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공명첩(夫人空名帖)
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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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부인공명첩 |
한글표제 | 부인공명첩 |
한자표제 | 夫人空名帖 |
상위어 | 공명첩(空名帖) |
관련어 | 부인첩(夫人帖) |
분야 | 경제/재정 |
유형 | 개념용어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 |
집필자 | 서한교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부인공명첩(夫人空名帖)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광해군일기』 12년 6월 13일, 『정조실록』 6년 5월 10일 |
재물을 납부한 사람의 부인에게 지급된, 이름이 비어 있는 직첩.
개설
조선시대 국가 재정을 보전(補塡)하기 위하여 실시한 납속제도에서 각종 공명첩이 발급되었다. 그중 재물을 납부한 사람의 부인에게 내려진 공명첩(空名帖)이 부인공명첩이었다. 이 직첩은 1620년(광해군 12)에 영건도감(營建都監)의 건의에 따라, 공사천(公私賤)을 제외한 공명첩을 구입한 경력이 있는 모든 사람의 부인을 대상으로 판매되었다. 그러나 부인공명첩은 존비(尊卑)의 혼란을 초래한다는 명분 때문에 계속 판매되기는 어려웠다.
내용 및 특징
조선시대에는 왕족과 문무관(文武官)의 부인에게 남편의 품계에 따라 작위를 내렸다. 『경국대전』「이전(吏典)」「외명부(外命婦)」에는 대전 유모[奉保夫人], 왕비의 어머니[王妃母], 왕녀(王女), 왕세자녀(王世子女), 종친의 부인(宗親妻)와 더불어 문무관의 부인에게 작위를 주는 규정이 있다.
그중에서 문무관의 부인에게 부여된 작위를 품계별로 보면, 정1품(종1품 포함)은 정경부인(貞敬夫人), 정2품(종2품 포함)은 정부인(貞夫人), 정3품(당상관)은 숙부인(淑夫人), 정3품(당하관)과 종3품은 숙인(淑人), 정4품(종4품 포함)은 영인(令人), 정5품(종5품 포함)은 공인(恭人), 정6품(종6품 포함)은 의인(宜人), 정7품(종7품 포함)은 안인(安人), 정8품(종8품 포함)은 단인(端人), 정9품(종9품 포함)은 유인(孺人)이었다. 이러한 부인첩은 남편의 관직에 따라 지급되었지만, 부인이 이미 사별한 경우에는 추증하는 부인첩이 주어졌다.
조선 정부는 이러한 문무관의 부인에게 주었던 부인첩을 공명첩으로 만들어 판매하기도 하였다. 부인공명첩을 판매한 경우는 1620년(광해군 12)이 대표적이었다. 이 무렵 조선 정부는 전후 복구사업과 연계하여 궁궐 영건사업을 시작하였는데, 이로 인해 국가의 재정이 고갈되자 영건도감을 중심으로 갖가지 재물을 모으는 정책을 실시하였다(『광해군일기』 12년 6월 13일). 당시 정부인과 숙부인 등의 부인공명첩 가격은 정목(正木) 15필(疋) 정도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부인공명첩은 광해군 때를 제외하고는 판매되기 어려웠다. 유교적 신분 질서를 중시하는 조선 사회에서 존비의 혼란을 자초하는 부인공명첩의 판매는 쉽게 허용되지 않았다.
변천
부인공명첩을 판매하는 것과 달리 사재(私財)로 진휼하거나, 납속한 여인들에게 부인첩을 내리기도 하였다. 1782년(정조 6) 돈 1,500 꿰미[緡]를 바쳐 자신의 민역(民役)을 면제받은 통천(通川) 사람 박선엽(朴宣燁)의 아내 김씨(金氏)에게 숙부인 첩지(帖紙)가 내려졌다(『정조실록』 6년 5월 10일). 1795년(정조 19)에는 충청도 청산(靑山)에 사는 여인 고조이[高召史]가 의로운 뜻으로 300여 명의 기민을 구제하여 살린 공로로 부인첩을 받기도 하였다.
참고문헌
-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 『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
- 『일성록(日省錄)』
- 『경국대전(經國大典)』
- 『대전회통(大典會通)』
- 이성무, 『조선 초기 양반 연구』, 일조각, 1980.
- 한충희, 『조선 초기의 정치 제도와 정치』, 계명대학교출판부, 2006.
- 서한교, 「조선 후기 납속 제도의 운영과 납속인의 실태」,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