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사전: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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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의 | |
| 翟衣 | |
| ckid | costume0213 |
|---|---|
| 한글 | 적의 |
| 한자 | 翟衣 |
| 영문(음역) | Jeokui |
| 영문(의미) | Queen’s ceremonial robe |
| 분류 | 여성예복 |
| 성별 | 여 |
| 시대 | 조선 |
| 연령 | 성인 |
| 신분 | 왕족 |
| 데이터 소스: ☞ 한국연구재단 한국복식사전 【적의】 | |
정의
- 왕비의 법복(法服)이며, 진연(進宴)과 같은 궁중 행사에 참석할 때도 착용.
- Queen’s ceremonial robe during the Joseon period (1392~1910); also worn by crown princess
해설
법복은 세자빈과 세손빈도 입었다. 우리나라에 적의가 들어온 것은 고려말 공민왕 19년(1370) 5월 명(明)으로부터 송의 명부품복(命婦品服)에 해당하는 구등적의제(九等翟衣制)가 사여(賜與)된 이후이다. 조선조 태종 3년(1403) 11월에 왕의 면복과 함께 궁중의 관복을 사여 받았는데, 그 후로 왕비의 관복 사여는 문종 즉위년(1405)부터 인조 3년 (1625)까지 15회가 있었으며, 이는 주취칠적관(珠翠七翟冠)과 함께 대홍색 대삼(大衫), 청색바탕에 적계(翟鷄)가 수놓인 배자(褙子)와 하피(霞帔), 삽화금추두(鈒花金墜頭), 상아홀(象牙笏) 등으로 명의 명부 일품복(一品服)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병자호란 이후 명이 망하자 조선은『대명회전(大明會典)』에 의거하여 왕비법복을 국내에서 제작하였으나, 영조 이전까지는 배자제와 적의제가 혼용되었다. 적의제는 현종(顯宗) 이후 점차 격식을 갖추어 영조 26년(1750)『국혼정례(國婚定例)』와『국조속오례의보서례(國朝續五禮儀補序例)』를 통해 왕비 법복제도로 정리 확립되어 조선말까지 준수되었다. 국속화된 수식(首飾)에 적의․내의(內衣)․별의(別衣)․폐슬(蔽膝)․대대(大帶)․수(綬)․하피(霞帔)․상(裳)․옥대(玉帶)․패옥(佩玉)․규(圭)․말(襪)․석(舃)․면사(面紗)로 구성되어 있다. 왕비의 적의는 대홍, 왕세자빈은 아청색이 사용되었으며, 앞보다 뒤가 1자 남짓 길고 앞이 여며지지 않는 대금형(對衿形)으로 여기에 수원적(繡圓翟)을 51개 혹은 36개 수 놓은 것이었다. 보(補)는 왕비는 오조룡(五爪龍), 왕세자빈은 사조룡(四爪龍)을 수놓아 가슴과 등․양어깨에 붙였다. 이 제도는 명(明)의 적의와 전혀 다른 것으로, 명의 적의에는 없는 보․하피․상․별의․내의․면사(面紗) 등이 포함되어 우리 나름의 국속화된 양식을 보여 준다. 국말 고종이 황제위에 오르면서 고종 34년(1897) 명 황후의 십이등적의제(十二等翟衣制)를 따라 우리나라 황후의 적의제를 제정하였고, 명 황태자비 적의제는 곧 우리나라 황태자비의 것이 되었다. 그 제식에서 황후의 것과 황태자비의 것은 같은 것이었으나 규모에서 다소 차이가 있었다. 황후의 적의는 심청색 바탕을 12등분 하여 적문(翟紋)을 넣었는데 대개 148쌍이었고, 사이에 작은 윤화(輪花, 둥근 꽃무늬)를 넣었다. 홍색의 깃과 도련 및 수구의 선에는 운룡문(雲龍紋)을 직금하였으며, 가슴과 등․양어깨에 용보(龍補)를 부착하였다. 현존하는 적의의 실물은 국립고궁박물관 소장의 황태자비(영왕비)의 구등적의와 세종대학교 박물관 소장하고 있는 황후의 십이등적의(중요민속자료 제 54호)가 있다. 적의제작에 기본이 되었던 적의본과 폐슬본(중요민속자료 제 67호)은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참고문헌
- 유희경.김문자, 1998, 『(개정판)한국복식문화사』, 서울: 교문사 【REF0170】
- 유희경.홍나영, 1983, 「조선왕조 왕비 법복에 관한 연구」, 『服飾』 7호 【REF0469】
도판자료
- CK014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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