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사(通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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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역원(司譯院) 소속의 역관(譯官) 중 중국과 일본에 파견되는 사행(使行)에 선발되어 통역(通譯)이나 무역에 종사하던 사람.

개설

사역원에 소속된 역관이나 이속(吏屬) 중 중국과 일본에로의 사행에 차임(差任)되어 통역에 종사하며, 국용(國用)에 소요되는 서적·약재 등의 무역에 종사하던 이를 통사(通事)라 하였다.

통사는 사역원의 역관 중에서 선임하지만 사역원역관이 모두 통사가 되는 것은 아니었다. 다시 말하자면 역관이 통사의 직임을 가지고 사행원(使行員)에 참여는 하지만 그 사행이 종료되면 그 직임은 소멸하는 임시직인 것이었다.

통사는 사행 중 제반 업무의 실질적 총책임자로서 방물·세폐 등 각종 물화를 운송·관리하며 세부 업무 종사자 등으로 폭넓게 구성되어, 사행 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였다.

담당 직무

조선초기에 역관을 양성하기 위해 사역원의 설치, 역과(譯科)의 시행, 사행원으로서의 통사의 선발 기준 마련 등의 정책이 실시되었다.

역관 선발은 주로 취재(取才)가 보통이었고, 합격자는 역관으로 발탁하되 체아직을 받았고, 잡과의 백패식에는 예조의 인만 찍었으며, 전시(殿試)도 없었다. 또한 이들의 승진도 당상관 이상에 이르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것은 특별한 예에 지나지 않았고, 대개는 종6품을 전후하여 거관(去官)되었다.

조선시대의 사역원은 역관의 재직소(在職所)로서 수시로 사행에 참여할 통사를 배출하는 기능을 가졌다. 즉, 역관은 역학생도에서부터 사역원 정까지 사역원에 소속되어 있던 사람들의 직명(職名)이며, 통사는 사절 구성원의 한 직명이었다.

중국에 사행하는 통사는 순차대로 왕래하도록, 즉 사역원 소속의 역관을 취시(取試)하여 그 성적에 따라 1등은 통사, 2등은 압물·압마(押物·押馬), 3등은 타각부(打角夫)로 각각 임명하였다. 이들 3등에 속하는 직명은 모두 역관이 갖는 직능이었다. 그것은 압물·압마의 경우 ‘압물·압마통사’와 같이 통사가 붙어있는 것을 보아서도 알 수 있다.

통사가 사행원으로 차임되었을 때의 직무(職務)는, 상통사는 예단과 임금에게 공궤할 비단을, 차상통사는 궁내 내의원의 약재를, 압물통사는 궁중 농포에 심을 채소 종자를 무역하는 것이었다.

또한 사행원으로서의 통사 직무 외에도 통사는 국내에 중국 사신이 올 경우, 영접도감(迎接都監)이나 차비관(差備官), 또는 선위사(宣慰使), 문예관(問禮官)에 차정되기도 하였다. 이때 차정된 통사는 통역, 중국 사신 일행의 행동 감시, 태평관에서의 사행 무역 감찰, 의례 절차 안내 임무를 수행하였다.

한편, 어전통사(御前通事)는 사역원의 당상 역관이 선임되었는데, 개국 초에는 경서(經書)에 능한 문신들에게 한어(漢語)를 배우도록 하여 통사 중에서 어전통사로 차임하였다. 어전통사는 중국 사신이 왔을 때 왕명의 전달을 비롯해 중국 측 통관(通官)에게 왕이 중국 사신을 마중 나온다는 소식을 전하거나 명사에게 명 황제의 안부를 전언하는 것 등의 직무를 가졌다. 그런데 통사가 왕명을 전달할 때 자신이 직접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대통관을 통하여 전언하도록 되어있었다. 통사와 통관의 직능상의 구별은 오직 전언이라는 점에서는 일치하지만, 그 전언하는 형식은 달랐다. 또 다른 직능상의 구별은 통관이 상통사 등으로 구성되었지만 이는 통역이 다른 통사보다는 한층 뛰어남에 있으며, 또한 교양과 신분상의 차이가 있었을 뿐이다.

사행에서 통사의 주요 임무는 물론 통역이었지만, 이외에도 중국 체재(滯在) 시 각종 문서 전달과 향후 일정 협의 등의 외교적 실무를 수행하였다. 즉, 회동관을 벗어나 예부를 비롯한 북경의 여러 곳을 다닐 수 있던 통사들은 문서 전달, 전달된 문서의 확인과 답서 청구, 중국 관원과의 외교적인 교섭 등 사행원의 제반 일정에 대한 사항을 확인하는 일을 수행하였다.

