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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th Korea Human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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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1원문1번= {{TagSpage|43}}一<br/>一夫一婦婚은 現下 文明社會에 있어서 가장 널리 實行되여있는 一般的 婚姻 形式일뿐아니라 그것이 또한 人類가 가진바 最高의 理想的 婚姻 形態인 것은 누구나 다 異論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 理想的 婚姻 形態에 이르기까지에 人類는 이미 여러 가지 婚姻 樣式을 經驗하고 왔든 것이다. 人間은 모든 물건을 食料로 삼을 수 있는 「汎食者」임과 같이 모든 婚姻의 形式 中에서 生活할 수 있는 「汎食者」라고 어떤 學者는 말하였거니와 實로 人類의 婚姻史는 이러한 事實을 잘 말하고 있다. {{TagRef|1}}<ref>혼인 당사자의 수로 혼인 형태는 복혼에서 단혼으로 발전한다는 것이 통설이나 유형의 분유에 관하여서는 학자에 따라서 다르다. 『뮬라―·리야―』는 난혼, 집단혼, 다부혼, 단일혼으로 분류하고 다처혼을 단일혼 즉 일부일부혼의 선구로 삼는다. (Müller-Leyer, F.. Formen der Ehe, der Famille und Verwandtscbaft. S. 70) 이에 대하야 『엥겔스』는 집단혼, 대우혼, 일부일부혼으로 분류하고 혼인 형식 발달상의 특정한 단계로서의 일부다처제를 인증하지 않았다. (Engels, F.. Der Ursprung der Familie, des Privateigentums und des Staats. 西雅雄 역, 家族, 私有財産及び國家の起源一○二頁 (岩波문고))(婚姻 當事者의 數로 본 婚姻 形態는 複婚에서 單婚으로 發展한다는 것이 通說이나 그 類形의 分類에 關하여서는 學者에 따라서 다르다. 『뮬라―·리야―』는 亂婚, 集團婚, 多夫婚, 單一婚으로 分類하고 多妻婚을 單一婚 即 一夫一婦婚의 先驅로 삼는다. (Müller-Leyer, F.. Formen der Ehe, der Famille und Verwandtscbaft. S. 70) 이에 對하야 『엥겔스』는 集團婚, 對偶婚, 一夫一婦婚으로 分類하고 婚姻 形式 發達上의 特定한 段階로서의 一夫多妻制를 認證하지 않엇다. (Engels, F.. Der Ursprung der Familie, des Privateigentums und des Staats. 西雅雄譯, 家族, 私有財産及び國家の起源一○二頁 (岩波文庫))</ref>이제 婚姻 當事者의 數로 보아서 婚姻 關係를 든다면 大體로 單式과 複式의 二 樣式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TagRef|2}}<ref>1, 혈연 가족 2, 프나루아 가족 3, 대우혼 가족 4, 가장제 가족 5, 일부일부제 가족. (Morgan,. Ancient Society. P. 393)(一, 血緣家族 二, 프나루아家族 三, 對偶婚家族 四, 家長制家族 五, 一夫一婦制家族. (Morgan,. Ancient Society. P. 393))</ref>單式婚은 곧 一夫一婦婚을 말한 것이겠고 複式婚은 群婚, 多夫一婦婚, 一夫多婦婚 等의 類型을 말한 것인대 그 分布의 狀態는 時代와 民族에 따라서 다른 바가 있다. 元來 婚姻의 形態는 家族의 形態에 依存하야 그것과 不可分離의 官契에 있음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이것에 關하야서는 일즉 父權家族에 歷史的으로 앞선 母權家族의 存在를 創設{{Tagpage|44}}한 『바코―휀』과 家族의 形態는 五階段을 지나 發展하였다고 主張한 『몰간』等이 群婚 乃至 亂婚을 人類가 가진 바 最初의 婚姻 形態라고 提唱하였음을 이어 『엥겔스』가 家族制度에 關한 唯物史觀的 見解를 展開한 以來로 一夫一婦制는 私有財産의 觀念의 成長에 따라 漸次 確立된 것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通說로 되여있다. {{TagRef|3}}<ref>Sehmidt. W.. Liebe, Ehe und Familie. Sehmidt und Koppers. Volker und Kultureu.</ref>그러나 人類의 原始的 婚姻形態는 決코 亂婚 乃至 群婚 形態로써 始作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웨스타말크』, 『그롯세』等이 該博한 事實調査에 依하야 喝破하였고 또 近來에는 維納學派의 巨匠 『슈밋트』, 『콮펠스』 等이 文化史的 民俗學的 方法에 依하야 婚姻의 原始的 形態는 곧 一夫一婦婚이였든 것이 人間의 自然的 本質에 基本된 것임을 論證하였다. 이제 相反된 學說의 어느 것이 正當하냐함은 우리의 當面의 問題가 아님으로 여기에 對한 評論은 割愛하거니와 무릇 諸多民族이 各自 다른 婚姻 形式을 가지고 있음은 該民族의 文明程度와 特殊事情에 依한 것이라 하겠고 또 어떤 民族에 있어서나 唯一한 婚姻樣式을 가지고 있다 하기보다 오히려 多樣의 婚姻形式이 並存한다는 것이 거반 通例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例컨대 {{TagRef|4}}<ref>다부일처제의 원인으로서 『웨스타말크』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지적하였다. 1, 양성간의 수의 불균형. 2, 토지에 적응한 인구 제한의 필요. 3, 형제 공동 재산 집중의 요구. 4, 구매혼에 인한 신부의 고가. 5, 유목, 수렵, 군사 등에 인한 부의 장기 출타 등등. (Westermarck, E. The History of Human Marriage, Vol. Ⅲ. P. P. 165-221)(多夫一妻制의 原因으로서 『웨스타말크』는 다음과 같은 條件을 指摘하엿다. 一, 兩性間의 數의 不均衡. 二, 土地에 適應한 人口 制限의 必要. 三, 兄弟 共同 財産 集中의 要求. 四, 購買婚에 因한 新婦의 高價. 五, 遊牧, 狩獵, 軍事 等에 因한 夫의 長期 出他 等々. (Westermarck, E. The History of Human Marriage, Vol. Ⅲ. P. P. 165-221))</ref>多夫一婦制는 西藏이나 南印度의 一部에서 實行되고 있으나 거기에는 또한 一夫一婦婚과 一夫多婦婚이 並行하고 있다하며 許多히 一夫多婦婚이 當事로 되여있는 社會에 있어서도 亦是 一夫一婦婚을 正當視하고 있는 것이다. 이 分布 狀態야 어쨋든 이것을 朝鮮에 있어서 보건대 적어도 歷史時代 以來로는 群婚이라던가 多夫一婦婚의 存在를 거이 認證할 수가 없고 오즉 一夫一婦婚制도가 일즉 三韓 以來로 正當한 婚姻 形態로서 確立하였고 그 變態로서 一夫多妻制가 並行하야왔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이 一夫多妻制의 한 形態라고 볼 수 있는 妾制가 一夫一婦와 어떠한 關係에 있어서 發展하여왔는가를 考察하려하는 것이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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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1원문1번= {{TagSpage|43}}一<br/>一夫一婦婚은 現下 文明社會에 있어서 가장 널리 實行되여있는 一般的 婚姻 形式일뿐아니라 그것이 또한 人類가 가진바 最高의 理想的 婚姻 形態인 것은 누구나 다 異論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 理想的 婚姻 形態에 이르기까지에 人類는 이미 여러 가지 婚姻 樣式을 經驗하고 왔든 것이다. 人間은 모든 물건을 食料로 삼을 수 있는 '汎食者'임과 같이 모든 婚姻의 形式 中에서 生活할 수 있는 '汎食者'라고 어떤 學者는 말하였거니와 實로 人類의 婚姻史는 이러한 事實을 잘 말하고 있다. {{TagRef|1}}이제 婚姻 當事者의 數로 보아서 婚姻 關係를 든다면 大體로 單式과 複式의 二 樣式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ref>婚姻 當事者의 數로 婚姻 形態는 複婚에서 單婚으로 發展한다는 것이 通說이나 類形의 分類에 關하여서는 學者에 따라서 다르다. 뮬라리야는 亂婚, 集團婚, 多夫婚, 單一婚으로 分類하고 多妻婚을 單一婚 即 一夫一婦婚의 先驅로 삼는다. (Müller-Leyer, F.. Formen der Ehe, der Famille und Verwandtscbaft. S. 70) 이에 對하야 엥겔스는 集團婚, 對偶婚, 一夫一婦婚으로 分類하고 婚姻 形式 發達上의 特定한 段階로서의 一夫多妻制를 認證하지 않엇다. (Engels, F.. Der Ursprung der Familie, des Privateigentums und des Staats. 西雅雄譯, 家族, 私有財産及び國家の起源一〇二頁 (岩波文庫))</ref> {{TagRef|2}}單式婚은 곧 一夫一婦婚을 말한 것이겠고 複式婚은 群婚, 多夫一婦婚, 一夫多婦婚 等의 類型을 말한 것인대 그 分布의 狀態는 時代와 民族에 따라서 다른 바가 있다. 元來 婚姻의 形態는 家族의 形態에 依存하야 그것과 不可分離의 官契에 있음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이것에 關하야서는 일즉 父權家族에 歷史的으로 앞선 母權家族의 存在를 創設{{TagPage|44}}한 바코휀과 家族의 形態는 五階段을 지나 發展하였다고<ref>一, 血緣家族 二, 프나루아 家族 三, 對偶婚家族 四, 家長制家族 五, 一夫一婦制家族. (Morgan,. Ancient Society. P. 393)</ref> 主張한 몰간 等이 群婚 乃至 亂婚을 人類가 가진 바 最初의 婚姻 形態라고 提唱하였음을 이어 엥겔스가 家族制度에 關한 唯物史觀的 見解를 展開한 以來로 一夫一婦制는 私有財産의 觀念의 成長에 따라 漸次 確立된 것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通說로 되여있다. {{TagRef|3}}그러나 人類의 原始的 婚姻形態는 決코 亂婚 乃至 群婚 形態로써 始作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웨스타말크, 그롯세 等이 該博한 事實調査에 依하야 喝破하였고 또 近來에는 維納學派의 巨匠 슈밋트, 콮펠스 等이 文化史的 民俗學的 方法에 依하야 婚姻의 原始的 形態는 곧 一夫一婦婚이였든 것이 人間의 自然的 本質에 基本된 것임을 論證하였다.<ref>Sehmidt. W.. Liebe, Ehe und Familie. Sehmidt und Koppers. Volker und Kultureu.</ref> 이제 이 相反된 學說의 어느 것이 正當하냐함은 우리의 當面의 問題가 아님으로 여기에 對한 評論은 割愛하거니와 무릇 諸多民族이 各自 다른 婚姻 形式을 가지고 있음은 該民族의 文明程度와 特殊事情에 依한 것이라 하겠고 또 어떤 民族에 있어서나 唯一한 婚姻樣式을 가지고 있다 하기보다 오히려 多樣의 婚姻形式이 並存한다는 것이 거반 通例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例컨대 {{TagRef|4}}多夫一婦制<ref>多夫一妻制의 原因으로서 웨스타말크는 다음과 같은 條件을 指摘하엿다. 一, 兩性間의 數의 不均衡. 二, 土地에 適應한 人口 制限의 必要. 三, 兄弟 共同 財産 集中의 要求. 四, 購買婚에 因한 新婦의 高價. , 遊牧, 狩獵, 軍事 等에 因한 夫의 長期 出他 等々. (Westermarck, E. The History of Human Marriage, Vol. Ⅲ. P. P. 165-221)</ref>는 西藏이나 南印度의 一部에서 實行되고 있으나 거기에는 또한 一夫一婦婚과 一夫多婦婚이 並行하고 있다하며 許多히 一夫多婦婚이 當事로 되여있는 社會에 있어서도 亦是 一夫一婦婚을 正當視하고 있는 것이다. 이 分布 狀態야 어쨋든 이것을 朝鮮에 있어서 보건대 적어도 歷史時代 以來로는 群婚이라던가 多夫一婦婚의 存在를 거이 認證할 수가 없고 오즉 一夫一婦婚制도가 일즉 三韓 以來로 正當한 婚姻 形態로서 確立하였고 그 變態로서 一夫多妻制가 並行하야왔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이 一夫多妻制의 한 形態라고 볼 수 있는 妾制가 一夫一婦와 어떠한 關係에 있어서 發展하여왔는가를 考察하려하는 것이다.
|목차1원문2번= {{TagSpage|44-2}} 大抵 {{TagRef|5}}<ref>이것을 동렬적 다처제, 순열적 다처제, 이열적 다처제로 삼분하는 것이 일반이다. (가족제도전집사논편일, 중천선지조, 혼인사개설, 36頁. Müller-Lyer, F.. Formen der Ehe, der Famille und der Verwandtscbaft. 木下史郞 역『婚姻の諸形式』68頁.(이것을 同列的 多妻制, 順列的 多妻制, 異列的 多妻制로 三分하는 것이 一般이다. (家族制度全集史論篇一,中川善之助, 婚姻史槪說, 三六頁. Müller-Lyer, F.. Formen der Ehe, der Famille und der Verwandtscbaft. 木下史郞譯『婚姻の諸形式』六八頁.)</ref>一夫多妻制라 하여도 그것에는 몇가지의 類型이 있다. 그中에 가장 原始的인 것은 妻된 多數의 女子가 全然平{{Tagpage|45}} 等한 地位에 서서 同一한 待遇를 받은 境遇인대 實際로는 極히 稀少한 多妻形態요 오히려 多妻間에는 어떤 順位가 있는 것이 通常이다. 그리하야 그 順位의 正度가 甚하야저서 그中 一妻만이 特別히 强하게 夫와 結合하고 따라서 가장 높은 地位를 獨占하야 餘他 諸妻는 그보다 劣等한 地位에 있게 될 때 그것은 거반 一夫一妻制와 近似한 形態를 가추우게 된다. 이른바 妾制가 그 形式에 있어서는 分明히 一夫多妻制이면서 實質에 있어서는 어쨋든지 一夫一妻制의 一變態로서 생기게 된 것은 곧 이러한 까닭이다. 그러나 社會와 時代에 따라서는 妻에 對한 妾의 地位가 그다지 甚하게 劣等치 않은 境遇가 있음을 看過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妾制는 이른바 多妻制와 區別하기 難하나 古代 文明 民族에 있어서는 거반 例外없이 存在한 形態이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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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1원문2번= {{TagSpage|44-2}}大抵 {{TagRef|5}}一夫多妻制라 하여도 그것에는 몇가지의 類型이 있다.<ref>이것을 同列的 多妻制, 順列的 多妻制, 異列的 多妻制로 三分하는 것이 一般이다. (家族制度全集史論篇一,中川善之助, 婚姻史槪說, 三六頁. Müller-Lyer, F.. Formen der Ehe, der Famille und der Verwandtscbaft. 木下史郞譯 『婚姻の諸形式』 六八頁.)</ref> 그中에 가장 原始的인 것은 妻된 多數의 女子가 全然平{{TagPage|45}}等한 地位에 서서 同一한 待遇를 받은 境遇인대 實際로는 極히 稀少한 多妻形態요 오히려 多妻間에는 어떤 順位가 있는 것이 通常이다. 그리하야 그 順位의 正度가 甚하야저서 그中 一妻만이 特別히 强하게 夫와 結合하고 따라서 가장 높은 地位를 獨占하야 餘他 諸妻는 그보다 劣等한 地位에 있게 될 때 그것은 거반 一夫一妻制와 近似한 形態를 가추우게 된다. 이른바 妾制가 그 形式에 있어서는 分明히 一夫多妻制이면서 實質에 있어서는 어쨋든지 一夫一妻制의 一變態로서 생기게 된 것은 곧 이러한 까닭이다. 그러나 社會와 時代에 따라서는 妻에 對한 妾의 地位가 그다지 甚하게 劣等치 않은 境遇가 있음을 看過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妾制는 이른바 多妻制와 區別하기 難하나 古代 文明 民族에 있어서는 거반 例外없이 存在한 形態이었다.
|목차1원문3번= {{TagSpage|45-2}} 古代 『헤부라이』民族에 있어서는 妻妾의 間에 判然한 區別이 있었으나 數妻間에는 法律的으로 何等 身分의 相違가 없었고 男子가 娶할 수 있는 妻의 數에도 特定한 制限이 없어서 榮華의 王 『소로몬』은 七百의 后妃, 三百의 嬪이 있었다는 傳設이 있고, 長老들은 四, 五妻를 거리는 것이 普通이었다 한다. {{TagRef|6}}<ref>Bennett, W. H. The Hebrew Family(in Hasting's Dictionary of the Bible. I. P. 843)</ref>그러나 漸次 開明함에 따라 豫言者와 社會輿論의 反對로 多妻制가 漸滅하야⎯ 基督敎 初創時代에도 若干 許認되었으나⎯十一世紀 初期에 이르러서 겨우 消滅되었다 한다. {{TagRef|7}}<ref>Goodsell, W. . A History of the Family as a social and Educational Institution. P. 95</ref>古代 希臘에 있어서는 歷史時代 以來로 一夫一婦制가 確立하였으나 『호―마』時代에는 正妻 外에 戰勝 捕虜에 依한 妾이 數多하였던 것이 『일리야드』, 『오딧세이』에 傳하여있으며 그 全盛時代에도 社會輿論의 非難이 있었음에도 不拘하고 畜妾의 俗이 盛行하였으나 一般으로 妾은 家內 奴隸에서 選出된 者요 따라서 妾子는 家族의 成員이 되지못하야 家祖神의 祭祀나 家産相續에 參與할 權利가 없었던 것이다. 古代羅馬에 있어서의 一夫一婦制는 希臘의 그것보다 훨신 嚴格한 것이었으나 畜妾制는 公然히 承認된 制度이였었다. {{TagRef|8}}<ref>Concubinatus라는 말은 희랍의 Pallakē라는 말을 수입하여 된 Paelicatus 또는 Paelex라는 말과 같은 내용을 가진 말인데 그것은 최초엔 계속적 혼인 관계를 맺은 일남일녀의 법외적 결합을 의미하던 것이 내종에는 유처의 남자 결합한 녀자를 가리켜 말하게 되었다. 어쨌든 이러한 첩제는 충분한 시민권을 가진 동등 계급 남녀의 결합 (Matrimonium justum) 의 법제에 의거할 수 없는 여자와 동거할 경우를 말한 것이니 이를테면 그것은 충분한 시민권을 갖지 못한 열등 계급에 있는 남녀의 결합(Matrimoniu-m non justum)을 점차로 합법화한 결혼 형식이다. (Goodsell. W. ibid., P. 121)(Concubinatus라는 말은 希臘의 Pallakē라는 말을 受入하야된 Paelicatus 또는 Paelex라는 말과 같은 內容을 가진 말인대 그것은 최초엔 繼續的 婚姻 關係를 매즌 一男一女의 法外的 結合을 意味하던 것이 乃終에는 有妻의 男子 結合한 女子를 가르처 말하게 되엿다. 엇잿든 이러한 妾制는 充分한 市民權을 가진 同等 階級 男女의 結合 (Matrimonium justum) 의 法制에 依據할 수업는 女子와 同居할 境遇를 말한 것이니 이를테면 그것은 充分한 市民權을 갓지 못한 劣等 階級에 있는 男女의 結合(Matrimoniu-m non justum)을 漸次로 合法化한 結婚 形式이다. (Goodsell. W. ibid., P. 121))</ref><br/>그것은 始初엔 法的으로 認定을 받지못한 Concu{{Tagpage|46}} binatus라는 結合 型式이였는대 社會的 大勢에 依하야 漸次로 法的 承認을 받게 된 것이였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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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1원문3번= {{TagSpage|45-2}}古代 헤부라이 民族에 있어서는 妻妾의 間에 判然한 區別이 있었으나 數妻間에는 法律的으로 何等 身分의 相違가 없었고 男子가 娶할 수 있는 妻의 數에도 特定한 制限이 없어서 榮華의 王 소로몬은 七百의 后妃, 三百의 嬪이 있었다는 傳設이 있고, 長老들은 四, 五妻를 거리는 것이 普通이었다 한다. {{TagRef|6}}그러나 漸次 開明함에 따라 豫言者와 社會輿論의 反對로 多妻制가 漸滅하야― 基督敎 初創時代에도 若干 許認되었으나―十一世紀 初期에 이르러서 겨우 消滅되었다 한다.<ref>Bennett, W. H. The Hebrew Family(in Hasting's Dictionary of the Bible. I. P. 843)</ref> {{TagRef|7}}古代 希臘에 있어서는 歷史時代 以來로 一夫一婦制가 確立하였으나 호마 時代에는 正妻 外에 戰勝 捕虜에 依한 妾이 數多하였던 것이 『일리야드』, 『오딧세이』에 傳하여있으며 그 全盛時代에도 社會輿論의 非難이 있었음에도 不拘하고 畜妾의 俗이 盛行하였으나 一般으로 妾은 家內 奴隸에서 選出된 者요 따라서 妾子는 家族의 成員이 되지못하야 家祖神의 祭祀나 家産相續에 參與할 權利가 없었던 것이다.<ref>Goodsell, W. . A History of the Family as a social and Educational Institution. P. 95</ref> 古代羅馬에 있어서의 一夫一婦制는 希臘의 그것보다 훨신 嚴格한 것이었으나 畜妾制는 公然히 承認된 制度이였었다. {{TagRef|8}}그것은 始初엔 法的으로 認定을 받지못한 Concu{{TagPage|46}}binatus라는 結合 型式이였는대 社會的 大勢에 依하야 漸次로 法的 承認을 받게 된 것이였다.<ref>Concubinatus라는 말은 希臘의 Pallakē라는 말을 受入하야된 Paelicatus 또는 Paelex라는 말과 같은 內容을 가진 말인대 그것은 최초엔 繼續的 婚姻 關係를 매즌 一男一女의 法外的 結合을 意味하던 것이 乃終에는 有妻의 男子 結合한 女子를 가르처 말하게 되엿다. 엇잿든 이러한 妾制는 充分한 市民權을 가진 同等 階級 男女의 結合(Matrimonium justum)의 法制에 依據할 수 업는 女子와 同居할 境遇를 말한 것이니 이를테면 그것은 充分한 市民權을 갓지 못한 劣等 階級에 있는 男女의 結合(Matrimoniu-m non justum)을 漸次로 合法化한 結婚 形式이다. (Goodsell. W. ibid., P. 121)</ref>
|목차1원문4번= {{TagSpage|46-2}} 支那의 妾制는 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일즉 周代에는 階級에 따라 妾數의 制限과 名稱의 差別이 制定되야 天子一娶十二女·諸侯一娶九女·大夫一妻二妾·士一妻一妾으로써 原則을 삼고 王妃가 死去하면 媵(妾)을 곧 繼立케하였다. 民間의 畜妾은 公許된 바가 아니였으나 實際上으로 널리 實行되였든 것은 妾이 그 夫를 君이라고 呼稱하였음으로 보아서도 잘 알 수 있는 일이다. 이미 禮制上으로는 妾과 妾子의 喪服關係가 明示되였고 法制上으로도 妻妾에 關한 法規가 制定되였었다. 그러나 제도로서 許認된 畜妾의 根本 要求는 大家族制의 本質인 家系 存續을 爲한 子息을 얻고자 하는 데 있음으로 正妻主義에 立脚한 妻妾의 序를 分明히 한 것은 司會 統制上 切實히 必要한 일이었을 것이니 明律에 制定된 {{TagRef|9}}<ref>妻妾失序律(明律第六卷戶律婚姻條)<br/>凡以妻爲妾者枚一百 妻在以妾爲妻者枚九十 並改正 若有妻更娶妻者亦枚九十 離異 其民年四十以上無子者 方聽娶妾 違者笞四十</ref>妻妾失序律은 곧 그 顯現일 것이다. 그런대 唐律에 있어서는 妾의 身分에 關한 規定이 없음을 볼진대 當時 妾의 階級的 差別이 그다지 重要視되지 않은 것이였든지 알 수 없으나 淸律에 있어서는 거반 明律을 그대로 踏襲하였음에도 不拘하고 特히 妾의 身分의 制限에 關한 條目을 刪除하였음을 보면 當時에는 社會的 地位 如何를 勿論하고 누구던지 畜妾이 一般的이였음으로 이것을 全然 放任한 것이 治世 方針上 必要한 것이라고 본 것인지 알 수 없는 것이다. 近來에까지 妾은 곧 假定의 成員으로서 公認되여있었으니 大理院의 判例에 {{TagRef|10}}<ref>大理院判例要旨, 中華民國七年上字九二二號</ref>「妾은 家族의 一員임으로써 其他家族과 같이 相當한 待遇를 받을 것이라」하였음을 보아 잘 알 수 있는 일이다. 日本에 있어서는 明治十三年刑法典의 公布와 함께 畜妾制는 抹殺되였고 明治三十一年 現行 民法 施行 以後 民法上으로도 全然 認定하지 않게 되였으나 그 即時로 畜妾의 事實이 消滅된 것은 아니였다. 最古의 記錄으로는 三國志 魏志 倭人傳에 「其俗 國之大人 皆四五婦 下戶或二三婦 婦不淫 不妬忌」라 하였음에 그것이 多妻制이였든가 畜妾制이였든가를 明言하기 難하나 記紀에 傳한바 天皇의 嫡后 即 皇夫人(オホキサキ)에 對한 『キサ{{Tagpage|47}}キ』 또는 『ヒメ』, 嫡妻 即 牟加比女(ムカヒメ)에 對한 『女』, 前妻 即 古那美(コナミ)에 對한 『宇波那通(ウハナリ)』等의 名稱으로써 妾制의 實狀을 알 수 있고 王朝時代에는 法制上으로 明瞭하게 妾을 認定하였다. {{TagRef|11}}<ref>中川善之助箸 『妻妾論』 四七頁以下. 家族制度全集 史論篇一, 婚姻篇所載 玉城肇氏論文 『妾』 一六三頁以下參照</ref>大賓律令에는 『妻妾二等親』이라고 明示하야 妻妾이 거이 同等의 地位에 있었으나 妾의 身分은 漸次로 轉落되야 德川時代에 이르러서는 至極히 低劣하였던 것이 明治維新政府가 오히려 妾制를 公認하야 妻妾二人等親의 律을 復古하였던 것은 新興 資本主義 勢力에 隨伴한 畜妾 盛行의 社會 現象을 反映함이였든 것이다. 그러나 全體的으로 보면 公然한 妾制에서 隱然한 妾制로 變還한 것이 그 發展 過程이였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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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1원문4번= {{TagSpage|46-2}}支那의 妾制는 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일즉 周代에는 階級에 따라 妾數의 制限과 名稱의 差別이 制定되야 天子一娶十二女·諸侯一娶九女·大夫一妻二妾·士一妻一妾으로써 原則을 삼고 王妃가 死去하면 媵(妾)을 곧 繼立케하였다. 民間의 畜妾은 公許된 바가 아니였으나 實際上으로 널리 實行되였든 것은 妾이 그 夫를 君이라고 呼稱하였음으로 보아서도 잘 알 수 있는 일이다. 이미 禮制上으로는 妾과 妾子의 喪服關係가 明示되였고 法制上으로도 妻妾에 關한 法規가 制定되였었다. 그러나 제도로서 許認된 畜妾의 根本 要求는 大家族制의 本質인 家系 存續을 爲한 子息을 얻고자 하는 데 있음으로 正妻主義에 立脚한 妻妾의 序를 分明히 한 것은 司會 統制上 切實히 必要한 일이었을 것이니 明律에 制定된 {{TagRef|9}}妻妾失序律<ref>妻妾失序律(明律第六卷戶律婚姻條)<br/>凡以妻爲妾者枚一百 妻在以妾爲妻者枚九十 並改正 若有妻更娶妻者亦枚九十 離異 其民年四十以上無子者 方聽娶妾 違者笞四十</ref>은 곧 그 顯現일 것이다. 그런대 唐律에 있어서는 妾의 身分에 關한 規定이 없음을 볼진대 當時 妾의 階級的 差別이 그다지 重要視되지 않은 것이였든지 알 수 없으나 淸律에 있어서는 거반 明律을 그대로 踏襲하였음에도 不拘하고 特히 妾의 身分의 制限에 關한 條目을 刪除하였음을 보면 當時에는 社會的 地位 如何를 勿論하고 누구던지 畜妾이 一般的이였음으로 이것을 全然 放任한 것이 治世 方針上 必要한 것이라고 본 것인지 알 수 없는 것이다. 近來에까지 妾은 곧 假定의 成員으로서 公認되여있었으니 大理院의 判例에 {{TagRef|10}}「妾은 家族의 一員임으로써 其他家族과 같이 相當한 待遇를 받을 것이라」<ref>大理院判例要旨, 中華民國七年上字九二二號</ref>하였음을 보아 잘 알 수 있는 일이다. 日本에 있어서는 明治十三年刑法典의 公布와 함께 畜妾制는 抹殺되였고 明治三十一年 現行 民法 施行 以後 民法上으로도 全然 認定하지 않게 되였으나 그 即時로 畜妾의 事實이 消滅된 것은 아니였다. 最古의 記錄으로는 三國志 魏志 倭人傳에 <cite no="01">「其俗 國之大人 皆四五婦 下戶或二三婦 婦不淫 不妬忌」</cite>라 하였음에 그것이 多妻制이였든가 畜妾制이였든가를 明言하기 難하나 記紀에 傳한바 天皇의 嫡后 即 皇夫人(オホキサキ)에 對한 'キサ{{TagPage|47}}キ' 또는 'ヒメ', 嫡妻 即 牟加比女(ムカヒメ)에 對한 '女', 前妻 即 古那美(コナミ)에 對한 '宇波那通(ウハナリ)' 等의 名稱으로써 妾制의 實狀을 알 수 있고 王朝時代에는 法制上으로 明瞭하게 妾을 認定하였다. {{TagRef|11}}大賓律令에는 『妻妾二等親』이라고 明示하야 妻妾이 거이 同等의 地位에 있었으나 妾의 身分은 漸次로 轉落되야 德川時代에 이르러서는 至極히 低劣하였던 것이 明治維新政府가 오히려 妾制를 公認하야 妻妾二人等親의 律을 復古하였던 것은 新興 資本主義 勢力에 隨伴한 畜妾 盛行의 社會 現象을 反映함이였든 것이다.<ref>中川善之助箸 『妻妾論』 四七頁以下. 家族制度全集 史論篇一, 婚姻篇所載 玉城肇氏論文 『妾』 一六三頁以下參照</ref> 그러나 全體的으로 보면 公然한 妾制에서 隱然한 妾制로 變還한 것이 그 發展 過程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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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1해독문1번=一<br/>일부일부혼(一夫一婦婚)은 현하 문명 사회에 있어서 가장 널리 실행되어있는 일반적 혼인 형식일 뿐 아니라 그것이 또한 인류가 가진 바 최고(最高)의 이상적 혼인 형태인 것은 누구나 다 이론(異論)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 이상적 혼인 형태에 이르기까지에 인류는 이미 여러 가지 혼인 양식을 경험하고 왔던 것이다. 인간은 모든 물건을 식료로 삼을 수 있는 '범식자(汎食者)'임과 같이 모든 혼인의 형식 중에서 생활할 수 있는 '범식자'라고 어떤 학자는 말하였거니와 실로 인류의 혼인사는 이러한 사실을 잘 말하고 있다. {{TagRefT|1}}이제 혼인 당사자의 수로 보아서 혼인 관계를 든다면 대체로 단식(單式)과 복식(複式)의 2가지 양식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ref group="a">혼인 당사자의 수로 본 혼인 형태는 복혼에서 단혼으로 발전한다는 것이 통설이나 그 유형의 분류에 관하여서는 학자에 따라서 다르다. 뮬라리야는 난혼(亂婚), 집단혼(集團婚), 다부혼(多夫婚), 단일혼(單一婚)으로 분류하고 다처혼을 단일혼 즉 일부일부혼의 선구로 삼는다. (Müller-Leyer, F.. Formen der Ehe, der Famille und Verwandtscbaft. S. 70) 이에 대하여 {{TagPerson|[[엥겔스]]}는 집단혼, 대우혼(對偶婚), 일부일부혼으로 분류하고 혼인 형식 발달상의 특정한 단계로서의 일부다처제를 인증(認證)하지 않았다. ({{TagPerson|[[엥겔스|Engels, F.]]}}. Der Ursprung der Familie, des Privateigentums und des Staats. 西雅雄 역, 家族, 私有財産及び國家の起源 102頁 (岩波문고))</ref> {{TagRefT|2}}단식혼은 곧 일부일부혼을 말한 것이겠고 복식혼은 군혼(群婚), 다부일부혼(多夫一婦婚), 일부다부혼(一夫多婦婚) 등의 유형을 말한 것인데 그 분포의 상태는 시대와 민족에 따라서 다른 바가 있다. 원래 혼인의 형태는 가족의 형태에 의존하여 그것과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음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이것에 관하여서는 일즉 부권(父權)가족에 역사적으로 앞선 모권(母權)가족의 존재를 창설한 {{TagPerson|[[바호펜]]}}과 가족의 형태는 5계단을 지나 발전하였다고<ref group="a">1. 혈연 가족 2. 프나루아 가족 3. 대우혼 가족 4. 가장제(家長制) 가족 5. 일부일부제 가족. ({{TagPerson|[[모건|Morgan]]}},. Ancient Society. P. 393)</ref> 주장한 {{TagPerson|[[모건]]}} 등이 군혼 내지 난혼을 인류가 가진 바 최초의 혼인 형태라고 제창하였음을 이어 {{TagPerson|[[엥겔스]]}}가 가족제도에 관한 유물사관적 견해를 전개한 이래로 일부일부제는 사유재산의 관념의 성장에 따라 점차 확립된 것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통설로 되어있다. {{TagRefT|3}}그러나 인류의 원시적 혼인형태는 결코 난혼 내지 군혼 형태로써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TagPerson|[[웨스터마크]]}}, 그로세 등이 해박한 사실 조사에 의하여 갈파(喝破)하였고 또 근래에는 비엔나 학파(維納學派)의 거장 {{TagPerson|[[슈미트]]}}, {{TagPerson|[[코퍼스]]}} 등이 문화사적 민속학적 방법에 의하여 혼인의 원시적 형태는 곧 일부일부혼이었던 것이 인간의 자연적 본질에 기본된 것임을 논증하였다.<ref group="a">{{TagPerson|[[슈미트|Sehmidt. W.]]}}. Liebe, Ehe und Familie. Sehmidt und {{TagPerson|[[코퍼스|Koppers]]}}. Volker und Kultureu.</ref> 이제 이 상반된 학설의 어느 것이 정당하냐함은 우리의 당면의 문제가 아님으로 여기에 대한 평론은 할애하거니와 무릇 여러 민족이 각자 다른 혼인 형식을 가지고 있음은 마땅히 그 민족의 문명 정도와 특수 사정에 의한 것이라 하겠고 또 어떤 민족에 있어서나 유일한 혼인 양식을 가지고 있다 하기보다 오히려 다양의 혼인 형식이 병존한다는 것이 거반 통례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TagRefT|4}}다부일부제(多夫一婦制)<ref group="a">다부일처제의 원인으로서 {{TagPerson|[[웨스터마크]]}}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지적하였다. 1. 양성 간의 수의 불균형. 2. 토지에 적응한 인구 제한의 필요. 3. 형제 공동 재산 집중의 요구. 4. 구매혼에 인한 신부의 고가(高價). 5. 유목, 수렵, 군사 등에 인한 부(夫)의 장기 출타 등등. ({{TagPerson|[[웨스터마크|Westermarck, E.]]}} The History of Human Marriage, Vol. Ⅲ. P. P. 165-221)</ref>는 서장(西藏)이나 남인도의 일부에서 실행되고 있으나 거기에는 또한 일부일부혼과 일부다부혼(一夫多婦婚)이 병행하고 있다하며 허다히 일부다부혼이 당사(當事)로 되어있는 사회에 있어서도 역시 일부일부혼을 정당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 분포 상태야 어쨌든 이것을 조선에 있어서 보건대 적어도 역사시대 이래로는 군혼이라던가 다부일부혼의 존재를 거의 인증(認證)할 수가 없고 오직 일부일부혼 제도가 일찍 삼한 이래로 정당한 혼인 형태로서 확립하였고 그 변태로서 일부다처제가 병행하여 왔던 것이다. 이제 우리는 이 일부다처제의 한 형태라고 볼 수 있는 첩제(妾制)가 일부일부(一夫一婦)와 어떠한 관계에 있어서 발전하여 왔는가를 고찰하려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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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1해독문2번= 대저 {{TagRefT|5}}일부다처제라 하여도 그것에는 몇 가지의 유형이 있다.<ref group="a">이것을 동렬적(同列的) 다처제, 순열적(順列的) 다처제, 이열적(異列的) 다처제로 셋으로 나누는 것이 일반적이다. (家族制度全集史論篇一,中川善之助, 婚姻史槪說, 36頁. Müller-Lyer, F.. Formen der Ehe, der Famille und der Verwandtscbaft. 木下史郞譯 『婚姻の諸形式』 68頁.)</ref> 그중에 가장 원시적인 것은 처(妻)된 다수의 여자가 전연 평등한 지위에 서서 동일한 대우를 받은 경우인데 실제로는 극히 희소한 다처 형태요 오히려 다처 간에는 어떤 순위가 있는 것이 통상이다. 그리하여 그 순위의 정도가 심해저서 그중 일처(一妻)만이 특별히 강하게 부(夫)와 결합하고 따라서 가장 높은 지위를 독점하여 여타 모든 처는 그보다 열등한 지위에 있게 될 때 그것은 거반 일부일처제와 근사(近似)한 형태를 갖추게 된다. 이른바 첩제가 그 형식에 있어서는 분명히 일부다처제이면서 실질에 있어서는 어쨌든지 일부일처제의 일변태(一變態)로서 생기게 된 것은 곧 이러한 까닭이다. 그러나 사회와 시대에 따라서는 처에 대한 첩의 지위가 그다지 심하게 열등치 않은 경우가 있음을 간과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첩제는 이른바 다처제와 구별하기 어려우나 고대 문명 민족에 있어서는 거반 예외없이 존재한 형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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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1해독문3번= 고대 헤브라이 민족에 있어서는 처첩(妻妾)의 간에 판연한 구별이 있었으나 여러 명의 처 간에는 법률적으로 하등 신분의 상위가 없었고 남자가 취할 수 있는 처의 수에도 특정한 제한이 없어서 영화(榮華)의 왕 {{TagPerson|[[솔로몬]]}}은 칠백의 후비(后妃), 삼백의 빈(嬪)이 있었다는 전설이 있고, 장로들은 4, 5처를 거느리는 것이 보통이었다 한다. {{TagRefT|6}}그러나 점차 개명(開明)함에 따라 예언자(豫言者)와 사회 여론의 반대로 다처제가 점멸하여― 기독교 초창 시대에도 약간 허인(許認)되었으나―11세기 초기에 이르러서 겨우 소멸되었다 한다.<ref group="a">Bennett, W. H. The Hebrew Family(in Hasting's Dictionary of the Bible. I. P. 843)</ref> {{TagRefT|7}}고대 희랍에 있어서는 역사시대 이래로 일부일부제가 확립하였으나 로마 시대에는 정처 외에 전승 포로에 의한 첩이 수다(數多)하였던 것이 {{TagBook|[[일리아드|『일리아드』]]}}, {{TagBook|[[오디세이|『오디세이』]]}}에 전하였으며 그 전성 시대에도 사회 여론의 비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축첩의 속(俗)이 성행하였으나 일반으로 첩은 가내(家內) 노예에서 선출된 자요 따라서 첩자(妾子)는 가족의 성원이 되지 못하여 가조신(家祖神)의 제사나 가산 상속에 참여할 권리가 없었던 것이다.<ref group="a">Goodsell, W. . A History of the Family as a social and Educational Institution. P. 95</ref> 고대 로마(羅馬)에 있어서의 일부일부제는 희랍의 그것보다 훨씬 엄격한 것이었으나 축첩제(畜妾制)는 공연히 승인된 제도였다. {{TagRefT|8}}그것은 시초엔 법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한 Concubinatus라는 결합 형식이었는데 사회적 대세에 의하여 점차로 법적 승인을 받게 된 것이였다.<ref group="a">Concubinatus라는 말은 희랍의 Pallakē라는 말을 수입하여 된 Paelicatus 또는 Paelex라는 말과 같은 내용을 가진 말인데 그것은 최초엔 계속적 혼인 관계를 맺은 일남일녀의 법외적 결합을 의미하던 것이 내종에는 처가 있는 남자와 결합한 여자를 가리켜 말하게 되었다. 어쨌든 이러한 첩제는 충분한 시민권을 가진 동등 계급 남녀의 결합(Matrimonium justum)의 법제에 의거할 수 없는 여자와 동거(同居)할 경우를 말한 것이니 이를테면 그것은 충분한 시민권을 갖지 못한 열등 계급에 있는 남녀의 결합(Matrimoniu-m non justum)을 점차로 합법화한 결혼 형식이다. (Goodsell. W. ibid., P. 121)</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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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1해독문4번= 중국의 첩제는 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일찍 주대(周代)에는 계급에 따라 첩수의 제한과 명칭의 차별이 제정되어 천자는 12녀, 제후는 9녀, 대부는 1처 2첩, 사(士)는 1처 첩(天子一娶十二女·諸侯一娶九女·大夫一妻二妾·士一妻一妾)으로써 원칙을 삼고 왕비가 사거(死去)하면 잉(媵)(첩)을 곧 계립케하였다. 민간의 축첩은 공허된 바가 아니었으나 실제상으로 널리 실행되였던 것은 첩이 그 부(夫)를 군(君)이라고 호칭하였음으로 보아서도 잘 알 수 있는 일이다. 이미 예제(禮制)상으로는 첩과 첩자의 상복(喪服) 관계가 명시되었고 법제상으로도 처첩에 관한 법규가 제정되었다. 그러나 제도로서 허인된 축첩의 근본 요구는 대가족제의 본질인 가계 존속을 위한 자식을 얻고자 하는 데 있음으로 정처주의(正妻主義)에 입각한 처첩의 서(序)를 분명히 한 것은 사회 통제상 절실히 필요한 일이었을 것이니 명률(明律)에 제정된 {{TagRefT|9}}妻妾失序律<ref group="a">妻妾失序律(明律第六卷戶律婚姻條)<br/>凡以妻爲妾者枚一百 妻在以妾爲妻者枚九十 並改正 若有妻更娶妻者亦枚九十 離異 其民年四十以上無子者 方聽娶妾 違者笞四十</ref>은 곧 그 현현일 것이다. 그런대 당률(唐律)에 있어서는 첩의 신분에 관한 규정이 없음을 볼진대 당시 첩의 계급적 차별이 그다지 중요시되지 않은 것이었던지 알 수 없으나 청률(淸律)에 있어서는 거반 명률을 그대로 답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첩의 신분의 제한에 관한 조목을 산제(刪除)하였음을 보면 당시에는 사회적 지위 여하를 물론하고 누구든지 축첩이 일반적이었으므로 이것을 전연 방임한 것이 치세 방침상 필요한 것이라고 본 것인지 알 수 없는 것이다. 근래에까지 첩은 곧 가정의 성원으로서 공인되어있었으니 {{TagInstitution|[[대리원|대리원(大理院)]]}}의 판례에 {{TagRefT|10}}「첩은 가족의 일원임으로써 기타가족과 같이 상당한 대우를 받을 것이라」<ref group="a">大理院判例要旨, 中華民國7年上字922號</ref>하였음을 보아 잘 알 수 있는 일이다. 일본에 있어서는 메이지 13년 형법전(刑法典)의 공포와 함께 축첩제는 말살되였고 메이지 31년 현행 민법 시행 이후 민법상으로도 전연 인정하지 않게 되었으나 그 즉시로 축첩의 사실이 소멸된 것은 아니었다. 최고의 기록으로는 {{TagBook|[[삼국지]]}} 위지(魏志) 왜인전(倭人傳)에 <cite no="01">「其俗 國之大人 皆四五婦 下戶或二三婦 婦不淫 不妬忌」</cite>라 하였음에 그것이 다처제였던가 축첩제였던가를 명언(明言)하기 어려우나 기기에 전한 바 천황의 적후(嫡后) 즉 '황부인(皇夫人)(オホキサキ)'에 대한 'キサキ' 또는 'ヒメ', 적처(嫡妻) 즉 '무가히메(牟加比女)(ムカヒメ)'에 대한 '녀(女)', 전처(前妻) 즉 '고나미(古那美)(コナミ)'에 대한 '우하나리(宇波那通)(ウハナリ)'등의 명칭으로써 첩제의 실상을 알 수 있고 왕조시대에는 법제상으로 명료하게 첩을 인정하였다. {{TagRefT|11}}대빈률령(大賓律令)에는 『妻妾二等親』이라고 명시하여 처첩이 거의 동등의 지위에 있었으나 첩의 신분은 점차로 전락되어 에도 시대에 이르러서는 지극히 저열하였던 것이 메이지 유신 정부가 오히려 첩제를 공인하여 처와 첩 2인은 동등한 친족 관계에 있다(妻妾二人等親)는 율(律)을 복고(復古)하였던 것은 신흥 자본주의 세력에 수반한 축첩 성행의 사회 현상을 반영함이었던 것이다.<ref group="a">中川善之助箸 『妻妾論』 47頁 이하. 家族制度全集 史論篇一, 婚姻篇所載 玉城肇氏論文 『妾』 163頁 이하 참조</ref>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공연한 첩제에서 은연한 첩제로 변환한 것이 그 발전 과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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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2원문1번= {{TagSpage|48}}二<br/>{{TagRef|1}}朝鮮에 있어서는 일즉 三韓時代에 父家長權家族制의 確立과 함께 一夫一妻制가 正常한 婚姻 形式이였든 것은 이미 論及한 바 있거니와 他方으로 또한 一夫多妻制 乃至 蓄妾制가 並行되였던 것을 文獻上으로 잘 알 수 있는 것이다.<ref>拙稿 『朝鮮禮俗의 硏究』 叅照(菁丘學叢第二十四號所揭)</ref> 古代 朝鮮{{TagPage|49-1}}의 俗에 <cite no="01">『沃沮國小 追於大國之間 遂臣屬句麗 (略) 又送其美女 以為婢妾 遇之如奴僕』</cite>{{TagRef|2}}<ref>三國志魏志東沃沮傳</ref>이라 하였으니, 部落 相互間의 鬪爭의 産物로서 婢妾이 盛行하였든 것을 알 수 있고 高句麗大武神王十五年春三月에는 大臣仇都, 速苟, 焚求等三人이 罪를 어더 庶人이 됨에 {{TagRef|3}}<cite no=“02”>『資貪鄙 奪人妻妾·牛馬·財貨 恣其所欲』</cite><ref>三國史記券第十四高句麗本紀第二</ref>이라는 記錄을 보면 部落內에 있어서도 權勢에 依하야 妻妾을 掠奪하였던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다. 또 高句麗의 俗에 {{TagRef|4}}<cite no=“03”>『無牢獄 有罪 諸加評議 便殺之 沒入妻子爲奴婢』</cite><ref>三國志魏志高句麗傳</ref>라 하였고 百濟의 俗에 {{TagRef|5}}<cite no=“04”>『婦人犯姦者 入夫爲婢』</cite><ref>北史券九十四百濟傳</ref>라 하였으니 犯罪者의 妻女 또는 犯姦女 等이 强制的으로 奴婢가 된 것을 傳한 것이나 이러한 境遇에는 大蓋 婢妾으로 되고마렀던 것이 아닌가 한다. 大抵 이렇한 事實은 原始的 共産態의 崩壞와 私有財産의 出現에 따라서 생긴 社會 經濟 發展 過程의 必然的 産物이라고 할 수 있으니 婦女가 戰敗의 結果로서 征服者의 婢妾이 된다던가 家族의 犯罪로 因하야 奴婢가 된다던가 또는 富權 階級에 賣却된다던가 하야 거반 財産視된 것은 諸多民族의 古代社會에 널리 볼 수 있는 現象이다. 그리하야 그것은 婦女의 低劣한 地位가 決定的으로 된 最初의 段階를 이루었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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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2원문2번= {{TagSpage|49-2}}이러한 過程을 지나 생긴 妾은 漸次로 發展하야 貴族群에게 이른바 奢侈 奴隸의 役割을 하게 되였다. 新羅의 王族 間에 嚴在하였던 骨品制에 依하면 {{TagRef|6}}<cite no=“05”>「王族爲第一骨 妻亦其族, 生子皆爲第一骨 不娶第二骨女 雖娶常爲妾媵」</cite><ref>新唐書新羅傳</ref>이라하였으니 階級的 內婚制가 存在하였음을 알 수 있고 따라서 妻妾의 地位는 相當한 差等이 있었을 것이나 그들 妾을 王妃와 함께 王侯貴族의 宴席에 參列하였든 模樣이다. 天成二年(A. D 927)丁亥九月 百濟 甄萱의 侵略을 當하야 亡國의 길을 재촉한 新羅의 景哀王이 妃嬪宗戚으로 더부러 鮑石亭에 宴遊하다가 不意의 襲擊을 當한 것은 이미 著名한 史實이거니와 그 記錄의 一端에 {{TagRef|7}}<cite no=“06”>「不覺兵至 倉卒不知所爲 王與妃奔入後宮 宗戚及公卿大夫士女四散奔走 爲賊所虜 無貴賤匍匐乞爲奴{{TagPage|50-1}}婢 萱縱兵摽掠公私財物 入處王宫 乃命左右索王 王與妃妾数人匿在後宮 拘致軍中 逼令王自進校勘 而強淫王妃 縱其下亂其嬪妾」</cite><ref>三國遺事 券第二, 金傳大王條</ref>이라함을 보면 戰勝에 依한 妻妾의 掠奪의 經路를 엿볼 수 있다. 또 甄萱의 妻妾이 數多하였든 것은 {{TagRef|8}}<cite no=“07”>「萱多妻妾 有子十餘人」</cite><ref>同上後百濟甄萱條</ref>의 記錄으로써 알 수 있고 甄萱의 父 阿慈个 <cite no=“08”>「慈之一妻上院夫人 第二妻南院夫人 生五子一女」</cite>라 하였다. 高句麗 琉璃王이 卽位三年冬十月에 王妃 松氏가 薨하자 繼室로서 更娶二女하였는대 그 記錄에 {{TagRef|9}}<cite no=“09”>「一曰禾姬鶻川人之女也 一曰雉姬漢人之女也 二女爭寵 不相和 王於涼谷東西二宮 各置之 後王田於箕山 七日不還 二女爭闘 禾姬罵雉姬曰 汝漢家婢妾 何無禮之甚乎 雉姬慙恨亡歸 王聞之䇿馬追之 雉姬怒不還」</cite><ref>三國史記 高句麗 本紀 第一琉璃王三年條</ref>이라 하였음을 보면 後娶한 二妻의 間에 地位의 差等이 있었을 듯하나 相互嫉妬가 甚하였던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다. 新羅 文武王 時代에 王의 庶弟 車得公이 緇衣를 입고 琵琶를 들고 마치 居士의 차림으로 地方을 巡行한 일이 있었더니 州使 安吉이 公의 爲人이 殊常함을 보고 그의 집에 歡待을 하고 至夜에 安吉이 妻妾三人을 불러 말하되 今夜이 居士에게 侍宿을 하는 者는 終身偕老를 맺게 하리라 하였더니 {{TagRef|10}}그 二妻는 「寧不並居언정 何以於人同宿이리요」하야 不應하였고 그 一妻는 「公若許면 終身並居하리다」하고 命을 이어 公에 從하였으니 賓客을 歡待하는대 一種奇異한 風俗이 있었음을 알 수 있거니와 安吉의 妻妾三人中에 妾은 아무 말이 없고 오히려 二妻만이 可否의 答이 있으니 그 妻妾乃至二妻의 間에 어느 程度의 身分上 差等이 있었던가를 잘 알 수 없는 일이다.<ref>三國遺事券第二文虎王法敏條</ref> 그러나 그 當時 畜妾이란 것을 大體로 不當視하였던 것은 一夫一婦婚의 確立에 따라서 必然한 要求가 아니면 안되였을 것이다. 이제 그 實例를 新羅의 貴族 崔伉의 傳記에서 또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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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2원문3번= {{TagSpage|50-2}}{{TagRef|11}}<blockquote no="01">新羅崔伉字石南 有愛妾 父母禁之 不得見數月 伉暴死 經八日 夜中伉往妾家 妾不知其死也 顚喜迎接 伉首揷石枏枝 分與妾曰 父母許與汝同居 故來耳 遂與妾還到其家 伉踰垣而入 夜將曉 久無消息 家人出見之 問來由 妾具說 家人{{TagPage|51-1}}曰伉死八日 今日欲葬 何說怪事 妾曰良人與我分揷石枏枝 可以此爲驗 於是開棺視之 屍首揷石枏 露濕衣裳 履已穿矣 妾知其死 痛哭欲絶 伉乃還蘇 偕老二十年而終</blockquote><ref>大東韻玉券八 三</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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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2원문4번= {{TagSpage|51-2}}이것은 勿論 한 개의 說話에 不過한 것이나 當時보터 作妾의 不美하다는 一船觀念을 傳한 바 있고 또 妾이란 것은 妻妾同居形式뿐 아니라 別居의 類型이 있었던 것을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고 보면 妾은 이에 勞役 奴隸로서의 婢妾이 아니라 享樂 奴穎로서의 愛妾의 役割을 한 것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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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2해독문1번= 二<br/>{{TagRefT|1}}조선에 있어서는 일찍 삼한시대에 부가장권(父家長權) 가족제의 확립과 함께 일부일처제가 정상적인 혼인 형식이었던 것은 이미 논급한 바 있거니와 다른 방면으로 또한 일부다처제 내지 축첩제가 병행되었던 것을 문헌상으로 잘 알 수 있는 것이다.<ref group="a">졸고 {{TagArticle|[[조선 예속의 연구|『조선예속(禮俗)의 연구』]]}} 참조({{TagVolume|[[청구학총 24]]}} 소게)</ref> 고대 조선의 속에 <cite no=“01”>『沃沮國小 追於大國之間 遂臣屬句麗 (略) 又送其美女 以為婢妾 遇之如奴僕』</cite>{{TagRefT|2}} <ref group="a">{{TagBook|[[삼국지]]}} 위지(魏志) 동옥저(東沃沮)전</ref>이라 하였으니, 부락 상호 간의 투쟁의 산물로서 비첩(婢妾)이 성행하였던 것을 알 수 있고 고구려 {{TagPerson|[[대무신왕|대무신왕(大武神王)]]}}(大武神王) 15년 춘삼월에는 대신구도(大臣仇都), 속구(速苟), 분구(焚求) 등 3인이 죄를 얻어 서인(庶人)이 됨에 {{TagRefT|3}}<cite no=“02”>『資貪鄙 奪人妻妾·牛馬·財貨 恣其所欲』</cite><ref group="a">{{TagBook|[[삼국사기]]}} 권제14 고구려 본기 제2</ref>이라는 기록을 보면 부락 내에 있어서도 권세에 의하여 처첩을 약탈하였던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다. 또 고구려의 속에 {{TagRefT|4}}<cite no=“03”>『無牢獄 有罪 諸加評議 便殺之 沒入妻子爲奴婢』</cite><ref group="a">{{TagBook|[[삼국지]]}} 위지(魏志) 고구려전</ref>라 하였고 백제의 속에 {{TagRefT|5}}<cite no=“04”>『婦人犯姦者 入夫爲婢』</cite><ref group="a">{{TagBook|[[북사권]]}}94 백제전</ref>라 하였으니 범죄자의 처녀 또는 범간녀(犯姦者) 등이 강제적으로 노비가 된 것을 전한 것이나 이러한 경우에는 대개 비첩(婢妾)으로 되고 말았던 것이 아닌가 한다. 대저 이러한 사실은 원시적 공산태(共産態)의 붕괴와 사유재산의 출현에 따라서 생긴 사회 경제 발전 과정의 필연적 산물이라고 할 수 있으니 부녀(婦女)가 전패(戰敗)의 결과로서 정복자의 비첩(婢妾)이 된다든가 가족의 범죄로 인하여 노비가 된다든가 또는 부권(富權) 계급에 매각된다던가 하여 거반 재산시된 것은 여러 민족의 고대사회에 널리 볼 수 있는 현상이다. 그리하여 그것은 부녀의 저열한 지위가 결정적으로 된 최초의 단계를 이루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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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2해독문2번= 이러한 과정을 지나 생긴 첩은 점차로 발전하여 귀족군(貴族群)에게 이른바 사치 노예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 신라의 왕족 간에 엄재(嚴在)하였던 골품제에 의하면 {{TagRefT|6}}<cite no=“05”>「王族爲第一骨 妻亦其族, 生子皆爲第一骨 不娶第二骨女 雖娶常爲妾媵」</cite><ref group="a">{{TagBook|[[신당서|신당서(新唐書)]]}} 신라전</ref>이라 하였으니 계급적 내혼제(內婚制)가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처첩의 지위는 상당한 차등이 있었을 것이나 그들 첩을 왕비와 함께 왕후귀족의 연석에 참렬(參列)하였던 모양이다. 천성(天成) 2년(A. D 927) 정해(丁亥)9월 백제 {{TagPerson|[[견훤]]}}의 침략을 당하여 망국의 길을 재촉한 신라의 {{TagPerson|[[경애왕|경애왕(景哀王)]]}}이 비빈종척(妃嬪宗戚)으로 더불어 포석정에 연유(宴遊)하다가 불의의 습격을 당한 것은 이미 저명한 사실이거니와 그 기록의 일단에 {{TagRefT|7}}<cite no=“06”>「不覺兵至 倉卒不知所爲 王與妃奔入後宮 宗戚及公卿大夫士女四散奔走 爲賊所虜 無貴賤匍匐乞爲奴婢 萱縱兵摽掠公私財物 入處王宫 乃命左右索王 王與妃妾数人匿在後宮 拘致軍中 逼令王自進校勘 而強淫王妃 縱其下亂其嬪妾」</cite><ref group="a">{{TagBook|[[삼국유사]]}} 권제2, 김전대왕조(金傳大王條)</ref>이라함을 보면 전승(戰勝)에 의한 처첩의 약탈의 경로를 엿볼 수 있다. 또 {{TagPerson|[[견훤]]}}의 처첩이 수다(數多)하였던 것은 {{TagRefT|8}}<cite no=“07”>「萱多妻妾 有子十餘人」</cite><ref group="a">{{TagBook|[[삼국유사|위와 같음]]}}, 후백제 {{TagPerson|[[견훤]]}}조</ref>의 기록으로써 알 수 있고 {{TagPerson|[[견훤]]}}의 부 {{TagPerson|[[아자개|아자개(阿慈个)]]}} <cite no=“08”>「慈之一妻上院夫人 第二妻南院夫人 生五子一女」</cite>라 하였다. 고구려 {{TagPerson|[[유리왕|유리왕(琉璃王)]]}}이 즉위 3년 동(冬) 시월에 왕비 송(松)씨가 훙(薨)하자 계실(繼室)로서 다시 두 명의 여자와 혼인(更娶二女)하였는데 그 기록에 {{TagRefT|9}}<cite no=“09”>「一曰禾姬鶻川人之女也 一曰雉姬漢人之女也 二女爭寵 不相和 王於涼谷東西二宮 各置之 後王田於箕山 七日不還 二女爭闘 禾姬罵雉姬曰 汝漢家婢妾 何無禮之甚乎 雉姬慙恨亡歸 王聞之䇿馬追之 雉姬怒不還」</cite><ref group="a">{{TagBook|[[삼국사기]]}} 고구려 본기 제1 유리왕 3년조</ref>이라 하였음을 보면 후취(後娶)한 두 명의 처(妻) 간에 지위의 차등이 있었을 듯하나 상호 질투가 심하였던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신라 {{TagPerson|[[문무왕|문무왕(文武王)]]}} 시대에 왕의 서제(庶弟) {{TagPerson|[[차득공|차득공(車得公)]]}}이 치의(緇衣)를 입고 비파를 들고 마치 거사(居士)의 차림으로 지방을 순행한 일이 있었더니 주사(州使) {{TagPerson|[[안길|안길(安吉)]]}}이 공(公)의 사람됨이 수상함을 보고 그의 집에 환대를 하고 밤에 이르자 안길이 처첩 삼인을 불러 말하되 오늘밤 이 거사에게 시숙(侍宿)을 하는 자는 종신해로를 맺게 하리라 하였더니 {{TagRefT|10}}그 두 명의 처는 「寧不並居언정 何以於人同宿이리요」하여 부응하였고 그 한 명의 처는 「公若許면 終身並居하리다」하고 명을 이어 공에 따르었으니 빈객을 환대하는데 일종 기이한 풍속이 있었음을 알 수 있거니와 안길의 처첩 3인 중에 첩은 아무 말이 없고 오히려 두 명의 처만이 가부의 답이 있으니 그 처첩 내지 두 명의 처 간에 어느 정도의 신분상 차등이 있었던가를 잘 알 수 없는 일이다.<ref group="a">{{TagBook|[[삼국유사]]}} 권제2 문호왕법민조(文虎王法敏條)</ref> 그러나 그 당시 축첩이란 것을 대체로 부당하게 보았던 것은 일부일부혼(一夫一婦婚)의 확립에 따라서 필연한 요구가 아니면 안되었을 것이다. 이제 그 실례를 신라의 귀족 {{TagPerson|[[최항|최항(崔伉)]]}}의 전기에서 또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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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2해독문3번= {{TagRefT|11}}<blockquote no="01">新羅崔伉字石南 有愛妾 父母禁之 不得見數月 伉暴死 經八日 夜中伉往妾家 妾不知其死也 顚喜迎接 伉首揷石枏枝 分與妾曰 父母許與汝同居 故來耳 遂與妾還到其家 伉踰垣而入 夜將曉 久無消息 家人出見之 問來由 妾具說 家人曰伉死八日 今日欲葬 何說怪事 妾曰良人與我分揷石枏枝 可以此爲驗 於是開棺視之 屍首揷石枏 露濕衣裳 履已穿矣 妾知其死 痛哭欲絶 伉乃還蘇 偕老二十年而終</blockquote><ref group="a">{{TagBook|[[대동운옥|대동운옥(大東韻玉)]]}} 권8 3</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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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2해독문4번= 이것은 물론 한 개의 설화에 불과한 것이나 당시부터 첩을 두는 것이 불미(不美)하다는 일반 관념을 전한 바 있고 또 첩이란 것은 처첩 동거 형식뿐 아니라 별거의 유형이 있었던 것을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고 보면 첩은 이에 노역 노예로서의 비첩이 아니라 향락 노영(奴穎)로서의 애첩의 역할을 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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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3원문1번= {{TagSpage|52}}三<br/>高麗朝에 이르러서도 王侯貴族을 비롯하야 閥族富家의 間에 妻妾並畜의 習俗이 盛行하였던 것이 史實에 歷然하니 卽 {{TagRef|1}}<cite no=“01”>「高麗官府有媵 國官有妾 民庶之妻 雜役之婢 服飾相類 富家娶妻三四人 小不相合輒離居 產子居別室」</cite><ref>高麗圖經雜俗條</ref>이라는 記錄으로써 그 實狀을 잘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더구나 歷代의 王은 그 過半이 多妻制를 持續하였고 正配의 外에는 이것을 '內職'이라고 名稱하였다―時代에 따라서 그 名稱은 여러가지로 改變하였지만 高麗史에 依하면 {{TagRef|2}}<cite no=“02”>「高麗之制 王母稱王太后 妾稱夫人 貴妃·淑妃·德妃·賢妃 是爲夫人秩並正一品 自餘尙宮·尙寢·尙食·尙針皆有員次 靖宗以後或稱宮主或稱院主或稱翁主 改復不常未可詳也」</cite><ref>高麗史券第八十八, 列傳券第一, 后妃條</ref>라 하였으니 夫人 以下는 모다 이것을 內職이라는 稱號로써 通用하였든 模樣이다. 勿論 內職이라고 表示하여있을만큼 어떤 職務를 맡었을 것이나 그것이 끝 正配 以外의 妾賤인 것이 틀임없을 것이다. 이 內職의 制度는 國初에 아무런 定制가 없고 {{TagRef|3}}<cite no=“03”>「后妃而下以某院·某宮夫人爲號」</cite><ref>同上券第七十七, 志券三十一百官二內職條<br/>顯宗時有尙宮·尙寢·尙食·尙針之職 又有貴妃·淑妃等號 〇靖宗以後或稱院主·院妃或稱宮主 〇文宗定官制貴妃·淑妃·德妃·賢妃並正一品 〇忠宣王改宮主爲翁主 〇忠惠王以後 後宮女職尊卑無等 私婢官妓 亦封翁主·宅主.</ref>라하는대 비롯하야 漸次로 變速의 經路를 밟아오다가 麗末 恭讓王 時에 都評議使司의 上言에 依하야 그 秩序를 明瞭히 하려고 努力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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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3원문2번= {{TagRef|4}}<blockquote no="01">恭讓王三年八月都評議使司上言 自古天子之配爲后 諸侯之配爲妃⋯我國家 近代以來 紀綱陵夷 不循禮制 后妃·翁主·宅主之稱 或出時君之所欲 或因權勢之私情 皆失其義 至於臣僚妻室之封祖宗之贈 皆無定制 願自今定以王之正配稱妃 冊授金印 世子正配稱嬪 冊授銀印⋯文武一品正妻封小國夫人 二品正妻封大郡夫人⋯凡婦人須自室女爲人正妻者得封 父無官嫡母無子而次妻之子 有官者許封嫡母 其次妻雖不得因夫受封 所生之子有官者 當從母以子貴之例受{{TagPage|53-1}}封⋯從之</blockquote><ref>同上券第七十五 志第二十九 選擧詮注條</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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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3원문3번= {{TagSpage|53-2}}이에 依하면 文武高官에 正妻 次妻가 있고 그것은 곧 相續 上 嫡庶와 不可分離의 關係가 있었으리라고 생각된다. 이 次妻와 正妻外에 있었을 妾과의 間에 身分 上어느 程度의 差別이 있었던가는 不明하나 妾이란 것이 그다지 低劣란 地位가 아니였든 것이라 推測할 수 있을만큼 一般的 制度이였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一般民間에 있어서도 妾은 妻와 다같이 擅去 또는 改嫁함을 法禁하였으니 {{TagRef|5}}<cite no=“04”>「妻擅去徒二年 改嫁,流二千里 妾擅去徒一年 改嫁二年半 娶者同罪 不知有夫 不坐」</cite><ref>同上第八十四 志券第三十八 刑法一戶婚條</ref>이라는 刑律에 依하면 妾은 永續的 結合의 關係이였든 것이 明瞭하다. {{TagRef|6}}麗史列傳에 依하면 多妻多妾의 記錄이 자못 頗多하야 이것을 枚擧하기 難하나 이제 그 二三의 實例을 擧示하여 보건대<ref>同上券第百六 列傳池大淵·崔忠獻·金元命傳條</ref> 禑王의 世에 池大淵은 行伍에서 立身하야 드듸어 宰輔가 되였는데 그 姬妾이 거이 三十人에 達하였다(或云妾十二人其子益謙妾七人)하였고 高宗年間에 崔忠獻은 처음 上將軍宋淸의 女를 娶한 後 大將軍孫洪胤을 殺害하야 其妻任氏를 娶하고 또 康宗의 庶女王氏를 娶하야 各各 綏成宅主(任氏) 靜和宅主(王氏)에 封하였는대 이윽고 李至榮의 妓妾 紫雲仙을 至榮의 死後에 姬妾으로 삼었었다. 또 麗末 恭愍王 時에 宰相 金相命은 贊成 李龜壽와 刎蝢의 交友이였었는대 어느날 龜壽가 元命의 家를 지나자 酒宴을 베푸러 그의 妻妾으로 하여금 同席케 하매 元命의 畜妾함을 龜壽 憤慨하야 「君爲相 家不齊, 何以正國」고 하며 그의 妾을 叱下하야 不飮而去하였다하니 그것은 한갓 享樂을 目的한 畜妾의 俗을 不當視한 것이 當時 士大夫를 비롯하야 一般의 夫婦觀이였던 것임을 傳한 것이라 하겠다. 그런대 忠烈王 時에 오히려 畜妾을 奬勵함과 같은 記錄이 傳하야있으니 即 大付卿 朴褕의 上疏의 一端에 이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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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3원문4번= {{TagSpage|53-3}}{{TagRef|7}}<blockquote no="02">我國本男少女多 今尊卑皆止一妻 無子者亦不敢畜妾 異國人之來者 則娶無定限 恐人物皆將北流 請大小臣僚 娶庶妻{{TagPage|54-1}}隨品降殺 以至庶人得娶一妻一妾 其庶妻所生者 亦得比適子從仕 如是則怨曠以消 戶口以增矣</blockquote><ref>同上券第百六 列傳第十九朴楡傳</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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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3원문5번= {{TagSpage|54-2}}이것은 當時 元에 對한 貢女의 弊端을 論破하고 婦女의 北流를 防止하려는 社會政策 上의 獻議이였을만큼 그 述辭에 修飾이 있음을 考慮하야 <cite no=“05”>「婦女聞之 莫不怨懼 會 燈夕 褕扈駕行 有一嫗指之曰 請畜庶妻者 彼老乞兒也 聞者傳相指之 巷陌之閒 紅指如束 時宰相有畏其室者 寢其議不行」</cite>이라 하였음을 보건대 婦女北流防止策으로서의 畜庶妻妾奬勵論이 結局 아무런 奏効를 얻지 못하고만 것은 一般으로 當時에 多畜庶妻의 制를 必要로 삼은 見解가 朝廷에서 多少 論議가 되였었으리라 싶은 것은 隣接의 大國家古에 對하려는 高麗의 그럴듯한 國策인 듯도 하거니와 忠烈朝에 그것이 곧 王의 政見이였든 것을 傳한 記錄이 있다. 卽 大將軍 金琿이 上將軍 金文庇의 집에서 圍碁의 노름을 하던 中 文庇의 妻 朴氏가 琿의 偉猊에 戀情을 기울니게 되고 琿도 또한 朴氏의 뜻을 짐작한지 未久에 文庇死하고 또 琿의 妻가 死하였음으로 마츰내 兩人이 情을 通하고만 事案에 對하야 監察이 그 非禮를 糾彈하게까지 되였었음에 마지못하야 琿을 海島에 流配하고 朴을 곧 竹由로 도라가게 하였는데 {{TagRef|8}}<cite no=“06”>「初王以戶口日耗 令士民皆畜庶妻 庶妻乃良家女也 其子孫許通仕路 若不顧信義 棄舊從新者 隨卽罪之 所司方議施行 及琿犯禮遂寢」</cite><ref>同上券第百三 金慶孫 列傳 條</ref>이라함에 보아서 아다싶이 信義를 不顧하고 離合을 함부로 할 境遇에는 處罰을 嚴히 하였던 것이 當時의 情況이었음을 알 수 있으나 이와 같이 並畜庶妻를 公認함은 곧 人口增殖政策 上의 所以이었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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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3원문6번= {{TagSpage|54-3}}이와 같이 高麗時代에는 多妻制와 畜妾制가 並行하고 妾의 地位는 妻의 그것의 比하야 그다지 懸隔한 것이 아니였다고 推測된다. 그러든 것이 李朝에 이르러서는 妻妾의 分이 嚴하여지고 또 多妻制가 崩壞된 傾向이 顯著하게 되었으니 {{TagPage|55-1}}그것은 相續 上 곧 嫡庶의 問題가 漸次로 深刻하여지게 된 까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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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3해독문1번= 三<br/>고려조에 이르러서도 왕후귀족(王侯貴族)을 비롯하여 벌족부가(閥族富家)의 간에 처첩병축(妻妾並畜)의 습속이 성행하였던 것이 사실에 역연(歷然)하니 즉 {{TagRefT|1}}<cite no=“01”>「高麗官府有媵 國官有妾 民庶之妻 雜役之婢 服飾相類 富家娶妻三四人 小不相合輒離居 產子居別室」</cite><ref group="a">{{TagBook|[[고려도경|고려도경]]}} 잡속조(雜俗條)</ref>이라는 기록으로써 그 실상을 잘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더구나 역대의 왕은 그 과반이 다처제를 지속하였고 정배(正配)의 외에는 이것을 '내직(內職)'이라고 명칭하였다―시대에 따라서 그 명칭은 여러 가지로 개변(改變)하였지만 {{TagBook|[[고려사]]}}에 의하면 {{TagRefT|2}}<cite no=“02”>「高麗之制 王母稱王太后 妾稱夫人 貴妃·淑妃·德妃·賢妃 是爲夫人秩並正一品 自餘尙宮·尙寢·尙食·尙針皆有員次 靖宗以後或稱宮主或稱院主或稱翁主 改復不常未可詳也」</cite><ref group="a">{{TagBook|[[고려사]]}} 권제88, 열전 권제1, 후비조(后妃條)</ref>라 하였으니 부인(夫人) 이하는 모두 이것을 내직이라는 칭호로써 통용하였던 모양이다. 물론 내직이라고 표시하여 있을 만큼 어떤 직무를 맡었을 것이나 그것이 끝 정배 이외의 첩천(妾賤)인 것이 틀림없을 것이다. 이 내직의 제도는 국초에 아무런 정제(定制)가 없고 {{TagRefT|3}}<cite no=“03”>「后妃而下以某院·某宮夫人爲號」</cite><ref group="a">{{TagBook|[[고려사|위와 같음]]}}, 권제77, 지권31 백관이내직조(百官二內職條)<br/>顯宗時有尙宮·尙寢·尙食·尙針之職 又有貴妃·淑妃等號 〇靖宗以後或稱院主·院妃或稱宮主 〇文宗定官制貴妃·淑妃·德妃·賢妃並正一品 〇忠宣王改宮主爲翁主 〇忠惠王以後 後宮女職尊卑無等 私婢官妓 亦封翁主·宅主.</ref>라 하는 데 비롯하여 점차로 변속(變速)의 경로를 밟아오다가 여말(麗末) {{TagPerson|[[공양왕|공양왕(恭讓王)]]}} 시(時)에 도평의사사의 상언(上言)에 의하여 그 질서를 명료히 하려고 노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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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3해독문2번= {{TagRefT|4}}<blockquote no="01">恭讓王三年八月都評議使司上言 自古天子之配爲后 諸侯之配爲妃⋯我國家 近代以來 紀綱陵夷 不循禮制 后妃·翁主·宅主之稱 或出時君之所欲 或因權勢之私情 皆失其義 至於臣僚妻室之封祖宗之贈 皆無定制 願自今定以王之正配稱妃 冊授金印 世子正配稱嬪 冊授銀印⋯文武一品正妻封小國夫人 二品正妻封大郡夫人⋯凡婦人須自室女爲人正妻者得封 父無官嫡母無子而次妻之子 有官者許封嫡母 其次妻雖不得因夫受封 所生之子有官者 當從母以子貴之例受封⋯從之</blockquote><ref group="a">{{TagBook|[[고려사|위와 같음]]}}, 권제75 지제29 선거전주조(選擧詮注條)</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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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3해독문3번= 이에 의하면 문무고관에 정처(正妻) 차처(次妻)가 있고 그것은 곧 상속 상 적서(嫡庶)와 불가분리의 관계가 있었으리라고 생각된다. 이 차처와 정처 외에 있었을 첩과의 간에 신분상 어느 정도의 차별이 있었던가는 불명하나 첩이란 것이 그다지 저열한 지위가 아니었던 것이라 추측할 수 있을 만큼 일반적 제도였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일반민 간에 있어서도 첩은 처와 다 같이 천거(擅去) 또는 개가(改嫁)함을 법으로 금하였으니 {{TagRefT|5}}<cite no=“04”>「妻擅去徒二年 改嫁,流二千里 妾擅去徒一年 改嫁二年半 娶者同罪 不知有夫 不坐」</cite><ref group="a">{{TagBook|[[고려사|위와 같음]]}}, 제84 지권제38 형법일호혼조(刑法一戶婚條)</ref>이라는 형률에 의하면 첩은 영속적 결합의 관계였던 것이 명료하다. {{TagRefT|6}}{{TagBook|[[고려사]]}} 열전에 의하면 다처다첩(多妻多妾)의 기록이 자못 파다하여 이것을 매거(枚擧)하기 어려우나 이제 그 2, 3의 실례를 거시(擧示)하여 보건대<ref group="a">{{TagBook|[[고려사|위와 같음]]}}, 권제108 열전 지대연(池大淵)·최충헌(崔忠獻)·김원명(金元命)전조</ref> 우왕의 시대에 {{TagPerson|[[지대연]]}}은 항오(行伍)에서 입신하여 드디어 재보(宰輔)가 되었는데 그 희첩(姬妾)이 거의 삼십인에 달하였다 (혹운(或云) 첩12인 기자익겸첩(其子益謙妾) 7인)하였고 {{TagPerson|[[고종|고종(高宗)]]}} 연간에 {{TagPerson|[[최충헌]]}}은 처음 상장군(上將軍) {{TagPerson|[[송청|송청(宋淸)]]}}의 녀(女)를 취한 후 대장군 {{TagPerson|[[손홍윤|손홍윤(孫洪胤)]]}}을 살해하여 기처(其妻) 임(任) 씨를 취하고 또 {{TagPerson|[[강종|강종(康宗)]]}}의 서녀(庶女) 왕(王) 씨를 취하여 각각 수성택주(綏成宅主)(임씨) 정화택주(靜和宅主)(왕씨)에 봉(封)하였는데 이윽고 {{TagPerson|[[이지영|이지영(李至榮)]]}}의 기첩(妓妾) {{TagPerson|[[자운선|자운선(紫雲仙)]]}}을 {{TagPerson|[[이지영|지영]]}}의 사후에 희첩으로 삼었었다. 또 여말 {{TagPerson|[[공민왕|공민왕(恭愍王)]]}} 시대에 재상 {{TagPerson|[[김원명|김원명(金元命)]]}}은 찬성(贊成) {{TagPerson|[[이구수|이구수(李龜壽)]]}}와 {{TagPerson|[[문혈|문혈(刎蝢)]]}}의 교우였는데 어느 날 {{TagPerson|[[이구수|구수]]}}가 {{TagPerson|[[김원명|원명]]}}의 집을 지나자 주연(酒宴)을 베풀어 그의 처첩으로 하여금 동석하게 함에 {{TagPerson|[[김원명|원명]]}}의 축첩함을 {{TagPerson|[[이구수|구수(龜壽)]]}} 분개하여 「君爲相 家不齊, 何以正國」고 하며 그의 첩을 질하(叱下)하여 마시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고 하니 그것은 한갓 향락을 목적한 축첩의 속을 부당하게 보았던 것이 당시 사대부를 비롯하여 일반의 부부관이였던 것임을 전한 것이라 하겠다. 그런대 {{TagPerson|[[충렬왕|충렬왕(忠烈王)]]}} 시대에 오히려 축첩을 장려함과 같은 기록이 전하여 있으니 즉 대부경(大付卿) {{TagPerson|[[박유|박유(朴褕)]]}}의 상소의 일단에 이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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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3해독문4번= {{TagRefT|7}}<blockquote no="02">我國本男少女多 今尊卑皆止一妻 無子者亦不敢畜妾 異國人之來者 則娶無定限 恐人物皆將北流 請大小臣僚 娶庶妻隨品降殺 以至庶人得娶一妻一妾 其庶妻所生者 亦得比適子從仕 如是則怨曠以消 戶口以增矣</blockquote><ref group="a">{{TagBook|[[고려사|위와 같음]]}}, 권제106 열전 제19 박유(朴楡)전</ref>
