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효위(忠孝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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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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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충효위 |
한글표제 | 충효위 |
한자표제 | 忠孝衛 |
관련어 | 양인개병제(良人皆兵制), 노장위(老壯衛) |
분야 | 정치/군사·국방/편제 |
유형 | 집단·기구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 |
왕대 | 예종 |
집필자 | 김종수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충효위(忠孝衛)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예종실록』 즉위년 12월 27일 |
70세 이상 된 노부모를 모시고 있는 시정(侍丁)으로 편성된 군대.
내용
조선초기 군역제는 양인개병제(良人皆兵制) 형태로 운영되어 양인이면 누구나 군역을 지게 되어 있었다. 단 16세 이하의 미성년자(未成年者)나 60세 이상의 고령자(高齡者) 및 여자는 군역에서 제외되었다. 그리고 문무관(文武官)이나 향리(鄕吏), 서리(胥吏), 역리(驛吏) 등의 관리들은 그들의 직역으로 군역이 상쇄되었다. 한편 독질(篤疾)·폐질자(廢疾者), 70세 이상 된 노부모를 모시고 있는 시정(侍丁)은 1명, 90세 이상 된 노부모 자식 전부도 군역을 면제받을 수 있었다.
그런데 1468년(예종 즉위) 12월에 예종은 즉위하자마자 면역(免役)이 된 60세 이상의 고령자와 노부모를 모시고 있는 시정(侍丁)도 각각 군대에 편제·입속시키도록 하고, 이들을 각각 노장위(老壯衛), 충효위(忠孝衛)라 칭하라고 명했다. 이들은 평시에는 군역에 동원되지 않고 단지 1년에 1번 점고(點考)만을 할 뿐이었다. 그러나 이후 사료에 충효위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것은 곧 폐지된 것으로 보인다.
용례
傳旨 兵曹曰 六十除軍者 侍丁除軍者 竝皆閑遊 無補於國 萬有不虞 不可不使 宜別設兩衛 老除者稱老壯衛 侍丁者稱忠孝衛 常時不與軍役 唯歲一點考(『예종실록』 즉위년 12월 27일)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