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오달(波吾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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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로 여행하는 자를 접대하기 위해 마련한 원.

개설

바오달[波吾達]은 몽골의 역원(驛院)제도에서, 공무로 여행하는 자를 접대하기 위해 마련한 원(院)을 말하였다. 고려시기 몽골의 지배를 받으면서 역원이 설치되었던 지방에 마련되었다. 15·16세기에 왕이 산릉에 행차하거나, 신하와 백성들을 모아 사냥하며 무예를 닦던 강무(講武)를 시행할 때 바오달을 이용한 경우가 많았다. 이때 경기에서 노동력과 물자를 조달하여 바오달의 설비와 왕의 접대에 응하였다.

내용 및 특징

조선초기에 왕이 경기도의 산릉을 배알하거나, 사냥 행사에 참여할 때 바오달은 야외의 임시 숙소로 이용되었다. 바오달의 설비뿐 아니라, 이곳에 머무는 왕을 접대하기 위해 많은 물자와 비용이 소모되었다. 바오달에 바치는 음식물 등이 너무 많아서 민폐가 우려되기도 하였다.

1471년(성종 2)에 마련된 역민식(役民式)에서는 요역 징발의 기준을 토지에 둔다는 원칙을 확립하였다(『성종실록』 2년 3월 19일). 서울에서 얼음을 저장하는 일, 금을 캐거나 참(站)·관(館)을 수리하는 일, 목장을 조성하는 일 등의 10가지 종목은 상례조발(常例調發)에 포함시켜서 8결마다 1명의 역부를 징발하게 하였다. 성을 쌓거나 미곡을 운반하는 일, 중국 사신을 위해 가마꾼을 징발하는 일, 목장을 새로 조성하는 일, 바오달을 설치하고 바오달에서 접대하는 일 등의 10가지 종목은 별례조발(別例調發)에 포함시켜서 6결당 1명의 역부를 낼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바오달 관련 업무가 별례조발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 왕의 야외 임시 숙소를 조성하고 운영하는 데 많은 노동력이 투입되었음을 알 수 있다.

성종은 1471년(성종 2) 세종영릉(英陵)을 배알하면서 광주(廣州)의 낙생역(樂生驛) 앞들에 있는 바오달에서 머물렀다(『성종실록』 2년 10월 12일). 다음 날 저녁은 이천의 오천역(吾川驛) 앞들 바오달, 그다음 날 저녁에는 여주 강가 바오달에 머문 뒤, 이튿날 능소에서 제사를 지냈다. 1473년(성종 4)에는 그해 농사 형편이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자, 강무를 위해 경기도 5~6곳에 설치할 예정이었던 바오달의 설치를 정지하였다(『성종실록』 4년 7월 21일). 경기도와 주민의 부담을 줄이는 조치였다. 성종대에는 왕이 도성을 떠나 행차하는 길에 40~50리 혹은 80~90리 간격으로 바오달을 두어 왕 일행이 머물 수 있게 하였다.

변천

성종은 경기도의 산릉을 찾거나 강무에 참여할 때 바오달에 머문 일이 특히 많았다. 성종대에 작성된 역민식에서, 바오달 짓는 일을 노동력을 많이 쓰는 중요 종목으로 지정한 것도 이와 같은 사정과 관련이 있었다. 그러나 『조선왕조실록』에서 바오달에 관한 기록은 중종대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다(『중종실록』 31년 7월 17일). 1674년(현종 15) 2월의 『승정원일기』 기사를 보면, 『성종실록』의 산릉 기사를 접한 현종은 바오달이라는 용어가 지명을 나타내는지 물었다. 약방도제조(藥房都提調)김수흥(金壽興)은, ‘옛날과 지금의 언어가 크게 달라서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으나 지명은 아닌 것 같다.’고 답하였다. 조선후기에는 왕의 거둥에서 더 이상 바오달을 사용하지 않아서, 어느덧 생소한 용어로 생각하게 되었다.

참고문헌

  •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 김종철, 「조선초기 요역부과방식의 추이와 역민식의 확립」, 『역사교육』 51, 1992.
  • 윤용출, 「15·16세기의 요역제」, 『부대사학』 10, 1986.
  • 이종하, 『우리 민중의 노동사』, 주류성,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