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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1원문4번= {{TagSpage|46-2}} 支那의 妾制는 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일즉 周代에는 階級에 따라 妾數의 制限과 名稱의 差別이 制定되야 天子一娶十二女·諸侯一娶九女·大夫一妻二妾·士一妻一妾으로써 原則을 삼고 王妃가 死去하면 媵(妾)을 곧 繼立케하였다. 民間의 畜妾은 公許된 바가 아니였으나 實際上으로 널리 實行되였든 것은 妾이 그 夫를 君이라고 呼稱하였음으로 보아서도 잘 알 수 있는 일이다. 이미 禮制上으로는 妾과 妾子의 喪服關係가 明示되였고 法制上으로도 妻妾에 關한 法規가 制定되였었다. 그러나 제도로서 許認된 畜妾의 根本 要求는 大家族制의 本質인 家系 存續을 爲한 子息을 얻고자 하는 데 있음으로 正妻主義에 立脚한 妻妾의 序를 分明히 한 것은 司會 統制上 切實히 必要한 일이었을 것이니 明律에 制定된 {{TagRef|9}}妻妾失序律<ref>妻妾失序律(明律第六卷戶律婚姻條)<br/>凡以妻爲妾者枚一百 妻在以妾爲妻者枚九十 並改正 若有妻更娶妻者亦枚九十 離異 其民年四十以上無子者 方聽娶妾 違者笞四十</ref>은 곧 그 顯現일 것이다. 그런대 唐律에 있어서는 妾의 身分에 關한 規定이 없음을 볼진대 當時 妾의 階級的 差別이 그다지 重要視되지 않은 것이였든지 알 수 없으나 淸律에 있어서는 거반 明律을 그대로 踏襲하였음에도 不拘하고 特히 妾의 身分의 制限에 關한 條目을 刪除하였음을 보면 當時에는 社會的 地位 如何를 勿論하고 누구던지 畜妾이 一般的이였음으로 이것을 全然 放任한 것이 治世 方針上 必要한 것이라고 본 것인지 알 수 없는 것이다. 近來에까지 妾은 곧 假定의 成員으로서 公認되여있었으니 大理院의 判例에 {{TagRef|10}}>「妾은 家族의 一員임으로써 其他家族과 같이 相當한 待遇를 받을 것이라」<ref>大理院判例要旨, 中華民國七年上字九二二號</ref>하였음을 보아 잘 알 수 있는 일이다. 日本에 있어서는 明治十三年刑法典의 公布와 함께 畜妾制는 抹殺되였고 明治三十一年 現行 民法 施行 以後 民法上으로도 全然 認定하지 않게 되였으나 그 即時로 畜妾의 事實이 消滅된 것은 아니였다. 最古의 記錄으로는 三國志 魏志 倭人傳에 「其俗 國之大人 皆四五婦 下戶或二三婦 婦不淫 不妬忌」라 하였음에 그것이 多妻制이였든가 畜妾制이였든가를 明言하기 難하나 記紀에 傳한바 天皇의 嫡后 即 皇夫人(オホキサキ)에 對한 『キサ{{TagPage|47}}キ』 또는 『ヒメ』, 嫡妻 即 牟加比女(ムカヒメ)에 對한 『女』, 前妻 即 古那美(コナミ)에 對한 『宇波那通(ウハナリ)』等의 名稱으로써 妾制의 實狀을 알 수 있고 王朝時代에는 法制上으로 明瞭하게 妾을 認定하였다. {{TagRef|11}}大賓律令에는 『妻妾二等親』이라고 明示하야 妻妾이 거이 同等의 地位에 있었으나 妾의 身分은 漸次로 轉落되야 德川時代에 이르러서는 至極히 低劣하였던 것이 明治維新政府가 오히려 妾制를 公認하야 妻妾二人等親의 律을 復古하였던 것은 新興 資本主義 勢力에 隨伴한 畜妾 盛行의 社會 現象을 反映함이였든 것이다.<ref>中川善之助箸 『妻妾論』 四七頁以下. 家族制度全集 史論篇一, 婚姻篇所載 玉城肇氏論文 『妾』 一六三頁以下參照</ref> 그러나 全體的으로 보면 公然한 妾制에서 隱然한 妾制로 變還한 것이 그 發展 過程이였다.
