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 문종왕과 장원정 창구"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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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2원문1번= {{TagSpage|149-2}}長源亭의 創構에 關하여는 高麗史 文宗世家 十年條 끝{{TagPage|150-1}}에는 單히 「是歲作長源亭於西江餅岳之南」이라고만 쓰여 있으나, 同史 地理志一, 貞州(海豊郡)條를 보면 「有白馬山·長源亭」이란 句節 下에 다음의 記載가 分註되어 있다  
 
|목차2원문1번= {{TagSpage|149-2}}長源亭의 創構에 關하여는 高麗史 文宗世家 十年條 끝{{TagPage|150-1}}에는 單히 「是歲作長源亭於西江餅岳之南」이라고만 쓰여 있으나, 同史 地理志一, 貞州(海豊郡)條를 보면 「有白馬山·長源亭」이란 句節 下에 다음의 記載가 分註되어 있다  
 
|목차2원문2번= {{TagSpage|150-2}}<blockquote no="01">道詵松嶽明堂記云 西江邊 有君子御馬明堂之地 自太祖統一丙申之歲至百二十年 就此創構 國業延長 文宗命太史令金宗允等相地 構之於西江餅嶽之南</blockquote>  
 
|목차2원문2번= {{TagSpage|150-2}}<blockquote no="01">道詵松嶽明堂記云 西江邊 有君子御馬明堂之地 自太祖統一丙申之歲至百二十年 就此創構 國業延長 文宗命太史令金宗允等相地 構之於西江餅嶽之南</blockquote>  
|목차2원문3번= {{TagSpage|150-3}}이에 依하면 長源亭의 創構는 文宗十年―바루 興王寺 始役의 歲에 道詵 松嶽明堂記란 秘記의 所說에 依하야 緣起된 것을 알 수 있으니 다시 仔細히 말하면 그 秘記에 西江(今禮成江)邊에 「君子御馬」 形의 明堂地가 있으니 太祖의 半島統一의 歲인 丙申(太祖 即位 十九年 西紀後 九三六年)으로부터 二回甲 即 百二十年 되는 丙申歲(文宗 十年, 西紀後 一〇五六年)에 이르러 이곳에 離宮을 創起하면 國業이 延長하리라는 說에 因하야, 文宗은 그 指示한 年數에 應하야 十年에 太史令 金宗允 等을 命하야 地를 相擇케 하야 西江 즉금의 禮成江邊에 있는 餅岳南에 長源亭을 創構하였다는 것이다. 所謂 道詵松嶽明堂記는 勿論 當時 世間에 流行하든  東方秘記 中의 하나이었을 것이나, 그것이 果然 表示한 바와 같이 羅末의 浮屠陰陽家 道詵의 所著인가는 一大 疑問이다. 道詵의 名을 冠한 秘記類는 後에도 자조 出來하지만 元來 秘記 讖書 따위의 書에는 그 方面 혹은 그 方面 關係의 名人의 이름을 假借하야 붙이는 것이 普通인즉, 그 眞正한 著作者를 아지 못함이 도리어 當然한 일이다. 그러므로 此書로 말하더라도 標榜은 비록 羅末 道詵의 所著와 같이 하였지만, 실상은 何時 何人에 依하야 著作된 書인지 알 道理가 없는 것이다. 但 文宗 以前에 된 것인 듯함은 거의 無疑하나 右 秘記 中 「自太祖統一丙申之歲至百二十年云云」의 說은 特히 文宗 時代와 相關됨이 큼으로 此 句節만은 當時의 圖讖家에 依하야 添加 敷演된 것인 듯하다. 一步를 내켜 생각하면 그것은 이때 相地의 命을 받든 太史令(天文 地理 曆數 測候 等을 掌함) 金宗允 等의 所爲인지도 모르며, 또 그 相地의 命이 있게 된 것은 역시 그들의 前{{TagPage|151-1}}記 松嶽明堂記의 文을 익글어 新離宮의 創建을 奏請하였던 까닭이 아닌가 한다. 그러라고 하면 이 奏請과 相地의 命은 이해(十年) 어느 달의 일이었는지? 이에 關한 分明한 記載가 없음으로 確實히는 알 수 없으나, 高麗史 文宗 世家 十年 九月條에 王의 群臣에게 下한 制에 「近覽日官所奏 數有天變 此蓋寡人德薄 政令不一所致也 鰓鰓以懼 夙夜未遑 自今月 避正殿 減常膳 庶答天譴 凡百卿士 各愼爾位 直言予過無所隱 」이란 것이 있음을 보면 여기 「日官」은 역시 太史令 金宗允 等의 謂인 듯하며―그 所奏의 天變이 어떠한 것들인지는 (天文五行兩志俱不見) 具體的 記載가 없어 仔細치 못하나―日官들이 天變을 奏上할 때에 避凶就吉 裨補延基의 意味로 그러한 相地創宮의 奏請을 하고 文宗은 因하야 一方으로 如上의 責己求言의 制를 下하는 同時에 他方으로 相地의 命을 내리었던 것이 아닌가 한다. 어떠튼 이때의 天變과 新宮 經營과는 아무 關係가 없다고 할 수 없으며, 이 推理가 許容된다면 相地의 奏請과 王命은 이해 九月에 있었든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건 그러타 하고 金宗允 等의 相地의 結果는 西江 餅岳南의 地를 秘記의 所謂 「君子御馬明堂之地」로 認定하야 마침내 그곳에 長源亭이란 小離宮을 創構하게 되였거니와, 亭의 建創은 이와 같이 全혀 圖讖說에 좇아 그곳의 地力을 빌어 國業을 時間的으로 無窮히 延長하려는 祈願에 不過함이었다. 