한편, 통사는 중국 예부 관원과의 접촉 및 사행 도중 발생할 외교적인 문제를 삼사(三使)에게 보고하도록 되어있었다. 이는 통사가 비록 실무 외교적인 면을 담당하더라도 사신의 지휘와 통제를 받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또한 통사는 중국의 실정을 파악하여 삼사에게 전달하고, 사행 중 다양한 정보를 탐지하여, 수본을 작성해서 귀환한 뒤 승정원에 제출하였다. 그리고 통사 중 선래통사(先來通事)는 다른 사행원보다 먼저 귀국하여 사행의 성과나 견문한 사건을 왕에게 직접 보고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변천

사행의 삼사인 정·부사와 서장관을 제외한 정관(正官)의 대부분은 사역원에서 차임되었다. 따라서 통사는 넓은 의미에서 역관의 한 범주이다. 역관 중에서 통사가 선발되고, 이들은 체아직에 임명되며 사행에 참여하였다.

사행에서 통사가 되는 과정은 사역원에 입속하여 예차생도가 된 뒤, 일정한 나이가 되면 각 학의 전함(前銜)이 되었다. 전함은 원시(院試)·고강(考講)·취재에 의해 외임이나 사역원의 잡직에 나아갈 수 있었고, 대중국 사행이나 대일본 사행에 참여할 수 있었다.

통사는 사역원 출신자들을 대상으로 사역원에서 도목정(都目政)에 취재하여 선발된 인원 가운데 등급을 매겨 계문(啓聞)하고, 이를 기록하였다가 중국에 사행할 때 순서대로 통사, 압물, 타각부로 삼았는데, 이 중에서 가장 성적이 우수한 무리에게 주어진 직명이었다. 이러한 규정은 세종대에 정비된 것이었다.

사행원 중 삼사를 포한한 정관은 통사·타각부·압물관(押物官)·군관(軍官)·이마(理馬)·압마관(押馬官)·양마(養馬)·의원(醫員)·화포장(火砲匠) 등이었다.

이 중 통사 이하는 사절 구성에서 각기 그 직명이 있지만 이는 넓은 의미의 통사였다.

사역원에서 차임된 대부분의 정관은 그 인원수가 조선 개국 초기에는 8~9명, 세종대에 12~15명, 세조대는 30여 명이이었다. 이후 1574년(선조 7)에 성절사의 서장관이었던 허봉(許篈)의 『조천기(朝天記)』에는 정관이 36명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와 같이 정관의 인원수가 증가한 이유는 그 사이에 통사의 별칭인 타각부·압물관·압마관이 더 가정(加定)되었기 때문이다.

이후 대청 관계에서는 정관이 40여 명으로 증가하게 된다. 그 이유는 대명 관계에 있을 때보다 사행로가 더 길어지게 되자 1645년(인조 23)에 순치제의 칙유에 의해 정조·동지·성절의 세 절사를 합쳐 세폐사라 하여 1행의 사절이 되었다. 이에 따라 방물이나 예물이 많아지고 그만큼 이를 운송, 관리, 수납하는 압물관이 필요하게 되었고, 또한 이전에는 정관의 정액이 없었지만 이때부터 당상관 이하가 모두 정액이 정해지게 되면서 통사의 별칭인 압물관의 수도 증가된 것이다.

조선초기에는 압물관을 대부분 한어 통역관에서 차출하였으나, 조선후기인 청대는 정사·부사·서장관·당상관 각 1명, 상통사 2명, 질문종사관 1명, 압물종사관 8명, 청학신체아 1명, 의원·사자관·별견어의 2명, 별계청 1명, 가정압물관(加定押物官) 2명, 군관 8명, 우어별차 2명 등 정관 34명으로 구성되었다. 이 중 별계청(別啓請)은 필요에 따라 2명으로 가정되기도 하였고, 가정압물관 2명은 1697년(숙종 23)에 1명으로 감원되었지만, 1707년(숙종 33)에 복구되기도 하였다.

의의

조선시대 중국과의 교류는 대부분 사행을 통해서만 이루어졌다. 이때 통사는 사행원의 일원으로서 통역과 무역, 사행에서의 각종 정보를 수집하는 실무 담당자였다.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대전회통(大典會通)』
  • 『통문관지(通文館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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