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교양종에 대하여"의 두 판 사이의 차이

North Korea Humanities

(본문1-3: 3. 승정기관과 법계의 방법)
(본문2-3: 3. 법성종)
151번째 줄: 151번째 줄:
 
----
 
----
 
{{Layout2-3
 
{{Layout2-3
|목차2-3원문1번= @
+
|목차2-3원문1번= {{TagSpage|84-2}}法性宗은 卽 海東宗으로서 新羅 文武王 時 元曉大聖의 開宗한 바이요, 芬皇寺를 根本道場으로 함으로 元曉宗 或은 芬皇宗이라고 하는 것이다. 從來의 學者들은 海東宗은 卽 華嚴宗의 一派요 法性宗은 卽 三論宗의 異名이라고 設하여 왔었다. 筆者도 처음에는 從來의 設을 그대로 認定하여 왔었다. 그러나 그 뒤에 다시 考察하여보니 法性宗이 三論宗의 異名이 아니라 곧 海東宗인 것을 察得하였다. 支那 華嚴宗人들이 海東元曉와 義相으로써 華嚴傍祖로 崇仰하는 것과 華嚴宗 大覺國師의 靈通寺 碑銘에
|목차2-3원문2번= @
+
|목차2-3원문2번= {{TagSpage|84-2}}<blockquote no="03">義相西學 傳佛圓音 元暁獨見 窮幽極深</blockquote>
|목차2-3원문3번= @
+
|목차2-3원문3번= {{TagSpage|84-3}}이란 것을 依憑하면 元曉도 義相과 한가지 華嚴經을 宗한 것과 가티 보는 것도 一向 無理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事實에 있어서는 그런 것이 아니다. 元曉大師가 어느 經 어느 論이든지 註釋 아니 한 것이 없다고 할만치 모든 經論의 䟽를 지엇는 까닭에 華嚴宗에서도 끌어다가 自宗의 祖師를 삼고 法相宗에서도 元曉를 끌러다가 自宗의 祖師를 삼는다. 金山寺慧德王師碑에
|목차2-3원문4번= @
+
|목차2-3원문4번= {{TagSpage|84-4}}<blockquote no="04">曉法師導之於前 賢大統踵之於後</blockquote>
|목차2-3원문5번= @
+
|목차2-3원문5번= {{TagSpage|84-5}}란 것을 본다면 法相宗에서도 元曉를 끌러다가 法相宗 自己의 海東六祖의 하나로 追尊한 것이 分明하다. 이와 가티 華嚴宗에서나 法相宗에서나 다 元曉를 끌어다가 自己 宗의 祖師를 삼지만은 元曉는 自己 思想 卽 海東宗 思想이 따로 있을 뿐 아니라 元曉의 海東宗 思想을 親承한 그 法孫들이 따로 있어서 그 法燈을 繼續 相傳하야 自成一家{{TagPage|85-1}}한 獨立宗이 있다. 이것이 即 海東宗이며 法性宗 即 中道宗이란 것이요 華嚴宗의 一派는 아니다. 그럼으로 義相의 華嚴宗에서 元曉의 法孫으로 獨立一宗한 芬皇宗이 自己 華嚴宗과 關係없는 것을 또한 自認하였다. 高麗 大藏을 雕造할 때 義相 華嚴宗의 法統으로서 當時 校正의 任에 當한 開泰寺 守其의 集한바 高麗 新雕大藏校正別錄 第一卷에 있는 記事를 보면 守其가 大集經 中에의 誤錯處를 發見하고도 屢 百年間 此經을 崇奉하야 온 芬皇宗 僧侶들의 反對를 念慮하야 敢히 訂正하지를 못하고 다못 그 錯誤된 것을 別錄 中에 記載하여 둔다는 것을 본다면 守其 等의 自己 宗인 華嚴宗과 芬皇宗과는 元來부터 一宗一派가 아니라는 것이 證明될 것이다.
 +
|목차2-3원문6번= {{TagSpage|85-2}}以上에서 말한 것은 元曉의 海東宗이 華嚴宗과 關係없다는 것을 말한 것이어니와, 다음은 中道宗 即 法性宗이 三論宗과 關係없다는 것을 말하려고 한다. 三論宗의 主張 學說인 八不中道라는 말을 가지고 三論宗을 中道宗이라고 하였는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이러한 自己學說을 가리키어 中道라고 자랑하는 것은 三論宗뿐 아니라 法相宗에서도 自己 宗旨가 非空(指三論宗)非有(指小乘敎)의 中道라고 자랑하는 것임으로 어느 宗派든지 다 自己 宗旨를 中道라고 자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三論宗은 般若思想 即 空思想을 만히 主張하는 宗임으로 從來 法性宗이라고 公認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럼으로 法性宗 即 中道宗은 三論宗이 아니라 海東宗이란  것을 筆者는 確定하는 바이다. 이것을 證明하기 爲하야 東文選 第二十七卷에 登載되야 있는 河千旦의 所作인 海東宗僧統官誥一章을 引用하기로 하자. 그 官誥 中에
 +
|목차2-3원문7번= {{TagSpage|85-3}}<blockquote no="05">門下正法西來 餘波東浸 淵源浩不可知際 矛盾相爭者有年 爰及曉公挺生羅代 和百家之異諍 合二門之同歸 荀有襲其遺芳 宜特加其峻級 海東宗首座某 傳祖法器 爲人福田 了知一切因緣 皆從多生熏習 得此金剛三味 佛性自圓 故於玉麈一揮魔膽幾落 可謂上機之達者 孰云中道而廢之</blockquote>
 +
|목차2-3원문8번= {{TagSpage|85-4}}이것을 解釋하면 「正法이 西方으로부터 와서 그 餘波가 東方에 浸入하매 淵源이 浩汗하야 邊際를 알기 어렵고 矛盾相諍함이 오래더니 曉公이 羅代에 挺生함에 및어 百家{{TagPage|86-1}}의 異諍을 融和하고 二門의 同歸를 合成하였다」는 것이니 이는 즉 元曉의 追謚인 和靜國師라는 意味를 부쳐서 海東이란 二字를 說明한 것이며 또 「此金剛三昧를 得하면 佛性이 自圓하고 故로 玉塵를 一揮함에 魔膽이 幾落이라」 하는 것은 法性宗이란 意味를 붙어서 僧統의 所得을 說明한 다. 「魔瞻幾落」이란 句와 作對하기 爲하야 「佛性自圓」이라 하였으나 佛性은 法性의 글짜 바꾸는 것에 不過한 것이다. 最後로 「上機의 達者라고 可謂할지 언정 中道而廢之라고 孰云하리요」 하는 말은 中道宗이란 中道 二宇를 說明하는 것이니, 그 意味를 簡單히 다시 말하면 世上사람들이 僧統을 對할 때에 中道宗 某라 中道宗 某라고 부르는 그 中道 二字는 有·無·色·空의 二邊을 遠離한 上上根器의 通達者라는 中道임으로 中道而廢之라는 中道는 아니다」 하는 것이다. 만일 이 「中道而廢之」라는 말을 中道宗의 解釋으로 보지 아니 한다면 이것은 아무 滋味도 없는 突然한 말이 되고 말 것이다.
 +
|목차2-3원문9번= {{TagSpage|86-2}}以上에 解說한 바의 官誥 一章에 依하야 法性宗 卽 中道宗은 元曉의 海東宗 卽 芬皇宗이라고 筆者는 斷定하는 바이다.
 +
|목차2-3원문10번= {{TagSpage|86-3}}다시 海東宗 卽 法性宗의 宗旨도 上引한 官誥에 依하면 一經一論에 치우쳐 限定하야 崇尙하는 것이 아니다. 佛陀의 說法은 一音頓說로서 大小淺深의 差別이 없는 것이지만은 聞者의 見解에 따라서 大小淺深의 差別이 시시로 잇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華嚴經과 같은 大乘經典이라고 좋은 經典이고 阿含經과 같은 小乘經典이라고 낫분 經典이 아니다. 어떠한 經典이나 不問하고 다같이 轉迷就悟의 金言이 되는 것이다. 그럼으로 東文選 第五十卷에 있는 金富軾의 所作인 和諍國師의 影贊에
 +
|목차2-3원문11번= {{TagSpage|86-4}}<blockquote no="06">恢恢一道 落落圓音 機聞自異 大小淺深 如三舟月 如萬竅風 至人大鑿 卽異而同 瑜伽名相 方廣圓融 自我觀之 無往不通 百川共海 萬相一天 廣矣大矣 莫得名焉</blockquote>
 +
|목차2-3원문12번= {{TagSpage|86-5}}이란 말이 있다. 이 가운대 「瑜伽名相 方廣圓融 自我觀之 無往不通」이라 한 말은 즉 瑜伽論을 宗尙하는 法相宗의 法相과 大方廣華嚴經을 崇奉하는 華嚴宗의 圓融과를 元曉 自己로부터 觀察할 때에는 맛지 아니한 것이 없다는 것이다.
 +
|목차2-3원문13번= {{TagSpage|87-1}}元曉가 이러한 佛敎觀을 가지고 當時 華嚴宗은 華嚴經이 第一 조흔 經이라 하고 法相宗은 瑜伽唯識의 敎理가 第一 조흔 法門이라 하고 그밖에 涅般宗과 戒律宗도 제각각 自己의 崇奉하는 經律이 第一 法門이라 하는 百家의 矛盾相諍을 融和統一한 것이다. 이것이 元曉의 佛敎思想인 同時에 海東法性宗의 宗旨이다. 그럼으로 이 法性宗은 다른 宗들과 같이 오즉 一經一論으로써 所依聖典을 삼지 아니하고 金剛三時經과 大集經과 華嚴經과 같은 이러한 經典을 꼭 같은 것으로 崇奉하야 所依聖典을 삼는 것이다.
 +
|목차2-3원문14번= {{TagSpage|87-2}}開宗祖 元曉의 俗姓은 薛氏요 小名은 誓幢이라고 한다. 처음 어머니의 꿈에 流星이 懷中에 들어오는 것을 感하고 有娠하야 新 羅眞平王 三十九年 丁丑에 押梁郡(今 慶北 慈仁郡의 屬地) 南佛地村의 北쪽 栗谷 裟羅樹 下에서 誕生하였다. 出家한 후에 그 本宅을 捨하야 寺를 맨들었으니, 그것이 初開寺라는 절이다. 그 뒤에 義相으로 더불어 入唐求法을 하여보려고 登程하야 遼東까지 이르러 塚闇에서 一夜를 經過하다가 口渴로 因하야 髑髏의 水를 飮하고 「三界唯識 萬法唯心의 理를 悟得하고 드듸어 還國하였다」 한다. 末年에 瑤石公主와 同居하야 薛聰을 生하였으니 이는 곧 新羅 二賢의 하나인 有名한 儒學者이다. 神文王 六年 三月 三十日에 亨年 七十歲로 歸寂하였다. 高麗 肅宗 六年에 至하야 海東宗祖師大聖和靜國師라고 追謚하였다. 元曉大聖의 後에 慶州芬皇寺를 根本道場으로 하야 宗風을 維持宣揚하다가 高麗 光宗 以後에 이르러 開城 王輪寺로써 本寺를 삼게 되였다.
 +
|목차2-3원문15번= {{TagSpage|87-3}}이 法性宗의 宗勢가 華嚴宗 法相宗과 같이 그러케 隆盛하지는 못하였음으로 後來 歷史上에 屈指할만한 大德高僧이 없었다. 우에서 引用한 海東宗 僧統官誥에 依하면 高麗 高宗時에 本宗의 高僧으로 僧統位에까지 昇進된 高德이 있었든 것은 事實이나 이것도 그의 일홈까지도 官誥 中에 들어나지 아니하고 말았다. 何如튼지 法性宗의 宗風이 李朝 世宗 六年 五敎兩宗을 廢合할 當年까지 流傳하였던 것은 事實이다.
  