「長源」이란 亭名도 畢竟 그러한 祈願의 意味에서 命名된 것일 것이다. 亭의 建創後 王의 幸住를 試하야, 記錄上으로는 同王 十四年 二月、十七年 十月、二十一年 三月、二十三年 五月、三十五年 三月 等 五回의 行幸이 보이나 그것은 記錄의 不備인 듯하고 實際에는 그 以上의 回數가 있었으리라고 믿는다. 二十三年 五月 幸住 時에는 亭下淵 中에서 瑞文의 검을 얻어 王은 일로써 文臣에게 命하야 (祝賀의 뜻으로) 謌詩를 製進하게 하였다 한다.(文宗世家二十三年五月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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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2원문3번= {{TagSpage|150-3}}이에 依하면 長源亭의 創構는 文宗十年―바루 興王寺 始役의 歲에 道詵 松嶽明堂記란 秘記의 所說에 依하야 緣起된 것을 알 수 있으니 다시 仔細히 말하면 그 秘記에 西江(今禮成江)邊에 「君子御馬」 形의 明堂地가 있으니 太祖의 半島統一의 歲인 丙申(太祖 即位 十九年 西紀後 九三六年)으로부터 二回甲 即 百二十年 되는 丙申歲(文宗 十年, 西紀後 一〇五六年)에 이르러 이곳에 離宮을 創起하면 國業이 延長하리라는 說에 因하야, 文宗은 그 指示한 年數에 應하야 十年에 太史令 金宗允 等을 命하야 地를 相擇케 하야 西江 즉금의 禮成江邊에 있는 餅岳南에 長源亭을 創構하였다는 것이다. 所謂 道詵松嶽明堂記는 勿論 當時 世間에 流行하든  東方秘記 中의 하나이었을 것이나, 그것이 果然 表示한 바와 같이 羅末의 浮屠陰陽家 道詵의 所著인가는 一大 疑問이다. 道詵의 名을 冠한 秘記類는 後에도 자조 出來하지만 元來 秘記 讖書 따위의 書에는 그 方面 혹은 그 方面 關係의 名人의 이름을 假借하야 붙이는 것이 普通인즉, 그 眞正한 著作者를 아지 못함이 도리어 當然한 일이다. 그러므로 此書로 말하더라도 標榜은 비록 羅末 道詵의 所著와 같이 하였지만, 실상은 何時 何人에 依하야 著作된 書인지 알 道理가 없는 것이다. 但 文宗 以前에 된 것인 듯함은 거의 無疑하나 右 秘記 中 「自太祖統一丙申之歲至百二十年云云」의 說은 特히 文宗 時代와 相關됨이 큼으로 此 句節만은 當時의 圖讖家에 依하야 添加 敷演된 것인 듯하다. 一步를 내켜 생각하면 그것은 이때 相地의 命을 받든 太史令(天文 地理 曆數 測候 等을 掌함) 金宗允 等의 所爲인지도 모르며, 또 그 相地의 命이 있게 된 것은 역시 그들의 前{{TagPage|151-1}}記 松嶽明堂記의 文을 익글어 新離宮의 創建을 奏請하였던 까닭이 아닌가 한다. 그러라고 하면 이 奏請과 相地의 命은 이해(十年) {{ruby|어느 달|●●●}}의 일이었는지? 이에 關한 分明한 記載가 없음으로 確實히는 알 수 없으나, 高麗史 文宗 世家 十年 九月條에 王의 群臣에게 下한 制에 「近覽日官所奏 數有天變 此蓋寡人德薄 政令不一所致也 鰓鰓以懼 夙夜未遑 自今月 避正殿 減常膳 庶答天譴 凡百卿士 各愼爾位 直言予過無所隱 」이란 것이 있음을 보면 여기 「日官」은 역시 太史令 金宗允 等의 謂인 듯하며―그 所奏의 天變이 어떠한 것들인지는 (天文五行兩志俱不見) 具體的 記載가 없어 仔細치 못하나―日官들이 天變을 奏上할 때에 避凶就吉 裨補延基의 意味로 그러한 相地創宮의 奏請을 하고 文宗은 因하야 一方으로 如上의 責己求言의 制를 下하는 同時에 他方으로 相地의 命을 내리었던 것이 아닌가 한다. 어떠튼 이때의 天變과 新宮 經營과는 아무 關係가 없다고 할 수 없으며, 이 推理가 許容된다면 相地의 奏請과 王命은 이해 九月에 있었든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건 그러타 하고 金宗允 等의 相地의 結果는 西江 餅岳南의 地를 秘記의 所謂 「君子御馬明堂之地」로 認定하야 마침내 그곳에 長源亭이란 小離宮을 創構하게 되였거니와, 亭의 建創은 이와 같이 全혀 圖讖說에 좇아 그곳의 地力을 빌어 國業을 時間的으로 無窮히 延長하려는 祈願에 不過함이었다. 「長源」이란 亭名도 畢竟 그러한 祈願의 意味에서 命名된 것일 것이다. 亭의 建創後 王의 幸住를 試하야, 記錄上으로는 同王 十四年 二月、十七年 十月、二十一年 三月、二十三年 五月、三十五年 三月 等 五回의 行幸이 보이나 그것은 記錄의 不備인 듯하고 實際에는 그 以上의 回數가 있었으리라고 믿는다. 二十三年 五月 幸住 時에는 亭下淵 中에서 瑞文의 검을 얻어 王은 일로써 文臣에게 命하야 (祝賀의 뜻으로) 謌詩를 製進하게 하였다 한다.(文宗世家二十三年五月條)
  
