “三軍各選精銳 禦之”라 하였다. 익재의 이 기사에는 다만 “정예를 뽑았다” 하여 별초라는 명칭이 보이지 아니하나 이에 의하여 당시 3군의 별초는 본군으로부터 정예분자를 뽑아 편성된 것만은 알 수가 있다. 다시 별초의 의미에 있어서는 그의 명칭 자체로도 또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바이니, 별초의 ‘별’은 이미 숙종 조에 윤관이 창설한 별무반(아래에서 논술할 터)의 별과 같이 ‘보통’에 대한 ‘특별’의 뜻으로 쓴 것임은 장황한 설명을 기다릴 것도 없는 바이며, 현대문주1▶별초의 ‘초’는 빼일(쵸)로 훈(訓)하였을 것으로서[“a” 1] 선취 또는 약취(○○)의 뜻으로 쓰였던 것으로 믿는다. 다시 고려사 상에 나아가 군사에 관한 초 자(字)의 용례를 몇 가지 들어보면 ”抄僧爲軍”(고려사 권81, 병지1) ”各道()軍使等 ()閑良子弟” ”元帥於原定別抄外 又()煙戶軍 又抄別軍” ”加定各道元帥 分遣()軍”(병동상(幷仝上)) 등 구(句)에 보이는 ‘초’는 선취의 뜻으로 쓰인 것들이며, 조선 조에 들어서도 각종의 별초와 초군의 칭이 최근세에까지 있었던 것으로서 별초군 가전별초 장초 신초창수 정초군 등의 명칭이 보이니(增補文轍 備考兵考), 이것들도 모두 선취의 뜻으로서 ‘초’를 붙이게 된 것임은 「別抄軍 本摠戎廳束伍中 抄選而別其號者也」(앞의 책 권110 병고2)라는 정초구에 관한 해설을 가지고도 알 수 있으리라고 믿는다. 이와 같이 조선 조에 이르러서도 각종 초군의 명칭이 보이거니와 이는 전 조의 것을 도습한 것으로도 볼 수가 있다.
쪽수▶P4-4別抄는 元來 本軍에 對한 「特選兵隊」의 稱으로서 軍事 行動에 際하야 特히 勇敢한 兵卒을 뽑아 臨時的으로 編成된 것이 그의 本 面目이였던 듯하다. 前擧 崔忠獻의 戰鋒別抄에 關한 記事를 비롯하야 益齋亂藁(六)에 보이는 金就礪行軍記에 依하면 前擧 三軍이 別抄를 先遺한 것을 가르처 「三軍各選精銳 禦之」라 하였다. 益齋의 이 記事에는 다만 「精銳를 뽑았다」 하야 別抄라는 名稱이 보이지 아니하나 이에 依하야 當時 三軍의 別抄는 本軍으로부터 精銳分子를 뽑아 編成된 것만은 알 수가 있다. 다시 別抄의 意味에 있어서는 그의 名稱 自體로도 또한 理解할 수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바이니, 別抄의 「別」은 이미 肅宗朝에 尹瓘이 創設한 別武班(아래에서 論述할 터)의 別과 같이 「普通」에 對한 「特別」의 意로 쓴 것임은 張皇한 說明을 기다릴 것도 없는 바이며, 원문주1▶別抄의 「抄」는 빼일(쵸)로 訓하였을 것으로서[1] 選取 또는 略取(○○)의 意로 쓰였던 것으로 믿는다. 다시 高麗史 上에 나아가 軍事에 關한 抄字의 用例를 몇 가지 드러보면 「抄僧爲軍」(高麗▶P5-1史 卷八十一, 兵志一) 「各道()軍使等 ()閑良子弟」 「元帥於原定別抄外 又()煙戶軍 又抄別軍」 「加定各道元帥 分遣()軍」(幷仝上) 等 句에 보이는 「抄」는 選取의 意로 쓰인 것들이며, 朝鮮朝에 드러서도 各種의 別抄와 抄軍의 稱이 最近世에까지 있었던 것으로서 別抄軍 駕前別抄 壯抄 新抄槍手 精抄軍 等의 名稱이 보이나니(增補文轍 備考兵考), 이것들도 모다 選取의 意로서 「抄」를 부치게 된 것임은 「別抄軍 本摠戎廳束伍中 抄選而別其號者也」(全書卷百十兵考二)라는 精抄軍에 關한 解說을 가지고도 알 수 있으리라고 믿는다. 이와 같이 朝鮮朝에 이르러서도 各種 抄軍의 名稱이 보이거니와 이는 前朝의 것을 蹈襲한 것으로도 볼 수가 있다.
요컨대 고려의 별초(군)는 특선병대의 칭인 것은 이상의 논술한 것으로서 대개 구명되었을 줄로 생각하거니와, 다시 한걸음 나아가 삼별초 또는 일반 별초 출현의 필연성과 그의 의의를 밝히려는 의미 아래에서 먼저 중말기에 이르기까지의 고려병제 연혁을 개찰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고려의 병제는 대개 당의 부(부위)병제에 의방(依倣)한 것이니 고려사(권83) 백관지(3) 주현군조에
쪽수▶P5-2要컨대 高麗의 別抄(軍)는 特選兵隊의 稱인 것은 以上의 論述한 것으로서 대개 究明되였을 줄로 생각하거니와, 다시 한거름 나아가 三別抄 또는 一般 別抄 出現의 必然性과 그의 意義를 밝히려는 意味 아래에서 먼저 中末期에 이르기까지의 高麗兵制의 沿革을 槪察할 必要가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高麗의 兵制는 대개 唐의 府(府衛)兵制에 依倣한 것이니 高麗史(卷八十三) 百官志(三) 州縣軍條에