 
|목차1원문4번= {{TagSpage|46-2}} 支那의 妾制는 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일즉 周代에는 階級에 따라 妾數의 制限과 名稱의 差別이 制定되야 天子一娶十二女·諸侯一娶九女·大夫一妻二妾·士一妻一妾으로써 原則을 삼고 王妃가 死去하면 媵(妾)을 곧 繼立케하였다. 民間의 畜妾은 公許된 바가 아니였으나 實際上으로 널리 實行되였든 것은 妾이 그 夫를 君이라고 呼稱하였음으로 보아서도 잘 알 수 있는 일이다. 이미 禮制上으로는 妾과 妾子의 喪服關係가 明示되였고 法制上으로도 妻妾에 關한 法規가 制定되였었다. 그러나 제도로서 許認된 畜妾의 根本 要求는 大家族制의 本質인 家系 存續을 爲한 子息을 얻고자 하는 데 있음으로 正妻主義에 立脚한 妻妾의 序를 分明히 한 것은 司會 統制上 切實히 必要한 일이었을 것이니 明律에 制定된 {{TagRef|9}}妻妾失序律<ref>妻妾失序律(明律第六卷戶律婚姻條)<br/>凡以妻爲妾者枚一百 妻在以妾爲妻者枚九十 並改正 若有妻更娶妻者亦枚九十 離異 其民年四十以上無子者 方聽娶妾 違者笞四十</ref>은 곧 그 顯現일 것이다. 그런대 唐律에 있어서는 妾의 身分에 關한 規定이 없음을 볼진대 當時 妾의 階級的 差別이 그다지 重要視되지 않은 것이였든지 알 수 없으나 淸律에 있어서는 거반 明律을 그대로 踏襲하였음에도 不拘하고 特히 妾의 身分의 制限에 關한 條目을 刪除하였음을 보면 當時에는 社會的 地位 如何를 勿論하고 누구던지 畜妾이 一般的이였음으로 이것을 全然 放任한 것이 治世 方針上 必要한 것이라고 본 것인지 알 수 없는 것이다. 近來에까지 妾은 곧 假定의 成員으로서 公認되여있었으니 大理院의 判例에 {{TagRef|10}}>「妾은 家族의 一員임으로써 其他家族과 같이 相當한 待遇를 받을 것이라」<ref>大理院判例要旨, 中華民國七年上字九二二號</ref>하였음을 보아 잘 알 수 있는 일이다. 日本에 있어서는 明治十三年刑法典의 公布와 함께 畜妾制는 抹殺되였고 明治三十一年 現行 民法 施行 以後 民法上으로도 全然 認定하지 않게 되였으나 그 即時로 畜妾의 事實이 消滅된 것은 아니였다. 最古의 記錄으로는 三國志 魏志 倭人傳에 「其俗 國之大人 皆四五婦 下戶或二三婦 婦不淫 不妬忌」라 하였음에 그것이 多妻制이였든가 畜妾制이였든가를 明言하기 難하나 記紀에 傳한바 天皇의 嫡后 即 皇夫人(オホキサキ)에 對한 『キサ{{TagPage|47}}キ』 또는 『ヒメ』, 嫡妻 即 牟加比女(ムカヒメ)에 對한 『女』, 前妻 即 古那美(コナミ)에 對한 『宇波那通(ウハナリ)』等의 名稱으로써 妾制의 實狀을 알 수 있고 王朝時代에는 法制上으로 明瞭하게 妾을 認定하였다. {{TagRef|11}}大賓律令에는 『妻妾二等親』이라고 明示하야 妻妾이 거이 同等의 地位에 있었으나 妾의 身分은 漸次로 轉落되야 德川時代에 이르러서는 至極히 低劣하였던 것이 明治維新政府가 오히려 妾制를 公認하야 妻妾二人等親의 律을 復古하였던 것은 新興 資本主義 勢力에 隨伴한 畜妾 盛行의 社會 現象을 反映함이였든 것이다.<ref>中川善之助箸 『妻妾論』 四七頁以下. 家族制度全集 史論篇一, 婚姻篇所載 玉城肇氏論文 『妾』 一六三頁以下參照</ref> 그러나 全體的으로 보면 公然한 妾制에서 隱然한 妾制로 變還한 것이 그 發展 過程이였다.
  
|목차1해독문1번=<br/>一夫一婦婚은 現下 文明社會에 있어서 가장 널리 實行되여있는 一般的 婚姻 形式일뿐아니라 그것이 또한 人類가 가진바 最高의 理想的 婚姻 形態인 것은 누구나 다 異論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 理想的 婚姻 形態에 이르기까지에 人類는 이미 여러 가지 婚姻 樣式을 經驗하고 왔든 것이다. 人間은 모든 물건을 食料로 삼을 수 있는 「汎食者」임과 같이 모든 婚姻의 形式 中에서 生活할 수 있는 「汎食者」라고 어떤 學者는 말하였거니와 實로 人類의 婚姻史는 이러한 事實을 잘 말하고 있다. 이제 婚姻 當事者의 數로 보아서 婚姻 關係를 든다면 大體로 單式과 複式의 二 樣式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單式婚은 一夫一婦婚을 말한 것이겠고 複式婚은 群婚, 多夫一婦婚, 一夫多婦婚 等의 類型을 말한 것인대 分布의 狀態는 時代와 民族에 따라서 다른 바가 있다. 元來 婚姻의 形態는 家族의 形態에 依存하야 그것과 不可分離의 官契에 있음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이것에 關하야서는 일즉 父權家族에 歷史的으로 앞선 母權家族의 存在를 創設한 『바코―휀』과 家族의 形態는 五階段을 지나 發展하였다고 主張한 『몰간』等이 群婚 乃至 亂婚을 人類가 가진 바 最初의 婚姻 形態라고 提唱하였음을 이어 『엥겔스』가 家族制度에 關한 唯物史觀的 見解를 展開한 以來로 一夫一婦制는 私有財産의 觀念의 成長에 따라 漸次 確立된 것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通說로 되여있다. 그러나 人類의 原始的 婚姻形態는 決코 亂婚 乃至 群婚 形態로써 始作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웨스타말크』, 『그롯세』等이 該博한 事實調査에 依하야 喝破하였고 近來에는 維納學派의 巨匠 『슈밋트』, 『콮펠스』 等이 文化史的 民俗學的 方法에 依하야 婚姻의 原始的 形態는 一夫一婦婚이였든 것이 人間의 自然的 本質에 基本된 것임을 論證하였다. 이제 이 相反된 學說의 어느 것이 正當하냐함은 우리의 當面의 問題가 아님으로 여기에 對한 評論은 割愛하거니와 무릇 諸多民族이 各自 다른 婚姻 形式을 가지고 있음은 該民族의 文明程度와 特殊事情에 依한 것이라 하겠고 또 어떤 民族에 있어서나 唯一한 婚姻樣式을 가지고 있다 하기보다 오히려 多樣의 婚姻形式이 並存한다는 것이 거반 通例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例컨대 多夫一婦制는 西藏이나 南印度의 一部에서 實行되고 있으나 거기에는 또한 一夫一婦婚과 一夫多婦婚이 並行하고 있다하며 許多히 一夫多婦婚이 當事로 되여있는 社會에 있어서도 亦是 一夫一婦婚을 正當視하고 있는 것이다. 