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교양종에 대하여"의 두 판 사이의 차이

North Korea Humanities

(본문1-1: 1. 오교양종이란 무엇인가)
(본문1-2: 2. 등전(燈傳)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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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1-2원문1번= {{TagSpage|76-3}}以上에서 말한바 五敎兩宗의 內容을 說明하기 前에 宗脉을 維持 相續함에 要因이 되고 根本이 되는 傳燈이란 것을 먼첨 말하지 아니 하면 안 될 것이다. 傳燈이란 것은 佛敎의 慧命을 繼續 相傅하야 後世에까지 流傳하는 것이 마치 燈과 燈이 그 火焰을 相傅하는 것과 같다 하야 그 佛敎 慧命을 相續 流傳하는 方法을 傳燈이라고 이름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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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1-2원문2번= {{TagSpage|77-1}}그러면 이 五敎兩宗은 무슨 方法으로써 빛을 相續하였든가. 羅麗 時代의 僧侶로 말하면 所謂 誰某라고 屈指하는 僧侶는 반드시 支那에 入하야 求法하는 것을 名譽롭게 생각하였었다. 이러한 風潮로서 사람 사람이 支那에 가서 새로 佛敎를 傳受하여다가 그것을 宣布하였다고 하면 前부터 傳하여 오든 所謂 五敎兩宗은 滅亡을 보게 될 것이 아닌가. 設令 滅亡되지 아니하고 그 法脉을 相傳하였다고 하드라도 그것은 반드시 求法高僧들을 除置한 남어지의 한 僧侶들로 만이 互相 繼續한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뿐 아니라 一年을 두고도 數十人의 高僧들이 새 佛敎를 輸入하여 왔었으니 五致兩宗 以外 數十個의 宗派가 늘어가게 될 것이다. 그러치만 實地에 있어서는 朝鮮 佛敎는 始終一貫으로 五敎兩宗뿐이요 이 以外에 다른 宗派의 加添이 없었든 것을 보면 그 五敎兩宗의 法脉을 傳하는 傳燈 上에 움직이지 못할 鐵則이 있었든 것을 推測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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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1-2원문3번= {{TagSpage|77-2}}傳燈 上에 第一 心要한것은 師僧이다. 師僧에는 最初로 出家入山하야 得度를 할 때에 맛나게 된 得度師가 있고 그 다음 得度 後 遊方行脚 中에 相逢하게 된 受法師가 있다. 이 得度師와 受法師와의 一個 師僧 中에 어느 師僧으로써 正師僧을 삼었는가 하면 羅麗 時代에 있어서는 두 말할 것도 없이 得度師로써 正師僧을 삼었든 것이 分明하다. 五敎兩宗 中 어느 寺刹에서든지 새로 得度한 僧侶가 있으면 그 新得度者의 法名 二字는 반드시 그 所屬 宗派의 本寺에 登錄하여 두는 것이 原則이다. 한번 法名을 登錄하여 둔 以上에는 그 뒤에 그 사람이 어디가서 受法師를 相逢하야 그의 法을 受하든지 간에 그 僧侶는 變通할 수 없이 法名을 登錄하여 둔 그宗派의 僧侶로서 그 宗派에 屬한 寺刹의 住持를 補命하게 되는 터임으로 만일 最初에 得度한 寺의 所屬 宗派를 하직하고 他宗 僧侶로 되려고 하면 行政官廳의 認可를 得하야 轉籍 手續을 밟지 아니하고는 하는 道理가 없는 것이다. 一例를 들면 高麗 康宗의 第四王子인 鏡智 王師가 처음에 義陽山派의 高僧인 寶鏡 寺住持 圓眞國師에게 得度를 하였음으로 그의 僧籍은 義陽山에 두었었다. 그 뒤 鏡智王師는 闍崛山派의 高僧인 眞明國師의 道化를 欽仰하야 그의 徒弟가 되려고 할 때에 不得已 義{{TagPage|78-1}}陽山에 두었던 僧籍을 朝廷의 旨令으로써 崛山寺에 移籍하야 眞明國師의 門徒가 된 後에 崛山派의 大利인 晋州 斷俗寺 住持로 被命된 일이 있었다. 일로써 보면 高麗時代의 各宗 僧籍은 得度師를 中心으로 하야 得度師의 所屬 宗派本寺에 登錄한 限에는 좀처럼 해서는 移籍이 잘 아니 되는 것을 推測할 수 있다. 또 晋州斷俗寺 住持大監國師란 이가 支那臨濟의 法孫인 介諶禪師의 印可를 받어서 그의 弟子가 되었든 關係로 大監國師를 臨濟의 九代孫이라고 자랑삼아 떠들어 노았지만은 그의 得度師는 梵日國師의 遠孫이기 때문에 그이가 歸寂한 後 碑銘에는 大字特書하기를 曺溪宗崛山下斷俗寺大監國師之碑라고 하야 그의 宗派를 分明히 標膀하였다. 