|목차3해독문5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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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3해독문5번= 이것은 당시 원에 대한 공녀(貢女)의 폐단을 논파하고 부녀(婦女)의 북류(北流)를 방지하려는 사회정책 상의 헌의(獻議)였을만큼 그 술사(述辭)에 수식(修飾)이 있음을 고려하여 <cite no=“05”>「婦女聞之 莫不怨懼 會 燈夕 褕扈駕行 有一嫗指之曰 請畜庶妻者 彼老乞兒也 聞者傳相指之 巷陌之閒 紅指如束 時宰相有畏其室者 寢其議不行」</cite>이라 하였음을 보건대 부녀 북류 방지책으로서의 축서처첩(畜庶妻妾) 장려론이 결국 아무런 주효(奏効)를 얻지 못하고만 것은 일반으로 당시에 다축서처(多畜庶妻)의 제도를 필요로 삼은 견해가 조정에서 다소 논의가 되었으리라 싶은 것은 인접의 대국가고(大國家古)에 대하려는 고려의 그럴듯한 국책인 듯도 하거니와 충렬조에 그것이 곧 왕의 정견(政見)이었던 것을 전한 기록이 있다. 즉 대장군 {{TagPerson|[[김혼|김혼(金琿)]]}}이 상장군 {{TagPerson|[[김문비|김문비(金文庇)]]}}의 집에서 위기(圍碁)의 노름을 하던 중 {{TagPerson|[[김문비|문비(文庇)]]}}의 처 박(朴)씨가 {{TagPerson|[[김혼|혼(琿)]]}}의 위례(偉猊)에 연정을 기울이게 되고 {{TagPerson|[[김혼|혼]]}}도 또한 박(朴) 씨의 뜻을 짐작한지 오래 지나지 않아 {{TagPerson|[[김문비|문비(文庇)]]}}가 세상을 떠나고 또 {{TagPerson|[[김혼|혼(琿)]]}}의 처가 세상을 떠났으므로 마침내 두 사람이 정을 통하고만 사안에 대하여 감찰이 그 비례(非禮)를 규탄하게까지 되었음에 마지 못하여 {{TagPerson|[[김혼|혼(琿)]]}}을 해도(海島)에 유배하고 박(朴)을 곧 죽유(竹由)로 돌아가게 하였는데 {{TagRefT|8}}<cite no=“06”>「初王以戶口日耗 令士民皆畜庶妻 庶妻乃良家女也 其子孫許通仕路 若不顧信義 棄舊從新者 隨卽罪之 所司方議施行 及琿犯禮遂寢」</cite><ref group="a">{{TagBook|[[고려사|위와 같음]]}}, 권제103 김경손 열전조</ref>이라함에 보아서 알다시피 신의를 불고(不顧)하고 이합(離合)을 함부로 할 경우에는 처벌을 엄히 하였던 것이 당시의 정황이었음을 알 수 있으나 이와 같이 병축서처(並畜庶妻)를 공인함은 곧 인구 증식 정책 상의 까닭이었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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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3해독문6번= 이와 같이 고려시대에는 다처제와 축첩제가 병행하고 첩의 지위는 처의 그것의 비하야 그다지 현격한 것이 아니었다고 추측된다. 그러던 것이 이조(李朝)에 이르러서는 처첩의 구분이 엄하여지고 또 다처제가 붕괴된 경향이 현저하게 되었으니 그것은 상속상 곧 적서(嫡庶)의 문제가 점차로 심각하여지게 된 까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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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4원문1번={{TagSpage|55-2}}四<br/>李朝에 이르러서도 多妻를 並畜하는 習俗은 相當히 盛行하였으나 또 畜妾의 俗은 새로운 意味에서 公認된 制度로 發展하게 되였다. 그것은 麗末以來로 興隆한 儒敎思想에 基하야 家族制度의 支那禮敎化運動이 자못 深刻하게 됨에 依{{TagPage|56-1}}한 것이다. 元來 大家族制는 血統의 繼承에 依한 家系存續의 要求를 基本으로 삼는 것이요 또 그 正當한 婚姻形式으로서 一夫一婦制를 取한 것이나 不得已할 境遇에 繼子를 얻기 爲하야 正妻 外에 畜妾을 必要로 한 것이였다. 그러나 他面으로 相續의 觀念은 長子繼承을 原則으로 한 것임으로 妻妾을 並畜하야 兩便에 다 같이 子息을 갖게 될 때에는 嫡庶의 分을 嚴하게 한 것이 禮敎 上 規範이 되고 따라서 妻妾의 別이 必然的으로 要求된 것이다. 이른바 禮無二嫡이라니 嫡庶不可紊矣라니 하는 禮敎는 곧 이러한 觀念을 表示한 것이겠다. 이러한 禮敎의 發展에 따라 從來의 多妻制에 한 變動을 이르키게 되야 正配의 外에는 모다 妾으로 보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였다. 여기에 李朝時代의 畜妾制의 特色이 있고 多妻制가 消滅하게 된 原因이 또한 여기에 胚胎하였다. 卽 嫡長相續의 觀念이 强하여가면 强하여갈사록 그 反面에는 多妻制가 必然的으로 崩壞하야 妻妾의 分이 嚴하여가고 正妻以外의 妻妾의 身分 上 地位가 또한 分揀하여 가게 되였다. 鮮初에 頻發한 爭謫의 訴訟은 漸次로 有妻娶妻 卽 重婚의 禁制를 深刻케 하였고 嫡庶이 分을 嚴重하게 하야 마침내 庶孼禁錮의 法制를 具現하게 하였으니 이제 그 變遷의 過程을 史實에 비추워 잠간 考察하여보고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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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4원문2번= {{TagSpage|56-2}}李朝太祖의 父 桓王은 일즉 高麗朝의 重臣으로서 李氏 崔氏를 三娶하야 各自 元桂 成桂 和等 異腹의 三子를 擧하였고 그中 崔씨의 所生의 成桂가 李朝 建國의 大業을 이루었는대 元來 이 三子의 間에는 嫡庶의 分이 이러타시 두렷하지 않었으나 太宗 時代에 이르러서 太祖의 異腹兄 元桂와 異腹和는 於焉間 庶孼로 賤視되야 그 子孫을 璿源錄에서 外除하게 되였다. 太宗實錄에 {{TagRef|1}}<cite no="01">「召議政府事河崙·左政丞成石璘·右政丞趙英茂議璿源世系 改撰咸州定陵碑文 蓋元桂及和非太祖母兄弟 乃妾産也 而舊碑文不詳載 人疑於同母故 今別而誌之也」</cite><ref>太宗實錄第二十三卷 十二年四月乙亥條</ref>라 하였으니 이와 같이 된 것은 太祖의 王位繼承의 問題가 嫡庶의 問題와 關聯되야 太宗代에 이르러 重大한 政變으로 되였음에 基因한 것이다. 太祖 李成桂는 鄕{{TagPage|57-1}}妻韓氏(神懿王后)와 京妻康氏(神德王后太祖卽位時封妃)의 二妻 間에 八子를 擧하였음은 더 말할 것도 없거니와 王位繼承에 關하야 처음에 太祖는 康妃의 出 芳碩(第八子)을 世子로 定立하였으나 王子亂의 結果 立長立功이라는 重臣의 勸告에 依하야 韓妃의 出 芳果(第二子)를 世子로 삼어 定宗이 되였는대 定宗에 嫡嗣가 없고 다만 庶孼元子(名 佛奴 嘉懿翁主 柳氏의 出身)가 있을 뿐이였음으로 定宗의 同母弟 芳遠(太祖第五子)이 繼位하야 太宗이 되였다. 그러나 이 太宗이 繼位하게 되기까지에는 兄弟 間에 王位 爭奪의 紛糾가 있었는대 그中에도 康妃의 出身 芳蕃 芳碩의 亂이 甚하야 이 立儲의 問題가 여러가지 政變을 釀成하게 되였었든 남어지에 太宗이 드디여 登極하자 이미 被殺된 異腹 芳碩 兄弟를 極端으로 嫌忌하게 되였으며 이것으로 因하야 康妃의 出身과 그 後裔를 모다 庶孼로서 虐待하게 되였고 따라서 또 太祖의 異腹 兄弟 元桂 及 和와 그 子孫을 亦是 庶孼로서 賤待하야 勿叙顯職의 議에 까지 遡及하게 된 것이다. {{TagRef|2}}이러한 王室의 立儲問題는 마츰내 嫡庶의 分의 觀念을 深刻케 하고 이어 그것이 庶孼禁錮의 法制에까지 進展한 것은 이미 李相伯氏의 論破한 바가 잇음으로<ref>震檀學報第一號所載李相佰氏論文 「庶孼差待의 淵源에 關한 一問題」 參照</ref>여기에 詳論을 割愛하거니와 이러한 關係로서 正妻의 外에는 이것을 妾으로 삼고 또 妻妾의 分은 明히하기를 强調하게 된 經路는 太宗이 卽位한지 數年後 義安大君和의 妾 梅花의 事件에 關한 司諫院의 上疏에 依하야 그 一端을 窺知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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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4원문3번= {{TagSpage|57-2}}{{TagRef|3}}<blockquote no="01">疏略曰先王之禮 嫡庶之分 所以明大倫而正家道也 是以春秋譏惠公以仲子爲夫人 垂戒後世 齊桓公之唱 毋以妾爲妻 以著明禁 今者義安大君和妾梅花 本以官妓名隷樂籍 幸免賤役 又濫受翁主之號 已失嫡妾之分 且駙馬平寧君趙大臨吉禮之時 宗室命戚里諸婦 咸會其第 乃以賤妾傲然坐於宗親命婦之上 亂名犯分 願殿下特下憲司 收其爵牒 治其僭踰之罪 定其本役 以嚴嫡妾之分</blockquote><ref>同上 第六卷二十六章下, 三年十一月壬條</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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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4원문4번= {{TagSpage|58-1}}이에 對하야 太宗은 司諫院의 要求대로 收其爵牒의 處分을 斷行하지 않었으나 朝臣의 間에는 妻妾의 分을 嚴하게 할 것 強調하는 風潮가 있었든 것이 分明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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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4원문5번= {{TagSpage|58-2}}李朝初에는 王室이나 士大夫를 勿論하고 妻妾의 制가 자못 紊亂의 狀態에 있었든 模樣이니 定宗元年五月乙酉條에 {{TagRef|4}}<cite no="02">"定社之日 李居易娶芳蕃妓妾 居易之子佇取芳碩妓妾 趙璞取芳碩妓妾 璞爲大司憲 與中丞徐愈·侍史趙休·雜端安純·開公生等 議佇取其妻弟芳碩之妾 乃其父居易所嘗奸者 不可不劾 公生洩之於外 佇泣訴于上曰 憲司欲害臣 上怒下愈等 巡軍獄治之 遂放璞于利川 休于海州 愈免官 公生復職 純以嘗奸其妻兄鄭摠妾 而疎正妻 被劾 免官 故置之"</cite><ref>定宗實錄第一卷 十二張下</ref>라 하였음을 보면 잘알 수 있는 일이다. 太宗은 即位元年에 貞嬪閔氏(元敬王后)를 封하야 靜妃로 삼고 冊實를 授하였는대 또 宮嬪의 數 亂雜함으로 靜妃의 妬忌 날로 甚하야 王에게 그 苦衷을 呼訴함에 太宗은 이윽고 禮曹를 비롯하야 領春秋館事河崙知春秋館事權近等으로 하여금 三代 以下 歷代君王의 妃嬪侍女의 數를 探査케함에 對하야 禮曹의 上疏는 이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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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4원문6번= {{TagSpage|58-4}}{{TagRef|5}}<blockquote no="02">臣等謹按昏義曰 諸侯一娶九女 娶一國則兩國媵之 皆以姪娣從也 卿大夫一妻二妾 士一妻一妾 所以廣繼嗣·防淫泆也 前朝之制 婚禮不明 嫡庶無制 多或至於踰數 以至僭亂 少或至於闕數以至絶嗣 其不循先王之典 以紊大倫 非細故也 惟我國家凡所施爲 動遵成憲 婚姻之禮 尙循舊弊 非所以正始之道也 伏望殿下一依先王之制 以備宮壼之儀 至於卿大夫士 亦依定制 致不絶嗣 毋或踰越 以正人倫之本 如有違者 憲司糾理</blockquote><ref>太宗實錄第三卷 二年正正月辛卯條</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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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4원문7번= {{TagSpage|58-5}}{{TagRef|6}}이것은 곧 畜妾의 制가 '廣機嗣·防淫俟'의 要求로서 當然한 것이요 다만 妾의 數를 適當히 할 것임을 말한 것이다. 太宗은 이 提案에 곧 讚成하였으나 未久에 成均樂正權弘의 女 賢明함을 듯고 禮를 가추어 貞懿宮主로 삼아 宦官侍女數人으로 하여금 別宮에 맞게 하니 靜妃는 이것으로 因하이 心疾을 얻어 王聽을 不問한지 數日이였다고 傳한다.<ref>同上 第三卷 二年三月庚寅條</ref> 이것으로{{TagPage|59-1}}써 아다싶이 妃嬪의 數에 定制가 없으면 안될 것이였고 또한 諸般文物制度를 整備하려하는 때이였을 만큼 同十一年에는 支那의 禮制를 參考하야 드디여 一嬪二滕의 制를 定하였다. 이제 그 參的의 範圍를 보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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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4원문8번= {{TagSpage|59-2}}{{TagRef|7}}<blockquote no="03">禮曹上妃嬪之制書曰 竊惟嘉禮所以正內治 上以奉宗廟 下以繼後嗣 不可不愼重而備禮 謹按禮記曲禮曰 公侯有夫人有世婦 有妻有妾而不言其數 昏義曰天子后立六宮·三夫人·九嬪·二十七世婦·八十一御妻 以聽天下之內治 天子立六官·三公·九卿·二十七大夫·八十一元士 以聽天下之外治 則內治之數與外治同矣 王制曰大國三卿·下大夫五人·上士二十七人 禮記祭義諸侯夫人立三宮 則大國之夫人立三宮·三世婦·五妻·二十七妾矣 又按春秋胡傳曰諸侯一娶九女 嫡夫人行姪娣從則夫人一·媵二·姪娣六也 臣等竊謂自漢以來 天子之后曰皇后 諸侯之夫人曰妃 今我國旣有嫡妃正位中宮 然於古制有所未備 乞依古制妙選勳賢忠義之裔 以備三世婦·五妻之數 其稱號則以世婦爲嬪 以妻爲媵 以爲後世之法 庶合輿望 命以一嬪二媵爲制</blockquote><ref>同上 第二十二卷 二十五張上 十一年九月丁丑條</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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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4원문9번= {{TagSpage|59-3}}이와 같이 王室에 있어서 嬪媵의 制가 漸次로 整備에 向함에 따라 士大夫 開에도 妻妾의 問題가 相當히 物論을 이르켰든 模樣이다. 即 多妻를 並畜한 所致로 妻의 離棄가 생겨 夫婦의 倫網이 紊亂하게 될 뿐아니라 爭嫡의 訴訟이 頻繁히 이러나자 嫡庶의 分과 妻妾의 別이 急進的으로 切實히 要求되였든 것이다. 太宗十年正月己卯條에 {{TagRef|8}}<cite no="03">"流軍資注簿前郞將金仲節外方 仲節與順爭家基訴于憲府曰 順並畜四妻一妾 旣有大家 今又濫執吾家基 憲府移牒漢城府 問順家舍之有無 知仲節之誣 又問順多畜妻妾之故 順對以皆已去之 於是憲府論順連棄三妻 恣行己欲 瀆亂男女之分 遂兩請其罪"</cite><ref>同上 第十九卷 二張下</ref>라 하였음을 보면 並畜四妻一妾이라는 多畜妻妾의 社會的 情勢를 엿볼 수 있으며 爲政當局으로서 棄妻의 罪를 糾彈한 것은 多妻制의 不合理를 벌서 認證한 것이라 하겠고 또 同十年二月甲辰條에 {{TagRef|9}}<cite no="04">"刑曹啓康順並二妻 及被有更娶之訴 送先妻于{{TagPage|60}} 長湍 謀避罪云己棄別 宜収職牒 依律論罪"</cite><ref>同上 第十九卷 十一張下</ref>라 하였음을 보면 이미 有妻娶妻 即重婚의 禁制가 實施되여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다. 如何間 이때를 前後하야 嫡妾明分의 法制를 嚴히 하자는 것이 爲政當局의 重要한 問題가 된 듯하니 {{TagRef|10}}同十三年三月己丑司憲府의 上疏에 依하면 太祖가 當時의 情狀을 말하되 이미 <cite no="05">"嚴士大夫妻妾之際 爲封爵遞田之法 嫡庶之分明矣 人倫之本正矣"</cite>라 하였음은 그때의 實狀이라기보다 理想이였다 하겠고 <cite no="06">"然前朝之季 禮義之化不行 夫婦之義首紊 卿大夫士惟欲之從 情愛之惑 有妻娶妻者有之 以妾爲妻者亦有之 遂爲今日妻妾相訴之端"</cite>이라함은 麗末李初의 社會 現象을 그대로 傳한 바 있으니 明律에 <cite no="07">"妻在以妾爲妻者杖九十并改正 若有妻更娶者亦杖九十離異"</cite>라는 것을 參酌하야 媒婢姻禮의 備略으로써 妻妾을 定하기로 하고 玆今으로 以妾爲妻者와 妻在娶妻者를 按律處斷하되 以先爲嫡을 原則으로 삼기를 進達하니 王이 또한 이에 應從키로 되였다.<ref>同上 第二十五卷 十三張下</ref> 그러나 오랜 傳統을 가진 習俗인지라 即時로 改變키 難할 것은 勿論이요 그 우에 相續上 爭嫡의 訟事가 頻繁한 所致로 {{TagRef|11}}翌十四年六月辛酉에 大司憲 柳觀 等이 上疏하야 妻妾之分과 嫡庶之別을 一層 더 嚴히 하기를 請하였다.<ref>同上 第二十七卷 四十六張下</ref>그 疏文에 依하면 大小人員이 京外兩妻를 任然並畜하야 沒後兩妻子息間에 爭嫡으로 因하야 互相仇怨을 이루게 되야 或은 有妻而更娶後 還合先妻者 或은 有先娶妾後娶妻者 或은 一時並畜三妻者 等의 沒後子息間의 爭嫡訟事가 多端하야 執權者는 그 處斷예 際하야 戶籍法이 不明分한 當時인 만큼 不少한 困難이 있었든 것이며 大概는 婚禮式의 備略에 따라 '後娶稱妾'의 狀態이였든 模樣이나 爲政當局으로서는 夫婦의 恩義를 中心으로 삼고 <cite no="08">『先妻恩義淡薄 後妻終身同住婦道無虧 則雌後妻給爵牒守信田奴婢分給 妻妾予息爭謫者 勿論先後推明決絕 奴婢依會降敎旨內妻妾例差分 三妻並畜者 勿論先後 其中終身同住者給爵牒 及田奴婢則三妻子息平均分給』</cite>이라는 原則으로써 處決키로하고 더욱히 <cite no="09">「永樂十一年三月十一日以後 有妻娶妻者 痛懲離異 其中不現者 身沒後子息爭嫡者 以先爲嫡決絕」</cite>{{TagPage|61-1}}하라는 條目을 明記하야 자못 劃期的인 改革을 斷行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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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4원문10번= {{TagSpage|61-2}}이러한 改革運動은 新興儒敎思想에 基本된 長嫡相續의 禮敎를 徹底히 하자는 대서 나온 것이겠고 따라서 法制上으로는 明律의 妻妾失序律을 그대로 準據한 것이였음은 {{TagRef|12}}經國大典에 이렇다는 法規가 摘記됨이 없음을 보아서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ref>世宗二年十一月辛未條 禮曹의 上言에 依하면 明律의 妻妾失序律을 摘記明示하야 이것을 勵行할 것을 力說하고 以妾爲妻者 妻在娶 妻者 並皆按律科罪라 하엿다. (世宗實錄 第十卷 十三張上)</ref>그러나 一時에 改革되기 難할 것은 勿論이요 그中에는 亦是 嫡妾을 分揀하기에 困難한 點이 많아였을 것이니 同十七年二月庚辰 司諫院이 治道數條를 上言하는 中에는 妻妾의 分을 더욱 嚴히 할 것을 強調할 뿐 아니라 嫡妾올 分揀하는 대에 恩義의 厚薄에만 依할 것이 아니요 오히려 婚娶의 先後로써 判定할 것을 力說하였으니 {{TagRef|13}}<cite no="10">『禮無二嫡者 天地之常經 古今之通義 豈可以恩義之厚薄不論先後 而混於嫡哉 乞將永樂十一年三月十一日己前 再娶妻者除先妻死而後娶妻及不得己之故而改娶有明文者外 一時並畜二妻以上者 與更娶後還今先妻者 皆以先爲嫡 餘皆論妾 以定名分』</cite><ref>太宗實錄 第三十三卷 十六張下</ref>이라는 主張이 곧 이것이다. {{TagRef|14}}이와같이 보건대 太宗十三年(A.D 1413)에 有妻娶妻 即重婚의 禁制가 確立한 것이겠으니 이 重婚罪라는 것은 泰西에 있어서도 十三世紀頃의 都市法이 비로소 그것을 分明한 獨立의 犯罪로 構成하였고 敎會的 婚姻法이 國家的 婚姻法으로 옮김에 이르러 漸次로 明確한 制度로서 落着하였다<ref>家族制度全集史論篤二, 離婚篇 中川善之助氏論文 「姦通과 重婚」 二六五頁</ref>함에 비추어 보건대 彼我時代의 距離가 相當이 크다 하겠다. 어째든 이 太宗年間의 重婚의 禁制는 從來의 多妻婚의 沒落을 明示한 것이겠고 따라서 妻妄과 嫡庶의 分揀이 嚴하야저 正妻以外에는 모다 妾의 身分으로 轉落하지 않을 수 밖에 없이 되야, 여기에 畜妾制가 急進的으로 實際化하게 되였든 것이다. 그러나 長久한 歲月을 通하야 傅하여왔던 多妻婚의 習俗은 一時에 變改키 難할 것이니 太宗十三年 以後로 거반 半世紀를 지난 世祖十一年에 二妻를 並畜한 所致로 생긴 嫡庶의 訴訟을 보건대 이에 對하야 憲府는 先嫡後妾의 原則으로써 處斷하였든 것이다. {{TagRef|15}}卽 그 訴訟의 事案은 金泂이 幼娶闊氏하였으나 그 無後함을 걱정하야 都氏{{TagPage|62}}를 再娶하고 二子를 擧한 後 泂은 다시 閔氏와 同居偕老하였는대 洞의 死後에 都氏出身堅이 嫡子로 되고져 함에 對하아 大司憲 金從舜의 上疏糾彈한 바 있었으니 그 論議는 全面的으로 閔嫡都妾의 主張에 끝이였었다.<ref>世祖實錄 同十一年春正月丁丑條</ref> 即 그 疏文의 劈頭에 <cite no="11">『盖妾不可以並嫡 卑不可以抗尊 嫡妾之分 猶天經地緯 不可紊也 國家擬議 前朝之季 士大夫並畜二妻 大違名分 限年癸巳 而嚴立有妻娶妻之禁 其有犯禁而娶者 雖日成禮 一以妾論 嫡妾之分一明 而配嫡奪正之患 無自而生也久矣』</cite>라 하였으니 太宗十三年 以來로 이미 並畜二妻의 禁制가 嚴然한 것을 明示한 것이겠고, 따라서 憲府에서는 設或有妻娶妻의 境遇가 있을지라도 後娶는 어대까지든지 이것을 妾으로 看做할 것이라는 것이 持論이었다. 그러므로 憲府는 이 訟事를 審査함에 當하야 金洞의 從昆弟인 金何·金攸·金脩와 또 그의 妹夫인 許稛・權有順 等의 答辯을 求하야 閑妻都妾이라는 衆口一辭의 事實을 認定하고 또 都氏와의 婚書에 先妻棄別이라는 文句가 全然虛妄한 것이라 摘發하였고, 都氏의 先祖를 探問하야 某某라는 答辯이 또한 欺妄인 것을 指摘하야 結局 都氏는 妾인 것을 確證하고, 마침내 都氏의 出 堅은 洞의 妾子로서 家系를 繼承함이 嫡妾名分의 道理에 合當할 뿐 아니라 國法을 尊尙하는 本義에 合致한 것이라 하야 <cite no="12">『堅雖不得爲嫡 於洞不絕其祖 於國不紊其分 兩固無憾也 何必陞都配閔使堅爲嫡哉 洞之嫡妻妾一家之私也 國之大法萬世之經也 國之法一搖河之嫡妾則將搖於己徃 將來千萬世而名分從而紊矣 不可不懼也云云』</cite>이라 하였으니 即 二妻並畜의 禁法을 遵守할 것을 力說한 것이요 그 裏面에는 妾制가 必然的으로 合理化하게 되는 傾向을 잘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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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4해독문1번= 四<br/>이조(李朝)에 이르러서도 다처(多妻)를 병축(並畜)하는 습속은 상당히 성행하였으나, 축첩(畜妾)의 속(俗)은 새로운 의미에서 공인된 제도로 발전하게 되었다. 그것은 고려 말 이래로 흥륭(興隆)한 유교 사상에 기(基)하여 가족 제도의 중국 예교(禮敎)화 운동이 자못 심각하게 됨에 의한 것이다. 원래 대가족제는 혈통의 계승에 의한 가계 유지의 요구를 기본으로 삼는 것이요 정당한 혼인 형식으로서 일부일부제(一夫一婦制)를 취한 것이나 부득이할 경우에 계자(繼子)를 얻기 위하여 정처(正妻) 외에 축첩을 필요로 한 것이었다. 그러나 다른 면으로 상속의 관념은 장자계승을 원칙으로 한 것임으로 처첩을 병축하여 양편에 다같이 자식을 갖게 될 때에는 적서(嫡庶)의 구분을 엄하게 한 것이 예교상의 규범이 되고 따라서 처첩의 구별이 필연적으로 요구된 것이다. 이른바 예에는 두 명의 적(嫡)이 없으니(禮無二嫡) 적서는 어지러음이 가하지 못하다(嫡庶不可紊矣)는 예교는 곧 이러한 관념을 표시한 것이겠다. 이러한 예교의 발전에 따라 종래의 다처제에 한 변동을 일으키게 되어 정배(正配) 외에는 모두 첩으로 보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었다. 여기에 조선 시대의 축첩제의 특색이 있고 다처제가 소멸하게 된 원인이 또한 여기에 배태하였다. 즉 적장상속(嫡長相續)의 관념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그 반면에는 다처제가 필연적으로 붕괴하여 처첩의 구분이 엄하여가고 정처 이외의 처첩의 신분상 지위가 또한 분간(分揀)하여가게 되었다. 조선 초에 빈발한 쟁적(爭謫)의 소송은 점차로 처가 있으나 다른 처와 혼인하는 (有妻娶妻) 즉 중혼(重婚)을 금지하는 제도를 심각하게 하였고 적서의 구분을 엄중하게 하여 마침내 서얼금고(庶孼禁錮)의 법제를 구현하게 하였으니 이제 그 변천의 과정을 사실에 비추어 잠깐 고찰하여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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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4해독문2번= {{TagPerson|[[이성계|이조태조(李朝太祖)]]}}의 부(父) {{TagPerson|[[환왕|환왕(桓王)]]}}은 일찍 고려조의 중신(重臣)으로서 이씨(李氏), 최씨(崔氏)와 세 번 혼인하여 각자 {{TagPerson|[[이원계|원계(元桂)]]}}, {{TagPerson|[[이성계|성계(成桂)]]}}, {{TagPerson|[[이화|화(和)]]}} 등 이복의 세 아들을 얻었고, 그중 최씨의 소생 {{TagPerson|[[이성계|성계]]}}가 이조(李朝) 건국의 대업을 이루었는데 원래 세 아들 간에는 적서의 구분이 이렇듯이 뚜렷하지 않았으나 {{TagPerson|[[태종|태종(太宗)]]}} 시대에 이르러서 {{TagPerson|[[이성계|태조(太祖)]]}}의 이복형 {{TagPerson|[[이원계|원계(元桂)]]}}와 이복 {{TagPerson|[[이화|화(和)]]}}는 어언간 서얼로 천시되어 그 자손을 선원록(璿源錄)에서 외제(外除)하게 되었다. {{TagBook|[[태종실록]]}}에 {{TagRefT|1}}「召議政府事河崙·左政丞成石璘·右政丞趙英茂議璿源世系 改撰咸州定陵碑文 蓋元桂及和非太祖母兄弟 乃妾産也 而舊碑文不詳載 人疑於同母故 今別而誌之也」</cite><ref group="a">{{TagBook|[[태종실록]]}} 제23권 12년 4월 을해조(乙亥條)</ref>라 하였으니 이와 같이 된 것은 {{TagPerson|[[이성계|태조]]}}의 왕위계승의 문제가 적서의 문제와 관련되어 태종대에 이르러 중대한 정변으로 되었음에 기인한 것이다. {{TagPerson|[[이성계|태조(李成桂)]]}}는 향처(鄕妻) 한씨(韓氏)({{TagPerson|[[신의왕후|신의왕후(神懿王后)]]}})와 경처(京妻) 강씨(康氏)({{TagPerson|[[신덕왕후|신덕왕후(神德王后)]]}}, {{TagPerson|[[이성계|태조]]}} 즉위 시 봉비(封妃))의 두 명의 처 간에 여덟 아들을 얻었음은 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왕위계승에 관하여 처음에 {{TagPerson|[[이성계|태조]]}}는 {{TagPerson|[[신덕왕후|강비(康妃)]]}}의 출신 {{TagPerson|[[이방석|방석(芳碩, 제팔자(第八子))]]}}을 세자로 정립하였으나 왕자난의 결과 입장입공(立長立功)이라는 중신(重臣)의 권고에 의하여 {{TagPerson|[[신의왕후|한비(韓妃)]]}}의 출신 {{TagPerson|[[정종|방과(芳果, 제이자(第二子))]]}}를 세자로 삼아 {{TagPerson|[[정종|정종(定宗)]]}}이 되었는데, {{TagPerson|[[정종]]}}에 적사(嫡嗣)가 없고 다만 서얼 원자(元子)(이름은 불노(佛奴), {{TagPerson|[[가의옹주|가의옹주(嘉懿翁主)]]}} 유씨(柳氏)의 출신)가 있을 뿐이었으므로 {{TagPerson|[[정종]]}}의 동모제(同母弟) {{TagPerson|[[태종|방원(芳遠, 태조 제오자(第五子))]]}}이 계위(繼位)하여 {{TagPerson|[[태종]]}}이 되었다. 그러나 이 {{TagPerson|[[태종]]}}이 계위하게 되기까지는 형제 간에 왕위쟁탈의 분규가 있었는데, 그중에도 {{TagPerson|[[신덕왕후|강비(康妃)]]}}의 출신 {{TagPerson|[[이방번|방번(芳蕃)]]}}, {{TagPerson|[[이방석|방석(芳碩)]]}}의 난이 심하여 이 입저(立儲)의 문제가 여러 가지 정변을 양성하게 되었었다. 나머지에 {{TagPerson|[[태종]]}}이 드디어 등극하자, 이미 피살된 이복 {{TagPerson|[[이방석|방석(芳碩)]]}} 형제를 극단으로 혐기(嫌忌)하게 되었으며, 이것으로 인하여 {{TagPerson|[[신덕왕후|강비(康妃)]]}}의 출신과 그 후예를 모두 서얼로서 학대하게 되었고, 따라서 또 {{TagPerson|[[이성계|태조(太祖)]]}}태조의 이복 형제 {{TagPerson|[[이원계|원계(元桂)]]}} 및 {{TagPerson|[[이화|화(和)]]}}와 그 자손을 역시 서얼로서 천대하여 물서현직(勿叙顯職)의 의(議)에까지 소급하게 된 것이다. {{TagRefT|2}}이러한 왕실의 입저(立儲) 문제는 마침내 적서의 구분의 관념을 심각하게 하고, 이어 그것이 서얼금고의 법제에까지 진전한 것은 이미 {{TagPerson|[[이상백|이상백(李相伯)]]}} 씨의 논파한 바가 있으므로<ref group="a">{{TagVolume|[[진단학보 1|진단학보 제1호]]}} 소재(所載) {{TagPerson|[[이상백|이상백(李相佰)]]}} 씨 논문 {{TagArticle|[[서얼차대의 연원에 대한 일문제|「서얼차대의 연원에 대한 일문제」]]}} 참조</ref> 여기에 상세히 논하는 것을 할애하거니와, 이러한 관계로서 정처의 외에는 이를 첩으로 삼고, 또 처첩의 구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 강조하게 된 경로는 {{TagPerson|[[태종|태종(太宗)]]}}이 즉위한 지 수년 후 {{TagPerson|[[이화|의안대군(義安大君) 화(和)]]}}의 첩 매화(梅花)의 사건에 관한 {{TagInstitution|[[사간원|사간원(司諫院)]]}}의 상소에 의하여 그 일단(一端)을 규지(窺知)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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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4해독문3번= {{TagRefT|3}}<blockquote no=01">疏略曰先王之禮 嫡庶之分 所以明大倫而正家道也 是以春秋譏惠公以仲子爲夫人 垂戒後世 齊桓公之唱 毋以妾爲妻 以著明禁 今者義安大君和妾梅花 本以官妓名隷樂籍 幸免賤役 又濫受翁主之號 已失嫡妾之分 且駙馬平寧君趙大臨吉禮之時 宗室命戚里諸婦 咸會其第 乃以賤妾傲然坐於宗親命婦之上 亂名犯分 願殿下特下憲司 收其爵牒 治其僭踰之罪 定其本役 以嚴嫡妾之分</blockquote><ref group="a">{{TagBook|[[태종실록|위와 같음]]}}, 제8권 26장 하, 3년 11월 임조(壬條)</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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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4해독문4번= 이에 대하여 {{TagPerson|[[태종]]}}은 {{TagInstitution|[[사간원]]}}의 요구대로 수기작첩(收其爵牒)의 처분을 단행하지는 않았으나, 조신(朝臣) 간에는 처첩의 구분을 엄격히할 것을 강조하는 풍조가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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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4해독문5번= 이조 초에는 왕실이나 사대부를 물론하고 처첩의 제도가 자못 문란(紊亂)의 상태에 있었던 모양이니 정종 원년 5월 을유조(乙酉條)에 {{TagRefT|4}}<cite no="02">"定社之日 李居易娶芳蕃妓妾 居易之子佇取芳碩妓妾 趙璞取芳碩妓妾 璞爲大司憲 與中丞徐愈·侍史趙休·雜端安純·開公生等 議佇取其妻弟芳碩之妾 乃其父居易所嘗奸者 不可不劾 公生洩之於外 佇泣訴于上曰 憲司欲害臣 上怒下愈等 巡軍獄治之 遂放璞于利川 休于海州 愈免官 公生復職 純以嘗奸其妻兄鄭摠妾 而疎正妻 被劾 免官 故置之"</cite><ref group="a">{{TagBook|[[정종실록]]}} 제1권 12장 하</ref>라고 하였음을 보면 잘 알 수 있는 일이다. {{TagPerson|[[태종]]}}은 즉위 원년에 {{TagPerson|[[원경왕후|정빈민씨(貞嬪閔氏)(원경왕후(元敬王后))]]}}를 봉하야 정비(靜妃)로 삼고 책실(冊實)를 수(授)하였는대 또 궁빈(宮嬪)의 수(數)가 난잡함으로 {{TagPerson|[[원경왕후|정비(靜妃)]]}}의 투기는 날로 심하야 왕에게 그 고충을 호소함에 {{TagPerson|[[태종]]}}은 이윽고 {{TagInstitution|[[예조|예조(禮曹)]]}}를 비롯하야 영춘(領春) 추관사(秋館事) {{TagPerson|[[하륜지|하륜지(河崙知)]]}} 춘추관사(春秋館事) {{TagPerson|[[권근|권근(權近)]]}} 등으로 하여금 삼대(三代) 이하 역대 군왕의 비빈시녀(妃嬪侍女)의 수를 탐사하게 함에 대하여 {{TagInstitution|[[예조]]}}의 상소는 이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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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4해독문6번= {{TagRefT|5}}<blockquote no="02">臣等謹按昏義曰 諸侯一娶九女 娶一國則兩國媵之 皆以姪娣從也 卿大夫一妻二妾 士一妻一妾 所以廣繼嗣·防淫泆也 前朝之制 婚禮不明 嫡庶無制 多或至於踰數 以至僭亂 少或至於闕數以至絶嗣 其不循先王之典 以紊大倫 非細故也 惟我國家凡所施爲 動遵成憲 婚姻之禮 尙循舊弊 非所以正始之道也 伏望殿下一依先王之制 以備宮壼之儀 至於卿大夫士 亦依定制 致不絶嗣 毋或踰越 以正人倫之本 如有違者 憲司糾理</blockquote><ref group="a">{{TagBook|[[태종실록]]}} 제3권 2년 정정월(正正月) 신유조(辛卯條)</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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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4해독문7번= {{TagRefT|6}}이것은 곧 축첩 제도가 '광기사·방음사(廣機嗣·防淫俟)'의 요구로서 당연한 것이요 다만 첩의 수를 적당히 할 것임을 말한 것이다. {{TagPerson|[[태종]]}}은 이 제안에 곧 찬성(讚成)하였으나 오래 지나지 않아 성균악정(成均樂正) {{TagPerson|[[권홍|권홍(權弘)]]}}의 딸이 현명함을 듣고 예(禮)를 갖추어 {{TagPerson|[[정의궁주|정의궁주(貞懿宮主)]]}}로 삼고 환관 시녀 여러 명을 별궁에 맞게 하였으니 {{TagPerson|[[원경왕후|정비(靜妃)]]}}는 이것으로 인하여 심질(心疾)을 얻어 왕청(王聽)을 불문(不問)한지 수일(數日)이었다고 전한다.<ref group="a">{{TagBook|[[태종실록|위와 같음]]}}, 제3권 2년 3월 경인조(庚寅條)</ref> 이것으로써 알다시피 비빈의 수에 정제(定制)가 없으면 안될 것이었고 또한 제반 문물 제도를 정비하려는 때였던 만큼, 동년 11년에는 중국의 예제(禮制)를 참고하여 드디어 일빈이등(一嬪二滕)의 제도를 정하였다. 이제 그 참적(參的)의 범위를 보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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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4해독문8번= {{TagRefT|7}}<blockquote no="03">禮曹上妃嬪之制書曰 竊惟嘉禮所以正內治 上以奉宗廟 下以繼後嗣 不可不愼重而備禮 謹按禮記曲禮曰 公侯有夫人有世婦 有妻有妾而不言其數 昏義曰天子后立六宮·三夫人·九嬪·二十七世婦·八十一御妻 以聽天下之內治 天子立六官·三公·九卿·二十七大夫·八十一元士 以聽天下之外治 則內治之數與外治同矣 王制曰大國三卿·下大夫五人·上士二十七人 禮記祭義諸侯夫人立三宮 則大國之夫人立三宮·三世婦·五妻·二十七妾矣 又按春秋胡傳曰諸侯一娶九女 嫡夫人行姪娣從則夫人一·媵二·姪娣六也 臣等竊謂自漢以來 天子之后曰皇后 諸侯之夫人曰妃 今我國旣有嫡妃正位中宮 然於古制有所未備 乞依古制妙選勳賢忠義之裔 以備三世婦·五妻之數 其稱號則以世婦爲嬪 以妻爲媵 以爲後世之法 庶合輿望 命以一嬪二媵爲制</blockquote><ref group="a">{{TagBook|[[태종실록|위와 같음]]}}, 제 22권 25장 상 11년 9월 정축조(丁丑條)</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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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4해독문9번= 이와 같이 왕실에 있어서 빈잉(嬪媵)의 제도가 점차로 정비(整備)에 향함에 따라 사대부 간에도 처첩의 문제가 상당히 물론(物論)을 일으켰던 모양이다. 즉 다처(多妻)를 병축(並畜)한 까닭(所致)으로 처의 이기(離棄)가 생겨 부부의 윤망(倫網)이 문란하게 될 뿐아니라 쟁적(爭嫡)의 소송이 빈번히 일어나자 적서의 구분과 처첩의 구별이 급진적으로 절실히 요구되었던 것이다. 태종 10년 정월 기묘조(己卯條)에 <cite no="03">{{TagRefT|8}}"流軍資注簿前郞將金仲節外方 仲節與順爭家基訴于憲府曰 順並畜四妻一妾 旣有大家 今又濫執吾家基 憲府移牒漢城府 問順家舍之有無 知仲節之誣 又問順多畜妻妾之故 順對以皆已去之 於是憲府論順連棄三妻 恣行己欲 瀆亂男女之分 遂兩請其罪"</cite><ref group="a">{{TagBook|[[태종실록|위와 같음]]}}, 제19권 2장 하</ref>라 하였음을 보면 '병축사처일첩(並畜四妻一妾)'이라는 다축첩제(多畜妻妾)의 사회적 정세를 엿볼 수 있으며, 위정 당국이 기처(棄妻)의 죄를 규탄한 것은 다처제의 불합리를 이미 인증(認證)한 것이라 하겠고, 또 동 10년 2월 갑진조(甲辰條)에 <cite no="04">{{TagRefT|9}}"刑曹啓康順並二妻 及被有更娶之訴 送先妻于長湍 謀避罪云己棄別 宜収職牒 依律論罪"</cite><ref group="a">{{TagBook|[[태종실록|위와 같음]]}}, 제19권 12장 하</ref>라 하였음을 보면 이미 처가 있으면서 다른 처와 혼인하는 즉 중혼(重婚)을 금지하는 제도가 실시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여하간 이때를 전후하여 적첩(嫡妾) 명분(明分)의 법제를 엄히 하자는 것이 위정 당국의 중요한 문제가 된 듯하니 {{TagRefT|10}}동 13년 3월 기축(己丑) {{TagInstitution|[[사헌부]]}}의 상소에 의하면 {{TagPerson|[[태조]]}}가 당시의 정황을 말하되 이미 <cite no="05">"嚴士大夫妻妾之際 爲封爵遞田之法 嫡庶之分明矣 人倫之本正矣"</cite>라 하였음은 그때의 실상이라기보다 이상(理想)이였다 하겠고 <cite no="06">"然前朝之季 禮義之化不行 夫婦之義首紊 卿大夫士惟欲之從 情愛之惑 有妻娶妻者有之 以妾爲妻者亦有之 遂爲今日妻妾相訴之端"</cite>이라 함은 고려 말 이조 초의 사회 현상을 그대로 전한 바 있으니, 명률(明律)에 <cite no="06">"妻在以妾爲妻者杖九十并改正 若有妻更娶者亦杖九十離異"</cite>라는 것을 참작하여 매비혼례(媒婢姻禮)의 비략(備略)으로 처첩을 정하기로 하고, 지금부터 첩을 아내로 삼은 자(以妾爲妻者)와 처가 있는데 다시 아내를 취한 자(妻在娶妻者)를 안율(按律) 처단하되, 먼저 만난 자를 적처로 하기(以先爲嫡)를 원칙으로 삼기를 진달하니 왕이 또한 응종(應從)하기로 되었다.<ref group="a">{{TagBook|[[태종실록|위와 같음]]}}, 제25권 13장 하</ref> 그러나 오랜 전통을 가진 풍습인지라 즉시로 개변하기 어려울 것은 물론이요 그 위에 상속상 쟁적(爭嫡)의 송사가 빈번한 까닭(所致)으로 {{TagRefT|11}}다음 해 14년 6월 신유(辛酉)에 대사헌 유관(柳觀) 등이 상소하여 처첩의 구분과 적서의 구별을 한층 더 엄히 하기를 청하였다.<ref group="a">{{TagBook|[[태종실록|위와 같음]]}}, 제27권 46장 하</ref> 그 소문(疏文)에 따르면, 많고 적은 인원이 경외(京外) 양처(兩妻)를 임의로 병축하여 사망 후 양처 자식 간에 쟁적(爭嫡)으로 인하여 서로 원수를 이루게 되어, 혹은 처가 있는데 타인을 취하고 돌아와 먼저 취한 처(先妻)와 합한 자(更娶後還合先妻者), 첩을 먼저 취하고 그 후에 처를 취한 자(後娶妻者), 혹은 한번에 세 명의 처를 병축하는 자(一時並畜三妻者) 등의 사망 후 자식 간의 쟁적 송사가 다단(多端)하여, 집권자는 그 처단에 있어 호적법이 불분명한 당시인 만큼 적지 않은 곤란이 있었던 것이며, 대개는 혼례식의 비략(備略)에 따라 '나중에 취한 자를 첩으로 칭한다(後娶稱妾)'의 상태였던 모양이나, 위정 당국으로서는 부부의 은의를 중심으로 삼고 <cite no="08">『先妻恩義淡薄 後妻終身同住婦道無虧 則雌後妻給爵牒守信田奴婢分給 妻妾予息爭謫者 勿論先後推明決絕 奴婢依會降敎旨內妻妾例差分 三妻並畜者 勿論先後 其中終身同住者給爵牒 及田奴婢則三妻子息平均分給』</cite>이라는 원칙으로 처결하기로 하고, 더욱이 <cite no="09">「永樂十一年三月十一日以後 有妻娶妻者 痛懲離異 其中不現者 身沒後子息爭嫡者 以先爲嫡決絕」</cite>라는 조목을 명기하여 자못 획기적인 개혁을 단행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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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4해독문10번= 이러한 개혁운동은 신흥 유교사상에 기반한 장적(長嫡) 상속의 예교를 철저히 하자는 데에서 나온 것이겠고, 따라서 법제상으로는 명률(明律)의 '처첩실서율(妻妾失序律)'을 그대로 준거한 것이었음은 {{TagRefT|12}}{{TagBook|[[경국대전]]}}에 이렇다는 법규가 적기된 바 없음을 보아서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ref group="a">세종 2년 11월 신미조(辛未條) {{TagInstitution|[[예조]]}}의 상언(上言)에 의하면, 명률(明律)의 처첩실서율을 적기(摘記)명시하여 이것을 여행(勵行)할 것을 역설하고 첩을 처로 삼은 자(以妾爲妻者)와 처가 있는데 다른 처를 맞이한 자(妻在娶妻者)는 모두(並皆) 안률(按律) 과죄(科罪)라 하였다. ({{TagBook|[[세종실록]]}} 제10권 13장 상)</ref>그러나 일시에 개혁되기 어려울 것은 물론이요 그중에는 역시 적첩을 분간(分揀)하기 곤란한 점이 많았을 것이니 동 17년 2월 경진(庚辰)에 {{TagInstitution|[[사간원]]}}이 치도수조(治道數條)를 상언(上言)하는 중에는 처첩의 구분을 더욱 엄하게 할 것을 강조할 뿐 아니라 적첩을 분간(分揀)하는 데에 은의의 후박(厚薄)에만 의할 것이 아니요 오히려 혼취(婚娶)의 선후로써 판정할 것을 역설하였으니, <cite no="09">{{TagRefT|13}}『禮無二嫡者 天地之常經 古今之通義 豈可以恩義之厚薄不論先後 而混於嫡哉 乞將永樂十一年三月十一日己前 再娶妻者除先妻死而後娶妻及不得己之故而改娶有明文者外 一時並畜二妻以上者 與更娶後還今先妻者 皆以先爲嫡 餘皆論妾 以定名分』</cite><ref group="a">{{TagBook|[[태종실록]]}} 제33권 16장 하</ref>이라는 주장이 곧 이것이다. 이와 같이 보건대 {{TagRefT|14}}태종 13년(A.D 1413)에 처가 있으면서 다른 처와 혼인하는 즉 중혼을 금지하는 제도가 확립된 것이겠으니 이 중혼죄(重婚罪)라는 것은 서양에 있어서도 13세기경의 도시법(都市法)이 비로소 그것을 분명한 독립의 범죄로 구성하였고 교회적(敎會的) 혼인법이 국가적 혼인법으로 옮김에 이르러 점차로 명확한 제도로서 낙착(落着)하였다.<ref group="a">가족제도전집사론 제2, 이혼편, 中川善之助 씨의 논문 「간통과 중혼」 265쪽</ref>함에 비추어 보건대 그들과 우리의 시대의 거리가 상당히 크다 하겠다. 어쨌든 이 태종 연간의 중혼의 금제는 종래의 다처혼의 몰락을 명시한 것이겠고 따라서 첩망(妻妄)과 적서의 분간(分揀)이 엄해져 정처(正妻) 이외에는 모두 첩의 신분으로 전락하지 않을 수밖에 없이 되어, 여기에 축첩제가 급진적으로 실제화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장구한 세월을 통해 전해왔던 다처혼의 습속은 일시에 변개(變改)시키기 어려울 것이니 태종 13년 이후로 거반 반세기가 지난 세조 11년에 이처(二妻)를 병축(並畜)한 까닭(所致)으로 생긴 적서의 소송을 보건대, 이에 대해 {{TagInstitution|[[사헌부|헌부(憲府)]]}}는 '선적후첩(先嫡後妾)'의 원칙으로써 처단하였던 것이다. {{TagRefT|15}}즉, 그 소송의 사안은 김경(金泂)이 어릴 때 곽씨(闊氏)와 혼인하였으나 그 후손이 없는 것을 걱정하여 도씨(都氏)를 재취(再娶)하고 두 아들을 얻은 후 후 경(泂)은 다시 민씨와 동거해로(同居偕老)하였는데 경(泂)의 사후에 도씨 출신 견(堅)이 적자로 되고자 함에 대하여 대사헌 {{TagPerson|[[김종순|김종순(金從舜)]]}}의 상소 규탄한 바 있었으니 그 논의는 전에 전면적으로 민적(閔嫡) 도첩(都妾)의 주장에 끝이었다. <ref group="a">{{TagBook|[[세조실록]]}} 동 12년 춘 정월 정축조(丁丑條)</ref> 즉 그 소문(疏文)의 서두에 <cite no="10">『盖妾不可以並嫡 卑不可以抗尊 嫡妾之分 猶天經地緯 不可紊也 國家擬議 前朝之季 士大夫並畜二妻 大違名分 限年癸巳 而嚴立有妻娶妻之禁 其有犯禁而娶者 雖日成禮 一以妾論 嫡妾之分一明 而配嫡奪正之患 無自而生也久矣』</cite>라 하였으니, 태종 13년 이래로 이미 병축이처(並畜二妻)를 금지하는 제도가 엄연한 것을 명시한 것이겠고, 따라서 {{TagInstitution|[[사헌부|헌부]]}}에서는 처가 있으면서 다른 처와 혼인하는 경우가 있을지라도 후취(後娶)는 어디까지든지 이것을 첩으로 간주할 것이라는 것이 지론이었다. 그러므로 {{TagInstitution|[[사헌부|헌부]]}}는 이 송사를 심사함에 당하여 김경의 종곤제(從昆弟)인 김하(金何)·김유(金攸)·김수(金脩)와 또한 그의 매부인 허균(許稛)·권유순(權有順) 등의 답변을 구하여 민처도첩(閔妻都妾)이라는 중구일사(衆口一辭)의 사실을 인정하고, 또한 도씨와의 혼서(婚書)에 선처기별(先妻棄別)이라는 문구가 전연 허망한 것이라 적발하여였고, 도씨의 선조를 심문하여 아무개(某某)라는 답변이 또한 기망(欺妄)인 것을 지적하여 결국 도씨는 첩인 것을 확증하였고, 마침내 도씨의 출생인 견은 김경의 첩자로서 가계를 이어받음이 적첩 명분의 도리에 합당할 뿐 아니라 국법을 존상하는 본의에 합치한 것이라 하여 <cite no="11">『堅雖不得爲嫡 於洞不絕其祖 於國不紊其分 兩固無憾也 何必陞都配閔使堅爲嫡哉 洞之嫡妻妾一家之私也 國之大法萬世之經也 國之法一搖河之嫡妾則將搖於己徃 將來千萬世而名分從而紊矣 不可不懼也云云』</cite>이라 하였으니 즉 이처병축(二妻並畜)의 금법을 준수할 것을 역설한 것이요 그 표면에는 첩제가 필연적으로 합리화하게 되는 경향을 잘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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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5원문1번= {{TagSpage|63}}五<br/>嫡長相絨의 原理는 곧 多妻制를 崩壞케 하고 必然的으로 妾制를 合理化하게 됨이 以上과 같거니와 이와 同時에 喪祭의 {{TagPage|64-1}}禮議上으로 또한 多妻의 俗에 悶着을 이르키여 妻妾分揀의 必要가 切實하게 되였다. 그것은 二妻並祔의 問題와 母服의 問題에 關한 것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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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5원문2번= {{TagSpage|64-2}}원래 正妻가 死去한 後 改娶하게 되면 後妻도 先妻와 다름이 없이 嫡妻라 할 것임으로 先後 二妻를 다 같이 祔廟할 것은 應當한 일이거니와 李朝 초기에는 二妻並祔라는 文句를 於焉間 並蓄二妻의 境遇와 混同하게 되였든 模樣이니 드디여 그것이 可타 否타하는 論議가 紛紛하게 된 것은 二妻를 並畜함이 可타 否타하는 때인 만큼 자못 重要한 問題였이다. 世宗 十年 九月 癸亥의 條, 二室並祔의 禮를 論議함에 當하야 李稷·許稠·申商·趙啓生 等의 議에 依하건대 {{TagRef|1}}<cite no=“01”>『以爲謹按 禮記喪服小記 婦祔於祖姑 祖姑有三人 則祔於親者 此言祔廟之禮 三人或有二繼也. 親者謂舅所生母也 唐韋公肅曰 前娶後繼 並是正嫡 則偕祔之義 於禮無嫌 朱文公家禮 卒哭明日而祔註云 母喪祖妃二人以上 則以親者祔 臣等竊詳 天子諸侯嫡配嬪媵 名分甚嚴 嫡配遭喪之後 嬪媵雖以寵幸進位中壼 乃前日名分已定之人也 傳所謂並后二嫡 亂之本也 或有繼世之君 出自庶孽 欲尊其母 加以尊號 先儒所謂反卑其父者也 至於大夫 於禮得再娶 韋公肅所謂前娶後繼 並是正嫡者 不可一尊一卑也 古禮祖姑有三人者 豈不以此歟 乞依古禮二人以上竝祔』</cite><ref>世宗實錄 第四十一卷 十六張上</ref>라 하였으니 天子 諸侯에 있어서 嫡配의 死後에 嬪媵이 이어 中壺의 位에 昇進할 境遇에는 다 같이 이것을 正嫡으로 삼는 것은 不當하다 할지라도 大夫에 있어서 前娶後繼의 境遇에는 다 같이 正嫡으로 삼는 것이 可하고 따라서 二妻並祔가 當然하니 祔廟에 當하야 祖姑가 二人 以上으로 되여 있는 것이 곧 그것을 實證한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고 보면 이 論議는 正當한 婚禮로써 된 前娶後繼의 二妻에 對하야는 何等의 尊卑의 差別이 없음으로 이것을 並祔할 것이라는 것이요 妻妾의 分은 嚴然히 認定하되 並畜二妻의 境遇에 對하여서는 조금도 言及한 바가 없다. 이에 對하야 卞季良은 並祔의 不可함을 主張하였으니 그 論議에 依하건대 {{TagRef|2}} <cite no=“02”>『以{{TagPage|65-1}}爲三代之時 一帝一后而己 自漢以後 乃有前娶後繼皆嫡 始微終顯皆嫡也之論 肆爲邪說而莫之禁 大宋元豊年間 有引古人祖姑三人則祔於親者之文 繼爲邪議而用之者 至有以二后·三后並祔之說焉 臣竊謂三代之制 最爲得正 後世儒者 乃有推尊時君之母之心 援引古今傅會經傳 以飾其說者 不可勝言 臣伏覩 聖上出自宸衷 特下明旨 以一室祔廟 二室·三室祭享處 命臣等擬議 是盖足以破千古儒臣之諂媚鄙陋 若其二室·三室祭享處 則其所生子設位致祭何如』</cite><ref>同上 十七張上</ref>오 하였으니 이것을 要約하면 一帝一后가 原則이요 二后・三后를 並祔함을 合理化하기 爲하야 前娶後繼 또는 始微終顯의 妻를 嫡으로 삼을 것이라는 例를 引用함은 不當한 일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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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5원문3번= {{TagSpage|65-2}}그러고 보면 이 論議의 焦點은 前娶後繼의 境遇에 그 二妻를 並祔함이 可타 否하는 대 있지 않고 오히려 二妻 또는 三妻를 並畜하는 境遇에 그것을 並祔함이 不當하다는 대 있는 듯하다. 그러므로 前記한 바 二室並祔를 可타하는 李稷 等의 議와 二室並祔가 不可하다 하는 卞季良의 議하는 二室에 對한 見解에 相違가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即 前者는 前娶後繼의 二妻並祔가 可타는 것이요 後者는 同時 並畜의 二妻並祔가 不可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兩便의 議論이 다 正當한 見解라 할 것이나 어쨋든 前者의 主張은 그것이 곧 並畜兩妻의 並祔까지도 是認할 수 있는 論據가 되였든 模樣이다. 이에 對하야 王은 오히려 兩妻並祔의 議에 기우러진 듯하니 同十年九月癸酉에 卞季良에게 그 不可하다는 것이 무슨 까닭인가를 묻게 되었다. 이에 對한 季良의 答은 {{TagRef|3}}<cite no=“03”>『大夫士 於禮無二妻 若其死亡失德 則不得已而改之 所以重宗祀也 生旣不得畜二妻於一室 死豈可竝祔二妻於祖宗之廟乎 臣故以爲未可也』</cite><ref>同上 十九張上</ref>라 하였으니 同時並畜의 二妻를 並祈함이 一夫一妻의 禮法에 不合當하다는 것을 明瞭하게 說破한 바 있다. 이에 對하야 上은 季良의 言說이 義理에 合當함을 是認하면서도 古禮에 並祔의 制가 있을 뿐 아니라 大夫士의 禮는 天子諸侯의 그것과 다름이 있어 有故改娶 하야 二嫡의 禮가 {{TagPage|66-1}}있음을 指摘하고 또 古文에 妾族을 並祔한 境遇도 있으니 하물며 先後妻를 並祔할 수 없을가냐고 말하였으니 結局 王은 先後二妻나 並畜二妻를 全然區別함이 없이 二妻並耐가 可하다는 議論이었다. 그러나 李艮은 일즉 仁宗皇帝가 後妃의 出이면서 嫡毋가 無後함으로 所生母를 追尊하기 爲하야 臣僚로 하여금 古禮를 雜揆하야 마츰내 祔廟하였든 것이 至極히 不當하다는 것을 引證하고 <cite no=“04”>『若以爲大夫士並祔之禮 則臣恐後世以爲臣子尙有二妻並祔之禮 況人主乎 揆以爲證將 有如仁宗之尊毋者矣 立法一變末流不可遏也』</cite>라 하여 嫡妻의 分揀을 嚴하게 하기 爲하야서는 二妻並祔를 否認할 것이요 後世末流의 前例가 되지 않게 하기를 極論하였음에도 不拘하고 또<cite no=“05”>『議嶝制度 聖人之事 士大夫二妻並祔之禮 若是周公所制 則豈可變易乎』</cite>라 하야 依然二妻並祔의 說을 固執하였다. 이제 그 論議의 文句로서만 보아서는 王은 並畜한 二妻의 境遇와 先死後娶한 二妻의 境遇를 確實히 區別視하지 않은 것이 오히려 異常하게 보인다. 多妻並畜이 이미 禁制로 되었거늘 萬若 이 立場에서 본다면 並畜한 二妻의 並祔가 不可하다는 季良의 論이 當然하다 하겠으나 오히려 王은 古制의 二妻並祔라는 形式的 文句에 拘泥하야 二妻란 것이 實際上 二樣의 境遇가 있음을 都是 問題 삼지 않였던는 든하다. 王은 드디여 詳定所와 集賢殿에 命하야 古制를 稽考케 하였으나 그結果는 實錄에 詳細히 傳한 바 없다. 다만 그 時代의 潮流에 따라 推察하건대 妻妾의 分이 重要視됨에 따라 並畜한 二妻의 並祔가 不當視된 것은 『妾子奉祀 祭其母於私室 止其身』이라는 議論이 漸次로 實際化하여 갔음을 보고서라도 잘 알 수 있는 일이요 先娶後繼의 境遇만은 그대로 二妻並祔의 議가 支持되였는 듯하다. 그러므로 經國大典에는 {{TagRef|4}}<cite no=“06”>『士大夫二妻以上並祔』</cite><ref>經國大典, 三禮典奉祀條, 品階에 依하야 三代, 二代, 考妃의 限定를 制하는 註參照</ref>라 하였고 大典註解에 依하면 亦是 그것이 先娶後繼의 二妻以上에 對하야 適用될 것임을 分明히 指示한 듯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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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5원문4번= {{TagSpage|66-2}}{{TagRef|5}}<blockquote no="01">二妻以上者 自第二至三·四未定數之稱 或以文勢疑其爲自二遡一稱二妻 餘皆不可祔也 古禮雖有不再娶之說 後世無{{TagPage|67-1}}禁 本典旣爲妾子承重者著祭其母私室之禮 而不爲三·四妻之子奉祀者著祭祭生母之禮 非闕典也 以皆得竝祔也 朱子語類云 家廟之制 伊川只以元妃配享 盖古者只是以媵妾繼室 故不容與嫡竝配 後世繼室乃是以禮聘娶 自得爲正 故唐會要中載顔魯公家祭有竝配之儀 又云 古人無再娶之禮 娶時便有一副當人了 嫡庶之分定矣 故繼室不可竝配 今人雖再娶 然皆以禮聘 皆正室也 祭於別室 恐未安 如伊川云 奉祀之人是再娶所生則以所生母配 如此則是嫡母不得祭矣 此尤恐未安 今以語類爲正</blockquote><ref>經國大典註解 禮典奉祀條</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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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5원문5번= {{TagSpage|67-2}}即 이에 依하면 媵妾으로써 繼室을 삼은 境遇에는 이것을 並配할수없으나 繼室이 禮式을 가추어 聘娶하게 될 境遇에는 亦是 正室임으로 並配할것이요 萬若 後娶라 하야 이것을 別室에 祭함은 妾이 아닐만큼 未安한일일 뿐아니라 萬若 奉祀者가 再娶의 所生이라면 그 所生母를 配享하고 嫡母는 祭祀치 못하게되니 그것은 더욱 未安한 것임으로 二妻以上 幾數가 되든 以禮聘娶의 繼室이라면 嫡室과 다같이 並祔할 것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것은 今日의 慣習에 있어서도 如前한 것이요 再娶의 妻가 禮로써 繼室이 될 境遇에는 先妻와 조금도 다름이 없이 待遇를 받게 되여 있음을 우리는 잘 아는 바이다. 이에 對하야 妾이 一躍繼室로 될 境遇에는 前者의 境遇와 判異하게 下待를 받게 되고 그 所生의 妾子는 妾母를 私窒에 祭하야 自己一代에 끌이고 말도록 되여 있었다. 