이 分布 狀態야 어쨋든 이것을 朝鮮에 있어서 보건대 적어도 歷史時代 以來로는 群婚이라던가 多夫一婦婚의 存在를 거이 認證할 수가 없고 오즉 一夫一婦婚制도가 일즉 三韓 以來로 正當한 婚姻 形態로서 確立하였고 變態로서 一夫多妻制가 並行하야왔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이 一夫多妻制의 形態라고 볼 수 있는 妾制가 一夫一婦와 어떠한 關係에 있어서 發展하여왔는가를 考察하려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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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1해독문1번=<br/>일부일부혼은 현하 문명 사회에 있어서 가장 널리 실행 되어있는 일반적 혼인 형식일 뿐 아니라 그것이 또한 인류가 가진 바 최고의 이상적 혼인 형태인 것은 누구나 다 이론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 이상적 혼인 형태에 이르기까지에 인류는 이미 여러 가지 혼인 양식을 경험하고 왔던 것이다. 인간은 모든 물건을 식료로 삼을 수 있는 「범식자」임과 같이 모든 혼인의 형식 중에서 생활할 수 있는 「범식자」라고 어떤 학자는 말하였거니와 실로 인류의 혼인사는 이러한 사실을 잘 말하고 있다. 이제 혼인 당사자의 수로 보아서 혼인 관계를 든다면 대체로 단식과 복식의 이 양식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단식혼은 일부일부혼을 말한 것이겠고 복식혼은 군혼, 다부일부혼, 일부다부혼 등의 유형을 말한 것인데 분포의 상태는 시대와 민족에 따라서 다른 바가 있다. 원래 혼인의 형태는 가족의 형태에 의존하야 그것과 부가분리의 관계에 있음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이것에 관하야서는 일즉 부권가족에 역사적으로 앞선 모권가족의 존재를 창설한 『바코―휀』과 가족의 형태는 5계단을 지나 발전하였다고 주장한 『몰간』 등이 군혼 내지 난혼을 인류가 가진 바 최초의 혼인 형태라고 제창하였음을 이어 『엥겔스』가 가족제도에 관한 유물사관적 견해를 전개한 이래로 일부일부제는 사유재산의 관념의 성장에 따라 점차 확립된 것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통설로 되어있다. 그러나 인류의 원시적 혼인형태는 결코 난혼 내지 군혼 형태로써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웨스타말크』, 『그롯세』등이 해박한 사실조사에 의하여 갈파하였고 근래에는 유납학파의 거장 『슈밋트』, 『콮펠스』 등이 문화사적 민속학적 방법에 의하여 혼인의 원시적 형태는 일부일부혼이였든 것이 인간의 자연적 본질에 기본된 것임을 논증하였다. 이제 이 상반된 학설의 어느 것이 정당하냐함은 우리의 당면의 문제가 아님으로 여기에 대한 평론은 할애하거니와 무릇 제다민족이 각자 다른 혼인 형식을 가지고 있음은 해민족의 문명정도와 특수사정에 의한 것이라 하겠고 또 어떤 민족에 있어서나 유일한 혼인양식을 가지고 있다 하기보다 오히려 다양의 혼인형식이 병존한다는 것이 거반 통례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다부일부제는 서장이나 남인도의 일부에서 실행되고 있으나 거기에는 또한 일부일부혼과 일부다부혼이 병행하고 있다하며 허다히 일부다부혼이 당사로 되어있는 사회에 있어서도 역시 일부일부혼을 정당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 분포 상태야 어쨌든 이것을 조선에 있어서 보건대 적어도 역사시대 이래로는 군혼이라던가 다부일부혼의 존재를 거의 인증할 수가 없고 오직 일부일부혼제도가 일찍 삼한 이래로 정당한 혼인 형태로서 확립하였고 변태로서 일부다처제가 병행하여 왔던 것이다. 이제 우리는 이 일부다처제의 형태라고 볼 수 있는 첩제가 일부일부와 어떠한 관계에 있어서 발전하여 왔는가를 고찰하려 하는 것이다.
|목차1해독문2번= 大抵 一夫多妻制라 하여도 그것에는 몇가지의 類型이 있다. 그中에 가장 原始的인 것은 妻된 多數의 女子가 全然 平等한 地位에 서서 同一한 待遇를 받은 境遇인대 實際로는 極히 稀少한 多妻形態요 오히려 多妻間에는 어떤 順位가 있는 것이 通常이다. 그리하야 順位의 正度가 甚하야저서 그中 一妻만이 特別히 强하게 夫와 結合하고 따라서 가장 높은 地位를 獨占하야 餘他 諸妻는 그보다 劣等한 地位에 있게 될 때 그것은 거반 一夫一妻制와 近似한 形態를 가추우게 된다. 이른바 妾制가 形式에 있어서는 分明히 一夫多妻制이면서 實質에 있어서는 어쨋든지 一夫一妻制의 一變態로서 생기게 된 것은 곧 이러한 까닭이다. 그러나 社會와 時代에 따라서는 妻에 對한 妾의 地位가 그다지 甚하게 劣等치 않은 境遇가 있음을 看過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妾制는 이른바 多妻制와 區別하기 難하나 古代 文明 民族에 있어서는 거반 例外없이 存在한 形態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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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1해독문2번= 대저 일부다처제라 하여도 그것에는 몇 가지의 유형이 있다. 그중에 가장 원시적인 것은 처된 다수의 여자가 전연 평등한 지위에 서서 동일한 대우를 받은 경우인데 실제로는 극히 희소한 다처 형태요 오히려 다처 간에는 어떤 순위가 있는 것이 통상이다. 그리하여 순위의 정도가 심해저서 그중 일처만이 특별히 강하게 부와 결합하고 따라서 가장 높은 지위를 독점하여 여타 제처는 그보다 열등한 지위에 있게 될 때 그것은 거반 일부일처제와 근사한 형태를 갖추게 된다. 이른바 첩제가 형식에 있어서는 분명히 일부다처제이면서 실질에 있어서는 어쨌든지 일부일처제의 일변태로서 생기게 된 것은 곧 이러한 까닭이다. 그러나 사회와 시대에 따라서는 처에 대한 첩의 지위가 그다지 심하게 열등치 않은 경우가 있음을 간과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첩제는 이른바 다처제와 구별하기 난하나 고대 문명 민족에 있어서는 거반 예외없이 존재한 형태이었다.