三角山 重興寺 太古禪師가 支那의 高僧 右屋淸珙禪師의 法을 嗣承하야 開堂하였기 때문에 臨濟十九代法孫 太古라고 떠들었지만 그의 得度師는 曺溪宗 迦智山 道儀禪師의 遠孫인 檜岩寺 廣智禪師인 까닭에 그이의 歸寂한 後의 碑銘에다가 또한 大字特書하기를 「高麗國師大曺溪嗣祖」라고 하야 그이의 所屬 宗派가 曺溪宗인 것을 明示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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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1-2원문4번= {{TagSpage|78-2}}五敎兩宗의 法脉을 繼續하는 傳燈 上에 이러한 鐵則이 있었든 것을 注意치 아니함으로 因하야 혹 어떤 이들은 太古禪師를 臨濟의 十九代 法孫이라 하야 太古禪師의 宗派를 말할 때에 臨濟宗이라고 하지만 事實에 있어서는 太古 和尙이 生前死後를 通하야 曺溪宗 迦智山 下의 僧侶 노릇을 한 일은 있어도 臨濟僧侶로 行世한 일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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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1-2원문5번= {{TagSpage|78-3}}이와 가티 得度師로써 正師僧을 삼아가지고 宗의 傳證을 相續하는 것임으로 因하야 五敎兩宗이 幾百年을 두고 그 宗風을 繼續하였고 또한 求法 僧侶들이 年年世世로 支那로부터 새로 佛法을 傳來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오즉 그 僧侶의 佛敎智識을 向上시키는 것에 不過한 것임으로 그 僧侶의 本來宗派에는 何等變動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新宗派가 五敎兩宗 以外에 增加되는 法도 없었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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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1-2해독문1번= 이상에서 말한바 오교양종의 내용을 설명하기 전에 종맥을 유지 상속함에 요인이 되고 근본이 되는 등전(傳燈)이란 것을 먼저 말하지 아니하면 안 될 것이다. 전등이란 것은 불교의 혜명(慧命)을 계속 대대로 이어서 후세에까지 유전하는 것이 마치 등과 등이 그 화염을 이어받는 것과 같다 하여 그 불교 혜명을 상속, 유전하는 방법을 전등이라고 이름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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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1-2해독문2번= 그러면 이 오교양종은 무슨 방법으로써 빛을 상속하였던가. 신라, 고려 시대의 승려로 말하면 소위 누구라고 손에 꼽는 승려는 반드시 중국에 들어가 구법(求法)하는 것을 명예롭게 생각하였다. 이러한 풍조로서 사람이 중국에 가서 새로 불교를 전수하여다가 그것을 선포하였다고 하면 전부터 전하여 오든 소위 오교양종은 멸망을 보게 될 것이 아닌가. 설령 멸망되지 아니하고 그 법맥을 상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반드시 구법(求法) 고승들을 제외한 나머지의 한 승려들로만이 서로 계속한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뿐 아니라 1년을 두고도 수십인의 고승들이 새 불교를 수입하여 왔었으니 오치양종 이외 수십 개의 종파가 늘어가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실지에 있어서는 조선 불교는 시종일관으로 오교양종뿐이요 이 이외에 다른 종파의 가첨이 없었던 것을 보면 그 오교양종의 법맥을 전하는 전등 상에 움직이지 못할 철칙이 있었던 것을 추측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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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1-2해독문3번= 전등 상에 제일 필요한 것은 사승(師僧)이다. 사승에는 최초로 출가입산하여 득도를 할 때에 만나게 된 득도사(得度師)가 있고 그다음 득도 후 유방(遊方) 행각 중에 상봉하게 된 수법사(受法師)가 있다. 이 득도사와 수법사와의 일개 사승 중에 어느 사승으로써 정사승(正師僧)을 삼았는가 하면 신라, 고려 시대에 있어서는 두말 할 것도 없이 득도사로써 정사승을 삼았던 것이 분명하다. 오교양종 중 어느 사찰에서든지 새로 득도한 승려가 있으면 그 새로운 득도자의 법명 두 자는 반드시 그 소속 종파의 본사에 등록하여 두는 것이 원칙이다. 한번 법명을 등록하여 둔 이상에는 그 뒤에 그 사람이 어디 가서 수법사를 상봉하여 그의 법을 얻었든지 간에 그 승려는 변통할 수 없이 법명을 등록하여 둔 그 종파의 승려로서 그 종파에 속한 사찰의 주지를 보명(補命)하게 되는 터이므로 만일 최초에 득도한 절의 소속 종파를 하직하고 다른 종 승려로 되려고 하면 행정관청의 인가를 얻어 전적 수속을 밟지 아니하고는 하는 도리가 없는 것이다. 