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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선거제도(통칭 재외선거)는 국외에 거주하거나 체류 중인 대한민국 국민이 국내 대통령 선거 또는 국회의원 선거기간에 해외에서도 투표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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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선거는 기본적으로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에 투표할 수 있으며, 예외적으로 국내에 주민등록이 있는 국외부재자신고인의 경우에는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도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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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7년~1971년 : 해외부재자투표 실시(제6·7대 대선, 제7·8대 총선)
 
1967년~1971년 : 해외부재자투표 실시(제6·7대 대선, 제7·8대 총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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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재외선거제도 도입과정]]
 
*[[재외국민 및 부재자의 선거권 인정에 관한 판례]]
 
*[[재외국민 및 부재자의 선거권 인정에 관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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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선거 기간 관련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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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조한 재외투표율과 재외국민 통계의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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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선거 참관인 제도 관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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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국외부재자의 선거권 침해에 관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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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재외선거 위반 사례를 통해 본 개선 방법]]
 
*[[재외국민 거소투표 도입 개정안 발의 사례]]
 
*[[재외국민 거소투표 도입 개정안 발의 사례]]
 
*[[2차례 이상 연이어 재외선거 투표 불참시 재외선거인 명부 삭제 사례]]
 
*[[2차례 이상 연이어 재외선거 투표 불참시 재외선거인 명부 삭제 사례]]
*[[코로나19로 인한 국외부재자의 선거권 침해에 관한 판례]]
 
 
*[[후보자 사퇴로 인한 재외국민표 무효표 사례]]
 
*[[후보자 사퇴로 인한 재외국민표 무효표 사례]]
*[[대한민국 재외선거 위반 사례를 통해 본 개선 방법]]
 
*[[대한민국의 재회선거제도 도입과정|대한민국의 재외선거제도 도입과정]]
 
*[[재외선거 참관인 제도 관련 사례]]
 
*[[재외선거 기간 관련 논란]]
 
  
==외국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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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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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아스포라와 재외선거제도]]
 
*[[미국의 재외선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미국의 재외선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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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의 재외선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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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재외선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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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재외선거제도]]
 
*[[프랑스의 제외선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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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아스포라와 재외선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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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s/>

2022년 12월 12일 (월) 03:28 기준 최신판


개요

재외국민 선거제도(통칭 재외선거)는 국외에 거주하거나 체류 중인 대한민국 국민이 국내 대통령 선거 또는 국회의원 선거기간에 해외에서도 투표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상세

재외선거는 기본적으로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에 투표할 수 있으며, 예외적으로 국내에 주민등록이 있는 국외부재자신고인의 경우에는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도 참여할 수 있다.

참여할 수 있는 선거가 대통령 선거 및 국회의원 선거로 한정되어있으므로, 공직선거법 제2조[1]에 따라 전적으로 공직선거법 안에서 성립한다.

재외선거제도의 역사

1967년~1971년 : 해외부재자투표 실시(제6·7대 대선, 제7·8대 총선)

1972년 10월 17일: 10월 유신 헌법 개정과 함께 통일주체국민회의법 제정으로 해외부재자투표제도 폐지

1997년: 일본, 프랑스 거주 재외국민 헌법소원 제기(99헌법결정)

2004년: 일본, 미국, 캐나다 거주 재외국민 헌법소원 제기(07.헌법불합치 결정), 중앙선관위 재외선거제도 도입 개정의견 제출(2003~2008. 4회)

2009.2.12 :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재외선거제도 도입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최초 시행

대한민국의 재외선거제도 도입과정 참고.

타임라인

필요 개념

사례

국내사례

해외사례

기여

19분반
팀명 팀원 기여내용
대한민국의 법과 사회 Yungkkk 개념 재외국민 추가, 사례 추가
윤채림 개념 재외선거인 추가, 사례 추가
메수 재외국민 선거제도 문서 제작 및 정리, 개념 국외부재자, 재외동포 추가, 사례 추가
위버멘쉬 개념 선거권 추가, 사례 추가
Camelot 재외국민 선거제도 문서 작성, 개념 공직선거법 추가, 사례 추가
Pepsilover 개념 피선거권 추가, 사례 추가

주석

  1. 제2조(적용범위) 이 법은 대통령선거ㆍ국회의원선거ㆍ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