|목차1해독문3번= 古代 『헤부라이』民族에 있어서는 妻妾의 間에 判然한 區別이 있었으나 數妻間에는 法律的으로 何等 身分의 相違가 없었고 男子가 娶할 수 있는 妻의 數에도 特定한 制限이 없어서 榮華의 王 『소로몬』은 七百의 后妃, 三百의 嬪이 있었다는 傳設이 있고, 長老들은 四, 五妻를 거리는 것이 普通이었다 한다. 그러나 漸次 開明함에 따라 豫言者와 社會輿論의 反對로 多妻制가 漸滅하야⎯ 基督敎 初創時代에도 若干 許認되었으나⎯十一世紀 初期에 이르러서 겨우 消滅되었다 한다. 古代 希臘에 있어서는 歷史時代 以來로 一夫一婦制가 確立하였으나 『호―마』時代에는 正妻 外에 戰勝 捕虜에 依한 妾이 數多하였던 것이 『일리야드』, 『오딧세이』에 傳하여있으며 全盛時代에도 社會輿論의 非難이 있었음에도 不拘하고 畜妾의 俗이 盛行하였으나 一般으로 妾은 家內 奴隸에서 選出된 者요 따라서 妾子는 家族의 成員이 되지못하야 家祖神의 祭祀나 家産相續에 參與할 權利가 없었던 것이다. 古代羅馬에 있어서의 一夫一婦制는 希臘의 그것보다 훨신 嚴格한 것이었으나 畜妾制는 公然히 承認된 制度이였었다. 그것은 始初엔 法的으로 認定을 받지못한 Concubinatus라는 結合 型式이였는대 社會的 大勢에 依하야 漸次로 法的 承認을 받게 된 것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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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1해독문3번= 고대 『헤부라이』민족에 있어서는 처첩의 간에 판연한 구별이 있었으나 수처 간에는 법률적으로 하등 신분의 상위가 없었고 남자가 취할 수 있는 처의 수에도 특정한 제한이 없어서 영화의 왕 『소로몬』은 칠백의 후비, 삼백의 빈이 있었다는 전설이 있고, 장로들은 4, 5처를 거느리는 것이 보통이었다 한다. 그러나 점차 개명함에 따라 예언자와 사회 여론의 반대로 다처제가 점멸하야⎯ 기독교 초창 시대에도 약간 허인되었으나⎯11세기 초기에 이르러서 겨우 소멸 되었다 한다. 고대 희랍에 있어서는 역사시대 이래로 일부일부제가 확립하였으나 『호―마』시대에는 정처 외에 전승 포로에 의한 첩이 수다하였던 것이 『일리야드』, 『오딧세이』에 전하였으며 전성시대에도 사회 여론의 비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축첩의 속이 성행하였으나 일반으로 첩은 가내 노예에서 선출된 자요 따라서 첩자는 가족의 성원이 되지 못하여 가조신의 제사나 가산 상속에 참여할 권리가 없었던 것이다. 고대 라마에 있어서의 일부일부제는 희랍의 그것보다 훨씬 엄격한 것이었으나 축첩제는 공연히 승인된 제도였다. 그것은 시초엔 법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한 Concubinatus라는 결합 형식이었는데 사회적 대세에 의하여 점차로 법적 승인을 받게 된 것이였다.
|목차1해독문4번= 支那의 妾制는 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일즉 周代에는 階級에 따라 妾數의 制限과 名稱의 差別이 制定되야 天子一娶十二女·諸侯一娶九女·大夫一妻二妾·士一妻一妾으로써 原則을 삼고 王妃가 死去하면 媵()을 곧 繼立케하였다. 民間의 畜妾은 公許된 바가 아니였으나 實際上으로 널리 實行되였든 것은 妾이 夫를 君이라고 呼稱하였음으로 보아서도 잘 알 수 있는 일이다. 이미 禮制上으로는 妾과 妾子의 喪服關係가 明示되였고 法制上으로도 妻妾에 關한 法規가 制定되였었다. 그러나 제도로서 許認된 畜妾의 根本 要求는 大家族制의 本質인 家系 存續을 爲한 子息을 얻고자 하는 데 있음으로 正妻主義에 立脚한 妻妾의 序를 分明히 한 것은 司會 統制上 切實히 必要한 일이었을 것이니 明律에 制定된 妻妾失序律은 곧 그 顯現일 것이다. 그런대 唐律에 있어서는 妾의 身分에 關한 規定이 없음을 볼진대 當時 妾의 階級的 差別이 그다지 重要視되지 않은 것이였든지 알 수 없으나 淸律에 있어서는 거반 明律을 그대로 踏襲하였음에도 不拘하고 特히 妾의 身分의 制限에 關한 條目을 刪除하였음을 보면 當時에는 社會的 地位 如何를 勿論하고 누구던지 畜妾이 一般的이였음으로 이것을 全然 放任한 것이 治世 方針上 必要한 것이라고 본 것인지 알 수 없는 것이다. 近來에까지 妾은 假定의 成員으로서 公認되여있었으니 大理院의 判例에 「妾은 家族의 一員임으로써 其他家族과 같이 相當한 待遇를 받을 것이라」하였음을 보아 잘 알 수 있는 일이다. 日本에 있어서는 明治十三年刑法典의 公布와 함께 畜妾制는 抹殺되였고 明治三十一年 現行 民法 施行 以後 民法上으로도 全然 認定하지 않게 되였으나 即時로 畜妾의 事實이 消滅된 것은 아니였다. 最古의 記錄으로는 三國志 魏志 倭人傳에 「其俗 國之大人 皆四五婦 下戶或二三婦 婦不淫 不妬忌」라 하였음에 그것이 多妻制이였든가 畜妾制이였든가를 明言하기 難하나 記紀에 傳한바 天皇의 嫡后 即 皇夫人(オホキサキ)에 對한 『キサキ』 또는 『ヒメ』, 嫡妻 即 牟加比女(ムカヒメ)에 對한 『女』, 前妻 即 古那美(コナミ)에 對한 『宇波那通(ウハナリ)』等의 名稱으로써 妾制의 實狀을 알 수 있고 王朝時代에는 法制上으로 明瞭하게 妾을 認定하였다. 大賓律令에는 『妻妾二等親』이라고 明示하야 妻妾이 거이 同等의 地位에 있었으나 妾의 身分은 漸次로 轉落되야 德川時代에 이르러서는 至極히 低劣하였던 것이 明治維新政府가 오히려 妾制를 公認하야 妻妾二人等親의 律을 復古하였던 것은 新興 資本主義 勢力에 隨伴한 畜妾 盛行의 社會 現象을 反映함이였든 것이다. 