일례를 들면 고려 {{TagPerson|[[강종]]}}의 네 번째 왕자인 {{TagPerson|[[경지]]}}(鏡智) 왕사가 처음에 의양산파의 고승인 보경사 주지 {{TagPerson|[[승형|원진국사]]}}에게 득도를 하였으므로 그의 승적은 의양산에 두었었다. 그 뒤 {{TagPerson|[[경지]]}} 왕사는 도굴산파의 고승인 {{TagPerson|[[혼원|진명국사]]}}의 도화(道化)를 흠앙하여 그의 도제가 되려고 할 때에 부득이 의양산에 두었던 승적을 조정의 지령으로써 굴산사에 이적하여 {{TagPerson|[[혼원|진명국사]]}}의 문도가 된 후에 도굴산파의 대리(大利)인 진주 단속사 주지로 임명된 일이 있었다. 이로써 보면 고려 시대의 각종 승적은 득도사를 중심으로 하여 득도사의 소속 종파 본사에 등록한 한에는 좀처럼 해서는 이적이 잘 아니 되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또 진주 단속사 주지 {{TagPerson|[[탄연|대감국사]]}}란 이가 지나 {{TagPerson|[[의현|임제]]}}의 법손인 {{TagPerson|[[개심|개심선사]]}}의 인가를 받아서 그의 제자가 되었던 관계로 {{TagPerson|[[탄연|대감국사]]}}를 {{TagPerson|[[의현|임제]]}}의 9대손이라고 자랑 삼아 떠들어 놓았지만 그의 득도사는 {{TagPerson|[[범일|범일국사]]}}의 원손이기 때문에 그이가 귀적한 후 비명에는 크게 특서하기를 조계종 굴산 하 단속사 {{TagPerson|[[대감국사]]}}의 비라고 하여 그의 종파를 분명히 표방하였다. 삼각산 중흥사 {{TagPerson|[[보우|태고국사]]}}가 중국의 고승 {{TagPerson|[[석옥청공]]}} 선사의 법을 사승하여 개당하였기 때문에 {{TagPerson|[[의현|임제]]}} 19대 법손 {{TagPerson|[[보우|태고]]}}라고 떠들었지만 그의 득도사는 조계종 가지산 {{TagPerson|[[도의|도의선사]]}}의 원손인 회암사 {{TagPerson|[[지인|광지선사]]}}인 까닭에 그이의 귀적한 후의 비명에다가 또한 크게 특서하기를 <cite no="01>“高麗國師大曺溪嗣祖”</cite>라고 하여 그이의 소속 종파가 조계종인 것을 명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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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1-2해독문4번= 오교양종의 법맥을 계속하는 전등 상에 이러한 철칙이 있었던 것을 주의치 아니함으로 인하여 혹 어떤 이들은 {{TagPerson|[[보우|태고선사]]}}를 {{TagPerson|[[의현|임제]]}}의 19대 법손이라 하야 {{TagPerson|[[보우|태고선사]]}}의 종파를 말할 때에 임제종이라고 하지만 사실에 있어서는 {{TagPerson|[[보우|태고]]}} 화상(和尙)이 생전사후를 통하여 조계종 가지산 하의 승려 노릇을 한 일은 있어도 임제 승려로 행세한 일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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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1-2해독문5번= 이와 같이 득도사로서 정사승을 삼아가지고 종의 전등을 상속하는 것이므로 인하여 오교양종이 몇백 년을 두고 그 종풍을 계속하였고 또한 구법 승려들이 년년세세로 중국으로부터 새로 불법을 전래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오즉 그 승려의 불교 지식을 향상시키는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그 승려의 본래 종파에는 하등 변동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새 종파가 오교양종 이외에 증가되는 법도 없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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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3일 (일) 11:04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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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교양종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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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원제목 五敎兩宗에 對하야 학술지 진단학보 수록권호 8 발행기관 진단학회
저자 김영수 역자 집필일자 게재연월 1937년 11월
시작쪽 074쪽 종료쪽 101쪽 전체쪽 028쪽 연재여부 단독 범주 논문 분야 민속학