그러므로 妻妾의 分은 依然 嚴하게 되고 따라서 二妻並畜은 喪祭上으로서도 支持할수가 없이되야 大典註解의 時代(正祖?肅宗?)에 이르러서는 並畜의 二妻並祔에 對하야는 벌서 論議할 必要까지 없어지고 만 것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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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5원문6번= {{TagSpage|67-3}}그러나 世祖朝에 있어서는 아즉 二妻 또는 多妻를 並畜한 境遇가 許多하였으니 그 所生이 各自嫡子임을 相爭하야 드디여 多妻並畜을 禁制로 하였음은 이미 論及한 바어니와 그 諸妻子息이 諸母의 喪服에 關하야 또한 難問題가 생길 것{{TagPage|68-1}}은 必然한 趨勢이엿다. 即 先娶의 所生이 後娶의 母에 對하야 또는 後娶의 所生이 先娶의 母에 對하야 어느 程度의 喪服을 服할 것인가함이 問題가 되엿다. 勿論 그 先後兩娶가 妻妾으로서 當初에 明瞭하다면 古禮에 對하야 處理하기 容易할 것이나 兩妻로서 그 地位에 큰 差等이 없다면 거기에는 必然코 兩便의 子息 間에 여러가지 悶着이 생길 것은 마지못한 일일 것이다. 이제 그 가장 深刻한 一例를 든다면 {{TagRef|6}}世宗朝의 宗室李湛事件<ref>世宗實錄第百二十卷, 同三十年五月乙酉朔癸巳條</ref>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 事件인즉 宗室 李湛이 先娶白氏하고 後娶李氏하엿더니 먼저 李氏가 死함에 이르러 白氏의 出 孝孫이 服喪치 아니하였음으로 李氏의 出 誠孫이 憲府에 告하야 孝孫의 非를 紏彈하엿든 것이다. 憲府는 <cite no=“07”>『並帝之妻不可指爲某母』</cite>라는 뜻으로 禮曹로 하여금 定制케 하였으나 禮曹 또한 準矩할 바 古制가 明瞭치 않음으로 臣僚의 議를 듯고보니 或은 三年服이 맛당하고 또祠堂에 祔할 것이라 하며 或 期年服이 맛당하고 또祠堂에 祔할 바 아니라 하야 그 議論이 紛々하게 됨에 王은 禮曹集賢殿로 하여금 古制를 稽考하야 更議케 하였으니 그 論議는 實로 多岐多樣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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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5원문7번= {{TagSpage|68-2}}<blockquote no="02">一, 禮諸侯不再娶 大夫無二嫡 此古今不易之定理也 高麗之季 並畜二三妻者 專是紀綱陵夷越禮犯分之事 初非國家之定制也 若六典謄錄所載尊卑相等 並畜之妻恩義深淺分揀 封爵給田 其奴婢於衆妻子息平分者 特以先後妻 子息互相爭嫡故姑立權宜之法 以救一時之弊耳 非萬世通行之正典也 然猶曰分揀 則蓋緣禮無二嫡之義也 且封爵給田 止於一人 而其奴婢則平分者無他 以爵田國家錫與之公器 奴婢一家相傳之私物故也 至於服制 亦國家之公法 六典雖不及論 如其論定 豈可以奴婢爲例哉 其不得並行於二三妻明矣 李湛先娶白氏 後娶李氏 俱有所生 白氏則終身同居 專堂執祭 李氏則長在遐方 元不同居 方其李氏之歿也 議者以爲兩妻之子均服三年之喪 夫黨亦皆以服服之 國家亦皆致賻致祭 白氏之子孝孫宜奉祀祠堂······今孝孫專堂執祭 所生之母尙在而爲父後娶之妻服喪三年 是自黜其母 旣爲不可 況身爲主祀 嫡子服{{TagPage|69}}父後妻之喪 廢其祖先三年之祀 尤爲不可 雖然禮爲妾母尙且有服 況父並畜之妻可無服乎 孝孫且從權典服齊衰期年 情理爲近 或曰孝孫若服期喪 則無乃同於妾母乎 是亦不然 律文爲妾母雖服期年 家禮則服緦麻 國制亦只給三十日之暇 何嫌之有 雖所生之母 若父在或被出 且服期年之喪 今爲父後妻服喪期年 亦何所不可 且以夫黨之服言之 李氏旣爲李湛越禮犯分之妻 則禮官據法議制 安敢効尤 以擬正嫡乎 又況賜祭致賻 上之恩數尤不可並行於並畜之兩妻也 至若孝孫奉祀之事則題主之際 號稱何母乎 謂之妣則疑於親母 謂之繼妣則嫌於其母之見黜 李氏之不得祔祠堂尤爲明甚今强以因循衰亂越禮犯分之妻 並導兩嫡 其賜祭致賻 宗親之服與夫奉祀祠堂一體施行 則旣非禮經之所載 又非六典之本意 非臣等所敢議也 (禮曹判書許詡·參判柳義孫·都副承旨李季甸의 議 集賢殿應教魚孝瞻의 議比로 同)</br>二, 禮有正有變 若遇事之難處 則禮不得不隨時而變 大夫無二嫡禮之正也 並畜數妻通謂之妻禮之變也 高麗之季 士大夫並畜二三妻遂成風俗 國初因循不已 至永樂十一年始立法定限 凡有妻娶妻者 以先爲嫡 而本年以前並畜 不論前後 但以尊卑相等 通謂之妻 此專以當時國無定制 習俗因循之使然 非若一二人越禮犯分之事 故不得已爲一時權宜之變禮耳 若於其前 國家明立禁章 使不得並畜兩妻 而有人踰制僭禮則謂之越禮犯分然矣 李湛之事則據世滔々罪其習俗則可也 獨以湛爲不能拔於流俗而歸罪 恐不可也 借如娶妻親迎禮之正也 男歸女第 我國習俗之弊也 今若以不親迎爲不由正體獨歸罪於一二人可乎 何以異於國家旣制爲變禮 皆名爲妻 而載諸六典 則其不可有所輕重明矣 父旣以妻畜之 國家亦以妻論之 子亦生時以母事之 獨何死後而疑其服乎 今湛李氏之娶在立法之前 白氏·李氏固無尊卑之嫌 則孝孫之爲李氏服喪三年 而祔祠堂無疑矣 旣爲湛妻則夫黨之各以其服々之亦無疑矣 且賜祭致賻 出於上之恩數 苟恩之所在 則庶孽亦及之 況旣爲湛妻則其賻祭也 尤爲無疑矣 豈可以並行於兩妻爲嫌乎······大抵並尊兩嫡 禮之大禁 國家當其時斷{{TagPage|70}}以大義 決然以先娶爲嫡 則今日無此議矣 旣爲立法通謂之妻 而一朝遽爲分別 則非惟有違於立法示信之義於事勢亦多防礙 不得不爾 且此已有限年定制 非後世通行之法 固無開爭長亂之患也 (都承旨李思哲·集賢殿副提學昌孫·直提學辛碩祖·崔恒·朴彭年·應敎申叔舟·校理金禮蒙·河緯地·李愷·副校理梁誡之·修撰鄭昌·柳誠源·李克堪·副修撰李承召·徐居正·正字韓繼禧의 議)</br>三, 禮無並嫡 天下古今之所共知 故聖人之議 變禮雖多皆不之 前朝之季並畜二三妻 禮越犯分極矣 永樂十一年始令痛禁 誠爲美法 但論其恩義淺深 雖後妻終身同居 則給爵給田 是使之縱欲見長亂也而可乎 何其當時有司議法如是之草々歟 今不載之正典 收入謄錄而已 其不可爲經遠訓世之意亦可見矣 議者之據以爲定法 亦爲未安 國家亦不可爲越禮者制法明矣 宜依王毖故事 兩妻之子各服其服 如欲禮之變則亦不過服衰 或變服會葬而已(吏曹判書鄭麟趾·参判李審·参議卞孝敬의 議)</br>四, 今觀禮官之議 說禮之經無以加焉 然李氏爲湛之妻 使孝孫服妾母之喪可乎 集賢殿說禮之變曲盡無餘 然並畜之妻强擬諸前母繼母而並祔者 非惟國典所無 亦禮經之未聞也 臣等以爲白氏·李氏湛旣以妻畜之 則孝孫·誠孫皆以母事之 白氏死則誠孫服齊衰之服 李氏之死孝孫當依父在母死之服 行期年之服 奉祀則白氏當祔於廟 李氏則專堂別祀 略倣魯仲子之法可也 如是則白氏不爲加尊而祔廟 李氏不爲居卑而別祀 名雖同而禮自別 實不異而分自定 合古之道得今之宜 禮雖小變不失大經 (戶曹判書李堅基 参判李先齊의 議)</br>五, 當依王毖故事各服其服 然通謂父妻則亦不可無服 當從權典服期喪給三十日之暇可也 賜祭致賻 尤不可並行於兩妻 夫黨亦不可遍服二三妻之服矣 今孝孫專堂主祭而所生母尙在 將李氏稱何號題主祔祀堂乎 宜令誠孫別祠奉祭 (刑曹判書李承孫·参判趙遂良의 議)</br>六, 孝孫之於李氏 雖非繼母之正 姑依六典先後妻之法 比繼母義服三年 至後日白氏之喪 誠孫亦義服三年 奉祀則誠孫別{{TagPage|71-1}}立祠祭母 至若封爵給田 湛已得罪 無復有議 賜祭致賻亦宗親之禮 一從禮官之議停之 (慶昌府尹鄭陟의 議)</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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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5원문8번= {{TagSpage|71-2}}以上의 諸議를 要約컨대, 一은 孝孫이 李氏를 爲하야 期年喪을 服하고 李氏는 祠堂에 祔함이 不當하다는 것이요, 二는 三年喪을 服하고 祠堂에 祔함이 當然하다는 것이요 三은 孝孫誠孫이 各自 그 所生母의 喪服을 服할 것이라는 것이요, 四는 白氏가 死하면 誠孫은 齊衰三年을 服하고 李氏가 死하면 孝孫은 父在母死의 服에 依하야 期年의 服을 行하며 白氏는 祔廟하고 李氏는 別祀를 行할 것이라는 것이요, 五는 各自母喪의 服에 準하되 誠係은 別祠奉祭함이 可하다는 것이요 六은 各自 三年喪을 服하되 亦是 誠孫은 別로 立祠祭母함이 可하다는 것이요 그 外에 또 或은 降服妾母之服이 可하다. 或은 服期並祔祠堂이 可하다 或은 服三年待白氏歿後並祔가 可하다는 等 群議가 不一하야 紛紜하였다. 그러나 그中에 李季甸의 期服而不可祔祠의 說(一)과 李思哲의 齊服而可祔의 說(二)이 가장 代表的인 主張이 되야 六品以上의 建議者 中에 大司憲尹炯 等 三十二人同季甸議 兵曹参判金姚 等 四十二人同思哲議라는 形勢이였으며 兩者의 間에는 甲論乙駁하야 各自 그論陣이 堂々하였었다. 이제 齊服而可祔의 說에 依하면 六典所載二三妻皆以嫡綸이라하였으나 六典의 條文을 即今參酌할 수 없어 그 眞否를 알 수 없거니와 設或 그것이 眞正하다 하드라도 그것은 太宗十三年 有妻娶妻及以妾爲妻의 禁法이 成立된 以前에 限하야만 立論할 수 있을 것은 勿論이다. 따라서 禮無二嫡의 原理에 비치워 본다 하면 亦是 白妻 李妾이라 할 수밖에 없을 것이오 따라서 孝孫이 李氏를 爲하야 三年喪을 服할 수 없을 것이나 大體로 보아 李氏를 全然히 妾視하지 않었고, 오히려 白氏와 李氏 聞에 尊卑의 差別이 없다고 보는 傾向이 크다. 그러나 並畜二妻의 舊俗은 漸次로 沒落하게 된 當時에 있어서 期服不可祔祠의 說을 主張하는 季甸의 論議는 當時의 新興潮流로 보아 當然하다 할 것이니{{TagPage|72-1}} 畢竟 王은 여기에 讚同하야 <cite no=“08”>『孝孫爲李氏服期喪 誠孫別於他所奉祀李氏』</cite>라 斷案하고 禮曹로 하여금 이와 같이 定制케 하였으나 二妻並畜의 禁法이 이미 確立하여 있다는 理由로 새로운 立法을 要치 않기로 落着을 짖고 마렀다. 이와 같이 二母의 服制에 關한 議論이 複雜多端한 廷議를 이르키게 됨에 있어서는 그 問題가 重要性을 가지고 있는 까닭이라 하기 보다 오히려 新興儒敎思想에 基礎된 禮論이 이같이 細密한대까지 및이게 되였음을 눌내게 할 뿐이려니와 如何間 二妻 또는 多妻並畜의 俗은 이러한 禮論의 發展에 따라 崩壞되고 그 反面에 妾制가 急進的으로 合理化하여 가는 經路를 잘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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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5원문9번= {{TagSpage|72-2}}由此觀之컨대 二妻並畜의 俗은 太宗十三年立法을 劃期로 國法上 禁制가 된 것이나 事實上 世宗祖, 成宗朝는 勿論이요 中宗朝에 이르러서도 若干의 實例를 傳하고 있다. 그러므로 {{TagRef|7}}『要컨대 朝鮮에 있어서는 一夫一妻型과 一夫多妻型이 (妾과는 全然 別箇로) 自古로 併行되야 後者는 中宗의 代로써 完全히 없어진 것이라고 斷定할 수 있으리라』<ref>還暦記念 稻葉傳士 滿鮮史論叢(一六八頁)今村鞆氏論文 『朝鮮の一夫多妻存在期に就いて』參照</ref>고 一夫多妻의 存在期를 決定하는 學者도 있다. 이에 對하야는 別로 異議가 없는 것이나 中宗朝 以後에도 特殊한 例로서 거이 二妻라고 볼만한 것이 있으되 그것은 極稀한 일이요 世宗朝 成宗朝에 있어서 벌서 妻妾의 分揀이 理論上으로 뿐만 아니라 實際上으로도 嚴하게 되야 二妻의 形式을 維持할 수가 없었든 것은 推察하기에 어렵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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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5해독문1번= 五<br/>적장상융(嫡長相絨)의 원리는 곧 다처제를 붕괴시키고 필연적으로 첩제를 합리화하게 됨이 이상과 같거니와 이와 동시에 상제(喪祭)의 예의상으로 또한 다처(多妻)의 속(俗)에 민착(悶着)을 일으켜 처첩 분간(分揀)의 필요가 절실하게 되었다. 그것은 이처병부(二妻並祔)의 문제와 모복(母服)의 문제에 관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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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5해독문2번= 원래 정처(正妻)가 사거(死去)한 후 개취(改娶)하게 되면 후처(後妻)도 선처(先妻)와 다름이 없이 적처(嫡妻)라 할 것이므로 선후 이처(二妻)를 다 같이 부묘(祔廟)할 것은 응당한 일이거니와 이조 초기에는 이처병부라는 문구를 어언간 병축이처(並蓄二妻)의 경우와 혼동하게 되었던 모양이니 드디어 그것이 가타부타하는 논의가 분분하게 된 것은 이처를 병축함이 가타부타하는 때인 만큼 자못 중요한 문제였다. 세종 10년 9월 계해(癸亥)의 조, 이실병부(二室並祔)의 예를 논의함에 당하여 {{TagPerson|[[이직|이직(李稷)]]}}·{{TagPerson|[[허초|허초(許稠)]]}}·{{TagPerson|[[신상|신상(申商)]]}}·{{TagPerson|[[조계생|조계생(趙啓生)]]}} 등의 의견에 의하건대 {{TagRefT|1}}<cite no=“01”>『以爲謹按 禮記喪服小記 婦祔於祖姑 祖姑有三人 則祔於親者 此言祔廟之禮 三人或有二繼也. 親者謂舅所生母也 唐韋公肅曰 前娶後繼 並是正嫡 則偕祔之義 於禮無嫌 朱文公家禮 卒哭明日而祔註云 母喪祖妃二人以上 則以親者祔 臣等竊詳 天子諸侯嫡配嬪媵 名分甚嚴 嫡配遭喪之後 嬪媵雖以寵幸進位中壼 乃前日名分已定之人也 傳所謂並后二嫡 亂之本也 或有繼世之君 出自庶孽 欲尊其母 加以尊號 先儒所謂反卑其父者也 至於大夫 於禮得再娶 韋公肅所謂前娶後繼 並是正嫡者 不可一尊一卑也 古禮祖姑有三人者 豈不以此歟 乞依古禮二人以上竝祔』</cite><ref group="a">{{TagBook|[[세종실록]]}} 제41권 16장 상</ref>라 하였으니 천자 제후에 있어서 적배(嫡配)의 사후에 빈영(嬪媵)이 이어 중호(中壺)의 자리에 승진할 경우에는 다 같이 이것을 정적(正嫡)으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 할지라도 대부에 있어서 전취후계의 경우에는 다 같이 정적으로 삼는 것이 가하고 따라서 이처병부가 당연하니 부묘에 당하여 조고(祖姑)가 2명 이상으로 되어 있는 것이 곧 그것을 실증한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고 보면 이 논의는 정당한 혼례로써 된 전취후계의 이처(二妻)에 대하여는 하등의 존비의 차별이 없음으로 이것을 병부할 것이라는 것이요 처첩의 구분은 엄연히 인정하되 병축이처의 경우에 대하여서는 조금도 언급한 바가 없다. 이에 대하여 {{TagPerson|[[변계량|변계량(卞季良)]]}}은 병부의 불가함을 주장하였으니 그 논의에 의하건대 {{TagRefT|2}}<cite no=“02”>『爲三代之時 一帝一后而己 自漢以後 乃有前娶後繼皆嫡 始微終顯皆嫡也之論 肆爲邪說而莫之禁 大宋元豊年間 有引古人祖姑三人則祔於親者之文 繼爲邪議而用之者 至有以二后·三后並祔之說焉 臣竊謂三代之制 最爲得正 後世儒者 乃有推尊時君之母之心 援引古今傅會經傳 以飾其說者 不可勝言 臣伏覩 聖上出自宸衷 特下明旨 以一室祔廟 二室·三室祭享處 命臣等擬議 是盖足以破千古儒臣之諂媚鄙陋 若其二室·三室祭享處 則其所生子設位致祭何如』</cite><ref group="a">{{TagBook|[[세종실록|위와 같음]]}}, 17장 상</ref>오 하였으니 이것을 요약하면 일제일후(一帝一后)가 원칙이요, 이후(二后)・삼후(三后)를 병부(並祔)함을 합리화하기 위해 전취후계 또는 시미종현(始微終顯)의 처를 적(嫡)으로 삼을 것이라는 예를 인용함은 부당한 일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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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5해독문3번= 그러고 보면 이 논의의 초점은 전취후계의 경우에 그 이처(二妻)를 병부함이 가타부타하는 데 있지 않고, 오히려 이처 또는 삼처(三妻)를 병축(並畜)하는 경우에 그것을 병부함이 부당하다는 데 있는 듯하다. 그러므로 앞서 적은 바, 이실병부를 옳다하는 이직(李稷) 등의 의견과 이실병부가 옳지 않다 하는 {{TagPerson|[[변계량|변계량(卞季良)]]}}의 의견은 이실(二室)에 대한 견해에 상위(相違)가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즉, 전자는 전취후계의 이처병부가 옳다는 것이요, 후자는 동시 병축의 이처병부가 불가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양편의 의론이 다 정당한 견해라 할 것이나 어쨌든 전자의 주장은 그것이 곧 병축양처(並畜兩妻)의 병부까지도 시인할 수 있는 논거가 되었던 모양이다. 이에 대하여 왕은 오히려 양처병부(兩妻並祔)의 의견에 기울어진 듯하니, 동 10년 9월 계유(同十年九月癸酉)에 {{TagPerson|[[변계량|변계량(卞季良)]]}}에게 그 불가하다는 것이 무슨 까닭인가를 묻게 되었다. 이에 대한 {{TagPerson|[[변계량|계량(季良)]]}}의 답은 {{TagRefT|3}}<cite no=“03”>『大夫士 於禮無二妻 若其死亡失德 則不得已而改之 所以重宗祀也 生旣不得畜二妻於一室 死豈可竝祔二妻於祖宗之廟乎 臣故以爲未可也』</cite><ref group="a">{{TagBook|[[세종실록|위와 같음]]}}, 19장 상</ref>라 하였으니 동시 병축의 이처를 병부함이 일부일처의 예법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명확하게 설명한 바 있다. 이에 대하여 왕은 {{TagPerson|[[변계량|계량(季良)]]}}의 언설이 의리(義理)에 합당함을 인정하면서도 고례(古禮)에 병부의 제도가 있을 뿐 아니라 대부사(大夫士)의 예는 천자제후의 그것과 다름이 있어 유고개취(有故改娶)하여 두 명의 적(嫡)을 두었다는 예(禮)가 있음을 지적하고 또 고문(古文)에 첩족(妾族)을 병부한 경우도 있으니, 하물며 선후처(先後妻)를 병부할 수 없을 거냐고 말하였으니, 결국 왕은 선후이처(先後二妻)나 병축이처(並畜二妻)를 전연 구별함이 없이 이처병부가 가능하다는 의론이었다. 그러나 {{TagPerson|[[이간|이간(李艮)]]}}은 일찍이 {{TagPerson|[[인종|인종(仁宗)]]}} 황제가 후비(後妃)의 출생이면서 적모(嫡母)가 후사가 없으므로 소생모(所生母)를 추존하기 위해 신료로 하여금 고례를 잡귀(雜揆)하여 마침내 부묘하였던 것이 지극히 부당하다는 것을 인증(引證)하고, <cite no=“04”>『若以爲大夫士並祔之禮 則臣恐後世以爲臣子尙有二妻並祔之禮 況人主乎 揆以爲證將 有如仁宗之尊毋者矣 立法一變末流不可遏也』</cite>라 하여, 적처의 분간을 엄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처병부를 부인할 것이며 후세 말류(末流)의 전례가 되지 않게 하기를 극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또 <cite no=“05”>『議嶝制度 聖人之事 士大夫二妻並祔之禮 若是周公所制 則豈可變易乎』</cite>라 하여 의연(依然) 이처병부의 설을 고집하였다. 이제 그 논의의 문구로만 보아서는 왕은 병축한 이처의 경우와 선사후취(先死後娶)한 이처의 경우를 확실히 구별하지 않은 것이 오히려 이상하게 보인다. 다처병축(多妻並畜)이 이미 금제로 되었거늘 만약 이 입장에서 본다면 병축한 이처의 병부가 불가하다는 {{TagPerson|[[변계량|계량(季良)]]}}의 말이 당연하다 하겠으나 오히려 왕은 고제(古制)의 이처병부라는 형식적 문구에 구니(拘泥)하여 이처라는 것이 실제상 두 양상의 경우가 있음을 도무지 문제 삼지 않았던 듯하다. 왕은 드디어 상세소(詳定所)와 {{TagInstitution|[[집현전|집현전(集賢殿)]]}}에 명하여 고제를 계고(稽考)하게 하였으나 그 결과는 {{TagBook|[[조선왕조실록|실록]]}}에 상세히 전한 바 없다. 다만 그 시대의 조류에 따라 추찰(推察)하건대, 처첩의 구분이 중요시됨에 따라 병축한 이처의 병부가 부당시된 것은 『妾子奉祀 祭其母於私室 止其身』라는 의론이 점차로 실제화하여 갔음을 보고서라도 잘 알 수 있는 일이요 선취후계(先娶後繼)의 경우만은 그대로 이처병부의 의가 지지(支持)된 듯하다. 그러므로 {{TagBook|[[경국대전]]}}에는 {{TagRefT|4}}<cite no=“06”>『士大夫二妻以上並祔』</cite><ref group="a">{{TagBook|[[성종실록]]}}, 삼례전봉사조(三禮典奉祀條), 품계에 의해 삼대(三代), 이대(二代), 고비(考妃)의 한정을 제하는 주 참조</ref>라 하였고, 대전주해(大典註解)에 의하면, 역시 그것이 전취후계의 이처 이상에 대하여 적용될 것임을 분명히 지시한 듯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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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5해독문4번= {{TagRefT|5}}<blockquote no="01">二妻以上者 自第二至三·四未定數之稱 或以文勢疑其爲自二遡一稱二妻 餘皆不可祔也 古禮雖有不再娶之說 後世無禁 本典旣爲妾子承重者著祭其母私室之禮 而不爲三·四妻之子奉祀者著祭祭生母之禮 非闕典也 以皆得竝祔也 朱子語類云 家廟之制 伊川只以元妃配享 盖古者只是以媵妾繼室 故不容與嫡竝配 後世繼室乃是以禮聘娶 自得爲正 故唐會要中載顔魯公家祭有竝配之儀 又云 古人無再娶之禮 娶時便有一副當人了 嫡庶之分定矣 故繼室不可竝配 今人雖再娶 然皆以禮聘 皆正室也 祭於別室 恐未安 如伊川云 奉祀之人是再娶所生則以所生母配 如此則是嫡母不得祭矣 此尤恐未安 今以語類爲正</blockquote><ref group="a">{{TagBook|[[경국대전 주해]]}} 예전봉사조(禮典奉祀條)</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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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5해독문5번= 즉 이에 의하면 빈첩(媵妾)으로서 계실(繼室)을 삼은 경우에는 이것을 병배(並配)할 수 없으나 계실이 예식(禮式)을 갖추어 빙취(聘娶)하게 될 경우에는 역시 정실이므로 병배할 것이요 만약 후취(後娶)라 하여 이것을 별실(別室)에 제(祭)함은 첩이 아닐만큼 미안한 일일 뿐 아니라 만약 봉사자(奉祀者)가 재취(再娶)의 소생이라면 그 소생모를 배향(配享)하고 적모는 제사하지 못하게 되니 그것은 더욱 미안한 것이므로 이처(二妻) 이상 몇 명이 되든 예(禮)로 빙취한 계실이라면 적실(嫡室)과 다 같이 병부할 것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것은 오늘날의 관습에 있어서도 여전한 것이요 재취의 처가 예(禮)로써 계실이 될 경우에는 선처(先妻)와 조금도 다름이 없이 대우를 받게 되어 있음을 우리는 잘 아는 바이다. 이에 대하여 첩이 일약 계실로 될 경우에는 전자의 경우와 판이하게 하대를 받게 되고 그 소생의 첩자(妾子)는 첩모를 사질(私窒)에 제(祭)하여 자기 일대(一代)에서 끌리고 말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처첩(妻妾)의 구분은 의연 엄하게 되고 따라서 이처병축은 상제(喪祭)상으로도 지지할 수 없게 되어 {{TagBook|[[경국대전 주해|대전주해(大典註解)]]}}의 시대(정조(正祖)? 숙종(肅宗)?)에 이르러서는 병축의 이처병부에 대하여는 벌써 논의할 필요까지 없어지고 만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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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5해독문6번= 그러나 세조조(世祖朝)에 있어서는 아직 이처 또는 다처를 병축한 경우가 허다하였으니 그 소생이 각자 적자(嫡子)임을 상쟁(相爭)하여 드디어 다처병축(多妻並畜)을 금제로 하였음은 이미 논급한 바어니와 그 여러 처자식이 제모(諸母)의 상복에 관하여 또한 곤란한 문제가 생길 것은 필연적인 추세였다. 즉 선취(先娶)의 소생이 후취(後娶)의 모(母)에 대하여 또는 후취의 소생이 선취의 모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상복을 입을 것인가 함이 문제가 되었다. 물론 그 선후양취(先後兩娶)가 처첩으로서 당초에 명료하다면 고례(古禮)에 대하여 처리하기 용이할 것이나 처 두 명으로서 그 지위에 큰 차등이 없다면 거기에는 필연코 양편의 자식 간에 여러가지 민착(悶着)이 생길 것은 마지못한 일일 것이다. 이제 그 가장 심각한 일례를 든다면 {{TagRefT|6}}세종조(世宗朝)의 종실 {{TagPerson|[[이담|이담(李湛)]]}} 사건<ref group="a">{{TagBook|[[세종실록]]}} 제121권, 동 35년 5월 을유삭계사조(乙酉朔癸巳條)</ref>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사건인즉 종실 {{TagPerson|[[이담]]}}이 선취 백씨(白氏)하고 후취 이씨(李氏)하였더니 먼저 이씨가 사망함에 이르러 백씨의 출생 {{TagPerson|[[이효손|효손(孝孫)]]}}이 복상(服喪)치 아니하였으므로 이씨의 출생 {{TagPerson|[[이성손|성손(誠孫)]]}}이 {{TagInstitution|[[사헌부|헌부(憲府)]]}}에 고하여 {{TagPerson|[[이효손|효손(孝孫)]]}}의 그릇됨을 두탄(紏彈)하였던 것이다. {{TagInstitution|[[사헌부|헌부]]}}는 <cite no=“07”>『並帝之妻不可指爲某母』</cite>라는 뜻으로 {{TagInstitution|[[예조|예조(禮曹)]]}}로 하여금 제정케 하였으나 {{TagInstitution|[[예조]]}} 또한 준거할 바 고제(古制)가 명료하지 않음으로 신료의 의견을 듣고 보니 혹은 삼년복(三年服)이 마땅하고 사당에 부(祔)할 것이라 하며 혹 기년복(期年服)이 마땅하고 사당에 부(祔)할 바 아니라 하여 그 의론이 분분하게 됨에 왕은 {{TagInstitution|[[예조]]}} {{TagInstitution|[[집현전]]}}으로 하여금 고제를 계고(稽考)하여 다시 논의하게 하였으니 그 논의는 실로 다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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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5해독문7번= <blockquote no="02">一, 禮諸侯不再娶 大夫無二嫡 此古今不易之定理也 高麗之季 並畜二三妻者 專是紀綱陵夷越禮犯分之事 初非國家之定制也 若六典謄錄所載尊卑相等 並畜之妻恩義深淺分揀 封爵給田 其奴婢於衆妻子息平分者 特以先後妻 子息互相爭嫡故姑立權宜之法 以救一時之弊耳 非萬世通行之正典也 然猶曰分揀 則蓋緣禮無二嫡之義也 且封爵給田 止於一人 而其奴婢則平分者無他 以爵田國家錫與之公器 奴婢一家相傳之私物故也 至於服制 亦國家之公法 六典雖不及論 如其論定 豈可以奴婢爲例哉 其不得並行於二三妻明矣 李湛先娶白氏 後娶李氏 俱有所生 白氏則終身同居 專堂執祭 李氏則長在遐方 元不同居 方其李氏之歿也 議者以爲兩妻之子均服三年之喪 夫黨亦皆以服服之 國家亦皆致賻致祭 白氏之子孝孫宜奉祀祠堂······今孝孫專堂執祭 所生之母尙在而爲父後娶之妻服喪三年 是自黜其母 旣爲不可 況身爲主祀 嫡子服父後妻之喪 廢其祖先三年之祀 尤爲不可 雖然禮爲妾母尙且有服 況父並畜之妻可無服乎 孝孫且從權典服齊衰期年 情理爲近 或曰孝孫若服期喪 則無乃同於妾母乎 是亦不然 律文爲妾母雖服期年 家禮則服緦麻 國制亦只給三十日之暇 何嫌之有 雖所生之母 若父在或被出 且服期年之喪 今爲父後妻服喪期年 亦何所不可 且以夫黨之服言之 李氏旣爲李湛越禮犯分之妻 則禮官據法議制 安敢効尤 以擬正嫡乎 又況賜祭致賻 上之恩數尤不可並行於並畜之兩妻也 至若孝孫奉祀之事則題主之際 號稱何母乎 謂之妣則疑於親母 謂之繼妣則嫌於其母之見黜 李氏之不得祔祠堂尤爲明甚今强以因循衰亂越禮犯分之妻 並導兩嫡 其賜祭致賻 宗親之服與夫奉祀祠堂一體施行 則旣非禮經之所載 又非六典之本意 非臣等所敢議也 (禮曹判書許詡·參判柳義孫·都副承旨李季甸의 議 集賢殿應教魚孝瞻의 議比로 同)</br>二, 禮有正有變 若遇事之難處 則禮不得不隨時而變 大夫無二嫡禮之正也 並畜數妻通謂之妻禮之變也 高麗之季 士大夫並畜二三妻遂成風俗 國初因循不已 至永樂十一年始立法定限 凡有妻娶妻者 以先爲嫡 而本年以前並畜 不論前後 但以尊卑相等 通謂之妻 此專以當時國無定制 習俗因循之使然 非若一二人越禮犯分之事 故不得已爲一時權宜之變禮耳 若於其前 國家明立禁章 使不得並畜兩妻 而有人踰制僭禮則謂之越禮犯分然矣 李湛之事則據世滔々罪其習俗則可也 獨以湛爲不能拔於流俗而歸罪 恐不可也 借如娶妻親迎禮之正也 男歸女第 我國習俗之弊也 今若以不親迎爲不由正體獨歸罪於一二人可乎 何以異於國家旣制爲變禮 皆名爲妻 而載諸六典 則其不可有所輕重明矣 父旣以妻畜之 國家亦以妻論之 子亦生時以母事之 獨何死後而疑其服乎 今湛李氏之娶在立法之前 白氏·李氏固無尊卑之嫌 則孝孫之爲李氏服喪三年 而祔祠堂無疑矣 旣爲湛妻則夫黨之各以其服々之亦無疑矣 且賜祭致賻 出於上之恩數 苟恩之所在 則庶孽亦及之 況旣爲湛妻則其賻祭也 尤爲無疑矣 豈可以並行於兩妻爲嫌乎······大抵並尊兩嫡 禮之大禁 國家當其時斷以大義 決然以先娶爲嫡 則今日無此議矣 旣爲立法通謂之妻 而一朝遽爲分別 則非惟有違於立法示信之義於事勢亦多防礙 不得不爾 且此已有限年定制 非後世通行之法 固無開爭長亂之患也 (都承旨李思哲·集賢殿副提學昌孫·直提學辛碩祖·崔恒·朴彭年·應敎申叔舟·校理金禮蒙·河緯地·李愷·副校理梁誡之·修撰鄭昌·柳誠源·李克堪·副修撰李承召·徐居正·正字韓繼禧의 議)</br>三, 禮無並嫡 天下古今之所共知 故聖人之議 變禮雖多皆不之 前朝之季並畜二三妻 禮越犯分極矣 永樂十一年始令痛禁 誠爲美法 但論其恩義淺深 雖後妻終身同居 則給爵給田 是使之縱欲見長亂也而可乎 何其當時有司議法如是之草々歟 今不載之正典 收入謄錄而已 其不可爲經遠訓世之意亦可見矣 議者之據以爲定法 亦爲未安 國家亦不可爲越禮者制法明矣 宜依王毖故事 兩妻之子各服其服 如欲禮之變則亦不過服衰 或變服會葬而已(吏曹判書鄭麟趾·参判李審·参議卞孝敬의 議)</br>四, 今觀禮官之議 說禮之經無以加焉 然李氏爲湛之妻 使孝孫服妾母之喪可乎 集賢殿說禮之變曲盡無餘 然並畜之妻强擬諸前母繼母而並祔者 非惟國典所無 亦禮經之未聞也 臣等以爲白氏·李氏湛旣以妻畜之 則孝孫·誠孫皆以母事之 白氏死則誠孫服齊衰之服 李氏之死孝孫當依父在母死之服 行期年之服 奉祀則白氏當祔於廟 李氏則專堂別祀 略倣魯仲子之法可也 如是則白氏不爲加尊而祔廟 李氏不爲居卑而別祀 名雖同而禮自別 實不異而分自定 合古之道得今之宜 禮雖小變不失大經 (戶曹判書李堅基 参判李先齊의 議)</br>五, 當依王毖故事各服其服 然通謂父妻則亦不可無服 當從權典服期喪給三十日之暇可也 賜祭致賻 尤不可並行於兩妻 夫黨亦不可遍服二三妻之服矣 今孝孫專堂主祭而所生母尙在 將李氏稱何號題主祔祀堂乎 宜令誠孫別祠奉祭 (刑曹判書李承孫·参判趙遂良의 議)</br>六, 孝孫之於李氏 雖非繼母之正 姑依六典先後妻之法 比繼母義服三年 至後日白氏之喪 誠孫亦義服三年 奉祀則誠孫別立祠祭母 至若封爵給田 湛已得罪 無復有議 賜祭致賻亦宗親之禮 一從禮官之議停之 (慶昌府尹鄭陟의 議)</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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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5해독문8번= 이상의 제의(諸議)를 요약하건대 첫째는 {{TagPerson|[[이효손|효손(孝孫)]]}}이 이씨(李氏)를 위해 기년상(期年喪)을 입고 이씨는 사당에 부(祔)함이 부당하다는 것이요, 둘째는 삼년상을 입고 사당에 부(祔)함이 당연하다는 것이요 셋째는 {{TagPerson|[[이효손|효손(孝孫)]]}} {{TagPerson|[[이성손|성손(誠孫)]]}}이 각자 그 소생모(所生母)의 상복을 입을 것이라는 것이요 넷째는 백씨(白氏)가 죽으면 {{TagPerson|[[이성손|성손(誠孫)]]}}은 자최삼년(齊衰三年)을 입고 이씨(李氏)가 죽으면 {{TagPerson|[[이효손|효손(孝孫)]]}}은 부재모사(父在母死)의 복(服)에 의하여 기년(期年)의 복(服)을 행하며, 백씨는 부묘하고 이씨는 별사(別祀)를 행할 것이라는 것이요 다섯째는 각자 모상(母喪)의 복에 준하되 {{TagPerson|[[이성손|성손(誠孫)]]}}은 별사 봉제(奉祭)함이 가하다는 것이요 여섯째는 각자 삼년상을 입되 {{TagPerson|[[이성손|성손]]}}은 별도로 입사제모(立祠祭母)함이 가하다는 것이다. 그 외에 또 혹은 강복(降服) 첩모지복(妾母之服)이 가하다 혹은 기복(期服) 병부사당(並祔祠堂)이 가하다 혹은 3년을 입고 백 씨가 명을 다 할때까지 기다린 후 함께 부(祔)하는 것(待白氏歿後並祔)가 가하다는 등의 여러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분분하였다. 그러나 그중에 {{TagPerson|[[이계전|이계전(李季甸)]]}}의 기복이불가부사(期服而不可祔祠)의 설(一)과 {{TagPerson|[[이사철|이사철(李思哲)]]}}의 자복이가부(齊服而可祔)의 설(二)이 가장 대표적인 주장이 되어 육품 이상의 건의자 중에 대사헌 {{TagPerson|[[윤형|윤형(尹炯)]]}} 등 서른두 명은 {{TagPerson|[[이계전|계전(季甸)]]}}의 의견에 동의하고, 병조참판 {{TagPerson|[[김요|김요(金姚)]]}} 등 마흔두 명은 {{TagPerson|[[이사철|사철(李思哲)]]}}의 의견에 동의하는 형세였으며 양자의 간에는 갑론을박하여 그 각자 논진(論陣)이 당당하였었다. 이제 자복이가부(齊服而可祔)의 의하면 육전(六典)에 실리기를 이삼처개이적륜(二三妻皆以嫡綸)이라 하였으나 육전의 조문을 그 자리에서 당장 참작할 수 없어 그 진위를 알 수 없거니와 설령 그것이 맞다 하더라도 그것은 태종 13년 처를 취한 후 다른 처를 들이면 첩을 처로 여기는 것(妻娶妻及以妾爲妻)를 금지하는 법이 성립된 이전에 한정하여만 입론할 수 있을 것은 물론이다. 따라서 예무이적(禮無二嫡)의 원리에 비추어 본다 하면 역시 백처(白妻) 이첩(李妾)이라 할 수밖에 없을 것이오 따라서 {{TagPerson|[[이효손|효손(孝孫)]]}}이 이씨를 위해 삼년상을 입을 수 없을 것이나, 대체로 보아 이씨를 전혀 첩으로 보지 않았고 오히려 백씨와 이씨 간에 존비의 차별이 없다고 보는 경향이 크다. 그러나 병축이처의 구속(舊俗)은 점차로 몰락하게 된 당시에 있어서 기복불가부사(期服而不可祔祠)의 설을 주장하는 {{TagPerson|[[이계전|계전(季甸)]]}}의 논의는 당시의 신흥 조류로 보아 당연하다 할 것이니 필경 왕은 여기에 찬동하여 <cite no=“08”>『孝孫爲李氏服期喪 誠孫別於他所奉祀李氏』</cite>라 단안(斷案)하고 {{TagInstitution|[[예조]]}}로 하여금 이와 같이 제정하게 하였으나 이처병축(二妻並畜)을 금지하는 법이 이미 확립해 있다는 이유로 새로운 입법을 요하지 않기로 낙착(落着)을 짓고 말았다. 이와 같이 이모(二母)의 복제(服制)에 관한 의논이 복잡다단한 정의(廷議)를 일으키게 됨에 있어서는 그 문제가 중요성을 가지기 있는 까닭이라 하기 보다 오히려 신흥 유교 사상에 기초된 예론(禮論)이 이같이 세밀한 데까지 미치게 되었음을 놀라게 할 뿐이려니와 여하간 이처 또는 다처병축(多妻並畜)의 속(俗)은 이러한 예론의 발전에 따라 붕괴되고 그 반면에 첩제가 급진적으로 합리화하여 가는 경로를 잘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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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5해독문9번= 이로 말미암아 보건대 이처병축의 속은 태종 13년 입법을 획기로 국법상 금지된 제도가 된 것이나, 사실상 세종조, 성종조는 물론이요 중종조에 이르러서도 약간의 실례(實例)를 전하고 있다. 그러므로 {{TagRefT|7}}『요컨대 조선에 있어서는 일부일처형(一夫一妻型)과 일부다처형(一夫多妻型)이 (첩과는 전연 별개로) 자고로 병행되어 후자는 중종의 대로써 완전히 없어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있으리라』<ref group="a">還暦記念 稻葉傳士 滿鮮史論叢(168頁)今村鞆氏 논문 『朝鮮の一夫多妻存在期に就いて』 참조</ref>고 일부다처의 존재기를 결정하는 학자도 있다. 이에 대해 별로 이의가 없는 것이나 중종조 이후에도 특수한 예로서 거의 이처라 볼 만한 것이 있으되 그것은 매우 극희(極稀)한 일이요 세종조와 성종조에 있어서 벌써 처첩의 분간이 이론상으로 뿐만 아니라 실제상으로도 엄하게 되어 이처의 형식을 유지할 수가 없었던 것은 추찰(推察)하기에 어렵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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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6원문1번= {{TagSpage|73}}六</br>이미 妻妾의 別이 嚴하야 그 尊卑의 觀念이 深刻하여지고 그 反面에 있어서 庶孽의 仕路防塞의 法이 漸次로 峻烈하게 됨에 따라 妻妾分揀의 問題는 곧 嫡庶差待의 問題와 不可分離의 關係를 가지고 發展하게 됨은 必然한 趨勢였다. 世宗 成宗 時代는 마치 이러한 過程이 甚히 錯雜하게 展開될 時期에 있음은 旣述한 바로서 잘 알 수 있을 것이거니와 世宗 十四年三月戊辰條에 {{TagRef|1}}<cite no=“01”>『上謂左右曰 前朝之季 士大夫畜京外之妻 或並畜二三妻 皆謂之嫡 國家隨其恩義輕重 以別嫡庶 今人或有妻者 其子孫何以分嫡庶乎 判書鄭欽之對日 國家旣有著令 有妻娶妻者即今離異 雖不別立教條 後妻之子何以嫡論 之乎 上曰國家若知有妻娶妻則離異 而其子爲庶矣 若或不知則何以處之 且妾子承重者授職無限品 至於赴試何不通論乎右議政權軫曰 登科則通仕路 而至爲臺諫 故不許赴試』</cite><ref>世宗實錄 第五十五卷 十九張下</ref>라 하였음을 보면 王은 妻妾嫡庶의 分別에 아즉도 難色이 있음을 걱정하는 同時에 妾子라 할지라도 承重者에 限하야서는 禁錮할 것이 아니라는 意向인 듯하나 臣僚는 이미 多妻並畜의 禁法이 嚴存함으로 後娶의 所生을 곧 庶子로 삼으면 못할 것이요 庶子에 對하여서는 都是 赴試를 不許할 것이라는 強硬{{TagPage|74}}한 政見임을 알 수 있다. 이제 그것은 如何間 庶孽의 仕路防塞의 問題에 관하여서는 他日의 機會로 미루고 여기엔 그 詳論을 割愛하거니와 漸次 妾制가 法制上으로 合理化하게 되고 禮論上으로 또 正當視하게 된 것은 全然 繼嗣의 目的에 基因한 것은 더 말할 것도 없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庶孽賤待가 酷甚하게 되였음은 그 由來가 幽遠하고 그中에도 禁錮의 法이 確立하게 되였음은 特히 李朝建國 當初의 王室에서 생긴 立嗣問題에 發端한 것이라 하겠으나 또 이 畜妾의 俗이 한갓 繼嗣의 目的에만 있지 않고 男權의 食色의 欲求에서 나와 그로 因하야 不美한 結果를 이루게 됨으로 이것을 芟除하려는 施政方針이 그 程度를 더욱히 甚하게 하는 條件이 되였음을 看過할 수 없을 것이다. 웨 그러냐 하면 貴族階級에 있어서 繼嗣를 目的하고 畜妾한다면 곧 良妾으로써 할 것임에도 不拘하고 賤妾 即 婢妾 또는 妓妾을 並畜하게 됨은 大槪 그들의 放縱이 그 主因을 이룸이 否認치 못할 事實이다. 흔히 畜妾으로 因하야 罷職 또는 收告身의 罰에 處한 것도 大槪 이러한 境遇가 많었고 따라서 庶子를 勿許赴試케 함은 그 根抵에는 亦是賤妾子에 對한 處分이 主動된 것은 看過할 수 없는 潛在勢力이였든 것이다. 世宗乙卯十七年五月丙申條, 判承文院事崔致雲의 上言에 {{TagRef|2}}<cite no=“02”>『夫婦人倫之本 倡妓天下之賤 今之士大夫不顧大體 溺於倡妓 疏薄正妻者 間或有之 國家雖切々推劾尙未懲 創甚者令倡妓主中饋 其嫡婦衣食皆 爲倡妓之餕餘 顧以天下之賤反居配正之右 敗常亂俗莫甚於此 願攸司推劾 上項人等列名移文吏曹 悉令罷職 待其改過 自新許令求仕 如其再犯永不叙用』</cite><ref>世宗實錄 第六十八卷 二十張上</ref>이라 하였으니 妓妾에 耽溺하야 敗常亂俗에 이르렀음을 痛論하고 그 罷職을 極力勸告하였음을 알겠으며, 또 右正言鄭次恭의 啓에 {{TagRef|3}}<cite no=“03”>『同知中樞院事李中至 眤愛妓妾 疏薄正妻 家道不正 故會罷其職 日城君鄭孝全 輿瑞山君共奸一妓 至於相闕 以洿耦常 特收告身 許之惠亦被罪責 不可輕赦 今以李中至・鄭孝全還除本職 又以許之惠爲提調 皆爲不可 若輕赦此等人 則誰復長懼而懲戒哉』</cite><ref>同上 第八十七卷 三十一張下</ref>오 하야 이미 處罰된 敗常者들을 輕赦復職케 하지 말 것을 力{{TagPage|75-1}}說進言한 바 있으니, 이러한 實例를 보아서 우리는 妓妾으로 因하야 생긴 弊端이 不尠한 富時의 情狀을 잘 알 수 있으며 또한 爲政執權者로서는 이러한 弊端 힘써 芟正하려 하는 傾向이 顯著함을 엿볼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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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6원문2번= {{TagSpage|75-2}}그러나 實際에 있어서 妓妾을 弄壇하는 現象이 依然 存續하였고 그 所生은 麗朝 以來로 傳統的인 從母法에 準하야 {{TagRef|4}}貴族의 後裔라 할지라도 賤役에 從屬하게 된 者가 不少하였고 他面으로는 禁錮法에 依하야 人物이 出衆하고 舉德이 兼備할지라도 庶子인 所致로 登科通仕의 길이 杜絕되는 程度가 漸次로 深刻하게 될 뿐이였다.<ref>立賤者隨母之法(高麗史卷 八五, 刑法志二奴婢)</ref> 그러므로 妓妾을 實際로 畜養하는 當事者들은 妓妾抑制策에 對하야 또한 反抗의 氣勢를 보이게 된 것은 있을 즉한 事情이였다. 그리하야 妓妾에 對하야 抑制를 主張하는 便과 放任을 主張하는 便이 宛然對立의 狀態를 이루게 됨에 畢竟 그 程度를 限定하지 않을 수 없었든 것이다. {{TagRef|5}}成宗九年十一月戊寅・己卯・庚辰에 이르러 王은 宗親 曾經政丞等과 더부러 宗宰의 妓妾所產을 從良할 것인가에 對한 可否를 論議한 바가 있었다.<ref>成宗實錄 第九十八卷 十五·十六張</ref> 이에 依하면 當初에 王은 <cite no=“04”>『宗宰妓妾畜外妓妾所產 勿許從良』</cite>으로 傳旨하엿는대 <cite no=“05”>『上日宗宰孰無妓妾乎 宗親之子 或不得辨而賤役 猶云可也 萬一以他人之子 錄於璿源錄 則其瀆亂莫甚』</cite>이라 하였음을 보다싶이 王은 宗親의 妓妾所畜에 對하야 오히려 同情을 表示한 바 있으나 다만 宗族의 血統을 尊尙하는 點으로 보아 家畜以外의 妓妾所產에 限하야 勿許從良할 것이라는 本意이였는 듯하다. 그러므로 家畜의 妓妾이라면 억지로 이것을 禁制할 것이 없고 따라서 所生子도 許良이 可하다는 것이였다. 그러나 政丞들은 一齊히 그것은 오히려 宗親으로 하여금 妓妾에 耽溺케 하야 그 正室을 疎薄케 하는 端緖를 誘致한 것이라 하고 또 家畜이라 할지라다 妓役을 不免이면 出入이 孜孜하니 그 所生에 正常한 血統을 期하기 難하다 하야 都是 宗宰의 妓妾所生子는 勿許從良할 것이라는 議이였다. 이에 對하야 宗親便에서는 宗親의 後裔로서 賤役에 從케 된다함은 不當함므로 都是 勿許從良은 未便하다는 것{{TagPage|76-1}}이였으니 宗親德源君曙의 來啓에 依하면 <cite no=“06”>『臣等竊以爲未便 若立此法則宗親之子 或從賤役 如曰吾父某宗親 吾祖某王而 從賤役可乎 非徒宗親之子 節得使經年率居妓妾 其子女亦不許從良乎 臣等以爲難不家畜 或於父母家 或則健家舍留畜者是亦不可論以家畜乎』</cite>라 함과 같이 宗親의 特權을 考慮하야 家畜의 妾子는 許良한 것이라 主張한 것이였다. 이에 이르러 畢竟은 <cite no=“07”>『凡宗親及大小員人 家畜及父母家畜養 或別設家舍 或奴婢許給衣食供給 中外妓妾所產外 勿許贖身從良』</cite>이라는 王의 處斷으로써 一段落을 짓게 되였다. 그러나 雙方의 意見은 容易히 一致할 수 없었으며 兩便이 다 不滿의 程度에 그치고 말었다. 何如間 이 斷案의 反面에는 確實히 獨占된 妓妾의 所產이라면 從良을 許하기로 된섬이니 領事金國光의 論述에도 <cite no=“08”>『世宗朝妓妾所生不得爲良 至世祖有宰相李仲至 於嫡無子 但有一妓妾 請免爲良 世祖許之 其後 大典撰定時間立爲之法』</cite>이라 하였음을 보면 成宗朝 以後로는 妓妾子라도 爲良의 法이 있어 宗宰의 畜妾은 오히려 有利하게 認定된 것이라 하겟다. 勿論 여기에 妓妾의 立役과 家畜의 區別을 問題 삼은 것에 볼 수 있음과 같이 必要로 認定된 妾의 存在는 良賤을 勿論하고 곳 繼嗣의 美名을 採用한 것이 틀님업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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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6원문3번= {{TagSpage|76-2}}이제 大典의 規定을 살피건대 {{TagRef|6}}<cite no=“09”>『宗親總麻以上·外姓小功以上親賤妾子女 並從良 無贖身·立役』</cite><ref>經國大典五, 刑典賤妻妾子女條</ref>이라 하였으니 宗親은 그 賤妾子女에 對하야 從良의 特典이 있음을 알겟고 또 그 註에 <cite no=“10”>『親功臣賤妾子女同. 倡妓·女醫家畜者所生外 勿許爲良人同大小員』</cite>이라 하였으니 이것은 旣述한 바 成宗九年十一月 王의 傳旨와 大差가 없는 것이다. 元來 畜妾의 俗은 權力 階級의 奢侈奴隷로서 發展하였을만큼 宗親을 비롯하야 貴族에게 有利한 特典을 주는 것은 不得已한 事勢려니와 他面에는 麗朝以來로 從母法이 不可避한 社會制度로 되여 있음으로 李朝建國初期에 있어서는 그들 特權階級의 妾產을 從賤에서 解放시키려고 努力한 것은 또한 必然한 要求이였다. {{TagRef|7}}이미 太宗十四年正月己卯의 條에 婢妾所產限品贖身法{{TagPage|77-1}}을 制定한 바 있었다.<ref>太宗實錄 第二十七卷 一張下</ref> 이제 議政府의 論議에 依하건대 中國에 있어서는 그 婚禮가 正하야 以陰從陽 女歸男家하고 生子 及孫토록 內家에서 成長함으로 本宗의 重함을 알어 父良者는 皆良임에 對하야 東方의 舊俗은 以陽從陰 男歸女家하고 生子及孫토록 外家에서 成長함으로 太宗의 重함을 몰라 母賤者는 皆賤으로 됨이 不當하니 品職에 依하야 그 妾產을 限定한 것이라 함에 드디여 王命으로써 <cite no=“11”>『二品以上自己婢妾之子 許永爲良 限五品今後公私賤妾 許令以自己婢子贖身 其所生之子依上項例 丁丑年己後 於良於賤 文契不明充水軍女孫外 自己婢妾所生 屬司宰監者女孫 永玄水軍』</cite>이라고 制定하였다. 當時의 社會情勢로 말하면 一般으로 賤多良少하야 軍役이 不足함으로써 干及尺을 召集하야 補充軍을 編成하였는대 이때에 또한 限品受職者의 子孫으로서 水軍에 屬한 者 閑役者及各品官의 妾子로서 父歿하야 司宰監에 屬한 者, 各品賤妾의 子로서 贖身치 않은 者 等을 追加 編入함으로써 免賤爲良의 政策을 漸次로 强化하였거니와 이때를 當하여서도 品官의 賤妾子가 優待를 받은 것은 事實이다. 또 이 限品受職에 關하여서도 太宗十四年春正月辛卯條議政府의 上疏에 依하건대 {{TagRef|8}}<cite no=“12”>『乞以即位之王 嫡妃諸子封大君 嬪媵子封君 官人子爲元尹 親子及親兄弟嫡宅諸子封君 良妾長子 爲元元尹 衆子爲副元尹 賤妾長子爲正尹 衆子爲副正尹 元尹以上仍舊 正尹正四品 副正尹從四品 賤妾子孫 亦許爲四品職以爲定式 從之』</cite><ref>同上 第二六九卷 三張下</ref>라 하야 宗親의 賤妾子孫에게 四品職까지를 許하기로 定式이 되였으며 經國大典에 依하면 {{TagRef|9}}<cite no=“13”>『文武官二品以上良妾子孫限三品 賤妾限正五品 六品以上良妾子孫限正四品 賤妾子孫限六品 七品以下至無職人良妾子孫限正五品 賤妾子孫及賤人爲良者限正七品 良妾子之賤妾子孫限正八品』</cite><ref>經國大典 一吏典限品叙用條</ref>이라 하야 妾子孫은 良賤의 別에 따라 限品叙用키로 規定이 있거니와 亦是 官品이 높을사록 그 妾子는 優待를 받게 되여 있음을 알 수 잇는 것이다.|목차6원문4번= {{TagSpage|77-2}}이러한 事實은 結局 特權階級에 있어서 妓妾 또는 婢妾을 弄畜하는 것을 禁制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TagPage|78}}不可廢한 制度로서 公認할 수 밖게 없음을 말한 것이라 하겠다. 또 그 反面에는 家族制度의 整備에 따라 繼嗣擧子의 目的으로 妾制가 合理化된 바 이미 論及함과 같이 두렷할이였다. 이와같이 하야 特權階級 또는 禮敎階級에 있어서 넘어나 平常事로 된 妾制는 上始下倣하고 官先民從하야 社會一般의 事實로서 李朝를 通하야 不可拔한 習俗을 이루게 되였다. 이에 따라서 그 裡面에는 畜妾으로 因하야 生한 弊端이 한갓 一家에만 그치지 않고 社會的 問題를 惹起한 일이 不尠하였으니 이제 그 實例를 枚擧하기에 겨를이 업다. {{TagRef|10}}<cite no=“14”>世宗九年三月甲午條, 刑曹判書鄭津(道傳之子)······爲刑曹典事書 時有崔安宗妻者 殺其夫者 以其尸置于妾家門外 妾不堪箠楚誣服 獄已成 津以爲殺人者 必掩其跡常事也 豈有自殺其夫 置諸其門之理乎 乃鞠其妻 果辭窮自服 時稱明允</cite><ref>世宗實錄 第三十五卷 二十一張上</ref>이라하였음은 民間闔閭에 생긴 凶變의 一端를 傳한것이요 {{TagRef|11}}孝宗二年五 月丁亥條, 憲府啓日 <cite no=“15”>『宗室珍城君海齡 與其妾子多率健僕 突入前令柳潝家縳家取其妾並與其母而殺之 所謂滃之妾即 海齡之婢而會賣於滃者也······滃之妾懷姙滿月 而搥其腹而殺之 夫脅婦不刑 載在令甲者 乃所以惜人命也 海齡雖極無狀若畏王法則何敢恣行 兇悖至於此哉 請海齡及其妾拿鞠 依律定罪 上從之』</cite><ref>孝宗實錄 第六卷 二十九張下</ref>라 하였음은 宗室의 君으로서 恣行兇悖의 擧에 나간 事實을 傳한 것이다. 또 {{TagRef|12}}明宗朝乙巳士禍는 實로 一妓妾을 싸고도는 個人的 妹視反目이 그 重因을 이루었음은 <cite no=“16”>『公(尹元)與林百齡 同在一閈 嘗爭娼妓玉梅香 有國色 平壤妓 百齡妬媚中公以逆謀 乙巳禍端在此』</cite><ref>燃黎室記述卷十, 明宗朝乙巳黨籍尹任條所引李仲悅幽憤錄</ref>라는 記錄으로써 잘 알 수 있는 것이다. 이밖에 士儒로써 愛妾에 耽粥하야 正妻 不顧하는 일이 許多하고 그로 因하야 朝廷의 處罰을 받은 者 또한 不少하였으니 {{TagRef|13}}<cite no=“17”>『伴宮雖云禮法之場 儒生多名家子弟 豪宕不受駕馭 又有直講者老父在鄉而不往謁也······典籍宋元昌·司成方網 皆有妾不顧妻也 朝廷鞠之 事連三館 及諸生係獄數十人 或有受栲者 竟不得情 皆放之』<ref>成俔 慵齋叢話卷六</cite></ref>라 함은 곳 그 情狀의 一端 을 傳한 것이라 할 수 잇거니와 또 {{TagRef|14}}愛妾에 耽溺함으로 因하야 無故黜要離婚한 事實이 많었었다.<ref>拙稿 李朝時代의 離婚制度(調查月報六月·七月號)參照</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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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6원문5번= {{TagSpage|79}}이와 같이 畜妾으로 因하야 家族의 倫常을 일케하고 社會의 秩序를 紊亂케 함이 많음에 이르러서는 繼嗣의 目的으로써 合理化된 妾制의 本義추를 떠나게 되여 버린 것은 勿論일 것이니 그中에는 識者로 하여금 妾制가 良風美俗에 反한 것이라는 認識을 새롭게 하며 따라서 그 弊端을 覺醒케 하려는 士儒도 없지 않었다. 일즉히 世宗朝에 藝文館大提學이였든 朴堧의 家訓에 {{TagRef|15}}<cite no=“18”>『處家之道 貴於和順 垂爭之亂 起於媵妾 余觀擧世庸流惑於臂妾之弄 不嚴上下之分 溺情長惡 養成嬌妬 造讒生繋 變亂黑白 小則衆心違怨 大則父子相離 當禍非輕 願我子孫 若因無嗣而畜妾 嚴立尊卑之分 凡進退起居 衣服欲食 皆不可僭擬於正嫡 事禀命而行云云』</cite><ref>朴堧 蘭溪遺稿</ref>이라 하였고, 正祖의 碩學 李德懋의 評言에 {{TagRef|16}}<cite no=“19”>『士人多有無故納妾者 家道由之以墮 志業由之以壞 妻無子·妻有廢病·及有罪逐棄·及死而無主饋食與官高者 皆可納妾 外於此教育貪色也 甚至狎近婢子 凌蔑正嫡 倒置名分而不之覺也 又從而喪身滅性 哀哉』</cite><ref>李德懋 士小節卷之三 士典人倫條</ref>라 하였고, 靑丘永言에 <cite no=“20”>『妾이 조타하되 妾의 說弊드러보쇼 눈의본종계집은 紀綱이 紊亂하고 노리개 女妓妾은 凡百이 如意하나 中門안外 方官妓긔 아니어려오며 良家卜妾하면 그중의 낫것마는 마루압發莫짝(筆者註, 신발의 一種)과 방안의 장옷귀가 士夫家貌樣이 저절로 글너간다 아마도 늙고 病드러도 規模 지키기는 正室인가하노라』</cite> 하었다. 이러한 妾의 說弊에 依하면 一方으로는 無子 其他의 不得已한 事情으로 妾의 不可廢한 것을 認定하고 그러한 合理的 畜妾은 貪色에서 나온 그것과 正히 區別視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나 實際上으로는 兩者가 자못 混亂하여 있음을 잘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리하야 著名한 碩學 鴻儒들이 例컨대 {{TagRef|17}}新齋 周世鵬·花潭徐敬德·南冥 曹植·晦齊 李彦迪·栗谷 李珥들이 作妾하였으니 果然 이러한 境遇인 즉은 繼嗣가 目的이었든지 貪色이 動機였든지 그 實情을 알 수 없는 일이려니와 一般俗儒와 民庶에 있어서는 더 말할 것도 없는 일이였다.<ref>流溪詩人金笠의 弄句에 <br/>不熱不寒二月天<br/>一妻一妾最堪憐<br/>鴦駕枕上三頭並<br/>翡翠衾中六臂連<br/>開口笑時渾似品<br/>翻身臥處變成川<br/>東邊未了西邊事<br/>更向東邊打玉拳<br/>이라 하니 그 諷刺가 그럴 듯하다.</ref> 그것은 如何間 畜妾이 繼嗣의 目的을 떠나서 貪色亨樂이 主로 됨에 이르러 妾의 地位는 더욱히 低劣하게 되고 따라서 公然한{{TagPage|80-1}}妾制는 곳 隱然한 妾制로 轉落하여 간 것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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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6해독문1번= 六<br/>이미 처첩의 구별이 엄하여 그 존비의 관념이 심각해지고 그 반면에 있어서 서얼의 사로방해(仕路防塞)의 법이 점차로 준열(峻烈)하게 됨에 따라 처첩 분간(分揀)의 문제는 곧 적서 차대의 문제와 불가분리의 관계를 가지고 발전하게 됨은 필연한 추세였다. 세종 성종 시대는 마치 이러한 과정이 심히 착잡하게 전개될 시기에 있음은 기술한 바로서 잘 알 수 있을 것이거니와 세종 14년 3월 무진(戊辰)조에 {{TagRefT|1}}<cite no=“01”>『上謂左右曰 前朝之季 士大夫畜京外之妻 或並畜二三妻 皆謂之嫡 國家隨其恩義輕重 以別嫡庶 今人或有妻者 其子孫何以分嫡庶乎 判書鄭欽之對日 國家旣有著令 有妻娶妻者即今離異 雖不別立教條 後妻之子何以嫡論 之乎 上曰國家若知有妻娶妻則離異 而其子爲庶矣 若或不知則何以處之 且妾子承重者授職無限品 至於赴試何不通論乎右議政權軫曰 登科則通仕路 而至爲臺諫 故不許赴試』</cite><ref group="a">{{TagBook|[[세종실록]]}} 제55권 19장 하</ref>라 하였음을 보면 왕은 처첩 적서의 분별에 아직도 난색이 있음을 걱정하는 동시에 첩자(妾子)라 할지라도 승중자(承重者)에 한해서는 금고(禁錮)할 것이 아니라는 의향인 듯하나 신료는 이미 다처병축(多妻並畜)을 금지하는 법이 엄존함으로 후처의 소생을 곧 서자로 삼으면 못할 것이요 서자에 대하여서는 전혀 부시(赴試)를 불허할 것이라는 강경한 정견임을 알 수 있다. 이제 그것은 여하간 서얼의 사로방해의 문제에 관하여서는 다른 날의 기회로 미루고 여기엔 그 상론을 할애(割愛)하거니와 점차 첩제가 법제상으로 합리화하게 되고 예론상으로 또 정당하게 보게 된 것은 전연 계사(繼嗣)의 목적에 기인한 것은 더 말할 것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얼 천대가 혹독하고 심하게 되었음은 그 유래가 유원(幽遠)하고 그중에도 금고의 법이 확립하게 되었음은 특히 이조 건국 당초의 왕실에서 생긴 입사(立嗣) 문제에 발단한 것이라 하겠으나 또 이 축첩의 속이 한갓 계사의 목적에만 있지 않고 남권(男權)의 식색(食色)의 욕구에서 나와 그로 인하여 불미(不美)한 결과를 이루게 됨으로 이것을 삼제(芟除)하려는 시정 방침이 그 정도를 더욱 심하게 하는 조건이 되었음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왜 그러냐 하면 귀족 계급에 있어서 계사를 목적으로 축첩한다면 곧 양첩(良妾)으로써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천첩(賤妾) 즉 비첩(婢妾) 또는 기첩(妓妾)을 병축(並畜)하게 됨은 대개 그들의 방종이 그 주인(主因)을 이룸이 부인하지 못할 사실이다. 흔히 축첩으로 인하여 파직 또는 수고신(收告身)의 벌에 처한 것도 대개 이러한 경우가 많았고 따라서 서자를 물허부시(勿許赴試)케 함은 그 근저에는 역시 천첩자에 대한 처분이 주동된 것은 간과할 수 없는 잠재 세력이었던 것이다. 세종 을묘(乙卯) 십칠년 오월 병신(丙申) 조에, 판승문원사(判承文院事) {{TagPerson|[[최치운|최치운(崔致雲)]]}}의 상언(上言)에 {{TagRefT|2}}<cite no=“02”>『夫婦人倫之本 倡妓天下之賤 今之士大夫不顧大體 溺於倡妓 疏薄正妻者 間或有之 國家雖切々推劾尙未懲 創甚者令倡妓主中饋 其嫡婦衣食皆 爲倡妓之餕餘 顧以天下之賤反居配正之右 敗常亂俗莫甚於此 願攸司推劾 上項人等列名移文吏曹 悉令罷職 待其改過 自新許令求仕 如其再犯永不叙用』</cite><ref group="a">{{TagBook|[[세종실록]]}} 제68권 20장 상</ref>이라 하였으니 기첩(妓妾)에 탐닉하여 패상(敗常) 난속(亂俗)에 이르렀음을 통론(痛論)하고 그 파직을 극렬 권고하였음을 알겠으며, 또 우정언(右正言) {{TagPerson|[[정차공|정차공(鄭次恭)]]}}의 계(啓)에 {{TagRef|3}}<cite no=“03”>『同知中樞院事李中至 眤愛妓妾 疏薄正妻 家道不正 故會罷其職 日城君鄭孝全 輿瑞山君共奸一妓 至於相闕 以洿耦常 特收告身 許之惠亦被罪責 不可輕赦 今以李中至・鄭孝全還除本職 又以許之惠爲提調 皆爲不可 若輕赦此等人 則誰復長懼而懲戒哉』</cite><ref group="a">{{TagBook|[[세종실록|위와 같음]]}}, 제87권 31장 하</ref>오 하여 이미 처벌된 패상자(敗常者)들을 경사복직(輕赦復職)케 하지 말 것을 역설 진언한 바 있으니, 이러한 실제 사례를 보아서 우리는 기첩(妓妾)으로 인하여 생긴 폐단이 불선(不尠)한 당시의 정황을 잘 알 수 있으며 또한 위정 집권자로서는 이러한 폐단 힘써 삼정(芟正)하려 하는 경향이 현저함을 엿볼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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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6해독문2번=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 기첩(妓妾)을 농단하는 현상이 여전히 존속하였고 그 소생은 고려조 이래로 전통적인 종모법(從母法)에 준하여 {{TagRefT|4}}귀족의 후예라 할지라도 천역에 종속하게 된 자가 적지 않았고 다른 면으로는 금고법에 의하여 인물이 출중하고 덕을 얻음이 겸비할지라도 서자인 까닭(所致)으로 등과통사(登科通仕)의 길이 두절되는 정도가 점차로 심각하게 될 뿐이었다. <ref group="a">입천자수모지법(立賤者隨母之法){{TagBook|[[고려사]]}} 권85, 형법지이노비(刑法志二奴婢)</ref> 그러므로 기첩(妓妾)을 실제로 축양(畜養)하는 당사자들은 기첩 억제책에 대하여 또한 반항의 기세를 보이게 된 것은 있음직한 사정이었다. 그리하여 기첩에 대하여 억제를 주장하는 편과 방임을 주장하는 편이 완연 대립의 상태를 이루게 됨에 필경 그 정도를 제한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TagRefT|5}}성종 9년 11월에 이르러 {{TagPerson|[[성종|왕]]}}은 종친(宗親) 증경 정승(曾經政丞) 등과 더불어 종재(宗宰)의 기첩의 출생을 종량(從良)할 것인가에 대한 가부를 논의한 바가 있었다. <ref group="a">{{TagBook|[[성종실록]]}} 제98권 15·16장</ref>이에 의하면 당초에 왕은 <cite no=“04”>『宗宰妓妾畜外妓妾所產 勿許從良』</cite>으로 전지(傳旨)하였는데 <cite no=“05”>『上日宗宰孰無妓妾乎 宗親之子 或不得辨而賤役 猶云可也 萬一以他人之子 錄於璿源錄 則其瀆亂莫甚』</cite>이라 하였음을 보다시피 왕은 종친의 기첩소축(妓妾所畜)에 대하여 오히려 동정을 표시한 바 있으나 다만 종족(宗族)의 혈통을 존상(尊尙)하는 점으로 보아 가축(家畜) 이외의 기첩소산에 한하여 물허종량할 것이라는 본의였던 듯하다. 그러므로 가축(家畜)의 기첩(妓妾)이라면 억지로 이를 제도로 금지할 것이 없고 따라서 소생자(所生子)도 허량(許良)이 가하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정승들은 일제히 그것은 오히려 종친으로 하여금 기첩에 탐닉하게 하여 그 정실(正室)을 소박(疎薄)하게 하는 단서를 유치한 것이라 하고 또 가축(家畜)이라 할지라도 기역(妓役)을 면하지 못하면 출입이 자자(孜孜)하니 그 소생에 정상적인 혈통을 기(期)하기 어렵다다고 하여 전혀 종재(宗宰)의 기첩 소생자는 물허종량할 것이라는 의견이었다. 이에 대하여 종친 편에서는 종친의 후예로서 천역에 따르게 된다 함은 부당하므로 도무지 물허종량은 미편(未便)하다는 것이었으니 종친 {{TagPerson|[[덕원군|덕원군(德源君)]]}} 서(曙)의 내계(來啓)에 의하면 <cite no=“06”>『臣等竊以爲未便 若立此法則宗親之子 或從賤役 如曰吾父某宗親 吾祖某王而 從賤役可乎 非徒宗親之子 節得使經年率居妓妾 其子女亦不許從良乎 臣等以爲難不家畜 或於父母家 或則健家舍留畜者是亦不可論以家畜乎』</cite>라 함과 같이 종친의 특권을 고려하여 가축(家畜)의 첩자(妾子)는 허량(許良)한 것이라 주장한 것이었다. 이에 이르러 필경은 <cite no=“07”>『凡宗親及大小員人 家畜及父母家畜養 或別設家舍 或奴婢許給衣食供給 中外妓妾所產外 勿許贖身從良』</cite>이라는 왕의 단안(斷案)으로써 일단락을 짓게 되었다. 그러나 쌍방의 의견은 용이하게 일치할 수 없었으며 양편이 다 불만의 정도에 그치고 말았다. 여하간 이 단안(斷案)의 반면에는 확실히 독점된 기첩(妓妾)의 소산(所產)이라면 종량을 허락하기로 된 점이니, 영사(領事) {{TagPerson|[[김국광|김국광(金國光)]]}}의 논술에도 <cite no=“08>『世宗朝妓妾所生不得爲良 至世祖有宰相李仲至 於嫡無子 但有一妓妾 請免爲良 世祖許之 其後 大典撰定時間立爲之法』</cite>이라 하였음을 보면 성종조 이후로는 기첩자(妓妾子)라도 위량(爲良)의 법이 있어, 종재(宗宰)의 축첩은 오히려 유리하게 인정된 것이라 하겠다. 물론 여기에 기첩의 입역(立役)과 가축(家畜)의 구별을 문제 삼은 것에 볼 수 있음과 같이 필요로 인정된 첩의 존재는 양천(良賤)을 물론하고 곧 계사의 미명(美名)을 채용한 것이 틀림없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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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6해독문3번= 이제 {{TagBook|[[경국대전|대전(大典)]]}}의 규정을 살피건대 {{TagRefT|6}}<cite no=“09”>『宗親總麻以上·外姓小功以上親賤妾子女 並從良 無贖身·立役』</cite><ref group="a">{{TagBook|[[경국대전]]}} 형전5, 형전 천첩자녀(賤妻妾子女)조</ref>이라 하였으니 종친은 그 천첩자녀(賤妾子女)에 대하여 종량의 특전(特典)이 있음을 알겠고 또 그 주(註)에 <cite no=“10”>『親功臣賤妾子女同. 倡妓·女醫家畜者所生外 勿許爲良人同大小員』</cite>이라 하였으니 이것은 기술한 바 성종 9년 11월 왕의 전지와 큰 차이가 없는 것이다. 원래 축첩의 속은 권력 계급의 사치 노예로서 발전하였을 만큼 종친을 비롯하여 귀족에게 유리한 특전을 주는 것은 부득이한 사세(事勢)려니와 다른 면에서는 고려조 이래로 종모법이 불가피한 사회 제도로 되어 있으므로 이조 건국 초기에에 있어서는 그들 특권 계급의 첩의 출생을 종천(從賤)에서 해방시키려고 노력한 것은 또한 필연적인 요구였다. {{TagRefT|7}}이미 태종 14년 정월 기묘(己卯)의 조에 비첩(婢妾)소산(所產)한품속신법(限品贖身法)을 제정한 바 있었다.<ref group="a">{{TagBook|[[태종실록]]}} 제27권 1장 하</ref> 이제 {{TagInstitution|[[의정부]]}}의 논의에 의하건대 중국에 있어서는 그 혼례가 정(正)하여 이음종량(以陰從陽) 여귀남가(女歸男家)하고 생자급손(生子及孫)하도록 가외(外家)에서 성장함으로 태종(太宗)의 중(重)함을 몰라 모천자(母賤者)는 개천(皆賤)으로 됨이 부당하니 품직에 의하여 그 첩산(妾產)을 한정한 것이라 함에 드디어 왕명으로써 <cite no=“11”>『二品以上自己婢妾之子 許永爲良 限五品今後公私賤妾 許令以自己婢子贖身 其所生之子依上項例 丁丑年己後 於良於賤 文契不明充水軍女孫外 自己婢妾所生 屬司宰監者女孫 永玄水軍』</cite>이라고 제정하였다. 당시의 사회 정세로 말하면 일반으로 천인이 많고 양인이 적어 하여 군역이 부족함으로써 간급척(干及尺)을 소집하여 보충군을 편성하였는데 이때에 또한 한품수직자(限品受職者)의 자손으로서 수군(水軍)에 속한 자, 한역자(閑役者) 및 각품관(各品官)의 첩자(妾子)로서 아버지가 사망하여 사재감(司宰監)에 속한 자, 각품천첩(各品賤妾)의 아들로서 속신(贖身)치 않은 자 등을 추가 편입함으로써 면천위량(免賤爲良)의 정책을 점차로 강화하였거니와 이때를 당하여서도 품관의 천첩자(賤妾子)가 우대를 받은 것은 사실이다. 또 이 한품수직(限品受職)에 관하여서도 태종 14년 봄 정월 신묘(辛卯)조{{TagInstitution|[[의정부]]}}의 상소에 의하건대 {{TagRefT|8}}<cite no=“12”>『乞以即位之王 嫡妃諸子封大君 嬪媵子封君 官人子爲元尹 親子及親兄弟嫡宅諸子封君 良妾長子 爲元元尹 衆子爲副元尹 賤妾長子爲正尹 衆子爲副正尹 元尹以上仍舊 正尹正四品 副正尹從四品 賤妾子孫 亦許爲四品職以爲定式 從之』</cite><ref group="a">{{TagBook|[[태종실록|위와 같음]]}}, 제269권 3장 하</ref>라 하여 종친의 천첩자손에게 사품직(四品職)까지를 허하기로 정식이 되었으며 {{TagBook|[[경국대전]]}}에 의하면 {{TagRefT|9}}<cite no=“13”>『文武官二品以上良妾子孫限三品 賤妾限正五品 六品以上良妾子孫限正四品 賤妾子孫限六品 七品以下至無職人良妾子孫限正五品 賤妾子孫及賤人爲良者限正七品 良妾子之賤妾子孫限正八品』</cite><ref group="a">{{TagBook|[[경국대전]]}} 일리전한정서용조(一吏典限品叙用條)</ref>이라 하여 첩자손은 양천의 구별에 따라 한정서용(限品叙用)키로 규정이 있거니와 역시 관품이 높을수록 그 첩자(妾子)는 우대를 받게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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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6해독문4번= 이러한 사실은 결국 특권 계급에 있어서 기첩(妓妾) 또는 비첩(婢妾)을 농축(弄畜)하는 것을 제도로 금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폐지할 수 없는 제도로서 공인할 수밖에 없음을 말한 것이라 하겠다. 또 그 반면에는 가족제도의 정비에 따라 계승거자(繼嗣擧子)의 목적으로 첩제가 합리화된 바 이미 논급함과 같이 뚜렷하였다. 