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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th Korea Human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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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5원문1번= {{TagSpage|63}}五<br/>嫡長相絨의 原理는 곧 多妻制를 崩壞케 하고 必然的으로 妾制를 合理化하게 됨이 以上과 같거니와 이와 同時에 喪祭의 {{TagPage|64-1}}禮議上으로 또한 多妻의 俗에 悶着을 이르키여 妻妾分揀의 必要가 切實하게 되였다. 그것은 二妻並祔의 問題와 母服의 問題에 關한 것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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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5원문2번= {{TagSpage|64-2}}원래 正妻가 死去한 後 改娶하게 되면 後妻도 先妻와 다름이 없이 嫡妻라 할 것임으로 先後 二妻를 다 같이 祔廟할 것은 應當한 일이거니와 李朝 초기에는 二妻並祔라는 文句를 於焉間 並蓄二妻의 境遇와 混同하게 되였든 模樣이니 드디여 그것이 可타 否타하는 論議가 紛紛하게 된 것은 二妻를 並畜함이 可타 否타하는 때인 만큼 자못 重要한 問題였이다. 世宗 十年 九月 癸亥의 條, 二室並祔의 禮를 論議함에 當하야 李稷‧許稠‧申商‧趙啓生 等의 議에 依하건대 {{TagRef|1}}『以爲謹按 禮記喪服小記 婦祔於祖姑 祖姑有三人 則祔於親者 此言祔廟之禮 三人或有二繼也。 親者謂舅所生母也 唐韋公肅曰 前娶後繼 並是正嫡 則偕祔之義 於禮無嫌 朱文公家禮 卒哭明日而祔註云 母喪祖妃二人以上 則以親者祔 臣等竊詳 天子諸侯嫡配嬪媵 名分甚嚴 嫡配遭喪之後 嬪媵雖以寵幸進位中壼 乃前日名分已定之人也 傳所謂並后二嫡 亂之本也 或有繼世之君 出自庶孽 欲尊其母 加以尊號 先儒所謂反卑其父者也 至於大夫 於禮得再娶 韋公肅所謂前娶後繼 並是正嫡者 不可一尊一卑也 古禮祖姑有三人者 豈不以此歟 乞依古禮二人以上竝祔<ref>世宗實錄 第四十一卷 十六張上</ref>라 하였으니 天子 諸侯에 있어서 嫡配의 死後에 嬪媵이 이어 中壺의 位에 昇進할 境遇에는 다 같이 이것을 正嫡으로 삼는 것은 不當하다 할지라도 大夫에 있어서 前娶後繼의 境遇에는 다 같이 正嫡으로 삼는 것이 可하고 따라서 二妻並祔가 當然하니 祔廟에 當하야 祖姑가 二人 以上으로 되여 있는 것이 곧 그것을 實證한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고 보면 이 論議는 正當한 婚禮로써 된 前娶後繼의 二妻에 對하야는 何等의 尊卑의 差別이 없음으로 이것을 並祔할 것이라는 것이요 妻妾의 分은 嚴然히 認定하되 並畜二妻의 境遇에 對하여서는 조금도 言及한 바가 없다. 이에 對하야 卞季良은 並祔의 不可함을 主張하였으니 그 論議에 依하건대 {{TagRef|2}}以{{TagPage|65-1}}爲三代之時 一帝一后而己 自漢以後 乃有前娶後繼皆嫡 始微終顯皆嫡也之論 肆爲邪說而莫之禁 大宋元豊年間 有引古人祖姑三人則祔於親者之文 繼爲邪議而用之者 至有以二后‧三后並祔之說焉 臣竊謂三代之制 最爲得正 後世儒者 乃有推尊時君之母之心 援引古今傅會經傳 以飾其說者 不可勝言 臣伏覩 聖上出自宸衷 特下明旨 以一室祔廟 二室‧三室祭享處 命臣等擬議 是盖足以破千古儒臣之諂媚鄙陋 若其二室‧三室祭享處 則其所生子設位致祭何如』<ref>同上 十七張上</ref>오 하였으니 이것을 要約하면 一帝一后가 原則이요 二后・三后를 並祔함을 合理化하기 爲하야 前娶後繼 또는 始微終顯의 妻를 嫡으로 삼을 것이라는 例를 引用함은 不當한 일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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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5원문3번= {{TagSpage|65-2}}그러고 보면 이 論議의 焦點은 前娶後繼의 境遇에 그 二妻를 並祔함이 可타 否하는 대 있지 않고 오히려 二妻 또는 三妻를 並畜하는 境遇에 그것을 並祔함이 不當하다는 대 있는 듯하다. 그러므로 前記한 바 二室並祔를 可타하는 李稷 等의 議와 二室並祔가 不可하다 하는 卞季良의 議하는 二室에 對한 見解에 相違가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即 前者는 前娶後繼의 二妻並祔가 可타는 것이요 後者는 同時 並畜의 二妻並祔가 不可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兩便의 議論이 다 正當한 見解라 할 것이나 어쨋든 前者의 主張은 그것이 곧 並畜兩妻의 並祔까지도 是認할 수 있는 論據가 되였든 模樣이다. 이에 對하야 王은 오히려 兩妻並祔의 議에 기우러진 듯하니 同十年九月癸酉에 卞季良에게 그 不可하다는 것이 무슨 까닭인가를 묻게 되었다. 이에 對한 季良의 答은 {{TagRef|3}}『大夫士 於禮無二妻 若其死亡失德 則不得已而改之 所以重宗祀也 生旣不得畜二妻於一室 死豈可竝祔二妻於祖宗之廟乎 臣故以爲未可也』<ref>同上 十九張上</ref>라 하였으니 同時並畜의 二妻를 並祈함이 一夫一妻의 禮法에 不合當하다는 것을 明瞭하게 說破한 바 있다. 이에 對하야 上은 季良의 言說이 義理에 合當함을 是認하면서도 古禮에 並祔의 制가 있을 뿐 아니라 大夫士의 禮는 天子諸侯의 그것과 다름이 있어 有故改娶 하야 二嫡의 禮가 {{TagPage|66-1}}있음을 指摘하고 또 古文에 妾族을 並祔한 境遇도 있으니 하물며 先後妻를 並祔할 수 없을가냐고 말하였으니 結局 王은 先後二妻나 並畜二妻를 全然區別함이 없이 二妻並耐가 可하다는 議論이었다. 그러나 李艮은 일즉 仁宗皇帝가 後妃의 出이면서 嫡毋가 無後함으로 所生母를 追尊하기 爲하야 臣僚로 하여금 古禮를 雜揆하야 마츰내 祔廟하였든 것이 至極히 不當하다는 것을 引證하고 『若以爲大夫士並祔之禮 則臣恐後世以爲臣子尙有二妻並祔之禮 況人主乎 揆以爲證將 有如仁宗之尊毋者矣 立法一變末流不可遏也』라 하여 嫡妻의 分揀을 嚴하게 하기 爲하야서는 二妻並祔를 否認할 것이요 後世末流의 前例가 되지 않게 하기를 極論하였음에도 不拘하고 또 『議嶝制度 聖人之事 士大夫二妻並祔之禮 若是周公所制 則豈可變易乎』라 하야 依然二妻並祔의 說을 固執하였다. 이제 그 論議의 文句로서만 보아서는 王은 並畜한 二妻의 境遇와 先死後娶한 二妻의 境遇를 確實히 區別視하지 않은 것이 오히려 異常하게 보인다. 多妻並畜이 이미 禁制로 되었거늘 萬若 이 立場에서 본다면 並畜한 二妻의 並祔가 不可하다는 季良의 論이 當然하다 하겠으나 오히려 王은 古制의 二妻並祔라는 形式的 文句에 拘泥하야 二妻란 것이 實際上 二樣의 境遇가 있음을 都是 問題 삼지 않였던는 든하다. 王은 드디여 詳定所와 集賢殿에 命하야 古制를 稽考케 하였으나 그結果는 實錄에 詳細히 傳한 바 없다. 다만 그 時代의 潮流에 따라 推察하건대 妻妾의 分이 重要視됨에 따라 並畜한 二妻의 並祔가 不當視된 것은 『妾子奉祀 祭其母於私室 止其身』이라는 議論이 漸次로 實際化하여 갔음을 보고서라도 잘 알 수 있는 일이요 先娶後繼의 境遇만은 그대로 二妻並祔의 議가 支持되였는 듯하다. 그러므로 經國大典에는 {{TagRef|4}}『士大夫二妻以上並祔』<ref>經國大典, 三禮典奉祀條, 品階에 依하야 三代, 二代, 考妃의 限定를 制하는 註參照</ref>라 하였고 大典註解에 依하면 亦是 그것이 先娶後繼의 二妻以上에 對하야 適用될 것임을 分明히 指示한 듯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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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5원문4번= {{TagSpage|66-2}}{{TagRef|5}}二妻以上者 自第二至三‧四未定數之稱 或以文勢疑其爲自二遡一稱二妻 餘皆不可祔也 古禮雖有不再娶之說 後世無{{TagPage|67-1}}禁 本典旣爲妾子承重者著祭其母私室之禮 而不爲三‧四妻之子奉祀者著祭祭生母之禮 非闕典也 以皆得竝祔也 朱子語類云 家廟之制 伊川只以元妃配享 盖古者只是以媵妾繼室 故不容與嫡竝配 後世繼室乃是以禮聘娶 自得爲正 故唐會要中載顔魯公家祭有竝配之儀 又云 古人無再娶之禮 娶時便有一副當人了 嫡庶之分定矣 故繼室不可竝配 今人雖再娶 然皆以禮聘 皆正室也 祭於別室 恐未安 如伊川云 奉祀之人是再娶所生則以所生母配 如此則是嫡母不得祭矣 此尤恐未安 今以語類爲正<ref>經國大典註解 禮典奉祀條</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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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5원문5번= {{TagSpage|67-2}}即 이에 依하면 媵妾으로써 繼室을 삼은 境遇에는 이것을 並配할수없으나 繼室이 禮式을 가추어 聘娶하게 될 境遇에는 亦是 正室임으로 並配할것이요 萬若 後娶라 하야 이것을 別室에 祭함은 妾이 아닐만큼 未安한일일 뿐아니라 萬若 奉祀者가 再娶의 所生이라면 그 所生母를 配享하고 嫡母는 祭祀치 못하게되니 그것은 더욱 未安한 것임으로 二妻以上 幾數가 되든 以禮聘娶의 繼室이라면 嫡室과 다같이 並祔할 것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것은 今日의 慣習에 있어서도 如前한 것이요 再娶의 妻가 禮로써 繼室이 될 境遇에는 先妻와 조금도 다름이 없이 待遇를 받게 되여 있음을 우리는 잘 아는 바이다. 이에 對하야 妾이 一躍繼室로 될 境遇에는 前者의 境遇와 判異하게 下待를 받게 되고 그 所生의 妾子는 妾母를 私窒에 祭하야 自己一代에 끌이고 말도록 되여 있었다. 그러므로 妻妾의 分은 依然 嚴하게 되고 따라서 二妻並畜은 喪祭上으로서도 支持할수가 없이되야 大典註解의 時代(正祖?肅宗?)에 이르러서는 並畜의 二妻並祔에 對하야는 벌서 論議할 必要까지 없어지고 만 것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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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5원문6번= {{TagSpage|67-3}}그러나 世祖朝에 있어서는 아즉 二妻 또는 多妻를 並畜한 境遇가 許多하였으니 그 所生이 各自嫡子임을 相爭하야 드디여 多妻並畜을 禁制로 하였음은 이미 論及한 바어니와 그 諸妻子息이 諸母의 喪服에 關하야 또한 難問題가 생길 것{{TagPage|68-1}}은 必然한 趨勢이엿다. 即 先娶의 所生이 後娶의 母에 對하야 또는 後娶의 所生이 先娶의 母에 對하야 어느 程度의 喪服을 服할 것인가함이 問題가 되엿다. 勿論 그 先後兩娶가 妻妾으로서 當初에 明瞭하다면 古禮에 對하야 處理하기 容易할 것이나 兩妻로서 그 地位에 큰 差等이 없다면 거기에는 必然코 兩便의 子息 間에 여러가지 悶着이 생길 것은 마지못한 일일 것이다. 이제 그 가장 深刻한 一例를 든다면 {{TagRef|6}}世宗朝의 宗室李湛事件<ref>世宗實錄第百二十卷, 同三十年五月乙酉朔癸巳條</ref>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 事件인즉 宗室 李湛이 先娶白氏하고 後娶李氏하엿더니 먼저 李氏가 死함에 이르러 白氏의 出 孝孫이 服喪치 아니하였음으로 李氏의 出 誠孫이 憲府에 告하야 孝孫의 非를 紏彈하엿든 것이다. 憲府는 『並帝之妻不可指爲某母』라는 뜻으로 禮曹로 하여금 定制케 하였으나 禮曹 또한 準矩할 바 古制가 明瞭치 않음으로 臣僚의 議를 듯고보니 或은 三年服이 맛당하고 또祠堂에 祔할 것이라 하며 或 期年服이 맛당하고  또祠堂에 祔할 바 아니라 하야 그 議論이 紛々하게 됨에 王은 禮曹集賢殿로 하여금 古制를 稽考하야 更議케 하였으니 그 論議는 實로 多岐多樣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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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5원문7번= {{TagSpage|68-2}}一, 禮諸侯不再娶 大夫無二嫡 此古今不易之定理也 高麗之季 並畜二三妻者 專是紀綱陵夷越禮犯分之事 初非國家之定制也 若六典謄錄所載尊卑相等 並畜之妻恩義深淺分揀 封爵給田 其奴婢於衆妻子息平分者 特以先後妻 子息互相爭嫡故姑立權宜之法 以救一時之弊耳 非萬世通行之正典也 然猶曰分揀 則蓋緣禮無二嫡之義也 且封爵給田 止於一人 而其奴婢則平分者無他 以爵田國家錫與之公器 奴婢一家相傳之私物故也 至於服制 亦國家之公法 六典雖不及論 如其論定 豈可以奴婢爲例哉 其不得並行於二三妻明矣 李湛先娶白氏 後娶李氏 俱有所生 白氏則終身同居 專堂執祭 李氏則長在遐方 元不同居 方其李氏之歿也 議者以爲兩妻之子均服三年之喪 夫黨亦皆以服服之 國家亦皆致賻致祭 白氏之子孝孫宜奉祀祠堂······今孝孫專堂執祭 所生之母尙在而爲父後娶之妻服喪三年 是自黜其母 旣爲不可 況身爲主祀 嫡子服{{TagPage|69}}父後妻之喪 廢其祖先三年之祀 尤爲不可 雖然禮爲妾母尙且有服 況父並畜之妻可無服乎 孝孫且從權典服齊衰期年 情理爲近 或曰孝孫若服期喪 則無乃同於妾母乎 是亦不然 律文爲妾母雖服期年 家禮則服緦麻 國制亦只給三十日之暇 何嫌之有 雖所生之母 若父在或被出 且服期年之喪 今爲父後妻服喪期年 亦何所不可 且以夫黨之服言之 李氏旣爲李湛越禮犯分之妻 則禮官據法議制 安敢効尤 以擬正嫡乎 又況賜祭致賻 上之恩數尤不可並行於並畜之兩妻也 至若孝孫奉祀之事則題主之際 號稱何母乎 謂之妣則疑於親母 謂之繼妣則嫌於其母之見黜 李氏之不得祔祠堂尤爲明甚今强以因循衰亂越禮犯分之妻 並導兩嫡 其賜祭致賻 宗親之服與夫奉祀祠堂一體施行 則旣非禮經之所載 又非六典之本意 非臣等所敢議也 (禮曹判書許詡·參判柳義孫·都副承旨李季甸의 議 集賢殿應教魚孝瞻의 議比로 同)</br>二, 禮有正有變 若遇事之難處 則禮不得不隨時而變 大夫無二嫡禮之正也 並畜數妻通謂之妻禮之變也 高麗之季 士大夫並畜二三妻遂成風俗 國初因循不已 至永樂十一年始立法定限 凡有妻娶妻者 以先爲嫡 而本年以前並畜 不論前後 但以尊卑相等 通謂之妻 此專以當時國無定制 習俗因循之使然 非若一二人越禮犯分之事 故不得已爲一時權宜之變禮耳 若於其前 國家明立禁章 使不得並畜兩妻 而有人踰制僭禮則謂之越禮犯分然矣 李湛之事則據世滔々罪其習俗則可也 獨以湛爲不能拔於流俗而歸罪 恐不可也 借如娶妻親迎禮之正也 男歸女第 我國習俗之弊也 今若以不親迎爲不由正體獨歸罪於一二人可乎 何以異於國家旣制爲變禮 皆名爲妻 而載諸六典 則其不可有所輕重明矣 父旣以妻畜之 國家亦以妻論之 子亦生時以母事之 獨何死後而疑其服乎 今湛李氏之娶在立法之前 白氏·李氏固無尊卑之嫌 則孝孫之爲李氏服喪三年 而祔祠堂無疑矣 旣爲湛妻則夫黨之各以其服々之亦無疑矣 且賜祭致賻 出於上之恩數 苟恩之所在 則庶孽亦及之 況旣爲湛妻則其賻祭也 尤爲無疑矣 豈可以並行於兩妻爲嫌乎······大抵並尊兩嫡 禮之大禁 國家當其時斷{{TagPage|70}}以大義 決然以先娶爲嫡 則今日無此議矣 旣爲立法通謂之妻 而一朝遽爲分別 則非惟有違於立法示信之義於事勢亦多防礙 不得不爾 且此已有限年定制 非後世通行之法 固無開爭長亂之患也 (都承旨李思哲·集賢殿副提學昌孫·直提學辛碩祖·崔恒·朴彭年·應敎申叔舟·校理金禮蒙·河緯地·李愷·副校理梁誡之·修撰鄭昌·柳誠源·李克堪·副修撰李承召·徐居正·正字韓繼禧의 議</br>三, 禮無並嫡 天下古今之所共知 故聖人之議 變禮雖多皆不之 前朝之季並畜二三妻 禮越犯分極矣 永樂十一年始令痛禁 誠爲美法 但論其恩義淺深 雖後妻終身同居 則給爵給田 是使之縱欲見長亂也而可乎 何其當時有司議法如是之草々歟 今不載之正典 收入謄錄而已 其不可爲經遠訓世之意亦可見矣 議者之據以爲定法 亦爲未安 國家亦不可爲越禮者制法明矣 宜依王毖故事 兩妻之子各服其服 如欲禮之變則亦不過服衰 或變服會葬而已(吏曹判書鄭麟趾·参判李審·参議卞孝敬의 議)</br>四, 今觀禮官之議 說禮之經無以加焉 然李氏爲湛之妻 使孝孫服妾母之喪可乎 集賢殿說禮之變曲盡無餘 然並畜之妻强擬諸前母繼母而並祔者 非惟國典所無 亦禮經之未聞也 臣等以爲白氏·李氏湛旣以妻畜之 則孝孫·誠孫皆以母事之 白氏死則誠孫服齊衰之服 李氏之死孝孫當依父在母死之服 行期年之服 奉祀則白氏當祔於廟 李氏則專堂別祀 略倣魯仲子之法可也 如是則白氏不爲加尊而祔廟 李氏不爲居卑而別祀 名雖同而禮自別 實不異而分自定 合古之道得今之宜 禮雖小變不失大經 (戶曹判書李堅基 参判李先齊의 議)</br>五, 當依王毖故事各服其服 然通謂父妻則亦不可無服 當從權典服期喪給三十日之暇可也 賜祭致賻 尤不可並行於兩妻 夫黨亦不可遍服二三妻之服矣 今孝孫專堂主祭而所生母尙在 將李氏稱何號題主祔祀堂乎 宜令誠孫別祠奉祭 (刑曹判書李承孫·参判趙遂良의 議)</br>六, 孝孫之於李氏 雖非繼母之正 姑依六典先後妻之法 比繼母義服三年 至後日白氏之喪 誠孫亦義服三年 奉祀則誠孫別{{TagPage|71-1}}立祠祭母 至若封爵給田 湛已得罪 無復有議 賜祭致賻亦宗親之禮 一從禮官之議停之 (慶昌府尹鄭陟의 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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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5원문8번= {{TagSpage|71-2}}以上의 諸議를 要約컨대, 一은 孝孫이 李氏를 爲하야 期年喪을 服하고 李氏는 祠堂에 祔함이 不當하다는 것이요, 二는 三年喪을 服하고 祠堂에 祔함이 當然하다는 것이요 三은 孝孫誠孫이 各自 그 所生母의 喪服을 服할 것이라는 것이요, 四는 白氏가 死하면 誠孫은 齊衰三年을 服하고 李氏가 死하면 孝孫은 父在母死의 服에 依하야 期年의 服을 行하며 白氏는 祔廟하고 李氏는 別祀를 行할 것이라는 것이요, 五는 各自母喪의 服에 準하되 誠係은 別祠奉祭함이 可하다는 것이요 六은 各自 三年喪을 服하되 亦是 誠孫은 別로 立祠祭母함이 可하다는 것이요 그 外에 또 或은 降服妾母之服이 可하다. 或은 服期並祔祠堂이 可하다 或은 服三年待白氏歿後並祔가 可하다는 等 群議가 不一하야 紛紜하였다. 그러나 그中에 李季甸의 期服而不可祔祠의 說(一)과 李思哲의 齊服而可祔의 說(二)이 가장 代表的인 主張이 되야 六品以上의 建議者 中에 大司憲尹炯 等 三十二人同季甸議  兵曹参判金姚 等 四十二人同思哲議라는 形勢이였으며 兩者의 間에는 甲論乙駁하야 各自 그論陣이 堂々하였었다. 이제 齊服而可祔의 說에 依하면 六典所載二三妻皆以嫡綸이라하였으나 六典의 條文을 即今參酌할 수 없어 그 眞否를 알 수 없거니와 設或 그것이 眞正하다 하드라도 그것은 太宗十三年 有妻娶妻及以妾爲妻의 禁法이 成立된 以前에 限하야만 立論할 수 있을 것은 勿論이다. 따라서 禮無二嫡의 原理에 비치워 본다 하면 亦是 白妻 李妾이라 할 수밖에 없을 것이오 따라서 孝孫이 李氏를 爲하야 三年喪을 服할 수 없을 것이나 大體로 보아 李氏를 全然히 妾視하지 않었고, 오히려 白氏와 李氏 聞에 尊卑의 差別이 없다고 보는 傾向이 크다. 그러나 並畜二妻의 舊俗은 漸次로 沒落하게 된 當時에 있어서 期服不可祔祠의 說을 主張하는 季甸의 論議는 當時의 新興潮流로 보아 當然하다 할 것이니{{TagPage|72-1}} 畢竟 王은 여기에 讚同하야 『孝孫爲李氏服期喪 誠孫別於他所奉祀李氏』라 斷案하고 禮曹로 하여금 이와 같이 定制케 하였으나 二妻並畜의 禁法이 이미 確立하여 있다는 理由로 새로운 立法을 要치 않기로 落着을 짖고 마렀다. 이와 같이 二母의 服制에 關한 議論이 複雜多端한 廷議를 이르키게 됨에 있어서는 그 問題가 重要性을 가지고 있는 까닭이라 하기 보다 오히려 新興儒敎思想에 基礎된 禮論이 이같이 細密한대까지 및이게 되였음을 눌내게 할 뿐이려니와 如何間 二妻 또는 多妻並畜의 俗은 이러한 禮論의 發展에 따라 崩壞되고 그 反面에 妾制가 急進的으로 合理化하여 가는 經路를 잘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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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5원문9번= {{TagSpage|72-2}}由此觀之컨대 二妻並畜의 俗은 太宗十三年立法을 劃期로 國法上 禁制가 된 것이나 事實上 世宗祖, 成宗朝는 勿論이요 中宗朝에 이르러서도 若干의 實例를 傳하고 있다. 그러므로 {{TagRef|7}}『要컨대 朝鮮에 있어서는 一夫一妻型과 一夫多妻型이 (妾과는 全然 別箇로) 自古로 併行되야 後者는 中宗의 代로써 完全히 없어진 것이라고 斷定할 수 있으리라』<ref>還暦記念 稻葉傳士 滿鮮史論叢(一六八頁)今村鞆氏論文『朝鮮の一夫多妻存在期に就いて』參照</ref>고 一夫多妻의 存在期를 決定하는 學者도 있다. 이에 對하야는 別로 異議가 없는 것이나 中宗朝 以後에도 特殊한 例로서 거이 二妻라고 볼만한 것이 있으되 그것은 極稀한 일이요 世宗朝 成宗朝에 있어서 벌서 妻妾의 分揀이 理論上으로 뿐만 아니라 實際上으로도 嚴하게 되야 二妻의 形式을 維持할 수가 없었든 것은 推察하기에 어렵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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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5해독문1번= 五<br/>적장상융의 원리는 곧 다처제를 붕괴시키고 필연적으로 첩제를 합리화하게 됨이 이상과 같거니와 이와 동시에 상제(喪祭)의 예의상으로 또한 다처의 속에 고민을 일으켜 처첩 분간의 필요가 절실하게 되었다. 그것은 이처병부(二妻並祔)의 문제와 모복(母服)의 문제에 관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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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5해독문2번= 원래 정처(正妻)가 사거(死去)한 후 개취(改娶)하게 되면 후처(後妻)도 선처(先妻)와 다름이 없이 적처(嫡妻)라 할 것임으로 선후(先後) 이처(二妻)를 다 같이 부묘(祔廟)할 것은 응당한 일이거니와 이조 초기에는 이처병부(二妻並祔)라는 문구를 어연간(於焉間) 병축이처(並蓄二妻)의 경우와 혼동하게 되었던 모양이니 드디어 그것이 가타(可타) 부타(否타)하는 논의가 분분하게 된 것은 이처를 병축(並畜)함이 가타 부타하는 때인 만큼 자못 중요한 문제였다. 세종 십년 구월 계해(癸亥)의 조(條), 이실병부(二室並祔)의 예를 논의함에 당하여 이직(李稷)‧허초(許稠)‧신상(申商)‧조계생(趙啓生) 등의 의(議)에 의하건대 {{TagRefT|1}}『以爲謹按 禮記喪服小記 婦祔於祖姑 祖姑有三人 則祔於親者 此言祔廟之禮 三人或有二繼也。 親者謂舅所生母也 唐韋公肅曰 前娶後繼 並是正嫡 則偕祔之義 於禮無嫌 朱文公家禮 卒哭明日而祔註云 母喪祖妃二人以上 則以親者祔 臣等竊詳 天子諸侯嫡配嬪媵 名分甚嚴 嫡配遭喪之後 嬪媵雖以寵幸進位中壼 乃前日名分已定之人也 傳所謂並后二嫡 亂之本也 或有繼世之君 出自庶孽 欲尊其母 加以尊號 先儒所謂反卑其父者也 至於大夫 於禮得再娶 韋公肅所謂前娶後繼 並是正嫡者 不可一尊一卑也 古禮祖姑有三人者 豈不以此歟 乞依古禮二人以上竝祔<ref>세종실록 제41권 16장 상</ref>라 하였으니 천자(天子) 제후(諸侯)에 있어서 적배(嫡配)의 사후에 빈영(嬪媵)이 이어 중호(中壺)의 위에 승진할 경우에는 다 같이 이것을 정적(正嫡)으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 할지라도 대부(大夫)에 있어서 전취후계(前娶後繼)의 경우에는 다 같이 정적(正嫡)으로 삼는 것이 가하고 따라서 이처병부(二妻並祔)가 당연하니 부묘(祔廟)에 당하여 조고(祖姑)가 이인(二人) 이상으로 되어 있는 것이 곧 그것을 실증한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고 보면 이 논의는 정당한 혼례로써 된 전취후계(前娶後繼)의 이처(二妻)에 대하여는 하등의 존비(尊卑)의 차별이 없음으로 이것을 병부(並祔)할 것이라는 것이요 처첩(妻妾)의 분은 엄연히 인정하되 병축이처(並畜二妻)의 경우에 대하여서는 조금도 언급한 바가 없다. 