항목

차례


해제 목차 본문 데이터 주석




해제


내용을 입력합니다.@




목차







본문


본문1: 총설


본문1-1: 1. 오교양종이란 무엇인가


오교양종이란 것은 조선 불교의 종파를 총칭하는 이름으로서, 고려 숙종인물조로부터 이조 세종인물조까지의 약 330여 년간을 두고 불러오던 것이다. 불교가 조선에 처음 전래한 것으로 말하면 고구려 소수림왕인물 2년에 중국 전진(前秦) 부견인물(苻堅)이 불경과 불상을 순도대사인물(順道大師)에게 주어서 고구려 임금에게 보내온 것으로 시작되었다고 하거니와, 당시 순도대사인물가 가지고 온 불교로 말하면 중국에서도 아주 삼론, 지론 등 대승불교가 번역되기 전이므로 순도대사인물가 전래한 불교는 물론 소승불교에 속한 것일 것이다. 그러므로 최치원인물이 찬한 양산사 지증비(智證碑)에
쪽수▶P74-1五敎兩宗이란 것은 朝鮮佛敎의 宗派를 總稱하는 이름으로서, 高麗 肅宗朝로부터 李朝 世宗朝까지의 約 三百三十 餘年間을 두고 불러오든 것이다. 佛敎가 朝鮮에 처음 傳來한 것으로 말하면 高句麗 小獸林王 二年에 支那 前秦苻堅이 佛經과 佛像을 順道大師에게 주어서 高句麗 님금에게 보내온 것으로 始作되였다고 하거니와, 當時 順道大師가 가지고 온 佛敎로 말하면 支那에서도 아주 三論 地論 等 大乘佛敎가 翻譯되기 前임으로 順道大師의 傳來한 佛敎는 勿論 小乘佛敎에 屬한 것일 것이다. 그럼으로 崔致遠의 所撰인 陽山寺智證碑에

毘婆娑先至 則四郡駈四諦之輪 摩訶衍後至 則一國耀 一乘之鏡

쪽수▶P74-2

毘婆娑先至 則四郡駈四諦之輪 摩訶衍後至 則一國耀 一乘之鏡

이란 것은 고구려, 백제, 신라의 삼국이 나눠져 있든 시대에 있어서 소승불교인 비바사(毘婆娑)가 사군(四郡) 옛 땅인 고구려에 먼저 도달했고 삼국이 통일된 이후에 이르러서 비로소 마가연(摩訶衍)의 대승불교가 전래하였다는 것이다.
쪽수▶P74-3이란 것은 高句麗 百濟 新羅의 三國이 分하여 있든 時代에 있어서 小乘佛敎인 毘婆娑가 四郡古地인 高句麗에 先至하였고 三國이 統一된 以後에 이르러서 비로소 摩訶衍의 大乘佛敎가 傳來하였다는 것이다.
사실 조선에 있어 열반(涅般), 법성(法性), 계율(戒律), 화엄(華嚴), 법상(法相) 등 후세의 소위 오교라고 가리키는 대승불교가 2차로 건립되기는 신라 무열왕인물 때로부터의 일이다. 당시 신라에서 분립되어 전하던 불교 종파는 대소승의 다름은 있다고 할는지 모르지만 이 오교의 대승불교와 비바사의 소승불교는 다 경론(經論)으로써 소의근본(所依根本) 삼는 불교임으로 이때에 있어서는 교(敎)니 선(禪)이니 하는 소위 선교의 분쟁은 없었던 것이다. 신라 흥덕왕인물 이후에 이르러 가지산의 도의인물와 실상산의 홍척인물과 동리산의 혜철인물, 도굴산의 범일인물, 봉림산의 현욱인물, 사자산의 도윤인물, 의양산의 도헌인물, 성주산의 무염인물, 수미산의 이엄인물 등 구산 조사(祖師)가 차제로 일어나 교외별전(敎外別傳)의 조계종 풍을 들여옴으로부터 비로소 선교의 대립을 보게 되었다. 그리하여 당시 신라의 불교는 열반, 법성 등 오종은 교로서 한 편이 되고 가지산, 실상산 등 구종은 선으로서 한 편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세상에서는 오교구산이라고 불렀던 것이다.