그러나 全體的으로 보면 公然한 妾制에서 隱然한 妾制로 變還한 것이 그 發展 過程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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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1해독문4번= 지나의 첩제는 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일찍 주대에는 계급에 따라 첩수의 제한과 명칭의 차별이 제정되어 천자일취십이녀·제후일취구녀·대부일처이첩·사일처일첩으로써 원칙을 삼고 왕비가 사거하면 잉()을 곧 계립케하였다. 민간의 축첩은 공허된 바가 아니었으나 실제 상으로 널리 실행되였던 것은 첩이 부를 군이라고 호칭하였음으로 보아서도 잘 알 수 있는 일이다. 이미 예제 상으로는 첩과 첩자의 상복 관계가 명시되었고 법제상으로도 처첩에 관한 법규가 제정되었다. 그러나 제도로서 허인된 축첩의 근본 요구는 대가족제의 본질인 가계 존속을 위한 자식을 얻고자 하는 데 있음으로 정처주의에 입각한 처첩의 서를 분명히 한 것은 사회 통제상 절실히 필요한 일이었을 것이니 명률에 제정된 처첩실서률은 곧 그 현현일 것이다. 그런대 당률에 있어서는 첩의 신분에 관한 규정이 없음을 볼진대 당시 첩의 계급적 차별이 그다지 중요시되지 않은 것이었던지 알 수 없으나 청률에 있어서는 거반 명률을 그대로 답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첩의 신분의 제한에 관한 조목을 산제하였음을 보면 당시에는 사회적 지위 여하를 물론하고 누구든지 축첩이 일반적이었음으로 이것을 전연 방임한 것이 치세 방침상 필요한 것이라고 본 것인지 알 수 없는 것이다. 근래에까지 첩은 가정의 성원으로서 공인되어있었으니 대리원의 판례에 「첩은 가족의 일원임으로써 기타가족과 같이 상당한 대우를 받을 것이라」하였음을 보아 잘 알 수 있는 일이다. 일본에 있어서는 명치13년형법전의 공포와 함께 축첩제는 말살되였고 명치31년 현행 민법 시행 이후 민법상으로도 전연 인정하지 않게 되었으나 즉시로 축첩의 사실이 소멸된 것은 아니었다. 최고의 기록으로는 삼국지 위지 왜인전에 「其俗 國之大人 皆四五婦 下戶或二三婦 婦不淫 不妬忌」라 하였음에 그것이 다처제였던가 축첩제였던가를 명언하기 난하나 기기에 전한바 천황의 적후 즉 皇夫人(オホキサキ)에 대한 『キサキ』 또는 『ヒメ』, 적처 즉 牟加比女(ムカヒメ)에 대한 『女』, 전처 즉 (コナミ)에 대한 『宇波那通(ウハナリ)』등의 명칭으로써 첩제의 실상을 알 수 있고 왕조시대에는 법제상으로 명료하게 첩을 인정하였다. 대빈률령에는 『妻妾二等親』이라고 명시하여 처첩이 거의 동등의 지위에 있었으나 첩의 신분은 점차로 전락되어 덕천시대에 이르러서는 지극히 저열하였던 것이 명치유신정부가 오히려 첩제를 공인하여 처첩이인등친의 율을 복고하였던 것은 신흥 자본주의 세력에 수반한 축첩 성행의 사회 현상을 반영함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공연한 첩제에서 은연한 첩제로 변환한 것이 그 발전 과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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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 10일 (수) 07:17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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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첩제사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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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원제목 朝鮮妾制史小考 학술지 진단학보 수록권호 진단학보 11 발행기관 진단학회
저자 김두헌 역자 집필일자 게재연월 1939년12월
시작쪽 043쪽 종료쪽 093쪽 전체쪽 51쪽 연재여부 단독 범주 논문 분야 역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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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본문1: 一


대저 일부다처제라 하여도 그것에는 몇 가지의 유형이 있다. 그중에 가장 원시적인 것은 처된 다수의 여자가 전연 평등한 지위에 서서 동일한 대우를 받은 경우인데 실제로는 극히 희소한 다처 형태요 오히려 다처 간에는 어떤 순위가 있는 것이 통상이다. 그리하여 그 순위의 정도가 심해저서 그중 일처만이 특별히 강하게 부와 결합하고 따라서 가장 높은 지위를 독점하여 여타 제처는 그보다 열등한 지위에 있게 될 때 그것은 거반 일부일처제와 근사한 형태를 갖추게 된다. 이른바 첩제가 그 형식에 있어서는 분명히 일부다처제이면서 실질에 있어서는 어쨌든지 일부일처제의 일변태로서 생기게 된 것은 곧 이러한 까닭이다. 그러나 사회와 시대에 따라서는 처에 대한 첩의 지위가 그다지 심하게 열등치 않은 경우가 있음을 간과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첩제는 이른바 다처제와 구별하기 난하나 고대 문명 민족에 있어서는 거반 예외없이 존재한 형태이었다.