이에 대하여 변계량(卞季良)은 병부(並祔)의 불가함을 주장하였으니 그 논의에 의하건대 {{TagRefT|2}}爲三代之時 一帝一后而己 自漢以後 乃有前娶後繼皆嫡 始微終顯皆嫡也之論 肆爲邪說而莫之禁 大宋元豊年間 有引古人祖姑三人則祔於親者之文 繼爲邪議而用之者 至有以二后‧三后並祔之說焉 臣竊謂三代之制 最爲得正 後世儒者 乃有推尊時君之母之心 援引古今傅會經傳 以飾其說者 不可勝言 臣伏覩 聖上出自宸衷 特下明旨 以一室祔廟 二室‧三室祭享處 命臣等擬議 是盖足以破千古儒臣之諂媚鄙陋 若其二室‧三室祭享處 則其所生子設位致祭何如』<ref>위와 같음, 17장 상</ref>오 하였으니 이것을 요약하면 일제일후(一帝一后)가 원칙이요, 이후(二后)・삼후(三后)를 병부(並祔)함을 합리화하기 위해 전취후계(前娶後繼) 또는 시미종현(始微終顯)의 처를 적(嫡)으로 삼을 것이라는 예를 인용함은 부당한 일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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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5해독문3번= 그러고 보면 이 논의의 초점은 전취후계(前娶後繼)의 경우에 그 이처(二妻)를 병부(並祔)함이 가타(可타) 부타(否타)하는 데 있지 않고, 오히려 이처(二妻) 또는 삼처(三妻)를 병축(並畜)하는 경우에 그것을 병부(並祔)함이 부당하다는 데 있는 듯하다. 그러므로 전기(前記)한 바, 이실병부(二室並祔)를 가타하는 이직(李稷) 등의 의(議)와 이실병부(二室並祔)가 불가하다 하는 변계량(卞季良)의 의(議)는 이실(二室)에 대한 견해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즉, 전자는 전취후계(前娶後繼)의 이처병부(二妻並祔)가 가타는 것이요, 후자는 동시 병축(同時 並畜)의 이처병부(二妻並祔)가 불가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양변(兩便)의 의론이 다 정당한 견해라 할 것이나 어쨌든 전자의 주장은 그것이 곧 병축양처(並畜兩妻)의 병부(並祔)까지도 시인할 수 있는 논거가 되었던 모양이다. 이에 대하여 왕은 오히려 양처병부(兩妻並祔)의 의에 기울어진 듯하니, 동십년구월계유(同十年九月癸酉)에 변계량(卞季良)에게 그 불가하다는 것이 무슨 까닭인가를 묻게 되었다. 이에 대한 계량(季良)의 답은 {{TagRefT|3}}『大夫士 於禮無二妻 若其死亡失德 則不得已而改之 所以重宗祀也 生旣不得畜二妻於一室 死豈可竝祔二妻於祖宗之廟乎 臣故以爲未可也』<ref>위와 같음, 19장 상</ref>라 하였으니, 동시 병축(同時 並畜)의 이처(二妻)를 병부(並祔)함이 일부일처(一夫一妻)의 예법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명확하게 설명한 바 있다. 이에 대하여 상(上)은 계량(季良)의 언설이 의리(義理)에 합당함을 인정하면서도, 고례(古禮)에 병부(並祔)의 제도가 있을 뿐 아니라 대부사(大夫士)의 예는 천자제후(天子諸侯)의 그것과 다름이 있어, 유고(有故)로 개취(改娶)하여 이적(二嫡)의 예가 있음을 지적하고, 또 고문(古文)에 첩족(妾族)을 병부한 경우도 있으니, 하물며 선후처(先後妻)를 병부할 수 없겠냐고 말하였으니, 결국 왕은 선후이처(先後二妻)나 병축이처(並畜二妻)를 전혀 구별함이 없이 이처병부(二妻並祔)가 가능하다는 의론이었다. 그러나 이간(李艮)은 일찍이 인종황제(仁宗皇帝)가 후비(後妃)의 출신이면서 적모(嫡母)가 후사가 없으므로 소생모(所生母)를 추존하기 위해 신료(臣僚)로 하여금 고례(古禮)를 잡귀(雜揆)하여 마침내 부묘(祔廟)한 것이 지극히 부당하다는 것을 인용하고, 『若以爲大夫士並祔之禮 則臣恐後世以爲臣子尙有二妻並祔之禮 況人主乎 揆以爲證將 有如仁宗之尊毋者矣 立法一變末流不可遏也』라 하여, 적처(嫡妻)의 분간을 엄격히 하기 위해서는 이처병부(二妻並祔)를 부인할 것이며, 후세 말류(末流)의 전례가 되지 않게 하기를 극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또 『議嶝制度 聖人之事 士大夫二妻並祔之禮 若是周公所制 則豈可變易乎』라 하여 여전히 이처병부(二妻並祔)의 설을 고집하였다. 이제 그 논의의 문구로만 보아서는 왕은 병축한 이처(二妻)의 경우와 선사후취(先死後娶)한 이처(二妻)의 경우를 확실히 구별하지 않은 것이 오히려 이상하게 보인다. 다처병축(多妻並畜)이 이미 금제로 되었거늘, 만약 이 입장에서 본다면 병축한 이처(二妻)의 병부(並祔)가 불가하다는 계량(季良)의 논이 당연하다 하겠으나, 오히려 왕은 고제(古制)의 이처병부(二妻並祔)라는 형식적 문구에 구애하여 이처(二妻)라는 것이 실제로 두 가지의 경우가 있음을 문제 삼지 않았던 듯하다. 왕은 드디어 상세소(詳定所)와 집현전(集賢殿)에 명하여 고제(古制)를 계고(稽考)하게 하였으나, 그 결과는 실록에 상세히 전한 바 없다. 다만 그 시대의 조류에 따라 추찰하건대, 처첩(妻妾)의 분이 중요시됨에 따라 병축한 이처(二妻)의 병부가 부당시된 것은 『妾子奉祀 祭其母於私室 止其身』라는 의론이 점차로 실체화하여 갔음을 보고서라도 잘 알 수 있는 일이요, 선취후계(先娶後繼)의 경우만은 그대로 이처병부(二妻並祔)의 의가 지지된 듯하다. 그러므로 경국대전(經國大典)에는 {{TagRefT|4}}『士大夫二妻以上並祔』<ref>경국대전, 삼례전봉사조, 품계에 의해 삼대(三代), 이대(二代), 고비(考妃)의 한정을 제하는 주 참조</ref>라 하였고, 대전주해(大典註解)에 의하면, 역시 그것이 전취후계(前娶後繼)의 이처 이상에 대하여 적용될 것임을 분명히 지시한 듯이 보인다.
|목차5해독문4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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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5해독문4번= {{TagRefT|5}}二妻以上者 自第二至三‧四未定數之稱 或以文勢疑其爲自二遡一稱二妻 餘皆不可祔也 古禮雖有不再娶之說 後世無禁 本典旣爲妾子承重者著祭其母私室之禮 而不爲三‧四妻之子奉祀者著祭祭生母之禮 非闕典也 以皆得竝祔也 朱子語類云 家廟之制 伊川只以元妃配享 盖古者只是以媵妾繼室 故不容與嫡竝配 後世繼室乃是以禮聘娶 自得爲正 故唐會要中載顔魯公家祭有竝配之儀 又云 古人無再娶之禮 娶時便有一副當人了 嫡庶之分定矣 故繼室不可竝配 今人雖再娶 然皆以禮聘 皆正室也 祭於別室 恐未安 如伊川云 奉祀之人是再娶所生則以所生母配 如此則是嫡母不得祭矣 此尤恐未安 今以語類爲正<ref>경국대전주해 예전봉사조</ref>
|목차5해독문5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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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5해독문5번= 즉 이에 의하면, 빈첩(媵妾)으로서 계실(繼室)을 삼은 경우에는 이것을 병배(並配)할 수 없으나, 계실이 예식(禮式)을 갖추어 빙취(聘娶)하게 될 경우에는 역시 정실(正室)이므로 병배할 것이요, 만약 후취(後娶)라 하여 이것을 별실(別室)에 제사하는 것은 첩(妾)이 아닌 만큼 미안한 일일 뿐 아니라, 만약 봉사자(奉祀者)가 재취(再娶)의 소생(所生)이라면 그 소생모(所生母)를 배향(配享)하고 적모(嫡母)는 제사하지 못하게 되니, 그것은 더욱 미안한 것임으로, 이처(二妻) 이상 몇 수(幾數)가 되든 예(禮)로 빙취한 계실이라면 적실(嫡室)과 다 같이 병부(並祔)할 것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것은 오늘날의 관습에 있어서도 여전한 것이요, 재취(再娶)의 처가 예로서 계실이 될 경우에는 선처(先妻)와 조금도 다름없이 대우를 받게 되어 있음을 우리는 잘 아는 바이다. 이에 대하여 첩(妾)이 일약 계실로 될 경우에는 전자의 경우와 판이하게 하대(下待)를 받게 되고, 그 소생의 첩자(妾子)는 첩모(妾母)를 사질(私窒)에 제사하여 자기 일대에서 끝내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처첩(妻妾)의 분(分)은 여전히 엄하게 되고, 따라서 이처병축(二妻並畜)은 상제(喪祭)상으로도 지지할 수 없게 되어 대전주해(大典註解)의 시대(정조? 숙종?)에 이르러서는 병축한 이처의 병부에 대하여는 이미 논의할 필요까지 없어지고 만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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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5해독문6번= 그러나 세조조(世祖朝)에 있어서는 아직 이처(二妻) 또는 다처(多妻)를 병축한 경우가 허다하였으니, 그 소생이 각자 적자(嫡子)임을 서로 다투어 드디어 다처병축(多妻並畜)을 금제로 하였음은 이미 논급한 바어니와, 그 제처자식(諸妻子息)이 제모(諸母)의 상복(喪服)에 관하여 또한 난문제(難問題)가 생길 것은 필연적인 추세였다. 즉, 선취(先娶)의 소생이 후취(後娶)의 모(母)에 대하여, 또는 후취의 소생이 선취의 모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상복을 입을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되었다. 물론 그 선후양취(先後兩娶)가 처첩(妻妾)으로서 당초에 명료하다면 고례(古禮)에 따라 처리하기 용이할 것이나, 양처(兩妻)로서 그 지위에 큰 차등이 없다면, 거기에는 필연코 양편의 자식 간에 여러 가지 고민이 생길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일 것이다. 이제 그 가장 심각한 한 예를 든다면 {{TagRefT|6}}세종조(世宗朝)의 종실 이담(李湛) 사건<ref>세종실록 제121권, 같은 35년 5월 을유삭계사조</ref>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사건인즉, 종실 이담(李湛)이 선취 백씨(白氏)와 후취 이씨(李氏)를 맞이하였더니, 먼저 이씨가 죽음에 이르러 백씨의 출 자손(孝孫)이 복상(服喪)치 아니하였으므로, 이씨의 출 자손(誠孫)이 헌부(憲府)에 고하여 효손(孝孫)의 비행을 탄핵하였던 것이다. 헌부는 『並帝之妻不可指爲某母』는 뜻으로 예조(禮曹)로 하여금 제정케 하였으나, 예조 또한 준거할 고제(古制)가 명료하지 않음으로 신료(臣僚)의 의론을 듣고 보니, 혹자는 삼년복(三年服)이 마땅하고 사당에 부묘할 것이라 하며, 혹자는 기년복(期年服)이 마땅하고 사당에 부묘할 바가 아니라 하여 그 논의가 분분하게 됨에, 왕은 예조와 집현전(集賢殿)으로 하여금 고제(古制)를 계고(稽考)하여 재논의케 하였으니, 그 논의는 실로 다기다양(多岐多樣)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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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5해독문7번= 一, 禮諸侯不再娶 大夫無二嫡 此古今不易之定理也 高麗之季 並畜二三妻者 專是紀綱陵夷越禮犯分之事 初非國家之定制也 若六典謄錄所載尊卑相等 並畜之妻恩義深淺分揀 封爵給田 其奴婢於衆妻子息平分者 特以先後妻 子息互相爭嫡故姑立權宜之法 以救一時之弊耳 非萬世通行之正典也 然猶曰分揀 則蓋緣禮無二嫡之義也 且封爵給田 止於一人 而其奴婢則平分者無他 以爵田國家錫與之公器 奴婢一家相傳之私物故也 至於服制 亦國家之公法 六典雖不及論 如其論定 豈可以奴婢爲例哉 其不得並行於二三妻明矣 李湛先娶白氏 後娶李氏 俱有所生 白氏則終身同居 專堂執祭 李氏則長在遐方 元不同居 方其李氏之歿也 議者以爲兩妻之子均服三年之喪 夫黨亦皆以服服之 國家亦皆致賻致祭 白氏之子孝孫宜奉祀祠堂······今孝孫專堂執祭 所生之母尙在而爲父後娶之妻服喪三年 是自黜其母 旣爲不可 況身爲主祀 嫡子服父後妻之喪 廢其祖先三年之祀 尤爲不可 雖然禮爲妾母尙且有服 況父並畜之妻可無服乎 孝孫且從權典服齊衰期年 情理爲近 或曰孝孫若服期喪 則無乃同於妾母乎 是亦不然 律文爲妾母雖服期年 家禮則服緦麻 國制亦只給三十日之暇 何嫌之有 雖所生之母 若父在或被出 且服期年之喪 今爲父後妻服喪期年 亦何所不可 且以夫黨之服言之 李氏旣爲李湛越禮犯分之妻 則禮官據法議制 安敢効尤 以擬正嫡乎 又況賜祭致賻 上之恩數尤不可並行於並畜之兩妻也 至若孝孫奉祀之事則題主之際 號稱何母乎 謂之妣則疑於親母 謂之繼妣則嫌於其母之見黜 李氏之不得祔祠堂尤爲明甚今强以因循衰亂越禮犯分之妻 並導兩嫡 其賜祭致賻 宗親之服與夫奉祀祠堂一體施行 則旣非禮經之所載 又非六典之本意 非臣等所敢議也 (禮曹判書許詡·參判柳義孫·都副承旨李季甸의 議 集賢殿應教魚孝瞻의 議比로 同)</br>二, 禮有正有變 若遇事之難處 則禮不得不隨時而變 大夫無二嫡禮之正也 並畜數妻通謂之妻禮之變也 高麗之季 士大夫並畜二三妻遂成風俗 國初因循不已 至永樂十一年始立法定限 凡有妻娶妻者 以先爲嫡 而本年以前並畜 不論前後 但以尊卑相等 通謂之妻 此專以當時國無定制 習俗因循之使然 非若一二人越禮犯分之事 故不得已爲一時權宜之變禮耳 若於其前 國家明立禁章 使不得並畜兩妻 而有人踰制僭禮則謂之越禮犯分然矣 李湛之事則據世滔々罪其習俗則可也 獨以湛爲不能拔於流俗而歸罪 恐不可也 借如娶妻親迎禮之正也 男歸女第 我國習俗之弊也 今若以不親迎爲不由正體獨歸罪於一二人可乎 何以異於國家旣制爲變禮 皆名爲妻 而載諸六典 則其不可有所輕重明矣 父旣以妻畜之 國家亦以妻論之 子亦生時以母事之 獨何死後而疑其服乎 今湛李氏之娶在立法之前 白氏·李氏固無尊卑之嫌 則孝孫之爲李氏服喪三年 而祔祠堂無疑矣 旣爲湛妻則夫黨之各以其服々之亦無疑矣 且賜祭致賻 出於上之恩數 苟恩之所在 則庶孽亦及之 況旣爲湛妻則其賻祭也 尤爲無疑矣 豈可以並行於兩妻爲嫌乎······大抵並尊兩嫡 禮之大禁 國家當其時斷以大義 決然以先娶爲嫡 則今日無此議矣 旣爲立法通謂之妻 而一朝遽爲分別 則非惟有違於立法示信之義於事勢亦多防礙 不得不爾 且此已有限年定制 非後世通行之法 固無開爭長亂之患也 (都承旨李思哲·集賢殿副提學昌孫·直提學辛碩祖·崔恒·朴彭年·應敎申叔舟·校理金禮蒙·河緯地·李愷·副校理梁誡之·修撰鄭昌·柳誠源·李克堪·副修撰李承召·徐居正·正字韓繼禧의 議</br>三, 禮無並嫡 天下古今之所共知 故聖人之議 變禮雖多皆不之 前朝之季並畜二三妻 禮越犯分極矣 永樂十一年始令痛禁 誠爲美法 但論其恩義淺深 雖後妻終身同居 則給爵給田 是使之縱欲見長亂也而可乎 何其當時有司議法如是之草々歟 今不載之正典 收入謄錄而已 其不可爲經遠訓世之意亦可見矣 議者之據以爲定法 亦爲未安 國家亦不可爲越禮者制法明矣 宜依王毖故事 兩妻之子各服其服 如欲禮之變則亦不過服衰 或變服會葬而已(吏曹判書鄭麟趾·参判李審·参議卞孝敬의 議)</br>四, 今觀禮官之議 說禮之經無以加焉 然李氏爲湛之妻 使孝孫服妾母之喪可乎 集賢殿說禮之變曲盡無餘 然並畜之妻强擬諸前母繼母而並祔者 非惟國典所無 亦禮經之未聞也 臣等以爲白氏·李氏湛旣以妻畜之 則孝孫·誠孫皆以母事之 白氏死則誠孫服齊衰之服 李氏之死孝孫當依父在母死之服 行期年之服 奉祀則白氏當祔於廟 李氏則專堂別祀 略倣魯仲子之法可也 如是則白氏不爲加尊而祔廟 李氏不爲居卑而別祀 名雖同而禮自別 實不異而分自定 合古之道得今之宜 禮雖小變不失大經 (戶曹判書李堅基 参判李先齊의 議)</br>五, 當依王毖故事各服其服 然通謂父妻則亦不可無服 當從權典服期喪給三十日之暇可也 賜祭致賻 尤不可並行於兩妻 夫黨亦不可遍服二三妻之服矣 今孝孫專堂主祭而所生母尙在 將李氏稱何號題主祔祀堂乎 宜令誠孫別祠奉祭 (刑曹判書李承孫·参判趙遂良의 議)</br>六, 孝孫之於李氏 雖非繼母之正 姑依六典先後妻之法 比繼母義服三年 至後日白氏之喪 誠孫亦義服三年 奉祀則誠孫別立祠祭母 至若封爵給田 湛已得罪 無復有議 賜祭致賻亦宗親之禮 一從禮官之議停之 (慶昌府尹鄭陟의 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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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5해독문8번= 이상의 제의를 요약하건대, 첫째는 효손(孝孫)이 이씨(李氏)를 위해 기년상(期年喪)을 입고, 이씨는 사당에 부묘함이 부당하다는 것이요, 둘째는 삼년상(三年喪)을 입고 사당에 부묘함이 당연하다는 것이요, 셋째는 효손(孝孫)과 성손(誠孫)이 각자 그 소생모(所生母)의 상복을 입을 것이라는 것이요, 넷째는 백씨(白氏)가 죽으면 성손(誠孫)은 자최삼년(齊衰三年)을 입고, 이씨(李氏)가 죽으면 효손(孝孫)은 부재모사(父在母死)의 복에 따라 기년복(期年)을 행하며, 백씨는 부묘하고 이씨는 별사(別祀)를 행할 것이라는 것이요, 다섯째는 각자 모상(母喪)의 복에 준하되 성손(誠孫)은 별사(別祠)로 봉제(奉祭)함이 가하다는 것이요, 여섯째는 각자 삼년상을 입되, 성손은 별도로 사당을 세워 모친을 제사함이 가하다는 것이다. 그 외에 또 혹자는 첩모(妾母)의 복을 강하(降服)함이 가하다거나, 혹자는 기복(期服) 후에 병부사당(並祔祠堂)이 가하다거나, 혹자는 삼년상을 입고 백씨가 사망한 후 병부함이 가하다는 등의 군의(群議)가 일치하지 않아 분분하였다. 그러나 그중에 이계전(李季甸)의 ‘기복이지만 부묘하지 않는’ 설(一)과 이사철(李思哲)의 ‘자복이지만 부묘 가능하다’는 설(二)이 가장 대표적인 주장이 되어 육품 이상의 건의자 중에 대사헌 윤형(尹炯) 등 서른두 명은 계전(季甸)의 의견에 동의하고, 병조참판 김요(金姚) 등 마흔두 명은 이사철의 의견에 동의하는 형세였으며, 양자 간에는 갑론을박이 이어져 각자 논진(論陣)이 당당하였다. 이제 자복이면서도 부묘 가능하다는 설에 따르면, 육전(六典)에는 ‘이삼처개이적륜(二三妻皆以嫡綸)’이라 하였으나, 육전의 조문을 즉시 참작할 수 없어 그 진위를 알 수 없거니와, 설령 그것이 진정하다 하더라도 그것은 태종 13년, 처와 첩을 아울러 처로 삼는 금법이 성립된 이전에 한정하여만 논할 수 있을 것은 물론이다. 따라서 예무이적(禮無二嫡)의 원리에 비추어 보면, 백처(白妻)와 이첩(李妾)이라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따라서 효손(孝孫)이 이씨를 위해 삼년상을 입을 수 없을 것이나, 대체로 보아 이씨를 전혀 첩으로 여기지 않았고, 오히려 백씨와 이씨 사이에 존비의 차별이 없다고 보는 경향이 크다. 그러나 병축이처(並畜二妻)의 구속(舊俗)은 점차로 몰락하게 된 당시에서 기복불가부사(期服而不可祔祠)의 설을 주장하는 계전(季甸)의 논의는 당시의 신흥 조류로 보아 당연하다 할 것이니, 결국 왕은 여기에 찬동하여 『효손이 이씨를 위해 기상(期喪)을 입고, 성손은 별도로 이씨를 봉사한다』고 판결하고 예조로 하여금 이와 같이 제정케 하였으나, 이처병축(二妻並畜)의 금법이 이미 확립되어 있다는 이유로 새로운 입법을 요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마무리하였다. 이와 같이 이모(二母)의 복제(服制)에 관한 논의가 복잡다단한 정의를 이끌게 됨에 있어서는 그 문제가 중요성을 가지기 때문이라기보다 오히려 신흥 유교 사상에 기초한 예론(禮論)이 이처럼 세밀한 데까지 미치게 되었음을 느끼게 할 뿐이니, 어찌 됐든 이처(二妻) 또는 다처병축(多妻並畜)의 속은 이러한 예론의 발전에 따라 붕괴되고 그 반면에 첩제(妾制)가 급진적으로 합리화되어 가는 경로를 잘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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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5해독문9번= 이로 보건대, 이처병축(二妻並畜)의 속은 태종 13년 입법을 기점으로 국법상 금제가 된 것이나, 사실상 세종조(世宗祖), 성종조(成宗朝)는 물론이고 중종조(中宗朝)에 이르러서도 약간의 실례가 전해지고 있다. 그러므로 {{TagRefT|7}}『요컨대 조선에 있어서는 일부일처형(一夫一妻型)과 일부다처형(一夫多妻型)이 (첩과는 전혀 별개로) 자고로 병행되어, 후자는 중종의 대에 이르러 완전히 사라졌다고 단정할 수 있으리라』<ref>還暦記念 稻葉傳士 滿鮮史論叢(一六八頁)今村鞆氏論文『朝鮮の一夫多妻存在期に就いて』 參照</ref>고 일부다처의 존재 시기를 결정하는 학자도 있다. 이에 대해 별다른 이의는 없으나, 중종조 이후에도 특수한 예로 거의 이처라 볼 만한 것이 있으되, 그것은 매우 드문 일이요, 세종조와 성종조에 있어서는 이미 처첩의 분계가 이론적으로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엄격하게 되어 이처의 형식을 유지할 수 없었던 것은 추측하기에 어렵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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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0월 27일 (일) 12:43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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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첩제사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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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제목 朝鮮妾制史小考 학술지 진단학보 수록권호 진단학보 11 발행기관 진단학회
저자 김두헌 역자 집필일자 게재연월 1939년12월
시작쪽 043쪽 종료쪽 093쪽 전체쪽 51쪽 연재여부 단독 범주 논문 분야 역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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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본문1: 一


대저 일부다처제라 하여도 그것에는 몇 가지의 유형이 있다. 그중에 가장 원시적인 것은 처된 다수의 여자가 전연 평등한 지위에 서서 동일한 대우를 받은 경우인데 실제로는 극히 희소한 다처 형태요 오히려 다처 간에는 어떤 순위가 있는 것이 통상이다. 그리하여 그 순위의 정도가 심해저서 그중 일처만이 특별히 강하게 부와 결합하고 따라서 가장 높은 지위를 독점하여 여타 제처는 그보다 열등한 지위에 있게 될 때 그것은 거반 일부일처제와 근사한 형태를 갖추게 된다. 이른바 첩제가 그 형식에 있어서는 분명히 일부다처제이면서 실질에 있어서는 어쨌든지 일부일처제의 일변태로서 생기게 된 것은 곧 이러한 까닭이다. 그러나 사회와 시대에 따라서는 처에 대한 첩의 지위가 그다지 심하게 열등치 않은 경우가 있음을 간과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첩제는 이른바 다처제와 구별하기 난하나 고대 문명 민족에 있어서는 거반 예외없이 존재한 형태이었다.
