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안(結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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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인이 죄를 시인하는 자백의 문서로, 죄에 해당하는 형률을 조율하여 첨부하기도 함.

내용

조선시대 재판 제도 중 하나로, 늦게 자백하여 죄송하다는 뜻인 지만취초(遲晩取招)를 담은 결안(結案)을 죄인에게 받아내야 사건이 종결되었고, 결안에는 죄인의 자백을 근거로 내린 조율(照律)이 덧붙여지기도 하였다. 즉, 결안에는 죄인의 주소·출생연월·가계를 기록한 신원 조사서인 근각(根脚)과 범행했다는 자백에 대한 다짐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고, 경우에 따라 이를 검토하여 적용한 형벌 조항이 첨부되어 있기도 하였다.

보통 죄인의 지만취초로 결안이 이루어지나, 적용할 법률을 형조의 검률(檢律)이 검토하여 의정부에 보고하고 이를 다시 국왕에게 보고하여 결재를 받아 확정된 조문을 죄인의 자백 뒤에 첨부하는 형식은 후기에 갈수록 많이 보인다. 이러한 일련의 절차를 거쳐 결안이 이루어진 뒤에 비로소 사형이 집행되었다.

심문, 자백, 조율이라는 세 가지 형식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재판을 마무리 지을 수 없었고 죄인을 처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결안을 받아야 했다. 따라서 사건을 마무리 짓기 위한 결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죄인의 자백이 전제되었고, 죄인의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주장(朱杖)의 사용이나 무제한적인 신장(訊杖) 사용 등의 무리한 고문이 가해졌는데, 이는 조선시대 재판 제도의 특성상 남형(濫刑)이 자행되는 구조적 문제가 되었다.

특히 숙종대 이후 영조대에 이르기까지 많은 역모 사건이 발생했을 때 추국(推鞫), 정국(庭鞫), 친국(親鞫) 등에서 결안을 받지 않은 채 임금의 전지(傳旨)만으로 죄인을 처형하는 불법적인 경우가 많이 발생했다. 따라서 의금부나 형조에서 결안을 받지 않고 정법하거나 군문(軍門)에서 효시하는 것, 전지로 정법하거나 역률(逆律)을 추시하는 것을 금지하였고, 이는 『대전통편(大典通編)』에 명문화 되었다.

용례

守令金克愧 甚無識人也 敎其子云 汝若不服 汝母多受刑杖 於是 妾子等不下一杖 而皆服 已服則法司不得已依律施行 故移于刑曹 刑曹結案取招時 乃知其死罪 至二次刑問 而猶不服(『중종실록』 10년 5월 6일)

참고문헌

  • 『대전통편(大典通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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