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서관(參書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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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제국기 궁내부(宮內府)·중추원(中樞院)·표훈원(表勳院)과 각 부(部)에 소속된 주임관(奏任官).

개설

1895년(고종 32) 3월 내각 관제로 개편하면서 내각과 각 부에 참서관(參書官)을 두었다. 참서관은 관제 개편 전의 구 관제에서 참의(參議)에 해당한다. 참서관은 대신관방에 속하는 주임관으로 대신관방의 각 과의 사무와 입안(立案)을 심의하고 각 국(局)과 과(課)를 보조하였다. 그리고 참서관 중 한 사람을 대신의 비서관으로 임명하여 기밀 사무를 맡게 하였다. 참서관의 정원은 정해지지 않아 각 부의 관제로 정하도록 하였는데, 대체로 각 부에서는 3~8명을 두었다. 물론 이 숫자도 관제 개편 과정에서 조정되었다.

참서관은 중앙 정부의 대부분 관서에 두었는데, 내각과 각 부를 비롯하여 의정부, 중추원, 궁내부, 각 관찰부, 표훈원, 혜민원(惠民院), 통신원, 수민원(綏民院), 제실회계심사국(帝室會計審査局) 등에 두었다.

담당 직무

1895년 3월 을미개혁 때 참서관의 직무를 규정하기 시작했다. 내각 소속의 참서관에 대해, 총리대신의 명을 받들며 다음과 같은 사무를 맡도록 규정되었다. ① 조칙(詔勅)과 법률·명령의 발포에 관한 사항 ② 공문의 검열, 공문의 초안 작성과 접수·발송에 관한 사항 ③ 법률·명령 등의 의안(議案) 조사에 관한 사항 ④ 관인(官印)의 관리·보관에 관한 사항 ⑤ 내각 회계에 관한 사항 ⑥ 각 관청의 칙임관과 주임관의 이력에 관한 사항 ⑦ 각 관청을 창설하거나 나누거나 합치며 폐지하는 데 대한 내각 토의 안건의 작성에 관한 사항이었다.

각 부 소속의 참서관의 직무도 동일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대신관방에는 참서관이 배치되어 분과인 문서과, 비서과, 회계과 등의 과장으로서 업무를 보았다. 대신의 지휘를 받아 소속 국과의 업무를 지원하거나 국장 혹은 과장으로 직접 임명되기도 하였다. 참서관의 직무는 1896년 9월에 내각을 폐지하고 의정부가 다시 설치되어서도 차이가 없었다.

참서관의 수와 그 운영은 관서별로 차이가 있었다. 외교관의 경우에는 공사관(公使館)에 2명의 공사관(公事官)과 1~3등 참서관을 배치하였다. 특명전권공사(特命全權公使)와 판리공사(辦理公使)가 칙임(勅任)인 반면, 대리공사와 1~3등 참서관은 주임(奏任)이었다.

지방관으로는 한성부와 각 관찰부에 참서관 1명을 두어 관찰사 부재 시에 관찰사를 대리하도록 하였고, 일상적으로는 관찰사의 지휘를 받았다. 각지에 재판소가 설치되기 전까지 관찰사는 재판소 판사의 직무를 집행하고 참서관은 재판소 검사의 직무를 담당하기도 하였다. 법관 양성소의 경우에는 법부 참서관이 소장을 맡기도 하였다.

변천

1907년 6월 관제 개혁 과정에서 참서관은 서기관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참고문헌

  • 송병기·박용옥·박한설 편저, 『한말 근대 법령 자료집 1』, 국회도서관, 1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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