이와 같이 하여 특권 계급 또는 예교(禮敎) 계급에 있어서 너무나 평상시의 일로 된 첩제는 상시하방(上始下倣)하고 관선민종(官先民從)하여 사회 일반의 사실로서 이조(李朝)를 통하여 불가발(不可拔)한 습속을 이루게 되었다. 이에 따라서 그 이면(裡面)에는 축첩으로 인하여 태어난 폐단이 한갓 일가(一家)에만 그치지 않고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 일이 불선(不尠)하였으니 이제 그 실제 사례를 매거(枚擧)하기에 겨를이 없다. {{TagRefT|10}}<cite no=“14”>『世宗九年三月甲午條, 刑曹判書鄭津(道傳之子)······爲刑曹典事書 時有崔安宗妻者 殺其夫者 以其尸置于妾家門外 妾不堪箠楚誣服 獄已成 津以爲殺人者 必掩其跡常事也 豈有自殺其夫 置諸其門之理乎 乃鞠其妻 果辭窮自服 時稱明允』</cite><ref group="a">{{TagBook|[[세종실록]]}} 제35권 21장 상</ref>이라 하였음은 민간 합려(闔閭)에 생긴 흉변(凶變)의 일단을 전한 것이요 {{TagRefT|11}}<cite no=“15”>『孝宗二年五 月丁亥條, 憲府啓日 宗室珍城君海齡 與其妾子多率健僕 突入前令柳潝家縳家取其妾並與其母而殺之 所謂滃之妾即 海齡之婢而會賣於滃者也······滃之妾懷姙滿月 而搥其腹而殺之 夫脅婦不刑 載在令甲者 乃所以惜人命也 海齡雖極無狀若畏王法則何敢恣行 兇悖至於此哉 請海齡及其妾拿鞠 依律定罪 上從之』</cite><ref group="a">{{TagBook|[[효종실록]]}} 제6권 29장 하</ref>라 하였음은 종실의 군(君)으로서 자행흉패(恣行兇悖)의 거(擧)에 나간 사실을 전한 것이다. 또 {{TagRefT|12}}명종조 {{TagEvent|[[을사사화]]}}는 실로 일(一) 기첩(妓妾)을 싸고도는 개인적 매시반목(妹視反目)이 그 중인(重因)을 이루었음은 <cite no=“16”>『公(尹元)與林百齡 同在一閈 嘗爭娼妓玉梅香 有國色 平壤妓 百齡妬媚中公以逆謀 乙巳禍端在此』</cite><ref group="a">{{TagBook|[[연려실기술]]}} 권10, 명종조 을사(乙巳)당적(黨籍)윤임(尹任)조(條)소인(所引)이중열(李仲悅)유분록(幽憤錄)</ref>라는 기록으로써 잘 알 수 있는 것이다. 이밖에 사유(士儒)로서 애첩에 탐죽(耽粥)하여 정처(正妻) 불고(不顧)하는 일이 허다하고 그로 인하여 조정의 처벌을 받은 자 또한 적지 않았으니 <cite no=“17”>『伴宮雖云禮法之場 儒生多名家子弟 豪宕不受駕馭 又有直講者老父在鄉而不往謁也······典籍宋元昌·司成方網 皆有妾不顧妻也 朝廷鞠之 事連三館 及諸生係獄數十人 或有受栲者 竟不得情 皆放之』</cite><ref group="a">{{TagPerson|[[성현|성현(成俔)]]}} {{TagBook|[[용재총화|용재총화(慵齋叢話)]]}} 권6</ref>라 함은 그 정황의 일단을 전한 것이라 할 수 있거니와 또 {{TagRefT|14}}애첩에 탐닉함으로 인하여 무고출요(無故黜要) 이혼(離婚)한 사실이 많았었다.<ref group="a">졸고 {{TagArticle|[[이조시대의 이혼제도]]}}(조사월보 6월·7월호)참조</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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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6해독문5번= 이와 같이 축첩으로 인하여 가족의 윤상(倫常)을 잃케 하고 사회의 질서를 문란케 함이 많음에 이르러서는, 계사의 목적으로서 합리화된 첩제의 본의를 떠나게 되어 버린 것은 물론일 것이니 그중에는 식자(識者)로 하여금 첩제가 양풍미속에 반(反)한 것이라는 인식을 새롭게 하며 따라서 그 폐단을 각성케 하려는 사유(士儒)도 없지 않았다. 일찍이 세종조에 {{TagInstitution|[[예문관|예문관(藝文館)]]}} 대제학(大提學)이었던 {{TagPerson|[[박연|박연(朴堧)]]}}의 가훈에 {{TagRefT|15}}<cite no=“18”>『處家之道 貴於和順 垂爭之亂 起於媵妾 余觀擧世庸流惑於臂妾之弄 不嚴上下之分 溺情長惡 養成嬌妬 造讒生繋 變亂黑白 小則衆心違怨 大則父子相離 當禍非輕 願我子孫 若因無嗣而畜妾 嚴立尊卑之分 凡進退起居 衣服欲食 皆不可僭擬於正嫡 事禀命而行云云』</cite><ref group="a">{{TagPerson|[[박연|박연(朴堧)]]}} {{TagBook|[[난계유고|난계유고(蘭溪遺稿)]]}}</ref>이라 하였고, {{TagPerson|[[정조]]}}의 석학 {{TagPerson|[[이덕무|이덕무(李德懋)]]}}의 평언(評言)에 {{TagRefT|16}}<cite no=“19”>『士人多有無故納妾者 家道由之以墮 志業由之以壞 妻無子·妻有廢病·及有罪逐棄·及死而無主饋食與官高者 皆可納妾 外於此教育貪色也 甚至狎近婢子 凌蔑正嫡 倒置名分而不之覺也 又從而喪身滅性 哀哉』</cite><ref group="a">{{TagPerson|[[이덕무|이덕무(李德懋)]]}} {{TagBook|[[사소절|사소절(士小節)]]}} 권3 사전인륜조(士典人倫條)</ref>라 하였고, 청구영언(靑丘永言)에 <cite no=“20”>『첩이 좋다하되 첩의 설폐(說弊) 들어보소 눈의 본종 계집은 기강(紀綱)이 문란하고 노리개 여기첩(女妓妾)은 범백(凡百)이 여의(如意)하나 중간 안 외(外) 방관기(方官妓) 아니 어려우며 양가점첩(良家卜妾)하면 그중에 낫것만 마루 앞 발막(發莫)짝 (필자 주, 신발의 일종)과 방안의 장옷귀가 사부가모양(士夫家貌樣)이 저절로 굴러간다 아마도 늙고 병들어도 규모(規模) 지키기는 정실(正室)인가 하노라』</cite>하였다. 이러한 첩의 설폐(說弊)에 의하면 일방으로는 자식이 없고 기타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첩의 불가피한 것을 인정하고 그러한 합리적 축첩은 탐색(貪色)에서 나온 그것과 똑바로 구별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나 실제상으로는 두 경우가 자못 혼란하여 있음을 잘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저명한 석학 홍유(鴻儒)들이 예컨대 {{TagPerson|[[주세붕|신재(新齋) 주세붕(周世鵬)]]}}, {{TagPerson|[[서경덕|화담(花潭) 서경덕(徐敬德)]]}}, {{TagPerson|[[조식|남명(南冥) 조식(曹植)]]}}, {{TagPerson|[[이언적|회제(晦齊) 이언적(李彦迪)]]}}, {{TagPerson|[[이이|율곡(栗谷) 이이(李珥)]]}}들이 작첩(作妾)하였으니 과연 이러한 경우인 즉은 계사가 목적이었든지 탐색이 동기였든지 그 실정을 알 수 없는 일이려니와 일반 속유(俗儒)와 민서(民庶)에 있어서는 더 말할 것도 없는 일이었다.<ref group="a">유해시인(流溪詩人) {{TagPerson|[[김립|김립(金笠)]]}}의 농구(弄句)에 <br/>不熱不寒二月天<br/>一妻一妾最堪憐<br/>鴦駕枕上三頭並<br/>翡翠衾中六臂連<br/>開口笑時渾似品<br/>翻身臥處變成川<br/>東邊未了西邊事<br/>更向東邊打玉拳<br/>이라 하니 그 풍자가 그럴 듯하다.</ref> 그것은 여하간 축첩이 계사의 목적을 떠나서 탐색형악(貪色亨樂)이 주로 됨에 이르러 첩의 지위는 더욱이 저열하게 되고 따라서 공연한 첩제는 곧 은연한 첩제로 전락하여 간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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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7원문1번= {{TagSpage|81}}七</br>畜妾의 俗은 이미 上下를 通하야 두렷한 社會的 事實이였것만 元來 그것은 一夫一妻制의 한 變態로서 된 것인 만큼 그 存在理由야 어대있던 一般的으로 보아 妾의 社會的 地位가 低劣한 것임은 더 말할 것도 없는 일이다. 古來로 聘則爲妻요 奔則爲妾이라 하야 妾은 正常한 夫婦關係가 아님은 勿論이요 彙苑에 <cite no=“01”>『妾接也 言得接見於君子 而不得伉儷也』</cite>라 하였고 說文에 <cite no=“02”>『妾之言接也 開彼有禮走而往焉 以得接見於君子也』</cite>라 하였음에 妾은 언제든지 그 隸屬的 地位인 것을 免치 {{TagPage|82}}못한 것이다. 朝鮮의 習俗에 있어서 夫婦의 正式婚姻은 男歸女第의 古俗에 由來하야 '장가간다'함에 對하야 畜妾을 特히 妾을 '본다' 또는 '얻는다' 또는 '둔다' 하는 것은 亦是 妾의 隸屬的 意味를 말한것이라 하겠다. 麗末 國初以來로 儒者들이 一方으로 妾의 禮敎的 乃至 法制的 根據를 合理化하면서도 他方으로 妻妾尊卑의 觀念을 嚴히 하였음은 이미 論及한 바이어니와 李朝中葉以後로는 더욱히 妾의 賤視가 深刻하였으니 일즉이 李德懋의 言에 {{TagRef|1}}<cite no=03”>『內外族黨家如有 倡妓爲妾者 婦人子女不可與之親近坐同席而食共器』</cite>라 하였음<ref>李德懋 士小節卷之六 婦儀 勤止條</ref>은 하갓 倡妓爲妾者에 限한 것이 아니고 妾에 對한 一般的 禮敎觀念을 表示한 것이라 하겠다. 마지못하야 妻妾和合의 境遇도 없음은 아니나 大體로는 妻妾間의 嫉視反目이 激甚한 것이 普通이니―朝鮮國有의 말로 妾을 '시앗'이라 함은 여기에서 나온 말이 아닐는지?―{{TagRef|2}}靑丘永言에 <cite no=“04”>「저건 너月岩바회우희 밤중 마치 부엉이 울면 녜부터 니르기를 남의 싀앗되여 얄믭고 잣믭고 妖怪롭고 邪奇로와 百般巧邪하<font face="함초롬돋움">ᄂᆞᆫ</font> 저 믄妾년이 죽<font face="함초롬돋움">ᄂᆞᆫ</font>다하데 妾이 對答<font face="함초롬돋움">ᄒᆞ</font>되 안<font face="함초롬돋움">ᄒᆡ</font>님계 오셔 망녕 저온 말<font face="함초롬돋움">ᄉᆞᆷ</font>마오 妾이듯 <font face="함초롬돋움">ᅎᆞ</font>오니 家翁을 薄待<font face="함초롬돋움">ᄒᆞ</font>고 妾서옴 甚히 <font face="함초롬돋움">ᄒᆞ</font><font face="함초롬돋움">ᄂᆞᆫ</font> 늙은 안<font face="함초롬돋움">ᄒᆡ</font>님이 죽</font><font face="함초롬돋움">ᄂᆞᆫ</font>다<font face="함초롬돋움">ᄒᆞ</font>데」</cite>라 하였음으로 잘 알 수 있거니와 또한 巷間의 說話·民謠가 가득한 것을 우리는 잘 아는 바이다.<ref>京畿民謠의 一片(朝鮮文庫, 朝鮮民謠選所揭)<br/>하늘에다 벼를 놓고<br/>구름에다 잉아걸고<br/>짤각짤각 짜노노라니<br/>부고한장 드러온다<br/>한손에 바다들고<br/>두손으로 펼처보니<br/>시앗죽은 편지로다<br/>고년요년 잘도죽었다<br/>인두불노 지즐년<br/>담배불노 지즐년<br/>고기반찬 갓촌밥도<br/>맛어 업더니만<br/>소곰밥도 달도달다</ref> 妾의 名稱은 多端하니 그것은 곳 妾制가 얼마나 社會에 넓이 平常化되여 있는가를 말한 것이라 하겟고 거기에는 또한 妾의 種類가 多樣함을 表示한 바 있다. 即 別室·別房·側室·副室·小室이라 함에 對하야 小家·別家이라함은 妻妾과의 別居와 同居의 別에서 말한 것이겠고 良妾·賤妾이라 함은 곳 그 出身이 良賤의 別을 말한 것이겠고 婢妾이라 함은 곳 奴婢를 妾으로 삼은 것을 말한 것이겠고 妓妾·花妾·花草妾이라 함은 곳 男子의 放縱에서 나온 것임을 말한 것이겠다. 그러나 大體로는 良賤의 別이 그中에도 顯著한 것이겠고 夫君의 地位에 따라 多少의 差가 있어 上流階級의 妾을 '마마' 또는 '마마님'이라고 하는 境遇도 있으나 亦是 家族 間에 尊卑의 別이 嚴한 것은 夫를 夫君이라 稱하고{{TagPage|83-1}}嫡妻를 女君이라 稱하고 妾의 嫡子에 對하야 '서방님' 또는 '도련님'이라 稱하는 것을 보아도 잘 알 일이다. 따라서 庶子의 賤待는 根本的으로 妾의 地位가 低劣한데서 發端한 것이라 하겠고 繼嗣의 目的으로써 妾制를 合理化하고 妾子로 하여금 家祀相續의 權利를 認定한 法規가 {{TagRef|3}}<cite no=“05”>「若嫡長子無後則衆子 衆子無後則妾子奉祀. 滴·妾俱無予者 告官立同宗支子爲後」</cite><ref>經國大典, 禮典奉祀條·立後條.<br/>刑法大典에는 『妾의 子가 잇고 同宗으로 率養한 者는 懲役一年에 處하고 其子는 本宗에 歸함』이라하였다.</ref>라 함과 같이 李朝國初以來로 嚴然함에 不拘하고 妾子가 있는 境遇에도 同宗의 支子를 遠近을 不問하고 養子로 삼는 慣例로 된 것은 곳 妾子를 賤待하는 觀念에서 나온 일이다. 財産相續에 있어서 또한 嫡庶良賤의 別이 甚하였으니 經國大典에 {{TagRef|4}}<cite no=“06”>『父母奴婢承重子加五分之一衆子女平分 良妾子女七分之一 賤妾子女十分之一』</cite>(刑典私賤條)이라 하였고 드디여 庶孼仕路防寨의 國法에 이르러서는 이미 周知의 史實이다.<ref>拙稿 嫡庶問題(未定稿) 參照</ref> 이와 같이 妾의 地位는 現存生時에 있어서 低劣한 것이 였거니와 그 賤待는 또한 그 死後에도 存續한 것이였다. 妾의 死後로 말하면 오히려 母子의 關係가 主로 되고 擧子 그것이 곳 妾制公認의 合理的 根據였을 만큼 그 喪祭의 儀禮上으로 그 待遇가 좀 轉好될 것은 必然한 趨勢일 것이요 더구나 庶孼禁錮解放運動이 捧頭함에 딸아 그中에는 庶母優待를 主張하는 論者도 없지 않었다. 그러나 原則上으로 말하면 亦是 그 差待의 運命은 決코 버서날 수 없는 것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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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7원문2번= {{TagSpage|83-2}}이재 服制에 關하야 보건대 妾은 夫君에 對하야 斬賽三年이요 夫君의 父母를 爲始로 正室即女君, 長子, 衆子, 其子에 對하야 다같이 朞年을 服할 것으로 되여있다. 그러나 {{TagRef|5}}夫君이 妾에 對하야는 有子의 妾에 限하야 緦麻三月을 服하고<ref>禮記喪服小說에 士妾有子而爲之緦 無子則己이라 하였으나 그 註에 大夫는 그 妾을 爲하야 子의 有無를 不問하고 緦를 뜻한다 하엿다.</ref> {{TagRef|6}}女君이 妾을 爲하야서는 無服이요 嫡子가 庶毋를 爲하야는 緦麻三月을 服하고 庶子로 爲父後者는 그 生母를 爲하야 亦是 緦麻三月을 服할 것이 禮論上의 原則이다.<ref>拙稿 五服制度의 研究(震檀學報 第五號) 參照</ref> 그러나 庶子가 그 所生母와 所生祖母에 對한 喪祭의 問題는 單純한 것이 아니였다. 妾母의 祭祀에 關하야서는 禮記喪服小記에 <cite no=“07”>『慈母與妾母不世祭也』</cite>라함이 原則으로 되야 經國大典에{{TagPage|84-1}}는 <cite no=“08”>『凡妻子承重者 祭其母於私室 止其身(禮典奉祀條)』</cite>이라 規定하여있다. 그러면 이것은 嫡子로서나 爲父後者인 妾子로서나 다같은 程度로써 妾母의 祭祀를 行할 것을 말한 것이겠다. 鶴庵集에 依하면 {{TagRef|7}}<cite no=“09”>『問庶毋之死子當祀於私堂 所謂子者指言然母所生者 則妾母若無二 癈而無祀耶 先生日二祀於私室之年 恐指言其母所生之二 爲父後者也 雖嫡二而奉其父祀者 亦可祀其庶母於別廟也 未知如何』</cite><ref>崔愼 鶴庵集第三卷</ref>라 하였음은 곳 道間의 消息을 傳한 바 있으나 '未知如何'라고 附貧한 것은 從來로 여기에 關하야 한 問題가 粉粉하여 온 까닭이였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妾母의 祭祀는 不世祭라 하야 一代에 그치고 말 것이나 萬若 庶子가 그 子를 남기고 先死할 境遇에 그 庶子의 子는 亡父의 妾母 即 所生祖母를 爲하야 代服三年喪을 行함이 可하는가 否하는가 하는 問題이니 一部의 禮論家들에게 相當한 物議를 釀成하였든 것이다. 그리하야 그것은 맛츰내 朝廷의 處斷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肅宗三十九年三月癸巳의 條, 知事閔鎭厚의 啓에 依하건대 {{TagRef|8}}「人家의 妾子 그 母에 先死한즉 그 母에 死에 臨하야 長孫이 三年을 代服함은 在背通行의 法이요 金長生·金集·臣의 外祖 宋浚吉의 所論이오라 그러하온대 先正臣宋時烈이 일즉 이르되 이것은 承重이 아님으로 服三年은 不當하다 하고 大司憲 權尙夏 또한 그 師敎로써 올라 함으로 요지음에는 三年을 不服한 者가 많고 或은 非承重 不當服之說이 嚴하게 通한지 已久함에 어찌 猝變할 수 있으리오 하며 또 禮는 맛당히 厚함에 從할 것이라는 義로써 곳 三年을 服한 者도 있으니 三年의 喪은 喪禮에 있어서 가장 重하거늘 各各 其心으로써 或服 或否합은 甚히 未安하오니 맛당히 禮官으로 하여금 大臣의게 議論하야써 一代의 制를 定하소서」<ref>肅宗實錄 第五十三卷 二十張上</ref>하였으니 이 問題에 關한 經路를 大綢 짐작할 수 있다. 이것이 곳 廷議에 오르게 됨에 그 議는 全然 對立되고 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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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7원문3번= {{TagSpage|84-2}}<blockquote no="01">甲, 不當服三年說. 禮妾母不世祭 註以其非正也······盖妾分賤生而不列於族位 死而不入於廟 雖士禮於其子其孫盱申其服{{TagPage|85-1}}而禁之 只得終其之身而止耳 其至孫而禁者非禮也 夫子代父服以承父之重也 妾子統於其父 以嫡母爲母 則非可與論 於承重之義 况在其孫祭所不及 而服以承重可乎 後世古禮不明 妾子之各於其私室世襲而祭 遂以爲常而其承重代服之 節 爲古今未定之禮 諸說互有異同矣 其中通典所載爲庶子後爲庶祖母服議 宋庾蔚之謂所後服 若承祖後則已不得服庶祖母也 父不承重則已得爲庶祖母 一周庶無傳祭故不三年也 此恐最爲的論也 近世諸先生所論亦各不同 文正公初亦以 爲當服三年 及後定論 其載於疑禮問解者有曰 妾母不世祭 則元無承重之義 應服三年云者不然矣 長生卒後 文敬公金 集與諸門人 合錄平日所問答叅互考證 論爲此書 以作禮家之衡尺 至於文正公宋時烈 其所論尤爲嚴正 有曰若是承重 庶子之子則無論父在與否 皆當無服 非承重者之子則只服本服 三年則甚無謂矣若謂其父當服三年故 代父三年云 爾則有大不然者 凡孫之爲祖父母三年者 是承重故也 今其祖母之妾而己 則其孫豈可亦謂之承重而服三年乎 其義益較然矣 又文純公朴世釆 亦賞著妾祖母承重服當否議 備論古今異同之說 而以不世祭之義爲重 今可考據也······以此爲定 庶乎不悖於古禮(判府事 李畬의 議. 領議政 李濡·判府事 金昌集·徐容泰·右議政 李頤命·中樞府事 尹趾完 皆以畬議爲是)</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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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7원문4번= {{TagSpage|85-2}}{{TagRef|9}}<blockquote no="02">當服三年說. 臣先師文正公宋浚吉 嘗以妾孫代服事問于 其師文正公金長生有曰 前見答姜博士之敎 妾孫爲袓後 則爲其父所生母無服矣 非爲祖後則爲其祖母當服齋衰三年云云 妾孫之爲祖後者 爲其父所生母雖無服 亦應服承重三年者也 似當依妾子爲其母總而心喪之例爲心喪三年云 則答以雖無服豈可蘧同於平常之人乎 依諸孫朞服之制而若心喪者可也 盖臣師所謂應服承重三年者 非是自己所剏論 只據金長生書所謂爲其祖母當服齊衰三年者爲言 而所問主意則全在 於組後者心喪當否 故長生亦只答心喪之問 而不爲祖後者齊衰三年之義不復舉論矣 此問答書俱載臣師別集 而及至疑禮問解之編次也 臣師所問則削去齊衰三年以上二行 而長生所答則又添入 「妾母不世祭則元無承重之義 應服三年云者{{TagPage|86-1}}不然矣」二十一字 此則反以應服三年云者爲答 臣師所自創之說而謂之不然也 其增損委折臣雖未詳 而臣師子孫尙行三年之制 則臣師平日未嘗有不當服之語 從可知也 豈以不世祭之義難行於後世 而三年代喪已行國俗故耶 師門所定如此 臣何政容議其問乎(判府事 趙相愚의 議)</blockquote><ref>向上 三十二張下</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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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7원문5번= {{TagSpage|86-2}}이것을 要컨대 不當版三年說에 依하면 妾分 元來 賤生임으로 그 祭祀에는 其子 一身에 限하야 孫에까지 이를 것이 아니요 또 子代父服은 承父의 重任인 까닭이나 妾子로 말하면 嫡母를 母로 삼을 것임으로 其母는 承重의 義가 없다는 것을 原則으로 삼는 것이다. 이와 反對로 當服三年說에 依하면 妾子라 할지라도 父에 代하야 祖後가 되였음으로 其父의 所生母에 對하야 承重의 義가 있다는 것을 原則으로 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妾子에 爲祖承重의 義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대에 그 見解의 相違가 있다 하겠다. 그리하야 그 論據를 다 같이 先師의 敎說에 두고 있는데 이 兩說의 淵源은 곳 金長生에 있고 다만 長生의 같은 門人으로서의 宋時烈과 宋浚吉 兩人의 見解의 相遠에서 發端한 模樣이다. 이제 그 是非曲直은 잠간 姑捨하고 當時 有勢하여 보인 不當三年服說을 들어보건대 {{TagRef|10}}그것은 妾母不世祭의 原則에 立脚한 것이라 하겟고 그 先驅者는 곳 老論의 僥將 宋時烈임에 일즉히 孝宗의 昇遐에 當하야 그 父王 仁祖의 繼妃趙氏의 服할 喪을 朞年으로 立說한대 比較하여 보면 興味있는 일이겠다.<ref>拙稿 朝鮮禮俗의 研究(一)(靑丘學叢 第二十四號)參照</ref> - 朞年說에 對하여서는 同宗인 宋浚吉도 同議 一派이였다. 그것은 如何間 睡谷 李畬의 癸巳獻議는 尤庵의 朞年說을 追從한 것이 渼湖集{{TagRef|11}} <cite no=“10”>『妾母之祭 只終其子之身而止 尤翁之說甚嚴 肅廟朝睡谷李相公亦引此獻議 其說在集中甚詳』</cite><ref>金元行 渼湖集 第四卷答尹女五條</ref>이라 함과 같거니와 大司憲 權尙夏의 同意를 얻게 되고 王의 處斷을 얻어 드디여 奏效하야 「命依李判事議施行」하기로 結末을 짓게 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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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7원문6번= {{TagSpage|87-1}}그러나 已往에도 實際로 代服三年 實行하는 境遇도 不尠하였거니와 이 癸巳 議決以後로 亦是 當服三年說 依然 力說한 儒生이 許多하였고 그것은 庶孽解放運動이 進展함에 딸아 더욱 切甚한 듯하다. 肅宗四十四年六月十七日 別提 金潤等 三十八人이 上疏하야 '庶孫爲所生祖母代父服三年'을 請한 바 累累長文에 亘하였으니 이에 依하면 要컨대 妾母 不世祭라 함은 嫡子가 妾母에 對한 境遇를 말한 것이요 庶子 自身이 그 所生 祖母에 對하여서는 이와 다를 것이라는것이며 그것은 人情으로서 마지 못한 것이라는 것이다. 또한 當服 三年에 關한 諸多所說 考證한 바 있거니와 妾子의 子라 할지라도 承祖의 統으로써 最重의 三年服을 能히 할 수 있다는 것을 力說하야 庶類優待의 提唱이 文意에 漲溢한 것을 보면 結局 庶孽 解放 運動의 一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야 一部 巨儒에 있어서는 庶妾優待의 傾向이 有勢한 듯하니 癸巳獻議 即後 金潤이 其師 權遂庵에게 問議함에 遂庵이 答하야 말하기를 {{TagRef|12}}<cite no=“11”>「小記所謂妾母不世祭云者 愚窃謂嫡子祭一世而止也 若其所生孫祭其所生祖母 則何可只祭一世 沙溪先生謂祭三代者合於人情矣」</cite><ref>葵史第六卷所揭</ref>라 하였으며 退溪가 鄭子仲에게 주는 答書에 말하기를 {{TagRef|13}}<cite no=“12”>「盖禮旣有妾子爲祖後之交 又喪服小記云妾祔於妾祖姑 萬正淳嘗擧此以問朱子所答 亦以疏義妾母不世祭之說爲未可從 然則庶人只祭考妣只謂閑雜常人耳 且士大夫無後者之承重 亦不應只祭考妣 如今韓明澮奉祀之類 未聞朝廷以祭考妣之結禁之也」</cite><ref>同上</ref>라 하였음을 보아도 代服三年說에 對하야 多分히 同情한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다. 또 栗谷이 龜峯에 對한 答書에는 더구나 庶母優待의 精神이 躍然함을 볼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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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7원문7번= {{TagSpage|87-2}}{{TagRef|14}}<blockquote no="03">祭時婢妾立於婦女之後云者 亦難曉解······庶母亦多般 父若幸待婢而有子者 謂之庶母 則此固賤妾不能處子婦之上矣 若使父於喪室之後 得良女主饋以攝內政 厥父生時已居子婦之上矣 今以父歿之故還抑之使坐子婦之下 則於人情何如哉 父之婢妾則有子者有服 無子者無服矣 若主家之妾則乃貴妾也 勿論有子無子而其家長尙有服 則况子爲父之貴妾豈{{TagPage|88-1}}可以爲無子而無服手 况同爨媿者 著之禮文 恐不可目之以無服也 古人慕親者所愛亦愛之 犬馬尙然 庶母旣往待寢則子不可不愛敬也 今以位次之嫌故 使之塊處一室 不敢出頭 家人相率宴樂而 庶母不得出參 泣欽終日則是乃囚繫也 於人情何如哉 禮固主於別嫌而位次相隔 則非所憂也 若使庶母主此北壁 受諸子之拜則固是于名犯分矣······近世人心薄惡 多視廉母如婢妾者 或有之 現見之矣 吾兄不此之憂而乃憂時俗之推尊庶母 無乃過乎</blockquote><ref>同上</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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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7원문8번= {{TagSpage|88-2}}이것은 三年代服에 關한 論議가 아니라 오히려 一般的인 境遇 特히 家族間의 位次에 關하야 말한 것이거니와 妾의 良賤을 嚴別하고 良女主饋以攝內政의 妾은 곳 '貴妾'이라고 까지 하며 이에 對하여서는 有子無子를 勿論하고 家長과 嫡子가 다 같이 有服일 것이라는 것이다. 當初에 栗谷으로 말하면 自己自身이 畜妾有子하야 宣祖朝에 納粟許通의 庶類解放運動의 先驅者이였든 것이 바야흐로 自己妾子를 爲한 것이라고까지 防塞論者의 非難을 받었을만큼 個人的 私情에 因하야 庶類에 對한 關心이 많었고 따라서 良妾母를 힘써 優待할 것이라 함은 異常한 일도 아니였다. 하기야 特殊한 境遇에 딸아서는 嫡妻에 無子하고 妾에 有子하야 平生 同居함으로써 妻妾의間 其他 全家族間에 和合하며 딸아서 妾을 格別히 賤待치 않은 例도 없지가 않지만 一般으로 말하면 妾의 地位는 언제든지 悲慘할만큼 賤待를 받은 것이 現實이였다. 그러므로 庶類에 對한 同情이 많은 栗谷이 또한 庶母의 追尊을 禮가 아니라고 世人의 注意를 喚起하였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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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7해독문1번= 七<br/>축첩의 관습은 이미 상하를 통해 뚜렷한 사회적 사실이 되었다. 원래 이것은 일부일처제의 한 변태로 된 것이므로 그 존재 이유가 어떠하든 일반적으로 보아 첩의 사회적 지위가 열등하다는 것은 더 말할 것도 없다. 피즉위처(聘則爲妻)요 분즉위처(奔則爲妾)이라 하야 첩은 정상적인 부부 관계가 아님은 물론이요 {{TagBook|[[휘원|휘원(彙苑)]]}}에 <cite no=“01”>『妾接也 言得接見於君子 而不得伉儷也』</cite>라 하였고, 설문에 <cite no=“02”>『妾之言接也 開彼有禮走而往焉 以得接見於君子也』</cite>라 하였다. 첩은 언제든지 그 종속적인 지위를 면할 수 없다. 조선의 풍속에 있어서 부부의 정식 결혼은 남자가 여자 집에 가는 고습에 기인하여 '장가간다'함에 대하여, 축첩을 특히 첩을 '본다' 또는 '얻는다' 또는 '둔다'하는 것은 역시 첩의 종속적 의미를 말한다. 고려 말 조선 초 이래로 유자(儒者)들이 한편으로 첩의 예교적(禮敎的) 나아가 법제적 근거를 합리화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부첩의 존비의 개념을 엄격히 하였음은 이미 논의한 바이며, 조선 중엽 이후로는 더욱 첩의 천시가 심각하였다는 점은 이미 논의한 바이다. {{TagPerson|[[이덕무|이덕무(李德懋)]]}}의 말에 따르면, {{TagRefT|1}}<cite no=“03”>『內外族黨家如有 倡妓爲妾者 婦人子女不可與之親近坐同席而食共器』</cite>라 하였음<ref group="a">{{TagPerson|[[이덕무]]}} {{TagBook|[[사소절|사소절(士小節)]]}} 6권 부의(婦儀) 근지조(勤止條)</ref>은 창기를 첩으로 삼은 경우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첩에 대한 일반적인 예교 관념을 표현한 것이다. 부득이하게 부첩 간의 화합의 경우도 있으나, 대체로 부첩 간의 시기반목이 격심한 것이 일반적이다―조선국유의 말로 첩을 '시앗'이라 함은 여기에서 나온 말이 아닐 것이다―라고 하며, {{TagRefT|2}}청구영원(靑丘永言)에 <cite no=“04”>「저건 너월암(月岩)바위 위에 밤중 마치 부엉이 울면 옛부터 이르기를 남의 시앗되어 얄밉고 잔밉고 요괴(妖怪)롭고 사기(邪奇)로와 백반(百般)교사(巧邪)하는 저 무슨 첩년이 죽는다하데 첩이 대답하되 아내님께 오셔 망녕 저온 말씀마오 첩인듯 하오니 가옹(家翁)을 박대(薄待)하고 첩 사옴 심히 하는 늙은 아내님이 죽는다 하데」</cite>라 하였음으로 잘 알 수 있거니와 또한 항간의 설화·민요가 가득한 것을 우리는 잘 아는 바이다.<ref group="a">경기민요의 일편(一片)(조선문고, 조선민요선소게(朝鮮民謠選所揭))<br/>하늘에다 벼를 놓고<br/>구름에다 잉아걸고<br/>짤각짤각 짜노라니<br/>부고한장 들어온다<br/>한손에 받아들고<br/>두손으로 펼쳐보니<br/>시앗죽은 편지로다<br/>고년요년 잘도 죽었다<br/>인두불로 지질 년<br/>담배불로 지질년<br/>고기반찬 갖춘 밥도<br/>맛이 없더니만<br/>소금밥도 달도달다</ref> 첩의 명칭은 다단하니 그것은 곧 첩제가 얼마나 사회에 널리 평상화되어 있는가를 말한 것이라 하겠고, 거기에는 또한 첩의 종류가 다양함을 표시한 바 있다. 즉 별실·별방(別房)·측실(側室)·부실(副室)·소실(小室)이라 함에 대하여 소가(小家)·별가(別家)라 함은 처첩과의 별거와 동거의 구별에서 말한 것이겠고, 양첩(良妾)·천첩(賤妾)이라 함은 곧 그 출신이 양천(良賤)의 구별을 말한 것이겠고, 비첩(婢妾)이라 함은 곧 노비를 첩으로 삼은 것을 말한 것이겠고, 기첩(妓妾)·화첩(花妾)·화초첩(花草妾)이라 함은 곧 남자의 방종에서 나온 것임을 말한 것이겠다. 그러나 대체로는 양천의 구별이 그중에도 현저한 것이겠고, 부군의 지위에 따라 크고 작은 차이가 있어 상류계급의 첩을 '마마' 또는 '마마님'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으나 역시 가족 간에 존비의 구별이 엄한 것은, 남편을 부군(夫君)이라 칭하고 적처(嫡妻)를 여군(女君)이라 칭하고, 첩의 적자에 대하여 '서방님' 또는 '도련님'이라 칭하는 것을 보아도 잘 알 일이다. 따라서 서자의 천대는 근본적으로 첩의 지위가 저열한 데서 발단한 것이라 하겠고, 계사(繼嗣)의 목적으로서 첩제를 합리화하고 첩자로 하여금 가사상속(家祀相續)의 권리를 인정한 법규가{{TagRefT|3}}<cite no=“05”>「若嫡長子無後則衆子 衆子無後則妾子奉祀. 滴·妾俱無予者 告官立同宗支子爲後」</cite><ref group="a">{{TagBook|[[경국대전]]}}, 예전(禮典) 봉사조(奉祀條)·입후조(立後條).<br/>형법대전에는 『첩의 자(子)가 있고 동종(同宗)으로 솔양(率養)한 자는 징역 1년에 처하고, 기자(其子)은 본종(本宗)에 귀함』이라 하였다.</ref>라 함과 같이 이조 초 이래로 엄연함에도 불구하고, 첩자가 있는 경우에도 동종(同宗)의 지자(支子)를 원근을 불문하고 양자로 삼는 관례로 된 것은 곧 첩자를 천대하는 관념에서 나온 일이다. 재산상속에 있어서 또한 적서와 양천의 구별이 심하였으니 {{TagBook|[[경국대전]]}}에 {{TagRefT|4}}<cite no=“06”>『父母奴婢承重子加五分之一衆子女平分 良妾子女七分之一 賤妾子女十分之一』</cite>(형전(刑典) 사천조(私賤條))이라 하였고 드디어 서얼 사로방재(仕路防寨)의 국법에 이르러서는 이미 주지의 사실(史實)이다.<ref group="a">졸고 {{TagArticle|[[적서문제]]}}(미정고(未定稿)) 참조</ref> 이와 같이 첩의 지위는 현존생시(現存生時)에 있어서 저열한 것이었거니와, 그 천대는 또한 그 사후에도 존속한 것이었다. 첩의 사후로 말하면 오히려 모자의 관계가 주(主)로 되고, 자식을 얻는 그것이 곧 첩제 공인의 합리적 근거였을 만큼 그 상제(喪祭)의 의례상으로 그 대우가 좀 전호(轉好)될 것은 필연적 추세일 것이요, 더구나 서얼금고(禁錮)해방운동이 봉두(捧頭)함에 따라 그중에는 서모우대(庶母優待)를 주장하는 논자도 없지 않았다. 그러나 원칙상으로 말하면 역시 그 차대(差待)의 운명은 결코 벗어날 수 없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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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7해독문2번= 복제(服制)에 관하여 보건대 첩은 부군에 대하여 참최(斬衰)삼년(三年)이요, 부군의 부모를 위시로 정실 즉 여군(女君), 장자(長子), 중자(衆子), 기자(其子)에 대하여 다 같이 기년(朞年)을 복(服)할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TagRefT|5}}부군이 첩에 대하여는 유자(有子)의 첩에 한하여 시마(緦麻)삼월(三月)을 복(服)하고<ref group="a">그 주석에 대부(大夫)는 그 첩을 위하여 자(子)의 유무를 불문하고 시(緦)를 뜻한다 하였다.</ref> {{TagRefT|6}}여군(女君)이 첩을 위하여서는 무복(無服)이요, 적자가 서모(庶母)를 위하여서는 시마삼월을 입고, 서자로 위부후자(爲父後者)는 그 생모를 위하여 역시 시마삼월을 입을 것이 예론(禮論)상의 원칙이다.<ref group="a">졸고 {{TagArticle|[[오복제도(五服制度)의 연구]]}}({{TagVolume|[[진단학보 5|진단학보 제5호]]}}) 참조</ref> 그러나 서자가 그 소생모(所生母)와 소생조모(所生祖母)에 대한 상제의 문제는 단순한 것이 아니었다. 첩모(妾母)의 제사에 관하여서는 예기상복소기(禮記喪服小記)에 <cite no=“07”>『慈母與妾母不世祭也』</cite>라 함이 원칙으로 되어 {{TagBook|[[경국대전]]}}에는 <cite no=“08”>『凡妻子承重者 祭其母於私室 止其身(禮典奉祀條)』</cite>이라 규정(規定)하여있다. 그러면 이것은 적자로서나 위부후자(爲父後者)인 첩자로서나 다같은 정도로써 첩모의 제사를 행할 것을 말한 것이겠다. {{TagBook|[[학안집|학안집(鶴庵集)]]}}에 의하면 {{TagRefT|7}}<cite no=“09”>『問庶毋之死子當祀於私堂 所謂子者指言然母所生者 則妾母若無二 癈而無祀耶 先生日二祀於私室之年 恐指言其母所生之二 爲父後者也 雖嫡二而奉其父祀者 亦可祀其庶母於別廟也 未知如何』</cite><ref group="a">{{TagPerson|[[최신(崔愼)|최신]]}} {{TagBook|[[학안집|학안집(鶴庵集)]]}} 제3권</ref>라 하였음은 도간(道間)의 소식을 전한 바 있으나 '미지여하(未知如何)'라고 부빈(附貧)한 것은 종래로 여기에 관하여 한 문제가 분분하여 온 까닭이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첩모의 제사는 불세제(不世祭)라 하여 일대(一代)에 그치고 말 것이나 만약 서자가 그 아들을 남기고 먼저 죽을 경우에 그 서자의 아들은 돌아간 부친의 첩모 즉 소생조모(所生祖母)를 위하여 대복(代服) 삼년상을 행함이 가능한가 아닌가 하는 문제이니 일부의 예론가들에게 상당한 물의를 양성하였던 것이다. 그리하야 그것은 마침내 조정의 처단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숙종 39년 3월 계사(癸巳)의 조(條), 지사(知事) {{TagPerson|[[민진후|민진후(閔鎭厚)]]}}의 계(啓)에 의하건대 {{TagRefT|8}}「인가(人家)의 첩자 그 모친이 먼저 돌아간 즉 그 모친의 사망에 임하야 장손이 삼년을 대복(代服)함은 재배통행(在背通行)의 법이요 {{TagPerson|[[김장생|김장생(金長生)]]}}·{{TagPerson|[[김집|김집(金集)]]}}·신(臣)의 외조(外祖) {{TagPerson|[[송준길|송준길(宋浚吉)]]}}의 논하는 바노라 그러하온대 선정신(先正臣) {{TagPerson|[[송시열|송시열(宋時烈)]]}}이 일즉 이르되 이것은 승중(承重)이 아님으로 복삼년(服三年)은 부당하다 하고 대사헌 {{TagPerson|[[권상하|권상하(權尙夏)]]}} 또한 그 사교(師敎)로써 올라 함으로 요즘에는 삼년을 불복(不服)한 자가 많고 혹은 비승중(非承重) 부당복지설(不當服之說)이 엄하게 통한지 이미 오래함에 어찌 갑변(猝變)할 수 있으리오 하며 또 예(禮)는 마땅히 후함에 따를 것이라는 의(義)로써 곧 삼년을 입은 자도 있으니 삼년의 상은 상례(喪禮)에 있어서 가장 중하거늘 각각 기심(其心)으로써 어떤 자는 입고 어떤 자는 그렇게 하지 않음은 심히 미안(未安)하오니 마땅히 예관(禮官)으로 하여금 대신에게 의논하여서 일대의 제도를 정하소서」<ref group="a">{{TagBook|[[숙종실록]]}} 제53권 20장상(上)</ref>하였으니 이 문제에 관한 경로를 대강 짐작할 수 있다. 이것이 곧 정의(廷議)에 오르게 됨에 그 의(議)는 전연 대립되고 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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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7해독문3번= <blockquote no="01">甲, 不當服三年說. 禮妾母不世祭 註以其非正也······盖妾分賤生而不列於族位 死而不入於廟 雖士禮於其子其孫盱申其服而禁之 只得終其之身而止耳 其至孫而禁者非禮也 夫子代父服以承父之重也 妾子統於其父 以嫡母爲母 則非可與論 於承重之義 况在其孫祭所不及 而服以承重可乎 後世古禮不明 妾子之各於其私室世襲而祭 遂以爲常而其承重代服之 節 爲古今未定之禮 諸說互有異同矣 其中通典所載爲庶子後爲庶祖母服議 宋庾蔚之謂所後服 若承祖後則已不得服庶祖母也 父不承重則已得爲庶祖母 一周庶無傳祭故不三年也 此恐最爲的論也 近世諸先生所論亦各不同 文正公初亦以 爲當服三年 及後定論 其載於疑禮問解者有曰 妾母不世祭 則元無承重之義 應服三年云者不然矣 長生卒後 文敬公金 集與諸門人 合錄平日所問答叅互考證 論爲此書 以作禮家之衡尺 至於文正公宋時烈 其所論尤爲嚴正 有曰若是承重 庶子之子則無論父在與否 皆當無服 非承重者之子則只服本服 三年則甚無謂矣若謂其父當服三年故 代父三年云 爾則有大不然者 凡孫之爲祖父母三年者 是承重故也 今其祖母之妾而己 則其孫豈可亦謂之承重而服三年乎 其義益較然矣 又文純公朴世釆 亦賞著妾祖母承重服當否議 備論古今異同之說 而以不世祭之義爲重 今可考據也······以此爲定 庶乎不悖於古禮(判府事 李畬의 議. 領議政 李濡·判府事 金昌集·徐容泰·右議政 李頤命·中樞府事 尹趾完 皆以畬議爲是)</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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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7해독문4번= {{TagRefT|9}}<blockquote no="02">當服三年說. 臣先師文正公宋浚吉 嘗以妾孫代服事問于 其師文正公金長生有曰 前見答姜博士之敎 妾孫爲袓後 則爲其父所生母無服矣 非爲祖後則爲其祖母當服齋衰三年云云 妾孫之爲祖後者 爲其父所生母雖無服 亦應服承重三年者也 似當依妾子爲其母總而心喪之例爲心喪三年云 則答以雖無服豈可蘧同於平常之人乎 依諸孫朞服之制而若心喪者可也 盖臣師所謂應服承重三年者 非是自己所剏論 只據金長生書所謂爲其祖母當服齊衰三年者爲言 而所問主意則全在 於組後者心喪當否 故長生亦只答心喪之問 而不爲祖後者齊衰三年之義不復舉論矣 此問答書俱載臣師別集 而及至疑禮問解之編次也 臣師所問則削去齊衰三年以上二行 而長生所答則又添入 「妾母不世祭則元無承重之義 應服三年云者不然矣」 二十一字 此則反以應服三年云者爲答 臣師所自創之說而謂之不然也 其增損委折臣雖未詳 而臣師子孫尙行三年之制 則臣師平日未嘗有不當服之語 從可知也 豈以不世祭之義難行於後世 而三年代喪已行國俗故耶 師門所定如此 臣何政容議其問乎(判府事 趙相愚의 議)</blockquote><ref group="a">{{TagBook|[[숙종실록|위와 같음]]}}, 32장하(下)</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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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7해독문5번= 이와 반대로 당복삼년설(當服三年說)에 의하면 첩자라 할지라도 부친에 대하여 조후(祖後)가 되었음으로 기부(其父)의 소생모에 대하여 승중(承重)의 의(義)가 있다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첩자에 위조승중(爲祖承重)의 의(義)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데에 그 견해의 상위(相違)가 있다 하겠다. 그리하여 그 논거를 다 같이 선사(先師)의 교설에 두고 있는데 이 두 가지 설의 연원은 곧 {{TagPerson|[[김장생|김장생(金長生)]]}}에 있고 다만 {{TagPerson|[[김장생|장생]]}}의 같은 문인(門人)으로서의 {{TagPerson|[[송시열]]}}과 {{TagPerson|[[송준길|송준길(宋浚吉)]]}} 양인(兩人)의 견해의 상위(相違)에서 발단한 모양이다. 이제 그 시비곡직(是非曲直)은 잠간 고사(姑捨)하고 당시 득세하여 보인 부당삼년복설(不當三年服說)을 들어보건대 {{TagRefT|10}}그것은 첩모불세제(妾母不世祭)의 원칙에 입각한 것이라 하겠고 그 선구자는 곧 노론의 교장(僥將) {{TagPerson|[[송시열]]}}임에 일즉히 {{TagPerson|[[효종|효종(孝宗)]]}}의 승하에 당하여 그 부왕(父王) {{TagPerson|[[인조]]}}의 계비(繼妃) 조씨(趙氏)의 복(服)할 상(喪)을 기년(朞年)으로 입설한대 비교하여 보면 흥미있는 일이겠다.<ref group="a">졸고 {{TagArticle|[[조선예속의 연구(1)|조선예속(朝鮮禮俗)의 연구(一)]]}}({{TagVolume|[[청구학총 24|청구학총 제24호]]}}) 참조</ref>―기년설에 대하여서는 동종인 {{TagPerson|[[송준길|송준길(宋浚吉)]]}}도 뜻을 같이한 일파였다. 그것은 어떠한 간 {{TagPerson|[[이여|수곡(睡谷) 이여(李畬)]]}}의 계사헌의(癸巳獻議)는 {{TagPerson|[[송시열|우암(尤庵)]]}}의 기년설을 추종한 것이 {{TagBook|[[미호집|미호집(渼湖集)]]}}{{TagRefT|11}} <cite no=“10”>『妾母之祭 只終其子之身而止 尤翁之說甚嚴 肅廟朝睡谷李相公亦引此獻議 其說在集中甚詳』</cite><ref group="a">{{TagPerson|[[김원행|김원행(金元行)]]}} {{TagBook|[[미호집|미호집(渼湖集)]]}} 제4권 답윤녀오조(答尹女五條)</ref>이라 함과 같거니와 대사헌 {{TagPerson|[[권상하|권상하(權尙夏)]]}}의 동의를 얻게 되고 왕의 처단을 얻어 드디어 소효(奏效)하여 '명의이판사의시행(命依李判事議施行)'하기로 결말을 짓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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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7해독문6번= 그러나 오래 전에도 실제로 대복삼년(代服三年) 실시하는 경우도 불선(不尠)하였거니와 이 계사(癸巳) 의결(議決) 이후로 역시 당복삼년설(當服三年說) 의연(依然) 역설한 유생이 허다하였고 그것은 서얼해방운동이 진전함에 따라 더욱 절심한 듯하다. 숙종 44년 6월 17일 별제(別提) {{TagPerson|[[김윤|김윤(金潤)]]}} 등 38인이 상소하여 '庶孫爲所生祖母代父服三年'을 청한 바 누누장문(累累長文)에 걸쳐 하였으니 이에 의하면 요컨대 첩모불세제(妾母不世祭)라 함은 적자가 첩모에 대한 경우를 말한 것이요 서자 자신이 그 소생 조모에 대하여서는 이와 다를 것이라는 것이며 그것은 인정(人情)으로서 마지 못한 것이라는 것이다. 또한 당복(當服) 삼년에 관한 여러 설은 고증(考證)한 바 있거니와 첩자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승조(承祖)의 통(統)으로써 최중(最重)의 삼년복을 능히 할 수 있다는 것을 역설하여 서류(庶類)우대의 제창이 문의(文意)에 창일(漲溢)한 것을 보면 결국 서얼해방운동의 일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야 일부 거유(巨儒)에 있어서는 서첩(庶妾) 우대의 경향이 득세한 듯하니 계사헌의(癸巳獻議) 직후(即後) {{TagPerson|[[김윤|김윤(金潤)]]}}이 기사(其師) {{TagPerson|[[권수암|권수암(權遂庵)]]}}에게 문의함에 {{TagPerson|[[권수암|수암]]}}이 답하여 말하기를 {{TagRefT|12}}<cite no=“11”>「小記所謂妾母不世祭云者 愚窃謂嫡子祭一世而止也 若其所生孫祭其所生祖母 則何可只祭一世 沙溪先生謂祭三代者合於人情矣」</cite><ref group="a">{{TagBook|[[계사|계사(葵史)]]}} 제6권 소게(所揭)</ref>라 하였으며 {{TagPerson|[[이황|퇴계(退溪)]]}}가 {{TagPerson|[[정자중|정자중(鄭子仲)]]}}에게 주는 답서에 말하기를 {{TagRefT|13}}<cite no=“12”>「盖禮旣有妾子爲祖後之交 又喪服小記云妾祔於妾祖姑 萬正淳嘗擧此以問朱子所答 亦以疏義妾母不世祭之說爲未可從 然則庶人只祭考妣只謂閑雜常人耳 且士大夫無後者之承重 亦不應只祭考妣 如今韓明澮奉祀之類 未聞朝廷以祭考妣之結禁之也」</cite><ref group="a">{{TagBook|[[계사|위와 같음]]}}</ref>라 하였음을 보아도 대복삼년설에 대하여 다분히 동정(同情)한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다. 또 {{TagPerson|[[이이|율곡(栗谷)]]}}이 {{TagPerson|[[송익필|구봉(龜峯)]]}}에 대한 답서에는 더구나 서모(庶母)우대의 정신이 약연(躍然)함을 볼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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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7해독문7번= {{TagRefT|14}}<blockquote no="03">祭時婢妾立於婦女之後云者 亦難曉解······庶母亦多般 父若幸待婢而有子者 謂之庶母 則此固賤妾不能處子婦之上矣 若使父於喪室之後 得良女主饋以攝內政 厥父生時已居子婦之上矣 今以父歿之故還抑之使坐子婦之下 則於人情何如哉 父之婢妾則有子者有服 無子者無服矣 若主家之妾則乃貴妾也 勿論有子無子而其家長尙有服 則况子爲父之貴妾豈可以爲無子而無服手 况同爨媿者 著之禮文 恐不可目之以無服也 古人慕親者所愛亦愛之 犬馬尙然 庶母旣往待寢則子不可不愛敬也 今以位次之嫌故 使之塊處一室 不敢出頭 家人相率宴樂而 庶母不得出參 泣欽終日則是乃囚繫也 於人情何如哉 禮固主於別嫌而位次相隔 則非所憂也 若使庶母主此北壁 受諸子之拜則固是于名犯分矣······近世人心薄惡 多視廉母如婢妾者 或有之 現見之矣 吾兄不此之憂而乃憂時俗之推尊庶母 無乃過乎</blockquote><ref group="a">{{TagBook|[[계사|위와 같음]]}}</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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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7해독문8번= 이것은 삼년대복에 관한 논의가 아니라 오히려 일반적인 경우 특히 가족간의 지위와 차례에 관하여 말한 것이거니와 첩의 양천을 엄별하고, 양녀주궤이섭내정(良女主饋以攝內政)의 첩은 곧 '귀첩(貴妾)'이라고까지 하며 이에 대하여서는 자식의 유무를 물론하고 가장(家長)과 적자가 다 같이 복(服)할 것이라는 것이다. 당초에 {{TagPerson|[[이이|율곡]]}}으로 말하면 자기자신이 축첩유자(畜妾有子)하여 선조조(宣祖朝)에 납속허통(納粟許通)의 서류(庶類)해방운동의 선구자였던 것이 바야흐로 자기 첩자(妾子)를 위한 것이라고까지 방새론자(防塞論者)의 비난을 받았을 만큼 개인적 사정에 의하여 서류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 따라서 양첩모(良妾母)를 힘써 우대할 것이라 함은 이상한 일도 아니었다. 하기야 특수한 경우에 따라서는 적처(嫡妻)에 자식이 없고 첩에 자식이 있어 평생 동거함으로써 처첩의 간 기타 전 가족 간에 화합하며 따라서 첩을 격별히 천대치 않은 예도 없지가 않지만 일반으로 말하면 첩의 지위는 언제든지 비참할 만큼 천대를 받은 것이 현실이었다. 그러므로 서류에 대한 동정이 많은 {{TagPerson|[[이이|율곡]]}} 또한 서모의 추존을 예가 아니라고 세인(世人)의 주의를 환기하였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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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8원문1번= {{TagSpage|90}}생각컨대 妾은 이와 같이 低迷한 地位를 벗어나지 못하고 그의 所生은 禁錮防塞되야 不齒人類의 賤待를 免치 못하였음에 不拘하고 有史以來로 妾制 그것은 嚴然한 社會的 實事로서 存續하였음에 人類의 歷史는 決코 順理로만 된 것이 아니란 것을 새삼스러히 느끼게 한다. 이제 畜妾의 基因이 男子專壇의 權勢와 貪色에 있건 擧子繼嗣의 合理的 目的에 있건 姑捨하고 그 根本的 動因으로 말하면 바야흐로 女子 一般의 隸屬的 地位에 있었다는 것을 들어 말하지 않을 수 없다. 婦女의 隸屬은 古代文明民族을 通하야 거의 例外없는 일이였건만 朝鮮에 있어서의 三從은 그中에도 其切한 것이였음을 否認치 못할 것이다. 그리하야 妾制는 곳 그 가장 如實한 顯現이라 하겠다. 일즉부터 朝鮮의 正常한 婚姻{{TagPage|91}}形態가 一夫一婦制이였음은 이미 論及한 바이어니와 그 反面에는 多妻乃至 多妾의 傾向이 있음을 異常히 녁여 그 原因을 女多男少의 特殊事情에 依한 것이라 하야 {{TagRef|1}}「東方之數 天三地八 故女多男少 一男子至畜二三妾 而雖賤婦亦有寡居者 此其驗也」<ref>魚叔檻 婢官雜記卷之三, 東國風俗條</ref>라고 說한 學者도 있다. {{TagRef|2}}果然 朝鮮에 있어서 古來로 女多男少이였든지 그 與否는 速斷키 어려우며 또 어떤 民族에 있어서나 男女의 數의 不均衡이 多妻 乃至 多妾制를 釀致한 것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니 <ref>Westermarck, E. ibid. Vol Ⅱ. P. P. 52-101</ref>그 根本的 原因은 亦是 婦女의 隸屬的 事實에 있는 것이 어느 民族을 勿論하고 거의 通則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舉子繼嗣를 目的하는 이른바 合理的 妾制의 境遇는 잠간 例外로 치고라도 婢妾 또는 妓妾이 곳 有權階級의 勞役奴隷 또는 奢侈 乃至 享樂奴隷로서 發展하고 그것이 곧 女子 人身 賣買의 事實에 發端한 것임을 보면 잘 알 수 있는 일이다. 저 人類 婚姻 形態를 實로 多方面으로 考察한 웨스라맑이 多妻制(妾制를 包含한)의 原因을 들어 {{TagRef|3}}1, 女子의 月經期와 姙娠期에 對한 男子의 忌避. 2, 女子美의 魅力. 3, 男子의 新奇를 조와하는 性質. 4, 男子의 後繼者를 얻으려는 要求. 5, 男子의 富·權力·名譽를 자랑하는 性質. 6, 女子의 勞役의 要求. 7, 女子數의 超過 等<ref>女性의 數가 男性의 數보다 超過한 것을 多妻制의 不可避한 原因으로 볼 수 업다는 學者도 잇다. (Gallichan,W, M Woman under Polygamy. P. 4)</ref>을 말한 것은 勿論 民族의 特殊事情에 依하야 多少 差異가 있을 것이나, 그 根本에는 또한 男權의 專壇的 欲求가 움즉이고 있음을 推察하기에 어렵지 않다. 이에 對하야 엥겔스가 多妾制의 一般的 原因으로서 {{TagRef|4}}1, 母權制의 顚覆(父權制의 成立). 2, 奴隷制의 發生을 들었고 또 구노가 이것을 繼承하야 婦女의 經濟的 隸屬 關係를 明示한 것을 보면<ref>Cunow, H. Zur Geschichte der Ehe und Familie. 服部之總譯, 婚姻及家族の原史にとぅいて.一二四頁</ref> 一層 더 這間의 事情을 알 수 있다. {{TagRef|5}}그렇다고서 이 問題를 全然 唯物史 觀的으로만 생각함에는 畢竟 一面的 考察에 기우러지기 쉬운 일이요<ref>多妻制가 父樓支配와 奴隷制를 基礎로 하는 '歷史的 奢侈生產物'에 不過하다는 것을 主張하는 見解로써 만은 多妻制의 原因을 充分히 다할 수 없을 것이니, 이에 關한 論者가 웨스타맑의 드는 바 恭子의 要求, 勞役 要求 等 二條件을 全然 看過하고 웨스타맑의 論說을 全面的으로 排繫함은 (玉城肇 著 日本家族制度批判 一一五頁 一二〇頁)偏見이라 아니할 수 없을 것이다.</ref> 또한 이러한 多妻制의 一般的 原因論을 그대로 妾制의 原因에 附會하기는 難하겠으나 如何間 婦女의 經濟的 隸屬이 根本的으로 妾制의 原因인 것을 否認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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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8원문2번= {{TagSpage|92-1}}그뿐아니라 朝鮮에 있어서 妾制를 存續케하는 若干의 特殊 事情을 看過할 수 없을 것이다. {{TagRef|6}}그것은 첫재로 婚姻制度의 不備에 因한 것이니 舊來의 婚姻樣式 仲婚婚이여서 主婚者의 意思가 絕對視되고 婚姻 當事者의 意思는 都是 不問에 處함으로써 將次 夫婦 生活에 破絞이 생기는 境遇가 많게 되고 他面으로 離婚이 極端으로 制限되여 있음으로 因하야 <ref>拙稿 李朝時代의 離婚制度(調查月報 六·七月號)參照</ref>드디여 畜妾의 길을 取하게 된다. 다음에는 男女有別의 慣習이 格別하야 出他를 自由롭게 못한대 因한 것이니 例컨대 出官 또는 出嫁할 境遇에 흔히 夫婦 同伴을 하지 않고 妻는 다만 卿家에 在留하야 姑舅를 섬겨야 할 것임으로 萬若 二出他의 期限이 長久하면 畜妾을 하게 쉽게 한다. 또 이 男女 有別의 慣習에 聯闊하야 職業에 對한 封建的 貴賤의 觀念이 甚함으로써 婦女의 對外 活動을 必要로 하는 生業의 境遇에는 正妻로 하여금 이에 當케 하지 못하고 곳 畜妾을 하게 된다. 그리하야 이러한 處置에 나갈 수 밖에 없게 되는 것은 結局 婦女의 隸屬的 地位를 벗어나지 못한 所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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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8원문3번= {{TagSpage|92-2}}그러므로써 婦女의 解放과 經濟的 獨立은 곳 妾制消滅의 根本的인 要因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랍파포트의 論述에 依하건대 {{TagRef|7}}「婦人의 經濟的 隸屬이라는 일은 男子便에 一切의 感情을 없애지 안는 限, 男子로부터 그 行動의 自由를 빼았는다. 婦人의 經濟的 及 社會的 隸屬은 男子에게 俠氣를 이르키게 한다. 男子는 婦人이 男子를 必要로 함을 알고 또 느끼고 있어서 그러치 않으면 견딜 수 없을만한 일을 甘受한다. 같은 論法으로써 婦人의 經濟的 及 社會的 獨立이 增大함에 딸아 男子도 또한 좀 더 自由롭게 좀 더 獨立的으로 될 것은 明瞭하다고 생각된다」<ref>Lapperport. Ph. Looking Forward. 山川菊榮譯, 『社會進化と婦人の地位』二一一頁(改造文庫)</ref>고 하였다. 筆者는 여기에서 婦女의 解放에 關하야 더 말하려고 하지 않는다. 다만 朝鮮에 있어서 이미 그러한 思潮가 擡頭한지 오래인 것을 알뿐이요 女子의 敎育이 向上함에 딸아 그 自由權이 擴大하여 감을 指摘하면 足할 것이다. 그뿐아니라 經濟組{{TagPage|93}}織의 變動에 딸아 妻妾을 兼畜함이 어렵게 되고 大家族 制度 崩壞의 傾向에 딸아 畜妾擧子의 必要性도 減少하게 되며 他方으로 西洋의 個人 主義 思想 特히 基督敎 思想의 影響을 받고 自由 婚姻이 傳播함에 딸아 바야흐로 妾制는 自然 消滅의 必然的 過程에 있으니 그것은 한갓 民事令의 法規에 依하야 妾이 家族 成員의 資格을 喪失하게 됨을 기다릴 것도 없는 것이라 하겠다. (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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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8해독문1번= 생각컨대 첩은 이와 같이 저미(低迷)한 지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그의 소생은 금고방새(禁錮防塞)되어 불치인류(不齒人類)의 천대를 면치 못하였음에 불구하고 유사 이래로 첩제 그것은 엄연한 사회적 실제 사실로서 존속하였음에 인류의 역사는 결코 순리로만 된 것이 아니란 것을 새삼스럽게 느끼게 한다. 이제 축첩의 기인이 남자 전단(專壇)의 권세와 탐색(貪色)에 있건, 거자계사(擧子繼嗣)의 합리적 목적에 있건 고사하고 그 근본적 동인(動因)으로 말하면 바야흐로 여자 일반의 종속적 지위에 있었다는 것을 들어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부녀(婦女)의 종속은 고대문명민족을 통하여 거의 예외 없는 일이었건만 조선에 있어서의 삼종(三從)은 그중에도 그 절심한 것이었음을 부인치 못할 것이다. 그리하야 첩제는 곧 그 가장 사실과 같은 현현이라 하겠다. 일즉부터 조선의 정상적인 혼인형태가 일부일부제(一夫一婦制)였음은 이미 언급한 바이나 그 반면에는 다처(多妻) 내지 다첩(多妾)의 경향이 있음을 이상히 여겨 그 원인을 여다남소(女多男少)의 특수사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 {{TagRefT|1}}「東方之數 天三地八 故女多男少 一男子至畜二三妾 而雖賤婦亦有寡居者 此其驗也」<ref group="a">{{TagPerson|[[어숙함|어숙함(魚叔檻)]]}} {{TagBook|[[비관잡기|비관잡기(婢官雜記)]]}} 권지삼(卷之三), 동국풍속조(東國風俗條)</ref>라고 설명한 학자도 있다. {{TagRefT|2}}과연 조선에 있어서 고래(古來)로 여다남소였든지 그 여부는 속단하기 어렵고 또 어떤 민족에 있어서나 남녀의 수의 불균형이 다처 내지 다첩제를 양치(釀致)한 것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니<ref group="a">{{TagPerson|[[웨스터마크|Westermarck, E.]]}} ibid. Vol Ⅱ. P. P. 52-101</ref> 그 근본적 원인은 역시 부녀의 종속적 사실에 있는 것이 어느 민족을 물론하고 거의 통칙(通則)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거자계사를 목적하는 이른바 합리적 첩제의 경우는 잠깐 예외로 치고라도 비첩(婢妾) 또는 기첩(妓妾)이 곧 유권계급의 노역노예 또는 사치 내지 향락 노예로서 발전하고 그것이 곧 여자 인신 매매의 사실에 발단한 것임을 보면 잘 알 수 있는 일이다. 저 인류 혼인 형태를 실로 다방면으로 고찰한 {{TagPerson|[[웨스터마크]]}}가 다처제(첩제를 포함한)의 원인을 들어 1. 여자의 월경기(月經期)와 임신기에 대한 남자의 기피. 2. 여자미(女子美)의 매력. 3. 남자의 신기(新奇)를 좋아하는 성질. 4. 남자의 후계자를 얻으려는 요구. 5. 남자의 부·권력·명예를 자랑하는 성질. 6. 여자의 노역의 요구. 7. 여자수의 초과 등. {{TagRefT|3}}<ref group="a">여성의 수가 남성의 수보다 초과한 것을 다처제의 불가피한 원인으로 볼 수 없다는 학자도 있다. (Gallichan,W, M Woman under Polygamy. P. 4)</ref>을 말한 것은 물론 민족의 특수사정에 의하여 다소 차이가 있을 것이나, 그 근본에는 또한 남권(男權)의 전단적(專壇的) 욕구가 움직이고 있음을 추측하기에 어렵지 않다. 이에 대하여 {{TagPerson|[[엥겔스]]}}가 다첩제의 일반적 원인으로서 {{TagRefT|4}}1. 모권제(母權制)의 전복 (부권제(父權制)의 성립). 2. 노예제의 발생을 들었고 또 구노가 이것을 계승하여 부녀의 경제적 종속 관계를 명시한 것을 보면<ref group="a">Cunow, H. Zur Geschichte der Ehe und Familie. 服部之總譯, 婚姻及家族の原史にとぅいて.一二四頁</ref> 일층 더 이간(這間)의 사정을 알 수 있다. {{TagRefT|5}}그렇다고서 이 문제를 전연 유물사관적으로만 생각함에는 필경 일면적 고찰에 기울어지기 쉬운 일이요<ref group="a">다처제가 부권 지배와 노예제를 기초로 하는 '역사적 사치생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주장하는 견해로써만은 다처제의 원인을 충분히 다할 수 없을 것이니, 이에 관한 논자가 {{TagPerson|[[웨스터마크]]}}의 드는 바 공자(恭子)의 요구, 노역 요구 등 두 가지 조건을 전연 간과하고 {{TagPerson|[[웨스터마크]]}}의 논설을 전면적으로 배계(排繫)함은 (옥성성(玉城肇) 저 일본가족제도비판 115-120쪽)편견이라 아니할 수 없을 것이다.</ref> 또한 이러한 다처제의 일반적 원인론을 그대로 첩제의 원인에 부회(附會)하기는 어렵겠으나, 어떠한 간 부녀의 경제적 종속이 근본적으로 첩제의 원인인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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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8해독문2번= 그뿐 아니라 조선에 있어서 첩제를 존속케 하는 약간의 특수 사정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TagRefT|6}}그것은 첫째로 혼인제도의 불비(不備)에 의한 것이니, 구래(舊來)의 혼인 양식이 중혼혼(仲婚婚)으로서 주혼자(主婚者)의 의사가 절대시되고, 혼인 당사자의 의사는 도무지 불문에 처함으로써 장차 부부 생활에 파국이 생기는 경우가 많게 되고, 다른 면으로 이혼이 극단으로 제한되어 있음으로 인하여 <ref group="a">졸고 {{TagArticle|[[이조시대의 이혼제도]]}}(조사월보 6·7월호) 참조</ref>드디어 축첩의 길을 취하게 된다. 다음에는 남녀유별의 관습이 각별하여 출타를 자유롭게 못한 데 인한 것이니, 예컨대 출관(出官) 또는 출가할 경우에 흔히 부부 동반을 하지 않고 처(妻)는 다만 경가(卿家)에 재류하여 시부모를 섬겨야 할 것임으로 만약 이출타(二出他)의 기한이 오래 지나면 축첩을 쉽게 하게 한다. 또 이 남녀유별의 관습에 연활(聯闊)하여 직업에 대한 봉건적 귀천의 관념이 심함으로써 부녀의 대외 활동을 필요로 하는 생업의 경우에는 정처(正妻)로 하여금 이에 당하게 하지 못하고 곧 축첩을 하게 된다. 그리하여 이러한 처치에 나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은 결국 부녀의 종속적 지위를 벗어나지 못한 까닭(所致)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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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8해독문3번= 그럼으로써 부녀의 해방과 경제적 독립은 곧 첩제 소멸의 근본적인 요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랍파포트의 논술에 의하건대 {{TagRefT|7}}「부인의 경제적 종속이라는 일은 남자 편에 일절의 감정을 없애지 않는 한, 남자로부터 그 행동의 자유를 빼앗는다. 부인의 경제적 및 사회적 종속은 남자에게 협기(俠氣)를 일으키게 한다. 남자는 부인이 남자를 필요로 함을 알고 또 느끼고 있어서 그렇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만한 일을 감수한다. 같은 논법으로써 부인의 경제적 및 사회적 독립이 증대함에 따라 남자도 또한 좀 더 자유롭게 좀 더 독립적으로 될 것은 명료하다고 생각된다.」<ref group="a">Lapperport. Ph. Looking Forward. 山川菊榮譯, 『社會進化と婦人の地位』 211頁(改造文庫)</ref>고 하였다. 필자는 여기에서 부녀의 해방에 관하여 더 말하려고 하지 않는다. 다만 조선에 있어서 이미 그러한 사조가 대두한 지 오래인 것을 알 뿐이요, 여자의 교육이 향상함에 따라 그 자유권이 확대되어 감을 지적하면 족할 것이다. 그뿐 아니라 경제조직의 변동에 따라 처첩을 겸축(兼畜)함이 어렵게 되고, 대가족 제도 붕괴의 경향에 따라 축첩거자(畜妾擧子)의 필요성도 감소하게 되며, 다른 방면으로 서양의 개인주의 사상, 특히 기독교 사상의 영향을 받고 자유혼인이 전파함에 따라 바야흐로 첩제는 자연 소멸의 필연적 과정에 있으니 그것은 한갓 민사령(民事令)의 법규에 의하여 첩이 가족 성원의 자격을 상실하게 됨을 기다릴 것도 없는 것이라 하겠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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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0일 (수) 22:22 기준 최신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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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첩제사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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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원제목 朝鮮妾制史小考 학술지 진단학보 수록권호 진단학보 11 발행기관 진단학회
저자 김두헌 역자 집필일자 게재연월 1939년12월
시작쪽 043쪽 종료쪽 093쪽 전체쪽 51쪽 연재여부 단독 범주 논문 분야 역사학