高麗兵制 大抵皆做唐之府術 云云

쪽수▶P5-3

高麗兵制 大抵皆做唐之府術 云云

이라 하였고, 또 같은 지(2) 서반조에
쪽수▶P5-4이라 하였고, 또 同志(二) 西班條에

二年(〇太祖) 置六衛 穆宗五年 備置六衛職員 後置鷹揚龍虎二軍 在六衛之上 後又設重房 使二軍六衛上大將軍 皆會焉毅 明以降 武臣用事 重房之權 益重

쪽수▶P5-5

二年(〇太祖) 置六衛 穆宗五年 備置六衛職員 後置鷹揚龍虎二軍 在六衛之上 後又設重房 使二軍六衛上大將軍 皆會焉毅 明以降 武臣用事 重房之權 益重

이라 하였다. 대개 태조 2년에 당의 부병제에 의방하여 6위(좌우위 신호위 흥위위 금오위 감문위)가 설치되었고 다시 목종 5년에 이르러 6위의 관제가 완비되었으며, 그 후에 다시 응양용호의 2군을 6위의 위에 두었고 (2군6위를 병칭하여 8위라고도 함) 또 뒤에 2군6위의 수뇌들로써 (일반 재추도 참열(𠫵列)였으나)중방(군기 변사를 의결하던 군사적 기관)을 설치하였으나 의종 명종 때에 이르러 무관(정중부 최충헌 등)이 전횡함에 미처 국가의 군사상 최고기관인 중방이 그들의 막부로 되어 국권을 전천(專擅)하게 된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러나 응양용호 2군 및 중방의 설치는 과연 어느 시대에 속한 것인지 위의 인용문의 ”後置⋯⋯” ”後又設⋯⋯” 등의 막연한 기사로는 추단할 길이 없을 뿐 아니라 기타 다른 사료에도 또한 나타나 보이지 아니하는 바이다.
쪽수▶P5-6이라 하였다. 대개 太祖 二年에 唐의 府兵制에 依倣하야 六衛(左右衛 神虎衛 興威衛 金吾衛 監門衛)가 設置되였고 다시 穆宗 五年에 이르러 六衛의 官制가 完備되였으며, 그 後에 다시 應揚龍虎의 二軍을 六衛의 우에 두웠고 (二軍六衛틀:Tagpage를 幷稱하야 八衛라고도 함) 또 뒤에 二軍六衛의 首腦들로써 (一般宰樞도 𠫵列하였으나)重房(軍機 邊事를 議決하던 軍事的 機關)을 設置하였으나 毅宗 明宗時에 이르러 武官(鄭仲夫 崔忠獻 等)이 專橫함에 미처 國家의 軍事上 最高機關인 重房이 그들의 幕府로 化하야 國權을 專擅케 된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러나 應揚龍虎二軍 및 重房의 設置는 果然 어느 時代에 屬한 것인지 上引文의 「後置⋯⋯」 「後又設⋯⋯」 等의 寞然한 記事로는 推斷할 길이 없을 뿐 아니라 其他 다른 史料에도 또한 나타나 보이지 아니하는 바이다.
어쨌든 2군6위는 태조로부터 목종에 걸쳐 정비된 병제인 것은 의심치 못할 사실이거니와 지방군에 있어서는 ”高麗兵制 大抵皆倣唐之府衛 則兵之散在州縣者 意亦皆屬乎六衛 非六衛外 別有州縣軍也 然無可考 姑以此目之”(고려사 권83 병지3 주현군서)라 하여 주현군의 예속계통에 관하여는 적확한 자료가 남아있지 아니하였던 것으로서 고려사 편자도 다만 추론에 그치고 말았으나, 원래 부병제 자체로 보아 변방 요지의 진수군(鎭戌軍)은 물론이어니와 각 주현에 산재한 소위 주현군도 대개 6위에 속하였을 것으로 추단하여도 좋을 듯하다.
쪽수▶P6-2어쨋던 二軍六衛는 太祖로부터 穆宗에 걸처 整備된 兵制인 것은 疑心치 못할 事實이어니와 地方軍에 있어서는 「高麗兵制 大抵皆倣唐之府衛 則兵之散在州縣者 意亦皆屬乎六衛 非六衛外 別有州縣軍也 然無可考 姑以此目之」(高麗史卷八十三兵志三州縣軍序)라 하야 州縣軍의 隸屬系統에 關하야는 的確한 資料가 남어있지 아니하였던 것으로서 高麗史 編者도 다만 推論에 끌이고 말었으나, 元來 府兵制 自體로 보와 邊方要地의 鎭戌軍은 勿論이어니와 各州縣에 散在한 所謂 州縣軍도 대개 六衛에 屬하였을 것으로 推斷하여도 좋을 듯하다.
그러나 태조 이래 정비된 고려의 군제는 후일의 경과를 따라 점차로 해이하여 문종 때에 이르러서는 벌써 문란의 조(兆)에 현저하였으니
쪽수▶P6-3그러나 太祖 以來 整備된 高麗의 軍制는 時日의 經過를 따러 漸次로 解弛하야 文宗時에 이르러서는 발서 紊亂의 兆에 現著하였으니

二十五年(〇文宗) 六月 制日 近聞 諸衛軍人 亡命者 甚多 是由執事不公 富强者 托勢以免 貧窮者 獨受其勞 衣食乏絕 而略無休息 云云

(같은 책 권81 병지1)
쪽수▶P6-4

二十五年(〇文宗) 六月 制日 近聞 諸衛軍人 亡命者 甚多 是由執事不公 富强者 托勢以免 貧窮者 獨受其勞 衣食乏絕 而略無休息 云云

(仝書卷八十一 兵志一)
이라 한 기사로 보면 문종 때에 이르러 병제 문란의 원인으로 ①군인으로서 도망하는 자가 많이 생기며 ②부강한 자는 세력을 이용하여 병역을 면하고 빈궁한 자만이 그에 당하므로 빈궁한 그들은 쉬일 틈이 없으되 의식(衣食)의 절핍을 보게 되어 병력의 저열하여 진 것을 제시한 것이니, 이때부터 고려의 부위병은 질과 양에 있어 자못 빈약케 된 것이다. 그리하여 이 결과는 드디어 외적 방어와 치안 유지에 특수군단의 출현을 촉진시키기에 이르렀다.
쪽수▶P6-5이라 한 記事로 보면 文宗 때에 이르러 兵制 紊亂의 原因으로 ①軍人으로서 逃亡하는 者가 많이 생기며 ②富强한 者는 勢力을 利用하야 兵役을 免하고 貧窮한 者만이 그에 當함으로 貧窮한 그들은 쉬일 틈이 없으되 衣食의 絕乏을 보게 되틀:Tagpage여 兵力의 低劣하여 진 것을 提示한 것이니, 이때부터 高麗의 府衛兵은 質과 量에 있어 자못 貧弱케 된 것이다. 그리하야 이 結果는 드듸어 外敵 防禦와 治安 維持에 特殊軍團의 出現을 促進식힘에 이르렀다.
다음 숙종 조 윤관의 건의에 의하여 창설된 별무반에 관하여 살펴보면 고려사(권96) 윤관전에
쪽수▶P7-2다음 肅宗朝 尹瓘의 建議에 依하여 創設된 別武班에 關하여 살펴보면 高麗史(卷九十六)尹瓘傳에