  
 
|목차2해독문1번= 장원정의 창구에 관하여는 {{TagBook|[[고려사]]}} 문종세가(文宗世家) 10조 끝(▶150)에는 오직 <cite no="04">“是歲作長源亭於西江餅岳之南”</cite>이라고만 쓰여 있으나, {{TagJournal|[[고려사|같은 책]]}} 지리지 1(地理志 1), 정주(해풍군)조를 보면 <cite no="05">“有白馬山·長源亭”</cite>이란 구절 아래에 다음의 기재(記載)가 분주(分註)되어 있다.
 
|목차2해독문1번= 장원정의 창구에 관하여는 {{TagBook|[[고려사]]}} 문종세가(文宗世家) 10조 끝(▶150)에는 오직 <cite no="04">“是歲作長源亭於西江餅岳之南”</cite>이라고만 쓰여 있으나, {{TagJournal|[[고려사|같은 책]]}} 지리지 1(地理志 1), 정주(해풍군)조를 보면 <cite no="05">“有白馬山·長源亭”</cite>이란 구절 아래에 다음의 기재(記載)가 분주(分註)되어 있다.
 
|목차2해독문2번= <blockquote no="01">道詵松嶽明堂記云 西江邊 有君子御馬明堂之地 自太祖統一丙申之歲至百二十年 就此創構 國業延長 文宗命太史令金宗允等相地 構之於西江餅嶽之南</blockquote>
 