쪽수▶P44-2 大抵 원문주5▶一夫多妻制라 하여도 그것에는 몇가지의 類型이 있다.[1] 그中에 가장 原始的인 것은 妻된 多數의 女子가 全然平▶P45 等한 地位에 서서 同一한 待遇를 받은 境遇인대 實際로는 極히 稀少한 多妻形態요 오히려 多妻間에는 어떤 順位가 있는 것이 通常이다. 그리하야 그 順位의 正度가 甚하야저서 그中 一妻만이 特別히 强하게 夫와 結合하고 따라서 가장 높은 地位를 獨占하야 餘他 諸妻는 그보다 劣等한 地位에 있게 될 때 그것은 거반 一夫一妻制와 近似한 形態를 가추우게 된다. 이른바 妾制가 그 形式에 있어서는 分明히 一夫多妻制이면서 實質에 있어서는 어쨋든지 一夫一妻制의 一變態로서 생기게 된 것은 곧 이러한 까닭이다. 그러나 社會와 時代에 따라서는 妻에 對한 妾의 地位가 그다지 甚하게 劣等치 않은 境遇가 있음을 看過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妾制는 이른바 多妻制와 區別하기 難하나 古代 文明 民族에 있어서는 거반 例外없이 存在한 形態이었다.
고대 『헤부라이』민족에 있어서는 처첩의 간에 판연한 구별이 있었으나 수처 간에는 법률적으로 하등 신분의 상위가 없었고 남자가 취할 수 있는 처의 수에도 특정한 제한이 없어서 영화의 왕 『소로몬』은 칠백의 후비, 삼백의 빈이 있었다는 전설이 있고, 장로들은 4, 5처를 거느리는 것이 보통이었다 한다. 그러나 점차 개명함에 따라 예언자와 사회 여론의 반대로 다처제가 점멸하야⎯ 기독교 초창 시대에도 약간 허인되었으나⎯11세기 초기에 이르러서 겨우 소멸 되었다 한다. 고대 희랍에 있어서는 역사시대 이래로 일부일부제가 확립하였으나 『호―마』시대에는 정처 외에 전승 포로에 의한 첩이 수다하였던 것이 『일리야드』, 『오딧세이』에 전하였으며 그 전성시대에도 사회 여론의 비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축첩의 속이 성행하였으나 일반으로 첩은 가내 노예에서 선출된 자요 따라서 첩자는 가족의 성원이 되지 못하여 가조신의 제사나 가산 상속에 참여할 권리가 없었던 것이다. 고대 라마에 있어서의 일부일부제는 희랍의 그것보다 훨씬 엄격한 것이었으나 축첩제는 공연히 승인된 제도였다. 그것은 시초엔 법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한 Concubinatus라는 결합 형식이었는데 사회적 대세에 의하여 점차로 법적 승인을 받게 된 것이였다.
쪽수▶P45-2 古代 『헤부라이』民族에 있어서는 妻妾의 間에 判然한 區別이 있었으나 數妻間에는 法律的으로 何等 身分의 相違가 없었고 男子가 娶할 수 있는 妻의 數에도 特定한 制限이 없어서 榮華의 王 『소로몬』은 七百의 后妃, 三百의 嬪이 있었다는 傳設이 있고, 長老들은 四, 五妻를 거리는 것이 普通이었다 한다. 원문주6▶그러나 漸次 開明함에 따라 豫言者와 社會輿論의 反對로 多妻制가 漸滅하야⎯ 基督敎 初創時代에도 若干 許認되었으나⎯十一世紀 初期에 이르러서 겨우 消滅되었다 한다.[2] 원문주7▶古代 希臘에 있어서는 歷史時代 以來로 一夫一婦制가 確立하였으나 『호―마』時代에는 正妻 外에 戰勝 捕虜에 依한 妾이 數多하였던 것이 『일리야드』, 『오딧세이』에 傳하여있으며 그 全盛時代에도 社會輿論의 非難이 있었음에도 不拘하고 畜妾의 俗이 盛行하였으나 一般으로 妾은 家內 奴隸에서 選出된 者요 따라서 妾子는 家族의 成員이 되지못하야 家祖神의 祭祀나 家産相續에 參與할 權利가 없었던 것이다.[3] 古代羅馬에 있어서의 一夫一婦制는 希臘의 그것보다 훨신 嚴格한 것이었으나 畜妾制는 公然히 承認된 制度이였었다.원문주8▶그것은 始初엔 法的으로 認定을 받지못한 Concu▶P46binatus라는 結合 型式이였는대 社會的 大勢에 依하야 漸次로 法的 承認을 받게 된 것이였다.[4]
지나의 첩제는 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일찍 주대에는 계급에 따라 첩수의 제한과 명칭의 차별이 제정되어 천자일취십이녀·제후일취구녀·대부일처이첩·사일처일첩으로써 원칙을 삼고 왕비가 사거하면 잉(첩)을 곧 계립케하였다. 민간의 축첩은 공허된 바가 아니었으나 실제 상으로 널리 실행되였던 것은 첩이 그 부를 군이라고 호칭하였음으로 보아서도 잘 알 수 있는 일이다. 이미 예제 상으로는 첩과 첩자의 상복 관계가 명시되었고 법제상으로도 처첩에 관한 법규가 제정되었다. 그러나 제도로서 허인된 축첩의 근본 요구는 대가족제의 본질인 가계 존속을 위한 자식을 얻고자 하는 데 있음으로 정처주의에 입각한 처첩의 서를 분명히 한 것은 사회 통제상 절실히 필요한 일이었을 것이니 명률에 제정된 처첩실서률은 곧 그 현현일 것이다. 그런대 당률에 있어서는 첩의 신분에 관한 규정이 없음을 볼진대 당시 첩의 계급적 차별이 그다지 중요시되지 않은 것이었던지 알 수 없으나 청률에 있어서는 거반 명률을 그대로 답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첩의 신분의 제한에 관한 조목을 산제하였음을 보면 당시에는 사회적 지위 여하를 물론하고 누구든지 축첩이 일반적이었음으로 이것을 전연 방임한 것이 치세 방침상 필요한 것이라고 본 것인지 알 수 없는 것이다. 근래에까지 첩은 곧 가정의 성원으로서 공인되어있었으니 대리원의 판례에 「첩은 가족의 일원임으로써 기타가족과 같이 상당한 대우를 받을 것이라」하였음을 보아 잘 알 수 있는 일이다. 일본에 있어서는 명치13년형법전의 공포와 함께 축첩제는 말살되였고 명치31년 현행 민법 시행 이후 민법상으로도 전연 인정하지 않게 되었으나 그 즉시로 축첩의 사실이 소멸된 것은 아니었다. 최고의 기록으로는 삼국지 위지 왜인전에 「其俗 國之大人 皆四五婦 下戶或二三婦 婦不淫 不妬忌」라 하였음에 그것이 다처제였던가 축첩제였던가를 명언하기 난하나 기기에 전한바 천황의 적후 즉 皇夫人(オホキサキ)에 대한 『キサキ』 또는 『ヒメ』, 적처 즉 牟加比女(ムカヒメ)에 대한 『女』, 전처 즉 (コナミ)에 대한 『宇波那通(ウハナリ)』등의 명칭으로써 첩제의 실상을 알 수 있고 왕조시대에는 법제상으로 명료하게 첩을 인정하였다. 대빈률령에는 『妻妾二等親』이라고 명시하여 처첩이 거의 동등의 지위에 있었으나 첩의 신분은 점차로 전락되어 덕천시대에 이르러서는 지극히 저열하였던 것이 명치유신정부가 오히려 첩제를 공인하여 처첩이인등친의 율을 복고하였던 것은 신흥 자본주의 세력에 수반한 축첩 성행의 사회 현상을 반영함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공연한 첩제에서 은연한 첩제로 변환한 것이 그 발전 과정이었다.
쪽수▶P46-2 支那의 妾制는 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일즉 周代에는 階級에 따라 妾數의 制限과 名稱의 差別이 制定되야 天子一娶十二女·諸侯一娶九女·大夫一妻二妾·士一妻一妾으로써 原則을 삼고 王妃가 死去하면 媵(妾)을 곧 繼立케하였다. 民間의 畜妾은 公許된 바가 아니였으나 實際上으로 널리 實行되였든 것은 妾이 그 夫를 君이라고 呼稱하였음으로 보아서도 잘 알 수 있는 일이다. 이미 禮制上으로는 妾과 妾子의 喪服關係가 明示되였고 法制上으로도 妻妾에 關한 法規가 制定되였었다. 그러나 제도로서 許認된 畜妾의 根本 要求는 大家族制의 本質인 家系 存續을 爲한 子息을 얻고자 하는 데 있음으로 正妻主義에 立脚한 妻妾의 序를 分明히 한 것은 司會 統制上 切實히 必要한 일이었을 것이니 明律에 制定된 원문주9▶妻妾失序律[5]은 곧 그 顯現일 것이다. 그런대 唐律에 있어서는 妾의 身分에 關한 規定이 없음을 볼진대 當時 妾의 階級的 差別이 그다지 重要視되지 않은 것이였든지 알 수 없으나 淸律에 있어서는 거반 明律을 그대로 踏襲하였음에도 不拘하고 特히 妾의 身分의 制限에 關한 條目을 刪除하였음을 보면 當時에는 社會的 地位 如何를 勿論하고 누구던지 畜妾이 一般的이였음으로 이것을 全然 放任한 것이 治世 方針上 必要한 것이라고 본 것인지 알 수 없는 것이다. 近來에까지 妾은 곧 假定의 成員으로서 公認되여있었으니 大理院의 判例에 원문주10▶>「妾은 家族의 一員임으로써 其他家族과 같이 相當한 待遇를 받을 것이라」[6]하였음을 보아 잘 알 수 있는 일이다. 日本에 있어서는 明治十三年刑法典의 公布와 함께 畜妾制는 抹殺되였고 明治三十一年 現行 民法 施行 以後 民法上으로도 全然 認定하지 않게 되였으나 그 即時로 畜妾의 事實이 消滅된 것은 아니였다. 最古의 記錄으로는 三國志 魏志 倭人傳에 「其俗 國之大人 皆四五婦 下戶或二三婦 婦不淫 不妬忌」라 하였음에 그것이 多妻制이였든가 畜妾制이였든가를 明言하기 難하나 記紀에 傳한바 天皇의 嫡后 即 皇夫人(オホキサキ)에 對한 『キサ▶P47キ』 또는 『ヒメ』, 嫡妻 即 牟加比女(ムカヒメ)에 對한 『女』, 前妻 即 古那美(コナミ)에 對한 『宇波那通(ウハナリ)』等의 名稱으로써 妾制의 實狀을 알 수 있고 王朝時代에는 法制上으로 明瞭하게 妾을 認定하였다. 원문주11▶大賓律令에는 『妻妾二等親』이라고 明示하야 妻妾이 거이 同等의 地位에 있었으나 妾의 身分은 漸次로 轉落되야 德川時代에 이르러서는 至極히 低劣하였던 것이 明治維新政府가 오히려 妾制를 公認하야 妻妾二人等親의 律을 復古하였던 것은 新興 資本主義 勢力에 隨伴한 畜妾 盛行의 社會 現象을 反映함이였든 것이다.[7] 그러나 全體的으로 보면 公然한 妾制에서 隱然한 妾制로 變還한 것이 그 發展 過程이였다. 목차1해독문1번=일
일부일부혼은 현하 문명 사회에 있어서 가장 널리 실행 되어있는 일반적 혼인 형식일 뿐 아니라 그것이 또한 인류가 가진 바 최고의 이상적 혼인 형태인 것은 누구나 다 이론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 이상적 혼인 형태에 이르기까지에 인류는 이미 여러 가지 혼인 양식을 경험하고 왔던 것이다. 인간은 모든 물건을 식료로 삼을 수 있는 「범식자」임과 같이 모든 혼인의 형식 중에서 생활할 수 있는 「범식자」라고 어떤 학자는 말하였거니와 실로 인류의 혼인사는 이러한 사실을 잘 말하고 있다. 이제 혼인 당사자의 수로 보아서 혼인 관계를 든다면 대체로 단식과 복식의 이 양식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단식혼은 곧 일부일부혼을 말한 것이겠고 복식혼은 군혼, 다부일부혼, 일부다부혼 등의 유형을 말한 것인데 그 분포의 상태는 시대와 민족에 따라서 다른 바가 있다. 원래 혼인의 형태는 가족의 형태에 의존하야 그것과 부가분리의 관계에 있음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이것에 관하야서는 일즉 부권가족에 역사적으로 앞선 모권가족의 존재를 창설한 『바코―휀』과 가족의 형태는 5계단을 지나 발전하였다고 주장한 『몰간』 등이 군혼 내지 난혼을 인류가 가진 바 최초의 혼인 형태라고 제창하였음을 이어 『엥겔스』가 가족제도에 관한 유물사관적 견해를 전개한 이래로 일부일부제는 사유재산의 관념의 성장에 따라 점차 확립된 것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통설로 되어있다. 그러나 인류의 원시적 혼인형태는 결코 난혼 내지 군혼 형태로써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웨스타말크』, 『그롯세』등이 해박한 사실조사에 의하여 갈파하였고 또 근래에는 유납학파의 거장 『슈밋트』, 『콮펠스』 등이 문화사적 민속학적 방법에 의하여 혼인의 원시적 형태는 곧 일부일부혼이였든 것이 인간의 자연적 본질에 기본된 것임을 논증하였다. 이제 이 상반된 학설의 어느 것이 정당하냐함은 우리의 당면의 문제가 아님으로 여기에 대한 평론은 할애하거니와 무릇 제다민족이 각자 다른 혼인 형식을 가지고 있음은 해민족의 문명정도와 특수사정에 의한 것이라 하겠고 또 어떤 민족에 있어서나 유일한 혼인양식을 가지고 있다 하기보다 오히려 다양의 혼인형식이 병존한다는 것이 거반 통례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다부일부제는 서장이나 남인도의 일부에서 실행되고 있으나 거기에는 또한 일부일부혼과 일부다부혼이 병행하고 있다하며 허다히 일부다부혼이 당사로 되어있는 사회에 있어서도 역시 일부일부혼을 정당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 분포 상태야 어쨌든 이것을 조선에 있어서 보건대 적어도 역사시대 이래로는 군혼이라던가 다부일부혼의 존재를 거의 인증할 수가 없고 오직 일부일부혼제도가 일찍 삼한 이래로 정당한 혼인 형태로서 확립하였고 그 변태로서 일부다처제가 병행하여 왔던 것이다. 이제 우리는 이 일부다처제의 한 형태라고 볼 수 있는 첩제가 일부일부와 어떠한 관계에 있어서 발전하여 왔는가를 고찰하려 하는 것이다.



































본문2: 二



조선에 있어서는 일찍 삼한시대에 부가장권가족제의 확립과 함께 일부일처제가 정상한 혼인 형식이었던 것은 이미 논급한 바 있거니와 타방으로 또한 일부다처제 내지 축첩제가 병행되었던 것을 문헌상으로 잘 알 수 있는 것이다. 고대 조선의 속에 『沃沮國小 追於大國之間 遂臣屬句麗 (略) 又送其美女 以為婢妾 遇之如奴僕』이라 하였으니, 부락 상호 간의 투쟁의 산물로서 비첩이 성행하였던 것을 알 수 있고 고구려 대무신왕 십오년 춘삼월에는 대신구도, 속구, 분구 등 삼인이 죄를 얻어 서인이 됨에 『資貪鄙 奪人妻妾·牛馬·財貨 恣其所欲』이라는 기록을 보면 부락 내에 있어서도 권세에 의하여 처첩을 약탈하였던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다. 또 고구려의 속에 『無牢獄 有罪 諸加評議 便殺之 沒入妻子爲奴婢』라 하였고 백제의 속에 『婦人犯姦者 入夫爲婢』라 하였으니 범죄자의 처녀 또는 범간녀 등이 강제적으로 노비가 된 것을 전한 것이나 이러한 경우에는 대개 비첩으로 되고말았던 것이 아닌가 한다. 대저 이러한 사실은 원시적 공산태의 붕괴와 사유재산의 출현에 따라서 생긴 사회 경제 발전 과정의 필연적 산물이라고 할 수 있으니 부녀가 전패의 결과로서 정복자의 비첩이 된다던가 가족의 범죄로 인하여 노비가 된다던가 또는 부권 계급에 매각된다던가 하여 거반 재산시된 것은 제다민족의 고대사회에 널리 볼 수 있는 현상이다. 그리하여 그것은 부녀의 저렬한 지위가 결정적으로 된 최초의 단계를 이루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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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주1▶朝鮮에 있어서는 일즉 三韓時代에 父家長權家族制의 確立과 함께 一夫一妻制가 正常한 婚姻 形式이였든 것은 이미 論及한 바 있거니와 他方으로 또한 一夫多妻制 乃至 蓄妾制가 並行되였던 것을 文獻上으로 잘 알 수 있는 것이다.[8] 古代 朝鮮▶P49-1의 俗에 『沃沮國小 追於大國之間 遂臣屬句麗 (略) 又送其美女 以為婢妾 遇之如奴僕』원문주2▶ [9]이라 하였으니, 部落 相互間의 鬪爭의 産物로서 婢妾이 盛行하였든 것을 알 수 있고 高句麗大武神王十五年春三月에는 大臣仇都, 速苟, 焚求等三人이 罪를 어더 庶人이 됨에 원문주3▶『資貪鄙 奪人妻妾·牛馬·財貨 恣其所欲』[10]이라는 記錄을 보면 部落內에 있어서도 權勢에 依하야 妻妾을 掠奪하였던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다. 또 高句麗의 俗에 원문주4▶『無牢獄 有罪 諸加評議 便殺之 沒入妻子爲奴婢』[11]라 하였고 百濟의 俗에 원문주5▶『婦人犯姦者 入夫爲婢』[12]라 하였으니 犯罪者의 妻女 또는 犯姦女 等이 强制的으로 奴婢가 된 것을 傳한 것이나 이러한 境遇에는 大蓋 婢妾으로 되고마렀던 것이 아닌가 한다. 大抵 이렇한 事實은 原始的 共産態의 崩壞와 私有財産의 出現에 따라서 생긴 社會 經濟 發展 過程의 必然的 産物이라고 할 수 있으니 婦女가 戰敗의 結果로서 征服者의 婢妾이 된다던가 家族의 犯罪로 因하야 奴婢가 된다던가 또는 富權 階級에 賣却된다던가 하야 거반 財産視된 것은 諸多民族의 古代社會에 널리 볼 수 있는 現象이다. 그리하야 그것은 婦女의 低劣한 地位가 決定的으로 된 最初의 段階를 이루었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지나 생긴 첩은 점차로 발전하여 귀족군에게 이른바 사치 노예의 역할을 하게되었다. 신라의 왕족간에 엄재하였던 골품제에 의하면 「王族爲第一骨 妻亦其族, 生子皆爲第一骨 不娶第二骨女 雖娶常爲妾媵」이라하였으니 계급적 내혼제가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처첩의 지위는 상당한 차등이 있었을 것이나 그들 첩을 왕비와 함께 왕후귀족의 연석에 참렬하였던 모양이다. 천성 2년(A. D 927)정해구월 백제 견훤의 침략을 당하여 망국의 길을 재촉한 신라의 경애왕이 비빈종척으로 더불어 포석정에 연유하다가 불의의 습격을 당한 것은 이미 저명한 사실이거니와 그 기록의 일단에 「不覺兵至 倉卒不知所爲 王與妃奔入後宮 宗戚及公卿大夫士女四散奔走 爲賊所虜 無貴賤匍匐乞爲奴婢 萱縱兵摽掠公私財物 入處王宫 乃命左右索王 王與妃妾数人匿在後宮 拘致軍中 逼令王自進校勘 而強淫王妃 縱其下亂其嬪妾」이라함을 보면 전승에 의한 처첩의 약탈의 경로를 엿볼 수 있다. 또 견훤의 처첩이 수다하였던 것은 「萱多妻妾 有子十餘人」의 기록으로써 알 수 있고 견훤의 부 아자개 「慈之一妻上院夫人 第二妻南院夫人 生五子一女」라 하였다. 고구려 유리왕이 즉위 삼년 동십월에 왕비 송씨가 훙하자 계실로서 경취이녀하였는데 그 기록에 「一曰禾姬鶻川人之女也 一曰雉姬漢人之女也 二女爭寵 不相和 王於涼谷東西二宮 各置之 後王田於箕山 七日不還 二女爭闘 禾姬罵雉姬曰 汝漢家婢妾 何無禮之甚乎 雉姬慙恨亡歸 王聞之䇿馬追之 雉姬怒不還」이라 하였음을 보면 후취한 이처의 간에 지위의 차등이 있었을 듯하나 상호 질투가 심하였던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신라 문무왕 시대에 왕의 서제 차득공이 치의를 입고 비파를 들고 마치 거사의 차림으로 지방을 순행한 일이 있었더니 주사 안길이 공의 위인이 수상함을 보고 그의 집에 환대를 하고 지야에 안길이 처첩삼인을 불러 말하되 금야이 거사에게 시숙을 하는 자는 종신해로를 맺게 하리라 하였더니 그 이처는 「寧不並居언정 何以於人同宿이리요」하여 부응하였고 그 일처는 「公若許면 終身並居하리다」하고 명을 이어 공에 종하였으니 빈객을 환대하는데 일종 기이한 풍속이 있었음을 알 수 있거니와 안길의 처첩 삼인중에 첩은 아무 말이 없고 오히려 이처만이 가부의 답이 있으니 그 처첩 내지 이처의 간에 어느 정도의 신분상 차등이 있었던가를 잘 알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그 당시 축첩이란 것을 대체로 부당시하였던 것은 일부일부혼의 확립에 따라서 필연한 요구가 아니면 안되였을 것이다. 이제 그 실례를 신라의 귀족 최항의 전기에서 또 볼 수 있다.