쪽수▶P74-4事實 朝鮮에 있어 涅般 法性 戒律 華嚴 法相 等 後世의 所謂 五敎라고 稱한 大乘佛敎가 次第로 建立되기는 新羅 武烈王때로부터의 일이다. 當時 新羅에서 分立되야 傳하든 佛敎宗派는 大小乘의 다름은 있다고 할는지 모르지만 이 五敎의 大乘佛敎와 毘婆娑의 小乘佛敎는 다 經論으로써 所依根本 삼는 佛敎임으로 이때에 있어서는 敎니 禪이니 하는 所謂 禪敎의 紛爭은 없었든 것이다. 新羅 興▶P75-1德王 以後에 이르러 迦智山의 道儀와 實相山의 洪陟과 桐裡山의 惠哲, 闍崛山의 梵日, 鳳林山의 玄昱, 師子山의 道允, 義陽山의 道憲, 聖住山의 無染, 須彌山의 利嚴 等 九山 祖師가 次第로 起하야 敎外 別傳의 曺溪宗風을 轉入함으로부터 비로소 禪敎의 對立을 보게 되였다. 그리하야 當時 新羅의 佛敎는 涅般 法性 等 五宗은 敎로서 한편 이 되고 迦智山 實相山 寺 九宗은 禪으로서 한편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世上에서는 五敎九山이라고 불렀던 것이다.
이와 가티 오교와 구산이 서로 대립하여 있는 불교단은 다시 고려 숙종인물 2년에 이르러서 대각국사인물의 천태종이 가첨됨을 따라 오교구산이란 명칭을 변경하여 오교양종이라고 하게 되었다. 구산 선종은 동시 조계 혜능대사인물의 법손에 속한 불교단이므로 이것을 총칭하야 조계종이라 하고 새로 가첨된 천태종을 합하야 양종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그리하야 고려 숙종인물 이후의 조선 불교의 교단은 교로서는 열반, 계율, 법성, 화엄, 법상 등 오종이 있었고 선으로서는 조계, 천태 등 양종이 있었으므로 이것을 오교양종이라고 호칭하였다.
쪽수▶P75-2이와 가티 五敎와 九山이 서로 對立하여 있는 佛敎團은 다시 高麗 肅宗 二年에 이르러서 大覺國師의 天台宗이 加添됨을 따라 五教九山이란 名稱을 變更하야 五敎兩宗이라고 하게 되었었다. 九山 禪宗은 同是 曺溪 惠能大師의 法孫에 屬한 佛敎團임으로 이것을 總稱하야 曺溪宗이라 하고 새로 加添된 天台宗을 合하야 兩宗이라고 부르게 되였다. 그리하야 高麗 肅宗 以後의 朝鮮佛敎의 敎團은 敎로서는 涅般 戒律 法性 華嚴 法相 等 五宗이 있었고 禪으로서는 溪 天台 等 兩宗이 있었음으로 이것을 五敎兩宗이라고 呼稱하였었다.
이로써 본다면 고려 숙종인물 이후로 이조 세종인물 때까지의 조선 불교의 종파는 오즉 오교양종 즉 칠종뿐임에도 불구하고 이조 태종인물 6년 3월 의정부로부터 선교 각 종파를 합하여 남겨 둘 사사(寺社)를 정할 것을 주청한 계문(태종실록서적 소재) 중에
쪽수▶P75-3일로써 본다면 高麗 肅宗 以後로 李朝 世宗時까지의 朝鮮佛敎의 宗派는 오즉 五敎兩宗 卽 七宗뿐임에도 不拘하고 李朝 太宗 六年 三月 議政府로부터 禪敎 各宗 合留寺社를 定할 것을 奏請한 啓文(太宗實錄 所載) 中에

