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실직첩(加設實職帖)
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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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가설실직첩 |
한글표제 | 가설실직첩 |
한자표제 | 加設實職帖 |
상위어 | 공명고신첩(空名告身帖) |
동의어 | 가설첩(加設帖), 실직첩(實職帖) |
관련어 | 영직(影職), 정관(正官) |
분야 | 경제/재정 |
유형 | 개념용어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 |
집필자 | 서한교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가설실직첩(加設實職帖)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선조실록』 28년 3월 10일, 『현종개수실록』 4년 9월 11일, 『영조실록』 8년 7월 5일, 『숙종실록』 28년 4월 16일 |
실직을 추가로 설치하여 각종 공로자에게 지급한 임명장.
개설
조선시대 정직(正職) 관원은 인원이 제한되어 있고 국가 재정상 무한정 관료를 임용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실직(實職)을 추가로 설치하여 각종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가설(加設)실직의 직첩, 즉 임명장을 주었다. 가설실직은 실직과는 달리 업무가 없었으며 녹봉도 지급되지 않았다. 가설실직 중에서도 가설첨지(僉知), 가설동지(同知)의 직첩이 가장 비중 있게 취급되었다. 재물을 바쳐 가설실직을 받은 사람은 군역(軍役)을 면하거나 거듭 납속(納贖)하여 관직에 임용되기도 하였으며, 이를 기회로 신분 상승을 꾀하기도 하였다.
내용 및 특징
가설직은 담당 업무가 없었으므로 녹봉을 받을 수도 없었다. 그러나 가설실직은 영직(影職)과 같은 허직(虛職)과는 달리 정직의 예에 따르게 되어 있었으므로, 정직에 임용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 조선 정부는 이러한 가설직을 부족한 재정을 보전하는 정책에 활용하였다. 즉, 납속책(納粟策)을 시행하여 곡식을 납부하는 자에게 가설실직을 제수하는 제도를 실시한 것이다.
납속자에 대한 가설실직의 제수는 임진왜란을 계기로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전란으로 군량 조달이 시급해지자, 당시 대신들은 납속자를 모집하는 성과를 높이기 위해 가설실직을 판매하였으며, 당상관이 가설실직을 구입한 경우에는 녹봉까지 지급하였다(『선조실록』 28년 3월 10일).
1627년(인조 5) 정묘호란 때에는 의곡(義穀)이라 하여 군량을 모집하면서 납속하는 사람들에게 곡식 양에 따라 관직을 제수하였다. 그 구체적 내용은 299석(石) 이상은 4품관, 160석에서 199석까지는 5품관, 100석에서 159석까지는 6품관, 70석에서 99석까지는 직장(直長), 40석에서 69석까지는 봉사(奉事)·별좌(別坐), 15석에서 39석까지는 참봉(參奉)에 제수하는 것이었다.
현종과 숙종대에도 흉년과 기근에 따른 진휼곡을 모집하면서 가설실직첩이 판매되었다. 1660년(현종 1)의 경우, 가설직의 종류와 그 가격을 보면 찰방(察訪)·별좌·주부(主簿)가 쌀 12석, 판관(判官)은 쌀 15석, 첨정(僉正)은 쌀 18석, 부정(副正)은 쌀 21석, 통례정(通禮正)은 쌀 24석, 첨지는 쌀 40석, 동지는 쌀 50석 정도였다. 이러한 가설실직첩의 가격은 다른 공명첩에 비해 비쌌지만, 후에 점차 하락하였다(『현종개수실록』 4년 9월 11일).
가설실직첩을 구입할 수 있는 대상과 범위는 한정되어 있었다. 구입 연령은 40세로 제한되었으며, 첨지첩·동지첩은 양민에게도 개방하였지만 찰방·별좌·주부 등의 가설실직첩은 사족(士族)만이 구입할 수 있었다. 또한 정관(正官)의 예와 같이 사은(謝恩)과 봉증(封贈)은 사족에게만 허락되었고, 천민·양민으로 군역이 있는 자는 직첩 구입이 금지되었다. 또한 양민의 직첩 구입가는 사족에 비해 50% 높게 책정되었다.
변천
영조·정조대에 이르면 마을 수령이 관내의 부자에게 권하여 가난한 백성을 구제하는 권분(勸分)을 장려하였다. 부유한 백성 가운데 스스로 재물을 바치거나 개인의 재물로 진휼을 한 사람에게 실직을 제수하는 경우가 활발히 일어났다. 껍질을 벗기지 않은 곡식인 피곡(皮穀) 100석 이상을 납속하면 판관·주부·찰방 등의 가설첩을 주고 이를 원치 않는 사람은 통덕랑(通德郞)·부사과(副司果) 등의 정직교지(敎旨)를 제수하도록 하였다. 또한 500석 이상이거나 1,000석 이상인 경우에는 양민인 경우 가설동지·가설첨지 첩문을 받도록 하고, 사족인 경우 정자(正資)를 제수하거나 벼슬을 할 수 있게 하였다(『영조실록』 8년 7월 5일).
가설실직첩을 받은 양민은 군역·연역(煙役)을 면제 받았다. 이에 만족하지 않은 양민은 호적을 고쳐 과거에 나가기도 하고 조상을 고쳐 양반 신분을 사칭함으로써 신분 상승을 노리기도 하였다(『숙종실록』 28년 4월 16일).
가설실직은 관직이 없는 서얼·사족 등에게는 관직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되기도 하였다. 부유한 사람들은 거듭 납속하여 수령·참봉·변장(邊將)·오위장(五衛將)과 같은 관직을 받고 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였다. 따라서 가설실직의 판매는 신분제 사회 변동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참고문헌
-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 『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
- 『일성록(日省錄)』
- 『경국대전(經國大典)』
- 『대전회통(大典會通)』
- 문용식, 『조선 후기 진정(賑政)과 환곡 운영』, 경인문화사, 2001.
- 이성무, 『조선 초기 양반 연구』, 일조각, 1980.
- 서한교, 「영·정조대 납속 제도의 실시와 납속부민층의 존재」, 『조선사연구』 1, 1992.
- 서한교, 「조선 후기 납속 제도의 운영과 납속인의 실태」,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5.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