쪽수▶P49-2이러한 過程을 지나 생긴 妾은 漸次로 發展하야 貴族群에게 이른바 奢侈 奴隸의 役割을 하게되였다. 新羅의 王族間에 嚴在하였던 骨品制에 依하면 원문주6▶「王族爲第一骨 妻亦其族, 生子皆爲第一骨 不娶第二骨女 雖娶常爲妾媵」[13]이라하였으니 階級的 內婚制가 存在하였음을 알 수 있고 따라서 妻妾의 地位는 相當한 差等이 있었을 것이나 그들 妾을 王妃와 함께 王侯貴族의 宴席에 參列하였든 模樣이다. 天成二年(A. D 927)丁亥九月 百濟 甄萱의 侵略을 當하야 亡國의 길을 재촉한 新羅의 景哀王이 妃嬪宗戚으로 더부러 鮑石亭에 宴遊하다가 不意의 襲擊을 當한 것은 이미 著名한 史實이거니와 그 記錄의 一端에 원문주7▶「不覺兵至 倉卒不知所爲 王與妃奔入後宮 宗戚及公卿大夫士女四散奔走 爲賊所虜 無貴賤匍匐乞爲奴▶P50-1婢 萱縱兵摽掠公私財物 入處王宫 乃命左右索王 王與妃妾数人匿在後宮 拘致軍中 逼令王自進校勘 而強淫王妃 縱其下亂其嬪妾」[14]이라함을 보면 戰勝에 依한 妻妾의 掠奪의 經路를 엿볼 수 있다. 또 甄萱의 妻妾이 數多하였든 것은 원문주8▶「萱多妻妾 有子十餘人」[15]의 記錄으로써 알 수 있고 甄萱의 父 阿慈个 「慈之一妻上院夫人 第二妻南院夫人 生五子一女」라 하였다. 高句麗 琉璃王이 卽位三年冬十月에 王妃 松氏가 薨하자 繼室로서 更娶二女하였는대 그 記錄에 원문주9▶「一曰禾姬鶻川人之女也 一曰雉姬漢人之女也 二女爭寵 不相和 王於涼谷東西二宮 各置之 後王田於箕山 七日不還 二女爭闘 禾姬罵雉姬曰 汝漢家婢妾 何無禮之甚乎 雉姬慙恨亡歸 王聞之䇿馬追之 雉姬怒不還」[16]이라 하였음을 보면 後娶한 二妻의 間에 地位의 差等이 있었을 듯하나 相互嫉妬가 甚하였던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다. 新羅 文武王 時代에 王의 庶弟 車得公이 緇衣를 입고 琵琶를 들고 마치 居士의 차림으로 地方을 巡行한 일이 있었더니 州使 安吉이 公의 爲人이 殊常함을 보고 그의 집에 歡待을 하고 至夜에 安吉이 妻妾三人을 불러 말하되 今夜이 居士에게 侍宿을 하는 者는 終身偕老를 맺게 하리라 하였더니 원문주10▶ 그 二妻는 「寧不並居언정 何以於人同宿이리요」하야 不應하였고 그 一妻는 「公若許면 終身並居하리다」하고 命을 이어 公에 從하였으니 賓客을 歡待하는대 一種奇異한 風俗이 있었음을 알 수 있거니와 安吉의 妻妾三人中에 妾은 아무 말이 없고 오히려 二妻만이 可否의 答이 있으니 그 妻妾乃至二妻의 間에 어느 程度의 身分上 差等이 있었던가를 잘 알 수 없는 일이다.[17] 그러나 그 當時 畜妾이란 것을 大體로 不當視하였던 것은 一夫一婦婚의 確立에 따라서 必然한 要求가 아니면 안되였을 것이다. 이제 그 實例를 新羅의 貴族 崔伉의 傳記에서 또 볼 수 있다.
新羅崔伉字石南 有愛妾 父母禁之 不得見數月 伉暴死 經八日 夜中伉往妾家 妾不知其死也 顚喜迎接 伉首揷石枏枝 分與妾曰 父母許與汝同居 故來耳 遂與妾還到其家 伉踰垣而入 夜將曉 久無消息 家人出見之 問來由 妾具說 家人曰伉死八日 今日欲葬 何說怪事 妾曰良人與我分揷石枏枝 可以此爲驗 於是開棺視之 屍首揷石枏 露濕衣裳 履已穿矣 妾知其死 痛哭欲絶 伉乃還蘇 偕老二十年而終
쪽수▶P50-2원문주11▶新羅崔伉字石南 有愛妾 父母禁之 不得見數月 伉暴死 經八日 夜中伉往妾家 妾不知其死也 顚喜迎接 伉首揷石枏枝 分與妾曰 父母許與汝同居 故來耳 遂與妾還到其家 伉踰垣而入 夜將曉 久無消息 家人出見之 問來由 妾具說 家人▶P51-1曰伉死八日 今日欲葬 何說怪事 妾曰良人與我分揷石枏枝 可以此爲驗 於是開棺視之 屍首揷石枏 露濕衣裳 履已穿矣 妾知其死 痛哭欲絶 伉乃還蘇 偕老二十年而終[18]
이것은 물론 한 개의 설화에 불과한 것이나 당시부터 작첩의 불미하다는 일반 관념을 전한 바 있고 또 첩이란 것은 처첩 동거 형식뿐 아니라 별거의 유형이 있었던 것을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고 보면 첩은 이에 노역 노예로서의 비첩이 아니라 향악 노영로서의 애첩의 역할을 한 것이었다.
쪽수▶P51-2이것은 勿論 한 개의 說話에 不過한 것이나 當時보터 作妾의 不美하다는 一船觀念을 傳한 바 있고 또 妾이란 것은 妻妾同居形式뿐 아니라 別居의 類型이 있었던 것을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고 보면 妾은 이에 勞役 奴隸로서의 婢妾이 아니라 享樂 奴穎로서의 愛妾의 役割을 한 것이였다.






































본문3: 三



고려조에 이르러서도 왕후귀족을 비롯하여 벌족부가의 간에 처첩병축의 습속이 성행하였던 것이 사실에 역연하니 즉 「高麗官府有媵 國官有妾 民庶之妻 雜役之婢 服飾相類 富家娶妻三四人 小不相合輒離居 產子居別室」이라는 기록으로써 그 실상을 잘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더구나 역대의 왕은 그 과반이 다처제를 지속하였고 정배의 외에는 이것을 『내직』이라고 명칭하였다⎯시대에 따라서 그 명칭은 여러 가지로 개변하였지만 고려사에 의하면 「高麗之制 王母稱王太后 妾稱夫人 貴妃·淑妃·德妃·賢妃 是爲夫人秩並正一品 自餘尙宮·尙寢·尙食·尙針皆有員次 靖宗以後或稱宮主或稱院主或稱翁主 改復不常未可詳也」라 하였으니 부인 이하는 모두 이것을 내직이라는 칭호로써 통용하였던 모양이다. 물론 내직이라고 표시하여 있을 만큼 어떤 직무를 맡었을 것이나 그것이 끝 정배 이외의 첩천인 것이 틀림없을 것이다. 이 내직의 제도는 국초에 아무런 정제가 없고 「后妃而下以某院·某宮夫人爲號」라하는대 비롯하여 점차로 변속의 경로를 밟아오다가 여말 공양왕 시에 도평의사사의 상언에 의하여 그 질서를 명료히 하려고 노력하였다.
쪽수▶P52
高麗朝에 이르러서도 王侯貴族을 비롯하야 閥族富家의 間에 妻妾並畜의 習俗이 盛行하였던 것이 史實에 歷然하니 卽 원문주1▶「高麗官府有媵 國官有妾 民庶之妻 雜役之婢 服飾相類 富家娶妻三四人 小不相合輒離居 產子居別室」[19]이라는 記錄으로써 그 實狀을 잘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더구나 歷代의 王은 그 過半이 多妻制를 持續하였고 正配의 外에는 이것을 『內職』이라고 名稱하였다⎯時代에 따라서 그 名稱은 여러가지로 改變하였지만 高麗史에 依하면 원문주2▶「高麗之制 王母稱王太后 妾稱夫人 貴妃·淑妃·德妃·賢妃 是爲夫人秩並正一品 自餘尙宮·尙寢·尙食·尙針皆有員次 靖宗以後或稱宮主或稱院主或稱翁主 改復不常未可詳也」[20]라 하였으니 夫人 以下는 모다 이것을 內職이라는 稱號로써 通用하였든 模樣이다. 勿論 內職이라고 表示하여있을만큼 어떤 職務를 맡었을 것이나 그것이 끝 正配 以外의 妾賤인 것이 틀임없을 것이다. 이 內職의 制度는 國初에 아무런 定制가 없고 원문주3▶「后妃而下以某院·某宮夫人爲號」[21]라하는대 비롯하야 漸次로 變速의 經路를 밟아오다가 麗末 恭讓王 時에 都評議使司의 上言에 依하야 그 秩序를 明瞭히 하려고 努力하였다.
恭讓王三年八月都評議使司上言 自古天子之配爲后 諸侯之配爲妃……我國家 近代以來 紀綱陵夷 不循禮制 后妃·翁主·宅主之稱 或出時君之所欲 或因權勢之私情 皆失其義 至於臣僚妻室之封祖宗之贈 皆無定制 願自今定以王之正配稱妃 冊授金印 世子正配稱嬪 冊授銀印……文武一品正妻封小國夫人 二品正妻封大郡夫人……凡婦人須自室女爲人正妻者得封 父無官嫡母無子而次妻之子 有官者許封嫡母 其次妻雖不得因夫受封 所生之子有官者 當從母以子貴之例受封……從之
원문주4▶恭讓王三年八月都評議使司上言 自古天子之配爲后 諸侯之配爲妃……我國家 近代以來 紀綱陵夷 不循禮制 后妃·翁主·宅主之稱 或出時君之所欲 或因權勢之私情 皆失其義 至於臣僚妻室之封祖宗之贈 皆無定制 願自今定以王之正配稱妃 冊授金印 世子正配稱嬪 冊授銀印……文武一品正妻封小國夫人 二品正妻封大郡夫人……凡婦人須自室女爲人正妻者得封 父無官嫡母無子而次妻之子 有官者許封嫡母 其次妻雖不得因夫受封 所生之子有官者 當從母以子貴之例受▶P53-1封……從之[22]
이에 의하면 문무고관에 정처 차처가 있고 그것은 곧 상속 상 적서와 불가분리의 관계가 있었으리라고 생각된다. 이 차처와 정처 외에 있었을 첩과의 간에 신분 상 어느 정도의 차별이 있었던가는 불명하나 첩이란 것이 그다지 저열한 지위가 아니었든 것이라 추측할 수 있을 만큼 일반적 제도였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일반민 간에 있어서도 첩은 처와 다 같이 천거 또는 개가함을 법금하였으니 「妻擅去徒二年 改嫁,流二千里 妾擅去徒一年 改嫁二年半 娶者同罪 不知有夫 不坐」이라는 형률에 의하면 첩은 영속적 결합의 관계였든 것이 명료하다. 여사열전에 의하면 다처다첩의 기록이 자못 파다하여 이것을 매거하기 난하나 이제 그 2, 3의 실례을 거시하여 보건대. 우왕의 세에 지대연은 행오에서 입신하야 드디어 재보가 되였는데 그 희첩이 거의 삼십인에 달하였다 (혹운첩12인기자익겸첩7인)하였고 고종년간에 최충헌은 처음 상장군 송청의 여를 취한 후 대장군 손홍윤을 살해하야 기처 임 씨를 취하고 또 강종의 서녀 왕 씨를 취하야 각각 수성택주(임씨) 정화택주(왕씨)에 봉하였는대 이윽고 이지영의 기첩 자운선을 지영의 사후에 희첩으로 삼었었다. 또 여말 공민왕 시에 재상 김상명은 찬성 이구수와 문혈의 교우였는데 어느 날 구수가 원명의 가를 지나자 주연을 베풀어 그의 처첩으로 하여금 동석하게 함에 원명의 축첩함을 구수 분개하여 「君爲相 家不齊, 何以正國」고 하며 그의 첩을 질하하여 불음이거하였다하니 그것은 한갓 향악을 목적한 축첩의 속을 부당시한 것이 당시 사대부를 비롯하여 일반의 부부관이였던 것임을 전한 것이라 하겠다. 그런대 충렬왕 시에 오히려 축첩을 장려함과 같은 기록이 전하여 있으니 즉 대부경 박유의 상소의 일단에 이러하다.
쪽수▶P53-2이에 依하면 文武高官에 正妻 次妻가 있고 그것은 곧 相續 上 嫡庶와 不可分離의 關係가 있었으리라고 생각된다. 이 次妻와 正妻外에 있었을 妾과의 間에 身分 上어느 程度의 差別이 있었던가는 不明하나 妾이란 것이 그다지 低劣란 地位가 아니였든 것이라 推測할 수 있을만큼 一般的 制度이였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一般民間에 있어서도 妾은 妻와 다같이 擅去 또는 改嫁함을 法禁하였으니 원문주5▶「妻擅去徒二年 改嫁,流二千里 妾擅去徒一年 改嫁二年半 娶者同罪 不知有夫 不坐」[23]이라는 刑律에 依하면 妾은 永續的 結合의 關係이였든 것이 明瞭하다. 원문주6▶麗史列傳에 依하면 多妻多妾의 記錄이 자못 頗多하야 이것을 枚擧하기 難하나 이제 그 二三의 實例을 擧示하여 보건대.[24] 禑王의 世에 池大淵은 行伍에서 立身하야 드듸어 宰輔가 되였는데 그 姬妾이 거이 三十人에 達하였다 (或云妾十二人其子益謙妾七人)하였고 高宗年間에 崔忠獻은 처음 上將軍宋淸의 女를 娶한 後 大將軍孫洪胤을 殺害하야 其妻任氏를 娶하고 또 康宗의 庶女王氏를 娶하야 各各 綏成宅主(任氏) 靜和宅主(王氏)에 封하였는대 이윽고 李至榮의 妓妾 紫雲仙을 至榮의 死後에 姬妾으로 삼었었다. 또 麗末 恭愍王 時에 宰相 金相命은 贊成 李龜壽와 刎蝢의 交友이였었는대 어느날 龜壽가 元命의 家를 지나자 酒宴을 베푸러 그의 妻妾으로 하여금 同席케 하매 元命의 畜妾함을 龜壽 憤慨하야 「君爲相 家不齊, 何以正國」고 하며 그의 妾을 叱下하야 不飮而去하였다하니 그것은 한갓 享樂을 目的한 畜妾의 俗을 不當視한 것이 當時 士大夫를 비롯하야 一般의 夫婦觀이였던 것임을 傳한 것이라 하겠다. 그런대 忠烈王 時에 오히려 畜妾을 奬勵함과 같은 記錄이 傳하야있으니 即 大付卿 朴褕의 上疏의 一端에 이러하다.
我國本男少女多 今尊卑皆止一妻 無子者亦不敢畜妾 異國人之來者 則娶無定限 恐人物皆將北流 請大小臣僚 娶庶妻隨品降殺 以至庶人得娶一妻一妾 其庶妻所生者 亦得比適子從仕 如是則怨曠以消 戶口以增矣
쪽수▶P53-3원문주7▶我國本男少女多 今尊卑皆止一妻 無子者亦不敢畜妾 異國人之來者 則娶無定限 恐人物皆將北流 請大小臣僚 娶庶妻▶P54-1隨品降殺 以至庶人得娶一妻一妾 其庶妻所生者 亦得比適子從仕 如是則怨曠以消 戶口以增矣[25]
이것은 당시 원에 대한 공녀의 폐단을 논파하고 부녀의 북류를 방지하려는 사회정책 상의 헌의였을만큼 그 술사에 수식이 있음을 고려하여 「婦女聞之 莫不怨懼 會 燈夕 褕扈駕行 有一嫗指之曰 請畜庶妻者 彼老乞兒也 聞者傳相指之 巷陌之閒 紅指如束 時宰相有畏其室者 寢其議不行」이라 하였음을 보건대 부녀북류방지책으로서의 축서처첩장려론이 결국 아무런 주효를 얻지 못하고만 것은 일반으로 당시에 다축서처의 제를 필요로 삼은 견해가 조정에서 다소 논의가 되었으리라 싶은 것은 인접의 대국가고에 대하려는 고려의 그럴듯한 국책인 듯도 하거니와 충렬조에 그것이 곧 왕의 정견이였던 것을 전한 기록이 있다. 즉 대장군 김혼이 상장군 김문비의 집에서 위기의 노름을 하던 중 문비의 처 박씨가 혼의 위례에 연정을 기울이게 되고 혼도 또한 박 씨의 뜻을 짐작한지 미구에 문비 사하고 또 혼의 처가 사하였음으로 마침내 양인이 정을 통하고만 사안에 대하여 감찰이 그 비례를 규탄하게까지 되였었음에 마지 못하여 혼을 해도에 유배하고 박을 곧 죽유로 돌아가게 하였는데 「初王以戶口日耗 令士民皆畜庶妻 庶妻乃良家女也 其子孫許通仕路 若不顧信義 棄舊從新者 隨卽罪之 所司方議施行 及琿犯禮遂寢」이라함에 보아서 알다시피 신의를 부고하고 이합을 함부로 할 경우에는 처벌을 엄히 하였던 것이 당시의 정황이었음을 알 수 있으나 이와 같이 병축서처를 공인함은 곧 인구 증식 정책 상의 소이이었다 하겠다.
쪽수▶P54-2이것은 當時 元에 對한 貢女의 弊端을 論破하고 婦女의 北流를 防止하려는 社會政策 上의 獻議이였을만큼 그 述辭에 修飾이 있음을 考慮하야 「婦女聞之 莫不怨懼 會 燈夕 褕扈駕行 有一嫗指之曰 請畜庶妻者 彼老乞兒也 聞者傳相指之 巷陌之閒 紅指如束 時宰相有畏其室者 寢其議不行」이라 하였음을 보건대 婦女北流防止策으로서의 畜庶妻妾奬勵論이 結局 아무런 奏効를 얻지 못하고만 것은 一般으로 當時에 多畜庶妻의 制를 必要로 삼은 見解가 朝廷에서 多少 論議가 되였었으리라 싶은 것은 隣接의 大國家古에 對하려는 高麗의 그럴듯한 國策인 듯도 하거니와 忠烈朝에 그것이 곧 王의 政見이였든 것을 傳한 記錄이 있다. 卽 大將軍 金琿이 上將軍 金文庇의 집에서 圍碁의 노름을 하던 中 文庇의 妻 朴氏가 琿의 偉猊에 戀情을 기울니게 되고 琿도 또한 朴氏의 뜻을 짐작한지 未久에 文庇死하고 또 琿의 妻가 死하였음으로 마츰내 兩人이 情을 通하고만 事案에 對하야 監察이 그 非禮를 糾彈하게까지 되였었음에 마지못하야 琿을 海島에 流配하고 朴을 곧 竹由로 도라가게 하였는데 원문주8▶「初王以戶口日耗 令士民皆畜庶妻 庶妻乃良家女也 其子孫許通仕路 若不顧信義 棄舊從新者 隨卽罪之 所司方議施行 及琿犯禮遂寢」[26]이라함에 보아서 아다싶이 信義를 不顧하고 離合을 함부로 할 境遇에는 處罰을 嚴히 하였던 것이 當時의 情況이었음을 알 수 있으나 이와 같이 並畜庶妻를 公認함은 곧 人口增殖政策 上의 所以이었다 하겠다.
이와 같이 고려시대에는 다처제와 축첩제가 병행하고 첩의 지위는 처의 그것의 비하야 그다지 현격한 것이 아니었다고 추측된다. 그러던 것이 이조에 이르러서는 처첩의 분이 엄하여지고 또 다처제가 붕괴된 경향이 현저하게 되었으니 그것은 상속 상 곧 적서의 문제가 점차로 심각하여지게 된 까닭이다.
쪽수▶P54-3이와 같이 高麗時代에는 多妻制와 畜妾制가 並行하고 妾의 地位는 妻의 그것의 比하야 그다지 懸隔한 것이 아니였다고 推測된다. 그러든 것이 李朝에 이르러서는 妻妾의 分이 嚴하여지고 또 多妻制가 崩壞된 傾向이 顯著하게 되었으니 ▶P55-1그것은 相續 上 곧 嫡庶의 問題가 漸次로 深刻하여지게 된 까닭이다.











































