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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th Korea Human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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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9일 (화) 13:55 기준 최신판


👩🏻‍🏫본 문서는 서울대학교 "25-2 미디어위키를 활용한 역사 데이터 편찬" 수강생(노태현(gnu2025))이 작성했습니다.




김현태(金顯泰)
김현태.png
출처 : 연합뉴스
 
한글명 김현태 한자명 金顯泰 영문명 Kim hyun tae 가나명 이칭
성별 생년 1918년년 몰년 1998년년 출신지 충청남도 음성 전공 법학




항목

차례


개요 생애 연구 데이터 참고자원 주석




개요

해방 이후 『판례, 학설주석민법』, 『민법총칙』, 『불법행위론』 등을 저술한 학자. 법학자.[1]


생애


연세대학교

1941년 경성법전(京城法專)기관을 졸업한 뒤 1945년 일본 규수(九州) 대학 법과를 졸업하였다.[2] 이듬해 중앙대학교기관 교수가 되고, 이어 1954년에는 이화여자대학기관 교수가 되었으며, 1963년부터 1983년까지 연세대학교기관 교수로 재직하였다.[3] 이 기간 동안 1969년에는 연세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연세대학교 법정대학장을 거쳐, 1975년에는 행정대학원장을 지냈다.[4] 이듬해는 정법대학장이 되고, 1981년에 법대학장을 지낸 뒤 1983년에 연세대를 정년 퇴임하였다. 정년퇴임 뒤에도 1983년부터 1989년까지 청주대학교기관 교수를 역임하였다.[5]


법학연구소장

이 기간 동안 1986년에는 같은 대학 법학연구소장을 지냈고, 이듬해는 법대학장을 거쳐, 1990년에는 서울법학원리이사장을 역임하였다.[6] 이듬해부터 1993년까지 홍익대학교기관 전임대우교수로 지냈으며, 이 해 민법학자로서는 최고의 영예인 학술회원이 되었다.[7]


법학자로서 공로

그는 1997년에 언론중재위원단체이 되어 1년여 활약을 하였고, 일생 동안 법학자로서의 학문적 업적이 높이 인정, 평가되어 국민훈장 모란장(牡丹章), 한국법률문화상을 받기도 하였다.[8] 저서로는 『≪신고채권법각론 新稿債權法各論≫·≪주관식·객관식민법 主觀式·客官式民法≫·≪판례·학설주석민법 判例·學說註釋民法≫·≪민법총칙 民法總則≫·≪불법행위론 不法行爲論≫』서적 등 13권이 있다.[9]





연구


서적과 논문

저서로 『채권총론강의』(1956년)‧『新민법채권총론강의』(1958년)‧『新민법채권각론강의』(1958년)‧『법학개론』(1965년)‧『불법행위론서설』(1968년)‧『판례‧학설 주석민법‧채권편』(1972년)‧『민법총칙』(1973년)‧『불법행위론』(1979) 등이 있고, 논문으로는 「제조물책임에 관한 연구」(1975년)‧「민법 제756조와 국가배상법 제2조와의 비교」(1977년)‧「공장저당에 있어서의 몇가지 문제점」(1983년)‧「반사회적 이중매매의 경우 전개될 수 있는 법률관계」(1987년) 등 다수가 있다.[10] 저서와 논문으로 인해 민법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11]






데이터


TripleData

Source (A) Target (B) Relationship
Person: 김현태 Institution: 경성법전(京城法專) A graduates B
Person: 김현태 Institution: 중앙대학교 A worksAt B
Person: 김현태 Institution: 이화여자대학 A worksAt B
Person: 김현태 Institution: 연세대학교 A worksAt B
Person: 김현태 Institution: 청주대학교 A worksAt B
Person: 김현태 Institution: 홍익대학교 A worksAt B
Person: 김현태 Group: 언론중재위 A isMemberOf B
Book: ≪신고채권법각론 新稿債權法各論≫ Person: 김현태 A creator B
Book: ≪주관식·객관식민법 主觀式·客官式民法≫ Person: 김현태 A creator B
Book: ≪판례·학설주석민법 判例·學說註釋民法≫ Person: 김현태 A creator B
Book: ≪민법총칙 民法總則≫ Person: 김현태 A creator B
Book:≪불법행위론 不法行爲論≫ Person: 김현태 A creator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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