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부청_설치(木浦府廳_設置)는 1913년(大正2年) 2월 조선총독부령 제111호에서 기인한다. 이 시점부터 부(府)의 명칭이 부여되고 위치와 관할구역이 지정되었기 때문이다. 1913년 10월 제령 제7호를 통해 부제(府制) 실시를 공포하고, 1914년 1월에 총독부령 제3호를 통해 부제(府制) 시행규칙을 공포했다. 그러므로 사실상 새로운 부제(府制)의 실시는 1914년(大正3年) 4월부터였다. 그에 따라 초대 목포부윤은 총독부가 임명한 橋本豊太郞이었으며, 부청(府廳)은 대화정(지금의 대의동) 2정목(町目)에 있는 옛 통감부(統監府) 이사청 청사(원래의 영사관)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1] 1910년(明治43年) 8월 29일 한일합방으로 인해 1910년 9월 30일 목포의 이사청이 폐쇄되고, 조선총독부 소속의 지방관청인 ‘목포부’(木浦府) 설치로 이어진 것이다. 이는 일본정부에 의한 목포 시정(市政)의 시작이었다. 이에 따라 목포부청은 종래의 일본인 거류민단에 속했던 사업과 재산을 이어받아 관리하게 되었으며, 거류민단은 소멸되었다. 일체의 사무는 조선총독부가 임명한 부윤에 의해 처리되었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