|목차2-3해독문1번= @
+
|목차2-3해독문1번= 법성종은 즉 해동종으로서 신라 {{TagPerson|[[문무왕]]}} 때 {{TagPerson|[[원효]]}}대성이 개종한 바이요, 분황사를 근본 도장으로 하므로 원효종 혹은 분황종이라고 하는 것이다. 종래의 학자들은 해동종은 즉 화엄종의 일파요 법성종은 즉 삼론종의 다른 이름이라고 설명하여 왔었다. 필자도 처음에는 종래의 설을 그대로 인정하여 왔었다. 그러나 그 뒤에 다시 고찰하여 보니 법성종이 삼론종의 다른 이름이 아니라 곧 해동종인 것을 깨닫게 되었다. 중국 화엄종 사람들이 해동 {{TagPerson|[[원효]]}}와 {{TagPerson|[[의상]]}}으로서 화엄 방조(傍祖)로 숭앙하는 것과 화엄종 {{TagPerson|[[의천|대각국사]]}}의 영통사 비명에
|목차2-3해독문2번= @
+
|목차2-3해독문2번= <blockquote no="03">{{TagPerson|[[의상|義湘|]]}}西學 傳佛圓音 元暁獨見 窮幽極深</blockquote>
|목차2-3해독문3번= @
+
|목차2-3해독문3번= 이란 것을 의거하면 {{TagPerson|[[원효]]}}도 {{TagPerson|[[의상]]}}과 한 가지 화엄경을 종한 것과 같이 보는 것도 한편 무리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사실에 있어서는 그런 것이 아니다. {{TagPerson|[[원효]]}}대사가 어느 경 어느 논이든지 주석 아니 한 것이 없다고 할 만큼 모든 경론의 소를 지었던 까닭에 화엄종에서도 끌어다가 자기 종의 조사를 삼고 법상종에서도 {{TagPerson|[[원효]]}}를 끌어다가 자기 종의 조사를 삼는다. 금산사 {{TagPerson|[[혜덕|혜덕왕사]]}} 비에
|목차2-3해독문4번= @
+
|목차2-3해독문4번= <blockquote no="04">曉法師導之於前 賢大統踵之於後</blockquote>
|목차2-3해독문5번= @
+
|목차2-3해독문5번= 란 것을 본다면 법상종에서도 {{TagPerson|[[원효]]}}를 끌어다가 법상종 자기의 해동육조의 하나로 추존한 것이 분명하다. 이와 같이 화엄종에서나 법상종에서나 다 {{TagPerson|[[원효]]}}를 끌어다가 자기 종의 조사를 삼지만 {{TagPerson|[[원효]]}}는 자기 사상 즉 해동종 사상이 따로 있을 뿐 아니라 {{TagPerson|[[원효]]}}의 해동종 사상을 친히 이어받은 그 법손들이 따로 있어서 그 법등을 계속 상전하여 자성일가한 독립한 종이 있다. 이것이 즉 해동종이며 법성종 즉 중도종이란 것이요 화엄종의 일파는 아니다. 그러므로 {{TagPerson|[[의상]]}}의 화엄종에서 {{TagPerson|[[원효]]}}의 법손으로 독립한 하나의 종인 분황종이 자기 화엄종과 관계 없는 것을 또한 자인하였다. 고려 대장을 조조(雕造)할 때 {{TagPerson|[[의상]]}} 화엄종의 법통으로서 당시 교정의 임무를 봤던 개태사 {{TagPerson|[[수기]]}}의 편집한 {{TagBook|[[고려신조대장교정별록]]}} 제1권에 있는 기사를 보면 {{TagPerson|[[수기]]}}가 대집경 중에 오착처를 발견하고도 거듭 100년간 그 경을 숭봉하여 온 분황종 승려들의 반대를 염려하여 감히 정정하지를 못하고 다못 그 착오된 것을 별록 중에 기재하여 둔다는 것을 본다면 {{TagPerson|[[수기]]}} 등의 자기 종인 화엄종과 분황종과는 원래부터 일종일파가 아니라는 것이 증명될 것이다.
 +
|목차2-3해독문6번= 이상에서 말한 것은 {{TagPerson|[[원효]]}}의 해동종이 화엄종과 관계 없다는 것을 말한 것이어니와, 다음은 중도종 즉 법성종이 삼론종과 관계 없다는 것을 말하려고 한다. 삼론종의 주장 학설인 팔불중도라는 말을 가지고 삼론종을 중도종이라고 하였는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러한 자기 학설을 가리키어 중도라고 자랑하는 것은 삼론종뿐 아니라 법상종에서도 자기 종지가 비공(非空)(삼론종을 가리킴), 비유(非有)(소승교를 가리킴)의 중도라고 자랑하는 것이므로 어느 종파든지 다 자기 종지를 중도라고 자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삼론종은 반야사상 즉 공(空)사상을 만히 주장하는 종이므로 종래 법성종이라고 공인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법성종 즉 중도종은 삼론종이 아니라 해동종이란 것을 필자는 확정하는 바이다. 이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TagBook|[[동문선]]}} 제27권에 등재되어 있는 {{TagPerson|[[하천단]]}}(河千旦)의 소작인 해동종승통관고 1장을 인용하기로 하자. 그 관고 중에
 +
|목차2-3해독문7번= <blockquote no="05">門下正法西來 餘波東浸 淵源浩不可知際 矛盾相爭者有年 爰及曉公挺生羅代 和百家之異諍 合二門之同歸 荀有襲其遺芳 宜特加其峻級 海東宗首座某 傳祖法器 爲人福田 了知一切因緣 皆從多生熏習 得此金剛三味 佛性自圓 故於玉麈一揮魔膽幾落 可謂上機之達者 孰云中道而廢之</blockquote>
 +
|목차2-3해독문8번= 이것을 해석하면 ‘정법이 서방으로부터 와서 그 여파가 동방에 침입함에 연원이 호한(浩汗)하여 변제(邊際)를 알기 어렵고 모순상쟁함이 오래더니 효공이 신라 대에 정생(挺生)함에 미쳐 백가의 이쟁을 융화하고 이문의 동귀(同歸)를 합성하였다’는 것이니 이는 즉 {{TagPerson|[[원효]]}}의 추익(追謚)인 화정국사라는 의미를 붙여서 해동이란 두 자를 설명한 것이며 또 ‘차금강삼매(此金剛三昧)를 득(得)하면 불성이 자원(自圓)하고 고로 옥진(玉塵)을 일휘(一揮)함에 마담(魔膽)이 기락(幾落)이라’ 하는 것은 법성종이란 의미를 붙여서 승통의 소득을 설명한다. <cite no="02">“魔瞻幾落”</cite>이란 구와 작대(作對)하기 위하여 <cite no="03">“佛性自圓”</cite>이라 하였으나 불성은 법성의 글자 바꾸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최후로 ‘상기(上機)의 달자(達者)라고 가위(可謂)할지언정 중도이폐지(中道而廢之)라고 숙운(孰云)하리요’ 하는 말은 중도종이란 중도 두 자를 설명하는 것이니, 그 의미를 간단히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승통을 대할 때에 중도종 모라 중도종 모라고 부르는 그 중도 두 자는 유·무·색·공의 두 변을 원리(遠離)한 상상근기의 통달자라는 중도이므로 중도이폐지라는 중도는 아니다 하는 것이다. 만일 이 ‘중도이폐지’라는 말을 중도종의 해석으로 보지 아니 한다면 이것은 아무 재미도 없는 돌연한 말이 되고 말 것이다.
 +
|목차2-3해독문9번= 이상에 해설한 바의 관고 1장에 의하여 법성종 즉 중도종은 {{TagPerson|[[원효]]}}의 해동종 즉 분황종이라고 필자는 단정하는 바이다.
 +
|목차2-3해독문10번= 다시 해동종 즉 법성종의 종지도 위에서 인용한 관고에 의하면 일경일론에 치우쳐 한정하여 숭상하는 것이 아니다. 불타의 설법은 일음돈설(一音頓說)로서 대소천심의 차별이 없는 것이지만 문자의 견해에 따라서 대소천심의 차별이 시시로 있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TagBook|[[화엄경]]}}과 같은 대승경전이라고 좋은 경전이고 {{TagBook|[[아함경]]}}과 같은 소승경전이라고 나쁜 경전이 아니다. 어떠한 경전이나 불문하고 다같이 전미취오(轉迷就悟)의 금언이 되는 것이다. 그럼으로 {{TagBook|[[동문선]]}} 제50권에 있는 {{TagPerson|[[김부식]]}}의 소작인 화정국사의 영찬(影贊)에
 +
|목차2-3해독문11번= <blockquote no="06">恢恢一道 落落圓音 機聞自異 大小淺深 如三舟月 如萬竅風 至人大鑿 卽異而同 瑜伽名相 方廣圓融 自我觀之 無往不通 百川共海 萬相一天 廣矣大矣 莫得名焉</blockquote>
 +
|목차2-3해독문12번= 이란 말이 있다. 이 가운데 <cite no="04">“瑜伽名相 方廣圓融 自我觀之 無往不通”</cite>이라 한 말은 즉 유가론을 종상하는 법상종의 법상과 {{TagBook|[[대방광불화엄경|대방광화엄경]]}}을 숭봉하는 화엄종의 원융(圓融)과를 {{TagPerson|[[원효]]}} 자기로부터 관찰할 때에는 맞지 아니한 것이 없다는 것이다.
 +
|목차2-3해독문13번= {{TagPerson|[[원효]]}}가 이러한 불교관을 가지고 당시 화엄종은 {{TagBook|[[화엄경]]}}이 제일 좋은 경이라 하고 법상종은 유가유식의 교리가 제일 좋은 법문이라 하고 그밖에 열반종과 계율종도 제각각 자기의 숭봉하는 경률이 제일 법문이라 하는 백가의 모순상쟁을 융화통일한 것이다. 이것이 {{TagPerson|[[원효]]}}의 불교사상인 동시에 해동 법성종의 종지이다. 그러므로 이 법성종은 다른 종들과 같이 오직 일경일론으로써 소의성전을 삼지 아니하고 {{TagBook|[[금강삼매경]]}}과 {{TagBook|[[대집경]]}}과 {{TagBook|[[화엄경]]}}과 같은 이러한 경전을 꼭 같은 것으로 숭봉하여 소의성전을 삼는 것이다.
 +
|목차2-3해독문14번= 개종조 {{TagPerson|[[원효]]}}의 속성은 설 씨요 소명은 서당(誓幢)이라고 한다. 처음 어머니의 꿈에 유성이 회중에 들어오는 것을 느끼고 임신하여 신라 {{TagPerson|[[진평왕]]}} 39년 정축에 압량군(현재 경북 자인군의 속지) 남불지촌의 북쪽 율곡 사라수(裟羅樹) 하에서 탄생하였다. 출가한 후에 그 본 집을 버리고 절을 만들었으니, 그것이 초개사라는 절이다. 그 뒤에 {{TagPerson|[[의상]]}}로 더불어 입당구법을 하여보려고 등정하여 요동까지 이르러 총암(塚闇)에서 하룻밤을 경과하다가 목마름으로 인하여 촉루(髑髏)의 물을 마시고 ‘삼계유식 만법유심의 리를 깨닫고 드디어 환국하였다’ 한다. 말년에 {{TagPerson|[[요석공주]]}}와 동거하여 설총을 낳았으니 이는 곧 신라 2현의 하나인 유명한 유학자이다. {{TagPerson|[[신문왕]]}} 6년 3월 30일에 형년 70세로 귀적하였다. 고려 {{TagPerson|[[숙종]]}} 6년에 이르러 해동종 조사 대성 화정국사라고 추익하였다. {{TagPerson|[[원효]]}}대성 후에 경주 분황사를 근본 도장으로 하야 종풍을 유지, 선양하다가 고려 {{TagPerson|[[광종]]}} 이후에 이르러 개성 왕륜사로서 본사를 삼게 되었다.
 +
|목차2-3해독문15번= 이 법성종의 종세가 화엄종 법상종과 같이 그렇게 융성하지는 못하였으므로 후래 역사상에 굴지할 만한 대덕고승이 없었다. 위에서 인용한 해동종승통관고에 의하면 고려 高종 때에 본종의 고승으로 승통위에까지 승진된 고덕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이것도 그의 이름까지도 관고 중에 드러나지 아니하고 말았다. 하여튼 법성종의 종풍이 이조 {{TagPerson|[[세종]]}} 6년 오교양종을 폐합할 당년까지 유전하였던 것은 사실이다.
 