(上畧)新舊都 五敎兩宗各留一寺 外方府禪敎 各一寺(中畧)曺溪宗擔摠持宗合留七十寺 天台䟽字法事宗合留四十三寺 華嚴道門宗,合留四十三寺 慈恩宗留三十六寺 中道神印宗,合留三十寺 南山始興宗各留十寺

쪽수▶P75-4

(上畧)新舊都 五敎兩宗各留一寺 外方府禪敎 各一寺(中畧)曺溪宗擔摠持宗合留七十寺 天台䟽字法事宗合留四十三寺 華嚴道門宗,合留四十三寺 慈恩宗留三十六寺 中道神印宗,合留三十寺 南山始興宗各留十寺

라 한―실록 중에 나타난―종명들을 보면 11종이 열거되었고 만일 여기에 다시 소승종을 더하면 도합 12종의 불교 교단이 고려말에 전하였던 것을 추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이것을 오교양종에 어떠케 배합시키면 될까. 나는 아래와 같이 배열하여 설명하고 싶다.
쪽수▶P75-5라 한―實錄 中에 나타난―宗名들을 보면 十一宗이 列錄되었고 만일 여기에 다시 小乘宗을 加하면 都合 十二宗의 佛敎敎團이 高麗末에 傳하였든 것을 推想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이것을 五敎兩宗에 어떠케 配合시키면 可할까. 나는 아래와 가티 配列하야 說明하고 싶다.
【십이종】 【오교양종】
조계종…………조계종
총지종(摠持宗)…………〇〇〇
천태소사종(天台䟽字宗)/천태법상종…………천태종
화엄종/도문종(道門宗)…………화엄종
자은종(慈恩宗)…………법상종
중도종(中道宗)………법성종
신인종(神印宗)…………〇〇〇
남산종…………계율종
시흥종(始興宗)………열반종
소승종…………〇〇〇
쪽수▶P75-6【十二宗】 【五敎兩宗】
曺溪宗…………曺溪宗▶P76-1
摠持宗…………〇〇〇
天台䟽字宗/天台法事宗…………天台宗
華嚴宗/道門宗…………華嚴宗
慈恩宗…………法相宗
中道宗………法性宗
神印宗…………〇〇〇
南山宗…………戒律宗
始興宗………涅般宗
小乘宗…………〇〇〇
위와 같이 오교양종은 즉 칠종을 십이종에 배정하여 보면 결국 남은 것은 총지종, 신인종, 소승종 등의 삼종뿐이니, 이 삼종은 오교와 동시에 창립된 종들이다 승종으로 말하면 55교라는 것이 아직 세상에 출현되기 전부터 이미 전하여 온 종파이다. 그러나 이 삼종은 다 처음에 있어서는 하나의 독립종으로 행세를 하지 못하다가 오교양종이란 명칭이 이미 세상 사람들의 입에 올라서 이름이 익혀진 뒤인 고려말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독립한 하나의 종으로 공인됨을 얻은 종들이므로 오교양종 중에 이름이 빠지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필자는 이 삼종을 오교양종에 부치어서 전래한 종이라 하여 부전(附傳) 삼종이라고 이름하여 보았다. 그러므로 오교양종이라 하면 즉 칠종일 것 같지만 사실에 있어서는 칠종 이외에 부전 삼종까지 하여 열반종, 계율종, 법성종, 화엄종, 법상종, 조계종, 천태종, 총지종, 신인종, 소승宗의 십종 교단을 모두 이름하여 오교양종이라고 불러온 것임을 특히 주의하지 아니하면 안 될 것이다.
쪽수▶P76-2右와 가티 五敎兩宗은 卽 七宗을 十二宗에 配定하여 보면 結局 남은 것은 摠持宗 神印宗 小乘宗 等의 三宗뿐이니, 이 三宗은 五敎와 同時에 創立된 宗들이다 乘宗으로 말하면 五五敎라는 것이 아즉 世上에 出現되기 前부터 이미 傳히야 온 宗派이다. 그러나 이 三宗은다. 처음에 있어서는 一 獨立宗으로 行世를 하지 못하다가 五敎兩宗이란 名稱이 이미 世上 사람들의 口頭에 올라서 이름이 익혀진 뒤인 高麗末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獨立한 一宗으로 公認됨을 얻은 宗들임으로 五敎兩宗 中에 이름이 빠지게 된 것이다. 그럼으로 筆者는 이 三宗을 五敎兩宗에 부치어서 傳來한 宗이라 하야 附傳三宗이라고 名稱하여 보았다. 그럼으로 五敎兩宗이라 하면 卽七宗일 것 같지만은 事實에 있어서는 七宗 以外에 附傳三宗까지 하야 涅般宗 戒律宗 法性宗 華厳宗 法相宗 豊溪宗 天台宗 摠持宗 神印宗 小乘宗의 十宗敎團을 摠名하야 五敎兩宗이라고 불러 온 것임을 特히 注意하지 아니하면 안 될 것이다.






























