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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사전 | ckid=costume0871 | 삽도=CK0727.jpg | 표제=대수 | 한자=大首 | 음역=Dea-su | 영문=Queen’s crown | 분류=관모 및 쓰개 | 성별=여 | 시대=조선 | 연령=성인 | 신분=왕족 | krfUrl=http://www.dic-costumekorea.org/meta/?act=detail&meta_uid=6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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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사전 | ckid=costume0697 | 삽도=queen.png | 표제=대수 | 한자=大首 | 음역=Daesu | 영문=Queen’s ceremonial hair style | 분류=머리모양 | 성별=여 | 시대=조선 | 연령=성인 | 신분=왕족 | krfUrl=http://www.dic-costumekorea.org/meta/?act=detail&meta_uid=697 }}
  
 
===정의===
 
===정의===
* 조선후기 왕비가 적의(翟衣)를 입을 때에 갖추어 쓴 예장용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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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후기 왕비와 왕세자빈이 국속의 적의를 입을 때 적관을 대신하여 사용하는 체발 형태의 머리 양식
* Queen’s crown worn with the ceremonial robe, jeokeui
 
  
 
===해설===
 
===해설===
고려 말 공민왕 19년(1370) 5월, 명(明) 황후로부터 적의(翟衣)와 함께 받은 것은 칠휘사봉관(七翬四鳳冠)이나, 조선 초 태종 3년(1403) 10월과 문종 즉위년(1451) 8월, 세조 2년(1456) 4월, 성종 8년(1477) 2월과 12년(1481) 5월에는 주취칠적관(珠翠七翟冠)을 받았음이 확인된다. 봉관(鳳冠)은 중국 여성의 관모에서 가장 귀중한 것으로, 관 위에 봉황을 장식하는 풍습은 한대(漢代)에도 있었으나 봉관을 정식 예관으로 관복 제도에 도입한 것은 송대(宋代) 이후이다.『송사(宋史)』여복지(輿服志)에 따르면, 황후가 작위 수여나 조알(朝謁) 등의 가장 엄숙한 의식에 임하는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9마리의 꿩과 4마리 봉황을 장식한 구휘사봉관(九翬四鳳冠)을 착용하였다. 『명사(明史)』여복지(輿服志)에 명의 홍무(洪武) 3년(1370) 규정에 따라 제정된 황후의 봉관은 9마리 용과 4마리 봉황을 장식한 구룡사봉관인데, 비빈(妃嬪)도 황제를 따라 의례에 임할 때에는 봉관을 사용했는데, 그 형상은 황후의 봉관과 달리 용 대신에 9개의 꿩[九翟]을 장식한 적관이었다. 이를 통해 고려 말에 명에서 사여 받은 칠휘사봉관(七翬四鳳冠)은 송이나 명의 황후의 봉관과 같은 제도이나 격을 낮춘 것이고, 조선 초 왕비의 적관, 즉 주취칠적관은 명대 황후의 봉관이 아닌 비빈의 적관의 예와 유사함을 알 수 있다. 이 때 적관의 꿩의 개수가 명의 것은 9개, 조선의 것은 7개로써 조선시대 왕비의 관모에도 이등체강원칙(二等遞降原則)이 적용된 것이다. 다만 조선 말 고종 대에는 일시적으로 중국 황후의 관모 제도와 같은 구룡사봉관(九龍四鳳冠)을 착용하도록 새로 제정하였으나 시행되었는지의 여부는 알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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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에서는 왕이 새로 등극하면 명의 제후국으로서 왕위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하여 명나라 황제의 공식적인 책봉을 받는 절차를 거쳤는데, 이 때 왕을 책봉하는 고명과 함께 면복, 채폐 등의 예물을 반사받았다. 왕비는 왕의 면복에 상응하는 예물로써 관복을 사여받았는데, 이중 관에 해당하는 것이 주취칠적관이다. 명나라 멸망 이후인 1645년(인조23) 봉림대군 부인의 세자빈 책봉례를 치루기 위해 적관에 대해 논의한 인조실록의 기록을 보면 적관은 재료를 구하기 어렵고 제작할 수 있는 장인 또한 없기 때문에 조선에서 적관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따라서 적관을 대체할 수 있는 관을 마련하여야했다. 이에 조선초기부터 사용되었던 국속제의 체발형의 머리양식을 사용하였으며, 점차 변화하여 대수 형태의 수식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특히 가례 시 착용하였던 대수는 체발을 이용한 가체 위에 장잠, 선봉잠, 후봉잠, 떨잠, 용잠, 진주동곳, 대요반자, 마리사기 등 다양한 수식품으로 장식하였으며, 이는 『궁중발기』의 '수식칠보'에 나타난다. 또한 1922년 영친왕비가 착용하였던 대수의 사진과 유물이 남아있어 형태를 확인할 있다.
  
