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첩(關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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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공문서 중 평관(平關)과 첩정(牒呈)을 함께 이르는 말.

내용

관(關)과 첩정은 모두 중국에서 사용하였던 대표적인 공문서로, 조선시대 태종 연간에 명(明)의 『홍무예제(洪武禮制)』의 공문서 체제를 도입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사용되었다. 처음에는 고첩(故牒)이나 정장(呈狀)과 비슷한 공문서가 함께 사용되었으나, 차츰 문서 개혁을 통해 세조 연간에 『경국대전(經國大典)』 체제가 확립되면서부터 조선적(朝鮮的)인 문서 행정 체제를 갖추었다.

『경국대전』 체제가 확립된 이후 관청에서 사용하였던 공문서는 평관과 첩정을 중심으로 운용되었다. 평관은 상급 관청에서 하급 관청에 하달하거나 동급의 관청에서 주고받을 때 사용하였던 공문서이고, 첩정은 하급 관청에서 상급 관청에 보고할 때 사용하였던 공문서이다.

관문(關文)은 주로 초서(草書)로 작성되고, 담당 관청의 관원은 착압(着押)만 하였다. 반면 첩정은 주로 해서(楷書)로 작성되고, 담당 관청의 관원은 성(姓)을 쓰고 그 아래에 착명(着名)과 착압을 모두 하였다. 관청의 공문서가 여러 종류와 형식으로 다양하게 사용되는 것은 예제체식(禮制體式)에 따라 상하 위계를 표시하기 위한 것이다.

용례

大抵關牒 俱有印跡 故僞造者 用一律 盜踏者施次律 所謂牌子則非關牒 所謂圖署則非印信 而宮屬等 妄引踏印關牒之式 行號令於營邑 論厥罪狀 殆有浮於關牒之僞盜(『정조실록』 8년 3월 11일)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홍무예제(洪武禮制)』
  • 박준호, 『예(禮)의 패턴: 조선시대 문서 행정의 역사』, 소와당, 2009.
  •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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