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어 이화작용에 대하여"의 두 판 사이의 차이

North Korea Human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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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1원문1번= {{TagSpage|1-1}}音韻은 반듯이 變化한다는 命題는 李朝 五百 年의 言語 硏究에 손대여 보고서 다른 言語에서와 같이 더욱 믿어진다. 何必 李朝의 言語뿐이리요마는 高麗朝의 言語도 또한 그럴 것이나, 高麗朝의 言語는 오늘날의 文獻으로서는 斷片的이 아니고 體系를 세워서 細論하기는 相當한 時日이 아니면 참으로 어려운 課題이므로 方法의 確實性이 서지 않는 資料를 研究對象으로 하기는 本論의 性質上 안 된다. 따라서 李朝의 言語를 研究함애 있어서 資料의 豐富와 表記手段의 固定化한 訓民正音의 創制를 생각할 때 勿論 高麗朝의 言語를 硏究함과는 方法論上 研究法이 相當히 다름을 알게 된다. 前者는 比較的 文獻學的, 訓詁學的 色彩를 많이 가졌다고 볼 수 있으나 後者는 言語學의 大體의 方法을 거의 그{{TagPage|2-1}}대로 講究함도 좋을 것이다. 그러므로 李朝 言語를 硏究함에는 方法의 嚴正한 밑에서 體系를 세우며 法則의 定立을 꾀하여 모든 部門에 嚴密한 硏究가 있어야 된다. 이것이 우리 앞에 놓인 將次의 課題이다. 本論은 勿論 以上의 뜻에서 李朝 言語를 對象으로 하여 異化作用을 試論하여 보려 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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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1원문2번= {{TagSpage|2-2}}李朝 言語에 있어서 어느 音韻論의 課題를 中心으로 硏究하여 보든지 恒常 發達하려는 그 潛在的 傾向과 今日의 總 結算에서 그 큼직한 發達한 자취를 보고 音韻은 반듯이 變化한다는 命題를 다시금 首肯하게 된다. 李朝 言語의 音韻 變化는 不過 五百 年이나─길다고도 볼 수는 있지만─變化가 相當히 큰 部類의 發達일 것이 斟酌된다. 一例를 들면 『조ᅀᆞᄅᆞᄫᆡᆫ(要)>조ᅀᆞᄅᆞ왼>조ᄋᆞᄅᆞ왼>조ᄋᆞ로왼>종요로운』과 같은 李朝의 各期를 表現한다고 볼 수 있는 代表的 例랄가 이것이 단지 五世紀間의 變化라고 생각할 때 눈익은 例이지만 새삼스러이 놀라게 된다. 다시 逆算하여 이 式으로 간다 하면 高麗 初期의 言語 體系는 어떠하였을가. 이와 相當한 距離가 있었을 것이라는 想像은 미루어 斟酌된다. 勿論 모든 狀態가 上例와 같지는 안으나, 그러나 上古 乃至 古代語 研究가 朝鮮語에 있어서 그 얼마나 文獻上의 不利를 가지고 있음을 생각할 때 方法의 再吟味가 더욱 더욱 느껴진다. 何如間 比較的 豐富한 李朝 言語의 資料를 가지고 硏究에 着手함에─여러 言語 硏究가 다 그렇지만─特히 音韻論 研究에 있어서 무엇이 가장큰 目標일가. 우리는 {{ruby|ᅄᅡᆼ드리에스|●●●●●}}(Vendryes) 氏의 名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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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1원문3번= {{TagSpage|2-3}}<blockquote no="01">『言語學者의 努力이 目標하는 바는 正히 이 種類의 法則의 定立에 있지 않으면 안 된다. 事實의 觀察은 그의 說明을 주지 못하는 限 변치 않은 것이다.』(小林英夫氏 譯의 『音韻法則의 省察』에서)</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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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1원문4번= {{TagSpage|2-4}}그렇다. 資料의 蓄積, 具體的 例示의 羅列, 發達의 因果를 說明하지 못하는 事實의 觀察 等은 音韻 變化의 研究에 있{{TagPage|3-1}}어서 何等의 結論을 주지는 못하는 것이다. 우리는 于先 法則의 定立을 最大의 目標로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過去의 우리의 硏究에 있어서 法則의 定立을 目標로 한 것이 大小를 莫論하고 모을 것 같으면 여러 개 있다고 말할 수 있으나, 같은 우리 語學硏究에 있어서 文法, 古典, 綴字 等의 다른 部門의 研究에 比較하여 이 音韻論의 硏究는 쓸쓸한 느낌을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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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1원문5번= {{TagSpage|3-2}}그러면 音韻法則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러한 法則이 存在할수 있는가 하는 問題는 이미 斯界의 많이 論議된 바로, 勿論 只今은 거의 肯定함에 이르렀다고 보나, 일즉이 少壯文法學派의 少壯學者가 『音韻法則에 例外가 없다』라는 所謂 例外不許容性을 가지고 舊來의 大家에게 堂堂히 挑戰하였던 것이다. 이리하야 論戰은 激烈히 展開되였다. 少壯文法學派의 言語學史에 남긴 功勞는 不朽한 것이니 {{ruby|헬만 파울|●●●●}} 以下의 名著에 對하여 只今 論할 必要조 차 없으나, 例外에 對하여는 自然科學에서 보는 바와 같은 法則인 듯이 音韻變化에 例外를 極度로 否認하였다. 그리하여 音韻法則은 어떠한 變化에든지 絕對로 適用될 것이라 함이다. 勿論 當時의 印度歐羅巴語 硏究에서 發見된 『{{ruby|끄림|●●}}의 法則』이 곧 例外와 衝突되고, 이 例外가 『{{ruby|ᅄퟆ르네르|●●●●}}의 法則』으로서 解決되였다 함은 누구나 아는 바이나 이 式으로 解決 안 되는 例外는 다시 깊이 硏究하면 그것은 『類推』로서 또는 『民間語源』에까지 가서 解決을 보게 된다고 하였다. 