항목

차례


해제 목차 본문 데이터 주석




해제





목차







본문


본문1: 一



일부일부혼(一夫一婦婚)은 현하 문명 사회에 있어서 가장 널리 실행되어있는 일반적 혼인 형식일 뿐 아니라 그것이 또한 인류가 가진 바 최고(最高)의 이상적 혼인 형태인 것은 누구나 다 이론(異論)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 이상적 혼인 형태에 이르기까지에 인류는 이미 여러 가지 혼인 양식을 경험하고 왔던 것이다. 인간은 모든 물건을 식료로 삼을 수 있는 '범식자(汎食者)'임과 같이 모든 혼인의 형식 중에서 생활할 수 있는 '범식자'라고 어떤 학자는 말하였거니와 실로 인류의 혼인사는 이러한 사실을 잘 말하고 있다. 현대문주1▶이제 혼인 당사자의 수로 보아서 혼인 관계를 든다면 대체로 단식(單式)과 복식(複式)의 2가지 양식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a 1] 현대문주2▶단식혼은 곧 일부일부혼을 말한 것이겠고 복식혼은 군혼(群婚), 다부일부혼(多夫一婦婚), 일부다부혼(一夫多婦婚) 등의 유형을 말한 것인데 그 분포의 상태는 시대와 민족에 따라서 다른 바가 있다. 원래 혼인의 형태는 가족의 형태에 의존하여 그것과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음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이것에 관하여서는 일즉 부권(父權)가족에 역사적으로 앞선 모권(母權)가족의 존재를 창설한 바호펜인물과 가족의 형태는 5계단을 지나 발전하였다고[a 2] 주장한 모건인물 등이 군혼 내지 난혼을 인류가 가진 바 최초의 혼인 형태라고 제창하였음을 이어 엥겔스인물가 가족제도에 관한 유물사관적 견해를 전개한 이래로 일부일부제는 사유재산의 관념의 성장에 따라 점차 확립된 것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통설로 되어있다. 현대문주3▶그러나 인류의 원시적 혼인형태는 결코 난혼 내지 군혼 형태로써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웨스터마크인물, 그로세 등이 해박한 사실 조사에 의하여 갈파(喝破)하였고 또 근래에는 비엔나 학파(維納學派)의 거장 슈미트인물, 코퍼스인물 등이 문화사적 민속학적 방법에 의하여 혼인의 원시적 형태는 곧 일부일부혼이었던 것이 인간의 자연적 본질에 기본된 것임을 논증하였다.[a 3] 이제 이 상반된 학설의 어느 것이 정당하냐함은 우리의 당면의 문제가 아님으로 여기에 대한 평론은 할애하거니와 무릇 여러 민족이 각자 다른 혼인 형식을 가지고 있음은 마땅히 그 민족의 문명 정도와 특수 사정에 의한 것이라 하겠고 또 어떤 민족에 있어서나 유일한 혼인 양식을 가지고 있다 하기보다 오히려 다양의 혼인 형식이 병존한다는 것이 거반 통례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현대문주4▶다부일부제(多夫一婦制)[a 4]는 서장(西藏)이나 남인도의 일부에서 실행되고 있으나 거기에는 또한 일부일부혼과 일부다부혼(一夫多婦婚)이 병행하고 있다하며 허다히 일부다부혼이 당사(當事)로 되어있는 사회에 있어서도 역시 일부일부혼을 정당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 분포 상태야 어쨌든 이것을 조선에 있어서 보건대 적어도 역사시대 이래로는 군혼이라던가 다부일부혼의 존재를 거의 인증(認證)할 수가 없고 오직 일부일부혼 제도가 일찍 삼한 이래로 정당한 혼인 형태로서 확립하였고 그 변태로서 일부다처제가 병행하여 왔던 것이다. 이제 우리는 이 일부다처제의 한 형태라고 볼 수 있는 첩제(妾制)가 일부일부(一夫一婦)와 어떠한 관계에 있어서 발전하여 왔는가를 고찰하려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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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夫一婦婚은 現下 文明社會에 있어서 가장 널리 實行되여있는 一般的 婚姻 形式일뿐아니라 그것이 또한 人類가 가진바 最高의 理想的 婚姻 形態인 것은 누구나 다 異論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 理想的 婚姻 形態에 이르기까지에 人類는 이미 여러 가지 婚姻 樣式을 經驗하고 왔든 것이다. 人間은 모든 물건을 食料로 삼을 수 있는 '汎食者'임과 같이 모든 婚姻의 形式 中에서 生活할 수 있는 '汎食者'라고 어떤 學者는 말하였거니와 實로 人類의 婚姻史는 이러한 事實을 잘 말하고 있다. 원문주1▶이제 婚姻 當事者의 數로 보아서 婚姻 關係를 든다면 大體로 單式과 複式의 二 樣式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1] 원문주2▶單式婚은 곧 一夫一婦婚을 말한 것이겠고 複式婚은 群婚, 多夫一婦婚, 一夫多婦婚 等의 類型을 말한 것인대 그 分布의 狀態는 時代와 民族에 따라서 다른 바가 있다. 元來 婚姻의 形態는 家族의 形態에 依存하야 그것과 不可分離의 官契에 있음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이것에 關하야서는 일즉 父權家族에 歷史的으로 앞선 母權家族의 存在를 創設▶P44한 바코휀과 家族의 形態는 五階段을 지나 發展하였다고[2] 主張한 몰간 等이 群婚 乃至 亂婚을 人類가 가진 바 最初의 婚姻 形態라고 提唱하였음을 이어 엥겔스가 家族制度에 關한 唯物史觀的 見解를 展開한 以來로 一夫一婦制는 私有財産의 觀念의 成長에 따라 漸次 確立된 것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通說로 되여있다. 원문주3▶그러나 人類의 原始的 婚姻形態는 決코 亂婚 乃至 群婚 形態로써 始作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웨스타말크, 그롯세 等이 該博한 事實調査에 依하야 喝破하였고 또 近來에는 維納學派의 巨匠 슈밋트, 콮펠스 等이 文化史的 民俗學的 方法에 依하야 婚姻의 原始的 形態는 곧 一夫一婦婚이였든 것이 人間의 自然的 本質에 基本된 것임을 論證하였다.[3] 이제 이 相反된 學說의 어느 것이 正當하냐함은 우리의 當面의 問題가 아님으로 여기에 對한 評論은 割愛하거니와 무릇 諸多民族이 各自 다른 婚姻 形式을 가지고 있음은 該民族의 文明程度와 特殊事情에 依한 것이라 하겠고 또 어떤 民族에 있어서나 唯一한 婚姻樣式을 가지고 있다 하기보다 오히려 多樣의 婚姻形式이 並存한다는 것이 거반 通例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例컨대 원문주4▶多夫一婦制[4]는 西藏이나 南印度의 一部에서 實行되고 있으나 거기에는 또한 一夫一婦婚과 一夫多婦婚이 並行하고 있다하며 許多히 一夫多婦婚이 當事로 되여있는 社會에 있어서도 亦是 一夫一婦婚을 正當視하고 있는 것이다. 이 分布 狀態야 어쨋든 이것을 朝鮮에 있어서 보건대 적어도 歷史時代 以來로는 群婚이라던가 多夫一婦婚의 存在를 거이 認證할 수가 없고 오즉 一夫一婦婚制도가 일즉 三韓 以來로 正當한 婚姻 形態로서 確立하였고 그 變態로서 一夫多妻制가 並行하야왔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이 一夫多妻制의 한 形態라고 볼 수 있는 妾制가 一夫一婦와 어떠한 關係에 있어서 發展하여왔는가를 考察하려하는 것이다.
대저 현대문주5▶일부다처제라 하여도 그것에는 몇 가지의 유형이 있다.[a 5] 그중에 가장 원시적인 것은 처(妻)된 다수의 여자가 전연 평등한 지위에 서서 동일한 대우를 받은 경우인데 실제로는 극히 희소한 다처 형태요 오히려 다처 간에는 어떤 순위가 있는 것이 통상이다. 그리하여 그 순위의 정도가 심해저서 그중 일처(一妻)만이 특별히 강하게 부(夫)와 결합하고 따라서 가장 높은 지위를 독점하여 여타 모든 처는 그보다 열등한 지위에 있게 될 때 그것은 거반 일부일처제와 근사(近似)한 형태를 갖추게 된다. 이른바 첩제가 그 형식에 있어서는 분명히 일부다처제이면서 실질에 있어서는 어쨌든지 일부일처제의 일변태(一變態)로서 생기게 된 것은 곧 이러한 까닭이다. 그러나 사회와 시대에 따라서는 처에 대한 첩의 지위가 그다지 심하게 열등치 않은 경우가 있음을 간과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첩제는 이른바 다처제와 구별하기 어려우나 고대 문명 민족에 있어서는 거반 예외없이 존재한 형태이었다.
쪽수▶P44-2大抵 원문주5▶一夫多妻制라 하여도 그것에는 몇가지의 類型이 있다.[5] 그中에 가장 原始的인 것은 妻된 多數의 女子가 全然平▶P45等한 地位에 서서 同一한 待遇를 받은 境遇인대 實際로는 極히 稀少한 多妻形態요 오히려 多妻間에는 어떤 順位가 있는 것이 通常이다. 그리하야 그 順位의 正度가 甚하야저서 그中 一妻만이 特別히 强하게 夫와 結合하고 따라서 가장 높은 地位를 獨占하야 餘他 諸妻는 그보다 劣等한 地位에 있게 될 때 그것은 거반 一夫一妻制와 近似한 形態를 가추우게 된다. 이른바 妾制가 그 形式에 있어서는 分明히 一夫多妻制이면서 實質에 있어서는 어쨋든지 一夫一妻制의 一變態로서 생기게 된 것은 곧 이러한 까닭이다. 그러나 社會와 時代에 따라서는 妻에 對한 妾의 地位가 그다지 甚하게 劣等치 않은 境遇가 있음을 看過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妾制는 이른바 多妻制와 區別하기 難하나 古代 文明 民族에 있어서는 거반 例外없이 存在한 形態이었다.
고대 헤브라이 민족에 있어서는 처첩(妻妾)의 간에 판연한 구별이 있었으나 여러 명의 처 간에는 법률적으로 하등 신분의 상위가 없었고 남자가 취할 수 있는 처의 수에도 특정한 제한이 없어서 영화(榮華)의 왕 솔로몬인물은 칠백의 후비(后妃), 삼백의 빈(嬪)이 있었다는 전설이 있고, 장로들은 4, 5처를 거느리는 것이 보통이었다 한다. 현대문주6▶그러나 점차 개명(開明)함에 따라 예언자(豫言者)와 사회 여론의 반대로 다처제가 점멸하여― 기독교 초창 시대에도 약간 허인(許認)되었으나―11세기 초기에 이르러서 겨우 소멸되었다 한다.[a 6] 현대문주7▶고대 희랍에 있어서는 역사시대 이래로 일부일부제가 확립하였으나 로마 시대에는 정처 외에 전승 포로에 의한 첩이 수다(數多)하였던 것이 『일리아드』서적, 『오디세이』서적에 전하였으며 그 전성 시대에도 사회 여론의 비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축첩의 속(俗)이 성행하였으나 일반으로 첩은 가내(家內) 노예에서 선출된 자요 따라서 첩자(妾子)는 가족의 성원이 되지 못하여 가조신(家祖神)의 제사나 가산 상속에 참여할 권리가 없었던 것이다.[a 7] 고대 로마(羅馬)에 있어서의 일부일부제는 희랍의 그것보다 훨씬 엄격한 것이었으나 축첩제(畜妾制)는 공연히 승인된 제도였다. 현대문주8▶그것은 시초엔 법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한 Concubinatus라는 결합 형식이었는데 사회적 대세에 의하여 점차로 법적 승인을 받게 된 것이였다.[a 8]
쪽수▶P45-2古代 헤부라이 民族에 있어서는 妻妾의 間에 判然한 區別이 있었으나 數妻間에는 法律的으로 何等 身分의 相違가 없었고 男子가 娶할 수 있는 妻의 數에도 特定한 制限이 없어서 榮華의 王 소로몬은 七百의 后妃, 三百의 嬪이 있었다는 傳設이 있고, 長老들은 四, 五妻를 거리는 것이 普通이었다 한다. 원문주6▶그러나 漸次 開明함에 따라 豫言者와 社會輿論의 反對로 多妻制가 漸滅하야― 基督敎 初創時代에도 若干 許認되었으나―十一世紀 初期에 이르러서 겨우 消滅되었다 한다.[6] 원문주7▶古代 希臘에 있어서는 歷史時代 以來로 一夫一婦制가 確立하였으나 호마 時代에는 正妻 外에 戰勝 捕虜에 依한 妾이 數多하였던 것이 『일리야드』, 『오딧세이』에 傳하여있으며 그 全盛時代에도 社會輿論의 非難이 있었음에도 不拘하고 畜妾의 俗이 盛行하였으나 一般으로 妾은 家內 奴隸에서 選出된 者요 따라서 妾子는 家族의 成員이 되지못하야 家祖神의 祭祀나 家産相續에 參與할 權利가 없었던 것이다.[7] 古代羅馬에 있어서의 一夫一婦制는 希臘의 그것보다 훨신 嚴格한 것이었으나 畜妾制는 公然히 承認된 制度이였었다. 원문주8▶그것은 始初엔 法的으로 認定을 받지못한 Concu▶P46binatus라는 結合 型式이였는대 社會的 大勢에 依하야 漸次로 法的 承認을 받게 된 것이였다.[8]
중국의 첩제는 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일찍 주대(周代)에는 계급에 따라 첩수의 제한과 명칭의 차별이 제정되어 천자는 12녀, 제후는 9녀, 대부는 1처 2첩, 사(士)는 1처 첩(天子一娶十二女·諸侯一娶九女·大夫一妻二妾·士一妻一妾)으로써 원칙을 삼고 왕비가 사거(死去)하면 잉(媵)(첩)을 곧 계립케하였다. 민간의 축첩은 공허된 바가 아니었으나 실제상으로 널리 실행되였던 것은 첩이 그 부(夫)를 군(君)이라고 호칭하였음으로 보아서도 잘 알 수 있는 일이다. 이미 예제(禮制)상으로는 첩과 첩자의 상복(喪服) 관계가 명시되었고 법제상으로도 처첩에 관한 법규가 제정되었다. 그러나 제도로서 허인된 축첩의 근본 요구는 대가족제의 본질인 가계 존속을 위한 자식을 얻고자 하는 데 있음으로 정처주의(正妻主義)에 입각한 처첩의 서(序)를 분명히 한 것은 사회 통제상 절실히 필요한 일이었을 것이니 명률(明律)에 제정된 현대문주9▶妻妾失序律[a 9]은 곧 그 현현일 것이다. 그런대 당률(唐律)에 있어서는 첩의 신분에 관한 규정이 없음을 볼진대 당시 첩의 계급적 차별이 그다지 중요시되지 않은 것이었던지 알 수 없으나 청률(淸律)에 있어서는 거반 명률을 그대로 답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첩의 신분의 제한에 관한 조목을 산제(刪除)하였음을 보면 당시에는 사회적 지위 여하를 물론하고 누구든지 축첩이 일반적이었으므로 이것을 전연 방임한 것이 치세 방침상 필요한 것이라고 본 것인지 알 수 없는 것이다. 근래에까지 첩은 곧 가정의 성원으로서 공인되어있었으니 대리원(大理院)기관의 판례에 현대문주10▶「첩은 가족의 일원임으로써 기타가족과 같이 상당한 대우를 받을 것이라」[a 10]하였음을 보아 잘 알 수 있는 일이다. 일본에 있어서는 메이지 13년 형법전(刑法典)의 공포와 함께 축첩제는 말살되였고 메이지 31년 현행 민법 시행 이후 민법상으로도 전연 인정하지 않게 되었으나 그 즉시로 축첩의 사실이 소멸된 것은 아니었다. 최고의 기록으로는 삼국지서적 위지(魏志) 왜인전(倭人傳)에 「其俗 國之大人 皆四五婦 下戶或二三婦 婦不淫 不妬忌」라 하였음에 그것이 다처제였던가 축첩제였던가를 명언(明言)하기 어려우나 기기에 전한 바 천황의 적후(嫡后) 즉 '황부인(皇夫人)(オホキサキ)'에 대한 'キサキ' 또는 'ヒメ', 적처(嫡妻) 즉 '무가히메(牟加比女)(ムカヒメ)'에 대한 '녀(女)', 전처(前妻) 즉 '고나미(古那美)(コナミ)'에 대한 '우하나리(宇波那通)(ウハナリ)'등의 명칭으로써 첩제의 실상을 알 수 있고 왕조시대에는 법제상으로 명료하게 첩을 인정하였다. 현대문주11▶대빈률령(大賓律令)에는 『妻妾二等親』이라고 명시하여 처첩이 거의 동등의 지위에 있었으나 첩의 신분은 점차로 전락되어 에도 시대에 이르러서는 지극히 저열하였던 것이 메이지 유신 정부가 오히려 첩제를 공인하여 처와 첩 2인은 동등한 친족 관계에 있다(妻妾二人等親)는 율(律)을 복고(復古)하였던 것은 신흥 자본주의 세력에 수반한 축첩 성행의 사회 현상을 반영함이었던 것이다.[a 11]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공연한 첩제에서 은연한 첩제로 변환한 것이 그 발전 과정이었다.
쪽수▶P46-2支那의 妾制는 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일즉 周代에는 階級에 따라 妾數의 制限과 名稱의 差別이 制定되야 天子一娶十二女·諸侯一娶九女·大夫一妻二妾·士一妻一妾으로써 原則을 삼고 王妃가 死去하면 媵(妾)을 곧 繼立케하였다. 民間의 畜妾은 公許된 바가 아니였으나 實際上으로 널리 實行되였든 것은 妾이 그 夫를 君이라고 呼稱하였음으로 보아서도 잘 알 수 있는 일이다. 이미 禮制上으로는 妾과 妾子의 喪服關係가 明示되였고 法制上으로도 妻妾에 關한 法規가 制定되였었다. 그러나 제도로서 許認된 畜妾의 根本 要求는 大家族制의 本質인 家系 存續을 爲한 子息을 얻고자 하는 데 있음으로 正妻主義에 立脚한 妻妾의 序를 分明히 한 것은 司會 統制上 切實히 必要한 일이었을 것이니 明律에 制定된 원문주9▶妻妾失序律[9]은 곧 그 顯現일 것이다. 그런대 唐律에 있어서는 妾의 身分에 關한 規定이 없음을 볼진대 當時 妾의 階級的 差別이 그다지 重要視되지 않은 것이였든지 알 수 없으나 淸律에 있어서는 거반 明律을 그대로 踏襲하였음에도 不拘하고 特히 妾의 身分의 制限에 關한 條目을 刪除하였음을 보면 當時에는 社會的 地位 如何를 勿論하고 누구던지 畜妾이 一般的이였음으로 이것을 全然 放任한 것이 治世 方針上 必要한 것이라고 본 것인지 알 수 없는 것이다. 近來에까지 妾은 곧 假定의 成員으로서 公認되여있었으니 大理院의 判例에 원문주10▶「妾은 家族의 一員임으로써 其他家族과 같이 相當한 待遇를 받을 것이라」[10]하였음을 보아 잘 알 수 있는 일이다. 日本에 있어서는 明治十三年刑法典의 公布와 함께 畜妾制는 抹殺되였고 明治三十一年 現行 民法 施行 以後 民法上으로도 全然 認定하지 않게 되였으나 그 即時로 畜妾의 事實이 消滅된 것은 아니였다. 最古의 記錄으로는 三國志 魏志 倭人傳에 「其俗 國之大人 皆四五婦 下戶或二三婦 婦不淫 不妬忌」라 하였음에 그것이 多妻制이였든가 畜妾制이였든가를 明言하기 難하나 記紀에 傳한바 天皇의 嫡后 即 皇夫人(オホキサキ)에 對한 'キサ▶P47キ' 또는 'ヒメ', 嫡妻 即 牟加比女(ムカヒメ)에 對한 '女', 前妻 即 古那美(コナミ)에 對한 '宇波那通(ウハナリ)' 等의 名稱으로써 妾制의 實狀을 알 수 있고 王朝時代에는 法制上으로 明瞭하게 妾을 認定하였다. 원문주11▶大賓律令에는 『妻妾二等親』이라고 明示하야 妻妾이 거이 同等의 地位에 있었으나 妾의 身分은 漸次로 轉落되야 德川時代에 이르러서는 至極히 低劣하였던 것이 明治維新政府가 오히려 妾制를 公認하야 妻妾二人等親의 律을 復古하였던 것은 新興 資本主義 勢力에 隨伴한 畜妾 盛行의 社會 現象을 反映함이였든 것이다.[11] 그러나 全體的으로 보면 公然한 妾制에서 隱然한 妾制로 變還한 것이 그 發展 過程이였다.



































본문2: 二



현대문주1▶조선에 있어서는 일찍 삼한시대에 부가장권(父家長權) 가족제의 확립과 함께 일부일처제가 정상적인 혼인 형식이었던 것은 이미 논급한 바 있거니와 다른 방면으로 또한 일부다처제 내지 축첩제가 병행되었던 것을 문헌상으로 잘 알 수 있는 것이다.[a 12] 고대 조선의 속에 『沃沮國小 追於大國之間 遂臣屬句麗 (略) 又送其美女 以為婢妾 遇之如奴僕』현대문주2▶ [a 13]이라 하였으니, 부락 상호 간의 투쟁의 산물로서 비첩(婢妾)이 성행하였던 것을 알 수 있고 고구려 대무신왕(大武神王)인물(大武神王) 15년 춘삼월에는 대신구도(大臣仇都), 속구(速苟), 분구(焚求) 등 3인이 죄를 얻어 서인(庶人)이 됨에 현대문주3▶『資貪鄙 奪人妻妾·牛馬·財貨 恣其所欲』[a 14]이라는 기록을 보면 부락 내에 있어서도 권세에 의하여 처첩을 약탈하였던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다. 또 고구려의 속에 현대문주4▶『無牢獄 有罪 諸加評議 便殺之 沒入妻子爲奴婢』[a 15]라 하였고 백제의 속에 현대문주5▶『婦人犯姦者 入夫爲婢』[a 16]라 하였으니 범죄자의 처녀 또는 범간녀(犯姦者) 등이 강제적으로 노비가 된 것을 전한 것이나 이러한 경우에는 대개 비첩(婢妾)으로 되고 말았던 것이 아닌가 한다. 대저 이러한 사실은 원시적 공산태(共産態)의 붕괴와 사유재산의 출현에 따라서 생긴 사회 경제 발전 과정의 필연적 산물이라고 할 수 있으니 부녀(婦女)가 전패(戰敗)의 결과로서 정복자의 비첩(婢妾)이 된다든가 가족의 범죄로 인하여 노비가 된다든가 또는 부권(富權) 계급에 매각된다던가 하여 거반 재산시된 것은 여러 민족의 고대사회에 널리 볼 수 있는 현상이다. 그리하여 그것은 부녀의 저열한 지위가 결정적으로 된 최초의 단계를 이루었던 것이다.
쪽수▶P48
원문주1▶朝鮮에 있어서는 일즉 三韓時代에 父家長權家族制의 確立과 함께 一夫一妻制가 正常한 婚姻 形式이였든 것은 이미 論及한 바 있거니와 他方으로 또한 一夫多妻制 乃至 蓄妾制가 並行되였던 것을 文獻上으로 잘 알 수 있는 것이다.[12] 古代 朝鮮▶P49-1의 俗에 『沃沮國小 追於大國之間 遂臣屬句麗 (略) 又送其美女 以為婢妾 遇之如奴僕』원문주2▶[13]이라 하였으니, 部落 相互間의 鬪爭의 産物로서 婢妾이 盛行하였든 것을 알 수 있고 高句麗大武神王十五年春三月에는 大臣仇都, 速苟, 焚求等三人이 罪를 어더 庶人이 됨에 원문주3▶『資貪鄙 奪人妻妾·牛馬·財貨 恣其所欲』[14]이라는 記錄을 보면 部落內에 있어서도 權勢에 依하야 妻妾을 掠奪하였던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다. 또 高句麗의 俗에 원문주4▶『無牢獄 有罪 諸加評議 便殺之 沒入妻子爲奴婢』[15]라 하였고 百濟의 俗에 원문주5▶『婦人犯姦者 入夫爲婢』[16]라 하였으니 犯罪者의 妻女 또는 犯姦女 等이 强制的으로 奴婢가 된 것을 傳한 것이나 이러한 境遇에는 大蓋 婢妾으로 되고마렀던 것이 아닌가 한다. 大抵 이렇한 事實은 原始的 共産態의 崩壞와 私有財産의 出現에 따라서 생긴 社會 經濟 發展 過程의 必然的 産物이라고 할 수 있으니 婦女가 戰敗의 結果로서 征服者의 婢妾이 된다던가 家族의 犯罪로 因하야 奴婢가 된다던가 또는 富權 階級에 賣却된다던가 하야 거반 財産視된 것은 諸多民族의 古代社會에 널리 볼 수 있는 現象이다. 그리하야 그것은 婦女의 低劣한 地位가 決定的으로 된 最初의 段階를 이루었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지나 생긴 첩은 점차로 발전하여 귀족군(貴族群)에게 이른바 사치 노예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 신라의 왕족 간에 엄재(嚴在)하였던 골품제에 의하면 현대문주6▶「王族爲第一骨 妻亦其族, 生子皆爲第一骨 不娶第二骨女 雖娶常爲妾媵」[a 17]이라 하였으니 계급적 내혼제(內婚制)가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처첩의 지위는 상당한 차등이 있었을 것이나 그들 첩을 왕비와 함께 왕후귀족의 연석에 참렬(參列)하였던 모양이다. 천성(天成) 2년(A. D 927) 정해(丁亥)9월 백제 견훤인물의 침략을 당하여 망국의 길을 재촉한 신라의 경애왕(景哀王)인물이 비빈종척(妃嬪宗戚)으로 더불어 포석정에 연유(宴遊)하다가 불의의 습격을 당한 것은 이미 저명한 사실이거니와 그 기록의 일단에 현대문주7▶「不覺兵至 倉卒不知所爲 王與妃奔入後宮 宗戚及公卿大夫士女四散奔走 爲賊所虜 無貴賤匍匐乞爲奴婢 萱縱兵摽掠公私財物 入處王宫 乃命左右索王 王與妃妾数人匿在後宮 拘致軍中 逼令王自進校勘 而強淫王妃 縱其下亂其嬪妾」[a 18]이라함을 보면 전승(戰勝)에 의한 처첩의 약탈의 경로를 엿볼 수 있다. 또 견훤인물의 처첩이 수다(數多)하였던 것은 현대문주8▶「萱多妻妾 有子十餘人」[a 19]의 기록으로써 알 수 있고 견훤인물의 부 아자개(阿慈个)인물 「慈之一妻上院夫人 第二妻南院夫人 生五子一女」라 하였다. 고구려 유리왕(琉璃王)인물이 즉위 3년 동(冬) 시월에 왕비 송(松)씨가 훙(薨)하자 계실(繼室)로서 다시 두 명의 여자와 혼인(更娶二女)하였는데 그 기록에 현대문주9▶「一曰禾姬鶻川人之女也 一曰雉姬漢人之女也 二女爭寵 不相和 王於涼谷東西二宮 各置之 後王田於箕山 七日不還 二女爭闘 禾姬罵雉姬曰 汝漢家婢妾 何無禮之甚乎 雉姬慙恨亡歸 王聞之䇿馬追之 雉姬怒不還」[a 20]이라 하였음을 보면 후취(後娶)한 두 명의 처(妻) 간에 지위의 차등이 있었을 듯하나 상호 질투가 심하였던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신라 문무왕(文武王)인물 시대에 왕의 서제(庶弟) 차득공(車得公)인물이 치의(緇衣)를 입고 비파를 들고 마치 거사(居士)의 차림으로 지방을 순행한 일이 있었더니 주사(州使) 안길(安吉)인물이 공(公)의 사람됨이 수상함을 보고 그의 집에 환대를 하고 밤에 이르자 안길이 처첩 삼인을 불러 말하되 오늘밤 이 거사에게 시숙(侍宿)을 하는 자는 종신해로를 맺게 하리라 하였더니 현대문주10▶그 두 명의 처는 「寧不並居언정 何以於人同宿이리요」하여 부응하였고 그 한 명의 처는 「公若許면 終身並居하리다」하고 명을 이어 공에 따르었으니 빈객을 환대하는데 일종 기이한 풍속이 있었음을 알 수 있거니와 안길의 처첩 3인 중에 첩은 아무 말이 없고 오히려 두 명의 처만이 가부의 답이 있으니 그 처첩 내지 두 명의 처 간에 어느 정도의 신분상 차등이 있었던가를 잘 알 수 없는 일이다.[a 21] 그러나 그 당시 축첩이란 것을 대체로 부당하게 보았던 것은 일부일부혼(一夫一婦婚)의 확립에 따라서 필연한 요구가 아니면 안되었을 것이다. 이제 그 실례를 신라의 귀족 최항(崔伉)인물의 전기에서 또 볼 수 있다.
쪽수▶P49-2이러한 過程을 지나 생긴 妾은 漸次로 發展하야 貴族群에게 이른바 奢侈 奴隸의 役割을 하게 되였다. 新羅의 王族 間에 嚴在하였던 骨品制에 依하면 원문주6▶「王族爲第一骨 妻亦其族, 生子皆爲第一骨 不娶第二骨女 雖娶常爲妾媵」[17]이라하였으니 階級的 內婚制가 存在하였음을 알 수 있고 따라서 妻妾의 地位는 相當한 差等이 있었을 것이나 그들 妾을 王妃와 함께 王侯貴族의 宴席에 參列하였든 模樣이다. 天成二年(A. D 927)丁亥九月 百濟 甄萱의 侵略을 當하야 亡國의 길을 재촉한 新羅의 景哀王이 妃嬪宗戚으로 더부러 鮑石亭에 宴遊하다가 不意의 襲擊을 當한 것은 이미 著名한 史實이거니와 그 記錄의 一端에 원문주7▶「不覺兵至 倉卒不知所爲 王與妃奔入後宮 宗戚及公卿大夫士女四散奔走 爲賊所虜 無貴賤匍匐乞爲奴▶P50-1婢 萱縱兵摽掠公私財物 入處王宫 乃命左右索王 王與妃妾数人匿在後宮 拘致軍中 逼令王自進校勘 而強淫王妃 縱其下亂其嬪妾」[18]이라함을 보면 戰勝에 依한 妻妾의 掠奪의 經路를 엿볼 수 있다. 또 甄萱의 妻妾이 數多하였든 것은 원문주8▶「萱多妻妾 有子十餘人」[19]의 記錄으로써 알 수 있고 甄萱의 父 阿慈个 「慈之一妻上院夫人 第二妻南院夫人 生五子一女」라 하였다. 高句麗 琉璃王이 卽位三年冬十月에 王妃 松氏가 薨하자 繼室로서 更娶二女하였는대 그 記錄에 원문주9▶「一曰禾姬鶻川人之女也 一曰雉姬漢人之女也 二女爭寵 不相和 王於涼谷東西二宮 各置之 後王田於箕山 七日不還 二女爭闘 禾姬罵雉姬曰 汝漢家婢妾 何無禮之甚乎 雉姬慙恨亡歸 王聞之䇿馬追之 雉姬怒不還」[20]이라 하였음을 보면 後娶한 二妻의 間에 地位의 差等이 있었을 듯하나 相互嫉妬가 甚하였던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다. 新羅 文武王 時代에 王의 庶弟 車得公이 緇衣를 입고 琵琶를 들고 마치 居士의 차림으로 地方을 巡行한 일이 있었더니 州使 安吉이 公의 爲人이 殊常함을 보고 그의 집에 歡待을 하고 至夜에 安吉이 妻妾三人을 불러 말하되 今夜이 居士에게 侍宿을 하는 者는 終身偕老를 맺게 하리라 하였더니 원문주10▶그 二妻는 「寧不並居언정 何以於人同宿이리요」하야 不應하였고 그 一妻는 「公若許면 終身並居하리다」하고 命을 이어 公에 從하였으니 賓客을 歡待하는대 一種奇異한 風俗이 있었음을 알 수 있거니와 安吉의 妻妾三人中에 妾은 아무 말이 없고 오히려 二妻만이 可否의 答이 있으니 그 妻妾乃至二妻의 間에 어느 程度의 身分上 差等이 있었던가를 잘 알 수 없는 일이다.[21] 그러나 그 當時 畜妾이란 것을 大體로 不當視하였던 것은 一夫一婦婚의 確立에 따라서 必然한 要求가 아니면 안되였을 것이다. 이제 그 實例를 新羅의 貴族 崔伉의 傳記에서 또 볼 수 있다.
현대문주11▶

新羅崔伉字石南 有愛妾 父母禁之 不得見數月 伉暴死 經八日 夜中伉往妾家 妾不知其死也 顚喜迎接 伉首揷石枏枝 分與妾曰 父母許與汝同居 故來耳 遂與妾還到其家 伉踰垣而入 夜將曉 久無消息 家人出見之 問來由 妾具說 家人曰伉死八日 今日欲葬 何說怪事 妾曰良人與我分揷石枏枝 可以此爲驗 於是開棺視之 屍首揷石枏 露濕衣裳 履已穿矣 妾知其死 痛哭欲絶 伉乃還蘇 偕老二十年而終

[a 22]
쪽수▶P50-2원문주11▶

新羅崔伉字石南 有愛妾 父母禁之 不得見數月 伉暴死 經八日 夜中伉往妾家 妾不知其死也 顚喜迎接 伉首揷石枏枝 分與妾曰 父母許與汝同居 故來耳 遂與妾還到其家 伉踰垣而入 夜將曉 久無消息 家人出見之 問來由 妾具說 家人▶P51-1曰伉死八日 今日欲葬 何說怪事 妾曰良人與我分揷石枏枝 可以此爲驗 於是開棺視之 屍首揷石枏 露濕衣裳 履已穿矣 妾知其死 痛哭欲絶 伉乃還蘇 偕老二十年而終

[22]
이것은 물론 한 개의 설화에 불과한 것이나 당시부터 첩을 두는 것이 불미(不美)하다는 일반 관념을 전한 바 있고 또 첩이란 것은 처첩 동거 형식뿐 아니라 별거의 유형이 있었던 것을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고 보면 첩은 이에 노역 노예로서의 비첩이 아니라 향락 노영(奴穎)로서의 애첩의 역할을 한 것이었다.
쪽수▶P51-2이것은 勿論 한 개의 說話에 不過한 것이나 當時보터 作妾의 不美하다는 一船觀念을 傳한 바 있고 또 妾이란 것은 妻妾同居形式뿐 아니라 別居의 類型이 있었던 것을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고 보면 妾은 이에 勞役 奴隸로서의 婢妾이 아니라 享樂 奴穎로서의 愛妾의 役割을 한 것이였다.






































본문3: 三



고려조에 이르러서도 왕후귀족(王侯貴族)을 비롯하여 벌족부가(閥族富家)의 간에 처첩병축(妻妾並畜)의 습속이 성행하였던 것이 사실에 역연(歷然)하니 즉 현대문주1▶「高麗官府有媵 國官有妾 民庶之妻 雜役之婢 服飾相類 富家娶妻三四人 小不相合輒離居 產子居別室」[a 23]이라는 기록으로써 그 실상을 잘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더구나 역대의 왕은 그 과반이 다처제를 지속하였고 정배(正配)의 외에는 이것을 '내직(內職)'이라고 명칭하였다―시대에 따라서 그 명칭은 여러 가지로 개변(改變)하였지만 고려사서적에 의하면 현대문주2▶「高麗之制 王母稱王太后 妾稱夫人 貴妃·淑妃·德妃·賢妃 是爲夫人秩並正一品 自餘尙宮·尙寢·尙食·尙針皆有員次 靖宗以後或稱宮主或稱院主或稱翁主 改復不常未可詳也」[a 24]라 하였으니 부인(夫人) 이하는 모두 이것을 내직이라는 칭호로써 통용하였던 모양이다. 물론 내직이라고 표시하여 있을 만큼 어떤 직무를 맡었을 것이나 그것이 끝 정배 이외의 첩천(妾賤)인 것이 틀림없을 것이다. 이 내직의 제도는 국초에 아무런 정제(定制)가 없고 현대문주3▶「后妃而下以某院·某宮夫人爲號」[a 25]라 하는 데 비롯하여 점차로 변속(變速)의 경로를 밟아오다가 여말(麗末) 공양왕(恭讓王)인물 시(時)에 도평의사사의 상언(上言)에 의하여 그 질서를 명료히 하려고 노력하였다.
쪽수▶P52
高麗朝에 이르러서도 王侯貴族을 비롯하야 閥族富家의 間에 妻妾並畜의 習俗이 盛行하였던 것이 史實에 歷然하니 卽 원문주1▶「高麗官府有媵 國官有妾 民庶之妻 雜役之婢 服飾相類 富家娶妻三四人 小不相合輒離居 產子居別室」[23]이라는 記錄으로써 그 實狀을 잘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더구나 歷代의 王은 그 過半이 多妻制를 持續하였고 正配의 外에는 이것을 '內職'이라고 名稱하였다―時代에 따라서 그 名稱은 여러가지로 改變하였지만 高麗史에 依하면 원문주2▶「高麗之制 王母稱王太后 妾稱夫人 貴妃·淑妃·德妃·賢妃 是爲夫人秩並正一品 自餘尙宮·尙寢·尙食·尙針皆有員次 靖宗以後或稱宮主或稱院主或稱翁主 改復不常未可詳也」[24]라 하였으니 夫人 以下는 모다 이것을 內職이라는 稱號로써 通用하였든 模樣이다. 勿論 內職이라고 表示하여있을만큼 어떤 職務를 맡었을 것이나 그것이 끝 正配 以外의 妾賤인 것이 틀임없을 것이다. 이 內職의 制度는 國初에 아무런 定制가 없고 원문주3▶「后妃而下以某院·某宮夫人爲號」[25]라하는대 비롯하야 漸次로 變速의 經路를 밟아오다가 麗末 恭讓王 時에 都評議使司의 上言에 依하야 그 秩序를 明瞭히 하려고 努力하였다.
현대문주4▶

恭讓王三年八月都評議使司上言 自古天子之配爲后 諸侯之配爲妃⋯我國家 近代以來 紀綱陵夷 不循禮制 后妃·翁主·宅主之稱 或出時君之所欲 或因權勢之私情 皆失其義 至於臣僚妻室之封祖宗之贈 皆無定制 願自今定以王之正配稱妃 冊授金印 世子正配稱嬪 冊授銀印⋯文武一品正妻封小國夫人 二品正妻封大郡夫人⋯凡婦人須自室女爲人正妻者得封 父無官嫡母無子而次妻之子 有官者許封嫡母 其次妻雖不得因夫受封 所生之子有官者 當從母以子貴之例受封⋯從之

[a 26]
원문주4▶

恭讓王三年八月都評議使司上言 自古天子之配爲后 諸侯之配爲妃⋯我國家 近代以來 紀綱陵夷 不循禮制 后妃·翁主·宅主之稱 或出時君之所欲 或因權勢之私情 皆失其義 至於臣僚妻室之封祖宗之贈 皆無定制 願自今定以王之正配稱妃 冊授金印 世子正配稱嬪 冊授銀印⋯文武一品正妻封小國夫人 二品正妻封大郡夫人⋯凡婦人須自室女爲人正妻者得封 父無官嫡母無子而次妻之子 有官者許封嫡母 其次妻雖不得因夫受封 所生之子有官者 當從母以子貴之例受▶P53-1封⋯從之

[26]
이에 의하면 문무고관에 정처(正妻) 차처(次妻)가 있고 그것은 곧 상속 상 적서(嫡庶)와 불가분리의 관계가 있었으리라고 생각된다. 이 차처와 정처 외에 있었을 첩과의 간에 신분상 어느 정도의 차별이 있었던가는 불명하나 첩이란 것이 그다지 저열한 지위가 아니었던 것이라 추측할 수 있을 만큼 일반적 제도였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일반민 간에 있어서도 첩은 처와 다 같이 천거(擅去) 또는 개가(改嫁)함을 법으로 금하였으니 현대문주5▶「妻擅去徒二年 改嫁,流二千里 妾擅去徒一年 改嫁二年半 娶者同罪 不知有夫 不坐」[a 27]이라는 형률에 의하면 첩은 영속적 결합의 관계였던 것이 명료하다. 현대문주6▶고려사서적 열전에 의하면 다처다첩(多妻多妾)의 기록이 자못 파다하여 이것을 매거(枚擧)하기 어려우나 이제 그 2, 3의 실례를 거시(擧示)하여 보건대[a 28] 우왕의 시대에 지대연인물은 항오(行伍)에서 입신하여 드디어 재보(宰輔)가 되었는데 그 희첩(姬妾)이 거의 삼십인에 달하였다 (혹운(或云) 첩12인 기자익겸첩(其子益謙妾) 7인)하였고 고종(高宗)인물 연간에 최충헌인물은 처음 상장군(上將軍) 송청(宋淸)인물의 녀(女)를 취한 후 대장군 손홍윤(孫洪胤)인물을 살해하여 기처(其妻) 임(任) 씨를 취하고 또 강종(康宗)인물의 서녀(庶女) 왕(王) 씨를 취하여 각각 수성택주(綏成宅主)(임씨) 정화택주(靜和宅主)(왕씨)에 봉(封)하였는데 이윽고 이지영(李至榮)인물의 기첩(妓妾) 자운선(紫雲仙)인물지영인물의 사후에 희첩으로 삼었었다. 또 여말 공민왕(恭愍王)인물 시대에 재상 김원명(金元命)인물은 찬성(贊成) 이구수(李龜壽)인물문혈(刎蝢)인물의 교우였는데 어느 날 구수인물원명인물의 집을 지나자 주연(酒宴)을 베풀어 그의 처첩으로 하여금 동석하게 함에 원명인물의 축첩함을 구수(龜壽)인물 분개하여 「君爲相 家不齊, 何以正國」고 하며 그의 첩을 질하(叱下)하여 마시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고 하니 그것은 한갓 향락을 목적한 축첩의 속을 부당하게 보았던 것이 당시 사대부를 비롯하여 일반의 부부관이였던 것임을 전한 것이라 하겠다. 그런대 충렬왕(忠烈王)인물 시대에 오히려 축첩을 장려함과 같은 기록이 전하여 있으니 즉 대부경(大付卿) 박유(朴褕)인물의 상소의 일단에 이러하다.
쪽수▶P53-2이에 依하면 文武高官에 正妻 次妻가 있고 그것은 곧 相續 上 嫡庶와 不可分離의 關係가 있었으리라고 생각된다. 이 次妻와 正妻外에 있었을 妾과의 間에 身分 上어느 程度의 差別이 있었던가는 不明하나 妾이란 것이 그다지 低劣란 地位가 아니였든 것이라 推測할 수 있을만큼 一般的 制度이였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一般民間에 있어서도 妾은 妻와 다같이 擅去 또는 改嫁함을 法禁하였으니 원문주5▶「妻擅去徒二年 改嫁,流二千里 妾擅去徒一年 改嫁二年半 娶者同罪 不知有夫 不坐」[27]이라는 刑律에 依하면 妾은 永續的 結合의 關係이였든 것이 明瞭하다. 원문주6▶麗史列傳에 依하면 多妻多妾의 記錄이 자못 頗多하야 이것을 枚擧하기 難하나 이제 그 二三의 實例을 擧示하여 보건대[28] 禑王의 世에 池大淵은 行伍에서 立身하야 드듸어 宰輔가 되였는데 그 姬妾이 거이 三十人에 達하였다(或云妾十二人其子益謙妾七人)하였고 高宗年間에 崔忠獻은 처음 上將軍宋淸의 女를 娶한 後 大將軍孫洪胤을 殺害하야 其妻任氏를 娶하고 또 康宗의 庶女王氏를 娶하야 各各 綏成宅主(任氏) 靜和宅主(王氏)에 封하였는대 이윽고 李至榮의 妓妾 紫雲仙을 至榮의 死後에 姬妾으로 삼었었다. 또 麗末 恭愍王 時에 宰相 金相命은 贊成 李龜壽와 刎蝢의 交友이였었는대 어느날 龜壽가 元命의 家를 지나자 酒宴을 베푸러 그의 妻妾으로 하여금 同席케 하매 元命의 畜妾함을 龜壽 憤慨하야 「君爲相 家不齊, 何以正國」고 하며 그의 妾을 叱下하야 不飮而去하였다하니 그것은 한갓 享樂을 目的한 畜妾의 俗을 不當視한 것이 當時 士大夫를 비롯하야 一般의 夫婦觀이였던 것임을 傳한 것이라 하겠다. 그런대 忠烈王 時에 오히려 畜妾을 奬勵함과 같은 記錄이 傳하야있으니 即 大付卿 朴褕의 上疏의 一端에 이러하다.
현대문주7▶

我國本男少女多 今尊卑皆止一妻 無子者亦不敢畜妾 異國人之來者 則娶無定限 恐人物皆將北流 請大小臣僚 娶庶妻隨品降殺 以至庶人得娶一妻一妾 其庶妻所生者 亦得比適子從仕 如是則怨曠以消 戶口以增矣

[a 29]
쪽수▶P53-3원문주7▶

我國本男少女多 今尊卑皆止一妻 無子者亦不敢畜妾 異國人之來者 則娶無定限 恐人物皆將北流 請大小臣僚 娶庶妻▶P54-1隨品降殺 以至庶人得娶一妻一妾 其庶妻所生者 亦得比適子從仕 如是則怨曠以消 戶口以增矣

[29]
이것은 당시 원에 대한 공녀(貢女)의 폐단을 논파하고 부녀(婦女)의 북류(北流)를 방지하려는 사회정책 상의 헌의(獻議)였을만큼 그 술사(述辭)에 수식(修飾)이 있음을 고려하여 「婦女聞之 莫不怨懼 會 燈夕 褕扈駕行 有一嫗指之曰 請畜庶妻者 彼老乞兒也 聞者傳相指之 巷陌之閒 紅指如束 時宰相有畏其室者 寢其議不行」이라 하였음을 보건대 부녀 북류 방지책으로서의 축서처첩(畜庶妻妾) 장려론이 결국 아무런 주효(奏効)를 얻지 못하고만 것은 일반으로 당시에 다축서처(多畜庶妻)의 제도를 필요로 삼은 견해가 조정에서 다소 논의가 되었으리라 싶은 것은 인접의 대국가고(大國家古)에 대하려는 고려의 그럴듯한 국책인 듯도 하거니와 충렬조에 그것이 곧 왕의 정견(政見)이었던 것을 전한 기록이 있다. 즉 대장군 김혼(金琿)인물이 상장군 김문비(金文庇)인물의 집에서 위기(圍碁)의 노름을 하던 중 문비(文庇)인물의 처 박(朴)씨가 혼(琿)인물의 위례(偉猊)에 연정을 기울이게 되고 인물도 또한 박(朴) 씨의 뜻을 짐작한지 오래 지나지 않아 문비(文庇)인물가 세상을 떠나고 또 혼(琿)인물의 처가 세상을 떠났으므로 마침내 두 사람이 정을 통하고만 사안에 대하여 감찰이 그 비례(非禮)를 규탄하게까지 되었음에 마지 못하여 혼(琿)인물을 해도(海島)에 유배하고 박(朴)을 곧 죽유(竹由)로 돌아가게 하였는데 현대문주8▶「初王以戶口日耗 令士民皆畜庶妻 庶妻乃良家女也 其子孫許通仕路 若不顧信義 棄舊從新者 隨卽罪之 所司方議施行 及琿犯禮遂寢」[a 30]이라함에 보아서 알다시피 신의를 불고(不顧)하고 이합(離合)을 함부로 할 경우에는 처벌을 엄히 하였던 것이 당시의 정황이었음을 알 수 있으나 이와 같이 병축서처(並畜庶妻)를 공인함은 곧 인구 증식 정책 상의 까닭이었다 하겠다.
쪽수▶P54-2이것은 當時 元에 對한 貢女의 弊端을 論破하고 婦女의 北流를 防止하려는 社會政策 上의 獻議이였을만큼 그 述辭에 修飾이 있음을 考慮하야 「婦女聞之 莫不怨懼 會 燈夕 褕扈駕行 有一嫗指之曰 請畜庶妻者 彼老乞兒也 聞者傳相指之 巷陌之閒 紅指如束 時宰相有畏其室者 寢其議不行」이라 하였음을 보건대 婦女北流防止策으로서의 畜庶妻妾奬勵論이 結局 아무런 奏効를 얻지 못하고만 것은 一般으로 當時에 多畜庶妻의 制를 必要로 삼은 見解가 朝廷에서 多少 論議가 되였었으리라 싶은 것은 隣接의 大國家古에 對하려는 高麗의 그럴듯한 國策인 듯도 하거니와 忠烈朝에 그것이 곧 王의 政見이였든 것을 傳한 記錄이 있다. 卽 大將軍 金琿이 上將軍 金文庇의 집에서 圍碁의 노름을 하던 中 文庇의 妻 朴氏가 琿의 偉猊에 戀情을 기울니게 되고 琿도 또한 朴氏의 뜻을 짐작한지 未久에 文庇死하고 또 琿의 妻가 死하였음으로 마츰내 兩人이 情을 通하고만 事案에 對하야 監察이 그 非禮를 糾彈하게까지 되였었음에 마지못하야 琿을 海島에 流配하고 朴을 곧 竹由로 도라가게 하였는데 원문주8▶「初王以戶口日耗 令士民皆畜庶妻 庶妻乃良家女也 其子孫許通仕路 若不顧信義 棄舊從新者 隨卽罪之 所司方議施行 及琿犯禮遂寢」[30]이라함에 보아서 아다싶이 信義를 不顧하고 離合을 함부로 할 境遇에는 處罰을 嚴히 하였던 것이 當時의 情況이었음을 알 수 있으나 이와 같이 並畜庶妻를 公認함은 곧 人口增殖政策 上의 所以이었다 하겠다.
이와 같이 고려시대에는 다처제와 축첩제가 병행하고 첩의 지위는 처의 그것의 비하야 그다지 현격한 것이 아니었다고 추측된다. 그러던 것이 이조(李朝)에 이르러서는 처첩의 구분이 엄하여지고 또 다처제가 붕괴된 경향이 현저하게 되었으니 그것은 상속상 곧 적서(嫡庶)의 문제가 점차로 심각하여지게 된 까닭이다.
쪽수▶P54-3이와 같이 高麗時代에는 多妻制와 畜妾制가 並行하고 妾의 地位는 妻의 그것의 比하야 그다지 懸隔한 것이 아니였다고 推測된다. 그러든 것이 李朝에 이르러서는 妻妾의 分이 嚴하여지고 또 多妻制가 崩壞된 傾向이 顯著하게 되었으니 ▶P55-1그것은 相續 上 곧 嫡庶의 問題가 漸次로 深刻하여지게 된 까닭이다.











































