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선거제도"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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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12일 (월) 01:25 판


개요

재외국민 선거제도(통칭 재외선거)는 국외에 거주하거나 체류 중인 대한민국 국민이 국내 대통령 선거 또는 국회의원 선거기간에 해외에서도 투표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상세

재외선거는 기본적으로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에 투표할 수 있으며, 예외적으로 국내에 주민등록이 있는 국외부재자신고인의 경우에는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도 참여할 수 있다.

참여할 수 있는 선거가 대통령 선거 및 국회의원 선거로 한정되어있으므로, 공직선거법 제2조[1]에 따라 전적으로 공직선거법 안에서 성립한다.

재외선거제도의 역사

1967년~1971년 : 해외부재자투표 실시(제6·7대 대선, 제7·8대 총선)

1972년 10월 17일: 10월 유신 헌법 개정과 함께 통일주체국민회의법 제정으로 해외부재자투표제도 폐지

1997년: 일본, 프랑스 거주 재외국민 헌법소원 제기(99헌법결정)

2004년: 일본, 미국, 캐나다 거주 재외국민 헌법소원 제기(07.헌법불합치 결정), 중앙선관위 재외선거제도 도입 개정의견 제출(2003~2008. 4회)

2009.2.12 :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재외선거제도 도입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최초 시행

대한민국의 재외선거제도 도입과정 참고.

타임라인

필요 개념

사례

국내사례

외국사례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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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2조(적용범위) 이 법은 대통령선거ㆍ국회의원선거ㆍ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