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록(分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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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곡 분급 내용을 장부에 기재할 때 다른 사람이 분급받은 것으로 거짓 기재하는 행위.

개설

분록이란 본래 장부에 어떠한 사항을 기재할 때 기재 내용을 2곳 이상의 장부에 나누어 기록하거나, 혹은 한 장부 내의 다른 항목에 각각 기록하는 것을 말하였다. 그러나 조선후기에는 환곡 운영상의 폐단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었는데, 환곡을 분급받은 사람이 농간을 부려 다른 사람이 받은 것으로 기재하는 것을 의미하였다(『영조실록』 1년 12월 22일).

내용 및 특징

분록은 주로 환곡 분급을 담당하는 서리가 행하였다. 환곡을 받아 상환하지 않고, 이를 가난한 사람이나 죽은 사람의 명의로 장부상에 기재하여 빠져나오는 방식이었다. 환곡을 상환할 능력이 없는 가난한 사람의 경우, 국가에서는 여러 번 탕감 조치를 해 주었기 때문에 위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였던 것이다. 또 죽은 사람은 가까운 친인척이 없는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원곡을 상환할 방법이 없었다. 이에 서리층이나 혹은 이들과 결탁한 부민(富民)들에 의해 분록을 통한 환곡의 포흠(逋欠)이 많이 발생하였다. 여기에는 해당 지역의 수령들이 결탁하여 분록 행위를 눈감아 주는 경우도 많았다.

포흠은 환곡 운영을 문란하게 하고, 백성들의 모곡(耗穀) 부담을 증가시켰으므로 국가에서는 이러한 포흠을 메우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하였다. 환곡 상환을 탕감해 주거나, 모곡은 징수하지 않고 원곡만을 몇 년에 걸쳐 징수하는 등의 방법이 주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포흠곡은 사실상 해당 지역의 백성에게 걷어 충당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분록은 이러한 포흠을 조장하는 대표적인 폐단 중 하나였으며, 수령과 서리 그리고 일부 백성이 결탁하여 저지르는 불법행위였다.

변천

19세기 후반에 일어난 전국적인 농민 항쟁의 주요 원인 역시 환곡 운영의 폐단에 있었다. 관에 대한 농민의 요구는 주로 환곡 운영의 개선에 있었고, 이로 인하여 19세기 말엽에는 환곡의 전체 양이 대폭 감소하게 되었다. 이후로는 사창제가 시행되어 민에 의한 진휼이 이루어졌으며, 1894년 갑오개혁으로 환곡제가 폐지되면서 분록의 폐단 역시 사라지게 되었다.

참고문헌

  • 『속대전(續大典)』
  • 양진석, 「18·19세기 환곡에 관한 연구」, 『한국사론』 21,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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