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성대부(光成大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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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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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광성대부 |
한글표제 | 광성대부 |
한자표제 | 光成大夫 |
상위어 | 사품(四品), 종친계(宗親階) |
관련어 | 조봉대부(朝奉大夫), 종친(宗親) |
분야 | 정치/행정/관직·관품 |
유형 | 개념용어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 |
집필자 | 이미선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광성대부(光成大夫)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세조실록』 3년 1월 20일 |
종친계(宗親階) 종4품의 둘째 등급.
내용
종친계는 왕의 친족들에게 주던 관계(官階)로, 1443년(세종 25) 12월에 문산계(文散階)로부터 독립하여 처음 제정되었다. 광성대부(光成大夫)는 종친계 대부(大夫)의 최하위 품계로, 관직은 부수(副守)였다. 1865년(고종 2)에 문산계의 조봉대부(朝奉大夫)로 바뀌었다.
용례
今宗室爵秩參酌古制及禮經 當據五服爲定 王子內中宮之子封大君 側室之子封君 (중략) 從四品奉成大夫 光成大夫 正五品通直郞秉直郞(『세조실록』 3년 1월 20일)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대전회통(大典會通)』
- 이성무, 『조선초기 양반연구』, 일조각,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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