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족(士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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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에 좁게는 문·무반 관원과 일정 범위 안에 있는 그들의 친족을, 넓게는 지배층 전체를 가리키는 용어.

개설

사족(士族)은 ‘사대부의 친족’이라는 의미다. 그것은 고려중기 이후 향리(鄕吏)·서리(胥吏) 같은 이족(吏族)과 대비되어 문·무 양반과 그 친족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사용되었다.

‘사족’의 모(母)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사대부’는 고려후기부터 조선전기까지 대체로 문·무반 관원을 가리켰다. 그러나 조선중기부터는 벼슬하지 않은 독서인과 처사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확대되어 지배층 일반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었다. 이런 변화에 따라 ‘사족’ 또한 ‘문·무 관원과 그 친족’에서 ‘지배층 전체’로 그 개념의 범위가 확대되었다.

내용 및 특징

‘사족’은 ‘양반’, ‘사대부’ 등과 함께 조선시대 지배층을 가리키는 대표적 용어 가운데 하나다. ‘친족’이라는 의미가 삽입되었다는 사실이 보여주듯 사족은 다른 용어들보다 혈통에 좀 더 무게를 둔 표현이다. 현대 역사학에서 조선시대 지배층을 연구할 때 1980년대 전반까지는 양반이라는 용어를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나지만, 그 뒤부터는 사족이라는 표현이 좀 더 많이 쓰이고 있다.

기본적으로 혈통은 가시적이고 증명할 수 있는 지표라는 측면에서 사족은 지배층을 법제적으로 규정한 용어로 파악된다. 즉, 양반이나 사대부가 명확하고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사회 통념상의 용어인 반면 사족은 좀 더 뚜렷한 범위가 있다는 것이다.

이런 측면과 관련해 주목되는 사실은 1524년(중종 19)에서 1543년(중종 38) 사이에 추진된 평안도전가사변(全家徙邊) 정책이다. 그 무렵 평안도의 상황은 상당히 불안했다. 평안도에서 군사를 대거 징발해 추진한 여진 정벌이 실패한 데다 극심한 기근과 전염병이 닥치면서 사망자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었다. 이런 위기를 극복하려는 목적에서 조정은 평안도에 하삼도의 인구를 이주시키는 ‘전가사변’을 추진했다. 영의정남곤(南袞)은 공사천(公私賤)을 은닉하거나 향리의 질서를 어지럽힌 부류, 호강(豪强)한 품관(品官) 등을 전가사변 대상으로 지목했다(『중종실록』 19년 8월 24일). 이들은 외방의 유력층이었기 때문에 사족도 상당수 포함되었다.

여기서 사족의 범위에 관련된 문제가 불거졌다. 즉, 사족층도 전가사변의 대상에 포함시킬 것인가, 아니면 관행에 따라 감형할 것인가 하는 논란이 전개된 것이다. 그런 논란은 1543년 경상도 진주 출신의 진사 손난직(孫蘭直)이 군적(軍籍)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착오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전가사변에 처해지면서 본격적으로 나타났다. 중종과 주요 신하들은 여러 차례 논의한 결과 사족의 범위를 "친가나 외가 중 한쪽이라도 4조(祖) 안에 과거 또는 음서로 문·무과 정직(正職) 6품 이상으로 진출한 관원을 배출한 가문의 후손 및 생원·진사"로 규정했다. 이 사족 규정은 『각사수교(各司受敎)』, 「형조수교(刑曹受敎)」, 『명종실록』 5년 2월 27일조에 등재됨으로써 이후 지배층을 가리키는 법제적 용어로도 사용되었다.

변천

명종초에 규정된 사족의 용례는 얼마 뒤 크게 확대되었다. 1546년(명종 1) 의정부는 "만일 이런 규정에 따라 죄를 정한다면 훗날 양반이 하찮은 잘못을 저질러도 모두 처벌될 것이니 준례가 될까 걱정"된다고 건의했다. 이런 의견에 따라 해당 규정은 "위의 대상을 포함해 그들과 인척 관계에 있는 가문"으로 확대됨으로써 그 범위가 크게 넓어지게 된 것이다(『중종실록』 23년 6월 14일).

이로써 사족의 범위는 좁은 의미의 법제적 규정을 넘어 사회 통념상의 양반과 비슷한 수준까지 확대되었다. 즉 16세기 이후 사족은 지배층 일반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사용되면서 양반·사대부와 혼용할 수 있는 용어가 되었다.

참고문헌

  • 『고려사(高麗史)』
  • 『각사수교(各司受敎)』
  • 김성우, 『조선 중기 국가와 사족』, 역사비평사, 2001.
  • 김성우, 「조선시대 ‘사족’의 개념과 기원에 대한 검토」, 『조선후기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 창작과비평사, 2000.
  • 송준호, 「조선양반고―조선조 사회의 계급구조에 관한 한 시론」, 『조선사회사연구』, 일조각,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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