쪽수▶P44-2 大抵 원문주5▶一夫多妻制라 하여도 그것에는 몇가지의 類型이 있다.[1] 그中에 가장 原始的인 것은 妻된 多數의 女子가 全然平▶P45 等한 地位에 서서 同一한 待遇를 받은 境遇인대 實際로는 極히 稀少한 多妻形態요 오히려 多妻間에는 어떤 順位가 있는 것이 通常이다. 그리하야 그 順位의 正度가 甚하야저서 그中 一妻만이 特別히 强하게 夫와 結合하고 따라서 가장 높은 地位를 獨占하야 餘他 諸妻는 그보다 劣等한 地位에 있게 될 때 그것은 거반 一夫一妻制와 近似한 形態를 가추우게 된다. 이른바 妾制가 그 形式에 있어서는 分明히 一夫多妻制이면서 實質에 있어서는 어쨋든지 一夫一妻制의 一變態로서 생기게 된 것은 곧 이러한 까닭이다. 그러나 社會와 時代에 따라서는 妻에 對한 妾의 地位가 그다지 甚하게 劣等치 않은 境遇가 있음을 看過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妾制는 이른바 多妻制와 區別하기 難하나 古代 文明 民族에 있어서는 거반 例外없이 存在한 形態이었다.
고대 『헤부라이』민족에 있어서는 처첩의 간에 판연한 구별이 있었으나 수처 간에는 법률적으로 하등 신분의 상위가 없었고 남자가 취할 수 있는 처의 수에도 특정한 제한이 없어서 영화의 왕 『소로몬』은 칠백의 후비, 삼백의 빈이 있었다는 전설이 있고, 장로들은 4, 5처를 거느리는 것이 보통이었다 한다. 그러나 점차 개명함에 따라 예언자와 사회 여론의 반대로 다처제가 점멸하야⎯ 기독교 초창 시대에도 약간 허인되었으나⎯11세기 초기에 이르러서 겨우 소멸 되었다 한다. 고대 희랍에 있어서는 역사시대 이래로 일부일부제가 확립하였으나 『호―마』시대에는 정처 외에 전승 포로에 의한 첩이 수다하였던 것이 『일리야드』, 『오딧세이』에 전하였으며 그 전성시대에도 사회 여론의 비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축첩의 속이 성행하였으나 일반으로 첩은 가내 노예에서 선출된 자요 따라서 첩자는 가족의 성원이 되지 못하여 가조신의 제사나 가산 상속에 참여할 권리가 없었던 것이다. 고대 라마에 있어서의 일부일부제는 희랍의 그것보다 훨씬 엄격한 것이었으나 축첩제는 공연히 승인된 제도였다. 그것은 시초엔 법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한 Concubinatus라는 결합 형식이었는데 사회적 대세에 의하여 점차로 법적 승인을 받게 된 것이였다.
쪽수▶P45-2 古代 『헤부라이』民族에 있어서는 妻妾의 間에 判然한 區別이 있었으나 數妻間에는 法律的으로 何等 身分의 相違가 없었고 男子가 娶할 수 있는 妻의 數에도 特定한 制限이 없어서 榮華의 王 『소로몬』은 七百의 后妃, 三百의 嬪이 있었다는 傳設이 있고, 長老들은 四, 五妻를 거리는 것이 普通이었다 한다. 원문주6▶그러나 漸次 開明함에 따라 豫言者와 社會輿論의 反對로 多妻制가 漸滅하야⎯ 基督敎 初創時代에도 若干 許認되었으나⎯十一世紀 初期에 이르러서 겨우 消滅되었다 한다.[2] 원문주7▶古代 希臘에 있어서는 歷史時代 以來로 一夫一婦制가 確立하였으나 『호―마』時代에는 正妻 外에 戰勝 捕虜에 依한 妾이 數多하였던 것이 『일리야드』, 『오딧세이』에 傳하여있으며 그 全盛時代에도 社會輿論의 非難이 있었음에도 不拘하고 畜妾의 俗이 盛行하였으나 一般으로 妾은 家內 奴隸에서 選出된 者요 따라서 妾子는 家族의 成員이 되지못하야 家祖神의 祭祀나 家産相續에 參與할 權利가 없었던 것이다.[3] 古代羅馬에 있어서의 一夫一婦制는 希臘의 그것보다 훨신 嚴格한 것이었으나 畜妾制는 公然히 承認된 制度이였었다.원문주8▶그것은 始初엔 法的으로 認定을 받지못한 Concu▶P46binatus라는 結合 型式이였는대 社會的 大勢에 依하야 漸次로 法的 承認을 받게 된 것이였다.[4]
지나의 첩제는 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일찍 주대에는 계급에 따라 첩수의 제한과 명칭의 차별이 제정되어 천자일취십이녀·제후일취구녀·대부일처이첩·사일처일첩으로써 원칙을 삼고 왕비가 사거하면 잉(첩)을 곧 계립케하였다. 민간의 축첩은 공허된 바가 아니었으나 실제 상으로 널리 실행되였던 것은 첩이 그 부를 군이라고 호칭하였음으로 보아서도 잘 알 수 있는 일이다. 이미 예제 상으로는 첩과 첩자의 상복 관계가 명시되었고 법제상으로도 처첩에 관한 법규가 제정되었다. 그러나 제도로서 허인된 축첩의 근본 요구는 대가족제의 본질인 가계 존속을 위한 자식을 얻고자 하는 데 있음으로 정처주의에 입각한 처첩의 서를 분명히 한 것은 사회 통제상 절실히 필요한 일이었을 것이니 명률에 제정된 처첩실서률은 곧 그 현현일 것이다. 그런대 당률에 있어서는 첩의 신분에 관한 규정이 없음을 볼진대 당시 첩의 계급적 차별이 그다지 중요시되지 않은 것이었던지 알 수 없으나 청률에 있어서는 거반 명률을 그대로 답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첩의 신분의 제한에 관한 조목을 산제하였음을 보면 당시에는 사회적 지위 여하를 물론하고 누구든지 축첩이 일반적이었음으로 이것을 전연 방임한 것이 치세 방침상 필요한 것이라고 본 것인지 알 수 없는 것이다. 근래에까지 첩은 곧 가정의 성원으로서 공인되어있었으니 대리원의 판례에 「첩은 가족의 일원임으로써 기타가족과 같이 상당한 대우를 받을 것이라」하였음을 보아 잘 알 수 있는 일이다. 일본에 있어서는 명치13년형법전의 공포와 함께 축첩제는 말살되였고 명치31년 현행 민법 시행 이후 민법상으로도 전연 인정하지 않게 되었으나 그 즉시로 축첩의 사실이 소멸된 것은 아니었다. 최고의 기록으로는 삼국지 위지 왜인전에 「其俗 國之大人 皆四五婦 下戶或二三婦 婦不淫 不妬忌」라 하였음에 그것이 다처제였던가 축첩제였던가를 명언하기 난하나 기기에 전한바 천황의 적후 즉 皇夫人(オホキサキ)에 대한 『キサキ』 또는 『ヒメ』, 적처 즉 牟加比女(ムカヒメ)에 대한 『女』, 전처 즉 (コナミ)에 대한 『宇波那通(ウハナリ)』등의 명칭으로써 첩제의 실상을 알 수 있고 왕조시대에는 법제상으로 명료하게 첩을 인정하였다. 대빈률령에는 『妻妾二等親』이라고 명시하여 처첩이 거의 동등의 지위에 있었으나 첩의 신분은 점차로 전락되어 덕천시대에 이르러서는 지극히 저열하였던 것이 명치유신정부가 오히려 첩제를 공인하여 처첩이인등친의 율을 복고하였던 것은 신흥 자본주의 세력에 수반한 축첩 성행의 사회 현상을 반영함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공연한 첩제에서 은연한 첩제로 변환한 것이 그 발전 과정이었다.
