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역(差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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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역 등 부역 노동의 징발.

개설

조선초기 세종·성종대를 거치면서 요역(徭役) 노동의 징발 기준을 전결(田結)에 두게 되었다. 이는 개별 민가가 보유한 가족 노동력이나 노비의 노동력보다는 사유지의 크기로 역을 차출하는 방식이었다.

내용 및 특징

조선 세종대에 이르러 요역제 운영의 중요한 원칙이 성립되었다. 차역, 곧(즉) 요역 징발의 기준을 전결에 둔다는 것이었다. 이는 개별 민가가 보유하는 가족·노비의 노동력보다는 사유지의 크기를 징발의 기준으로 삼는 방식이었다. 요역제 운영 원리의 변동은, 상경농법(常耕農法)의 보편화라고 하는 농업생산력의 발전을 토대로 삼고 있었다.

요역 징발의 기준을 토지에 두는 원칙은 성종대에 확립되었다. 이때에 이르러 요역제는 전 단계에 비하여 구체적인 내용의 규정을 갖추어 제도화되었다. 1471년(성종 2) 왕이 호조에 내린 역민식(役民式)에 의하면, 전지(田地) 8결마다 1명의 역부를 차출할 수 있다고 하였다. 아울러 역사가 클 경우에는, 6결마다 1명의 역부를 낼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성종실록』 2년 3월 19일).

역민식의 규정은 『경국대전』에서 보완되었다. 전지 8결마다 1명의 역부를 차출하되, 사역 기간은 연간 6일을 넘지 않게 한다는 원칙이 설정되었다. 이 규정은 차역하는 단위 전결과 사역의 기한에 대하여 제한을 두었다. 이로써 일정 면적의 사유지에 대한 일정량의 요역 부담량이 규정될 수 있었다. 이는 민가의 요역 부담량을 표준화하려는 시도였다. 다만 이와 같은 요역제 규정이 전국적으로 통일되게 지켜진 것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역의 기준을 토지에 두는 원리가 확정되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처럼 전결을 헤아려 노동력을 징발하는[田結出夫] 방식에 따라 운영된 역부를 곧 연군(烟軍)이라 하였다. 그러나 개별 민가가 부담하는 요역 노동의 총량에 대한 제한 규정은 지켜지기 어려웠다. 수령은 필요할 때마다 관내 민가에 요역을 부과하였다. 특히 과도한 징발이 문제시 되던 요역 종목에서는 요역의 기한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마련되기도 하였다.

또한 수령은 자의적으로 징발의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전결을 기준으로 하는 차역의 원칙은, 군현 내부에서 차별적으로 적용될 여지가 있었다. 외방 군현에서 각종 요역을 부과할 때마다 세력이 있는 자는 역을 면하고 약한 자는 다른 사람의 역까지 겸하며, 부자는 면하고 가난한 자만 홀로 시달린다고 했던 것이 그러한 실태를 말해 준다. 요역제 운영은 실제로는 신분적 지배 질서라고 하는 현실적인 사회관계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양반 지주층은 흔히 차역을 면할 수 있었고, 내수사 노비, 재상가 노비 등 권력의 보호를 받는 노비들도 요역의 의무를 불법적으로 면제받았다. 따라서 군현에서 요역 노동을 부담하는 이들은 주로 피지배 신분의 하층 농민이었다. 이처럼 요역제 운영의 모순은 하층 농민에게 과도한 요역 부담을 전가시키는 데 있었다.

변천

15·16세기의 부세제도는 노동력을 직접 징발하는 수취 방식이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신역·요역·공납을 위한 부역 노동이 그것이었다. 그러나 차역의 기준이 전결로 바뀌었는데, 이는 농민 지배 방식에 있어서 큰 변화가 일고 있음을 말해 준다. 즉, 인정의 직접 지배가 아니라 토지를 매개로 한 지배 방식이 채택된 것이었다. 중앙집권적인 지배 체제의 보다 확실한 부세의 원천이 여기에서 확보될 수 있었다. 전결은 잡다한 현물 납세를 징수하거나 요역을 징발하는 데 있어서 부담자의 경제력을 가늠하는 척도가 되었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 강제훈, 「조선초기 요역제에 대한 재검토: 요역의 종목구분과 역민규정을 중심으로」, 『역사학보』 145, 1995.
  • 김종철, 「조선초기 요역부과방식의 추이와 역민식의 확립」, 『역사교육』 51, 1992.
  • 윤용출, 「15·16세기의 요역제」, 『부대사학』 10, 1986.
  • 이종하, 『우리 민중의 노동사』, 주류성, 2001.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