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란록(勘亂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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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8년(영조 4) 이인좌의 난과 관련된 사건의 전말을 널리 알리기 위해 간행된 책.

개설

『감란록(勘亂錄)』은 1728년에 발생한, 무신란(戊申亂)이라고도 부르는 이인좌(李麟佐)의 난을 진압한 후 반란의 전말을 알려 경각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 간행된 책이다. 6권 4책으로,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등 여러 곳에 소장되어 있다. 『감란록』은 일자별로 이인좌의 난 당시 반란군 측의 동향, 이에 대한 조정의 논란과 그 대책 등을 매우 자세하게 서술하였다. 또한 체포된 반란군의 추국(推鞫) 과정과 그 추국 내용 역시 상세하게 수록하고 있어 관련 분야의 연구에 필수적인 자료이다. 이인좌의 난과 관련해서는 『감란록』 이외에 『남정록(南征錄)』, 혹은 다른 명칭으로 『남정일록(南征日錄)』도 참고가 된다.

편찬/발간 경위

『감란록』은 이인좌의 난이 평정된 직후인 1728년 5월, 간행 문제가 제기되었다. 조태억(趙泰億)·이광좌(李光佐) 등은 이괄(李适)의 난 때 기록인 『서정록(西征錄)』과 같이 죄인들의 심문 기록인 국안(鞫案)을 토대로 송인명(宋寅明)의 주관하에 간행할 것을 제안하였고, 이름은 『무신감란록(戊申勘亂錄)』으로 하자고 하였다(『영조실록』 4년 5월 5일). 이후 송인명과 함께 박사수(朴師洙)가 주관자로 결정되었다(『영조실록』 4년 7월 22일).

송인명 등에 의해 편찬이 진행되던 중 유봉휘(柳鳳輝)의 상소를 김일경(金一鏡)이 찬술한 교문(敎文)보다 먼저 수록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비롯하여 수록 내용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기도 하였다(『영조실록』 5년 윤7월 16일) (『영조실록』 5년 9월 27일). 편집 작업이 어느 정도 마감된 10월에는 조현명(趙顯命)에게 서문을 지어 바치도록 하였고(『영조실록』 5년 10월 5일), 왕의 일부 수정을 거쳐(『영조실록』 5년 10월 5일) 11월경에 간행되었다. 간행된 책은 공신들과 책의 편집을 주관한 당상들에게 배부되었다(『영조실록』 5년 11월 12일).

서지 사항

『감란록』은 목판본이며 6권 4책으로, 『현종실록』을 인쇄하기 위하여 만든 동활자(銅活字)인 현종실록자(顯宗實錄字)로 간행되었다. 『감란록』 원본은 국립중앙도서관을 비롯해,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성균관대학교 존경각, 고려대학교 도서관, 계명대학교 도서관, 한국국학진흥원 도서관 등 다수의 기관에 소장되어 있다.

구성/내용

『감란록』의 서문인 「서감란록잉계대소신료(序勘亂錄仍戒大小臣僚)」는 어제(御製)로, 조현명이 명을 받아 작성하였다. 본문은 6권으로 구성되었다.

권1은 1728년(영조 4) 3월 14일 최규서(崔奎瑞)의 고변 내용을 시작으로 같은 해 3월 24일 남한순무사(南漢巡撫使)김동필(金東弼)이 반란군 측 장수인 정조윤(鄭祚胤)·곽중휘(郭重輝)를 붙잡아 보낸다는 장계까지를 서술하였다.

권2는 같은 해 3월 25일 도순무종사관(都巡撫從事官)조현명을 발탁하여 승지로 임명한 사실과 왕이 창덕궁 돈화문의 문루에 나아가 헌부례(獻俘禮)를 행하고 선전관이 반란군 측 박종원(朴宗元) 등의 수급(首級)을 바친 사실로부터 같은 해 4월 6일 호서안무사(湖西按撫使)김재로(金在魯)가 한종백(韓宗白)으로 이름을 바꾸어 활동하던 한세홍(韓世弘)을 관아에 잡아 가두었다는 장계까지를 서술하였다.

권3은 같은 해 4월 7일 반란군 측 박필현(朴弼顯) 부자의 수급이 상주(尙州)에서 도착하자 의금부와 한성부의 당상이 일제히 모여 박필현의 서제(庶弟) 박필충(朴弼忠) 등과 박필현이 거느리고 있던 하인 김두량(金斗良) 등을 효시하였다는 사실부터 같은 해 4월 14일 강원도관찰사이형좌(李衡佐)가 반란군 측 한세홍의 동생 한세능(韓世能)을 잡아 보낸다는 장계까지를 수록하였다.

권4는 같은 해 4월 15일 난역(亂逆)이 평정되었으니 각처의 나루터나 요로(要路)에서 파수(把守)하는 것을 그만두고 군사들을 돌려보내 농상(農桑)에 전념하게 하라는 왕의 하교를 시작으로 같은 해 4월 29일 반란군 측 이사로(李師魯)와 만적(萬積)의 국문(鞫問) 내용까지를 수록하였다. 이 과정에는 반란의 평정에 공이 있는 오명항(吳命恒)이나 박찬신(朴纘臣) 등의 공신 책봉 내용이 수록되기도 하였다.

권5는 같은 해 4월 29일 왕이 이인좌 체포 당시 상황을 자세하게 보고한 신길만(申吉萬)에게 상현궁(上弦弓)을 하사하고 오명항 등에게 녹훈(錄勳)을 내린 사실 등을 시작으로 같은 해 5월 10일 경상좌병사민창기(閔昌基)의 석방 사실 및 호서안문사김재로가 민백효(閔百孝)의 종인 순봉(順奉)과 만재(萬才) 등을 공초(供招)한 내용을 장계로 보고한 사실까지를 기록하였다.

권6은 같은 해 5월 12일 성득하(成得夏)와 이한초(李漢楚)의 2차 형문(刑問)과 이의전(李義全) 등의 추문(推問) 내용 등을 시작으로 같은 해 7월 17일 왕이 공신들의 회맹제(會盟祭)를 위해 경복궁 신무문 밖으로 거둥한 사실과 7월 18일 회맹제를 지낸 사실 등을 수록하였다. 회맹제의 축문은 지제교윤혜교(尹惠敎)가 지어 바쳤다. 이 밖에도 7월 19일 공신에게 교서 및 수서(手書)를 내린 사실과 다음 날 공신들이 전문(箋文)을 올려 사은한 사실 등이 수록되어 있다.

참고문헌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