|목차2해독문2번= <blockquote no="01">道詵松嶽明堂記云 西江邊 有君子御馬明堂之地 自太祖統一丙申之歲至百二十年 就此創構 國業延長 文宗命太史令金宗允等相地 構之於西江餅嶽之南</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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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2해독문3번= 이에 의하면 장원정의 창구는 문종 10년―바로 흥왕사 시역(始役)의 해에 도선(道詵) 송악명당기(松嶽明堂記)란 비기의 설에 의하여 연기(緣起)된 것을 알 수 있으니 다시 자세히 말하면 그 비기에 서강(지금의 예성강)변에 ‘군자어마(君子御馬)’ 형의 명당지가 있으니 태조의 반도 통일의 해인 병신<sup>태조 즉위 19년 서기 후 936년</sup>으로부터 2회갑 즉 120년 되는 병신세<sup>문종 10년, 서기 후 1056년</sup>에 이르러 이곳에 이궁(離宮)을 창기하면 국업이 연장하리라는 설에 인하여, 문종은 그 지시한 년수에 맞춰 10년에 태사령(太史令) {{TagPerson|[[김종윤(金宗允)]]}} 등을 명하여 땅을 상택(相擇)케 하여 서강 지금의 예성강변에 있는 병악(餅岳) 남쪽에 장원정을 창구하였다는 것이다. 소위 도선 송악명당기는 물론 당시 세간에 유행하든 동방비기 중의 하나였을 것이나, 그것이 과연 표시한 바와 같이 나말의 부도음양가 도선의 저술인가는 일대 의문이다. 도선의 이름을 쓴 비기 류는 뒤에도 자조 나타나지만 원래 비기 참서 따위의 책에는 그 방면 혹은 그 방면 관계의 유명인의 이름을 가차(假借)하여 붙이는 것이 보통인즉, 그 진정한 저작자를 알지 못함이 도리어 당연한 일이다. 그러므로 이 책으로 말하더라도 표방(標榜)은 비록 나말 도선의 저술과 같이 하였지만, 실상은 어떤 때 어떤 사람에 의하여 저작된 책인지 알 도리가 없는 것이다. 단 문종 이전에 된 것인 듯함은 거의 의심의 여지가 없으나 위의 비기 중 <cite no="06">“自太祖統一丙申之歲至百二十年云云”</cite>의 설은 특히 문종 시대와 상관됨이 큼으로 이 구절만은 당시의 도참가에 의하여 첨가 부연된 것인 듯하다. 일보를 내켜 생각하면 그것은 이때 상지(相地)의 명을 받던 태사령<sup>천문 지리 역수 측후 등을 관장함</sup> 김종윤 등이 한 일인지도 모르며, 또 그 상지의 명이 있게 된 것은 역시 그들의 앞서 말한 송악명당기의 글을 이끌어 신이궁의 창건을 주청(奏請)하였던 까닭이 아닌가 한다. 그렇다고 하면 이 주청과 상지의 명은 이해(10년) {{ruby|어느 달|●●●}}의 일이었는지? 이에 관한 분명한 기재가 없음으로 확실히는 알 수 없으나, 고려사 문종 세가 10년 9월조에 왕의 군신에게 내린 제(制)에 <cite no="07">“近覽{{ruby|日官所奏|●●●●}} 數有天變 此蓋寡人德薄 政令不一所致也 鰓鰓以懼 夙夜未遑 自今月 避正殿 減常膳 庶答天譴 凡百卿士 各愼爾位 直言予過無所隱”</cite>이란 것이 있음을 보면 여기 ‘일관(日官)’은 역시 태사령 김종윤 등의 가리킴인 듯하며―그 소주(所奏)의 천변(天變)이 어떠한 것들인지는 (天文五行兩志俱不見) 구체적 기재가 없어 자세치 못하나―일관들이 천변을 주상(奏上)할 때에 피흉취길(避凶就吉) 비보연기(裨補延基)의 의미로 그러한 상지 창궁의 주청을 하고 문종은 그리하여 일방으로 위와 같은 책기구언(責己求言)의 제(制)를 내리는 동시에 타방으로 상지의 명을 내리었던 것이 아닌가 한다. 어떻든 이때의 천변과 신궁 경영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할 수 없으며, 이 추리가 허용된다면 상지의 주청과 왕명은 이해 9월에 있었든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건 그렇다 하고 김종윤 등의 상지의 결과는 서강 병악 남쪽의 땅을 비기의 소위 <cite no="08">“君子御馬明堂之地”</cite>로 인정하여 마침내 그곳에 장원정이란 소이궁(小離宮)을 창구하게 되었거니와, 정의 건창은 이와 같이 전혀 도참설에 좇아 그곳의 지력을 빌어 국업을 시간적으로 무궁히 연장하려는 기원에 불과함이었다. ‘장원(長源)’이란 정의 이름도 필경 그러한 기원의 의미에서 명명된 것일 것이다. 정의 건창 후 왕의 행주(幸住)를 실시하여, 기록상으로는 같은 왕 14년 2월, 17년 10월, 21년 3월, 23년 5월, 35년 3월 등 5회의 행행(行幸)이 보이나 그것은 기록의 불비인 듯하고 실제에는 그 이상의 횟수가 있었으리라고 믿는다. 23년 5월 행주(幸住) 시에는 정하연(亭下淵) 가운데에서 서문(瑞文)의 검을 얻어 왕은 이로써 문신에게 명하여(축하의 뜻으로) 가시(謌詩)를 지어 올리도록 하게 했다 한다.(문종세가 23년 5월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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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9월 21일 (토) 00:38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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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 문종왕과 장원정 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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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원제목 高麗 文宗王과 長源亭 創構 학술지 진단학보 수록권호 6 발행기관 진단학회
저자 이병도 역자 집필일자 게재연월 1936년11월
시작쪽 148쪽 종료쪽 156쪽 전체쪽 009쪽 연재여부 단독 범주 논문 분야 역사학