奏曰 臣觀賊勢 倔强難測 宜休徒養士 以待後日 且臣之所以敗者 賊騎我步 不可敵也 於是 建議 始立別武班 自文武散官吏胥 至于商賈僕隷及州府郡縣 凡有馬者爲神騎 無馬者爲神步 跳蕩 梗弓 精弩 發火等軍 年二十以上男子非擧子 皆屬神步 西班與諸鎭府軍人 四時訓錬 又選僧徒 爲降魔軍 遂鍊兵畜穀 以圖再擧

쪽수▶P7-3

奏曰 臣觀賊勢 倔强難測 宜休徒養士 以待後日 且臣之所以敗者 賊騎我步 不可敵也 於是 建議 始立別武班 自文武散官吏胥 至于商賈僕隷及州府郡縣 凡有馬者爲神騎 無馬者爲神步 跳蕩 梗弓 精弩 發火等軍 年二十以上男子非擧子 皆屬神步 西班與諸鎭府軍人 四時訓錬 又選僧徒 爲降魔軍 遂鍊兵畜穀 以圖再擧

라 하였다. 숙종 9년에 동북의 강적인 동여진의 침입을 방어할 때 윤관 같은 이도 처음에는 임간의 실패한 뒤를 이어 동북면행영병마도통으로 동여진에 당하였다가 또한 병력의 다대한 손실을 보게 되었다. 그리하여 그는 조정에 건백(建白)하여 별무반을 조직한 것이니 윤관은 먼저 그의 실패의 원인으로서 ”敵騎我步”를 들었다. 원래 보병만으로는 기병에 당하기 어려운 것으로서 당시 그러한 쓰린 경험을 맛본 윤관은 새로 신기군이라는 기병대를 조직하는 동시에 보병에 있어서는 신보 도탕 경궁 정노 발화 등 각 종으로써 특별군제를 정하고 별로 일도(佾徒)로써 항마군이라는 것을 조직하였으니 이와 같이 보병에까지 별제를 세운 것은 의심할 것도 없이 수이(綏弛) 쇠약한 재래 병제의 보강책에서 나온 것이다.
쪽수▶P7-4라 하였다. 肅宗 九年에 東北의 强敵인 東女眞의 侵入을 防禦할새 尹瓘 같은 이도 처음에는 林幹의 失敗한 뒤를 이어 東北面行營兵馬都統으로 東女眞에 當하였다가 또한 兵力의 多大한 損失을 보게 되였다. 그리하야 그는 朝廷에 建白하여 別武班을 組織한 것이니 尹瓘은 먼저 그의 失敗의 原因으로서 「敵騎我步」를 들었다. 元來 步兵만으로는 騎兵에 當키 어려운 것으로서 當時 그러한 쓰린 經驗을 맛본 尹瓘은 새로히 神騎軍이라는 騎兵隊를 組織하는 同時에 步兵에 있어서는 神步 跳蕩 梗弓 精弩 發火 等 各種으로써 特別軍制를 定하고 別로히 佾徒로써 降魔軍이라는 것을 組織하였으니 이와 같이 步兵에까지 別制를 세운 것은 疑心할 것도 없이 綏弛 衰弱한 在來 兵制의 補强策에서 나온 것이다.
이 별무반이라는 특별군단은 후일(예종 때) 윤관의 여진정벌에 성공한 기초가 되었으며 여진정벌에 많은 효과를 거두었던 것이니 ”逮至肅宗 東女眞構釁 於是 銳意桿禦 日事鍊兵 遂置別武班⋯⋯⋯是雖不合古制 然亦用之一時 而收功有足稱者”(같은 책 권81 병지1)라 한 기사로도 추찰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 별무반은 동여진에 대한 공방을 목표로 하여 생긴 것인 만큼 2군6위의 정규 병제와 같이 제도로서의 영속성이 적은 것으로서 얼마 안 되어 붕해(崩解)하였던 것으로 믿나니 앞서 든 ”亦用之一時 而收功”이라 한 것으로도 알 수 있는 바이다. 그러나 그 중에도 오직 신기군만은 그의 활동이 고종 말년까지 자주 역사 상에 나타나 보이니 원래 이 특수 기병대인 신기군(신기반이라는 칭도 있으니 이 신기반의 반(班)도 별무반의 반(班)에서 묻어 온 듯함)은 고려 병력의 결함을 보족(補足)하여 대륙 강적(여진 글단 몽고)의 경기(勁騎)에 대하게 되었으므로 그의 필요와 효과가 다른 반에 비할 바가 아니었을 것으로서 후대에까지 존치된 것이 아닐까 한다.
쪽수▶P7-5이 別武班이라는 特別軍團은 後日(睿宗時) 尹瓘의 女眞征伐에 成功한 基礎가 되였으며 女眞征伐에 많은 效果를 거두웠던 것이니 「逮至肅宗 東女眞構釁 於是 銳意桿禦 日事鍊兵 遂置別武班⋯⋯⋯是雖不合古制 然亦用之一時 而收功有足稱者」 (仝書 卷八十一 兵志一)라 한 記事로도 推察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 別武班은 東女眞에 對한 攻防을 目標로 하야 생긴 것인 만큼 二軍六衛의 正規 兵制와 같이 制度로서의 永續性이 적은 것으로서 얼마 아니되여 崩解하였던 것으로 믿나니틀:Tagpage 前擧 「亦用之一時 而收功」이라 한 것으로도 알 수 있는 바이다. 그러나 그 中에도 오직 神騎軍만은 그의 活動이 高宗 未年까지 자조 史上에 나타나 보이나니 元來 이 特殊 騎兵隊인 神騎軍(神騎班이라는 稱도 있으니 이 神騎班의 班도 別武班의 班에서 무더 온 듯함)은 高麗 兵力의 缺陷을 補足하야써 大陸 強敵(女眞 契丹 蒙古)의 勁騎에 對하게 되었으므로 그의 必要와 効果가 他班의 比가 아니였을 것으로서 後代에까지 存置된 것이 아닐가 한다.
그러나 일면에 있어 재래의 부병제는 그의 내용이 비록 허약하여졌다 할지라도 그의 체제는 의연히 고려말까지 존속되었으니, 공양왕 원년 2월 간관(諫官)이 부병을 논한 상소 가운데에
쪽수▶P8-2그러나 一面에 있어 在來의 府兵制는 그의 內容이 비록 虛弱하여졌다 할지라도 그의 體制는 依然히 高麗末까지 存續되였으니, 恭讓王 元年 二月 諫官이 府兵을 論한 上䟽 가운대에

