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軍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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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4년 갑오개혁 때 설치되어 전국 육·해군의 군정(軍政)을 통괄했던 중앙 행정 기구.

개설

1895년 4월, 2차 갑오개혁 때 내각과 7부 체제의 시행으로 이전의 군무아문이 군부로 개편되었다. 군부는 육·해군의 군정을 통괄하고 군인과 군속을 감독하며 군무(軍務) 전체를 관장하는 기관이었다. 군부는 대신과 협판 이하의 관리로 구성되었으며 대신관방(大臣官房)과 군무국(軍務局)·포공국(砲工局)·경리국(經理局)·군법국(軍法局)·의무국(醫務局) 등 5개 국을 두었다. 1896년 이후 군부 관제가 일부 개정되기는 했으나 1895년의 군부 기능과 역할은 대한제국 때에도 그대로 시행되었다. 다만 1899년 6월 원수부 관제가 시행되면서 중앙과 지방의 각 부대를 지휘·감독하는 역할이 원수부로 넘어갔다. 이후 군부의 역할은 대폭 축소되었다. 1907년 일제의 군대 해산으로 크게 개편되고 결국 1909년 7월 군부는 폐지되었다.

설립 경위 및 목적

1895년 4월 1일부 칙령 55호로 군부 관제가 실시되었다. 군부 대신의 역할은 군정을 관리하고 군인과 군속을 통제·감독하며 군대와 관하 각 관청, 요새를 감독하는 것이었다. 이전의 군무아문을 군부로 개편한 것이다.

1895년 4월 27일에는 칙령 83호 육군장교분한령(陸軍將校分限令)을 반포하였다. 이때 장교가 종신토록 관직을 가지고 관직에 해당하는 예우를 받는 것 등을 규정하였다. 같은 해 윤5월 24일에는 군부 관제를 일부 개정하여 육군회계관의 구분을 보다 세분화하였다. 8월 6일에는 육군 복장 규칙을 군부 내 무관과 상당관(相當官)에게도 적용하는 규정을 반포하였다.

조직 및 역할

군부 대신의 역할을 보조하기 위해 설치된 대신관방(大臣官房)에는 방장(房長) 1명, 부장(副長) 1명과 방원(房員) 약간 명을 두어 관방 사무를 맡게 하였다. 대신비서관은 부장이 겸임하게 하였다. 대신관방은 장교·해당 관리의 임명과 해임, 보병과 하사 이하의 병졸 선발 등 모든 인사에 관한 사항을 맡았다.

군부에는 군무국, 포공국, 경리국, 군법국, 의무국 등 5개 국을 두었다. 군무국에는 협판을 국장(局長)으로 두고 군사과(軍事課), 마정과(馬政課), 외국과(外國課) 등 3개 과를 두었다. 군사과에는 평시·전시의 대오(隊伍) 편성 기안, 동원 계획, 각 병과의 장교와 보충에 관한 사항을 관장했다. 마정과에서는 기병(騎兵)과 치중병과(輜重兵科)의 역할을 맡았으며, 외국과에는 외국과 관계되는 사무, 외국 유학생, 외국 문서의 번역 등을 맡았다. 포공국에는 포병과(砲兵課), 공병과(工兵課) 등 2개 과를 두었다. 경리국에는 2개 과를 두어 1과에서는 모든 예산, 결산과 회계, 모든 급여와 회계장부의 검사 등을 관장하였다. 2과에서는 군용지와 제반 건축물, 관청 소유의 재산과 물품 회계, 본부의 용도에 관한 사항을 맡았다. 군법국에서는 군사 사법, 감옥, 군법 등을 맡았다. 의무국에서는 군사 위생과 의료에 관한 모든 사무를 맡았다.

군무국·포공국 각 과의 직원과 관방원(官房員)은 영관(領官)이나 위관(尉官)으로 임명하였다. 경리국에는 군사(軍司), 군법국에는 이사(理事)와 녹사(錄事) 등을 두었다. 군부에는 기사 1명, 기수 1명을 두었으며, 군부 주사로는 관방과 각 국을 통틀어 26명을 정원으로 하였다. 군부 처무 규정을 제정하여 각 국장의 직책과 복무에 관한 상세한 규정을 마련하였다.

1896년 2월 아관파천 이후 갑오개혁 정권이 붕괴하고 새로 대한제국 정부가 수립되었으나 1898년까지도 기존의 군부 관제는 그대로 유지되었다. 1898년 8월 13일 군부 관제 중 제27조 관방에 군의(軍醫) 약간 명을 처음으로 설치하였다. 군의는 판임관으로 대우하여 각 대대의 의무(醫務)를 담당하게 하였다. 이전에 의무국을 당분간 설치하지 않기로 한 결정을 바꾸어 의무국과 군의를 둔 것이었다.

1899년 6월 22일 원수부 관제가 반포되어 원수부가 군부와 중앙·지방의 각 부대를 지휘·감독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다. 이에 따라 군부의 역할이 대폭 축소되었다. 1900년 9월 17일 조칙으로 군부 관제가 대폭 개편되어 군부 산하에 포공국과 경리국만 남게 되고 군법국마저 원수부의 기능으로 넘어갔다.

변천

러일전쟁 이후 일본의 간섭으로 1905년 2월 22일에는 칙령 6호 군부 관제를 제정하여 군부 대신의 역할을 재정의하였다. 이때 군부의 부서를 군무국, 참모국, 교육국, 경리국 등 4개 국으로 개편하였다. 1907년 8월 26일 일본은 대한제국 군부의 해체와 군대 해산을 위해 칙령 13호를 반포하였다. 이로써 군부 소관 관청 관제와 조규가 폐지되었다. 이후 칙령 14호 군부 관제 개정, 칙령 15호 육군 무관 학교 관제 개정, 칙령 16호 근위 보병대 편제, 칙령 17호 친왕(親王) 부무관(附武官) 관제 등을 반포하였다.

개편된 군부 관제에서는 군부 대신의 임무에 육군 교육을 관장하는 것이 추가되었다. 군부 산하의 군무국과 경리국 아래에 교육과 등이 신설되었고, 해당 부서의 인원도 대폭 줄였다. 이로써 1900년부터 1907년까지 제정된 육군 감옥관 관제를 비롯하여 치중병대(輜重兵隊) 설치 건, 육군 법원 처무 규칙, 육군 법원 관제, 경성 위수 사령부 조례 등 각종 군부와 군대 관련 칙령을 모두 폐지하였다. 1907년 8월 군대 해산 후 이름만 남아 있던 군부는 1909년 7월 30일 무관학교와 함께 폐지되었다.

참고문헌

  •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 『일성록(日省錄)』
  • 『관보(官報)』
  • 국사편찬위원회, 『주한 일본공사관 기록』1~40, 국사편찬위원회, 1986~1994.
  • 송병기·박용옥·박한설 편저, 『한말근대법령자료집』1~4, 국회도서관, 1970~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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