}}
 
}}
 
{{상단이동|페이지={{PAGENAME}}}}
 
{{상단이동|페이지={{PAGENAME}}}}

2024년 11월 3일 (일) 14:26 판

진단학보 원고(Article) 목록으로 이동하기 XML 문서 다운받기

오교양종에 대하여
Icon article.png
출처 :
 
원제목 五敎兩宗에 對하야 학술지 진단학보 수록권호 8 발행기관 진단학회
저자 김영수 역자 집필일자 게재연월 1937년 11월
시작쪽 074쪽 종료쪽 101쪽 전체쪽 028쪽 연재여부 단독 범주 논문 분야 민속학



항목

차례


해제 목차 본문 데이터 주석




해제


내용을 입력합니다.@




목차







본문


본문1: 총설


본문1-1: 1. 오교양종이란 무엇인가


오교양종이란 것은 조선 불교의 종파를 총칭하는 이름으로서, 고려 숙종인물조로부터 이조 세종인물조까지의 약 330여 년간을 두고 불러오던 것이다. 불교가 조선에 처음 전래한 것으로 말하면 고구려 소수림왕인물 2년에 중국 전진(前秦) 부견인물(苻堅)이 불경과 불상을 순도대사인물(順道大師)에게 주어서 고구려 임금에게 보내온 것으로 시작되었다고 하거니와, 당시 순도대사인물가 가지고 온 불교로 말하면 중국에서도 아주 삼론, 지론 등 대승불교가 번역되기 전이므로 순도대사인물가 전래한 불교는 물론 소승불교에 속한 것일 것이다. 그러므로 최치원인물이 찬한 양산사 지증비(智證碑)에
쪽수▶P74-1五敎兩宗이란 것은 朝鮮佛敎의 宗派를 總稱하는 이름으로서, 高麗 肅宗朝로부터 李朝 世宗朝까지의 約 三百三十 餘年間을 두고 불러오든 것이다. 佛敎가 朝鮮에 처음 傳來한 것으로 말하면 高句麗 小獸林王 二年에 支那 前秦苻堅이 佛經과 佛像을 順道大師에게 주어서 高句麗 님금에게 보내온 것으로 始作되였다고 하거니와, 當時 順道大師가 가지고 온 佛敎로 말하면 支那에서도 아주 三論 地論 等 大乘佛敎가 翻譯되기 前임으로 順道大師의 傳來한 佛敎는 勿論 小乘佛敎에 屬한 것일 것이다. 그럼으로 崔致遠의 所撰인 陽山寺智證碑에

毘婆娑先至 則四郡駈四諦之輪 摩訶衍後至 則一國耀 一乘之鏡

쪽수▶P74-2

毘婆娑先至 則四郡駈四諦之輪 摩訶衍後至 則一國耀 一乘之鏡

이란 것은 고구려, 백제, 신라의 삼국이 나눠져 있든 시대에 있어서 소승불교인 비바사(毘婆娑)가 사군(四郡) 옛 땅인 고구려에 먼저 도달했고 삼국이 통일된 이후에 이르러서 비로소 마가연(摩訶衍)의 대승불교가 전래하였다는 것이다.
쪽수▶P74-3이란 것은 高句麗 百濟 新羅의 三國이 分하여 있든 時代에 있어서 小乘佛敎인 毘婆娑가 四郡古地인 高句麗에 先至하였고 三國이 統一된 以後에 이르러서 비로소 摩訶衍의 大乘佛敎가 傳來하였다는 것이다.
사실 조선에 있어 열반(涅般), 법성(法性), 계율(戒律), 화엄(華嚴), 법상(法相) 등 후세의 소위 오교라고 가리키는 대승불교가 2차로 건립되기는 신라 무열왕인물 때로부터의 일이다. 당시 신라에서 분립되어 전하던 불교 종파는 대소승의 다름은 있다고 할는지 모르지만 이 오교의 대승불교와 비바사의 소승불교는 다 경론(經論)으로써 소의근본(所依根本) 삼는 불교임으로 이때에 있어서는 교(敎)니 선(禪)이니 하는 소위 선교의 분쟁은 없었던 것이다. 신라 흥덕왕인물 이후에 이르러 가지산의 도의인물와 실상산의 홍척인물과 동리산의 혜철인물, 도굴산의 범일인물, 봉림산의 현욱인물, 사자산의 도윤인물, 의양산의 도헌인물, 성주산의 무염인물, 수미산의 이엄인물 등 구산 조사(祖師)가 차제로 일어나 교외별전(敎外別傳)의 조계종 풍을 들여옴으로부터 비로소 선교의 대립을 보게 되었다. 그리하여 당시 신라의 불교는 열반, 법성 등 오종은 교로서 한 편이 되고 가지산, 실상산 등 구종은 선으로서 한 편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세상에서는 오교구산이라고 불렀던 것이다.
쪽수▶P74-4事實 朝鮮에 있어 涅般 法性 戒律 華嚴 法相 等 後世의 所謂 五敎라고 稱한 大乘佛敎가 次第로 建立되기는 新羅 武烈王때로부터의 일이다. 當時 新羅에서 分立되야 傳하든 佛敎宗派는 大小乘의 다름은 있다고 할는지 모르지만 이 五敎의 大乘佛敎와 毘婆娑의 小乘佛敎는 다 經論으로써 所依根本 삼는 佛敎임으로 이때에 있어서는 敎니 禪이니 하는 所謂 禪敎의 紛爭은 없었든 것이다. 新羅 興▶P75-1德王 以後에 이르러 迦智山의 道儀와 實相山의 洪陟과 桐裡山의 惠哲, 闍崛山의 梵日, 鳳林山의 玄昱, 師子山의 道允, 義陽山의 道憲, 聖住山의 無染, 須彌山의 利嚴 等 九山 祖師가 次第로 起하야 敎外 別傳의 曺溪宗風을 轉入함으로부터 비로소 禪敎의 對立을 보게 되였다. 그리하야 當時 新羅의 佛敎는 涅般 法性 等 五宗은 敎로서 한편 이 되고 迦智山 實相山 寺 九宗은 禪으로서 한편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世上에서는 五敎九山이라고 불렀던 것이다.
이와 가티 오교와 구산이 서로 대립하여 있는 불교단은 다시 고려 숙종인물 2년에 이르러서 대각국사인물의 천태종이 가첨됨을 따라 오교구산이란 명칭을 변경하여 오교양종이라고 하게 되었다. 구산 선종은 동시 조계 혜능대사인물의 법손에 속한 불교단이므로 이것을 총칭하야 조계종이라 하고 새로 가첨된 천태종을 합하야 양종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그리하야 고려 숙종인물 이후의 조선 불교의 교단은 교로서는 열반, 계율, 법성, 화엄, 법상 등 오종이 있었고 선으로서는 조계, 천태 등 양종이 있었으므로 이것을 오교양종이라고 호칭하였다.
쪽수▶P75-2이와 가티 五敎와 九山이 서로 對立하여 있는 佛敎團은 다시 高麗 肅宗 二年에 이르러서 大覺國師의 天台宗이 加添됨을 따라 五教九山이란 名稱을 變更하야 五敎兩宗이라고 하게 되었었다. 九山 禪宗은 同是 曺溪 惠能大師의 法孫에 屬한 佛敎團임으로 이것을 總稱하야 曺溪宗이라 하고 새로 加添된 天台宗을 合하야 兩宗이라고 부르게 되였다. 그리하야 高麗 肅宗 以後의 朝鮮佛敎의 敎團은 敎로서는 涅般 戒律 法性 華嚴 法相 等 五宗이 있었고 禪으로서는 溪 天台 等 兩宗이 있었음으로 이것을 五敎兩宗이라고 呼稱하였었다.
이로써 본다면 고려 숙종인물 이후로 이조 세종인물 때까지의 조선 불교의 종파는 오즉 오교양종 즉 칠종뿐임에도 불구하고 이조 태종인물 6년 3월 의정부로부터 선교 각 종파를 합하여 남겨 둘 사사(寺社)를 정할 것을 주청한 계문(태종실록서적 소재) 중에
쪽수▶P75-3일로써 본다면 高麗 肅宗 以後로 李朝 世宗時까지의 朝鮮佛敎의 宗派는 오즉 五敎兩宗 卽 七宗뿐임에도 不拘하고 李朝 太宗 六年 三月 議政府로부터 禪敎 各宗 合留寺社를 定할 것을 奏請한 啓文(太宗實錄 所載) 中에

(上畧)新舊都 五敎兩宗各留一寺 外方府禪敎 各一寺(中畧)曺溪宗擔摠持宗合留七十寺 天台䟽字法事宗合留四十三寺 華嚴道門宗,合留四十三寺 慈恩宗留三十六寺 中道神印宗,合留三十寺 南山始興宗各留十寺

쪽수▶P75-4

(上畧)新舊都 五敎兩宗各留一寺 外方府禪敎 各一寺(中畧)曺溪宗擔摠持宗合留七十寺 天台䟽字法事宗合留四十三寺 華嚴道門宗,合留四十三寺 慈恩宗留三十六寺 中道神印宗,合留三十寺 南山始興宗各留十寺

라 한―실록 중에 나타난―종명들을 보면 11종이 열거되었고 만일 여기에 다시 소승종을 더하면 도합 12종의 불교 교단이 고려말에 전하였던 것을 추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이것을 오교양종에 어떠케 배합시키면 될까. 나는 아래와 같이 배열하여 설명하고 싶다.
쪽수▶P75-5라 한―實錄 中에 나타난―宗名들을 보면 十一宗이 列錄되었고 만일 여기에 다시 小乘宗을 加하면 都合 十二宗의 佛敎敎團이 高麗末에 傳하였든 것을 推想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이것을 五敎兩宗에 어떠케 配合시키면 可할까. 나는 아래와 가티 配列하야 說明하고 싶다.
【십이종】 【오교양종】
조계종…………조계종
총지종(摠持宗)…………〇〇〇
천태소사종(天台䟽字宗)/천태법상종…………천태종
화엄종/도문종(道門宗)…………화엄종
자은종(慈恩宗)…………법상종
중도종(中道宗)………법성종
신인종(神印宗)…………〇〇〇
남산종…………계율종
시흥종(始興宗)………열반종
소승종…………〇〇〇
쪽수▶P75-6【十二宗】 【五敎兩宗】
曺溪宗…………曺溪宗▶P76-1
摠持宗…………〇〇〇
天台䟽字宗/天台法事宗…………天台宗
華嚴宗/道門宗…………華嚴宗
慈恩宗…………法相宗
中道宗………法性宗
神印宗…………〇〇〇
南山宗…………戒律宗
始興宗………涅般宗
小乘宗…………〇〇〇
위와 같이 오교양종은 즉 칠종을 십이종에 배정하여 보면 결국 남은 것은 총지종, 신인종, 소승종 등의 삼종뿐이니, 이 삼종은 오교와 동시에 창립된 종들이다 승종으로 말하면 55교라는 것이 아직 세상에 출현되기 전부터 이미 전하여 온 종파이다. 그러나 이 삼종은 다 처음에 있어서는 하나의 독립종으로 행세를 하지 못하다가 오교양종이란 명칭이 이미 세상 사람들의 입에 올라서 이름이 익혀진 뒤인 고려말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독립한 하나의 종으로 공인됨을 얻은 종들이므로 오교양종 중에 이름이 빠지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필자는 이 삼종을 오교양종에 부치어서 전래한 종이라 하여 부전(附傳) 삼종이라고 이름하여 보았다. 그러므로 오교양종이라 하면 즉 칠종일 것 같지만 사실에 있어서는 칠종 이외에 부전 삼종까지 하여 열반종, 계율종, 법성종, 화엄종, 법상종, 조계종, 천태종, 총지종, 신인종, 소승宗의 십종 교단을 모두 이름하여 오교양종이라고 불러온 것임을 특히 주의하지 아니하면 안 될 것이다.
쪽수▶P76-2右와 가티 五敎兩宗은 卽 七宗을 十二宗에 配定하여 보면 結局 남은 것은 摠持宗 神印宗 小乘宗 等의 三宗뿐이니, 이 三宗은 五敎와 同時에 創立된 宗들이다 乘宗으로 말하면 五五敎라는 것이 아즉 世上에 出現되기 前부터 이미 傳히야 온 宗派이다. 그러나 이 三宗은다. 처음에 있어서는 一 獨立宗으로 行世를 하지 못하다가 五敎兩宗이란 名稱이 이미 世上 사람들의 口頭에 올라서 이름이 익혀진 뒤인 高麗末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獨立한 一宗으로 公認됨을 얻은 宗들임으로 五敎兩宗 中에 이름이 빠지게 된 것이다. 그럼으로 筆者는 이 三宗을 五敎兩宗에 부치어서 傳來한 宗이라 하야 附傳三宗이라고 名稱하여 보았다. 그럼으로 五敎兩宗이라 하면 卽七宗일 것 같지만은 事實에 있어서는 七宗 以外에 附傳三宗까지 하야 涅般宗 戒律宗 法性宗 華厳宗 法相宗 豊溪宗 天台宗 摠持宗 神印宗 小乘宗의 十宗敎團을 摠名하야 五敎兩宗이라고 불러 온 것임을 特히 注意하지 아니하면 안 될 것이다.






