이 類推를 『그릇된 類推』(Die falsche Analogie)라 하였다. 이에 對하여 本論의 性質上 깊이 들어갈 必要는 없으므로 이만 붓을 머물리나, 要컨대 音韻法則은 어떠한 것인가를 上說의 拘束을 받지 말고 따로 簡單히 一考하여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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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1원문6번= {{TagSpage|3-3}}于先 이 法則은 어떠한 法則인가. 이 音韻法則의 槪念은 自然科學에서 흔이 보는 命令的 法則과는 全혀 趣旨를 달리한다. 이 點에 對하여 金田一京助 氏의 『國語音韻論』에서 論한 『言語上의 法則의 槪念』이란 項目 아래 (二八○頁以下){{TagPage|4-1}} 法則의 三樣式을 들었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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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1원문7번= {{TagSpage|4-2}}<blockquote no="02">『第一 當爲의 法則, 即 不可不의 法則, 例컨대, 論理學 · 倫理學 等의 規範科學의 攻究하는 法則이 그것이니, 같은 法則이라 해도, 換言하면 即 이는 規範이라는 種類의 法則이다.</br>第二에는 必然의 法則, 그는 自然現象을 支配하는 物理 · 化學的 法則, 또는 生理 · 心理學的 法則이다. 時空을 超越하고 何時 · 何處에도 같이, 반듯이 그러한 法則으로서, 古來 屢屢히 이뿐이 眞正한 法則이고, 科學的 法則은 이것을 두고 따로는 없다고까지 생각되여 오던 바의 法則이다. 그러나 정말은 法則에 또 하나 있다. 그는 即 내가 말하는 可能의 法則이다. 그리고 나는 이것이 文化現象 中에 存在하는 法則이라고 생각한다. 言語의 現象의 하나인 音韻現象을 支配하는 法則도 畢竟 이것이라고 믿는 것이다』(筆者 譯)</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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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1원문8번= {{TagSpage|4-3}}그리고 氏는 『文化科學의 蓋然의 法則』이라고 하여 實例를 들어 論하였다. 다시 {{ruby|ᅄᅡᆼ드리에스|●●●●●}} 氏의 『……웨 그렇냐 하면 言語學者의 세운 公式과 化學者나 物理學者가 發見한 命令的 法則과의 사이에 明白히 何等의 共通點도 存在하지 않는 까닭이다……』(前出書)라는 말과를 아울러 생각할 때 音韻法則의 法則이 어떠한 것인가를 알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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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1원문9번= {{TagSpage|4-4}}音韻法則을 肯定한다 함은 (勿論 그 存在를 肯定한다) 即 어떠한 音韻變化이던지 그 變化가 생긴 自然的 原因이 있을 것이니 우리가 原因을 究明코자 하나, 一見 例外와 같이 보이고 그 以上 더 알 수 없는 境遇라도 이것은 實로 우리가 아직것 알지 못하는 嚴存한 自然的 原因으로 因한 一般的 音韻變化의 規則的 活動에 對한 攪亂으로 알 것이다. 우리는 모름즉이 音韻硏究에 있어서 얼마라도 細密할 대로 細密히 硏究하여야 된다. 그리고 例外 비슷한 變化라도 下位의 法則이 있을 것을 생각하여야 된다. 그리하여 法則외 定立을 恒常 目標로 삼아야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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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1원문10번= {{TagSpage|5-1}}本論에 論하고자 하는 異化作用(Dissimilation)과 이의 한 種類인 同音省畧(Haplologie)의 試論은 法則의 定立을 뜻함은 勿論이나, 이와 같은 研究는 이미 다른 言語에서는 硏究한 것이며 特히 歐洲에서는 거이 다시 말할 餘地 없이 研究되였다. 特히 {{ruby|그라몽|●●●}}(Grammont) 氏의 『異化作用』이라는 名著는 너무도 有名한 바이다. 그러나 朝鮮語의 異化作用에 對하여는 아직것 云謂되지 않았으므로 이에 내 試論을 發表하는 바이다. 이 試論은 四年 前에 脫稿한 것이나 死藏함도 無意味한 것이기로 再吟味 再構成하여 내놓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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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1원문11번= {{TagSpage|5-2}}그러나 끝으로 附言하여 둘 것이 있으니, {{ruby|ᅄᅡᆼ드리에스|●●●●●}} 氏는 異化作用에 對하여 法則은 훌륭한 法則이지만 그보다 더 適切한 槪念은 音韻傾向(Tendence phonétique)이라고 하였다. 傾向이라고 해봄이 더 適合하다고, 그리고 法則과 傾向의 關係는 이 傾向이 音韻法則이라는 槪念보다 더 理論的으로 正確하고 더 實踐的으로 豊饒하다고 하였다. (前出書) 여기 길게 說明할 것까지는 없는 듯하여 이만 附言하여두고 本論으로 들어 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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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1해독문1번= 음운은 반드시 변화한다는 명제는 이조 500년의 언어 연구에 손대 보고서 다른 언어에서와 같이 더욱 믿어진다. 하필 이조의 언어뿐이리만은 고려조의 언어도 또한 그럴 것이나, 고려조의 언어는 오늘날의 문헌으로서는 단편적이 아니고 체계를 세워서 세론하기는 상당한 시일이 아니면 참으로 어려운 과제이므로 방법의 확실성이 서지 않는 자료를 연구대상으로 하기는 본론의 성질상 안 된다. 