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각(根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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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개인의 조상 내력과 출신(出身).

내용

한 개인이 밟고 있는 뿌리, 근본을 말한다. 1424년(세종 6) 4월 한성부에서 호적을 작성할 때 근각(根脚)을 모르는 자는 자신이 제출하는 사조단자(四祖單子)에만 근거하여 호적에 등록하는 것은 부당하며 조사(朝謝)정안(政案)에 호구가 기록되어 있거나 그 밖의 믿을 수 있는 증빙 문서가 있을 경우에만 등록하도록 원칙을 세웠다. 특히 조선시대 노비의 근각은 그 신분적 예속성 때문에 중요시되어 노주(奴主)는 호적, 분재기 등에 노비를 등재할 때 반드시 소종래(所從來)를 밝힘으로써 근각을 분명히 하였다.

용례

刑曹上奴婢公文規式 一職姓名年貫四祖奴婢根脚接處 一各品至庶人 單子呈日定限 (중략) 從之(『태종실록』 17년 9월 22일)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