본문1-2: 2. 등전(燈傳)의 방법


이상에서 말한바 오교양종의 내용을 설명하기 전에 종맥을 유지 상속함에 요인이 되고 근본이 되는 등전(傳燈)이란 것을 먼저 말하지 아니하면 안 될 것이다. 전등이란 것은 불교의 혜명(慧命)을 계속 대대로 이어서 후세에까지 유전하는 것이 마치 등과 등이 그 화염을 이어받는 것과 같다 하여 그 불교 혜명을 상속, 유전하는 방법을 전등이라고 이름하는 것이다.
쪽수▶P76-3以上에서 말한바 五敎兩宗의 內容을 說明하기 前에 宗脉을 維持 相續함에 要因이 되고 根本이 되는 傳燈이란 것을 먼첨 말하지 아니 하면 안 될 것이다. 傳燈이란 것은 佛敎의 慧命을 繼續 相傅하야 後世에까지 流傳하는 것이 마치 燈과 燈이 그 火焰을 相傅하는 것과 같다 하야 그 佛敎 慧命을 相續 流傳하는 方法을 傳燈이라고 이름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 오교양종은 무슨 방법으로써 빛을 상속하였던가. 신라, 고려 시대의 승려로 말하면 소위 누구라고 손에 꼽는 승려는 반드시 중국에 들어가 구법(求法)하는 것을 명예롭게 생각하였다. 이러한 풍조로서 사람이 중국에 가서 새로 불교를 전수하여다가 그것을 선포하였다고 하면 전부터 전하여 오든 소위 오교양종은 멸망을 보게 될 것이 아닌가. 설령 멸망되지 아니하고 그 법맥을 상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반드시 구법(求法) 고승들을 제외한 나머지의 한 승려들로만이 서로 계속한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뿐 아니라 1년을 두고도 수십인의 고승들이 새 불교를 수입하여 왔었으니 오치양종 이외 수십 개의 종파가 늘어가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실지에 있어서는 조선 불교는 시종일관으로 오교양종뿐이요 이 이외에 다른 종파의 가첨이 없었던 것을 보면 그 오교양종의 법맥을 전하는 전등 상에 움직이지 못할 철칙이 있었던 것을 추측할 수 있는 것이다.
쪽수▶P77-1그러면 이 五敎兩宗은 무슨 方法으로써 빛을 相續하였든가. 羅麗 時代의 僧侶로 말하면 所謂 誰某라고 屈指하는 僧侶는 반드시 支那에 入하야 求法하는 것을 名譽롭게 생각하였었다. 이러한 風潮로서 사람 사람이 支那에 가서 새로 佛敎를 傳受하여다가 그것을 宣布하였다고 하면 前부터 傳하여 오든 所謂 五敎兩宗은 滅亡을 보게 될 것이 아닌가. 設令 滅亡되지 아니하고 그 法脉을 相傳하였다고 하드라도 그것은 반드시 求法高僧들을 除置한 남어지의 한 僧侶들로 만이 互相 繼續한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뿐 아니라 一年을 두고도 數十人의 高僧들이 새 佛敎를 輸入하여 왔었으니 五致兩宗 以外 數十個의 宗派가 늘어가게 될 것이다. 그러치만 實地에 있어서는 朝鮮 佛敎는 始終一貫으로 五敎兩宗뿐이요 이 以外에 다른 宗派의 加添이 없었든 것을 보면 그 五敎兩宗의 法脉을 傳하는 傳燈 上에 움직이지 못할 鐵則이 있었든 것을 推測할 수 있는 것이다.
전등 상에 제일 필요한 것은 사승(師僧)이다. 사승에는 최초로 출가입산하여 득도를 할 때에 만나게 된 득도사(得度師)가 있고 그다음 득도 후 유방(遊方) 행각 중에 상봉하게 된 수법사(受法師)가 있다. 이 득도사와 수법사와의 일개 사승 중에 어느 사승으로써 정사승(正師僧)을 삼았는가 하면 신라, 고려 시대에 있어서는 두말 할 것도 없이 득도사로써 정사승을 삼았던 것이 분명하다. 오교양종 중 어느 사찰에서든지 새로 득도한 승려가 있으면 그 새로운 득도자의 법명 두 자는 반드시 그 소속 종파의 본사에 등록하여 두는 것이 원칙이다. 한번 법명을 등록하여 둔 이상에는 그 뒤에 그 사람이 어디 가서 수법사를 상봉하여 그의 법을 얻었든지 간에 그 승려는 변통할 수 없이 법명을 등록하여 둔 그 종파의 승려로서 그 종파에 속한 사찰의 주지를 보명(補命)하게 되는 터이므로 만일 최초에 득도한 절의 소속 종파를 하직하고 다른 종 승려로 되려고 하면 행정관청의 인가를 얻어 전적 수속을 밟지 아니하고는 하는 도리가 없는 것이다. 일례를 들면 고려 강종인물의 네 번째 왕자인 경지인물(鏡智) 왕사가 처음에 의양산파의 고승인 보경사 주지 원진국사인물에게 득도를 하였으므로 그의 승적은 의양산에 두었었다. 그 뒤 경지인물 왕사는 도굴산파의 고승인 진명국사인물의 도화(道化)를 흠앙하여 그의 도제가 되려고 할 때에 부득이 의양산에 두었던 승적을 조정의 지령으로써 굴산사에 이적하여 진명국사인물의 문도가 된 후에 도굴산파의 대리(大利)인 진주 단속사 주지로 임명된 일이 있었다. 이로써 보면 고려 시대의 각종 승적은 득도사를 중심으로 하여 득도사의 소속 종파 본사에 등록한 한에는 좀처럼 해서는 이적이 잘 아니 되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또 진주 단속사 주지 대감국사인물란 이가 지나 임제인물의 법손인 개심선사인물의 인가를 받아서 그의 제자가 되었던 관계로 대감국사인물임제인물의 9대손이라고 자랑 삼아 떠들어 놓았지만 그의 득도사는 범일국사인물의 원손이기 때문에 그이가 귀적한 후 비명에는 크게 특서하기를 조계종 굴산 하 단속사 대감국사인물의 비라고 하여 그의 종파를 분명히 표방하였다. 삼각산 중흥사 태고국사인물가 중국의 고승 석옥청공인물 선사의 법을 사승하여 개당하였기 때문에 임제인물 19대 법손 태고인물라고 떠들었지만 그의 득도사는 조계종 가지산 도의선사인물의 원손인 회암사 광지선사인물인 까닭에 그이의 귀적한 후의 비명에다가 또한 크게 특서하기를 “高麗國師大曺溪嗣祖”라고 하여 그이의 소속 종파가 조계종인 것을 명시하였다.
쪽수▶P77-2傳燈 上에 第一 心要한것은 師僧이다. 師僧에는 最初로 出家入山하야 得度를 할 때에 맛나게 된 得度師가 있고 그 다음 得度 後 遊方行脚 中에 相逢하게 된 受法師가 있다. 이 得度師와 受法師와의 一個 師僧 中에 어느 師僧으로써 正師僧을 삼었는가 하면 羅麗 時代에 있어서는 두 말할 것도 없이 得度師로써 正師僧을 삼었든 것이 分明하다. 五敎兩宗 中 어느 寺刹에서든지 새로 得度한 僧侶가 있으면 그 新得度者의 法名 二字는 반드시 그 所屬 宗派의 本寺에 登錄하여 두는 것이 原則이다. 한번 法名을 登錄하여 둔 以上에는 그 뒤에 그 사람이 어디가서 受法師를 相逢하야 그의 法을 受하든지 간에 그 僧侶는 變通할 수 없이 法名을 登錄하여 둔 그宗派의 僧侶로서 그 宗派에 屬한 寺刹의 住持를 補命하게 되는 터임으로 만일 最初에 得度한 寺의 所屬 宗派를 하직하고 他宗 僧侶로 되려고 하면 行政官廳의 認可를 得하야 轉籍 手續을 밟지 아니하고는 하는 道理가 없는 것이다. 一例를 들면 高麗 康宗의 第四王子인 鏡智 王師가 처음에 義陽山派의 高僧인 寶鏡 寺住持 圓眞國師에게 得度를 하였음으로 그의 僧籍은 義陽山에 두었었다. 그 뒤 鏡智王師는 闍崛山派의 高僧인 眞明國師의 道化를 欽仰하야 그의 徒弟가 되려고 할 때에 不得已 義▶P78-1陽山에 두었던 僧籍을 朝廷의 旨令으로써 崛山寺에 移籍하야 眞明國師의 門徒가 된 後에 崛山派의 大利인 晋州 斷俗寺 住持로 被命된 일이 있었다. 일로써 보면 高麗時代의 各宗 僧籍은 得度師를 中心으로 하야 得度師의 所屬 宗派本寺에 登錄한 限에는 좀처럼 해서는 移籍이 잘 아니 되는 것을 推測할 수 있다. 또 晋州斷俗寺 住持大監國師란 이가 支那臨濟의 法孫인 介諶禪師의 印可를 받어서 그의 弟子가 되었든 關係로 大監國師를 臨濟의 九代孫이라고 자랑삼아 떠들어 노았지만은 그의 得度師는 梵日國師의 遠孫이기 때문에 그이가 歸寂한 後 碑銘에는 大字特書하기를 曺溪宗崛山下斷俗寺大監國師之碑라고 하야 그의 宗派를 分明히 標膀하였다. 三角山 重興寺 太古禪師가 支那의 高僧 右屋淸珙禪師의 法을 嗣承하야 開堂하였기 때문에 臨濟十九代法孫 太古라고 떠들었지만 그의 得度師는 曺溪宗 迦智山 道儀禪師의 遠孫인 檜岩寺 廣智禪師인 까닭에 그이의 歸寂한 後의 碑銘에다가 또한 大字特書하기를 「高麗國師大曺溪嗣祖」라고 하야 그이의 所屬 宗派가 曺溪宗인 것을 明示하였다.
오교양종의 법맥을 계속하는 전등 상에 이러한 철칙이 있었던 것을 주의치 아니함으로 인하여 혹 어떤 이들은 태고선사인물임제인물의 19대 법손이라 하야 태고선사인물의 종파를 말할 때에 임제종이라고 하지만 사실에 있어서는 태고인물 화상(和尙)이 생전사후를 통하여 조계종 가지산 하의 승려 노릇을 한 일은 있어도 임제 승려로 행세한 일은 없었다.
쪽수▶P78-2五敎兩宗의 法脉을 繼續하는 傳燈 上에 이러한 鐵則이 있었든 것을 注意치 아니함으로 因하야 혹 어떤 이들은 太古禪師를 臨濟의 十九代 法孫이라 하야 太古禪師의 宗派를 말할 때에 臨濟宗이라고 하지만 事實에 있어서는 太古 和尙이 生前死後를 通하야 曺溪宗 迦智山 下의 僧侶 노릇을 한 일은 있어도 臨濟僧侶로 行世한 일은 없었다.
이와 같이 득도사로서 정사승을 삼아가지고 종의 전등을 상속하는 것이므로 인하여 오교양종이 몇백 년을 두고 그 종풍을 계속하였고 또한 구법 승려들이 년년세세로 중국으로부터 새로 불법을 전래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오즉 그 승려의 불교 지식을 향상시키는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그 승려의 본래 종파에는 하등 변동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새 종파가 오교양종 이외에 증가되는 법도 없었던 것이다.
쪽수▶P78-3이와 가티 得度師로써 正師僧을 삼아가지고 宗의 傳證을 相續하는 것임으로 因하야 五敎兩宗이 幾百年을 두고 그 宗風을 繼續하였고 또한 求法 僧侶들이 年年世世로 支那로부터 새로 佛法을 傳來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오즉 그 僧侶의 佛敎智識을 向上시키는 것에 不過한 것임으로 그 僧侶의 本來宗派에는 何等變動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新宗派가 五敎兩宗 以外에 增加되는 法도 없었든 것이다.
