따라서 이조의 언어를 연구함에 있어서 자료의 풍부와 표기 수단을 고정화한 훈민정음의 창제를 생각할 때 물론 고려조의 언어를 연구함과는 방법론상 연구법이 상당히 다름을 알게 된다. 전자는 비교적 문헌학적, 훈고학적 색채를 많이 가졌다고 볼 수 있으나 후자는 언어학의 대체의 방법을 거의 그대로 강구함도 좋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조 언어를 연구함에는 방법의 엄정한 밑에서 체계를 세우며 법칙의 정립을 꾀하여 모든 부문에 엄밀한 연구가 있어야 된다. 이것이 우리 앞에 놓인 장차의 과제이다. 본론은 물론 이상의 뜻에서 이조 언어를 대상으로 하여 이화작용을 시론하여 보려 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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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1해독문2번= 이조 언어에 있어서 어느 음운론의 과제를 중심으로 연구하여 보든지 항상 발달하려는 그 잠재적 경향과 금일의 총결산에서 그 큼직한 발달한 자취를 보고 음운은 반드시 변화한다는 명제를 다시금 수긍하게 된다. 이조 언어의 음운 변화는 불과 500년이나─길다고도 볼 수는 있지만─변화가 상당히 큰 부류의 발달일 것이 짐작된다. 일례를 들면 ‘조ᅀᆞᄅᆞᄫᆡᆫ(요)>조ᅀᆞᄅᆞ왼>조ᄋᆞᄅᆞ왼>조ᄋᆞ로왼>종요로운’과 같은 이조의 각 기(期)를 표현한다고 볼 수 있는 대표적 예랄까 이것이 단지 5세기간의 변화라고 생각할 때 눈익은 예이지만 새삼스레 놀라게 된다. 다시 역산하여 이 식으로 간다 하면 고려 초기의 언어 체계는 어떠하였을까. 이와 상당한 거리가 있었을 것이라는 상상은 미루어 짐작된다. 물론 모든 상태가 상례와 같지는 않으나, 그러나 상고 내지 고대어 연구가 조선어에 있어서 그 얼마나 문헌상의 불리를 가지고 있음을 생각할 때 방법의 재음미가 더욱 더욱 느껴진다. 하여간 비교적 풍부한 이조 언어의 자료를 가지고 연구에 착수함에─여러 언어 연구가 다 그렇지만─특히 음운론 연구에 있어서 무엇이 가장 큰 목표일까. 우리는 {{TagPerson|[[조셉 벤드리아스|{{ruby|벤드리아스|●●●●●}}]]}}(Vendryes) 씨의 명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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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1해독문3번= <blockquote no="01">  “언어학자의 노력이 목표하는 바는 정히 이 종류의 법칙의 정립에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사실의 관찰은 그의 설명을 주지 못하는 한 변치 않은 것이다.』({{TagPerson|[[소림영부]]}}(小林英夫) 씨 역의 『{{TagBook|[[음운법칙의 성찰]]}}』에서)</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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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1해독문4번= 그렇다. 자료의 축적, 구체적 예시의 나열, 발달의 인과를 설명하지 못하는 사실의 관찰 등은 음운 변화의 연구에 있어서 하등의 결론을 주지는 못하는 것이다. 우리는 우선 법칙의 정립을 최대의 목표로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과거의 우리의 연구에 있어서 법칙의 정립을 목표로 한 것이 크고 작음을 막론하고 모을 것 같으면 여러 개 있다고 말할 수 있으나, 같은 우리 어학 연구에 있어서 문법, 고전, 철자 등의 다른 부문의 연구에 비교하여 이 음운론의 연구는 쓸쓸한 느낌을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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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1해독문5번= 그러면 음운법칙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러한 법칙이 존재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이미 사계(斯界)에서 많이 논의된 바로, 물론 지금은 거의 긍정함에 이르렀다고 보나, 일찍이 소장 문법학파의 소장학자가 ‘음운법칙에 예외가 없다’라는 소위 예외불허용성을 가지고 구래의 대가에게 당당히 도전하였던 것이다. 이리하여 논전은 격렬히 전개되었다. 소장 문법학파의 언어학사에 남긴 공로는 불후한 것이니 {{TagPerson|[[헤르만 파울|{{ruby|헤르만 파울|●●●●●}}]]}} 이하의 명저에 대하여 지금 논할 필요조차 없으나, 예외에 대하여는 자연과학에서 보는 바와 같은 법칙인 듯이 음운변화에 예외를 극도로 부인하였다. 그리하여 음운법칙은 어떠한 변화에든지 절대로 적용될 것이라 함이다. 물론 당시의 인도유럽어 연구에서 발견된 ‘{{ruby|그림|●●}}의 법칙’이 곧 예외와 충돌되고, 이 예외가 ‘{{ruby|베르너|●●●}}의 법칙’으로서 해결되었다 함은 누구나 아는 바이나 이 식으로 해결 안 되는 예외는 다시 깊이 연구하면 그것은 ‘유추’로서 또는 ‘민간어원’에까지 가서 해결을 보게 된다고 하였다. 이 유추를 “그릇된 유추”(Die falsche Analogie)라 하였다. 이에 대하여 본론의 성질상 깊이 들어갈 필요는 없으므로 이만 붓을 머물리나, 요컨대 음운법칙은 어떠한 것인가를 상설의 구속을 받지 말고 따로 간단히 한번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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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1해독문6번= 우선 이 법칙은 어떠한 법칙인가. 이 음운법칙의 개념은 자연과학에서 흔이 보는 명령적 법칙과는 전혀 취지를 달리한다. 