 
===참고문헌===
 
===참고문헌===
* 김지원, 2008, 『조선시대 궁중 예관에 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http://dh.aks.ac.kr/~sandbox/cgi-bin/GuestQuery.py?db=TC2024&project=ckkrf&key=REF0099 【REF0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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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원, 2008, 「조선시대 궁중 예관에 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오선희, 2019, 『조선시대 궁중 대례용(大禮用) 수식(首飾) 제도의 성립과 변천』, 이화여자대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http://dh.aks.ac.kr/~sandbox/cgi-bin/GuestQuery.py?db=TC2024&project=ckkrf&key=REF0299 【REF0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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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선희, 2019, 「조선시대 궁중 대례용(大禮用) 수식(首飾) 제도의 성립과 변천」, 이화여자대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도판자료===
 
===도판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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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식사전: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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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식사전: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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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맨틱 네트워크===
 
===시맨틱 네트워크===

2024년 1월 9일 (화) 09:47 기준 최신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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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大首
Queen.png
ckid costume0697
한글 대수
한자 大首
영문(음역) Daesu
영문(의미) Queen’s ceremonial hair style
분류 머리모양
성별
시대 조선
연령 성인
신분 왕족
데이터 소스:
☞ 한국연구재단 한국복식사전 【대수】



정의

  • 조선후기 왕비와 왕세자빈이 국속의 적의를 입을 때 적관을 대신하여 사용하는 체발 형태의 머리 양식

해설

조선에서는 왕이 새로 등극하면 명의 제후국으로서 왕위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하여 명나라 황제의 공식적인 책봉을 받는 절차를 거쳤는데, 이 때 왕을 책봉하는 고명과 함께 면복, 채폐 등의 예물을 반사받았다. 왕비는 왕의 면복에 상응하는 예물로써 관복을 사여받았는데, 이중 관에 해당하는 것이 주취칠적관이다. 명나라 멸망 이후인 1645년(인조23) 봉림대군 부인의 세자빈 책봉례를 치루기 위해 적관에 대해 논의한 인조실록의 기록을 보면 적관은 재료를 구하기 어렵고 제작할 수 있는 장인 또한 없기 때문에 조선에서 적관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따라서 적관을 대체할 수 있는 관을 마련하여야했다. 이에 조선초기부터 사용되었던 국속제의 체발형의 머리양식을 사용하였으며, 점차 변화하여 대수 형태의 수식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특히 가례 시 착용하였던 대수는 체발을 이용한 가체 위에 장잠, 선봉잠, 후봉잠, 떨잠, 용잠, 진주동곳, 대요반자, 마리사기 등 다양한 수식품으로 장식하였으며, 이는 『궁중발기』의 '수식칠보'에 나타난다. 또한 1922년 영친왕비가 착용하였던 대수의 사진과 유물이 남아있어 형태를 확인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김지원, 2008, 「조선시대 궁중 예관에 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오선희, 2019, 「조선시대 궁중 대례용(大禮用) 수식(首飾) 제도의 성립과 변천」, 이화여자대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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