본문1-3: 3. 승정기관과 법계의 방법


이상에서는 오교양종의 종풍을 유지, 계속하는 데 득도사를 정사승으로 하는 전등의 방법이 있었다는 것을 설명하여 마쳤거니와 다음으로 또 한 가지 말할 것은 오교양종의 종무를 운행하는 승정기관과 승려의 법계를 승진하는 방법이다. 이 승정의 기관이라든지 법계 승진의 방법이라든지를 잘 밝히지 못하는 때에는 오교양종의 판정에 대하여 여러 가지의 착오가 생기는 것을 면하기 어려운 까닭이다.
쪽수▶P78-4以上에서는 五敎兩宗의 宗風을 維持繼續하는 대 得度師를 正師僧으로 하는 傳燈의 方法이 있었다는 것을 說明하여 맟었거니와 다음으로 또 한 가지 말할 것은 五敎兩宗▶P79-1의 宗務를 運行하는 僧政機關과 僧侶의 法階를 昇進하는 方法이다. 이 僧政의 機關이라든지 法階 昇進의 方法이라든지를 잘 밝히지 못하는 때에는 五敎兩宗의 判定에 代하야 여러 가지의 錯誤가 생기는 것을 免하기 어려운 까닭이다.
승정기관으로 말하면 신라 진흥왕인물 12년에 처음으로 몇 국통(國統) 1인과 주통(州統) 9인과 군통(郡統) 18인을 두어 가지고 전국 승정을 분장하게 하였다. 이 국통(○○)이니 주통(○○)이니 군통(○○)이니 하는 것은 국승통, 주승통, 군승통을 약칭한 것임으로 이 시대를 이름하여 승통시대라고 하면 좋을 것이다. 이 승통시대에는 정부기관과 불교기관의 구별이 없는 때이므로 정교를 구분할 필요도 없던 시대이다. 그 뒤 문성왕인물조에 이르러서 승통을 폐하고 대신 정부기관으로서 승록사(僧錄司)를 설치하여 좌우 승록을 두어 전국 승정을 다스리게 하고 주에는 주승정, 군에는 군승정을 설치함과 동시에 불교기관으로는 승려회의소가 있었으니 조계종의 소관 사찰인 광명사는 선종 즉 양종의 도회소가 되고 해동종의 본리인 왕륜사는 교종 즉 오교의 도회소가 되었다. 이 승록시대에는 정부기관과 불교기관과의 구별도 판연하거니와 선과 교의 구별도 분명하여졌다. 왕륜사는 교종의 불교기관이요 광명사는 선종의 불교기관인 것은 다시 말할 필요도 없거니와 정부의 기관으로 좌우 양가 승록을 설치한 것은 그중의 하나는 교종 승정을 맡은 것이라면 남은 하나는 선종 승정을 맡았을 것이다. 그러나 어느 승록이 선종 승정을 맡고 어느 승록이 교종 승정을 맡았었는지는 잘 알 수 없으나, 국가에서 교종 중에 유명한 어떤 승려를 영입할 때에는 다분히 우가 승록이 출영(出迎)하였고 선종 중에 유명한 어느 승려을 영입할 때에는 다분히 좌가 승록이 출영한 것으로 보아, 좌가 승록은 선종 승정을 담당하고 우가 승록은 교종 승정을 담당하였던 것이 아닌가 한다.
쪽수▶P79-2僧政機關으로 말하면 新羅 眞興王 十二年에 처음으로 몇 國統 一人과 州統 九人과 那統 十八人을 두어 가지고 全國 僧政을 分掌하게 하였다. 이 國統(○○)이니 州統(○○)이니 郡統(○○)이니 하는 것은 國僧統 州僧統 郡僧統의 畧稱한 것임으로 이 時代를 이름하야 僧統時代라고 하면 조흘 것이다. 이 僧統時代에는 政府機關과 佛敎機關의 區別이 없는 때임으로 政敎를 區分할 必要도 없든 時代이다. 그 뒤 文聖王朝에 이르러서 僧統을 廢하고 대신 政府機關으로서 僧錄司를 設하야 左右 僧錄을 두어 全國 僧政을 統理케 하고 州에는 州僧正 郡에는 郡僧正을 設置함과 同時에 佛敎機關으로는 僧侶會議所가 있었으니 曺溪宗의 所關寺刹인 廣明寺는 禪宗 即 兩宗의 都會所가 되고 海東宗의 本利인 王輪寺는 敎宗 卽 五敎의 都會所가 되였었다. 이 僧錄時代에는 政府機關과 佛敎機關과의 區別도 判然하거니와 禪과 敎의 區別도 分明하여졌었다. 王輪寺는 敎宗의 佛敎機關이요 廣明寺는 禪宗의 佛敎機關인 것은 重言할 必要도 없거니와 政府의 機關으로 左右兩街僧錄을 設置한 것은 그中의 하나는 敎宗僧政을 掌한 것이라면 남은 하나는 禪宗僧政을 掌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어느 僧錄이 禪宗僧政을 掌하고 어느 僧錄이 敎宗僧政을 掌하였었는지는 잘 알 수 없으나, 國家에서 敎宗 中에 有名한 어떤 僧侶를 迎入할때에는 多分히 右街僧錄이 出迎하였고 禪宗 中에 有名한 어느 僧侶을 迎入할 때에는 多分히 左街僧錄이 出迎한 것으로 보아, 左街僧錄은 禪宗僧政을 掌하고 右街僧錄은 敎宗僧政을 掌하였든 것이 아닌가 한다.
이러한 것이 이조 세종인물 때 오교양종을 합하여 선교 양종을 삼은 뒤에 이르러서는 정부기관으로 된 승록사는 폐지되고 불교기관으로 흥천사는 선종도회소가 되고 흥덕사는 교종도회소가 되었다. 이와 같이 오교양종의 승정기관은 항상 선과 교를 구별하여 설치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쪽수▶P79-3이러하는 것이 李朝 世宗時 五敎兩宗을 合하야 禪敎 兩宗을 삼은 뒤에 이르러서는 政府機關으로 된 僧錄司는 廢止되고 佛敎機關으로 興天寺는 禪宗都會所가 되고 興德寺는 敎宗都會所가 되였었다. 이와 가티 五敎兩宗의 僧政機關은 恒常 禪과 敎를 區別하야 設置하였던 것이 事實이다.
그 다음 승려 법계의 승진에 있어서는 누구나 불문하고 득도식을 행하여 그 승적이 오교양종에 등록된 이상에는 다 승과에 응시하여 출신할 자격이 있는 것이다. 승과는 고려 광종인물 때에 창설된 것으로서 교종선과 선종선에 나누어 가지고 교종선은 왕륜사에서 오교 승려들에게 행하고 선종선은 광명사에서 양종 승려들에게 행하는 것이다. 교종선에 입격한 자에게는 대선(大選)이란 초급 법계를 주어 대덕(大德), 대사, 중대사(重大師), 삼중대사, 수좌(首座) 승통을 차제로 승진하고 선종선에 입격한 자에게는 역시 대선이란 초급 법계를 준 후 대덕, 대사, 중대사, 삼중대사, 선사, 대선사를 차제로 승진하는 것이다. 대선에로부터 삼중대사까지는 선종, 교종의 구별이 없으나 삼중대사 이상의 법계는 구별이 전연하여 선종 승려에게는 반드시 선사, 대선사를 주고 교종 승려에게는 반드시 수좌 승통을 주는 것이므로 선사, 대선사로 있는 승려를 교종 승려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수좌 승통의 법계를 가지고 있는 승려를 선종 승려라 할 수도 없는 것이다.
쪽수▶P80-1그 다음 僧侶法階의 昇進에 있어서는 누구나 不問하고 得度式을 行하야 그 僧籍이 五教兩宗에 登錄된 以上에는 다 僧科에 應試하야 出身할 資格이 있는 것이다. 僧科는 高麗 光宗時에 創設된 것으로서 敎宗選과 禪宗選에 分하여 가지고 敎宗選은 王輪寺에서 五敎僧侶들 에게 行하고 禪宗選은 廣明寺에서 兩宗僧侶들에게 行하는 것이다. 敎宗選에 入格한 者에게는 大選이란 初級法階를 投하야 大德 大師 重大師 三重大師 首座 僧統을 次第로 昇進하고 禪宗選에 入格한 者에게는 역시 大選이란 初級法階를 授한 後 大德 大師 重大師 三重大師 禪師 大禪師를 次第로 昇進하는 것이다. 大選에로부터 三重大師까지는 禪宗 敎宗의 區別이 없으나 三重大師 以上의 法階는 區別이 戰然하야 禪宗僧侶에게는 반드시 禪師 大禪師를 주고 敎宗僧侶에게는 반드시 首座僧統을 주는 것임으로 禪師 大禪師로 있는 僧侶를 敎宗僧侶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首座僧統의 法階를 가지고 있는 僧侶를 禪宗僧侶라 할 수도 없는 것이다.
이와 가티 승과에 입격하여 대덕의 법계에 승진한 자는 오교양종 사찰의 주지에 보명(補命)하는 것이다. 오교양종 사찰 주지를 임명할 때에 교종 승려는 교종 사찰 주지에 선종 승려는 선종 사찰 주지에 임명할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화엄 승려는 화엄종 사찰 주지에, 천태종 승려는 천태종 사찰 주지에 임명하는 것이 원칙이다. 조계종에 있어서는 구산의 파별이 있으므로―예하면 가지산파 승려는 가지산파 사찰 주지에만, 굴산파 승려는 굴산파 사찰 주지에만 임명하는 것이므로―그 사찰이 어떤 종파의 소속인가 알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찰의 주지에 취임한 승려들의 법계를 고찰하여 보아서 그것을 결정할 것이고 또한 그 승려가 어떤 종파의 소속인가를 잘 알지 못할 때에는 그 승려의 부임한 사찰의 종파를 고찰하여 그것을 결정할 것이다. 이것이 오교양종을 설명하는 데 승정기관과 법계 승진을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쪽수▶P80-2이와 가티 僧科에 入格하야 大德의 法階에 昇進한 者는 五敎兩宗寺刹의 住持에 補命하는 것이다. 五敎兩宗寺刹 住持를 任命할 때에 敎宗僧侶는 敎宗寺刹住持에 禪宗僧侶는 禪宗寺刹住持에 任命할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華嚴僧侶는 華嚴宗寺刹住持에, 天台宗僧侶는 天台宗寺刹住持에 任命하는 것이 原則이다. 曺溪宗에 있어서는 九山의 派別이 있음으로―例하면 迦智山派僧侶는 迦智山派寺刹住持에만, 崛山派僧侶는 崛山派寺刹住持에만 任命하는 것임으로―그 寺刹이 何宗派의 所屬인가가 未詳할 때에는 그 寺刹의 住持에 就任한 僧侶들의 法階를 考察 하야 보아서 그것을 決定할 것이고 또한 그 僧侶가 何宗派의 所屬인가를 잘 알지 못할 때에는 그 僧侶의 被任寺刹의 宗派를 考察하야 그것을 決定할 것이다. 이것이 五敎兩宗을 說明하는대 僧政機關과 法階昇進을 밝히는 것이 必要하다는 것이다.
이상에서 이미 오교양종을 유지, 계속함에 심밀한 관계가 있는 전등의 방법과 또한 참고가 되는 승정기관, 법계 승진의 방법을 서술하여 마쳤으므로 이제부터는 정각 오교양종의 내용 및 기원에 들어가 그것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기로 하자.
쪽수▶P80-3以上에서 이미 五敎兩宗을 維持繼續함에 深密한 關係가 있는 傳燈의 方法과 또한 參考가 되는 僧政機關 法階 昇進의 方法을 叙述하여 맟었음으로 이제부터는 정각 五▶P81-1敎兩宗의 內容 及 起原에 들어가 그것을 다음과 가티 說明하기로 하자.
