이 점에 대하여 {{TagPerson|[[금전일경조]]}}(金田一京助) 씨의 『{{TagBook|[[국어음운론]]}}』에서 논한 '언어상의 법칙의 개념'이란 항목 아래(280쪽 이하) 법칙의 3양식을 들었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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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1해독문7번= <blockquote no="02">“제1 당위의 법칙, 즉 불가불의 법칙, 예컨대, 논리학·윤리학 등의 규범과학dl 공구하는 법칙이 그것이니, 같은 법칙이라 해도, 환언하면 즉 이는 규범이라는 종류의 법칙이다.</br>  제2에는 필연의 법칙, 그는 자연현상을 지배하는 물리·화학적 법칙, 또는 생리·심리학적 법칙이다. 시공을 초월하고 어느 때, 어느 곳에서도 같이, 반드시 그러한 법칙으로서, 고래 누누히 이것만이 진정한 법칙이고, 과학적 법칙은 이것을 두고 따로는 없다고까지 생각되어 오던 바의 법칙이다. 그러나 정말은 법칙에 또 하나 있다. 그는 즉 내가 말하는 가능의 법칙이다. 그리고 나는 이것이 문화현상 중에 존재하는 법칙이라고 생각한다. 언어의 현상의 하나인 음운현상을 지배하는 법칙도 필경 이것이라고 믿는 것이다”(필자 옮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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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1해독문8번= 그리고 씨는 ‘문화과학의 개연의 법칙’이라고 하여 실례를 들어 논하였다. 다시 {{TagPerson|[[조셉 벤드리아스|{{ruby|벤드리아스|●●●●●}}]]}} 씨의 <cite no="01">“……왜 그렇냐 하면 언어학자의 세운 공식과 화학자나 물리학자가 발견한 명령적 법칙과의 사이에 명백히 하등의 공통점도 존재하지 않는 까닭이다……”</cite>({{TagBook|[[음운법칙의 성찰|앞의 책]]}})라는 말과를 아울러 생각할 때 음운법칙의 법칙이 어떠한 것인가를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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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1해독문9번= 음운법칙을 긍정한다 함은 (물론 그 존재를 긍정한다) 즉 어떠한 음운변화든지 그 변화가 생긴 자연적 원인이 있을 것이니 우리가 원인을 구명코자 하나, 일견 예외와 같이 보이고 그 이상 더 알 수 없는 경우라도 이것은 실로 우리가 아직껏 알지 못하는 엄존한 자연적 원인으로 인한 일반적 음운변화의 규칙적 활동에 대한 교란으로 알 것이다. 우리는 모름지기 음운연구에 있어서 얼마라도 세밀할 대로 세밀히 연구하여야 된다. 그리고 예외 비슷한 변화라도 하위의 법칙이 있을 것을 생각하여야 된다. 그리하여 법칙 외 정립을 항상 목표로 삼아야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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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1해독문10번= 본론에 논하고자 하는 이화작용(Dissimilation)과 이의 한 종류인 동음생략(Haplologie)의 시론은 법칙의 정립을 뜻함은 물론이나, 이와 같은 연구는 이미 다른 언어에서는 연구한 것이며 특히 구주에서는 거의 다시 말할 여지 없이 연구되었다. 특히 {{TagPerson|[[모리스 그라몽|{{ruby|그라몽|●●●}}]]}}(Grammont) 씨의 『{{TagBook|[[이화작용]]}}』이라는 명저는 너무도 유명한 바이다. 그러나 조선어의 이화작용에 대하여는 아직껏 논의되지 않았으므로 이에 나의 시론을 발표하는 바이다. 이 시론은 4년 전에 탈고한 것이나 사장함도 무의미한 것이기로 재음미, 재구성하여 내놓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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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1해독문11번= 그러나 끝으로 부언(附言)하여 둘 것이 있으니, {{TagPerson|[[조셉 벤드리아스|{{ruby|벤드리아스|●●●●●}}]]}} 씨는 이화작용에 대하여 법칙은 훌륭한 법칙이지만 그보다 더 적절한 개념은 음운경향(Tendence phonétique)이라고 하였다. 경향이라고 해봄이 더 적합하다고, 그리고 법칙과 경향의 관계는 이 경향이 음운법칙이라는 개념보다 더 이론적으로 정확하고 더 실천적으로 풍요하다고 하였다.({{TagBook|[[음운법칙의 성찰|앞의 책]]}}) 여기 길게 설명할 것까지는 없는 듯하여 이만 부언하여 두고 본론으로 들어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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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1일 (금) 17:55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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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어 이화작용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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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원제목 朝鮮語異化作用에 對하여 학술지 진단학보 수록권호 11 발행기관 진단학회
저자 이숭녕 역자 집필일자 게재연월 1939년 12
시작쪽 001쪽 종료쪽 042쪽 전체쪽 042쪽 연재여부 단독 범주 논문 분야 어학