본문4: 四


조선에 이르러서도 여러 아내를 함께 두는 다처제(多妻制) 풍습이 상당히 성행하였으나, 첩을 두는 관습은 새로운 의미에서 공인된 제도로 발전하게 되었다. 그것은 고려 말부터 유행한 유교 사상에 기반하여 가족 제도를 중국식 예교(禮敎)로 바꾸려는 운동이 깊어지면서 생긴 변화였다. 원래 대가족제는 혈통의 계승에 의한 가계 유지의 요구를 기본으로 삼는 것이며, 정당한 혼인 형태로서 일부일처제를 취한 것이다. 그러나 부득이한 상황에서는 후사를 얻기 위해 정실 외에 첩을 두는 것이 필요했다. 그러나 한편으로 상속에 관한 관념은 장자계승(長子繼承)을 원칙으로 했기 때문에, 아내와 첩을 함께 두어 양쪽에서 자식을 두었을 때에도 적자와 서자의 구분을 엄격히 하는 것이 예교상의 규범이 되었다. 따라서 아내와 첩의 구분이 필연적으로 요구된 것이다. 이른바 “예에는 두 명의 적자가 없다(禮無二嫡)”라든지, “적자와 서자는 혼란스러워서는 안 된다(嫡庶不可紊矣)”라는 예교는 곧 이러한 관념을 나타낸 것이다. 이러한 예교의 발전에 따라 기존의 다처제에 변화가 생겨 정실 외의 여성은 모두 첩으로 간주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여기에 조선 시대 첩 제도의 특징이 있으며, 다처제가 사라지게 된 원인 또한 여기에서 비롯되었다. 즉, 적장자계승(嫡長相續)의 관념이 강해질수록 그에 반해 다처제는 필연적으로 붕괴되었고, 아내와 첩의 구분은 점차 엄격해졌으며, 정실 외의 아내와 첩의 신분과 지위도 명확히 구별되었다. 조선 초기에 빈번하게 발생한 소송과 분쟁은 점진적으로 중혼(重婚)을 금지하는 제도를 강화하였고, 적자와 서자의 구분을 엄격히 하여 마침내 서얼금고(庶孼禁錮)라는 법 제도가 구현되었다. 이제 그 변화의 과정을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 잠시 고찰해 보고자 한다.
쪽수▶P55-2
李朝에 이르러서도 多妻를 並畜하는 習俗은 相當히 盛行하였으나 또 畜妾의 俗은 새로운 意味에서 公認된 制度로 發展하게 되였다. 그것은 麗末以來로 興隆한 儒敎思想에 基하야 家族制度의 支那禮敎化運動이 자못 深刻하게 됨에 依▶P56-1한 것이다. 元來 大家族制는 血統의 繼承에 依한 家系存續의 要求를 基本으로 삼는 것이요 또 그 正當한 婚姻形式으로서 一夫一婦制를 取한 것이나 不得已할 境遇에 繼子를 얻기 爲하야 正妻 外에 畜妾을 必要로 한 것이였다. 그러나 他面으로 相續의 觀念은 長子繼承을 原則으로 한 것임으로 妻妾을 並畜하야 兩便에 다 같이 子息을 갖게 될 때에는 嫡庶의 分을 嚴하게 한 것이 禮敎 上 規範이 되고 따라서 妻妾의 別이 必然的으로 要求된 것이다. 이른바 禮無二嫡이라니 嫡庶不可紊矣라니 하는 禮敎는 곧 이러한 觀念을 表示한 것이겠다. 이러한 禮敎의 發展에 따라 從來의 多妻制에 한 變動을 이르키게 되야 正配의 外에는 모다 妾으로 보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였다. 여기에 李朝時代의 畜妾制의 特色이 있고 多妻制가 消滅하게 된 原因이 또한 여기에 胚胎하였다. 卽 嫡長相續의 觀念이 强하여가면 强하여갈사록 그 反面에는 多妻制가 必然的으로 崩壞하야 妻妾의 分이 嚴하여가고 正妻以外의 妻妾의 身分 上 地位가 또한 分揀하여 가게 되였다. 鮮初에 頻發한 爭謫의 訴訟은 漸次로 有妻娶妻 卽 重婚의 禁制를 深刻케 하였고 嫡庶이 分을 嚴重하게 하야 마침내 庶孼禁錮의 法制를 具現하게 하였으니 이제 그 變遷의 過程을 史實에 비추워 잠간 考察하여보고저 한다.
조선 태조의 아버지인 환왕(桓王)은 일찍이 고려 왕조의 중신으로서 이씨와 최씨를 세 번 맞아 각각 원계(元桂), 성계(成桂), 화(和) 등 이복 형제 세 아들을 두었다. 이 중 최씨 소생인 성계가 조선 건국의 대업을 이루었다. 원래 이 세 형제 사이에는 적자와 서자의 구분이 뚜렷하지 않았으나, 태종 시대에 이르러 태조의 이복 형제인 원계와 화가 서얼(庶孼)로 천시되며 그 자손들이 선원록(璿源錄)에서 제외되었다. 태종실록(太宗實錄)에 현대문주1▶「召議政府事河崙·左政丞成石璘·右政丞趙英茂議璿源世系 改撰咸州定陵碑文 蓋元桂及和非太祖母兄弟 乃妾産也 而舊碑文不詳載 人疑於同母故 今別而誌之也」[a 1]라 하였으니 이와 같이 된 것은 태조의 왕위 계승 문제가 적서 문제와 관련되어 태종 대에 이르러 중대한 정변으로 이어진 데에서 기인한 것이다. 태조 이성계는 향처 한씨(신의왕후)와 경처 강씨(신덕왕후, 태조 즉위 시 봉비)의 두 부인 사이에 여덟 아들을 두었음은 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왕위 계승에 관하여 처음에 태조는 강비의 아들 방석(제8자)을 세자로 정하였으나, 왕자의 난 결과로 입장입공(立長立功)이라는 중신들의 권고에 따라 한비의 아들 방과(제2자)를 세자로 삼아 정종이 되었다. 정종에게 적자가 없고 다만 서얼 원자(이름 불노, 가의옹주 유씨의 자녀)만 있었을 뿐이었으므로, 정종의 동모제 방원(태조의 제5자)이 계위하여 태종이 되었다. 그러나 이 태종이 계위하게 되기까지는 형제 간에 왕위 쟁탈의 분규가 있었는데, 그중에서도 강비의 자녀 방번, 방석의 난이 심하여 이 입저의 문제가 여러 정변을 일으키게 되었다. 그럼에도 태종이 드디어 등극하자, 이미 피살된 이복 방석 형제를 극단적으로 혐오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강비의 자녀와 그 후손을 모두 서얼로서 학대하게 되었고, 따라서 태조의 이복 형제 원계 및 화와 그 자손도 역시 서얼로서 천대하여 중요한 관직에 임명하지 않는 정책으로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다. 이러한 왕실의 입저 문제는 점차 적서의 구분에 대한 관념을 심화시켰고, 이어 그것이 서얼금고(庶孼禁錮)의 법제에까지 발전한 것은 이미 이상백 씨의 논문에서 언급된 바 있기에 여기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생략하겠으나, 이러한 관계로 인해 정처 외에는 첩으로 삼고, 또 처첩의 구분을 분명히 할 것을 강조하게 된 경로는 태종이 즉위한 지 수년 후, 의안대군 화의 첩 매화 사건에 대한 사간원의 상소에 의해 그 일단을 엿볼 수 있는 것이다.
쪽수▶P56-2李朝太祖의 父 桓王은 일즉 高麗朝의 重臣으로서 李氏 崔氏를 三娶하야 各自 元桂 成桂 和等 異腹의 三子를 擧하였고 그中 崔씨의 所生의 成桂가 李朝 建國의 大業을 이루었는대 元來 이 三子의 間에는 嫡庶의 分이 이러타시 두렷하지 않었으나 太宗 時代에 이르러서 太祖의 異腹兄 元桂와 異腹和는 於焉間 庶孼로 賤視되야 그 子孫을 璿源錄에서 外除하게 되였다. 太宗實錄에 원문주1▶「召議政府事河崙·左政丞成石璘·右政丞趙英茂議璿源世系 改撰咸州定陵碑文 蓋元桂及和非太祖母兄弟 乃妾産也 而舊碑文不詳載 人疑於同母故 今別而誌之也」[27]라 하였으니 이와 같이 된 것은 太祖의 王位繼承의 問題가 嫡庶의 問題와 關聯되야 太宗代에 이르러 重大한 政變으로 되였음에 基因한 것이다. 太祖 李成桂는 鄕▶P57-1妻韓氏(神懿王后)와 京妻康氏(神德王后太祖卽位時封妃)의 二妻 間에 八子를 擧하였음은 더 말할 것도 없거니와 王位繼承에 關하야 처음에 太祖는 康妃의 出 芳碩(第八子)을 世子로 定立하였으나 王子亂의 結果 立長立功이라는 重臣의 勸告에 依하야 韓妃의 出 芳果(第二子)를 世子로 삼어 定宗이 되였는대 定宗에 嫡嗣가 없고 다만 庶孼元子(名 佛奴 嘉懿翁主 柳氏의 出身)가 있을 뿐이였음으로 定宗의 同母弟 芳遠(太祖第五子)이 繼位하야 太宗이 되였다. 그러나 이 太宗이 繼位하게 되기까지에는 兄弟 間에 王位 爭奪의 紛糾가 있었는대 그中에도 康妃의 出身 芳蕃 芳碩의 亂이 甚하야 이 立儲의 問題가 여러가지 政變을 釀成하게 되였었든 남어지에 太宗이 드디여 登極하자 이미 被殺된 異腹 芳碩 兄弟를 極端으로 嫌忌하게 되였으며 이것으로 因하야 康妃의 出身과 그 後裔를 모다 庶孼로서 虐待하게 되였고 따라서 또 太祖의 異腹 兄弟 元桂 及 和와 그 子孫을 亦是 庶孼로서 賤待하야 勿叙顯職의 議에 까지 遡及하게 된 것이다. 원문주2▶이러한 王室의 立儲問題는 마츰내 嫡庶의 分의 觀念을 深刻케 하고 이어 그것이 庶孼禁錮의 法制에까지 進展한 것은 이미 李相伯氏의 論破한 바가 잇음으로[28]여기에 詳論을 割愛하거니와 이러한 關係로서 正妻의 外에는 이것을 妾으로 삼고 또 妻妾의 分은 明히하기를 强調하게 된 經路는 太宗이 卽位한지 數年後 義安大君和의 妾 梅花의 事件에 關한 司諫院의 上疏에 依하야 그 一端을 窺知할 수 있는 것이다.
현대문주3▶疏略曰先王之禮 嫡庶之分 所以明大倫而正家道也 是以春秋譏惠公以仲子爲夫人 垂戒後世 齊桓公之唱 毋以妾爲妻 以著明禁 今者義安大君和妾梅花 本以官妓名隷樂籍 幸免賤役 又濫受翁主之號 已失嫡妾之分 且駙馬平寧君趙大臨吉禮之時 宗室命戚里諸婦 咸會其第 乃以賤妾傲然坐於宗親命婦之上 亂名犯分 願殿下特下憲司 收其爵牒 治其僭踰之罪 定其本役 以嚴嫡妾之分[a 2]
쪽수▶P57-2원문주3▶疏略曰先王之禮 嫡庶之分 所以明大倫而正家道也 是以春秋譏惠公以仲子爲夫人 垂戒後世 齊桓公之唱 毋以妾爲妻 以著明禁 今者義安大君和妾梅花 本以官妓名隷樂籍 幸免賤役 又濫受翁主之號 已失嫡妾之分 且駙馬平寧君趙大臨吉禮之時 宗室命戚里諸婦 咸會其第 乃以賤妾傲然坐於宗親命婦之上 亂名犯分 願殿下特下憲司 收其爵牒 治其僭踰之罪 定其本役 以嚴嫡妾之分[29]
이에 대하여 태종은 사간원의 요구대로 그 작첩(爵牒)을 회수하는 처분을 단행하지는 않았으나, 조신들 사이에서는 처첩의 구분을 엄격히 할 것을 강조하는 풍조가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 하겠다.
쪽수▶P58-1이에 對하야 太宗은 司諫院의 要求대로 收其爵牒의 處分을 斷行하지 않었으나 朝臣의 間에는 妻妾의 分을 嚴하게 할 것 強調하는 風潮가 있었든 것이 分明하다 하겠다.
이조 초에는 왕실이나 사대부를 물론하고 처첩 제도가 자못 혼란스러운 상태에 있었던 모양이니, 정종 원년 5월 을유조에 “현대문주4▶”定社之日 李居易娶芳蕃妓妾 居易之子佇取芳碩妓妾 趙璞取芳碩妓妾 璞爲大司憲 與中丞徐愈·侍史趙休·雜端安純·開公生等 議佇取其妻弟芳碩之妾 乃其父居易所嘗奸者 不可不劾 公生洩之於外 佇泣訴于上曰 憲司欲害臣 上怒下愈等 巡軍獄治之 遂放璞于利川 休于海州 愈免官 公生復職 純以嘗奸其妻兄鄭摠妾 而疎正妻 被劾 免官 故置之“[a 3]라고 하였음을 보면 잘 알 수 있는 일이다. 태종은 즉위 원년에 정빈 민씨(원경왕후)를 봉하여 정비로 삼고 책실을 수여하였는데, 또 궁빈의 수가 혼란스럽고 많아 정비의 질투가 날로 심해져 왕에게 그 고충을 호소하니, 태종은 이윽고 예조를 비롯하여 영춘추관사 하륜과 지춘추관사 권근 등으로 하여금 삼대 이하 역대 군왕의 비빈 시녀의 수를 탐사하게 하였으며, 이에 대한 예조의 상소는 이러하였다.
쪽수▶P58-2李朝初에는 王室이나 士大夫를 勿論하고 妻妾의 制가 자못 紊亂의 狀態에 있었든 模樣이니 定宗元年五月乙酉條에 원문주4▶ ”定社之日 李居易娶芳蕃妓妾 居易之子佇取芳碩妓妾 趙璞取芳碩妓妾 璞爲大司憲 與中丞徐愈·侍史趙休·雜端安純·開公生等 議佇取其妻弟芳碩之妾 乃其父居易所嘗奸者 不可不劾 公生洩之於外 佇泣訴于上曰 憲司欲害臣 上怒下愈等 巡軍獄治之 遂放璞于利川 休于海州 愈免官 公生復職 純以嘗奸其妻兄鄭摠妾 而疎正妻 被劾 免官 故置之“[30]라 하였음을 보면 잘알 수 있는 일이다. 太宗은 即位元年에 貞嬪閔氏(元敬王后)를 封하야 靜妃로 삼고 冊實를 授하였는대 또 宮嬪의 數 亂雜함으로 靜妃의 妬忌 날로 甚하야 王에게 그 苦衷을 呼訴함에 太宗은 이윽고 禮曹를 비롯하야 領春秋館事河崙知春秋館事權近等으로 하여금 三代 以下 歷代君王의 妃嬪侍女의 數를 探査케함에 對하야 禮曹의 上疏는 이러하였다.
현대문주5▶臣等謹按昏義曰 諸侯一娶九女 娶一國則兩國媵之 皆以姪娣從也 卿大夫一妻二妾 士一妻一妾 所以廣繼嗣·防淫泆也 前朝之制 婚禮不明 嫡庶無制 多或至於踰數 以至僭亂 少或至於闕數以至絶嗣 其不循先王之典 以紊大倫 非細故也 惟我國家凡所施爲 動遵成憲 婚姻之禮 尙循舊弊 非所以正始之道也 伏望殿下一依先王之制 以備宮壼之儀 至於卿大夫士 亦依定制 致不絶嗣 毋或踰越 以正人倫之本 如有違者 憲司糾理[a 4]
쪽수▶P58-4원문주5▶臣等謹按昏義曰 諸侯一娶九女 娶一國則兩國媵之 皆以姪娣從也 卿大夫一妻二妾 士一妻一妾 所以廣繼嗣·防淫泆也 前朝之制 婚禮不明 嫡庶無制 多或至於踰數 以至僭亂 少或至於闕數以至絶嗣 其不循先王之典 以紊大倫 非細故也 惟我國家凡所施爲 動遵成憲 婚姻之禮 尙循舊弊 非所以正始之道也 伏望殿下一依先王之制 以備宮壼之儀 至於卿大夫士 亦依定制 致不絶嗣 毋或踰越 以正人倫之本 如有違者 憲司糾理[31]
현대문주6▶이것은 곧 축첩 제도가 ’광기사·방음사(廣機嗣·防淫俟)’의 요구로서 당연한 것이고, 다만 첩의 수를 적당히 할 것을 말한 것이다. 태종은 이 제안에 곧 찬성하였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성균악정 권홍의 딸이 현명하다는 말을 듣고 예를 갖추어 정의궁주로 삼고 환관과 시녀 몇 명을 별궁에 맞게 하였으니, 정비는 이로 인해 심질을 얻어 며칠 동안 왕의 말을 듣지 않았다고 전한다.[a 5] 이것으로 보아 알 수 있듯이, 비빈의 수에 정제가 없으면 안 될 것이었고, 또한 여러 문물 제도를 정비하려는 때였던 만큼, 동 11년에는 중국의 예제를 참고하여 드디어 ’일빈이등(一嬪二滕)’의 제도를 정하였다. 이제 그 참고한 범위를 살펴보건대,
쪽수▶P58-5원문주6▶이것은 곧 畜妾의 制가 「廣機嗣‧防淫俟」의 要求로서 當然한 것이요 다만 妾의 數를 適當히 할 것임을 말한 것이다. 太宗은 이 提案에 곧 讚成하였으나 未久에 成均樂正權弘의 女 賢明함을 듯고 禮를 가추어 貞懿宮主로 삼아 宦官侍女數人으로 하여금 別宮에 맞게 하니 靜妃는 이것으로 因하이 心疾을 얻어 王聽을 不問한지 數日이였다고 傳한다.[32] 이것으로▶P59-1써 아다싶이 妃嬪의 數에 定制가 없으면 안될 것이였고 또한 諸般文物制度를 整備하려하는 때이였을 만큼 同十一年에는 支那의 禮制를 參考하야 드디여 一嬪二滕의 制를 定하였다. 이제 그 參的의 範圍를 보건대,
현대문주7▶禮曹上妃嬪之制書曰 竊惟嘉禮所以正內治 上以奉宗廟 下以繼後嗣 不可不愼重而備禮 謹按禮記曲禮曰 公侯有夫人有世婦 有妻有妾而不言其數 昏義曰天子后立六宮·三夫人·九嬪·二十七世婦·八十一御妻 以聽天下之內治 天子立六官·三公·九卿·二十七大夫·八十一元士 以聽天下之外治 則內治之數與外治同矣 王制曰大國三卿·下大夫五人·上士二十七人 禮記祭義諸侯夫人立三宮 則大國之夫人立三宮·三世婦·五妻·二十七妾矣 又按春秋胡傳曰諸侯一娶九女 嫡夫人行姪娣從則夫人一·媵二·姪娣六也 臣等竊謂自漢以來 天子之后曰皇后 諸侯之夫人曰妃 今我國旣有嫡妃正位中宮 然於古制有所未備 乞依古制妙選勳賢忠義之裔 以備三世婦·五妻之數 其稱號則以世婦爲嬪 以妻爲媵 以爲後世之法 庶合輿望 命以一嬪二媵爲制[a 6]
쪽수▶P59-2원문주7▶禮曹上妃嬪之制書曰 竊惟嘉禮所以正內治 上以奉宗廟 下以繼後嗣 不可不愼重而備禮 謹按禮記曲禮曰 公侯有夫人有世婦 有妻有妾而不言其數 昏義曰天子后立六宮·三夫人·九嬪·二十七世婦·八十一御妻 以聽天下之內治 天子立六官·三公·九卿·二十七大夫·八十一元士 以聽天下之外治 則內治之數與外治同矣 王制曰大國三卿·下大夫五人·上士二十七人 禮記祭義諸侯夫人立三宮 則大國之夫人立三宮·三世婦·五妻·二十七妾矣 又按春秋胡傳曰諸侯一娶九女 嫡夫人行姪娣從則夫人一·媵二·姪娣六也 臣等竊謂自漢以來 天子之后曰皇后 諸侯之夫人曰妃 今我國旣有嫡妃正位中宮 然於古制有所未備 乞依古制妙選勳賢忠義之裔 以備三世婦·五妻之數 其稱號則以世婦爲嬪 以妻爲媵 以爲後世之法 庶合輿望 命以一嬪二媵爲制[33]
이와 같이 왕실에서 빈영(嬪媵)의 제도가 점차 정비되어 감에 따라, 사대부 가에서도 처첩 문제가 상당히 물의를 일으켰던 모양이다. 즉, 다처(多妻)를 겸해 거느린 결과로 아내를 버리는 일이 생겨 부부의 윤리가 혼란해질 뿐만 아니라, 쟁적(爭嫡)의 소송이 빈번히 일어나자 적서의 구분과 처첩의 구별이 급진적으로 절실히 요구되었던 것이다. 태종 10년 정월 기묘조에 현대문주8▶“流軍資注簿前郞將金仲節外方 仲節與順爭家基訴于憲府曰 順並畜四妻一妾 旣有大家 今又濫執吾家基 憲府移牒漢城府 問順家舍之有無 知仲節之誣 又問順多畜妻妾之故 順對以皆已去之 於是憲府論順連棄三妻 恣行己欲 瀆亂男女之分 遂兩請其罪“[34] 라 하였음을 보면 ’병축사처일첩(並畜四妻一妾)’이라는 다처첩제의 사회적 정세를 엿볼 수 있으며, 위정 당국이 기처(棄妻)의 죄를 규탄한 것은 다처제의 불합리를 이미 인정한 것이라 하겠고, 또 동 10년 2월 갑진조에 현대문주9▶”刑曹啓康順並二妻 及被有更娶之訴 送先妻于長湍 謀避罪云己棄別 宜収職牒 依律論罪“[a 7]라 하였음을 보면 이미 유처취처(有妻娶妻), 즉 중혼(重婚)의 금제가 실시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이때를 전후하여 적첩 명분의 법제를 엄히 하자는 것이 위정 당국의 중요한 문제가 된 듯하니, 동 13년 3월 기축(己丑) 사헌부의 상소에 의하면 태조가 당시의 정황을 말하되 이미 “嚴士大夫妻妾之際 爲封爵遞田之法 嫡庶之分明矣 人倫之本正矣“라 하였음은 그때의 실상이라기보다 이상이였다 하겠고 ”然前朝之季 禮義之化不行 夫婦之義首紊 卿大夫士惟欲之從 情愛之惑 有妻娶妻者有之 以妾爲妻者亦有之 遂爲今日妻妾相訴之端” 이라 함은 고려 말, 이조 초의 사회 현상을 그대로 전한 바 있으니, 명률(明律)에 ”妻在以妾爲妻者杖九十并改正 若有妻更娶者亦杖九十離異“라는 것을 참작하여 매비혼례(媒婢姻禮)의 비략(備略)으로 처첩을 정하기로 하고, 지금부터 첩을 아내로 삼은 자와 처가 있는데 다시 아내를 취한 자를 법에 따라 처단하되, 먼저 취한 자를 적(嫡)으로 삼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 이를 진달하니, 왕이 또한 이에 따르기로 하였다.[35] 그러나 오랜 전통을 가진 풍습이었기에 즉시로 개혁하기는 어려운 것은 물론이고, 그 위에 상속 문제에서 쟁적(爭嫡)의 소송이 빈번히 일어나, 현대문주11▶다음 해인 14년 6월 신유(辛酉)에 대사헌 유관(柳觀) 등이 상소하여 처첩의 구분과 적서의 구별을 한층 더 엄히 할 것을 청하였다.[a 8] 그 소문에 따르면, 대소 인원이 경외(京外)에서 두 아내를 임의로 병축하여, 사후에 두 아내와 자식들 사이에 쟁적으로 인해 서로 원한을 이루게 되며, 혹은 아내가 있음에도 다시 취하고, 후에 다시 첫 아내와 합치는 자, 혹은 먼저 첩을 취하고 나중에 아내를 취하는 자, 혹은 동시에 세 아내를 병축하는 자 등으로 인해 사후 자식들 사이에 쟁적 소송이 다반사였고, 집권자는 이를 처단하는 데 있어, 호적법이 명확하지 않은 당시로서는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다. 대개는 혼례식의 비략에 따라 ’후취칭첩(後娶稱妾)’의 상태였던 모양이나, 위정 당국으로서는 부부의 은의를 중심으로 삼고, 『先妻恩義淡薄 後妻終身同住婦道無虧 則雌後妻給爵牒守信田奴婢分給 妻妾予息爭謫者 勿論先後推明決絕 奴婢依會降敎旨內妻妾例差分 三妻並畜者 勿論先後 其中終身同住者給爵牒 及田奴婢則三妻子息平均分給』이라는 원칙으로 처결하기로 하고, 더욱이 「永樂十一年三月十一日以後 有妻娶妻者 痛懲離異 其中不現者 身沒後子息爭嫡者 以先爲嫡決絕」라는 조목을 명기하여 자못 획기적인 개혁을 단행하기로 하였다.