본문4: 四



이조(李朝)에 이르러서도 다처(多妻)를 병축(並畜)하는 습속은 상당히 성행하였으나, 축첩(畜妾)의 속(俗)은 새로운 의미에서 공인된 제도로 발전하게 되었다. 그것은 고려 말 이래로 흥륭(興隆)한 유교 사상에 기(基)하여 가족 제도의 중국 예교(禮敎)화 운동이 자못 심각하게 됨에 의한 것이다. 원래 대가족제는 혈통의 계승에 의한 가계 유지의 요구를 기본으로 삼는 것이요 정당한 혼인 형식으로서 일부일부제(一夫一婦制)를 취한 것이나 부득이할 경우에 계자(繼子)를 얻기 위하여 정처(正妻) 외에 축첩을 필요로 한 것이었다. 그러나 다른 면으로 상속의 관념은 장자계승을 원칙으로 한 것임으로 처첩을 병축하여 양편에 다같이 자식을 갖게 될 때에는 적서(嫡庶)의 구분을 엄하게 한 것이 예교상의 규범이 되고 따라서 처첩의 구별이 필연적으로 요구된 것이다. 이른바 예에는 두 명의 적(嫡)이 없으니(禮無二嫡) 적서는 어지러음이 가하지 못하다(嫡庶不可紊矣)는 예교는 곧 이러한 관념을 표시한 것이겠다. 이러한 예교의 발전에 따라 종래의 다처제에 한 변동을 일으키게 되어 정배(正配) 외에는 모두 첩으로 보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었다. 여기에 조선 시대의 축첩제의 특색이 있고 다처제가 소멸하게 된 원인이 또한 여기에 배태하였다. 즉 적장상속(嫡長相續)의 관념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그 반면에는 다처제가 필연적으로 붕괴하여 처첩의 구분이 엄하여가고 정처 이외의 처첩의 신분상 지위가 또한 분간(分揀)하여가게 되었다. 조선 초에 빈발한 쟁적(爭謫)의 소송은 점차로 처가 있으나 다른 처와 혼인하는 (有妻娶妻) 즉 중혼(重婚)을 금지하는 제도를 심각하게 하였고 적서의 구분을 엄중하게 하여 마침내 서얼금고(庶孼禁錮)의 법제를 구현하게 하였으니 이제 그 변천의 과정을 사실에 비추어 잠깐 고찰하여 보고자 한다.
쪽수▶P55-2
李朝에 이르러서도 多妻를 並畜하는 習俗은 相當히 盛行하였으나 또 畜妾의 俗은 새로운 意味에서 公認된 制度로 發展하게 되였다. 그것은 麗末以來로 興隆한 儒敎思想에 基하야 家族制度의 支那禮敎化運動이 자못 深刻하게 됨에 依▶P56-1한 것이다. 元來 大家族制는 血統의 繼承에 依한 家系存續의 要求를 基本으로 삼는 것이요 또 그 正當한 婚姻形式으로서 一夫一婦制를 取한 것이나 不得已할 境遇에 繼子를 얻기 爲하야 正妻 外에 畜妾을 必要로 한 것이였다. 그러나 他面으로 相續의 觀念은 長子繼承을 原則으로 한 것임으로 妻妾을 並畜하야 兩便에 다 같이 子息을 갖게 될 때에는 嫡庶의 分을 嚴하게 한 것이 禮敎 上 規範이 되고 따라서 妻妾의 別이 必然的으로 要求된 것이다. 이른바 禮無二嫡이라니 嫡庶不可紊矣라니 하는 禮敎는 곧 이러한 觀念을 表示한 것이겠다. 이러한 禮敎의 發展에 따라 從來의 多妻制에 한 變動을 이르키게 되야 正配의 外에는 모다 妾으로 보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였다. 여기에 李朝時代의 畜妾制의 特色이 있고 多妻制가 消滅하게 된 原因이 또한 여기에 胚胎하였다. 卽 嫡長相續의 觀念이 强하여가면 强하여갈사록 그 反面에는 多妻制가 必然的으로 崩壞하야 妻妾의 分이 嚴하여가고 正妻以外의 妻妾의 身分 上 地位가 또한 分揀하여 가게 되였다. 鮮初에 頻發한 爭謫의 訴訟은 漸次로 有妻娶妻 卽 重婚의 禁制를 深刻케 하였고 嫡庶이 分을 嚴重하게 하야 마침내 庶孼禁錮의 法制를 具現하게 하였으니 이제 그 變遷의 過程을 史實에 비추워 잠간 考察하여보고저 한다.
이조태조(李朝太祖)인물의 부(父) 환왕(桓王)인물은 일찍 고려조의 중신(重臣)으로서 이씨(李氏), 최씨(崔氏)와 세 번 혼인하여 각자 원계(元桂)인물, 성계(成桂)인물, 화(和)인물 등 이복의 세 아들을 얻었고, 그중 최씨의 소생 성계인물가 이조(李朝) 건국의 대업을 이루었는데 원래 세 아들 간에는 적서의 구분이 이렇듯이 뚜렷하지 않았으나 태종(太宗)인물 시대에 이르러서 태조(太祖)인물의 이복형 원계(元桂)인물와 이복 화(和)인물는 어언간 서얼로 천시되어 그 자손을 선원록(璿源錄)에서 외제(外除)하게 되었다. 태종실록서적현대문주1▶「召議政府事河崙·左政丞成石璘·右政丞趙英茂議璿源世系 改撰咸州定陵碑文 蓋元桂及和非太祖母兄弟 乃妾産也 而舊碑文不詳載 人疑於同母故 今別而誌之也」[a 31]라 하였으니 이와 같이 된 것은 태조인물의 왕위계승의 문제가 적서의 문제와 관련되어 태종대에 이르러 중대한 정변으로 되었음에 기인한 것이다. 태조(李成桂)인물는 향처(鄕妻) 한씨(韓氏)(신의왕후(神懿王后)인물)와 경처(京妻) 강씨(康氏)(신덕왕후(神德王后)인물, 태조인물 즉위 시 봉비(封妃))의 두 명의 처 간에 여덟 아들을 얻었음은 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왕위계승에 관하여 처음에 태조인물강비(康妃)인물의 출신 방석(芳碩, 제팔자(第八子))인물을 세자로 정립하였으나 왕자난의 결과 입장입공(立長立功)이라는 중신(重臣)의 권고에 의하여 한비(韓妃)인물의 출신 방과(芳果, 제이자(第二子))인물를 세자로 삼아 정종(定宗)인물이 되었는데, 정종인물에 적사(嫡嗣)가 없고 다만 서얼 원자(元子)(이름은 불노(佛奴), 가의옹주(嘉懿翁主)인물 유씨(柳氏)의 출신)가 있을 뿐이었으므로 정종인물의 동모제(同母弟) 방원(芳遠, 태조 제오자(第五子))인물이 계위(繼位)하여 태종인물이 되었다. 그러나 이 태종인물이 계위하게 되기까지는 형제 간에 왕위쟁탈의 분규가 있었는데, 그중에도 강비(康妃)인물의 출신 방번(芳蕃)인물, 방석(芳碩)인물의 난이 심하여 이 입저(立儲)의 문제가 여러 가지 정변을 양성하게 되었었다. 나머지에 태종인물이 드디어 등극하자, 이미 피살된 이복 방석(芳碩)인물 형제를 극단으로 혐기(嫌忌)하게 되었으며, 이것으로 인하여 강비(康妃)인물의 출신과 그 후예를 모두 서얼로서 학대하게 되었고, 따라서 또 태조(太祖)인물태조의 이복 형제 원계(元桂)인물화(和)인물와 그 자손을 역시 서얼로서 천대하여 물서현직(勿叙顯職)의 의(議)에까지 소급하게 된 것이다. 현대문주2▶이러한 왕실의 입저(立儲) 문제는 마침내 적서의 구분의 관념을 심각하게 하고, 이어 그것이 서얼금고의 법제에까지 진전한 것은 이미 이상백(李相伯)인물 씨의 논파한 바가 있으므로[a 32] 여기에 상세히 논하는 것을 할애하거니와, 이러한 관계로서 정처의 외에는 이를 첩으로 삼고, 또 처첩의 구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 강조하게 된 경로는 태종(太宗)인물이 즉위한 지 수년 후 의안대군(義安大君) 화(和)인물의 첩 매화(梅花)의 사건에 관한 사간원(司諫院)기관의 상소에 의하여 그 일단(一端)을 규지(窺知)할 수 있는 것이다.
쪽수▶P56-2李朝太祖의 父 桓王은 일즉 高麗朝의 重臣으로서 李氏 崔氏를 三娶하야 各自 元桂 成桂 和等 異腹의 三子를 擧하였고 그中 崔씨의 所生의 成桂가 李朝 建國의 大業을 이루었는대 元來 이 三子의 間에는 嫡庶의 分이 이러타시 두렷하지 않었으나 太宗 時代에 이르러서 太祖의 異腹兄 元桂와 異腹和는 於焉間 庶孼로 賤視되야 그 子孫을 璿源錄에서 外除하게 되였다. 太宗實錄에 원문주1▶「召議政府事河崙·左政丞成石璘·右政丞趙英茂議璿源世系 改撰咸州定陵碑文 蓋元桂及和非太祖母兄弟 乃妾産也 而舊碑文不詳載 人疑於同母故 今別而誌之也」[31]라 하였으니 이와 같이 된 것은 太祖의 王位繼承의 問題가 嫡庶의 問題와 關聯되야 太宗代에 이르러 重大한 政變으로 되였음에 基因한 것이다. 太祖 李成桂는 鄕▶P57-1妻韓氏(神懿王后)와 京妻康氏(神德王后太祖卽位時封妃)의 二妻 間에 八子를 擧하였음은 더 말할 것도 없거니와 王位繼承에 關하야 처음에 太祖는 康妃의 出 芳碩(第八子)을 世子로 定立하였으나 王子亂의 結果 立長立功이라는 重臣의 勸告에 依하야 韓妃의 出 芳果(第二子)를 世子로 삼어 定宗이 되였는대 定宗에 嫡嗣가 없고 다만 庶孼元子(名 佛奴 嘉懿翁主 柳氏의 出身)가 있을 뿐이였음으로 定宗의 同母弟 芳遠(太祖第五子)이 繼位하야 太宗이 되였다. 그러나 이 太宗이 繼位하게 되기까지에는 兄弟 間에 王位 爭奪의 紛糾가 있었는대 그中에도 康妃의 出身 芳蕃 芳碩의 亂이 甚하야 이 立儲의 問題가 여러가지 政變을 釀成하게 되였었든 남어지에 太宗이 드디여 登極하자 이미 被殺된 異腹 芳碩 兄弟를 極端으로 嫌忌하게 되였으며 이것으로 因하야 康妃의 出身과 그 後裔를 모다 庶孼로서 虐待하게 되였고 따라서 또 太祖의 異腹 兄弟 元桂 及 和와 그 子孫을 亦是 庶孼로서 賤待하야 勿叙顯職의 議에 까지 遡及하게 된 것이다. 원문주2▶이러한 王室의 立儲問題는 마츰내 嫡庶의 分의 觀念을 深刻케 하고 이어 그것이 庶孼禁錮의 法制에까지 進展한 것은 이미 李相伯氏의 論破한 바가 잇음으로[32]여기에 詳論을 割愛하거니와 이러한 關係로서 正妻의 外에는 이것을 妾으로 삼고 또 妻妾의 分은 明히하기를 强調하게 된 經路는 太宗이 卽位한지 數年後 義安大君和의 妾 梅花의 事件에 關한 司諫院의 上疏에 依하야 그 一端을 窺知할 수 있는 것이다.
현대문주3▶

疏略曰先王之禮 嫡庶之分 所以明大倫而正家道也 是以春秋譏惠公以仲子爲夫人 垂戒後世 齊桓公之唱 毋以妾爲妻 以著明禁 今者義安大君和妾梅花 本以官妓名隷樂籍 幸免賤役 又濫受翁主之號 已失嫡妾之分 且駙馬平寧君趙大臨吉禮之時 宗室命戚里諸婦 咸會其第 乃以賤妾傲然坐於宗親命婦之上 亂名犯分 願殿下特下憲司 收其爵牒 治其僭踰之罪 定其本役 以嚴嫡妾之分

[a 33]
쪽수▶P57-2원문주3▶

疏略曰先王之禮 嫡庶之分 所以明大倫而正家道也 是以春秋譏惠公以仲子爲夫人 垂戒後世 齊桓公之唱 毋以妾爲妻 以著明禁 今者義安大君和妾梅花 本以官妓名隷樂籍 幸免賤役 又濫受翁主之號 已失嫡妾之分 且駙馬平寧君趙大臨吉禮之時 宗室命戚里諸婦 咸會其第 乃以賤妾傲然坐於宗親命婦之上 亂名犯分 願殿下特下憲司 收其爵牒 治其僭踰之罪 定其本役 以嚴嫡妾之分

[33]
이에 대하여 태종인물사간원기관의 요구대로 수기작첩(收其爵牒)의 처분을 단행하지는 않았으나, 조신(朝臣) 간에는 처첩의 구분을 엄격히할 것을 강조하는 풍조가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 하겠다.
쪽수▶P58-1이에 對하야 太宗은 司諫院의 要求대로 收其爵牒의 處分을 斷行하지 않었으나 朝臣의 間에는 妻妾의 分을 嚴하게 할 것 強調하는 風潮가 있었든 것이 分明하다 하겠다.
이조 초에는 왕실이나 사대부를 물론하고 처첩의 제도가 자못 문란(紊亂)의 상태에 있었던 모양이니 정종 원년 5월 을유조(乙酉條)에 현대문주4▶"定社之日 李居易娶芳蕃妓妾 居易之子佇取芳碩妓妾 趙璞取芳碩妓妾 璞爲大司憲 與中丞徐愈·侍史趙休·雜端安純·開公生等 議佇取其妻弟芳碩之妾 乃其父居易所嘗奸者 不可不劾 公生洩之於外 佇泣訴于上曰 憲司欲害臣 上怒下愈等 巡軍獄治之 遂放璞于利川 休于海州 愈免官 公生復職 純以嘗奸其妻兄鄭摠妾 而疎正妻 被劾 免官 故置之"[a 34]라고 하였음을 보면 잘 알 수 있는 일이다. 태종인물은 즉위 원년에 정빈민씨(貞嬪閔氏)(원경왕후(元敬王后))인물를 봉하야 정비(靜妃)로 삼고 책실(冊實)를 수(授)하였는대 또 궁빈(宮嬪)의 수(數)가 난잡함으로 정비(靜妃)인물의 투기는 날로 심하야 왕에게 그 고충을 호소함에 태종인물은 이윽고 예조(禮曹)기관를 비롯하야 영춘(領春) 추관사(秋館事) 하륜지(河崙知)인물 춘추관사(春秋館事) 권근(權近)인물 등으로 하여금 삼대(三代) 이하 역대 군왕의 비빈시녀(妃嬪侍女)의 수를 탐사하게 함에 대하여 예조기관의 상소는 이러하였다.
쪽수▶P58-2李朝初에는 王室이나 士大夫를 勿論하고 妻妾의 制가 자못 紊亂의 狀態에 있었든 模樣이니 定宗元年五月乙酉條에 원문주4▶"定社之日 李居易娶芳蕃妓妾 居易之子佇取芳碩妓妾 趙璞取芳碩妓妾 璞爲大司憲 與中丞徐愈·侍史趙休·雜端安純·開公生等 議佇取其妻弟芳碩之妾 乃其父居易所嘗奸者 不可不劾 公生洩之於外 佇泣訴于上曰 憲司欲害臣 上怒下愈等 巡軍獄治之 遂放璞于利川 休于海州 愈免官 公生復職 純以嘗奸其妻兄鄭摠妾 而疎正妻 被劾 免官 故置之"[34]라 하였음을 보면 잘알 수 있는 일이다. 太宗은 即位元年에 貞嬪閔氏(元敬王后)를 封하야 靜妃로 삼고 冊實를 授하였는대 또 宮嬪의 數 亂雜함으로 靜妃의 妬忌 날로 甚하야 王에게 그 苦衷을 呼訴함에 太宗은 이윽고 禮曹를 비롯하야 領春秋館事河崙知春秋館事權近等으로 하여금 三代 以下 歷代君王의 妃嬪侍女의 數를 探査케함에 對하야 禮曹의 上疏는 이러하였다.
현대문주5▶

臣等謹按昏義曰 諸侯一娶九女 娶一國則兩國媵之 皆以姪娣從也 卿大夫一妻二妾 士一妻一妾 所以廣繼嗣·防淫泆也 前朝之制 婚禮不明 嫡庶無制 多或至於踰數 以至僭亂 少或至於闕數以至絶嗣 其不循先王之典 以紊大倫 非細故也 惟我國家凡所施爲 動遵成憲 婚姻之禮 尙循舊弊 非所以正始之道也 伏望殿下一依先王之制 以備宮壼之儀 至於卿大夫士 亦依定制 致不絶嗣 毋或踰越 以正人倫之本 如有違者 憲司糾理

[a 35]
쪽수▶P58-4원문주5▶

臣等謹按昏義曰 諸侯一娶九女 娶一國則兩國媵之 皆以姪娣從也 卿大夫一妻二妾 士一妻一妾 所以廣繼嗣·防淫泆也 前朝之制 婚禮不明 嫡庶無制 多或至於踰數 以至僭亂 少或至於闕數以至絶嗣 其不循先王之典 以紊大倫 非細故也 惟我國家凡所施爲 動遵成憲 婚姻之禮 尙循舊弊 非所以正始之道也 伏望殿下一依先王之制 以備宮壼之儀 至於卿大夫士 亦依定制 致不絶嗣 毋或踰越 以正人倫之本 如有違者 憲司糾理

[35]
현대문주6▶이것은 곧 축첩 제도가 '광기사·방음사(廣機嗣·防淫俟)'의 요구로서 당연한 것이요 다만 첩의 수를 적당히 할 것임을 말한 것이다. 태종인물은 이 제안에 곧 찬성(讚成)하였으나 오래 지나지 않아 성균악정(成均樂正) 권홍(權弘)인물의 딸이 현명함을 듣고 예(禮)를 갖추어 정의궁주(貞懿宮主)인물로 삼고 환관 시녀 여러 명을 별궁에 맞게 하였으니 정비(靜妃)인물는 이것으로 인하여 심질(心疾)을 얻어 왕청(王聽)을 불문(不問)한지 수일(數日)이었다고 전한다.[a 36] 이것으로써 알다시피 비빈의 수에 정제(定制)가 없으면 안될 것이었고 또한 제반 문물 제도를 정비하려는 때였던 만큼, 동년 11년에는 중국의 예제(禮制)를 참고하여 드디어 일빈이등(一嬪二滕)의 제도를 정하였다. 이제 그 참적(參的)의 범위를 보건대,
쪽수▶P58-5원문주6▶이것은 곧 畜妾의 制가 '廣機嗣·防淫俟'의 要求로서 當然한 것이요 다만 妾의 數를 適當히 할 것임을 말한 것이다. 太宗은 이 提案에 곧 讚成하였으나 未久에 成均樂正權弘의 女 賢明함을 듯고 禮를 가추어 貞懿宮主로 삼아 宦官侍女數人으로 하여금 別宮에 맞게 하니 靜妃는 이것으로 因하이 心疾을 얻어 王聽을 不問한지 數日이였다고 傳한다.[36] 이것으로▶P59-1써 아다싶이 妃嬪의 數에 定制가 없으면 안될 것이였고 또한 諸般文物制度를 整備하려하는 때이였을 만큼 同十一年에는 支那의 禮制를 參考하야 드디여 一嬪二滕의 制를 定하였다. 이제 그 參的의 範圍를 보건대,
현대문주7▶

禮曹上妃嬪之制書曰 竊惟嘉禮所以正內治 上以奉宗廟 下以繼後嗣 不可不愼重而備禮 謹按禮記曲禮曰 公侯有夫人有世婦 有妻有妾而不言其數 昏義曰天子后立六宮·三夫人·九嬪·二十七世婦·八十一御妻 以聽天下之內治 天子立六官·三公·九卿·二十七大夫·八十一元士 以聽天下之外治 則內治之數與外治同矣 王制曰大國三卿·下大夫五人·上士二十七人 禮記祭義諸侯夫人立三宮 則大國之夫人立三宮·三世婦·五妻·二十七妾矣 又按春秋胡傳曰諸侯一娶九女 嫡夫人行姪娣從則夫人一·媵二·姪娣六也 臣等竊謂自漢以來 天子之后曰皇后 諸侯之夫人曰妃 今我國旣有嫡妃正位中宮 然於古制有所未備 乞依古制妙選勳賢忠義之裔 以備三世婦·五妻之數 其稱號則以世婦爲嬪 以妻爲媵 以爲後世之法 庶合輿望 命以一嬪二媵爲制

[a 37]
쪽수▶P59-2원문주7▶

禮曹上妃嬪之制書曰 竊惟嘉禮所以正內治 上以奉宗廟 下以繼後嗣 不可不愼重而備禮 謹按禮記曲禮曰 公侯有夫人有世婦 有妻有妾而不言其數 昏義曰天子后立六宮·三夫人·九嬪·二十七世婦·八十一御妻 以聽天下之內治 天子立六官·三公·九卿·二十七大夫·八十一元士 以聽天下之外治 則內治之數與外治同矣 王制曰大國三卿·下大夫五人·上士二十七人 禮記祭義諸侯夫人立三宮 則大國之夫人立三宮·三世婦·五妻·二十七妾矣 又按春秋胡傳曰諸侯一娶九女 嫡夫人行姪娣從則夫人一·媵二·姪娣六也 臣等竊謂自漢以來 天子之后曰皇后 諸侯之夫人曰妃 今我國旣有嫡妃正位中宮 然於古制有所未備 乞依古制妙選勳賢忠義之裔 以備三世婦·五妻之數 其稱號則以世婦爲嬪 以妻爲媵 以爲後世之法 庶合輿望 命以一嬪二媵爲制

[37]
이와 같이 왕실에 있어서 빈잉(嬪媵)의 제도가 점차로 정비(整備)에 향함에 따라 사대부 간에도 처첩의 문제가 상당히 물론(物論)을 일으켰던 모양이다. 즉 다처(多妻)를 병축(並畜)한 까닭(所致)으로 처의 이기(離棄)가 생겨 부부의 윤망(倫網)이 문란하게 될 뿐아니라 쟁적(爭嫡)의 소송이 빈번히 일어나자 적서의 구분과 처첩의 구별이 급진적으로 절실히 요구되었던 것이다. 태종 10년 정월 기묘조(己卯條)에 현대문주8▶"流軍資注簿前郞將金仲節外方 仲節與順爭家基訴于憲府曰 順並畜四妻一妾 旣有大家 今又濫執吾家基 憲府移牒漢城府 問順家舍之有無 知仲節之誣 又問順多畜妻妾之故 順對以皆已去之 於是憲府論順連棄三妻 恣行己欲 瀆亂男女之分 遂兩請其罪"[a 38]라 하였음을 보면 '병축사처일첩(並畜四妻一妾)'이라는 다축첩제(多畜妻妾)의 사회적 정세를 엿볼 수 있으며, 위정 당국이 기처(棄妻)의 죄를 규탄한 것은 다처제의 불합리를 이미 인증(認證)한 것이라 하겠고, 또 동 10년 2월 갑진조(甲辰條)에 현대문주9▶"刑曹啓康順並二妻 及被有更娶之訴 送先妻于長湍 謀避罪云己棄別 宜収職牒 依律論罪"[a 39]라 하였음을 보면 이미 처가 있으면서 다른 처와 혼인하는 즉 중혼(重婚)을 금지하는 제도가 실시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여하간 이때를 전후하여 적첩(嫡妾) 명분(明分)의 법제를 엄히 하자는 것이 위정 당국의 중요한 문제가 된 듯하니 현대문주10▶동 13년 3월 기축(己丑) 사헌부기관의 상소에 의하면 태조인물가 당시의 정황을 말하되 이미 "嚴士大夫妻妾之際 爲封爵遞田之法 嫡庶之分明矣 人倫之本正矣"라 하였음은 그때의 실상이라기보다 이상(理想)이였다 하겠고 "然前朝之季 禮義之化不行 夫婦之義首紊 卿大夫士惟欲之從 情愛之惑 有妻娶妻者有之 以妾爲妻者亦有之 遂爲今日妻妾相訴之端"이라 함은 고려 말 이조 초의 사회 현상을 그대로 전한 바 있으니, 명률(明律)에 "妻在以妾爲妻者杖九十并改正 若有妻更娶者亦杖九十離異"라는 것을 참작하여 매비혼례(媒婢姻禮)의 비략(備略)으로 처첩을 정하기로 하고, 지금부터 첩을 아내로 삼은 자(以妾爲妻者)와 처가 있는데 다시 아내를 취한 자(妻在娶妻者)를 안율(按律) 처단하되, 먼저 만난 자를 적처로 하기(以先爲嫡)를 원칙으로 삼기를 진달하니 왕이 또한 응종(應從)하기로 되었다.[a 40] 그러나 오랜 전통을 가진 풍습인지라 즉시로 개변하기 어려울 것은 물론이요 그 위에 상속상 쟁적(爭嫡)의 송사가 빈번한 까닭(所致)으로 현대문주11▶다음 해 14년 6월 신유(辛酉)에 대사헌 유관(柳觀) 등이 상소하여 처첩의 구분과 적서의 구별을 한층 더 엄히 하기를 청하였다.[a 41] 그 소문(疏文)에 따르면, 많고 적은 인원이 경외(京外) 양처(兩妻)를 임의로 병축하여 사망 후 양처 자식 간에 쟁적(爭嫡)으로 인하여 서로 원수를 이루게 되어, 혹은 처가 있는데 타인을 취하고 돌아와 먼저 취한 처(先妻)와 합한 자(更娶後還合先妻者), 첩을 먼저 취하고 그 후에 처를 취한 자(後娶妻者), 혹은 한번에 세 명의 처를 병축하는 자(一時並畜三妻者) 등의 사망 후 자식 간의 쟁적 송사가 다단(多端)하여, 집권자는 그 처단에 있어 호적법이 불분명한 당시인 만큼 적지 않은 곤란이 있었던 것이며, 대개는 혼례식의 비략(備略)에 따라 '나중에 취한 자를 첩으로 칭한다(後娶稱妾)'의 상태였던 모양이나, 위정 당국으로서는 부부의 은의를 중심으로 삼고 『先妻恩義淡薄 後妻終身同住婦道無虧 則雌後妻給爵牒守信田奴婢分給 妻妾予息爭謫者 勿論先後推明決絕 奴婢依會降敎旨內妻妾例差分 三妻並畜者 勿論先後 其中終身同住者給爵牒 及田奴婢則三妻子息平均分給』이라는 원칙으로 처결하기로 하고, 더욱이 「永樂十一年三月十一日以後 有妻娶妻者 痛懲離異 其中不現者 身沒後子息爭嫡者 以先爲嫡決絕」라는 조목을 명기하여 자못 획기적인 개혁을 단행하기로 하였다.
쪽수▶P59-3이와 같이 王室에 있어서 嬪媵의 制가 漸次로 整備에 向함에 따라 士大夫 開에도 妻妾의 問題가 相當히 物論을 이르켰든 模樣이다. 即 多妻를 並畜한 所致로 妻의 離棄가 생겨 夫婦의 倫網이 紊亂하게 될 뿐아니라 爭嫡의 訴訟이 頻繁히 이러나자 嫡庶의 分과 妻妾의 別이 急進的으로 切實히 要求되였든 것이다. 太宗十年正月己卯條에 원문주8▶"流軍資注簿前郞將金仲節外方 仲節與順爭家基訴于憲府曰 順並畜四妻一妾 旣有大家 今又濫執吾家基 憲府移牒漢城府 問順家舍之有無 知仲節之誣 又問順多畜妻妾之故 順對以皆已去之 於是憲府論順連棄三妻 恣行己欲 瀆亂男女之分 遂兩請其罪"[38]라 하였음을 보면 並畜四妻一妾이라는 多畜妻妾의 社會的 情勢를 엿볼 수 있으며 爲政當局으로서 棄妻의 罪를 糾彈한 것은 多妻制의 不合理를 벌서 認證한 것이라 하겠고 또 同十年二月甲辰條에 원문주9▶"刑曹啓康順並二妻 及被有更娶之訴 送先妻于▶P60 長湍 謀避罪云己棄別 宜収職牒 依律論罪"[39]라 하였음을 보면 이미 有妻娶妻 即重婚의 禁制가 實施되여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다. 如何間 이때를 前後하야 嫡妾明分의 法制를 嚴히 하자는 것이 爲政當局의 重要한 問題가 된 듯하니 원문주10▶同十三年三月己丑司憲府의 上疏에 依하면 太祖가 當時의 情狀을 말하되 이미 "嚴士大夫妻妾之際 爲封爵遞田之法 嫡庶之分明矣 人倫之本正矣"라 하였음은 그때의 實狀이라기보다 理想이였다 하겠고 "然前朝之季 禮義之化不行 夫婦之義首紊 卿大夫士惟欲之從 情愛之惑 有妻娶妻者有之 以妾爲妻者亦有之 遂爲今日妻妾相訴之端"이라함은 麗末李初의 社會 現象을 그대로 傳한 바 있으니 明律에 "妻在以妾爲妻者杖九十并改正 若有妻更娶者亦杖九十離異"라는 것을 參酌하야 媒婢姻禮의 備略으로써 妻妾을 定하기로 하고 玆今으로 以妾爲妻者와 妻在娶妻者를 按律處斷하되 以先爲嫡을 原則으로 삼기를 進達하니 王이 또한 이에 應從키로 되였다.[40] 그러나 오랜 傳統을 가진 習俗인지라 即時로 改變키 難할 것은 勿論이요 그 우에 相續上 爭嫡의 訟事가 頻繁한 所致로 원문주11▶翌十四年六月辛酉에 大司憲 柳觀 等이 上疏하야 妻妾之分과 嫡庶之別을 一層 더 嚴히 하기를 請하였다.[41]그 疏文에 依하면 大小人員이 京外兩妻를 任然並畜하야 沒後兩妻子息間에 爭嫡으로 因하야 互相仇怨을 이루게 되야 或은 有妻而更娶後 還合先妻者 或은 有先娶妾後娶妻者 或은 一時並畜三妻者 等의 沒後子息間의 爭嫡訟事가 多端하야 執權者는 그 處斷예 際하야 戶籍法이 不明分한 當時인 만큼 不少한 困難이 있었든 것이며 大概는 婚禮式의 備略에 따라 '後娶稱妾'의 狀態이였든 模樣이나 爲政當局으로서는 夫婦의 恩義를 中心으로 삼고 『先妻恩義淡薄 後妻終身同住婦道無虧 則雌後妻給爵牒守信田奴婢分給 妻妾予息爭謫者 勿論先後推明決絕 奴婢依會降敎旨內妻妾例差分 三妻並畜者 勿論先後 其中終身同住者給爵牒 及田奴婢則三妻子息平均分給』이라는 原則으로써 處決키로하고 더욱히 「永樂十一年三月十一日以後 有妻娶妻者 痛懲離異 其中不現者 身沒後子息爭嫡者 以先爲嫡決絕」▶P61-1하라는 條目을 明記하야 자못 劃期的인 改革을 斷行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개혁운동은 신흥 유교사상에 기반한 장적(長嫡) 상속의 예교를 철저히 하자는 데에서 나온 것이겠고, 따라서 법제상으로는 명률(明律)의 '처첩실서율(妻妾失序律)'을 그대로 준거한 것이었음은 현대문주12▶경국대전서적에 이렇다는 법규가 적기된 바 없음을 보아서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a 42]그러나 일시에 개혁되기 어려울 것은 물론이요 그중에는 역시 적첩을 분간(分揀)하기 곤란한 점이 많았을 것이니 동 17년 2월 경진(庚辰)에 사간원기관이 치도수조(治道數條)를 상언(上言)하는 중에는 처첩의 구분을 더욱 엄하게 할 것을 강조할 뿐 아니라 적첩을 분간(分揀)하는 데에 은의의 후박(厚薄)에만 의할 것이 아니요 오히려 혼취(婚娶)의 선후로써 판정할 것을 역설하였으니, 현대문주13▶『禮無二嫡者 天地之常經 古今之通義 豈可以恩義之厚薄不論先後 而混於嫡哉 乞將永樂十一年三月十一日己前 再娶妻者除先妻死而後娶妻及不得己之故而改娶有明文者外 一時並畜二妻以上者 與更娶後還今先妻者 皆以先爲嫡 餘皆論妾 以定名分』[a 43]이라는 주장이 곧 이것이다. 이와 같이 보건대 현대문주14▶태종 13년(A.D 1413)에 처가 있으면서 다른 처와 혼인하는 즉 중혼을 금지하는 제도가 확립된 것이겠으니 이 중혼죄(重婚罪)라는 것은 서양에 있어서도 13세기경의 도시법(都市法)이 비로소 그것을 분명한 독립의 범죄로 구성하였고 교회적(敎會的) 혼인법이 국가적 혼인법으로 옮김에 이르러 점차로 명확한 제도로서 낙착(落着)하였다.[a 44]함에 비추어 보건대 그들과 우리의 시대의 거리가 상당히 크다 하겠다. 어쨌든 이 태종 연간의 중혼의 금제는 종래의 다처혼의 몰락을 명시한 것이겠고 따라서 첩망(妻妄)과 적서의 분간(分揀)이 엄해져 정처(正妻) 이외에는 모두 첩의 신분으로 전락하지 않을 수밖에 없이 되어, 여기에 축첩제가 급진적으로 실제화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장구한 세월을 통해 전해왔던 다처혼의 습속은 일시에 변개(變改)시키기 어려울 것이니 태종 13년 이후로 거반 반세기가 지난 세조 11년에 이처(二妻)를 병축(並畜)한 까닭(所致)으로 생긴 적서의 소송을 보건대, 이에 대해 헌부(憲府)기관는 '선적후첩(先嫡後妾)'의 원칙으로써 처단하였던 것이다. 현대문주15▶즉, 그 소송의 사안은 김경(金泂)이 어릴 때 곽씨(闊氏)와 혼인하였으나 그 후손이 없는 것을 걱정하여 도씨(都氏)를 재취(再娶)하고 두 아들을 얻은 후 후 경(泂)은 다시 민씨와 동거해로(同居偕老)하였는데 경(泂)의 사후에 도씨 출신 견(堅)이 적자로 되고자 함에 대하여 대사헌 김종순(金從舜)인물의 상소 규탄한 바 있었으니 그 논의는 전에 전면적으로 민적(閔嫡) 도첩(都妾)의 주장에 끝이었다. [a 45] 즉 그 소문(疏文)의 서두에 『盖妾不可以並嫡 卑不可以抗尊 嫡妾之分 猶天經地緯 不可紊也 國家擬議 前朝之季 士大夫並畜二妻 大違名分 限年癸巳 而嚴立有妻娶妻之禁 其有犯禁而娶者 雖日成禮 一以妾論 嫡妾之分一明 而配嫡奪正之患 無自而生也久矣』라 하였으니, 태종 13년 이래로 이미 병축이처(並畜二妻)를 금지하는 제도가 엄연한 것을 명시한 것이겠고, 따라서 헌부기관에서는 처가 있으면서 다른 처와 혼인하는 경우가 있을지라도 후취(後娶)는 어디까지든지 이것을 첩으로 간주할 것이라는 것이 지론이었다. 그러므로 헌부기관는 이 송사를 심사함에 당하여 김경의 종곤제(從昆弟)인 김하(金何)·김유(金攸)·김수(金脩)와 또한 그의 매부인 허균(許稛)·권유순(權有順) 등의 답변을 구하여 민처도첩(閔妻都妾)이라는 중구일사(衆口一辭)의 사실을 인정하고, 또한 도씨와의 혼서(婚書)에 선처기별(先妻棄別)이라는 문구가 전연 허망한 것이라 적발하여였고, 도씨의 선조를 심문하여 아무개(某某)라는 답변이 또한 기망(欺妄)인 것을 지적하여 결국 도씨는 첩인 것을 확증하였고, 마침내 도씨의 출생인 견은 김경의 첩자로서 가계를 이어받음이 적첩 명분의 도리에 합당할 뿐 아니라 국법을 존상하는 본의에 합치한 것이라 하여 『堅雖不得爲嫡 於洞不絕其祖 於國不紊其分 兩固無憾也 何必陞都配閔使堅爲嫡哉 洞之嫡妻妾一家之私也 國之大法萬世之經也 國之法一搖河之嫡妾則將搖於己徃 將來千萬世而名分從而紊矣 不可不懼也云云』이라 하였으니 즉 이처병축(二妻並畜)의 금법을 준수할 것을 역설한 것이요 그 표면에는 첩제가 필연적으로 합리화하게 되는 경향을 잘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쪽수▶P61-2이러한 改革運動은 新興儒敎思想에 基本된 長嫡相續의 禮敎를 徹底히 하자는 대서 나온 것이겠고 따라서 法制上으로는 明律의 妻妾失序律을 그대로 準據한 것이였음은 원문주12▶經國大典에 이렇다는 法規가 摘記됨이 없음을 보아서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42]그러나 一時에 改革되기 難할 것은 勿論이요 그中에는 亦是 嫡妾을 分揀하기에 困難한 點이 많아였을 것이니 同十七年二月庚辰 司諫院이 治道數條를 上言하는 中에는 妻妾의 分을 더욱 嚴히 할 것을 強調할 뿐 아니라 嫡妾올 分揀하는 대에 恩義의 厚薄에만 依할 것이 아니요 오히려 婚娶의 先後로써 判定할 것을 力說하였으니 원문주13▶『禮無二嫡者 天地之常經 古今之通義 豈可以恩義之厚薄不論先後 而混於嫡哉 乞將永樂十一年三月十一日己前 再娶妻者除先妻死而後娶妻及不得己之故而改娶有明文者外 一時並畜二妻以上者 與更娶後還今先妻者 皆以先爲嫡 餘皆論妾 以定名分』[43]이라는 主張이 곧 이것이다. 원문주14▶이와같이 보건대 太宗十三年(A.D 1413)에 有妻娶妻 即重婚의 禁制가 確立한 것이겠으니 이 重婚罪라는 것은 泰西에 있어서도 十三世紀頃의 都市法이 비로소 그것을 分明한 獨立의 犯罪로 構成하였고 敎會的 婚姻法이 國家的 婚姻法으로 옮김에 이르러 漸次로 明確한 制度로서 落着하였다[44]함에 비추어 보건대 彼我時代의 距離가 相當이 크다 하겠다. 어째든 이 太宗年間의 重婚의 禁制는 從來의 多妻婚의 沒落을 明示한 것이겠고 따라서 妻妄과 嫡庶의 分揀이 嚴하야저 正妻以外에는 모다 妾의 身分으로 轉落하지 않을 수 밖에 없이 되야, 여기에 畜妾制가 急進的으로 實際化하게 되였든 것이다. 그러나 長久한 歲月을 通하야 傅하여왔던 多妻婚의 習俗은 一時에 變改키 難할 것이니 太宗十三年 以後로 거반 半世紀를 지난 世祖十一年에 二妻를 並畜한 所致로 생긴 嫡庶의 訴訟을 보건대 이에 對하야 憲府는 先嫡後妾의 原則으로써 處斷하였든 것이다. 원문주15▶卽 그 訴訟의 事案은 金泂이 幼娶闊氏하였으나 그 無後함을 걱정하야 都氏▶P62를 再娶하고 二子를 擧한 後 泂은 다시 閔氏와 同居偕老하였는대 洞의 死後에 都氏出身堅이 嫡子로 되고져 함에 對하아 大司憲 金從舜의 上疏糾彈한 바 있었으니 그 論議는 全面的으로 閔嫡都妾의 主張에 끝이였었다.[45] 即 그 疏文의 劈頭에 『盖妾不可以並嫡 卑不可以抗尊 嫡妾之分 猶天經地緯 不可紊也 國家擬議 前朝之季 士大夫並畜二妻 大違名分 限年癸巳 而嚴立有妻娶妻之禁 其有犯禁而娶者 雖日成禮 一以妾論 嫡妾之分一明 而配嫡奪正之患 無自而生也久矣』라 하였으니 太宗十三年 以來로 이미 並畜二妻의 禁制가 嚴然한 것을 明示한 것이겠고, 따라서 憲府에서는 設或有妻娶妻의 境遇가 있을지라도 後娶는 어대까지든지 이것을 妾으로 看做할 것이라는 것이 持論이었다. 그러므로 憲府는 이 訟事를 審査함에 當하야 金洞의 從昆弟인 金何·金攸·金脩와 또 그의 妹夫인 許稛・權有順 等의 答辯을 求하야 閑妻都妾이라는 衆口一辭의 事實을 認定하고 또 都氏와의 婚書에 先妻棄別이라는 文句가 全然虛妄한 것이라 摘發하였고, 都氏의 先祖를 探問하야 某某라는 答辯이 또한 欺妄인 것을 指摘하야 結局 都氏는 妾인 것을 確證하고, 마침내 都氏의 出 堅은 洞의 妾子로서 家系를 繼承함이 嫡妾名分의 道理에 合當할 뿐 아니라 國法을 尊尙하는 本義에 合致한 것이라 하야 『堅雖不得爲嫡 於洞不絕其祖 於國不紊其分 兩固無憾也 何必陞都配閔使堅爲嫡哉 洞之嫡妻妾一家之私也 國之大法萬世之經也 國之法一搖河之嫡妾則將搖於己徃 將來千萬世而名分從而紊矣 不可不懼也云云』이라 하였으니 即 二妻並畜의 禁法을 遵守할 것을 力說한 것이요 그 裏面에는 妾制가 必然的으로 合理化하게 되는 傾向을 잘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본문5: 五



적장상융(嫡長相絨)의 원리는 곧 다처제를 붕괴시키고 필연적으로 첩제를 합리화하게 됨이 이상과 같거니와 이와 동시에 상제(喪祭)의 예의상으로 또한 다처(多妻)의 속(俗)에 민착(悶着)을 일으켜 처첩 분간(分揀)의 필요가 절실하게 되었다. 그것은 이처병부(二妻並祔)의 문제와 모복(母服)의 문제에 관한 것이었다.
쪽수▶P63
嫡長相絨의 原理는 곧 多妻制를 崩壞케 하고 必然的으로 妾制를 合理化하게 됨이 以上과 같거니와 이와 同時에 喪祭의 ▶P64-1禮議上으로 또한 多妻의 俗에 悶着을 이르키여 妻妾分揀의 必要가 切實하게 되였다. 그것은 二妻並祔의 問題와 母服의 問題에 關한 것이였다.
원래 정처(正妻)가 사거(死去)한 후 개취(改娶)하게 되면 후처(後妻)도 선처(先妻)와 다름이 없이 적처(嫡妻)라 할 것이므로 선후 이처(二妻)를 다 같이 부묘(祔廟)할 것은 응당한 일이거니와 이조 초기에는 이처병부라는 문구를 어언간 병축이처(並蓄二妻)의 경우와 혼동하게 되었던 모양이니 드디어 그것이 가타부타하는 논의가 분분하게 된 것은 이처를 병축함이 가타부타하는 때인 만큼 자못 중요한 문제였다. 세종 10년 9월 계해(癸亥)의 조, 이실병부(二室並祔)의 예를 논의함에 당하여 이직(李稷)인물·허초(許稠)인물·신상(申商)인물·조계생(趙啓生)인물 등의 의견에 의하건대 현대문주1▶『以爲謹按 禮記喪服小記 婦祔於祖姑 祖姑有三人 則祔於親者 此言祔廟之禮 三人或有二繼也. 親者謂舅所生母也 唐韋公肅曰 前娶後繼 並是正嫡 則偕祔之義 於禮無嫌 朱文公家禮 卒哭明日而祔註云 母喪祖妃二人以上 則以親者祔 臣等竊詳 天子諸侯嫡配嬪媵 名分甚嚴 嫡配遭喪之後 嬪媵雖以寵幸進位中壼 乃前日名分已定之人也 傳所謂並后二嫡 亂之本也 或有繼世之君 出自庶孽 欲尊其母 加以尊號 先儒所謂反卑其父者也 至於大夫 於禮得再娶 韋公肅所謂前娶後繼 並是正嫡者 不可一尊一卑也 古禮祖姑有三人者 豈不以此歟 乞依古禮二人以上竝祔』[a 46]라 하였으니 천자 제후에 있어서 적배(嫡配)의 사후에 빈영(嬪媵)이 이어 중호(中壺)의 자리에 승진할 경우에는 다 같이 이것을 정적(正嫡)으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 할지라도 대부에 있어서 전취후계의 경우에는 다 같이 정적으로 삼는 것이 가하고 따라서 이처병부가 당연하니 부묘에 당하여 조고(祖姑)가 2명 이상으로 되어 있는 것이 곧 그것을 실증한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고 보면 이 논의는 정당한 혼례로써 된 전취후계의 이처(二妻)에 대하여는 하등의 존비의 차별이 없음으로 이것을 병부할 것이라는 것이요 처첩의 구분은 엄연히 인정하되 병축이처의 경우에 대하여서는 조금도 언급한 바가 없다. 이에 대하여 변계량(卞季良)인물은 병부의 불가함을 주장하였으니 그 논의에 의하건대 현대문주2▶『爲三代之時 一帝一后而己 自漢以後 乃有前娶後繼皆嫡 始微終顯皆嫡也之論 肆爲邪說而莫之禁 大宋元豊年間 有引古人祖姑三人則祔於親者之文 繼爲邪議而用之者 至有以二后·三后並祔之說焉 臣竊謂三代之制 最爲得正 後世儒者 乃有推尊時君之母之心 援引古今傅會經傳 以飾其說者 不可勝言 臣伏覩 聖上出自宸衷 特下明旨 以一室祔廟 二室·三室祭享處 命臣等擬議 是盖足以破千古儒臣之諂媚鄙陋 若其二室·三室祭享處 則其所生子設位致祭何如』[a 47]오 하였으니 이것을 요약하면 일제일후(一帝一后)가 원칙이요, 이후(二后)・삼후(三后)를 병부(並祔)함을 합리화하기 위해 전취후계 또는 시미종현(始微終顯)의 처를 적(嫡)으로 삼을 것이라는 예를 인용함은 부당한 일이라는 것이다.
쪽수▶P64-2원래 正妻가 死去한 後 改娶하게 되면 後妻도 先妻와 다름이 없이 嫡妻라 할 것임으로 先後 二妻를 다 같이 祔廟할 것은 應當한 일이거니와 李朝 초기에는 二妻並祔라는 文句를 於焉間 並蓄二妻의 境遇와 混同하게 되였든 模樣이니 드디여 그것이 可타 否타하는 論議가 紛紛하게 된 것은 二妻를 並畜함이 可타 否타하는 때인 만큼 자못 重要한 問題였이다. 世宗 十年 九月 癸亥의 條, 二室並祔의 禮를 論議함에 當하야 李稷·許稠·申商·趙啓生 等의 議에 依하건대 원문주1▶『以爲謹按 禮記喪服小記 婦祔於祖姑 祖姑有三人 則祔於親者 此言祔廟之禮 三人或有二繼也. 親者謂舅所生母也 唐韋公肅曰 前娶後繼 並是正嫡 則偕祔之義 於禮無嫌 朱文公家禮 卒哭明日而祔註云 母喪祖妃二人以上 則以親者祔 臣等竊詳 天子諸侯嫡配嬪媵 名分甚嚴 嫡配遭喪之後 嬪媵雖以寵幸進位中壼 乃前日名分已定之人也 傳所謂並后二嫡 亂之本也 或有繼世之君 出自庶孽 欲尊其母 加以尊號 先儒所謂反卑其父者也 至於大夫 於禮得再娶 韋公肅所謂前娶後繼 並是正嫡者 不可一尊一卑也 古禮祖姑有三人者 豈不以此歟 乞依古禮二人以上竝祔』[46]라 하였으니 天子 諸侯에 있어서 嫡配의 死後에 嬪媵이 이어 中壺의 位에 昇進할 境遇에는 다 같이 이것을 正嫡으로 삼는 것은 不當하다 할지라도 大夫에 있어서 前娶後繼의 境遇에는 다 같이 正嫡으로 삼는 것이 可하고 따라서 二妻並祔가 當然하니 祔廟에 當하야 祖姑가 二人 以上으로 되여 있는 것이 곧 그것을 實證한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고 보면 이 論議는 正當한 婚禮로써 된 前娶後繼의 二妻에 對하야는 何等의 尊卑의 差別이 없음으로 이것을 並祔할 것이라는 것이요 妻妾의 分은 嚴然히 認定하되 並畜二妻의 境遇에 對하여서는 조금도 言及한 바가 없다. 이에 對하야 卞季良은 並祔의 不可함을 主張하였으니 그 論議에 依하건대 원문주2▶ 『以▶P65-1爲三代之時 一帝一后而己 自漢以後 乃有前娶後繼皆嫡 始微終顯皆嫡也之論 肆爲邪說而莫之禁 大宋元豊年間 有引古人祖姑三人則祔於親者之文 繼爲邪議而用之者 至有以二后·三后並祔之說焉 臣竊謂三代之制 最爲得正 後世儒者 乃有推尊時君之母之心 援引古今傅會經傳 以飾其說者 不可勝言 臣伏覩 聖上出自宸衷 特下明旨 以一室祔廟 二室·三室祭享處 命臣等擬議 是盖足以破千古儒臣之諂媚鄙陋 若其二室·三室祭享處 則其所生子設位致祭何如』[47]오 하였으니 이것을 要約하면 一帝一后가 原則이요 二后・三后를 並祔함을 合理化하기 爲하야 前娶後繼 또는 始微終顯의 妻를 嫡으로 삼을 것이라는 例를 引用함은 不當한 일이라는 것이다.
그러고 보면 이 논의의 초점은 전취후계의 경우에 그 이처(二妻)를 병부함이 가타부타하는 데 있지 않고, 오히려 이처 또는 삼처(三妻)를 병축(並畜)하는 경우에 그것을 병부함이 부당하다는 데 있는 듯하다. 그러므로 앞서 적은 바, 이실병부를 옳다하는 이직(李稷) 등의 의견과 이실병부가 옳지 않다 하는 변계량(卞季良)인물의 의견은 이실(二室)에 대한 견해에 상위(相違)가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즉, 전자는 전취후계의 이처병부가 옳다는 것이요, 후자는 동시 병축의 이처병부가 불가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양편의 의론이 다 정당한 견해라 할 것이나 어쨌든 전자의 주장은 그것이 곧 병축양처(並畜兩妻)의 병부까지도 시인할 수 있는 논거가 되었던 모양이다. 이에 대하여 왕은 오히려 양처병부(兩妻並祔)의 의견에 기울어진 듯하니, 동 10년 9월 계유(同十年九月癸酉)에 변계량(卞季良)인물에게 그 불가하다는 것이 무슨 까닭인가를 묻게 되었다. 이에 대한 계량(季良)인물의 답은 현대문주3▶『大夫士 於禮無二妻 若其死亡失德 則不得已而改之 所以重宗祀也 生旣不得畜二妻於一室 死豈可竝祔二妻於祖宗之廟乎 臣故以爲未可也』[a 48]라 하였으니 동시 병축의 이처를 병부함이 일부일처의 예법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명확하게 설명한 바 있다. 이에 대하여 왕은 계량(季良)인물의 언설이 의리(義理)에 합당함을 인정하면서도 고례(古禮)에 병부의 제도가 있을 뿐 아니라 대부사(大夫士)의 예는 천자제후의 그것과 다름이 있어 유고개취(有故改娶)하여 두 명의 적(嫡)을 두었다는 예(禮)가 있음을 지적하고 또 고문(古文)에 첩족(妾族)을 병부한 경우도 있으니, 하물며 선후처(先後妻)를 병부할 수 없을 거냐고 말하였으니, 결국 왕은 선후이처(先後二妻)나 병축이처(並畜二妻)를 전연 구별함이 없이 이처병부가 가능하다는 의론이었다. 그러나 이간(李艮)인물은 일찍이 인종(仁宗)인물 황제가 후비(後妃)의 출생이면서 적모(嫡母)가 후사가 없으므로 소생모(所生母)를 추존하기 위해 신료로 하여금 고례를 잡귀(雜揆)하여 마침내 부묘하였던 것이 지극히 부당하다는 것을 인증(引證)하고, 『若以爲大夫士並祔之禮 則臣恐後世以爲臣子尙有二妻並祔之禮 況人主乎 揆以爲證將 有如仁宗之尊毋者矣 立法一變末流不可遏也』라 하여, 적처의 분간을 엄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처병부를 부인할 것이며 후세 말류(末流)의 전례가 되지 않게 하기를 극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또 『議嶝制度 聖人之事 士大夫二妻並祔之禮 若是周公所制 則豈可變易乎』라 하여 의연(依然) 이처병부의 설을 고집하였다. 이제 그 논의의 문구로만 보아서는 왕은 병축한 이처의 경우와 선사후취(先死後娶)한 이처의 경우를 확실히 구별하지 않은 것이 오히려 이상하게 보인다. 다처병축(多妻並畜)이 이미 금제로 되었거늘 만약 이 입장에서 본다면 병축한 이처의 병부가 불가하다는 계량(季良)인물의 말이 당연하다 하겠으나 오히려 왕은 고제(古制)의 이처병부라는 형식적 문구에 구니(拘泥)하여 이처라는 것이 실제상 두 양상의 경우가 있음을 도무지 문제 삼지 않았던 듯하다. 왕은 드디어 상세소(詳定所)와 집현전(集賢殿)기관에 명하여 고제를 계고(稽考)하게 하였으나 그 결과는 실록서적에 상세히 전한 바 없다. 다만 그 시대의 조류에 따라 추찰(推察)하건대, 처첩의 구분이 중요시됨에 따라 병축한 이처의 병부가 부당시된 것은 『妾子奉祀 祭其母於私室 止其身』라는 의론이 점차로 실제화하여 갔음을 보고서라도 잘 알 수 있는 일이요 선취후계(先娶後繼)의 경우만은 그대로 이처병부의 의가 지지(支持)된 듯하다. 그러므로 경국대전서적에는 현대문주4▶『士大夫二妻以上並祔』[a 49]라 하였고, 대전주해(大典註解)에 의하면, 역시 그것이 전취후계의 이처 이상에 대하여 적용될 것임을 분명히 지시한 듯이 보인다.
쪽수▶P65-2그러고 보면 이 論議의 焦點은 前娶後繼의 境遇에 그 二妻를 並祔함이 可타 否하는 대 있지 않고 오히려 二妻 또는 三妻를 並畜하는 境遇에 그것을 並祔함이 不當하다는 대 있는 듯하다. 그러므로 前記한 바 二室並祔를 可타하는 李稷 等의 議와 二室並祔가 不可하다 하는 卞季良의 議하는 二室에 對한 見解에 相違가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即 前者는 前娶後繼의 二妻並祔가 可타는 것이요 後者는 同時 並畜의 二妻並祔가 不可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兩便의 議論이 다 正當한 見解라 할 것이나 어쨋든 前者의 主張은 그것이 곧 並畜兩妻의 並祔까지도 是認할 수 있는 論據가 되였든 模樣이다. 이에 對하야 王은 오히려 兩妻並祔의 議에 기우러진 듯하니 同十年九月癸酉에 卞季良에게 그 不可하다는 것이 무슨 까닭인가를 묻게 되었다. 이에 對한 季良의 答은 원문주3▶『大夫士 於禮無二妻 若其死亡失德 則不得已而改之 所以重宗祀也 生旣不得畜二妻於一室 死豈可竝祔二妻於祖宗之廟乎 臣故以爲未可也』[48]라 하였으니 同時並畜의 二妻를 並祈함이 一夫一妻의 禮法에 不合當하다는 것을 明瞭하게 說破한 바 있다. 이에 對하야 上은 季良의 言說이 義理에 合當함을 是認하면서도 古禮에 並祔의 制가 있을 뿐 아니라 大夫士의 禮는 天子諸侯의 그것과 다름이 있어 有故改娶 하야 二嫡의 禮가 ▶P66-1있음을 指摘하고 또 古文에 妾族을 並祔한 境遇도 있으니 하물며 先後妻를 並祔할 수 없을가냐고 말하였으니 結局 王은 先後二妻나 並畜二妻를 全然區別함이 없이 二妻並耐가 可하다는 議論이었다. 그러나 李艮은 일즉 仁宗皇帝가 後妃의 出이면서 嫡毋가 無後함으로 所生母를 追尊하기 爲하야 臣僚로 하여금 古禮를 雜揆하야 마츰내 祔廟하였든 것이 至極히 不當하다는 것을 引證하고 『若以爲大夫士並祔之禮 則臣恐後世以爲臣子尙有二妻並祔之禮 況人主乎 揆以爲證將 有如仁宗之尊毋者矣 立法一變末流不可遏也』라 하여 嫡妻의 分揀을 嚴하게 하기 爲하야서는 二妻並祔를 否認할 것이요 後世末流의 前例가 되지 않게 하기를 極論하였음에도 不拘하고 또『議嶝制度 聖人之事 士大夫二妻並祔之禮 若是周公所制 則豈可變易乎』라 하야 依然二妻並祔의 說을 固執하였다. 이제 그 論議의 文句로서만 보아서는 王은 並畜한 二妻의 境遇와 先死後娶한 二妻의 境遇를 確實히 區別視하지 않은 것이 오히려 異常하게 보인다. 多妻並畜이 이미 禁制로 되었거늘 萬若 이 立場에서 본다면 並畜한 二妻의 並祔가 不可하다는 季良의 論이 當然하다 하겠으나 오히려 王은 古制의 二妻並祔라는 形式的 文句에 拘泥하야 二妻란 것이 實際上 二樣의 境遇가 있음을 都是 問題 삼지 않였던는 든하다. 王은 드디여 詳定所와 集賢殿에 命하야 古制를 稽考케 하였으나 그結果는 實錄에 詳細히 傳한 바 없다. 다만 그 時代의 潮流에 따라 推察하건대 妻妾의 分이 重要視됨에 따라 並畜한 二妻의 並祔가 不當視된 것은 『妾子奉祀 祭其母於私室 止其身』이라는 議論이 漸次로 實際化하여 갔음을 보고서라도 잘 알 수 있는 일이요 先娶後繼의 境遇만은 그대로 二妻並祔의 議가 支持되였는 듯하다. 그러므로 經國大典에는 원문주4▶『士大夫二妻以上並祔』[49]라 하였고 大典註解에 依하면 亦是 그것이 先娶後繼의 二妻以上에 對하야 適用될 것임을 分明히 指示한 듯이 보인다.
현대문주5▶

二妻以上者 自第二至三·四未定數之稱 或以文勢疑其爲自二遡一稱二妻 餘皆不可祔也 古禮雖有不再娶之說 後世無禁 本典旣爲妾子承重者著祭其母私室之禮 而不爲三·四妻之子奉祀者著祭祭生母之禮 非闕典也 以皆得竝祔也 朱子語類云 家廟之制 伊川只以元妃配享 盖古者只是以媵妾繼室 故不容與嫡竝配 後世繼室乃是以禮聘娶 自得爲正 故唐會要中載顔魯公家祭有竝配之儀 又云 古人無再娶之禮 娶時便有一副當人了 嫡庶之分定矣 故繼室不可竝配 今人雖再娶 然皆以禮聘 皆正室也 祭於別室 恐未安 如伊川云 奉祀之人是再娶所生則以所生母配 如此則是嫡母不得祭矣 此尤恐未安 今以語類爲正

[a 50]
쪽수▶P66-2원문주5▶

二妻以上者 自第二至三·四未定數之稱 或以文勢疑其爲自二遡一稱二妻 餘皆不可祔也 古禮雖有不再娶之說 後世無▶P67-1禁 本典旣爲妾子承重者著祭其母私室之禮 而不爲三·四妻之子奉祀者著祭祭生母之禮 非闕典也 以皆得竝祔也 朱子語類云 家廟之制 伊川只以元妃配享 盖古者只是以媵妾繼室 故不容與嫡竝配 後世繼室乃是以禮聘娶 自得爲正 故唐會要中載顔魯公家祭有竝配之儀 又云 古人無再娶之禮 娶時便有一副當人了 嫡庶之分定矣 故繼室不可竝配 今人雖再娶 然皆以禮聘 皆正室也 祭於別室 恐未安 如伊川云 奉祀之人是再娶所生則以所生母配 如此則是嫡母不得祭矣 此尤恐未安 今以語類爲正

[50]
즉 이에 의하면 빈첩(媵妾)으로서 계실(繼室)을 삼은 경우에는 이것을 병배(並配)할 수 없으나 계실이 예식(禮式)을 갖추어 빙취(聘娶)하게 될 경우에는 역시 정실이므로 병배할 것이요 만약 후취(後娶)라 하여 이것을 별실(別室)에 제(祭)함은 첩이 아닐만큼 미안한 일일 뿐 아니라 만약 봉사자(奉祀者)가 재취(再娶)의 소생이라면 그 소생모를 배향(配享)하고 적모는 제사하지 못하게 되니 그것은 더욱 미안한 것이므로 이처(二妻) 이상 몇 명이 되든 예(禮)로 빙취한 계실이라면 적실(嫡室)과 다 같이 병부할 것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것은 오늘날의 관습에 있어서도 여전한 것이요 재취의 처가 예(禮)로써 계실이 될 경우에는 선처(先妻)와 조금도 다름이 없이 대우를 받게 되어 있음을 우리는 잘 아는 바이다. 이에 대하여 첩이 일약 계실로 될 경우에는 전자의 경우와 판이하게 하대를 받게 되고 그 소생의 첩자(妾子)는 첩모를 사질(私窒)에 제(祭)하여 자기 일대(一代)에서 끌리고 말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처첩(妻妾)의 구분은 의연 엄하게 되고 따라서 이처병축은 상제(喪祭)상으로도 지지할 수 없게 되어 대전주해(大典註解)서적의 시대(정조(正祖)? 숙종(肅宗)?)에 이르러서는 병축의 이처병부에 대하여는 벌써 논의할 필요까지 없어지고 만 것이었다.
쪽수▶P67-2即 이에 依하면 媵妾으로써 繼室을 삼은 境遇에는 이것을 並配할수없으나 繼室이 禮式을 가추어 聘娶하게 될 境遇에는 亦是 正室임으로 並配할것이요 萬若 後娶라 하야 이것을 別室에 祭함은 妾이 아닐만큼 未安한일일 뿐아니라 萬若 奉祀者가 再娶의 所生이라면 그 所生母를 配享하고 嫡母는 祭祀치 못하게되니 그것은 더욱 未安한 것임으로 二妻以上 幾數가 되든 以禮聘娶의 繼室이라면 嫡室과 다같이 並祔할 것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것은 今日의 慣習에 있어서도 如前한 것이요 再娶의 妻가 禮로써 繼室이 될 境遇에는 先妻와 조금도 다름이 없이 待遇를 받게 되여 있음을 우리는 잘 아는 바이다. 이에 對하야 妾이 一躍繼室로 될 境遇에는 前者의 境遇와 判異하게 下待를 받게 되고 그 所生의 妾子는 妾母를 私窒에 祭하야 自己一代에 끌이고 말도록 되여 있었다. 그러므로 妻妾의 分은 依然 嚴하게 되고 따라서 二妻並畜은 喪祭上으로서도 支持할수가 없이되야 大典註解의 時代(正祖?肅宗?)에 이르러서는 並畜의 二妻並祔에 對하야는 벌서 論議할 必要까지 없어지고 만 것이였다.
그러나 세조조(世祖朝)에 있어서는 아직 이처 또는 다처를 병축한 경우가 허다하였으니 그 소생이 각자 적자(嫡子)임을 상쟁(相爭)하여 드디어 다처병축(多妻並畜)을 금제로 하였음은 이미 논급한 바어니와 그 여러 처자식이 제모(諸母)의 상복에 관하여 또한 곤란한 문제가 생길 것은 필연적인 추세였다. 즉 선취(先娶)의 소생이 후취(後娶)의 모(母)에 대하여 또는 후취의 소생이 선취의 모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상복을 입을 것인가 함이 문제가 되었다. 물론 그 선후양취(先後兩娶)가 처첩으로서 당초에 명료하다면 고례(古禮)에 대하여 처리하기 용이할 것이나 처 두 명으로서 그 지위에 큰 차등이 없다면 거기에는 필연코 양편의 자식 간에 여러가지 민착(悶着)이 생길 것은 마지못한 일일 것이다. 이제 그 가장 심각한 일례를 든다면 현대문주6▶세종조(世宗朝)의 종실 이담(李湛)인물 사건[a 51]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사건인즉 종실 이담인물이 선취 백씨(白氏)하고 후취 이씨(李氏)하였더니 먼저 이씨가 사망함에 이르러 백씨의 출생 효손(孝孫)인물이 복상(服喪)치 아니하였으므로 이씨의 출생 성손(誠孫)인물헌부(憲府)기관에 고하여 효손(孝孫)인물의 그릇됨을 두탄(紏彈)하였던 것이다. 헌부기관『並帝之妻不可指爲某母』라는 뜻으로 예조(禮曹)기관로 하여금 제정케 하였으나 예조기관 또한 준거할 바 고제(古制)가 명료하지 않음으로 신료의 의견을 듣고 보니 혹은 삼년복(三年服)이 마땅하고 사당에 부(祔)할 것이라 하며 혹 기년복(期年服)이 마땅하고 사당에 부(祔)할 바 아니라 하여 그 의론이 분분하게 됨에 왕은 예조기관 집현전기관으로 하여금 고제를 계고(稽考)하여 다시 논의하게 하였으니 그 논의는 실로 다양하였다.
쪽수▶P67-3그러나 世祖朝에 있어서는 아즉 二妻 또는 多妻를 並畜한 境遇가 許多하였으니 그 所生이 各自嫡子임을 相爭하야 드디여 多妻並畜을 禁制로 하였음은 이미 論及한 바어니와 그 諸妻子息이 諸母의 喪服에 關하야 또한 難問題가 생길 것▶P68-1은 必然한 趨勢이엿다. 即 先娶의 所生이 後娶의 母에 對하야 또는 後娶의 所生이 先娶의 母에 對하야 어느 程度의 喪服을 服할 것인가함이 問題가 되엿다. 勿論 그 先後兩娶가 妻妾으로서 當初에 明瞭하다면 古禮에 對하야 處理하기 容易할 것이나 兩妻로서 그 地位에 큰 差等이 없다면 거기에는 必然코 兩便의 子息 間에 여러가지 悶着이 생길 것은 마지못한 일일 것이다. 이제 그 가장 深刻한 一例를 든다면 원문주6▶世宗朝의 宗室李湛事件[51]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 事件인즉 宗室 李湛이 先娶白氏하고 後娶李氏하엿더니 먼저 李氏가 死함에 이르러 白氏의 出 孝孫이 服喪치 아니하였음으로 李氏의 出 誠孫이 憲府에 告하야 孝孫의 非를 紏彈하엿든 것이다. 憲府는 『並帝之妻不可指爲某母』라는 뜻으로 禮曹로 하여금 定制케 하였으나 禮曹 또한 準矩할 바 古制가 明瞭치 않음으로 臣僚의 議를 듯고보니 或은 三年服이 맛당하고 또祠堂에 祔할 것이라 하며 或 期年服이 맛당하고 또祠堂에 祔할 바 아니라 하야 그 議論이 紛々하게 됨에 王은 禮曹集賢殿로 하여금 古制를 稽考하야 更議케 하였으니 그 論議는 實로 多岐多樣하였다.

