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물고(料物庫)
sillokwiki
주요 정보 | |
---|---|
대표표제 | 요물고 |
한글표제 | 요물고 |
한자표제 | 料物庫 |
관련어 | 공정고(供正庫), 사도서(司䆃署), 사도시(司䆃寺) |
분야 | 생활·풍속/식생활/음식 |
유형 | 집단·기구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 |
집필자 | 한복진 |
폐지 시기 | 1882년(고종 19)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요물고(料物庫)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태조실록』 1년 7월 28일, 『태종실록』 1년 7월 13일, 『태조실록』 7년 5월 3일, 『태종실록』 1년 7월 13일, 『세종실록』 4년 9월 25일 |
왕실의 내선(內膳)에 쓰이는 미곡(米穀)을 수입·지출하는 업무를 관장한 관아.
개설
조선 개국 초기에 고려의 제도를 계승하여 요물고(料物庫)를 설치하였는데, 내선 미곡을 관장한 아문이다. 내선은 궁중의 왕과 왕족에 올리는 음식으로 특히 왕에게 진공하는 음식을 뜻한다.
설립 경위 및 목적
요물고의 전신은 고려시대의 비용사(備用司)이며, 이는 1311년(고려 충선왕 3) 요물고로 개칭되었다. 조선이 개국한 1392년(태조 1)에 문무백관의 관제를 정할 때 내선 미곡의 수입·지출하는 일을 관장할 목적으로 요물고를 설치하였다.
조직 및 역할
조선 개국 초기에 요물고를 설치하여 어선(御膳) 공상에 필요한 미곡의 수지를 담당하였고, 관원은 사(使, 종5품) 1명이고, 부사(副使, 종6품) 1명이고, 주부(注簿, 종8품) 2명이다(『태조실록』 1년 7월 28일). 1401년(태종 1) 관제개혁 때 요물고는 공정고(供正庫)로 호조(戶曹)에 속했으며(『태종실록』 1년 7월 13일), 왕실에서 소요되는 미곡과 장(醬) 등의 공급을 담당하였다.
변천
조선초기에 설치한 요물고는 1398년(태조 7)에 가회방(嘉會坊)(현 가회동)에 있었는데, 화재로 소실되어 궐내에 새로이 건조하였다(『태조실록』 7년 5월 3일). 1401년(태종 1) 관제개혁 때 명칭을 공정고로 바꾸었고(『태종실록』 1년 7월 13일), 1422년(세종 4)부터 도관서(導官署)로 바꾸었다(『세종실록』 4년 9월 25일).
참고문헌
- 『고려사(高麗史)』
- 『경국대전(經國大典)』
- 『대전회통(大典會通)』
-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 한우근 외 역, 『譯註 經國大典-註釋篇』,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 송수환, 『조선전기 왕실재정연구』, 집문당, 2002.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