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 이원익 영우

HeritageWiki
이동: 둘러보기, 검색
오리 이원익 영우
Portrait Shrine of Yi Won-ik
오리 이원익 영우, 국가문화유산포털, 문화재청.
대표명칭 오리 이원익 영우
영문명칭 Portrait Shrine of Yi Won-ik
한자 梧里 李元翼 影宇
주소 경기도 광명시 오리로347번길 5-6 (소하동)
지정번호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161호
지정일 1996년 12월 24일
분류 유적건조물/인물사건/인물기념/사우
시대 조선시대
수량/면적 1동
웹사이트 오리 이원익 영우, 국가문화유산포털, 문화재청.



해설문

국문

조선 중기의 문신 오리 이원익(1547~1634)의 영정을 모신 사당이다.

영우(影宇)는 초상화를 모신 사당을 가리킨다.

이원익은 선조 2년(1569)에 과거에 급제하여 여러 관직을 지냈고, 임진왜란 때에는 영의정 등 주요 벼슬을 하였으며 군병의 모집과 일본군 토벌의 책임을 다했다. 난이 끝난 후에는 피폐해진 백성들의 부담을 덜어주려고 광해군에게 대동법(大同法)을 건의해 경기지역부터 실시하였다. 대동법은 지역 특산물로 세금을 내던 공납의 여러 폐단을 막고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토지 면적에 비례해서 쌀로 세금을 걷는 방식이었다.

이 사당은 숙종 19년(1693)에 건립되었다. ‘오리영우(梧里影宇)’ 현판은 숙종이 직접 하사한 것으로, 당대 뛰어난 서예가였던 이관징(李觀徵, 1618~1695)이 글씨를 썼다.

현판 좌측에 ‘금상(숙종) 19년에 인조께서 하사한 집의 옛터에 사당을 건립한다 라는 내용이 적혀있다. 영우에 걸린 초상은 도 유형문화재 80호 이원익 영정(모사본)이다.

영문

Portrait Shrine of Yi Won-ik

This shrine was built in 1693 to enshrine the portrait of Yi Won-ik (1547-1634, pen name: Ori), a civil official of the Joseon period (1392-1910).

Yi Won-ik passed the state examination in 1569 and served various official posts. During the Japanese invasions of 1592-1598, he helped organize troops and suppress the Japanese army. After the end of the war, he dedicated himself to post-war reconstruction and national stability. In particular, he argued for a new tax system called the Uniform Land Tax Law (Daedongbeop) to lessen the burden of the devastated communities across the country, which was put into effect beginning with Gyeonggi-do Province in 1608. Instead of paying taxes with local specialty products as had been done before, the Uniform Land Tax Law was a way to pay taxes in rice in proportion to the land area.

The wooden name plaque hanging on the front of the building was calligraphed by the renowned calligrapher Yi Gwan-jing (1618-1695) and personally bestowed by King Sukjong (r. 1674-1720). The portrait currently hanging in the shrine is a replica of the original portrait (Gyeonggi-do Tangible Cultural Heritage No. 80), which is kept at Chunghyeon Museum.

영문 해설 내용

조선시대의 문신 이원익(1547-1634, 호:오리)의 영정을 모시기 위해 1693년에 건립한 사당이다.

이원익은 1569년 과거에 급제한 뒤 여러 관직을 지냈다. 임진왜란 때에는 군병의 모집과 일본군 토벌의 책임을 다했고, 난이 끝난 후에는 전후 복구와 민생 안정을 위해 힘을 기울였다. 특히, 피폐해진 백성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동법이라는 새로운 조세제도를 건의하여 1608년 경기 지역부터 실시하게 하였다. 대동법은 지역 특산물로 세금을 내는 대신, 토지 면적에 비례해서 쌀로 세금을 내는 방식이었다.

사당 정면에 걸려 있는 현판은 숙종(재위 1674-1720)이 직접 하사한 것이며, 뛰어난 서예가였던 이관징(1618-1695)이 글씨를 썼다. 현재 사당 내에 걸려 있는 영정은 모사본이며, 원본(경기도 유형문화재 80호)은 충현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다.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