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선거제도
개요
재외국민 선거제도(통칭 재외선거)는 국외에 거주하거나 체류 중인 대한민국 국민이 국내 대통령 선거 또는 국회의원 선거기간에 해외에서도 투표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상세
재외선거는 기본적으로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에 투표할 수 있으며, 예외적으로 국내에 주민등록이 있는 국외부재자신고인의 경우에는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도 참여할 수 있다.
참여할 수 있는 선거가 대통령 선거 및 국회의원 선거로 한정되어있으므로, 공직선거법 제2조[1]에 따라 전적으로 공직선거법 안에서 성립한다.
재외선거제도의 역사
1967년~1971년 : 해외부재자투표 실시(제6·7대 대선, 제7·8대 총선)
1972년 10월 17일: 10월 유신 헌법 개정과 함께 통일주체국민회의법 제정으로 해외부재자투표제도 폐지
1997년: 일본, 프랑스 거주 재외국민 헌법소원 제기(99헌법결정)
2004년: 일본, 미국, 캐나다 거주 재외국민 헌법소원 제기(07.헌법불합치 결정), 중앙선관위 재외선거제도 도입 개정의견 제출(2003~2008. 4회)
2009.2.12 :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재외선거제도 도입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최초 시행
타임라인
필요 개념
사례
국내사례
- 재외국민 및 부재자의 선거권 인정에 관한 판례
- 재외국민 거소투표 도입 개정안 발의 사례
- 2차례 이상 연이어 재외선거 투표 불참시 재외선거인 명부 삭제 사례
- 코로나19로 인한 국외부재자의 선거권 침해에 관한 판례
- 후보자 사퇴로 인한 재외국민표 무효표 사례
- 대한민국 재외선거 위반 사례를 통해 본 개선 방법
- 대한민국의 재외선거제도 도입과정
- 재외선거 참관인 제도 관련 사례
- 재외선거 기간 관련 논란
- 저조한 재외투표율과 재외국민 통계의 상관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