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恭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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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5품 문·무관의 정처(正妻)에게 내리던 외명부(外命婦) 작호(爵號).

내용

문산계 정5품 통덕랑(通德郎)·통선랑(通善郎), 종5품 봉직랑(奉直郎)·봉훈랑(奉訓郎)의 아내와, 무산계 정5품 과의교위(果毅校尉)·충의교위(忠毅校尉), 종5품 현신교위(顯信校尉)·창신교위(彰信校尉)의 아내를 가리킨다. 조선 건국 초인 1396년(태조 5)에는 4품 문·무관의 정처에게 내리는 작호였으나, 이후 『경국대전』에서는 5품의 아내에게 봉작하는 것으로 규정되었다. 이처럼 조선시대의 왕족 및 문·무관의 아내들은 남편의 품계에 따라 봉작(封爵)되었다. 외명부의 작호는 부도(婦道)가 곧고 바른 사람에게 주어졌으며, 서얼 출신이나 재가한 사람은 그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또한 남편이 죄를 범하여 직첩이 회수되면 아내의 봉작 역시 회수되었다.

용례

令判官李義平妻恭人洪氏 孝行旌閭 其子故學生 李恒在 孝行贈職 洪氏嘗在親庭 夜有火災 爲救其母 而身先焦爛以歿 恒在有至行早圽 至是禮堂 建請也(『순조실록』 29년 12월 10일)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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