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수(自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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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범죄자가 범죄 사실이 발각되거나 체포되기 전에 범인 스스로 범죄 사실과 과오를 뉘우쳐 스스로 죄를 밝히고 신고하는 일.

내용

조선시대 법률은 명나라의 『대명률』을 형률의 기본으로 채택하여 조선의 실정에 맞게 변용하여 적용하였다. 조선의 법률 체계는 범죄의 처벌 및 금지 조항으로 구성되었지만, 공권력을 통한 법률 집행과 동시에 신고(申告)·포상(褒賞)·자수(自首)를 적극 활용하였다. 특히 자수는 현고(現告)라 칭하기도 하는데, 범죄자 스스로의 도덕적 양심에 호소해 죄를 뉘우치면 죄를 감면해 줌으로써 범죄율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었다.

『대명률직해』 범죄자수조에 따르면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자수한 자는 그 죄를 감면해 주었다. 장물(臟物)은 추징하여 본 주인에게 돌려주었다. 또한 가벼운 죄가 발각된 후 중죄를 자수한 자에게는 중죄를 면제해 주었다. 자수의 형식도 본인 뿐 아니라 타인을 대신 보내 자수하거나 고언(告言)한 것도 인정되었다.

한편 예외적으로 물건의 성질상 배상할 수 없는 것, 가령 관의 인신(印信)·관문서(官文書)·병기(兵器)·금서(禁書) 따위의 민간인이 가질 수 없는 물건을 도취(盜取)한 자는 자수(自首)의 규정을 준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도취한 현물이 있어서 그것을 갖고 자수한 자는 인정해 주었다.

한편 관원이 공무를 그르쳤을 때, 탄로나기 전에 자신의 과오를 깨닫고 그르친 사실을 자수(自首)하는 것을 자거(自擧) 또는 각거(覺擧)라고도 하였다. 자신의 과오나 비리를 스스로 자수한 관리는 그 죄를 면제해 주기도 하였다. 1400년(정종 2) 정종은 외방에 있는 품관향리(品官鄕吏)로서 양민(良民)을 점탈(占奪)한 자가 있으면 금년 10월까지 한하여 자수(自首)를 허락하고 마땅히 죄를 면하게 할 것이요, 기한이 지나도록 자수하지 않고 남이 고하게 되는 자는 중한 죄로 처단하도록 유지(宥旨)를 반포하였다.

1704년(숙종 30) 관리가 관물(官物)인 관기(官妓)를 사적으로 데리고 사는 폐습이 만연하자 사대부(士大夫)의 집에 머무르는 기녀를 자발적으로 자수시키는 사목(事目)을 반포하여 신고를 독려하기도 하였다.

조선시대 백성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령이 부임지에 가족을 데리고 가는 것은 금지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을 지키지 않고 외방의 수령이 부임지에 가족을 데리고 가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1731년(영조 7) 이를 금지하고, 어긴 관리는 자수하도록 하였다.

1750년(영조 26) 균역법을 처음으로 시행할 때 영조는 전결을 내려 각 고을의 은결을 자수하도록 특별히 명하고 은결이 있음을 자수하지 않은 수령은 『속대전(續大典)』의 형률에 의거, 거행하도록 하였고, 이후 1755년(영조 31) 또다시 은여결(隱餘結)을 자수(自首)한 수령은 모두 죄를 논하지 않을 것을 포고하였다.

용례

免京畿災傷踏驗 從監司南銑之請也 銑以山陵之役 畿民重困 乞令田夫自首 勿遣都事 俾免侵擾 朝廷許之(『효종실록』 즉위년 7월 26일)

참고문헌

  • 『대명률직해(大明律直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