我太祖 設府兵 令軍簿司典馬攝之政 身彩武藝備完者 得與其選 是以 將得其人 卒伍精强 近年以來 入仕多門 兵政一壞 或拘於都目 或出於請謁 不問老幼才否 而授之 於是 襁褓幼子工商奴隷 無尺寸之功 坐耗天祿 一有緩急 將何以用之 甚非先王設兵之意也 願令精選勇略兼備者 以代尸祿之輩 云云

(고려사 권81 병지1)
쪽수▶P8-3

我太祖 設府兵 令軍簿司典馬攝之政 身彩武藝備完者 得與其選 是以 將得其人 卒伍精强 近年以來 入仕多門 兵政一壞 或拘於都目 或出於請謁 不問老幼才否 而授之 於是 襁褓幼子工商奴隷 無尺寸之功 坐耗天祿 一有緩急 將何以用之 甚非先王設兵之意也 願令精選勇略兼備者 以代尸祿之輩 云云

(高麗史 卷八十一 兵志一)
이라 한 기사의 일례로도 저간의 소식을 넉넉히 엿볼 수 있을 줄로 믿는다.
쪽수▶P8-4이라 한 記事의 一例로도 這間의 消息을 넉々히 였볼 수 있을 줄로 믿는다.
이상에서 고려 초기로부터 중말경에 걸쳐서의 병제의 변천과 그의 경향을 대개 개술하였거니와 의종 명종 때에 이르러는 병권이 무신의 손에 돌아가고 그에 따라 무사의 전횡시대가 순치(馴致)되었다. ”毅明以後 權臣執命 兵柄下移 悍將勁卒 皆屬私家”(같은 책 병지서)라 한 것은 그 사정을 가리킨 것이어니와 정병과 병권이 무신의 손에 들어가 소위 무사전횡 시대가 시작되기는 의종 때 정중부의 난으로부터서의 일이다. 그리하여 삼별초라는 특수병대도 이러한 시대에 출현한 것이니 이에서 우리는 다시 무사전횡시대가 순치되기까지의 경로를 따져 삼별초와의 관계를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바이다.
쪽수▶P8-5以上에서 高麗 初期로부터 中末頃에 걸처서의 兵制의 變遷과 그의 傾向을 대개 概述하였거니와 毅宗 明宗時에 이르러는 兵權이 武臣의 손에 도라가고 그에 따러 武士의 專橫時代가 馴致되었다. 「毅明以後 權臣執命 兵柄下移 悍將勁卒 皆屬私家」(仝書 兵志序)라 한 것은 그 事情을 가르친 것이어니와 政柄과 兵權이 武臣의 손에 드러가 所謂 武士專橫時가 始作되기는 毅宗時 鄭仲夫의 亂으로부터서의 일이다. 그리하야 三別抄라는 特殊兵隊도 이러한 時代에 出現한 것이니 이에서 吾人은 다시 武士專橫時代가 馴致되기까지의 經路를 따저 三別抄와의 關係를 밝힐 必要가 있다고 생각하는 바이다.
현대문주2▶고려에는 이미 의종에 앞서 인종 때로부터 하극상의 바람이 자못 행하여 권신(이자겸 척준경 등)의 횡포과 내란(묘청의)의 병발(迸發)로 인하여 왕권이 식미(式微)하였고 다시 의종에 이르러서는 왕의 종자(縱恣) 유일(游逸)의 방탕한 행동은 정치와 강기(綱紀)를 극도로 괴란케 하였으며 이에 따라 인민의 곤고는 자못 비참한 광경을 나타내었다.[a 1] 그 위에 당시 고려에는 우문정치의 결과로서 문무의 차별이 생겨 무신은 문관의 하풍에 서게 되었다. 원래 국가의 간성(干城)인 무사는 직접 군졸의 지휘에 당하고 있는 만큼 실제적 세력은 섣부른 문관에 비할 바가 아니니 문무의 차별이 비록 우문정치에서 나온 풍습의 소치라 하나 이에 대하여 무사의 중심에는 본대 석연히 알 배가 아니다. 그리하여 일단 문무통어의 길을 잃게 되면 울적했던 무부(武夫)의 감정이 일시에 폭발할 것은 피하기 어려운 사세(事勢)라 할 것이다. 의종 34년에 일어난 정중부 일파의 무사의 대반란은 실로 이러한 동기에서 일어난 것이니, 당시 그들 무사는 ”凡戴文冠者 雖胥吏 殺無遺種”(고려사 궈128 정중부전)이라 하여 전부터 군총과 지위를 방패로 무부를 능욕하던 문관과 환시(宦寺)는 물론, 문관을 머리에 얹은 자까지 일강타진(一綱打盡) 격으로 주멸(誅滅)하고 드디어 의종의 폐시(癈弑)와 명종의 옹립을 쉽사리 행하여 무사의 천하를 돌차간에 꾸며내었고, 명종 3년 8월에 일어난 김보당의 여병사건으로 말미암아 무사의 세력은 더욱 공고하게 되어 모든 현대문주3▶국권은 완전히 무사의 수중에 들게 되었다.[“a” 2] (정중부난에 관하여는 아래 절에서 다시 논술할 터)
쪽수▶P9-1원문주2▶高麗에는 이미 毅宗에 앞서 仁宗 때로부터 下剋上의 風이 자못 行하야 權臣(李資謙 拓俊京 等)의 橫暴과 內亂(妙淸의)의 迸發로 因하야 王權이 式微하였고 다시 毅宗에 이르러서는 王의 縱恣 游逸의 放蕩한 行動은 政治와 綱紀를 極度로 壞亂케 하였으며 이에 따러 人民의 困苦는 자못 悲慘한 光景을 나타내였다.[2] 그 우에 當時 高麗에는 右文政治의 結果로서 文武의 差別이 생겨 武臣은 文官의 下風에 서게 되였다. 元來 國家의 干城인 武士는 直接 軍卒의 指揮에 當하고 있는 만큼 實際的 勢力은 섯부른 文官의 比가 아니니 文武의 差別이 비록 右文政治에서 나온 風習의 所致라 하나 이에 對하야 武士의 心中에는 본대 釋然히 알배가 아니다. 그리하야 一旦 文武統御의 道를 일케 되면 鬱積했던 武夫의 感情이 一時에 爆發할 것은 避키 어려운 事勢라 할 것이다. 毅宗 二十四年에 이러난 鄭仲夫 一派의 武士의 大叛亂은 實로 이러한 動機에서 이러난 것이니, 當時 그들 武士는 「凡戴文冠者 雖胥吏 殺無遺種」(高麗史 卷百二十八 鄭仲夫傳)이라 하야 前부터 君寵과 地位를 팡패로 武夫를 凌辱하던 文官과 宦寺는 勿論, 文冠을 머리에 언진 者까지 一綱打盡格으로 誅滅하고 드듸어 毅宗의 癈弑와 明宗의 擁立을 쉽사리 行하야 武士의 天下를 咄嗟間에 뀌며내였고, 明宗 三年 八月에 일어난 金甫當의 與兵事件으로 말미암어 武士의 勢力은 더욱 鞏固케 되여 모든 원문주3▶國權은 完全히 武士의 手中에 들게 되었다.[3] (鄭仲夫亂에 關하야는 下節에서 다시 論述할 터)