쪽수▶P46-2 支那의 妾制는 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일즉 周代에는 階級에 따라 妾數의 制限과 名稱의 差別이 制定되야 天子一娶十二女·諸侯一娶九女·大夫一妻二妾·士一妻一妾으로써 原則을 삼고 王妃가 死去하면 媵(妾)을 곧 繼立케하였다. 民間의 畜妾은 公許된 바가 아니였으나 實際上으로 널리 實行되였든 것은 妾이 그 夫를 君이라고 呼稱하였음으로 보아서도 잘 알 수 있는 일이다. 이미 禮制上으로는 妾과 妾子의 喪服關係가 明示되였고 法制上으로도 妻妾에 關한 法規가 制定되였었다. 그러나 제도로서 許認된 畜妾의 根本 要求는 大家族制의 本質인 家系 存續을 爲한 子息을 얻고자 하는 데 있음으로 正妻主義에 立脚한 妻妾의 序를 分明히 한 것은 司會 統制上 切實히 必要한 일이었을 것이니 明律에 制定된 원문주9▶妻妾失序律[5]은 곧 그 顯現일 것이다. 그런대 唐律에 있어서는 妾의 身分에 關한 規定이 없음을 볼진대 當時 妾의 階級的 差別이 그다지 重要視되지 않은 것이였든지 알 수 없으나 淸律에 있어서는 거반 明律을 그대로 踏襲하였음에도 不拘하고 特히 妾의 身分의 制限에 關한 條目을 刪除하였음을 보면 當時에는 社會的 地位 如何를 勿論하고 누구던지 畜妾이 一般的이였음으로 이것을 全然 放任한 것이 治世 方針上 必要한 것이라고 본 것인지 알 수 없는 것이다. 近來에까지 妾은 곧 假定의 成員으로서 公認되여있었으니 大理院의 判例에 원문주10▶>「妾은 家族의 一員임으로써 其他家族과 같이 相當한 待遇를 받을 것이라」[6]하였음을 보아 잘 알 수 있는 일이다. 日本에 있어서는 明治十三年刑法典의 公布와 함께 畜妾制는 抹殺되였고 明治三十一年 現行 民法 施行 以後 民法上으로도 全然 認定하지 않게 되였으나 그 即時로 畜妾의 事實이 消滅된 것은 아니였다. 最古의 記錄으로는 三國志 魏志 倭人傳에 「其俗 國之大人 皆四五婦 下戶或二三婦 婦不淫 不妬忌」라 하였음에 그것이 多妻制이였든가 畜妾制이였든가를 明言하기 難하나 記紀에 傳한바 天皇의 嫡后 即 皇夫人(オホキサキ)에 對한 『キサ▶P47キ』 또는 『ヒメ』, 嫡妻 即 牟加比女(ムカヒメ)에 對한 『女』, 前妻 即 古那美(コナミ)에 對한 『宇波那通(ウハナリ)』等의 名稱으로써 妾制의 實狀을 알 수 있고 王朝時代에는 法制上으로 明瞭하게 妾을 認定하였다. 원문주11▶大賓律令에는 『妻妾二等親』이라고 明示하야 妻妾이 거이 同等의 地位에 있었으나 妾의 身分은 漸次로 轉落되야 德川時代에 이르러서는 至極히 低劣하였던 것이 明治維新政府가 오히려 妾制를 公認하야 妻妾二人等親의 律을 復古하였던 것은 新興 資本主義 勢力에 隨伴한 畜妾 盛行의 社會 現象을 反映함이였든 것이다.[7] 그러나 全體的으로 보면 公然한 妾制에서 隱然한 妾制로 變還한 것이 그 發展 過程이였다. 목차1해독문1번=일
일부일부혼은 현하 문명 사회에 있어서 가장 널리 실행 되어있는 일반적 혼인 형식일 뿐 아니라 그것이 또한 인류가 가진 바 최고의 이상적 혼인 형태인 것은 누구나 다 이론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 이상적 혼인 형태에 이르기까지에 인류는 이미 여러 가지 혼인 양식을 경험하고 왔던 것이다. 인간은 모든 물건을 식료로 삼을 수 있는 「범식자」임과 같이 모든 혼인의 형식 중에서 생활할 수 있는 「범식자」라고 어떤 학자는 말하였거니와 실로 인류의 혼인사는 이러한 사실을 잘 말하고 있다. 이제 혼인 당사자의 수로 보아서 혼인 관계를 든다면 대체로 단식과 복식의 이 양식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단식혼은 곧 일부일부혼을 말한 것이겠고 복식혼은 군혼, 다부일부혼, 일부다부혼 등의 유형을 말한 것인데 그 분포의 상태는 시대와 민족에 따라서 다른 바가 있다. 원래 혼인의 형태는 가족의 형태에 의존하야 그것과 부가분리의 관계에 있음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이것에 관하야서는 일즉 부권가족에 역사적으로 앞선 모권가족의 존재를 창설한 『바코―휀』과 가족의 형태는 5계단을 지나 발전하였다고 주장한 『몰간』 등이 군혼 내지 난혼을 인류가 가진 바 최초의 혼인 형태라고 제창하였음을 이어 『엥겔스』가 가족제도에 관한 유물사관적 견해를 전개한 이래로 일부일부제는 사유재산의 관념의 성장에 따라 점차 확립된 것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통설로 되어있다. 그러나 인류의 원시적 혼인형태는 결코 난혼 내지 군혼 형태로써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웨스타말크』, 『그롯세』등이 해박한 사실조사에 의하여 갈파하였고 또 근래에는 유납학파의 거장 『슈밋트』, 『콮펠스』 등이 문화사적 민속학적 방법에 의하여 혼인의 원시적 형태는 곧 일부일부혼이였든 것이 인간의 자연적 본질에 기본된 것임을 논증하였다. 이제 이 상반된 학설의 어느 것이 정당하냐함은 우리의 당면의 문제가 아님으로 여기에 대한 평론은 할애하거니와 무릇 제다민족이 각자 다른 혼인 형식을 가지고 있음은 해민족의 문명정도와 특수사정에 의한 것이라 하겠고 또 어떤 민족에 있어서나 유일한 혼인양식을 가지고 있다 하기보다 오히려 다양의 혼인형식이 병존한다는 것이 거반 통례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다부일부제는 서장이나 남인도의 일부에서 실행되고 있으나 거기에는 또한 일부일부혼과 일부다부혼이 병행하고 있다하며 허다히 일부다부혼이 당사로 되어있는 사회에 있어서도 역시 일부일부혼을 정당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 분포 상태야 어쨌든 이것을 조선에 있어서 보건대 적어도 역사시대 이래로는 군혼이라던가 다부일부혼의 존재를 거의 인증할 수가 없고 오직 일부일부혼제도가 일찍 삼한 이래로 정당한 혼인 형태로서 확립하였고 그 변태로서 일부다처제가 병행하여 왔던 것이다. 이제 우리는 이 일부다처제의 한 형태라고 볼 수 있는 첩제가 일부일부와 어떠한 관계에 있어서 발전하여 왔는가를 고찰하려 하는 것이다.



