항목

차례


해제 목차 본문 데이터 주석




해제


내용을 입력합니다.@




목차







본문


본문1: 서(序)


음운은 반드시 변화한다는 명제는 이조 500년의 언어 연구에 손대 보고서 다른 언어에서와 같이 더욱 믿어진다. 하필 이조의 언어뿐이리만은 고려조의 언어도 또한 그럴 것이나, 고려조의 언어는 오늘날의 문헌으로서는 단편적이 아니고 체계를 세워서 세론하기는 상당한 시일이 아니면 참으로 어려운 과제이므로 방법의 확실성이 서지 않는 자료를 연구대상으로 하기는 본론의 성질상 안 된다. 따라서 이조의 언어를 연구함에 있어서 자료의 풍부와 표기 수단을 고정화한 훈민정음의 창제를 생각할 때 물론 고려조의 언어를 연구함과는 방법론상 연구법이 상당히 다름을 알게 된다. 전자는 비교적 문헌학적, 훈고학적 색채를 많이 가졌다고 볼 수 있으나 후자는 언어학의 대체의 방법을 거의 그대로 강구함도 좋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조 언어를 연구함에는 방법의 엄정한 밑에서 체계를 세우며 법칙의 정립을 꾀하여 모든 부문에 엄밀한 연구가 있어야 된다. 이것이 우리 앞에 놓인 장차의 과제이다. 본론은 물론 이상의 뜻에서 이조 언어를 대상으로 하여 이화작용을 시론하여 보려 하는 바이다.
쪽수▶P1-1音韻은 반듯이 變化한다는 命題는 李朝 五百 年의 言語 硏究에 손대여 보고서 다른 言語에서와 같이 더욱 믿어진다. 何必 李朝의 言語뿐이리요마는 高麗朝의 言語도 또한 그럴 것이나, 高麗朝의 言語는 오늘날의 文獻으로서는 斷片的이 아니고 體系를 세워서 細論하기는 相當한 時日이 아니면 참으로 어려운 課題이므로 方法의 確實性이 서지 않는 資料를 研究對象으로 하기는 本論의 性質上 안 된다. 따라서 李朝의 言語를 研究함애 있어서 資料의 豐富와 表記手段의 固定化한 訓民正音의 創制를 생각할 때 勿論 高麗朝의 言語를 硏究함과는 方法論上 研究法이 相當히 다름을 알게 된다. 前者는 比較的 文獻學的, 訓詁學的 色彩를 많이 가졌다고 볼 수 있으나 後者는 言語學의 大體의 方法을 거의 그▶P2-1대로 講究함도 좋을 것이다. 그러므로 李朝 言語를 硏究함에는 方法의 嚴正한 밑에서 體系를 세우며 法則의 定立을 꾀하여 모든 部門에 嚴密한 硏究가 있어야 된다. 이것이 우리 앞에 놓인 將次의 課題이다. 本論은 勿論 以上의 뜻에서 李朝 言語를 對象으로 하여 異化作用을 試論하여 보려 하는 바이다.
이조 언어에 있어서 어느 음운론의 과제를 중심으로 연구하여 보든지 항상 발달하려는 그 잠재적 경향과 금일의 총결산에서 그 큼직한 발달한 자취를 보고 음운은 반드시 변화한다는 명제를 다시금 수긍하게 된다. 이조 언어의 음운 변화는 불과 500년이나─길다고도 볼 수는 있지만─변화가 상당히 큰 부류의 발달일 것이 짐작된다. 일례를 들면 ‘조ᅀᆞᄅᆞᄫᆡᆫ(요)>조ᅀᆞᄅᆞ왼>조ᄋᆞᄅᆞ왼>조ᄋᆞ로왼>종요로운’과 같은 이조의 각 기(期)를 표현한다고 볼 수 있는 대표적 예랄까 이것이 단지 5세기간의 변화라고 생각할 때 눈익은 예이지만 새삼스레 놀라게 된다. 다시 역산하여 이 식으로 간다 하면 고려 초기의 언어 체계는 어떠하였을까. 이와 상당한 거리가 있었을 것이라는 상상은 미루어 짐작된다. 물론 모든 상태가 상례와 같지는 않으나, 그러나 상고 내지 고대어 연구가 조선어에 있어서 그 얼마나 문헌상의 불리를 가지고 있음을 생각할 때 방법의 재음미가 더욱 더욱 느껴진다. 하여간 비교적 풍부한 이조 언어의 자료를 가지고 연구에 착수함에─여러 언어 연구가 다 그렇지만─특히 음운론 연구에 있어서 무엇이 가장 큰 목표일까. 우리는 벤드리아스(●●●●●)인물(Vendryes) 씨의 명언에
쪽수▶P2-2李朝 言語에 있어서 어느 音韻論의 課題를 中心으로 硏究하여 보든지 恒常 發達하려는 그 潛在的 傾向과 今日의 總 結算에서 그 큼직한 發達한 자취를 보고 音韻은 반듯이 變化한다는 命題를 다시금 首肯하게 된다. 李朝 言語의 音韻 變化는 不過 五百 年이나─길다고도 볼 수는 있지만─變化가 相當히 큰 部類의 發達일 것이 斟酌된다. 一例를 들면 『조ᅀᆞᄅᆞᄫᆡᆫ(要)>조ᅀᆞᄅᆞ왼>조ᄋᆞᄅᆞ왼>조ᄋᆞ로왼>종요로운』과 같은 李朝의 各期를 表現한다고 볼 수 있는 代表的 例랄가 이것이 단지 五世紀間의 變化라고 생각할 때 눈익은 例이지만 새삼스러이 놀라게 된다. 다시 逆算하여 이 式으로 간다 하면 高麗 初期의 言語 體系는 어떠하였을가. 이와 相當한 距離가 있었을 것이라는 想像은 미루어 斟酌된다. 勿論 모든 狀態가 上例와 같지는 안으나, 그러나 上古 乃至 古代語 研究가 朝鮮語에 있어서 그 얼마나 文獻上의 不利를 가지고 있음을 생각할 때 方法의 再吟味가 더욱 더욱 느껴진다. 何如間 比較的 豐富한 李朝 言語의 資料를 가지고 硏究에 着手함에─여러 言語 硏究가 다 그렇지만─特히 音韻論 研究에 있어서 무엇이 가장큰 目標일가. 우리는 ᅄᅡᆼ드리에스(●●●●●)(Vendryes) 氏의 名言에