이와 같이 문관이 거꾸러지고 무사의 전횡시대가 됨에 정권의 쟁탈은 다시 무신들 사이에 일어나게 되었으며 그들의 무기는 말할 것도 없이 병력이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앞서 든 ”毅明以後 權臣執命 兵柄下移”라 한 기사와 같이 당시 국군은 대개 전횡무신의 조아(爪牙)로 변함에 이르렀거니와 그러나 이미 말한 바와 같이 국군은 이미 부패 무력한 위에 무장 권신 무리는 각자의 위세 보지(保持)와 정권 쟁탈에 독자의 세력 배경이 필요하게 되었던 것이니 이에서 소위 사병이 출현할 것도 필연한 이세(理勢)라고 생각하는 바이다.
쪽수▶P9-2이와 같이 文官이 꺽구러지고 武士의 專橫時代가 되매 政權의 爭奪은 다시 武臣들 사이에 이러나게 되였으며 그들의 武器는 말할 것도 없이 兵力이었던 것이다. 그리하야 前擧 「毅明以後 權臣執命 兵柄下移」라 한 記事와 같이 當時 國軍은 대개 專橫武臣의 爪牙로 化함에 이르렀거니와 그러나 旣述한 바와 같이 國軍은 이미 腐敗 無力한 우에 武將 權臣輩는 各自의 位勢 保持와 政權 爭奪에 獨自의 勢力 背景이 必要케 되었던 것이니 이에서 所謂 私兵이 出現할 것도 必然한쪽수▶P10-1 理勢라고 생각하는 바이다.
사병에 있어서는 명종 9년에 장군 경대승이 정중부 일당을 무찌른 뒤에 불평무사와 여러 정적에 준비하기 위하여 용사(勇士) 백수십인을 초모(招募)하여 소위 장침대피로써 문하에 유양(留養)하고 도방이라 이름 지었다.(고려사 권175 경대승전) 이것이 무신의 사병으로 처음 나타나는 기사거니와 그러나 이밖에 당시 무장세가의 가병(家兵)으로서 간과하지 못할 것은 소위 그들의 문객가동(門客家僮)이라는 것이니 이의민 일족 최충헌 일족과 및 박진재 등의 문객가동은 모두 현대문주4▶가병으로서 활동하였다.[“a” 3] 원래 무신의 문객가동이 가병의 기원이 되었을 것은 나이토우 슌슈케(內藤雋輔)씨도 이미 지적한 바거니와 (청구학총 제15호 같은 이 「고려병제관견」)이 또한 자연의 이세라 할 것이니 경대승의 도방(○○)은 그의 문객가동에게 붙인 특별 명칭에 불과한 것이며, 최충헌 일족의 ‘문객가동’이 자주 ‘가병’으로 혼칭된 것도 이러한 관계에서 나온 것인 듯하다.
쪽수▶P10-2私兵에 있어서는 明宗 九年에 將軍 慶大升이 鄭仲夫 一黨을 뭇지른 뒤에 不平武士와 여러 政敵에 備키 爲하야 勇士 百數十人을 招募하야 所謂 長枕大被로써 門下에 留養하고 都房이라 號하였다.(高麗史 卷白七十五 慶大升傳) 이것이 武臣의 私兵으로 처음 나타나는 記事어니와 그러나 이밖에 當時 武將勢家의 家兵으로서 看過치 못할 것은 所謂 그들의 門客家僮이라는 것이니 李義旼 一族 崔忠獻 一族과 및 朴晋材 等의 門客家僮은 모다 원문주4▶家兵으로서 活動하였다.[4] 元來 武臣의 門客家僮이 家兵의 起原이 되였을 것은 內藤雋輔氏도 이미 指摘한 바어니와 (靑丘學叢 第十五號 同氏 「高麗兵制管見」)이 또한 自然의 理勢라 할 것이니 慶大升의 都房(○○)은 그의 門客家僮에게 부친 特別 名稱에 不過한 것이며, 崔忠獻 一族의 「門客家僮」이 자조 「家兵」으로 混稱된 것도 이러한 關係에서 나온 것인 듯하다.
이 같은 무장권신의 가병은 최충헌 일족에 이르러 더욱 성하여 국군을 능가하리 만큼 되었으니 최충헌의 시종문객은 거의 3천인이었다는 기사를 비롯하여(고려사 최충헌전) 고종 3년에 글단(요동의)이 침입할 때에 아병(我兵) 중에 효용(驍勇)한 자는 거의 최충헌 부자(최충헌의 아들 최우)의 문객이요 관군은 모두 노약영졸(老弱嬴卒)이므로 그를 점검하던 원사(元帥)도 용기가 풀렸다 하며(고려사절요 권14 고종 3년 11월조, 고려사 권103 조충전) 같은 해 12월에 최충헌이 가병을 검열할 때 좌경리(左梗里)로부터 우경리(右梗里)에 이르기까지 수중으로 열을 지어 23리에 뻗쳤고 최우(후명의 이)의 가병은 선지교로부터 이령(梨嶺)을 지나 숭인문에 이르렀다(고려사절요 위의 책 12월조)는 몇 가지 예로도 그의 개황(槪况)을 추찰할 수가 있다.
쪽수▶P10-3이 같은 武將權臣의 家兵은 崔忠獻 一族에 이르러 더욱 盛하야 國軍을 凌駕하리 만큼 되였었으니 崔忠獻의 侍從門客은 거의 三千人이었다는 記事를 비롯하야(高麗史 崔忠獻傳) 高宗 三年에 契丹(遼東의)이 侵入할 때에 我兵 中에 驍勇한 者는 거의 崔忠獻 父子(崔忠獻의 子 崔瑀)의 門客이요 官軍은 모다 老弱嬴卒임으로 그를 點檢하던 元帥도 勇氣가 풀렸다 하며(高麗史節要 卷一四 高宗 三年十一月條, 高麗史 卷一百三 趙沖傳) 同年 十二月에 崔忠獻이 家兵을 檢閱할새 左梗里로부터 右梗里에 이르기까지 數重으로 列을 지어 二三里에 뺏치었고 崔瑀(後名의 怡)의 家兵은 選地橋로부터 梨嶺을 지나 崇仁門에 이르렀다(高麗史節要 仝上 十二月條)는 몇 가지 例로도 그의 槪况을 推察할 수가 있다.
최씨 일족의 가병은 이와 같이 대규모로 확장됨을 따라 그의 기구도 점차 조직화되었으니 고려사 최충헌전에
쪽수▶P10-4崔氏 一族의 家兵은 이와 같이 大規模로 擴張됨을 따러 그의 機構도 漸次 組織化되였으니 高麗史 崔忠獻傳에