본문2: 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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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3: 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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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4: 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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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5: 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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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6: 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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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7: 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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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8: 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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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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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1. 이것을 동렬적 다처제, 순열적 다처제, 이열적 다처제로 삼분하는 것이 일반이다. (가족제도전집사논편일, 중천선지조, 혼인사개설, 36頁. Müller-Lyer, F.. Formen der Ehe, der Famille und der Verwandtscbaft. 木下史郞 역『婚姻の諸形式』68頁.(이것을 同列的 多妻制, 順列的 多妻制, 異列的 多妻制로 三分하는 것이 一般이다. (家族制度全集史論篇一,中川善之助, 婚姻史槪說, 三六頁. Müller-Lyer, F.. Formen der Ehe, der Famille und der Verwandtscbaft. 木下史郞譯『婚姻の諸形式』六八頁.)
  2. Bennett, W. H. The Hebrew Family(in Hasting's Dictionary of the Bible. I. P. 843)
  3. Goodsell, W. . A History of the Family as a social and Educational Institution. P. 95
  4. Concubinatus라는 말은 희랍의 Pallakē라는 말을 수입하여 된 Paelicatus 또는 Paelex라는 말과 같은 내용을 가진 말인데 그것은 최초엔 계속적 혼인 관계를 맺은 일남일녀의 법외적 결합을 의미하던 것이 내종에는 유처의 남자 결합한 녀자를 가리켜 말하게 되었다. 어쨌든 이러한 첩제는 충분한 시민권을 가진 동등 계급 남녀의 결합 (Matrimonium justum) 의 법제에 의거할 수 없는 여자와 동거할 경우를 말한 것이니 이를테면 그것은 충분한 시민권을 갖지 못한 열등 계급에 있는 남녀의 결합(Matrimoniu-m non justum)을 점차로 합법화한 결혼 형식이다. (Goodsell. W. ibid., P. 121)(Concubinatus라는 말은 希臘의 Pallakē라는 말을 受入하야된 Paelicatus 또는 Paelex라는 말과 같은 內容을 가진 말인대 그것은 최초엔 繼續的 婚姻 關係를 매즌 一男一女의 法外的 結合을 意味하던 것이 乃終에는 有妻의 男子 結合한 女子를 가르처 말하게 되엿다. 엇잿든 이러한 妾制는 充分한 市民權을 가진 同等 階級 男女의 結合 (Matrimonium justum) 의 法制에 依據할 수업는 女子와 同居할 境遇를 말한 것이니 이를테면 그것은 充分한 市民權을 갓지 못한 劣等 階級에 있는 男女의 結合(Matrimoniu-m non justum)을 漸次로 合法化한 結婚 形式이다. (Goodsell. W. ibid., P. 121))
  5. 妻妾失序律(明律第六卷戶律婚姻條)
    凡以妻爲妾者枚一百 妻在以妾爲妻者枚九十 並改正 若有妻更娶妻者亦枚九十 離異 其民年四十以上無子者 方聽娶妾 違者笞四十
  6. 大理院判例要旨, 中華民國七年上字九二二號
  7. 中川善之助箸 『妻妾論』 四七頁以下. 家族制度全集 史論篇一, 婚姻篇所載 玉城肇氏論文 『妾』 一六三頁以下參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