一, 禮諸侯不再娶 大夫無二嫡 此古今不易之定理也 高麗之季 並畜二三妻者 專是紀綱陵夷越禮犯分之事 初非國家之定制也 若六典謄錄所載尊卑相等 並畜之妻恩義深淺分揀 封爵給田 其奴婢於衆妻子息平分者 特以先後妻 子息互相爭嫡故姑立權宜之法 以救一時之弊耳 非萬世通行之正典也 然猶曰分揀 則蓋緣禮無二嫡之義也 且封爵給田 止於一人 而其奴婢則平分者無他 以爵田國家錫與之公器 奴婢一家相傳之私物故也 至於服制 亦國家之公法 六典雖不及論 如其論定 豈可以奴婢爲例哉 其不得並行於二三妻明矣 李湛先娶白氏 後娶李氏 俱有所生 白氏則終身同居 專堂執祭 李氏則長在遐方 元不同居 方其李氏之歿也 議者以爲兩妻之子均服三年之喪 夫黨亦皆以服服之 國家亦皆致賻致祭 白氏之子孝孫宜奉祀祠堂······今孝孫專堂執祭 所生之母尙在而爲父後娶之妻服喪三年 是自黜其母 旣爲不可 況身爲主祀 嫡子服父後妻之喪 廢其祖先三年之祀 尤爲不可 雖然禮爲妾母尙且有服 況父並畜之妻可無服乎 孝孫且從權典服齊衰期年 情理爲近 或曰孝孫若服期喪 則無乃同於妾母乎 是亦不然 律文爲妾母雖服期年 家禮則服緦麻 國制亦只給三十日之暇 何嫌之有 雖所生之母 若父在或被出 且服期年之喪 今爲父後妻服喪期年 亦何所不可 且以夫黨之服言之 李氏旣爲李湛越禮犯分之妻 則禮官據法議制 安敢効尤 以擬正嫡乎 又況賜祭致賻 上之恩數尤不可並行於並畜之兩妻也 至若孝孫奉祀之事則題主之際 號稱何母乎 謂之妣則疑於親母 謂之繼妣則嫌於其母之見黜 李氏之不得祔祠堂尤爲明甚今强以因循衰亂越禮犯分之妻 並導兩嫡 其賜祭致賻 宗親之服與夫奉祀祠堂一體施行 則旣非禮經之所載 又非六典之本意 非臣等所敢議也 (禮曹判書許詡·參判柳義孫·都副承旨李季甸의 議 集賢殿應教魚孝瞻의 議比로 同)
二, 禮有正有變 若遇事之難處 則禮不得不隨時而變 大夫無二嫡禮之正也 並畜數妻通謂之妻禮之變也 高麗之季 士大夫並畜二三妻遂成風俗 國初因循不已 至永樂十一年始立法定限 凡有妻娶妻者 以先爲嫡 而本年以前並畜 不論前後 但以尊卑相等 通謂之妻 此專以當時國無定制 習俗因循之使然 非若一二人越禮犯分之事 故不得已爲一時權宜之變禮耳 若於其前 國家明立禁章 使不得並畜兩妻 而有人踰制僭禮則謂之越禮犯分然矣 李湛之事則據世滔々罪其習俗則可也 獨以湛爲不能拔於流俗而歸罪 恐不可也 借如娶妻親迎禮之正也 男歸女第 我國習俗之弊也 今若以不親迎爲不由正體獨歸罪於一二人可乎 何以異於國家旣制爲變禮 皆名爲妻 而載諸六典 則其不可有所輕重明矣 父旣以妻畜之 國家亦以妻論之 子亦生時以母事之 獨何死後而疑其服乎 今湛李氏之娶在立法之前 白氏·李氏固無尊卑之嫌 則孝孫之爲李氏服喪三年 而祔祠堂無疑矣 旣爲湛妻則夫黨之各以其服々之亦無疑矣 且賜祭致賻 出於上之恩數 苟恩之所在 則庶孽亦及之 況旣爲湛妻則其賻祭也 尤爲無疑矣 豈可以並行於兩妻爲嫌乎······大抵並尊兩嫡 禮之大禁 國家當其時斷以大義 決然以先娶爲嫡 則今日無此議矣 旣爲立法通謂之妻 而一朝遽爲分別 則非惟有違於立法示信之義於事勢亦多防礙 不得不爾 且此已有限年定制 非後世通行之法 固無開爭長亂之患也 (都承旨李思哲·集賢殿副提學昌孫·直提學辛碩祖·崔恒·朴彭年·應敎申叔舟·校理金禮蒙·河緯地·李愷·副校理梁誡之·修撰鄭昌·柳誠源·李克堪·副修撰李承召·徐居正·正字韓繼禧의 議)
三, 禮無並嫡 天下古今之所共知 故聖人之議 變禮雖多皆不之 前朝之季並畜二三妻 禮越犯分極矣 永樂十一年始令痛禁 誠爲美法 但論其恩義淺深 雖後妻終身同居 則給爵給田 是使之縱欲見長亂也而可乎 何其當時有司議法如是之草々歟 今不載之正典 收入謄錄而已 其不可爲經遠訓世之意亦可見矣 議者之據以爲定法 亦爲未安 國家亦不可爲越禮者制法明矣 宜依王毖故事 兩妻之子各服其服 如欲禮之變則亦不過服衰 或變服會葬而已(吏曹判書鄭麟趾·参判李審·参議卞孝敬의 議)
四, 今觀禮官之議 說禮之經無以加焉 然李氏爲湛之妻 使孝孫服妾母之喪可乎 集賢殿說禮之變曲盡無餘 然並畜之妻强擬諸前母繼母而並祔者 非惟國典所無 亦禮經之未聞也 臣等以爲白氏·李氏湛旣以妻畜之 則孝孫·誠孫皆以母事之 白氏死則誠孫服齊衰之服 李氏之死孝孫當依父在母死之服 行期年之服 奉祀則白氏當祔於廟 李氏則專堂別祀 略倣魯仲子之法可也 如是則白氏不爲加尊而祔廟 李氏不爲居卑而別祀 名雖同而禮自別 實不異而分自定 合古之道得今之宜 禮雖小變不失大經 (戶曹判書李堅基 参判李先齊의 議)
五, 當依王毖故事各服其服 然通謂父妻則亦不可無服 當從權典服期喪給三十日之暇可也 賜祭致賻 尤不可並行於兩妻 夫黨亦不可遍服二三妻之服矣 今孝孫專堂主祭而所生母尙在 將李氏稱何號題主祔祀堂乎 宜令誠孫別祠奉祭 (刑曹判書李承孫·参判趙遂良의 議)
六, 孝孫之於李氏 雖非繼母之正 姑依六典先後妻之法 比繼母義服三年 至後日白氏之喪 誠孫亦義服三年 奉祀則誠孫別立祠祭母 至若封爵給田 湛已得罪 無復有議 賜祭致賻亦宗親之禮 一從禮官之議停之 (慶昌府尹鄭陟의 議)

쪽수▶P68-2

一, 禮諸侯不再娶 大夫無二嫡 此古今不易之定理也 高麗之季 並畜二三妻者 專是紀綱陵夷越禮犯分之事 初非國家之定制也 若六典謄錄所載尊卑相等 並畜之妻恩義深淺分揀 封爵給田 其奴婢於衆妻子息平分者 特以先後妻 子息互相爭嫡故姑立權宜之法 以救一時之弊耳 非萬世通行之正典也 然猶曰分揀 則蓋緣禮無二嫡之義也 且封爵給田 止於一人 而其奴婢則平分者無他 以爵田國家錫與之公器 奴婢一家相傳之私物故也 至於服制 亦國家之公法 六典雖不及論 如其論定 豈可以奴婢爲例哉 其不得並行於二三妻明矣 李湛先娶白氏 後娶李氏 俱有所生 白氏則終身同居 專堂執祭 李氏則長在遐方 元不同居 方其李氏之歿也 議者以爲兩妻之子均服三年之喪 夫黨亦皆以服服之 國家亦皆致賻致祭 白氏之子孝孫宜奉祀祠堂······今孝孫專堂執祭 所生之母尙在而爲父後娶之妻服喪三年 是自黜其母 旣爲不可 況身爲主祀 嫡子服▶P69父後妻之喪 廢其祖先三年之祀 尤爲不可 雖然禮爲妾母尙且有服 況父並畜之妻可無服乎 孝孫且從權典服齊衰期年 情理爲近 或曰孝孫若服期喪 則無乃同於妾母乎 是亦不然 律文爲妾母雖服期年 家禮則服緦麻 國制亦只給三十日之暇 何嫌之有 雖所生之母 若父在或被出 且服期年之喪 今爲父後妻服喪期年 亦何所不可 且以夫黨之服言之 李氏旣爲李湛越禮犯分之妻 則禮官據法議制 安敢効尤 以擬正嫡乎 又況賜祭致賻 上之恩數尤不可並行於並畜之兩妻也 至若孝孫奉祀之事則題主之際 號稱何母乎 謂之妣則疑於親母 謂之繼妣則嫌於其母之見黜 李氏之不得祔祠堂尤爲明甚今强以因循衰亂越禮犯分之妻 並導兩嫡 其賜祭致賻 宗親之服與夫奉祀祠堂一體施行 則旣非禮經之所載 又非六典之本意 非臣等所敢議也 (禮曹判書許詡·參判柳義孫·都副承旨李季甸의 議 集賢殿應教魚孝瞻의 議比로 同)
二, 禮有正有變 若遇事之難處 則禮不得不隨時而變 大夫無二嫡禮之正也 並畜數妻通謂之妻禮之變也 高麗之季 士大夫並畜二三妻遂成風俗 國初因循不已 至永樂十一年始立法定限 凡有妻娶妻者 以先爲嫡 而本年以前並畜 不論前後 但以尊卑相等 通謂之妻 此專以當時國無定制 習俗因循之使然 非若一二人越禮犯分之事 故不得已爲一時權宜之變禮耳 若於其前 國家明立禁章 使不得並畜兩妻 而有人踰制僭禮則謂之越禮犯分然矣 李湛之事則據世滔々罪其習俗則可也 獨以湛爲不能拔於流俗而歸罪 恐不可也 借如娶妻親迎禮之正也 男歸女第 我國習俗之弊也 今若以不親迎爲不由正體獨歸罪於一二人可乎 何以異於國家旣制爲變禮 皆名爲妻 而載諸六典 則其不可有所輕重明矣 父旣以妻畜之 國家亦以妻論之 子亦生時以母事之 獨何死後而疑其服乎 今湛李氏之娶在立法之前 白氏·李氏固無尊卑之嫌 則孝孫之爲李氏服喪三年 而祔祠堂無疑矣 旣爲湛妻則夫黨之各以其服々之亦無疑矣 且賜祭致賻 出於上之恩數 苟恩之所在 則庶孽亦及之 況旣爲湛妻則其賻祭也 尤爲無疑矣 豈可以並行於兩妻爲嫌乎······大抵並尊兩嫡 禮之大禁 國家當其時斷▶P70以大義 決然以先娶爲嫡 則今日無此議矣 旣爲立法通謂之妻 而一朝遽爲分別 則非惟有違於立法示信之義於事勢亦多防礙 不得不爾 且此已有限年定制 非後世通行之法 固無開爭長亂之患也 (都承旨李思哲·集賢殿副提學昌孫·直提學辛碩祖·崔恒·朴彭年·應敎申叔舟·校理金禮蒙·河緯地·李愷·副校理梁誡之·修撰鄭昌·柳誠源·李克堪·副修撰李承召·徐居正·正字韓繼禧의 議)
三, 禮無並嫡 天下古今之所共知 故聖人之議 變禮雖多皆不之 前朝之季並畜二三妻 禮越犯分極矣 永樂十一年始令痛禁 誠爲美法 但論其恩義淺深 雖後妻終身同居 則給爵給田 是使之縱欲見長亂也而可乎 何其當時有司議法如是之草々歟 今不載之正典 收入謄錄而已 其不可爲經遠訓世之意亦可見矣 議者之據以爲定法 亦爲未安 國家亦不可爲越禮者制法明矣 宜依王毖故事 兩妻之子各服其服 如欲禮之變則亦不過服衰 或變服會葬而已(吏曹判書鄭麟趾·参判李審·参議卞孝敬의 議)
四, 今觀禮官之議 說禮之經無以加焉 然李氏爲湛之妻 使孝孫服妾母之喪可乎 集賢殿說禮之變曲盡無餘 然並畜之妻强擬諸前母繼母而並祔者 非惟國典所無 亦禮經之未聞也 臣等以爲白氏·李氏湛旣以妻畜之 則孝孫·誠孫皆以母事之 白氏死則誠孫服齊衰之服 李氏之死孝孫當依父在母死之服 行期年之服 奉祀則白氏當祔於廟 李氏則專堂別祀 略倣魯仲子之法可也 如是則白氏不爲加尊而祔廟 李氏不爲居卑而別祀 名雖同而禮自別 實不異而分自定 合古之道得今之宜 禮雖小變不失大經 (戶曹判書李堅基 参判李先齊의 議)
五, 當依王毖故事各服其服 然通謂父妻則亦不可無服 當從權典服期喪給三十日之暇可也 賜祭致賻 尤不可並行於兩妻 夫黨亦不可遍服二三妻之服矣 今孝孫專堂主祭而所生母尙在 將李氏稱何號題主祔祀堂乎 宜令誠孫別祠奉祭 (刑曹判書李承孫·参判趙遂良의 議)
六, 孝孫之於李氏 雖非繼母之正 姑依六典先後妻之法 比繼母義服三年 至後日白氏之喪 誠孫亦義服三年 奉祀則誠孫別▶P71-1立祠祭母 至若封爵給田 湛已得罪 無復有議 賜祭致賻亦宗親之禮 一從禮官之議停之 (慶昌府尹鄭陟의 議)

이상의 제의(諸議)를 요약하건대 첫째는 효손(孝孫)인물이 이씨(李氏)를 위해 기년상(期年喪)을 입고 이씨는 사당에 부(祔)함이 부당하다는 것이요, 둘째는 삼년상을 입고 사당에 부(祔)함이 당연하다는 것이요 셋째는 효손(孝孫)인물 성손(誠孫)인물이 각자 그 소생모(所生母)의 상복을 입을 것이라는 것이요 넷째는 백씨(白氏)가 죽으면 성손(誠孫)인물은 자최삼년(齊衰三年)을 입고 이씨(李氏)가 죽으면 효손(孝孫)인물은 부재모사(父在母死)의 복(服)에 의하여 기년(期年)의 복(服)을 행하며, 백씨는 부묘하고 이씨는 별사(別祀)를 행할 것이라는 것이요 다섯째는 각자 모상(母喪)의 복에 준하되 성손(誠孫)인물은 별사 봉제(奉祭)함이 가하다는 것이요 여섯째는 각자 삼년상을 입되 성손인물은 별도로 입사제모(立祠祭母)함이 가하다는 것이다. 그 외에 또 혹은 강복(降服) 첩모지복(妾母之服)이 가하다 혹은 기복(期服) 병부사당(並祔祠堂)이 가하다 혹은 3년을 입고 백 씨가 명을 다 할때까지 기다린 후 함께 부(祔)하는 것(待白氏歿後並祔)가 가하다는 등의 여러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분분하였다. 그러나 그중에 이계전(李季甸)인물의 기복이불가부사(期服而不可祔祠)의 설(一)과 이사철(李思哲)인물의 자복이가부(齊服而可祔)의 설(二)이 가장 대표적인 주장이 되어 육품 이상의 건의자 중에 대사헌 윤형(尹炯)인물 등 서른두 명은 계전(季甸)인물의 의견에 동의하고, 병조참판 김요(金姚)인물 등 마흔두 명은 사철(李思哲)인물의 의견에 동의하는 형세였으며 양자의 간에는 갑론을박하여 그 각자 논진(論陣)이 당당하였었다. 이제 자복이가부(齊服而可祔)의 의하면 육전(六典)에 실리기를 이삼처개이적륜(二三妻皆以嫡綸)이라 하였으나 육전의 조문을 그 자리에서 당장 참작할 수 없어 그 진위를 알 수 없거니와 설령 그것이 맞다 하더라도 그것은 태종 13년 처를 취한 후 다른 처를 들이면 첩을 처로 여기는 것(妻娶妻及以妾爲妻)를 금지하는 법이 성립된 이전에 한정하여만 입론할 수 있을 것은 물론이다. 따라서 예무이적(禮無二嫡)의 원리에 비추어 본다 하면 역시 백처(白妻) 이첩(李妾)이라 할 수밖에 없을 것이오 따라서 효손(孝孫)인물이 이씨를 위해 삼년상을 입을 수 없을 것이나, 대체로 보아 이씨를 전혀 첩으로 보지 않았고 오히려 백씨와 이씨 간에 존비의 차별이 없다고 보는 경향이 크다. 그러나 병축이처의 구속(舊俗)은 점차로 몰락하게 된 당시에 있어서 기복불가부사(期服而不可祔祠)의 설을 주장하는 계전(季甸)인물의 논의는 당시의 신흥 조류로 보아 당연하다 할 것이니 필경 왕은 여기에 찬동하여 『孝孫爲李氏服期喪 誠孫別於他所奉祀李氏』라 단안(斷案)하고 예조기관로 하여금 이와 같이 제정하게 하였으나 이처병축(二妻並畜)을 금지하는 법이 이미 확립해 있다는 이유로 새로운 입법을 요하지 않기로 낙착(落着)을 짓고 말았다. 이와 같이 이모(二母)의 복제(服制)에 관한 의논이 복잡다단한 정의(廷議)를 일으키게 됨에 있어서는 그 문제가 중요성을 가지기 있는 까닭이라 하기 보다 오히려 신흥 유교 사상에 기초된 예론(禮論)이 이같이 세밀한 데까지 미치게 되었음을 놀라게 할 뿐이려니와 여하간 이처 또는 다처병축(多妻並畜)의 속(俗)은 이러한 예론의 발전에 따라 붕괴되고 그 반면에 첩제가 급진적으로 합리화하여 가는 경로를 잘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쪽수▶P71-2以上의 諸議를 要約컨대, 一은 孝孫이 李氏를 爲하야 期年喪을 服하고 李氏는 祠堂에 祔함이 不當하다는 것이요, 二는 三年喪을 服하고 祠堂에 祔함이 當然하다는 것이요 三은 孝孫誠孫이 各自 그 所生母의 喪服을 服할 것이라는 것이요, 四는 白氏가 死하면 誠孫은 齊衰三年을 服하고 李氏가 死하면 孝孫은 父在母死의 服에 依하야 期年의 服을 行하며 白氏는 祔廟하고 李氏는 別祀를 行할 것이라는 것이요, 五는 各自母喪의 服에 準하되 誠係은 別祠奉祭함이 可하다는 것이요 六은 各自 三年喪을 服하되 亦是 誠孫은 別로 立祠祭母함이 可하다는 것이요 그 外에 또 或은 降服妾母之服이 可하다. 或은 服期並祔祠堂이 可하다 或은 服三年待白氏歿後並祔가 可하다는 等 群議가 不一하야 紛紜하였다. 그러나 그中에 李季甸의 期服而不可祔祠의 說(一)과 李思哲의 齊服而可祔의 說(二)이 가장 代表的인 主張이 되야 六品以上의 建議者 中에 大司憲尹炯 等 三十二人同季甸議 兵曹参判金姚 等 四十二人同思哲議라는 形勢이였으며 兩者의 間에는 甲論乙駁하야 各自 그論陣이 堂々하였었다. 이제 齊服而可祔의 說에 依하면 六典所載二三妻皆以嫡綸이라하였으나 六典의 條文을 即今參酌할 수 없어 그 眞否를 알 수 없거니와 設或 그것이 眞正하다 하드라도 그것은 太宗十三年 有妻娶妻及以妾爲妻의 禁法이 成立된 以前에 限하야만 立論할 수 있을 것은 勿論이다. 따라서 禮無二嫡의 原理에 비치워 본다 하면 亦是 白妻 李妾이라 할 수밖에 없을 것이오 따라서 孝孫이 李氏를 爲하야 三年喪을 服할 수 없을 것이나 大體로 보아 李氏를 全然히 妾視하지 않었고, 오히려 白氏와 李氏 聞에 尊卑의 差別이 없다고 보는 傾向이 크다. 그러나 並畜二妻의 舊俗은 漸次로 沒落하게 된 當時에 있어서 期服不可祔祠의 說을 主張하는 季甸의 論議는 當時의 新興潮流로 보아 當然하다 할 것이니▶P72-1 畢竟 王은 여기에 讚同하야 『孝孫爲李氏服期喪 誠孫別於他所奉祀李氏』라 斷案하고 禮曹로 하여금 이와 같이 定制케 하였으나 二妻並畜의 禁法이 이미 確立하여 있다는 理由로 새로운 立法을 要치 않기로 落着을 짖고 마렀다. 이와 같이 二母의 服制에 關한 議論이 複雜多端한 廷議를 이르키게 됨에 있어서는 그 問題가 重要性을 가지고 있는 까닭이라 하기 보다 오히려 新興儒敎思想에 基礎된 禮論이 이같이 細密한대까지 및이게 되였음을 눌내게 할 뿐이려니와 如何間 二妻 또는 多妻並畜의 俗은 이러한 禮論의 發展에 따라 崩壞되고 그 反面에 妾制가 急進的으로 合理化하여 가는 經路를 잘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이로 말미암아 보건대 이처병축의 속은 태종 13년 입법을 획기로 국법상 금지된 제도가 된 것이나, 사실상 세종조, 성종조는 물론이요 중종조에 이르러서도 약간의 실례(實例)를 전하고 있다. 그러므로 현대문주7▶『요컨대 조선에 있어서는 일부일처형(一夫一妻型)과 일부다처형(一夫多妻型)이 (첩과는 전연 별개로) 자고로 병행되어 후자는 중종의 대로써 완전히 없어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있으리라』[a 52]고 일부다처의 존재기를 결정하는 학자도 있다. 이에 대해 별로 이의가 없는 것이나 중종조 이후에도 특수한 예로서 거의 이처라 볼 만한 것이 있으되 그것은 매우 극희(極稀)한 일이요 세종조와 성종조에 있어서 벌써 처첩의 분간이 이론상으로 뿐만 아니라 실제상으로도 엄하게 되어 이처의 형식을 유지할 수가 없었던 것은 추찰(推察)하기에 어렵지 않다.
쪽수▶P72-2由此觀之컨대 二妻並畜의 俗은 太宗十三年立法을 劃期로 國法上 禁制가 된 것이나 事實上 世宗祖, 成宗朝는 勿論이요 中宗朝에 이르러서도 若干의 實例를 傳하고 있다. 그러므로 원문주7▶『要컨대 朝鮮에 있어서는 一夫一妻型과 一夫多妻型이 (妾과는 全然 別箇로) 自古로 併行되야 後者는 中宗의 代로써 完全히 없어진 것이라고 斷定할 수 있으리라』[52]고 一夫多妻의 存在期를 決定하는 學者도 있다. 이에 對하야는 別로 異議가 없는 것이나 中宗朝 以後에도 特殊한 例로서 거이 二妻라고 볼만한 것이 있으되 그것은 極稀한 일이요 世宗朝 成宗朝에 있어서 벌서 妻妾의 分揀이 理論上으로 뿐만 아니라 實際上으로도 嚴하게 되야 二妻의 形式을 維持할 수가 없었든 것은 推察하기에 어렵지 않다.










































본문6: 六



이미 처첩의 구별이 엄하여 그 존비의 관념이 심각해지고 그 반면에 있어서 서얼의 사로방해(仕路防塞)의 법이 점차로 준열(峻烈)하게 됨에 따라 처첩 분간(分揀)의 문제는 곧 적서 차대의 문제와 불가분리의 관계를 가지고 발전하게 됨은 필연한 추세였다. 세종 성종 시대는 마치 이러한 과정이 심히 착잡하게 전개될 시기에 있음은 기술한 바로서 잘 알 수 있을 것이거니와 세종 14년 3월 무진(戊辰)조에 현대문주1▶『上謂左右曰 前朝之季 士大夫畜京外之妻 或並畜二三妻 皆謂之嫡 國家隨其恩義輕重 以別嫡庶 今人或有妻者 其子孫何以分嫡庶乎 判書鄭欽之對日 國家旣有著令 有妻娶妻者即今離異 雖不別立教條 後妻之子何以嫡論 之乎 上曰國家若知有妻娶妻則離異 而其子爲庶矣 若或不知則何以處之 且妾子承重者授職無限品 至於赴試何不通論乎右議政權軫曰 登科則通仕路 而至爲臺諫 故不許赴試』[a 53]라 하였음을 보면 왕은 처첩 적서의 분별에 아직도 난색이 있음을 걱정하는 동시에 첩자(妾子)라 할지라도 승중자(承重者)에 한해서는 금고(禁錮)할 것이 아니라는 의향인 듯하나 신료는 이미 다처병축(多妻並畜)을 금지하는 법이 엄존함으로 후처의 소생을 곧 서자로 삼으면 못할 것이요 서자에 대하여서는 전혀 부시(赴試)를 불허할 것이라는 강경한 정견임을 알 수 있다. 이제 그것은 여하간 서얼의 사로방해의 문제에 관하여서는 다른 날의 기회로 미루고 여기엔 그 상론을 할애(割愛)하거니와 점차 첩제가 법제상으로 합리화하게 되고 예론상으로 또 정당하게 보게 된 것은 전연 계사(繼嗣)의 목적에 기인한 것은 더 말할 것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얼 천대가 혹독하고 심하게 되었음은 그 유래가 유원(幽遠)하고 그중에도 금고의 법이 확립하게 되었음은 특히 이조 건국 당초의 왕실에서 생긴 입사(立嗣) 문제에 발단한 것이라 하겠으나 또 이 축첩의 속이 한갓 계사의 목적에만 있지 않고 남권(男權)의 식색(食色)의 욕구에서 나와 그로 인하여 불미(不美)한 결과를 이루게 됨으로 이것을 삼제(芟除)하려는 시정 방침이 그 정도를 더욱 심하게 하는 조건이 되었음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왜 그러냐 하면 귀족 계급에 있어서 계사를 목적으로 축첩한다면 곧 양첩(良妾)으로써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천첩(賤妾) 즉 비첩(婢妾) 또는 기첩(妓妾)을 병축(並畜)하게 됨은 대개 그들의 방종이 그 주인(主因)을 이룸이 부인하지 못할 사실이다. 흔히 축첩으로 인하여 파직 또는 수고신(收告身)의 벌에 처한 것도 대개 이러한 경우가 많았고 따라서 서자를 물허부시(勿許赴試)케 함은 그 근저에는 역시 천첩자에 대한 처분이 주동된 것은 간과할 수 없는 잠재 세력이었던 것이다. 세종 을묘(乙卯) 십칠년 오월 병신(丙申) 조에, 판승문원사(判承文院事) 최치운(崔致雲)인물의 상언(上言)에 현대문주2▶『夫婦人倫之本 倡妓天下之賤 今之士大夫不顧大體 溺於倡妓 疏薄正妻者 間或有之 國家雖切々推劾尙未懲 創甚者令倡妓主中饋 其嫡婦衣食皆 爲倡妓之餕餘 顧以天下之賤反居配正之右 敗常亂俗莫甚於此 願攸司推劾 上項人等列名移文吏曹 悉令罷職 待其改過 自新許令求仕 如其再犯永不叙用』[a 54]이라 하였으니 기첩(妓妾)에 탐닉하여 패상(敗常) 난속(亂俗)에 이르렀음을 통론(痛論)하고 그 파직을 극렬 권고하였음을 알겠으며, 또 우정언(右正言) 정차공(鄭次恭)인물의 계(啓)에 원문주3▶『同知中樞院事李中至 眤愛妓妾 疏薄正妻 家道不正 故會罷其職 日城君鄭孝全 輿瑞山君共奸一妓 至於相闕 以洿耦常 特收告身 許之惠亦被罪責 不可輕赦 今以李中至・鄭孝全還除本職 又以許之惠爲提調 皆爲不可 若輕赦此等人 則誰復長懼而懲戒哉』[a 55]오 하여 이미 처벌된 패상자(敗常者)들을 경사복직(輕赦復職)케 하지 말 것을 역설 진언한 바 있으니, 이러한 실제 사례를 보아서 우리는 기첩(妓妾)으로 인하여 생긴 폐단이 불선(不尠)한 당시의 정황을 잘 알 수 있으며 또한 위정 집권자로서는 이러한 폐단 힘써 삼정(芟正)하려 하는 경향이 현저함을 엿볼 수 있는 것이다.
쪽수▶P73
이미 妻妾의 別이 嚴하야 그 尊卑의 觀念이 深刻하여지고 그 反面에 있어서 庶孽의 仕路防塞의 法이 漸次로 峻烈하게 됨에 따라 妻妾分揀의 問題는 곧 嫡庶差待의 問題와 不可分離의 關係를 가지고 發展하게 됨은 必然한 趨勢였다. 世宗 成宗 時代는 마치 이러한 過程이 甚히 錯雜하게 展開될 時期에 있음은 旣述한 바로서 잘 알 수 있을 것이거니와 世宗 十四年三月戊辰條에 원문주1▶『上謂左右曰 前朝之季 士大夫畜京外之妻 或並畜二三妻 皆謂之嫡 國家隨其恩義輕重 以別嫡庶 今人或有妻者 其子孫何以分嫡庶乎 判書鄭欽之對日 國家旣有著令 有妻娶妻者即今離異 雖不別立教條 後妻之子何以嫡論 之乎 上曰國家若知有妻娶妻則離異 而其子爲庶矣 若或不知則何以處之 且妾子承重者授職無限品 至於赴試何不通論乎右議政權軫曰 登科則通仕路 而至爲臺諫 故不許赴試』[53]라 하였음을 보면 王은 妻妾嫡庶의 分別에 아즉도 難色이 있음을 걱정하는 同時에 妾子라 할지라도 承重者에 限하야서는 禁錮할 것이 아니라는 意向인 듯하나 臣僚는 이미 多妻並畜의 禁法이 嚴存함으로 後娶의 所生을 곧 庶子로 삼으면 못할 것이요 庶子에 對하여서는 都是 赴試를 不許할 것이라는 強硬▶P74한 政見임을 알 수 있다. 이제 그것은 如何間 庶孽의 仕路防塞의 問題에 관하여서는 他日의 機會로 미루고 여기엔 그 詳論을 割愛하거니와 漸次 妾制가 法制上으로 合理化하게 되고 禮論上으로 또 正當視하게 된 것은 全然 繼嗣의 目的에 基因한 것은 더 말할 것도 없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庶孽賤待가 酷甚하게 되였음은 그 由來가 幽遠하고 그中에도 禁錮의 法이 確立하게 되였음은 特히 李朝建國 當初의 王室에서 생긴 立嗣問題에 發端한 것이라 하겠으나 또 이 畜妾의 俗이 한갓 繼嗣의 目的에만 있지 않고 男權의 食色의 欲求에서 나와 그로 因하야 不美한 結果를 이루게 됨으로 이것을 芟除하려는 施政方針이 그 程度를 더욱히 甚하게 하는 條件이 되였음을 看過할 수 없을 것이다. 웨 그러냐 하면 貴族階級에 있어서 繼嗣를 目的하고 畜妾한다면 곧 良妾으로써 할 것임에도 不拘하고 賤妾 即 婢妾 또는 妓妾을 並畜하게 됨은 大槪 그들의 放縱이 그 主因을 이룸이 否認치 못할 事實이다. 흔히 畜妾으로 因하야 罷職 또는 收告身의 罰에 處한 것도 大槪 이러한 境遇가 많었고 따라서 庶子를 勿許赴試케 함은 그 根抵에는 亦是賤妾子에 對한 處分이 主動된 것은 看過할 수 없는 潛在勢力이였든 것이다. 世宗乙卯十七年五月丙申條, 判承文院事崔致雲의 上言에 원문주2▶『夫婦人倫之本 倡妓天下之賤 今之士大夫不顧大體 溺於倡妓 疏薄正妻者 間或有之 國家雖切々推劾尙未懲 創甚者令倡妓主中饋 其嫡婦衣食皆 爲倡妓之餕餘 顧以天下之賤反居配正之右 敗常亂俗莫甚於此 願攸司推劾 上項人等列名移文吏曹 悉令罷職 待其改過 自新許令求仕 如其再犯永不叙用』[54]이라 하였으니 妓妾에 耽溺하야 敗常亂俗에 이르렀음을 痛論하고 그 罷職을 極力勸告하였음을 알겠으며, 또 右正言鄭次恭의 啓에 원문주3▶『同知中樞院事李中至 眤愛妓妾 疏薄正妻 家道不正 故會罷其職 日城君鄭孝全 輿瑞山君共奸一妓 至於相闕 以洿耦常 特收告身 許之惠亦被罪責 不可輕赦 今以李中至・鄭孝全還除本職 又以許之惠爲提調 皆爲不可 若輕赦此等人 則誰復長懼而懲戒哉』[55]오 하야 이미 處罰된 敗常者들을 輕赦復職케 하지 말 것을 力▶P75-1說進言한 바 있으니, 이러한 實例를 보아서 우리는 妓妾으로 因하야 생긴 弊端이 不尠한 富時의 情狀을 잘 알 수 있으며 또한 爲政執權者로서는 이러한 弊端 힘써 芟正하려 하는 傾向이 顯著함을 엿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 기첩(妓妾)을 농단하는 현상이 여전히 존속하였고 그 소생은 고려조 이래로 전통적인 종모법(從母法)에 준하여 현대문주4▶귀족의 후예라 할지라도 천역에 종속하게 된 자가 적지 않았고 다른 면으로는 금고법에 의하여 인물이 출중하고 덕을 얻음이 겸비할지라도 서자인 까닭(所致)으로 등과통사(登科通仕)의 길이 두절되는 정도가 점차로 심각하게 될 뿐이었다. [a 56] 그러므로 기첩(妓妾)을 실제로 축양(畜養)하는 당사자들은 기첩 억제책에 대하여 또한 반항의 기세를 보이게 된 것은 있음직한 사정이었다. 그리하여 기첩에 대하여 억제를 주장하는 편과 방임을 주장하는 편이 완연 대립의 상태를 이루게 됨에 필경 그 정도를 제한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현대문주5▶성종 9년 11월에 이르러 인물은 종친(宗親) 증경 정승(曾經政丞) 등과 더불어 종재(宗宰)의 기첩의 출생을 종량(從良)할 것인가에 대한 가부를 논의한 바가 있었다. [a 57]이에 의하면 당초에 왕은 『宗宰妓妾畜外妓妾所產 勿許從良』으로 전지(傳旨)하였는데 『上日宗宰孰無妓妾乎 宗親之子 或不得辨而賤役 猶云可也 萬一以他人之子 錄於璿源錄 則其瀆亂莫甚』이라 하였음을 보다시피 왕은 종친의 기첩소축(妓妾所畜)에 대하여 오히려 동정을 표시한 바 있으나 다만 종족(宗族)의 혈통을 존상(尊尙)하는 점으로 보아 가축(家畜) 이외의 기첩소산에 한하여 물허종량할 것이라는 본의였던 듯하다. 그러므로 가축(家畜)의 기첩(妓妾)이라면 억지로 이를 제도로 금지할 것이 없고 따라서 소생자(所生子)도 허량(許良)이 가하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정승들은 일제히 그것은 오히려 종친으로 하여금 기첩에 탐닉하게 하여 그 정실(正室)을 소박(疎薄)하게 하는 단서를 유치한 것이라 하고 또 가축(家畜)이라 할지라도 기역(妓役)을 면하지 못하면 출입이 자자(孜孜)하니 그 소생에 정상적인 혈통을 기(期)하기 어렵다다고 하여 전혀 종재(宗宰)의 기첩 소생자는 물허종량할 것이라는 의견이었다. 이에 대하여 종친 편에서는 종친의 후예로서 천역에 따르게 된다 함은 부당하므로 도무지 물허종량은 미편(未便)하다는 것이었으니 종친 덕원군(德源君)인물 서(曙)의 내계(來啓)에 의하면 『臣等竊以爲未便 若立此法則宗親之子 或從賤役 如曰吾父某宗親 吾祖某王而 從賤役可乎 非徒宗親之子 節得使經年率居妓妾 其子女亦不許從良乎 臣等以爲難不家畜 或於父母家 或則健家舍留畜者是亦不可論以家畜乎』라 함과 같이 종친의 특권을 고려하여 가축(家畜)의 첩자(妾子)는 허량(許良)한 것이라 주장한 것이었다. 이에 이르러 필경은 『凡宗親及大小員人 家畜及父母家畜養 或別設家舍 或奴婢許給衣食供給 中外妓妾所產外 勿許贖身從良』이라는 왕의 단안(斷案)으로써 일단락을 짓게 되었다. 그러나 쌍방의 의견은 용이하게 일치할 수 없었으며 양편이 다 불만의 정도에 그치고 말았다. 여하간 이 단안(斷案)의 반면에는 확실히 독점된 기첩(妓妾)의 소산(所產)이라면 종량을 허락하기로 된 점이니, 영사(領事) 김국광(金國光)인물의 논술에도 『世宗朝妓妾所生不得爲良 至世祖有宰相李仲至 於嫡無子 但有一妓妾 請免爲良 世祖許之 其後 大典撰定時間立爲之法』이라 하였음을 보면 성종조 이후로는 기첩자(妓妾子)라도 위량(爲良)의 법이 있어, 종재(宗宰)의 축첩은 오히려 유리하게 인정된 것이라 하겠다. 물론 여기에 기첩의 입역(立役)과 가축(家畜)의 구별을 문제 삼은 것에 볼 수 있음과 같이 필요로 인정된 첩의 존재는 양천(良賤)을 물론하고 곧 계사의 미명(美名)을 채용한 것이 틀림없는 일이다.
쪽수▶P75-2그러나 實際에 있어서 妓妾을 弄壇하는 現象이 依然 存續하였고 그 所生은 麗朝 以來로 傳統的인 從母法에 準하야 원문주4▶貴族의 後裔라 할지라도 賤役에 從屬하게 된 者가 不少하였고 他面으로는 禁錮法에 依하야 人物이 出衆하고 舉德이 兼備할지라도 庶子인 所致로 登科通仕의 길이 杜絕되는 程度가 漸次로 深刻하게 될 뿐이였다.[56] 그러므로 妓妾을 實際로 畜養하는 當事者들은 妓妾抑制策에 對하야 또한 反抗의 氣勢를 보이게 된 것은 있을 즉한 事情이였다. 그리하야 妓妾에 對하야 抑制를 主張하는 便과 放任을 主張하는 便이 宛然對立의 狀態를 이루게 됨에 畢竟 그 程度를 限定하지 않을 수 없었든 것이다. 원문주5▶成宗九年十一月戊寅・己卯・庚辰에 이르러 王은 宗親 曾經政丞等과 더부러 宗宰의 妓妾所產을 從良할 것인가에 對한 可否를 論議한 바가 있었다.[57] 이에 依하면 當初에 王은 『宗宰妓妾畜外妓妾所產 勿許從良』으로 傳旨하엿는대 『上日宗宰孰無妓妾乎 宗親之子 或不得辨而賤役 猶云可也 萬一以他人之子 錄於璿源錄 則其瀆亂莫甚』이라 하였음을 보다싶이 王은 宗親의 妓妾所畜에 對하야 오히려 同情을 表示한 바 있으나 다만 宗族의 血統을 尊尙하는 點으로 보아 家畜以外의 妓妾所產에 限하야 勿許從良할 것이라는 本意이였는 듯하다. 그러므로 家畜의 妓妾이라면 억지로 이것을 禁制할 것이 없고 따라서 所生子도 許良이 可하다는 것이였다. 그러나 政丞들은 一齊히 그것은 오히려 宗親으로 하여금 妓妾에 耽溺케 하야 그 正室을 疎薄케 하는 端緖를 誘致한 것이라 하고 또 家畜이라 할지라다 妓役을 不免이면 出入이 孜孜하니 그 所生에 正常한 血統을 期하기 難하다 하야 都是 宗宰의 妓妾所生子는 勿許從良할 것이라는 議이였다. 이에 對하야 宗親便에서는 宗親의 後裔로서 賤役에 從케 된다함은 不當함므로 都是 勿許從良은 未便하다는 것▶P76-1이였으니 宗親德源君曙의 來啓에 依하면 『臣等竊以爲未便 若立此法則宗親之子 或從賤役 如曰吾父某宗親 吾祖某王而 從賤役可乎 非徒宗親之子 節得使經年率居妓妾 其子女亦不許從良乎 臣等以爲難不家畜 或於父母家 或則健家舍留畜者是亦不可論以家畜乎』라 함과 같이 宗親의 特權을 考慮하야 家畜의 妾子는 許良한 것이라 主張한 것이였다. 이에 이르러 畢竟은 『凡宗親及大小員人 家畜及父母家畜養 或別設家舍 或奴婢許給衣食供給 中外妓妾所產外 勿許贖身從良』이라는 王의 處斷으로써 一段落을 짓게 되였다. 그러나 雙方의 意見은 容易히 一致할 수 없었으며 兩便이 다 不滿의 程度에 그치고 말었다. 何如間 이 斷案의 反面에는 確實히 獨占된 妓妾의 所產이라면 從良을 許하기로 된섬이니 領事金國光의 論述에도 『世宗朝妓妾所生不得爲良 至世祖有宰相李仲至 於嫡無子 但有一妓妾 請免爲良 世祖許之 其後 大典撰定時間立爲之法』이라 하였음을 보면 成宗朝 以後로는 妓妾子라도 爲良의 法이 있어 宗宰의 畜妾은 오히려 有利하게 認定된 것이라 하겟다. 勿論 여기에 妓妾의 立役과 家畜의 區別을 問題 삼은 것에 볼 수 있음과 같이 必要로 認定된 妾의 存在는 良賤을 勿論하고 곳 繼嗣의 美名을 採用한 것이 틀님업는 일이다.
이제 대전(大典)서적의 규정을 살피건대 현대문주6▶『宗親總麻以上·外姓小功以上親賤妾子女 並從良 無贖身·立役』[a 58]이라 하였으니 종친은 그 천첩자녀(賤妾子女)에 대하여 종량의 특전(特典)이 있음을 알겠고 또 그 주(註)에 『親功臣賤妾子女同. 倡妓·女醫家畜者所生外 勿許爲良人同大小員』이라 하였으니 이것은 기술한 바 성종 9년 11월 왕의 전지와 큰 차이가 없는 것이다. 원래 축첩의 속은 권력 계급의 사치 노예로서 발전하였을 만큼 종친을 비롯하여 귀족에게 유리한 특전을 주는 것은 부득이한 사세(事勢)려니와 다른 면에서는 고려조 이래로 종모법이 불가피한 사회 제도로 되어 있으므로 이조 건국 초기에에 있어서는 그들 특권 계급의 첩의 출생을 종천(從賤)에서 해방시키려고 노력한 것은 또한 필연적인 요구였다. 현대문주7▶이미 태종 14년 정월 기묘(己卯)의 조에 비첩(婢妾)소산(所產)한품속신법(限品贖身法)을 제정한 바 있었다.[a 59] 이제 의정부기관의 논의에 의하건대 중국에 있어서는 그 혼례가 정(正)하여 이음종량(以陰從陽) 여귀남가(女歸男家)하고 생자급손(生子及孫)하도록 가외(外家)에서 성장함으로 태종(太宗)의 중(重)함을 몰라 모천자(母賤者)는 개천(皆賤)으로 됨이 부당하니 품직에 의하여 그 첩산(妾產)을 한정한 것이라 함에 드디어 왕명으로써 『二品以上自己婢妾之子 許永爲良 限五品今後公私賤妾 許令以自己婢子贖身 其所生之子依上項例 丁丑年己後 於良於賤 文契不明充水軍女孫外 自己婢妾所生 屬司宰監者女孫 永玄水軍』이라고 제정하였다. 당시의 사회 정세로 말하면 일반으로 천인이 많고 양인이 적어 하여 군역이 부족함으로써 간급척(干及尺)을 소집하여 보충군을 편성하였는데 이때에 또한 한품수직자(限品受職者)의 자손으로서 수군(水軍)에 속한 자, 한역자(閑役者) 및 각품관(各品官)의 첩자(妾子)로서 아버지가 사망하여 사재감(司宰監)에 속한 자, 각품천첩(各品賤妾)의 아들로서 속신(贖身)치 않은 자 등을 추가 편입함으로써 면천위량(免賤爲良)의 정책을 점차로 강화하였거니와 이때를 당하여서도 품관의 천첩자(賤妾子)가 우대를 받은 것은 사실이다. 또 이 한품수직(限品受職)에 관하여서도 태종 14년 봄 정월 신묘(辛卯)조의정부기관의 상소에 의하건대 현대문주8▶『乞以即位之王 嫡妃諸子封大君 嬪媵子封君 官人子爲元尹 親子及親兄弟嫡宅諸子封君 良妾長子 爲元元尹 衆子爲副元尹 賤妾長子爲正尹 衆子爲副正尹 元尹以上仍舊 正尹正四品 副正尹從四品 賤妾子孫 亦許爲四品職以爲定式 從之』[a 60]라 하여 종친의 천첩자손에게 사품직(四品職)까지를 허하기로 정식이 되었으며 경국대전서적에 의하면 현대문주9▶『文武官二品以上良妾子孫限三品 賤妾限正五品 六品以上良妾子孫限正四品 賤妾子孫限六品 七品以下至無職人良妾子孫限正五品 賤妾子孫及賤人爲良者限正七品 良妾子之賤妾子孫限正八品』[a 61]이라 하여 첩자손은 양천의 구별에 따라 한정서용(限品叙用)키로 규정이 있거니와 역시 관품이 높을수록 그 첩자(妾子)는 우대를 받게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쪽수▶P76-2이제 大典의 規定을 살피건대 원문주6▶『宗親總麻以上·外姓小功以上親賤妾子女 並從良 無贖身·立役』[58]이라 하였으니 宗親은 그 賤妾子女에 對하야 從良의 特典이 있음을 알겟고 또 그 註에 『親功臣賤妾子女同. 倡妓·女醫家畜者所生外 勿許爲良人同大小員』이라 하였으니 이것은 旣述한 바 成宗九年十一月 王의 傳旨와 大差가 없는 것이다. 元來 畜妾의 俗은 權力 階級의 奢侈奴隷로서 發展하였을만큼 宗親을 비롯하야 貴族에게 有利한 特典을 주는 것은 不得已한 事勢려니와 他面에는 麗朝以來로 從母法이 不可避한 社會制度로 되여 있음으로 李朝建國初期에 있어서는 그들 特權階級의 妾產을 從賤에서 解放시키려고 努力한 것은 또한 必然한 要求이였다. 원문주7▶이미 太宗十四年正月己卯의 條에 婢妾所產限品贖身法▶P77-1을 制定한 바 있었다.[59] 이제 議政府의 論議에 依하건대 中國에 있어서는 그 婚禮가 正하야 以陰從陽 女歸男家하고 生子 及孫토록 內家에서 成長함으로 本宗의 重함을 알어 父良者는 皆良임에 對하야 東方의 舊俗은 以陽從陰 男歸女家하고 生子及孫토록 外家에서 成長함으로 太宗의 重함을 몰라 母賤者는 皆賤으로 됨이 不當하니 品職에 依하야 그 妾產을 限定한 것이라 함에 드디여 王命으로써 『二品以上自己婢妾之子 許永爲良 限五品今後公私賤妾 許令以自己婢子贖身 其所生之子依上項例 丁丑年己後 於良於賤 文契不明充水軍女孫外 自己婢妾所生 屬司宰監者女孫 永玄水軍』이라고 制定하였다. 當時의 社會情勢로 말하면 一般으로 賤多良少하야 軍役이 不足함으로써 干及尺을 召集하야 補充軍을 編成하였는대 이때에 또한 限品受職者의 子孫으로서 水軍에 屬한 者 閑役者及各品官의 妾子로서 父歿하야 司宰監에 屬한 者, 各品賤妾의 子로서 贖身치 않은 者 等을 追加 編入함으로써 免賤爲良의 政策을 漸次로 强化하였거니와 이때를 當하여서도 品官의 賤妾子가 優待를 받은 것은 事實이다. 또 이 限品受職에 關하여서도 太宗十四年春正月辛卯條議政府의 上疏에 依하건대 원문주8▶『乞以即位之王 嫡妃諸子封大君 嬪媵子封君 官人子爲元尹 親子及親兄弟嫡宅諸子封君 良妾長子 爲元元尹 衆子爲副元尹 賤妾長子爲正尹 衆子爲副正尹 元尹以上仍舊 正尹正四品 副正尹從四品 賤妾子孫 亦許爲四品職以爲定式 從之』[60]라 하야 宗親의 賤妾子孫에게 四品職까지를 許하기로 定式이 되였으며 經國大典에 依하면 원문주9▶『文武官二品以上良妾子孫限三品 賤妾限正五品 六品以上良妾子孫限正四品 賤妾子孫限六品 七品以下至無職人良妾子孫限正五品 賤妾子孫及賤人爲良者限正七品 良妾子之賤妾子孫限正八品』[61]이라 하야 妾子孫은 良賤의 別에 따라 限品叙用키로 規定이 있거니와 亦是 官品이 높을사록 그 妾子는 優待를 받게 되여 있음을 알 수 잇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결국 특권 계급에 있어서 기첩(妓妾) 또는 비첩(婢妾)을 농축(弄畜)하는 것을 제도로 금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폐지할 수 없는 제도로서 공인할 수밖에 없음을 말한 것이라 하겠다. 또 그 반면에는 가족제도의 정비에 따라 계승거자(繼嗣擧子)의 목적으로 첩제가 합리화된 바 이미 논급함과 같이 뚜렷하였다. 이와 같이 하여 특권 계급 또는 예교(禮敎) 계급에 있어서 너무나 평상시의 일로 된 첩제는 상시하방(上始下倣)하고 관선민종(官先民從)하여 사회 일반의 사실로서 이조(李朝)를 통하여 불가발(不可拔)한 습속을 이루게 되었다. 이에 따라서 그 이면(裡面)에는 축첩으로 인하여 태어난 폐단이 한갓 일가(一家)에만 그치지 않고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 일이 불선(不尠)하였으니 이제 그 실제 사례를 매거(枚擧)하기에 겨를이 없다. 현대문주10▶『世宗九年三月甲午條, 刑曹判書鄭津(道傳之子)······爲刑曹典事書 時有崔安宗妻者 殺其夫者 以其尸置于妾家門外 妾不堪箠楚誣服 獄已成 津以爲殺人者 必掩其跡常事也 豈有自殺其夫 置諸其門之理乎 乃鞠其妻 果辭窮自服 時稱明允』[a 62]이라 하였음은 민간 합려(闔閭)에 생긴 흉변(凶變)의 일단을 전한 것이요 현대문주11▶『孝宗二年五 月丁亥條, 憲府啓日 宗室珍城君海齡 與其妾子多率健僕 突入前令柳潝家縳家取其妾並與其母而殺之 所謂滃之妾即 海齡之婢而會賣於滃者也······滃之妾懷姙滿月 而搥其腹而殺之 夫脅婦不刑 載在令甲者 乃所以惜人命也 海齡雖極無狀若畏王法則何敢恣行 兇悖至於此哉 請海齡及其妾拿鞠 依律定罪 上從之』[a 63]라 하였음은 종실의 군(君)으로서 자행흉패(恣行兇悖)의 거(擧)에 나간 사실을 전한 것이다. 또 현대문주12▶명종조 을사사화사건는 실로 일(一) 기첩(妓妾)을 싸고도는 개인적 매시반목(妹視反目)이 그 중인(重因)을 이루었음은 『公(尹元)與林百齡 同在一閈 嘗爭娼妓玉梅香 有國色 平壤妓 百齡妬媚中公以逆謀 乙巳禍端在此』[a 64]라는 기록으로써 잘 알 수 있는 것이다. 이밖에 사유(士儒)로서 애첩에 탐죽(耽粥)하여 정처(正妻) 불고(不顧)하는 일이 허다하고 그로 인하여 조정의 처벌을 받은 자 또한 적지 않았으니 『伴宮雖云禮法之場 儒生多名家子弟 豪宕不受駕馭 又有直講者老父在鄉而不往謁也······典籍宋元昌·司成方網 皆有妾不顧妻也 朝廷鞠之 事連三館 及諸生係獄數十人 或有受栲者 竟不得情 皆放之』[a 65]라 함은 그 정황의 일단을 전한 것이라 할 수 있거니와 또 현대문주14▶애첩에 탐닉함으로 인하여 무고출요(無故黜要) 이혼(離婚)한 사실이 많았었다.[a 66]
쪽수▶P77-2이러한 事實은 結局 特權階級에 있어서 妓妾 또는 婢妾을 弄畜하는 것을 禁制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P78不可廢한 制度로서 公認할 수 밖게 없음을 말한 것이라 하겠다. 또 그 反面에는 家族制度의 整備에 따라 繼嗣擧子의 目的으로 妾制가 合理化된 바 이미 論及함과 같이 두렷할이였다. 이와같이 하야 特權階級 또는 禮敎階級에 있어서 넘어나 平常事로 된 妾制는 上始下倣하고 官先民從하야 社會一般의 事實로서 李朝를 通하야 不可拔한 習俗을 이루게 되였다. 이에 따라서 그 裡面에는 畜妾으로 因하야 生한 弊端이 한갓 一家에만 그치지 않고 社會的 問題를 惹起한 일이 不尠하였으니 이제 그 實例를 枚擧하기에 겨를이 업다. 원문주10▶世宗九年三月甲午條, 刑曹判書鄭津(道傳之子)······爲刑曹典事書 時有崔安宗妻者 殺其夫者 以其尸置于妾家門外 妾不堪箠楚誣服 獄已成 津以爲殺人者 必掩其跡常事也 豈有自殺其夫 置諸其門之理乎 乃鞠其妻 果辭窮自服 時稱明允[62]이라하였음은 民間闔閭에 생긴 凶變의 一端를 傳한것이요 원문주11▶孝宗二年五 月丁亥條, 憲府啓日 『宗室珍城君海齡 與其妾子多率健僕 突入前令柳潝家縳家取其妾並與其母而殺之 所謂滃之妾即 海齡之婢而會賣於滃者也······滃之妾懷姙滿月 而搥其腹而殺之 夫脅婦不刑 載在令甲者 乃所以惜人命也 海齡雖極無狀若畏王法則何敢恣行 兇悖至於此哉 請海齡及其妾拿鞠 依律定罪 上從之』[63]라 하였음은 宗室의 君으로서 恣行兇悖의 擧에 나간 事實을 傳한 것이다. 또 원문주12▶明宗朝乙巳士禍는 實로 一妓妾을 싸고도는 個人的 妹視反目이 그 重因을 이루었음은 『公(尹元)與林百齡 同在一閈 嘗爭娼妓玉梅香 有國色 平壤妓 百齡妬媚中公以逆謀 乙巳禍端在此』[64]라는 記錄으로써 잘 알 수 있는 것이다. 이밖에 士儒로써 愛妾에 耽粥하야 正妻 不顧하는 일이 許多하고 그로 因하야 朝廷의 處罰을 받은 者 또한 不少하였으니 원문주13▶『伴宮雖云禮法之場 儒生多名家子弟 豪宕不受駕馭 又有直講者老父在鄉而不往謁也······典籍宋元昌·司成方網 皆有妾不顧妻也 朝廷鞠之 事連三館 及諸生係獄數十人 或有受栲者 竟不得情 皆放之』[65]라 함은 곳 그 情狀의 一端 을 傳한 것이라 할 수 잇거니와 또 원문주14▶愛妾에 耽溺함으로 因하야 無故黜要離婚한 事實이 많었었다.[66]
이와 같이 축첩으로 인하여 가족의 윤상(倫常)을 잃케 하고 사회의 질서를 문란케 함이 많음에 이르러서는, 계사의 목적으로서 합리화된 첩제의 본의를 떠나게 되어 버린 것은 물론일 것이니 그중에는 식자(識者)로 하여금 첩제가 양풍미속에 반(反)한 것이라는 인식을 새롭게 하며 따라서 그 폐단을 각성케 하려는 사유(士儒)도 없지 않았다. 일찍이 세종조에 예문관(藝文館)기관 대제학(大提學)이었던 박연(朴堧)인물의 가훈에 현대문주15▶『處家之道 貴於和順 垂爭之亂 起於媵妾 余觀擧世庸流惑於臂妾之弄 不嚴上下之分 溺情長惡 養成嬌妬 造讒生繋 變亂黑白 小則衆心違怨 大則父子相離 當禍非輕 願我子孫 若因無嗣而畜妾 嚴立尊卑之分 凡進退起居 衣服欲食 皆不可僭擬於正嫡 事禀命而行云云』[a 67]이라 하였고, 정조인물의 석학 이덕무(李德懋)인물의 평언(評言)에 현대문주16▶『士人多有無故納妾者 家道由之以墮 志業由之以壞 妻無子·妻有廢病·及有罪逐棄·及死而無主饋食與官高者 皆可納妾 外於此教育貪色也 甚至狎近婢子 凌蔑正嫡 倒置名分而不之覺也 又從而喪身滅性 哀哉』[a 68]라 하였고, 청구영언(靑丘永言)에 『첩이 좋다하되 첩의 설폐(說弊) 들어보소 눈의 본종 계집은 기강(紀綱)이 문란하고 노리개 여기첩(女妓妾)은 범백(凡百)이 여의(如意)하나 중간 안 외(外) 방관기(方官妓) 아니 어려우며 양가점첩(良家卜妾)하면 그중에 낫것만 마루 앞 발막(發莫)짝 (필자 주, 신발의 일종)과 방안의 장옷귀가 사부가모양(士夫家貌樣)이 저절로 굴러간다 아마도 늙고 병들어도 규모(規模) 지키기는 정실(正室)인가 하노라』하였다. 이러한 첩의 설폐(說弊)에 의하면 일방으로는 자식이 없고 기타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첩의 불가피한 것을 인정하고 그러한 합리적 축첩은 탐색(貪色)에서 나온 그것과 똑바로 구별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나 실제상으로는 두 경우가 자못 혼란하여 있음을 잘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저명한 석학 홍유(鴻儒)들이 예컨대 신재(新齋) 주세붕(周世鵬)인물, 화담(花潭) 서경덕(徐敬德)인물, 남명(南冥) 조식(曹植)인물, 회제(晦齊) 이언적(李彦迪)인물, 율곡(栗谷) 이이(李珥)인물들이 작첩(作妾)하였으니 과연 이러한 경우인 즉은 계사가 목적이었든지 탐색이 동기였든지 그 실정을 알 수 없는 일이려니와 일반 속유(俗儒)와 민서(民庶)에 있어서는 더 말할 것도 없는 일이었다.[a 69] 그것은 여하간 축첩이 계사의 목적을 떠나서 탐색형악(貪色亨樂)이 주로 됨에 이르러 첩의 지위는 더욱이 저열하게 되고 따라서 공연한 첩제는 곧 은연한 첩제로 전락하여 간 것이었다.
쪽수▶P79이와 같이 畜妾으로 因하야 家族의 倫常을 일케하고 社會의 秩序를 紊亂케 함이 많음에 이르러서는 繼嗣의 目的으로써 合理化된 妾制의 本義추를 떠나게 되여 버린 것은 勿論일 것이니 그中에는 識者로 하여금 妾制가 良風美俗에 反한 것이라는 認識을 새롭게 하며 따라서 그 弊端을 覺醒케 하려는 士儒도 없지 않었다. 일즉히 世宗朝에 藝文館大提學이였든 朴堧의 家訓에 원문주15▶『處家之道 貴於和順 垂爭之亂 起於媵妾 余觀擧世庸流惑於臂妾之弄 不嚴上下之分 溺情長惡 養成嬌妬 造讒生繋 變亂黑白 小則衆心違怨 大則父子相離 當禍非輕 願我子孫 若因無嗣而畜妾 嚴立尊卑之分 凡進退起居 衣服欲食 皆不可僭擬於正嫡 事禀命而行云云』[67]이라 하였고, 正祖의 碩學 李德懋의 評言에 원문주16▶『士人多有無故納妾者 家道由之以墮 志業由之以壞 妻無子·妻有廢病·及有罪逐棄·及死而無主饋食與官高者 皆可納妾 外於此教育貪色也 甚至狎近婢子 凌蔑正嫡 倒置名分而不之覺也 又從而喪身滅性 哀哉』[68]라 하였고, 靑丘永言에 『妾이 조타하되 妾의 說弊드러보쇼 눈의본종계집은 紀綱이 紊亂하고 노리개 女妓妾은 凡百이 如意하나 中門안外 方官妓긔 아니어려오며 良家卜妾하면 그중의 낫것마는 마루압發莫짝(筆者註, 신발의 一種)과 방안의 장옷귀가 士夫家貌樣이 저절로 글너간다 아마도 늙고 病드러도 規模 지키기는 正室인가하노라』 하었다. 이러한 妾의 說弊에 依하면 一方으로는 無子 其他의 不得已한 事情으로 妾의 不可廢한 것을 認定하고 그러한 合理的 畜妾은 貪色에서 나온 그것과 正히 區別視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나 實際上으로는 兩者가 자못 混亂하여 있음을 잘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리하야 著名한 碩學 鴻儒들이 例컨대 원문주17▶新齋 周世鵬·花潭徐敬德·南冥 曹植·晦齊 李彦迪·栗谷 李珥들이 作妾하였으니 果然 이러한 境遇인 즉은 繼嗣가 目的이었든지 貪色이 動機였든지 그 實情을 알 수 없는 일이려니와 一般俗儒와 民庶에 있어서는 더 말할 것도 없는 일이였다.[69] 그것은 如何間 畜妾이 繼嗣의 目的을 떠나서 貪色亨樂이 主로 됨에 이르러 妾의 地位는 더욱히 低劣하게 되고 따라서 公然한▶P80-1妾制는 곳 隱然한 妾制로 轉落하여 간 것이였다.












