본문1-2: 2. 등전(燈傳)의 방법


이상에서 말한바 오교양종의 내용을 설명하기 전에 종맥을 유지 상속함에 요인이 되고 근본이 되는 등전(傳燈)이란 것을 먼저 말하지 아니하면 안 될 것이다. 전등이란 것은 불교의 혜명(慧命)을 계속 대대로 이어서 후세에까지 유전하는 것이 마치 등과 등이 그 화염을 이어받는 것과 같다 하여 그 불교 혜명을 상속, 유전하는 방법을 전등이라고 이름하는 것이다.
쪽수▶P76-3以上에서 말한바 五敎兩宗의 內容을 說明하기 前에 宗脉을 維持 相續함에 要因이 되고 根本이 되는 傳燈이란 것을 먼첨 말하지 아니 하면 안 될 것이다. 傳燈이란 것은 佛敎의 慧命을 繼續 相傅하야 後世에까지 流傳하는 것이 마치 燈과 燈이 그 火焰을 相傅하는 것과 같다 하야 그 佛敎 慧命을 相續 流傳하는 方法을 傳燈이라고 이름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 오교양종은 무슨 방법으로써 빛을 상속하였던가. 신라, 고려 시대의 승려로 말하면 소위 누구라고 손에 꼽는 승려는 반드시 중국에 들어가 구법(求法)하는 것을 명예롭게 생각하였다. 이러한 풍조로서 사람이 중국에 가서 새로 불교를 전수하여다가 그것을 선포하였다고 하면 전부터 전하여 오든 소위 오교양종은 멸망을 보게 될 것이 아닌가. 설령 멸망되지 아니하고 그 법맥을 상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반드시 구법(求法) 고승들을 제외한 나머지의 한 승려들로만이 서로 계속한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뿐 아니라 1년을 두고도 수십인의 고승들이 새 불교를 수입하여 왔었으니 오치양종 이외 수십 개의 종파가 늘어가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실지에 있어서는 조선 불교는 시종일관으로 오교양종뿐이요 이 이외에 다른 종파의 가첨이 없었던 것을 보면 그 오교양종의 법맥을 전하는 전등 상에 움직이지 못할 철칙이 있었던 것을 추측할 수 있는 것이다.
쪽수▶P77-1그러면 이 五敎兩宗은 무슨 方法으로써 빛을 相續하였든가. 羅麗 時代의 僧侶로 말하면 所謂 誰某라고 屈指하는 僧侶는 반드시 支那에 入하야 求法하는 것을 名譽롭게 생각하였었다. 이러한 風潮로서 사람 사람이 支那에 가서 새로 佛敎를 傳受하여다가 그것을 宣布하였다고 하면 前부터 傳하여 오든 所謂 五敎兩宗은 滅亡을 보게 될 것이 아닌가. 設令 滅亡되지 아니하고 그 法脉을 相傳하였다고 하드라도 그것은 반드시 求法高僧들을 除置한 남어지의 한 僧侶들로 만이 互相 繼續한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뿐 아니라 一年을 두고도 數十人의 高僧들이 새 佛敎를 輸入하여 왔었으니 五致兩宗 以外 數十個의 宗派가 늘어가게 될 것이다. 그러치만 實地에 있어서는 朝鮮 佛敎는 始終一貫으로 五敎兩宗뿐이요 이 以外에 다른 宗派의 加添이 없었든 것을 보면 그 五敎兩宗의 法脉을 傳하는 傳燈 上에 움직이지 못할 鐵則이 있었든 것을 推測할 수 있는 것이다.
전등 상에 제일 필요한 것은 사승(師僧)이다. 사승에는 최초로 출가입산하여 득도를 할 때에 만나게 된 득도사(得度師)가 있고 그다음 득도 후 유방(遊方) 행각 중에 상봉하게 된 수법사(受法師)가 있다. 이 득도사와 수법사와의 일개 사승 중에 어느 사승으로써 정사승(正師僧)을 삼았는가 하면 신라, 고려 시대에 있어서는 두말 할 것도 없이 득도사로써 정사승을 삼았던 것이 분명하다. 오교양종 중 어느 사찰에서든지 새로 득도한 승려가 있으면 그 새로운 득도자의 법명 두 자는 반드시 그 소속 종파의 본사에 등록하여 두는 것이 원칙이다. 한번 법명을 등록하여 둔 이상에는 그 뒤에 그 사람이 어디 가서 수법사를 상봉하여 그의 법을 얻었든지 간에 그 승려는 변통할 수 없이 법명을 등록하여 둔 그 종파의 승려로서 그 종파에 속한 사찰의 주지를 보명(補命)하게 되는 터이므로 만일 최초에 득도한 절의 소속 종파를 하직하고 다른 종 승려로 되려고 하면 행정관청의 인가를 얻어 전적 수속을 밟지 아니하고는 하는 도리가 없는 것이다. 일례를 들면 고려 강종인물의 네 번째 왕자인 경지인물(鏡智) 왕사가 처음에 의양산파의 고승인 보경사 주지 원진국사인물에게 득도를 하였으므로 그의 승적은 의양산에 두었었다. 그 뒤 경지인물 왕사는 도굴산파의 고승인 진명국사인물의 도화(道化)를 흠앙하여 그의 도제가 되려고 할 때에 부득이 의양산에 두었던 승적을 조정의 지령으로써 굴산사에 이적하여 진명국사인물의 문도가 된 후에 도굴산파의 대리(大利)인 진주 단속사 주지로 임명된 일이 있었다. 이로써 보면 고려 시대의 각종 승적은 득도사를 중심으로 하여 득도사의 소속 종파 본사에 등록한 한에는 좀처럼 해서는 이적이 잘 아니 되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또 진주 단속사 주지 대감국사인물란 이가 지나 임제인물의 법손인 개심선사인물의 인가를 받아서 그의 제자가 되었던 관계로 대감국사인물임제인물의 9대손이라고 자랑 삼아 떠들어 놓았지만 그의 득도사는 범일국사인물의 원손이기 때문에 그이가 귀적한 후 비명에는 크게 특서하기를 조계종 굴산 하 단속사 대감국사인물의 비라고 하여 그의 종파를 분명히 표방하였다. 삼각산 중흥사 태고국사인물가 중국의 고승 석옥청공인물 선사의 법을 사승하여 개당하였기 때문에 임제인물 19대 법손 태고인물라고 떠들었지만 그의 득도사는 조계종 가지산 도의선사인물의 원손인 회암사 광지선사인물인 까닭에 그이의 귀적한 후의 비명에다가 또한 크게 특서하기를 “高麗國師大曺溪嗣祖”라고 하여 그이의 소속 종파가 조계종인 것을 명시하였다.
