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삭(改槊)
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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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개삭 |
한글표제 | 개삭 |
한자표제 | 改槊 |
관련어 | 개조(改造), 전선(戰船), 병선(兵船), 선장(船匠), 조선역(造船役), 연훈법(煙燻法) |
분야 | 경제/재정/공물·진상 |
유형 | 개념용어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 |
집필자 | 박도식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개삭(改槊) |
배의 부식된 부분의 판자와 묵은 나무못을 새것으로 교체하는 것.
개설
조선왕조는 목선(木船)을 일정한 기간 동안 운용하고 난 후에 부식된 부분의 판자와 묵은 나무못을 전면적으로 새것으로 교체하는 선박 수리를 제도화하였다. 각종 선박의 개삭과 개조(改造) 기한에 대해서는 『경국대전』, 『속대전』, 『만기요람』에 자세히 규정되어 있다.
내용 및 특징
『경국대전』 「병전(兵典)」 「병선(兵船)」에는 병선과 조운선은 건조한 지 8년에 수리를 하고, 그 뒤 6년이 지나면 다시 수리하며, 또 6년을 쓰고 나서 새로 만들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경상좌도·강원도·함경도의 배는 10년 만에 수리하고, 그 뒤 10년을 더 쓰고 나서 새로 만들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선후기에는 대체로 각 선박의 개조 기간이 늘어나는 추세였고, 경상도·전라도를 제외하고는 개삭 횟수도 증가하였다. 물론 이는 조선술의 변화가 우선된 것이지만, 현실적인 이유도 작용하였다. 무엇보다 배를 만들 재료의 확보가 어려웠고 막대한 건조 비용을 마련하기도 쉽지 않았다. 또한 선장(船匠)을 비롯한 연해민을 배 만드는 조선역(造船役)으로 동원하는 일도 어려웠다.
이러한 어려움들은 개삭·개조 기간에 대한 재조정의 논란이 있을 때마다 빠짐없이 거론되었다. 그리하여 배의 수명이 짧은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 강구된 것이 배 밑을 화기(火氣)로 그슬려 충해(蟲害)를 방지하는 연훈법(煙燻法)과 판재 연결 부위의 못을 개삭하는 방식이었다. 특히 3년 개삭의 실태는 이미 17세기 중엽부터 현실화되고 있었다. 대동법 실시 초기에는 경상좌도의 전선(戰船)·병선의 경우 3년 개삭과 5년 개조가 이루어졌고, 경상우도는 개삭 없이 7년 개조가 이루어졌다. 그러다가 1685년(숙종 11)에는 경상좌도가 60개월, 경상우도가 80개월로 정해졌다. 1693년(숙종 19)에는 통사(統使)목임기(睦林奇)의 건의로 경상좌도도 경상우도와 같이 80개월로 개정되었다. 1708년(숙종 34) 당상(堂上)이인엽(李寅燁)의 요청에 따라 경상우도는 다시 100개월로 늘어나기도 하였다.
『속대전』에 이르러서는 경상좌·우도의 전선·병선 사용 기한이 다음과 같이 정리되었다. 즉, 경상우도에서는 80개월을 한도로 하여 20개월 만에 개조하고, 경상좌도에서 60개월을 한도로 하여 20개월 만에 개조하되, 모두 쇠못을 사용하였으므로 연결 부분을 개삭할 필요는 없다. 다른 도의 경우, 개삭을 하되 그 기간은 2~3년이고, 개조 기한은 7.5~12년이다.
조선시대에 이처럼 소상하게 각종 선박의 수리·개삭·개조의 기한을 규제한 데에는 이유가 있었다. 이는 군선과 조운선 등 막대한 수량의 관선(官船)을 설계하여 만들고 유지해야 하는 상황에서, 선박의 합리적이고 통일적인 유지·보수를 완벽하게 하고, 배의 수명을 연장시키기 위함이었다. 개삭에 드는 비용은 배를 개조하는 데 드는 비용의 약 1/3 수준이었다.
변천
『속대전』에 반영된 배의 개삭과 개조 기한은 조선말엽까지 지속되었다. 『만기요람』에 전라도의 전선·방선·병선이 경상도와 같이 쇠못을 써서 만들고 개삭을 하지 않기로 되어 있는 규정 외에는 대체로 『속대전』의 경우와 동일하다. 다만 개삭·개조 기한은 약간 늘어났다.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속대전(續大典)』
- 『만기요람(萬機要覽)』
- 강만길, 『조선시대 상공업사 연구』, 한길사, 1984.
- 김재근, 『한국 선박사 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4.
- 김현구, 「조선 후기 조선업과 조선술에 관한 연구」, 『국사관논총』 81,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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