항목

차례


해제 목차 본문 데이터 주석




해제


내용을 입력합니다.@




목차















본문


본문1: 1


고려의 문종인물(제11대)은 제6대 성종인물과 한가지, 아니 그 이상으로 태조의 유업을 수성한 영민하고 총명한 임금으로서, 재위 37년간 안으로 민정에 힘쓰고 관제를 혁정(革整)하고 인재를 등용하고 유불을 숭장하여 치적이 크게 늘어나고, 또한 바깥으로 송(宋), 요(遼) 각국과의 교통도 빈삭(頻數)하여 제반 문물에 있어 진보 발달을 이룬―말하자면 고려의 문화는 이때 이르러 최고의 수준에 이른 관(觀)이 있거니와, 동시대의 사상 및 신앙의 일 특징을 지어가지고 있던 지리도참의 설도 일반 문운(文運)의 진전과 보조를 같이하여 이때 상당한 걸음을 걷고 있었으며 따라 종종의 비기 도서를 이용 혹은 조작하는 이 방면의 전문가들이 나타나 각각 기이한 언설로 신총(宸聰)을 어지럽게 한 일이 있었다. 최자(崔滋)의 보한집(補閑集)서적(상권)을 보면 문종조의 유신 이의(李顗)에 관한 기사에 "初顗在諫垣 時 陰陽者流 各執圖讖 互言裨補 上間之 顗封曰 陰陽本乎大易 易不言地理裨補 後世詭誕者曲論之 以至成 文字 惑衆人 況圖讚荒虛怖妄 一無可取 上心然之”라고 한 것이 있다. 의(顗)는 곧 문종의 왕후 아버지인 이자연(李子淵)인물의 세 번째 아들이요 예종조의 유명한 청평산인(淸平山人) 이자현(李資玄)인물의 아버지로 유불에 겸통한 학자였고 문종 23년에 그가 춘주(지금의 춘천) 도(道) 감창사(監倉使)로 있었을 때에 같은 주 청평산의 승경(勝境)을 사랑하여 보현원(普賢院)공간(훗날 그 아들 새현(賽玄)이 그곳에 은거하여 문주원(文殊院)이라 개칭함)이란 사원을 둔 일도 있거니와금석총람 상, 춘주 문주원 중조비(重條碑) 위 기사에 보이는 사실은 물론 문종 시대에 속한 것일지며 동시에 ‘상(上)’이라 한 것은 문종을 지칭한 말일 것이니, 이는 그때의 음양도참가들의 활약이 어떠하였던 것과 또 그들에 대한―이의와 같은―유자(儒者)들의 태도가 어떠하였던 것을 보여주는 자못 귀중한 사료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단 거기 이의의 지리도참 탄망설(誕妄說)에 대하여 “上心然之”라고 한 것은 왕의 그 당시의(일시적) 기분과 태도를 표현한 말에 불과한 것이요 결코 왕의 종시일관한 심리의 표시는 아니다. 문종은 사상 신앙의 사람으로 태조 및 다른 왕과 같이 부도음양 지리도참의 설을 혹신함이 심상치 아니하였던 까닭이다. 예종조의 명신(名臣) 오연총(吳延寵)인물의 예종을 간(諫)하는 말 가운데 “以文宗明睿猶惑術數”라고(여사(麗史)서적 오연총전) 함과 같이, 문종은 영명의 주로서 비과학적 비실리적 술수(지리도참)사상의 지배를 받는 임금의 하나이다(문종의 법력 지력에 대한 신념은 태조 이래의 전통적 사상이라고 할 수 있지만, 또한 당시 부도음양가의 설에 자극 영향된 바도 많았던 것이다) 법력에 의하여 국가의 복리를 증진하려 하여 같은 왕 10년에 성남 덕수현(德水縣)의 땅지금의 개풍군 진봉면 흥왕리를 복(卜)하여 흥왕사(興王寺)란 대가람(大伽藍)을 창기한 것은 저명한 사실이지만, 또한 일방으로(도참설에 의하여) 왕성한 지력을 빌어 국가의 기업(基業)을 연장하려 하여 곳곳에 땅을 상복(相卜)하여 신이경(新離京), 신이궁(新離宮)을 경영하고 때를 따라 순주(巡住)를 행한 일이 있었다. 이 글에서 말하려는 병악(餅岳)의 장원정(長源亭)공간을 비롯하여 남경(지금의 경성)의 설치 및 그 신궁, 서경(지금의 평양)의 서경기(西京畿) 설치 및 그 좌우 궐(闕)은 다 문종왕 때에 된 연기경궐(延基京闕)로서 이후 역대 모든 왕의 이 방면에의 건궐(建闕)·순주(巡住)·기타 시설의 선구를 지었던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문종의 남경궁 서경기 및 서경 좌우 궐에 대하여는 이미 다른 글에 상술한 바가 있으므로 여기에는 다시 논의하지 아니하고 오직 장원정에 대하여 창구의 사정 및 그 지리 유지(遺址) 등에 대하여 조사 고찰한 바를 논술하려 한다.