忠獻 自知縱恣 恐其變生不測 凡文武官閑良軍卒强有力者 皆招致 分爲六番 更日直宿其家 號都房 其出入 合番擁衛如赴戰鬪焉

쪽수▶P10-5

忠獻 自知縱恣 恐其變生不測 凡文武官閑良軍卒强有力者 皆招致 分爲六番 更日直宿其家 號都房 其出入 合番擁衛틀:Tagpage如赴戰鬪焉

이 하였다. 이 최충헌의 도방은 그의 조직 동기가 앞서 든 경대승의 그것과 全혀 同一한 것으로서 경대승의 도방제를 답습한 것일지나 다만 최충헌의 도방은 6대로 나누어 날을 정하여 6번 숙위하게 하였음으로 육번도방 또는 도방육번의 칭이 생긴 것이다. 그리고 특히 최충헌이 출입할 때에는 도방육번 전체가 옹호하여 마치 전진에 나가는 것과 같이 위세가 삼엄하였던 것이니 경대승의 도방에 비하여 그 규모와 조직이 자못 확장되고 치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음 최이의 집권시대에 이르러서는 도방이 내외의 2부로 분화된 외에 마별초라는 특별 기병대와 서방삼번이라는 현대문주5▶특수숙위가 설치되었으며[“a” 4] 현대문주6▶다시 최항에 이르러서는 도방이 36번으로 조직이 확대되었다.[“a” 5] 이와 같은 무장 권신의 가병숙우인 도방 내지 서방의 제(制)는 최후로 임유무 때에까지 답습되었던 것이니 이로 보면 당시 정권을 싸고 알력과 쟁탈을 일삼던 무장 권신에 있어 가병의 존재가 얼마나 필요불가결의 것이었음을 짐작할 수가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쪽수▶P11-2이 하였다. 이 崔忠獻의 都房은 그의 組織 動機가 前擧 慶大升의 그것과 全혀 同一한 것으로서 慶大升의 都房制를 踏襲한 것일지나 다만 崔忠獻의 都房은 六隊로 나누워 날을 定하야 六番 宿衛케 하였음으로 六番都房 또는 都房六番의 稱이 생긴 것이다. 그리고 特히 崔忠獻이 出入할 때에는 都房六番 全體가 擁護하야 마치 戰陣에 나가는 것과 같이 威勢가 森嚴하였던 것이니 慶大升의 都房에 比하야 그 規模와 組織이 자못 擴張되고 緻密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음 崔怡의 執權時代에 이르러서는 都房이 內外의 二部로 分化된 外에 馬別抄라는 特別 騎兵隊와 書房三番이라는 원문주5▶特殊宿衛가 設置되었으며[5] 원문주6▶다시 崔沆에 이르러서는 都房이 三十六番으로 組織이 擴大되였다.[6] 이와 같은 武將 權臣의 家兵宿衛인 都房 乃至 書房의 制는 最後로 林惟茂 때에까지 踏襲되였던 것이니 일로 보면 當時 政權을 싸고 軋轢과 爭奪을 일삼던 武將 權臣에 있어 家兵의 存在가 얼마나 必要不可缺의 것이었음을 짐작할 수가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요컨대 의종 명종 이후 무사의 발호시기에 있어 무장 권신은 각각 가병을 사축(私蓄)하여 서로 정권 쟁탈을 일삼으며 국왕의 폐위도 임의로 행하게 되니 정치와 강기의 괴난(壊亂)은 극도에 달하였다. 이에 따라 지방에는 불량배의 반란과 초적(草賊)의 도량이 각처에서 병발(幷發)하며 도성 부근에도 현대문주7▶도절(盜窃)이 자못 성행하고[“a” 6] 공사노예의 무리까지 공포할 만한 현대문주8▶음모를 획책하였다.[“a” 7] 이와 같이 치안과 질서가 문란하였고 그 위에 글단의 뒤를 이어 강적 몽고의 압력을 받게 됨에 이르러 당시 부병은 이미 수이(綏弛)된 지 오랜 지라 외구내환(外寇內患)에 당하기 어려웠던 것이니 이러한 정세 아래에서 권신 최우의 손에 의하여 특수병단이 창설된 것이니 이것이 소위 삼별초다.
쪽수▶P11-3要컨대 毅宗 明宗 以後 武士의 跋扈時期에 있어 武將 權臣은 各々 家兵을 私蓄하야 서로 政權 爭奪을 일삼으며 國王의 廢立도 任意로 行하게 되매 政治와 綱紀의 壊亂은 極度에 達하였다. 이에 따러 地方에는 不逞輩의 叛亂과 草賊의 跳梁이 各處에서 井發하며 都城 附近에도 원문주7▶盜窃이 자못 盛行하고[7] 公私奴隷의 무리까지 恐怖할 만한 원문주8▶陰謀를 劃策하였다.[8] 이와 같이 治安과 秩序가 紊亂하였고 그 우에 契丹의 뒤를 이어 强敵 蒙古의 壓力을 받게 됨에 이르러 當時 府兵은 이미 綏弛된 지 오랜 지라 外寇內患에 當키 어려웠던 것이니 이러한 情勢 아래에서 權臣 崔瑀의 손에 依하야 特殊兵團이 創設된 것이니 이것이 所謂 三別抄다.























