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설악(喪葬設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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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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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상장설악 |
한글표제 | 상장설악 |
한자표제 | 喪葬設樂 |
상위어 | 상례(喪禮) |
분야 | 문화/의례/흉례 |
유형 | 의식·행사 |
시대 | 고려시대~조선시대 |
집필자 | 정승모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상장설악(喪葬設樂)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영조실록』 20년 11월 26일 |
초상이나 장례를 치를 때 풍악을 울리는 민속 관행.
내용
상장(喪葬) 때 설악(設樂)하는 민속은 조선시대 이전부터 있었고, 성리학이 발달한 조선후기에도 영남·호남 지역에서 지속되어 온 관행이다. 1744년(영조 20) 조운규(趙雲逵)가 왕에게 “호남 지방 민속은 초상·장사에서 대상(大祥)·소상(小祥)에 이르기까지 음식물을 마련하고 풍악을 울려서 빈객(賓客)에게 오락을 제공하므로 이를 금단(禁斷)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시독관윤동준(尹東浚)은 “초상·장사에 풍악을 마련하는 것은 비단 호남뿐만 아니라 영남에서도 그러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설악의 목적은 빈객에 대한 접대도 있지만 행사에 필요한 일꾼들을 동원하는 실질적인 기능과 망자(亡者)의 가는 길을 위로하려는 전래의 인식이 결합된 것이다.
용례
檢討官趙雲逵曰 湖南民俗 自喪葬至大小祥 設饌作樂 供賓客以娛樂 爭相務勝 宜另加禁斷 侍讀官尹東浚曰 喪葬設樂 臣固未聞 設饌接賓 儘有此俗 非但湖南而已 嶺南亦然云矣(『영조실록』 20년 11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