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복식사전: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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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의
露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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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kid costume0178
한글 노의
한자 露衣
영문(음역) Noui
영문(의미) Woman’s ceremonial robe
분류 여성예복
성별
시대 조선
연령 성인
신분 왕족, 반가
데이터 소스:
☞ 한국연구재단 한국복식사전 【노의】



정의

  • 조선시대 4품 이상 정처(正妻)의 예복.
  • Ceremonial robe worn by the wives of high-ranking officials during the Joseon period (1392~1910)

해설

장삼(長衫)보다 격이 높은 옷이다. 노의에 관한 기록은『고려사(高麗史)』지(志) 제 39권 형법(刑法) 2 금령(禁令)에 의하면, 고려 원종(元宗) 14년(1273)에 “노의(露衣), 첨립(詹笠)은 양반 관원의 아내가 시외로 나갈 때 입는 옷인데 색부(嗇夫, 농부) 노비의 아내가 모두 이것을 입고 다니니 높고 낮은 차별이 없다. 이제부터는 이것을 일체 금지하고...”에서 처음 나타난다. 조선 태종(太宗) 12년(1412) 6월 14일 기사에 따르면 노의는 4품 이상의 정처(正妻)가 입는 옷이라 하였고, 세조(世祖) 6년(1460) 4월 9일에는 세자빈에게 보내는 납징(納徵) 예물로, 13년 10월 22일 귀성군(龜城君) 혼례시 군부인에게 보내는 납채(納采)에 대홍단자노의(大紅段子露衣)가 나타난다. 이와 같이 노의는 조선 초기부터 상류 여성의 예복으로써 왕세자빈 이상의 의대(衣襨)로, 군부인․공주․옹주의 길례(吉禮) 품목으로도 사용되었다. 노의의 형태는 세조 6년(1460) 4월 9일 “부인들이 길을 가는 겉옷(表衣)이다. 남자의 원령(圓領)과 같고, 대(帶)로 여미어 착용하지 않는 옷.”이라는 기록과 같이, 초기에는 깃이 둥글고 소매가 크고 길이가 긴 예복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인조장렬후 가례도감의궤(仁祖莊烈后 嘉禮都監儀軌)』에 나타난 노의양(露衣樣)을 보면 적의(翟衣)와 마찬가지로 앞보다 뒤가 길어서 입으면 뒷자락이 끌리게 되어 있으며, 노의의 전후 좌우에 금원문(金圓紋) 315개를 부금(付金)한 모양이다. 역대『가례도감의궤(嘉禮都監儀軌)』에 따르면 왕비는 흉배금원문노의(胸背金圓紋露衣), 빈궁은 금원문노의(金圓紋露衣)이며, 모두 다홍색이다. 소매 끝에는 남색의 태수(苔袖)가 달려 있다. 그런데『궁중발기(宮中撥記)』에는 “원앙문노의”, “다홍원앙노의”라는 구체적인 기록이 있어,『의궤(儀軌)』에 기록된 금원문(金圓紋)이 원앙문(鴛鴦紋)임을 알 수 있다. 현존하는 유물 중에는 노의로 추정되고 있는 청연군주(1754~1821) 묘 출토 유물이 있다. 형태를 보면 뒤가 앞보다 길고 양 옆이 트여 있으며, 소매가 넓고, 수구에는 색동과 한삼이 달려 있다. 깃은 원삼과 같은 대금형(對衿形)이며, 몸판 전체에 215개의 원앙원문(鴛鴦圓紋)을 금박하였다. 이 금원문은 석주선기념박물관에서 소장 중인 금박판 유물과 문양과 크기가 동일하다.

참고문헌

  • 유희경.홍나영, 1983, 「조선왕조 왕비 법복에 관한 연구」, 『服飾』 7호 【REF0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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