본문3: 제목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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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수▶P13(생략) 되지 못한다-그러나 稷山 舊邑에서 直北 約 8~9里 되는 곳에 ‘都下里’(혹은 都監里ㆍ忠南 天安郡 成歡面)란 里名과 都下里에서 西北 약 6里되는 곳 즉 安城川 合流處에 ‘安宮▶P14-1里’(或云宮里ㆍ同上)란 里名과 其外 同川 流域인 振威郡 芙蓉面의 ‘坪宮里’(一云 上宮里) ‘新宮里’(一云 下宮里) 등의 里名이 있는 것은 크게 注意할 必要가 있다. 이들 洞里에서 아직 그럴듯한 遺跡과 遺物은 發見하지 못하였지만, 그 里名은 必然 尋常하지 않은 久遠한 由來와 歷史를 가지고 있는 듯하니, 속히 말하면, 稷山 舊邑의 北 安城川 流域은 이 等地를 國都로 삼던 어느 時代 즉 辰國時代 내지 그 正統인 馬韓時代의 宮闕都市가 있던 곳이 아닌가.
이병도 삼한-1.png
쪽수▶P14-2
이병도 삼한-1.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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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수▶P14-3그리하여 그러한(都字 宮字 붙은) 里名이 傳稱되어 오는 것이 아닌가, 최근 物故한 中樞院 囑託 大原利武氏도 일찍이 이 地名에 注意를 拂하여 同 地域을 馬韓時代의 都邑 所在地로 推定한 일이 있는데, 이 점에 있어서는 그의 意見과 전혀 一致하며, 오직 나는 馬韓時代뿐만 아니라, 그 以前 辰國時代로부터의▶P15-1都闕 소재지로 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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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4: 제목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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辰國은 저 朝鮮(樂浪) 眞番 臨屯의 諸部族과 한 가지 古代 半島內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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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國으로 일찍이 中國에 알려진 著名한 나라이어니와, 辰國의 名이 文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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上에 나타나기는 이미 󰡔史記󰡕, 󰡔漢書󰡕의 朝鮮傳에서부터이다. 󰡔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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書󰡕 朝鮮傳은 말할 것도 없이 󰡔史記󰡕 朝鮮傳을 거의 그대로 轉載하다시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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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지만, (간혹 거기에 修辭上의 異同과 添削이 있음은 別問題로 삼고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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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원문주