본문2: 각론


본문2-1: 1. 열반종


이 종은 신라 무열왕인물 때에 보덕인물(普德) 화상이라 하는 이가 개종한 바로서 열반경으로서 소의근본 성전을 삼는 종이므로 열반종이라 이름한다. 또한 오교양종 중에서 제일 먼저 흥기한 종이라고 하여 시흥종이라고도 하는 것이다. 이전에 고교형인물(高橋亨) 씨는 조선불교월보학술지에서 발행한 「조선불교종지변천원고」이란 논문 중에서 시흥종은 정토종인 듯하다고 말한 일도 있었고 또 이능화인물 씨는 불교통사서적에서 시흥종은 천태종이라고 의견을 부친 후 그 뒤를 이어 권상로 씨는 불교학술지 잡지에서 시흥종은 천태종의 일파라고 역설한 일도 있었다. 그런대 필자는 잡지 일광학술지 제3호권호에 「시흥은 열반종의 이명원고」이란 논제로써 이상 모든 설을 부인하였다. 왜 그러냐 하면 정토종은 조선에서 독립한 하나의 종으로 그 이목을 유지한 사적이 없으므로 시흥종을 정토종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또 천태종은 선종이요 시흥종은 교종인지라 선과 교가 판이한 시흥종으로 천태종의 일파라고 볼 수도 없는 까닭이다.
쪽수▶P81-2이 宗은 新羅 武烈王時에 普德和尙이라 하는 이의 開宗한 바로서 涅般經으로써 所依根本聖典을 삼는 宗임으로 涅般宗이라 이름한다. 또한 五敎兩宗 中에서 第一 먼저 興起한 宗이라고 하야 始興宗이라고도 하는 것이다. 曾前에 高橋亨 氏는 朝鮮佛敎月報에서 發行한 「朝鮮佛敎宗旨變遷」이란 論文 中에서 始興宗은 淨土宗인 듯하다고 말한 일도 있었고 또 李能和 氏는 佛敎通史에서 始興宗은 天台宗이라고 意見을 부친 後 그 뒤를 이어 權相老氏는 佛敎雜誌에 서 始興宗은 天台宗의 一派라고 力說한 일도 있었다. 그런대 筆者는 雜誌 一光 第三號에 「始興은 涅般宗의 異名」이란 論題로써 以上 諸說을 否認하였다. 왜 그러냐 하면 淨土宗은 朝鮮에서 獨立 一宗으로 그 而目을 維持한 事蹟이 없음으로 始興宗을 淨土宗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또 天台宗은 禪宗이요 始興宗은 敎宗인지라 禪과 敎가 判異한 始興宗으로 天台宗의 一派라고 볼 수도 없는 所以이다.
필자도 전에 시흥은 혹시 소승종이나 아닌가 하고 생각해 보기도 하였다. 그것은 시흥이란 말이 신라 법흥왕인물 때의 ‘시흥불법’이란 말에서 근거를 둔 듯하고 그때 그 불법은 즉 소승불교에 불과한 까닭이다. 그러나 이것은 오직 시흥종이란 시흥과 시흥불교라는 시흥이 같다는 것 이외에는 아무 근거도 없으므로 시흥은 열반종의 다른 이름이라고 확정하였다. 일광학술지 제3호권호에서는 세 종의 이유를 들어서 열반종의 다른 이름이 시흥인 것을 설명하였지만 여기에는 오직 한 가지만 들어서 말하기로 하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조 세종인물 6년에 칠종을 폐하여 선교 양종으로 합성할 때에 조계, 천태, 총남의 삼종을 합하여 선종이라 하고 화엄, 자은 중신, 시흥의 사종을 합하여 교종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정부에서 양종에 대하여 분배하여 준 사찰이 전국을 통하여 36사가 되었다. 그 36사 중에는 열반종의 근본 도장인 전주 경복사가 들어있다. 36사로 말하면 선교 양종에 각각 18사씩을 분배하여 준 것이므로 교종에 배속할 사찰이 18사이다. 이 교종에 배속하여 준 18사는 즉 당시 교종에 참렬한 화엄, 자은, 중신, 시흥의 사종이 분배하여 갈 것이다. 다시 말하면 화엄 등 사종은 18사를 나누어갈 주인이요 18사는 사종에게 분배될 재산이다. 그러하다면 재산만 있고 주인이 없을 리도 없고 주인은 있고 재산이 없을 리도 없을 것이다. 그런대 열반종의 근거지로서 열반종의 소유 재산인 전주 경복사는 36사 중에 들어있으나 경복사의 소유 주인인 열반종은 당시 참렬한 교종 중에 명목이 나타나지 않고 의외에 그 역사도 알 수 없고 또 그 소유 사찰이 어느 것인지도 알 수 없는 시흥종이란 것이 교종 중에 참렬하였으니 이 주인 없는 경복사와 재산 없는 시흥종을 서로 배부하면 경복사는 시흥종의 소유 재산이요 시흥종은 경복사의 소유 주인인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시흥종이 즉 열반종이요 열반이 즉 시흥종이라고 할 수 있다.
쪽수▶P81-3筆者도 前日에 始興은 或是 小乘宗이나 아닌가 하고 생각해 보기도 하였었다. 그것은 始興이란 말이 新羅 法興王 時의 「始興佛法」이란 말에서 根據를 둔 듯하고 그때 그 佛法은 즉 小乘佛敎에 不過한 까닭이다. 그러나 이것은 오즉 始興宗이란 始興과 始興佛敎이라는 始興이 같다는 것 以外에는 아무 根據도 없음으로 始興은 涅般宗의 異名이라고 確定하였다. 一光 第三號에서는 三種의 理由를 들어서 涅般宗의 異名이 始興인 것을 說明하였지만은 여기에는 오즉 한 가지만 들어서 말하기로 하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李朝 世宗 六年에 七宗을 廢하야 禪敎兩宗으로 合成할 때에 曺溪 天台 摠南의 三宗을 合하야 禪宗이라 하고 華嚴 慈恩 中神 始興의 四宗을 合하야 敎宗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政府에서 兩宗에 對하야 分配하여 준 寺刹이 全國을 通하야 三十六寺가 되였다. 그 三十六寺 中에는 涅般宗의 根本 道場인 全州 景福寺가 들어있다. 三十六寺로 말하면 禪敎兩宗에 各各 十八寺씩을 分配하여 준 것임으로 ▶P82-1敎宗에 配屬할 寺刹이 十八寺이다. 이 敎宗에 配屬하여 준 十八寺는 즉 當時 敎宗에 叅列한 華嚴 慈恩 中神 始興의 四宗이 分配하야 갈 것이다. 다시 말하면 華嚴 等 四宗은 十八寺를 나누어갈 主人이요 十八寺는 四宗에게 分配될 財産이다. 그러하다면 財産만 있고 主人이 없을 理도 없고 主人은 있고 財産이 없을 理도 없을 것이다. 그런대 涅般宗의 根據地로서 涅般宗의 所有財產인 全州 景福寺는 三十六寺 中에 들어있으나 景福寺의 所有主人인 涅般宗은 當時 叅列한 敎宗 中에 名目이 나타나지 안코 意外에 그 歷史도 알 수 없고 또 그 所有寺刹이 어느 것인지도 알 수 없는 始興宗이란 것이 敎宗 中에 叅列하였으니 이 主人 없는 景福寺와 財産 없는 始興宗을 서로 配付하면 景福寺는 始興宗의 所有財産이요 始興宗은 景福寺의 所有主人인 것이 分明하다. 따라서 始興宗이 卽 涅般宗이요 涅般이 卽 始興宗 이라고 할 수 있다.
개조 보덕인물 화상의 이전에 있어서 신라 원광인물도 진(陳)으로부터 열반경을 배워 왔었고 보덕인물 화상의 후에는 원효인물, 의상인물, 경흥인물, 의적인물, 대현인물 등 제덕이 나타나 혹은 경을 가르치고 혹은 소를 지어 열반경을 선양하였으나 이것은 다 일시적 겸학에 불과한 것이요 오즉 보덕인물 화상으로부터서는 열반경을 소의근본 성전을 삼아 가지고 전업으로 선양한 후 그의 문도들이 종풍을 유지하야 하나의 종으로서 면목을 완성하기에 이른 것이다.
쪽수▶P82-2開祖普德和尙의 以前에 있어서 新羅 圓光도 陳으로부터 涅般經을 배워 왔었고 普德和尙의 後에는 元曉 義相 憬興 義寂 大賢 等 諸德이 出하야 或은 經을 講하고 或은 䟽를 著하야 涅般經을 宣揚하였으나 이것은 다 一時的 兼學에 不過한 것이요 오즉 普德和尙으로부터서는 涅般經을 所依根本聖典으로 삼아가지고 專業으로 宣揚한 後 그의 門徒들이 宗風을 維持하야 一宗 面目을 完成하기에 이른 것이다.
보덕인물 화상은 본대 고구려 용강현 사람으로서 자(字)를 지법(智法)이라고 칭하는 이다. 고구려 반룡사에 살았더니 당시 보장왕인물이 도교를 혹신하므로 보덕인물은 말하기를 만일 도교를 신봉하면 국조가 장차 위태하리라 하고 누차 간하였으나 왕은 종내 듣지 않으므로 국망의 광경을 차마 볼 수 없다 하고 남으로 따라와 (전설에는 자기가 사는 방장실(方丈室) 그대로 남쪽으로 옮겼다고 한다) 백제 완산주(현재 전주) 고달산에 와 경복사를 지어 근본 도장을 정하고 열반종풍을 크게 떨쳤다고 한다. 그리하여 경복사 안에 비래방장이란 주지실이 있었다고 한다.
쪽수▶P82-3普德和尙은 본대 高句麗 龍崗縣人으로서 字를 智法이라고 稱하는 이다. 高句麗 盤龍寺에 住하더니 當時 寶藏王이 道敎를 惑信함으로 普德은 말하기를 萬一 道敎를 信奉하면 國祚가 將次 危殆하리라 하고 屢次 諫하였으나 王은 終乃 不聽함으로 國亡의 光景을 참아 볼 수 없다 하고 南으로 따라와 (傳說에는 自己의 住하는 方丈室 그대로 南飛하얏다 한다) 百濟 完山州(今 全州) 孤達山에 移하야 景福寺를 創하야 根本 道場을 定하고 涅般宗風을 大振하였다고 한다. 그리 하야 景福寺 內에 飛來方丈이란 住持室이 있었다고 한다.
보덕인물 화상의 제자 중에 11인의 상수 제자가 있어서 8대가람을 창건하여 종풍을 조양(助揚)하였으니 고제 무상인물은 그의 제자금취인물로 더불어 금동사를 만들었고, 고제 적멸인물의융인물의 2인은 진구사를 열었고, 고제 지수인물는 대승사를 열었고, 고제 일승인물은 그의 제자 심정인물으로 더불어 대원사를 세웠고, 고제 수부인물는 유마사를 설립하였고 고제 사대인물와 고제 계육인물은 중대사를 세웠고 고제 개원인물은 그의 이름과 가든 개원사를 지었고, 고제 명덕인물은 연구사를 세웠다. 여기에 고제 개심인물과 고제 보명인물을 합하여 11인의 고제라고 하는 것이다.
쪽수▶P82-4普德和尙의 弟子 中에 十一人의 上首 弟子가 있어서 八大伽藍을 創하야 宗風을 助揚하였으니 高弟 無上은 그의 弟子金趣로 더부러 金銅寺를 創하였고, 高弟寂滅과 義▶P83-1融과의 二人은 珍丘寺를 開하였고, 高弟智藪는 大乘寺를 開하였고, 高弟一乘은 그의 弟子 心正으로 더부러 大原寺를 立하였고, 高弟水浮은 維摩寺를 設하였고 高弟四大와 高弟契育은 中臺寺를 造하였고 高弟開原은 그의 일홈과 가든 開原寺를 지였고, 高弟明德은 燕口寺를 成하였다. 여기에 高弟開心과 高弟普明을 合하야 十一人의 高弟라고 하는 것이다.
