쪽수▶P59-3이와 같이 王室에 있어서 嬪媵의 制가 漸次로 整備에 向함에 따라 士大夫 開에도 妻妾의 問題가 相當히 物論을 이르켰든 模樣이다. 即 多妻를 並畜한 所致로 妻의 離棄가 생겨 夫婦의 倫網이 紊亂하게 될 뿐아니라 爭嫡의 訴訟이 頻繁히 이러나자 嫡庶의 分과 妻妾의 別이 急進的으로 切實히 要求되였든 것이다. 太宗十年正月己卯條에 원문주8▶“流軍資注簿前郞將金仲節外方 仲節與順爭家基訴于憲府曰 順並畜四妻一妾 旣有大家 今又濫執吾家基 憲府移牒漢城府 問順家舍之有無 知仲節之誣 又問順多畜妻妾之故 順對以皆已去之 於是憲府論順連棄三妻 恣行己欲 瀆亂男女之分 遂兩請其罪“[36]라 하였음을 보면 並畜四妻一妾이라는 多畜妻妾의 社會的 情勢를 엿볼 수 있으며 爲政當局으로서 棄妻의 罪를 糾彈한 것은 多妻制의 不合理를 벌서 認證한 것이라 하겠고 또 同十年二月甲辰條에 원문주9▶”刑曹啓康順並二妻 及被有更娶之訴 送先妻于▶P60 長湍 謀避罪云己棄別 宜収職牒 依律論罪“[37]라 하였음을 보면 이미 有妻娶妻 即重婚의 禁制가 實施되여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다. 如何間 이때를 前後하야 嫡妾明分의 法制를 嚴히 하자는 것이 爲政當局의 重要한 問題가 된 듯하니 원문주10▶同十三年三月己丑司憲府의 上疏에 依하면 太祖가 當時의 情狀을 말하되 이미 “嚴士大夫妻妾之際 爲封爵遞田之法 嫡庶之分明矣 人倫之本正矣“라 하였음은 그때의 實狀이라기보다 理想이였다 하겠고 ”然前朝之季 禮義之化不行 夫婦之義首紊 卿大夫士惟欲之從 情愛之惑 有妻娶妻者有之 以妾爲妻者亦有之 遂爲今日妻妾相訴之端”이라함은 麗末李初의 社會 現象을 그대로 傳한 바 있으니 明律에 ”妻在以妾爲妻者杖九十并改正 若有妻更娶者亦杖九十離異“라는 것을 參酌하야 媒婢姻禮의 備略으로써 妻妾을 定하기로 하고 玆今으로 以妾爲妻者와 妻在娶妻者를 按律處斷하되 以先爲嫡을 原則으로 삼기를 進達하니 王이 또한 이에 應從키로 되였다.[38] 그러나 오랜 傳統을 가진 習俗인지라 即時로 改變키 難할 것은 勿論이요 그 우에 相續上 爭嫡의 訟事가 頻繁한 所致로 원문주11▶翌十四年六月辛酉에 大司憲 柳觀 等이 上疏하야 妻妾之分과 嫡庶之別을 一層 더 嚴히 하기를 請하였다.[39]그 疏文에 依하면 大小人員이 京外兩妻를 任然並畜하야 沒後兩妻子息間에 爭嫡으로 因하야 互相仇怨을 이루게 되야 或은 有妻而更娶後 還合先妻者 或은 有先娶妾後娶妻者 或은 一時並畜三妻者 等의 沒後子息間의 爭嫡訟事가 多端하야 執權者는 그 處斷예 際하야 戶籍法이 不明分한 當時인 만큼 不少한 困難이 있었든 것이며 大概는 婚禮式의 備略에 따라 ‘後娶稱妾’의 狀態이였든 模樣이나 爲政當局으로서는 夫婦의 恩義를 中心으로 삼고 『先妻恩義淡薄 後妻終身同住婦道無虧 則雌後妻給爵牒守信田奴婢分給 妻妾予息爭謫者 勿論先後推明決絕 奴婢依會降敎旨內妻妾例差分 三妻並畜者 勿論先後 其中終身同住者給爵牒 及田奴婢則三妻子息平均分給』이라는 原則으로써 處決키로하고 더욱히 「永樂十一年三月十一日以後 有妻娶妻者 痛懲離異 其中不現者 身沒後子息爭嫡者 以先爲嫡決絕▶P61-1하라는 條目을 明記하야 자못 劃期的인 改革을 斷行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개혁운동은 신흥 유교사상에 기반한 장자 적통 상속의 예교를 철저히 하자는 데서 나온 것이겠고, 따라서 법제상으로는 명률(明律)의 ’처첩 실서율(妻妾失序律)’을 그대로 준거한 것이었음은 현대문주12▶경국대전에 이렇다는 법규가 적기된 바 없음을 보아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a 9]그러나 일시에 개혁되기 어려울 것은 물론이요, 그중에는 역시 적첩을 분별하기 어려운 점이 많았을 것이니, 태종 17년 2월 경진(庚辰)에 사간원이 치도수조(治道數條)를 상언하는 중에는 처첩의 구분을 더욱 엄하게 할 것을 강조할 뿐 아니라, 적첩을 분별하는 데에 은의(恩義)의 두터움에만 의지할 것이 아니요, 오히려 혼례의 선후로써 판정할 것을 역설하였으니, 현대문주13▶『禮無二嫡者 天地之常經 古今之通義 豈可以恩義之厚薄不論先後 而混於嫡哉 乞將永樂十一年三月十一日己前 再娶妻者除先妻死而後娶妻及不得己之故而改娶有明文者外 一時並畜二妻以上者 與更娶後還今先妻者 皆以先爲嫡 餘皆論妾 以定名分」[a 10]이라는 주장에 바로 이것이 드러난다. 이와 같이 보건대, 현대문주14▶태종 13년(A.D 1413)에 유처취처(有妻娶妻), 즉 중혼(重婚)의 금제가 확립된 것이겠으니, 이 중혼죄라는 것은 태서(泰西)에 있어서도 13세기경의 도시법이 비로소 그것을 분명한 독립된 범죄로 구성하였고, 교회적 혼인법이 국가적 혼인법으로 옮겨짐에 이르러 점차로 명확한 제도로서 자리 잡았다 함[a 11]에 비추어 보건대, 그와 우리의 시대적 거리가 상당히 크다 하겠다. 어쨌든 이 태종 연간의 중혼 금제는 종래의 다처혼의 몰락을 명시한 것이겠고, 따라서 처첩의 분별과 적서의 구분이 엄격해져서, 정처(正妻) 이외에는 모두 첩의 신분으로 전락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으니, 여기에 축첩제가 급진적으로 실질화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장구한 세월을 통해 전해져 오던 다처혼의 습속은 일시에 변화시키기 어려울 것이니, 태종 13년 이후 거의 반세기가 지난 세조 11년에 이처를 병축(並畜)한 결과로 생긴 적서의 소송을 보건대, 이에 대해 헌부는 ’선적후첩(先嫡後妾)’의 원칙으로 처단하였다. 현대문주15▶즉, 그 소송의 사안은 김경(金泂)이 어릴 때 곽씨(闊氏)와 혼인하였으나 자녀가 없는 것을 걱정하여 도씨(都氏)를 다시 맞아 두 아들을 낳고, 이후 김경은 다시 민씨(閔氏)와 동거하여 여생을 보냈는데, 김경의 사후에 도씨 출신의 견(堅)이 적자로 되고자 함에 대하여, 대사헌 김종순(金從舜)이 상소하여 이를 규탄한 바 있었으니, 그 논의는 전적으로 민적(閔嫡) 도첩(都妾)의 주장을 끝으로 맺었다. [a 12] 즉, 그 상소문의 서두에 『盖妾不可以並嫡 卑不可以抗尊 嫡妾之分 猶天經地緯 不可紊也 國家擬議 前朝之季 士大夫並畜二妻 大違名分 限年癸巳 而嚴立有妻娶妻之禁 其有犯禁而娶者 雖日成禮 一以妾論 嫡妾之分一明 而配嫡奪正之患 無自而生也久矣』라 하였으니, 태종 13년 이래로 이미 병축 이처의 금제가 엄연한 것을 명시한 것이겠고, 따라서 헌부에서는 설혹 유처취처의 경우가 있을지라도 후취는 어디까지나 이를 첩으로 간주할 것이라는 것이 지론이었다. 그러므로 헌부는 이 소송을 심사함에 있어, 김경의 종형제인 김하(金何)·김유(金攸)·김수(金脩)와 또한 그의 매부인 허균(許稛)·권유순(權有順) 등의 답변을 구하여, ’한처도첩(閑妻都妾)’이라는 중구일사의 사실을 인정하고, 또한 도씨와의 혼서에 ’선처기별(先妻棄別)’이라는 문구가 전혀 허위임을 지적하였으며, 도씨의 선조를 탐문하여 이에 대한 답변이 또한 기망한 것임을 지적하여, 결국 도씨는 첩임을 확증하였고, 마침내 도씨의 출신 견은 김경의 첩자로서 가계를 이어받음이 적첩 명분의 도리에 합당할 뿐 아니라, 국법을 존숭하는 본의에 부합한 것이라 하여 『堅雖不得爲嫡 於洞不絕其祖 於國不紊其分 兩固無憾也 何必陞都配閔使堅爲嫡哉 洞之嫡妻妾一家之私也 國之大法萬世之經也 國之法一搖河之嫡妾則將搖於己徃 將來千萬世而名分從而紊矣 不可不懼也云云』이라 하였으니, 즉 이처 병축의 금법을 준수할 것을 역설한 것이요, 그 안에는 첩제가 필연적으로 합리화되는 경향을 잘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쪽수▶P61-2이러한 改革運動은 新興儒敎思想에 基本된 長嫡相續의 禮敎를 徹底히 하자는 대서 나온 것이겠고 따라서 法制上으로는 明律의 妻妾失序律을 그대로 準據한 것이였음은 원문주12▶經國大典에 이렇다는 法規가 摘記됨이 없음을 보아서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40]그러나 一時에 改革되기 難할 것은 勿論이요 그中에는 亦是 嫡妾을 分揀하기에 困難한 點이 많아였을 것이니 同十七年二月庚辰 司諫院이 治道數條를 上言하는 中에는 妻妾의 分을 더욱 嚴히 할 것을 強調할 뿐 아니라 嫡妾올 分揀하는 대에 恩義의 厚薄에만 依할 것이 아니요 오히려 婚娶의 先後로써 判定할 것을 力說하였으니 원문주13▶『禮無二嫡者 天地之常經 古今之通義 豈可以恩義之厚薄不論先後 而混於嫡哉 乞將永樂十一年三月十一日己前 再娶妻者除先妻死而後娶妻及不得己之故而改娶有明文者外 一時並畜二妻以上者 與更娶後還今先妻者 皆以先爲嫡 餘皆論妾 以定名分」[41]이라는 主張이 곧 이것이다. 원문주14▶이와같이 보건대 太宗十三年(A.D 1413)에 有妻娶妻 即重婚의 禁制가 確立한 것이겠으니 이 重婚罪라는 것은 泰西에 있어서도 十三世紀頃의 都市法이 비로소 그것을 分明한 獨立의 犯罪로 構成하였고 敎會的 婚姻法이 國家的 婚姻法으로 옮김에 이르러 漸次로 明確한 制度로서 落着하였다[42]함에 비추어 보건대 彼我時代의 距離가 相當이 크다 하겠다. 어째든 이 太宗年間의 重婚의 禁制는 從來의 多妻婚의 沒落을 明示한 것이겠고 따라서 妻妄과 嫡庶의 分揀이 嚴하야저 正妻以外에는 모다 妾의 身分으로 轉落하지 않을 수 밖에 없이 되야, 여기에 畜妾制가 急進的으로 實際化하게 되였든 것이다. 그러나 長久한 歲月을 通하야 傅하여왔던 多妻婚의 習俗은 一時에 變改키 難할 것이니 太宗十三年 以後로 거반 半世紀를 지난 世祖十一年에 二妻를 並畜한 所致로 생긴 嫡庶의 訴訟을 보건대 이에 對하야 憲府는 先嫡後妾의 原則으로써 處斷하였든 것이다. 원문주15▶卽 그 訴訟의 事案은 金泂이 幼娶闊氏하였으나 그 無後함을 걱정하야 都氏▶P62를 再娶하고 二子를 擧한 後 泂은 다시 閔氏와 同居偕老하였는대 洞의 死後에 都氏出身堅이 嫡子로 되고져 함에 對하아 大司憲 金從舜의 上疏糾彈한 바 있었으니 그 論議는 全面的으로 閔嫡都妾의 主張에 끝이였었다.[43] 即 그 疏文의 劈頭에 『盖妾不可以並嫡 卑不可以抗尊 嫡妾之分 猶天經地緯 不可紊也 國家擬議 前朝之季 士大夫並畜二妻 大違名分 限年癸巳 而嚴立有妻娶妻之禁 其有犯禁而娶者 雖日成禮 一以妾論 嫡妾之分一明 而配嫡奪正之患 無自而生也久矣』라 하였으니 太宗十三年 以來로 이미 並畜二妻의 禁制가 嚴然한 것을 明示한 것이겠고, 따라서 憲府에서는 設或有妻娶妻의 境遇가 있을지라도 後娶는 어대까지든지 이것을 妾으로 看做할 것이라는 것이 持論이었다. 그러므로 憲府는 이 訟事를 審査함에 當하야 金洞의 從昆弟인 金何‧金攸‧金脩와 또 그의 妹夫인 許稛・權有順 等의 答辯을 求하야 閑妻都妾이라는 衆口一辭의 事實을 認定하고 또 都氏와의 婚書에 先妻棄別이라는 文句가 全然虛妄한 것이라 摘發하였고, 都氏의 先祖를 探問하야 某某라는 答辯이 또한 欺妄인 것을 指摘하야 結局 都氏는 妾인 것을 確證하고, 마침내 都氏의 出 堅은 洞의 妾子로서 家系를 繼承함이 嫡妾名分의 道理에 合當할 뿐 아니라 國法을 尊尙하는 本義에 合致한 것이라 하야 『堅雖不得爲嫡 於洞不絕其祖 於國不紊其分 兩固無憾也 何必陞都配閔使堅爲嫡哉 洞之嫡妻妾一家之私也 國之大法萬世之經也 國之法一搖河之嫡妾則將搖於己徃 將來千萬世而名分從而紊矣 不可不懼也云云』이라 하였으니 即 二妻並畜의 禁法을 遵守할 것을 力說한 것이요 그 裏面에는 妾制가 必然的으로 合理化하게 되는 傾向을 잘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본문5: 五



적장상융의 원리는 곧 다처제를 붕괴시키고 필연적으로 첩제를 합리화하게 됨이 이상과 같거니와 이와 동시에 상제(喪祭)의 예의상으로 또한 다처의 속에 고민을 일으켜 처첩 분간의 필요가 절실하게 되었다. 그것은 이처병부(二妻並祔)의 문제와 모복(母服)의 문제에 관한 것이었다.
쪽수▶P63
嫡長相絨의 原理는 곧 多妻制를 崩壞케 하고 必然的으로 妾制를 合理化하게 됨이 以上과 같거니와 이와 同時에 喪祭의 ▶P64-1禮議上으로 또한 多妻의 俗에 悶着을 이르키여 妻妾分揀의 必要가 切實하게 되였다. 그것은 二妻並祔의 問題와 母服의 問題에 關한 것이였다.
원래 정처(正妻)가 사거(死去)한 후 개취(改娶)하게 되면 후처(後妻)도 선처(先妻)와 다름이 없이 적처(嫡妻)라 할 것임으로 선후(先後) 이처(二妻)를 다 같이 부묘(祔廟)할 것은 응당한 일이거니와 이조 초기에는 이처병부(二妻並祔)라는 문구를 어연간(於焉間) 병축이처(並蓄二妻)의 경우와 혼동하게 되었던 모양이니 드디어 그것이 가타(可타) 부타(否타)하는 논의가 분분하게 된 것은 이처를 병축(並畜)함이 가타 부타하는 때인 만큼 자못 중요한 문제였다. 세종 십년 구월 계해(癸亥)의 조(條), 이실병부(二室並祔)의 예를 논의함에 당하여 이직(李稷)‧허초(許稠)‧신상(申商)‧조계생(趙啓生) 등의 의(議)에 의하건대 현대문주1▶『以爲謹按 禮記喪服小記 婦祔於祖姑 祖姑有三人 則祔於親者 此言祔廟之禮 三人或有二繼也。 親者謂舅所生母也 唐韋公肅曰 前娶後繼 並是正嫡 則偕祔之義 於禮無嫌 朱文公家禮 卒哭明日而祔註云 母喪祖妃二人以上 則以親者祔 臣等竊詳 天子諸侯嫡配嬪媵 名分甚嚴 嫡配遭喪之後 嬪媵雖以寵幸進位中壼 乃前日名分已定之人也 傳所謂並后二嫡 亂之本也 或有繼世之君 出自庶孽 欲尊其母 加以尊號 先儒所謂反卑其父者也 至於大夫 於禮得再娶 韋公肅所謂前娶後繼 並是正嫡者 不可一尊一卑也 古禮祖姑有三人者 豈不以此歟 乞依古禮二人以上竝祔[44]라 하였으니 천자(天子) 제후(諸侯)에 있어서 적배(嫡配)의 사후에 빈영(嬪媵)이 이어 중호(中壺)의 위에 승진할 경우에는 다 같이 이것을 정적(正嫡)으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 할지라도 대부(大夫)에 있어서 전취후계(前娶後繼)의 경우에는 다 같이 정적(正嫡)으로 삼는 것이 가하고 따라서 이처병부(二妻並祔)가 당연하니 부묘(祔廟)에 당하여 조고(祖姑)가 이인(二人) 이상으로 되어 있는 것이 곧 그것을 실증한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고 보면 이 논의는 정당한 혼례로써 된 전취후계(前娶後繼)의 이처(二妻)에 대하여는 하등의 존비(尊卑)의 차별이 없음으로 이것을 병부(並祔)할 것이라는 것이요 처첩(妻妾)의 분은 엄연히 인정하되 병축이처(並畜二妻)의 경우에 대하여서는 조금도 언급한 바가 없다. 이에 대하여 변계량(卞季良)은 병부(並祔)의 불가함을 주장하였으니 그 논의에 의하건대 현대문주2▶爲三代之時 一帝一后而己 自漢以後 乃有前娶後繼皆嫡 始微終顯皆嫡也之論 肆爲邪說而莫之禁 大宋元豊年間 有引古人祖姑三人則祔於親者之文 繼爲邪議而用之者 至有以二后‧三后並祔之說焉 臣竊謂三代之制 最爲得正 後世儒者 乃有推尊時君之母之心 援引古今傅會經傳 以飾其說者 不可勝言 臣伏覩 聖上出自宸衷 特下明旨 以一室祔廟 二室‧三室祭享處 命臣等擬議 是盖足以破千古儒臣之諂媚鄙陋 若其二室‧三室祭享處 則其所生子設位致祭何如』[45]오 하였으니 이것을 요약하면 일제일후(一帝一后)가 원칙이요, 이후(二后)・삼후(三后)를 병부(並祔)함을 합리화하기 위해 전취후계(前娶後繼) 또는 시미종현(始微終顯)의 처를 적(嫡)으로 삼을 것이라는 예를 인용함은 부당한 일이라는 것이다.
쪽수▶P64-2원래 正妻가 死去한 後 改娶하게 되면 後妻도 先妻와 다름이 없이 嫡妻라 할 것임으로 先後 二妻를 다 같이 祔廟할 것은 應當한 일이거니와 李朝 초기에는 二妻並祔라는 文句를 於焉間 並蓄二妻의 境遇와 混同하게 되였든 模樣이니 드디여 그것이 可타 否타하는 論議가 紛紛하게 된 것은 二妻를 並畜함이 可타 否타하는 때인 만큼 자못 重要한 問題였이다. 世宗 十年 九月 癸亥의 條, 二室並祔의 禮를 論議함에 當하야 李稷‧許稠‧申商‧趙啓生 等의 議에 依하건대 원문주1▶『以爲謹按 禮記喪服小記 婦祔於祖姑 祖姑有三人 則祔於親者 此言祔廟之禮 三人或有二繼也。 親者謂舅所生母也 唐韋公肅曰 前娶後繼 並是正嫡 則偕祔之義 於禮無嫌 朱文公家禮 卒哭明日而祔註云 母喪祖妃二人以上 則以親者祔 臣等竊詳 天子諸侯嫡配嬪媵 名分甚嚴 嫡配遭喪之後 嬪媵雖以寵幸進位中壼 乃前日名分已定之人也 傳所謂並后二嫡 亂之本也 或有繼世之君 出自庶孽 欲尊其母 加以尊號 先儒所謂反卑其父者也 至於大夫 於禮得再娶 韋公肅所謂前娶後繼 並是正嫡者 不可一尊一卑也 古禮祖姑有三人者 豈不以此歟 乞依古禮二人以上竝祔[46]라 하였으니 天子 諸侯에 있어서 嫡配의 死後에 嬪媵이 이어 中壺의 位에 昇進할 境遇에는 다 같이 이것을 正嫡으로 삼는 것은 不當하다 할지라도 大夫에 있어서 前娶後繼의 境遇에는 다 같이 正嫡으로 삼는 것이 可하고 따라서 二妻並祔가 當然하니 祔廟에 當하야 祖姑가 二人 以上으로 되여 있는 것이 곧 그것을 實證한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고 보면 이 論議는 正當한 婚禮로써 된 前娶後繼의 二妻에 對하야는 何等의 尊卑의 差別이 없음으로 이것을 並祔할 것이라는 것이요 妻妾의 分은 嚴然히 認定하되 並畜二妻의 境遇에 對하여서는 조금도 言及한 바가 없다. 이에 對하야 卞季良은 並祔의 不可함을 主張하였으니 그 論議에 依하건대 원문주2▶▶P65-1爲三代之時 一帝一后而己 自漢以後 乃有前娶後繼皆嫡 始微終顯皆嫡也之論 肆爲邪說而莫之禁 大宋元豊年間 有引古人祖姑三人則祔於親者之文 繼爲邪議而用之者 至有以二后‧三后並祔之說焉 臣竊謂三代之制 最爲得正 後世儒者 乃有推尊時君之母之心 援引古今傅會經傳 以飾其說者 不可勝言 臣伏覩 聖上出自宸衷 特下明旨 以一室祔廟 二室‧三室祭享處 命臣等擬議 是盖足以破千古儒臣之諂媚鄙陋 若其二室‧三室祭享處 則其所生子設位致祭何如』[47]오 하였으니 이것을 要約하면 一帝一后가 原則이요 二后・三后를 並祔함을 合理化하기 爲하야 前娶後繼 또는 始微終顯의 妻를 嫡으로 삼을 것이라는 例를 引用함은 不當한 일이라는 것이다.
