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례 이상 연이어 재외선거 투표 불참시 재외선거인 명부 삭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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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설명

개정 전 현행법에 따르면, 2차례 이상 재외선거 투표 불참시 재외선거인 명부에서 삭제가 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었다. 투표를 2차례 이상하지 못하면, 다시 선거인 명부를 등록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기에 이전부터 개정이 요구되어왔었다.

그러나 정당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해당 조항이 삭제되었다.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사진 출처: https://biz.chosun.com/policy/politics/2022/01/05/JLGE3A4DDVFELI3NLCAKWARENE/





















문제점

개정전 법에 따르면, 2차례 연속으로 재외선거 투표를 불참한다면 선거인 명부에서 삭제가 되어 다시 선거인 등록을 해야 하는 수고로움이 있다.

또한 만약 재외국민이 2차례 이상 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인 등록마저 까먹고 하지 않는다면 선거권과 참정권은 그대로 박탈된다. 국내 유권자들에게는 이러한 조항이 없는 반면, 재외국민에게만 해당 조항이 존재하는 것은 동등한 참정권과 투표권이 보장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비교적 적은 수의 투표소와 투표소부터의 거리 등을 고려하면 오히려 재외국민들이 투표를 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들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항이 재외국민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옳지 않다는 분석이다.

 영구명부 변경 대상자 

1) 2회이상 계속 재외투표 참여하지 않은 경우 > 해당인은 동일 중앙선관인 홈페이지에서 재외선거인으로 신규 등록해야 함

2) 국적이탈, 상실, 수형사실 등의 경우 > 해당인은 재외선거인 명부에서 삭제되어 선거권이 없음

3) 영구명부 등재자 중 주민등록 한 사람 > 해당인은 동일 중앙선관인 홈페이지에서 국외부재자로 신규 등록해야 함


영상 1:25 참고

변화 및 개선

정당법 개정안이 지난 2022년 1월 5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해당 조항이 삭제되는 내용이 포함된 정당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이날, 공직선거법 개정안에는 2차례 이상 연이어 재외선거 투표 불참시 재외선거인 명부 삭제 조항을 삭제한 것뿐만 아니라, 정당 가입 연령을 16세로 낮추는 사안도 포함되었다.

더불어 재외국민 투표소 증가와 같은 조항이 해당 개정안에 포함되어 재외국민들의 투표권과 참정권의 보장이 더 나아졌다는 분석이다.

참고문헌

이경탁, “정당가입연령만18세->16세로…정당법정개특위통과”, 조선비즈, 2022-01-05 작성, 2022.12.05. 접속, https://biz.chosun.com/policy/politics/2022/01/05/JLGE3A4DDVFELI3NLCAKWARENE/

"제 20대 대통령 재외선거인 연구명부 확인 안내" 주홍콩 대한민국 총영사관 2021년 10월 21일,2022.12.10 접속, https://overseas.mofa.go.kr/hk-ko/brd/m_1499/view.do?seq=1346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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