본문2-2: 2. 계율종


이 종은 삼장 중에 율장으로써 교지를 삼는 고로 율종이라 혹은 계율종이라고 이름한다. 또한 중국에서는 당태종인물 때에 남산 도의가 창설한 것이라 하야 남산종이라고 칭하는 것이다. 조선에서는 신라 제21대 선덕여왕인물 때에 출세한 자장율사인물의 개종에 속한 종이다. 이보다 먼저 삼국시대에 백제의 고승 겸익인물 등도 계율을 숭상하였으나 이것은 백제의 망국과 함께 실전되었고, 오직 자장율사인물에 이르러서 계율의 종풍이 세상에 크게 드러나고, 그의 법손이 계속 출세하여 종풍을 유지하였으므로 세상에서 독립한 하나의 종으로 공인함에 이른 것이다.
쪽수▶P83-2이 宗은 三藏 中에 律藏으로써 敎旨를 삼는 故로 律宗이라 或은 戒律宗이라고 名한다. 또한 支那에서는 唐太宗 時에 南山道宜의 創設한 것이라 하야 南山宗이라고 稱하는 것이다. 朝鮮에서는 新羅 第二十一代 善德女王 時에 出世한 慈藏律師의 開宗에 屬한 宗이다. 이보다 먼첨 三國時代에 百濟의 高僧 兼益 等도 戒律을 崇尙하였으나 이것은 百濟의 亡國과 함께 失傳되였고, 오즉 慈藏律師에 이르러서 戒律의 宗風이 世上에 大闡되고, 그의 法孫이 繼續 出世하야 宗風을 維持하였음으로 世上에서 獨立 一宗으로 公認함에 이른 것이다.
종조 자장율사인물는 신라 진골 소판(蘇判) (제3급)김무림인물의 아들로서 ‘약생남자(若生男子)하면 출가시키어 법해동양(法海棟梁)을 작(作)하겠다’는 예약으로 천부관음에게 기도하여 득생한 이라 한다. 유명은 선종랑이라고 하였다. 율사는 부모를 조실하고 인생의 무상함을 깨닫고 처자를 버리고 출가하여 소유 世 업 재산을 기울여 원녕사를 짓고, 자기는 말(斗) 만한 소실 하나를 지어 가지고 그 가운데서 단좌하여 고행을 하더니 마침 나라의 대신을 잃었으므로 왕께서는 자장율사인물를 기용하고자 하여 자장인물에게 환속하기를 강권하였던바 자장인물은 이것을 고사하고 따르지 아니하므로 드디어 왕의 노여움을 일으켜 필경 사죄(死罪)로써 책함을 입게 되었다. 그러나 자장인물은 ‘계를 파하고 백년을 사는 것보다 차라리 계를 지키고 지금 죽는 것이 좋다’ 하고 태연자약하므로 왕은 자장인물의 견고한 결심에 마음이 움직여 그의 원을 들어주었다고 한다. 그 후에 입당하여 남산 운제사에 머물러 수법하고 선덕여왕인물 12년에 귀국하였다 조가에서는 자장인물으로 대국통을 배(拜)하였으니, 이것은 특히 자장인물을 위하여 국통의 위에 대국통을 신설한 것이다. 자장인물은 대국통위에 있어 당시에 아직 정리되지 못한 승려의 법강을 확립하며, 통도사를 만들어 천하의 위승려자(爲僧侶者)를 통히 도(度)하였다. 절 안에 금할 계단을 지어 율종의 본색을 표현시키고 반월 반일마다 설계식을 행하여 오부 승니의 지범(持犯)을 소명케 하였다. 또한 정부에 건의하여 의관문물을 당제에 종하여 시행케 하는 등 각 방면으로 활약하였다. 그러므로 자장율사인물의 호법 노력에 의하여 율종 일문만 대성되었을 뿐 아니라 실로 신라 불교의 면목은 돌연 일신하여 견고한 기초를 이루게 되었다.
쪽수▶P83-3宗祖 慈藏律師는 新羅眞骨蘇判 (第三級)金茂林의 아들로서 「若生男子하면 出家시키어 法海棟梁을 作하겠다」는 預約으로 千部觀音에게 祈禱하야 得生한 이라 한다. 幼名은 善宗郞이라고 하였다. 律師는 父母를 早失하고 人生의 無常함을 悟得하고 妻子를 버리고 出家하야 所有世 業財產을 기울리어 元寧寺를 成하고, 自己는 말(斗) 만한 小室 하나를 지어가지고 그 가운데서 端坐하야 苦行을 修하더니 마침 國의 大臣을 失하였음으로 王께서는 慈藏律師를 起用코저 하야 慈藏에게 還俗하기를 强勸하였든바 慈藏은 이것을 固辭不從함으로 드듸여 王의 怒를 招하야 畢竟 死罪로써 責함을 입게 되였었다. 그러나 慈藏은 「戒를 破하고 百年을 사는 것보다 차라리 戒를 守하고 今에 死하 는것이 좋다」 하고 泰然自若함으로 王은 慈藏의 堅固한 決心에 感하야 그의 願을 聽許하였다 한다. 그 後에 入唐하야 南山雲際寺에 住하야 修法하고 善德女主 十二年에 歸國하였다 朝家에서는 慈藏으로 大國統을 拜하였으니, 이것은 특히 慈藏을 爲하야 國統의 上에 大國▶P84-1統을 新設한 것이다. 慈藏은 大國統位에 居하야 當時에 아즉 整理되지 못한 僧侶의 法綱을 確立하며, 通度寺를 創하야 天下의 爲僧侶者를 通히 度하였다. 寺內에 金割 戒壇을 築하야 律宗의 本色을 表現시키고 半月半日마다 說戒式을 行하야 五部僧尼의 持犯을 昭明케 하였다. 또한 政府에 建議하야 衣冠文物을 唐制에 從하야 施行케 하는等 各 方面으로 活躍하였다. 그럼으로 慈藏律師의 護法努力에 依하야 律宗 一門만 大成되였을 뿐 아니라 實로 新羅 佛敎의 面目은 突然 一新하야 堅固한 基礎를 成하게 되였다.


































본문2-3: 3. 법성종


법성종은 즉 해동종으로서 신라 문무왕인물원효인물대성이 개종한 바이요, 분황사를 근본 도장으로 하므로 원효종 혹은 분황종이라고 하는 것이다. 종래의 학자들은 해동종은 즉 화엄종의 일파요 법성종은 즉 삼론종의 다른 이름이라고 설명하여 왔었다. 필자도 처음에는 종래의 설을 그대로 인정하여 왔었다. 그러나 그 뒤에 다시 고찰하여 보니 법성종이 삼론종의 다른 이름이 아니라 곧 해동종인 것을 깨닫게 되었다. 중국 화엄종 사람들이 해동 원효인물의상인물으로서 화엄 방조(傍祖)로 숭앙하는 것과 화엄종 대각국사인물의 영통사 비명에
쪽수▶P84-2法性宗은 卽 海東宗으로서 新羅 文武王 時 元曉大聖의 開宗한 바이요, 芬皇寺를 根本道場으로 함으로 元曉宗 或은 芬皇宗이라고 하는 것이다. 從來의 學者들은 海東宗은 卽 華嚴宗의 一派요 法性宗은 卽 三論宗의 異名이라고 設하여 왔었다. 筆者도 처음에는 從來의 設을 그대로 認定하여 왔었다. 그러나 그 뒤에 다시 考察하여보니 法性宗이 三論宗의 異名이 아니라 곧 海東宗인 것을 察得하였다. 支那 華嚴宗人들이 海東元曉와 義相으로써 華嚴傍祖로 崇仰하는 것과 華嚴宗 大覺國師의 靈通寺 碑銘에

義湘|인물西學 傳佛圓音 元暁獨見 窮幽極深

쪽수▶P84-2

義相西學 傳佛圓音 元暁獨見 窮幽極深

이란 것을 의거하면 원효인물의상인물과 한 가지 화엄경을 종한 것과 같이 보는 것도 한편 무리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사실에 있어서는 그런 것이 아니다. 원효인물대사가 어느 경 어느 논이든지 주석 아니 한 것이 없다고 할 만큼 모든 경론의 소를 지었던 까닭에 화엄종에서도 끌어다가 자기 종의 조사를 삼고 법상종에서도 원효인물를 끌어다가 자기 종의 조사를 삼는다. 금산사 혜덕왕사인물 비에
쪽수▶P84-3이란 것을 依憑하면 元曉도 義相과 한가지 華嚴經을 宗한 것과 가티 보는 것도 一向 無理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事實에 있어서는 그런 것이 아니다. 元曉大師가 어느 經 어느 論이든지 註釋 아니 한 것이 없다고 할만치 모든 經論의 䟽를 지엇는 까닭에 華嚴宗에서도 끌어다가 自宗의 祖師를 삼고 法相宗에서도 元曉를 끌러다가 自宗의 祖師를 삼는다. 金山寺慧德王師碑에

曉法師導之於前 賢大統踵之於後

쪽수▶P84-4

曉法師導之於前 賢大統踵之於後

란 것을 본다면 법상종에서도 원효인물를 끌어다가 법상종 자기의 해동육조의 하나로 추존한 것이 분명하다. 이와 같이 화엄종에서나 법상종에서나 다 원효인물를 끌어다가 자기 종의 조사를 삼지만 원효인물는 자기 사상 즉 해동종 사상이 따로 있을 뿐 아니라 원효인물의 해동종 사상을 친히 이어받은 그 법손들이 따로 있어서 그 법등을 계속 상전하여 자성일가한 독립한 종이 있다. 이것이 즉 해동종이며 법성종 즉 중도종이란 것이요 화엄종의 일파는 아니다. 그러므로 의상인물의 화엄종에서 원효인물의 법손으로 독립한 하나의 종인 분황종이 자기 화엄종과 관계 없는 것을 또한 자인하였다. 고려 대장을 조조(雕造)할 때 의상인물 화엄종의 법통으로서 당시 교정의 임무를 봤던 개태사 수기인물의 편집한 고려신조대장교정별록서적 제1권에 있는 기사를 보면 수기인물가 대집경 중에 오착처를 발견하고도 거듭 100년간 그 경을 숭봉하여 온 분황종 승려들의 반대를 염려하여 감히 정정하지를 못하고 다못 그 착오된 것을 별록 중에 기재하여 둔다는 것을 본다면 수기인물 등의 자기 종인 화엄종과 분황종과는 원래부터 일종일파가 아니라는 것이 증명될 것이다.
쪽수▶P84-5란 것을 본다면 法相宗에서도 元曉를 끌러다가 法相宗 自己의 海東六祖의 하나로 追尊한 것이 分明하다. 이와 가티 華嚴宗에서나 法相宗에서나 다 元曉를 끌어다가 自己 宗의 祖師를 삼지만은 元曉는 自己 思想 卽 海東宗 思想이 따로 있을 뿐 아니라 元曉의 海東宗 思想을 親承한 그 法孫들이 따로 있어서 그 法燈을 繼續 相傳하야 自成一家▶P85-1한 獨立宗이 있다. 이것이 即 海東宗이며 法性宗 即 中道宗이란 것이요 華嚴宗의 一派는 아니다. 그럼으로 義相의 華嚴宗에서 元曉의 法孫으로 獨立一宗한 芬皇宗이 自己 華嚴宗과 關係없는 것을 또한 自認하였다. 高麗 大藏을 雕造할 때 義相 華嚴宗의 法統으로서 當時 校正의 任에 當한 開泰寺 守其의 集한바 高麗 新雕大藏校正別錄 第一卷에 있는 記事를 보면 守其가 大集經 中에의 誤錯處를 發見하고도 屢 百年間 此經을 崇奉하야 온 芬皇宗 僧侶들의 反對를 念慮하야 敢히 訂正하지를 못하고 다못 그 錯誤된 것을 別錄 中에 記載하여 둔다는 것을 본다면 守其 等의 自己 宗인 華嚴宗과 芬皇宗과는 元來부터 一宗一派가 아니라는 것이 證明될 것이다.
이상에서 말한 것은 원효인물의 해동종이 화엄종과 관계 없다는 것을 말한 것이어니와, 다음은 중도종 즉 법성종이 삼론종과 관계 없다는 것을 말하려고 한다. 삼론종의 주장 학설인 팔불중도라는 말을 가지고 삼론종을 중도종이라고 하였는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러한 자기 학설을 가리키어 중도라고 자랑하는 것은 삼론종뿐 아니라 법상종에서도 자기 종지가 비공(非空)(삼론종을 가리킴), 비유(非有)(소승교를 가리킴)의 중도라고 자랑하는 것이므로 어느 종파든지 다 자기 종지를 중도라고 자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삼론종은 반야사상 즉 공(空)사상을 만히 주장하는 종이므로 종래 법성종이라고 공인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법성종 즉 중도종은 삼론종이 아니라 해동종이란 것을 필자는 확정하는 바이다. 이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동문선서적 제27권에 등재되어 있는 하천단인물(河千旦)의 소작인 해동종승통관고 1장을 인용하기로 하자. 그 관고 중에
쪽수▶P85-2以上에서 말한 것은 元曉의 海東宗이 華嚴宗과 關係없다는 것을 말한 것이어니와, 다음은 中道宗 即 法性宗이 三論宗과 關係없다는 것을 말하려고 한다. 三論宗의 主張 學說인 八不中道라는 말을 가지고 三論宗을 中道宗이라고 하였는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이러한 自己學說을 가리키어 中道라고 자랑하는 것은 三論宗뿐 아니라 法相宗에서도 自己 宗旨가 非空(指三論宗)非有(指小乘敎)의 中道라고 자랑하는 것임으로 어느 宗派든지 다 自己 宗旨를 中道라고 자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三論宗은 般若思想 即 空思想을 만히 主張하는 宗임으로 從來 法性宗이라고 公認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럼으로 法性宗 即 中道宗은 三論宗이 아니라 海東宗이란 것을 筆者는 確定하는 바이다. 이것을 證明하기 爲하야 東文選 第二十七卷에 登載되야 있는 河千旦의 所作인 海東宗僧統官誥一章을 引用하기로 하자. 그 官誥 中에

門下正法西來 餘波東浸 淵源浩不可知際 矛盾相爭者有年 爰及曉公挺生羅代 和百家之異諍 合二門之同歸 荀有襲其遺芳 宜特加其峻級 海東宗首座某 傳祖法器 爲人福田 了知一切因緣 皆從多生熏習 得此金剛三味 佛性自圓 故於玉麈一揮魔膽幾落 可謂上機之達者 孰云中道而廢之

