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효위(忠孝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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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세 이상 된 노부모를 모시고 있는 시정(侍丁)으로 편성된 군대.

내용

조선초기 군역제는 양인개병제(良人皆兵制) 형태로 운영되어 양인이면 누구나 군역을 지게 되어 있었다. 단 16세 이하의 미성년자(未成年者)나 60세 이상의 고령자(高齡者) 및 여자는 군역에서 제외되었다. 그리고 문무관(文武官)이나 향리(鄕吏), 서리(胥吏), 역리(驛吏) 등의 관리들은 그들의 직역으로 군역이 상쇄되었다. 한편 독질(篤疾)·폐질자(廢疾者), 70세 이상 된 노부모를 모시고 있는 시정(侍丁)은 1명, 90세 이상 된 노부모 자식 전부도 군역을 면제받을 수 있었다.

그런데 1468년(예종 즉위) 12월에 예종은 즉위하자마자 면역(免役)이 된 60세 이상의 고령자와 노부모를 모시고 있는 시정(侍丁)도 각각 군대에 편제·입속시키도록 하고, 이들을 각각 노장위(老壯衛), 충효위(忠孝衛)라 칭하라고 명했다. 이들은 평시에는 군역에 동원되지 않고 단지 1년에 1번 점고(點考)만을 할 뿐이었다. 그러나 이후 사료에 충효위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것은 곧 폐지된 것으로 보인다.

용례

傳旨 兵曹曰 六十除軍者 侍丁除軍者 竝皆閑遊 無補於國 萬有不虞 不可不使 宜別設兩衛 老除者稱老壯衛 侍丁者稱忠孝衛 常時不與軍役 唯歲一點考(『예종실록』 즉위년 12월 27일)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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