그러고 보면 이 논의의 초점은 전취후계(前娶後繼)의 경우에 그 이처(二妻)를 병부(並祔)함이 가타(可타) 부타(否타)하는 데 있지 않고, 오히려 이처(二妻) 또는 삼처(三妻)를 병축(並畜)하는 경우에 그것을 병부(並祔)함이 부당하다는 데 있는 듯하다. 그러므로 전기(前記)한 바, 이실병부(二室並祔)를 가타하는 이직(李稷) 등의 의(議)와 이실병부(二室並祔)가 불가하다 하는 변계량(卞季良)의 의(議)는 이실(二室)에 대한 견해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즉, 전자는 전취후계(前娶後繼)의 이처병부(二妻並祔)가 가타는 것이요, 후자는 동시 병축(同時 並畜)의 이처병부(二妻並祔)가 불가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양변(兩便)의 의론이 다 정당한 견해라 할 것이나 어쨌든 전자의 주장은 그것이 곧 병축양처(並畜兩妻)의 병부(並祔)까지도 시인할 수 있는 논거가 되었던 모양이다. 이에 대하여 왕은 오히려 양처병부(兩妻並祔)의 의에 기울어진 듯하니, 동십년구월계유(同十年九月癸酉)에 변계량(卞季良)에게 그 불가하다는 것이 무슨 까닭인가를 묻게 되었다. 이에 대한 계량(季良)의 답은 현대문주3▶『大夫士 於禮無二妻 若其死亡失德 則不得已而改之 所以重宗祀也 生旣不得畜二妻於一室 死豈可竝祔二妻於祖宗之廟乎 臣故以爲未可也』[48]라 하였으니, 동시 병축(同時 並畜)의 이처(二妻)를 병부(並祔)함이 일부일처(一夫一妻)의 예법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명확하게 설명한 바 있다. 이에 대하여 상(上)은 계량(季良)의 언설이 의리(義理)에 합당함을 인정하면서도, 고례(古禮)에 병부(並祔)의 제도가 있을 뿐 아니라 대부사(大夫士)의 예는 천자제후(天子諸侯)의 그것과 다름이 있어, 유고(有故)로 개취(改娶)하여 이적(二嫡)의 예가 있음을 지적하고, 또 고문(古文)에 첩족(妾族)을 병부한 경우도 있으니, 하물며 선후처(先後妻)를 병부할 수 없겠냐고 말하였으니, 결국 왕은 선후이처(先後二妻)나 병축이처(並畜二妻)를 전혀 구별함이 없이 이처병부(二妻並祔)가 가능하다는 의론이었다. 그러나 이간(李艮)은 일찍이 인종황제(仁宗皇帝)가 후비(後妃)의 출신이면서 적모(嫡母)가 후사가 없으므로 소생모(所生母)를 추존하기 위해 신료(臣僚)로 하여금 고례(古禮)를 잡귀(雜揆)하여 마침내 부묘(祔廟)한 것이 지극히 부당하다는 것을 인용하고, 『若以爲大夫士並祔之禮 則臣恐後世以爲臣子尙有二妻並祔之禮 況人主乎 揆以爲證將 有如仁宗之尊毋者矣 立法一變末流不可遏也』라 하여, 적처(嫡妻)의 분간을 엄격히 하기 위해서는 이처병부(二妻並祔)를 부인할 것이며, 후세 말류(末流)의 전례가 되지 않게 하기를 극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또 『議嶝制度 聖人之事 士大夫二妻並祔之禮 若是周公所制 則豈可變易乎』라 하여 여전히 이처병부(二妻並祔)의 설을 고집하였다. 이제 그 논의의 문구로만 보아서는 왕은 병축한 이처(二妻)의 경우와 선사후취(先死後娶)한 이처(二妻)의 경우를 확실히 구별하지 않은 것이 오히려 이상하게 보인다. 다처병축(多妻並畜)이 이미 금제로 되었거늘, 만약 이 입장에서 본다면 병축한 이처(二妻)의 병부(並祔)가 불가하다는 계량(季良)의 논이 당연하다 하겠으나, 오히려 왕은 고제(古制)의 이처병부(二妻並祔)라는 형식적 문구에 구애하여 이처(二妻)라는 것이 실제로 두 가지의 경우가 있음을 문제 삼지 않았던 듯하다. 왕은 드디어 상세소(詳定所)와 집현전(集賢殿)에 명하여 고제(古制)를 계고(稽考)하게 하였으나, 그 결과는 실록에 상세히 전한 바 없다. 다만 그 시대의 조류에 따라 추찰하건대, 처첩(妻妾)의 분이 중요시됨에 따라 병축한 이처(二妻)의 병부가 부당시된 것은 『妾子奉祀 祭其母於私室 止其身』라는 의론이 점차로 실체화하여 갔음을 보고서라도 잘 알 수 있는 일이요, 선취후계(先娶後繼)의 경우만은 그대로 이처병부(二妻並祔)의 의가 지지된 듯하다. 그러므로 경국대전(經國大典)에는 현대문주4▶『士大夫二妻以上並祔』[49]라 하였고, 대전주해(大典註解)에 의하면, 역시 그것이 전취후계(前娶後繼)의 이처 이상에 대하여 적용될 것임을 분명히 지시한 듯이 보인다.
쪽수▶P65-2그러고 보면 이 論議의 焦點은 前娶後繼의 境遇에 그 二妻를 並祔함이 可타 否하는 대 있지 않고 오히려 二妻 또는 三妻를 並畜하는 境遇에 그것을 並祔함이 不當하다는 대 있는 듯하다. 그러므로 前記한 바 二室並祔를 可타하는 李稷 等의 議와 二室並祔가 不可하다 하는 卞季良의 議하는 二室에 對한 見解에 相違가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即 前者는 前娶後繼의 二妻並祔가 可타는 것이요 後者는 同時 並畜의 二妻並祔가 不可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兩便의 議論이 다 正當한 見解라 할 것이나 어쨋든 前者의 主張은 그것이 곧 並畜兩妻의 並祔까지도 是認할 수 있는 論據가 되였든 模樣이다. 이에 對하야 王은 오히려 兩妻並祔의 議에 기우러진 듯하니 同十年九月癸酉에 卞季良에게 그 不可하다는 것이 무슨 까닭인가를 묻게 되었다. 이에 對한 季良의 答은 원문주3▶『大夫士 於禮無二妻 若其死亡失德 則不得已而改之 所以重宗祀也 生旣不得畜二妻於一室 死豈可竝祔二妻於祖宗之廟乎 臣故以爲未可也』[50]라 하였으니 同時並畜의 二妻를 並祈함이 一夫一妻의 禮法에 不合當하다는 것을 明瞭하게 說破한 바 있다. 이에 對하야 上은 季良의 言說이 義理에 合當함을 是認하면서도 古禮에 並祔의 制가 있을 뿐 아니라 大夫士의 禮는 天子諸侯의 그것과 다름이 있어 有故改娶 하야 二嫡의 禮가 ▶P66-1있음을 指摘하고 또 古文에 妾族을 並祔한 境遇도 있으니 하물며 先後妻를 並祔할 수 없을가냐고 말하였으니 結局 王은 先後二妻나 並畜二妻를 全然區別함이 없이 二妻並耐가 可하다는 議論이었다. 그러나 李艮은 일즉 仁宗皇帝가 後妃의 出이면서 嫡毋가 無後함으로 所生母를 追尊하기 爲하야 臣僚로 하여금 古禮를 雜揆하야 마츰내 祔廟하였든 것이 至極히 不當하다는 것을 引證하고 『若以爲大夫士並祔之禮 則臣恐後世以爲臣子尙有二妻並祔之禮 況人主乎 揆以爲證將 有如仁宗之尊毋者矣 立法一變末流不可遏也』라 하여 嫡妻의 分揀을 嚴하게 하기 爲하야서는 二妻並祔를 否認할 것이요 後世末流의 前例가 되지 않게 하기를 極論하였음에도 不拘하고 또 『議嶝制度 聖人之事 士大夫二妻並祔之禮 若是周公所制 則豈可變易乎』라 하야 依然二妻並祔의 說을 固執하였다. 이제 그 論議의 文句로서만 보아서는 王은 並畜한 二妻의 境遇와 先死後娶한 二妻의 境遇를 確實히 區別視하지 않은 것이 오히려 異常하게 보인다. 多妻並畜이 이미 禁制로 되었거늘 萬若 이 立場에서 본다면 並畜한 二妻의 並祔가 不可하다는 季良의 論이 當然하다 하겠으나 오히려 王은 古制의 二妻並祔라는 形式的 文句에 拘泥하야 二妻란 것이 實際上 二樣의 境遇가 있음을 都是 問題 삼지 않였던는 든하다. 王은 드디여 詳定所와 集賢殿에 命하야 古制를 稽考케 하였으나 그結果는 實錄에 詳細히 傳한 바 없다. 다만 그 時代의 潮流에 따라 推察하건대 妻妾의 分이 重要視됨에 따라 並畜한 二妻의 並祔가 不當視된 것은 『妾子奉祀 祭其母於私室 止其身』이라는 議論이 漸次로 實際化하여 갔음을 보고서라도 잘 알 수 있는 일이요 先娶後繼의 境遇만은 그대로 二妻並祔의 議가 支持되였는 듯하다. 그러므로 經國大典에는 원문주4▶『士大夫二妻以上並祔』[51]라 하였고 大典註解에 依하면 亦是 그것이 先娶後繼의 二妻以上에 對하야 適用될 것임을 分明히 指示한 듯이 보인다.
현대문주5▶二妻以上者 自第二至三‧四未定數之稱 或以文勢疑其爲自二遡一稱二妻 餘皆不可祔也 古禮雖有不再娶之說 後世無禁 本典旣爲妾子承重者著祭其母私室之禮 而不爲三‧四妻之子奉祀者著祭祭生母之禮 非闕典也 以皆得竝祔也 朱子語類云 家廟之制 伊川只以元妃配享 盖古者只是以媵妾繼室 故不容與嫡竝配 後世繼室乃是以禮聘娶 自得爲正 故唐會要中載顔魯公家祭有竝配之儀 又云 古人無再娶之禮 娶時便有一副當人了 嫡庶之分定矣 故繼室不可竝配 今人雖再娶 然皆以禮聘 皆正室也 祭於別室 恐未安 如伊川云 奉祀之人是再娶所生則以所生母配 如此則是嫡母不得祭矣 此尤恐未安 今以語類爲正[52]
쪽수▶P66-2원문주5▶二妻以上者 自第二至三‧四未定數之稱 或以文勢疑其爲自二遡一稱二妻 餘皆不可祔也 古禮雖有不再娶之說 後世無▶P67-1禁 本典旣爲妾子承重者著祭其母私室之禮 而不爲三‧四妻之子奉祀者著祭祭生母之禮 非闕典也 以皆得竝祔也 朱子語類云 家廟之制 伊川只以元妃配享 盖古者只是以媵妾繼室 故不容與嫡竝配 後世繼室乃是以禮聘娶 自得爲正 故唐會要中載顔魯公家祭有竝配之儀 又云 古人無再娶之禮 娶時便有一副當人了 嫡庶之分定矣 故繼室不可竝配 今人雖再娶 然皆以禮聘 皆正室也 祭於別室 恐未安 如伊川云 奉祀之人是再娶所生則以所生母配 如此則是嫡母不得祭矣 此尤恐未安 今以語類爲正[53]
즉 이에 의하면, 빈첩(媵妾)으로서 계실(繼室)을 삼은 경우에는 이것을 병배(並配)할 수 없으나, 계실이 예식(禮式)을 갖추어 빙취(聘娶)하게 될 경우에는 역시 정실(正室)이므로 병배할 것이요, 만약 후취(後娶)라 하여 이것을 별실(別室)에 제사하는 것은 첩(妾)이 아닌 만큼 미안한 일일 뿐 아니라, 만약 봉사자(奉祀者)가 재취(再娶)의 소생(所生)이라면 그 소생모(所生母)를 배향(配享)하고 적모(嫡母)는 제사하지 못하게 되니, 그것은 더욱 미안한 것임으로, 이처(二妻) 이상 몇 수(幾數)가 되든 예(禮)로 빙취한 계실이라면 적실(嫡室)과 다 같이 병부(並祔)할 것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것은 오늘날의 관습에 있어서도 여전한 것이요, 재취(再娶)의 처가 예로서 계실이 될 경우에는 선처(先妻)와 조금도 다름없이 대우를 받게 되어 있음을 우리는 잘 아는 바이다. 이에 대하여 첩(妾)이 일약 계실로 될 경우에는 전자의 경우와 판이하게 하대(下待)를 받게 되고, 그 소생의 첩자(妾子)는 첩모(妾母)를 사질(私窒)에 제사하여 자기 일대에서 끝내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처첩(妻妾)의 분(分)은 여전히 엄하게 되고, 따라서 이처병축(二妻並畜)은 상제(喪祭)상으로도 지지할 수 없게 되어 대전주해(大典註解)의 시대(정조? 숙종?)에 이르러서는 병축한 이처의 병부에 대하여는 이미 논의할 필요까지 없어지고 만 것이었다.
쪽수▶P67-2即 이에 依하면 媵妾으로써 繼室을 삼은 境遇에는 이것을 並配할수없으나 繼室이 禮式을 가추어 聘娶하게 될 境遇에는 亦是 正室임으로 並配할것이요 萬若 後娶라 하야 이것을 別室에 祭함은 妾이 아닐만큼 未安한일일 뿐아니라 萬若 奉祀者가 再娶의 所生이라면 그 所生母를 配享하고 嫡母는 祭祀치 못하게되니 그것은 더욱 未安한 것임으로 二妻以上 幾數가 되든 以禮聘娶의 繼室이라면 嫡室과 다같이 並祔할 것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것은 今日의 慣習에 있어서도 如前한 것이요 再娶의 妻가 禮로써 繼室이 될 境遇에는 先妻와 조금도 다름이 없이 待遇를 받게 되여 있음을 우리는 잘 아는 바이다. 이에 對하야 妾이 一躍繼室로 될 境遇에는 前者의 境遇와 判異하게 下待를 받게 되고 그 所生의 妾子는 妾母를 私窒에 祭하야 自己一代에 끌이고 말도록 되여 있었다. 그러므로 妻妾의 分은 依然 嚴하게 되고 따라서 二妻並畜은 喪祭上으로서도 支持할수가 없이되야 大典註解의 時代(正祖?肅宗?)에 이르러서는 並畜의 二妻並祔에 對하야는 벌서 論議할 必要까지 없어지고 만 것이였다.
그러나 세조조(世祖朝)에 있어서는 아직 이처(二妻) 또는 다처(多妻)를 병축한 경우가 허다하였으니, 그 소생이 각자 적자(嫡子)임을 서로 다투어 드디어 다처병축(多妻並畜)을 금제로 하였음은 이미 논급한 바어니와, 그 제처자식(諸妻子息)이 제모(諸母)의 상복(喪服)에 관하여 또한 난문제(難問題)가 생길 것은 필연적인 추세였다. 즉, 선취(先娶)의 소생이 후취(後娶)의 모(母)에 대하여, 또는 후취의 소생이 선취의 모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상복을 입을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되었다. 물론 그 선후양취(先後兩娶)가 처첩(妻妾)으로서 당초에 명료하다면 고례(古禮)에 따라 처리하기 용이할 것이나, 양처(兩妻)로서 그 지위에 큰 차등이 없다면, 거기에는 필연코 양편의 자식 간에 여러 가지 고민이 생길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일 것이다. 이제 그 가장 심각한 한 예를 든다면 현대문주6▶세종조(世宗朝)의 종실 이담(李湛) 사건[54]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사건인즉, 종실 이담(李湛)이 선취 백씨(白氏)와 후취 이씨(李氏)를 맞이하였더니, 먼저 이씨가 죽음에 이르러 백씨의 출 자손(孝孫)이 복상(服喪)치 아니하였으므로, 이씨의 출 자손(誠孫)이 헌부(憲府)에 고하여 효손(孝孫)의 비행을 탄핵하였던 것이다. 헌부는 『並帝之妻不可指爲某母』는 뜻으로 예조(禮曹)로 하여금 제정케 하였으나, 예조 또한 준거할 고제(古制)가 명료하지 않음으로 신료(臣僚)의 의론을 듣고 보니, 혹자는 삼년복(三年服)이 마땅하고 사당에 부묘할 것이라 하며, 혹자는 기년복(期年服)이 마땅하고 사당에 부묘할 바가 아니라 하여 그 논의가 분분하게 됨에, 왕은 예조와 집현전(集賢殿)으로 하여금 고제(古制)를 계고(稽考)하여 재논의케 하였으니, 그 논의는 실로 다기다양(多岐多樣)하였다.
쪽수▶P67-3그러나 世祖朝에 있어서는 아즉 二妻 또는 多妻를 並畜한 境遇가 許多하였으니 그 所生이 各自嫡子임을 相爭하야 드디여 多妻並畜을 禁制로 하였음은 이미 論及한 바어니와 그 諸妻子息이 諸母의 喪服에 關하야 또한 難問題가 생길 것▶P68-1은 必然한 趨勢이엿다. 即 先娶의 所生이 後娶의 母에 對하야 또는 後娶의 所生이 先娶의 母에 對하야 어느 程度의 喪服을 服할 것인가함이 問題가 되엿다. 勿論 그 先後兩娶가 妻妾으로서 當初에 明瞭하다면 古禮에 對하야 處理하기 容易할 것이나 兩妻로서 그 地位에 큰 差等이 없다면 거기에는 必然코 兩便의 子息 間에 여러가지 悶着이 생길 것은 마지못한 일일 것이다. 이제 그 가장 深刻한 一例를 든다면 원문주6▶世宗朝의 宗室李湛事件[55]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 事件인즉 宗室 李湛이 先娶白氏하고 後娶李氏하엿더니 먼저 李氏가 死함에 이르러 白氏의 出 孝孫이 服喪치 아니하였음으로 李氏의 出 誠孫이 憲府에 告하야 孝孫의 非를 紏彈하엿든 것이다. 憲府는 『並帝之妻不可指爲某母』라는 뜻으로 禮曹로 하여금 定制케 하였으나 禮曹 또한 準矩할 바 古制가 明瞭치 않음으로 臣僚의 議를 듯고보니 或은 三年服이 맛당하고 또祠堂에 祔할 것이라 하며 或 期年服이 맛당하고 또祠堂에 祔할 바 아니라 하야 그 議論이 紛々하게 됨에 王은 禮曹集賢殿로 하여금 古制를 稽考하야 更議케 하였으니 그 論議는 實로 多岐多樣하였다.