  1. 金麟厚 百聯抄解(華巖書院 版本이니 이 版은 河西의 筆蹟을 그대로 刻한 것이라는 說이 있음)에 「百聯抄解」를 「온갓 글귀 ᄲᅡ()사긴 거시라」고 訓하였음.
  2. 毅宗의 游幸宴樂과 人民의 苦痛에 關하야 몇 가지 例를 들면 高麗史 卷十八 毅宗世家 二十一年 三月條에 「辛酉 王微行 至金身窟 設羅漢齋 還玄化寺 與李公升許洪材覺倪等 泛舟衆美亭南池 酣飮極歡 先是 淸寧齋南麓 構丁字閣 扁曰 衆美亭 亭之南澗 築土石貯水 岸上作茅亭 鳧鴈蘆葦 宛如江湖之狀 泛舟其中 令小僮棹歌漁唱 以恣遊觀之樂 初作亭 役卒私齎糧 一卒貧甚 不能自給 役徒共分飯一匙 食之 一日 其妻具食來餉 且曰 宜召所親共之 卒曰 家貧何以備辦將私於人 而得之乎 豈竊人所有乎 妻曰 貌醜誰與私 性拙安能盜 但剪髮買來耳 因示其首 卒嗚咽不能食 聞者悲之」라 하였고 同 四月條에 「又泛舟亭南浦 沿流上下 相與唱和 至夜乃罷 亭在板積窯 初因窯亭而營之 內有殿曰 延興 南有澗盤回左右 植松竹花草其閒 又有茅亭草樓 凡七 有額者四 曰靈德亭壽御堂鮮碧齋玉竿亭 橋曰錦花 門曰水德 其御船 飾以錦繡 假錦爲帆 以爲流連之樂 窮奢極麗 勞民費財 凡三年而成」이라 하였다.
  3. 同書 卷十九 明宗 三年 八月條에 「庚辰東北面兵馬使諫議大夫金甫當 起兵於東界 欲討鄭仲夫李義方 復立前王 東北面知兵馬事韓彦國 擧兵應之」 同 九月條에 「癸卵 安北都護府 執送甫當等 李義方殺之於市 凡文臣一切誅戮」 同 十月條에 「自三京四都護八牧 以至郡縣館驛之任 竝用武人」이라 하였다.
  4. 同書 卷百二十八 李義旼傳에 「九年(明宗)慶大升 誅仲夫 朝士詣闕賀 大升曰 弑君者尙在 焉用賀爲 義旼聞之大懼 聚勇士于家以備之 又聞大升都房人 謀害所忌 益懼 乃於里巷 樹大門以警夜 號爲閭門 京城坊里 皆效而樹之………二十六年 至榮(〇義旼의 子) 爲將軍 奪崔忠粹家鵓鴿 忠粹怒 遂告兄忠獻 欲誅義旼父子 忠獻然之 義旼適在彌陀山別墅 忠獻等往殺之 梟首于市 時 至純爲大將軍 至光(〇義旼의 子)爲將軍 聞變 率家僮 戰于路 至純見忠獻等多助 自揣不勝 與至光遁走」라 하였고, 同書 卷百二十九 崔忠獻傳에 「先是有人帖匿名牓云將軍朴晉材 謀去舅崔忠獻 由是 兩家構隙 至是 晉材爲大將軍 門客(○○)幾於忠獻 而率皆勇悍 晉材 恨門客除官者少 常怏々不平 酒酣輒言 忠獻無狀 且自謂若無忠獻 可專國柄 欲圖之 流言曰 舅氏有無君心 每語門客曰寧無一日之榮乎 云云」이라 하였다.
  5. 馬別抄는 都房과 同一하게 움지기었음으로 언제던지 都房 馬別抄가 升舉되고 있으며 또 高麗史節要 卷十五 高宗 十六年 十一月條에 「崔瑀閱家兵 都房馬別抄 鞍馬衣服弓劍兵甲 甚侈美 分五軍習戰」이라 한 記事로도 馬別抄가 崔瑀 家兵의 騎兵隊이었음을 알 수 있으며 都房三番도 崔瑀가 組織한 것이니 高麗史 崔忠獻傳 附怡傳에 「怡門客 多當代名儒 分爲三番 遞宿書房」이라 하였다. 이 書房三番은 자조 都房과 가치 宿衛에 當하였으며 林惟茂 때에도 書房三番의 制를 踏襲하야 宿衛로서 使用하였으니 同書 卷百三十 林衍傳에 「惟茂(〇林衍의 子) 集 都房六番 自衛其家 使惟栶 領書房三番 衛惟茂家 爲外援」이라 하였다.
  6. 前擧 崔忠獻傳 附沆傳에 「沆死 殿前崔良白 秘不發喪 按劒叱侍婢勿哭 與仁烈謀 以沆言 傳于門客 大將軍崔瑛蔡楨及能等 會夜別抄神義軍書房三番都房三十六番擁衛乃發喪 云云」이라고 하였다. 都房三十六番이라는 것은 이 때에 처음으로 뵈이나니, 崔沆이 죽은 뒤에 臨時로 編成된 것으로는 뵈여지지 아니함으로써 崔沆의 執權時代에 이미 三十六番으로 都房을 改編한 것으로 생각한다.
  7. 三別抄가 組織된 高宗時代 前半期에서도 高宗 四年의 一年間 國内 騒亂 狀態에 關하야 重要한 몇 가지 例를 들면 高麗史節要 卷十五 高宗 四年 正月條에 「全羅抄軍別監洪傅報 全州軍旣發 而中路擅還作亂 殺逐州長吏 云云」 同條에 「振威縣人令同正李將大直長同正李唐必 乘國家有事(丹兵入寇) 乃與同縣人別將同正金禮 謀不軌 嘯聚徒衆 劫奪縣令符印 發倉賑貸 村落飢民多附 移牒旁郡 自稱靖國兵馬使 號義兵 云云」 同 六月條에 「崔光秀據城(〇平壞城)作亂 自稱句高(〇疑二字倒錯)麗興復兵馬使金吾衛攝上將軍 署置僚佐 召募精銳 傳檄北界諸城 云云」 同 三月條에 「盗發純陵」이라 하였다.
  8. 高麗史 崔忠獻傳에 「私僮萬積等六人 樵北山 招集公私奴隷 謀曰 國家自庚癸以來 朱紫多起於賤隷 將相寧有種乎 時來則可爲也 吾輩安能勞筋骨 困於捶楚之下 諸奴皆然之 剪黃紙數千 皆鈒丁字 爲識約曰 吾輩自興國寺步廊 至毬庭 一時群集鼓噪 則在內宦者 必應之 官奴等誅鋤於內 吾徒蜂起城中 先殺崔忠獻等 仍各格殺其主焚賤籍 使三韓無賤人 則公卿將相 吾輩皆得爲之矣 及期皆集 以衆不滿數百 恐不濟事 更約會普濟寺 云云」이라 하였다.






현대문주


  1. 의종의 유행연악과 인민의 고통에 관하여 몇 가지 예를 들면 고려사 권18 의종세가 21년 3월조에 「辛酉 王微行 至金身窟 設羅漢齋 還玄化寺 與李公升許洪材覺倪等 泛舟衆美亭南池 酣飮極歡 先是 淸寧齋南麓 構丁字閣 扁曰 衆美亭 亭之南澗 築土石貯水 岸上作茅亭 鳧鴈蘆葦 宛如江湖之狀 泛舟其中 令小僮棹歌漁唱 以恣遊觀之樂 初作亭 役卒私齎糧 一卒貧甚 不能自給 役徒共分飯一匙 食之 一日 其妻具食來餉 且曰 宜召所親共之 卒曰 家貧何以備辦將私於人 而得之乎 豈竊人所有乎 妻曰 貌醜誰與私 性拙安能盜 但剪髮買來耳 因示其首 卒嗚咽不能食 聞者悲之」라 하였고 同 四월조에 「又泛舟亭南浦 沿流上下 相與唱和 至夜乃罷 亭在板積窯 初因窯亭而營之 內有殿曰 延興 南有澗盤回左右 植松竹花草其閒 又有茅亭草樓 凡七 有額者四 曰靈德亭壽御堂鮮碧齋玉竿亭 橋曰錦花 門曰水德 其御船 飾以錦繡 假錦爲帆 以爲流連之樂 窮奢極麗 勞民費財 凡三年而成」이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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