쪽수▶P77-2傳燈 上에 第一 心要한것은 師僧이다. 師僧에는 最初로 出家入山하야 得度를 할 때에 맛나게 된 得度師가 있고 그 다음 得度 後 遊方行脚 中에 相逢하게 된 受法師가 있다. 이 得度師와 受法師와의 一個 師僧 中에 어느 師僧으로써 正師僧을 삼었는가 하면 羅麗 時代에 있어서는 두 말할 것도 없이 得度師로써 正師僧을 삼었든 것이 分明하다. 五敎兩宗 中 어느 寺刹에서든지 새로 得度한 僧侶가 있으면 그 新得度者의 法名 二字는 반드시 그 所屬 宗派의 本寺에 登錄하여 두는 것이 原則이다. 한번 法名을 登錄하여 둔 以上에는 그 뒤에 그 사람이 어디가서 受法師를 相逢하야 그의 法을 受하든지 간에 그 僧侶는 變通할 수 없이 法名을 登錄하여 둔 그宗派의 僧侶로서 그 宗派에 屬한 寺刹의 住持를 補命하게 되는 터임으로 만일 最初에 得度한 寺의 所屬 宗派를 하직하고 他宗 僧侶로 되려고 하면 行政官廳의 認可를 得하야 轉籍 手續을 밟지 아니하고는 하는 道理가 없는 것이다. 一例를 들면 高麗 康宗의 第四王子인 鏡智 王師가 처음에 義陽山派의 高僧인 寶鏡 寺住持 圓眞國師에게 得度를 하였음으로 그의 僧籍은 義陽山에 두었었다. 그 뒤 鏡智王師는 闍崛山派의 高僧인 眞明國師의 道化를 欽仰하야 그의 徒弟가 되려고 할 때에 不得已 義▶P78-1陽山에 두었던 僧籍을 朝廷의 旨令으로써 崛山寺에 移籍하야 眞明國師의 門徒가 된 後에 崛山派의 大利인 晋州 斷俗寺 住持로 被命된 일이 있었다. 일로써 보면 高麗時代의 各宗 僧籍은 得度師를 中心으로 하야 得度師의 所屬 宗派本寺에 登錄한 限에는 좀처럼 해서는 移籍이 잘 아니 되는 것을 推測할 수 있다. 또 晋州斷俗寺 住持大監國師란 이가 支那臨濟의 法孫인 介諶禪師의 印可를 받어서 그의 弟子가 되었든 關係로 大監國師를 臨濟의 九代孫이라고 자랑삼아 떠들어 노았지만은 그의 得度師는 梵日國師의 遠孫이기 때문에 그이가 歸寂한 後 碑銘에는 大字特書하기를 曺溪宗崛山下斷俗寺大監國師之碑라고 하야 그의 宗派를 分明히 標膀하였다. 三角山 重興寺 太古禪師가 支那의 高僧 右屋淸珙禪師의 法을 嗣承하야 開堂하였기 때문에 臨濟十九代法孫 太古라고 떠들었지만 그의 得度師는 曺溪宗 迦智山 道儀禪師의 遠孫인 檜岩寺 廣智禪師인 까닭에 그이의 歸寂한 後의 碑銘에다가 또한 大字特書하기를 「高麗國師大曺溪嗣祖」라고 하야 그이의 所屬 宗派가 曺溪宗인 것을 明示하였다.
오교양종의 법맥을 계속하는 전등 상에 이러한 철칙이 있었던 것을 주의치 아니함으로 인하여 혹 어떤 이들은 태고선사인물임제인물의 19대 법손이라 하야 태고선사인물의 종파를 말할 때에 임제종이라고 하지만 사실에 있어서는 태고인물 화상(和尙)이 생전사후를 통하여 조계종 가지산 하의 승려 노릇을 한 일은 있어도 임제 승려로 행세한 일은 없었다.
쪽수▶P78-2五敎兩宗의 法脉을 繼續하는 傳燈 上에 이러한 鐵則이 있었든 것을 注意치 아니함으로 因하야 혹 어떤 이들은 太古禪師를 臨濟의 十九代 法孫이라 하야 太古禪師의 宗派를 말할 때에 臨濟宗이라고 하지만 事實에 있어서는 太古 和尙이 生前死後를 通하야 曺溪宗 迦智山 下의 僧侶 노릇을 한 일은 있어도 臨濟僧侶로 行世한 일은 없었다.
이와 같이 득도사로서 정사승을 삼아가지고 종의 전등을 상속하는 것이므로 인하여 오교양종이 몇백 년을 두고 그 종풍을 계속하였고 또한 구법 승려들이 년년세세로 중국으로부터 새로 불법을 전래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오즉 그 승려의 불교 지식을 향상시키는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그 승려의 본래 종파에는 하등 변동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새 종파가 오교양종 이외에 증가되는 법도 없었던 것이다.
쪽수▶P78-3이와 가티 得度師로써 正師僧을 삼아가지고 宗의 傳證을 相續하는 것임으로 因하야 五敎兩宗이 幾百年을 두고 그 宗風을 繼續하였고 또한 求法 僧侶들이 年年世世로 支那로부터 새로 佛法을 傳來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오즉 그 僧侶의 佛敎智識을 向上시키는 것에 不過한 것임으로 그 僧侶의 本來宗派에는 何等變動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新宗派가 五敎兩宗 以外에 增加되는 法도 없었든 것이다.
































본문1-3: 3. 승정기관과 법계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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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2: 각론


본문2-1: 1. 열반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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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2-2: 2. 계율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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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2-3: 3. 법성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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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2-4: 4. 화엄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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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2-5: 5. 법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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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2-6: 6. 부전(附傳) 삼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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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2-7: 7. 천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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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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