一, 禮諸侯不再娶 大夫無二嫡 此古今不易之定理也 高麗之季 並畜二三妻者 專是紀綱陵夷越禮犯分之事 初非國家之定制也 若六典謄錄所載尊卑相等 並畜之妻恩義深淺分揀 封爵給田 其奴婢於衆妻子息平分者 特以先後妻 子息互相爭嫡故姑立權宜之法 以救一時之弊耳 非萬世通行之正典也 然猶曰分揀 則蓋緣禮無二嫡之義也 且封爵給田 止於一人 而其奴婢則平分者無他 以爵田國家錫與之公器 奴婢一家相傳之私物故也 至於服制 亦國家之公法 六典雖不及論 如其論定 豈可以奴婢爲例哉 其不得並行於二三妻明矣 李湛先娶白氏 後娶李氏 俱有所生 白氏則終身同居 專堂執祭 李氏則長在遐方 元不同居 方其李氏之歿也 議者以爲兩妻之子均服三年之喪 夫黨亦皆以服服之 國家亦皆致賻致祭 白氏之子孝孫宜奉祀祠堂······今孝孫專堂執祭 所生之母尙在而爲父後娶之妻服喪三年 是自黜其母 旣爲不可 況身爲主祀 嫡子服父後妻之喪 廢其祖先三年之祀 尤爲不可 雖然禮爲妾母尙且有服 況父並畜之妻可無服乎 孝孫且從權典服齊衰期年 情理爲近 或曰孝孫若服期喪 則無乃同於妾母乎 是亦不然 律文爲妾母雖服期年 家禮則服緦麻 國制亦只給三十日之暇 何嫌之有 雖所生之母 若父在或被出 且服期年之喪 今爲父後妻服喪期年 亦何所不可 且以夫黨之服言之 李氏旣爲李湛越禮犯分之妻 則禮官據法議制 安敢効尤 以擬正嫡乎 又況賜祭致賻 上之恩數尤不可並行於並畜之兩妻也 至若孝孫奉祀之事則題主之際 號稱何母乎 謂之妣則疑於親母 謂之繼妣則嫌於其母之見黜 李氏之不得祔祠堂尤爲明甚今强以因循衰亂越禮犯分之妻 並導兩嫡 其賜祭致賻 宗親之服與夫奉祀祠堂一體施行 則旣非禮經之所載 又非六典之本意 非臣等所敢議也 (禮曹判書許詡·參判柳義孫·都副承旨李季甸의 議 集賢殿應教魚孝瞻의 議比로 同)
二, 禮有正有變 若遇事之難處 則禮不得不隨時而變 大夫無二嫡禮之正也 並畜數妻通謂之妻禮之變也 高麗之季 士大夫並畜二三妻遂成風俗 國初因循不已 至永樂十一年始立法定限 凡有妻娶妻者 以先爲嫡 而本年以前並畜 不論前後 但以尊卑相等 通謂之妻 此專以當時國無定制 習俗因循之使然 非若一二人越禮犯分之事 故不得已爲一時權宜之變禮耳 若於其前 國家明立禁章 使不得並畜兩妻 而有人踰制僭禮則謂之越禮犯分然矣 李湛之事則據世滔々罪其習俗則可也 獨以湛爲不能拔於流俗而歸罪 恐不可也 借如娶妻親迎禮之正也 男歸女第 我國習俗之弊也 今若以不親迎爲不由正體獨歸罪於一二人可乎 何以異於國家旣制爲變禮 皆名爲妻 而載諸六典 則其不可有所輕重明矣 父旣以妻畜之 國家亦以妻論之 子亦生時以母事之 獨何死後而疑其服乎 今湛李氏之娶在立法之前 白氏·李氏固無尊卑之嫌 則孝孫之爲李氏服喪三年 而祔祠堂無疑矣 旣爲湛妻則夫黨之各以其服々之亦無疑矣 且賜祭致賻 出於上之恩數 苟恩之所在 則庶孽亦及之 況旣爲湛妻則其賻祭也 尤爲無疑矣 豈可以並行於兩妻爲嫌乎······大抵並尊兩嫡 禮之大禁 國家當其時斷以大義 決然以先娶爲嫡 則今日無此議矣 旣爲立法通謂之妻 而一朝遽爲分別 則非惟有違於立法示信之義於事勢亦多防礙 不得不爾 且此已有限年定制 非後世通行之法 固無開爭長亂之患也 (都承旨李思哲·集賢殿副提學昌孫·直提學辛碩祖·崔恒·朴彭年·應敎申叔舟·校理金禮蒙·河緯地·李愷·副校理梁誡之·修撰鄭昌·柳誠源·李克堪·副修撰李承召·徐居正·正字韓繼禧의 議
三, 禮無並嫡 天下古今之所共知 故聖人之議 變禮雖多皆不之 前朝之季並畜二三妻 禮越犯分極矣 永樂十一年始令痛禁 誠爲美法 但論其恩義淺深 雖後妻終身同居 則給爵給田 是使之縱欲見長亂也而可乎 何其當時有司議法如是之草々歟 今不載之正典 收入謄錄而已 其不可爲經遠訓世之意亦可見矣 議者之據以爲定法 亦爲未安 國家亦不可爲越禮者制法明矣 宜依王毖故事 兩妻之子各服其服 如欲禮之變則亦不過服衰 或變服會葬而已(吏曹判書鄭麟趾·参判李審·参議卞孝敬의 議)
四, 今觀禮官之議 說禮之經無以加焉 然李氏爲湛之妻 使孝孫服妾母之喪可乎 集賢殿說禮之變曲盡無餘 然並畜之妻强擬諸前母繼母而並祔者 非惟國典所無 亦禮經之未聞也 臣等以爲白氏·李氏湛旣以妻畜之 則孝孫·誠孫皆以母事之 白氏死則誠孫服齊衰之服 李氏之死孝孫當依父在母死之服 行期年之服 奉祀則白氏當祔於廟 李氏則專堂別祀 略倣魯仲子之法可也 如是則白氏不爲加尊而祔廟 李氏不爲居卑而別祀 名雖同而禮自別 實不異而分自定 合古之道得今之宜 禮雖小變不失大經 (戶曹判書李堅基 参判李先齊의 議)
五, 當依王毖故事各服其服 然通謂父妻則亦不可無服 當從權典服期喪給三十日之暇可也 賜祭致賻 尤不可並行於兩妻 夫黨亦不可遍服二三妻之服矣 今孝孫專堂主祭而所生母尙在 將李氏稱何號題主祔祀堂乎 宜令誠孫別祠奉祭 (刑曹判書李承孫·参判趙遂良의 議)
六, 孝孫之於李氏 雖非繼母之正 姑依六典先後妻之法 比繼母義服三年 至後日白氏之喪 誠孫亦義服三年 奉祀則誠孫別立祠祭母 至若封爵給田 湛已得罪 無復有議 賜祭致賻亦宗親之禮 一從禮官之議停之 (慶昌府尹鄭陟의 議)
쪽수▶P68-2一, 禮諸侯不再娶 大夫無二嫡 此古今不易之定理也 高麗之季 並畜二三妻者 專是紀綱陵夷越禮犯分之事 初非國家之定制也 若六典謄錄所載尊卑相等 並畜之妻恩義深淺分揀 封爵給田 其奴婢於衆妻子息平分者 特以先後妻 子息互相爭嫡故姑立權宜之法 以救一時之弊耳 非萬世通行之正典也 然猶曰分揀 則蓋緣禮無二嫡之義也 且封爵給田 止於一人 而其奴婢則平分者無他 以爵田國家錫與之公器 奴婢一家相傳之私物故也 至於服制 亦國家之公法 六典雖不及論 如其論定 豈可以奴婢爲例哉 其不得並行於二三妻明矣 李湛先娶白氏 後娶李氏 俱有所生 白氏則終身同居 專堂執祭 李氏則長在遐方 元不同居 方其李氏之歿也 議者以爲兩妻之子均服三年之喪 夫黨亦皆以服服之 國家亦皆致賻致祭 白氏之子孝孫宜奉祀祠堂······今孝孫專堂執祭 所生之母尙在而爲父後娶之妻服喪三年 是自黜其母 旣爲不可 況身爲主祀 嫡子服▶P69父後妻之喪 廢其祖先三年之祀 尤爲不可 雖然禮爲妾母尙且有服 況父並畜之妻可無服乎 孝孫且從權典服齊衰期年 情理爲近 或曰孝孫若服期喪 則無乃同於妾母乎 是亦不然 律文爲妾母雖服期年 家禮則服緦麻 國制亦只給三十日之暇 何嫌之有 雖所生之母 若父在或被出 且服期年之喪 今爲父後妻服喪期年 亦何所不可 且以夫黨之服言之 李氏旣爲李湛越禮犯分之妻 則禮官據法議制 安敢効尤 以擬正嫡乎 又況賜祭致賻 上之恩數尤不可並行於並畜之兩妻也 至若孝孫奉祀之事則題主之際 號稱何母乎 謂之妣則疑於親母 謂之繼妣則嫌於其母之見黜 李氏之不得祔祠堂尤爲明甚今强以因循衰亂越禮犯分之妻 並導兩嫡 其賜祭致賻 宗親之服與夫奉祀祠堂一體施行 則旣非禮經之所載 又非六典之本意 非臣等所敢議也 (禮曹判書許詡·參判柳義孫·都副承旨李季甸의 議 集賢殿應教魚孝瞻의 議比로 同)
二, 禮有正有變 若遇事之難處 則禮不得不隨時而變 大夫無二嫡禮之正也 並畜數妻通謂之妻禮之變也 高麗之季 士大夫並畜二三妻遂成風俗 國初因循不已 至永樂十一年始立法定限 凡有妻娶妻者 以先爲嫡 而本年以前並畜 不論前後 但以尊卑相等 通謂之妻 此專以當時國無定制 習俗因循之使然 非若一二人越禮犯分之事 故不得已爲一時權宜之變禮耳 若於其前 國家明立禁章 使不得並畜兩妻 而有人踰制僭禮則謂之越禮犯分然矣 李湛之事則據世滔々罪其習俗則可也 獨以湛爲不能拔於流俗而歸罪 恐不可也 借如娶妻親迎禮之正也 男歸女第 我國習俗之弊也 今若以不親迎爲不由正體獨歸罪於一二人可乎 何以異於國家旣制爲變禮 皆名爲妻 而載諸六典 則其不可有所輕重明矣 父旣以妻畜之 國家亦以妻論之 子亦生時以母事之 獨何死後而疑其服乎 今湛李氏之娶在立法之前 白氏·李氏固無尊卑之嫌 則孝孫之爲李氏服喪三年 而祔祠堂無疑矣 旣爲湛妻則夫黨之各以其服々之亦無疑矣 且賜祭致賻 出於上之恩數 苟恩之所在 則庶孽亦及之 況旣爲湛妻則其賻祭也 尤爲無疑矣 豈可以並行於兩妻爲嫌乎······大抵並尊兩嫡 禮之大禁 國家當其時斷▶P70以大義 決然以先娶爲嫡 則今日無此議矣 旣爲立法通謂之妻 而一朝遽爲分別 則非惟有違於立法示信之義於事勢亦多防礙 不得不爾 且此已有限年定制 非後世通行之法 固無開爭長亂之患也 (都承旨李思哲·集賢殿副提學昌孫·直提學辛碩祖·崔恒·朴彭年·應敎申叔舟·校理金禮蒙·河緯地·李愷·副校理梁誡之·修撰鄭昌·柳誠源·李克堪·副修撰李承召·徐居正·正字韓繼禧의 議
三, 禮無並嫡 天下古今之所共知 故聖人之議 變禮雖多皆不之 前朝之季並畜二三妻 禮越犯分極矣 永樂十一年始令痛禁 誠爲美法 但論其恩義淺深 雖後妻終身同居 則給爵給田 是使之縱欲見長亂也而可乎 何其當時有司議法如是之草々歟 今不載之正典 收入謄錄而已 其不可爲經遠訓世之意亦可見矣 議者之據以爲定法 亦爲未安 國家亦不可爲越禮者制法明矣 宜依王毖故事 兩妻之子各服其服 如欲禮之變則亦不過服衰 或變服會葬而已(吏曹判書鄭麟趾·参判李審·参議卞孝敬의 議)
四, 今觀禮官之議 說禮之經無以加焉 然李氏爲湛之妻 使孝孫服妾母之喪可乎 集賢殿說禮之變曲盡無餘 然並畜之妻强擬諸前母繼母而並祔者 非惟國典所無 亦禮經之未聞也 臣等以爲白氏·李氏湛旣以妻畜之 則孝孫·誠孫皆以母事之 白氏死則誠孫服齊衰之服 李氏之死孝孫當依父在母死之服 行期年之服 奉祀則白氏當祔於廟 李氏則專堂別祀 略倣魯仲子之法可也 如是則白氏不爲加尊而祔廟 李氏不爲居卑而別祀 名雖同而禮自別 實不異而分自定 合古之道得今之宜 禮雖小變不失大經 (戶曹判書李堅基 参判李先齊의 議)
五, 當依王毖故事各服其服 然通謂父妻則亦不可無服 當從權典服期喪給三十日之暇可也 賜祭致賻 尤不可並行於兩妻 夫黨亦不可遍服二三妻之服矣 今孝孫專堂主祭而所生母尙在 將李氏稱何號題主祔祀堂乎 宜令誠孫別祠奉祭 (刑曹判書李承孫·参判趙遂良의 議)
六, 孝孫之於李氏 雖非繼母之正 姑依六典先後妻之法 比繼母義服三年 至後日白氏之喪 誠孫亦義服三年 奉祀則誠孫別▶P71-1立祠祭母 至若封爵給田 湛已得罪 無復有議 賜祭致賻亦宗親之禮 一從禮官之議停之 (慶昌府尹鄭陟의 議)
이상의 제의를 요약하건대, 첫째는 효손(孝孫)이 이씨(李氏)를 위해 기년상(期年喪)을 입고, 이씨는 사당에 부묘함이 부당하다는 것이요, 둘째는 삼년상(三年喪)을 입고 사당에 부묘함이 당연하다는 것이요, 셋째는 효손(孝孫)과 성손(誠孫)이 각자 그 소생모(所生母)의 상복을 입을 것이라는 것이요, 넷째는 백씨(白氏)가 죽으면 성손(誠孫)은 자최삼년(齊衰三年)을 입고, 이씨(李氏)가 죽으면 효손(孝孫)은 부재모사(父在母死)의 복에 따라 기년복(期年)을 행하며, 백씨는 부묘하고 이씨는 별사(別祀)를 행할 것이라는 것이요, 다섯째는 각자 모상(母喪)의 복에 준하되 성손(誠孫)은 별사(別祠)로 봉제(奉祭)함이 가하다는 것이요, 여섯째는 각자 삼년상을 입되, 성손은 별도로 사당을 세워 모친을 제사함이 가하다는 것이다. 그 외에 또 혹자는 첩모(妾母)의 복을 강하(降服)함이 가하다거나, 혹자는 기복(期服) 후에 병부사당(並祔祠堂)이 가하다거나, 혹자는 삼년상을 입고 백씨가 사망한 후 병부함이 가하다는 등의 군의(群議)가 일치하지 않아 분분하였다. 그러나 그중에 이계전(李季甸)의 ‘기복이지만 부묘하지 않는’ 설(一)과 이사철(李思哲)의 ‘자복이지만 부묘 가능하다’는 설(二)이 가장 대표적인 주장이 되어 육품 이상의 건의자 중에 대사헌 윤형(尹炯) 등 서른두 명은 계전(季甸)의 의견에 동의하고, 병조참판 김요(金姚) 등 마흔두 명은 이사철의 의견에 동의하는 형세였으며, 양자 간에는 갑론을박이 이어져 각자 논진(論陣)이 당당하였다. 이제 자복이면서도 부묘 가능하다는 설에 따르면, 육전(六典)에는 ‘이삼처개이적륜(二三妻皆以嫡綸)’이라 하였으나, 육전의 조문을 즉시 참작할 수 없어 그 진위를 알 수 없거니와, 설령 그것이 진정하다 하더라도 그것은 태종 13년, 처와 첩을 아울러 처로 삼는 금법이 성립된 이전에 한정하여만 논할 수 있을 것은 물론이다. 따라서 예무이적(禮無二嫡)의 원리에 비추어 보면, 백처(白妻)와 이첩(李妾)이라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따라서 효손(孝孫)이 이씨를 위해 삼년상을 입을 수 없을 것이나, 대체로 보아 이씨를 전혀 첩으로 여기지 않았고, 오히려 백씨와 이씨 사이에 존비의 차별이 없다고 보는 경향이 크다. 그러나 병축이처(並畜二妻)의 구속(舊俗)은 점차로 몰락하게 된 당시에서 기복불가부사(期服而不可祔祠)의 설을 주장하는 계전(季甸)의 논의는 당시의 신흥 조류로 보아 당연하다 할 것이니, 결국 왕은 여기에 찬동하여 『효손이 이씨를 위해 기상(期喪)을 입고, 성손은 별도로 이씨를 봉사한다』고 판결하고 예조로 하여금 이와 같이 제정케 하였으나, 이처병축(二妻並畜)의 금법이 이미 확립되어 있다는 이유로 새로운 입법을 요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마무리하였다. 이와 같이 이모(二母)의 복제(服制)에 관한 논의가 복잡다단한 정의를 이끌게 됨에 있어서는 그 문제가 중요성을 가지기 때문이라기보다 오히려 신흥 유교 사상에 기초한 예론(禮論)이 이처럼 세밀한 데까지 미치게 되었음을 느끼게 할 뿐이니, 어찌 됐든 이처(二妻) 또는 다처병축(多妻並畜)의 속은 이러한 예론의 발전에 따라 붕괴되고 그 반면에 첩제(妾制)가 급진적으로 합리화되어 가는 경로를 잘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쪽수▶P71-2以上의 諸議를 要約컨대, 一은 孝孫이 李氏를 爲하야 期年喪을 服하고 李氏는 祠堂에 祔함이 不當하다는 것이요, 二는 三年喪을 服하고 祠堂에 祔함이 當然하다는 것이요 三은 孝孫誠孫이 各自 그 所生母의 喪服을 服할 것이라는 것이요, 四는 白氏가 死하면 誠孫은 齊衰三年을 服하고 李氏가 死하면 孝孫은 父在母死의 服에 依하야 期年의 服을 行하며 白氏는 祔廟하고 李氏는 別祀를 行할 것이라는 것이요, 五는 各自母喪의 服에 準하되 誠係은 別祠奉祭함이 可하다는 것이요 六은 各自 三年喪을 服하되 亦是 誠孫은 別로 立祠祭母함이 可하다는 것이요 그 外에 또 或은 降服妾母之服이 可하다. 或은 服期並祔祠堂이 可하다 或은 服三年待白氏歿後並祔가 可하다는 等 群議가 不一하야 紛紜하였다. 그러나 그中에 李季甸의 期服而不可祔祠의 說(一)과 李思哲의 齊服而可祔의 說(二)이 가장 代表的인 主張이 되야 六品以上의 建議者 中에 大司憲尹炯 等 三十二人同季甸議 兵曹参判金姚 等 四十二人同思哲議라는 形勢이였으며 兩者의 間에는 甲論乙駁하야 各自 그論陣이 堂々하였었다. 이제 齊服而可祔의 說에 依하면 六典所載二三妻皆以嫡綸이라하였으나 六典의 條文을 即今參酌할 수 없어 그 眞否를 알 수 없거니와 設或 그것이 眞正하다 하드라도 그것은 太宗十三年 有妻娶妻及以妾爲妻의 禁法이 成立된 以前에 限하야만 立論할 수 있을 것은 勿論이다. 따라서 禮無二嫡의 原理에 비치워 본다 하면 亦是 白妻 李妾이라 할 수밖에 없을 것이오 따라서 孝孫이 李氏를 爲하야 三年喪을 服할 수 없을 것이나 大體로 보아 李氏를 全然히 妾視하지 않었고, 오히려 白氏와 李氏 聞에 尊卑의 差別이 없다고 보는 傾向이 크다. 그러나 並畜二妻의 舊俗은 漸次로 沒落하게 된 當時에 있어서 期服不可祔祠의 說을 主張하는 季甸의 論議는 當時의 新興潮流로 보아 當然하다 할 것이니▶P72-1 畢竟 王은 여기에 讚同하야 『孝孫爲李氏服期喪 誠孫別於他所奉祀李氏』라 斷案하고 禮曹로 하여금 이와 같이 定制케 하였으나 二妻並畜의 禁法이 이미 確立하여 있다는 理由로 새로운 立法을 要치 않기로 落着을 짖고 마렀다. 이와 같이 二母의 服制에 關한 議論이 複雜多端한 廷議를 이르키게 됨에 있어서는 그 問題가 重要性을 가지고 있는 까닭이라 하기 보다 오히려 新興儒敎思想에 基礎된 禮論이 이같이 細密한대까지 및이게 되였음을 눌내게 할 뿐이려니와 如何間 二妻 또는 多妻並畜의 俗은 이러한 禮論의 發展에 따라 崩壞되고 그 反面에 妾制가 急進的으로 合理化하여 가는 經路를 잘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이로 보건대, 이처병축(二妻並畜)의 속은 태종 13년 입법을 기점으로 국법상 금제가 된 것이나, 사실상 세종조(世宗祖), 성종조(成宗朝)는 물론이고 중종조(中宗朝)에 이르러서도 약간의 실례가 전해지고 있다. 그러므로 현대문주7▶『요컨대 조선에 있어서는 일부일처형(一夫一妻型)과 일부다처형(一夫多妻型)이 (첩과는 전혀 별개로) 자고로 병행되어, 후자는 중종의 대에 이르러 완전히 사라졌다고 단정할 수 있으리라』[56]고 일부다처의 존재 시기를 결정하는 학자도 있다. 이에 대해 별다른 이의는 없으나, 중종조 이후에도 특수한 예로 거의 이처라 볼 만한 것이 있으되, 그것은 매우 드문 일이요, 세종조와 성종조에 있어서는 이미 처첩의 분계가 이론적으로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엄격하게 되어 이처의 형식을 유지할 수 없었던 것은 추측하기에 어렵지 않다.
쪽수▶P72-2由此觀之컨대 二妻並畜의 俗은 太宗十三年立法을 劃期로 國法上 禁制가 된 것이나 事實上 世宗祖, 成宗朝는 勿論이요 中宗朝에 이르러서도 若干의 實例를 傳하고 있다. 그러므로 원문주7▶『要컨대 朝鮮에 있어서는 一夫一妻型과 一夫多妻型이 (妾과는 全然 別箇로) 自古로 併行되야 後者는 中宗의 代로써 完全히 없어진 것이라고 斷定할 수 있으리라』[57]고 一夫多妻의 存在期를 決定하는 學者도 있다. 이에 對하야는 別로 異議가 없는 것이나 中宗朝 以後에도 特殊한 例로서 거이 二妻라고 볼만한 것이 있으되 그것은 極稀한 일이요 世宗朝 成宗朝에 있어서 벌서 妻妾의 分揀이 理論上으로 뿐만 아니라 實際上으로도 嚴하게 되야 二妻의 形式을 維持할 수가 없었든 것은 推察하기에 어렵지 않다.










































본문6: 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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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7: 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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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8: 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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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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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1. 이것을 동렬적 다처제, 순열적 다처제, 이열적 다처제로 삼분하는 것이 일반이다. (가족제도전집사논편일, 중천선지조, 혼인사개설, 36頁. Müller-Lyer, F.. Formen der Ehe, der Famille und der Verwandtscbaft. 木下史郞 역『婚姻の諸形式』68頁.(이것을 同列的 多妻制, 順列的 多妻制, 異列的 多妻制로 三分하는 것이 一般이다. (家族制度全集史論篇一,中川善之助, 婚姻史槪說, 三六頁. Müller-Lyer, F.. Formen der Ehe, der Famille und der Verwandtscbaft. 木下史郞譯『婚姻の諸形式』六八頁.)
  2. Bennett, W. H. The Hebrew Family(in Hasting's Dictionary of the Bible. I. P. 843)
  3. Goodsell, W. . A History of the Family as a social and Educational Institution. P. 95
  4. Concubinatus라는 말은 희랍의 Pallakē라는 말을 수입하여 된 Paelicatus 또는 Paelex라는 말과 같은 내용을 가진 말인데 그것은 최초엔 계속적 혼인 관계를 맺은 일남일녀의 법외적 결합을 의미하던 것이 내종에는 유처의 남자 결합한 녀자를 가리켜 말하게 되었다. 어쨌든 이러한 첩제는 충분한 시민권을 가진 동등 계급 남녀의 결합 (Matrimonium justum) 의 법제에 의거할 수 없는 여자와 동거할 경우를 말한 것이니 이를테면 그것은 충분한 시민권을 갖지 못한 열등 계급에 있는 남녀의 결합(Matrimoniu-m non justum)을 점차로 합법화한 결혼 형식이다. (Goodsell. W. ibid., P. 121)(Concubinatus라는 말은 希臘의 Pallakē라는 말을 受入하야된 Paelicatus 또는 Paelex라는 말과 같은 內容을 가진 말인대 그것은 최초엔 繼續的 婚姻 關係를 매즌 一男一女의 法外的 結合을 意味하던 것이 乃終에는 有妻의 男子 結合한 女子를 가르처 말하게 되엿다. 엇잿든 이러한 妾制는 充分한 市民權을 가진 同等 階級 男女의 結合 (Matrimonium justum) 의 法制에 依據할 수업는 女子와 同居할 境遇를 말한 것이니 이를테면 그것은 充分한 市民權을 갓지 못한 劣等 階級에 있는 男女의 結合(Matrimoniu-m non justum)을 漸次로 合法化한 結婚 形式이다. (Goodsell. W. ibid., P. 121))
  5. 妻妾失序律(明律第六卷戶律婚姻條)
    凡以妻爲妾者枚一百 妻在以妾爲妻者枚九十 並改正 若有妻更娶妻者亦枚九十 離異 其民年四十以上無子者 方聽娶妾 違者笞四十
  6. 大理院判例要旨, 中華民國七年上字九二二號
  7. 中川善之助箸 『妻妾論』 四七頁以下. 家族制度全集 史論篇一, 婚姻篇所載 玉城肇氏論文 『妾』 一六三頁以下參照
  8. 拙稿『朝鮮禮俗의 硏究』叅照(菁丘學叢第二十四號所揭)
  9. 三國志魏志東沃沮傳
  10. 三國史記券第十四高句麗本紀第二
  11. 三國志魏志高句麗傳
  12. 北史券九十四百濟傳
  13. 新唐書新羅傳
  14. 三國遺事券第二, 金傳大王條
  15. 同上後百濟甄萱條
  16. 三國史記高句麗本紀第一琉璃王三年條
  17. 三國遺事券第二文虎王法敏條
  18. 大東韻玉券八 三
  19. 高麗圖經雜俗條
  20. 高麗史券第八十八, 列傳券第一, 后妃條
  21. 同上券第七十七, 志券三十一百官二內職條
    顯宗時有尙宮·尙寢·尙食·尙針之職 又有貴妃·淑妃等號 ○靖宗以後或稱院主·院妃或稱宮主 ○文宗定官制貴妃·淑妃·德妃·賢妃並正一品 ○忠宣王改宮主爲翁主 ○忠惠王以後 後宮女職尊卑無等 私婢官妓 亦封翁主·宅主.
  22. 同上券第七十五 志第二十九 選擧詮注條
  23. 同上第八十四 志券第三十八 刑法一戶婚條
  24. 同上券第百六 列傳池大淵·崔忠獻·金元命傳條
  25. 同上券第百六 列傳第十九朴楡傳
  26. 同上券第百三 金慶孫 列傳 條
  27. 太宗實錄第二十三卷 十二年四月乙亥條
  28. 震檀學報第一號所載李相佰氏論文 「庶孼差待의 淵源에 關한 一問題」 參照
  29. 同上 第六卷二十六章下, 三年十一月壬條
  30. 定宗實錄第一卷 十二張下
  31. 太宗實錄第三卷 二年正正月辛卯條
  32. 同上 第三卷 二年三月庚寅條
  33. 同上 第二十二卷 二十五張上 十一年九月丁丑條
  34. 위와 같음, 제19권 2장 하
  35. 同上 第二十五卷 十三張下
  36. 同上 第十九卷 二張下
  37. 同上 第十九卷 十一張下
  38. 同上 第二十五卷 十三張下
  39. 同上 第二十七卷 四十六張下
  40. 世宗二年十一月辛未條 禮曹의 上言에 依하면 明律의 妻妾失序律을 摘記明示하야 이것을 勵行할 것을 力說하고 以妾爲妻者 妻在娶 妻者 並皆按律科罪라 하엿다. (世宗實錄 第十卷 十三張上)
  41. 太宗實錄 第三十三卷 十六張下
  42. 家族制度全集史論篤二, 離婚篇 中川善之助氏論文 「姦通과 重婚」 二六五頁
  43. 世祖實錄 同十一年春正月丁丑條
  44. 세종실록 제41권 16장 상
  45. 위와 같음, 17장 상
  46. 世宗實錄 第四十一卷 十六張上
  47. 同上 十七張上
  48. 위와 같음, 19장 상
  49. 경국대전, 삼례전봉사조, 품계에 의해 삼대(三代), 이대(二代), 고비(考妃)의 한정을 제하는 주 참조
  50. 同上 十九張上
  51. 經國大典, 三禮典奉祀條, 品階에 依하야 三代, 二代, 考妃의 限定를 制하는 註參照
  52. 경국대전주해 예전봉사조
  53. 經國大典註解 禮典奉祀條
  54. 세종실록 제121권, 같은 35년 5월 을유삭계사조
  55. 世宗實錄第百二十卷, 同三十年五月乙酉朔癸巳條
  56. 還暦記念 稻葉傳士 滿鮮史論叢(一六八頁)今村鞆氏論文『朝鮮の一夫多妻存在期に就いて』 參照
  57. 還暦記念 稻葉傳士 滿鮮史論叢(一六八頁)今村鞆氏論文『朝鮮の一夫多妻存在期に就いて』參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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