본문7: 七



축첩의 관습은 이미 상하를 통해 뚜렷한 사회적 사실이 되었다. 원래 이것은 일부일처제의 한 변태로 된 것이므로 그 존재 이유가 어떠하든 일반적으로 보아 첩의 사회적 지위가 열등하다는 것은 더 말할 것도 없다. 피즉위처(聘則爲妻)요 분즉위처(奔則爲妾)이라 하야 첩은 정상적인 부부 관계가 아님은 물론이요 휘원(彙苑)서적『妾接也 言得接見於君子 而不得伉儷也』라 하였고, 설문에 『妾之言接也 開彼有禮走而往焉 以得接見於君子也』라 하였다. 첩은 언제든지 그 종속적인 지위를 면할 수 없다. 조선의 풍속에 있어서 부부의 정식 결혼은 남자가 여자 집에 가는 고습에 기인하여 '장가간다'함에 대하여, 축첩을 특히 첩을 '본다' 또는 '얻는다' 또는 '둔다'하는 것은 역시 첩의 종속적 의미를 말한다. 고려 말 조선 초 이래로 유자(儒者)들이 한편으로 첩의 예교적(禮敎的) 나아가 법제적 근거를 합리화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부첩의 존비의 개념을 엄격히 하였음은 이미 논의한 바이며, 조선 중엽 이후로는 더욱 첩의 천시가 심각하였다는 점은 이미 논의한 바이다. 이덕무(李德懋)인물의 말에 따르면, 현대문주1▶『內外族黨家如有 倡妓爲妾者 婦人子女不可與之親近坐同席而食共器』라 하였음[a 70]은 창기를 첩으로 삼은 경우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첩에 대한 일반적인 예교 관념을 표현한 것이다. 부득이하게 부첩 간의 화합의 경우도 있으나, 대체로 부첩 간의 시기반목이 격심한 것이 일반적이다―조선국유의 말로 첩을 '시앗'이라 함은 여기에서 나온 말이 아닐 것이다―라고 하며, 현대문주2▶청구영원(靑丘永言)에 「저건 너월암(月岩)바위 위에 밤중 마치 부엉이 울면 옛부터 이르기를 남의 시앗되어 얄밉고 잔밉고 요괴(妖怪)롭고 사기(邪奇)로와 백반(百般)교사(巧邪)하는 저 무슨 첩년이 죽는다하데 첩이 대답하되 아내님께 오셔 망녕 저온 말씀마오 첩인듯 하오니 가옹(家翁)을 박대(薄待)하고 첩 사옴 심히 하는 늙은 아내님이 죽는다 하데」라 하였음으로 잘 알 수 있거니와 또한 항간의 설화·민요가 가득한 것을 우리는 잘 아는 바이다.[a 71] 첩의 명칭은 다단하니 그것은 곧 첩제가 얼마나 사회에 널리 평상화되어 있는가를 말한 것이라 하겠고, 거기에는 또한 첩의 종류가 다양함을 표시한 바 있다. 즉 별실·별방(別房)·측실(側室)·부실(副室)·소실(小室)이라 함에 대하여 소가(小家)·별가(別家)라 함은 처첩과의 별거와 동거의 구별에서 말한 것이겠고, 양첩(良妾)·천첩(賤妾)이라 함은 곧 그 출신이 양천(良賤)의 구별을 말한 것이겠고, 비첩(婢妾)이라 함은 곧 노비를 첩으로 삼은 것을 말한 것이겠고, 기첩(妓妾)·화첩(花妾)·화초첩(花草妾)이라 함은 곧 남자의 방종에서 나온 것임을 말한 것이겠다. 그러나 대체로는 양천의 구별이 그중에도 현저한 것이겠고, 부군의 지위에 따라 크고 작은 차이가 있어 상류계급의 첩을 '마마' 또는 '마마님'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으나 역시 가족 간에 존비의 구별이 엄한 것은, 남편을 부군(夫君)이라 칭하고 적처(嫡妻)를 여군(女君)이라 칭하고, 첩의 적자에 대하여 '서방님' 또는 '도련님'이라 칭하는 것을 보아도 잘 알 일이다. 따라서 서자의 천대는 근본적으로 첩의 지위가 저열한 데서 발단한 것이라 하겠고, 계사(繼嗣)의 목적으로서 첩제를 합리화하고 첩자로 하여금 가사상속(家祀相續)의 권리를 인정한 법규가현대문주3▶「若嫡長子無後則衆子 衆子無後則妾子奉祀. 滴·妾俱無予者 告官立同宗支子爲後」[a 72]라 함과 같이 이조 초 이래로 엄연함에도 불구하고, 첩자가 있는 경우에도 동종(同宗)의 지자(支子)를 원근을 불문하고 양자로 삼는 관례로 된 것은 곧 첩자를 천대하는 관념에서 나온 일이다. 재산상속에 있어서 또한 적서와 양천의 구별이 심하였으니 경국대전서적현대문주4▶『父母奴婢承重子加五分之一衆子女平分 良妾子女七分之一 賤妾子女十分之一』(형전(刑典) 사천조(私賤條))이라 하였고 드디어 서얼 사로방재(仕路防寨)의 국법에 이르러서는 이미 주지의 사실(史實)이다.[a 73] 이와 같이 첩의 지위는 현존생시(現存生時)에 있어서 저열한 것이었거니와, 그 천대는 또한 그 사후에도 존속한 것이었다. 첩의 사후로 말하면 오히려 모자의 관계가 주(主)로 되고, 자식을 얻는 그것이 곧 첩제 공인의 합리적 근거였을 만큼 그 상제(喪祭)의 의례상으로 그 대우가 좀 전호(轉好)될 것은 필연적 추세일 것이요, 더구나 서얼금고(禁錮)해방운동이 봉두(捧頭)함에 따라 그중에는 서모우대(庶母優待)를 주장하는 논자도 없지 않았다. 그러나 원칙상으로 말하면 역시 그 차대(差待)의 운명은 결코 벗어날 수 없는 것이었다.
쪽수▶P81
畜妾의 俗은 이미 上下를 通하야 두렷한 社會的 事實이였것만 元來 그것은 一夫一妻制의 한 變態로서 된 것인 만큼 그 存在理由야 어대있던 一般的으로 보아 妾의 社會的 地位가 低劣한 것임은 더 말할 것도 없는 일이다. 古來로 聘則爲妻요 奔則爲妾이라 하야 妾은 正常한 夫婦關係가 아님은 勿論이요 彙苑에 『妾接也 言得接見於君子 而不得伉儷也』라 하였고 說文에 『妾之言接也 開彼有禮走而往焉 以得接見於君子也』라 하였음에 妾은 언제든지 그 隸屬的 地位인 것을 免치 ▶P82못한 것이다. 朝鮮의 習俗에 있어서 夫婦의 正式婚姻은 男歸女第의 古俗에 由來하야 '장가간다'함에 對하야 畜妾을 特히 妾을 '본다' 또는 '얻는다' 또는 '둔다' 하는 것은 亦是 妾의 隸屬的 意味를 말한것이라 하겠다. 麗末 國初以來로 儒者들이 一方으로 妾의 禮敎的 乃至 法制的 根據를 合理化하면서도 他方으로 妻妾尊卑의 觀念을 嚴히 하였음은 이미 論及한 바이어니와 李朝中葉以後로는 더욱히 妾의 賤視가 深刻하였으니 일즉이 李德懋의 言에 원문주1▶『內外族黨家如有 倡妓爲妾者 婦人子女不可與之親近坐同席而食共器』라 하였음[70]은 하갓 倡妓爲妾者에 限한 것이 아니고 妾에 對한 一般的 禮敎觀念을 表示한 것이라 하겠다. 마지못하야 妻妾和合의 境遇도 없음은 아니나 大體로는 妻妾間의 嫉視反目이 激甚한 것이 普通이니―朝鮮國有의 말로 妾을 '시앗'이라 함은 여기에서 나온 말이 아닐는지?―원문주2▶靑丘永言에 「저건 너月岩바회우희 밤중 마치 부엉이 울면 녜부터 니르기를 남의 싀앗되여 얄믭고 잣믭고 妖怪롭고 邪奇로와 百般巧邪하ᄂᆞᆫ 저 믄妾년이 죽ᄂᆞᆫ다하데 妾이 對答ᄒᆞ되 안ᄒᆡ님계 오셔 망녕 저온 말ᄉᆞᆷ마오 妾이듯 ᅎᆞ오니 家翁을 薄待ᄒᆞ고 妾서옴 甚히 ᄒᆞᄂᆞᆫ 늙은 안ᄒᆡ님이 죽ᄂᆞᆫᄒᆞ데」라 하였음으로 잘 알 수 있거니와 또한 巷間의 說話·民謠가 가득한 것을 우리는 잘 아는 바이다.[71] 妾의 名稱은 多端하니 그것은 곳 妾制가 얼마나 社會에 넓이 平常化되여 있는가를 말한 것이라 하겟고 거기에는 또한 妾의 種類가 多樣함을 表示한 바 있다. 即 別室·別房·側室·副室·小室이라 함에 對하야 小家·別家이라함은 妻妾과의 別居와 同居의 別에서 말한 것이겠고 良妾·賤妾이라 함은 곳 그 出身이 良賤의 別을 말한 것이겠고 婢妾이라 함은 곳 奴婢를 妾으로 삼은 것을 말한 것이겠고 妓妾·花妾·花草妾이라 함은 곳 男子의 放縱에서 나온 것임을 말한 것이겠다. 그러나 大體로는 良賤의 別이 그中에도 顯著한 것이겠고 夫君의 地位에 따라 多少의 差가 있어 上流階級의 妾을 '마마' 또는 '마마님'이라고 하는 境遇도 있으나 亦是 家族 間에 尊卑의 別이 嚴한 것은 夫를 夫君이라 稱하고▶P83-1嫡妻를 女君이라 稱하고 妾의 嫡子에 對하야 '서방님' 또는 '도련님'이라 稱하는 것을 보아도 잘 알 일이다. 따라서 庶子의 賤待는 根本的으로 妾의 地位가 低劣한데서 發端한 것이라 하겠고 繼嗣의 目的으로써 妾制를 合理化하고 妾子로 하여금 家祀相續의 權利를 認定한 法規가 원문주3▶「若嫡長子無後則衆子 衆子無後則妾子奉祀. 滴·妾俱無予者 告官立同宗支子爲後」[72]라 함과 같이 李朝國初以來로 嚴然함에 不拘하고 妾子가 있는 境遇에도 同宗의 支子를 遠近을 不問하고 養子로 삼는 慣例로 된 것은 곳 妾子를 賤待하는 觀念에서 나온 일이다. 財産相續에 있어서 또한 嫡庶良賤의 別이 甚하였으니 經國大典에 원문주4▶『父母奴婢承重子加五分之一衆子女平分 良妾子女七分之一 賤妾子女十分之一』(刑典私賤條)이라 하였고 드디여 庶孼仕路防寨의 國法에 이르러서는 이미 周知의 史實이다.[73] 이와 같이 妾의 地位는 現存生時에 있어서 低劣한 것이 였거니와 그 賤待는 또한 그 死後에도 存續한 것이였다. 妾의 死後로 말하면 오히려 母子의 關係가 主로 되고 擧子 그것이 곳 妾制公認의 合理的 根據였을 만큼 그 喪祭의 儀禮上으로 그 待遇가 좀 轉好될 것은 必然한 趨勢일 것이요 더구나 庶孼禁錮解放運動이 捧頭함에 딸아 그中에는 庶母優待를 主張하는 論者도 없지 않었다. 그러나 原則上으로 말하면 亦是 그 差待의 運命은 決코 버서날 수 없는 것이였다.
복제(服制)에 관하여 보건대 첩은 부군에 대하여 참최(斬衰)삼년(三年)이요, 부군의 부모를 위시로 정실 즉 여군(女君), 장자(長子), 중자(衆子), 기자(其子)에 대하여 다 같이 기년(朞年)을 복(服)할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현대문주5▶부군이 첩에 대하여는 유자(有子)의 첩에 한하여 시마(緦麻)삼월(三月)을 복(服)하고[a 74] 현대문주6▶여군(女君)이 첩을 위하여서는 무복(無服)이요, 적자가 서모(庶母)를 위하여서는 시마삼월을 입고, 서자로 위부후자(爲父後者)는 그 생모를 위하여 역시 시마삼월을 입을 것이 예론(禮論)상의 원칙이다.[a 75] 그러나 서자가 그 소생모(所生母)와 소생조모(所生祖母)에 대한 상제의 문제는 단순한 것이 아니었다. 첩모(妾母)의 제사에 관하여서는 예기상복소기(禮記喪服小記)에 『慈母與妾母不世祭也』라 함이 원칙으로 되어 경국대전서적에는 『凡妻子承重者 祭其母於私室 止其身(禮典奉祀條)』이라 규정(規定)하여있다. 그러면 이것은 적자로서나 위부후자(爲父後者)인 첩자로서나 다같은 정도로써 첩모의 제사를 행할 것을 말한 것이겠다. 학안집(鶴庵集)서적에 의하면 현대문주7▶『問庶毋之死子當祀於私堂 所謂子者指言然母所生者 則妾母若無二 癈而無祀耶 先生日二祀於私室之年 恐指言其母所生之二 爲父後者也 雖嫡二而奉其父祀者 亦可祀其庶母於別廟也 未知如何』[a 76]라 하였음은 도간(道間)의 소식을 전한 바 있으나 '미지여하(未知如何)'라고 부빈(附貧)한 것은 종래로 여기에 관하여 한 문제가 분분하여 온 까닭이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첩모의 제사는 불세제(不世祭)라 하여 일대(一代)에 그치고 말 것이나 만약 서자가 그 아들을 남기고 먼저 죽을 경우에 그 서자의 아들은 돌아간 부친의 첩모 즉 소생조모(所生祖母)를 위하여 대복(代服) 삼년상을 행함이 가능한가 아닌가 하는 문제이니 일부의 예론가들에게 상당한 물의를 양성하였던 것이다. 그리하야 그것은 마침내 조정의 처단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숙종 39년 3월 계사(癸巳)의 조(條), 지사(知事) 민진후(閔鎭厚)인물의 계(啓)에 의하건대 현대문주8▶「인가(人家)의 첩자 그 모친이 먼저 돌아간 즉 그 모친의 사망에 임하야 장손이 삼년을 대복(代服)함은 재배통행(在背通行)의 법이요 김장생(金長生)인물·김집(金集)인물·신(臣)의 외조(外祖) 송준길(宋浚吉)인물의 논하는 바노라 그러하온대 선정신(先正臣) 송시열(宋時烈)인물이 일즉 이르되 이것은 승중(承重)이 아님으로 복삼년(服三年)은 부당하다 하고 대사헌 권상하(權尙夏)인물 또한 그 사교(師敎)로써 올라 함으로 요즘에는 삼년을 불복(不服)한 자가 많고 혹은 비승중(非承重) 부당복지설(不當服之說)이 엄하게 통한지 이미 오래함에 어찌 갑변(猝變)할 수 있으리오 하며 또 예(禮)는 마땅히 후함에 따를 것이라는 의(義)로써 곧 삼년을 입은 자도 있으니 삼년의 상은 상례(喪禮)에 있어서 가장 중하거늘 각각 기심(其心)으로써 어떤 자는 입고 어떤 자는 그렇게 하지 않음은 심히 미안(未安)하오니 마땅히 예관(禮官)으로 하여금 대신에게 의논하여서 일대의 제도를 정하소서」[a 77]하였으니 이 문제에 관한 경로를 대강 짐작할 수 있다. 이것이 곧 정의(廷議)에 오르게 됨에 그 의(議)는 전연 대립되고 말었다.
쪽수▶P83-2이재 服制에 關하야 보건대 妾은 夫君에 對하야 斬賽三年이요 夫君의 父母를 爲始로 正室即女君, 長子, 衆子, 其子에 對하야 다같이 朞年을 服할 것으로 되여있다. 그러나 원문주5▶夫君이 妾에 對하야는 有子의 妾에 限하야 緦麻三月을 服하고[74] 원문주6▶女君이 妾을 爲하야서는 無服이요 嫡子가 庶毋를 爲하야는 緦麻三月을 服하고 庶子로 爲父後者는 그 生母를 爲하야 亦是 緦麻三月을 服할 것이 禮論上의 原則이다.[75] 그러나 庶子가 그 所生母와 所生祖母에 對한 喪祭의 問題는 單純한 것이 아니였다. 妾母의 祭祀에 關하야서는 禮記喪服小記에 『慈母與妾母不世祭也』라함이 原則으로 되야 經國大典에▶P84-1『凡妻子承重者 祭其母於私室 止其身(禮典奉祀條)』이라 規定하여있다. 그러면 이것은 嫡子로서나 爲父後者인 妾子로서나 다같은 程度로써 妾母의 祭祀를 行할 것을 말한 것이겠다. 鶴庵集에 依하면 원문주7▶『問庶毋之死子當祀於私堂 所謂子者指言然母所生者 則妾母若無二 癈而無祀耶 先生日二祀於私室之年 恐指言其母所生之二 爲父後者也 雖嫡二而奉其父祀者 亦可祀其庶母於別廟也 未知如何』[76]라 하였음은 곳 道間의 消息을 傳한 바 있으나 '未知如何'라고 附貧한 것은 從來로 여기에 關하야 한 問題가 粉粉하여 온 까닭이였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妾母의 祭祀는 不世祭라 하야 一代에 그치고 말 것이나 萬若 庶子가 그 子를 남기고 先死할 境遇에 그 庶子의 子는 亡父의 妾母 即 所生祖母를 爲하야 代服三年喪을 行함이 可하는가 否하는가 하는 問題이니 一部의 禮論家들에게 相當한 物議를 釀成하였든 것이다. 그리하야 그것은 맛츰내 朝廷의 處斷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肅宗三十九年三月癸巳의 條, 知事閔鎭厚의 啓에 依하건대 원문주8▶「人家의 妾子 그 母에 先死한즉 그 母에 死에 臨하야 長孫이 三年을 代服함은 在背通行의 法이요 金長生·金集·臣의 外祖 宋浚吉의 所論이오라 그러하온대 先正臣宋時烈이 일즉 이르되 이것은 承重이 아님으로 服三年은 不當하다 하고 大司憲 權尙夏 또한 그 師敎로써 올라 함으로 요지음에는 三年을 不服한 者가 많고 或은 非承重 不當服之說이 嚴하게 通한지 已久함에 어찌 猝變할 수 있으리오 하며 또 禮는 맛당히 厚함에 從할 것이라는 義로써 곳 三年을 服한 者도 있으니 三年의 喪은 喪禮에 있어서 가장 重하거늘 各各 其心으로써 或服 或否합은 甚히 未安하오니 맛당히 禮官으로 하여금 大臣의게 議論하야써 一代의 制를 定하소서」[77]하였으니 이 問題에 關한 經路를 大綢 짐작할 수 있다. 이것이 곳 廷議에 오르게 됨에 그 議는 全然 對立되고 말었다.

甲, 不當服三年說. 禮妾母不世祭 註以其非正也······盖妾分賤生而不列於族位 死而不入於廟 雖士禮於其子其孫盱申其服而禁之 只得終其之身而止耳 其至孫而禁者非禮也 夫子代父服以承父之重也 妾子統於其父 以嫡母爲母 則非可與論 於承重之義 况在其孫祭所不及 而服以承重可乎 後世古禮不明 妾子之各於其私室世襲而祭 遂以爲常而其承重代服之 節 爲古今未定之禮 諸說互有異同矣 其中通典所載爲庶子後爲庶祖母服議 宋庾蔚之謂所後服 若承祖後則已不得服庶祖母也 父不承重則已得爲庶祖母 一周庶無傳祭故不三年也 此恐最爲的論也 近世諸先生所論亦各不同 文正公初亦以 爲當服三年 及後定論 其載於疑禮問解者有曰 妾母不世祭 則元無承重之義 應服三年云者不然矣 長生卒後 文敬公金 集與諸門人 合錄平日所問答叅互考證 論爲此書 以作禮家之衡尺 至於文正公宋時烈 其所論尤爲嚴正 有曰若是承重 庶子之子則無論父在與否 皆當無服 非承重者之子則只服本服 三年則甚無謂矣若謂其父當服三年故 代父三年云 爾則有大不然者 凡孫之爲祖父母三年者 是承重故也 今其祖母之妾而己 則其孫豈可亦謂之承重而服三年乎 其義益較然矣 又文純公朴世釆 亦賞著妾祖母承重服當否議 備論古今異同之說 而以不世祭之義爲重 今可考據也······以此爲定 庶乎不悖於古禮(判府事 李畬의 議. 領議政 李濡·判府事 金昌集·徐容泰·右議政 李頤命·中樞府事 尹趾完 皆以畬議爲是)

쪽수▶P84-2

甲, 不當服三年說. 禮妾母不世祭 註以其非正也······盖妾分賤生而不列於族位 死而不入於廟 雖士禮於其子其孫盱申其服▶P85-1而禁之 只得終其之身而止耳 其至孫而禁者非禮也 夫子代父服以承父之重也 妾子統於其父 以嫡母爲母 則非可與論 於承重之義 况在其孫祭所不及 而服以承重可乎 後世古禮不明 妾子之各於其私室世襲而祭 遂以爲常而其承重代服之 節 爲古今未定之禮 諸說互有異同矣 其中通典所載爲庶子後爲庶祖母服議 宋庾蔚之謂所後服 若承祖後則已不得服庶祖母也 父不承重則已得爲庶祖母 一周庶無傳祭故不三年也 此恐最爲的論也 近世諸先生所論亦各不同 文正公初亦以 爲當服三年 及後定論 其載於疑禮問解者有曰 妾母不世祭 則元無承重之義 應服三年云者不然矣 長生卒後 文敬公金 集與諸門人 合錄平日所問答叅互考證 論爲此書 以作禮家之衡尺 至於文正公宋時烈 其所論尤爲嚴正 有曰若是承重 庶子之子則無論父在與否 皆當無服 非承重者之子則只服本服 三年則甚無謂矣若謂其父當服三年故 代父三年云 爾則有大不然者 凡孫之爲祖父母三年者 是承重故也 今其祖母之妾而己 則其孫豈可亦謂之承重而服三年乎 其義益較然矣 又文純公朴世釆 亦賞著妾祖母承重服當否議 備論古今異同之說 而以不世祭之義爲重 今可考據也······以此爲定 庶乎不悖於古禮(判府事 李畬의 議. 領議政 李濡·判府事 金昌集·徐容泰·右議政 李頤命·中樞府事 尹趾完 皆以畬議爲是)

현대문주9▶

當服三年說. 臣先師文正公宋浚吉 嘗以妾孫代服事問于 其師文正公金長生有曰 前見答姜博士之敎 妾孫爲袓後 則爲其父所生母無服矣 非爲祖後則爲其祖母當服齋衰三年云云 妾孫之爲祖後者 爲其父所生母雖無服 亦應服承重三年者也 似當依妾子爲其母總而心喪之例爲心喪三年云 則答以雖無服豈可蘧同於平常之人乎 依諸孫朞服之制而若心喪者可也 盖臣師所謂應服承重三年者 非是自己所剏論 只據金長生書所謂爲其祖母當服齊衰三年者爲言 而所問主意則全在 於組後者心喪當否 故長生亦只答心喪之問 而不爲祖後者齊衰三年之義不復舉論矣 此問答書俱載臣師別集 而及至疑禮問解之編次也 臣師所問則削去齊衰三年以上二行 而長生所答則又添入 「妾母不世祭則元無承重之義 應服三年云者不然矣」 二十一字 此則反以應服三年云者爲答 臣師所自創之說而謂之不然也 其增損委折臣雖未詳 而臣師子孫尙行三年之制 則臣師平日未嘗有不當服之語 從可知也 豈以不世祭之義難行於後世 而三年代喪已行國俗故耶 師門所定如此 臣何政容議其問乎(判府事 趙相愚의 議)

[a 78]
쪽수▶P85-2원문주9▶

當服三年說. 臣先師文正公宋浚吉 嘗以妾孫代服事問于 其師文正公金長生有曰 前見答姜博士之敎 妾孫爲袓後 則爲其父所生母無服矣 非爲祖後則爲其祖母當服齋衰三年云云 妾孫之爲祖後者 爲其父所生母雖無服 亦應服承重三年者也 似當依妾子爲其母總而心喪之例爲心喪三年云 則答以雖無服豈可蘧同於平常之人乎 依諸孫朞服之制而若心喪者可也 盖臣師所謂應服承重三年者 非是自己所剏論 只據金長生書所謂爲其祖母當服齊衰三年者爲言 而所問主意則全在 於組後者心喪當否 故長生亦只答心喪之問 而不爲祖後者齊衰三年之義不復舉論矣 此問答書俱載臣師別集 而及至疑禮問解之編次也 臣師所問則削去齊衰三年以上二行 而長生所答則又添入 「妾母不世祭則元無承重之義 應服三年云者▶P86-1不然矣」二十一字 此則反以應服三年云者爲答 臣師所自創之說而謂之不然也 其增損委折臣雖未詳 而臣師子孫尙行三年之制 則臣師平日未嘗有不當服之語 從可知也 豈以不世祭之義難行於後世 而三年代喪已行國俗故耶 師門所定如此 臣何政容議其問乎(判府事 趙相愚의 議)

[78]
이와 반대로 당복삼년설(當服三年說)에 의하면 첩자라 할지라도 부친에 대하여 조후(祖後)가 되었음으로 기부(其父)의 소생모에 대하여 승중(承重)의 의(義)가 있다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첩자에 위조승중(爲祖承重)의 의(義)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데에 그 견해의 상위(相違)가 있다 하겠다. 그리하여 그 논거를 다 같이 선사(先師)의 교설에 두고 있는데 이 두 가지 설의 연원은 곧 김장생(金長生)인물에 있고 다만 장생인물의 같은 문인(門人)으로서의 송시열인물송준길(宋浚吉)인물 양인(兩人)의 견해의 상위(相違)에서 발단한 모양이다. 이제 그 시비곡직(是非曲直)은 잠간 고사(姑捨)하고 당시 득세하여 보인 부당삼년복설(不當三年服說)을 들어보건대 현대문주10▶그것은 첩모불세제(妾母不世祭)의 원칙에 입각한 것이라 하겠고 그 선구자는 곧 노론의 교장(僥將) 송시열인물임에 일즉히 효종(孝宗)인물의 승하에 당하여 그 부왕(父王) 인조인물의 계비(繼妃) 조씨(趙氏)의 복(服)할 상(喪)을 기년(朞年)으로 입설한대 비교하여 보면 흥미있는 일이겠다.[a 79]―기년설에 대하여서는 동종인 송준길(宋浚吉)인물도 뜻을 같이한 일파였다. 그것은 어떠한 간 수곡(睡谷) 이여(李畬)인물의 계사헌의(癸巳獻議)는 우암(尤庵)인물의 기년설을 추종한 것이 미호집(渼湖集)서적현대문주11▶ 『妾母之祭 只終其子之身而止 尤翁之說甚嚴 肅廟朝睡谷李相公亦引此獻議 其說在集中甚詳』[a 80]이라 함과 같거니와 대사헌 권상하(權尙夏)인물의 동의를 얻게 되고 왕의 처단을 얻어 드디어 소효(奏效)하여 '명의이판사의시행(命依李判事議施行)'하기로 결말을 짓게 되었다.
쪽수▶P86-2이것을 要컨대 不當版三年說에 依하면 妾分 元來 賤生임으로 그 祭祀에는 其子 一身에 限하야 孫에까지 이를 것이 아니요 또 子代父服은 承父의 重任인 까닭이나 妾子로 말하면 嫡母를 母로 삼을 것임으로 其母는 承重의 義가 없다는 것을 原則으로 삼는 것이다. 이와 反對로 當服三年說에 依하면 妾子라 할지라도 父에 代하야 祖後가 되였음으로 其父의 所生母에 對하야 承重의 義가 있다는 것을 原則으로 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妾子에 爲祖承重의 義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대에 그 見解의 相違가 있다 하겠다. 그리하야 그 論據를 다 같이 先師의 敎說에 두고 있는데 이 兩說의 淵源은 곳 金長生에 있고 다만 長生의 같은 門人으로서의 宋時烈과 宋浚吉 兩人의 見解의 相遠에서 發端한 模樣이다. 이제 그 是非曲直은 잠간 姑捨하고 當時 有勢하여 보인 不當三年服說을 들어보건대 원문주10▶그것은 妾母不世祭의 原則에 立脚한 것이라 하겟고 그 先驅者는 곳 老論의 僥將 宋時烈임에 일즉히 孝宗의 昇遐에 當하야 그 父王 仁祖의 繼妃趙氏의 服할 喪을 朞年으로 立說한대 比較하여 보면 興味있는 일이겠다.[79] - 朞年說에 對하여서는 同宗인 宋浚吉도 同議 一派이였다. 그것은 如何間 睡谷 李畬의 癸巳獻議는 尤庵의 朞年說을 追從한 것이 渼湖集원문주11▶ 『妾母之祭 只終其子之身而止 尤翁之說甚嚴 肅廟朝睡谷李相公亦引此獻議 其說在集中甚詳』[80]이라 함과 같거니와 大司憲 權尙夏의 同意를 얻게 되고 王의 處斷을 얻어 드디여 奏效하야 「命依李判事議施行」하기로 結末을 짓게 되였다.
그러나 오래 전에도 실제로 대복삼년(代服三年) 실시하는 경우도 불선(不尠)하였거니와 이 계사(癸巳) 의결(議決) 이후로 역시 당복삼년설(當服三年說) 의연(依然) 역설한 유생이 허다하였고 그것은 서얼해방운동이 진전함에 따라 더욱 절심한 듯하다. 숙종 44년 6월 17일 별제(別提) 김윤(金潤)인물 등 38인이 상소하여 '庶孫爲所生祖母代父服三年'을 청한 바 누누장문(累累長文)에 걸쳐 하였으니 이에 의하면 요컨대 첩모불세제(妾母不世祭)라 함은 적자가 첩모에 대한 경우를 말한 것이요 서자 자신이 그 소생 조모에 대하여서는 이와 다를 것이라는 것이며 그것은 인정(人情)으로서 마지 못한 것이라는 것이다. 또한 당복(當服) 삼년에 관한 여러 설은 고증(考證)한 바 있거니와 첩자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승조(承祖)의 통(統)으로써 최중(最重)의 삼년복을 능히 할 수 있다는 것을 역설하여 서류(庶類)우대의 제창이 문의(文意)에 창일(漲溢)한 것을 보면 결국 서얼해방운동의 일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야 일부 거유(巨儒)에 있어서는 서첩(庶妾) 우대의 경향이 득세한 듯하니 계사헌의(癸巳獻議) 직후(即後) 김윤(金潤)인물이 기사(其師) 권수암(權遂庵)인물에게 문의함에 수암인물이 답하여 말하기를 현대문주12▶「小記所謂妾母不世祭云者 愚窃謂嫡子祭一世而止也 若其所生孫祭其所生祖母 則何可只祭一世 沙溪先生謂祭三代者合於人情矣」[a 81]라 하였으며 퇴계(退溪)인물정자중(鄭子仲)인물에게 주는 답서에 말하기를 현대문주13▶「盖禮旣有妾子爲祖後之交 又喪服小記云妾祔於妾祖姑 萬正淳嘗擧此以問朱子所答 亦以疏義妾母不世祭之說爲未可從 然則庶人只祭考妣只謂閑雜常人耳 且士大夫無後者之承重 亦不應只祭考妣 如今韓明澮奉祀之類 未聞朝廷以祭考妣之結禁之也」[a 82]라 하였음을 보아도 대복삼년설에 대하여 다분히 동정(同情)한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다. 또 율곡(栗谷)인물구봉(龜峯)인물에 대한 답서에는 더구나 서모(庶母)우대의 정신이 약연(躍然)함을 볼 수 있는 것이다.
쪽수▶P87-1그러나 已往에도 實際로 代服三年 實行하는 境遇도 不尠하였거니와 이 癸巳 議決以後로 亦是 當服三年說 依然 力說한 儒生이 許多하였고 그것은 庶孽解放運動이 進展함에 딸아 더욱 切甚한 듯하다. 肅宗四十四年六月十七日 別提 金潤等 三十八人이 上疏하야 '庶孫爲所生祖母代父服三年'을 請한 바 累累長文에 亘하였으니 이에 依하면 要컨대 妾母 不世祭라 함은 嫡子가 妾母에 對한 境遇를 말한 것이요 庶子 自身이 그 所生 祖母에 對하여서는 이와 다를 것이라는것이며 그것은 人情으로서 마지 못한 것이라는 것이다. 또한 當服 三年에 關한 諸多所說 考證한 바 있거니와 妾子의 子라 할지라도 承祖의 統으로써 最重의 三年服을 能히 할 수 있다는 것을 力說하야 庶類優待의 提唱이 文意에 漲溢한 것을 보면 結局 庶孽 解放 運動의 一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야 一部 巨儒에 있어서는 庶妾優待의 傾向이 有勢한 듯하니 癸巳獻議 即後 金潤이 其師 權遂庵에게 問議함에 遂庵이 答하야 말하기를 원문주12▶「小記所謂妾母不世祭云者 愚窃謂嫡子祭一世而止也 若其所生孫祭其所生祖母 則何可只祭一世 沙溪先生謂祭三代者合於人情矣」[81]라 하였으며 退溪가 鄭子仲에게 주는 答書에 말하기를 원문주13▶「盖禮旣有妾子爲祖後之交 又喪服小記云妾祔於妾祖姑 萬正淳嘗擧此以問朱子所答 亦以疏義妾母不世祭之說爲未可從 然則庶人只祭考妣只謂閑雜常人耳 且士大夫無後者之承重 亦不應只祭考妣 如今韓明澮奉祀之類 未聞朝廷以祭考妣之結禁之也」[82]라 하였음을 보아도 代服三年說에 對하야 多分히 同情한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다. 또 栗谷이 龜峯에 對한 答書에는 더구나 庶母優待의 精神이 躍然함을 볼 수 있는 것이다.
현대문주14▶

祭時婢妾立於婦女之後云者 亦難曉解······庶母亦多般 父若幸待婢而有子者 謂之庶母 則此固賤妾不能處子婦之上矣 若使父於喪室之後 得良女主饋以攝內政 厥父生時已居子婦之上矣 今以父歿之故還抑之使坐子婦之下 則於人情何如哉 父之婢妾則有子者有服 無子者無服矣 若主家之妾則乃貴妾也 勿論有子無子而其家長尙有服 則况子爲父之貴妾豈可以爲無子而無服手 况同爨媿者 著之禮文 恐不可目之以無服也 古人慕親者所愛亦愛之 犬馬尙然 庶母旣往待寢則子不可不愛敬也 今以位次之嫌故 使之塊處一室 不敢出頭 家人相率宴樂而 庶母不得出參 泣欽終日則是乃囚繫也 於人情何如哉 禮固主於別嫌而位次相隔 則非所憂也 若使庶母主此北壁 受諸子之拜則固是于名犯分矣······近世人心薄惡 多視廉母如婢妾者 或有之 現見之矣 吾兄不此之憂而乃憂時俗之推尊庶母 無乃過乎

[a 83]
쪽수▶P87-2원문주14▶

祭時婢妾立於婦女之後云者 亦難曉解······庶母亦多般 父若幸待婢而有子者 謂之庶母 則此固賤妾不能處子婦之上矣 若使父於喪室之後 得良女主饋以攝內政 厥父生時已居子婦之上矣 今以父歿之故還抑之使坐子婦之下 則於人情何如哉 父之婢妾則有子者有服 無子者無服矣 若主家之妾則乃貴妾也 勿論有子無子而其家長尙有服 則况子爲父之貴妾豈▶P88-1可以爲無子而無服手 况同爨媿者 著之禮文 恐不可目之以無服也 古人慕親者所愛亦愛之 犬馬尙然 庶母旣往待寢則子不可不愛敬也 今以位次之嫌故 使之塊處一室 不敢出頭 家人相率宴樂而 庶母不得出參 泣欽終日則是乃囚繫也 於人情何如哉 禮固主於別嫌而位次相隔 則非所憂也 若使庶母主此北壁 受諸子之拜則固是于名犯分矣······近世人心薄惡 多視廉母如婢妾者 或有之 現見之矣 吾兄不此之憂而乃憂時俗之推尊庶母 無乃過乎

[83]
이것은 삼년대복에 관한 논의가 아니라 오히려 일반적인 경우 특히 가족간의 지위와 차례에 관하여 말한 것이거니와 첩의 양천을 엄별하고, 양녀주궤이섭내정(良女主饋以攝內政)의 첩은 곧 '귀첩(貴妾)'이라고까지 하며 이에 대하여서는 자식의 유무를 물론하고 가장(家長)과 적자가 다 같이 복(服)할 것이라는 것이다. 당초에 율곡인물으로 말하면 자기자신이 축첩유자(畜妾有子)하여 선조조(宣祖朝)에 납속허통(納粟許通)의 서류(庶類)해방운동의 선구자였던 것이 바야흐로 자기 첩자(妾子)를 위한 것이라고까지 방새론자(防塞論者)의 비난을 받았을 만큼 개인적 사정에 의하여 서류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 따라서 양첩모(良妾母)를 힘써 우대할 것이라 함은 이상한 일도 아니었다. 하기야 특수한 경우에 따라서는 적처(嫡妻)에 자식이 없고 첩에 자식이 있어 평생 동거함으로써 처첩의 간 기타 전 가족 간에 화합하며 따라서 첩을 격별히 천대치 않은 예도 없지가 않지만 일반으로 말하면 첩의 지위는 언제든지 비참할 만큼 천대를 받은 것이 현실이었다. 그러므로 서류에 대한 동정이 많은 율곡인물 또한 서모의 추존을 예가 아니라고 세인(世人)의 주의를 환기하였던 것이다.
쪽수▶P88-2이것은 三年代服에 關한 論議가 아니라 오히려 一般的인 境遇 特히 家族間의 位次에 關하야 말한 것이거니와 妾의 良賤을 嚴別하고 良女主饋以攝內政의 妾은 곳 '貴妾'이라고 까지 하며 이에 對하여서는 有子無子를 勿論하고 家長과 嫡子가 다 같이 有服일 것이라는 것이다. 當初에 栗谷으로 말하면 自己自身이 畜妾有子하야 宣祖朝에 納粟許通의 庶類解放運動의 先驅者이였든 것이 바야흐로 自己妾子를 爲한 것이라고까지 防塞論者의 非難을 받었을만큼 個人的 私情에 因하야 庶類에 對한 關心이 많었고 따라서 良妾母를 힘써 優待할 것이라 함은 異常한 일도 아니였다. 하기야 特殊한 境遇에 딸아서는 嫡妻에 無子하고 妾에 有子하야 平生 同居함으로써 妻妾의間 其他 全家族間에 和合하며 딸아서 妾을 格別히 賤待치 않은 例도 없지가 않지만 一般으로 말하면 妾의 地位는 언제든지 悲慘할만큼 賤待를 받은 것이 現實이였다. 그러므로 庶類에 對한 同情이 많은 栗谷이 또한 庶母의 追尊을 禮가 아니라고 世人의 注意를 喚起하였든 것이다.










































본문8: 八


생각컨대 첩은 이와 같이 저미(低迷)한 지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그의 소생은 금고방새(禁錮防塞)되어 불치인류(不齒人類)의 천대를 면치 못하였음에 불구하고 유사 이래로 첩제 그것은 엄연한 사회적 실제 사실로서 존속하였음에 인류의 역사는 결코 순리로만 된 것이 아니란 것을 새삼스럽게 느끼게 한다. 이제 축첩의 기인이 남자 전단(專壇)의 권세와 탐색(貪色)에 있건, 거자계사(擧子繼嗣)의 합리적 목적에 있건 고사하고 그 근본적 동인(動因)으로 말하면 바야흐로 여자 일반의 종속적 지위에 있었다는 것을 들어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부녀(婦女)의 종속은 고대문명민족을 통하여 거의 예외 없는 일이었건만 조선에 있어서의 삼종(三從)은 그중에도 그 절심한 것이었음을 부인치 못할 것이다. 그리하야 첩제는 곧 그 가장 사실과 같은 현현이라 하겠다. 일즉부터 조선의 정상적인 혼인형태가 일부일부제(一夫一婦制)였음은 이미 언급한 바이나 그 반면에는 다처(多妻) 내지 다첩(多妾)의 경향이 있음을 이상히 여겨 그 원인을 여다남소(女多男少)의 특수사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 현대문주1▶「東方之數 天三地八 故女多男少 一男子至畜二三妾 而雖賤婦亦有寡居者 此其驗也」[a 84]라고 설명한 학자도 있다. 현대문주2▶과연 조선에 있어서 고래(古來)로 여다남소였든지 그 여부는 속단하기 어렵고 또 어떤 민족에 있어서나 남녀의 수의 불균형이 다처 내지 다첩제를 양치(釀致)한 것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니[a 85] 그 근본적 원인은 역시 부녀의 종속적 사실에 있는 것이 어느 민족을 물론하고 거의 통칙(通則)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거자계사를 목적하는 이른바 합리적 첩제의 경우는 잠깐 예외로 치고라도 비첩(婢妾) 또는 기첩(妓妾)이 곧 유권계급의 노역노예 또는 사치 내지 향락 노예로서 발전하고 그것이 곧 여자 인신 매매의 사실에 발단한 것임을 보면 잘 알 수 있는 일이다. 저 인류 혼인 형태를 실로 다방면으로 고찰한 웨스터마크인물가 다처제(첩제를 포함한)의 원인을 들어 1. 여자의 월경기(月經期)와 임신기에 대한 남자의 기피. 2. 여자미(女子美)의 매력. 3. 남자의 신기(新奇)를 좋아하는 성질. 4. 남자의 후계자를 얻으려는 요구. 5. 남자의 부·권력·명예를 자랑하는 성질. 6. 여자의 노역의 요구. 7. 여자수의 초과 등. 현대문주3▶[a 86]을 말한 것은 물론 민족의 특수사정에 의하여 다소 차이가 있을 것이나, 그 근본에는 또한 남권(男權)의 전단적(專壇的) 욕구가 움직이고 있음을 추측하기에 어렵지 않다. 이에 대하여 엥겔스인물가 다첩제의 일반적 원인으로서 현대문주4▶1. 모권제(母權制)의 전복 (부권제(父權制)의 성립). 2. 노예제의 발생을 들었고 또 구노가 이것을 계승하여 부녀의 경제적 종속 관계를 명시한 것을 보면[a 87] 일층 더 이간(這間)의 사정을 알 수 있다. 현대문주5▶그렇다고서 이 문제를 전연 유물사관적으로만 생각함에는 필경 일면적 고찰에 기울어지기 쉬운 일이요[a 88] 또한 이러한 다처제의 일반적 원인론을 그대로 첩제의 원인에 부회(附會)하기는 어렵겠으나, 어떠한 간 부녀의 경제적 종속이 근본적으로 첩제의 원인인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쪽수▶P90생각컨대 妾은 이와 같이 低迷한 地位를 벗어나지 못하고 그의 所生은 禁錮防塞되야 不齒人類의 賤待를 免치 못하였음에 不拘하고 有史以來로 妾制 그것은 嚴然한 社會的 實事로서 存續하였음에 人類의 歷史는 決코 順理로만 된 것이 아니란 것을 새삼스러히 느끼게 한다. 이제 畜妾의 基因이 男子專壇의 權勢와 貪色에 있건 擧子繼嗣의 合理的 目的에 있건 姑捨하고 그 根本的 動因으로 말하면 바야흐로 女子 一般의 隸屬的 地位에 있었다는 것을 들어 말하지 않을 수 없다. 婦女의 隸屬은 古代文明民族을 通하야 거의 例外없는 일이였건만 朝鮮에 있어서의 三從은 그中에도 其切한 것이였음을 否認치 못할 것이다. 그리하야 妾制는 곳 그 가장 如實한 顯現이라 하겠다. 일즉부터 朝鮮의 正常한 婚姻▶P91形態가 一夫一婦制이였음은 이미 論及한 바이어니와 그 反面에는 多妻乃至 多妾의 傾向이 있음을 異常히 녁여 그 原因을 女多男少의 特殊事情에 依한 것이라 하야 원문주1▶「東方之數 天三地八 故女多男少 一男子至畜二三妾 而雖賤婦亦有寡居者 此其驗也」[84]라고 說한 學者도 있다. 원문주2▶果然 朝鮮에 있어서 古來로 女多男少이였든지 그 與否는 速斷키 어려우며 또 어떤 民族에 있어서나 男女의 數의 不均衡이 多妻 乃至 多妾制를 釀致한 것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니 [85]그 根本的 原因은 亦是 婦女의 隸屬的 事實에 있는 것이 어느 民族을 勿論하고 거의 通則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舉子繼嗣를 目的하는 이른바 合理的 妾制의 境遇는 잠간 例外로 치고라도 婢妾 또는 妓妾이 곳 有權階級의 勞役奴隷 또는 奢侈 乃至 享樂奴隷로서 發展하고 그것이 곧 女子 人身 賣買의 事實에 發端한 것임을 보면 잘 알 수 있는 일이다. 저 人類 婚姻 形態를 實로 多方面으로 考察한 웨스라맑이 多妻制(妾制를 包含한)의 原因을 들어 원문주3▶1, 女子의 月經期와 姙娠期에 對한 男子의 忌避. 2, 女子美의 魅力. 3, 男子의 新奇를 조와하는 性質. 4, 男子의 後繼者를 얻으려는 要求. 5, 男子의 富·權力·名譽를 자랑하는 性質. 6, 女子의 勞役의 要求. 7, 女子數의 超過 等[86]을 말한 것은 勿論 民族의 特殊事情에 依하야 多少 差異가 있을 것이나, 그 根本에는 또한 男權의 專壇的 欲求가 움즉이고 있음을 推察하기에 어렵지 않다. 이에 對하야 엥겔스가 多妾制의 一般的 原因으로서 원문주4▶1, 母權制의 顚覆(父權制의 成立). 2, 奴隷制의 發生을 들었고 또 구노가 이것을 繼承하야 婦女의 經濟的 隸屬 關係를 明示한 것을 보면[87] 一層 더 這間의 事情을 알 수 있다. 원문주5▶그렇다고서 이 問題를 全然 唯物史 觀的으로만 생각함에는 畢竟 一面的 考察에 기우러지기 쉬운 일이요[88] 또한 이러한 多妻制의 一般的 原因論을 그대로 妾制의 原因에 附會하기는 難하겠으나 如何間 婦女의 經濟的 隸屬이 根本的으로 妾制의 原因인 것을 否認할 수 없을 것이다.
그뿐 아니라 조선에 있어서 첩제를 존속케 하는 약간의 특수 사정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현대문주6▶그것은 첫째로 혼인제도의 불비(不備)에 의한 것이니, 구래(舊來)의 혼인 양식이 중혼혼(仲婚婚)으로서 주혼자(主婚者)의 의사가 절대시되고, 혼인 당사자의 의사는 도무지 불문에 처함으로써 장차 부부 생활에 파국이 생기는 경우가 많게 되고, 다른 면으로 이혼이 극단으로 제한되어 있음으로 인하여 [a 89]드디어 축첩의 길을 취하게 된다. 다음에는 남녀유별의 관습이 각별하여 출타를 자유롭게 못한 데 인한 것이니, 예컨대 출관(出官) 또는 출가할 경우에 흔히 부부 동반을 하지 않고 처(妻)는 다만 경가(卿家)에 재류하여 시부모를 섬겨야 할 것임으로 만약 이출타(二出他)의 기한이 오래 지나면 축첩을 쉽게 하게 한다. 또 이 남녀유별의 관습에 연활(聯闊)하여 직업에 대한 봉건적 귀천의 관념이 심함으로써 부녀의 대외 활동을 필요로 하는 생업의 경우에는 정처(正妻)로 하여금 이에 당하게 하지 못하고 곧 축첩을 하게 된다. 그리하여 이러한 처치에 나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은 결국 부녀의 종속적 지위를 벗어나지 못한 까닭(所致)이라 하겠다.
쪽수▶P92-1그뿐아니라 朝鮮에 있어서 妾制를 存續케하는 若干의 特殊 事情을 看過할 수 없을 것이다. 원문주6▶그것은 첫재로 婚姻制度의 不備에 因한 것이니 舊來의 婚姻樣式 仲婚婚이여서 主婚者의 意思가 絕對視되고 婚姻 當事者의 意思는 都是 不問에 處함으로써 將次 夫婦 生活에 破絞이 생기는 境遇가 많게 되고 他面으로 離婚이 極端으로 制限되여 있음으로 因하야 [89]드디여 畜妾의 길을 取하게 된다. 다음에는 男女有別의 慣習이 格別하야 出他를 自由롭게 못한대 因한 것이니 例컨대 出官 또는 出嫁할 境遇에 흔히 夫婦 同伴을 하지 않고 妻는 다만 卿家에 在留하야 姑舅를 섬겨야 할 것임으로 萬若 二出他의 期限이 長久하면 畜妾을 하게 쉽게 한다. 또 이 男女 有別의 慣習에 聯闊하야 職業에 對한 封建的 貴賤의 觀念이 甚함으로써 婦女의 對外 活動을 必要로 하는 生業의 境遇에는 正妻로 하여금 이에 當케 하지 못하고 곳 畜妾을 하게 된다. 그리하야 이러한 處置에 나갈 수 밖에 없게 되는 것은 結局 婦女의 隸屬的 地位를 벗어나지 못한 所致라 하겠다.
그럼으로써 부녀의 해방과 경제적 독립은 곧 첩제 소멸의 근본적인 요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랍파포트의 논술에 의하건대 현대문주7▶「부인의 경제적 종속이라는 일은 남자 편에 일절의 감정을 없애지 않는 한, 남자로부터 그 행동의 자유를 빼앗는다. 부인의 경제적 및 사회적 종속은 남자에게 협기(俠氣)를 일으키게 한다. 남자는 부인이 남자를 필요로 함을 알고 또 느끼고 있어서 그렇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만한 일을 감수한다. 같은 논법으로써 부인의 경제적 및 사회적 독립이 증대함에 따라 남자도 또한 좀 더 자유롭게 좀 더 독립적으로 될 것은 명료하다고 생각된다.」[a 90]고 하였다. 필자는 여기에서 부녀의 해방에 관하여 더 말하려고 하지 않는다. 다만 조선에 있어서 이미 그러한 사조가 대두한 지 오래인 것을 알 뿐이요, 여자의 교육이 향상함에 따라 그 자유권이 확대되어 감을 지적하면 족할 것이다. 그뿐 아니라 경제조직의 변동에 따라 처첩을 겸축(兼畜)함이 어렵게 되고, 대가족 제도 붕괴의 경향에 따라 축첩거자(畜妾擧子)의 필요성도 감소하게 되며, 다른 방면으로 서양의 개인주의 사상, 특히 기독교 사상의 영향을 받고 자유혼인이 전파함에 따라 바야흐로 첩제는 자연 소멸의 필연적 과정에 있으니 그것은 한갓 민사령(民事令)의 법규에 의하여 첩이 가족 성원의 자격을 상실하게 됨을 기다릴 것도 없는 것이라 하겠다. (끝)
쪽수▶P92-2그러므로써 婦女의 解放과 經濟的 獨立은 곳 妾制消滅의 根本的인 要因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랍파포트의 論述에 依하건대 원문주7▶「婦人의 經濟的 隸屬이라는 일은 男子便에 一切의 感情을 없애지 안는 限, 男子로부터 그 行動의 自由를 빼았는다. 婦人의 經濟的 及 社會的 隸屬은 男子에게 俠氣를 이르키게 한다. 男子는 婦人이 男子를 必要로 함을 알고 또 느끼고 있어서 그러치 않으면 견딜 수 없을만한 일을 甘受한다. 같은 論法으로써 婦人의 經濟的 及 社會的 獨立이 增大함에 딸아 男子도 또한 좀 더 自由롭게 좀 더 獨立的으로 될 것은 明瞭하다고 생각된다」[90]고 하였다. 筆者는 여기에서 婦女의 解放에 關하야 더 말하려고 하지 않는다. 다만 朝鮮에 있어서 이미 그러한 思潮가 擡頭한지 오래인 것을 알뿐이요 女子의 敎育이 向上함에 딸아 그 自由權이 擴大하여 감을 指摘하면 足할 것이다. 그뿐아니라 經濟組▶P93織의 變動에 딸아 妻妾을 兼畜함이 어렵게 되고 大家族 制度 崩壞의 傾向에 딸아 畜妾擧子의 必要性도 減少하게 되며 他方으로 西洋의 個人 主義 思想 特히 基督敎 思想의 影響을 받고 自由 婚姻이 傳播함에 딸아 바야흐로 妾制는 自然 消滅의 必然的 過程에 있으니 그것은 한갓 民事令의 法規에 依하야 妾이 家族 成員의 資格을 喪失하게 됨을 기다릴 것도 없는 것이라 하겠다. (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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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주


  1. 婚姻 當事者의 數로 본 婚姻 形態는 複婚에서 單婚으로 發展한다는 것이 通說이나 그 類形의 分類에 關하여서는 學者에 따라서 다르다. 뮬라리야는 亂婚, 集團婚, 多夫婚, 單一婚으로 分類하고 多妻婚을 單一婚 即 一夫一婦婚의 先驅로 삼는다. (Müller-Leyer, F.. Formen der Ehe, der Famille und Verwandtscbaft. S. 70) 이에 對하야 엥겔스는 集團婚, 對偶婚, 一夫一婦婚으로 分類하고 婚姻 形式 發達上의 特定한 段階로서의 一夫多妻制를 認證하지 않엇다. (Engels, F.. Der Ursprung der Familie, des Privateigentums und des Staats. 西雅雄譯, 家族, 私有財産及び國家の起源一〇二頁 (岩波文庫))
  2. 一, 血緣家族 二, 프나루아 家族 三, 對偶婚家族 四, 家長制家族 五, 一夫一婦制家族. (Morgan,. Ancient Society. P. 393)
  3. Sehmidt. W.. Liebe, Ehe und Familie. Sehmidt und Koppers. Volker und Kultureu.
  4. 多夫一妻制의 原因으로서 웨스타말크는 다음과 같은 條件을 指摘하엿다. 一, 兩性間의 數의 不均衡. 二, 土地에 適應한 人口 制限의 必要. 三, 兄弟 共同 財産 集中의 要求. 四, 購買婚에 因한 新婦의 高價. 五, 遊牧, 狩獵, 軍事 等에 因한 夫의 長期 出他 等々. (Westermarck, E. The History of Human Marriage, Vol. Ⅲ. P. P. 165-221)
  5. 이것을 同列的 多妻制, 順列的 多妻制, 異列的 多妻制로 三分하는 것이 一般이다. (家族制度全集史論篇一,中川善之助, 婚姻史槪說, 三六頁. Müller-Lyer, F.. Formen der Ehe, der Famille und der Verwandtscbaft. 木下史郞譯 『婚姻の諸形式』 六八頁.)
  6. Bennett, W. H. The Hebrew Family(in Hasting's Dictionary of the Bible. I. P. 843)
  7. Goodsell, W. . A History of the Family as a social and Educational Institution. P. 95
  8. Concubinatus라는 말은 希臘의 Pallakē라는 말을 受入하야된 Paelicatus 또는 Paelex라는 말과 같은 內容을 가진 말인대 그것은 최초엔 繼續的 婚姻 關係를 매즌 一男一女의 法外的 結合을 意味하던 것이 乃終에는 有妻의 男子 結合한 女子를 가르처 말하게 되엿다. 엇잿든 이러한 妾制는 充分한 市民權을 가진 同等 階級 男女의 結合(Matrimonium justum)의 法制에 依據할 수 업는 女子와 同居할 境遇를 말한 것이니 이를테면 그것은 充分한 市民權을 갓지 못한 劣等 階級에 있는 男女의 結合(Matrimoniu-m non justum)을 漸次로 合法化한 結婚 形式이다. (Goodsell. W. ibid., P. 121)
  9. 妻妾失序律(明律第六卷戶律婚姻條)
    凡以妻爲妾者枚一百 妻在以妾爲妻者枚九十 並改正 若有妻更娶妻者亦枚九十 離異 其民年四十以上無子者 方聽娶妾 違者笞四十
  10. 大理院判例要旨, 中華民國七年上字九二二號
  11. 中川善之助箸 『妻妾論』 四七頁以下. 家族制度全集 史論篇一, 婚姻篇所載 玉城肇氏論文 『妾』 一六三頁以下參照
  12. 拙稿 『朝鮮禮俗의 硏究』 叅照(菁丘學叢第二十四號所揭)
  13. 三國志魏志東沃沮傳
  14. 三國史記券第十四高句麗本紀第二
  15. 三國志魏志高句麗傳
  16. 北史券九十四百濟傳
  17. 新唐書新羅傳
  18. 三國遺事 券第二, 金傳大王條
  19. 同上後百濟甄萱條
  20. 三國史記 高句麗 本紀 第一琉璃王三年條
  21. 三國遺事券第二文虎王法敏條
  22. 大東韻玉券八 三
  23. 高麗圖經雜俗條
  24. 高麗史券第八十八, 列傳券第一, 后妃條
  25. 同上券第七十七, 志券三十一百官二內職條
    顯宗時有尙宮·尙寢·尙食·尙針之職 又有貴妃·淑妃等號 〇靖宗以後或稱院主·院妃或稱宮主 〇文宗定官制貴妃·淑妃·德妃·賢妃並正一品 〇忠宣王改宮主爲翁主 〇忠惠王以後 後宮女職尊卑無等 私婢官妓 亦封翁主·宅主.
  26. 同上券第七十五 志第二十九 選擧詮注條
  27. 同上第八十四 志券第三十八 刑法一戶婚條
  28. 同上券第百六 列傳池大淵·崔忠獻·金元命傳條
  29. 同上券第百六 列傳第十九朴楡傳
  30. 同上券第百三 金慶孫 列傳 條
  31. 太宗實錄第二十三卷 十二年四月乙亥條
  32. 震檀學報第一號所載李相佰氏論文 「庶孼差待의 淵源에 關한 一問題」 參照
  33. 同上 第六卷二十六章下, 三年十一月壬條
  34. 定宗實錄第一卷 十二張下
  35. 太宗實錄第三卷 二年正正月辛卯條
  36. 同上 第三卷 二年三月庚寅條
  37. 同上 第二十二卷 二十五張上 十一年九月丁丑條
  38. 同上 第十九卷 二張下
  39. 同上 第十九卷 十一張下
  40. 同上 第二十五卷 十三張下
  41. 同上 第二十七卷 四十六張下
  42. 世宗二年十一月辛未條 禮曹의 上言에 依하면 明律의 妻妾失序律을 摘記明示하야 이것을 勵行할 것을 力說하고 以妾爲妻者 妻在娶 妻者 並皆按律科罪라 하엿다. (世宗實錄 第十卷 十三張上)
  43. 太宗實錄 第三十三卷 十六張下
  44. 家族制度全集史論篤二, 離婚篇 中川善之助氏論文 「姦通과 重婚」 二六五頁
  45. 世祖實錄 同十一年春正月丁丑條
  46. 世宗實錄 第四十一卷 十六張上
  47. 同上 十七張上
  48. 同上 十九張上
  49. 經國大典, 三禮典奉祀條, 品階에 依하야 三代, 二代, 考妃의 限定를 制하는 註參照
  50. 經國大典註解 禮典奉祀條
  51. 世宗實錄第百二十卷, 同三十年五月乙酉朔癸巳條
  52. 還暦記念 稻葉傳士 滿鮮史論叢(一六八頁)今村鞆氏論文 『朝鮮の一夫多妻存在期に就いて』參照
  53. 世宗實錄 第五十五卷 十九張下
  54. 世宗實錄 第六十八卷 二十張上
  55. 同上 第八十七卷 三十一張下
  56. 立賤者隨母之法(高麗史卷 八五, 刑法志二奴婢)
  57. 成宗實錄 第九十八卷 十五·十六張
  58. 經國大典五, 刑典賤妻妾子女條
  59. 太宗實錄 第二十七卷 一張下
  60. 同上 第二六九卷 三張下
  61. 經國大典 一吏典限品叙用條
  62. 世宗實錄 第三十五卷 二十一張上
  63. 孝宗實錄 第六卷 二十九張下
  64. 燃黎室記述卷十, 明宗朝乙巳黨籍尹任條所引李仲悅幽憤錄
  65. 成俔 慵齋叢話卷六
  66. 拙稿 李朝時代의 離婚制度(調查月報六月·七月號)參照
  67. 朴堧 蘭溪遺稿
  68. 李德懋 士小節卷之三 士典人倫條
  69. 流溪詩人金笠의 弄句에
    不熱不寒二月天
    一妻一妾最堪憐
    鴦駕枕上三頭並
    翡翠衾中六臂連
    開口笑時渾似品
    翻身臥處變成川
    東邊未了西邊事
    更向東邊打玉拳
    이라 하니 그 諷刺가 그럴 듯하다.
  70. 李德懋 士小節卷之六 婦儀 勤止條
  71. 京畿民謠의 一片(朝鮮文庫, 朝鮮民謠選所揭)
    하늘에다 벼를 놓고
    구름에다 잉아걸고
    짤각짤각 짜노노라니
    부고한장 드러온다
    한손에 바다들고
    두손으로 펼처보니
    시앗죽은 편지로다
    고년요년 잘도죽었다
    인두불노 지즐년
    담배불노 지즐년
    고기반찬 갓촌밥도
    맛어 업더니만
    소곰밥도 달도달다
  72. 經國大典, 禮典奉祀條·立後條.
    刑法大典에는 『妾의 子가 잇고 同宗으로 率養한 者는 懲役一年에 處하고 其子는 本宗에 歸함』이라하였다.
  73. 拙稿 嫡庶問題(未定稿) 參照
  74. 禮記喪服小說에 士妾有子而爲之緦 無子則己이라 하였으나 그 註에 大夫는 그 妾을 爲하야 子의 有無를 不問하고 緦를 뜻한다 하엿다.
  75. 拙稿 五服制度의 研究(震檀學報 第五號) 參照
  76. 崔愼 鶴庵集第三卷
  77. 肅宗實錄 第五十三卷 二十張上
  78. 向上 三十二張下
  79. 拙稿 朝鮮禮俗의 研究(一)(靑丘學叢 第二十四號)參照
  80. 金元行 渼湖集 第四卷答尹女五條
  81. 葵史第六卷所揭
  82. 同上
  83. 同上
  84. 魚叔檻 婢官雜記卷之三, 東國風俗條
  85. Westermarck, E. ibid. Vol Ⅱ. P. P. 52-101
  86. 女性의 數가 男性의 數보다 超過한 것을 多妻制의 不可避한 原因으로 볼 수 업다는 學者도 잇다. (Gallichan,W, M Woman under Polygamy. P. 4)
  87. Cunow, H. Zur Geschichte der Ehe und Familie. 服部之總譯, 婚姻及家族の原史にとぅいて.一二四頁
  88. 多妻制가 父樓支配와 奴隷制를 基礎로 하는 '歷史的 奢侈生產物'에 不過하다는 것을 主張하는 見解로써 만은 多妻制의 原因을 充分히 다할 수 없을 것이니, 이에 關한 論者가 웨스타맑의 드는 바 恭子의 要求, 勞役 要求 等 二條件을 全然 看過하고 웨스타맑의 論說을 全面的으로 排繫함은 (玉城肇 著 日本家族制度批判 一一五頁 一二〇頁)偏見이라 아니할 수 없을 것이다.
  89. 拙稿 李朝時代의 離婚制度(調查月報 六·七月號)參照
  90. Lapperport. Ph. Looking Forward. 山川菊榮譯, 『社會進化と婦人の地位』二一一頁(改造文庫)






현대문주


  1. 혼인 당사자의 수로 본 혼인 형태는 복혼에서 단혼으로 발전한다는 것이 통설이나 그 유형의 분류에 관하여서는 학자에 따라서 다르다. 뮬라리야는 난혼(亂婚), 집단혼(集團婚), 다부혼(多夫婚), 단일혼(單一婚)으로 분류하고 다처혼을 단일혼 즉 일부일부혼의 선구로 삼는다. (Müller-Leyer, F.. Formen der Ehe, der Famille und Verwandtscbaft. S. 70) 이에 대하여 {{TagPerson|엥겔스}는 집단혼, 대우혼(對偶婚), 일부일부혼으로 분류하고 혼인 형식 발달상의 특정한 단계로서의 일부다처제를 인증(認證)하지 않았다. (Engels, F.인물. Der Ursprung der Familie, des Privateigentums und des Staats. 西雅雄 역, 家族, 私有財産及び國家の起源 102頁 (岩波문고))
  2. 1. 혈연 가족 2. 프나루아 가족 3. 대우혼 가족 4. 가장제(家長制) 가족 5. 일부일부제 가족. (Morgan인물,. Ancient Society. P. 393)
  3. Sehmidt. W.인물. Liebe, Ehe und Familie. Sehmidt und Koppers인물. Volker und Kultureu.
  4. 다부일처제의 원인으로서 웨스터마크인물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지적하였다. 1. 양성 간의 수의 불균형. 2. 토지에 적응한 인구 제한의 필요. 3. 형제 공동 재산 집중의 요구. 4. 구매혼에 인한 신부의 고가(高價). 5. 유목, 수렵, 군사 등에 인한 부(夫)의 장기 출타 등등. (Westermarck, E.인물 The History of Human Marriage, Vol. Ⅲ. P. P. 165-221)
  5. 이것을 동렬적(同列的) 다처제, 순열적(順列的) 다처제, 이열적(異列的) 다처제로 셋으로 나누는 것이 일반적이다. (家族制度全集史論篇一,中川善之助, 婚姻史槪說, 36頁. Müller-Lyer, F.. Formen der Ehe, der Famille und der Verwandtscbaft. 木下史郞譯 『婚姻の諸形式』 68頁.)
  6. Bennett, W. H. The Hebrew Family(in Hasting's Dictionary of the Bible. I. P. 843)
  7. Goodsell, W. . A History of the Family as a social and Educational Institution. P. 95
  8. Concubinatus라는 말은 희랍의 Pallakē라는 말을 수입하여 된 Paelicatus 또는 Paelex라는 말과 같은 내용을 가진 말인데 그것은 최초엔 계속적 혼인 관계를 맺은 일남일녀의 법외적 결합을 의미하던 것이 내종에는 처가 있는 남자와 결합한 여자를 가리켜 말하게 되었다. 어쨌든 이러한 첩제는 충분한 시민권을 가진 동등 계급 남녀의 결합(Matrimonium justum)의 법제에 의거할 수 없는 여자와 동거(同居)할 경우를 말한 것이니 이를테면 그것은 충분한 시민권을 갖지 못한 열등 계급에 있는 남녀의 결합(Matrimoniu-m non justum)을 점차로 합법화한 결혼 형식이다. (Goodsell. W. ibid., P. 121)
  9. 妻妾失序律(明律第六卷戶律婚姻條)
    凡以妻爲妾者枚一百 妻在以妾爲妻者枚九十 並改正 若有妻更娶妻者亦枚九十 離異 其民年四十以上無子者 方聽娶妾 違者笞四十
  10. 大理院判例要旨, 中華民國7年上字922號
  11. 中川善之助箸 『妻妾論』 47頁 이하. 家族制度全集 史論篇一, 婚姻篇所載 玉城肇氏論文 『妾』 163頁 이하 참조
  12. 졸고 『조선예속(禮俗)의 연구』원고 참조(청구학총 24권호 소게)
  13. 삼국지서적 위지(魏志) 동옥저(東沃沮)전
  14. 삼국사기서적 권제14 고구려 본기 제2
  15. 삼국지서적 위지(魏志) 고구려전
  16. 북사권서적94 백제전
  17. 신당서(新唐書)서적 신라전
  18. 삼국유사서적 권제2, 김전대왕조(金傳大王條)
  19. 위와 같음서적, 후백제 견훤인물
  20. 삼국사기서적 고구려 본기 제1 유리왕 3년조
  21. 삼국유사서적 권제2 문호왕법민조(文虎王法敏條)
  22. 대동운옥(大東韻玉)서적 권8 3
  23. 고려도경서적 잡속조(雜俗條)
  24. 고려사서적 권제88, 열전 권제1, 후비조(后妃條)
  25. 위와 같음서적, 권제77, 지권31 백관이내직조(百官二內職條)
    顯宗時有尙宮·尙寢·尙食·尙針之職 又有貴妃·淑妃等號 〇靖宗以後或稱院主·院妃或稱宮主 〇文宗定官制貴妃·淑妃·德妃·賢妃並正一品 〇忠宣王改宮主爲翁主 〇忠惠王以後 後宮女職尊卑無等 私婢官妓 亦封翁主·宅主.
  26. 위와 같음서적, 권제75 지제29 선거전주조(選擧詮注條)
  27. 위와 같음서적, 제84 지권제38 형법일호혼조(刑法一戶婚條)
  28. 위와 같음서적, 권제108 열전 지대연(池大淵)·최충헌(崔忠獻)·김원명(金元命)전조
  29. 위와 같음서적, 권제106 열전 제19 박유(朴楡)전
  30. 위와 같음서적, 권제103 김경손 열전조
  31. 태종실록서적 제23권 12년 4월 을해조(乙亥條)
  32. 진단학보 제1호권호 소재(所載) 이상백(李相佰)인물 씨 논문 「서얼차대의 연원에 대한 일문제」원고 참조
  33. 위와 같음서적, 제8권 26장 하, 3년 11월 임조(壬條)
  34. 정종실록서적 제1권 12장 하
  35. 태종실록서적 제3권 2년 정정월(正正月) 신유조(辛卯條)
  36. 위와 같음서적, 제3권 2년 3월 경인조(庚寅條)
  37. 위와 같음서적, 제 22권 25장 상 11년 9월 정축조(丁丑條)
  38. 위와 같음서적, 제19권 2장 하
  39. 위와 같음서적, 제19권 12장 하
  40. 위와 같음서적, 제25권 13장 하
  41. 위와 같음서적, 제27권 46장 하
  42. 세종 2년 11월 신미조(辛未條) 예조기관의 상언(上言)에 의하면, 명률(明律)의 처첩실서율을 적기(摘記)명시하여 이것을 여행(勵行)할 것을 역설하고 첩을 처로 삼은 자(以妾爲妻者)와 처가 있는데 다른 처를 맞이한 자(妻在娶妻者)는 모두(並皆) 안률(按律) 과죄(科罪)라 하였다. (세종실록서적 제10권 13장 상)
  43. 태종실록서적 제33권 16장 하
  44. 가족제도전집사론 제2, 이혼편, 中川善之助 씨의 논문 「간통과 중혼」 265쪽
  45. 세조실록서적 동 12년 춘 정월 정축조(丁丑條)
  46. 세종실록서적 제41권 16장 상
  47. 위와 같음서적, 17장 상
  48. 위와 같음서적, 19장 상
  49. 성종실록서적, 삼례전봉사조(三禮典奉祀條), 품계에 의해 삼대(三代), 이대(二代), 고비(考妃)의 한정을 제하는 주 참조
  50. 경국대전 주해서적 예전봉사조(禮典奉祀條)
  51. 세종실록서적 제121권, 동 35년 5월 을유삭계사조(乙酉朔癸巳條)
  52. 還暦記念 稻葉傳士 滿鮮史論叢(168頁)今村鞆氏 논문 『朝鮮の一夫多妻存在期に就いて』 참조
  53. 세종실록서적 제55권 19장 하
  54. 세종실록서적 제68권 20장 상
  55. 위와 같음서적, 제87권 31장 하
  56. 입천자수모지법(立賤者隨母之法)고려사서적 권85, 형법지이노비(刑法志二奴婢)
  57. 성종실록서적 제98권 15·16장
  58. 경국대전서적 형전5, 형전 천첩자녀(賤妻妾子女)조
  59. 태종실록서적 제27권 1장 하
  60. 위와 같음서적, 제269권 3장 하
  61. 경국대전서적 일리전한정서용조(一吏典限品叙用條)
  62. 세종실록서적 제35권 21장 상
  63. 효종실록서적 제6권 29장 하
  64. 연려실기술서적 권10, 명종조 을사(乙巳)당적(黨籍)윤임(尹任)조(條)소인(所引)이중열(李仲悅)유분록(幽憤錄)
  65. 성현(成俔)인물 용재총화(慵齋叢話)서적 권6
  66. 졸고 이조시대의 이혼제도원고(조사월보 6월·7월호)참조
  67. 박연(朴堧)인물 난계유고(蘭溪遺稿)서적
  68. 이덕무(李德懋)인물 사소절(士小節)서적 권3 사전인륜조(士典人倫條)
  69. 유해시인(流溪詩人) 김립(金笠)인물의 농구(弄句)에
    不熱不寒二月天
    一妻一妾最堪憐
    鴦駕枕上三頭並
    翡翠衾中六臂連
    開口笑時渾似品
    翻身臥處變成川
    東邊未了西邊事
    更向東邊打玉拳
    이라 하니 그 풍자가 그럴 듯하다.
  70. 이덕무인물 사소절(士小節)서적 6권 부의(婦儀) 근지조(勤止條)
  71. 경기민요의 일편(一片)(조선문고, 조선민요선소게(朝鮮民謠選所揭))
    하늘에다 벼를 놓고
    구름에다 잉아걸고
    짤각짤각 짜노라니
    부고한장 들어온다
    한손에 받아들고
    두손으로 펼쳐보니
    시앗죽은 편지로다
    고년요년 잘도 죽었다
    인두불로 지질 년
    담배불로 지질년
    고기반찬 갖춘 밥도
    맛이 없더니만
    소금밥도 달도달다
  72. 경국대전서적, 예전(禮典) 봉사조(奉祀條)·입후조(立後條).
    형법대전에는 『첩의 자(子)가 있고 동종(同宗)으로 솔양(率養)한 자는 징역 1년에 처하고, 기자(其子)은 본종(本宗)에 귀함』이라 하였다.
  73. 졸고 적서문제원고(미정고(未定稿)) 참조
  74. 그 주석에 대부(大夫)는 그 첩을 위하여 자(子)의 유무를 불문하고 시(緦)를 뜻한다 하였다.
  75. 졸고 오복제도(五服制度)의 연구원고(진단학보 제5호권호) 참조
  76. 최신인물 학안집(鶴庵集)서적 제3권
  77. 숙종실록서적 제53권 20장상(上)
  78. 위와 같음서적, 32장하(下)
  79. 졸고 조선예속(朝鮮禮俗)의 연구(一)원고(청구학총 제24호권호) 참조
  80. 김원행(金元行)인물 미호집(渼湖集)서적 제4권 답윤녀오조(答尹女五條)
  81. 계사(葵史)서적 제6권 소게(所揭)
  82. 위와 같음서적
  83. 위와 같음서적
  84. 어숙함(魚叔檻)인물 비관잡기(婢官雜記)서적 권지삼(卷之三), 동국풍속조(東國風俗條)
  85. Westermarck, E.인물 ibid. Vol Ⅱ. P. P. 52-101
  86. 여성의 수가 남성의 수보다 초과한 것을 다처제의 불가피한 원인으로 볼 수 없다는 학자도 있다. (Gallichan,W, M Woman under Polygamy. P. 4)
  87. Cunow, H. Zur Geschichte der Ehe und Familie. 服部之總譯, 婚姻及家族の原史にとぅいて.一二四頁
  88. 다처제가 부권 지배와 노예제를 기초로 하는 '역사적 사치생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주장하는 견해로써만은 다처제의 원인을 충분히 다할 수 없을 것이니, 이에 관한 논자가 웨스터마크인물의 드는 바 공자(恭子)의 요구, 노역 요구 등 두 가지 조건을 전연 간과하고 웨스터마크인물의 논설을 전면적으로 배계(排繫)함은 (옥성성(玉城肇) 저 일본가족제도비판 115-120쪽)편견이라 아니할 수 없을 것이다.
  89. 졸고 이조시대의 이혼제도원고(조사월보 6·7월호) 참조
  90. Lapperport. Ph. Looking Forward. 山川菊榮譯, 『社會進化と婦人の地位』 211頁(改造文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