쪽수▶P148-1高麗의 文宗(第十日代)은 第六代 成宗과 한가지, 아니 그 以上으로 太祖의 遣業을 守成한 英明의 主로서, 在位 三十七年間 內로 民政에 힘쓰고 官制를 革整하고 人才를 登用하고 儒佛을 崇獎하야 治績이 크게 늘어나고, 또한 外로 宋遼各國과의 交通도 頻數하야 諸般 文物에 있어 進步 發達을 致한―말하자면 高麗의 文化는 이때에 이르러 最高의 域에 達한 觀이 있거니와, 同時代의 思想 及 信仰의 一特徵을 지어가지고 있든 地理圖讖의 說도 一般 文運의 進展과 步調를 같이하여 이때에 相當한 거름을 것고 있었으며 따라 種種의 秘記 圖書를 利用 혹은 造作하는 이 方面의 專門家들이 出하야 各各 奇異한 言說로 宸聰을 어지럽게 한 일이 있었다. 崔滋의 補閑集(卷上)을 보면 文宗朝의 儒臣 李顗에 關한 記事에 「初顗在諫垣 時 陰陽者流 各執圖讖 互言裨補 上間之 顗封曰 陰陽本乎大易 易不言地理裨補 後世詭誕者曲論之 以至成 文字 惑衆人 況圖讚荒虛怖妄 一無可取 上心然之」라고 한 것이 있다. 顗는 곧 文宗의 后父인 李子淵의 第三子요 睿宗朝의 有名한 淸平山人 李資玄의 父로 儒佛에 兼通한 學者이었고 文宗 二十三年에 그가 春州(今春川) 道監倉使로 있었을 때에 同州 淸平山의 勝境을 사랑하여 普賢院(後에 其子 賽玄이 그곳에 隱居하야 文殊院이라 改稱함)이란 寺院을 둔 일도 있거니와(金石總覽上, 春川文殊院重條碑) 右記事에 보이는 事實은 勿論 文宗 時代에 屬한 것일지며 同▶P149-1時에 「上」이라 한 것은 文宗을 指稱한 말일 것이니, 이는 그때의 陰陽圖讖家들의 活躍이 어떠하였든 거와 또 그들에 對한―李顗와 같은―儒者들의 態度가 어떠하였든 것을 보여주는 자못 貴重한 史料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但 거기 李顗의 地理圖讖誕妄說에 對하야 「上心然之」라고 한 것은 王의 그 當時의(一時的) 氣分과 態度를 表現한 말에 不過한 것이요 決코 王의 終始一貫한 心理의 表示는 아니다. 文宗은 思想 信仰의 人으로 太祖 및 其他의 王과 같이 浮屠陰陽地理圖讚의 說을 惑信함이 尋常치 아니하였든 所以다. 睿宗朝의 名臣 吳延寵의 睿宗을 諫하는 말 가운데 「以文宗明睿猶惑術數」라고 (麗史 吳延寵傳)함과 같이, 文宗은 英明의 主로써 非科學的 非實利的 術數(地理圖讖)思想의 支配를 받는 님금의 하나이다(文宗의 法力 地力에 對한 信念은 太祖 以來의 傳統的 思想이라고 할 수 있지만, 또한 當時 浮屠陰陽家의 說에 刺戟 影響된 바도 만헛든 것이다) 法力에 依하야 國家의 福利를 增進하려 하야 同王 十年에 城南 德水縣의 地(今開豐郡 進鳳面 興旺里)를 卜하야 興王寺란 大伽藍을 創起한 것은 著名한 事實이지만, 또한 一方으로(圖讖說에 依하야) 旺盛한 地力을 빌어 國家의 基業을 延長하려 하야 處處에 地를 相卜하야 新離京 新離宮을 經營하고 때를 따라 巡住를 行한 일이 있었다. 本稿에 말하려는 餅岳의 長源亭을 비롯하야 南京(今京城)의 設置 及 其新宮, 西京(今平壤)의 西京畿 設置 및 그 左右闕은 다 文宗王 時에 된 延基京闕로서 以後 歷代 諸王의 이 方面에의 建闕·巡住·其他 施設의 先驅를 지었든 것이라고 볼 수 있다. 文宗의 南京宮 西京畿 及 西京 左右闕에 就하여는 이미 他稿에 詳述한 바가 있음으로 여기에는 再論치 아니하고 오즉 長源亭에 就하야 創構의 事情 및 그 地理 遺址 等에 對하야 調査 考察한 바를 論述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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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정의 창구에 관하여는 고려사서적 문종세가(文宗世家) 10조 끝(▶150)에는 오직 “是歲作長源亭於西江餅岳之南”이라고만 쓰여 있으나, 같은 책학술지 지리지 1(地理志 1), 정주(해풍군)조를 보면 “有白馬山·長源亭”이란 구절 아래에 다음의 기재(記載)가 분주(分註)되어 있다.
쪽수▶P149-2長源亭의 創構에 關하여는 高麗史 文宗世家 十年條 끝▶P150-1에는 單히 「是歲作長源亭於西江餅岳之南」이라고만 쓰여 있으나, 同史 地理志一, 貞州(海豊郡)條를 보면 「有白馬山·長源亭」이란 句節 下에 다음의 記載가 分註되어 있다

