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인(營主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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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영·병영·수영에 파견되어 각 군현과의 연락 사무를 맡아 보던 군현의 향리.

개설

지방군현의 행정 실무자를 향리(鄕吏)라고 하였다. 각 읍에는 중앙의 육조(六曹)를 그대로 본떠 설치된 이·호·예·병·형·공방의 육방(六房)이 있었다. 중간 계층인 향리들은 이 육방에서 직임을 맡고 업무를 보았다. 그 가운데 이방·호방·형방의 자리를 삼공형(三公兄)이라 하여 그 밖의 향리와는 크게 차별하였다. 또한 향리들은 중앙과 영문(營門) 사이의 연락 업무를 위하여 중앙과 영문에 파견되어 근무하기도 하였다. 중앙에 파견된 자를 경주인(京主人)이라고 하였고, 영문에 파견된 자를 영주인(營主人)이라고 하였다.

내용 및 특징

영주인은 파견된 장소에 따라 이름을 달리하였다. 감영에 파견된 자를 감영주인(監營主人), 병영에 파견된 자를 병영주인(兵營主人), 수영에 파견된 자를 수영주인(水營主人), 해읍에 해당되지만 통영에 파견된 자를 통영주인(統營主人)이라고 하였다. 이들을 통칭하여 영주인이라고 하고, 다른 말로 영저리(營邸吏)라고도 하였다. 이들은 일종의 출장소에 해당되는 영저(營邸)에 머물며 각종 사무를 보았다. 행정 실무, 출신 고을과의 연락 업무 외에 수령에 대한 정보를 상사에게 제공하기도 하였다.

변천

영주인은 본래 향리 중에서 유력자로 선발되었다. 조선후기에 들어 이들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영작공(營作貢) 등에 손을 대어 경제적 실력자로 부상하였다. 영주인은 ‘주인권(主人權)’이라 하여 자신의 자리를 비싼 값으로 매매하기도 하였는데, 한 자리가 수천 냥에 이를 정도로 고가였다. 이러한 부담은 막대한 저채(邸債)·역가(役價)와 함께 모두 해당 지방민에게 전가되어 민란의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정조실록』 14년 8월 23일). 또한 감영의 영주인은 각 고을의 향리 가운데 최고층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한 도의 향리 세계를 주도하였다.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이들은 지방에서 여론을 조성하여 중앙의 정치에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하고 때로는 지방의 토착 양반들과 대립하기도 하였다. 영주인에게 잘못 보인 수령은 자리를 보전하기조차 어려울 정도였다.

참고문헌

  • 장동표, 『조선 후기 지방재정 연구』, 국학자료원, 1999.
  • 김동철, 「18·19세기 영주인의 상업활동과 저채문제」, 『역사학보』 130,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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