“언어학자의 노력이 목표하는 바는 정히 이 종류의 법칙의 정립에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사실의 관찰은 그의 설명을 주지 못하는 한 변치 않은 것이다.』(소림영부인물(小林英夫) 씨 역의 『음운법칙의 성찰서적』에서)

쪽수▶P2-3

『言語學者의 努力이 目標하는 바는 正히 이 種類의 法則의 定立에 있지 않으면 안 된다. 事實의 觀察은 그의 說明을 주지 못하는 限 변치 않은 것이다.』(小林英夫氏 譯의 『音韻法則의 省察』에서)

그렇다. 자료의 축적, 구체적 예시의 나열, 발달의 인과를 설명하지 못하는 사실의 관찰 등은 음운 변화의 연구에 있어서 하등의 결론을 주지는 못하는 것이다. 우리는 우선 법칙의 정립을 최대의 목표로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과거의 우리의 연구에 있어서 법칙의 정립을 목표로 한 것이 크고 작음을 막론하고 모을 것 같으면 여러 개 있다고 말할 수 있으나, 같은 우리 어학 연구에 있어서 문법, 고전, 철자 등의 다른 부문의 연구에 비교하여 이 음운론의 연구는 쓸쓸한 느낌을 갖게 된다.
쪽수▶P2-4그렇다. 資料의 蓄積, 具體的 例示의 羅列, 發達의 因果를 說明하지 못하는 事實의 觀察 等은 音韻 變化의 研究에 있▶P3-1어서 何等의 結論을 주지는 못하는 것이다. 우리는 于先 法則의 定立을 最大의 目標로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過去의 우리의 硏究에 있어서 法則의 定立을 目標로 한 것이 大小를 莫論하고 모을 것 같으면 여러 개 있다고 말할 수 있으나, 같은 우리 語學硏究에 있어서 文法, 古典, 綴字 等의 다른 部門의 研究에 比較하여 이 音韻論의 硏究는 쓸쓸한 느낌을 갖게 된다.
그러면 음운법칙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러한 법칙이 존재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이미 사계(斯界)에서 많이 논의된 바로, 물론 지금은 거의 긍정함에 이르렀다고 보나, 일찍이 소장 문법학파의 소장학자가 ‘음운법칙에 예외가 없다’라는 소위 예외불허용성을 가지고 구래의 대가에게 당당히 도전하였던 것이다. 이리하여 논전은 격렬히 전개되었다. 소장 문법학파의 언어학사에 남긴 공로는 불후한 것이니 헤르만 파울(●●●●●)인물 이하의 명저에 대하여 지금 논할 필요조차 없으나, 예외에 대하여는 자연과학에서 보는 바와 같은 법칙인 듯이 음운변화에 예외를 극도로 부인하였다. 그리하여 음운법칙은 어떠한 변화에든지 절대로 적용될 것이라 함이다. 물론 당시의 인도유럽어 연구에서 발견된 ‘그림(●●)의 법칙’이 곧 예외와 충돌되고, 이 예외가 ‘베르너(●●●)의 법칙’으로서 해결되었다 함은 누구나 아는 바이나 이 식으로 해결 안 되는 예외는 다시 깊이 연구하면 그것은 ‘유추’로서 또는 ‘민간어원’에까지 가서 해결을 보게 된다고 하였다. 이 유추를 “그릇된 유추”(Die falsche Analogie)라 하였다. 이에 대하여 본론의 성질상 깊이 들어갈 필요는 없으므로 이만 붓을 머물리나, 요컨대 음운법칙은 어떠한 것인가를 상설의 구속을 받지 말고 따로 간단히 한번 살펴보자.
쪽수▶P3-2그러면 音韻法則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러한 法則이 存在할수 있는가 하는 問題는 이미 斯界의 많이 論議된 바로, 勿論 只今은 거의 肯定함에 이르렀다고 보나, 일즉이 少壯文法學派의 少壯學者가 『音韻法則에 例外가 없다』라는 所謂 例外不許容性을 가지고 舊來의 大家에게 堂堂히 挑戰하였던 것이다. 이리하야 論戰은 激烈히 展開되였다. 少壯文法學派의 言語學史에 남긴 功勞는 不朽한 것이니 헬만 파울(●●●●) 以下의 名著에 對하여 只今 論할 必要조 차 없으나, 例外에 對하여는 自然科學에서 보는 바와 같은 法則인 듯이 音韻變化에 例外를 極度로 否認하였다. 그리하여 音韻法則은 어떠한 變化에든지 絕對로 適用될 것이라 함이다. 勿論 當時의 印度歐羅巴語 硏究에서 發見된 『끄림(●●)의 法則』이 곧 例外와 衝突되고, 이 例外가 『ᅄퟆ르네르(●●●●)의 法則』으로서 解決되였다 함은 누구나 아는 바이나 이 式으로 解決 안 되는 例外는 다시 깊이 硏究하면 그것은 『類推』로서 또는 『民間語源』에까지 가서 解決을 보게 된다고 하였다. 이 類推를 『그릇된 類推』(Die falsche Analogie)라 하였다. 이에 對하여 本論의 性質上 깊이 들어갈 必要는 없으므로 이만 붓을 머물리나, 要컨대 音韻法則은 어떠한 것인가를 上說의 拘束을 받지 말고 따로 簡單히 一考하여 보자.
우선 이 법칙은 어떠한 법칙인가. 이 음운법칙의 개념은 자연과학에서 흔이 보는 명령적 법칙과는 전혀 취지를 달리한다. 이 점에 대하여 금전일경조인물(金田一京助) 씨의 『국어음운론서적』에서 논한 '언어상의 법칙의 개념'이란 항목 아래(280쪽 이하) 법칙의 3양식을 들었나니
쪽수▶P3-3于先 이 法則은 어떠한 法則인가. 이 音韻法則의 槪念은 自然科學에서 흔이 보는 命令的 法則과는 全혀 趣旨를 달리한다. 이 點에 對하여 金田一京助 氏의 『國語音韻論』에서 論한 『言語上의 法則의 槪念』이란 項目 아래 (二八○頁以下)▶P4-1 法則의 三樣式을 들었나니

