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국(醫務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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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 때 군대의 위생 사무와 전염병 예방, 병의 치료 등을 담당하던 군부(軍部) 소속 관서.

개설

1894년 6월 군무아문 관제에서 군무아문 산하 관서로 총무국 등과 함께 의무국이 설치되었다. 의무국은 육·해군 내의 의료 사무와 약제(藥劑) 등을 관장하였다. 1895년 4월 군부로 개편되었을 때에도 의무국이 규정되었으나 실제로는 운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대한제국기에 들어 정식으로 의무국이 설치되어 군대 내 위생 사무와 전염병 예방 등을 담당하였다. 1898년 8월에는 군의(軍醫) 약간 명을 두는 것으로 하였고, 1899년 8월에 정식으로 의무국을 설치하였다. 1904년 9월 군부 관제 개정 시 의무국은 1등국이 되고 제1과와 제2과를 두는 등 강화되었다. 1905년 2월 군무국(軍務局) 산하 의무과로 축소되었고, 이어 1907년 8월 군부 자체가 해체됨에 따라 관련 부서도 모두 폐지되었다.

설립 경위 및 목적

1894년 6월 28일에는 의정부를 중심으로 중앙 행정 기구를 전격 개편하여 군무아문(軍務衙門)이 설립되었다. 군무아문은 전국 육·해군의 군정(軍政)을 통괄하고 군인과 군속(軍屬)을 감독하며 관내 여러 부서를 통솔하는 기관이었다. 관원은 대신 1명, 협판 1명, 참의 8명, 주사 36명 등 46명으로 구성되었다. 부서로는 총무국, 친위국(親衛局), 진방국(鎭防局), 해군국(海軍局), 의무국(醫務局), 군수국(軍需局), 회계국이 편성되었다. 그중 의무국은 육·해군 내의 의무(醫務)와 약제 사무 등을 관장하였다. 소속 직원은 규정상으로 참의 1명, 주사 4명이었다.

조직 및 역할

1895년 3월 26일 칙령 55호로 군부 관제를 개정하였다. 군부 산하에는 군무국, 포공국(砲工局), 경리국(經理局), 군법국(軍法局), 의무국 등 5개 국을 두었다. 다른 국은 모두 1등국이고 의무국은 3등국이었다. 의무국의 역할로는 군사 위생과 의료에 관한 모든 사무를 맡는다고 간단하게 규정하였다. 그러나 27조에서는 의무국은 지금은 두지 않고 그 사무는 관방(官房)에서 맡는다고 규정하였다. 그러므로 군부 내에 의무국을 규정하기는 하였으나 실제로는 운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1895년 5월 16일에는 칙령 90호 육군 무관 진급령을 내렸다. 이 규정에 따르면 하사(下士)의 진급 후보에 대해서는 군부 협판·경리국장(經理局長)·의무국장(醫務局長)·독립단대장(獨立團隊長)이 각기 소관에 따라 결정(決定) 후보 명부를 만들어야 했다.

변천

1898년 8월 13일 칙령 32호 군부 관제와 직원표를 개정하였다. 1895년의 칙령 55호 군부 관제 27조 중 관방에서 장하(掌下)에 “하고 군의(軍醫) 약간인(若干人)을 설치하되 판임관으로 대우하여 각대 의무(醫務)를 종사(從事)케”라는 문구를 더하고, 군부 직원표 중 의무국난 내에 “치(置)치 아니” 아래에 “하되 군의(軍醫) 약간(若干)을 치(置)” 8자를 더하였다. 갑오개혁 시기에 설치하지 않았던 의무국 대신에 군의(軍醫) 약간 명을 추가로 설치하였다.

1899년 8월 18일에는 군부 관제 개정을 반포하여 군부에 4개 국을 설치하였다. 포공국, 경리국, 군법국, 의무국을 두었고, 의무국은 3등국으로 정하였다.

1904년 9월 24일 군부 관제를 개정하여 의무국은 군무국, 경리국, 군법국, 해방국 등과 더불어 설치되고 1등국으로 하였다. 국장은 군의총제(軍醫總提)로 1·2등 군의장(軍醫長)으로 임명하였다. 의무국에는 제1과와 2과를 두었는데, 제1과에서는 군대 내 위생부 교육을 담당했다. 또한 위생 재료의 공급, 위생 관련 건축물과 의복·양식의 공급, 급수(給水)와 배수(排水)의 관리 등 위생과 전염병 예방, 병의 치료 관련 사항을 전담하였다. 그 외에도 군의학교 병원을 운영하고 위생 회의 등을 맡았다. 의무국 각 과 과장은 2·3등 군의장이다. 각 과에 있는 2명은 3등 군의장이며, 1·2등인 군의(軍醫) 가운데 임명하였다.

1905년 2월 22일 칙령 6호로 군부 관제를 제정하여 군부의 부서를 개편할 때 의무국은 군무국 산하 의무과로 축소되었다. 같은 해 10월 27일 칙령 48호로 육군 위생원 관제가 설립되어 육군 군인의 질병 치료와 군대의 위생 사무 일부를 관장하게 하였다. 그러나 1907년 8월 26일 칙령 13호 군부 소관 관청 관제·조규 제정과 칙령 14호 군부 관제 개정에 의해 대한제국군부와 군대는 해체되었다. 이로써 군대의 의료 사무 관련 부서도 모두 폐지되었다.

참고문헌

  •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 『일성록(日省錄)』
  • 『관보(官報)』
  • 『일본외교문서(日本外交文書)』
  • 국사편찬위원회, 『주한 일본공사관 기록』1~40, 국사편찬위원회, 1986~1994.
  • 송병기·박용옥·박한설 편저, 『한말근대법령자료집』1~4, 국회도서관, 1970~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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