道詵松嶽明堂記云 西江邊 有君子御馬明堂之地 自太祖統一丙申之歲至百二十年 就此創構 國業延長 文宗命太史令金宗允等相地 構之於西江餅嶽之南

쪽수▶P150-2

道詵松嶽明堂記云 西江邊 有君子御馬明堂之地 自太祖統一丙申之歲至百二十年 就此創構 國業延長 文宗命太史令金宗允等相地 構之於西江餅嶽之南

이에 의하면 장원정의 창구는 문종 10년―바로 흥왕사 시역(始役)의 해에 도선(道詵) 송악명당기(松嶽明堂記)란 비기의 설에 의하여 연기(緣起)된 것을 알 수 있으니 다시 자세히 말하면 그 비기에 서강(지금의 예성강)변에 ‘군자어마(君子御馬)’ 형의 명당지가 있으니 태조의 반도 통일의 해인 병신태조 즉위 19년 서기 후 936년으로부터 2회갑 즉 120년 되는 병신세문종 10년, 서기 후 1056년에 이르러 이곳에 이궁(離宮)을 창기하면 국업이 연장하리라는 설에 인하여, 문종은 그 지시한 년수에 맞춰 10년에 태사령(太史令) 김종윤(金宗允)인물 등을 명하여 땅을 상택(相擇)케 하여 서강 지금의 예성강변에 있는 병악(餅岳) 남쪽에 장원정을 창구하였다는 것이다. 소위 도선 송악명당기는 물론 당시 세간에 유행하든 동방비기 중의 하나였을 것이나, 그것이 과연 표시한 바와 같이 나말의 부도음양가 도선의 저술인가는 일대 의문이다. 도선의 이름을 쓴 비기 류는 뒤에도 자조 나타나지만 원래 비기 참서 따위의 책에는 그 방면 혹은 그 방면 관계의 유명인의 이름을 가차(假借)하여 붙이는 것이 보통인즉, 그 진정한 저작자를 알지 못함이 도리어 당연한 일이다. 그러므로 이 책으로 말하더라도 표방(標榜)은 비록 나말 도선의 저술과 같이 하였지만, 실상은 어떤 때 어떤 사람에 의하여 저작된 책인지 알 도리가 없는 것이다. 단 문종 이전에 된 것인 듯함은 거의 의심의 여지가 없으나 위의 비기 중 “自太祖統一丙申之歲至百二十年云云”의 설은 특히 문종 시대와 상관됨이 큼으로 이 구절만은 당시의 도참가에 의하여 첨가 부연된 것인 듯하다. 일보를 내켜 생각하면 그것은 이때 상지(相地)의 명을 받던 태사령천문 지리 역수 측후 등을 관장함 김종윤 등이 한 일인지도 모르며, 또 그 상지의 명이 있게 된 것은 역시 그들의 앞서 말한 송악명당기의 글을 이끌어 신이궁의 창건을 주청(奏請)하였던 까닭이 아닌가 한다. 그렇다고 하면 이 주청과 상지의 명은 이해(10년) 어느 달(●●●)의 일이었는지? 이에 관한 분명한 기재가 없음으로 확실히는 알 수 없으나, 고려사 문종 세가 10년 9월조에 왕의 군신에게 내린 제(制)에 “近覽日官所奏(●●●●) 數有天變 此蓋寡人德薄 政令不一所致也 鰓鰓以懼 夙夜未遑 自今月 避正殿 減常膳 庶答天譴 凡百卿士 各愼爾位 直言予過無所隱”이란 것이 있음을 보면 여기 ‘일관(日官)’은 역시 태사령 김종윤 등의 가리킴인 듯하며―그 소주(所奏)의 천변(天變)이 어떠한 것들인지는 (天文五行兩志俱不見) 구체적 기재가 없어 자세치 못하나―일관들이 천변을 주상(奏上)할 때에 피흉취길(避凶就吉) 비보연기(裨補延基)의 의미로 그러한 상지 창궁의 주청을 하고 문종은 그리하여 일방으로 위와 같은 책기구언(責己求言)의 제(制)를 내리는 동시에 타방으로 상지의 명을 내리었던 것이 아닌가 한다. 어떻든 이때의 천변과 신궁 경영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할 수 없으며, 이 추리가 허용된다면 상지의 주청과 왕명은 이해 9월에 있었든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건 그렇다 하고 김종윤 등의 상지의 결과는 서강 병악 남쪽의 땅을 비기의 소위 “君子御馬明堂之地”로 인정하여 마침내 그곳에 장원정이란 소이궁(小離宮)을 창구하게 되었거니와, 정의 건창은 이와 같이 전혀 도참설에 좇아 그곳의 지력을 빌어 국업을 시간적으로 무궁히 연장하려는 기원에 불과함이었다. ‘장원(長源)’이란 정의 이름도 필경 그러한 기원의 의미에서 명명된 것일 것이다. 정의 건창 후 왕의 행주(幸住)를 실시하여, 기록상으로는 같은 왕 14년 2월, 17년 10월, 21년 3월, 23년 5월, 35년 3월 등 5회의 행행(行幸)이 보이나 그것은 기록의 불비인 듯하고 실제에는 그 이상의 횟수가 있었으리라고 믿는다. 23년 5월 행주(幸住) 시에는 정하연(亭下淵) 가운데에서 서문(瑞文)의 검을 얻어 왕은 이로써 문신에게 명하여(축하의 뜻으로) 가시(謌詩)를 지어 올리도록 하게 했다 한다.(문종세가 23년 5월조)