“제1 당위의 법칙, 즉 불가불의 법칙, 예컨대, 논리학·윤리학 등의 규범과학dl 공구하는 법칙이 그것이니, 같은 법칙이라 해도, 환언하면 즉 이는 규범이라는 종류의 법칙이다.
제2에는 필연의 법칙, 그는 자연현상을 지배하는 물리·화학적 법칙, 또는 생리·심리학적 법칙이다. 시공을 초월하고 어느 때, 어느 곳에서도 같이, 반드시 그러한 법칙으로서, 고래 누누히 이것만이 진정한 법칙이고, 과학적 법칙은 이것을 두고 따로는 없다고까지 생각되어 오던 바의 법칙이다. 그러나 정말은 법칙에 또 하나 있다. 그는 즉 내가 말하는 가능의 법칙이다. 그리고 나는 이것이 문화현상 중에 존재하는 법칙이라고 생각한다. 언어의 현상의 하나인 음운현상을 지배하는 법칙도 필경 이것이라고 믿는 것이다”(필자 옮김)

쪽수▶P4-2

『第一 當爲의 法則, 即 不可不의 法則, 例컨대, 論理學 · 倫理學 等의 規範科學의 攻究하는 法則이 그것이니, 같은 法則이라 해도, 換言하면 即 이는 規範이라는 種類의 法則이다.
第二에는 必然의 法則, 그는 自然現象을 支配하는 物理 · 化學的 法則, 또는 生理 · 心理學的 法則이다. 時空을 超越하고 何時 · 何處에도 같이, 반듯이 그러한 法則으로서, 古來 屢屢히 이뿐이 眞正한 法則이고, 科學的 法則은 이것을 두고 따로는 없다고까지 생각되여 오던 바의 法則이다. 그러나 정말은 法則에 또 하나 있다. 그는 即 내가 말하는 可能의 法則이다. 그리고 나는 이것이 文化現象 中에 存在하는 法則이라고 생각한다. 言語의 現象의 하나인 音韻現象을 支配하는 法則도 畢竟 이것이라고 믿는 것이다』(筆者 譯)