쪽수▶P85-3

門下正法西來 餘波東浸 淵源浩不可知際 矛盾相爭者有年 爰及曉公挺生羅代 和百家之異諍 合二門之同歸 荀有襲其遺芳 宜特加其峻級 海東宗首座某 傳祖法器 爲人福田 了知一切因緣 皆從多生熏習 得此金剛三味 佛性自圓 故於玉麈一揮魔膽幾落 可謂上機之達者 孰云中道而廢之

이것을 해석하면 ‘정법이 서방으로부터 와서 그 여파가 동방에 침입함에 연원이 호한(浩汗)하여 변제(邊際)를 알기 어렵고 모순상쟁함이 오래더니 효공이 신라 대에 정생(挺生)함에 미쳐 백가의 이쟁을 융화하고 이문의 동귀(同歸)를 합성하였다’는 것이니 이는 즉 원효인물의 추익(追謚)인 화정국사라는 의미를 붙여서 해동이란 두 자를 설명한 것이며 또 ‘차금강삼매(此金剛三昧)를 득(得)하면 불성이 자원(自圓)하고 고로 옥진(玉塵)을 일휘(一揮)함에 마담(魔膽)이 기락(幾落)이라’ 하는 것은 법성종이란 의미를 붙여서 승통의 소득을 설명한다. “魔瞻幾落”이란 구와 작대(作對)하기 위하여 “佛性自圓”이라 하였으나 불성은 법성의 글자 바꾸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최후로 ‘상기(上機)의 달자(達者)라고 가위(可謂)할지언정 중도이폐지(中道而廢之)라고 숙운(孰云)하리요’ 하는 말은 중도종이란 중도 두 자를 설명하는 것이니, 그 의미를 간단히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승통을 대할 때에 중도종 모라 중도종 모라고 부르는 그 중도 두 자는 유·무·색·공의 두 변을 원리(遠離)한 상상근기의 통달자라는 중도이므로 중도이폐지라는 중도는 아니다 하는 것이다. 만일 이 ‘중도이폐지’라는 말을 중도종의 해석으로 보지 아니 한다면 이것은 아무 재미도 없는 돌연한 말이 되고 말 것이다.
쪽수▶P85-4이것을 解釋하면 「正法이 西方으로부터 와서 그 餘波가 東方에 浸入하매 淵源이 浩汗하야 邊際를 알기 어렵고 矛盾相諍함이 오래더니 曉公이 羅代에 挺生함에 및어 百家▶P86-1의 異諍을 融和하고 二門의 同歸를 合成하였다」는 것이니 이는 즉 元曉의 追謚인 和靜國師라는 意味를 부쳐서 海東이란 二字를 說明한 것이며 또 「此金剛三昧를 得하면 佛性이 自圓하고 故로 玉塵를 一揮함에 魔膽이 幾落이라」 하는 것은 法性宗이란 意味를 붙어서 僧統의 所得을 說明한 다. 「魔瞻幾落」이란 句와 作對하기 爲하야 「佛性自圓」이라 하였으나 佛性은 法性의 글짜 바꾸는 것에 不過한 것이다. 最後로 「上機의 達者라고 可謂할지 언정 中道而廢之라고 孰云하리요」 하는 말은 中道宗이란 中道 二宇를 說明하는 것이니, 그 意味를 簡單히 다시 말하면 世上사람들이 僧統을 對할 때에 中道宗 某라 中道宗 某라고 부르는 그 中道 二字는 有·無·色·空의 二邊을 遠離한 上上根器의 通達者라는 中道임으로 中道而廢之라는 中道는 아니다」 하는 것이다. 만일 이 「中道而廢之」라는 말을 中道宗의 解釋으로 보지 아니 한다면 이것은 아무 滋味도 없는 突然한 말이 되고 말 것이다.
이상에 해설한 바의 관고 1장에 의하여 법성종 즉 중도종은 원효인물의 해동종 즉 분황종이라고 필자는 단정하는 바이다.
쪽수▶P86-2以上에 解說한 바의 官誥 一章에 依하야 法性宗 卽 中道宗은 元曉의 海東宗 卽 芬皇宗이라고 筆者는 斷定하는 바이다.
다시 해동종 즉 법성종의 종지도 위에서 인용한 관고에 의하면 일경일론에 치우쳐 한정하여 숭상하는 것이 아니다. 불타의 설법은 일음돈설(一音頓說)로서 대소천심의 차별이 없는 것이지만 문자의 견해에 따라서 대소천심의 차별이 시시로 있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화엄경서적과 같은 대승경전이라고 좋은 경전이고 아함경서적과 같은 소승경전이라고 나쁜 경전이 아니다. 어떠한 경전이나 불문하고 다같이 전미취오(轉迷就悟)의 금언이 되는 것이다. 그럼으로 동문선서적 제50권에 있는 김부식인물의 소작인 화정국사의 영찬(影贊)에
쪽수▶P86-3다시 海東宗 卽 法性宗의 宗旨도 上引한 官誥에 依하면 一經一論에 치우쳐 限定하야 崇尙하는 것이 아니다. 佛陀의 說法은 一音頓說로서 大小淺深의 差別이 없는 것이지만은 聞者의 見解에 따라서 大小淺深의 差別이 시시로 잇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華嚴經과 같은 大乘經典이라고 좋은 經典이고 阿含經과 같은 小乘經典이라고 낫분 經典이 아니다. 어떠한 經典이나 不問하고 다같이 轉迷就悟의 金言이 되는 것이다. 그럼으로 東文選 第五十卷에 있는 金富軾의 所作인 和諍國師의 影贊에

恢恢一道 落落圓音 機聞自異 大小淺深 如三舟月 如萬竅風 至人大鑿 卽異而同 瑜伽名相 方廣圓融 自我觀之 無往不通 百川共海 萬相一天 廣矣大矣 莫得名焉

쪽수▶P86-4

恢恢一道 落落圓音 機聞自異 大小淺深 如三舟月 如萬竅風 至人大鑿 卽異而同 瑜伽名相 方廣圓融 自我觀之 無往不通 百川共海 萬相一天 廣矣大矣 莫得名焉

이란 말이 있다. 이 가운데 “瑜伽名相 方廣圓融 自我觀之 無往不通”이라 한 말은 즉 유가론을 종상하는 법상종의 법상과 대방광화엄경서적을 숭봉하는 화엄종의 원융(圓融)과를 원효인물 자기로부터 관찰할 때에는 맞지 아니한 것이 없다는 것이다.
쪽수▶P86-5이란 말이 있다. 이 가운대 「瑜伽名相 方廣圓融 自我觀之 無往不通」이라 한 말은 즉 瑜伽論을 宗尙하는 法相宗의 法相과 大方廣華嚴經을 崇奉하는 華嚴宗의 圓融과를 元曉 自己로부터 觀察할 때에는 맛지 아니한 것이 없다는 것이다.
원효인물가 이러한 불교관을 가지고 당시 화엄종은 화엄경서적이 제일 좋은 경이라 하고 법상종은 유가유식의 교리가 제일 좋은 법문이라 하고 그밖에 열반종과 계율종도 제각각 자기의 숭봉하는 경률이 제일 법문이라 하는 백가의 모순상쟁을 융화통일한 것이다. 이것이 원효인물의 불교사상인 동시에 해동 법성종의 종지이다. 그러므로 이 법성종은 다른 종들과 같이 오직 일경일론으로써 소의성전을 삼지 아니하고 금강삼매경서적대집경서적화엄경서적과 같은 이러한 경전을 꼭 같은 것으로 숭봉하여 소의성전을 삼는 것이다.
쪽수▶P87-1元曉가 이러한 佛敎觀을 가지고 當時 華嚴宗은 華嚴經이 第一 조흔 經이라 하고 法相宗은 瑜伽唯識의 敎理가 第一 조흔 法門이라 하고 그밖에 涅般宗과 戒律宗도 제각각 自己의 崇奉하는 經律이 第一 法門이라 하는 百家의 矛盾相諍을 融和統一한 것이다. 이것이 元曉의 佛敎思想인 同時에 海東法性宗의 宗旨이다. 그럼으로 이 法性宗은 다른 宗들과 같이 오즉 一經一論으로써 所依聖典을 삼지 아니하고 金剛三時經과 大集經과 華嚴經과 같은 이러한 經典을 꼭 같은 것으로 崇奉하야 所依聖典을 삼는 것이다.
개종조 원효인물의 속성은 설 씨요 소명은 서당(誓幢)이라고 한다. 처음 어머니의 꿈에 유성이 회중에 들어오는 것을 느끼고 임신하여 신라 진평왕인물 39년 정축에 압량군(현재 경북 자인군의 속지) 남불지촌의 북쪽 율곡 사라수(裟羅樹) 하에서 탄생하였다. 출가한 후에 그 본 집을 버리고 절을 만들었으니, 그것이 초개사라는 절이다. 그 뒤에 의상인물로 더불어 입당구법을 하여보려고 등정하여 요동까지 이르러 총암(塚闇)에서 하룻밤을 경과하다가 목마름으로 인하여 촉루(髑髏)의 물을 마시고 ‘삼계유식 만법유심의 리를 깨닫고 드디어 환국하였다’ 한다. 말년에 요석공주인물와 동거하여 설총을 낳았으니 이는 곧 신라 2현의 하나인 유명한 유학자이다. 신문왕인물 6년 3월 30일에 형년 70세로 귀적하였다. 고려 숙종인물 6년에 이르러 해동종 조사 대성 화정국사라고 추익하였다. 원효인물대성 후에 경주 분황사를 근본 도장으로 하야 종풍을 유지, 선양하다가 고려 광종인물 이후에 이르러 개성 왕륜사로서 본사를 삼게 되었다.
쪽수▶P87-2開宗祖 元曉의 俗姓은 薛氏요 小名은 誓幢이라고 한다. 처음 어머니의 꿈에 流星이 懷中에 들어오는 것을 感하고 有娠하야 新 羅眞平王 三十九年 丁丑에 押梁郡(今 慶北 慈仁郡의 屬地) 南佛地村의 北쪽 栗谷 裟羅樹 下에서 誕生하였다. 出家한 후에 그 本宅을 捨하야 寺를 맨들었으니, 그것이 初開寺라는 절이다. 그 뒤에 義相으로 더불어 入唐求法을 하여보려고 登程하야 遼東까지 이르러 塚闇에서 一夜를 經過하다가 口渴로 因하야 髑髏의 水를 飮하고 「三界唯識 萬法唯心의 理를 悟得하고 드듸어 還國하였다」 한다. 末年에 瑤石公主와 同居하야 薛聰을 生하였으니 이는 곧 新羅 二賢의 하나인 有名한 儒學者이다. 神文王 六年 三月 三十日에 亨年 七十歲로 歸寂하였다. 高麗 肅宗 六年에 至하야 海東宗祖師大聖和靜國師라고 追謚하였다. 元曉大聖의 後에 慶州芬皇寺를 根本道場으로 하야 宗風을 維持宣揚하다가 高麗 光宗 以後에 이르러 開城 王輪寺로써 本寺를 삼게 되였다.
이 법성종의 종세가 화엄종 법상종과 같이 그렇게 융성하지는 못하였으므로 후래 역사상에 굴지할 만한 대덕고승이 없었다. 위에서 인용한 해동종승통관고에 의하면 고려 高종 때에 본종의 고승으로 승통위에까지 승진된 고덕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이것도 그의 이름까지도 관고 중에 드러나지 아니하고 말았다. 하여튼 법성종의 종풍이 이조 세종인물 6년 오교양종을 폐합할 당년까지 유전하였던 것은 사실이다.
쪽수▶P87-3이 法性宗의 宗勢가 華嚴宗 法相宗과 같이 그러케 隆盛하지는 못하였음으로 後來 歷史上에 屈指할만한 大德高僧이 없었다. 우에서 引用한 海東宗 僧統官誥에 依하면 高麗 高宗時에 本宗의 高僧으로 僧統位에까지 昇進된 高德이 있었든 것은 事實이나 이것도 그의 일홈까지도 官誥 中에 들어나지 아니하고 말았다. 何如튼지 法性宗의 宗風이 李朝 世宗 六年 五敎兩宗을 廢合할 當年까지 流傳하였던 것은 事實이다.



























본문2-4: 4. 화엄종


@
@
@
@
@
@
@
@
@
@
































본문2-5: 5. 법상종


@
@
@
@
@
@
@
@
@
@
































본문2-6: 6. 부전(附傳) 삼종


@
@
@
@
@
@
@
@
@
@
































본문2-7: 7. 천태종


@
@
@
@
@
@
@
@
@
@
































데이터


TripleData




Data Network






주석







원문주







현대문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