쪽수▶P150-3이에 依하면 長源亭의 創構는 文宗十年―바루 興王寺 始役의 歲에 道詵 松嶽明堂記란 秘記의 所說에 依하야 緣起된 것을 알 수 있으니 다시 仔細히 말하면 그 秘記에 西江(今禮成江)邊에 「君子御馬」 形의 明堂地가 있으니 太祖의 半島統一의 歲인 丙申(太祖 即位 十九年 西紀後 九三六年)으로부터 二回甲 即 百二十年 되는 丙申歲(文宗 十年, 西紀後 一〇五六年)에 이르러 이곳에 離宮을 創起하면 國業이 延長하리라는 說에 因하야, 文宗은 그 指示한 年數에 應하야 十年에 太史令 金宗允 等을 命하야 地를 相擇케 하야 西江 즉금의 禮成江邊에 있는 餅岳南에 長源亭을 創構하였다는 것이다. 所謂 道詵松嶽明堂記는 勿論 當時 世間에 流行하든 東方秘記 中의 하나이었을 것이나, 그것이 果然 表示한 바와 같이 羅末의 浮屠陰陽家 道詵의 所著인가는 一大 疑問이다. 道詵의 名을 冠한 秘記類는 後에도 자조 出來하지만 元來 秘記 讖書 따위의 書에는 그 方面 혹은 그 方面 關係의 名人의 이름을 假借하야 붙이는 것이 普通인즉, 그 眞正한 著作者를 아지 못함이 도리어 當然한 일이다. 그러므로 此書로 말하더라도 標榜은 비록 羅末 道詵의 所著와 같이 하였지만, 실상은 何時 何人에 依하야 著作된 書인지 알 道理가 없는 것이다. 但 文宗 以前에 된 것인 듯함은 거의 無疑하나 右 秘記 中 「自太祖統一丙申之歲至百二十年云云」의 說은 特히 文宗 時代와 相關됨이 큼으로 此 句節만은 當時의 圖讖家에 依하야 添加 敷演된 것인 듯하다. 一步를 내켜 생각하면 그것은 이때 相地의 命을 받든 太史令(天文 地理 曆數 測候 等을 掌함) 金宗允 等의 所爲인지도 모르며, 또 그 相地의 命이 있게 된 것은 역시 그들의 前▶P151-1記 松嶽明堂記의 文을 익글어 新離宮의 創建을 奏請하였던 까닭이 아닌가 한다. 그러라고 하면 이 奏請과 相地의 命은 이해(十年) 어느 달(●●●)의 일이었는지? 이에 關한 分明한 記載가 없음으로 確實히는 알 수 없으나, 高麗史 文宗 世家 十年 九月條에 王의 群臣에게 下한 制에 「近覽日官所奏 數有天變 此蓋寡人德薄 政令不一所致也 鰓鰓以懼 夙夜未遑 自今月 避正殿 減常膳 庶答天譴 凡百卿士 各愼爾位 直言予過無所隱 」이란 것이 있음을 보면 여기 「日官」은 역시 太史令 金宗允 等의 謂인 듯하며―그 所奏의 天變이 어떠한 것들인지는 (天文五行兩志俱不見) 具體的 記載가 없어 仔細치 못하나―日官들이 天變을 奏上할 때에 避凶就吉 裨補延基의 意味로 그러한 相地創宮의 奏請을 하고 文宗은 因하야 一方으로 如上의 責己求言의 制를 下하는 同時에 他方으로 相地의 命을 내리었던 것이 아닌가 한다. 어떠튼 이때의 天變과 新宮 經營과는 아무 關係가 없다고 할 수 없으며, 이 推理가 許容된다면 相地의 奏請과 王命은 이해 九月에 있었든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건 그러타 하고 金宗允 等의 相地의 結果는 西江 餅岳南의 地를 秘記의 所謂 「君子御馬明堂之地」로 認定하야 마침내 그곳에 長源亭이란 小離宮을 創構하게 되였거니와, 亭의 建創은 이와 같이 全혀 圖讖說에 좇아 그곳의 地力을 빌어 國業을 時間的으로 無窮히 延長하려는 祈願에 不過함이었다. 「長源」이란 亭名도 畢竟 그러한 祈願의 意味에서 命名된 것일 것이다. 亭의 建創後 王의 幸住를 試하야, 記錄上으로는 同王 十四年 二月、十七年 十月、二十一年 三月、二十三年 五月、三十五年 三月 等 五回의 行幸이 보이나 그것은 記錄의 不備인 듯하고 實際에는 그 以上의 回數가 있었으리라고 믿는다. 二十三年 五月 幸住 時에는 亭下淵 中에서 瑞文의 검을 얻어 王은 일로써 文臣에게 命하야 (祝賀의 뜻으로) 謌詩를 製進하게 하였다 한다.(文宗世家二十三年五月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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