그리고 씨는 ‘문화과학의 개연의 법칙’이라고 하여 실례를 들어 논하였다. 다시 벤드리아스(●●●●●)인물 씨의 “……왜 그렇냐 하면 언어학자의 세운 공식과 화학자나 물리학자가 발견한 명령적 법칙과의 사이에 명백히 하등의 공통점도 존재하지 않는 까닭이다……”(앞의 책서적)라는 말과를 아울러 생각할 때 음운법칙의 법칙이 어떠한 것인가를 알 수 있다.
쪽수▶P4-3그리고 氏는 『文化科學의 蓋然의 法則』이라고 하여 實例를 들어 論하였다. 다시 ᅄᅡᆼ드리에스(●●●●●) 氏의 『……웨 그렇냐 하면 言語學者의 세운 公式과 化學者나 物理學者가 發見한 命令的 法則과의 사이에 明白히 何等의 共通點도 存在하지 않는 까닭이다……』(前出書)라는 말과를 아울러 생각할 때 音韻法則의 法則이 어떠한 것인가를 알 수있다.
음운법칙을 긍정한다 함은 (물론 그 존재를 긍정한다) 즉 어떠한 음운변화든지 그 변화가 생긴 자연적 원인이 있을 것이니 우리가 원인을 구명코자 하나, 일견 예외와 같이 보이고 그 이상 더 알 수 없는 경우라도 이것은 실로 우리가 아직껏 알지 못하는 엄존한 자연적 원인으로 인한 일반적 음운변화의 규칙적 활동에 대한 교란으로 알 것이다. 우리는 모름지기 음운연구에 있어서 얼마라도 세밀할 대로 세밀히 연구하여야 된다. 그리고 예외 비슷한 변화라도 하위의 법칙이 있을 것을 생각하여야 된다. 그리하여 법칙 외 정립을 항상 목표로 삼아야 될 것이다.
쪽수▶P4-4音韻法則을 肯定한다 함은 (勿論 그 存在를 肯定한다) 即 어떠한 音韻變化이던지 그 變化가 생긴 自然的 原因이 있을 것이니 우리가 原因을 究明코자 하나, 一見 例外와 같이 보이고 그 以上 더 알 수 없는 境遇라도 이것은 實로 우리가 아직것 알지 못하는 嚴存한 自然的 原因으로 因한 一般的 音韻變化의 規則的 活動에 對한 攪亂으로 알 것이다. 우리는 모름즉이 音韻硏究에 있어서 얼마라도 細密할 대로 細密히 硏究하여야 된다. 그리고 例外 비슷한 變化라도 下位의 法則이 있을 것을 생각하여야 된다. 그리하여 法則외 定立을 恒常 目標로 삼아야 될 것이다.
본론에 논하고자 하는 이화작용(Dissimilation)과 이의 한 종류인 동음생략(Haplologie)의 시론은 법칙의 정립을 뜻함은 물론이나, 이와 같은 연구는 이미 다른 언어에서는 연구한 것이며 특히 구주에서는 거의 다시 말할 여지 없이 연구되었다. 특히 그라몽(●●●)인물(Grammont) 씨의 『이화작용서적』이라는 명저는 너무도 유명한 바이다. 그러나 조선어의 이화작용에 대하여는 아직껏 논의되지 않았으므로 이에 나의 시론을 발표하는 바이다. 이 시론은 4년 전에 탈고한 것이나 사장함도 무의미한 것이기로 재음미, 재구성하여 내놓는 바이다.
쪽수▶P5-1本論에 論하고자 하는 異化作用(Dissimilation)과 이의 한 種類인 同音省畧(Haplologie)의 試論은 法則의 定立을 뜻함은 勿論이나, 이와 같은 研究는 이미 다른 言語에서는 硏究한 것이며 特히 歐洲에서는 거이 다시 말할 餘地 없이 研究되였다. 特히 그라몽(●●●)(Grammont) 氏의 『異化作用』이라는 名著는 너무도 有名한 바이다. 그러나 朝鮮語의 異化作用에 對하여는 아직것 云謂되지 않았으므로 이에 내 試論을 發表하는 바이다. 이 試論은 四年 前에 脫稿한 것이나 死藏함도 無意味한 것이기로 再吟味 再構成하여 내놓는 바이다.
그러나 끝으로 부언(附言)하여 둘 것이 있으니, 벤드리아스(●●●●●)인물 씨는 이화작용에 대하여 법칙은 훌륭한 법칙이지만 그보다 더 적절한 개념은 음운경향(Tendence phonétique)이라고 하였다. 경향이라고 해봄이 더 적합하다고, 그리고 법칙과 경향의 관계는 이 경향이 음운법칙이라는 개념보다 더 이론적으로 정확하고 더 실천적으로 풍요하다고 하였다.(앞의 책서적) 여기 길게 설명할 것까지는 없는 듯하여 이만 부언하여 두고 본론으로 들어가겠다.
쪽수▶P5-2그러나 끝으로 附言하여 둘 것이 있으니, ᅄᅡᆼ드리에스(●●●●●) 氏는 異化作用에 對하여 法則은 훌륭한 法則이지만 그보다 더 適切한 槪念은 音韻傾向(Tendence phonétique)이라고 하였다. 傾向이라고 해봄이 더 適合하다고, 그리고 法則과 傾向의 關係는 이 傾向이 音韻法則이라는 槪念보다 더 理論的으로 正確하고 더 實踐的으로 豊饒하다고 하였다. (前出書) 여기 길게 說明할 것까지는 없는 듯하여 이만 附言하여두고 本論으로 들어 가겠다.
































본문2: 이화작용 기1(其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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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3: 이화작용 기2(其二) 동음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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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4: 모음의 이화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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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4-1: 순음 요소와 ᄋᆞ음의 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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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4-2: 모음 동화작용인 발달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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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4-3: 문법형 통일로의 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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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4-4: ᅀᆞ음 어휘의 특이적 발달로의 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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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5: 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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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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