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理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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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에 사복시에서 말의 훈련과 치료를 맡아본 정6품 잡직.

개설

조선시대에 사복시(司僕寺)에서 왕이 타는 말과 수레, 마구와 목축에 관한 일을 맡아보았다. 이마(理馬)는 사복시에 소속되어, 중앙과 지방의 목장에서 말의 훈련과 치료를 담당한 정6품 잡직(雜職)이었다.

담당 직무

이마는 말의 훈련과 치료를 맡아보았다. 또 중국과 일본을 오가는 사신을 수행하기도 했는데, 사신에게는 이마제연(理馬諸緣)을 선물로 주기도 하였다. 『세종실록』에 따르면, 이마에게 의방(醫方)을 가르치지 않아, 사복시에 의원 2명을 체아직으로 배치하여 어리고 영리한 인물을 이마로 선발해 가르치도록 하였다.

변천

이마가 언제 설치되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다만 『고려사(高麗史)』에는 그 명칭이 보이지 않고, 『조선왕조실록』에서는 1401년(태종 1)에 처음으로 언급되었다(『태종실록』 1년 8월 5일). 그밖에 『고사촬요(攷事撮要)』와 『임원십육지(林園十六志)』 등에는 조선 건국 직후에 설치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러한 자료들로 미루어 볼 때, 태조대에 설치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1746년(영조 22)에 편찬된 『속대전(續大典)』에 따르면, 이마는 정6품의 체아직으로 규정되면서 정원이 4명 늘어났다. 그 뒤 1865년(고종 2)에 『대전회통(大典通編)』이 편찬되면서 6품 1명, 8품 2명, 9품 1명으로 바뀌었다.

이마는 사복시의 잡직인 안기(安驥)·조기(調驥)·이기(理驥)·보기(保驥) 등이 폐지되면서 중시되었으나, 그 직무는 고역이었다. 그에 따라 1458년(세조 4)에는 내사복에 입번(入番)한 이마는 장기간 교체되지 않아 고역이므로 별체아(別遞兒) 7품을 주도록 하였다. 또 1464년(세조 10)에는 동거하는 친척이 3정(丁)이 넘더라도 다른 역에 차출되지 않도록 했으며, 1609년(광해군 14)에는 부역이나 조세를 면제해 주는 복호(復戶)로 삼았다.

한편 1592년(선조 25)에는 임진왜란 때 선조의 피난을 도운 공로로 이마김응수(金應壽)와 오치운(吳致雲)이 대신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문관으로 임용되었다. 또 1604년(선조 37)에는 이들을 비롯해 전용(全龍)·이춘국(李春國)·오연(吳連)·이희령(李希齡) 등 6명이 호성공신(扈聖功臣) 3등의 작위를 받고 군(君)에 봉해지기도 했다.

참고문헌

  • 『속대전(續大典)』
  • 『대전통편(大典通編)』
  • 『고사촬요(攷事撮要)』
  • 『임원십육지(林園十六志)』
  • 남도영, 『韓國馬政史』, 한국마사회 마사박물관, 1996.
  • 신동원, 『韓國馬醫學史』, 한국마사회 마사박물관,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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